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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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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1일(수)10시0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안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억3,463만원 대비 20.2%인 18억4,890만원을 감액한 72억8,573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439억3,687만원 대비 2.2%인 9억6,790만원을 증액한 449억476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1,9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7,757만원 대비 58.8%인 14억5,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4,283만원 대비 50.2%인 19억2,928만원을 감액한 19억1,354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17.5%인 4억8,755만원을 증액한 32억7,131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25억3,107만원, 타 지역 대비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에게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2억원을, 공동주택 관리 분야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 사항을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 2억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2,499만원 대비 69.3%인 6억4,070만원을 감액한 2억8,428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7억9,766만원 대비 16.6%인 1억3,260만원을 증액한 9억3,027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치, 미도와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에 2억8,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의 재건축 정상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구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정비 사업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 지원 사업에 1억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9,376만원 대비 2.1%인 411만원을 증액한 1억9,787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7억8,505만원 대비 71.4%인 5억6,050만원을 증액한 13억4,555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원회 운영 및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총괄계획가 자문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통한 합리적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관련 운영 사업에 1억3,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착방지판 설치,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 거리를 조성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4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2,375만원 대비 8.4%인 2,734만원을 감액한 2억9,64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5,336만원 대비 5.4%인 6,266만원을 증액한 12억1,602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및 고충 민원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억6,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특화가로변 특성을 고려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강남구 특화가로변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에 1억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5,730만원 대비 39.8%인 1억8,218만원을 증액한 6억3,948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9억4,715만원 대비 40.9%인 7억9,643만원을 증액한 27억4,358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사업비 3억7,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사업에 5억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9,342만원 대비 13%인 2억5,928만원을 증액한 22억5,27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58억291만원 대비 2.8%인 10억218만원을 감액한 348억73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도가 심한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매년 정비하고 공간을 재배치하여 지역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을,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12억5,1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모산 내 훼손된 경작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강남힐링숲 2단계 조성 사업에 14억9,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9,856만원 대비 21.6%인 3억286만원을 증액한 17억143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6,697만원 대비 10.4%인 6,967만원을 감액한 5억9,729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1억1,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차원 입체 주소 구축 및 차세대 KAIS 시스템 개선 등 주소 체계를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에 1억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환경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4억7,756만원 대비 59.8%인 14억8,133만원을 감액한 9억9,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0% 증액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에 1억3,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6억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주변 지역 공공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4억5,000만원, 안전점검 수수료 1억6,470만원, 예치금 반환 11억668만원 등 총 17억3,558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2,000만원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300만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실제 자문 횟수와 운영 방식이 타당한 수준인지 최근 2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0만원 단가는 서울시에서 지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운영지침에 서울시에서도 20만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20만원 단가를 책정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걸 운영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사, 용역 그다음에 관리 부분 해서 한 스물일곱 분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도 89건의 자문을 했고 예산은 한 1,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보면 80%에서 85%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때 저희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때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거의 지출은 한 90%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다음 1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14억이 순증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성수의원님이 3억을 의원 발의로 편성하셨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8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증액했고 추가적으로 이성수의원님께서 여기에 의원 발의로 해서 3억을 더 추가했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증액했던 이유가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방 쪽 관련된 소방 시설하고 피난 구조 설비 그다음에 경보 설비 이런 관련된 조항을 저희가 더 추가했고 여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올해 9월 임시회 때 저희가 이 항목들을 조례 개정해서 추가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작년에 8억 얼마가 사업 예산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저희 지금 이 14억이 옆에 보면 189쪽입니다. 
전인수 위원  순증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편성된 순증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홍종남  올해 처음 편성했던 게 아니고요. 옆에 189쪽 보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8억4,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걸 별도로 예산 과목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 편성했던 이유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경비원들,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보통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 추위나 더위 때문에 냉난방기 시설 이런 자본 형성적인 그런 물건들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이걸 검토를 해봤더니 이 사업은 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것보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강남만 이걸 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자치구, 24개 자치구는 전부 다 이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예산 과목을 2개로 이원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원 사업은 이건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그대로 하고 기존에 공동체 활성화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단지수가 294개 단지죠?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어떤 거죠? 
전인수 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가구수가 294개 단지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294개를. 
○주택과장 홍종남  294개 단지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 대상 사업이 의무 단지하고 그다음에 임의관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단지 114개 하고 그다음에 임의관리 단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 나머지 정도 해서 다 하면 저희가 한 29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강남구에 몇 개 단지나 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294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전인수 위원  그 이외의 단지는? 
○주택과장 홍종남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게 일단 적어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이 대상은 임의관리 단지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 단지로 해서 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저희가 294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전인수 위원  이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잖아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전인수 위원  그럼 여기에 연립주택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연립주택은 몇 개 단지나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연립주택까지 구체적으로 여기가 몇 개 단지인지는 지금 확인은 별도로 한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중에서도 20세대 이상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연립주택 20세대 미만하고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형평성이 안 맞는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꼭 지원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강남구 아파트 보통 평균 한 30평대 되면 한 20~30억 이상 다 가는 이런 단지 아파트들인데 강남구에서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거.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의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전에는 이 예산이 한 40억 정도로 편성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이게 감액되고 감액되고 해서 지금 8억까지 낮춰졌는데요. 8억까지 낮춰졌다가 초반에 요즘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화재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한 6억 정도가 증액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화재 안전이나 모든 경비 시스템이나 이런 걸 모두 다 관리했는데 또 구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차라리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전기, 수도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하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잉 보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나중에 편성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94개 단지를 관리하고 또 분쟁 시에 조정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22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현장을 같이 봤고 눈길에 조금 위험한데도 이렇게 현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참 공무원을 하면서 위험한 그런 곳도 현장에도 직접 간다는 점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된 조례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예전에 구성을 했는데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4, 5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정리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분쟁조정위원회를 4회에서 2회로 편성해놨던 이유가 막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예산을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좀 감액해서 50%정도 선에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조사 전문가 수당, 그다음에 맞춤형 공동주택 컨설팅 전문가 수당,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 수당 이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조사 관련된 전문가 수당은 지금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민원 발생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 지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지도라든가 어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컨설팅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초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는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 계획 진단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 반드시 처분이 따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찾아가는 맞춤형 주택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직접 찾아가서 뭔가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해서 사전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기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준공되고 10년 이내에 하자라든가 이런 어떤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72개 단지를 찾아갔고요. 그때 92회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예산은 거의 8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아까 얘기한 294개 단지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4억이나 되는데 1식으로 편성해서 이게 설명서에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1식으로 14억을 편성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1식으로 편성하게 됐던 이유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 확보만 해놓고 구체적인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1식으로 잡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영구 임대아파트가 지금 강남구에는 몇 세대이죠?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영구 임대하고 일반 임대 그다음 혼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는 5개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중에 일반 임대는 10개 단지 그다음에 혼합 단지로 되어 있는 단지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왔는데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스마트팜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팜 형태로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데가 상도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도역을 가봤더니 상도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층고가 한 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한 100평 이상의 충분한 면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봤더니 스마트팜 리빙랩이라고 해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시설이 있었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밖에 부모들이 와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배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스마트팜 때문에 2023년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그 입지로써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통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층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려면 되게 수직으로 한 5m 정도 층고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설계하기에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스마트팜은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이 되겠는데 일단은 시설물 유지관리잖아요. 여기는 스마트팜은 공원녹지과로 넘겼고 주택과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약 1억이 편성이 됐고 이거에 대한 삭감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의 이 예산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프리존은 대개 전기라든가 이런 쪽 시설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2019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저희가 세팅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내년이면 6년 차, 7년 차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나가보면 대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나 벽부형 공기청정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분진 포집기라든가 이런 게 한 72대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모터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돼서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법정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9년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이게 가동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실내 집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가동됐을 때 하고는 여건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층고는 지금 몇 m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층고가 보통 일반적인 층고는 한 3m 정도 됩니다. 
한윤수 위원  청담역의 층고가 3m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지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스마트팜은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스마트팜을 세곡동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청담역 프리존을 어느 과에 이렇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이관하여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때도 이 질의가 나왔고요. 제 생각은 지금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정리를 해서 1개 부서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조경 시설에 의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어컨이라든지 공기 순환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치로써의, 장비로써의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총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주택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내년 초에 저희들이 관련 사업 
한윤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장 말씀은 층고가 3m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도 스마트팜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3m 정도 해서 이게 스마트팜이 가능한지,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층고가 지금 저희들 반전 높이까지는 한 2.6m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 얘기했지만 통로 형태로 돼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윤수 위원  억지로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2.6m 가지고 3m도 안 되는 층고 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유지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게 저희가 한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꽤 많은 돈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렇게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유지가 좋은지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한윤수 위원  유지가 좋은지, 또 과감하게 사업 변경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없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사업성의 예산이 이게 지금 주민의 예산이에요. 예산을 간과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이에요. 청담역이 상당히 크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근에 있는 역 한 2개 합친 것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중앙역 내지는 봉은사역 2개 합친 것보다도 청담역이 더 크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하루 이용객 수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보통 2, 3만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통계로 3만2,000명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데에서는 한 10만명 이렇게 잡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3만명 정도 되고 여기 지금 책정된 예산이 1억900만원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만원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종남  네. 
김형곤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예결위 보류로, 위임으로 왔던데 예결위에서 만약에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주택과장 홍종남  만약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그러면 지금 기존의 유지관리는 이제 전부 다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거의 현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마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청담역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지는 못하겠지만 고급 문화와 여가의 집결지라고 인근의 청담동의 어떤 명품거리랑도 연결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강남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공기질 같은 경우는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역 크기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하루에 30만원 정도 비용이면 여기 이용 객수가 3만명 이상인데 3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길이가 650m입니다. 이렇게 긴 거리가 사실 있는 역이 청담역하고 그다음에 강남역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담역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명품거리로 조성할 때 거기가 또 시발점 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주민들 여론 조사를 10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삼성동하고 청담동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지를 한번 또 여쭤봤더니 ‘아, 이건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도 한번 측정을 했는데 거의 조성 전과 후가 한 56% 정도의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전철역 중에 이용객 수가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체 전철역 중에 이용객 수가 제일 높은 데가 강남역이거든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역은 이런 유사한 어떤 미세먼지 프리존 이런 게 설치되거나 한 그런,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돼 있다면 설치될 계획이 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임대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홍종남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필요는 하는데 설치할 공간은 없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청담역은 설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사용객 수가 많다 보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청담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담역도 이걸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피해서 결국은 통로에다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인수,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189쪽이고요. 저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커뮤니티 전문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저희 기본적으로 동 대표님들, 동장님들, 입주자 대표님들 등등 계시잖아요, 대표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비슷한 거를 2개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분 하는 역할이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때 그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촉매제 역할을 해줄 만한 전문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이 사업이 자치구까지 확대가 됐던 사업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외부인들인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거나 원론적인 것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해당 주택에 대해서 특이사항들이 사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입주자대표, 통장님 적어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외부 인사가 필요할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출근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단지들을 찾아가서 관리 주체하고 그다음 입주자대표님들 이분들 만나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뭔가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이 없는지 계속해서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공모사업 때가 되면 지원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역할이 필요한 게 지금 되게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다 연세가 60대가 넘으신 분들 위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 전문가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가 되는 거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서 지원비가 커뮤니티 전문가분이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심의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주택과장 홍종남  커뮤니티 전문가는 공모사업 심의는 저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이 자문가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되게 지원하는 사업 하나 하고 그리고 아예 이런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초기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주민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올해 10월에 한 번 조사를 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해서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하고 요리하고 그다음 취미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48개 강좌를 전부 섭외를 했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공모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17일날 주민들 입주자대표하고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을 해라. 
오온누리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진행하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제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주택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만 했더니 보통 사업들이 대부분 다 화단 가꾸기나 꽃 식재 이런 것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예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샘플로 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선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걸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0개소에다 1개소당 80만원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들인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개 단지에 저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3년에는 6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10개 단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신청을 어쨌든 간에 10개소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 주민센터에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주택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동주민센터에도, 문화센터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중복해야 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약간 차별을 뒀던 건 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 제한도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동까지 가는 것 또한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이 프로그램들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하기에는 1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고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고 또 규모로 보자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규모에 미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에서 주민분들끼리 동아리 이 정도로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벌써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보면 보통 신청했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4개 단지나 5개 단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걸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우리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서 지금 보통 저희가 해마다 8,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지만 거의 집행률은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전문가 투입해서 개포루체하임이라든가 1단지 그다음에 이런 데에서 이번 주민 화합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리고 좀 활성화가 되면 또 더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 전문가 공동주체 관리 전문가 그다음에 또 저희 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이거를 좀 묶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실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묶어서 뭐 지원 및 분쟁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묶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의들에서 조금 비껴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되었던 내용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니까 지금 올해는 187일을 운영을 했는데 208일을 2025년도에 운영을 하겠다는 수치상으로는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이 그동안 2024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7일에서 208일로 늘어났던 이유는 저희가 보통 연초에 공고해서 채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87일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두 달로 풀로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 올해 저희가 채용했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전문가가 가장 필요할 때가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할 때 이때 가장 필요한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사전에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단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뭔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주는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할 때 커뮤니티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아예 연말에 이분이 내년부터 1월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올해는 3월부터 
○주택과장 홍종남  올해는 3월부터 활동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 처음에 이 커뮤니티 전문가를 구하지도 못해서 불용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불용을 시킬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운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보니까 2023년, 2024년에는 제대로, 그래서 아마 임금도 조금 더 올려줬어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그래서 했는데 3월부터 운영을 해보니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운영 1월부터 12월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뒤 페이지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50%의 불용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한 분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많이 이끌어내지는 못한 게 아닌가. 성과가 있던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집행률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좀 적었지 않았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일견 동의해요, 맨 처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홍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분이 이제 커뮤니티 전문가가 투입됐던 게 3월이었습니다. 3월에 투입됐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은 2월까지 거의 끝납니다. 끝났을 때 작년에 6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홍종남  이거 또 추가적으로 뭔가 모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가 모집해서 4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게 지금 저희 개포3동의 가을 입주민 화합 축제하고 개포4동의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가을음악회, 그다음에 자곡동의 강남자곡힐스테이트의 주민 화합 축제, 그다음에 도곡1동 도곡경남의 단지 내 꽃 식재하는 이 4개 사업에, 그다음 주민 화합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했던 커뮤니티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주민 화합 축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사용되는 외부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섭외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축제에 대해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불용률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추후에도 이런 공모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해봤는데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후년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잠깐만 수정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189쪽에 보면 옥외 공동 전기료는 올해보다 조금 전기, 공동 전기료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90쪽에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산출식을 좀 구분해서 주세요.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오른 것 같은데 공동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구분해서 주셔야 어느 게 어떻게 올랐는지 심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194쪽에 보면 더 좋은 아파트 거기 194쪽에 법률 자문가 부분도 우리 예산안 편성 기준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만원이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가는 갈등 코디네이터 이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갈등조정 양성 과정을 한 35명 정도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증을 준 거는 아니고 시간, 회차로 해서 이수 시간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런 갈등조정 양성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고 다시 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또 다른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도 있는데요. 그 양성되어 있는 35명을 여기 찾아가는 갈등 코디네이터와도 좀 연계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담당관의 그런 갈등조정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갈등 코디네이터로 지금 한 서른다섯 분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정말 에이스들을 뽑아내서 나중에 이 코디네이터로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이분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참여해서 교육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이분들의 전문성은 대부분 다 저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 분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약간 만약 갈등을 조정하는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에 있는 그런 과정들을 활용해서 좀 이수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의 갈등조정 교육 과정이 계속적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35명이 배출되어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력서랑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잘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저희 정책홍보실에서 이번에 개청 50주년 사진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미세먼지 프리존에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 다른 공간이 특별하게 없으면 여기도 활용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가능하실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다른 부서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155쪽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29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2억 정도로 세수를 잡으셨어요. 한 17억 정도가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 못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세입 감소율이 높을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무관리과하고 조정했던 사항인데요. 그 17억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세입예산 과목 중에 지난 연도 세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다 넣어놨는데 그 넣게 됐던 이유가 세무과에서 얘기는 일단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예산은 올해 안에 걷히는 예산만 세입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행강제금, 반복이행강제금 부과를 12월 중순 이후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지서를 내보내면 12월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한 8~9억 정도 되고 나머지 1월이나 2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한 15억이나 한 1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는 이 금액도 그냥 한 해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왔던 올해 연도 안에 들어왔던 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것은 과년도 지난연도 세입으로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세입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29억 정도 잡았던 세입은 정확하게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입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년도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장 홍종남  그런데 결론은 한 30억은 들어옵니다. 
김진경 위원  들어오는데 제 얘기는 2024년에 걷어 들이는 것은 거의 한 30억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과년도 게 있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한 12억 정도를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갑자기 세입이 이렇게 17억이나 줄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과 도시환경국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공동주택 관리하고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이 내용이 보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 그다음에 우리 정책조정위원회 더 좋은 아파트에 가면 불만민원 조사 전문가 수당,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어떤 분을 코디네이터로 컨설팅 전문가를 뽑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법률을 다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사람의 분포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예산들이. 그걸 협업을 맺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업무 부담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의 갈등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으신 말씀이니까 협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좋은 대안도 내놓으셨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한 650m 되는 데가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나가는 연결 통로가 돼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50% 정도는 시비를 보조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미세먼지 프리존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기본 시설을 갖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프리존 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다 고스란히 우리가 구비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울시 교통공사와 서울시와 협의하면 충분히 시비를 좀 보조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고 보고를 받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세먼지 프리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본시설 로고젝트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측면의 통로 측면의 시설에 부착된 시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조명을 해 주기 위해서 로고젝트가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단지 거기 통로를 밝게 해 주거나 통로의 공기 질을 좋게 하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환경 미관까지 다 고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시설에 달려 있는 시설이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다음에 로고젝트라든가 거기 시설에 대해서 전기관리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다 공원들은 다 그렇다고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어느 한 부서에 서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기회에 자꾸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도록 한 부서에서 다 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고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한윤수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를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교통공사라든지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좀 드릴게요.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존재를 하고요.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예결위원님들께 1부씩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 협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체할 때는, 해체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구비로 해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교통공사에서 해체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 존치 유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협약서 예결위원님들께 1부씩 좀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약서를 제공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담역 프리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진짜 하여튼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고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또 주택과하고 과장님, 주택과 직원들, 우리 강남구는 아파트가 96.8%인가 하여튼 95% 이상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간의 자기네들 간의 소송 때문에 주택과에서 어디 선까지 개입을 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만약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라 과장님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것 제가 상황을 봤고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청년 월세, 전월세 대출이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지원 대상에 우리 만 자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만19세부터 만39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제 만 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원을 이것 갖고 홍보를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 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만 자 들어가는 것 맞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지금 저희 관련된 조례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지금 표기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만 자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 이게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만약에 조례에 돼 있으면 이것을 빼가지고서는 빠지고 홍보할 때도 만 자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우리 신혼부부는 가구 수가 줄었고 청년은 가구 수가 늘었어요. 전체 금액은 2억에서 변동은 없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보육지원과 보니까 출산율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서 그 예산이 좀 같이 예산의 증액이 됐거든요,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아마 대상이 소득기준에 못 미쳐 그러는 건지 왜 줄었어요? 신혼부부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해 봤더니 저희도 당초는 신혼부부들이 더 어떤 지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운영을 해 봤더니 청년들 지원 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것을 조정한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23년에는 한 80% 정도, 81% 정도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예산에 1억3,000 지원해서 한 65% 정도 지원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집행률이 높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집행률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혼부부 지원했던 소득기준이 9,000 
노애자 위원  서울시가 더 높아요. 
○주택과장 홍종남  9,7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7월 30일 날 이 소득 기준을 1억3,000 이하로 이것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과 부분 그러니까 9,700만원 초과된 부분은 저희 강남에서 다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소득기준을 상향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서울시 쪽에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강남구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검토했던 게 저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원 소득 범위도 서울시에서도 1억3,000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도 1억3,000까지 상향하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인데 저희도 300만원까지 상향하고 그다음에 청년도 저희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쯤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례를 지금 개정할 생각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다 높잖아요.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고 그런데 서울시보다 낮다 보니까 서울시 우리 강남구에 사는 청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시 것 받으면 좋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에 서울시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다 보니까는 강남구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안 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과장님이 그냥 한 번에 풀어주셔가지고서는 다 해결됐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또 힘드신 분들이 가장 끼인 세대 청년들이에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는 아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잘해갖고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626만2,000원에서 6개소 3,757만2,000원이 편성되셨는데 수수료가 작년보다 좀 내렸고 단지도 7개 단지에서 6개 단지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가 적어도 50% 이상 되는 아파트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18개 단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6개 단지씩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626만2,000원 정도의 단가가 산출된 게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딱 두 곳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만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6개 동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보내줬습니다. 보냈고 6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동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준공연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일단 대가를 다 산출했고 그 산출된 금액 전체를 6개 동으로 나눠서 단가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15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30세대 미만 아니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150세대 미만입니다. 
전인수 위원  30세대가 아니고?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150세대 미만이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는 지금 3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도 서울시에서 규정 정의를 해 준 겁니다. 해줬고 그래서 시비 편성할 때 그 대상을 한정했는데 역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를 20%를 지원해 주는데 이때 정의를 일단 준공된 지 15년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15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지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단지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 지원해갖고 안전개선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 15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해서 아예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또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3종 전문가 수당에 36만4,200원, 10명 또 2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20일 하고 10명이 이렇게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396개 동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그 대상 동이 432개 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려면 2022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양호등급 판정을 받은 동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실태조사 했을 때 주의관찰 등급을 받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그리고 2009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작년에는 396개 동이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번 자료를 추출해 봤더니 432개 동이 되고요. 그리고 10명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가 5개조를 편성하는데 1개조에 전문가 2명을 붙입니다. 
전인수 위원  1개조에 2명이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개 동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432개 동을 나눠봤더니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없고 순증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 예산은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요. 옆에 189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억4,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예산 과목을 조정하면서 이게 신규 사업처럼 편성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8억4,100만원에 대해서 5억5,90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에 대해서 3억 정도 저희는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원님 발의로 해서 여기에 3억이 더 추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3억, 그리고 위원님께서 3억 해서 6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화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이런 화재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 지원 근거를 만들고 저희가 10월에 아파트 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건들 때문에도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해당 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심의권을 대단히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보도를 냈는지 담당 해당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하고 방침을 얻어내면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의회에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직 과장으로 된 지가 7월에 과장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과장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의회와 먼저 사전 자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자문위원이 현재 27인인데 40인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윤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순히 이것만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이 신규 사업하고 지금 더 확대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건축과 목표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판단을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가 분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분쟁은 주민들 간의 분쟁과 여러 분쟁이 있는데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올해에만 지금까지 한 4,000건 정도가 문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 서로 간의 분쟁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가 조합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합하시는 분들도 처음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합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주민들한테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TF팀을 더 확대 강화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항목에도 있는데 교육이 문제입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한윤수 위원  이러한 긴 설명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데도 한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 편성 이 자리까지 와야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녀 보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책임자문이 지금 기존 중에서 9명을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책임자문위원의 성격이 뭡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책임자문위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자문위원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TF팀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다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자문제라는 것은 분쟁 있기 전부터 조합 설립하고 추진위가 설립돼 있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고문 역할을 해 주는 TF위원들을 파견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해 주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책임자문위원에 대한 대우는 좀 다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위원의 대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반 위원들과 똑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난해에는 자문단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의 집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작년도 집행률은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 책임위원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지금 현재는 65.85%인데 12월 31일까지 수당이 지급되면 84.96%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방문은 몇 군데 정도 방문을 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서른여섯 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교육은 몇 회 실시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몇 회 실시를 했는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질의인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로 했던 것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어떤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때그때 교육하게 되고 수준도 아주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전문가양성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임원들입니다. 조합장 그다음에 이사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24회에 대한 수강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이수제를 실시하는데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조합에서 알아야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교육이네요, 교육. 양성.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앞서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뒤따라요. 엄연히 예산 심의를, 심의권이 의회에 있고 예산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업이 그냥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도를 내면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며 그냥 그 부서만 그냥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주의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역구에도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전국 최초 재건축 책임자문위원회 도입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기사가 잘 났습니다. 기사를 보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윤수위원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강남구가 올해 개청 5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아까 주택과 예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청 50주년이다 보니까 강남이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하거나 재건축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재건축 현장이 많은 건 압니다. 그러나 또 의회의 기능을 정말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책임위원들이 사실은 아파트의 재건축에, 우리 국장님 한번 질의드릴께요. 
  지연되는 사유가 뭐라고 이 책임제를 도입할 정도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 거기에 제일 주요하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합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대립 그다음에 시공사와 조합간의 분쟁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조합 간의 분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황영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외부사람이 들어가서 조합원 갈등을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한 쪽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허가권을 가진 구청에 대한 또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가 만약에 하면 우리 직원들 대신해서 지금 그 업무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문가라도 나름대로 조합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해서 조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순히 그냥 이 수당이 보니까 20 몇만원인데 이거 받고 와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조합 간의 굉장히 첨예하고 이 조합원들의 모든 분담금 산출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부로 우리 책임전문가가 나가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추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영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책임자문위원제를 제가 좀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니까 재건축사업장이 굉장히 리모델링까지 받으면 9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의 갈등의 요인, 분쟁의 요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곪을 대로 곪아서 감정이 격할 대로 격해져서 양측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 민원이 들어오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미 증폭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그 직원들이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을 모니터링 하고 추진위원회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또 갈등이 발생된다면 발생하는 초기에 뭔가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조합에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경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과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 해결방법이 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또 추가적인 뭐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또 같이 파견을 해서 그런 용도고요.
황영각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는 조합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 4회 교육을 또 조합원들 교육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합장들 하고 소통을 하면 거기에 사실 어떤 미연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격월로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일단 뭐 정해진 건 그런데요. 그거는 저희들 책임전문위원들께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가셔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또 상황을 파악하셔서 또 전문가의 식견으로서 조합한테 코치를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황영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좀 재건축을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려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전부 다 정비회사가 선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집단이 있고 법률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인프라들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보수집 차원이라면 몰라도 거기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갈등의 해결점을 찾기란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책임이 도입됐으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이제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재건축사업장이 96개 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강남이 새로 리모델링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개포동이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다른 타지역에서도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2구역, 4구역, 5구역은 지금 다 서울시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의견청취가 구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구정 3구역은 지금 어떤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3구역 나머지 단지들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좀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압구정 3구역은 다음 주 월요일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견청취, 주민 공람한 거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이번 기회 놓치면 또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기가 1월, 2월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견청취가 늦어져서 만약에 그 재건축의 속도가 지연이 되면 좀 사업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재건축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19쪽이고요.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질의드릴 게 지금 이게 정비사업 교육의무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비사업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의무적으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전까지는 의무 이수가 아니었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의무 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중적인 참가하려면 참가하고 아니면 아니고 했는데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의무 이수인데 그러면 모든 수강생이 다 지금 관련된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선착순 수강신청이고 총 60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무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오온누리위원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이분들이 187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올해만 받는 건 아니고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그렇게 취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3년 안에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해당 이 정비사업 전문가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도시환경국장이랑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했던 목적은 알아야 분쟁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매 시기마다 정비사업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 기타 등등 각종 법이 몇 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변호사 말만 듣고 일부 정비업체 말만 듣고 스스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만이라도 이 절차를 알고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올바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있는 갈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충돌은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자기 재산권에 관련돼서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올바른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으면 그 많은 분쟁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의 중점이 되는 것은 올바른 기준, 당신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잡는 교육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온라인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강제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에 물어봤을 때는 온라인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온누리 위원  어차피 의무교육이니까 다 수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가 이번에는 오프라인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도 서울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확인하니까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온누리 위원  아니 온라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선은 첫째는 뭐 비용 절감이 되고요. 둘째로 아까 18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3년의 유예기간 두지 않고 한꺼번에 다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더 늘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 교육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분들 187명 한꺼번에 다 수용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지금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강제 능력이 없고 
오온누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의무로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좀 답변해도 될까요? 
오온누리 위원  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듣죠, 의무가 아니니까.
오온누리 위원  같은 교육과정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커리큘럼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왜 구청에서 한번 이수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 형태로 하려고 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합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합이 바로 서고 조합이 바로 서야 재건축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했고요. 
  온라인으로 안 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잘 안 듣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온누리 위원  뭐 그거야 알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프라인을 통해서 집합교육 형태로 해서 강의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하면서 좀 더 이게 처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좀 더 발전되면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더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런 강의 형태로 해서 모여서 같이 듣고 그거를 출석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이수 여부를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대리 그냥 듣고 돌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그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온라인 강의의 부작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수강인원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거 등등 고려했을 때 온라인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과장님,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 재건축드림지원 TF팀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 자문단 자문수당이 대민상담이 있어요. 이 대민상담을 보니까 한 명이 주 1회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 활동이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지역 가가지고 분쟁 해결도 있고 이에 대민상담은 뭐냐면요. 위원 중에 한 분이 매주 하루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오면 무작위로 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도 또 건축사들이 이런 상담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TF팀들은 대부분 정비업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합이라든가 조합원의 소유권, 물건을 팔았을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방문은 방문대로 하고 또 사무실에 앉아서 대민상담은 대민상담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아래 보면 재건축 관련 분기별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누가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분기별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조합원도 되고요, 일반 주민도 되고 임원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400명은 그냥 우리가 홍보해가지고서는 아무나 와서 궁금하신 분들 강의 들으시는 그 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하고 내용이 어차피 재건축 정비 관련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양성 교육 과정에는 양성 교육이니까 좀 더 심층 있는 교육이기는 하겠지만 늘상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400명씩 모아서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양성과정을 이게 과장님 여기 책에는 지금, 219쪽 책에는 정비사업교육 의무 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를 보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교육 의무 이수라고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노애자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기별 4회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전문가와 겹치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겹칠 수는 있는데요. 
노애자 위원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가 정비사업이 다른 법하고 다르게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회계, 그다음에 선거, 그다음에 일반 재건축, 노무, 그다음에 소유권의 관계, 이전고시 관리처분 뭐 그런 것들이 한 몇 백 가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 전반적으로 크게 정비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뭐고 준공이 뭐고 준공 다음에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현수막 제작은 뭐 이게 크기가 이렇게 커서 12만1,000원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7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수막은 늘상 10만원 이상이 넘어요. 다른 특수한 현수막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특수한 현수막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아까 187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비사업체가. 조합장, 이사, 감사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매년 이 교육을 계속 60명이면 3년이잖아요? 3년씩은 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계속 교육을 3년 사이에 끝났어요. 그럼 4년 차도 계속 이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합장, 감사, 이사가 늘상 그분들이 계속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되도록 하실 계획이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이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조합 임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조합 임원들이 알아야 조합원들 리드를 할 수 있고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수제를 만들었고 이수제를 만들면서 강의를 새로 신설한 거고요. 집합교육 형태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대상을 좀 넓게 봤습니다. 조합원일 수도 있고 조합 임원 이외에 뭐 대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조합원들 지역에 궁금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가 구민회관 같은 데 빌려서 크게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현안 사항들, 새로 바뀐 제도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교양 수준의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우리가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든 거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개포 지역은 어느 정도 됐지만 계속 대치동이라든지 압구정동 재건축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아마 그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 현장이 많을수록 갈등은 더 많아서 구청의 행정이 못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연에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알리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조기에 투입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희들이 해법을 찾아드리고 이런 방법을 지금 신규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 말씀 주시면 보완시켜서 나갈 테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구청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꼭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야 이 60명을 가지고서, 그러면 한 번에 60명 하면서 120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강신청을.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거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죠? 60명을 3월, 9월에 30명 30명씩 하시는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에 그냥 60명은 보통 큰 인원 아니라서 60명은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이 24강을 두 번씩 나눠서 할 필요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노애자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교육의 양은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한 번에 해도 60명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하고 앞에 있는 재건축 관련 분기별 교육하고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대상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계속 중첩이 돼요. 
  분기별 교육대상자도 관내 주민도 들어가고 대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도 지금 똑같은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단 하나 강도의 차이 그러니까 역량 교육의 차이 정도로밖에 인지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거는 분기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 모여서 하는 교육은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임원들도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금 전에 대의원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대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김진경 위원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추진위원, 대의원, 조합원, 임원 이분들도 다 이 분기별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모여서 분기별로 하는 거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조합을 이해하고 이 재건축사업을 이해하는 수준, 그다음에 현재 뭐 법이 바뀌었거나 제도가 바뀐 것들을 급하게 이렇게 안내할 때 전체 그래서 
김진경 위원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만든 거는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그거를 집합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커리큘럼을 짜서 과목별로 정해서 그거를 강의를 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일반 조합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내 주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대상이.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내 주민 및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거는 지금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못 표현됐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이랑 분기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상자 부분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사업교육 과정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단지 이런 리더의 역량강화에 중점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자꾸 안 들려서 그렇다면 분기별 교육에 그 내용을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중점적으로 한 분기당 그런 내용을 더 넣으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내용을 의무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기에 구민회관에서 모이는 강의를 좀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심도 있게 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그거인 거잖아요.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관내교육에 대해서 이거를 빼고 분기별 교육을 빼고 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만 운영을 하시든지 여기도 지금 다 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민이긴 하지만 그런 심도 있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이 같은 내용으로 좀 이원화되어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정말 역량강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로는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 분기별 교육은 그냥 기본적인 뭐가 법 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만 알려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란 내용만 있으니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분기별 교육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의 내용도 소화할 수도 있고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럼 분기별 교육을 없애고 이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합치든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말씀 저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일반인까지 다 열어서 일반인들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죠. 
김진경 위원  관내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할 수 있으면 그 커리큘럼을 그 반을 몇 개 반을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성 있게 올라와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강사비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교육 운영 회의비 해가지고 정비사업 전문가에 대한 교육만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좀 합치시든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일단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관련 법령도 많고요. 관련 전문가들도 이해관계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리더하실 조합장들이나 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거기까지 또 알 필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하고 임원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강남의 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이 제도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구민회관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게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수준이 심화과정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바뀐 것들을 좀 안내해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계속 동어반복이고요. 저는 어쨌든 교육은 둘 중에 하나는 좀 합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분기별 교육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분기별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해왔고요. 강남도 분기별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줄어들질 않고요. 
김진경 위원  그럼 교육이 잘못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걸 한다고 해서 내년에 자신있게 그 제도가 그 갈등부분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하시란 말씀이세요, 여태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비리나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거고 우리 공공에서는 
김진경 위원  비리 얘기하지 않았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공공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신 이 교육도 그러면 효용성이 없고 계속 세금만 낭비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김진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강남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많고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자문단 책임자문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사로 난 걸 보면 벌써 책임자문단들에 대한 임명장까지 다 수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금 전에 그 기사 먼저 배포하신 거에 대한 사과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 위촉이 된 거예요? 책임자문단으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번에 위촉 추가로 된 것은 9명이고요. 
김진경 위원  9명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최종 39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 책임자문단이 기존의 자문단을 책임자문단으로 변경해서 또 위촉을 하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명장 받은 건 추가로 받은 9인에 대해서 임명장을 추가로 줬고요. 책임자문단은 이번에 새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따로 별도로 임명장을 주진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요. 기존에 있던 자문단이 책임자문단으로 바뀐 사람도 있냐고요. 여기 보면 자문단이 있고 책임자문단이 있고 또 대민상담자문단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자문단이 책임자문단으로 성격이 바뀐 사람도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책임자문위원은 드림지원 TF 자문위원들 분들 중에서 현장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파견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아홉 분을 지금 책임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분은 당연히 드림지원 TF 자문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자문단 드림지원 TF 자문단 명단이랑 이번에 책임자문단으로 되어 있는 아홉 분 명단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률이 얼마였어요? 이 자문단 관련해서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진경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올 12월 31일이면 84.96%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문단 방문비만, 자문단 지원료로 88%가 지원이 된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84%. 
김진경 위원  84%. 그럼 전체 이 재건축드림지원 TF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얼마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재건축드림지원팀 TF 운영지원 전체 합쳐서 84.96%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2월 10일 현재 66.90이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 12월 10일 현재 49.39% 정도 됩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재건축드림지원 TF 전체 집행률은 84%고 이 자문단 활동에 대한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라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합쳐서 65.85%입니다.
김진경 위원  65.85%.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65.85%라고 하면 자문단 활동비도 다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문단들도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책임자문단 또 자문단 또 대민상담자문단 이렇게까지 다 구분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오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제가 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림지원 TF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사업을 추진을 올해 했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제도를 좀 많이 지금 바꾸고 있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단지가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을 신속하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맞춰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거 처음에 재건축드림지원 TF가 복지도시에 왔을 때도 핫하게 저희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반대할 때도 정말 잘해보겠다고 한번만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잘해보겠다고 해서 일부 삭감도 하면서 이게 통과됐던 내용이고요. 
  여태까지 자문위원이 없어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잘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집행률이 지금 65%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증액시켜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도 아직 통과 안됐는데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모두발언에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먼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또 책임자문단으로 올리면서 이 운영방법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정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 자문단이 자문단을 위한 자문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성과가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지연  일단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드림지원 자문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 이미 발표가 나서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안지연  네,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드림지원 TF팀은 저희들이 전문가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원 제도는 모든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같은 데 송파같은 데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요구하는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서 신속하게 지원해드리려고 만든 제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집행률 저조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도자료 사전에 이렇게 나간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서 적극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재건축드림지원 TF 전문가들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전문가를 통해서 현장도 더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보충 질의신가요? 
  한윤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같은 질의이어서.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또 필수이고요. 또 노후된 아파트의 주차장부터 또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주민들 간의 화합과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또 역할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또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와 또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규모 전년도의 예산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여러 층의 교육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또 신설한다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그 이해도와 또 예산의 중복성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 TF팀에 대한 그런 구성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받아보고 또 의견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부분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여기에 또 감정평가사라든가 또 부동산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전문가 이외에 다른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재건축사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윤수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적구성은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재건축 정비업체고요. 물론 감정평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그다음에 교통관련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부동산전문가를 저는 권하고 싶은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학문, 부동산 학은 종합적인 학문이고 부동산 분야가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할 때는, 구성할 때는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들 중에서 해산이 됐는데 아직까지 청산 안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얼마나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을 하고 청산이 안돼 있는 곳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본위원이 올해 7월 23일날 조사했을 때에는 9개였어요. 
  과장님 혹시 저희 재건축사업과로 오신 지 언제 오셨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7월에 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내용 모르시니까 뭐 질의해봐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개수만 모르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청산, 해산이 됐는데 청산이 안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반적으로 청산이니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이 나가야 될 비용에 대해서 청산이 끝날 때까지 지출하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급여라든지 상여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이 되고 사무실은 계속 운영이, 사무실은 계속 운영이 되나요? 하여튼 급여랑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출이 되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보통 급여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나오고 있죠, 보통 해당 이쪽에다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대부분 조합장 때 당시 받았던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올해 작년 연말에 이 도정법 개정안 통과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후속 조례 지금 제정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도정법이 작년 연말에 본회의 통과된 건 알고 계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조합 해산에 관련된 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형곤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조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조례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없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조합이 해산이 빨리 안됐을 때 그러니까 해산이 아니라 청산이 빨리 안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법률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개정안이 들어간 게, 올해 1월부터 이게 발효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청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산을 못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고 그다음에 개포동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라든가 학교라는 부분들이 한 현장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개포동 조합마다 나눠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정산이 안되고 교육청에서 더 가격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청산 못하고 있는데요. 조례는 아직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내년 예산 심의 중이니까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는 따로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포2단지 같은 경우 청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 제가 7월에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 연말에 청산한다고 했어요. 청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보금이 167억원이나 돼요. 이 부분 하여튼 후속적인 부분들 조합이 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세비가 줄줄이 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자료 만드셔서 김형곤위원님께 따로 설명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과 도시환경국장에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건축은 구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교육을 해도 조합원이 수지타산 안 맞으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에서 하라고 해도 안해요.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또 용적률 제한받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건축 해야 수지타산이 안 맞고 몇 년 동안 나가서 고생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지도 하실 적에 시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용적률 좀 상향시켜주시고 기부채납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해 주시고요. 물론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서 투자하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시고 정부에서 가급적 규제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에 위임했는데요. 전문가 교육 양성이 아니고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1,900정도를 지금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게 도곡 한신아파트 정밀안전비용에 대여할 계획입니까? 이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전인수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재건축 안전비용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대여해달라고 그러면 다 대여해줄 계획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가 일단은 현지 조사 끝난 현지 안전조사가 끝난 1차 안전진단이 끝난 조합의 아파트에 대해 더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왔고 도곡 한신아파트만 필요하다고 해서 도곡 한신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인수 위원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은행금리도 안 받고 그냥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인데요. 이분들이 보증증권을 또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1명에서 10명 정도인데.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안전진단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가고 선도적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또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는 것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파트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만 특혜 주는 거고 강남구민 세금 받아가지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분들한테만 특혜 주는 겁니다, 이 혜택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단독주택도 이렇게 안전진단이나 재건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여해줄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전인수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초기 예산이 이분들은 아파트 단지는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자까지 그분들은 돈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도 설득을 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 물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니까 형평성은 안 맞겠죠, 이자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싹을 눌러버리는,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싹을 눌르는 거. 그다음에 노원구청도 잠깐 봤거든요. 노원 쪽도 이자가 부과는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위원님 의견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자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열악하시다 그랬는데 열악한 게 아니고 재건축해서 수지타산이 별로 안 나오니까 안하는 거예요. 수지타산만 좋으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돈 빨리 구해서 빨리 속도 내갖고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도 좀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인수 위원  말을 하는데 말을 다하고 나서 보충 질의에 답변하세요. 
  말을 하다가 끊어지면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말을 내가 다하고 나서 보충 답변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아까 같이 기부채납도 줄여주시고 용적률도 높여 주시면 이분들 이런 대여 안 해줘도 강남구 예산편성 안 해줘도 빨리빨리 진행 잘 됩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의 지원은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이 추진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주민들이 원래는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공공지원의 형태로써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재건축을 좀 쉽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주머니를 그 몇몇 몇 백분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노력 많이 해서 재건축이 조기에 원하는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역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타 구를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3회 조합임원 플러스 주민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과정 이수해야만 수료증을 제출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심화과정인 거죠. 그런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이 강의를 심화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강의료도 120만원. 그런데 임원일 때는 DC를 받아서 50만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아오는 것도 인정해 주십니까?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수를 했다고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대학원에서 평생학습관에서도 또 심화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쭉 보면. 그러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텐데 그거는 인정 안 하고 그러면 강남구에서만 받아라. 재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대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좋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인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한 부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사립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교육하면 검증됐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가 
이향숙 위원  교육과정이 정비사업 전문가가 이게 다르고 사립에서 하는 게 다르고 공립에서 하는 게 다를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향숙 위원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가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46인데 거기는 반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도 더 심화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좀 고려해야 하실 거는 서초구에는 3회로 해서도 또 주민들도 수료증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조합원들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36강이나 24강이나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조금 고민해서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2023년도에 국토부나 서울시 자료를 보면 여기 안전진단 비용을 적립해서 하라는 권고안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 대여의 대상지가 올라온 거는 이 곳에서 우리한테 지금 안전진단 비용이 없으니까 신청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대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른 재건축하는 곳에는, 안전진단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 비용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 진단 비용을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비용은 초창기 정비 사업할 때 최초에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대부분 각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안전점검할 때 예치를 하고 점검받게 됩니다. 따로 뭐 적립 그런 개념은 아니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각출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적립 방식으로 여기 서울시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게 적립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각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건축이 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시기에는 그 각출해둔 돈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전진단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저희한테 안전진단 비용을 대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돈을 걷지도 않고 돈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각출되지가 않았군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고안에도 2023년도이고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이게 또 규정이 더 강화가 돼서 안전진단 비용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안전진단 비용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이 법제화도 지금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비용까지, 아까 전인수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특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안전진단 비용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수립해서 재건축하고 있는 그 단지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진경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향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보니까 이미 ‘앞서가는 50주년’ 해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보팀에서 해야 될 홍보실에서는 그냥 기존으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왔다는 게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지금 안전진단 비용 대출한 거 회수 잘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처음 사업이고요. 처음 사업이라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회수 아닌데 법적으로 우리 보증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괄계획가라고 224쪽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해서 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이미 보도는 나왔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올해 10월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 신규 사업이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 못했고 최대한 빨리 총괄계획가를 수립, 위촉을 좀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예산 사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내년에 총괄계획과가 운영이 되는 
김진경 위원  왜요? 반드시 통과돼야,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 위원들한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진경 위원  통과 필요 없잖아요. 다 이미 보도자료 냈고 그보다 더 제가 뜨악한 건 그냥 검색만 했는데 총괄계획가 사무실 배치 추진 계획도 있더라고요. 이미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 위원  사람 뽑아놓고 사무실 다 만들어 놓고 예산안 통과 니네 무조건 해라,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총괄계획가를 빨리 위촉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 
김진경 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까? 보니까 아주 대우를 잘 해주십니다. 총괄계획가 분이 어떤 분으로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독 방을 딱 만들어 주시면서 공간 구분까지 잘 해놓으셨어요. 정책보좌관실 공간을 조정해서 총괄계획실을 하나 또 실로 만들었네요? 이분 혼자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현재는 혼자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혼자 계시는데 이 평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분 실을 딱 만들어 주셨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님 말씀에 먼저 이렇게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원래 지금 쓰고 계시는 그 공간이 원래 당초 회의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별도 공간을 이분한테 마련해 드렸다는 개념보다는 이분이 오시면 계시는 그 회의실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저희 회의입니다. 회의 주관이나 자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회의실을 이분이 쓰시면서 회의를 주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총괄계획가가 없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지장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김진경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총괄계획가 아니라 총총괄계획가도 초빙해가지고 하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굉장히 불쾌한 건 이런 부분들이 보도자료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도자료는 뭐 각 과마다 간혹 이렇게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미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간 계획과 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 무조건 예산 편성을 했으니 통과시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거 참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저희 예결위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더더욱 잘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이면 저희가 있어서 뭐 합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저 말고도 뒤에 또 이거에 대한 질의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저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229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집행률이 자료상에는 10월 기준으로 76%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78.7%고 저희 12월까지 한 90%까지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중에서 231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이죠? 이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수거 보상제 같은 경우에 6대4로 시비 6, 구비 4고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찾으시는 데 걸리시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올해 한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집행률이 이게 되게 낮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 한 번씩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가 6이고 저희가 4의 비율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거 보상제의 현수막하고 벽보를 시비로 나가고 자주 많이 나가는 전단지하고 스티커, 불법 전단지와 불법 스티커는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 시비는 굳이 우리가 내려오는 데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울시하고 한번 좀 협의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시비를 스티커하고 불법 전단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쪽에 협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예산안 844쪽에 고정 광고물 정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8%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57% 이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애초부터 그러면 좀 산출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올해 연내에 계속 집행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연내에 저희 예상으로 90% 이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하반기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정도의 집행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통상 저희가 마지막에 차량 수리 쪽에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가고 방한용품을 저희가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한 90% 이상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이거를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도 했고 그런데 25년도에 왜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왔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사업은 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구건축사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사회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는 1년에 2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4회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6회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탐방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들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점심값이라든지 간식 비용, 이런 비용, 물값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건축사에서 이제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저희한테 일부를 좀 협조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값이나 이런 간식 비용은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가 없고요. 다만,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탐방하면서 건축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건물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 강사료가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계속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올해 처음 잡혔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회랑 같이 협업해서 했던 업무인데 약간의 부담이 너무 되니까 건축사 해설가만 우리가 붙여주는 게 이 사업인 거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진짜 학생들 먹는 물도 하나 없어서 웬일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707쪽 보시면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인데요. 709쪽에 보면 과장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24년보다 예산은 54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707쪽 보면 3종 시설물에서 전년도보다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54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전체 리스트가 1번부터 8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는 올해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사항에 시설물 안전법상의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인데요. 이거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 이 리스트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리스트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내려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잡는 거고요. 그 전체 예산은 여기 보시면 지금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늘었고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연도로 해서 연도별로 끊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연도에는 좀 적고 어떤 연도에는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전체적인 건수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예산은 540밖에 증액이 안 돼가지고서 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괜찮겠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이거 아무리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는 받았지만 예산은 또 건축과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으시겠사옵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관리라서요.
○건축과장 이용운  요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감이 강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 안전점검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점검 건수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거 점검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안전점검 쪽은 1일 4건 정도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4건부터 9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9군데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8건, 7건 이렇게 줄여버리면 금액이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느는 것도 있고 해서 건축사회나 전문가들은 이걸 좀 줄여달라는 말씀들을 저희한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 산출한 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애자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인데 지금 탐방 22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끝나고 했던 탐방 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서 하는 탐방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하는 탐방은 탐방 대상이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이것은 청소년들을, 최초에는 사실은 고등학생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고등학생 시작하다가 저희가 중학생까지 확대를 했고 또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학생들까지 약간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끝나고 나서 탐방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청소년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온누리 위원  결국 저는 이제 봤을 때 같은 걸로 보여져요, 이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도 여기 건축물 시상식에서 상 받은 건물들 중심으로 가셨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다른 건데 그러면 그 전시회에서 전시회 이후에 하는 탐방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빼서 신규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거나 이런 이후여야지만 탐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서 하는 것들은 날짜가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때의 학생들 시험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탐방 실시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면서도, 일정도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요. 학사일정에 맞춰서 학교에서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이날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건축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학사일정도 있고 지금 보니까 한 10월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은 면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이후에 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청에도 예약할 수 있는 링크랑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연계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건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은 거는 이번에 용역업체가 서울시 건축비엔날레를 했던 업체라서 아마 그쪽만 열어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어떤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다가 이거를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거리의 특성에 맞는 톤을 어떻게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건축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경에서 봤을 때 원경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로수길에 12월 6일자로다가 저희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가로구역은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가로인데 거기가 용도지역으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을 적용받게 돼 있고요. 일조권을 적용받으면 10m 이상 부분에서는 이렇게 꺾여서 사선으로 올라가서 루프탑 영업도 안 됩니다. 위에 옥상 부분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일조권을 완화 또는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옥상에 루프탑 영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이렇게 이형화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건축하실 때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해서 이미 건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조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나 배제를 시켜주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완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해줄 건지 아니면 배제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특화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든 없든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를 완화나 배제를 해주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런 거는 어떤 제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다면 용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이용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도 건축과를 나왔지만 저희가 사실은 경관이나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디자인적인 부분, 경관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거기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는 사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그러면 행정적인 생각에서 거기에 치우쳐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건축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아시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님들이 다 아시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분들이 다 그런 걸 고려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창의적인 건축물까지 만들고 특히 강남구에서 그걸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구에서 관에서 따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신다는 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질의하실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가 지금 올라왔는데 총괄계획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채용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계획가 운영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이 두 가지 근거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그러면 이게 시간선택제입니까? 임기제입니까? 어떤 형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시고요. 민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민간인으로 채용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민간이고 전문자문위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여비를 보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를 보니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회에, 보통 여행비는 400 내지 한 5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1,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회에.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총괄계획가가 주요 하시는 일이 저희 강남구와 서울시를 연계하고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어필하시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국외여행을 가실 때가 아마도 서울시장님이 가시거나 우리 구청장님이 또 서울시와의 연계, 국제행사 이런 거를 나가실 때 나가시면 그때는 한 국가만 가는 게 아니라 통상 시장님이 2개 정도는 거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해서 했고요. 서울시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 3회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는 1회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계획은 지금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어느 나라로 결정되어 있고 언제 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나가시는 것들을 볼 때 한 두세 달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예상해서 감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근무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근무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시는 거로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3회를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오시면 시간당으로 해서 보수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근무하는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주 2일이면 월 8일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8일로 해서 지금 6,24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되어 있는 대로 52만원 곱하기 25일 근무하는 거로, 이게 계산이 지금 설명한 거하고 안 맞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25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한윤수 위원  2.5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미리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인쇄 자체가 잘못,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한윤수 위원  그럼 이거 언제 알았어요? 인쇄가 잘못됐다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님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점이 찍혀 있는데 숫자 옆에 바로 찍히다 보니까. 
한윤수 위원  2.5일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설명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6,24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한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강남에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청사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업무 추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총괄계획가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먼저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공감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에 있어서 호의적인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막고 그걸 초래한 거에 대한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여름부터, 올 여름부터 총괄계획가나 총괄건축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이 되어서야 위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가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서울시가 인정하는 전문가를 받으려다 보니, 그래서 지금 김인희 박사님이라는 서울연구원 소속의 박사님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15년 넘게 서울시 도시계획 일을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시장님 이런 분들과 아주 소통이 잘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훌륭한 분이 와야 된다는 거에 매몰돼서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 미숙이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위촉장까지 수여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비단 도시계획과장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대상 조성 지원인데 이 노후 주택을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아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서 질의하신 거 맞으시죠? 
한윤수 위원  네. 
○건축과장 이용운  이 사업은 사용 승인이 된 지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창호, 단열재, 설비 등을 교체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는 올해 예산하고 같은데 사실은 예산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대상되는 전체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로 보면 예산 집행은 지금 한 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후에 6건이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4건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완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내로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면 끝날 것 같아서 이거는 전액 다 예산 집행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신청하는 가구수가 어떻습니까? 좀 더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돼서 사실은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 가구로 잡았는데 한 가구당 최대 금액이 2,000만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집행을 해보니까 보통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많은 경우에는 2,000만원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후 건축물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서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은 했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 동네마다 특색 있는 가이드라인 경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학원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있는 동상이라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어떤 건지 왜 이런 연구용역비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치동 학원가의 그런 동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디자인 쪽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 부분의 디자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서 가로 전체에 대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가로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사실 용역비가 1억밖에 안 돼서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다 특화가로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강남구 내에 특화가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지를 살펴보고 적용이 가능한 데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그래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데가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그 신사동 가로수길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특화가로로 만들어서 그런 데를 
한윤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디자인월 조성인데 이것도 삭감 의견으로 왔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월은 삭감 의견이 아니고요. 월이라는 단어를 벽화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사실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벽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이 돼서 벽화 사업이 한 1, 2년만 지나가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벽화 사업은 하지 않고요. 그 벽화에다 옹벽에다 디자인 오브제 같은 거를 붙입니다. 장식물들을 붙여서 디자인월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사업 명칭을 정한 겁니다. 
한윤수 위원  원래는 벽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원래 12년도에는 벽화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벽화 사업이 아니고 디자인월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윤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추가 발언 시간 드릴게요. 
한윤수 위원  네, 그러면 추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총괄계획가에,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시계획과장, 특히 도시환경국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김인희 박사를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5일 날 상당히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눠봤지만 우리 구로써 꼭 필요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서울시와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교 역할을 할 분들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우리 담당 과장들이 서울시에 열심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서울시 정책에 정말 소통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쓰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저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유동광고 정비 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스티커 수거를 해오면 장당 30원, 스티커. 올 하반기부터 스티커가 불법 광고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최고 많이 보상금 받아가신 분이 얼마를 받아갔습니까?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얼마를 최대로 받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전단지와 그다음에 스티커, 현수막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한 장에 30원인데 우리 구민들이 그거 받아서 뭐 100장 해봐야 3,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저희 불법 전단지하고 스티커는 거의 구비를 상당 금액 사용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받아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3,000만원도 24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현재 집행액은 아직 적은 상황인데 12월에도 집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거의 스티커가 하반기 들어서 눈에 안 보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전단지 스티커. 우리 도로에 보면 작년만 해도 도로, 길바닥에 테헤란로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신사동 부근에 불법 전단지가 그냥 쭉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8일에 경찰서랑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서초구청과 해서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강남구 쪽에 합동 단속에 불법 광고물 수거를 많이 하고 사실상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단체, 일망타진에 가까운 그런 검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불법 광고물의 물량이 획기적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경찰서하고 역시 거기 사전에 그런 인쇄업자, 불법 공급자 이런 걸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스티커가 대폭 줄어들고 거의 요즘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길래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보상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청구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부착 방지판 이게 우리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 스티커를 못 붙이게 전부 다 고무판으로 대서 방지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872개인데 내년에는 2,000개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9,7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미 기존에 전봇대에 설치된 게 많은데 또 이렇게 추가로 많이 나온 건지, 재고가 남은 게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원 정도, 9,700만원에 1억원 정도의 부착 방지판을 하는데 남는 개수나 비용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부착방지를 설치를 합니다. 
황영각 위원  소진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런데 올해에 약 2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부착 방지판의 효과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훌륭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발이 아니고 요청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특히 신사동하고 논현동, 삼성동 쪽에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집중적으로 그 동네들을 하고 또 내년에는 또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막 산개된 게 아니라 집중적인 효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기존 많이 지금 거의 전봇대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변의 지역을 돌아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지 또 예산이 이렇게 정말 수요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이 예결위 위임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신사중학교 외부 담장 390m는 여기가 한강 고수부지로 가는데 주민이 많이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 예산 편성 잘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다 설명을 잘 못하셨나 왜 이거 예결위 위임해놨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보다는 제목이 디자인월을 벽화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고요. 그건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과 같이 기존에는 벽화로 시작이 돼서 이 의견을 내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은 벽화는 아니고 장식물이 부착되는 그런 벽체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월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은 신사중학교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 할 때 의견이 나온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대왕초등학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24년도에. 
○건축과장 이용운  대왕초등학교 올해 1억855만8,000원입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705쪽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44만6,050원 곱하기 300건, 그래서 1억3,381만5,000원이 책정됐는데요. 이분들이 감리 분들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설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감리자들은, 감리자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건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의도에 맞게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될 수 있는 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다고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2000년부터 해서 특별검사원제를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설계자도 아니고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건축 허가 받은 내용하고 똑같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원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모집을 해서 지금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배정이 되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대로, 허가 도서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그 업무를 하는 건축사에 대한 비용이고요. 감리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이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절차는 감리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감리자가 건축주 말 들어서 불법이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견됐을 때 감리자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발견이 되면 감리자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리자는 행정 처분으로 끝나는데 그 잘못된 건축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건축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나중에 명도가 돼서 다른 분으로 넘어가면 그 인수인계 받은 소유자한테까지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건축주가 자기가 고용한 감리가 잘못돼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자기도 같이 공동 책임자로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대답을 한 거고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 시공자가 가운데 끼기 때문에 시공자가 건축주하고의 또 계약 관계가 있고 시공자하고 또 감리자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정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는데 내가 건축주라면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따로 고용해서 감리시킬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감리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계자가 감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별도 다른 감리자를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감리 못하게, 내가 설계한 것은 내가 감리 못하게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으로써 감리자들을, 제3의 건축사들을 현장 조사를 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300건인데 그럼 강남구가 1년에 사용 승인 신청이 한 300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올해 지금 10월까지 242건이 지금 사용 승인이 나갔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5건 정도 사용 승인이 나가는 거로 봤고요. 그래서 두 달 하면 50건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작년보다 50건 늘어난 300건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는 업무대행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건축법 27조에 보면 허가권자가 현장 사용 승인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준공 날 때만. 준공 날 때만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건축법 27조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대행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전인수 위원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불법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행정청에서 방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주든지, 감리자를 믿고 그냥 내주든지 그런 방법밖에, 안 내주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감리자만 믿고 내줄 수도 있어요? 사용 승인.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원래 사용 승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제3의 건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25개 구청에다 시달을 했고 지금 다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준공할 때만 건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25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전에는 각 구별로 착출해서 건축과 직원들 착출해서 랜덤으로 가서 사용 승인 검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좀 다른 건데요. 준공이 나면 6개월 후 그다음에 1년 후, 1년 6개월 후 이렇게 된 건물에 대해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이라고 그래서 준공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반 사항이나 아니면 특검이 잘못봤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치구 건축과 직원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건 준공 후에?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전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계획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 타 구 사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고양, 수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 정도인데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총괄계획가의 금액, 지급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우리랑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금액 그리고 민간 국외 여비에 관련되어 있는 금액 이 세 가지 비교 자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영상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고 이번에 상임위에 제가 없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2024년도 것도 살펴봤는데 과장님 그때 제가 지적드렸을 때 영상 제대로 한번 잘 운영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때는 다 어쨌든 통과시켜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봤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린 건 이게 매년마다 따로 만들지 말고 그 만들어진 거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면 기존에 있는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가 그다음번에 더 연동이 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3년도에 영상 따로 하나를 만드셨고요. 24년도에 또 따로 만들어서 또 24년도는 새롭게 조회수, 또 구독자 이게 또 생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도 2023년도에도 합쳐서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지 않은 거 보니 앞으로도 계속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이게 별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건 있더라고요. 이번에 대상 받으신 분들 따로 또 인터뷰해서 찍어서 올리시고 나름 되게 노력은 또 하셨는데 노력이 그냥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이 영상을 업체에 꼭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실도 있고 하니까 이 건축물 대상 하는 걸 나와서 오히려 구에서 좀 찍어서 구의 온라인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꼭 이렇게 동영상 아무도 안 보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동영상을 이렇게 4,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작년에는 동영상 수도 5개밖에 제작을 안 했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9개 했고 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31개 지금 올려놨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유튜브나 우리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쪽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잘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동영상들을 올리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이렇게 날짜별로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딱 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진경 위원  2023년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런데 잘 그게 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영상 수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최소 비용 한 1,000만원 정도는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4,000만원 중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한 1,000만원 정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카이브식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때는 이해를 못 하시고 
○위원장 안지연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김진경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한윤수위원님께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계속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고맙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여기 강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다 되어갑니다. 
한윤수 위원  앞으로 강남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기원 일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건지는 대략 알겠는데 용도 변경, 그러니까 종상향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단순하게 리모델링과 주변의 어떤 도시계획 시설 복합화 등에 국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층 주거지, 전용 주거지를 포함한 저층 주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현 용역으로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수립하기 전에 몇 가지 방향성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동시에 역사문화공원이나 국기원 부지 일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사업 방향까지도 만들어내는 용역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기간은 용역에서는 1년을 보지만 처음 나오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국기원이 다른 구로 갈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라고도 볼 수 있는 태권도 국기원이 우리 강남에 존치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태권도인이 자랑스러운, 보기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국기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단축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기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앞에 과학기술총연합회도 있습니다. 그쪽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인의 어떤 예술, 과학기술전당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기원 같은 경우에 지금 도봉 얘기가 있었는데 국기원에서는 강남에, 도봉 가는 일은 절대 없고 강남에 남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강남의 개발 사업과 궤를 같이해서 같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에는 강남의 명소가 국기원을 포함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49쪽에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신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로 위임됐나요?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성 재검토로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12월 10일 자 가로수길 특단 대책 나왔다고 혹시 이거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보셨죠. 이거 보면 이제 전국 최초로 일조권 배제 완화가 되고 특별가로구역이 지정이 돼서 경관 개선 공간 활용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거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제 지역구인 가로수길이 지금 공실률도 높은데 그 이면에 경관 가로등도 굉장히 조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랄프로렌이 경관 조명을 굉장히 멋지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사장님도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했고 그랬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건물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많아서 그 기업들이 자기네 건물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더라도. 랄프로렌도 임대이긴 하죠. 임대를 하고 있더라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좀 경관 조명에 힘써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마침 이렇게 또 규제 완화도 나오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좀 제대로 이게 잘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도산대로나 압구정, 가로수길 이렇게 보면 이게 찌그러지고 또 삐뚤어져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는 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훨씬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로수길 그리고 청담동, 청담동도 제가 거주지가 거기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서 명품거리도 지나가면 밤에 그게 경관 조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나름 그때 시설을 해놓긴 했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또 논현동, 가로수길 여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에서 나온 신문 기사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서울시 관계자는 뭐 이렇게 써져 있어서요. 그게 지구단위 내용 저희 내용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자가 전화가 왔어서 저희가 이거 아직 보도자료 낼 단계는 아니고 그거를 제대로 해서 저희가 넘겨드릴 테니까, 그러고 저희가 홍보실에 넘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지구단위 내용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보도자료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길 잘 아시는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침체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 가로수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면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일조권을 완화나 배제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완화를 해줄 건지, 얼마나 완화를 해줄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외에 저희 특화가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겠다,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 검토를 해서 그런 특화가로를 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적용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발굴을 해서 된다 하면 그런 데도 적용을 할 거고요. 특별가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가로구역이 일조권을 배제해준다는 게 상당한 특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구역이 있다 하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가능한 구역은 가로수길이 아주 절실하고요.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동장님하고도 미팅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분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로수길이 공실률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길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의 의미를 담아서 좀 가로 경관 조명이, 거리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샘플링이 필요하시면 꼭 가로수길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가이드라인. 그런데 특화거리하고 특화가로는 다르죠. 맞죠?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라는 조례도 만들어서 여기에 법에 따라서 하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어요. 특화가로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서울시 법도 있고 경관법이라고 국토부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경관 계획을 세운, 경관 계획은 그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하는데 먼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서, 그 경관계획법에 따르면 제안을 해서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강남구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경관 계획의 내용도 지금 어쨌든 심의를,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강남구에 대한 정확한 법도 없고 그다음에 주요 핵심은 정책단인가 여기 보면, 잠깐만요. 추진위원, 정책위원이구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돼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법도 없이, 그다음에 어떤 정해진 룰도 없이 구청장이 임명해서 거기는 특화가로 거리야 그러니까 일조권 해제할 수 있어, 이러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가로구역은 디자인법이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건축법에서 특화가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는 일조권만 적용했는데요. 완화해줄 수 있는 항목이 6개가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걸 다 적용을 해서 가로수길에 적용을 한다 하면 정말로 많은 특혜가 될 것 같고 
이향숙 위원  잠깐만요. 특화가로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화거리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화롭게 만드는 거. 특화가로는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이향숙 위원  일단 특화가로라는 제목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옛날에 꼬불꼬불한 길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가로수나 어떤 경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강남구랑 맞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저한테 건축법에 없다고, 건축법에 그러면 특화가로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특별가로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특별가로구역이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그 조례에 강남, 그러면 강남구 조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법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법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법에요. 
이향숙 위원  건축법이 있고 서울시 법에도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라서 아직도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2016년부터 만지작만지작 하지 어떤 지침을 준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거리 경관구역 해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거꾸로 아무런 근거나 절차도 없이 그냥 가로 거리 용역하겠다, 이건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특화가로라는 명칭을 쓴 것은 저희 강남구 내에 특화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특화거리가 있지 특화가로가 없잖아요. 특화거리하고 가로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럼 특화거리를 저희가 특화거리에 그 거리마다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가로, 그다음 특화가로. 
○건축과장 이용운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특화가로냐, 거리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는 저희는 
이향숙 위원  중요해요. 특화거리는, 그러면 특화거리 가이드라인을 다시 용역하신다 그러지 특화가로라고 이름을 바꾸셨으면 특화가로에 대한 조례나 법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도시 경관 미관 디자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관법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경관법에는 지금 절차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법을 따르자고 하니 강남구에 근거도 없는 조례, 근거도 없어서 이게 이렇게 해주는 절차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빼먹고 가이드라인 용역 줘서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디자인, 특화거리, 특화가로, 디자인을 말씀하시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도 또 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과는 아름다운 도시 및 가로 환경 기반 조성 육성 업무를 담당하지만 디지털도시과는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 육성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디자인 거리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디지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에만 아니고 정말 아까 뭐 일조권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화가로, 특화거리, 글쎄요. 그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거를 지금 보도상이나 공도상의, 도로상에 뭔가를 가로수를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공도상의, 보도상의 문제는 당연히 디지털도시과에서 업무 범위가 될 테고 지금 민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우리가 특색 있는 거리를 좀 더 품격 있게 만들어보자, 그 거리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이 대수선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우리가 특색 있는 가로에 걸맞은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고 발굴된 디자인 요소를 건축 심의를 통해서 입히게 해서 그 가로가 언젠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당연히. 하루아침에 건축 행위들이 일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건축 행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하나둘씩 일어나면 그 거리가 좀 독창적이면서도 또 어느 정도의 일체감이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건축법이 아니라 경관법을 따라야 되는데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경관 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건축 도시 이러이러한 경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야 되지 우리 구청 관내에서 우리 여기가 가로수길이 어쩌고 삼성동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 가이드라인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어디 어디를 정한다, 그러면 용역을 주자, 이렇게 가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경관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관위원회가 됐든 어떤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려면 저희들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지금 강남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가로를 어디를 할 것인가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향숙 위원  고민하는데 뭐 하러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그리고 그 부분 제가 좀 계속 
이향숙 위원  피 같은 세금을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어떤 거리를 그렇게 특화시킬 것인지, 그 거리의 또 특성이 뭔지, 그 역사성이 뭔지를 따져서 그다음에 디자인의 요소들이 뭔지를 따져서 그거를 건축적으로 입혔을 때 어떤 형태로 입힐 것인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뭐 경관법에 있는 위원회가 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절차가 있으면 거기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서울시조차도 서울시 경관 계획을 2016년에 아마 이거 수립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대요. 이해관계 조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2024년에는 서울시 2040 경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미해서 이 용역을 줬다가 사장될까 봐 그런 염려도 들어서 한번 법 따져보시고요, 그 부분은. 그게 엎치든 뒤치든 문제가 없다면 저는 뭐 우리 국장께서 하신다면 하셔야죠.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참에 위원들한테도 어떤 협의 단계, 홍보 그런 걸 떠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는 또 우리 상임위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법을 찾아서 아, 이건 우리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거쳐진 다음에 하는 게 나는 최고로 좋은 방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절차가 잘못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절차를 잘못 저희들이 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경관 계획은 서울시 차원의 경관 계획이고요. 자치구 입장에서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가꾸고 나갈 것인가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무 조례 없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 계획은 뭔데라고 시행령 보고 서울시 법을 봤더니 우리 법은 없고 서울시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규정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거요? 
이향숙 위원  네,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자치구에서 일을 하면서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향숙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그러니까 그 법이. 맞아요, 국장님. 저희가 일일이 그 법을 따져서 못 하는 경우 많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지만 이렇게 서울시나 법령이나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하면 좋았지 않았나 했는데 국장님 한번 잘 살펴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향숙 위원  하시겠어요? 그럼 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사실은 가로수길이 저는 2019년에 보면 스카이로드 사업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때 가로수길 주민들이 일조권을 배제해달라는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화가로구역을 지정을 해야지만 일조권을 배제를 할 수 있고 또 특화가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가로구역을 지정을 한 거라고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경관법에 따르면 주민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작성하면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경관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제안자에 알려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주민이 제안을 하든 구청장이 제안을 하든 하여튼 이렇게 순서 같은 것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251쪽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여기 보면 문구가 우리 구와 친선 우호도시 청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강남구 청소년은 제외되고 강남구와 친선 우호도시가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된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보이는데 강남구 청소년은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 청소년 더하기 강남구와 친선 우호도시 청소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사업개요에 보면 참여 대상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하고 콤마 찍고 친선 우호도시 그래서 1차 우선은 강남의 청소년들 중, 고등학생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호 친선 도시, 저희하고 자매결연 받은 도시에도 저희가 보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고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강남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축에 관심을 갖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앞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건데 영상 제작 작년에 4,000만원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형곤 위원  조회가 작년에 제작된 게 한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올해도 동영상 올린 거 보면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없는 데는 한 100건 정도, 100번 정도 한 데가 있고요. 제일 많은 데는 제가 확인하기로 290 몇 건, 한 300건 정도.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영상이 몇 개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건축과장 이용운  올해는 9개 영상이 게시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9개. 그러면 4,000만원으로 따지면 10개라고 치면 1개당 400만원 이상 돼서 만들어서 만드는데 돈 들고 그다음에 조회하는데 한 200회, 100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과장님이 웃어서 저도 웃었는데 이거 차라리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 갖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청소년 공모전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한 10만원부터 한 30만원 주게 해서 아까 1,000만원 살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살린 1,000만원으로 이거 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공모전을 해서 뭐 한 30개 팀, 50개 팀, 100개 팀 들어오게 하면 걔네들이 거기서 각각의 거기서 한 100회 이상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 하면 그게 지금 이거 한 것보다 여러 가지 취지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계신 청소년 내지는 청소년이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청소년 학부모도 보겠죠. 그렇죠? 주변 친구들도 다 볼 거고 반 친구들도 다 와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추구했던 그 목적도 달성을 하고 우리 영상 만들어서 하는 그것도 달성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솔한 부분?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는 부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영상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완벽하게 만들어진 정제된 그런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최초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비가 4,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최소비용 해서 한 3,000만원은 삭감을 하시고 1,000만원을 주시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지금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살아나면 
○건축과장 이용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어떻게 게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그것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에 현수막 엄청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일단 불법 현수막 있고 그다음에 정치 관련 현수막 있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또 잔뜩 있죠? 제가 다니면서 세어 보면 강남구에서 붙인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른 구들 다니다 보면 어떻게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게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예 팽팽하게 당길 수도 있게 그렇게 아예 그냥 게시대를 만들어 놔서 일단 우리 강남구의 현수막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 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부서 집행부에서 붙이는 현수막만이라도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에다가 좀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경에도 좀 그 부분을 해서 조금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수막 부착하면 그거 바람에 막 휘날리고 해서 사실 현수막 막 늘어져 있고 또 내지는 찢어져가지고 이게 도로로 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에도 되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붙이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어떤 틀, 몇 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하여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이 3억4,800 정도 전문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도저히 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건축 사용승인 내줄 적에 각 부서에 공람해서 문제점이 있나 다 공문 봤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용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날 때는 건축법만이 아니고 건축 관련법도 그 법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만 사용승인 준공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장님들한테 조금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건축 다시 했다는 죄로 그 주변에 다시 포장을 다시 다 시켜요. 
  도로관리과장이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님이 도로포장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처리는 저희가 주관 부서니까 처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나,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여를 해서 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인도가 있으면 인도에 대한 아니면 건축선에 대한 패턴을 어떻게 하든지 그 결정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화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외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센터에서 하시고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시고 다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이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를 않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열선 깔아놓은 도로포장 1~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도로포장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그 주변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포장을 열선 깔은 데까지 다시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열선 열 양도 많이 감소되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다른 데 다 이렇게 같은 색깔인데 그 건축물 주변만 다시 재포장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갖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굴착복구가 되고 포장이 되면 당연히 건축행위들이 그전에 같이 일어나거나 해서 전기 통신이라든지 아까 다양하게 가스라든지 공급할 때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도로포장 공사와 민간에서의 건축행위가 타이밍이 안 맞고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우리는 포장을 하고 나서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포장해 놓은 것들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당연히 원인자인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그게 당연히 그렇게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훼손했으면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훼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깨끗해요. 그런데도 다시 포장시키는 게 문제지. 이거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 쓰면서 이런 것을 좀 지적해서 강남구 예산만 예산입니까? 강남구민이 쓰는 예산은 생각 안 해요? 계속 추가비용 들게 만들고 해서 건축물값 상승하고 또 임대료값 상승하고 이게 다 그런데 지금 조목조목 들어가는 건데 그 건축주는 총 투자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런 필요 없는 부대비용을 자꾸 부가시켜갖고 건축주한테 이거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행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또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민원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축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던 노후한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동사무소 나가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전인수 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인데 질의 얘기 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 표준 매뉴얼이 있잖아요, 건축 인허가. 내가 저 도로포장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시설은 못 봐요. 도로포장은 지금 깨끗한 도로포장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것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거 지적했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민원지원센터에서는 그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준공과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건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건축행위로 인해서 준공날 때 그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여부는 관련 부서를 다 협의를 합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 관련에 대해서는 치수과에 협의를 하고 소방 관련은 소방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이것은 원인자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 오면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통보를 해서 건축주한테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민원지원센터 하고는 준공 관련해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인허가 때 이렇게 민원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건축 인허가 때 다양한 민원이 있죠.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이 지금 건축민원센터는 이분들이 민원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건축과 관련되는 규정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못 섭렵할 수도 있고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도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건축 인허가 이분들 이런 민원 해결 못 해주면 이거 있을 필요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 민원은 저희들이 건축과 전 직원이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건축민원지원센터 이거 막대한 예산 3억4,800 투자하면서 건축 인허가권자 이런 것도 민원처리를 본인들이 보면 알 거예요. 왜 이거 도로포장 시키느냐고 이거 지적 한번 해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인수 위원  아니 여기 답변을 들어야 내일 도로관리과장에 질의를 
○건축과장 이용운  제가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뭐라고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용승인을 처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방협의회에서 지연이 된다, 장애인에서 지연이 된다, 그다음에 도로포장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른 대답은 국장님 대답으로 갈음하고 그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심지어는 세 달씩 걸리거든요, 협의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비난은 사실은 건축과가 다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안 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못 내주는 건데 그 비난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복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부당한 지시나 아니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사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의 특화거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가로를 지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 특화가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까? 그 과에서. 
○건축과장 이용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강남 관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의 거리, 한류스타거리, 명품거리 이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지정이라고 해야지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공식명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맛의 거리, 먹자골목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용어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수서역이 현재 4개의 역세권이고요. 추가로 수광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5개의 역이 지나가는 아주 큰 역세권인데 지금 거기 거리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거리 자체가 좀 죽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강남의 관문인 게 거기 수서역사거리, 그 아래로 내려가면 세곡사거리가 있는데 일단 수서역사거리에는 많은 인구가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어떤 경관에 대한 게 일체 신경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용역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서역 주변이 그런 특화거리로서 지정해서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어둡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로시설물 가로등이나 가로시설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역이 GTX-A 노선까지 포함해서 현재 4개의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요. 향후 추가로 또 수광선이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광장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연결 통로에도 궁마을에 먹자골목이 있고 그 이어서 또 거기에 궁터라는 어떤 문화재가 또 거기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의 테마의 거리를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그것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신다면 향후 거기 어떤 사업을 접근할 때 훨씬 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개 부서 남았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위원장 진행 못 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도시계획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총괄계획가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을 선임하기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운영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다고 설명이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건축기본법과 그 
이향숙 위원  네, 건축기본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 조례라 그래서 좀 틀렸던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러면 법이 틀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저희 방침에도 건축기본법을 얘기하고 있고 만일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또 항상 우리 의회는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찾아봤어야 했기에 제가 민간전문가 운영 체계 및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4조에 의하면 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건축가로 위촉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런데 강남구정책위원회에 이렇게 설치 기구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우리 조례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서울시 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서울시 조례에는 있지만 서울시 조례를 우리한테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건축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본법의 내용을 가지고 타 자치구에서는 총괄건축가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건축적인 측면도 포함되지만 도시계획 분야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건축가보다는 총괄계획가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향숙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제가 말이 길어져서 짧게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조례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 마련되어 있나요? 또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지위 및 자격기준 역할과 업무 범위,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 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행정 방침을 받거나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하여야 된다가 문제가 돼 있고 타 구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법조차도 잘못됐고 또 홍보도 먼저 한 그 절차도 잘못됐고 이러려면 또 의회랑 협치 차원에서 이것도 안 되는 게 참 문제가 많지만 만약에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총괄계획가를 선임하는데 도와드린다고 하면 이 조례에 맞춰서 빨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 계속 운영하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할 말 되게 많은데 하여튼 짧은 시간 때문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64쪽 석면관리 이쪽에 보면 강남구에 여러 아직 석면이 들어간 건물들이 아직 있죠? 강남구청 건물 3개하고 강남구의회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은희  환경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공공건물의 석면을 먼저 해체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다음에 270쪽 친환경모빌리티 확충 및 안전 거기 271쪽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24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5년에는 1억5,000으로 늘어났네요. 24년도에 이거 진행했을 때 반응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땠을까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1억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접수를 했는데 벌써 한 105대가 벌써 다 나가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전기이륜차가 배기가스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는데 또 소음 문제, 특히 배달하시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특히 야간에 소음이 되게 크잖아요. 일반 내연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밤에 밤잠을 설친다는 의견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영업용 위주로 좀 보급이 되면 그런 소음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니 내년도 이 사업의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되면 좀 영업용 위주로 보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마을버스 이쪽에서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혹시 예산이 내년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가 8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기차로 전환된 게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충전기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사업하고 충전기 확충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버스에서 원하는 그런 정차하는 곳이라든지 회차 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원하시는데 업체에서는 주민들께서 1시간 정도 정차해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에서도 보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1시간 정차를 하고 충전에 대한, 또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그럴 적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건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충전소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장 이은희  네, 교통
김형곤 위원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교통행정과에 협력해서 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256쪽에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인데요. 여기 현장근로자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가 있잖아요. 이게 방진마스크인가요? 350원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은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진마스크는 아니고 일반 마스크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일반마스크 지원해도 돼요? 그 뒤에 261쪽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용 방진마스크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좀 마스크의 질을 높여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진마스크는 점검을 할 적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을 점검을 할 적에 방진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근로자 미세먼지 문제는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현장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분들 일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마스크이기는 한데요. 높아서 95 정도 되는 좋은 질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김진경 위원  가능하면 방진마스크로도 바꿔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명이 꼭 아니라고 하면 인원수를 조정을 하고 금액을 조금 높여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축적이 되면 또 건강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258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의견이죠?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삭감되면 거기 신호등 시설 장비 유지비 2개소도 함께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김진경 위원  이게 2,200만원만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금액까지도 지금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은희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학교라든지 그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다가 저희가 2023년도부터 동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내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13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만 먼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개소 
김진경 위원  아니 왜 삭감 의견이었냐고요?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에서 이런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진마스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기저질환자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미세농도가 높은 날들이 저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볼 수 있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시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댁으로 일찍 귀가를 하신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께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다각도로 좀 설치가 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게 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2개소를 더 설치 예정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학교나 관공서 앞에는 설치된 곳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요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옛날에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설치된 곳은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2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올해까지 신청을 한 곳이 있는데요. 1개도 설치가 안 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2개 동 정도가 한 곳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신청이 지금 7개 동 9개소가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 보면 쭉 이해가 다 갔는데 피복비에 작업복도 다 하는데 모자는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모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모자인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장 이은희  저희가 단속요원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냥 야구모자, 일반 야구모자로 마크 들어가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62쪽에 단속요원증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속요원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4명인가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우리가 4명한테 단속요원증을 줬잖아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희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3월부터 연중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만 채용을 해서 채용기간도 표시를 하고 또 저희가 매년 뽑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바뀌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환경과장 이은희  뽑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뽑으면 바뀌는 게 아니라 뽑을 계획이 있으신, 바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몇 명이요?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4명 중에 몇 년 동안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제외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4명 중에? 
○환경과장 이은희  네, 2명 정도.
김진경 위원  2명.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확하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매년 이렇게 4명인데 4개를 단속요원증을 구매를 했는데 또 4명에 또 준다고 하면 왜 그런가 라는 의심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269쪽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화재 감지형 IoT 기반해서 46기를 지금 추가 구매를 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 구매를 하면 그 위에 충전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는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왜 추가 관리를 안 하나 했어요. 
  다음은 친환경모빌리티 확충 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전기이륜차에서 이번에 전기차까지 변경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도 부담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김진경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전기이륜차 보조금이라고 하면 전기차와 이륜차가 지금 다 여기 보조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전기차의 보조금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셨어야지 이렇게 그냥 일괄 100만원씩 150대라고 하면 분명히 보조금은 조금 다르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일괄 똑같습니까? 100만원씩. 
○환경과장 이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 이륜차도 있고요, 대형 이륜차도 있어서 차 금액대비해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국·시·구비를 1대1대1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은희  최대 100만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올해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해가지고 그냥 일괄 100만원에 100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분명히 이게 변경이 돼서 전기차까지 들어가면 전기차는 몇 대인지, 금액은 보조금이 얼마인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형 빼놓고는 다 금액이 200~3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거의가 다 100만원이고요. 저희가 올해에 1억으로 10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왜 전기이륜차만 지원하느냐, 그 배달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기이륜차만 지원하는 거는 형평에 어긋난다. 서울시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한을 두지 말고 금액만 최대 100만원까지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질의에 정확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려는 의도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전기차와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식이 안 나왔다, 간단한 질의였거든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질식소화포 등 화재대응 물품 구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질식소화포와 기타 화재대응 물품도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뭐를 얼마에 하겠다는 라는 건지. 교통행정과에 살펴보니까 질식소화포는 지금 180만원에 구매했고 기타 등등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화재대응 물품은 도대체 얼마에 구매를 하시겠다라는 건지, 뭐를 구입하시겠다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방청에서 얼마 전에 대책에 대해서 발표는 했는데 그 개별 품목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방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 과에서 구매하는 거 외에 나머지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금액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은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어보니 이해는 가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좀 없이 뭉뚱그려서 산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릴게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페이지 272쪽 스마트한 생활소음 예산에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연중무휴 24시간 기동반을 상설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명이 지금 팀장 1명에 팀원 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교대로 운영하시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근로기준법에는 문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 쉬거나 이런 내용을 저희가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3교대로 지금 가면 거의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팀원이 어떤 뭐 경조사가 생기거나 건강이 이상해져서 못하면 그때는 사실 대체인원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1년 365일 돌리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저희 담당직원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이 업무 난이도나 봤을 때 팀장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 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0만원 보수가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기업 일반 이윤까지 다 붙여주고 일반관리 5% 또 그다음에 기업이윤 5% 붙이는데 이 용역업체가 지금 몇 년째, 우리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따로 하고 있고요.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바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사무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환경과에서 대기하면서, 그럼 야간에는 24시간 상시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장소가 야간에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야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분들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나와서 근무할 자리가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야간에 투입될 때는 교대가 이루어질 때는 그분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대체 근무 간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주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많겠네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만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사 현장이라든가 특별한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출동횟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24시간 운영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야간에는 그런 일이 거의 횟수가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환경과장 이은희  주말하고 야간에도 사실 좀 출동이 잦은 편인데요. 
황영각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은희  작은 소음에도 주무시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면 신고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황영각 위원  주택의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거는 뭐 이제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만 야간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없고 야간에는 뭐 특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수 인원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기업 이익이 5%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해가지고 5%씩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차량 임차료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유류비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각 위원  거기에 다 이윤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분하게 나눠주시면 좀 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에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436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란 예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7,100만원이지만 우리가 표준지가 3만2,000필지라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조사대상 필지는 3만2,000필지입니다. 
황영각 위원  표준지가 3만2,000필지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아니죠. 이거는 개별필지가 3만2,000필지라는 겁니다. 
황영각 위원  개별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표준지가 보통 한 40만 군데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는 몇 개가 표준지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강남구는 1,723개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1,723개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표준지가 도심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1만 평도 거의 같은 가격이지만 도심에서는 길 건너 하나 차이도 같은 필지라도 옆 필지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표준지가 많아야 우리 부동산 우리가 3월에 결정해서 통보할 때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처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올해는, 원래 올해 표준지보다 내년에는 50필지가 증가됐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촘촘하게 표준지가 이제 많이 설정되면 표준지를 가지고 인접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니까 그 표준지가 강남에는 특별히 많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검증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2만4,000필지인데 2만4,000필지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페이지 437쪽 위에 상단에 보면 2만4,000필지에 대해서 1,910원 해가지고 4,584만원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3만2,000필지고요. 이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검증하는 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 2만4,000필지만 저희가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영각 위원  3만2,000필지 중에 2만4,000필지만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해서 감정평가사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공시지가 개별 같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4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감정평가해서 결정된 그 가격은 저희가 뭐 세금계산이라든가 그런 용도로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영각 위원  2만4,000필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해서, 2만4,000필지에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줘서 거기에다가 2만4,000필지 가격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럼 이거는 검증수수료는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는 건지 2만4,000필지에 대해서는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평가검증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한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황영각 위원  이렇게 설명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준지 1만7,000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접토지에 대해서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표준지에서 끌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수수료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2만4,000필지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경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생활소음관리라고 해서 272쪽 있잖아요. 이 추진근거는 알겠는데 그 밑에 추진경위 있잖아요. 이거 구청장 방침이 2001년 6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의 20년 전 문건인데 저회 전문위원한테 이 문건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너무 오래된 문건이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 방침서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은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김진경 위원  이 정도면 없는 방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추진경위 방침서를 만들어야 될 거 같으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주시고요. 현행화 시켜가지고 자료를 근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옆에 273쪽에 보면 우리 진동측정기 정도 검사비가 있어요. 이거 매년 편성되는 거 같고요. 이번에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기도 이번에 3대 정도 편성한 거 같은데 이 정도 검사기 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주기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하면 진동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소음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월에 와가지고요. 
김진경 위원  2024년 7월에 오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김진경 위원  저희가 그 복지도시에서 이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시대에 맞게끔 이게 언제적 내용이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도 되게 동감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게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절감을 하시는 부분은 또 절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도로명주소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시설물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명 사용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홍보는 어느 정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됐다고 보는데 시설물은 지금 우리 관내에 3만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사물함주소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부동산보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동산 민원안내 챗봇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홍보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챗봇서비스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적은 인원이 모든 걸 답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챗봇이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내하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로 해서 강남부동산톡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회하고 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다 신청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진경 위원  본위원도 이런 챗봇서비스로 질의도 하고 이미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궁금한 건 홍보비가 100만원에 1식으로 들어 왔어요. 이거 혹시 또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여기 홍보비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네, 지금 챗봇으로 이렇게 시대에 앞서가게끔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홍보방식은 설마 제가 우려하는 전단지 또 동에다가 꽂아가지고 우리 챗봇서비스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아니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저희가 사용자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챗봇 그 부동산민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어떻게 하시냐고, 홍보를.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홍보비는 우리가 중개업소 특히 이제 중개업소나 동사무소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단지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참 애매합니다. 이거 홍보방식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건의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다시 말씀
김진경 위원  홍보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그냥 전단지 만들어서 또 동사무소에다가 우리 챗봇서비스 이런 거 이런 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그거는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은 데 전광판에 그런 거를 광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또 다양 
김진경 위원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환경과에 지금 질의드린 게 올라와서 좀 확인차 마이크를 켰습니다.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성 재검토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환경과장 이은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 수당으로 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2,400만원 정도 저희가 태블릿을 구매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태블릿은 저희 과만 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 실시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 강남구에 12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170회가 넘는 회의가 있고요. 뭐 각종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종이로 출력을 해서 배포를 하고 나중에 파기를 하거나 이렇게 종이가 없어지는 그런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3층 회의실이나 이렇게 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각 과에서 그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손민기 위원  위원회 운영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은희  위원회 회의비는 삭감되지 않았고요.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이십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태블릿 구매비용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비용만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진경위원님도 챗봇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챗봇서비스 어떤 플랫폼 활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오온누리 위원  카카오톡 뭐 채널 활용해서 하시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에 해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지금 타 구에서도 이거 좀 비슷한 거를 몇 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오온누리 위원  실시간 답변이 가능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실시간 답변이 가능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그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비를 따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건 저희가 챗봇을 만들면 일반인들이나 사용자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챗봇이 있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른 과에서도 카카오톡 친구 채널 활용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AI로 챗봇 이런 기능은 아니지만 그런 홍보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구청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강남 좋은 이웃, 이게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 그렇게 되면 그 강남 좋은 이웃 이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하신다고 하면 홍보를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검색이 좀 잘 될 수 있는 이름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고요. 또 저도 타 구 중구의 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또 뭐 가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보긴 보지만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만든 원인이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다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 지적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집행률이 10월에는 57%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몇 %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에서 저희가 11월까지 57.2% 집행을 했는데 12월에 그 지적기준점 위탁수수료 2,911만9,000원을 전액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률이 93.9%가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강남구에 54만 인구라고 봤을 때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중에서 주택 부분이 3대 요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정보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라고 할까 업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6개 팀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6개 팀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6개 팀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하고 특히 토지관리팀은 중개업소가 약 한 3,1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중개업소 수가 저희가 그 3,100개 정도고요. 거기에 달린 종사자까지 합치면 8,200명이 종사자로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업무처리 또 거래 관계 그다음에 지적, 공시지가조사 이런 거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다 바쁘게 업무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데 하는 업무는 이게 민원이다 보니까 사업이 아니고 별로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챗봇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거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 하는데 애로사항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 시간을 빌려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사항이죠? 애로사항.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팀에 많은 팀은 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3명 정도 있고 지금 부동산관리팀이, 아니 토지행정팀이 부동산관리하는데 종사자가 지금 8,200명이 종사하는데 거기에 6명이 오는데 문제는 진정민원 또 중개업자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행정처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우리 과 예산이 5억9,900인데 한 해에 과태료하고 개별부담금하고 부과하는 것이 한 30억 정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월급이 받는 것보다 한 2, 3배 이상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인원을 
한윤수 위원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특별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토지거래허가제예요. 강남이 지금 5년째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토지거래허가제도 서울시로 지금 계속해서 허가제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풀지 않고 있어요. 노력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내년 6월까지가 만기인데 그 전에라도 지금 풀고자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다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압구정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주변에 있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토지거래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범위를 현대자동차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묶었다고 하면 너무 범위를 넓게 묶었다. 그래서 대상지 범위를 좀 축소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2023년 11월 6일날은 원래 토지거래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은 다 토지거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노력으로 인해서 아파트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지난번에 다 풀었어요.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난번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범위를 좀 많이 축소해달라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계속 이거는 강남구민의 문제예요. 사업자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하고도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아마 다른 부서보다 여러 직렬이 많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다른 부서장님보다 되게 업무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이잖아요. 그렇죠?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도 아마 작년에 오셔서 아직까지 계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267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인데 특교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교가 얼마가 언제 내려왔고 어떤 목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1억2,200만원이라는 특교 잔액이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거의 11월쯤에 그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해서 특교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노애자 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이은희  5억이 내려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5억이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5억이 내려왔고요. 그 설치를 3억7,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2,200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충전기 설치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장소만 정해서 그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IoT로 해서 충전구역에 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승인을 요청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 받아서 시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2021년도면 2022년도 사업을 했을 것이고 2023년도까지 사업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승인 받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2023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서 사업변경 승인을 올해 한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 승인을 받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8쪽 보면 작업화가 금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근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이 건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구두를 신으셨어요. 구두를 신고 이번에는 작업화로 바뀌면서 단가가 2만원이 내렸거든요. 왜 구두를 왜 신으셨던 거죠? 금년에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단속에 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무마다 구두를 사기도 하고 작업화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서로 다른 그런 구매가 그동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기준을 좀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이번에 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잘됐는데 그전에까지는 이분들이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편성 제가 단가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편안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리 및 석면 피해 구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물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사업은 매번 같은 거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석면이 우리 지금 강남구에 건물이 있습니까? 석면 건물요.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그 관리내용이 여기 안보여서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석면 건물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건축과나 재건축과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석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석면 건물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이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구청의 건물은 누가 하죠? 석면에 관련된 거. 
○환경과장 이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총무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그 석면 건물 1별관, 2별관, 구민회관까지 해서 석면 건물이 있는 거는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기준치는 0.01로 기준치에 많이 높아요. 수치가 낮다고 그래야 되죠? 위험 정도는 아니에요. 0.001로 현재 수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고 환경과가 석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그게 총무과에서 측정하는 비용이 매년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은희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건물관리는 건축과에서 석면의 유해성이 있을 때는 그 후속조치는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이은희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련 과에서 
○환경과장 이은희  네,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후속조치를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석면 안전관리 감시원이 있는데 활동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가 재건축을 하거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질 적에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석면을 제거하거나 그런 상태들을 감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장의 감시를 하는 거고 자체 내 건물은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조금 그렇죠. 수치에 대한 어떤 체크와 관리는 환경과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에 따라서 관리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에 관련되는 거는 건축 해체, 해체공사를 하면 석면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석면이 제대로 철거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김광심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환경과에서 지금하는 거는 말그대로 석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들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과정에 석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환경과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만약에 기존 건축물에 석면이 있다면 석면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해제 신고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확인이 되고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해 나가는 거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 주체가 또 따로 있어서 구청사 같으면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철거할 때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감시의 역할만 하지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지금 하지는 못하겠네요, 현장에서.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돈의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해요? 라돈. 
○환경과장 이은희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예전에 무슨 침대 매트리스 때문에 라돈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각 구에 2개의 측정기를 사서 배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라돈. 
○환경과장 이은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라돈측정기 각 동에 2개, 3개씩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307쪽 개포동 일대 대규모 공원개발 사업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임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공원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조성된 공원이고 기본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이 개포동 일대 개포2동의 달터공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무허가 주택지가 집단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전체 공원이 현재 지금 미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건 그냥 둘 수는 없고요. 이제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개발하고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가 소위 말하는 개포동 구마을 그 뒤쪽에 있는 그쪽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판자촌이랑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인근에 있는 개포2단지, 3단지, 구마을 그리고 이번에 1단지 새로 입주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인근 주민들 의견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예결 위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293쪽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 일부 삭감됐는데 삭감 의견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요. 그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근린공원이 62개 정도가 있는데요. 매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체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리모델링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부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는 사실 모든 공사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그 공원의 정비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부분을 어느 부분이다라고는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예산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정비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지금 그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295쪽 거기 보면 혼합폐기물 그 부분이 좀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단가는 저희들이 올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제로 실행했던 단가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서상에 단가보다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했느냐 현재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가는 대략적인 단가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대로 발주를 하고 계약하고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거는 안, 그렇게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 좀 다시 확인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385쪽 거기 가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거기 보면 힐링숲 1단계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가 증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힐링숲은 1단계 언제 완공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힐링숲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8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동절기라 잠시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요. 내년 한 4월, 5월 늦어도 아마 5월 중에는 아마 준공하고 준공식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부분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힐링숲뿐만 아니고 현재 얼마 전에 준공했던 수서역 만남의 광장이랄까요. 그동안에 추가로 했던 대모산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유아숲체험장도 저희들이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동안 노후시설을 많이 정비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대모산에 많은 맨발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 상에. 그게 지금 맨발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급증이 돼 가지고 맨발길도 좀 관리도 해야 되는 근로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관리대상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399쪽, 400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유아숲 운영,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돼 있어요.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400쪽 뒤쪽에. 무슨 교육이 있죠? 여기. 400쪽에 있어요. 어떤 강의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유아숲 운영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유아숲입니다, 유아숲.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유아숲 체험장. 그냥 그 유아숲 체험장이 예약제로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온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치되어 있는 숲속에서 유아숲 놀이시설이랄까 이걸 숲에 만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강의하고 서로 돌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이들이 유아애들이 오면 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죠. 
김형곤 위원  사실상 강의보다는 아이들 좀 돌보는 그런 분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은 현재 갖추어 놨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기본적인 대모산이랄까 아니면 자연에 대한 수목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강의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이걸 이용하려면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제가 대모산 유아숲체험원은 예약하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고 해찬솔 유아숲체험원은 예약하는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신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신청하면 거기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 말고 다른 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예약을 할 수가 없으면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공원시설은 저희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강남구 예약시스템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그 서울시의 공공예약시스템이 적어도 이 해찬솔 유아숲체험원은 중지가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약은 저희들이 매년 2월에서 3월에 연중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2, 3월이다 보니까 신청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여기가 1년에 얼마정도 아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 올 한해,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아숲하고 숲해설 대모산에서 하는 숲해설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총 회차로 따지면 1,397회
김형곤 위원  1,397.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인원으로 따지면 한 2만6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형곤 위원  두 군데 합쳐서 2만600명. 올해 통계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23년 통계인가요? 22년 통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 이거 올해 실적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겠네요? 그러면 12월 게 들어가면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보통 12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하지만 동절기 때는 참여율이 거의 없고요.
김형곤 위원  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403쪽 대모산 야생화원 입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좀 조감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자료는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할까요?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과장님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우리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어요, 무기계약직. 근린공원 유지관리하시는 그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는데 315쪽 아래 201-04에 이 생일자 직원 격려에, 아래 있어요. 생일자 격려에 1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20만원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한 명이기는 한데 이거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1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노애자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20만원으로 올랐고 타 부서에서도 제가 10만원인 부서에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소외되잖아요, 자기 무기계약직이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 정규직 20만원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 할 때 10만원이니까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고맙습니다.
노애자 위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니까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7쪽 가로수 바꿔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우리 은행나무 암나무가 이제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지저분해지니까 아마 수나무로 바꾸는 거, 교체, 바꿔 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논현로, 언주로 이렇게 해서 93주를 바꿔 심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전체 그러면 은행나무는 몇 주예요? 우리 강남구의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돼 있는 주 수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강남구 공원 가로수는 한 2만3,000여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은행나무가 한 4,100주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4,100주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로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 도로에는 은행나무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1개 노선에는 1개 수종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은행나무를 제거했으면 그 자리에는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자리에는 은행나무 심는데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 예를 들어서 논현로다 그러면 논현로에 은행나무가 기존에 식재돼 있는데 이제 바꿔심기 하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꿔도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블록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노선에는 무슨 수종을 심어야 되고 관리하여야 된다는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나무를 제거했을 때 미리 이 수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수종으로 바꿔 심어야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 수종으로 바꿔야지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종 가로수 관리청이 구청장이에요. 그렇지요? 구청장인데 또 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 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행나무만 심어야 되, 기존에 식재돼 있는 거는 은행나무만 쫙 심어야지 되면 우리가 1,400 몇 주를 다 지금 바꿔 심어야지 되는 거죠? 은행나무로. 
  그러면 지금은 93주만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바꿔 심기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251주를 했었고요. 구민분들의 전체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업할 때 여러 반응을 보면 굉장히 공감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예산으로 전체 4,100주 중에 암나무는 저희들이 물론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200주 이내에서 한다고 치면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거 생각을 되게 잘하셨는데 서대문에는 이게 열매가 떨어지니까, 보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깔같이 이렇게 씌워놔가지고서는 열매를 안에서 받게끔 나무에다가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해야지 되나 하는 고민을 가졌었는데 과장님, 퇴직하시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수종을 교체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면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비가 있어요. 이거 제가 사실 어젯밤에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아침에 팀장님 오셨길래 이게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15일 이상의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산업보건법인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갖고서는 이걸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제가 다 횟수를 헤아려 봤더니 128회예요. 전부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가지고서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원녹지과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관리과나 공사하는 과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금년도에 우리 편성 통계목에 이걸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서는 잘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없더라고요. 그럼 다른 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5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 사업장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공사 현장은 관 주도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좀 결여될 수 있다 하여 2022년도부터는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신규로 저희도 관련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기준이 각 사업장에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장,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장 1억원 이상의 현장에는 전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사 이분들이 적정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무슨 점검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사 종류별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미리 예견을 하고 와서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고 날 위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타 부서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의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1억원 이상이. 그래서 아마 사고 날 그런 사고에 노출될 그런 위험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2,8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2,800이 넘어도 우리가 또 안전 관련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고요. 이제 과장님 얘기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요. 또 우리 국장님, 국에서 국에 관련해서 이런 부서가 있는 거는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이게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공원 80개소에 13억800만원에서 지금 2억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10%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래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285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곤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공원정비는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공원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2억이 삭감이 안 되면 저도 민원이 많아서 다 요구하겠는데 삭감돼서, 그 신사동, 논현동도 지금 정비할 곳이 많거든요. 삭감되더라도 신사동, 논현동은 정비 좀 꼭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연간 저희들이 일이라는 건 항상 예산하고 이렇게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1년 동안에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요구했던 것도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 다 이렇게 구분해서 요구했고요. 가능한 한 다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수 위원  학동공원 배드민턴장에 거기 나무가 없어서 바람 불어서 배드민턴 치기가 나빠서 제가 나무 좀 식재해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 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바로 채우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그거 좀 바로 식재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전인수 위원  그리고 관내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축해놓은 건축 가격보다 더 비싸요, 리모델링비가. 
  312쪽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전인수 위원  지금 공사비가 7억8,200인데 230㎡라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평으로 환산했습니다. 70평 정도 되는데요. 나눠보면 평당 1,170만원 정도예요, 그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지금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세 곳을 한 번에 동시에 합니까? 한솔하고 늘벗하고 대청 한번에 리모델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안지연  세 곳을 동시에 같이 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장 안지연  세 군데의 장소를 동시에 작업을 하냐고.
전인수 위원  동시에 같이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은 한솔하고 늘벗, 대청입니다.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 예산이면 저희들이 세 군데 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이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된다면 두 군데 하고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전인수 위원  이게 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전인수 위원  공개입찰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인수 위원  공개입찰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하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당 한 600~700만원이면 리모델링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 이 공개경쟁 입찰해갖고 검증도 안 된 이런 회사들한테 해서 나중에 부실공사 나고 그러는데 그거 좀 과장님,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가 공사도 품질도 중요하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고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합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이런 공사 금액 같은 거 좀 한도 좀 높여서 한 5억으로 한다든지 10억으로 해야지 조그마한 물품 구매하는 것마냥, 이것도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5,000만원.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318쪽 보면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산공원 기념사업이 내년에 이전, 연말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이사비까지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2억8,400이 도서관 인건비라든가 또 도서관, 도산안창호기념 행사비 이런 게 2억8,000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기에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과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조정해서 이런 사업은 문화도시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 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사업 부서를 정리를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있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어서 322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325쪽 보면 1톤 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톤 차량을 한 대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25년도에도 한 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하고 또 내년에도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그냥 작년에 구매가 이월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3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너무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3대 중에서 한 대 없어지고. 
황영각 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 구매하고 또 내년에 하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매년 그래서, 이게 내용 연수가 있는데 다 내용 연수가 기한이 다 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다가 또 노후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영각 위원  마지막으로 375쪽 보면 청담 오솔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청담 오솔길 정비 사업인데 여기 시비가 아마 이게 공원녹지가 서울시 소유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가 확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결위가 내일 아마 종결이 되는데요. 아직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내일 아마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얼마 정도 요청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20억 요청했습니다. 
황영각 위원  20억을 요청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그게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황영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숙지를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320쪽 국기원 냉난방 환경 개선 부분에서 이게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컨이나 이런 걸 그냥 설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320쪽 국기원 냉난방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의 공사여도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직원도 설계 못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냉난방 기계는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현장 조사 다 하고요. 기계적인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곳에 그냥 설치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에 공원등 유지관리 부분에 산업재해예방지도 계약비가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2쪽 옆에 333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거는 참고로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면 35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력 장비는 매년 예초기하고 전정기 등 해서 같은 게 구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만 이렇게 하고 구매 물품은 매번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지대 작업할 때 예초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단가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구입할 때 실제 사용하는 우리 근로자분들하고 의논해서 가장 성능이 좋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김진경 위원  매년 같은 거를 9대를 올해도 구매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합니다. 
김진경 위원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초기하고 전정기를 구입을 했는데 2025년도에도 같은 예초기나 전정기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구매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들어와서는 뭐를 어떻게 구매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녹지대에서 작업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동일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규모나 성능 또 종류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2년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9대 구매하신 내역이랑 지금 이렇게 하시는 그 9대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60쪽 명품 강남로 조성을 위한 걸이 화분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5,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라는 상임위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명품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 화분걸이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어디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진경 위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전년도로 같이 하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 사항이나 해달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520조로 해야 되겠다는 건지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거는 지역 민원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민원 사항
김진경 위원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진경 위원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언주로 쪽인데요. 
김진경 위원  언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개포동 쪽입니다.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가 돼 있고, 아마 그분들이 다른 데 압구정로나 학동로에 가서 한번 보셨나 봐요.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했고 이 정도면 지역주민 건의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원이어서 설명하러 오신 것 같아서 건의는 드렸어요.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도 보면 아름답고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걸이화분이 기둥에 가로등이나 이런 데 그냥 걸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작업자분들이 가서 설치해라 이러니까 걸어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목적에는 아름답고 차별화되어 있는 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명품 강남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걸이화분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성을 먼저 가지면서 작업자들한테 실행 계획을 내려야지 그냥 이거 있으니까 거세요 그러면 그들은 단순하게 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게 제대로 좀 차별화될 수 있게끔 진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93쪽에 식목일 나무심기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목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같은 행사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명목으로 5,000만원 잡아놨는데요. 너무 적습니다.
김진경 위원  적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너무 적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현실화시킨 걸로 인지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몇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려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동원하는 문제, 또 이 대상지 찾는 문제, 그리고 대상지가 심을 때는 많은데 규모가 작은 곳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심으려면 5,000만원은 적은 편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아마 퇴직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신규 사업까지 많이 펼치셔서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좀 껄끄러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왔는데 해당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아마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데요. 아마 사전에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순증이 2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 세목을 달리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출내역표를 보면 전년도 당초 예상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예산을,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에 다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공공운영비를 인건비하고 실질적인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세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 원래 예산입니다, 이게. 자연 증가분만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주택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이게 프리존 조경시설에서 스마트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여기에 이제 사업 규모 스마트팜 636㎡, 사업 내용은 스마트팜 보식 및 유지관리 뭐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님. 
한윤수 위원  스마트팜에 관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큰 오타입니다.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거기는. 
한윤수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실내 미세먼지 프리존 해가지고 벽면을 활용한 수직 정원이라고 할까요. 그린월(green wall)이라고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쓰는데요. 벽을 활용한 녹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게 아마 잘못된 겁니다.
한윤수 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수정할 기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검토를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전반적으로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강남힐링숲 2단계 조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노인회의 요청 사항으로써 2단계 힐링숲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오랜 기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심도 해당 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힐링숲 조성 2단계 진행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하고 애견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 일정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연말에 폭주된 바람에 올해는 아마 쉽게 의견 수렴회를 아마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회 하고 또 서울시에 상정해서 아마 그렇게 서울시 의견인 게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한윤수 위원  어르신들의 어떤 요청 사항은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대모산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대모산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에서도 많이 대모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주차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길에다가 그것도 양쪽의 길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대모산뿐만이 아니고요. 매봉산도 그렇고 모든 공원이 있는 곳은 아마 주차장을, 차량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강남구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대모산은 사실적으로 강남구 중심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현재 주차장의 난을 알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모산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토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보상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의 중복 결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의견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모산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서역 외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먼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차장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확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당연히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맞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주민 복지 차원에서 공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많이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고 또 열심히 실행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서 우리 김진경위원님, 한윤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헤어져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예산심위에 참여해주셔셔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한 말씀은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또 이렇게 인사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전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퇴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거는 여기에 계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곳 의회를 방문하거나 또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저한테는 문턱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항상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가면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아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거는 저한테 이렇게 신뢰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혹시나 훼손될까 봐 저 나름대로의 좋은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좋은 분들하고 또 좋은 환경을 뒤로 하고 퇴직하려니까 사실 너무 아쉽고 또 떠나면 많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렇게 그동안의 관심과 덕에 공원녹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었다고 저는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지연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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