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시 2024년11월18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보건소장 이종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재산세과장 이덕배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주택과장 홍종남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건축과장 이용운
환경과장 이은희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위생과장 임동호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약과장 주민숙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보건소장 이종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재산세과장 이덕배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주택과장 홍종남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건축과장 이용운
환경과장 이은희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위생과장 임동호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약과장 주민숙
세곡보건지소장 조재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위원장 이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업체의 구세 납부실적, 세목별 체납현황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세외수입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등 일체의 통상자료 2023, 2024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재단에서 국악고 인솔교사 출장경비가 2,700만원 나갔는데 이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는 지방세 심의위원 23년도 회의 내용, 회의 건수, 그다음에 건수,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TF팀이 있습니다. 재건축TF팀은 그 TF팀의 23, 24 실적 횟수하고 회의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업체의 구세 납부실적, 세목별 체납현황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세외수입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등 일체의 통상자료 2023, 2024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재단에서 국악고 인솔교사 출장경비가 2,700만원 나갔는데 이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는 지방세 심의위원 23년도 회의 내용, 회의 건수, 그다음에 건수,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TF팀이 있습니다. 재건축TF팀은 그 TF팀의 23, 24 실적 횟수하고 회의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평가와 성과관리를 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배분 및 예산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동행마켓 운영,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세곡천 힐링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동행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4차산업 직업 훈련 및 미래 일자리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경진대회 개최, 청년정책홍보 홈페이지 신설 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통한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지원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4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후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조세 포탈 등 세금 회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을 압류·공매처분 하였으며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를 하고 법인 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께서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평가와 성과관리를 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배분 및 예산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동행마켓 운영,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세곡천 힐링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동행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4차산업 직업 훈련 및 미래 일자리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경진대회 개최, 청년정책홍보 홈페이지 신설 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통한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지원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4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후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조세 포탈 등 세금 회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을 압류·공매처분 하였으며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를 하고 법인 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께서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또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데 또 사업을 배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좀 소통의 장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그간 민간위탁에 대한 부실운영 또 우리 의회에 특위 등 구성도 했고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도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개선 및 지침 개정 계획수립을 사실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든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참여하는 본위원과 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민간위탁에서 가장 걸러줄 게 굉장히 많다,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효율적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또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데 또 사업을 배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좀 소통의 장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그간 민간위탁에 대한 부실운영 또 우리 의회에 특위 등 구성도 했고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도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개선 및 지침 개정 계획수립을 사실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든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참여하는 본위원과 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민간위탁에서 가장 걸러줄 게 굉장히 많다,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효율적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간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75개 대행 포함해서 175개 사무 정도가 있고요. 1년에 1,676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보자, 제대로 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복진경위원님하고 이향숙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결과 지난번에 주민자치과 사항 1건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성과를 좀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가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서 또 비용을 줄이고 또 직영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건전성, 그다음에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간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75개 대행 포함해서 175개 사무 정도가 있고요. 1년에 1,676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시 보자, 제대로 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복진경위원님하고 이향숙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결과 지난번에 주민자치과 사항 1건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성과를 좀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가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서 또 비용을 줄이고 또 직영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건전성, 그다음에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사실 일반행정이 이제 19개 사업의 감사를 했는데 적발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지난 감사과에 일부는 다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각 주무부서 추진해도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위원들한테.
그 민간위탁하시는 그 업체,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 점수를 사실 이제 우리가 심의되기 전에 점수를 평가를 해서 점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서 부분별 승인해 준 게 제가 과거에 8대 때도 느꼈던 점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느낀 거고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그 민간위탁하시는 그 업체,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 점수를 사실 이제 우리가 심의되기 전에 점수를 평가를 해서 점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서 부분별 승인해 준 게 제가 과거에 8대 때도 느꼈던 점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느낀 거고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 요청하시면 우리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경영상 영업비밀이라든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체에 대해서 다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 요청하시면 우리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경영상 영업비밀이라든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체에 대해서 다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보다는 이런 이런, 몇 개월 전, 한 1개월 전만 줘도 사실 심의위원한테 미리 정보를 줘서 집행부가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 사실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저 7년째 되지만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사실 심의위원회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없거든. 그다음에 지금 그 집행부의 부서가 많이 아는데 그걸 과연 집행부가 걸러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걸러줘야 경영의 효율성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그냥 저도, 저 7년째 되지만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사실 심의위원회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없거든. 그다음에 지금 그 집행부의 부서가 많이 아는데 그걸 과연 집행부가 걸러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걸러줘야 경영의 효율성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운영평가위원회하고 부서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통 1개월 전이나 이렇게 촉박하게 흘러가는 감이 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빨리 자료를 부서에서 받고 그 사항들을 좀 위원님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더 빨리 드리면 훨씬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운영평가위원회하고 부서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통 1개월 전이나 이렇게 촉박하게 흘러가는 감이 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빨리 자료를 부서에서 받고 그 사항들을 좀 위원님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더 빨리 드리면 훨씬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한 게 지금 한 170개가 좀 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맡겨둔 거 많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잘한 것은 위원회에다가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심의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에 맡아준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군데서 해야지 또 뭐 다른 과별로, 이렇게 국별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판단하기가 뭐한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위원회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정말 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잘했다 하고 이 부분은 하고, 제가 68쪽에 보면 제가 설명만 드리는데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잘한 것은 위원회에다가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심의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에 맡아준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군데서 해야지 또 뭐 다른 과별로, 이렇게 국별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판단하기가 뭐한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위원회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정말 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잘했다 하고 이 부분은 하고, 제가 68쪽에 보면 제가 설명만 드리는데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 민간위탁 공단에서 안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도 하셨는데 작년 이후에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위탁현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23년 공단 위탁해서 21개에서 23개,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이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 핵심임무와 관계없이 부대사업 등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보고서 77쪽에 보면 신규사업 위탁 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 결과는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위탁현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23년 공단 위탁해서 21개에서 23개,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이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 핵심임무와 관계없이 부대사업 등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보고서 77쪽에 보면 신규사업 위탁 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 결과는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난 것은 위탁사항보다는 대행을 맡기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강남세곡체육공원이라든지 논현문화마루 공영노외주차장, 탄천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단에 대행을 맡기면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나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단에 대행을 줘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공단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이 돼서 앞으로 부서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넘긴 거는 맞고요, 대행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좀 협의할 때 꼭 필요하냐 아니면 좀 인력이나 예산을 줄일 수 없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엄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난 것은 위탁사항보다는 대행을 맡기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강남세곡체육공원이라든지 논현문화마루 공영노외주차장, 탄천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단에 대행을 맡기면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나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단에 대행을 줘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공단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이 돼서 앞으로 부서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넘긴 거는 맞고요, 대행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좀 협의할 때 꼭 필요하냐 아니면 좀 인력이나 예산을 줄일 수 없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엄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이제 그 평생학습관이나 실내 놀이터 등 2019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사실 넘어간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사무소 같은 데는, 주민센터 같은 데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이중적인 위탁인데 사실 효율성이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걸 굳이 관리공단에다 넘기고 주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인원이 너무 많이 차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하는 건데 사실 문화재단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쪽에 넘어갔는데 전문성이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은 문화재단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이중적인 위탁인데 사실 효율성이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걸 굳이 관리공단에다 넘기고 주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인원이 너무 많이 차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하는 건데 사실 문화재단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쪽에 넘어갔는데 전문성이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은 문화재단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3개소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그동안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을지, 지금 단계에서 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3개소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그동안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을지, 지금 단계에서 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해보고 또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가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꼭 거기에다가 고정관념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인가 검토는 해보고 또 우리가 해서 옮기는 게 귀찮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늘 행정은 또 연구하고 안 될 때는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그게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어차피 위탁은 위탁인데 그 관리하는 측면도 또 이렇게 바라보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과장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의 정비 실적 우수해서 이렇게 표창 받은 거 우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연합뉴스 등에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에 우선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재정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받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얼마나 받아왔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과장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의 정비 실적 우수해서 이렇게 표창 받은 거 우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연합뉴스 등에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에 우선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재정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받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얼마나 받아왔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 쪽에 있는 일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재산세 공동과세 변경의 움직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저희가 그렇게 공동과세로 인해서 재산세를 그동안에 2008년부터인가요? 제도 시행 이후에 3조가 넘게 강북 쪽에 이렇게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레저세분 이 부분 한 25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빼면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행안부 특교나 서울시 특교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4년 10월 말 기준해서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상하반기 합치면 총 21개 사업에 한 94억원 정도, 그다음에 행안부 특교세는 상반기에 총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한 29억원 정도 교부받았고요, 하반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 쪽에 있는 일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재산세 공동과세 변경의 움직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저희가 그렇게 공동과세로 인해서 재산세를 그동안에 2008년부터인가요? 제도 시행 이후에 3조가 넘게 강북 쪽에 이렇게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레저세분 이 부분 한 25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빼면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행안부 특교나 서울시 특교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4년 10월 말 기준해서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상하반기 합치면 총 21개 사업에 한 94억원 정도, 그다음에 행안부 특교세는 상반기에 총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한 29억원 정도 교부받았고요, 하반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상반기에 행안부 8개 사업에 29억3,8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94억3,8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오느라 수고는 많으셨어요.
그럼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하반기 거는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그럼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하반기 거는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기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나 의견 수렴해서 발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로 인해서 몇십억 이상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기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나 의견 수렴해서 발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로 인해서 몇십억 이상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아무튼 행안부 특별교부세 하반기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손민기위원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전략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잘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추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손민기위원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전략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잘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추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수립은 이동호위원님하고 손민기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강남형 혁신, 멈추지 않는 성장’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문화·환경 협력 4개 분야별로 전략에 맞춰 68개 단위사업과 19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용역보고회를 마쳤는데요. 그때 나오신 말씀들이 좀 대동소이했습니다.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행해 갈 거냐 그런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에 수정사항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국에 전체적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고요.
저희가 2년마다 사업별 달성 현황을 분석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민들께도 공표하고 5년 주기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 보완, 그다음에 구민 요구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공개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좀 도움을 얻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이트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서 분야별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수립은 이동호위원님하고 손민기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강남형 혁신, 멈추지 않는 성장’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문화·환경 협력 4개 분야별로 전략에 맞춰 68개 단위사업과 19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용역보고회를 마쳤는데요. 그때 나오신 말씀들이 좀 대동소이했습니다.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행해 갈 거냐 그런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에 수정사항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국에 전체적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고요.
저희가 2년마다 사업별 달성 현황을 분석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민들께도 공표하고 5년 주기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 보완, 그다음에 구민 요구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공개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좀 도움을 얻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이트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서 분야별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진한 사업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지속가능한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소송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 증가 사유가 뭐고,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됐고, 승소율은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소송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 증가 사유가 뭐고,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됐고, 승소율은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소송 비용을 보면 한 9억5,400 정도 됩니다. 24년도에 11억8,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억3,000이 올라서 한 24% 정도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관이라든지 행복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중요 소송 신규 지정 건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서초 다른 구청들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일반소송 수임료 단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말에 소송 수임료 단가를 8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됐고요. 1년간 소송은 한 147건 정도 수행하고 있고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보면 승소율은 한 9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금액이 증가된 만큼 승소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소송 비용을 보면 한 9억5,400 정도 됩니다. 24년도에 11억8,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억3,000이 올라서 한 24% 정도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관이라든지 행복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중요 소송 신규 지정 건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서초 다른 구청들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일반소송 수임료 단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말에 소송 수임료 단가를 8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됐고요. 1년간 소송은 한 147건 정도 수행하고 있고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보면 승소율은 한 9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금액이 증가된 만큼 승소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승소율이 92.5%라는 건 대단한 승소율이네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사회의 다양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행정 영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은 92.5%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승소율이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다양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행정 영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은 92.5%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승소율이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기획경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평가를 하시면서 성과포인트 심의를 하셨죠? 2023년도 하반기 성과포인트 심의 결과를 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셨습니다.
S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점수를 보니 10점 만점에 10점들이 있었고 또 C등급은 2점이나 3점 등 각 동 주민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기획예산과가 A등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기획경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평가를 하시면서 성과포인트 심의를 하셨죠? 2023년도 하반기 성과포인트 심의 결과를 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셨습니다.
S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점수를 보니 10점 만점에 10점들이 있었고 또 C등급은 2점이나 3점 등 각 동 주민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기획예산과가 A등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1월 1일부로 그런 성과포인트 제도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3년도의 평가 때 보면 그런 각 부서에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것들을 봐서 1차 점검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성과 결과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A등급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도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사업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재정사업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늦게까지라도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저 또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노력들은 있었기 때문에 받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2024년 1월 1일부로 그런 성과포인트 제도는 없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3년도의 평가 때 보면 그런 각 부서에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것들을 봐서 1차 점검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성과 결과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A등급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도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사업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재정사업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늦게까지라도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저 또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노력들은 있었기 때문에 받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사업이 없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24년 1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폐지된 이유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게 잘 받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들 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요, 전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다음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7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 방안이 없었는지 좀 대표성을 띄는 이번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37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 방안이 없었는지 좀 대표성을 띄는 이번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냈습니다. 저희가 보면 118건 정도 접수됐고 적정한 사업은 1차로 한 80건 정도, 그다음에 2차로 이제 24건, 최종적으로는 27건에 11억5,000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7건에 한 4억4,000 정도 반영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 동에서 상당한 많은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요. 저도 와서 가급적이면 좀 높여주자, 우리가 20억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살려서 드리는데 기 추진한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 물품구매라든지 좀 이렇게 저희가 부적격 사업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선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가 맨발길 조성이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분과회의, 그다음에 최종회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냈습니다. 저희가 보면 118건 정도 접수됐고 적정한 사업은 1차로 한 80건 정도, 그다음에 2차로 이제 24건, 최종적으로는 27건에 11억5,000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7건에 한 4억4,000 정도 반영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 동에서 상당한 많은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요. 저도 와서 가급적이면 좀 높여주자, 우리가 20억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살려서 드리는데 기 추진한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 물품구매라든지 좀 이렇게 저희가 부적격 사업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선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가 맨발길 조성이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분과회의, 그다음에 최종회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좀 경직돼 있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안이 2배 이상 늘어난 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수행정시책 개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더라고요. 행감 자료 12쪽인데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집행률이 33.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수행정시책 개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더라고요. 행감 자료 12쪽인데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집행률이 33.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33.3%가 맞고요. 하반기 제안착안 시상금을 아직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택 제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11월 중에 외부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금년 말에는 한 70.2%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33.3%가 맞고요. 하반기 제안착안 시상금을 아직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택 제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11월 중에 외부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금년 말에는 한 70.2%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33.3% 예산은 어디에 집행이 됐나요? 어떤 항목으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상반기에 1차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제안등급에 대해서 시상하고 심사수당을 집행하고 그랬던 거라서 33.3% 정도 집행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감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불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또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사업시행 시기를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번 불용률이 낮은 걸로, 그러니까 높고 집행률이 낮은 걸로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개선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4월, 11월 정도에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2월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가 이 감사의 이런 불용률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부분을 좀 낮추려면 10월 정도에 심의한다든지 2월, 10월에 한다든지 좀 시기를 한번 달리하는 거를 검토해서 상반기에 가급적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4월, 11월 정도에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2월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가 이 감사의 이런 불용률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부분을 좀 낮추려면 10월 정도에 심의한다든지 2월, 10월에 한다든지 좀 시기를 한번 달리하는 거를 검토해서 상반기에 가급적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우수행정시책 개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매년 행감 때 지금 불용률로 지적이 되는 거는 사업 시기를 잘 조절해서 또다시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예.
○위원장 이도희 올해 몇 건 개정하셨죠? 개정 건의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혹시 몇 쪽이신지?
○위원장 이도희 제가 지금 몇 쪽이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규제 개선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상위법을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수들이 제가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건 정도 됩니다.
1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도희 19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예.
○위원장 이도희 그 리스트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서마다 집행을 거의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에 진짜로 집행이 잘 돼서, 이게 좀 고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는 부서에는 좀 주의를 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민간위탁도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위탁을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직영을 먼저, 늘 항상 직영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직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먼저 직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 대응에 대해서 또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입장도 충분히 토론회에서, 다시 2차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잉여금으로 남는지 이에 대해서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가 남는지 그리고 다른 타 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이런 저희 입장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도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위탁을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직영을 먼저, 늘 항상 직영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직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먼저 직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 대응에 대해서 또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입장도 충분히 토론회에서, 다시 2차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잉여금으로 남는지 이에 대해서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가 남는지 그리고 다른 타 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이런 저희 입장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기획경제국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큰 살림에 어떤 맏형격인 그런 위치에서 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중에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글로벌 벤치마킹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연 몇 명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기획경제국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큰 살림에 어떤 맏형격인 그런 위치에서 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중에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글로벌 벤치마킹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연 몇 명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10% 정도 인원이 가는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10% 정도 인원이 가는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600명 가정하면 160명 정도 1년에 가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는 저희가 지금 귀국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7일 이내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 조치는 저희가 지금 귀국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7일 이내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김광심 위원 15일 이내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나 말씀해 주셔서 해외에 다녀온 뒤에 저희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전 부서에서 공유토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전 부서에서 공유하는데 공유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기획예산과만의 어떤 예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 과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왔다 그러면 주요 정책 사항이나 벤치마킹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고 그 간부회의 자료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체공개를 해서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는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방법도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간부회의에 그걸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외부로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개하고, 그럼 다녀온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한 것이 안 보입니다. 정말 이 핵심은 해외 벤치마킹은 바로 그거거든요. 해외에 우리 우수행정 사례를 보고 듣고 와서 우리 강남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우리가 우월한 거는 우리 거를 취하고 우리가 취약한 거는 그 벤치마킹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반영하는 게 벤치마킹의 주된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그냥 간부회의에 갔다 왔다는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과 강남의 끊임없는 도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갔다 온 게 주 목적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향후에라도 해외 벤치마킹이 그 결과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에 앞서 그 내용을 직원들끼리 그 부서에서 공유해서 가감할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나 보고의 어떤 절차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비교 시찰을 갈 때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갔지만 가서 보니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했을 때 독일이 우리보다,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거를 더 뭐랄까, 신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의 장소도 차년도에는 다른 곳을, 더 우수한 국가를 선정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좀 그런 고민을 같이 곁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과 강남의 끊임없는 도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갔다 온 게 주 목적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향후에라도 해외 벤치마킹이 그 결과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에 앞서 그 내용을 직원들끼리 그 부서에서 공유해서 가감할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나 보고의 어떤 절차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비교 시찰을 갈 때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갔지만 가서 보니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했을 때 독일이 우리보다,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거를 더 뭐랄까, 신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의 장소도 차년도에는 다른 곳을, 더 우수한 국가를 선정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좀 그런 고민을 같이 곁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물론 배낭여행 갔다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면 사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올리기도 하지만 그게 정책화되거나 어떤 계획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적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더 진일보하거나 진전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서 본 것 중에서 한 건이라도 좀 우리 구에 적용할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거기의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계획이나 또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물론 배낭여행 갔다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면 사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올리기도 하지만 그게 정책화되거나 어떤 계획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적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더 진일보하거나 진전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서 본 것 중에서 한 건이라도 좀 우리 구에 적용할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거기의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계획이나 또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하여튼 부서 과장님으로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어서 질의할 내용이 우수행정시책 개발 사업관리에 매년도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수행정시책을 발굴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저 각 부서에서 내라고 하니까 억지 춘향이춤 식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발굴한 내용이 접목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의 연장선상에서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이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에도 불용률이 몇 %였습니까? 거의 60% 가까이 됐고요. 24년도 역시 지금 70%를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70% 정도 겨우 쓰는 것 같아요. 한데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은 뭐 하는 행정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의 연장선상에서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이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에도 불용률이 몇 %였습니까? 거의 60% 가까이 됐고요. 24년도 역시 지금 70%를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70% 정도 겨우 쓰는 것 같아요. 한데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은 뭐 하는 행정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구민들한테도 이 제안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로부터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건수를 받아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에서 참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정책이나 실행 계획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저희가 그렇게 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률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구민들이든 직원이든 기회는 계속 드려야 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사업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구민들한테도 이 제안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로부터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건수를 받아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에서 참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정책이나 실행 계획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저희가 그렇게 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률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구민들이든 직원이든 기회는 계속 드려야 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사업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께서 기회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적극행정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가능한 거지 그런 의지만으로는 이게 결실을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2년 차 달성률이 70%, 10% 이상인데 원래는 새로운 예산을 10% 삭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산을 더 늘려놓고 지금 구호만 제창하는 그런 꼴이에요. ‘더 잘해보겠다, 발굴하겠다.’ 의지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건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큰 형님격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소극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 부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관리 부분이 있는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가 23년도에는 우리가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차 달성률이 70%, 10% 이상인데 원래는 새로운 예산을 10% 삭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산을 더 늘려놓고 지금 구호만 제창하는 그런 꼴이에요. ‘더 잘해보겠다, 발굴하겠다.’ 의지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건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큰 형님격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소극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 부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관리 부분이 있는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가 23년도에는 우리가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SA등급 받았고요.
○김광심 위원 네, 금년에 SA 받는 것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 전년도에는
○김광심 위원 최고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전년도에는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낮은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등급은 비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등급은
○김광심 위원 비공개인데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낮은,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상위 등급 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점수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올해는 잘해서 등급을 잘 받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정말 공약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사업의 주민 배심원 운영이 그 운영 업체가 어디죠?
왜냐하면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사업의 주민 배심원 운영이 그 운영 업체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리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단체에 우리 사업을 또 줬어요. 그거 맞습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게 위탁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게 위탁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대부분의 이것은 좀 말씀드리자면 특수성이 있다고 할까요?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제척이나 회피해야 될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은 그 단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컨설팅 몇 번 받으셨어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3회 정도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3회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컨설팅도 받으시고, 사업도 주시고, 그래서 물론 평가가 안 좋아서 평가를 잘 받고자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업의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년도 평가가 낮다 보니 올해 평가를 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서 그 평가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고 이게 구민으로부터 많은 어떤 관심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평가를 잘 받으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평가를 위해서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저는 좀 유감이에요.
그래서 기획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 정말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업의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년도 평가가 낮다 보니 올해 평가를 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서 그 평가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고 이게 구민으로부터 많은 어떤 관심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평가를 잘 받으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평가를 위해서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저는 좀 유감이에요.
그래서 기획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 정말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 위탁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평가는 구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탁 업체가 거기일 뿐이지 실제로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평가 위탁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평가는 구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탁 업체가 거기일 뿐이지 실제로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광심 위원 하는데 그에 관련된 그 평가 단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우리도 뿌듯하고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도 거기서 물론 받았고.
물론 컨설팅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어떤 그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정을 권고하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어떤 그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정을 권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도 추가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도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어느 정도 하세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고, 시간도.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하되 다른 사람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지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솔직히 우리 얘기했잖아요. 상의를 해서
○김광심 위원 아니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
○복진경 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면 되는 거지 그걸 계속 혼자 다 하면 다른 사람은 뭐해요?
○김광심 위원 위원님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요?
○복진경 위원 어느 정도 좀 하세요.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가 제가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련해서 간단한 것 2개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인데, 이게 저기더라고요. 참예원 의료재단 소송 관련인데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우리가 73억인가를 승소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승소했는데 소송비는 우리가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가 제가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련해서 간단한 것 2개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인데, 이게 저기더라고요. 참예원 의료재단 소송 관련인데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우리가 73억인가를 승소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승소했는데 소송비는 우리가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청구 취지나 소 제기한 것이고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겼으면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은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청구 취지나 소 제기한 것이고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겼으면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김광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의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우리가 피고였는데 우리가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했는데 판결문 내용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의결서에 그렇게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의결서에 그렇게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한양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됐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압구정 한양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됐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이후 우리 주무과에서는 조례 개정의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가요? 사실 주무과는 아니고 핸들링 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어떤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심 위원 이게 지금 해지할 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갔던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본인들이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이 공동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동관리를 해제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조례 법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사전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아마 할 같아요. 우리 소송 제기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후차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사전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아마 할 같아요. 우리 소송 제기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후차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 아까 해외여행 말씀하셨는데요. 여행이건 벤치마킹이건 저는 직원들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몸에 쌓여서 우리 강남구가 글로벌화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몸에 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강남구가 글로벌도시 아닙니까? 맞게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부탁하셨던 결과물 같은 것은 어떤 형식성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직업병, 직업의식은 못 속이거든요. 가서 내 분야가 바로 보입니다, 시정할 게.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민기위원이 성과포인트 제도 운영 없어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려면 어떤 성과 같은 금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존경하는 김광심위원 아까 해외여행 말씀하셨는데요. 여행이건 벤치마킹이건 저는 직원들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몸에 쌓여서 우리 강남구가 글로벌화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몸에 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강남구가 글로벌도시 아닙니까? 맞게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부탁하셨던 결과물 같은 것은 어떤 형식성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직업병, 직업의식은 못 속이거든요. 가서 내 분야가 바로 보입니다, 시정할 게.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민기위원이 성과포인트 제도 운영 없어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려면 어떤 성과 같은 금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포인트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평가라든지 그런 역점사업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성과금이나 그런 인센티브는 조금 있는데요. 더 독려를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포인트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평가라든지 그런 역점사업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성과금이나 그런 인센티브는 조금 있는데요. 더 독려를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적극행정에 플러스 시키자면 어떤 목표가 있어서 플러스가 있어야지, 물론 하다 보면 다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옛날 민선8기보다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승진도, 예를 들어서 월차도 이렇게 확 뛰어넘을 수 있다든가 그래야지 뭔가를 하지 일을 안 하는 게 감사 안 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 벌렸다 지적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 좋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것은 제가 24년도 성과포인트는 어떻게든 엄청 찾았는데 없어서 나중에 툭하고 보니까 환한 글씨에 폐지라고 쓰여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 것은 종이에 담아서 아니 우리가 24년 성과포인트 평가 폐지 이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물을 제가 찾으려고 정말 쓸 데 없는 낭비한 거 생각하니까, 이만한 글자 찾으려고. 그래서 자료 조금 더 보완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도 지금 컨트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페이퍼를 찾다 보니까 관광 페스티벌 개최에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또 따로 빼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강남 하나의 축제에 그 축제를 위한 홍보라면 하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홍보는 홍보팀에 넘겨주든지 좀 이원화시켜줬어야 되는데 뭔가 쪼개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나중에 지적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자료 띄우기 전에 하나만 더요. 우리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승진도, 예를 들어서 월차도 이렇게 확 뛰어넘을 수 있다든가 그래야지 뭔가를 하지 일을 안 하는 게 감사 안 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 벌렸다 지적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 좋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것은 제가 24년도 성과포인트는 어떻게든 엄청 찾았는데 없어서 나중에 툭하고 보니까 환한 글씨에 폐지라고 쓰여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 것은 종이에 담아서 아니 우리가 24년 성과포인트 평가 폐지 이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물을 제가 찾으려고 정말 쓸 데 없는 낭비한 거 생각하니까, 이만한 글자 찾으려고. 그래서 자료 조금 더 보완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도 지금 컨트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페이퍼를 찾다 보니까 관광 페스티벌 개최에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또 따로 빼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강남 하나의 축제에 그 축제를 위한 홍보라면 하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홍보는 홍보팀에 넘겨주든지 좀 이원화시켜줬어야 되는데 뭔가 쪼개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나중에 지적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자료 띄우기 전에 하나만 더요. 우리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시비가 시기에 달리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시비가 시기에 달리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03건, 올해 381건,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횟수를 제한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의결권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다 전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는 의결보다는 이것은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다 전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는 의결보다는 이것은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문제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저기 강남로데오 페스티벌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과마다 저렇게 행사를 해댑니다. 맞죠? 행사 내용은 다를 거예요, 과마다.
그러면 저기에 문화도시과, 주민센터, 지역경제과, 과마다 가서 하는 것은 이 로데오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압구정 로데오가 어떤 도시입니까? 포인트만 잡으시라고요. 로데오 패션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면 저기에 문화도시과, 주민센터, 지역경제과, 과마다 가서 하는 것은 이 로데오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압구정 로데오가 어떤 도시입니까? 포인트만 잡으시라고요. 로데오 패션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도 있지만 또 젊음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집도 많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거기가 되게 번화가고 패션뿐만 아니라
패션도 있지만 또 젊음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집도 많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거기가 되게 번화가고 패션뿐만 아니라
○이향숙 위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여러 군데에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 MZ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물론 패션도 있고 맛집도 있지만, 맛집 잘 되고 MZ세대가 돌아오는데 뭐 하러 페스티벌을 주구장창 합니까?
제 말은 잘 되는 곳은 하나만 잡아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패션으로 외국에서도 와서 자라(ZARA)가 어떻게 성공하신 줄 아세요? 디자인 놓고 설계하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저거다 하면 바로 공장으로 넘겨서 빠른 소통에 의해서 이게 성공한 자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 업체도 와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패션을 주구창장 패션만 포인트만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세일도 거기서 유명 브랜드를 세일도 하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싼 가격에 명품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콘셉트 잡아서 기획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잡아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PPT를 띄워놨고요.
두 번째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 선정릉 골목상권, 골목이 뜻이 뭡니까? 골목이. 예전에는 차가 안 가는 길을 골목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차가 다닐 수는 있으나 아주 좁은 거리에 상가들이 밀집한 게 골목입니다.
선정릉68길이 골목입니까? 이 축제를 여기다 하나로 묶어서 쪼개기 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샘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 지역부터 잘 짚고 나가자고 해서 제가 PPT를 띄웠는데요. 물론 우리 집행하시는 분은 고생한 건 알아요. 이거 왜 쪼개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넘어 가냐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날짜 똑같고 장소 똑같고, 하나는 제목은 골목상권, 이거 골목도 아니고요. 또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한다고 다 같이 쓰면 되고, 이것을 공모해서 해야 떳떳한 거지. 이렇게 쪼개기 해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 안 시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센터에 나가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왔으면 좋겠어요.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행감을 앞두고 10월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제 말은 잘 되는 곳은 하나만 잡아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패션으로 외국에서도 와서 자라(ZARA)가 어떻게 성공하신 줄 아세요? 디자인 놓고 설계하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저거다 하면 바로 공장으로 넘겨서 빠른 소통에 의해서 이게 성공한 자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 업체도 와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패션을 주구창장 패션만 포인트만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세일도 거기서 유명 브랜드를 세일도 하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싼 가격에 명품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콘셉트 잡아서 기획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잡아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PPT를 띄워놨고요.
두 번째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 선정릉 골목상권, 골목이 뜻이 뭡니까? 골목이. 예전에는 차가 안 가는 길을 골목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차가 다닐 수는 있으나 아주 좁은 거리에 상가들이 밀집한 게 골목입니다.
선정릉68길이 골목입니까? 이 축제를 여기다 하나로 묶어서 쪼개기 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샘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 지역부터 잘 짚고 나가자고 해서 제가 PPT를 띄웠는데요. 물론 우리 집행하시는 분은 고생한 건 알아요. 이거 왜 쪼개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넘어 가냐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날짜 똑같고 장소 똑같고, 하나는 제목은 골목상권, 이거 골목도 아니고요. 또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한다고 다 같이 쓰면 되고, 이것을 공모해서 해야 떳떳한 거지. 이렇게 쪼개기 해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 안 시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센터에 나가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왔으면 좋겠어요.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행감을 앞두고 10월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저는 하나 또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쪼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의 삼성동은 저런 선정릉이라는 좋은 문화재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저는 하나 또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쪼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의 삼성동은 저런 선정릉이라는 좋은 문화재가 있지만
○이향숙 위원 저는요 축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맞냐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이나 여러 가지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과에서 이런 행사나 축제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면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실은 그전에 이것을 전체를 통폐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에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면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실은 그전에 이것을 전체를 통폐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에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향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지만
○이향숙 위원 다른 역량이 아니고요. 이것 플러스 이것 하는 것을 왜 역량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면 가르쳐야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 적극 그런 노력을 해 봤고, 그렇지만 지금 골목상권이나 지역도 상권에서는 우리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지원해 달라.
○이향숙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골목이냐고요. 가보셨어요, 68길에? 투웨이(two way)였다가 원웨이(one way)로 바꾼 길이에요, 이거 골목 아니라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물론 이 사업만 보면 그렇지만 각 부서나 동에서는 상당한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역이다 뭐다
○이향숙 위원 저기요 됐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보면 한번 제가 띄우려다 그것도 말았는데 동마다 이 리스트 업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한다고 동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새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차라리 이것을 불용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니면 같이 넘기든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권화 보면 맞지 않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지적을 하려고 제가 띄운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상권화 보면 맞지 않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지적을 하려고 제가 띄운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사실 기획과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 주민자치과나 문화과 이 세 과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언뜻 보면 분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지를 알기 때문에 추후에 할 때는 고민해서 통합발주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사실 기획과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 주민자치과나 문화과 이 세 과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언뜻 보면 분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지를 알기 때문에 추후에 할 때는 고민해서 통합발주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과장님 그렇게 어거지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내가 설명이 모자라는 건지 제가 가슴을 치고 싶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죠?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공약을 다 적었는데 그 공약내용하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적은 공약하고 달라요.
이 얘기는 다른 데는 없애 놓고, 없앤 줄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없앴다는 거죠. 공약을 위반하면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제가 내일 할 건데 기획경제과인가 거기서는 별별 특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공약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약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복합 SETEC에 지금 그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 일부 추진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그것도 우리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 추진, 그다음에 개포동에 IC 복합 그것도 아닌데 이것을 넣어서 너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미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대는 게 아니라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 공약이 달라지면 이것은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없어졌고 이거 한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약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하고 다른 부서하고 공약이 맞아야 돼요.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없어졌어. 그런데 거기는 계속 하고 있대. 그래서 그것 한번 정리를 하셔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와 공무원하고 하다 보면 실제 해 보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 왜 약속을 이행하는 건지는 주민과의 약속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살짝 아니면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팁을 주시면 그것도 전달할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죠?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공약을 다 적었는데 그 공약내용하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적은 공약하고 달라요.
이 얘기는 다른 데는 없애 놓고, 없앤 줄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없앴다는 거죠. 공약을 위반하면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제가 내일 할 건데 기획경제과인가 거기서는 별별 특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공약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약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복합 SETEC에 지금 그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 일부 추진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그것도 우리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 추진, 그다음에 개포동에 IC 복합 그것도 아닌데 이것을 넣어서 너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미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대는 게 아니라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 공약이 달라지면 이것은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없어졌고 이거 한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약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하고 다른 부서하고 공약이 맞아야 돼요.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없어졌어. 그런데 거기는 계속 하고 있대. 그래서 그것 한번 정리를 하셔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와 공무원하고 하다 보면 실제 해 보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 왜 약속을 이행하는 건지는 주민과의 약속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살짝 아니면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팁을 주시면 그것도 전달할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 없어져서 어떻게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게 어떤 게 없어져서 어떻게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향숙 위원 아니 찾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향숙 위원 찾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향숙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얘기해 주시면
○이향숙 위원 아니 아까부터 숟가락만 얹으시려고 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하나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답변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좀 부하게 평가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국토부나 다른 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참 속도를 빨리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국토부나 다른 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참 속도를 빨리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2022회계연도 7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불용된 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2022회계연도 7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불용된 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죄송합니다. 몇 쪽?
○박다미 위원 네, 440쪽 2022회계연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목록 및 내용 중에서 교부된 38억 중 집행된 30억 뺀 나머지 8억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볼 건데요.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납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볼 건데요.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납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말씀드린 게 이 정확한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금액 예산은 우리가 불용이 되면 저희에게 남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고에 반환되는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교부금에 대해서는 절대 이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수립과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정도가 불용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2023년도 옆에 쪽을 보시면 저희 교부액이 38억에서 거의 70억 가까이 2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현재까지 포함해서 또 똑같이 그 전 해 연도랑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6% 정도인데 이렇게 17억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인 불용률은 아니고, 다만 집행예정될 향후 사업을 뺀 나머지 두 가지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인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국악길 특성화 사업 이 2개가 지금 집행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지적을 했듯이 생명과 구민의 안전과 연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강남구청 건너편에 있었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보행환경 개선공사랑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강남구민 보험 내용 중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구민보험 내용 중에 스쿨존 항목이 타 구에 비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1년 전에 지적했는데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4번에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8번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이미 그 사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이 개선 공사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요구한 대로 정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의 집행률이 높게 보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끝나고 과장님께서 빠른 집행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29쪽으로 넘어가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공모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서 작년에 비해 거의 4배 정도인 87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 많은 사업 중에 정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따낸 그 수고로움은 알겠는데 확보액만 표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불용되어 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금액 예산은 우리가 불용이 되면 저희에게 남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고에 반환되는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교부금에 대해서는 절대 이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수립과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정도가 불용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2023년도 옆에 쪽을 보시면 저희 교부액이 38억에서 거의 70억 가까이 2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현재까지 포함해서 또 똑같이 그 전 해 연도랑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6% 정도인데 이렇게 17억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인 불용률은 아니고, 다만 집행예정될 향후 사업을 뺀 나머지 두 가지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인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국악길 특성화 사업 이 2개가 지금 집행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지적을 했듯이 생명과 구민의 안전과 연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강남구청 건너편에 있었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보행환경 개선공사랑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강남구민 보험 내용 중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구민보험 내용 중에 스쿨존 항목이 타 구에 비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1년 전에 지적했는데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4번에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8번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이미 그 사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이 개선 공사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요구한 대로 정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의 집행률이 높게 보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끝나고 과장님께서 빠른 집행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29쪽으로 넘어가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공모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서 작년에 비해 거의 4배 정도인 87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 많은 사업 중에 정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따낸 그 수고로움은 알겠는데 확보액만 표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불용되어 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87억 정도 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불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세한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 된 것들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말씀하신 것까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87억 정도 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불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세한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 된 것들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말씀하신 것까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2023년 강남 맞춤형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에 보면 포상을 부서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확보한 금액만 나오는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면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1년간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표로 되어 있어야만 향후 우리 다른 후배들이 또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27조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위원회 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26조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나와 있냐면 7항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5대5로 남녀가 동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 항에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공무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이 법률에 담았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무원이 들어가되 4분의 1은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25% 이상은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10명 정도가 저희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전문인들은 굉장히 필요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이 쌓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인들이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잘 숙지하시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과 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저는 10명 중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방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저희가 23년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24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그 평가를 가지고 7월에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이 경과에 따르면 우리가 25년도의 예산안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사업을 한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없고 23년도에 사업을 가진, 그러니까 재작년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자라를 예시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소통으로 빠르게 반영해야지 정말 구민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평가의 경과기간을 보면 우리가 24년도 거를 가지고 25년도에 반영을 못하고 23년도 거를 하고 있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강남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행안부 보조금 업무 매뉴얼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사업이 연말쯤에 좀 타이트하겠지만 빠르게 적용되고 심의위원회가 이것들을 예산평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당해 연도의 의견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담당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사실 자기소개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평가서가 되려면 기획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국의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이 평가서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저희 구정백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처 계획에 보면 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재단 이런 곳에 각각 2부씩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 대한 백서를 단 두 곳만 배분이 된다고 하면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1년에 거의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백서가 담긴 것을 어떻게 다른 단체와 똑같이 2부만 배부를 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구정백서를 읽었을 때는 김명옥 의장님께서 종이 현수막에 대한 필요성을 5분발언에 담으셨던 내용을 읽고 제가 관계된 정책들을 찾아보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종이 현수막으로 예산을 아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 강남구도 그렇게 할 것을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백서라든가 그리고 또 민선8기 2년간 성과 홍보 책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의회에 2부씩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면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1년간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표로 되어 있어야만 향후 우리 다른 후배들이 또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27조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위원회 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26조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나와 있냐면 7항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5대5로 남녀가 동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 항에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공무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이 법률에 담았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무원이 들어가되 4분의 1은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25% 이상은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10명 정도가 저희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전문인들은 굉장히 필요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이 쌓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인들이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잘 숙지하시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과 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여기에 저는 10명 중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방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저희가 23년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24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그 평가를 가지고 7월에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이 경과에 따르면 우리가 25년도의 예산안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사업을 한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없고 23년도에 사업을 가진, 그러니까 재작년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자라를 예시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소통으로 빠르게 반영해야지 정말 구민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평가의 경과기간을 보면 우리가 24년도 거를 가지고 25년도에 반영을 못하고 23년도 거를 하고 있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강남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행안부 보조금 업무 매뉴얼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사업이 연말쯤에 좀 타이트하겠지만 빠르게 적용되고 심의위원회가 이것들을 예산평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당해 연도의 의견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담당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사실 자기소개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평가서가 되려면 기획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국의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이 평가서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저희 구정백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처 계획에 보면 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재단 이런 곳에 각각 2부씩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회에 대한 백서를 단 두 곳만 배분이 된다고 하면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1년에 거의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백서가 담긴 것을 어떻게 다른 단체와 똑같이 2부만 배부를 했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구정백서를 읽었을 때는 김명옥 의장님께서 종이 현수막에 대한 필요성을 5분발언에 담으셨던 내용을 읽고 제가 관계된 정책들을 찾아보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종이 현수막으로 예산을 아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 강남구도 그렇게 할 것을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백서라든가 그리고 또 민선8기 2년간 성과 홍보 책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의회에 2부씩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고요. 스물세 분 계시면 앞으로는 23부, 저희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촉직 위원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기획, 복지국장님 세 분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개선 건의해달라는 말씀은 꼭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고요. 스물세 분 계시면 앞으로는 23부, 저희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촉직 위원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기획, 복지국장님 세 분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개선 건의해달라는 말씀은 꼭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마 저도 이 책자를 봤을 때 다른 위원회랑 비교해 봤는데 그 위원회는 또 국장님이 들어간 데가 있고 위원님들이 들어간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임명직 빼고 위촉진만 넣었다고 하면 타 부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행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종이 현수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30% 예산 삭감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결산위원회를 가거나 또 오늘 봤을 때는 구 내에서 쓰이는 현수막들이 저희와 약속했던 대로 그런 예산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꾸준히 살피셔야만 예산의 지속성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바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감에서 또 지적되었던 이런 내용들에서 1년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또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이 현수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30% 예산 삭감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결산위원회를 가거나 또 오늘 봤을 때는 구 내에서 쓰이는 현수막들이 저희와 약속했던 대로 그런 예산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꾸준히 살피셔야만 예산의 지속성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바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감에서 또 지적되었던 이런 내용들에서 1년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또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SETEC 공약 문제는 높은 분들이 지키지 않고 가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청장님도 공약에다 넣은 이유가 나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의원님들께서 못하고 간 것을 또 공약에다 넣어가지고 실행한다, 사실은 그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SETEC이 안 되는 것을 자꾸 SETEC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지연되고 예산 지연되는 거 공사비 이거는 굉장히 낭비가, 제가 볼 때는 제가 5,000억 정도 예산 낭비되면 10년 후에 가면 1조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컸습니다. 효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먼저 국회의원님들이 했어, 또 구청장님 이거 안 되면, 그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구민의,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효과가, 낭비하는 일이 되거든요.
공약, 공약 하지만 공약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약을 잘못 이행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약 될 공약인지 계속 국회의원이 안 된, 국회의원이 공약한 거 구청장이 공약하고 구청장이 안 되는 건 시의원이 공약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데 선출직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속기록 저는 뭐 당당하게 무슨 주민이 와도 그거는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해외연수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갔다 오면 제도적인 게 우리나라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나 일본은 제도적인 게 굉장히 좋아서 서울시나 우리 국토부에서 여기 하고 싶어도 연수 갔다 오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갔다 와서 공부하면 뭐 해요, 제도에 막혀서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연수에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걸 우선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또 그 또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요. 예산 감시와 견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어떤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굉장한 큰, 내가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이 청사 일 때문이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1조 이상을 손해 본다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을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약이 될 수 있는 공약, 안 되는 공약 자꾸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하는 효과다. 아니 효과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정말이에요. 공약 같은 거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주민들이 손실이 크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SETEC 공약 문제는 높은 분들이 지키지 않고 가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청장님도 공약에다 넣은 이유가 나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의원님들께서 못하고 간 것을 또 공약에다 넣어가지고 실행한다, 사실은 그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SETEC이 안 되는 것을 자꾸 SETEC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지연되고 예산 지연되는 거 공사비 이거는 굉장히 낭비가, 제가 볼 때는 제가 5,000억 정도 예산 낭비되면 10년 후에 가면 1조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컸습니다. 효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먼저 국회의원님들이 했어, 또 구청장님 이거 안 되면, 그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구민의,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효과가, 낭비하는 일이 되거든요.
공약, 공약 하지만 공약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약을 잘못 이행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약 될 공약인지 계속 국회의원이 안 된, 국회의원이 공약한 거 구청장이 공약하고 구청장이 안 되는 건 시의원이 공약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데 선출직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속기록 저는 뭐 당당하게 무슨 주민이 와도 그거는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해외연수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갔다 오면 제도적인 게 우리나라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나 일본은 제도적인 게 굉장히 좋아서 서울시나 우리 국토부에서 여기 하고 싶어도 연수 갔다 오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갔다 와서 공부하면 뭐 해요, 제도에 막혀서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연수에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걸 우선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또 그 또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요. 예산 감시와 견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어떤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굉장한 큰, 내가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이 청사 일 때문이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1조 이상을 손해 본다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을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약이 될 수 있는 공약, 안 되는 공약 자꾸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하는 효과다. 아니 효과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정말이에요. 공약 같은 거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주민들이 손실이 크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제 국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잘 되고 있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32개 사업이 완료돼서 51%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40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작년에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안타까워서 이러한 지적을 동일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 민선8기가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린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서야 지속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용역결과물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려면 그 용역결과물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시고 그걸 취합해서 사업으로 연계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40개의 사업이 51% 넘었으면 49%인 나머지 사업들이 정말 공약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내년도, 1년 지난 내년도 행감 때 평가가 될 것인데 그때 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제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것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사업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별 사업, 지역경제과 사업, 관광진흥과 사업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이 자잘하게 하지만 작게 작게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다, 그래서 아쉽다는 게 지금 이향숙위원님 의견이시고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때는 예산을 쪼개기를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좀 과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성과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제 국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잘 되고 있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32개 사업이 완료돼서 51%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40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작년에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안타까워서 이러한 지적을 동일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 민선8기가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린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서야 지속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용역결과물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려면 그 용역결과물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시고 그걸 취합해서 사업으로 연계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40개의 사업이 51% 넘었으면 49%인 나머지 사업들이 정말 공약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내년도, 1년 지난 내년도 행감 때 평가가 될 것인데 그때 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제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것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사업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별 사업, 지역경제과 사업, 관광진흥과 사업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이 자잘하게 하지만 작게 작게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다, 그래서 아쉽다는 게 지금 이향숙위원님 의견이시고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때는 예산을 쪼개기를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좀 과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성과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집행하는 주체가 사실 달라요, 제가 뭐 깊은 얘기는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상인회에서 집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과나 또는 문화과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약 부분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잘 마무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집행하는 주체가 사실 달라요, 제가 뭐 깊은 얘기는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상인회에서 집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과나 또는 문화과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약 부분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잘 마무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김하성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내년도 행감 때는 또 다른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답변을 주실 텐데 새로 오시는 국장님께 잘 전달하시고 정말로 올해 행감의 결과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진심을 가지고 걱정하셔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구청장이 하반기 임기 동안 정말 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공약 이행사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주민조례발안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기는 뭐 서명자수는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조례가 어떤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주민발안제도는 저희 과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추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주민발안제도로 해서 올라온 건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재산세 관련해서 서명받고 있는 그 사항은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4,619명 서명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거는 이제 최종, 최저 우리가 인원을 받아야 되는 숫자고요. 서울시에 우리가 하는 것은 2만5,000명 정도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조례화 됐습니까? 아직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4,000 몇 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건은 시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없습니다, 현재.
○김광심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로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발안제도를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는 거지, 거기를 뭐 건수를 몇 건 하겠다 이렇게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지고 어떤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김광심 위원 주민발안제도는 주민이 어떤 제도를 제안해서 그게 조례화, 법제화 됐을 때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그런 과정을 지금 제시하고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과정은 어느 거나 있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그 과정도 소중한 겁니다. 결과를 꼭 나오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도를 자꾸 체크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임기 절반을 넘겼는데도 이게 없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고 전문 창구도 만들었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고 전문 창구도 만들었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께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는 여기 책자에 좀 담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례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께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는 여기 책자에 좀 담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례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낭비사례 신고를 하면 포상금 드리려고 한 1,5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한 건도 낭비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낭비사례 신고를 하면 포상금 드리려고 한 1,5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한 건도 낭비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절감사례도 없었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구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나 또 구에서 이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직원들은 뭐 다른 한 측면으로 예산성과금 심사를 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또 구에서 이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직원들은 뭐 다른 한 측면으로 예산성과금 심사를 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금 적극행정이 모자랐나 싶은 생각인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또 여기에 맞춰서 일 좀 하셔야 되니까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께서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조례 때문에 또 용역을 결과를 주셨다고 그랬고, 네 가지?
○손민기 위원 위원회
○이향숙 위원 위원회. 조례 그다음에 또 그거 용역을 줬나 봐요. 그렇죠? 아까 네 가지 꼭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 꼭지가 뭔지 빨리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은 4개 분야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 협력 분야 이렇게 크게 분야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 4개 분야에 맞춰서 68개 단위사업, 또 68개 단위사업 하부에 192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은 4개 분야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 협력 분야 이렇게 크게 분야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 4개 분야에 맞춰서 68개 단위사업, 또 68개 단위사업 하부에 192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자면 사실은 환경 때문에 나온 이 어휘가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환경하고 직결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그 용역결과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하고 연결해서 교통인프라도 하고 환경에 관련해서 또 어떤 에너지도 효율화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서가 정해졌을 것 같아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실 때는 이런 사업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결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고민해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넣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수범사례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서가 정해졌을 것 같아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실 때는 이런 사업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결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고민해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넣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수범사례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 분야도 있고요. UN에서 정한 17개 목표를 기반으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국가나 서울시도 상위 계획이 있고요. 우리는 17개 목표 플러스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출산율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18개 목표로 진행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들이 각 부서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192개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계속 이행되어 가고 20년을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도를 비롯해서 2년마다 평가하면
국가나 서울시도 상위 계획이 있고요. 우리는 17개 목표 플러스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출산율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18개 목표로 진행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들이 각 부서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192개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계속 이행되어 가고 20년을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도를 비롯해서 2년마다 평가하면
○이향숙 위원 평가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평가하기 전에 일단 사업을 해보시면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평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적극행정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이렇게 보면 올 4월 15일에는 지금 5대 목표 변경 및 재분류해가지고 이게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 자료실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5대 목표가 원래는 뭐였는데 뭐로 변경됐고 재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이 파일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나중에 따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예전에 있을 때도 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도 그냥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거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70여개에 있는 이 위탁업체들이 하나하나 뭔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제보들도 가끔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빠르게 파악해서 뭐 감사실에서 이게 일상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요청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개선이 필요하면 그 즉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부서에다가 이거는 뭐 경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민간위탁의 총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그 제안 정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개선점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년에는 좀 다 개선돼서 행감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이렇게 보면 올 4월 15일에는 지금 5대 목표 변경 및 재분류해가지고 이게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 자료실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5대 목표가 원래는 뭐였는데 뭐로 변경됐고 재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이 파일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나중에 따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예전에 있을 때도 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도 그냥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거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70여개에 있는 이 위탁업체들이 하나하나 뭔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제보들도 가끔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빠르게 파악해서 뭐 감사실에서 이게 일상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요청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개선이 필요하면 그 즉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부서에다가 이거는 뭐 경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민간위탁의 총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그 제안 정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개선점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년에는 좀 다 개선돼서 행감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1쪽에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의무화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1쪽에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의무화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복진경 위원 책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동물, 지금 반려동물을 등록을 안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등록하지 않았을 때 1차에 한해서 2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등록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4만1,00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추정하는 동물 수는 6만1,000마리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거는 4만1,000건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대표발의도 했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복진경 위원 저소득층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우선사업으로는 펫위탁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층들이 1년에 10일 정도 이내에서 동물을 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으로는 동물병원에 갈 때 필수진료하고 선택진료가 있습니다. 필수진료 20만원 범위 내, 선택 20만원 범위 내로 저희가 동물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으로는 동물병원에 갈 때 필수진료하고 선택진료가 있습니다. 필수진료 20만원 범위 내, 선택 20만원 범위 내로 저희가 동물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남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복진경 위원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1인 가구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내장형 등록이나 심장충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개 같은 경우는 캡슐 약 같은 경우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사실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려견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놀이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몇 번 제안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대다수의 강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활용하는 거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재건축과나 이런 데 왔을 때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단지 내에다가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 아마 쉽고 또 거기에다가 충돌도 주민들하고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려견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놀이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몇 번 제안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대다수의 강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활용하는 거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재건축과나 이런 데 왔을 때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단지 내에다가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 아마 쉽고 또 거기에다가 충돌도 주민들하고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다가 복진경위원님이 그 제안을 하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매번 세곡동에 인적이 드문데 이런 데 그린벨트지역을 찾아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려고만 생각했었지,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에 기부채납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다가 복진경위원님이 그 제안을 하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매번 세곡동에 인적이 드문데 이런 데 그린벨트지역을 찾아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려고만 생각했었지,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에 기부채납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진경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는 그런 기부채납 공원에다가 반려견, 반려견 놀이터라는 명칭은 안 쓰고 반려견 공원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재건축의 선제조건으로 그게 들어간다면 추후에 어떠한 분들이 재건축 입주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가까운 근린공원에 반려견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기존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극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율현공원이나 세곡공원이나 대치유수지를 추진하다가 다 주민반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었습니다. 보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공원이 있으면, 근린공원이 있으면 거기의 4분의 1, 5분의 1 면적은 반려공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도 필요 없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곡동에 반려견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압구정동에서 세곡동을 가려면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재건축 단지에다가 기부채납 공원에다가 반려견 공원을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토부에도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직접 찾아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가까운 근린공원에 반려견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기존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극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율현공원이나 세곡공원이나 대치유수지를 추진하다가 다 주민반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었습니다. 보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공원이 있으면, 근린공원이 있으면 거기의 4분의 1, 5분의 1 면적은 반려공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도 필요 없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곡동에 반려견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압구정동에서 세곡동을 가려면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재건축 단지에다가 기부채납 공원에다가 반려견 공원을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토부에도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직접 찾아 건의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건의해서, 이런 건 좋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어차피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가 압구정동 같은 데 3단지 같은 데는 한 4,500가구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갔다 왔는데 이러한 어떤 공공기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올려준다든지.
제가 여러 가지 또 제안한 게, 재건축과에서 얘기한 게 스마트팜도 지하에다 설치해라. 왜 그러냐면 지하에는 우리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 단지 내에서 쓰고도 남습니다.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재건축과에다 제안도 드리고, 그 대신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게 우선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스마트팜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라,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제안하고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할 건데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도 아마 집행부나 아니면 과에다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먹거리도 되고 스마트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갔다 왔는데 이러한 어떤 공공기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올려준다든지.
제가 여러 가지 또 제안한 게, 재건축과에서 얘기한 게 스마트팜도 지하에다 설치해라. 왜 그러냐면 지하에는 우리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 단지 내에서 쓰고도 남습니다.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재건축과에다 제안도 드리고, 그 대신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게 우선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스마트팜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라,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제안하고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할 건데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도 아마 집행부나 아니면 과에다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먹거리도 되고 스마트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는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두 가지 사항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사업과나 서울시나 필요하면 국토부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사업과나 서울시나 필요하면 국토부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그 담당과나 이런 부분도 했고요. 제가 지금 세곡 힐링텃밭 같은 경우도 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쉼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또 그 자리는 소통의 장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또.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팜이나 그렇게 자꾸 관심 가지고 나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친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힐링텃밭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써주시는 거 분명히 저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골목상권을 주장하고 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애써주시는 분들 집행부도 물론 수고하시는데 제가 어제 춘천에 중앙시장을 갔다 왔어요. 여기 12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9시, 8시반도 안돼 한 500㎞ 되더라고요. 왜 갔겠어요? 맛집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맛집을 좀 많이 상인하시는 분들이, 축제는 그다음입니다. 활성화가 되면 맛집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돼요.
여러 가지 저도 오늘까지 어제 사갖고 와서 오늘도 집에서 먹거리를 먹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맥주축제, 사실은 맥주축제 하면 공감이 안 가요, 사실은. 축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같이 녹여내야 한다.
끝으로 제가 한 마디 잠깐 말씀드리면 은마상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이 경각심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강남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팜이나 그렇게 자꾸 관심 가지고 나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친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힐링텃밭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써주시는 거 분명히 저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골목상권을 주장하고 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애써주시는 분들 집행부도 물론 수고하시는데 제가 어제 춘천에 중앙시장을 갔다 왔어요. 여기 12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9시, 8시반도 안돼 한 500㎞ 되더라고요. 왜 갔겠어요? 맛집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맛집을 좀 많이 상인하시는 분들이, 축제는 그다음입니다. 활성화가 되면 맛집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돼요.
여러 가지 저도 오늘까지 어제 사갖고 와서 오늘도 집에서 먹거리를 먹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맥주축제, 사실은 맥주축제 하면 공감이 안 가요, 사실은. 축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같이 녹여내야 한다.
끝으로 제가 한 마디 잠깐 말씀드리면 은마상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이 경각심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강남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수고가 많은데 질의 두 가지에 앞서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지난주 월요일날 경기도 연천군의회에서 쌀홍보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강남구의회에 연락이 왔을 때 우리 그 행사를 도와준 윤상훈 과장, 그다음 이은경 팀장 또 관계자께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연천군에서 1㎏짜리 쌀을 1,000포, 약 1,000㎏을 강남주민과 강남구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준 윤상훈 과장, 팀장, 관계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2번에 보면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24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00만원 22개 동에 3억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골목상권 이벤트 지원해서 3,000만원 해서 총 3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게 잘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많이 주고 좀 부족한 데는 덜 줘서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해라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 상인들의 참여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의 호응도 여러 가지를 봐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적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83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2개 동 다 준 것도 아니고 12개 동에 다 2,000만원씩 주고 역삼2동만 2,200만원 줬어요. 그러면 이게 평가를 안 하고 그냥 균등배분했다고 뿐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잘하는 데, 역삼2동 도곡시장 같은 데 참 잘했어요. 이런 데는 더 많이 주고, 제 생각에는 한 3,000만원 주고 좀 못하는 데는 1,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취지로 작년 이맘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개 동은 아예 주지도 않았고 12개 동을 줬는데 균등배분했어요. 이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수고가 많은데 질의 두 가지에 앞서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지난주 월요일날 경기도 연천군의회에서 쌀홍보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강남구의회에 연락이 왔을 때 우리 그 행사를 도와준 윤상훈 과장, 그다음 이은경 팀장 또 관계자께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연천군에서 1㎏짜리 쌀을 1,000포, 약 1,000㎏을 강남주민과 강남구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준 윤상훈 과장, 팀장, 관계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2번에 보면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24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00만원 22개 동에 3억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골목상권 이벤트 지원해서 3,000만원 해서 총 3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게 잘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많이 주고 좀 부족한 데는 덜 줘서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해라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 상인들의 참여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의 호응도 여러 가지를 봐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적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83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2개 동 다 준 것도 아니고 12개 동에 다 2,000만원씩 주고 역삼2동만 2,200만원 줬어요. 그러면 이게 평가를 안 하고 그냥 균등배분했다고 뿐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잘하는 데, 역삼2동 도곡시장 같은 데 참 잘했어요. 이런 데는 더 많이 주고, 제 생각에는 한 3,000만원 주고 좀 못하는 데는 1,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취지로 작년 이맘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개 동은 아예 주지도 않았고 12개 동을 줬는데 균등배분했어요. 이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의원발의로 아마 1,500만원씩 22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동에 매번 연초에 아니면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동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축제나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12개 동에서 13개 동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동마다 상권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상권이 없거나 아파트 위주의 동도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삼성2동이라든가 도곡2동, 개포4동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2,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해드렸지만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과에서도 일부 예산 합치고 주민자치과 예산 합쳐서 아마 축제추진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0% 그 축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도 아니었고 또 축제의 성격을 주도하는 게 동장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인, 동 관리부서인 주민자치과라든가 아니면 문화도시과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총무과랑 합쳐서 평가단을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전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동 축제를 평가를 하고 또 일부 주민 외부위원도 평가에 참여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의원발의로 아마 1,500만원씩 22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동에 매번 연초에 아니면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동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축제나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12개 동에서 13개 동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동마다 상권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상권이 없거나 아파트 위주의 동도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삼성2동이라든가 도곡2동, 개포4동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2,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해드렸지만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과에서도 일부 예산 합치고 주민자치과 예산 합쳐서 아마 축제추진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0% 그 축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도 아니었고 또 축제의 성격을 주도하는 게 동장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인, 동 관리부서인 주민자치과라든가 아니면 문화도시과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총무과랑 합쳐서 평가단을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전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동 축제를 평가를 하고 또 일부 주민 외부위원도 평가에 참여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윤상훈 과장께서 주민자치과, 문화도시과, 지역경제 합동으로 해서 그런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차등지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4쪽을 계속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도 기획예산과 오전 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정릉에서 같은 날 다른 행사에 2,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진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해서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날짜도 같은 날에 삼성2동에 2,000만원을 주고 선정릉에서 했는데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64쪽을 계속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도 기획예산과 오전 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정릉에서 같은 날 다른 행사에 2,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진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해서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날짜도 같은 날에 삼성2동에 2,000만원을 주고 선정릉에서 했는데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요청한 금액을 교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가 겹치는 건지 이중으로 하는 건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주도로 지금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와 예산이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하지 않고 사업별로 미리 지금 동별로 내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개 동에 4억4,000 예산을 편성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미리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집행도 100% 될 겁니다. 올해처럼 22개 동에서 10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10개 동은 이미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요청한 금액을 교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가 겹치는 건지 이중으로 하는 건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주도로 지금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와 예산이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하지 않고 사업별로 미리 지금 동별로 내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개 동에 4억4,000 예산을 편성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미리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집행도 100% 될 겁니다. 올해처럼 22개 동에서 10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10개 동은 이미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마찬가지로 864쪽 하단에 보면 청담문화예술제 추진지원 해서 5,000만원을 마사회 주차장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했어요. 물론 거기에 골목상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골목 활성화 사업에 적절치 않은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이게 하여튼 같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이렇게 행사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25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이미 봤더니 올해보다도 무려 엄청 늘은 이벤트 등 지원은 3,000만원 그대로인데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올해보다도 약 1억3,2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사업도 22개 동 중에 12개 동만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계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올해 이렇게 행사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25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이미 봤더니 올해보다도 무려 엄청 늘은 이벤트 등 지원은 3,000만원 그대로인데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올해보다도 약 1억3,2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사업도 22개 동 중에 12개 동만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계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보다 예산심의 때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도로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경제과 1,500, 주민자치과 1,500, 문화도시과 2,000 합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문화예술공연이 주인지, 골목 활성화가 주인지, 지역특화사업이 주인지 어느 게 주인지에 따라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사업을,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도 문화예술공연도 있고 지역특화사업도 공연이 있지만 어느 게 그 동에서 주인지를 해서 우리가 받은 결과 우리 지역경제과는 10개 동에 4억4,000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문화도시과도 몇 개 동에 얼마 배정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이 다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4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불용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보다 예산심의 때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도로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경제과 1,500, 주민자치과 1,500, 문화도시과 2,000 합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문화예술공연이 주인지, 골목 활성화가 주인지, 지역특화사업이 주인지 어느 게 주인지에 따라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사업을,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도 문화예술공연도 있고 지역특화사업도 공연이 있지만 어느 게 그 동에서 주인지를 해서 우리가 받은 결과 우리 지역경제과는 10개 동에 4억4,000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문화도시과도 몇 개 동에 얼마 배정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이 다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4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불용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내년도 이 사업이 증액까지 하면서 계속 활성화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같이 해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좀 미흡한 데 주민참여도라든가 상인들의 참여도 이런 걸 다 봐서, 호응도를 봐서 좀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 내년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부채납 시설에 반려견 놀이터 짓는 그런 법적 개정 건의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반려견 순회놀이터 해서 다섯 번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11월 3일과 11월 16일 두 번 다 실시했습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부채납 시설에 반려견 놀이터 짓는 그런 법적 개정 건의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반려견 순회놀이터 해서 다섯 번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11월 3일과 11월 16일 두 번 다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 그 날짜에 11월 3일하고 16일날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 다 그 날짜에 11월 3일하고 16일날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올해 7회를 실시한 게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7회를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매번 7회를 하면서 시간대별로 2시간씩 이렇게 소형견·대형견 구분해서 하루에 115마리 정도를 사전에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마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풀로 다 받았고요. 현장의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은 조금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일자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같이 하면 거의 100% 가까운 정도로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7회를 실시해서, 7회까지 실시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회까지는 540여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렇다면 약 700여명 정도가 참여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총 7회에 645마리 그리고 반려인들은 93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5,000여만원을 들여서 640여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적정한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려견에 관심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 1,000여명이 좀 넘게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반려인들이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를 많이 참여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 안에 2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 작은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하는데 그 정도 면적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0마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마리까지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았고요. 항상 꽉 차게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 않았고,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참여는 다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반려인들이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를 많이 참여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 안에 2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 작은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하는데 그 정도 면적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0마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마리까지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았고요. 항상 꽉 차게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 않았고,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참여는 다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생각해서 순회놀이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생각해서 순회놀이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쪽 2024년도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쪽 2024년도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대상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대해서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지역경제과에 9개 시설물에 대해서 표본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5개 시설물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데도 정확히 확인 절차없이 집중 안전점검시스템 점검대상에서 16개소에서 조치 완료라고 처리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지역경제과에 9개 시설물에 대해서 표본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5개 시설물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데도 정확히 확인 절차없이 집중 안전점검시스템 점검대상에서 16개소에서 조치 완료라고 처리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중에서 특히 논현종합시장, 논현2동에 위치한 논현종합시장이 지적사항 및 처리 실태가 11개나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현황이 미이행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구청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 장기간 다녀오셨고 출장 다녀오시기 전에 관련 자료 요청드렸죠? 팀장 통해서 메일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관련 자료로만, 사전 관련 자료로만 미흡하니 과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린다고 드렸는데 회신 없었고 팀장님도 회신 없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제가 관련 자료로만, 사전 관련 자료로만 미흡하니 과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린다고 드렸는데 회신 없었고 팀장님도 회신 없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그날 사무실에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다음 이후로는 제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구청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관련된 자료 요청하는데 관련된 팀장은 메일 한번 보내고, 제가 그리고 회신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뒤로는 전화도 없고 답변도 없고 행감 날짜까지 아무런 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만입니까?
지금 강남구 자체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미이행 해놓고 조치 완료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남구 자체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미이행 해놓고 조치 완료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그때는 건물관리인 부분이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행감 자료와 관련돼 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가 그때는 건물관리인 부분이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행감 자료와 관련돼 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민기 위원 어떻게 행감 자료 초반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몇 쪽입니까? 1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감 자료 안 보셨어요? 첫 쪽도 안 읽으셨어요?
이게 중간에 뒤에 나와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강남구 자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가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행감 자료 안 보셨어요? 첫 쪽도 안 읽으셨어요?
이게 중간에 뒤에 나와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강남구 자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가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관리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민기 위원 이거는 건물관리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 대상에서 11개 지적받았고 현장점검 실시한 거고 안전점검시스템 점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청장님의 공약과도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청장님의 공약과도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손민기위원님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요. 이 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또 위원님들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요. 이 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또 위원님들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안 보셨어요? 이 자료가 나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게 과장의 답변이 적절합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감사기간 동안 보조 사업자인 5개 단체, 책자에 나와 있는 5개 단체에 51회에 걸쳐서 총 8,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시정 보완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 모두 적정 집행한 것으로 정상완료 처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감사기간 동안 보조 사업자인 5개 단체, 책자에 나와 있는 5개 단체에 51회에 걸쳐서 총 8,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시정 보완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 모두 적정 집행한 것으로 정상완료 처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반드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않았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기재를 하셔야죠. 모두 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상 완료 처리했다고 기재하시고. 감사과는 그럼 구청에 왜 있습니까?
구청 내부에서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확하게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의 행감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행감 결과가 이 자료가 지금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도 숙지를 안 하시고 행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구청 내부에서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확하게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의 행감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행감 결과가 이 자료가 지금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도 숙지를 안 하시고 행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조치하시고 그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쓰셔야죠. 저희 오늘 행감 시작 전에 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절한 지금 조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추가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3년간 걸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감사과에서 환수 조치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감사과 확인해서 환수 조치 사항이면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하고요.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의든 뭐든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 확인 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3년간 걸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감사과에서 환수 조치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감사과 확인해서 환수 조치 사항이면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하고요.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의든 뭐든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 확인 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이 자료 요청을 사전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 좋습니다. 그래도 그거 기억해서 보고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구청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 좋습니다. 그래도 그거 기억해서 보고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부적절한 거고요. 제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2024년 8월 2일에 있었던 보도자료인데요. 지금 티메프 사건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티메프가 위치한 곳도 강남구이고요.
티메프 사태 이후에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 관련 이슈인데 피해 업체 중에 우리 구 소재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최근에 보도자료 2024년 8월 2일에 있었던 보도자료인데요. 지금 티메프 사건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티메프가 위치한 곳도 강남구이고요.
티메프 사태 이후에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 관련 이슈인데 피해 업체 중에 우리 구 소재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메프로 인해 우리 구 피해 소상공인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메프 측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메프로 인해 우리 구 피해 소상공인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메프 측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관내에 일어난 피해 사례가 있는지는 충분히 관심이 있으면 티메프에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뛰어가거나 지역경제과장님 직원 통해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파악조차 하지 못하셨으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으셨겠네요?
그럼 파악조차 하지 못하셨으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으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요. 저희가 요청한다고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요. 저희가 요청한다고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공정거래에서 하는 거니까 강남구 지역경제과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티메프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피해자가 있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 업체를 분석하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상거래 업체관리 사업 집행률이 74.4%인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상거래 업체관리 사업 집행률이 74.4%인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혹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손민기 위원 자료 3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관리 사업 집행률 74.4%에 대한 추진현황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1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방문 및 판매업체 관리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통신판매업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방문 및 판매업체 관리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통신판매업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그냥 운영비의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시면요. 7월 23일자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강남구에 등록된 인터넷상거래 사이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조치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기 위원 이거는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종합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가 앞서 질의드린 인터넷상거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24년 7월 23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등록된 인터넷상거래 사이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29일 ‘플러스후 강남의원 병원 휴업 후 환불미처리 병원 먹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상거래등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강남구는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24년 7월 23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등록된 인터넷상거래 사이트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29일 ‘플러스후 강남의원 병원 휴업 후 환불미처리 병원 먹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상거래등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강남구는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역경제과장님, 행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출장 다녀오신다는 핑계도 지금 통하지 않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일반 상임위 회의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자료 요청도 드리고 와서 설명도 부탁한다고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인터넷상거래와 관련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희가 지금 행감 요구 목록에 보면 구청장이든 새올시스템이든 저희가 민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 목록을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뒤에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까? 팀장 중에, 이거 담당하는 팀장 중에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620쪽, 행감 자료 620쪽 45번입니다. 행감 자료에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뒤에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까? 팀장 중에, 이거 담당하는 팀장 중에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620쪽, 행감 자료 620쪽 45번입니다. 행감 자료에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시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도희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6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5번」하는 위원 있음)
45번은 저희의 답변 내용은 소재 불명 사업자로 인터넷 사기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46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5번」하는 위원 있음)
45번은 저희의 답변 내용은 소재 불명 사업자로 인터넷 사기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손민기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지금 아까 45번 같은 경우는 소재 불명 사업자로 인터넷에 사기 범죄를 신고하면 된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안내된 뒤에는 관련된 전자상거래 민원이 또 없으셨나요? 최근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들 그런 유사 사례, 전자상거래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연락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들 그런 유사 사례, 전자상거래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연락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오프라인 구매보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매가 더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강남구 관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일괄된 답변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쪽입니다.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집행률,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률 관련해서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이 지금 60.2%로 집행률이 나왔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71.6%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일괄된 답변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쪽입니다.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집행률,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률 관련해서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이 지금 60.2%로 집행률이 나왔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71.6%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이 60.2%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개 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2개 동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60.2%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미리 1,500만원×22개 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동주민센터의 축제 예산 아니면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을 청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미 내년도 계획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이 60.2%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개 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2개 동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60.2%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미리 1,500만원×22개 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동주민센터의 축제 예산 아니면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을 청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미 내년도 계획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행감 자료 798쪽에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12개 동에서 약,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2억4,00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역들을 보면 SNS 이벤트, 공연 등 행사나 조형물 설치 등 일회성의 행사나 홍보지원의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닌 동 행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가 있지만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 798쪽에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12개 동에서 약,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2억4,00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역들을 보면 SNS 이벤트, 공연 등 행사나 조형물 설치 등 일회성의 행사나 홍보지원의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닌 동 행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가 있지만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반려식물 보급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했던 사업이 잘 결과를 얻어서 24년도로 간 것 같은데요. 먼저 389쪽 보면 2023년도에 반려식물을 보급해서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르신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2,100여만원 정도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우울증 지수도 낮아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해하면서 공기정화나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24년도에도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3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350명을 선정해서 350개 화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같은 비슷한 개수이기는 하지만 150명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고 개수는 연 2회 보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 확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받는 것보다는 좀 개수를 더 많이 주는 게 나았는지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반려식물 보급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했던 사업이 잘 결과를 얻어서 24년도로 간 것 같은데요. 먼저 389쪽 보면 2023년도에 반려식물을 보급해서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르신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2,100여만원 정도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우울증 지수도 낮아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해하면서 공기정화나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24년도에도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3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350명을 선정해서 350개 화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같은 비슷한 개수이기는 하지만 150명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고 개수는 연 2회 보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 확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받는 것보다는 좀 개수를 더 많이 주는 게 나았는지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대상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대상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게 시비 100%에서 넘어오면서 시비가 60%로 줄었지만 구비 40%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0개의 화분을 23년도에는 350명이 한 개씩 받았고, 24년도에는 150명이 2개씩 받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하면 대상자 확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개수 확대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0개의 화분을 23년도에는 350명이 한 개씩 받았고, 24년도에는 150명이 2개씩 받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하면 대상자 확대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개수 확대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300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다미 위원 350명으로 해서 150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거의 2023년도에 2,100만원하고 2024년도에 1,900만원은 유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350명에 대해서 그런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같은 개수를 가지고 여러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350명에 대해서 그런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같은 개수를 가지고 여러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1회를 2회로 늘리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준이 150명이 2회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시비가 60%가 들어가고 구비가 40%가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의 결정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결과대로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고 굉장히 주민들께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면 단순히 서울시 지침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그런 왜 1회에서 2회로, 왜냐하면 1회에 대한 결과가 부족했다면 모르지만 1회로 인해서 그런 충분한 결과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2회로 늘려서 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3년도에 맞게 대상자를 조금 형평성에 맞게 명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결과대로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고 굉장히 주민들께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면 단순히 서울시 지침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그런 왜 1회에서 2회로, 왜냐하면 1회에 대한 결과가 부족했다면 모르지만 1회로 인해서 그런 충분한 결과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2회로 늘려서 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3년도에 맞게 대상자를 조금 형평성에 맞게 명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네, 528쪽, 5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작성을 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추진기간을 보면 언제 추진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90쪽에는 저희가 2023년도의 사업이 담겨 있고 528, 529쪽은 2024년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간은 동일하게 2023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성 시의 오기인지, 528쪽, 529쪽은 제목명에 2024년도에 관한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은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작성을 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추진기간을 보면 언제 추진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90쪽에는 저희가 2023년도의 사업이 담겨 있고 528, 529쪽은 2024년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간은 동일하게 2023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성 시의 오기인지, 528쪽, 529쪽은 제목명에 2024년도에 관한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은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침서 만들었을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침서 만들었을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그러면 오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추진을 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급을 한 이유로 주민들의, 노인 분들의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는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매출에 대한 것을 올리는 데 대한 사업에 중점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급수량 5개를 매입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몇 개 정도를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좀 나와야 지역경제과의 활성화됐다는 이런 업무의 방침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내 업체로 택하셨는지 그리고 몇 개 업체를 선정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매출에 대한 것을 올리는 데 대한 사업에 중점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급수량 5개를 매입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몇 개 정도를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좀 나와야 지역경제과의 활성화됐다는 이런 업무의 방침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내 업체로 택하셨는지 그리고 몇 개 업체를 선정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했고요. 작년도와 올해는 같은 업체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했고요. 작년도와 올해는 같은 업체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이 350개를 계속 조달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어떤 원예업체에서 이 5개, 350개를 구매를 할 때 우리가 관공서라고 하면 여러 개의 업체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지역경제와 원예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년도와 24년도에 같은 업체가 거의 700여개를 납품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사업은 정말 잘하셨는데 결과 자체가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는 어르신복지과의 대상자를 협업을 해서 그 결과조차도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에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제가 아까 지적드린 대로 여러 원예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수를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울증 지수를 낮추는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수급대상을 요청하지 마시고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 쪽에 사업을 이양해서 함께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만든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3년도와 24년도에 같은 업체가 거의 700여개를 납품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사업은 정말 잘하셨는데 결과 자체가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는 어르신복지과의 대상자를 협업을 해서 그 결과조차도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에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제가 아까 지적드린 대로 여러 원예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수를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울증 지수를 낮추는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수급대상을 요청하지 마시고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 쪽에 사업을 이양해서 함께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만든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 개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저도 많지 않다고 보고요. 업체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고요.
이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아까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에 이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그런 사항도, 저도 처음에 이 반려식물은 농업분야는 아니거든요. 반려식물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다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서로 이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 개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저도 많지 않다고 보고요. 업체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고요.
이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아까 어르신복지과나 건강관리과에 이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그런 사항도, 저도 처음에 이 반려식물은 농업분야는 아니거든요. 반려식물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다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서로 이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목 2024년 강남구 반려식물 보급 및 운영계획에 보시면 생활환경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제목의 사업명에 맞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과의 이양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 원예식물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반려식물로써 조금 더 지역경제과에 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예를 하고 있는 많은 사업체를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좀 저조한 사업체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원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의 사업명에 맞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과의 이양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 원예식물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반려식물로써 조금 더 지역경제과에 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예를 하고 있는 많은 사업체를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좀 저조한 사업체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원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명 시비로 100%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시비 60%에 구비 40%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명으로 줄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인 이유가 다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명 시비로 100%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시비 60%에 구비 40%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명으로 줄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인 이유가 다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지원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지원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또 내려올 건데 그 인원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후반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올해 지금 상하반기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150명×2회 이렇게 지원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전체 300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150명에 2회 해가지고 300개의 반려식물이 나간 거죠, 150명한테.
○위원장 이도희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350개였고 올해는 150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300개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 300개.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좋았으면 저희 구비 조금 더 매칭해서 작년보다 인원을 더 늘렸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침이 있었다고요? 지침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서울시에서 1인 2회를 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답변이 참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소란이 있었는데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TNR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TNR 사업이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경쟁입니까?
지역경제과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답변이 참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소란이 있었는데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TNR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TNR 사업이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경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협상에 의한 제안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특정 병원에서 우리 TNR 사업을 맡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영국동물병원에서 700마리 정도의 TNR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접수를 받아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강남구 한 개 업체, 그다음에 광진구 업체, 그다음에 송파구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외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송파구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영국동물병원에서 700마리 정도의 TNR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접수를 받아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강남구 한 개 업체, 그다음에 광진구 업체, 그다음에 송파구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외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송파구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송파구 업체가 작년 업체랑 다른 게 뭐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작년에는 한 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 업체를 해서 430마리씩 2개 업체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안 보이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9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971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971쪽에 길고양이 TNR사업에 2개 업체가 있고요. 신청은 4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230쪽하고 232쪽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업체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단지 송파원이라고 송파의 분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동물병원은 똑같아요. 같은 병원인데 무슨 업체가 3개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당 20만원씩 TNR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업체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단지 송파원이라고 송파의 분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동물병원은 똑같아요. 같은 병원인데 무슨 업체가 3개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당 20만원씩 TNR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 가격
○김광심 위원 예산 맞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심 위원 네, 23년도에는 영국동물병원에서 TNR 사업을 맡아서 했고요. 24년도에는 영국동물병원 송파원동물병원이에요. 이 두 업체가 같은 곳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아닙니다. 2개 다른 병원입니다. 2개 병원에서 저희가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본점, 지점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이거죠. 단일 기업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아닌 것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당 단가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 단가하고 TNR 23년도 단가하고 같이 평가를 했는데 그 집행금액을 따져 보니까 달라요. 두가 23년도에는 754두를 했는데 1억4,420만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678두를 했는데 1억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당 단가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단가가 저희가 20만원을 보통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암컷은 22만원이고요, 수컷은 18만원입니다. 그 합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왜 세부자료를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까? 우리는 두 당으로 계산만 되지 행감 자료를 이렇게 뒤에 숨겨놓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자료 정말 부실하지 않습니까?
암수의 단가가 다르면 단가별로 암수를 몇 마리 했는지 기재를 해야 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는 두 당 모든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20만원이라는 평균치를 해 놓고 거기 어디에 평균치라는 괄호에 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텐데, 좋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암수의 단가가 다르면 단가별로 암수를 몇 마리 했는지 기재를 해야 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는 두 당 모든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20만원이라는 평균치를 해 놓고 거기 어디에 평균치라는 괄호에 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텐데, 좋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김광심 위원 일단은 24년도에는 두수가 더 작은데 예산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자료에서 암수의 단가가 좀 다르다는 그 부분을 이제야 설명을 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 정확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두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무한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두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무한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65마리 정도 두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현재 수준으로 길고양이 수는 저희가 서울시 통계에서 보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는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그냥 현재 범위 내에서 865마리 정도 계속 유지하면 길고양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현재 수준으로 길고양이 수는 저희가 서울시 통계에서 보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는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그냥 현재 범위 내에서 865마리 정도 계속 유지하면 길고양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를 중성화를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 2개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계획서를 내서 일정한 지역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어느 아파트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길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라고 동물병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이 현장에 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 후에 방사하는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병원에서 포획해서 방사까지, 수술, 방사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검증 자료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검증 자료 철저하게 전, 후 이렇게 다 사전에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TNR에 대해서 홍보요?
○김광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TNR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김광심 위원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길고양이가 많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김광심 위원 그러면 홍보 안 해도 이 업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게 지금
○김광심 위원 길고양이가 어디에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요?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분들이 일정한 지역마다 이렇게 신사동,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단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대모산에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와서 하십시오.
그쪽에 현수막 한 번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현수막을 한 번 걸어주시든가요. 그게 좋아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항상 계셔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하는 분들을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그런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업체에다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통계만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현수막 한 번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현수막을 한 번 걸어주시든가요. 그게 좋아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항상 계셔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하는 분들을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그런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업체에다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통계만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캣맘들이 저희한테 많이 신고를 해 줍니다.
어디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길고양이가 많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디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길고양이가 많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십시오. 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상공인 지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다시 한번만 말씀
○김광심 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을.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은, 저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중소기업 대출 업무도 있고요.
○김광심 위원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준을 두고 하느냐를 질의했는데 그 질의의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매출이 줄거나 어느 정도 매출 이하의 대상 기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곡동 은곡마을 상가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곡동의 상가가 오피스텔 속에 있는 상가가 한 100여개 됩니다.
지금 자곡동에 있는 상가는 거의 죽어가요. 상가가 거의 문을 닫고 어두운 밤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은곡마을 상가는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어떤 축제성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의 소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가 이것으로 우리가 했다고 지역경제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소상공인의 업체 플러스 가족, 그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텐데 그런 기준 없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것만 과거의 어떤 지원책을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고민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매출이 줄거나 어느 정도 매출 이하의 대상 기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곡동 은곡마을 상가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곡동의 상가가 오피스텔 속에 있는 상가가 한 100여개 됩니다.
지금 자곡동에 있는 상가는 거의 죽어가요. 상가가 거의 문을 닫고 어두운 밤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은곡마을 상가는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어떤 축제성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의 소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가 이것으로 우리가 했다고 지역경제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소상공인의 업체 플러스 가족, 그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텐데 그런 기준 없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것만 과거의 어떤 지원책을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고민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골목 활성화도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 업무도 있고 이래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출의 유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하게 할인 이벤트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 골목 활성화도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 업무도 있고 이래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출의 유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하게 할인 이벤트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강남구 56만 인구 중에 전통시장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지역특성상 어떤 상가 단위로 밀집이 돼 있지 시장 체계가 3개밖에 없는데 자꾸 전통시장에 수억의 돈이 투자돼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에 밀집해 있는 그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들과의 대화, 상인협회 회장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런 거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에 밀집해 있는 그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들과의 대화, 상인협회 회장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런 거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은 강남사랑상품권이라든가 대출업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데, 두 가지 지원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자곡동이나 세곡동에서도 상인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저희한테 신청한다면 각종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사랑상품권이라든가 대출업무, 강남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곡동이나 세곡동에서도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다면 충분하게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은 강남사랑상품권이라든가 대출업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데, 두 가지 지원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자곡동이나 세곡동에서도 상인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저희한테 신청한다면 각종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사랑상품권이라든가 대출업무, 강남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곡동이나 세곡동에서도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다면 충분하게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신청한다면’ 다 피동적이에요. 그 전통시장 예산이 분류코드가 다르다면 지금 미집행률이 꽤 높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남는 미집행률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다시 재투자해서 낙숫물 효과를 줄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고민해야 되는 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돈을 신청한 데서 안 쓰면 그만이고 쓰면 다행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집행률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면 다 불용처리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집행률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면 다 불용처리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려면 전통시장법에 근거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려면 전통시장법에 근거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예산이 나면 그렇다치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어도 상인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일정한 요건을 맞춰가지고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아니어도 상인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일정한 요건을 맞춰가지고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희가 지금 세곡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 안 한 이유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상인회가 활동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이라든가,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좀 이렇게 도곡동 이쪽 이남 쪽에 지금 충분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제대로 조직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상인회 조직화하고 워크숍하고 교육하는 예산을 다량에 잡아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이라든가,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좀 이렇게 도곡동 이쪽 이남 쪽에 지금 충분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제대로 조직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상인회 조직화하고 워크숍하고 교육하는 예산을 다량에 잡아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상인회 조직화 되지 않았으면 그걸 활성화하게 하는 것도 그 몫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29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률 70% 이하입니다. 이 남는 예산 아깝지 않으세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시장만 고수하지 말고요. 그 세목에 맞는 예산도 지금 30%씩 남아 있잖아요, 수억씩.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곡동이나 이렇게 상권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집행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곡동이나 이렇게 상권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집행하는 거고.
○김광심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1번에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거를 전용이라도 해서 지원해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거를 전용이라도 해서 지원해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되면
○김광심 위원 지금 전통시장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전통시장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에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예산을 전통시장처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세곡동이나 자곡동에서 그 상권이 상인회가 구성되고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가 된다면 전통시장처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길이 없다는 건가요? 축제비는 지원해 주고 더 전혀 지원해 줄 길이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법적인 근거가 축제비만 해당이 되냐고 묻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그럼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고 지금까지 해준 거는 2,000만원 이하의 축제비는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럼 그거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입니까?
지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그럼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고 지금까지 해준 거는 2,000만원 이하의 축제비는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럼 그거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제에 지원해 주는 거는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축제에 지원해 주는 거는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집행 주체도 동주민센터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은곡마을이나 자곡동에 상가가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은곡마을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의 어떤 상인들보다는 새로운 곳에 발굴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은곡마을이나 자곡동에 상가가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은곡마을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의 어떤 상인들보다는 새로운 곳에 발굴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849쪽에 보면 강남 어반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추진경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반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은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찾지도 못했고 언제쯤이면 이 스마트팜 혁신센터가 지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진행과정은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추진, 찾아보고 하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849쪽에 보면 강남 어반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추진경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반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은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찾지도 못했고 언제쯤이면 이 스마트팜 혁신센터가 지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진행과정은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추진, 찾아보고 하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까지 하면서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든가 세곡동 512번지를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 대치유수지가 개발된다면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1, 2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대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까지 하면서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든가 세곡동 512번지를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 대치유수지가 개발된다면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1, 2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대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부지는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그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팜인가요? 제가 바로 옆 쪽에 보면 폭 15m, 길이 39m의 2연동 비닐하우스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모바일로도 이런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물 조절량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되고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팜이 맞고요. 그런데 단, 지금은 저희 애당초는 빛이 없는 지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자연채광으로 하는 스마트팜이죠. 그 대신 이제 우리 귀농자라든가 이렇게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올해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되고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팜이 맞고요. 그런데 단, 지금은 저희 애당초는 빛이 없는 지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자연채광으로 하는 스마트팜이죠. 그 대신 이제 우리 귀농자라든가 이렇게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국내 우수 스마트팜 벤치마킹하신 게 상도역에 있는 메트로팜이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시설도 좋고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만한 대상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위원회 위원들 좀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이런 데 보시고 또 그런 거를 보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좋은 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만 하고 지금 적절한 부지 찾지도 못하는데 이거 공약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진행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이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이 강남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지만 어쨌든 그 대형마트에 대해서 휴일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혹시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일요일날 대형점포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위원회 위원들 좀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이런 데 보시고 또 그런 거를 보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좋은 지역이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만 하고 지금 적절한 부지 찾지도 못하는데 이거 공약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진행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이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이 강남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지만 어쨌든 그 대형마트에 대해서 휴일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혹시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일요일날 대형점포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삼동에 있는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는 제가 접촉한 건 아니지만 제 전임자가 그 건 관련해서 접촉을 했는데요. 아직 이마트에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서초는 아마 거기는 여러 대형마트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이마트가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삼동에 있는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는 제가 접촉한 건 아니지만 제 전임자가 그 건 관련해서 접촉을 했는데요. 아직 이마트에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서초는 아마 거기는 여러 대형마트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이마트가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거기 역삼동에 있는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SSM(Super SuperMarket)이라고 하죠, 준대규모점포. 이런 데들도 휴일에는 하지 않으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지원은 전통시장 지원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준대규모점포들 휴일영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지원은 전통시장 지원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준대규모점포들 휴일영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임자가 한번 6개월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마트를 한번 방문하고 이마트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이마트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해보자
○위원장 이도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모든 대형마트 마찬가지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국립국악고 연계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이거 앞서서 여기 743 보니까 양 친선도시 간 교류방안을 위해서 아마 국악학생들과 함께했고 또 보니까 한인경제인연합회 2번 방문해서 우리 국악 K-컬처를 널리 알렸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아니 이거 말고 1번. 뭐냐 하면 국립국악고 연계 유럽 문화교류 1번, 다 됐지요? 저기서 한번 보시면 추진근거가 총무과에서 연락을 합니다, 7월 30일 협조요청 받고. 그다음 문화재단에 다시 국립국악고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이게 8월 2일날 했는데 저 위에 보세요. 전결이 왜 9월 30일날 했어요? 저렇게 한 달씩, 두 달씩 늦어도 될까요?
이 페이퍼 계획에 대해서 갈 날이 10월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결이 9월 30일이에요. 왜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이사장 좀 요청해야 되겠네.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보면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유럽 문화교류 추진 관련 협조사항, 됐죠?
자, 여기 세부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아마 국악재단이사장한테 요청사항이 뭐냐면 유럽 문화교류 공연 관련 경비 체납 및 처리, 한마디로 신한은행 우리 발전기금 1억 주고 국악고 소리누리예술단 항공료, 간담회 다 줘라, 너네는 국악고등학교에 이렇게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 결론은 유럽 현지공연 총괄 관리를 위한 재단 지원인력은 재단에서 부담하자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국악고를 구청장이 함께하고 싶어서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신한기금을 이용해서 문화재단은 또 국립국악고등학교로 보낸 사실이에요. 맞나요? 맞죠?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국립국악고 연계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이거 앞서서 여기 743 보니까 양 친선도시 간 교류방안을 위해서 아마 국악학생들과 함께했고 또 보니까 한인경제인연합회 2번 방문해서 우리 국악 K-컬처를 널리 알렸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아니 이거 말고 1번. 뭐냐 하면 국립국악고 연계 유럽 문화교류 1번, 다 됐지요? 저기서 한번 보시면 추진근거가 총무과에서 연락을 합니다, 7월 30일 협조요청 받고. 그다음 문화재단에 다시 국립국악고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이게 8월 2일날 했는데 저 위에 보세요. 전결이 왜 9월 30일날 했어요? 저렇게 한 달씩, 두 달씩 늦어도 될까요?
이 페이퍼 계획에 대해서 갈 날이 10월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결이 9월 30일이에요. 왜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이사장 좀 요청해야 되겠네.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보면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유럽 문화교류 추진 관련 협조사항, 됐죠?
자, 여기 세부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아마 국악재단이사장한테 요청사항이 뭐냐면 유럽 문화교류 공연 관련 경비 체납 및 처리, 한마디로 신한은행 우리 발전기금 1억 주고 국악고 소리누리예술단 항공료, 간담회 다 줘라, 너네는 국악고등학교에 이렇게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 결론은 유럽 현지공연 총괄 관리를 위한 재단 지원인력은 재단에서 부담하자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국악고를 구청장이 함께하고 싶어서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신한기금을 이용해서 문화재단은 또 국립국악고등학교로 보낸 사실이에요. 맞나요? 맞죠?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향숙 위원 네, 잠깐 빨리 짧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이거 우리가 처음에 국악고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제가 총무과장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에 헝가리 방문을 할 계획이 있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에서 강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작년에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했고 아직 구청장님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헝가리를 방문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단, 방문했을 때 청장님만 가서 간담회만 하고 오지 말고 좀 무슨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5월에 헝가리 방문을 할 계획이 있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에서 강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작년에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했고 아직 구청장님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헝가리를 방문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단, 방문했을 때 청장님만 가서 간담회만 하고 오지 말고 좀 무슨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가장
○이향숙 위원 이 계획은 언제 작년에 세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올해, 올해 세운 겁니다.
○이향숙 위원 올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올해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올해 구상을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이향숙 위원 네, 계속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래서 저희가 문화교류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판단했고 문화교류를 뭐할까? 처음에 생각하다가 태권도 공연도 있었고요. 문화재단의 구립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국악공연 이 세 가지 중에 검토하다가 그래도 가장 한국적인 걸 알릴 수 있는 게 국악공연이라 판단했고 국악공연을 하면 어느 단체를 갈까 했는데 기존에 국악단체들 저희가 섭외해 보니까 체제비는 물론 공연료는 국내보다 2, 3배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저희가 그러면 강남에 국악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을 현지문화교류로 데려가면 어떨까 그렇게 판단했고 또 특히 국악고등학교는 저희 개포4동 국악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11년간 지금 무료로 공연해 주고 있고요.
저희 신년인사회도 지금 20년 넘게 신년인사회에서 무료공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해외공연을 하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경험도 될 수 있고
저희 신년인사회도 지금 20년 넘게 신년인사회에서 무료공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해외공연을 하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경험도 될 수 있고
○이향숙 위원 자, 거기까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이향숙 위원 일단 강남구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남구에 공연을 해준다, 저는 무대를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나는 시킨다고 생각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제효과가 얼마냐라고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끊어서 죄송하고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유럽 문화교류 국립국악고등학교장한테 보는, 그거 전에. 국립, 맞죠. 그거 말고, 유럽 문화교류 추진 관련 공연 그거 다음, 아니 다음.
다만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제효과가 얼마냐라고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끊어서 죄송하고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유럽 문화교류 국립국악고등학교장한테 보는, 그거 전에. 국립, 맞죠. 그거 말고, 유럽 문화교류 추진 관련 공연 그거 다음, 아니 다음.
○김광심 위원 추진계획 여기 있네.
○이향숙 위원 이거 말고 하나만 더. 그거 말고 국립고등학교, 그러면 아까 그걸로 볼게요.
국립고등학교 국악학교장 보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아주 요청을 합니다. 읍소를 한다는 얘기죠. 요청사항을 보면, 됐어요, 마지막 줄 보세요.
국립국악고 국악오케스트라 유럽공연 해줘라. 그다음 공연단 인솔 및 공연지원 인력 4명 해줄게. 그다음에 참고는 우리 강남대표단 가. 지원사항이 뭐냐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공연단 예술단장 및 인솔교사에 대한 항공료 및 현지버스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교역할을 부탁합니다라고 읍소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옵니다. 이게 업무 협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교류 협약서를 보세요.
자, 이게 교류하면 문화교류도 있을 거고 국제교류도 있을 거고 제목부터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니까 문화교류인가봐 라고 하면 거기에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1조 목적도 인력 양성, 왜 우리가 인력 양성을 합니까? 해외문화교류 목적으로 한다. 2번, 양 기관에서 다음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한다.
자, 그렇다고 쳐도 3조 한번 보세요. 유효기간 보실래요? 아주 종신형이에요. 본 협약은 상호 이해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 뒤에는 다 있는 거고요. 제가 지역경제과건 기획예산과건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보면 다 기간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4조 한번 보실래요? 대표자 변경이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평생 종신형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누구 마음대로 의회에서 한번 협조 한번 받지 않고 국악고등학교 가는 것조차도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래서 이래서 갔었다 라고 서로서로 양해하고 서로 협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진 뒤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포괄승계, 이거 종신형이에요. 평생 국악고는 1억을 돈을 대줘서 우리가 읍소해서 모시고 갈게 이 뜻밖에 안 됩니다. 왜, 전례를 1억을 줘서 보냈으니까.
이런 업무협약서를 엉터리 이걸 이렇게 하려면 더 정확하게 하면 교류협력 업무협약서야. 업무로 용어를 했잖아요. 이게 교류협약서, 제목도 말도 안 되고 내용도, 목적도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 정말 걸맞은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노예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국악고등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러면 좋다 쳐요. 그 고등학교가 관내에 있지만 그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애들인가요? 강남, 순수강남 아닙니다. 발전기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강남 주민들이 모아서 거기 예치해 놓은 중에서 기부금 받아낸 거예요. 그거는 주민세란 말이야. 그러면 강남, 순수하게 강남을 위해서 해야지 국악고등학교를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도 무대 깔아주고 우리한테 협력을 하고 그래서 1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봐서 했다면 박수칠 일이죠. 30분 달랑 가서 세계경제인연합회 한번 넘겨보실래요, 아까 그 장면.
여기서 제가 세계경제연합회라 그래서 외국인 쫙 깔린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왔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갔고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 테이블마다 다 한국 사람이 깔렸어요. 여기 가서 무슨 가서 홍보를 K-컬처 홍보를 하느냐고요.
K-컬처 홍보하려면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보고 박수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강남 이러고 쳐야 됩니다. 왜 거꾸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저해예요, 지금.
제가 이 사진보고도 깜짝 놀랐고 업무협약서 깜짝 놀랐고 결국은 요점정리하면 문화재단은 브로커 역할 한 거예요, 돈 대는 브로커. 무슨 개념이 있어요? 업무협약도 우리 구청에서 했다 하면 잘 살펴보셨어야 돼. 굉장히 면밀하게 이게 업무협약서 아니면 협약서 아니면 계약서, 노예문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강남구청장이 협조요청해서 국립고등학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은 국악 그리고 기부금을 줬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막아주고 직원들이 막아줘야지. 이거를 가게 돼 있으니까 또 헝가리에서 왔으니까 상호 교류하는 건 좋죠. 순수 우리한테 정말 얼마나 이익이 되냐를 따지고 갔어야지. 우리 주민 혈세가 1억씩이나 들어갔는데 제가 흥분 안 하겠습니까? 저 이거 선거법 고발하고 싶어요.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제 없었습니까?
국립고등학교 국악학교장 보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아주 요청을 합니다. 읍소를 한다는 얘기죠. 요청사항을 보면, 됐어요, 마지막 줄 보세요.
국립국악고 국악오케스트라 유럽공연 해줘라. 그다음 공연단 인솔 및 공연지원 인력 4명 해줄게. 그다음에 참고는 우리 강남대표단 가. 지원사항이 뭐냐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공연단 예술단장 및 인솔교사에 대한 항공료 및 현지버스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교역할을 부탁합니다라고 읍소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옵니다. 이게 업무 협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교류 협약서를 보세요.
자, 이게 교류하면 문화교류도 있을 거고 국제교류도 있을 거고 제목부터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니까 문화교류인가봐 라고 하면 거기에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1조 목적도 인력 양성, 왜 우리가 인력 양성을 합니까? 해외문화교류 목적으로 한다. 2번, 양 기관에서 다음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한다.
자, 그렇다고 쳐도 3조 한번 보세요. 유효기간 보실래요? 아주 종신형이에요. 본 협약은 상호 이해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 뒤에는 다 있는 거고요. 제가 지역경제과건 기획예산과건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보면 다 기간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4조 한번 보실래요? 대표자 변경이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평생 종신형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누구 마음대로 의회에서 한번 협조 한번 받지 않고 국악고등학교 가는 것조차도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래서 이래서 갔었다 라고 서로서로 양해하고 서로 협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진 뒤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포괄승계, 이거 종신형이에요. 평생 국악고는 1억을 돈을 대줘서 우리가 읍소해서 모시고 갈게 이 뜻밖에 안 됩니다. 왜, 전례를 1억을 줘서 보냈으니까.
이런 업무협약서를 엉터리 이걸 이렇게 하려면 더 정확하게 하면 교류협력 업무협약서야. 업무로 용어를 했잖아요. 이게 교류협약서, 제목도 말도 안 되고 내용도, 목적도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 정말 걸맞은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노예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국악고등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러면 좋다 쳐요. 그 고등학교가 관내에 있지만 그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애들인가요? 강남, 순수강남 아닙니다. 발전기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강남 주민들이 모아서 거기 예치해 놓은 중에서 기부금 받아낸 거예요. 그거는 주민세란 말이야. 그러면 강남, 순수하게 강남을 위해서 해야지 국악고등학교를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도 무대 깔아주고 우리한테 협력을 하고 그래서 1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봐서 했다면 박수칠 일이죠. 30분 달랑 가서 세계경제인연합회 한번 넘겨보실래요, 아까 그 장면.
여기서 제가 세계경제연합회라 그래서 외국인 쫙 깔린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왔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갔고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 테이블마다 다 한국 사람이 깔렸어요. 여기 가서 무슨 가서 홍보를 K-컬처 홍보를 하느냐고요.
K-컬처 홍보하려면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보고 박수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강남 이러고 쳐야 됩니다. 왜 거꾸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저해예요, 지금.
제가 이 사진보고도 깜짝 놀랐고 업무협약서 깜짝 놀랐고 결국은 요점정리하면 문화재단은 브로커 역할 한 거예요, 돈 대는 브로커. 무슨 개념이 있어요? 업무협약도 우리 구청에서 했다 하면 잘 살펴보셨어야 돼. 굉장히 면밀하게 이게 업무협약서 아니면 협약서 아니면 계약서, 노예문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강남구청장이 협조요청해서 국립고등학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은 국악 그리고 기부금을 줬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막아주고 직원들이 막아줘야지. 이거를 가게 돼 있으니까 또 헝가리에서 왔으니까 상호 교류하는 건 좋죠. 순수 우리한테 정말 얼마나 이익이 되냐를 따지고 갔어야지. 우리 주민 혈세가 1억씩이나 들어갔는데 제가 흥분 안 하겠습니까? 저 이거 선거법 고발하고 싶어요.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제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본 문화재단하고 국악고등학교 협약서는 제가 봐도 좀 제목이라든가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향후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약간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대신 저희가 선거법 검토 부분은 일단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금방 본 문화재단하고 국악고등학교 협약서는 제가 봐도 좀 제목이라든가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향후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약간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대신 저희가 선거법 검토 부분은 일단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그 기여금, 기부금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모아놓은 돈을 어쨌든 기부를 했는데 좋은 일을 하라고, 구청장 좋은 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써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둘러서 간 흔적이 너무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돌아 돌아 브로커 빼고 구청장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 아이들한테 후원한 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같은 국민의힘으로서 안쓰럽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업무협약서 다시 하든지 이건 지우셔야 돼요. 일회용 치고는 너무 우리가 아주 아주 아주 이거 난 노예문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또 승계 계속 간대. 이게 무슨 위탁업체입니까? 고용 승계하게.
이거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재단 이사장 총평하는 날, 강평하는 날 좀 단두대에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협약서 다시 하든지 이건 지우셔야 돼요. 일회용 치고는 너무 우리가 아주 아주 아주 이거 난 노예문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또 승계 계속 간대. 이게 무슨 위탁업체입니까? 고용 승계하게.
이거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재단 이사장 총평하는 날, 강평하는 날 좀 단두대에 세워야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증인 채택하면 되죠.
○이향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업무협약서 나는 이 절차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언론에 낼 일이에요.
나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는 순간 나는 구정질문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거 협약서 다시 없애는, 파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흔적은 남기지 마세요.
나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는 순간 나는 구정질문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거 협약서 다시 없애는, 파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흔적은 남기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보니까 공개도 돼 있어. 그다음에 전결, 아니 7월 말에 했는데 8월 2일 업무협약서 했는데 어떻게 전결이 9월 30날 납니까? 무슨 체제가 그 따위예요. 문화재단이 난 이상한 건지, 구청이 이상한 건지, 지적도 하나 한번도 아무도 안 하고 제가 달라니까 버젓이 줍니다, 아주 잘했다고. 저는 자료 봐서 감사하죠. 이건 성심성의껏을 떠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 너무 다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고요. 저희가 봐도 좀 교류협약서도 조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이 들어온 거는 아마 기부금이 구청에서 직접 접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또는 문화재단이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요. 아까 그 교류협약서는 지금 그 단순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그 업무 이상으로 교류협약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고요. 저희가 봐도 좀 교류협약서도 조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이 들어온 거는 아마 기부금이 구청에서 직접 접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또는 문화재단이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요. 아까 그 교류협약서는 지금 그 단순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그 업무 이상으로 교류협약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향숙 위원 8대 때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8대 때 그때 온돌인가, 온돌의자인가, 온열의자인가 구청장이 하신다고 복지재단을 기부금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거를 저희 구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거 하시지 말라고.
저는 그 생각이 나서 그때는 저 이렇게 협약을 했고 의논을 했고 하면 저희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패싱시키고 일방적으로 가다가 왜 의원들한테 이런 거 지적질이나 당하냐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서류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아까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고요.
손민기위원이 대답할 때 뭔가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도 다 문제예요. 이게 있으면 서포트를 과장이 하진 않아요, 팀장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포트를 착착하지 않는 모습도 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과장님이 룰루랄라 갔다 왔구나 거기만 청장님 따라오는 데만 정신 팔렸구나, 그 뒤처리는 안 되고. 서류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건 총무과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 떠드는 게 말이 안 맞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서 그때는 저 이렇게 협약을 했고 의논을 했고 하면 저희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패싱시키고 일방적으로 가다가 왜 의원들한테 이런 거 지적질이나 당하냐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서류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아까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고요.
손민기위원이 대답할 때 뭔가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도 다 문제예요. 이게 있으면 서포트를 과장이 하진 않아요, 팀장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포트를 착착하지 않는 모습도 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과장님이 룰루랄라 갔다 왔구나 거기만 청장님 따라오는 데만 정신 팔렸구나, 그 뒤처리는 안 되고. 서류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건 총무과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 떠드는 게 말이 안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행한 직원으로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건은 협약서는 다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총무과하고 문화과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행한 직원으로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건은 협약서는 다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총무과하고 문화과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파기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청장 아니 재단 이사장이 떠나도 그냥 계속하면 1억의 예산을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뻣뻣해집니다, 우리 돈 안 주면 안 가.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들을 오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져야지 우리가 잘해서 왜 우리가 그 국악을 데려가서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사고라도 났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협치만 했었어도 아마 반대했을 거고, 또 패싱시킨 것도 너무 기분 나빠요. 의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맞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구청장님이 그러셨대요
자, 그다음에 이건 다른 얘긴데 또 해외 가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싱가포르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구의원님들 모시고 갔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다녀오시는 포인트가.
저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협치만 했었어도 아마 반대했을 거고, 또 패싱시킨 것도 너무 기분 나빠요. 의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맞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구청장님이 그러셨대요
자, 그다음에 이건 다른 얘긴데 또 해외 가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싱가포르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구의원님들 모시고 갔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다녀오시는 포인트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제가 그때는 총무과장이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혁신전략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제가 그때는 총무과장이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혁신전략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혁신전략과에서요? 페이퍼를 여기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싶으면요, 그거 혁신전략과에서 얘기를 할게요, 경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파기했다는 내용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렇죠? 서로서로 업무협약서 파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증거는 어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거 파기했다는 내용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렇죠? 서로서로 업무협약서 파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증거는 어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통상촉진단은 당초에는 헝가리 이제 제5구를 방문하는 것도 있었지만 헝가리하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추진했었습니다.
헝가리는 당연히 우리 친선도시이기 때문에 가고 바르샤바는 동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인구도 많고 그래도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도가 높다고 해서 두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초에 추진하려던 거를 9월에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 전 주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고 오스트리아에서 1,500명 정도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한국기업이 450개소가 간다, 이런 정보를 무역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세계한인경제인은 동유럽 일대 1,500명이면 바르샤바, 헝가리,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량으로 2시간 반 거리니까 그렇고 동유럽 일대 다 바이어가 모이는 겁니다.
또 저희 가기 전 일주일 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헝가리, 바르샤바를 가면 이미 일주일 전에 모든 큰 행사가 끝나가고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다 구매를 완료하기 때문에 가면 큰 의미가 없다, 무역협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일주일 앞당겨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통상촉진단은 당초에는 헝가리 이제 제5구를 방문하는 것도 있었지만 헝가리하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추진했었습니다.
헝가리는 당연히 우리 친선도시이기 때문에 가고 바르샤바는 동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인구도 많고 그래도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도가 높다고 해서 두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초에 추진하려던 거를 9월에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 전 주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고 오스트리아에서 1,500명 정도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한국기업이 450개소가 간다, 이런 정보를 무역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세계한인경제인은 동유럽 일대 1,500명이면 바르샤바, 헝가리,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량으로 2시간 반 거리니까 그렇고 동유럽 일대 다 바이어가 모이는 겁니다.
또 저희 가기 전 일주일 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헝가리, 바르샤바를 가면 이미 일주일 전에 모든 큰 행사가 끝나가고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다 구매를 완료하기 때문에 가면 큰 의미가 없다, 무역협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일주일 앞당겨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럼 잠시만요.
○이향숙 위원 제가 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고요. 원칙은 이 프로그램에 국악 없었습니다. 국악이 없었어요. 현지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에 헝가리 프로그램에는 우리 국악이 있고, 없었어요. 페이퍼를 보니까 회신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해도 좋으니 안전을 기해달라’ 오히려 우리가 읍소를 해서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꼴로 됐고요. 이게 절차가 그쪽에서 국악이 간다고 구청장이 강남구청이 뜬다고 그러면 와, 어서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참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짧긴 했지만 30분 했대요. 30분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우리가 대강남이 읍소를 하고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경비 중에서 대여료가 있더라고, 공연 대여료, 공연장.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똑같아요. 200 얼마가 공연장 대여료가 있어요. 그거 헝가리 가서 대여를 했나요? 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공연장 대여료라고 장소 대관료, 맨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공연장 대관료인데 이번에는 장소 대관료 290만원. 더 해야 되나 봐. 끊고 참으려고 했더니.
대답할 필요 없고요. 원칙은 이 프로그램에 국악 없었습니다. 국악이 없었어요. 현지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에 헝가리 프로그램에는 우리 국악이 있고, 없었어요. 페이퍼를 보니까 회신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해도 좋으니 안전을 기해달라’ 오히려 우리가 읍소를 해서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꼴로 됐고요. 이게 절차가 그쪽에서 국악이 간다고 구청장이 강남구청이 뜬다고 그러면 와, 어서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참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짧긴 했지만 30분 했대요. 30분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우리가 대강남이 읍소를 하고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경비 중에서 대여료가 있더라고, 공연 대여료, 공연장.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똑같아요. 200 얼마가 공연장 대여료가 있어요. 그거 헝가리 가서 대여를 했나요? 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공연장 대여료라고 장소 대관료, 맨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공연장 대관료인데 이번에는 장소 대관료 290만원. 더 해야 되나 봐. 끊고 참으려고 했더니.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막식 공연을 식전 공연을 30분 했습니다. 대신 개막 전 공연에 대한 대가로 강남구 기업에 2,000만원을 할인해 줬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희가 개막식 공연을 식전 공연을 30분 했습니다. 대신 개막 전 공연에 대한 대가로 강남구 기업에 2,000만원을 할인해 줬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향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공연료를 학생들한테
○이향숙 위원 국악고등학교 학생 인솔교사가 2,900만원이 들어서 그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장소 대관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대관료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근데 왜, 그러면 또 허위네, 문서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대관료 및
○이향숙 위원 써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간담회 및 대관료인데요. 이거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간담회가 말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간담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식사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누구랑 식사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학생들이랑 구청장님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식사 안 줘요? 여기 식사 주는 거 있던데, 조찬회도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한번 간담회 했습니다. 학교 교사, 교장, 학생들.
○이향숙 위원 아니 300만원 돈이 드는 게, 다시 자료 요청해야 되겠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사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게 목적과 주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급조된 출장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비서실장은 이거를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연초부터 계획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갑작스럽게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체가 사실은 저는 지역경제과하고는 사실은 이거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간 걸로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어쨌든 협조를 충분히 하신 거고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가 굉장히 짬뽕이 되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가는 거는 문화교류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경제인연합회 이런 데와 같이 동행해서 통상 협력하려고 갔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의회에는 간다는 얘기를 저희도 나중에 전해 들었으니까 거의 임박해서 들었다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가 굉장히 짬뽕이 되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가는 거는 문화교류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경제인연합회 이런 데와 같이 동행해서 통상 협력하려고 갔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의회에는 간다는 얘기를 저희도 나중에 전해 들었으니까 거의 임박해서 들었다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예.
○위원장 이도희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출장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급조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문화 쪽에 태권도든 아마 이걸 고민했던 부분은 확정되는 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통상촉진단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아마 급조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문화 쪽에 태권도든 아마 이걸 고민했던 부분은 확정되는 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통상촉진단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어쨌든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을 강평 때 다시 한번 여기에 이 자리에 좀 소환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주임님은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전면적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11쪽 2024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고 죄송합니다로만 일관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9개 시설물에 대한 표본 현장검사 실시 결과한 것과 그리고 5개 시설물 후속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 조치 완료되지 않은 걸 후속조치 미흡했는데도 했다고 조치완료라고 하신 거 1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내용과 특히 논현종합시장 지적사항 처리실태 11개 지적되었는데 이행 현황 미이행입니다. 여기 직접 현장 답사하셔서 지적사항 11개 명시하시고 현장 답사하셔서 이에 대한 결과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감사과에서 또 지적한 사항이죠. 8,200만원 지역특화사업 주요상권 활성화 보조금 부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시정보완 요구 조치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사항 있죠? 그 부분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결과보고 반드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전면적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11쪽 2024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고 죄송합니다로만 일관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9개 시설물에 대한 표본 현장검사 실시 결과한 것과 그리고 5개 시설물 후속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 조치 완료되지 않은 걸 후속조치 미흡했는데도 했다고 조치완료라고 하신 거 1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내용과 특히 논현종합시장 지적사항 처리실태 11개 지적되었는데 이행 현황 미이행입니다. 여기 직접 현장 답사하셔서 지적사항 11개 명시하시고 현장 답사하셔서 이에 대한 결과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감사과에서 또 지적한 사항이죠. 8,200만원 지역특화사업 주요상권 활성화 보조금 부적정하게 집행했는데 시정보완 요구 조치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사항 있죠? 그 부분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결과보고 반드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어떤 협약서 쓴 거를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과연 문화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문화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난 사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 같으면 지적 아니라 뭐 해도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어떻든 다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어떤 협약서 쓴 거를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과연 문화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문화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난 사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 같으면 지적 아니라 뭐 해도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어떻든 다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나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저는 질의가 나오면 제가 아는 선에서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린 거고요. 그 책임분야 문화교류는 총무과가 주관부서고요. 제가 총무과장을 6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우리가 위원회별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문화재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리된 위원회인데, 답변하는 건 얼마든지 답변과 질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데, 그럼 이제 사실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행안위 위원회에 있는 걸 협약서 쓴 걸 여기서 다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데, 그럼 이제 사실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행안위 위원회에 있는 걸 협약서 쓴 걸 여기서 다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향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복진경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말씀, 아니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룰 수는 있지만 복지문화에 있는 위원회 문화재단을 과연 여기다가 오셔서 진행,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맞는데 과연 여기서 질의와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 때문이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든 어쨌든 이 페이퍼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럽 통상이든 아니든 국악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파다 파다 보면 물론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이긴 하지만 강남구 의원은 전체 상임위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든 어쨌든 이 페이퍼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럽 통상이든 아니든 국악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파다 파다 보면 물론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이긴 하지만 강남구 의원은 전체 상임위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예.
○복진경 위원 이건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도희 일단은 지역경제과장이 여기 동행했다는 유럽출장 이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위원회 위원께서 또 이렇게 요청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법적으로 비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망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국가 법으로 제한된 표시된 그 미터의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락사고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또 다른 법령으로 제한하고 또 우리 강남구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더 타이트하게 규칙을 해서 떨어져서 낙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관내에서 또 다른 표준 25개 구와 다른, 24개 구와 다른 좀 더 강화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남구의 규칙을 통해서 구민들을 보호하고 또 특화된 규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의 제안인데요. 우리가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보면 좀비영화를 연상시키듯이 많은 미국 시민들이 마약에 방치돼서 쓰레기에 섞여가지고 곳곳에 노숙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역사로 보면 필라델피아가 마약이라는 물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거래된 곳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 대치4동은 굉장히 학생들이 타구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거리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담배가 지금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담배 업체가 버젓이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보다 더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쳐지지 않았겠지만 지금 2017년, 2018년, 2021년 이렇게 개정이 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 궐련, 2항에 전자담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물론 담배소매인이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매인 간의 거리를 규정하거나 동일 건물에 대해서 50m의 거리를 규정하는 이런 소매인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규칙뿐만 아니라 구민에 관한 규칙도 당연히 이 규칙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전자담배업이 이러한 궐련만 피우는 이런 담배소매인하고도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이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전자담배에 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이미 담배와 같은, 담배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 5조를 보시면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배판매업의 부적정한 장소에 대해서 1항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약국, 병의원,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하고 두 번째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은 어린이집과 학교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저희가 정말 학교 바로 앞에 길거리에 왜 전자담배 판매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판매업을 허가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법적으로 비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망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국가 법으로 제한된 표시된 그 미터의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락사고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또 다른 법령으로 제한하고 또 우리 강남구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더 타이트하게 규칙을 해서 떨어져서 낙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관내에서 또 다른 표준 25개 구와 다른, 24개 구와 다른 좀 더 강화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남구의 규칙을 통해서 구민들을 보호하고 또 특화된 규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의 제안인데요. 우리가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보면 좀비영화를 연상시키듯이 많은 미국 시민들이 마약에 방치돼서 쓰레기에 섞여가지고 곳곳에 노숙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역사로 보면 필라델피아가 마약이라는 물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거래된 곳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 대치4동은 굉장히 학생들이 타구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거리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담배가 지금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담배 업체가 버젓이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보다 더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쳐지지 않았겠지만 지금 2017년, 2018년, 2021년 이렇게 개정이 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 궐련, 2항에 전자담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물론 담배소매인이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매인 간의 거리를 규정하거나 동일 건물에 대해서 50m의 거리를 규정하는 이런 소매인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규칙뿐만 아니라 구민에 관한 규칙도 당연히 이 규칙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전자담배업이 이러한 궐련만 피우는 이런 담배소매인하고도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이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전자담배에 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이미 담배와 같은, 담배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 5조를 보시면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배판매업의 부적정한 장소에 대해서 1항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약국, 병의원,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하고 두 번째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은 어린이집과 학교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저희가 정말 학교 바로 앞에 길거리에 왜 전자담배 판매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판매업을 허가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마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담배처럼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위법에 저촉 여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다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마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담배처럼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위법에 저촉 여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다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을 이유로 당연히 규칙이 개정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전자담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이러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또 상위법 개정에 대한 건의도 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저에게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5조에 관해서는 관내에서 상위법에 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5조에 관해서는 관내에서 상위법에 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나요?
○박다미 위원 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TNR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도 그 세부사항하고요.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도 같이 총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농산물판매 직거래장터에 관련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추석 때 직거래장터에 구청으로 모든 매출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구청으로 다 사전예약도 그 통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추석 장날을 개최해서, 물론 구청과 날짜는 겹치지 않습니다. 해서 그날 먹거리장터,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그 지역주민과 함께 먹거리장터와 추석맞이 장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사전주문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대기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고기의 어떤 신선도라든가 맛이 좋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기 주문을 했는데 그게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동안에 이 판매대금의 소액 1~2% 정도를 새마을부녀회의 어떤 기금으로 써서 그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기금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똑같은 업체인데 이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그 매출액이 전부 다 구청으로 카운트 되는 바람에 세곡동하고 그 현지에서 올라온 업체는 자기는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허탈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좀 그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기존의 방식을 좀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석맞이 장터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상, 우수상,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22개 동 중에 19개 동을 상을 줘요. 그러면 3개 동만 소외가 되더라고요. 이 상은 왜 만들었어요? 다 줘버리지. 왜 3개 동만 제외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 고생을 했으면 다같이 기분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3개 동만 제외시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TNR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도 그 세부사항하고요.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도 같이 총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농산물판매 직거래장터에 관련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추석 때 직거래장터에 구청으로 모든 매출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구청으로 다 사전예약도 그 통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추석 장날을 개최해서, 물론 구청과 날짜는 겹치지 않습니다. 해서 그날 먹거리장터,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그 지역주민과 함께 먹거리장터와 추석맞이 장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사전주문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대기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고기의 어떤 신선도라든가 맛이 좋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기 주문을 했는데 그게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동안에 이 판매대금의 소액 1~2% 정도를 새마을부녀회의 어떤 기금으로 써서 그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기금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똑같은 업체인데 이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그 매출액이 전부 다 구청으로 카운트 되는 바람에 세곡동하고 그 현지에서 올라온 업체는 자기는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허탈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좀 그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기존의 방식을 좀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석맞이 장터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상, 우수상,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22개 동 중에 19개 동을 상을 줘요. 그러면 3개 동만 소외가 되더라고요. 이 상은 왜 만들었어요? 다 줘버리지. 왜 3개 동만 제외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 고생을 했으면 다같이 기분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3개 동만 제외시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개 동만 제외된 거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게 포상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직거래장터는 22개 동이 다같이 고생하는 데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총무과에 포상금을 요청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곡동 시스템 문제는 그날 아마 구 직거래장터랑 동 직거래장터가 같이 열리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곡동과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3개 동만 제외된 거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게 포상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직거래장터는 22개 동이 다같이 고생하는 데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총무과에 포상금을 요청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곡동 시스템 문제는 그날 아마 구 직거래장터랑 동 직거래장터가 같이 열리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곡동과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자체 주민센터에 할 수 있는 일은 역할을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예.
○김광심 위원 구청에서 그걸 다 매출을 끌어간다 하니까 그냥 허탈해하고, 그 업체가 다시는 오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는데 그 시스템을 좀 변경해서라도 모두가 풍성한 추석맞이가 되도록, 명절이 되도록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통상촉진단 참가 업체를 보면 작년에 갔던 업체가 올해 두 번 가는데 이 업체들은 잘 돼서 또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트레비노, 큐비스트 그다음에 라라클라라 이런 업체들이 자주 다니는데, 실적이 좋은가요?
그 통상촉진단 참가 업체를 보면 작년에 갔던 업체가 올해 두 번 가는데 이 업체들은 잘 돼서 또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트레비노, 큐비스트 그다음에 라라클라라 이런 업체들이 자주 다니는데, 실적이 좋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촉진단에 신청을 받으면 한 2배수 정도 신청 업체가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지 시장성 평가고 동유럽이면 동유럽 무역협회 해외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해주는데 이런 평가에 좀 부적격으로 오는 업체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그런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너무 초보적인 실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의 최고 첫 번째 순위는 현지 시장성 평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지 종교적인 문제든 지역적인 문제든 그런 걸 해가지고 부적격한 업체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업체가 또 갑니다. 같은 업체가 가면 실적은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촉진단에 신청을 받으면 한 2배수 정도 신청 업체가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지 시장성 평가고 동유럽이면 동유럽 무역협회 해외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해주는데 이런 평가에 좀 부적격으로 오는 업체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그런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너무 초보적인 실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의 최고 첫 번째 순위는 현지 시장성 평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지 종교적인 문제든 지역적인 문제든 그런 걸 해가지고 부적격한 업체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업체가 또 갑니다. 같은 업체가 가면 실적은 좋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실적은 좋은, 그래도 초기 업체 스타트업 하는 그런 데도 좀 독려해 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 제도할 때도 그 해에 2회 이상 가면 마이너스 20점을 줍니다, 100점 만점에. 그만큼 낮은 점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가 적격한 업체가 없을 때 그런 거고요. 저희들도 계속 가는 업체가 다시 가는 거를 저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한번 큰 틀에서 보면 강남구는 제조업체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도소매나 아니면 수출업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중간에 마진 먹는 거라든가 통상 이런 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힘든 걸 도와주기 위해서 통상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업체가 몇이나 될까. 지금 해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억 넘게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가다 보면 이것도 꽤나 큰 돈인데 저는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강남구에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 무역협회랑 지금 같이 조인해서 가잖아요. 결국은 무역협회 실적 올려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지난번 뉴스에 강남구 1위인데 그거는 뻥이었고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1등을 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이나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무역협회랑 지금 같이 조인해서 가잖아요. 결국은 무역협회 실적 올려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지난번 뉴스에 강남구 1위인데 그거는 뻥이었고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1등을 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이나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통상 업무에 1년에 한
저희가 해외통상 업무에 1년에 한
○복진경 위원 과장님, 좀 짧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4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질의해도 좀, 저도 시간 되면 저도 같이 저기할 건데 너무 끌면 안 되잖아. 앞으로 지금 4개 과가 남았는데 지금 언제 하고 가시려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짧게 짧게 하시자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남구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강남구에 10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화장품이 그나마 지금 강남스타일로 해서 강남이 너무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남구의 화장품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는 지금
○복진경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25개 구 중에서 지금 해외통상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강남구가
○복진경 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이향숙 위원 아니요. 듣고 싶은 말도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듣고 싶은 말 있어서 하는 거죠.
○이향숙 위원 네, 계속.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개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강남구밖에 없고요.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건 무역협회입니다. 다른 구에서 무역협회한테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강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해주고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방에서는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무역협회가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역협회는 저희 강남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 해외통상 업무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강남구밖에 없고요.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건 무역협회입니다. 다른 구에서 무역협회한테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강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해주고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방에서는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무역협회가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역협회는 저희 강남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 해외통상 업무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하여튼 잘 지켜보겠고요.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그런데 업체가 겹치니까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또 담당부서,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사무 취·창업센터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취·창업센터가 있기 전에 이제 보리호텔 매수부터 리모델링 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이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사항도 되었고요.
또 위탁 운영이라는 게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또 위반 내역을 보면 조금 어떻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료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민간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맡겨둬서 알아서 하겠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또 담당부서,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사무 취·창업센터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취·창업센터가 있기 전에 이제 보리호텔 매수부터 리모델링 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이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사항도 되었고요.
또 위탁 운영이라는 게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또 위반 내역을 보면 조금 어떻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료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민간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맡겨둬서 알아서 하겠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창업허브센터는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개관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에서 올해까지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사업계획서 징구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미흡했던 행정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교육이라든지 현장지도 나가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창업허브센터는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개관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에서 올해까지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사업계획서 징구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미흡했던 행정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교육이라든지 현장지도 나가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민간에 이전해 주고 관리감독이나 소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경상수지 보조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정보를 많이 줘서 정말 우리가 평가, 우리 그거 주더라고요. 민간위탁 주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서 저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미달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정보를 의회한테 많이 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경상수지 보조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정보를 많이 줘서 정말 우리가 평가, 우리 그거 주더라고요. 민간위탁 주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서 저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미달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정보를 의회한테 많이 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위탁은 줌으로 해서 그들의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 업무에 잘 녹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살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위탁은 줌으로 해서 그들의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 업무에 잘 녹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살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맡겨 놓은 그 업체보다도 다른 업체도 또 이렇게 아주 우수한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군데 고정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부분도 살펴보는 것도 또 우리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90쪽에 보면 2004년 7월에 이미 175개 사업, 2만3,000명을 목표보다는 168%가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실적은 작년보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저는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서 우리가 일자리를 목표에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칭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자리 목표 실적 평가를 보면 해마다 각 부서는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과도 있고요.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취업 발굴이나 민간 주도로 일자리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의 효율성 같은 것을 높이는 데 전력을 해 주시고요.
전 부서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 정책은 매우 사실은 이 민간경제나 경제 살리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또 소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690쪽에 보면 2004년 7월에 이미 175개 사업, 2만3,000명을 목표보다는 168%가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실적은 작년보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저는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서 우리가 일자리를 목표에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칭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자리 목표 실적 평가를 보면 해마다 각 부서는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과도 있고요.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취업 발굴이나 민간 주도로 일자리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의 효율성 같은 것을 높이는 데 전력을 해 주시고요.
전 부서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 정책은 매우 사실은 이 민간경제나 경제 살리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또 소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살리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경제 살리기라든지 많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목표 달성률이 상반기에 7월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은 이미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경제 살리는 부분과 전 부서에서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경제 살리기라든지 많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목표 달성률이 상반기에 7월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은 이미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경제 살리는 부분과 전 부서에서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부서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의회나 이런 집행, 의회에서 정말 일하는 데 어떻게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의회나 이런 집행, 의회에서 정말 일하는 데 어떻게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기관이나 국가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같이 합심을 해서 이끌어 나가실 좋은 제안을 주시면 또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고민을 해 보고 사업에 녹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정보나 자료를 평소에 제공하면 사실 행감이나 예산 편성할 때도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박훈홍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일 1462쪽이 되네요. 다른 5개 과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자료 준비하고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훈홍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연번 12번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올 추경에 6,800만원을 반영을 해갖고 네 번째로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수서역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맞죠?
일자리정책과 박훈홍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일 1462쪽이 되네요. 다른 5개 과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자료 준비하고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훈홍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연번 12번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올 추경에 6,800만원을 반영을 해갖고 네 번째로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수서역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1, 2호점을 역삼동 있는 권역에서 만들었고, 3호점은 삼성역, 그다음에 지금 4호점 수서역 인근에 조성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1, 2호점을 역삼동 있는 권역에서 만들었고, 3호점은 삼성역, 그다음에 지금 4호점 수서역 인근에 조성 중입니다.
○이동호 위원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차질 없고 12월에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이동호 위원 아무튼 그 라이더들이 추울 때하고 더울 때 잠깐이라도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삼동에 2개, 삼성역 쪽에 하나 있는데, 네 번째로 수서역에 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라이더들이 계속 이렇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질의는 692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강남구민 40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취·창업 교육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다음에 4차산업 일자리 특강,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등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 1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11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32개 과정에 576명이 수료를 했고 91명이 취업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자들, 선발은 703명이었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삼동에 2개, 삼성역 쪽에 하나 있는데, 네 번째로 수서역에 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라이더들이 계속 이렇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질의는 692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강남구민 40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취·창업 교육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다음에 4차산업 일자리 특강,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등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 1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11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32개 과정에 576명이 수료를 했고 91명이 취업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자들, 선발은 703명이었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3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수료가 576명인데 이 중에는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료 인원이 다소 빠져 보이기는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리스타트 과정하고 AI 활용 기획 쪽에 있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타트 과정과 생애설계 과정 쪽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는 과정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 봤을 때 대부분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졸업하시고 나와서 새로운 곳에 이직이나 디지털 분야에 약간 취약한 부분을 이곳에서 보충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가실 수 있다는 것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703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수료가 576명인데 이 중에는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료 인원이 다소 빠져 보이기는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리스타트 과정하고 AI 활용 기획 쪽에 있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타트 과정과 생애설계 과정 쪽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는 과정 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 봤을 때 대부분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졸업하시고 나와서 새로운 곳에 이직이나 디지털 분야에 약간 취약한 부분을 이곳에서 보충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가실 수 있다는 것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편이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취업이 91명이 했는데 어느 쪽 분야로 이렇게 보통 취업이 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하신 91명 중에는 대기업 중에 임원급으로 다시 가신 분도 있으시고, 강원도 쪽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쪽의 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공단의 연수원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으시고, 조금 다른 결로는 디지털 관련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운드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 쪽으로 해서 개인 1인 창업자로 해서 인력풀로 등록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연계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래요. 그 일자리센터 여기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1월부터 개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그런 구축이 돼있나 모르겠네요. 홈페이지 구축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이 과정들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는 저희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구청 스마트정보과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연내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등록해서 공부해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보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1311쪽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우측에 작년에 계획할 때는 24년 10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15일이 맞습니까? 12월 31일이 맞습니까?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보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1311쪽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우측에 작년에 계획할 때는 24년 10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15일이 맞습니까? 12월 31일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10월 15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 내년도 이 사업이 시비에서 중단될 예정에 있어서 이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12월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10월 15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 내년도 이 사업이 시비에서 중단될 예정에 있어서 이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12월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 23년 1월에는 운영 인력이 4명이었는데 현재는 3명, 사무국장 1명과 매니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작년 2023년도 4월경에 센터장이셨던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 기간도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사업비도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원 중단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센터장 없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매니저 두 분 해서 총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이 143개소, 대형 공공위탁이 26개소, 169개소에 1,670억이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직영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니 참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된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면 어떤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근무자 외에 더 추가적으로 뽑을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면 어떤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근무자 외에 더 추가적으로 뽑을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돌리면서 기존에 있는 센터 근무자들이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모해서 다음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라급, 마급, 각 1명씩 총 두 분을 뽑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인건비가 저희가 1억2,500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했을 때는 한 6,000 정도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돌리면서 기존에 있는 센터 근무자들이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모해서 다음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라급, 마급, 각 1명씩 총 두 분을 뽑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인건비가 저희가 1억2,500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했을 때는 한 6,000 정도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한 6,000여만원 인건비가 절약이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시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뽑아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의 그런 감사결과가 매우 부적절한 집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여기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광역 일자리 카페에서 보면 프로그램 중 하나가 AI 면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AI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이게 지금 매월 185만원씩 1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은 2월에서 10월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1월하고 11월, 12월은 지금 접수를 안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의 그런 감사결과가 매우 부적절한 집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여기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광역 일자리 카페에서 보면 프로그램 중 하나가 AI 면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AI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이게 지금 매월 185만원씩 1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은 2월에서 10월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1월하고 11월, 12월은 지금 접수를 안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저희 AI 면접 프로그램은 비대면 채용 트렌드 대비를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모의면접을 받는 AI 뷰인터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빈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저희 AI 면접 프로그램은 비대면 채용 트렌드 대비를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모의면접을 받는 AI 뷰인터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빈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그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면접을 이용하신 실적은 386명으로 저희가 자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그램만을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나면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개별, 개별 끝났을 때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만족도는 꽤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AI 면접을 이용하신 실적은 386명으로 저희가 자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프로그램만을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나면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개별, 개별 끝났을 때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만족도는 꽤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여기에서 그 감사에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그 수입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바로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들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역 일자리 카페, 지금 말씀하셨던 카페는 광역 일자리 카페하고 좀 달리 1층 카페테리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광역 일자리 카페, 지금 말씀하셨던 카페는 광역 일자리 카페하고 좀 달리 1층 카페테리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올해 감사과에서 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2022년 당초에 처음 오픈을 하면서 처음 거기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커피를 판매를 시작했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수익금이 생각 외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잡수입 처리를 그 당시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 수익금을 그대로 다시 커피를 사서 재료비 충당으로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계상을 하신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올해 연초에 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감사과에서 또 지적이 똑같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한테 분기 정산하고 저희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간 중간에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상에는 카페 커피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수익금으로 다시 계속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잡수입 처리를 그 당시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 수익금을 그대로 다시 커피를 사서 재료비 충당으로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계상을 하신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올해 연초에 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감사과에서 또 지적이 똑같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한테 분기 정산하고 저희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간 중간에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상에는 카페 커피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수익금으로 다시 계속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다시 지금 작성 중입니다.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 끝나고 내년부터 재계약을 2년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회는 거쳐서 재계약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다 그 계약서는 다시 조정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회는 거쳐서 재계약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다 그 계약서는 다시 조정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여기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1대1 줌으로 하거나 몇대몇 줌 수업으로 하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참여인원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강사료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강의를 더 원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더 원하는 건지 어떤 측면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런 강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일자리거든요.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심리 상담도 굉장히 정말로 많아진 것 같고, 이런 게 정말로 의미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나중에 민간위탁 재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참여인원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강사료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온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강의를 더 원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더 원하는 건지 어떤 측면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런 강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일자리거든요.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심리 상담도 굉장히 정말로 많아진 것 같고, 이런 게 정말로 의미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나중에 민간위탁 재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짚었던 청년정책 특화사업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23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청년 마음과 건강함 사이에는 보건소나 또 주민자치과 여러 가지 심리상담 사업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 과와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공간에 전문심리상담사를 모셔서 예약 받은 청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524쪽에 우리 추진 방법에 보면 답변하셨던 내용 포함해서 온라인 상담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짚었던 청년정책 특화사업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23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청년 마음과 건강함 사이에는 보건소나 또 주민자치과 여러 가지 심리상담 사업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 과와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공간에 전문심리상담사를 모셔서 예약 받은 청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524쪽에 우리 추진 방법에 보면 답변하셨던 내용 포함해서 온라인 상담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위원님 524쪽
○박다미 위원 네, 524쪽. 청년 마음과 건강함 사이를 추진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이 사업이 타 과의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1인당 한 회당 1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부 심리상담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추진방법에 또는 온라인 상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 추진방법과 연계돼서 추진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부 심리상담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추진방법에 또는 온라인 상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 추진방법과 연계돼서 추진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청년 마음과 건강함 사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셨던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심리상담을 하자는 얘기셨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했을 때 하반기에 했었는데요. 총 30명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온라인과 비대면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청년들의 심리적인 상담을 전부 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주민자치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아봤었을 때 주로 댓글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이 위주였다면 저희 쪽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일회성의 댓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20세에서 39세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 부서 하는 심리 상담들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청년 마음과 건강함 사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셨던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심리상담을 하자는 얘기셨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했을 때 하반기에 했었는데요. 총 30명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온라인과 비대면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청년들의 심리적인 상담을 전부 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주민자치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아봤었을 때 주로 댓글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이 위주였다면 저희 쪽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일회성의 댓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20세에서 39세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 부서 하는 심리 상담들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1인당 4회를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 4회 중에 온라인 상담은 몇 번이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선택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저희가 30명을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 ICT라는 어떤 사전 상담조사를 거친 후에 지금 구성비는 남성이 7명, 여자분이 23명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박다미 위원 수의계약 업체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렇게
○박다미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상담 1회기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10만원에는 이 개인 상담과는 어떤 내용이 다르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여기 저희가 하는 심리상담은 취업이나 진로, 본인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계약을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딱 진로분야만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에서 39세 사이의 모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그냥 20에서 39세 사이의 모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는 상담을 받고 싶은 상담자가 온라인이든 비온라인이든 대면을 하든 그 선택에 상관없이 회당 10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런 사업들이 여러 과에서 서로 같이 별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확장할 수가 있는데 사업 추진을 한 결과를 보면 지금 사업평가 및 분석이 24년 11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이 결과는 분석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지금 저희가 상담이 10월 말 해서 11월 초까지 진행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거의 결과 도출 중입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예산 자체를 초에 세워드렸기 때문에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한두 달만 당겼다고 하면 평가 및 분석이 예산 세우기 이전에 나오고 이 결과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 25년 예산도에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타 과와 비교해서 더 독창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11월에 결과를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면 전혀 다음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평가분석이 11월에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사업을 초창기에 해 주셔서 그런 결과들이 내년 예산에 의미 있게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참여자 경영상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이나 타 부서에까지 같이 공유해서 함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평가분석이 11월에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사업을 초창기에 해 주셔서 그런 결과들이 내년 예산에 의미 있게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참여자 경영상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이나 타 부서에까지 같이 공유해서 함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박다미위원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결과물에 있어서는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일자리에 관해서 유독 유난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관심이 가져졌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청년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이 참 분분하셨고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기도 했었죠. 맞습니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일자리에 관해서 유독 유난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관심이 가져졌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청년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이 참 분분하셨고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기도 했었죠.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많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많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청년 정책 경진대회라던지 다양한 행사를 적은 예산으로 참 잘해내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소기의 다양한 취업이라든지 많은 성과물을 내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타 지역에서 지방에서도조차 우리 신중년 일자리센터에도 현장 방문을 오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칭찬 많이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간단한 면접을 실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타 지역에서 지방에서도조차 우리 신중년 일자리센터에도 현장 방문을 오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칭찬 많이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간단한 면접을 실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경쟁률도 높아서 일단 서류를 내시고 나면 유선상이나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경쟁률도 높아서 일단 서류를 내시고 나면 유선상이나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신중년 크리에이터 면접 중에 개인정보가 드러난 일이 없던 와중에 갑자기 센터장님이 실업급여 질문에 대해서 면접자에게 하셨어요. “몇 월에 실업급여 받으시죠? 언제까지 받으시죠?” 이런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민기 위원 센터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셨고 이게 개인정보법과도 좀 저촉이 되는 사항인데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이 고의적으로 그분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항을 도출하실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 면접과정 중에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중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갑자기 나오신 상황이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있으셔서 그분하고는 잘 마무리 지었다고, 민원인하고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있으셔서 그분하고는 잘 마무리 지었다고, 민원인하고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이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일자리의 기회를 갖는 게 주목적인데 센터장님이 이 한 분의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매번 면접을 보실 때마다 유사한 질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게 추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센터장님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고 나서 간혹가다 이런 민원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싶은데 못들어오는 자도 본인들도 이런 과정을 하고 싶은데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질의를 저희한테 유선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반증인데 저희가 그 응대과정 중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센터에 한번 더 교육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반증인데 저희가 그 응대과정 중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센터에 한번 더 교육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면접을 본 한 민원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청년일자리정책보다는 신중년 일자리를 도전하는 중년들이 더 용감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면접은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한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면접은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한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강남청년누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안이 좀 뜨거웠었어요, 예결위 때. 올해 본예산 예결위 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구축을 하셨고 내용을 보니 지금 사업속에 교육문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청년의 날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이 여기에 게시가 된다면 이 홈페이지의 정확한 사업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라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야 있고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야 하고 그 사업목적에 맞는 각각의 홈페지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안이 좀 뜨거웠었어요, 예결위 때. 올해 본예산 예결위 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구축을 하셨고 내용을 보니 지금 사업속에 교육문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청년의 날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이 여기에 게시가 된다면 이 홈페이지의 정확한 사업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라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야 있고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야 하고 그 사업목적에 맞는 각각의 홈페지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청년누리 홈페이지를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오픈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연령대에 맞는 20에서 39세에 맞는 사업을 아마 연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구축을 해 놓았던 상황이고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대표 상단 위에 경제문화라든지 각 카테고리별로 이런 센터나 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중복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소개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 쪽에 오셔서도 청년정보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시면 그만큼 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청년누리 홈페이지를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오픈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연령대에 맞는 20에서 39세에 맞는 사업을 아마 연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구축을 해 놓았던 상황이고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대표 상단 위에 경제문화라든지 각 카테고리별로 이런 센터나 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중복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소개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 쪽에 오셔서도 청년정보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시면 그만큼 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캠퍼스 조성을 개포동에다 올해 9월에 예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오픈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캠퍼스 조성을 개포동에다 올해 9월에 예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오픈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 개포1동 단지 안에 개포1동 주민센터가 오픈이 되는 그 같은 건물의 3, 4층에 조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 건물 자체의 준공이 지금 지연되면서 저희 취업사관학교 조성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알아봤을 때 현재 재건축사업과 쪽으로 준공 신청은 내어져 있고 보완 진행 중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준공날짜가 되면 저희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 개포1동 단지 안에 개포1동 주민센터가 오픈이 되는 그 같은 건물의 3, 4층에 조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 건물 자체의 준공이 지금 지연되면서 저희 취업사관학교 조성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알아봤을 때 현재 재건축사업과 쪽으로 준공 신청은 내어져 있고 보완 진행 중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준공날짜가 되면 저희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사실은 취·창업허브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개포동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거를 다양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사실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1자치구당 1개의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남 주변에는 송파나 저희나 서초에는 아직 취업사관학교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 저희 개포동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고요. 이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큰 면접도 필요하고 조금 다른 결은 취·창업허브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 입주와 더불어서 그들의 성장발전을 지원한다면 취업사관학교는 아직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기술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4차산업이든 트렌드적인 교육을 조금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적인 결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사실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1자치구당 1개의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남 주변에는 송파나 저희나 서초에는 아직 취업사관학교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 저희 개포동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고요. 이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큰 면접도 필요하고 조금 다른 결은 취·창업허브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 입주와 더불어서 그들의 성장발전을 지원한다면 취업사관학교는 아직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기술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4차산업이든 트렌드적인 교육을 조금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적인 결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면 어떤 기간 안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간을 조성해서 드린 거, 공간만 마련해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조속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설립이 되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 다들 고생 많은 것 같고요. 또 안타까움도 많을 것 같아요, 측은한 사람들을 접할 때는.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이동노동자의 어떤 숫자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 다들 고생 많은 것 같고요. 또 안타까움도 많을 것 같아요, 측은한 사람들을 접할 때는.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이동노동자의 어떤 숫자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광심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숫자가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점 업체 수나 라이더 수 분들이 가장 강남에 많다는 것 정도는 그 배달업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숫자가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점 업체 수나 라이더 수 분들이 가장 강남에 많다는 것 정도는 그 배달업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들이 쉼터를 찾은 횟수가 좀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이분들이 환경이 좀 야외에서 근로를 하시다 보니까 쉼터가 필요하신데 저희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쉼터는 하루평균 한 50여분 정도가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일 평균 5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음료 마시고 차 마시고 또 담배 피우고 이런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의 배달틈새나 잠깐의 휴식시간일 때 오셔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물이나
그들이 잠시 잠깐의 배달틈새나 잠깐의 휴식시간일 때 오셔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물이나
○김광심 위원 아, 우리가 제공하는 간단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물은 저희가 제공 가능하다고 해서 물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 정도 하시면서 잠깐 쉬셨다가 다음 콜 받으시면 나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안에서 머무시는 시간은 짧게는 20분 있다가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호에서 4호까지 운영은 우리가 하고 지금 제휴업체가 한 6군데 되더라고요. 제휴업체가 이동쉼터를 제공해 주는 업체현황이 6개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어느
○김광심 위원 업무제휴를 이동쉼터 쿠팡이츠랑 하나은행하고 WTC서울 무슨 빌딩 이런 데서 공간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팡이츠나 배민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1호와 2호는 저희 역삼동 지역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데 그런 곳에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계절별로. 더울 때
쿠팡이츠나 배민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1호와 2호는 저희 역삼동 지역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데 그런 곳에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계절별로. 더울 때
○김광심 위원 방한복 이런 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추울 때는 방한복이나 이런 물품이랑 마스크, 핫팩이라든지
○김광심 위원 장소 제공을 해 준 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장소 제공은 이번에 3호점인 코엑스 옆에 있는 무역센터점인 경우에 처음으로 장소를
○김광심 위원 WTC서울인가 거기에서 거기만 장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구의 주차 유휴공간을 활용한 겁니다. 1호와 2호는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소요물품을 좀 지원해 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지원하시기도 하셨고요. 핫팩을 주시기도 하셨고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런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갖고 그 노동자들이 얼마인지 지금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통계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업이 이어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기초자료가 지금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서에서 하려는 의지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이런 라이더들의 어떤 숫자 파악 아니면 청년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 이게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그들에 대한 우리 사업의 기초가 될 텐데 그런 DB가 구축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유관 쪽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라든지 그 각종 배달라이더 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파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본인들이 잘 제공을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유관 쪽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라든지 그 각종 배달라이더 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파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본인들이 잘 제공을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오케이. 이분들은 쉼터 제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취업예비 취업 준비자들이잖아요. 언제든지 라이더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향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잘리면 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쉼터도 이용하지만 우리 강남구 일자리에 대한 문도 두드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집해서 이들에게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일자리창출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미루어 짐작을 그렇게 하는데 주무과장님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이 시스템 구축의 주핵심이 뭔지를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배달라이더 분들은 1인 개인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속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소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엔잡러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직이나 전직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시면 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와주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원하신다면 센터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배달라이더 분들은 1인 개인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속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소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엔잡러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직이나 전직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시면 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와주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원하신다면 센터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정보의 연결, 이들이 다 일자리와 나중에 연결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기초부터 하는 것보다 기존 DB를 우리가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서 일을 몇 단계를 줄여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행정력 낭비도 줄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거고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기회 제공의 기회가 단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장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 시스템 구축은 매우 저는 잘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둔한 청년들이 약 54만명이라고 그러고 신노년 인구가 1,0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큰 꼭지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지금 일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과 일할 의지도 없고 움직일 의지도 없는 은둔형은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류가 일자리창출에서 접근했던 분들이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때는 이분을 은둔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DB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면 강남구의 일자리창출은 그 기본베이스하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향상될 거라고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AI를 도입한다면 분류체계는 우리 기계가 알아서 해 주잖아요, 어떤 전문 소스만 넣어주면. 그래서 그런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각 사업의 연결 컨택 포인트에서 그들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메모를 해 놓는다면 이게 바로 그 DB의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적점 포인트에서 컨택이 됐든 모든 일자리 대상 우리 주민들에 대한 DB를 좀 촘촘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구상은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둔한 청년들이 약 54만명이라고 그러고 신노년 인구가 1,0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큰 꼭지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지금 일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과 일할 의지도 없고 움직일 의지도 없는 은둔형은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류가 일자리창출에서 접근했던 분들이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때는 이분을 은둔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DB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면 강남구의 일자리창출은 그 기본베이스하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향상될 거라고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AI를 도입한다면 분류체계는 우리 기계가 알아서 해 주잖아요, 어떤 전문 소스만 넣어주면. 그래서 그런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각 사업의 연결 컨택 포인트에서 그들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메모를 해 놓는다면 이게 바로 그 DB의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적점 포인트에서 컨택이 됐든 모든 일자리 대상 우리 주민들에 대한 DB를 좀 촘촘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구상은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김광심 위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각각의 포인트를 또 발굴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부분일 거고 그거를 연결하는 어떤 컨택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도 매우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좋은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서 고민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좋은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똑같은 청년일자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연결이 안된다든가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를 하면 은둔대상자를 찾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 청년들은 그래도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우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고요. 모두들 어렵지만 조금만 더 우리 지역에 어떤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우리 부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 청년들은 그래도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우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고요. 모두들 어렵지만 조금만 더 우리 지역에 어떤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우리 부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스타트업 IR 2023년도에 예산 반납했는데 1,8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스타트업 IR 2023년도에 예산 반납했는데 1,8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느 쪽
○이향숙 위원 2023년 스타트업 IR 활성화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합니다.
○이향숙 위원 2024년 지원사업에 추진계획만 있고 12월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1156쪽에 반납액이 1,800만원 정도 돼서 좀 반납을 했고 올해는 금액을 떠나서 작년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2023년에는 1156쪽에 반납액이 1,800만원 정도 돼서 좀 반납을 했고 올해는 금액을 떠나서 작년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조금만 찾겠습니다. 페이지가
○이향숙 위원 1169, 계획만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위원님 혹시 쪽수가
○이향숙 위원 1169에 추진계획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 1169 죄송해요.
○이향숙 위원 3000이 아니고 1169. 그 계획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추정될 것 같으냐 이런 질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 5억1,000 해서 지금 지원중에 있고요. 제작 컨설팅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나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업
저희가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 5억1,000 해서 지금 지원중에 있고요. 제작 컨설팅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나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업
○이향숙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는 추진성과가 15개를 글로벌시장으로 진출을 하시는데 지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오히려 더 많기는 하던데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 지금 올해도 계속 차질없이 진행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포기되지 않고 테스트베드도 지금
○이향숙 위원 아, 이거하고 테스트베드하고 지원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른 줄 알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잠시만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IR 제작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좋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작년 재작년하고 달라서 올해는 더 증가할 것 같으냐 지금쯤이면 어바우트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닏다.
오디션 개최나 기업진단하는 것들은 거의 10월 중에 완료가 되었고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도 9월,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지원 20개사 선정해서 계속 홍보 부스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대상해서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10월에 있었던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미국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현지 VC들 하고 해서 같이 네트워킹하고 발표회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의 오픈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8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미팅하고 네트워킹 실시를 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국내 테스트베드 11개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역협회나 이런 안에서 실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외 테스트베드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기술력에 대해서 IR하고 해외 대기업들 진출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개최나 기업진단하는 것들은 거의 10월 중에 완료가 되었고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도 9월,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지원 20개사 선정해서 계속 홍보 부스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대상해서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10월에 있었던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미국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현지 VC들 하고 해서 같이 네트워킹하고 발표회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의 오픈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8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미팅하고 네트워킹 실시를 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국내 테스트베드 11개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역협회나 이런 안에서 실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외 테스트베드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기술력에 대해서 IR하고 해외 대기업들 진출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보니까 투자설명회, 해외 투자설명회, 오픈이노베이션 해서 총 5억1,000이 들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데 5억1,000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그런지 투자를 그동안 3회를 했더라고요, 10억씩.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이향숙 위원 그 창업펀드.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10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호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저희가 2021년도 10억, 2022년도 10억, 2023년도까지 총 3개년 계속 투자는 했고요. 이제 계속 투자하고 이게 저희가 총 운영이 8년입니다. 8년이라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회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투자만 했었던 부분에서 잠시 멈춤하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투자계획이 3회, 3호로 끝나는 거였는지 아니면 지금 한 회 투자했다가 4년 이후는 또 회수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향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워낙에 3호만 했었을 건지 그거가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처음 이게 시도를 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고나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잘 몰라서 687쪽 보면 창업펀드 360억원 조성 그다음에 688 가면 2024년에 저는 23년에 3호인 줄 알았는데 24년도에 강남창업펀드 3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죄송하지만 몇 쪽일까요? 위원님.
○이향숙 위원 688쪽에 위에서 1, 2, 3, 4번 보면 강남창업펀드 맞지요, 똑같은 이름이야. 그런데 24년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또 3호 360억원 조성, 그다음에 23년에는 687쪽 보면 또 그 중간에 보면 또 창업펀드 360억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약간 오해가 있게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해서 한 거는 맞고요. 올해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했고 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을 펀드지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자금은 저희 강남구 예산의 10억이고요. 당초 목표액은 이거보다 적은 금액인데 펀드를 모으다 보니까 360억까지 조성이 커진 겁니다, 운용사에서.
아마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약간 오해가 있게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해서 한 거는 맞고요. 올해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했고 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을 펀드지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자금은 저희 강남구 예산의 10억이고요. 당초 목표액은 이거보다 적은 금액인데 펀드를 모으다 보니까 360억까지 조성이 커진 겁니다, 운용사에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3호까지 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그 해에는 아마 2호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주요실적을 여기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향숙 위원 실적이 없었나요? 그때는. 그냥 했기 때문에 뭐 회수한 거, 회수는 한 200만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회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번은 회수한 걸로 나오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회수는 아직 없고요. 1호 펀드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 되면 회수시기가 도래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이향숙 위원 내가 페이퍼 잘못 봤나? 한번 회수한 게 있던데 200 투자 수익해가지고 한 200 얼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건 다릅니까? 배당금, 배당금.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2,000만원 보신 거는 배당금일 겁니다. 저희가 1호 펀드 운용한 데에서 배당금을 두 번 받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1호에 대해서 배당금. 그러면 향후 할 계획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건 운용을 해 보고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 당시에 좀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은 사실 이거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에다 투자설명회하고 거기에서 오픈이노베이션하고 테스트베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산이 보조금이 들어가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업들이 얼마나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또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결과도 매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은 사실 이거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에다 투자설명회하고 거기에서 오픈이노베이션하고 테스트베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산이 보조금이 들어가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업들이 얼마나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또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결과도 매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일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일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방소득세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방소득세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님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 또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사실은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이름으로 부르는 걸로 해서 갈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윤미라 세무행정팀장님, 표지영 과표관리팀장님, 이경희 납세보호팀장님, 김회동 38징수1팀장님, 이미용 38징수2팀장님, 서복순 세외수입팀장님, 최선균 번호판영치팀장님. 이런 이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팀별로 가장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가 하나 사실은 여기에 국장4급까지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거는 많지만 일은 항상 여기에 과표에 100% 이상 나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딱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실 세무 관계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제안드린 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무관리과, 또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사실은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이름으로 부르는 걸로 해서 갈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윤미라 세무행정팀장님, 표지영 과표관리팀장님, 이경희 납세보호팀장님, 김회동 38징수1팀장님, 이미용 38징수2팀장님, 서복순 세외수입팀장님, 최선균 번호판영치팀장님. 이런 이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팀별로 가장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가 하나 사실은 여기에 국장4급까지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거는 많지만 일은 항상 여기에 과표에 100% 이상 나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딱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실 세무 관계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제안드린 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직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복진경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이동호위원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분들께 세무직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세무직들의 적체돼 있는 승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사부서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실 세무직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복진경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이동호위원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분들께 세무직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세무직들의 적체돼 있는 승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사부서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한테 어떤 사업을 부탁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강남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이런 조직도 개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사부서에 우리 애로사항을 정말 두세 배 더 열심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께서 지난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었고 또 먼저 앞서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욱과장님, 642쪽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께서 지난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었고 또 먼저 앞서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욱과장님, 642쪽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이동호 위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하고 제일 위에 인사 이렇게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보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상단에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세무직 직원 인사 들어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이동호 위원 구분 추진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과 세무관리과장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고요, 추진완료가 아니고. 3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지적합니다.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첫 번째가 승진이에요. 첫 번째가 승진이고 승진 중에서도 6급에서 5급, 승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정직 6급과 세무직 6급이 통합평정을 해요. 통합평정을 하면 상위평정을 주로 행정직들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행정직한테 불이익 안 받는 평정,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평주사들이 빠른 보직을 갖게 해주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야 세무직 사기진작 방안이 완성이 되는데 3년째 떠들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욱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기획경제국장과 세무관리과장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고요, 추진완료가 아니고. 3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지적합니다.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첫 번째가 승진이에요. 첫 번째가 승진이고 승진 중에서도 6급에서 5급, 승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정직 6급과 세무직 6급이 통합평정을 해요. 통합평정을 하면 상위평정을 주로 행정직들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행정직한테 불이익 안 받는 평정,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평주사들이 빠른 보직을 갖게 해주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야 세무직 사기진작 방안이 완성이 되는데 3년째 떠들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욱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인사, 직원들 사기진작은 승진과 평점과 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좋은 평점은 저희 국장님께서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팀장 보직은 저희들이 7월 1일 자 팀을 2개 만들어서 팀장 보직을 지금 저희 평주사들이 보직대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무관 승진에 대는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 김하성국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엊그저께 복진경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 총무과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청에 세무직 직원들이 1인당 340억의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인근 송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5억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세무직 출신 과장이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에 저희들도 부단히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인사, 직원들 사기진작은 승진과 평점과 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좋은 평점은 저희 국장님께서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팀장 보직은 저희들이 7월 1일 자 팀을 2개 만들어서 팀장 보직을 지금 저희 평주사들이 보직대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무관 승진에 대는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 김하성국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엊그저께 복진경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 총무과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청에 세무직 직원들이 1인당 340억의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인근 송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5억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세무직 출신 과장이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에 저희들도 부단히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김미욱 과장님 어필을 해서는 안되고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직 6급은 251명이에요, 현재. 세무직은 49명. 비율이 약 5대1 정도 되죠? 단순적으로 보면 5대1 정도 됩니다, 251대49니까. 5배 정도 행정직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5급, 세무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5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5급이 58명이 있는데 행정직 출신이 55명이고 세무6급 출신이 3명이에요. 단순비율로 봤을 때 5대1인데 얼마 차이 납니까? 엄청 차이 나죠. 이 수치대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이 수치대로 본다면 세무직 출신 6급이 9명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비율이 맞아요, 6급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타구를 봤을 때 중랑, 구로, 성북, 강동에는 이미 서기관까지 가 있어요, 세무직을 출신들이.
아니 서울시에 15.4%를 갖고 있는 세입을 거두고 있는 강남구 세무6급들이 이렇게 홀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미욱 과장이 송파 6명 있다고 그랬죠? 우리보다 반이에요, 세입이, 시세 수입이. 또 용산, 중랑, 강서, 구로 4명씩 있어요, 사무관들이. 그런데 어떻게 제일 고생이 많은 강남구가 3명이란 말입니까? 이거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국장님과 김미욱 과장님, 청장님,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올 1월 1일 자로 4명이 될 수 있게끔 약속하시겠습니까?
김하성국장님, 복진경 부의장님 얘기했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직 6급은 251명이에요, 현재. 세무직은 49명. 비율이 약 5대1 정도 되죠? 단순적으로 보면 5대1 정도 됩니다, 251대49니까. 5배 정도 행정직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5급, 세무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5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5급이 58명이 있는데 행정직 출신이 55명이고 세무6급 출신이 3명이에요. 단순비율로 봤을 때 5대1인데 얼마 차이 납니까? 엄청 차이 나죠. 이 수치대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이 수치대로 본다면 세무직 출신 6급이 9명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비율이 맞아요, 6급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타구를 봤을 때 중랑, 구로, 성북, 강동에는 이미 서기관까지 가 있어요, 세무직을 출신들이.
아니 서울시에 15.4%를 갖고 있는 세입을 거두고 있는 강남구 세무6급들이 이렇게 홀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미욱 과장이 송파 6명 있다고 그랬죠? 우리보다 반이에요, 세입이, 시세 수입이. 또 용산, 중랑, 강서, 구로 4명씩 있어요, 사무관들이. 그런데 어떻게 제일 고생이 많은 강남구가 3명이란 말입니까? 이거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국장님과 김미욱 과장님, 청장님,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올 1월 1일 자로 4명이 될 수 있게끔 약속하시겠습니까?
김하성국장님, 복진경 부의장님 얘기했지마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리기도 했지만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도 답변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확답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리기도 했지만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도 답변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확답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조성명 구청장님을 꼭 찾아뵙고 오늘 행감에서 엄청 지적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이동호 위원 내년 1월 1일 자로 세무직 6급에서 1명 승진할 수 있게, 이번에 6명, 7명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아마 그런 걸로
○이동호 위원 그래서 그중에 1명이 세무직에서 배출이 되게끔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 마지막 질의이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11일 자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해서 지금 4개월 지나서 올 11월에 아마 용역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한다면 50%를 60%로 상향하면 우리 강남구에 782억의 손해가 있어요.
또 배분방법을 균등배분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배분한다면 재산세 689억이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11월 서울시의회 동향이 어떻습니까?
김미욱 과장이 답변바랍니다.
24년 7월 11일 자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해서 지금 4개월 지나서 올 11월에 아마 용역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한다면 50%를 60%로 상향하면 우리 강남구에 782억의 손해가 있어요.
또 배분방법을 균등배분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배분한다면 재산세 689억이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11월 서울시의회 동향이 어떻습니까?
김미욱 과장이 답변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특위에서는 차등배분은 이거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차등배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 상향은, 60%로의 상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서울시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좋은 방향,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흘러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말했던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정교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특위에서는 차등배분은 이거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차등배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 상향은, 60%로의 상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서울시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좋은 방향,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흘러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말했던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정교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시의원들 강남구 출신이 여섯 분이 계세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국회의원님들 모셨을 때 같이 시의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는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의원, 서울시의원 여섯 분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 여섯 분, 국회의원 세 분 자주 찾아봬갖고 이거에 대한 부당성 읍소해서 이 결과가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 여섯 분, 국회의원 세 분 자주 찾아봬갖고 이거에 대한 부당성 읍소해서 이 결과가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강남구 살림살이의 밑천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3년 차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호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면. 그런데도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승진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징수에서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동대, 38기동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와 그거의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2개 운영체제로 했을 때 어떤 점이 그 시민의 반응과 그리고 또 세수에 많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살림살이의 밑천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3년 차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호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면. 그런데도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승진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징수에서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동대, 38기동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와 그거의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2개 운영체제로 했을 때 어떤 점이 그 시민의 반응과 그리고 또 세수에 많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기동대는 그동안에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려고 있었던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없어졌고요. 2009년도에 없어졌고 그 38기동대가 없어지면서 체납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그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말한 체납자실태조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차량이 20년 정도 된 차량인데 그거가 있어야지 먹고 사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금 압류를 걸어놔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압류를 풀어드리고 분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해서 전혀 실익이 없는 것들은 압류를 해제해준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371명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기동대는 그동안에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려고 있었던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없어졌고요. 2009년도에 없어졌고 그 38기동대가 없어지면서 체납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그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말한 체납자실태조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차량이 20년 정도 된 차량인데 그거가 있어야지 먹고 사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금 압류를 걸어놔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압류를 풀어드리고 분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해서 전혀 실익이 없는 것들은 압류를 해제해준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371명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당히 서민을 위한 어떤 배려의 행정을 펼치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중에 또 악용하는 사례도 간간이 있지는 않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는 이제 숫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에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풀어드릴 때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용하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무는 이제 숫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에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풀어드릴 때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용하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맞춤형으로 징수방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분의 생활실태를 봐서 압류도 그냥 임의로 풀어주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세금을 내라?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 같고요. 그랬을 때 복지시설 연계해 줬을 때 그분들이 좀 회생하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올해 초에 3월에 방침 받고 진행한 거라서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은 했으나 그게 어떤 결실까지 맺었는지는 저희들 아직 현황파악 안 되고 있는데요. 현황 파악되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 어떤 선순환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레벨별로 세수방법을 달리한다는 게 되게 감각도 좋았던 것 같고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되게 돋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현실에 맞는 징수방법을 채택해서 더 나은 강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현실에 맞는 징수방법을 채택해서 더 나은 강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행정심판은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제 밖으로 보면 지금 세무관리, 세무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송 53건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맡으신 직원들이 이의신청이나 경과보고 등을 다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직접수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업무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에 보면 이제 사건개요 같은 경우에는 49번, 867쪽 49번. 사건의 개요를 보면 보유부동산은 이제 7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취득하신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셨나 봐요. 보통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신 다음에는 거의 장기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3개월 후에 매도를 하시고 6개월 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청구를 하신 건인데 저희 같은 범인이라 하더라도 6월 1일 이후로 재산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보유한 기간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건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번 같은 경우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없는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일반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시고 또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53건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에 보면 이제 사건개요 같은 경우에는 49번, 867쪽 49번. 사건의 개요를 보면 보유부동산은 이제 7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취득하신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셨나 봐요. 보통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신 다음에는 거의 장기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3개월 후에 매도를 하시고 6개월 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청구를 하신 건인데 저희 같은 범인이라 하더라도 6월 1일 이후로 재산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보유한 기간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건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번 같은 경우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없는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일반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시고 또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53건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 자 소송업무를 다 갖고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재산세와 취득세에 관한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부추기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승소한 거든 패소한 거든 소를 취하한 거든 별도의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한테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례가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패소한 적이 있다, 우리 민원인한테도 우리 안내할 거다, 이런 거로 소송 안하시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송이 어떤 승패가 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길 수 있는 데 이 친구들이 나를 종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케이스를 좀 쌓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 자 소송업무를 다 갖고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재산세와 취득세에 관한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부추기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승소한 거든 패소한 거든 소를 취하한 거든 별도의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한테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례가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패소한 적이 있다, 우리 민원인한테도 우리 안내할 거다, 이런 거로 소송 안하시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송이 어떤 승패가 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길 수 있는 데 이 친구들이 나를 종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케이스를 좀 쌓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구청만의 케이스를 쌓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일반인이 재산세의 상식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3개월만 보유했는데 6개월 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세무상식에 대해서 본인이 눈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것이 보유기준이 아닌 과세기준일 기준이 거기에 대한 부과원칙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억울한 마음에 불복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런 세금에 더하기 소송료에 대한 부분까지 민원인이 다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물론 말씀하시고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런 중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송업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빨리 결과를 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세무전문인을 붙이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패소로 이어져서 소송료 부담까지 지지 않도록 민원인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에게 그 소송을 건 그런 상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조금 알지 못하는 세무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피해까지 중첩해서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설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상식에 대해서 본인이 눈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것이 보유기준이 아닌 과세기준일 기준이 거기에 대한 부과원칙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억울한 마음에 불복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런 세금에 더하기 소송료에 대한 부분까지 민원인이 다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물론 말씀하시고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런 중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송업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빨리 결과를 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세무전문인을 붙이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패소로 이어져서 소송료 부담까지 지지 않도록 민원인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에게 그 소송을 건 그런 상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조금 알지 못하는 세무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피해까지 중첩해서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설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한 것처럼 이 53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송에 걸릴 만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처럼 본인이 조금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재산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 그런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 받으신 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설득과 또 향후 이런 시간적인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 그런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 받으신 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설득과 또 향후 이런 시간적인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또 내 말이 틀린지 어떤지 한번 확인하니까 조금 지루해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우리 세무관리과 692 보면 추진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그렇죠? 다음에는 이거 세부사항을, 이게 계획만 있고 아무리 찾아도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3월, 4월에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제가 좀 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직원도 총 140인데 150으로 어바우트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강의수당도 보통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하면 24만원에 12만원 플러스 하면, 근데 너무 이게. 그리고 또 정말 아까운 건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이거는 우리 세무 직원들이 얼마든지 하고 이 정도는 뭐 맛있는 걸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가 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또 내 말이 틀린지 어떤지 한번 확인하니까 조금 지루해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우리 세무관리과 692 보면 추진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그렇죠? 다음에는 이거 세부사항을, 이게 계획만 있고 아무리 찾아도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3월, 4월에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제가 좀 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직원도 총 140인데 150으로 어바우트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강의수당도 보통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하면 24만원에 12만원 플러스 하면, 근데 너무 이게. 그리고 또 정말 아까운 건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이거는 우리 세무 직원들이 얼마든지 하고 이 정도는 뭐 맛있는 걸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못 넣어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게 수의계약에 필요한 방침서를 넣다 보니까 계획만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150명은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게다가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150명이 돼서 그건 실질적인 숫자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하는 게 더 좋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못 넣어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게 수의계약에 필요한 방침서를 넣다 보니까 계획만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150명은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게다가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150명이 돼서 그건 실질적인 숫자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하는 게 더 좋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도 역량강화를 가지만 가장 좋은 게 그 현지에 있는 또 공무원을 한번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 거랑 다르지만 또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제안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시세도 우리가 다루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예.
○이향숙 위원 그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세만 알면 되지 않나?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희 재산세과의 주요업무가 취득세나 부동산세, 등록면허세 같은 거 시세를 취급해서 그거를 받는 게 저희 재산세의 주요업무고요. 저희들이 총 4조3,000억을 징수를 하는데 3조 정도가 시세입니다.
○이향숙 위원 예, 그래서 시세까지 해서, 시세가 엄청 시세 목표까지도 있어서 그래서 몰라서 그건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776쪽 보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일단 776쪽 보면 체납분석에 24년 체납현황 보면 세입 목표가 52억이고 총 체납액이 685억원이에요. 이거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거는 목표량을 높게 잡아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776쪽 보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일단 776쪽 보면 체납분석에 24년 체납현황 보면 세입 목표가 52억이고 총 체납액이 685억원이에요. 이거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거는 목표량을 높게 잡아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등·초본 발급수수료 아니면 강제이행금 같은 그런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세외수입의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체납 징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등·초본 발급수수료 아니면 강제이행금 같은 그런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세외수입의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체납 징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면 이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아서 맞추는 게 맞지 이건 누가 봐도 혹시 너무 목표를 낮춰서 잡아서 이거 실적 내나 막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드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세무과가 이런 거를 추징할 수 있는데 너무 얼토당토 없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높이 잡고, 이게 나왔잖아요. 685억, 그렇죠? 그러니까 좀 높이 잡아서 거기에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했고요.
788쪽을 봅시다. 여기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추계 정확성 제고 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세 추계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안에 반영’ 해서 제가 그 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리스트를 달랬는데 그런데 그 리스트에는 이거 추계에 대한 거 별로 없던데 몇 번에 있는 거예요?
788쪽을 봅시다. 여기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추계 정확성 제고 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세 추계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안에 반영’ 해서 제가 그 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리스트를 달랬는데 그런데 그 리스트에는 이거 추계에 대한 거 별로 없던데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번에 보시면 예산 추계보고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3년도 10번에 보시면 예산 추계보고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2023년 어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연번 10번입니다. 명단 공개 체납처분 중지
○이향숙 위원 내가 이래서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비대면으로 합니까? 이 중요한 걸 비대면으로 해서 이게 논의해서 이게 추계치 정확성입니까? 제가 이걸 따지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본 거예요.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도 있고 또 140조 들어가니까 또 위에 법이 있고 다 찾아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회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봤더니 아니 이 중요한 거를 그것도 엎어가지고 명단 공개 체납처분 중지, 예산 추계보고서, 이의신청 심의, 아니 예산 추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거 비대면으로 그것도 여러 건수 넣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의원들이 화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나요?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도 있고 또 140조 들어가니까 또 위에 법이 있고 다 찾아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회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봤더니 아니 이 중요한 거를 그것도 엎어가지고 명단 공개 체납처분 중지, 예산 추계보고서, 이의신청 심의, 아니 예산 추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거 비대면으로 그것도 여러 건수 넣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의원들이 화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그 위원님과 정말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30분이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실 때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심의 내용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실 때는 그런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잡는다는 말씀을
위원님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그 위원님과 정말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30분이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실 때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심의 내용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실 때는 그런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잡는다는 말씀을
○이향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도 대면, 비대면 다 해봤고요. 민간위탁 심의 갈 때도 미리 자료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줘서 그걸 보고 심의를 하러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대면을 해서, 이게 다 세무 전문가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대면을 해서, 이게 다 세무 전문가들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게 예산 추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이걸 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게 예산 추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이걸 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이 어휘에 정확하게 있어. ‘추계 정확성 제고 방향’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철저한 분석해라, 이 철저한 분석을 비대면으로 해서 각자 잡아서 비대면으로 서명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토론하고 어떤 논의를 도출해서 강남구 추계치를 한 해 추계치를 잡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대면 성의없이, 더군다나 몇 건 가지고 거기에 하나 해서 몰아 빡 넣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서로 토론하고 어떤 논의를 도출해서 강남구 추계치를 한 해 추계치를 잡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대면 성의없이, 더군다나 몇 건 가지고 거기에 하나 해서 몰아 빡 넣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꼭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꼭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대면해서 제가 심의위원회 그런 목록도 나와주고 거기에 토론도 하는 걸 봐야지 저희들이 뭘 했는지를 보죠. 아, 이래서 타당성이 있구나, 없구나, 저희도 알 권리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료가 없고, 보니까 비대면이래. 그러면 제가 ‘우리는 뭘 보고 이렇게 했지? 정확성은 어떻게 추계했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져 물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대충 제가 작년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759쪽 보면 체납액이 1,100, 어쨌든 118.125래. 근데 2023년 걸 보면 너무 낮아. 그러면 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2023년 체납액 잘 보시고. 이것도 너무 어바우트 잡지 마시고요. 올해 이렇게 됐으면 내년이 분명히 비슷하게 예상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759쪽 보면 체납액이 1,100, 어쨌든 118.125래. 근데 2023년 걸 보면 너무 낮아. 그러면 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2023년 체납액 잘 보시고. 이것도 너무 어바우트 잡지 마시고요. 올해 이렇게 됐으면 내년이 분명히 비슷하게 예상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이 부분 제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2023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목표액도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한번 보시고 제가 정확한 쪽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잘못됐으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말 엇비슷하게 나와야지 택도 없는 가격,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예, 무슨 말인지
○이향숙 위원 근거를 잘 잡고 그다음에 체납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자는 뜻이고 그다음에 회의 자료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세무 그런 위원회는 구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명단이 없던데.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상위법에 전문가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고 싶은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심의자료 주세요, 다음번에 있으면 하시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이향숙 위원 아예 또 보충으로 담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했구나 하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행감은 좀 뜨겁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에 지방세 시스템 오류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이 뜨거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행감은 좀 뜨겁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8일에 지방세 시스템 오류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이 뜨거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택스가 시스템이 오류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택스가 시스템이 오류가 많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국가재난사태 아닌가, 지방세 시스템 잇따라서 오류가 현장이 들끓고 이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이 석 달간 줄장애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오류가 지금 확산돼서 문제가 많다 등 다양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는 영향이 없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택스는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저희 위택스는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관련돼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까? 시스템 오류가.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오류가 있어서
○손민기 위원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저희가 4월,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접속 오류도 있고 어떤 코드 전환 같은 게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전화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시스템에서도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어떤 오류가 개선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상황은 아닙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거는 행안부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요청을 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셨어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손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손민기 위원 전화민원 응대만 하셨나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해서 한 직원한테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팀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그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잘 모면하셨나요? 전화 응대로만 그게 가능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그리고 그 부분에 전환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기로도 입력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일시적인 한 번의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중앙시스템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매뉴얼화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있어서 그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전화 응대나 실질적으로 민원인 응대를 하는데는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야 직원들의 피로감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납득이라든지 이해 속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매뉴얼 준비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있어서 그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전화 응대나 실질적으로 민원인 응대를 하는데는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야 직원들의 피로감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납득이라든지 이해 속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매뉴얼 준비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손민기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65쪽이고요.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체납자 고지서 송달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드렸어요.
외국인 재산세 징수 관련하고 또 체납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개선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납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65쪽이고요.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체납자 고지서 송달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드렸어요.
외국인 재산세 징수 관련하고 또 체납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개선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소 정비를 매 분기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그 언어별로 안내문을 만드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으신 분한테는 영어로, 일본인한테는 일본말로,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이렇게 체납 고지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소 정비를 매 분기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그 언어별로 안내문을 만드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으신 분한테는 영어로, 일본인한테는 일본말로,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이렇게 체납 고지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사실은 구 재정확충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23년도에는 지방세 수입 세입 증대 종합계획 추진에 관련해서 6회에 걸쳐서 고지서 발송을 하고 납부 독려를 하겠다고 그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죄송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납부 독려는 매달 이루어지는데
○손민기 위원 매달 이루어지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거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그게 분기별로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거소 정비를 1년에 4차례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언어별로라면 어떤 몇 개 언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영어하고요,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이렇게 3개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죄송합니다. 외국인 수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체납자는 3,800명입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07쪽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회생 계획이나 적용 대상, 인원,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이런 건데 이거 통으로 지금 행감 자료에 스티커 다시 붙이셨어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07쪽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회생 계획이나 적용 대상, 인원,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이런 건데 이거 통으로 지금 행감 자료에 스티커 다시 붙이셨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예.
○손민기 위원 어떤 부분을 고치셨길래 이렇게 통으로 덮으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그러면 구세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끼워넣기가 좀 어려워서 구세 확보, 사후관리 두 줄을 넣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스티커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그러면 구세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끼워넣기가 좀 어려워서 구세 확보, 사후관리 두 줄을 넣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스티커 작업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희들이 파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회생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회복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4차례 이분이 지금 신용회복이 됐는지를 조회를 하고 그분이 신용회복이 됐으면 다시 체납 활동을, 징수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묶어뒀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분이 계속 신용회복 상태이신지 아니면 아직도 파산 상태인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징수권 시효 완성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 4회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예.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790쪽에 세무관리과에서 보면 과오납 결정액이나 건수,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산세에서 과오납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0쪽에 재산세 과오납 건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790쪽에 세무관리과에서 보면 과오납 결정액이나 건수,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산세에서 과오납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0쪽에 재산세 과오납 건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재건축 관련된 단지에서 지금 법령에 약간의 미비점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세무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쪽에서 그 부분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건축 단지만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정청구라든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24년도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대법원에서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 패소 판결이 난 게 있어서 대량의 환급 건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4년도에 전년도 대비 환급 건수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재건축 관련된 단지에서 지금 법령에 약간의 미비점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세무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쪽에서 그 부분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건축 단지만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정청구라든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24년도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대법원에서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 패소 판결이 난 게 있어서 대량의 환급 건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4년도에 전년도 대비 환급 건수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게 소송으로 간 거라고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게, 자세한 내용을 일단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예.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이게 부과 취소하고 과오납 건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부과 취소도 여기 안에 과오납 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그렇습니다. 부과 취소가 이루어져야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여기에 재산세 과오납 건 말고 취득세 과오납 건은 없나요? 취득세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취득세를 부과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취득세도, 계속해서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부과 취소라든가 경정청구 결정에 의해서 부과 취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부과 취소라든가 경정청구 결정에 의해서 부과 취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올해는 몇 건인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그거는 지금 현재 총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혹시 그러면 개포1단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재산세가 부과 취소가 된 건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환급 건이 조합원들 과표 문제로 인해서 과표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합원 전체에 영향이 미쳐서 조합원들 개개인한테 환급세액이 일부씩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환급 건이 조합원들 과표 문제로 인해서 과표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합원 전체에 영향이 미쳐서 조합원들 개개인한테 환급세액이 일부씩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근데 그거는 그러면 기존에 원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조합원들이 직접 신청을 한 걸로 이의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서는 환급을 해주신 건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단 대전제가 신고납부 세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더 납부를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관청과 납세자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될 때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더 과표에 포함을 시켜서 선납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되돌려받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으십니다.
취득세는 일단 대전제가 신고납부 세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더 납부를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관청과 납세자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될 때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더 과표에 포함을 시켜서 선납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되돌려받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으십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금 취득세가 지금 어쨌든 쟁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면 친환경 건축물인데 지금 이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부과를 하신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납세자가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받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실 때부터 저희가 감면율을 적용해 드리는데 사후에 뒤늦게 그거를 확인하시고 인증서를 나중에 갖다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직권으로 그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납세자가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받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실 때부터 저희가 감면율을 적용해 드리는데 사후에 뒤늦게 그거를 확인하시고 인증서를 나중에 갖다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직권으로 그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재산세 부과 취소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실수로 착오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이게 부과 취소가 된 건이 올해만 해도 1,600건입니다. 맞습니까? 1,600건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잘못도 있지만 납세자가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고지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상속자가 누구다라고 사후에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의 착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행정청의 잘못도 있지만 납세자가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고지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상속자가 누구다라고 사후에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의 착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도희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과세 면적을 잘못 계산을 한다든지 적용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기관 착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모았을 때, 물론 올해 것만 다 보면 5,000건이 넘는 건데 그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만 보면 한 1,600건 정도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가족 중에 세무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의 그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거의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부과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선 이렇게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직권으로 환급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면 납세자들이 이거를 경정청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납세자를 위한 권익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9월에 봤더니 그 언론 보도에 보면 법인조사팀이 신설돼서 3개월 만에 세원 115억원을 발굴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115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 징수가 다 되었나요? 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취소되거나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없나요?
여기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가족 중에 세무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의 그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거의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부과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선 이렇게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직권으로 환급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면 납세자들이 이거를 경정청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납세자를 위한 권익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9월에 봤더니 그 언론 보도에 보면 법인조사팀이 신설돼서 3개월 만에 세원 115억원을 발굴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115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 징수가 다 되었나요? 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취소되거나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없나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예고 포함된 금액이 115억원이었거든요. 현재 과세예고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예고 포함된 금액이 115억원이었거든요. 현재 과세예고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일단은 115억원을 발굴했는데 그게 다 부과되는 거는 아니고 적부심사를 해서 그 금액보다 더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산세과장 이덕배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신청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달이나 저번 달에도 일부 과세가 본인들이 인정을 해서 먼저 과세를 받겠다고 해서 조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미 과세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어쨌든 그만큼을 찾아내셨다는 거는 정말 잘하신 일인데 사실 이렇게 3개월 만에 115억원을 발굴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법인조사팀이 새로 생기기 3개월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동안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셨던 건가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이 3개월 만에 115억원을 새로 발굴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동안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셨던 건가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이 3개월 만에 115억원을 새로 발굴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 계속해서 재산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인조사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인팀이 하는 일들은 취득세 신고를 받고 경정청구를 처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일상적인 업무에 사실 치여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어떤 것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이것을 한번 5년 치, 혹은 7년 치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일에 치이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전념을 하는 시기가 사실 조금 놓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런 일반적인 업무가 배제된 전담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문제 제기로 이런 부분에서는 추징 세액이나 누락된 세원이 많겠구나 싶은 테마를 찾아서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액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취득세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서도 항상 절세 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의 강연들이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지금 가장 그 115억원 중에 가장 큰 세액이 추징됐던 그 테마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을 하시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일반 세율의 2배를 더 내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워낙 취득 가격이 크다 보니까 세액이 수십억, 심지어는 100억대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설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법인, 즉 휴면상태의 법인 그러니까 설립된 지 5년은 지났지만 영업 활동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식을 양도받아서 취득을 해서 그 부분 이름으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중돠응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찾아냈습니다.
사실 법인조사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인팀이 하는 일들은 취득세 신고를 받고 경정청구를 처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일상적인 업무에 사실 치여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어떤 것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이것을 한번 5년 치, 혹은 7년 치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일에 치이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전념을 하는 시기가 사실 조금 놓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런 일반적인 업무가 배제된 전담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문제 제기로 이런 부분에서는 추징 세액이나 누락된 세원이 많겠구나 싶은 테마를 찾아서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액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취득세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서도 항상 절세 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의 강연들이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지금 가장 그 115억원 중에 가장 큰 세액이 추징됐던 그 테마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을 하시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일반 세율의 2배를 더 내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워낙 취득 가격이 크다 보니까 세액이 수십억, 심지어는 100억대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설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법인, 즉 휴면상태의 법인 그러니까 설립된 지 5년은 지났지만 영업 활동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식을 양도받아서 취득을 해서 그 부분 이름으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중돠응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찾아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분명히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금을 부과할 때 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과오납 건이 많고 다시 이렇게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복진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한 1분만 시켜주세요.
○위원장 이도희 아니 잠시만요.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계속 위원장님이 사실 시간을 끌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질질 끄는 거지만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부과하실 때는 먼저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납세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은 부과되는 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오납을 했는지, 내가 더 냈는지, 안 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저희 사업비 안에서 홍보나 아니면 무슨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납세자들을 위해서 재산세 이런 것들은 감면을 할 수 있다.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납세자보호관이라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올 초에 무역협회 재산세 감면 관련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부과하실 때는 먼저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납세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은 부과되는 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오납을 했는지, 내가 더 냈는지, 안 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저희 사업비 안에서 홍보나 아니면 무슨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납세자들을 위해서 재산세 이런 것들은 감면을 할 수 있다.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납세자보호관이라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올 초에 무역협회 재산세 감면 관련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산세과장 이덕배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있으시죠?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위원장 이도희 보고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보고하실 때 특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특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그것은 형평성 문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누군가는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 조금만 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송달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이 조례를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를 좀 이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치구들을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부서로 이관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 조금만 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송달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이 조례를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를 좀 이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치구들을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부서로 이관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세무관리과장이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6개, 시행규칙을 4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에 해당사항이 없어도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2개가 같이 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나 통해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 지정은 얼마든지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구세 기본조례하고 구세 조례 2개인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인지는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6개, 시행규칙을 4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에 해당사항이 없어도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2개가 같이 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나 통해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 지정은 얼마든지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구세 기본조례하고 구세 조례 2개인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인지는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모든 내용들이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바뀐 것도 정확하게 빨리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나중에 저희의 세금이 낭비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이향숙 위원 이게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강남구가 제일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들은 강남구를 위해서 뭘 했는지 혹시 건수 체크해 보셨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잠깐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희들이 일단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의뢰를 올해 1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잠깐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희들이 일단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의뢰를 올해 1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향숙 위원 어떤 용역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용역 재산세과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에 276명인가 거기에서 진행하는 세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향숙 위원 또?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가 미공시되는 아파트를 가격을 검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미공시되는 아파트에 대한 것을 검증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올해 연도에.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나왔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것은 제가 의뢰한 게 아니라 재산세과장이 의뢰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재산세과장님, 우리 재산세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역 의뢰했나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재산세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받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받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만.
○재산세과장 이덕배 용역보고서군요. 저는 변호사 자문인 줄 착각했는데요.
○이향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814쪽에 보면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타당성 검사를 강남구에서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방세연구원 교육 하나밖에 없지 그다음에는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의뢰했거나 그다음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라고 여쭙고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한 게 없네? 교육받은 것밖에 없네? 이 페이퍼 상에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져가기만 하지 저희들이 받은 혜택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밖에 거의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도에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세수를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져가기만 하지 저희들이 받은 혜택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밖에 거의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도에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세수를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의뢰하셨다고 그래야지. 재산세과장님이 하고 용역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씀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강남구 입장에서 정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로써 연구나 의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세 감면 지금 서울시에서 대항하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지도 한번 꼭 용역을 주셔서 그 결과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사항 같은 것 최대로 이용해서 강남구민들에게나 지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것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행감이나 아니면 다음 보고 때는 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의뢰했다. 답은 못 받더라도 했다. 그리고 그들한테 계속 푸시를 할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남구 입장에서 정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로써 연구나 의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세 감면 지금 서울시에서 대항하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지도 한번 꼭 용역을 주셔서 그 결과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사항 같은 것 최대로 이용해서 강남구민들에게나 지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것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행감이나 아니면 다음 보고 때는 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을 의뢰했다. 답은 못 받더라도 했다. 그리고 그들한테 계속 푸시를 할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페이지가 굉장히 징수율이 낮았던 게 있는데, 잠깐만 그것은 좀 있다 하고요. 배경숙 우리 과장에게 질의 좀 넘길게요.
901쪽 가면요, 여기 보면 재산세 토지분이에요. 그런데 과세연도가 토지분이 보통 9월에 고지서 보내지 않나요?
901쪽 가면요, 여기 보면 재산세 토지분이에요. 그런데 과세연도가 토지분이 보통 9월에 고지서 보내지 않나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재산세과장님
○이향숙 위원 이건 재산세과장인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901쪽이면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제가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과세년도가 9월이에요. 그런데 토지분은 9월에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일부 감액도 된 것 있고, 재부과한 것 있고. 그러면 재부과를 언제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과세년도가 9월이에요. 그런데 토지분은 9월에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일부 감액도 된 것 있고, 재부과한 것 있고. 그러면 재부과를 언제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1쪽에 관련해서는 재부과 시기는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1쪽에 관련해서는 재부과 시기는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음에는 이 과세년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재부과를 언제 했는지, 그렇잖아요. 왜는 있네요? 납세자 착오. 그러면 그게 나와야지 이게 연도하고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부 감액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분리과세 됐으니까, 이 어휘를 잘 몰라서.
○재산세과장 이덕배 일부 감액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전체가 감액 대상이 아닌 면적,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죄송합니다.
○이향숙 위원 사과하셔야죠.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죄송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세무 지식에 좀 아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도 심의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돈이라도 여행비 140명인데 150으로 추계를 넣어가지고 한 것은 나는 정확성은 떨어진다. 물론 가셨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고 이렇다고 보여줘야지 그래도 위원에 최선의 이만큼의 예의지 않을까, 너무 무식하다고 몰아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경숙 과장님 이게 지방소득세과 맞죠?
아까 우리 과장도 심의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돈이라도 여행비 140명인데 150으로 추계를 넣어가지고 한 것은 나는 정확성은 떨어진다. 물론 가셨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고 이렇다고 보여줘야지 그래도 위원에 최선의 이만큼의 예의지 않을까, 너무 무식하다고 몰아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경숙 과장님 이게 지방소득세과 맞죠?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930쪽 가면 소송 비용에 있어서 보니까 금액이 꽤 좀 있어요. 240만원 이것은 왜 체납됐대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에 2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4월 11일 날, 올해 4월 11일 날 결정이 돼서 6월에 지금 독촉고지서를 일단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가로 또 체납 처분 세무관리과에서 또 들어갈 겁니다.
한 건에 2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4월 11일 날, 올해 4월 11일 날 결정이 돼서 6월에 지금 독촉고지서를 일단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가로 또 체납 처분 세무관리과에서 또 들어갈 겁니다.
○이향숙 위원 들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배경숙 네, 6월이라서 아직 좀 일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해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물론 떠나시기는 하지만 페이퍼가 조금 부실해요.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런 것을 미리 책 속에서 알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간 낭비를 안 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떠나시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해놓고 가시죠.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향숙위원님 질의 궁금해 하신 것, 지금 확인이 돼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감액 건은 개포1단지 재건축 단지에 제공된 토지였는데요. 이게 재건축 단지로 묶여서 건축이 되게 되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합산으로 돌렸을 때의 세액과 분리과세로 돌렸을 때의 세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차액이 감액이 있었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2건에 대한 재부과는 같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월에 재부과됐습니다.
일부 감액 건은 개포1단지 재건축 단지에 제공된 토지였는데요. 이게 재건축 단지로 묶여서 건축이 되게 되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합산으로 돌렸을 때의 세액과 분리과세로 돌렸을 때의 세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차액이 감액이 있었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2건에 대한 재부과는 같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월에 재부과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긴 시간 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행감 자료 878쪽입니다.
탈세 잡은 강남구 드림팀 석 달째 115억 적발해가지고 관련돼서 성과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세무과는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을 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중되는 업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특별히 이렇게 법인조사팀을 신설을 하셔서 이런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산세과장님 이거 총대 매셔서 소신껏 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 주신 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강남구는 참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만큼 관련해서 탈세를 하고 싶은 다양한 방법들을 컨설팅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경정청구라든지 다양한 것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법인 설립해서 내지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잘 잡아내셔서 단기간에 이렇게 큰 금액의 소득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치하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상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의원발의로 세무과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관련해서 복지 쓰실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성과는 꼭 기억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 발의할 때 세무과 포상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시간 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행감 자료 878쪽입니다.
탈세 잡은 강남구 드림팀 석 달째 115억 적발해가지고 관련돼서 성과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세무과는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을 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중되는 업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특별히 이렇게 법인조사팀을 신설을 하셔서 이런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산세과장님 이거 총대 매셔서 소신껏 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 주신 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강남구는 참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만큼 관련해서 탈세를 하고 싶은 다양한 방법들을 컨설팅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경정청구라든지 다양한 것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법인 설립해서 내지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잘 잡아내셔서 단기간에 이렇게 큰 금액의 소득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치하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상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의원발의로 세무과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관련해서 복지 쓰실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성과는 꼭 기억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 발의할 때 세무과 포상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739쪽에 보면 세입징수종합추진계획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10.9%로 감소했던데 내년도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739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다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739쪽에 보면 세입징수종합추진계획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10.9%로 감소했던데 내년도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739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가 1조3,600억이었고요. 올해 연도가 1조3,700, 5,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도에도 여기에서 조금 더 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김광심 위원 업이에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약간 업입니다. 약간.
○김광심 위원 지난 예산 대비, 예산액 대비 1,507억이 10.9%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739쪽.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739쪽.
○김광심 위원 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739쪽 이것은 세수
○김광심 위원 세수.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것은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보면 구세, 구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네, 구세.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구세는 저희들이 올해연도에는 개포1단지가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재산세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내년 연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봐서 내년 연도에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1조2,377억에서 더 감소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10% 정도 감소되나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연도 목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 저도 잘못 봤는데요. 위원님 보시면 2024년도 목표액을 1조2,377억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연도 목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 저도 잘못 봤는데요. 위원님 보시면 2024년도 목표액을 1조2,377억으로 잡은 겁니다.
○김광심 위원 올해 끝났죠. 올해가, 그러면 내년에 예측되는 세수.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희들이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연도 계획을 다 실어드린 거고요. 내년 연도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봐서 알겠는데 25년도에 예측되는 세수, 구 세수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는 어떤 참고 자료를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페이퍼로 갈음을 해 드리겠는데 그냥 구세로만 따지면 저희들이 5,700억 정도를 내년 연도에 걷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구세 전체에 재산세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추계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페이퍼로 갈음을 해 드리겠는데 그냥 구세로만 따지면 저희들이 5,700억 정도를 내년 연도에 걷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구세 전체에 재산세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추계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산 심의 전에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내일 아침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아까 발언한 것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조사팀에서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까, 세금 회피를 할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조사팀에서 하다 보면, 성급하게 하다 보면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부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아까 발언한 것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조사팀에서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까, 세금 회피를 할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조사팀에서 하다 보면, 성급하게 하다 보면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부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내일 감사에서 이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내일 감사에서 이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