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9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25년 세입예산으로 19억1,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17.5%인 4억8,755만원 증액한 32억7,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25년 세입예산으로 19억1,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17.5%인 4억8,755만원 증액한 32억7,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홍종남 주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90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해갖고 14억을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은 홍종남 주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90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해갖고 14억을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면 189쪽에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8억4,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5억5,9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민간사업보조로 편성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 경비원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경비원 근로자들의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 내역이 대부분 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상사업보조로는 이런 물건들을 구매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예산 과목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타구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강남구만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다른 24개 자치구 보니까 전부 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예산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면 189쪽에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8억4,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5억5,9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민간사업보조로 편성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 경비원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경비원 근로자들의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 내역이 대부분 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상사업보조로는 이런 물건들을 구매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예산 과목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타구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강남구만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다른 24개 자치구 보니까 전부 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예산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이렇게 변경된 거네요?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택과 업무 성격상 맞지가 않고 공원녹지과하고 사업내용이 구분이 돼 있네요?
주택과 하는 일이 보니까 공기청정장치 및 기타 시설물 운영해서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청소 등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공원녹지과의 스마트팜 및 조경시설물 운영하는데 포함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서 3억9,031만7,000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업무를 예산을 이관을 해주면 되는 내부 방침으로 해서 굳이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양쪽에서 같은 사업장을 두고 관리를 이중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부방침으로 이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택과 업무 성격상 맞지가 않고 공원녹지과하고 사업내용이 구분이 돼 있네요?
주택과 하는 일이 보니까 공기청정장치 및 기타 시설물 운영해서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청소 등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공원녹지과의 스마트팜 및 조경시설물 운영하는데 포함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공원녹지과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서 3억9,031만7,000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업무를 예산을 이관을 해주면 되는 내부 방침으로 해서 굳이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양쪽에서 같은 사업장을 두고 관리를 이중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부방침으로 이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국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게 바로 이걸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국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게 바로 이걸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주택과의 업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한 경험상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매월 공공요금이라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문제 있을 때 그때 조금 가서 보완해 주고 시설교체해 주고 그러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미비하다고 봐요.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한 사람의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일인데 이게 굳이 업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예산통과되면 꼭 이관하셔서 추후에는 이렇게 주택과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 미세먼지 프리존 이게 논쟁이 지금 한 7년째 되는 거, 아니 한 6년째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사실 간단한 건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 늘 위원님들이 예결위라든지 어디 가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 사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 건데 사실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이게 관리의 문제지 사실은 어떤 과가 하느냐 이거는 별로 어차피 위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뭐 예결위 때나 뭐 상임위원회 때 논쟁하는데 사실 논쟁할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 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리 잘해왔고 저도 거기 가끔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장이 언제까지나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 늘 위원님들이 예결위라든지 어디 가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 사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 건데 사실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이게 관리의 문제지 사실은 어떤 과가 하느냐 이거는 별로 어차피 위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뭐 예결위 때나 뭐 상임위원회 때 논쟁하는데 사실 논쟁할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 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리 잘해왔고 저도 거기 가끔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장이 언제까지나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5년 연장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5년 연장할 생각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어느 과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늘 논쟁해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논쟁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택과로 가는데 이 관리가 잘 안됐다, 또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과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리가 잘 안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택과로 가는데 이 관리가 잘 안됐다, 또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과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호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우리 주택과장 답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어떤 효율적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1개 과로 통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개 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호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우리 주택과장 답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어떤 효율적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1개 과로 통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개 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일을 하면서 논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라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도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맞는데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실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논쟁의 씨앗을 만들어서 자꾸 말을 만드는 거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원녹지과라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도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맞는데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실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논쟁의 씨앗을 만들어서 자꾸 말을 만드는 거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항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가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전기료가 줄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한 항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가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전기료가 줄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올해 한번 정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남습니다. 남아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감액해도 4,4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내년에 집행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올해 한번 정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남습니다. 남아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감액해도 4,4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내년에 집행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서 법률자문료가 전년 대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왔길래 23년 12월쯤에 개정된 건으로 적용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택과 사업 중에 194쪽 보면 법률자문료 단가가 전년도와 똑같이 이제 11만원으로 올라와서 이 금액으로 개정된 금액을 집행하는데 괜찮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서 법률자문료가 전년 대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왔길래 23년 12월쯤에 개정된 건으로 적용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택과 사업 중에 194쪽 보면 법률자문료 단가가 전년도와 똑같이 이제 11만원으로 올라와서 이 금액으로 개정된 금액을 집행하는데 괜찮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22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됐는데 저희가 기존대로 1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아마 금액이 내년에 약간 좀 부족하긴 할 것 같은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사무관리비 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업변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22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됐는데 저희가 기존대로 1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아마 금액이 내년에 약간 좀 부족하긴 할 것 같은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사무관리비 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업변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일단 시작하는 그 예산심의 시간에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고 이미 전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의하는 동안에 잘 설명드리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컨설팅에서 장기수선계획 진단이 작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올해는 18개소로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컨설팅에서 장기수선계획 진단이 작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올해는 18개소로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수선계획 진단은 당초 서울시에서 자체 한번 모니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총 42개 단지를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2개 단지에 대해서 위에서 한번 장기수선충당 계획 관련해서 자문 좀 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전부 다 못하고 올해는 저희가 10개소로 예산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총 저희가 24개소를 진단해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 18개소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 18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장기수선계획 진단은 당초 서울시에서 자체 한번 모니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총 42개 단지를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2개 단지에 대해서 위에서 한번 장기수선충당 계획 관련해서 자문 좀 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전부 다 못하고 올해는 저희가 10개소로 예산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총 저희가 24개소를 진단해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 18개소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 18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밑에 그 원고료를 같은 금액 15만6,000원인데 왜 합계금은 같은데 이걸 상정을 전에는 그냥 면 수로 했고 이번에는 6면에 이렇게 쪼개서 올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가가 1면당 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원고료는 6면까지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단가가 1면당 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원고료는 6면까지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풀어쓰신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 수당에서 약 1,000만원 가까이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 수당 이건 제가 책정한 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불만에 따른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처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처분이 능사가 아니겠다, 미리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갈등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아예 갈등조정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조정해서 만약에 처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한번 이건 새로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 수당 이건 제가 책정한 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불만에 따른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처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처분이 능사가 아니겠다, 미리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갈등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아예 갈등조정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조정해서 만약에 처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한번 이건 새로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갖다가 조정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코디네이터가?
○주택과장 홍종남 네.
○손민기 위원 그럼 이분들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 뭐 그런 수료증이 있는 분들인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지금 35명을 저희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풀을 활용해서 이 조정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12회는 그냥 민원이 12회 정도 발생될 거란 예상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과장님 미세먼지 프리존을 5년 다시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과장님 미세먼지 프리존을 5년 다시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담동하고 삼성동 주민들 그리고 저희 동주민센터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하고 삼성동 주민들이 일단 참여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분들 91% 정도는 이건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89%가 공기 질이 확실히 차이가 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공기 질 측정을 20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공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바깥 미세먼지하고 실내 농도 측정해 봤더니 5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기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전체 100% 중에 40%는 이 공간을 산책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한 30% 정도가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이용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담동하고 삼성동 주민들 그리고 저희 동주민센터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하고 삼성동 주민들이 일단 참여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분들 91% 정도는 이건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89%가 공기 질이 확실히 차이가 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공기 질 측정을 20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공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바깥 미세먼지하고 실내 농도 측정해 봤더니 5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기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전체 100% 중에 40%는 이 공간을 산책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한 30% 정도가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이용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도희 여기 예산이 그래도 거의 매년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스마트팜 그 지역경제과에서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적절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혹시 이제 뭐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쪽을 스마트팜으로 좀 이렇게 다시 변경하는 거는 어떤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는 대부분 다 비슷한 거라서 그렇게 해보는 거는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실은 그냥 저희하고는 전혀 의회하고는 협의 없이 그냥 5년 다시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스마트팜 그 지역경제과에서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적절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혹시 이제 뭐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쪽을 스마트팜으로 좀 이렇게 다시 변경하는 거는 어떤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는 대부분 다 비슷한 거라서 그렇게 해보는 거는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실은 그냥 저희하고는 전혀 의회하고는 협의 없이 그냥 5년 다시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스마트팜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에 지금 인원을 또 충원을 한 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페이지에 스마트팜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또 스마트팜이 언급이 돼서 아예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돌려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인원 하나 충원하더라고요.
어저께 이 페이퍼를 보다가 아,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봐야 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스마트팜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에 지금 인원을 또 충원을 한 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페이지에 스마트팜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또 스마트팜이 언급이 돼서 아예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돌려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인원 하나 충원하더라고요.
어저께 이 페이퍼를 보다가 아,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봐야 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현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의문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설비 투자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잘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지금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이 장소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거를 적절한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투입 대비해서 그거를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지관리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전환을 시킬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현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의문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설비 투자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잘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지금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이 장소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거를 적절한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투입 대비해서 그거를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지관리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전환을 시킬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스마트팜이 계속 거기에 언급이 되고 하는 걸로 조금 약간은 보여요. 그래서 그게 사례가 된다면 그냥 이게 사실 부서 간의 알력이거든요. 서로 안 하고 서로 싫으니까 이런 게 좀 보여서 아마 지역경제과도 쉽진 않겠으나 아예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이건 스마트팜 지역으로 정해보자. 왜냐하면 세곡동만 하고 있으니까 이쪽 양재천 이쪽에도 북쪽에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아예 스마트팜화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면 그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논의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장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조사 수당이 있고 찾아가는 컨설팅 수당이 있고 찾아가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가 수당 해서 보면 컨설팅이 한 사람에 한 600만원 정도 한 달에 가져가는 거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조금 더 전문한테 더 날을 몰아주든지 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지 분야별로 너무 나누는 건 조금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마땅치 않지 않냐. 이 사람 저 사람보다도 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 사람들 다 전문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날을 조금 더 주더라도 책임화해서 기승전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서 법률자문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는 통합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할 때는 통합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2025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9,766만원 대비 16.6%인 1억3,260만원 증액한 9억3,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9,766만원 대비 16.6%인 1억3,260만원 증액한 9억3,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7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됐던 논현동 동현아파트가 1년 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지원하고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됨으로써 논현동처럼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이렇게 현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조합이 해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7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됐던 논현동 동현아파트가 1년 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지원하고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됨으로써 논현동처럼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이렇게 현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조합이 해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아파트는 정말 이례적인데요. 정비계획까지 구성되고 그다음에 공공지원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30%가 정비계획을 철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를 확인을 했고 말 그대로 30%가 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절차를 밟는데요. 해제절차는 일단은 공람 공고를 실시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상정되면 그 위원들이 이걸 갖다 해제를 시킬 건지 보류를 결정할 건지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또 철회 당시에 해지를 요청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해지가 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고 5년 동안 정비계획을 수립 못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동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철회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또 철회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공람 의견에 거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자세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현아파트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례적인 거고요.
동현아파트는 정말 이례적인데요. 정비계획까지 구성되고 그다음에 공공지원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30%가 정비계획을 철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를 확인을 했고 말 그대로 30%가 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절차를 밟는데요. 해제절차는 일단은 공람 공고를 실시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상정되면 그 위원들이 이걸 갖다 해제를 시킬 건지 보류를 결정할 건지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또 철회 당시에 해지를 요청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해지가 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고 5년 동안 정비계획을 수립 못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동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철회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또 철회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공람 의견에 거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자세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현아파트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례적인 거고요.
○복진경 위원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공공지원이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적 낭비는 지금 많이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앞으로 처리결과는 주민의 의사 그 기준은 30%거든요.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것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한번 해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면, 아니 가결 이 부분을 수용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또 재건축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주민분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사실 그게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거고 시대적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낭비되는 건 없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할 건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참 주민들이 단결이 돼서 속도도 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강남의 여러 가지 개발되는 것도 한 축이 될 건데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장 현장에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도 재건축과에서 지금 단속이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참 주민분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사실 그게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거고 시대적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낭비되는 건 없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할 건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참 주민들이 단결이 돼서 속도도 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강남의 여러 가지 개발되는 것도 한 축이 될 건데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장 현장에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도 재건축과에서 지금 단속이 나가는 중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나가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하게 나가는 거고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외한 방문은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많이 가면서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예우라든가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과 민원을 제외한 일부러 나가고 단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나가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하게 나가는 거고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외한 방문은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많이 가면서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예우라든가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과 민원을 제외한 일부러 나가고 단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기 가면 안전 관리하시는 분도 책임관리도 나와 있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제일 센 데가 삼성이에요, 사실. 관리 잘 돼 있는 데가 또 포스코 이런 건설회사들은 진짜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그러니까 공사장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틀보다는 위험시설만 단속한다는 말씀, 이게 환경과도 가고 또 건축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단속 이런 위험시설물은 사실 어떤 단일로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 과에서 이익이 아니라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하는 것이 행정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 과에서 이익이 아니라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하는 것이 행정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재건축 현장에 점검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점검은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들을 쭉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재건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현장에서 불필요한 점검을 자제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점검할 것은 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재건축 현장에 점검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점검은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들을 쭉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재건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현장에서 불필요한 점검을 자제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점검할 것은 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소음 문제라든지 환경과에서 굉장히 참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음 문제로 해서 다툼도 있어서 저도 민원의 이런 부분도 제가 가서 접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다 과별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이 효율적으로 돼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어떤 시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틀로만 이렇게 어떤 집행부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건축 드림지원 TF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140.6%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자문단 방문 활동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명 하던 걸 1명으로 하는데 40개소를 늘리면서 200만원 예산이 6,278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건축 드림지원 TF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140.6%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자문단 방문 활동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명 하던 걸 1명으로 하는데 40개소를 늘리면서 200만원 예산이 6,278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건축사업에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인데, 주민들의 갈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 그대로 잘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조합장들도 일반 수준의 조합장들이거든요. 일반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데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민원인도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TF팀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TF팀이 본격적으로 각종 민원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경우현에도 TF팀이 여러 팀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데 여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사고가 터지니까 이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처음부터 각 사업장들 초기에 정비계획 막 수립하고 있을 때가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그때부터 담당책임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진짜 서울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를 A라는 조합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후 문제가 발생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컨설팅해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회계 부분이면 회계, 변호사 부분은 변호사, 같이 팀을 꾸려서 서브로 투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서로 주민들끼리 화합을 이뤄내고 분쟁이 적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재건축사업에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인데, 주민들의 갈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 그대로 잘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조합장들도 일반 수준의 조합장들이거든요. 일반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데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민원인도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TF팀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TF팀이 본격적으로 각종 민원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경우현에도 TF팀이 여러 팀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데 여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사고가 터지니까 이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처음부터 각 사업장들 초기에 정비계획 막 수립하고 있을 때가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그때부터 담당책임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진짜 서울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를 A라는 조합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후 문제가 발생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컨설팅해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회계 부분이면 회계, 변호사 부분은 변호사, 같이 팀을 꾸려서 서브로 투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서로 주민들끼리 화합을 이뤄내고 분쟁이 적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올해 자문단 두 분 4회 실시한 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각 40개 각 소에 1명씩 배치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러니까
○손민기 위원 1명이 40개소를 다 도는 게 아니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 그러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40명이 있는데요. 40명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40명 다 배치가 안 됐는데요. 그분들을 각각 배치를 하게 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들, 자문단이라는 분들이 그럼 서울시 전문가들이신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비사업 쪽, 정비사업 쪽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도시설계업체 그다음 감정평가사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로 대부분 구축돼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예산이 많이 증대돼서 반영된 만큼 실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번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고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60인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그 전문가들을 또 강남구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최종 목적이 뭔가요? 그냥 교육만 해서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번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고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60인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그 전문가들을 또 강남구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최종 목적이 뭔가요? 그냥 교육만 해서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좋으신 질의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문가를 만든다는 것은 조합 임원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희가 말 나온 김에 저희 교육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1개의 교육만 있었거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기초교육을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400명씩 돼 있고 300명, 400명 정도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론 이익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TF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속도를 내고 분쟁을 없애려고 보니까 거기 관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수준을 높여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올해까지 했던 그냥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그러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조합하고 조합 임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을 ‘너희들은 최소한 이 교육은 받아야 돼.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새로운 신규교육이고요.
일단 여기 전문가를 만든다는 것은 조합 임원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희가 말 나온 김에 저희 교육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1개의 교육만 있었거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기초교육을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400명씩 돼 있고 300명, 400명 정도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론 이익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TF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속도를 내고 분쟁을 없애려고 보니까 거기 관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수준을 높여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올해까지 했던 그냥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그러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조합하고 조합 임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을 ‘너희들은 최소한 이 교육은 받아야 돼.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새로운 신규교육이고요.
○손민기 위원 그럼 앞으로 조합원들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그만큼의 그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조합 임원들.
○손민기 위원 임원들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이 있다면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구의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일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마다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임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어떤 용역사를 써야 될지 각종 고민들이, 사소한 고민이 각각 고민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저를 포함해서 팀장하고 담당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보통 반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 너희들이 필요한 교육들. 조합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TF도 데리고 갈 거거든요, 사전에 설문 받고. 그래서 세 가지로 말 그대로 점점 규모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알고 분쟁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저를 포함해서 팀장하고 담당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보통 반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 너희들이 필요한 교육들. 조합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TF도 데리고 갈 거거든요, 사전에 설문 받고. 그래서 세 가지로 말 그대로 점점 규모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알고 분쟁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과 재건축분담금 검증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사업위치 및 규모에 구비가 70% 들어가게 돼 있고 아래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 30%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이긴 하지만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가 30%이다 그러면 우리 구가 30%를 낸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위에 표와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구를 아예 빼고 ‘시비 보조율이 30%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 사업 규모가 2억6,796만원이라는 숫자와 총 사업비 사이에 1,457만원의 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예산 산출내역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업명들을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금액이 맞는데 이 사업만은 작년도도 그렇고 거의 1,400만원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고 14,570이라는 그 금액을 보면 아,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과 재건축분담금 검증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사업위치 및 규모에 구비가 70% 들어가게 돼 있고 아래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 30%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이긴 하지만 시비 보조율이 우리 구가 30%이다 그러면 우리 구가 30%를 낸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위에 표와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구를 아예 빼고 ‘시비 보조율이 30%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 사업 규모가 2억6,796만원이라는 숫자와 총 사업비 사이에 1,457만원의 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예산 산출내역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업명들을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금액이 맞는데 이 사업만은 작년도도 그렇고 거의 1,400만원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고 14,570이라는 그 금액을 보면 아,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만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거 편성목에 보면 207번이 267,960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업 위치 및 규모하고 지금 같이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를 지금 빼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지금 209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금 209쪽을 한번 보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위원장 이도희 연구개발비 그 편성목에 보면 2억6,796만원이고 그 207쪽에 보면 사업위치 및 규모 합계 보면 2억6,796만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운영비를 지금 합산을 안 하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근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숫자에 좀 약해갖고 갑자기 멍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박다미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보면 2024년도 사업설명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같은가 봤더니 또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가 갈수록 조금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시비 보조율 같은 경우도 누구나 읽어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가 가면 고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률 아시겠지만 3.4%이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규모를 보면 작년에 잘 사업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왜 3.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율 같은 경우도 누구나 읽어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가 가면 고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률 아시겠지만 3.4%이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규모를 보면 작년에 잘 사업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왜 3.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치미도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치미도가 재작년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작년하고 올해 또 주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이 서로 재준위 준비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우현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지원을 그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잡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다고,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대치미도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치미도가 재작년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작년하고 올해 또 주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이 서로 재준위 준비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우현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지원을 그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잡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다고,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다미 위원 시비와 같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1억 정도의 시비를 받은 것들이 또 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사업과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논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1년 만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공공지원을 받은 다음에 저희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인데 이 두 아파트야 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논현동 아파트처럼 그렇게 사업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런 계획들이 중단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논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정비구역까지도 해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1년 만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공공지원을 받은 다음에 저희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인데 이 두 아파트야 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논현동 아파트처럼 그렇게 사업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런 계획들이 중단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논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정비구역까지도 해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 동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해제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해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제 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거든요, 위원회까지는 갔어도.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주민의 의지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울시의 의견 같이 주민 의견까지 공람 의견을 보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현 동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해제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해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제 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거든요, 위원회까지는 갔어도.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주민의 의지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울시의 의견 같이 주민 의견까지 공람 의견을 보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해제 절차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해제를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 상황은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지원을 받은 논현 동현아파트가 중간에 이렇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됐을 때에는 중복되는 지원들을 좀 빼고 그 이후의 지원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인데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현 동현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사업지고 공공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동의 그러니까 30%의 해제 요건을 갖춰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직 공공지원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거는 정비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공공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은 쓴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현 동현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사업지고 공공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동의 그러니까 30%의 해제 요건을 갖춰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직 공공지원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거는 정비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공공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은 쓴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국장님 설명처럼 아직 예산이 다 쓰이지 않았다면 다행이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건축분담금 검증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023년도에 예산액이 3,200 정도였는데 24년도에 2배를 올려서 이 검증에 대한 실시를 하겠다는 사업을 승인 받고 24년도가 지나갔는데 이 집행률도 0%입니다. 그렇죠? 2배로 증액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행, 재건축분담금이 검증에 대해서 적당한지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담금을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또 사업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자체가 개포주공5단지, 도곡개포한신은 똑같은데 역삼아트빌라가 빠지고 대치우성1차가 들어가게 된 경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는 도곡개포한신과 대치우성1차, 개포주공5단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역삼아트빌라가 작년에 비해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치우성1차가 빠지고 역삼아트빌라가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건축분담금 검증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023년도에 예산액이 3,200 정도였는데 24년도에 2배를 올려서 이 검증에 대한 실시를 하겠다는 사업을 승인 받고 24년도가 지나갔는데 이 집행률도 0%입니다. 그렇죠? 2배로 증액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행, 재건축분담금이 검증에 대해서 적당한지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담금을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또 사업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자체가 개포주공5단지, 도곡개포한신은 똑같은데 역삼아트빌라가 빠지고 대치우성1차가 들어가게 된 경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는 도곡개포한신과 대치우성1차, 개포주공5단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역삼아트빌라가 작년에 비해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치우성1차가 빠지고 역삼아트빌라가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분담금은 어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승인 인가받고 3개월 내에 그다음에 준공 인가받고 또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포주공5단지, 도곡개포한신 그다음에 대치우성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조합 사정상 시기가 미도래하다 보니까 아직 이 단계에 아직 안 온 거고요. 그래서 집행이 전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치우성1차아파트가 전년도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빠졌던 이유는 대치우성1차아파트하고 쌍용2차아파트하고 또 통합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또 멀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상에서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치우성1차아파트가 전년도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빠졌던 이유는 대치우성1차아파트하고 쌍용2차아파트하고 또 통합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또 멀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상에서 또 빠지게 됐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는 이런 예산심의 시간들은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굉장히 따져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4% 그리고 또는 0% 이런 집행률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왜 사업을 안 했느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느냐라는 말을 내년에는 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공공지원에 관련해서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207쪽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을 하는데 그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공공지원에 관련해서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207쪽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을 하는데 그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명은 추진위원회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원, 추진위원장을 뽑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범위는 추진위원을 뽑기 위해서 그 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총회를 결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게 대부분 용역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거관리, 거기까지 용역 관리입니다.
용역의 명은 추진위원회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원, 추진위원장을 뽑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범위는 추진위원을 뽑기 위해서 그 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총회를 결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게 대부분 용역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거관리, 거기까지 용역 관리입니다.
○김광심 위원 근데 그게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기존 프로세스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용역이 없고 주민 자체적으로 실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업체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또 부정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한 운영이 만들어졌고요. 그 운영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일정 비율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 수행을 발주를 해야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정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한 운영이 만들어졌고요. 그 운영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일정 비율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 수행을 발주를 해야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김광심 위원 기존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공공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러니까 이게 도정법에 있는 항목이라는 건 하나의 법규라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그 도정법에서 이런 공공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운영 방안이라는 것이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른 방안으로 우리가 용역 절차를 밟는다 이 말씀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장 선출하는 게 내부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사실 그걸 용역해서 이 아파트 단지는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에 준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 추진위원장 선출, 조합원 명부, 총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관리감독의 어떤 지침서를 용역결과에서 얻어내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아파트 단지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다를 수가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한번의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지 이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학술 용역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일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용역입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진 걸 갖다가 실행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학술 용역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일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용역입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진 걸 갖다가 실행하는 용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실행하는 용역인데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모든 필요경비를 그 용역비에 다 녹여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사들이 주민등록 떼고 등기도 떼고 그러면서 소유자 명부와 연락처를 다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공고하고 게시하면서
○김광심 위원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용역이라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연상하다 보니 약간의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건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용역사들이 일의 대행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실무를 직접 담당을 해 준다는 것까지 용역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인력지원까지 다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의 범주가 조금 그랬었고 좀 이해했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가 재건축사업에서는 우리 구의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뭐랄까 측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의 일인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인력 지원 서포트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문 이런 거하고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대여해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세 가지 큰 골격으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럼 이어서 우리가 재건축사업에서는 우리 구의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뭐랄까 측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의 일인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인력 지원 서포트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문 이런 거하고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대여해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세 가지 큰 골격으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특성상 재건축 진행되는 것은 주민들 합의를 시키는 것이 최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저희 업무는, 물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최고의 임무는 합의의 목적, 합의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는 분쟁이 최소화된다는 거하고 기간 단축된다는 거 그런 이점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좀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 공공지원의 효과 이런 거는 좀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고질병인 분쟁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소 고발로 인하여 4, 5년씩 그냥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금도 우리가 공공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는 개선되지 않는지 아니면 많이 개선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를 하면서 사실 공공관리가 생긴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한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이 생긴 것이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공공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건데 실제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공공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시공사 뽑는 거, 예산, 회계마다 각각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침이 생기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시나 국토부에서 못해 준 것들을 최대한으로 분쟁을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 이번 사업들 세 가지 사업들이 다 분쟁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분쟁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분쟁이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관리를 하면서 사실 공공관리가 생긴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한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이 생긴 것이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공공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건데 실제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공공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시공사 뽑는 거, 예산, 회계마다 각각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침이 생기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시나 국토부에서 못해 준 것들을 최대한으로 분쟁을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 이번 사업들 세 가지 사업들이 다 분쟁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분쟁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분쟁이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신감 넘치는 우리 과장님 기대되고요. 우리 재건축사업이 강남에 유난히 좀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재건축사업이 분쟁없이 원활히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건축드림지원TF팀이 이제 보니까 드림TF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 아니면 보조팀이라고 해야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드림TF팀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체적인 강남구의 현황에 재건축 해야 할 곳, 진행 중인 것, 앞으로 나간 것 큰 그림 그리고 연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리드를 해가서 어떤 큰 그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TF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문이나 해 주고 교육이나 해 주고 이거 이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 드림TF팀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쿨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목하고 사업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문단 방문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격월로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건축드림지원TF팀이 이제 보니까 드림TF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 아니면 보조팀이라고 해야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드림TF팀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체적인 강남구의 현황에 재건축 해야 할 곳, 진행 중인 것, 앞으로 나간 것 큰 그림 그리고 연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리드를 해가서 어떤 큰 그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TF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문이나 해 주고 교육이나 해 주고 이거 이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 드림TF팀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쿨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목하고 사업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문단 방문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격월로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TF팀하고 내용하고 안 바꾸니까 드림TF팀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드림TF팀하고 내용하고 안 바꾸니까 드림TF팀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향숙 위원 드림이 아니고요. 현실팀이라고 하셔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드림이란 재건축 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고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이 정리가 되고 정비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드림이란 재건축 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고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이 정리가 되고 정비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향숙 위원 아니 구청장이요. 구청장께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지원을 통해서 네이밍이 좀 안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향숙 위원 아니 이제 끝났다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이향숙 위원 이제는 큰 꿈을 꾸는 거가 지났다는 얘기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 말씀은,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단지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개별단지들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지들의 조합원들의, 주민들의 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큰 틀의 어떤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역 단위로 여건이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키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가 저희들이 가져야 될 일이고 드림지원TF팀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큰 틀의 어떤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역 단위로 여건이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키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가 저희들이 가져야 될 일이고 드림지원TF팀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한번 네이밍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맨처음에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이거를 드림을 만들어서 지원을 재건축에 대한 꿈을 만들어서 TF팀이라는 큰 그림을 끌고 나간다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세월이 흘러서 세부적으로 이게 자문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지원을 해 주니까 서포트팀이나 보조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은 이게 격월로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나요? 과장님.
그다음에 자문단은 이게 격월로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나요?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총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무적으로 가는 격월로 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저번에 지적하셨던 대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종류 자문성격이 있는데요. 책임자문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사업장이 처음부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민상담하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한테 상주를 하고 하루 정도 수요일날 오고 아니 목요일날 오고 있는데요. 한 분 전문위원님 나오면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상담 받으러 오는
자문단은 총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무적으로 가는 격월로 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저번에 지적하셨던 대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종류 자문성격이 있는데요. 책임자문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사업장이 처음부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민상담하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한테 상주를 하고 하루 정도 수요일날 오고 아니 목요일날 오고 있는데요. 한 분 전문위원님 나오면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상담 받으러 오는
○이향숙 위원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또 가서 방문해서, 그래서 40개소가 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40개소의 지금 재건축사무실로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거기 방문, 그렇지요. 하나씩 4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을 시키죠. 책임자를 배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촘촘히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에 교육에 관해서 올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해 보셨잖아요. 성황리에 끝났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성황리보다는 우리 목표했던 이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에는 조합단이나 추진위원이나 대의원은 안 오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오셨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분들이 더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219쪽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심화과정이라고 제가 느껴지기는 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이 조합장 되실 분이나 감사, 이사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모르는 건 이렇게 자문단도 1대1 맞춤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재건축에서 굉장히 힘드신데 직원들 힘든데 교육양성과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심화과정 아이디어는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게 중복되는 일이고 차라리 여기에서 약간 세분화해서 팀을 나눠가지고 여기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소양이 있는 사람은 맞춤이니까 이것도, 기본소양이 된 사람은 한쪽으로 또 편을 나눠서 동시에 이렇게 AB로 나누는 것이 맞지 굳이 여기에 또 따로 양성교육해서 이거를 이수해야지 꼭 조합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과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제도 이수제도와 교육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강남구에 발령받고 와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우리 부서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서 재건축을 하게 되고 지금도 강남에서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또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령도 복잡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법령이 복잡한데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합원이나 조합장님들이나 임원분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얘기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배가 좌초되듯이 방향을 잃듯이 그렇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임원분들이 좀 바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소양교육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리더를 통해서 조합이 바르게 일을 추진하면서 일반조합원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수를 하면서 그런 전문소양교육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드림지원TF 중에 책임자문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TF지원단에서 전문가를 투입하는 활동들이 다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때 투입을 하다 보니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합 임원들 추진위든 재준위든 이런 추진하는 주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분들 미리 투입하자. 그래서 좀 더 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에도 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또 같이 협업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같이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해결하면 좀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책임전문가 지원을 하는 거를 검토를 했고요. 교육제도도 아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도가 아까 공공지원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조합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합이 바뀌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원들이 자기의 어떤 평소 했던 지역과 관련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에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신 분들 귀를 듣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합 임원들, 조합장님들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 물론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복잡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때까지 저희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에 모여서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약간 듣는 정도로 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교육과정을 해서 이수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교육제도 이수제도와 교육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강남구에 발령받고 와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우리 부서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서 재건축을 하게 되고 지금도 강남에서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또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령도 복잡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법령이 복잡한데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합원이나 조합장님들이나 임원분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얘기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배가 좌초되듯이 방향을 잃듯이 그렇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임원분들이 좀 바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러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소양교육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리더를 통해서 조합이 바르게 일을 추진하면서 일반조합원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수를 하면서 그런 전문소양교육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드림지원TF 중에 책임자문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TF지원단에서 전문가를 투입하는 활동들이 다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때 투입을 하다 보니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합 임원들 추진위든 재준위든 이런 추진하는 주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분들 미리 투입하자. 그래서 좀 더 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에도 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또 같이 협업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같이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해결하면 좀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책임전문가 지원을 하는 거를 검토를 했고요. 교육제도도 아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도가 아까 공공지원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조합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합이 바뀌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원들이 자기의 어떤 평소 했던 지역과 관련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에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신 분들 귀를 듣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합 임원들, 조합장님들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 물론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복잡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때까지 저희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에 모여서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약간 듣는 정도로 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교육과정을 해서 이수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향숙 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장소 부분에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안됐고요. 좀 더 올해 예산에 편성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장소를 정하고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께서 야심찬 작품으로 제가 느껴져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으나 결국은 조합장이나 이사나 임원들은 이권싸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몰라서 라기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서울시에 뛰어다니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네 이권싸움 때문에 놓고 놓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네이밍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 마음은 재건축이 빨리 잘 돼서 원활하게 되는 게 꿈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일이 하나 더 느셔서 고민이겠다 싶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밍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 마음은 재건축이 빨리 잘 돼서 원활하게 되는 게 꿈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일이 하나 더 느셔서 고민이겠다 싶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번에 재건축 책임자문위원도 다시 도입을 하셨으니까 이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보조금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면 정산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정산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을 안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꼼꼼히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번에 재건축 책임자문위원도 다시 도입을 하셨으니까 이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보조금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면 정산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정산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을 안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꼼꼼히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명단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한 서류라든가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한 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 명단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한 서류라든가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한 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이도희 다 명시이월 하신 거지요? 그냥 다 반납인가요? 집행을 안하면. 아니잖아요. 이월을 하시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 그 명시 보조사업비라 명시이월이나 그런 것 없이
○위원장 이도희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위원장 이도희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산서류를 제대로 안낼 수도 있으니까 보조금 관리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7억8,504만원 대비 71.4% 약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3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7억8,504만원 대비 71.4% 약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3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박지오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에 보면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그래가지고 6,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총괄계획가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상근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수고 많은 박지오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에 보면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그래가지고 6,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총괄계획가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상근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상시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지금 화, 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상황입니다.
주기적으로 상시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지금 화, 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자문해 주고 그런 역할입니까? 역할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이.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저희가 총괄계획가 운영계획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방침상에서는 우리구의 도시환경정책 수립 및 분야별 조정진행 등 사업추진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청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울시랑 항상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의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서울시와 유대를 통한 사업추진도 활력을 얻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의 밀착된 자문을 받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의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서울시와 유대를 통한 사업추진도 활력을 얻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의 밀착된 자문을 받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인원은 1명을 생각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한 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혁신전략과에 도시계획상임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혁신전략과의 상임기획팀은 전문가집단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사실상에 우리 구정의 어떤 큰 방향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총괄계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팀보다 훨씬 더 서울시와의 협조 그다음에 우리 구정의 어떤 방향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그쪽에 혁신전략과 이태영 도시계획상임팀장 하는 업무와 중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2회 정도 와서 이렇게 자문해 주고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의 이런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52만원 25일 매일같이 와서 12개월을 근무하는 걸로 산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6,24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갖고 쓰되 도시계획팀과 이렇게 범위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또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또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총괄계획가나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한 5년 이상의 운영을 봤을 때 보통 시 같은 총괄건축가는 시장님을 모시고 2∼3회 정도 해외를 가서 같이 구정방향과 어떤 사업 발전방향 같은 것들을 논의하시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1회 청장님이나 우리 시, 구의 간부님들이 해외를 나가실 어떤 상황에 총괄계획가가 같이 나가셔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1회 나갈 수 있으신 걸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총괄계획가나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한 5년 이상의 운영을 봤을 때 보통 시 같은 총괄건축가는 시장님을 모시고 2∼3회 정도 해외를 가서 같이 구정방향과 어떤 사업 발전방향 같은 것들을 논의하시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1회 청장님이나 우리 시, 구의 간부님들이 해외를 나가실 어떤 상황에 총괄계획가가 같이 나가셔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1회 나갈 수 있으신 걸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옆에 페이지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4억258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기원 일대에 저층주거지로 전용주거지로 사실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도지역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중심지임에도 중심지 중에서도 강남역 일대에 있는 매우 중요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금까지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과학기술총연합회와 또 국기원 이런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하지 말고 같이 개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저희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지 그다음에 그 양쪽 기관과 이 일대를 어떤 방향으로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전문가를 통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서 지금 사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기원 일대에 저층주거지로 전용주거지로 사실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도지역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중심지임에도 중심지 중에서도 강남역 일대에 있는 매우 중요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금까지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과학기술총연합회와 또 국기원 이런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하지 말고 같이 개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저희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지 그다음에 그 양쪽 기관과 이 일대를 어떤 방향으로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전문가를 통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서 지금 사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기원 일대가 원하는 대로 잘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서 좀 발전된 모습을 기대를 하겠고요.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을 제가 25일로 착각해서 질의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2.5일이네요. 주2, 3회 온다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업무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임팀과 업무중복이 안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인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환경국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총괄계획가에 대한 예산이 곧 실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계획가 신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 전에 위촉까지 마친 발 빠른 보도를 접했어요. 11월 26일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을 모셨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현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근무하게 됐을 때 2.5일이라고 기재를 하면 2.5일에 준하는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를 하게 될 텐데 그쪽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근무시간의 반을 저희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고 계신 서울연구원 일에 어떤 시간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환경국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총괄계획가에 대한 예산이 곧 실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계획가 신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 전에 위촉까지 마친 발 빠른 보도를 접했어요. 11월 26일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을 모셨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현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근무하게 됐을 때 2.5일이라고 기재를 하면 2.5일에 준하는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를 하게 될 텐데 그쪽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근무시간의 반을 저희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고 계신 서울연구원 일에 어떤 시간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부원장님까지 하셨던 김인희 박사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보면 서울시 2040도시계획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부원장님까지 하셨던 김인희 박사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보면 서울시 2040도시계획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박다미 위원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전문가를 모셨다는 거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한 경력에 대해서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서울연구원에 현직으로 계시는데 2.5일과 중첩되는 부분들에서 다 이미 전 직장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서울연구원에 현직으로 계시는데 2.5일과 중첩되는 부분들에서 다 이미 전 직장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셨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퇴직이 1년 남으셨는데 그 1년 동안에는 큰 새로운 일을 안 벌리시고 남아있는 일만 마무리하셔서 사실상 시간이 좀 많으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임기피크제 등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저희의 업무를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 연봉을 보면 거의 5개 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6,240만원 자문수당으로 정한 금액보다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봉액수만 봤을 때는 상근으로 함께 계시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연봉에 준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에 현직으로 계시는 일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문수당 6,240에 업무추진비 1,800 그리고 총괄계획가가 가는 그 민간국외연구비 1,000만원까지 하면 이 총괄계획가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약 거의 1억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드리든 아니면 더 큰 액수를 드리더라도 그만한 분이 더 큰 결과를 내준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정한 그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에 관해 사업내용을 보면 25명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 25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직업을 보면 정말 학자분들 그리고 법률가, 건축 관련 15명 총 25명으로 해서 이 50분이 도시계획의 융합적인 성격의 특성상 우리 구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총괄계획가 한 분이 이분들이 50명이 운영되는 그 전체 관리수당의 거의 4배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단순 회의체로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50분이 본인들의 그런 자문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도시계획에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텐데 총괄계획가와의 그런 의견이 상충될 때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괄계획가가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발브를 시켜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일단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봉액수만 봤을 때는 상근으로 함께 계시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연봉에 준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에 현직으로 계시는 일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문수당 6,240에 업무추진비 1,800 그리고 총괄계획가가 가는 그 민간국외연구비 1,000만원까지 하면 이 총괄계획가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약 거의 1억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드리든 아니면 더 큰 액수를 드리더라도 그만한 분이 더 큰 결과를 내준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정한 그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에 관해 사업내용을 보면 25명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 25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직업을 보면 정말 학자분들 그리고 법률가, 건축 관련 15명 총 25명으로 해서 이 50분이 도시계획의 융합적인 성격의 특성상 우리 구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총괄계획가 한 분이 이분들이 50명이 운영되는 그 전체 관리수당의 거의 4배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단순 회의체로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50분이 본인들의 그런 자문수당에 비해서 굉장히 도시계획에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텐데 총괄계획가와의 그런 의견이 상충될 때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괄계획가가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발브를 시켜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일단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분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 위원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어떤 끝나는 부분이 계시면 그때 우리 총괄계획가가 들어가셔도 어떤 법률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구정에 깊게 관여하시는 분께서 위원회라고 하면 자문의 역할보다는 자문의 역할도 있지만 법적인 심의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분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 위원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어떤 끝나는 부분이 계시면 그때 우리 총괄계획가가 들어가셔도 어떤 법률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구정에 깊게 관여하시는 분께서 위원회라고 하면 자문의 역할보다는 자문의 역할도 있지만 법적인 심의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김광심, 이향숙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어떤 심의에서 단순 법률자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융합을 하고 같은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융합을 하고 같은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구의 어떤 도시계획적인 사항, 도시공간에 대한 발전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한 통, 한 그림에서 보고 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일단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구의 어떤 도시계획적인 사항, 도시공간에 대한 발전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한 통, 한 그림에서 보고 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박다미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를 통해서 총괄계획가에 대해서 충분히 방금 설명드린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그 50명의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실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의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자기 의견을 발언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선제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이 총괄계획가 같은 쉽게 말해서 그분의 역할은 그 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원회와 총괄계획가의 역할 구분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의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자기 의견을 발언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선제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이 총괄계획가 같은 쉽게 말해서 그분의 역할은 그 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원회와 총괄계획가의 역할 구분은.
○박다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향숙위원님과 복진경 부의장님과 건축심의위원회에 함께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청사 심의위원회였는데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심의위원회라고 국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위원회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격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심의위원회라고 국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위원회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격하하는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박다미 위원 일단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집행부의 성격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큰 틀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다미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게 위원회 가서 논의가 되는 거니까요.
○박다미 위원 총괄계획가의 그 뜻이 뼈대를 세우는 역할은 더 중점을 둔다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성격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건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을 보면 2.5일씩 4주 12개월이면 내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2024년 11월 27일 보도일자에 보면 11월 26일에 위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의 일들은 2024년도에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2024년 11월 27일 보도일자에 보면 11월 26일에 위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의 일들은 2024년도에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달 정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이 일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 달 정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이 일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다미 위원 총괄계획가를 내년 예산에 담아서 예산심의를 올리고 그러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올리기 이전에 한 달 먼저 위촉하시고 충분히 남아있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본청 4층에 당초 정책보좌관실로 쓰던 부분을 일부분을 개조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 본청 4층에 당초 정책보좌관실로 쓰던 부분을 일부분을 개조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 배치 공사가 들어갔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큰 배치, 큰 공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구조를 조금 바꾸는 정도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들어갔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안 드리면 어떡할라 그래요? 이미 보도자료는 나왔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죠.
총괄계획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아까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서울시랑 협의한다, 서울시랑 잘 소통할 거다,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 게 뭔데요, 종상향. 이분이 해 줄 수 있을까요? SETEC 부지 우리 청사 옮기는 거 해줄 수 있으실까요? 서울의료원 저희한테 LH 다리 놔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분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게 아픈데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 치료해 주고 그건데 이분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신문 이미 보도자료 나오고 사무실 다 해 주고 이거 예산 안 통과되면 그건 어떡할 건데요? 소통이 문제인 거고 이분이 정말 검증이 됐으면 저희가 해드리죠. 정말 필요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세워주고 우리 국, 과장님 저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대답할 때든 연구하실 때든 저도 굉장히 미약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지식에 제가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국, 과장님 능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바닥에서 근무하시고 서울시랑 누구라도 소통 잘하는 국,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한번 보시면 175쪽을 보시면 벽면이용 간판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고 대신에 건수가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꺼번에 여쭐게요.
선정성 전단지가 600건으로 해서 한 건 좋은데 그런데 얼핏 보니까 또 선정성 전단지도 우리 수입에 잡혀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중성이 없는지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총괄계획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아까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서울시랑 협의한다, 서울시랑 잘 소통할 거다,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 게 뭔데요, 종상향. 이분이 해 줄 수 있을까요? SETEC 부지 우리 청사 옮기는 거 해줄 수 있으실까요? 서울의료원 저희한테 LH 다리 놔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분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게 아픈데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 치료해 주고 그건데 이분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신문 이미 보도자료 나오고 사무실 다 해 주고 이거 예산 안 통과되면 그건 어떡할 건데요? 소통이 문제인 거고 이분이 정말 검증이 됐으면 저희가 해드리죠. 정말 필요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세워주고 우리 국, 과장님 저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대답할 때든 연구하실 때든 저도 굉장히 미약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지식에 제가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국, 과장님 능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바닥에서 근무하시고 서울시랑 누구라도 소통 잘하는 국,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한번 보시면 175쪽을 보시면 벽면이용 간판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고 대신에 건수가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꺼번에 여쭐게요.
선정성 전단지가 600건으로 해서 한 건 좋은데 그런데 얼핏 보니까 또 선정성 전단지도 우리 수입에 잡혀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중성이 없는지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에 간판개선 사업이 당초 3억에서 4억5,000으로 늘게 된 부분은 간판개선 사업의 개수가 저희가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사유는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 이제 주민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맞는 간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더 확대 실시를 하려고 간판개선 사업 개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먼저 기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에 간판개선 사업이 당초 3억에서 4억5,000으로 늘게 된 부분은 간판개선 사업의 개수가 저희가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사유는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 이제 주민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 일대에 맞는 간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더 확대 실시를 하려고 간판개선 사업 개수를 늘린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개수를 늘리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점포에다가 이렇게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걸로 하면 충분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250만원으로 그 안에서 최대한 간판을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점포에다가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점포의 간판을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점포로 드리지 않지만 개선, 간판을 바꿔드리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을 하게 되면 좀 더 미적인 걸로 간판이 옮겨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벽면이용 간판은 또 뭐예요? 아, 이건 이행강제금이구나. 이행강제금이 조금 올랐나요?
175쪽 보면 이해강제금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해서 그 강제금이 이렇게 올린 건가요? 작년하고 예산이 달라가지고.
175쪽에 오른쪽에 이행강제금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5쪽 보면 이해강제금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해서 그 강제금이 이렇게 올린 건가요? 작년하고 예산이 달라가지고.
175쪽에 오른쪽에 이행강제금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런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정비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올린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1건당 65만원 해서 20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85만원 곱하기 40건이 돼 있어서 강제금을 이렇게 받을 거구나 라고는 했는데 한 20만원씩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러니까 이 금액들은 최근 몇 년 3년 뭐 이렇게 평균치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최근 3년의 평균이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만원씩 올릴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돌출 간판 작년에 것 비교해 보니까 55만원인가 49만원이고 이거 조금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아니 지금 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4억이나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제 지역구라서 국기원 관련해서는 2년 반 동안 심도 있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얼마나 국기원과 관련돼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국기원은 건물은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고 강남구에 지금 땅을 임차를 하고 있죠. 연 한 5억 정도 임차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국기원 일대에 공원조성 정비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장답사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국기원 일대 공간재구조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4억이나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제 지역구라서 국기원 관련해서는 2년 반 동안 심도 있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얼마나 국기원과 관련돼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국기원은 건물은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고 강남구에 지금 땅을 임차를 하고 있죠. 연 한 5억 정도 임차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국기원 일대에 공원조성 정비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장답사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수차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국기원장님하고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런 여러 차례 회의도 있었고 했던 상황입니다.
현장은 수차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국기원장님하고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런 여러 차례 회의도 있었고 했던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용역을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공원이 국기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다 공원이고 강남구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 활용이 되게 좀 저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공원 전체를 입체공원화해서, 그런데 이제 구릉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돌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지하가 될 거고요, 입체공원을 하면. 상부 같은 경우에는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공원이 무주에 있는데 그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가 사실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닌 것이 이런 일련의 어떤 사업들이 저희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한 세월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그 용역비는
그 활용이 되게 좀 저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공원 전체를 입체공원화해서, 그런데 이제 구릉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돌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지하가 될 거고요, 입체공원을 하면. 상부 같은 경우에는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공원이 무주에 있는데 그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가 사실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닌 것이 이런 일련의 어떤 사업들이 저희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한 세월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그 용역비는
○손민기 위원 이게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국기원 원장님이 바라는 국기원 주변 일대 공원조성하시면 안 되고요. 강남구민, 역삼동에 거주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용역을 할 것인가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목적이 국기원을 위한, 국기원 원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반드시 그 지역 역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국기원 관련 용역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강남구에서 국기원과 관련된 주변 공원 조성 용역을 너무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국기원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태권도 모형의 그 조형물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혁신전략과에서도 연구용역 한 게 있고요. 공승호 과장님이 이전에 또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해서 국기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지 매번 연구용역만 하다가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이 일을 하시니까 물론 의견을 원장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끌어내셔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국기원이 작년에는 이전을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국기원이 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뭐 반대촉구결의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전이 불가하다는 게 올해 확정이 최근에 됐으니까 국기원이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삼동 주민들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모르지만 국기원 주변일대 조성 관련사업 용역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한번 이전에 용역 했던 것들 다시 취합하셔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용역을 할 것인가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목적이 국기원을 위한, 국기원 원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반드시 그 지역 역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국기원 관련 용역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강남구에서 국기원과 관련된 주변 공원 조성 용역을 너무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국기원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태권도 모형의 그 조형물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혁신전략과에서도 연구용역 한 게 있고요. 공승호 과장님이 이전에 또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해서 국기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지 매번 연구용역만 하다가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이 일을 하시니까 물론 의견을 원장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끌어내셔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국기원이 작년에는 이전을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국기원이 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뭐 반대촉구결의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전이 불가하다는 게 올해 확정이 최근에 됐으니까 국기원이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삼동 주민들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모르지만 국기원 주변일대 조성 관련사업 용역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한번 이전에 용역 했던 것들 다시 취합하셔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이 국기원 일대라고 돼 있지만 그게 상징적인 거고요. 사실 그 주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기원을 포함한 과총을 포함한 전용주거지역, 그다음에 간선부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가 지금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화 돼 있고 또 국기원도 마찬가지고요. 과총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지역 일대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해나갈 건지 그거를 또 민간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방식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방대하고 구역도 넓어져서 국기원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국기원 일대라고 돼 있지만 그게 상징적인 거고요. 사실 그 주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기원을 포함한 과총을 포함한 전용주거지역, 그다음에 간선부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가 지금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화 돼 있고 또 국기원도 마찬가지고요. 과총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지역 일대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해나갈 건지 그거를 또 민간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방식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방대하고 구역도 넓어져서 국기원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손민기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래서 국기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 블록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블록 전체를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 것인가 그것들이 잘 순조롭게 개발이 돼서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이 지역을 또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손민기 위원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취합하셔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다시 검토해야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께서 질의하듯이 제가 이제 이번 청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사실 타당성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거기 일본하고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전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민간투자를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해요, 싱가포르하고 일본은. 그래서 돈을 절약하고 돈도 엄청나게 절약해요.
예를 들어서 시부야구청 같은 경우는 땅만 제공했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구청에서 한 번도 안 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 제도적인 거에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도 용역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너무 제도적인 게 많아요, 서울시에서 막히지 국토부에서 막히지.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게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 국기원 사업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투자를 하면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좀 서울시에서 내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막혀서 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사실 용역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느냐, 좀 전에 손민기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거기 국기원 일대 타당성용역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용역을 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투자 그러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용역보다는 이 큰 밑그림은 집행부에서 재건축과든 어디서 그려서 민간한테 제안서 받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 타당성용역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일본 가서 경험해갖고 온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이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 국기원 옆에도 지금 종상향 해달라고 30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안 되잖아. 그럼 이게 과연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냐, 만약에 용역사업 나온다고 그래도 제도적인, 법률적인 거 막혀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께서 질의하듯이 제가 이제 이번 청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사실 타당성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거기 일본하고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전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민간투자를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해요, 싱가포르하고 일본은. 그래서 돈을 절약하고 돈도 엄청나게 절약해요.
예를 들어서 시부야구청 같은 경우는 땅만 제공했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구청에서 한 번도 안 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 제도적인 거에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도 용역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너무 제도적인 게 많아요, 서울시에서 막히지 국토부에서 막히지.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게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 국기원 사업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투자를 하면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좀 서울시에서 내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막혀서 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사실 용역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느냐, 좀 전에 손민기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거기 국기원 일대 타당성용역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용역을 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투자 그러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용역보다는 이 큰 밑그림은 집행부에서 재건축과든 어디서 그려서 민간한테 제안서 받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 타당성용역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일본 가서 경험해갖고 온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이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 국기원 옆에도 지금 종상향 해달라고 30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안 되잖아. 그럼 이게 과연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냐, 만약에 용역사업 나온다고 그래도 제도적인, 법률적인 거 막혀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내에서 저이용되고 있고 저개발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도시계획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간에서 제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공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는 이상 민간에서 제안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기본적 검토과정에서 많은 검토비용이 소요되는데 민간에서는 지금 큰 틀의 어떤 방향이나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국토부에서 작년인가 해서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제도를 또 화이트존에 대해서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뿐이지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일부 미비하지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부와 이면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원과 국기원, 과총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블록별로 또는 가로별로 어떤 개발계획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수단을 찾아서 지금 공간혁신구역에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공간혁신구역의 제도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도 제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 저희들이 변해야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민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민간에서 움직이라고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용도지역이나 종 세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공에서 개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개발의 여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방식, 어떻게 했을 때 사업이 될 것이고 어떤 제도로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최적의 방안을 민간한테 제안해야 되고 그럴 때 민간에서 덤벼들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에 그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도시계획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용역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방향과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5년 전, 10년 전 용역을 했는 게 지금 시대에 그게 바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제도가 다를 것이고 법령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드는 비용을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마는 필요불가결한 용역은 반드시 해서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그런 큰 틀에 우리 구가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따라가야 더 큰 예산낭비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내에서 저이용되고 있고 저개발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도시계획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간에서 제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공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는 이상 민간에서 제안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기본적 검토과정에서 많은 검토비용이 소요되는데 민간에서는 지금 큰 틀의 어떤 방향이나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국토부에서 작년인가 해서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제도를 또 화이트존에 대해서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뿐이지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일부 미비하지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부와 이면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원과 국기원, 과총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블록별로 또는 가로별로 어떤 개발계획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수단을 찾아서 지금 공간혁신구역에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공간혁신구역의 제도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도 제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 저희들이 변해야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민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민간에서 움직이라고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용도지역이나 종 세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공공에서 개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개발의 여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방식, 어떻게 했을 때 사업이 될 것이고 어떤 제도로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최적의 방안을 민간한테 제안해야 되고 그럴 때 민간에서 덤벼들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에 그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도시계획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용역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방향과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5년 전, 10년 전 용역을 했는 게 지금 시대에 그게 바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제도가 다를 것이고 법령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드는 비용을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마는 필요불가결한 용역은 반드시 해서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그런 큰 틀에 우리 구가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따라가야 더 큰 예산낭비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일본을 제가 갔다 와서 일본은 거기도 다 민간이잖아요. 도시개발할 때 그 시부야구청,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민간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무슨 개발할 때.
그냥 단지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제가 민간 거기도 민간 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만들거든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개발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발청이 있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놔두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가보셔야 돼요. 위원님도 가보셔야 되고 집행부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부분을 제가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만이 이게 된다. 지금 이제 세계 도시들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100년, 200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들이 도시들이 재개발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나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다른 데 가서 견학을 갔다 온 것처럼 민간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도 행정에서 민간들하고 소통이 되게 돼야 됩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가 이 용역만 해서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제도가 전혀 그러지만 거기는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를 많이 줘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게끔 민간한테 수익성을 내게 하면서 임대를 주고 70년이면 70년 임대를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환수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잖아요, 돈은 또 안 들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강남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시대적으로.
그냥 단지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제가 민간 거기도 민간 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만들거든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개발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발청이 있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놔두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가보셔야 돼요. 위원님도 가보셔야 되고 집행부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부분을 제가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만이 이게 된다. 지금 이제 세계 도시들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100년, 200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들이 도시들이 재개발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나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다른 데 가서 견학을 갔다 온 것처럼 민간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도 행정에서 민간들하고 소통이 되게 돼야 됩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가 이 용역만 해서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제도가 전혀 그러지만 거기는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를 많이 줘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게끔 민간한테 수익성을 내게 하면서 임대를 주고 70년이면 70년 임대를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환수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잖아요, 돈은 또 안 들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강남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시대적으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별로 제도나 이렇게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아자부다이 힐스가 핫해져서 개발이 잘 됐다고 이렇게 뜨는데 그것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던 거고요. 그 롯폰기 힐스나 아자부다이 힐스에 대해서는 뭐 거기도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복진경 위원 그럼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공에서 어떤 제도를 세팅을 하고 그 세팅된 제도를 민간에서 잘 활용을 해서 민간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멋진 장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
○복진경 위원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제가 GBC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 여기 삼성1동 같은 데는 아니 거기는 뭐 200%, 300% 줘서 100층 주고 삼성1동 같은 데는 그거 기형이에요, 기형. 도시를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100층이 올라가면 또 옆에도 이렇게 개발하고 그 도시의 미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 기업한테는 혜택 주고 주민들한테는 불합리하게 이런 제도가,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 옆에 10m도 안 가도 거기는 1종으로 돼 있고 여기는 막 100층까지 올려주고 그런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도시개발을 계획을 해야만이 이게 균형있게 발전하는 거지.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는 오히려 불편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땅값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도시는 그렇게 하면 도시 발전하는데 저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제가 말하는 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견학한 것을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 옆에 10m도 안 가도 거기는 1종으로 돼 있고 여기는 막 100층까지 올려주고 그런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도시개발을 계획을 해야만이 이게 균형있게 발전하는 거지.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는 오히려 불편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땅값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도시는 그렇게 하면 도시 발전하는데 저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제가 말하는 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견학한 것을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면서 잘 좀 용역도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도시계획과장 이하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잘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복진경 위원 끝으로 이게 이제 간판이 지금 안전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술자 같은 경우는 4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서 안전점검하지 크레인 타고 안전점검하는 사람들이 그거 올라가겠어요? 기술자들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일반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얕다. 임금이 얕다. 지금 안전기술자 40 얼마, 그다음에 기술자 수준 45만원씩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
난 사실 실질적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전점검하는데 필요성인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하면 이게 시간 같은 경우도 1일로 어떻든 하루 시작하면 5시간이 되든 6시간이 되든 1일로 항상 접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안전점검을 하면 대기를 하는 거 대기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야 일이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깔끔하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난 사실 실질적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전점검하는데 필요성인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하면 이게 시간 같은 경우도 1일로 어떻든 하루 시작하면 5시간이 되든 6시간이 되든 1일로 항상 접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안전점검을 하면 대기를 하는 거 대기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야 일이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깔끔하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간판 이렇게 개수에 비해서는 크레인도 이게 사실은 다섯 번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잡고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4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불법 광고물이 법령이 바뀌었지 않나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진흥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우리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인 그 기간 안에는 현수막이 많이 지금 게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강남의 역사를 들어보니 지정 게첩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없앴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정식 법제화됐다 그러면 지정 게첩대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라든가 전주에 다 매달아서 지금 게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하여 거리가 우리 지금 뭐랄까 정비하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게첩대를 강남에 좀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4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불법 광고물이 법령이 바뀌었지 않나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진흥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우리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인 그 기간 안에는 현수막이 많이 지금 게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강남의 역사를 들어보니 지정 게첩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없앴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정식 법제화됐다 그러면 지정 게첩대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라든가 전주에 다 매달아서 지금 게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하여 거리가 우리 지금 뭐랄까 정비하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 게첩대를 강남에 좀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들을 보면서 나무에 묶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정, 어떤 고정된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들을 보면서 나무에 묶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정, 어떤 고정된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또 명소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찾아서 강남구도 좀 대대적인 그런 게첩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정비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리고 미관이 첫째 너무 복잡하고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법이 바뀐 것은 불법시위 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을 시위를 할 때 시위하는 기간만 게첩하도록 돼 있던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4월에 만들어서 시위 기간이 끝나도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강남역이나 선릉역 불법 시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법은 바뀐 거는 없고요. 강남은 지정 게시대를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를 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읍내 사거리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정 게시대를 하면 정말 미관상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광고의 수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보다는, 원래 지정 게시대를 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광고 활동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인데 그거를 모아놓다 보니 결국은 어떤 코너에서 강남에서 그 코너를 가려서 건물을 가려서 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게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는 전자 게시대라는 걸 했었습니다. 전자 게시대를 해서 전자 게시대를 몇 군데 사거리에 만들었는데 그 또한 굉장히 좀 도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리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법은 바뀐 거는 없고요. 강남은 지정 게시대를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를 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읍내 사거리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정 게시대를 하면 정말 미관상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광고의 수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보다는, 원래 지정 게시대를 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광고 활동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인데 그거를 모아놓다 보니 결국은 어떤 코너에서 강남에서 그 코너를 가려서 건물을 가려서 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게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는 전자 게시대라는 걸 했었습니다. 전자 게시대를 해서 전자 게시대를 몇 군데 사거리에 만들었는데 그 또한 굉장히 좀 도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리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시위 기간 동안에 시위 현수막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정치 현수막도 지금은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첩 기간이 길어지고 정치권에서 해당된 분들의 현수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게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 횟수가 지정된 장소를 어느 정도 해주면, 한 예를 들자면 수서역 같은 경우는 지정 게시대가 할 만한 곳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전주와 전주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좋지만 못 달고 거기를 피해서 반대 반대 쪽으로 이제 이게 풍선 효과로 이렇게 게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근처이다 보니까 계속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요.
그래서 저는 전수 다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좀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런 복잡한 거를 간소화하고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게 저는 게시대를 하라는 그 법령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 그걸 좀 양성화해서 게첩대를 좀 안정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 다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좀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런 복잡한 거를 간소화하고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게 저는 게시대를 하라는 그 법령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 그걸 좀 양성화해서 게첩대를 좀 안정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정치 현수막, 정당 현수막이죠. 정당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불법인 거죠,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정치 현수막, 정당 현수막이죠. 정당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불법인 거죠,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김광심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불법이고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기간을 정해서 하게 돼 있고 그걸 설치 기간을 어기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현수막 예를 들어서 가게를 홍보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그거를 좀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정 게시대를 옛날에는 만들어왔던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광고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시대를 굳이 필요하냐 해서 강남에서는 오래전에 없어 왔던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 현수막이나 공공 현수막 그다음에 그런 현수막들로 인해서 보행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정당 현수막도 위치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 현수막이나 공공 현수막 그다음에 그런 현수막들로 인해서 보행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정당 현수막도 위치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지만, 저는 우리 불법 광고물 정비하신 분들 피복비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 작업화를 1년에 두 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신발이 버릴 정도의 소모성 작업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매일 사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 1년에 2회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거의 매일 사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 1년에 2회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뭐 그 해준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과소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걸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되 저는 굳이 쓸 만한 운동화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운동화가 그렇게 버릴 정도로 낡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조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답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먼저 총괄계획가의 위촉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라고 하셨었죠?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답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먼저 총괄계획가의 위촉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라고 하셨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괄계획가의 위촉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총괄계획가의 위촉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런 법률에 보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다 선행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 전문가 참여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없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 전문가 참여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없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까지는 현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뭐 수의계약한 것도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간에 용역들에서 MP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MP로 표현하기도 하고 총괄계획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혼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 총괄계획가 사무실 배치 공사가 이거 수의계약한 게 10월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MP에 관련된 거지 지금 위촉하는 이 총괄계획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도시계획과의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총무과에서 사실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도시계획과의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총무과에서 사실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도희 그렇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2,3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저한테 없다고 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아마 총무과에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집행한 부분은 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까도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위촉을 하시면 이거 만약에 저희가 예산 삭감하거나 아예 그냥 다, 아예 삭감을 하거나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우리 구 내부적인 계획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필요로 해서 여러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의회와 소통하는 게 좀 늦어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우리 구 내부적인 계획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필요로 해서 여러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인선 과정에서도 여러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의회와 소통하는 게 좀 늦어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거는 끝까지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일정 부분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강남은 도시개발의 그런 순서로 보면 저희는 성숙기예요. 뭔가를 도시 전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보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서울시하고 소통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훨씬 더 잘하세요. 뭔가를 규제를 풀거나 저희가 건의안을 제출해서 그게 통과가 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 연구원에 계신 분보다는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훨씬 더 소통이 더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면요.
○위원장 이도희 아니 추가 답변은 저희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이렇게 먼저 다 일 저지르고 나셔서 저희하고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이렇게 먼저 다 일 저지르고 나셔서 저희하고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다들 시장하신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의라 하나 하겠습니다.
231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몇 곳에 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할 건지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단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11만2,210원으로 해서 872개 곳에다가 이거를 부착하겠다 올리셨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보면 가격을 깎으셨어요. 단가를 11만2,210원에서 10만원으로 퉁 치셨고 그리고 방지판 부착하는 곳을 갖다가 2,000개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거의 2배, 1억 미만의 예산을 2억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2,000개 어디에 붙일지 이미 장소 리스트업 되셨어요?
231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몇 곳에 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할 건지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단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11만2,210원으로 해서 872개 곳에다가 이거를 부착하겠다 올리셨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보면 가격을 깎으셨어요. 단가를 11만2,210원에서 10만원으로 퉁 치셨고 그리고 방지판 부착하는 곳을 갖다가 2,000개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거의 2배, 1억 미만의 예산을 2억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2,000개 어디에 붙일지 이미 장소 리스트업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리스트업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한 872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저희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요청하는 동이 훨씬 많아지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어느까지 리스트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요청하는 동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동들 위주로 늘리다 보면 2,000개를 더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리스트업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한 872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사실 저희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요청하는 동이 훨씬 많아지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어느까지 리스트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요청하는 동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동들 위주로 늘리다 보면 2,000개를 더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손민기 위원 그럼 단가는 어떻게 깎으신 거예요? 11만2,210원은 어떻게 10만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이거 미리 선정 기업하고 다 예약이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조달청 단가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조달청 단가를 이번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거 이미 선정기업 정해놓고서 가격 조정해서 예산안에 올리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작년에 사실, 현재는 분명히 저희가 조달청 기준 부착방지판을
○손민기 위원 그럼 작년에는 조달청 단가로 안 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제가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다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개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다운되는 형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다운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근데 이게 2억짜리기 때문에 어차피 조달청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전년도에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단가 금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퉁친 가격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872개가 있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 수요도 조사를 미리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2배로 2억으로 탁 이렇게 올리신 것도 좀 고민 없이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2개가 있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 수요도 조사를 미리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2배로 2억으로 탁 이렇게 올리신 것도 좀 고민 없이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업이라는 거는 정확한 위치들까지의 아주 세세한 수요조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개략적인 수요조사, 어느 동에서 얼마큼 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수요조사가 돼서 개수가 반영된
수요조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업이라는 거는 정확한 위치들까지의 아주 세세한 수요조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개략적인 수요조사, 어느 동에서 얼마큼 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수요조사가 돼서 개수가 반영된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1억5,336만원 대비 5.4%가 증가한 12억1,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9,62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4억7,756만원 대비 59.8%인 14억8,1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강남구 특화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2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을 위해 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1억5,336만원 대비 5.4%가 증가한 12억1,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9,62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4억7,756만원 대비 59.8%인 14억8,1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강남구 특화가로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2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을 위해 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건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4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올 예산의 집행을 우선 보니까 집행이 현재는 48.3%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12월에 준공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12월에 준공계가 접수되면 95%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수고가 많은 건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4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올 예산의 집행을 우선 보니까 집행이 현재는 48.3%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12월에 준공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12월에 준공계가 접수되면 95%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는데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제작이 올해도 4,000만원 내년도 4,000만원인데 영상 제작이 올해도 했을 텐데 그 비용이 거의 4,000을 썼을 텐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 제작한 게. 그리고 그게 어디다 쓰는지 그런 내용을 좀 영상 제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영상 제작이 올해도 4,000만원 내년도 4,000만원인데 영상 제작이 올해도 했을 텐데 그 비용이 거의 4,000을 썼을 텐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 제작한 게. 그리고 그게 어디다 쓰는지 그런 내용을 좀 영상 제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영상 제작에 5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9개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를 해놨고요. 작년에는 대상하고 최우수상 2개하고 시상식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5개만 했었는데 올해는 우수상까지 해서 6개 작품하고 그다음에 심사 과정이라든지 에피소드 해서 동영상에 다양하게 유튜브에 올려놨고 또 인스타그램도 올해는 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인스타그램에도 31개의 게시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제작비로 작년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준공을 하겠다고 준공서가 접수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거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분명히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거는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영상 제작에 5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9개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를 해놨고요. 작년에는 대상하고 최우수상 2개하고 시상식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5개만 했었는데 올해는 우수상까지 해서 6개 작품하고 그다음에 심사 과정이라든지 에피소드 해서 동영상에 다양하게 유튜브에 올려놨고 또 인스타그램도 올해는 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인스타그램에도 31개의 게시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제작비로 작년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준공을 하겠다고 준공서가 접수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거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분명히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거는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올해 9개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영상 제작이 이렇게 해서 올려서 강남구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20%나 되는 비용이 영상 제작에 들어간 것에서 아깝지 않나 그래서 총액대비 그 비율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듭되는 질의는 전시장 조성 및 무대 시스템 부스 설치에 1억4,7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그 무대하고 부스 전시해 놓은 부스공간이 1억4,700이 적정한 금액인지 좀 더 줄여서 여유있는 금액을 다른 오히려 알찬 더 넓은 그런 홍보를 위한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더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서 1억4,700도 좀 줄여서 다른 더 다양하게 뭘 할 수 있는 걸 폭넓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답습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용도 적당히 어떤 다른 거하고 녹여내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게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질의는 전시장 조성 및 무대 시스템 부스 설치에 1억4,7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그 무대하고 부스 전시해 놓은 부스공간이 1억4,700이 적정한 금액인지 좀 더 줄여서 여유있는 금액을 다른 오히려 알찬 더 넓은 그런 홍보를 위한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더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서 1억4,700도 좀 줄여서 다른 더 다양하게 뭘 할 수 있는 걸 폭넓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답습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용도 적당히 어떤 다른 거하고 녹여내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게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제작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 과다하다는 측면은 저희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다 전시회 조성하고 무대 시스템 그게 당초 취지는 사실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적은 예산으로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강남의 격에 맞지 않고 이게 과연 전시회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전시회가 운영이 돼서 이 금액이 대폭 상승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4,7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결산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제작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 과다하다는 측면은 저희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다 전시회 조성하고 무대 시스템 그게 당초 취지는 사실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적은 예산으로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강남의 격에 맞지 않고 이게 과연 전시회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전시회가 운영이 돼서 이 금액이 대폭 상승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4,7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결산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마지막 질의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신규로 1억224만7,000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건축과 일이 맞는가 이런 것부터 의문이 생겨요.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가로의 경관 가이드라인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실행을 옮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축과에서 특화가로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런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신규로 1억224만7,000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건축과 일이 맞는가 이런 것부터 의문이 생겨요.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가로의 경관 가이드라인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실행을 옮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축과에서 특화가로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런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저희가 가로수길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됐습니다. 가로수길의 일조권에 대한 가로수길이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였었는데 그게 젠틀리피케이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 쪽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은 일조권을 적용을 하면 한쪽 방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가로구역을,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똑바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똑바로 지으면 옥상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루프탑에다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 금년말쯤 되면 특화가로구역에 대한 지정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가지고 가로수길이나 이런 특화가로가 가로미관이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특화가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한류스타거리, 그다음 명품거리 이런 특화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특성이 없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자면 성수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 보존계획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붉은 벽돌로다 신축을 하거나 어떤 건축행위를 하면 붉은 벽돌로 하게 지정을 해 놔가지고 카페거리 그러면 ‘아, 여기는 빨간 벽돌의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다 각 가로별로 어떤 특징을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강남구에 이런 특화가로들이 많은데 이 가로별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저희가 가로수길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됐습니다. 가로수길의 일조권에 대한 가로수길이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였었는데 그게 젠틀리피케이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 쪽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은 일조권을 적용을 하면 한쪽 방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가로구역을,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똑바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똑바로 지으면 옥상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루프탑에다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 금년말쯤 되면 특화가로구역에 대한 지정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가지고 가로수길이나 이런 특화가로가 가로미관이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특화가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한류스타거리, 그다음 명품거리 이런 특화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특성이 없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자면 성수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 보존계획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붉은 벽돌로다 신축을 하거나 어떤 건축행위를 하면 붉은 벽돌로 하게 지정을 해 놔가지고 카페거리 그러면 ‘아, 여기는 빨간 벽돌의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다 각 가로별로 어떤 특징을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강남구에 이런 특화가로들이 많은데 이 가로별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국단위 업무고 규칙에 건축과 업무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잘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갑자기 건축과에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가 혹시 있었던 내용입니까? 이 업무가.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구 조례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우리 강남구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디지털도시과하고 현재까지 협의한 건 없고요. 이걸 진행하게 되면 디지털도시과에서 특화가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받아서 중복됨이 없이, 저희는 전체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때 신축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가로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구 조례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우리 강남구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디지털도시과하고 현재까지 협의한 건 없고요. 이걸 진행하게 되면 디지털도시과에서 특화가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받아서 중복됨이 없이, 저희는 전체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때 신축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가로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호 위원 그런데 물론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업무에 나와있는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내 특수분야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디지털도시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디지털도시과의 업무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취지거든요. 잘못하면 건축과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업무의 영역을 막 뛰어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용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크지도 않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크지도 않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님입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드리면요. 특화가로라고 돼 있으니까 가로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같이 비치는데 가로시설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일정한 블록이나 가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블록들에 대해서 건축물 집단이지요, 쉽게 하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리의 특색에 맞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좀 높이고 그 정체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말씀이고요. 그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공공디자인 측면이거든요. 여기는 민간의 영역이고,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주로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하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거리의 풍경을 만들어 낼 것이냐를 결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접목이 되는데 그런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로시설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동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드리면요. 특화가로라고 돼 있으니까 가로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같이 비치는데 가로시설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일정한 블록이나 가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블록들에 대해서 건축물 집단이지요, 쉽게 하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리의 특색에 맞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좀 높이고 그 정체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말씀이고요. 그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공공디자인 측면이거든요. 여기는 민간의 영역이고,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주로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하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거리의 풍경을 만들어 낼 것이냐를 결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접목이 되는데 그런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로시설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동호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에 대한 것까지 앞서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면 이게 좋은 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민간분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정해주면 그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걸 건축심의를 통해서 입힐 겁니다.
그러면 물론 변화의 속도는 신축이나 건축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로의 풍경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풍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그게 결국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디지털도시과에서 가로시설물에 대한 것도 같은 컨셉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두고 민간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건축심의를 통해서 어떤 지침을 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그런 건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가로 활성화나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변화의 속도는 신축이나 건축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로의 풍경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풍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그게 결국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디지털도시과에서 가로시설물에 대한 것도 같은 컨셉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두고 민간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건축심의를 통해서 어떤 지침을 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그런 건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가로 활성화나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신 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건축아파트 의견청취 시간에 강남구 경관 조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강남구 건축 건물 경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경관 조례로 다시 한 번 부활시켜 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 주셨는데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된 내용 자체가 이런 특화가로에 부합하는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가로 경관 디자인을 개선해 특화가로 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조례가 먼저 있어야만 이런 사업들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되고 또 이동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도시과나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골목상권 조직화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특출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질의해 주신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8대, 9대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참석을 하면서 이제는 코엑스 동측 로비에 항상 고정되어서 그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장소와 매년 하는 행사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 등이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무대 시스템을 보시면 이 위원회의 방에 준하는 정도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약 2층 상단, 하단으로 있었을 때 무대 시스템을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로비의 무대와 거의 면적 자체가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민 아카이브 행사를 했을 때 무대에서 행사를 하고 로비와 1층, 2층, 3층을 돌면서 각 벽면에 구민들이 수십년간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과 그런 역사적인 사진을 전시해서 미술품을 임시철거하고 굉장히 장소를 활용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가서 전시장을 조성하거나 이런 무대 시스템을 보면 이 구청에서 하는 아카이브 행사와 똑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억4,700만원은 이미 설치된 구청 로비의 무대와 벽면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예산들을 줄여서 상장과 상패와 동판을 제작하는 이런 명예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상금 쪽으로 녹아내린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프라이드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고 1억5,000만원에 관한 예산들이 단순히 그 식을 위해서 하루에 휘발되지 않고 진정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분들에게 녹아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방금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신 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건축아파트 의견청취 시간에 강남구 경관 조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강남구 건축 건물 경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경관 조례로 다시 한 번 부활시켜 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 주셨는데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된 내용 자체가 이런 특화가로에 부합하는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가로 경관 디자인을 개선해 특화가로 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조례가 먼저 있어야만 이런 사업들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되고 또 이동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도시과나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골목상권 조직화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특출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질의해 주신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8대, 9대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참석을 하면서 이제는 코엑스 동측 로비에 항상 고정되어서 그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장소와 매년 하는 행사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 등이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무대 시스템을 보시면 이 위원회의 방에 준하는 정도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약 2층 상단, 하단으로 있었을 때 무대 시스템을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로비의 무대와 거의 면적 자체가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민 아카이브 행사를 했을 때 무대에서 행사를 하고 로비와 1층, 2층, 3층을 돌면서 각 벽면에 구민들이 수십년간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과 그런 역사적인 사진을 전시해서 미술품을 임시철거하고 굉장히 장소를 활용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가서 전시장을 조성하거나 이런 무대 시스템을 보면 이 구청에서 하는 아카이브 행사와 똑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억4,700만원은 이미 설치된 구청 로비의 무대와 벽면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예산들을 줄여서 상장과 상패와 동판을 제작하는 이런 명예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상금 쪽으로 녹아내린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프라이드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고 1억5,000만원에 관한 예산들이 단순히 그 식을 위해서 하루에 휘발되지 않고 진정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분들에게 녹아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사실은 시상식을 하는 무대가 주가 아니고요. 그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시상식은 하루지만 전시하는 전시기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7일 내외로 했거든요.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로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 관람하시는 거기 와서 전시회를 보시는 분들은 1일 평균 한 1,000여명 정도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취지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강남의 품격이나 아니면 관광자원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개인 민간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민간 건축물 수상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준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사실은 시상식을 하는 무대가 주가 아니고요. 그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시상식은 하루지만 전시하는 전시기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7일 내외로 했거든요.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로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 관람하시는 거기 와서 전시회를 보시는 분들은 1일 평균 한 1,000여명 정도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취지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강남의 품격이나 아니면 관광자원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개인 민간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민간 건축물 수상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준다는 거는 조금 저는
○박다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상에 쓰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좀 더 나은 곳에 우리가 편성하면 어떻겠느냐의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7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만약에 구청의 그런 1, 2, 3층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한 달을 걸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코엑스 동측 로비에서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구청도 똑같이 그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1,000여명이 같이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행사에 뜻깊게 참석을 했다는 의미는 그 행사의 규모와 그리고 걸려있는 위치,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전시과정들이 벽면을 통해서 함께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굳이 이 예산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아껴진다고 하면 2억8,000에서 1억4,000이 되는 그런 예산절감을 맛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함께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코엑스 동측 로비에서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구청도 똑같이 그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1,000여명이 같이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행사에 뜻깊게 참석을 했다는 의미는 그 행사의 규모와 그리고 걸려있는 위치,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전시과정들이 벽면을 통해서 함께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굳이 이 예산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아껴진다고 하면 2억8,000에서 1억4,000이 되는 그런 예산절감을 맛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함께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수상작들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모형들이 있고 그 모형들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19개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모형이 100%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모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복도 공간이나 이런 데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코엑스로 한 이유는 강남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코엑스라는 장소 자체도 강남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장소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또한 덧붙이면 저희가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에서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회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수상작들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모형들이 있고 그 모형들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19개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모형이 100%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모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복도 공간이나 이런 데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코엑스로 한 이유는 강남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코엑스라는 장소 자체도 강남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장소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또한 덧붙이면 저희가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에서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다미 위원 공간 임대료를 절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시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거는 저희 강남페스티벌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포괄적으로다 코엑스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공간까지 같이 묻어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공간 임대료는 사실 이 용역비 안에는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로봇페스티벌은 같은 위치에서 8,000만원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로비에 그런 건축물을 놔두기에 공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강남의 전체 모형을 로비에다 두겠다는 집행부의 예산을 8대 때 심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좁은 것이고요.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로비는 한없이 넓은 것 같습니다.
예산면에서 또 임대료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좁은 것이고요.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로비는 한없이 넓은 것 같습니다.
예산면에서 또 임대료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년에 2회 처음에는 그다음에 4회 지금은 6회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운영이 됐고요. 이게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 지금 강사비만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탐방을 하게 되면 강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오면 간식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축사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건축사회에서 저희 구청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2회였다가 4회로 늘고 6회로 가다 보니까 건축사 측에서도 금액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간식비나 점심 값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는데 강사비 정도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건 신규사업,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년에 2회 처음에는 그다음에 4회 지금은 6회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운영이 됐고요. 이게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 지금 강사비만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탐방을 하게 되면 강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오면 간식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축사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건축사회에서 저희 구청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2회였다가 4회로 늘고 6회로 가다 보니까 건축사 측에서도 금액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간식비나 점심 값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는데 강사비 정도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건 신규사업,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사업내용은 유사한데 그 예산지출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신규로 제목을 다시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거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다면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간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축해설사 수당하고 업추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건축사에서는 여기에 또 무엇을 더 플러스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사실은 이게 토요일날 이루어지는데요. 건축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이 학생들하고 같이 건축물을 돌아보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강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만나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면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간식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점심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아니아니 그런 거는 업무추진비로 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이 비용을 처리했냐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사회에서 전부 다 지불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냥 건축사회에서, 우리 구에서 지불한 금액은
○건축과장 이용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해설사 수당도 기존에 본인들이 지급했는데 이제는 협회에서 조금 손을 떼고 구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707쪽을 한번 보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6억100만원이지요. 이건데 이 대상건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 특별회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707쪽을 한번 보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6억100만원이지요. 이건데 이 대상건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대상시설물이 통보가 옵니다. 이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은 1종, 2종, 3종이라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3종 시설물은 제가 준공 15년 된 그러니까 1종, 2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시설물은 5만㎡ 이상 21층 이상을 1종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인 건축물들을 2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3종에 분류가 되는데 3종부터는 그냥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아까 2종이 16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층 이하의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로다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대상을 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정 검토, 양호, 그다음에 주의 관찰 이렇게 3개로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검토는 3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의 관찰 그다음에 양호는 주의 관찰에 해당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양호가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 물량자체는 재난안전과에서 통보가 된 물량이고요. 두 번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이거 지난번 회기에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했을 때 거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조적조 노후 건축물이 950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되겠고요.
707쪽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대상시설물이 통보가 옵니다. 이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은 1종, 2종, 3종이라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3종 시설물은 제가 준공 15년 된 그러니까 1종, 2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시설물은 5만㎡ 이상 21층 이상을 1종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인 건축물들을 2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3종에 분류가 되는데 3종부터는 그냥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아까 2종이 16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층 이하의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로다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대상을 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정 검토, 양호, 그다음에 주의 관찰 이렇게 3개로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검토는 3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의 관찰 그다음에 양호는 주의 관찰에 해당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양호가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 물량자체는 재난안전과에서 통보가 된 물량이고요. 두 번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이거 지난번 회기에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했을 때 거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조적조 노후 건축물이 950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되겠고요.
○김광심 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30년 이상 대상을 다 여기에 넣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조적조 건축물만요.
○김광심 위원 네? 조적조 건물만이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일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가 아닌,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이 아닌 벽돌이나 이런 것들로 쌓아서 지어진 집들을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축물들은 30년 정도가 되면 내구연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아니 저는 그건 세부적인 건 우리 부서가 전문가니까 다 알아서 할 건데 그 950동을 선정한 거는 30년 이상 된 걸 모두를 한 겁니까? 강남구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한 3,000동 됩니다. 3,000동 돼서 그거를 3개년도로 나눠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전부가 다 아닌데 모두를 발췌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대상건물을 선정하게 되는 거네요. 접수를 받거나 위험신고가 있거나 이런 거 무관하게 그 자체적인 어떤 건물DB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에 보면 건축물 관리 조례상 대상 920개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점검 3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조적조 그러니까 ‘내 건물 위험하니까 좀 한번 와서 봐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나가서 이거는 봐주는 거고요. 이 920개는 저희가 임의로다 30년 이상 된 조적조면 그냥 저희가 임의로 딱 직권으로 딱 해서 하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신청은 지금 따로 사업을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나 여기서 같이 다 녹여넣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같이 녹여넣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든 안전관리에 관계된 건 이 기금으로 다 처리하고 자체적인 지금 그 DB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이게 지금 매년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조금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지진 안전진단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다가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다가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김광심 위원 내진보강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발굴해서 그 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구가 5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뭐 관리자들이 50%를 내는데 사실은 내진보강이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광심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타 부서에서는 이거 비용이 별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건축물에 관련된 일은 똑같은데 왜 부서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나, 그러면 이것도 그 금액은 이제 우리 기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특별회계로.
그런데 지금 이거가 그래서 제가 건물 대상을 여쭤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관내 우리 강남구청 소유의 건물은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거가 그래서 제가 건물 대상을 여쭤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관내 우리 강남구청 소유의 건물은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전점검 관리대상에서 점검대상 준 거는 전부 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전점검 관리대상에서 점검대상 준 거는 전부 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고 공공건축물은 그 관리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에 태워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주셔요. 우리 공공건축물 내나 저는 건축과가 그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깔고 건축사협회랑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공공건물은 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느냐, 똑같은 건축의 안전진단에 관계된 거고 그 지진 내진보강에 관련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적인 그 건축과에서 그 일을 끌어오던가 아니면 구 자체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적인 그 건축과에서 그 일을 끌어오던가 아니면 구 자체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과 민간 건축물로 나눠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거기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축과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지, 업무 구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요. 좋은 방법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과 민간 건축물로 나눠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거기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축과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지, 업무 구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요. 좋은 방법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진보강을 먼저 용역을 줘서 공사 시공, 그 건축 시공도 그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쪽에는 다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왜 거기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지금 숙제가 안 풀렸는데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 관련된 사업은 좀 구 차원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왜 거기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지금 숙제가 안 풀렸는데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 관련된 사업은 좀 구 차원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 부서에서 우리 전문적인 건축 공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하여튼 간에 공공건축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 부서에서 우리 전문적인 건축 공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하여튼 간에 공공건축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좀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대종빌딩인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빌딩은 당초에 E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E급은 바로 퇴거조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퇴거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건축물이 보수보강이 그 건물에 한해서는 보수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아무도 E급에서 그거를, 보수보강이 끝나면 등급조정을 다시 하거든요. 등급조정을 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에 위험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1년에 4번 나가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다가는 소유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소유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대종빌딩은 당초에 E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E급은 바로 퇴거조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퇴거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건축물이 보수보강이 그 건물에 한해서는 보수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아무도 E급에서 그거를, 보수보강이 끝나면 등급조정을 다시 하거든요. 등급조정을 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에 위험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1년에 4번 나가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다가는 소유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소유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실 상태로요. 이게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로 있네요. 그러면 건물주는 그거를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신 분들이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일 건물주가 아니고
○건축과장 이용운 28분인가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상태이구나. 하여튼 그 건물이 저희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현장에도 갔다 온 저희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그 건물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 주변 건물로 피해를 줄까 봐 좀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 4,000만원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지금 빠르게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 조회 수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유튜브 만들어 놓으신 거 조회 수 얼마인지 아세요?
존경하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 4,000만원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지금 빠르게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 조회 수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유튜브 만들어 놓으신 거 조회 수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확인 근래에는 못했고 한 달 전 정도에 확인했을 때 한 200, 300, 400 그 정도고요.
작년 거는 제가 확인 근래에는 못했고 한 달 전 정도에 확인했을 때 한 200, 300, 400 그 정도고요.
○손민기 위원 200, 300, 400 차이가 크죠. 200이면 200이고 400이면 400이지.
○건축과장 이용운 제일로 많은 영상은 300 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손민기 위원 지금 뭐 말씀하셨던 2023년도 5개, 작년에 9개 이렇게 하셨대서 들어가 봤는데 영상이 하나는 그냥 그날 전시회 시상식 하는 거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쭉 찍어가지고 푸셨어요. 그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4,000만원을 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은 보니까 거기 건축가분들 인터뷰하는 영상이던데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은 보니까 거기 건축가분들 인터뷰하는 영상이던데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 이거 누가 본다고 이거를 4,000만원씩 강남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건축가들 홍보를 해줍니까? 우리 강남구청 집행부에 홍보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손민기 위원 그들이 뭐 4,000만원, 5,000만원으로 왓츠 강남 이런 거 똑같은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파격적으로 많은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데 이거 시상식 스토리텔링 하듯이 쭉 의원들 들어오는 거부터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축사하는 거, 시상하는 거 이거 찍어가지고 지금 4,000만원 예산편성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올렸대서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4,000만원 또 주십시오 하는 거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예산 3억 중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어디서 줄었나 봤더니 전시일자를 갖다가 작년에 20일 한 거 올해 10일로 줄여가지고 올리셨어요. 맞죠?
아니 유튜브를 올렸대서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4,000만원 또 주십시오 하는 거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예산 3억 중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어디서 줄었나 봤더니 전시일자를 갖다가 작년에 20일 한 거 올해 10일로 줄여가지고 올리셨어요. 맞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기획총괄 인건비가 지금 1,2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거 전시기획하고 필요한 인력이 인건비 1명만 책정할 만큼 총괄하는 사람 1명밖에 전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전시를 기획하면 총괄감독이 있을 테고 밑에 서브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인건비 책정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시상식도 지금 500만원 1회, 시상식 뭐 시상식의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신지 나열을 하셔야죠. 전시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 1,000만원 1회,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포스터 몇 부에 얼마가 들었고 온라인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몇 회 나갈 거고 얼마 들었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이거 다 1식으로 해가지고 시상식 500만원 1회, 전시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 1,000만원, 이거 지금 다 1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사업진행 되는지 쭉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상식도 지금 500만원 1회, 시상식 뭐 시상식의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신지 나열을 하셔야죠. 전시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 1,000만원 1회,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포스터 몇 부에 얼마가 들었고 온라인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몇 회 나갈 거고 얼마 들었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이거 다 1식으로 해가지고 시상식 500만원 1회, 전시 홍보, 포스터, 온라인 홍보 1,000만원, 이거 지금 다 1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사업진행 되는지 쭉 설명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초창기 21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23년도 전년도 내용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더 형편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초창기 21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23년도 전년도 내용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더 형편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심사위원 건축물 심사를 하면 건축물을 둘러봐야 되는데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이 왜 필요하며 심사물품 구매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물 가서 보는 건데.
○건축과장 이용운 그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이 전시회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그 용역사기 때문에 그건 제안서평가위원회고요. 심사위원회는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상, 대상 이런 걸 선정하는
○손민기 위원 심사위원 수당도 올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고 그리고 내년도에 17점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17점 올라가는데 지금 상장, 상패, 동판, 50개, 50개, 20개, 어떻게 이거 개수 생각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상패나 이런 것들은 한 건물에 3개가 나갑니다. 건축주
○손민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주 그다음에
○손민기 위원 그러면 50개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쓰셔야죠.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이번에
○손민기 위원 17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 이번에 19개 선정했는데요. 그게 선정을 하다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저희가 예상은 올해 16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사를 하다보면 아, 이것도 선정해 줄 만하다고 평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그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런 겁니다.
○손민기 위원 아무튼 이거 예산 지적 너무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받으셨는데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전 영상 제작 이거 100%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운영 관련해서도 이거 1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1,000만원, 500만원 내 돈이면 이렇게 막 쓰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올리세요. 예산안이잖아요.
그리고 전시장 운영 관련해서도 이거 1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1,000만원, 500만원 내 돈이면 이렇게 막 쓰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올리세요. 예산안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강남구 특화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이거 신규사업 제목을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랑 연구용역비 2개로 나눠졌더라고요. 자문위원 참석수당 빼면 이거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제목을 연구용역비로 올리셔야지 왜 이걸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올리셨어요?
이거 강남구 특화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이거 신규사업 제목을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랑 연구용역비 2개로 나눠졌더라고요. 자문위원 참석수당 빼면 이거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제목을 연구용역비로 올리셔야지 왜 이걸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맞는데 이제 결과물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할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일 뿐입니다.
연구용역은 맞는데 이제 결과물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할까, 그래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일 뿐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건 연구용역비로 정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건축물 탐방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남구가 이런 전시회를 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데 이거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좀 더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를 몇 개 학교로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전에는 고등학생에서 이제 작년에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셨잖아요. 관내 초등학생들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강남구의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제대로 하셔서 이번 처음 하셨으니까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강남구가 이런 전시회를 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데 이거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좀 더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를 몇 개 학교로만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전에는 고등학생에서 이제 작년에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셨잖아요. 관내 초등학생들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강남구의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제대로 하셔서 이번 처음 하셨으니까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획할 때 고등학교로 한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말을 잘 들을, 그러니까 건축사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데리고 가는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또 아이들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래서 물론 우리 직원도 그날 가서 같이 있지만 그런 게 우려되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하고 보니까 중학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학생까지 간 거고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이게 당초에 기획할 때 고등학교로 한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말을 잘 들을, 그러니까 건축사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데리고 가는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또 아이들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래서 물론 우리 직원도 그날 가서 같이 있지만 그런 게 우려되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하고 보니까 중학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학생까지 간 거고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손민기 위원 안전사고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화가가 될 거예요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내지는 건축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놓는 것도 건축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뭐 가우디 본다고 엄마들 호텔비 자부담 해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국악도 오케스트라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좀 있으면 이런 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좀 농담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꽃은 역시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한번 가이드라인 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도 아, 발 빠르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가로 경관, 물론 가로 경관하고 가로하고 약간 의미는 틀리지만 전반적인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만든 건데 그때 준 용역이 하나도 지금 수반되지 않고 지금 자생적으로 거리나 아니면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아까 대종빌딩을 예를 들면 이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속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대종빌딩이 예를 들어서 이걸 재건축 리모델링 했는데 너 빨간 건물 여기 다 해야 되니까 너도 해 하면 말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화가로에 보니까 주로 음식문화거리 여기는 이미 음식점이 다 상주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특색을 나타낼만한 데도 없을 것 같고 청담동 명품거리 여기는 이미 명품 빌딩들이 줄 서서 명품 활성화돼 있고 로데오 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여기가 특화가로는 신흥도시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한번 건축을 만들어 보거나 뭐 특색있는 문화성을 만들어낼 때 이런 용역이 필요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역사성, 문화성 그리고 장소성이 제공돼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 건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요하지 이러한 가이드라인 할 때는 강남구에 조금 너무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우리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 사실은 이거 보면 연구용역은 논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오면서 쭈르륵 한번 봤더니 용역 그 논문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이런 게 사례가 많아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가이드라인 잡아서 우리 이 용역을 함으로써 실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가이드라인 용역 따로 또 우리가 하는 거 따로 이렇게 엇박자 날까 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다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옛날에 한 거여서 옛날에 한 거도 선정릉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역사성이 있으니까 나무나 뭐로 해서 하라고 가이드라인 줬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디 목재나 돌이나 돼 있냐 이러는 거거든요. 이미 자생적으로 빌딩들이 생겨나서 게다가 건축과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미학 해가지고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모임으로 해서 하나의 특색있는 지역이 되는 거지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시기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하고 제가 또 찾아 보니까 주로 신흥도시나 오래된 도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조금 지원도 해주는 성남에는 지원도 조금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르면 얼마 줄 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 아닌가 해서 이거는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찾아가는 건축민원지원센터에서 아마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할 수 있는지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패러다임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할 거를 이분들이 짐을 덜어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률 보니까 79%였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그때 집행액이 그때는 벌써 11월이고 12월은 거의 이 찾아가는 건축민원지원센터가 별로 없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이번 예산이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지 하고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꽃은 역시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한번 가이드라인 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도 아, 발 빠르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가로 경관, 물론 가로 경관하고 가로하고 약간 의미는 틀리지만 전반적인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만든 건데 그때 준 용역이 하나도 지금 수반되지 않고 지금 자생적으로 거리나 아니면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아까 대종빌딩을 예를 들면 이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속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대종빌딩이 예를 들어서 이걸 재건축 리모델링 했는데 너 빨간 건물 여기 다 해야 되니까 너도 해 하면 말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화가로에 보니까 주로 음식문화거리 여기는 이미 음식점이 다 상주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특색을 나타낼만한 데도 없을 것 같고 청담동 명품거리 여기는 이미 명품 빌딩들이 줄 서서 명품 활성화돼 있고 로데오 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여기가 특화가로는 신흥도시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한번 건축을 만들어 보거나 뭐 특색있는 문화성을 만들어낼 때 이런 용역이 필요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역사성, 문화성 그리고 장소성이 제공돼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 건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요하지 이러한 가이드라인 할 때는 강남구에 조금 너무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우리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 사실은 이거 보면 연구용역은 논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오면서 쭈르륵 한번 봤더니 용역 그 논문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이런 게 사례가 많아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가이드라인 잡아서 우리 이 용역을 함으로써 실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가이드라인 용역 따로 또 우리가 하는 거 따로 이렇게 엇박자 날까 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다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옛날에 한 거여서 옛날에 한 거도 선정릉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역사성이 있으니까 나무나 뭐로 해서 하라고 가이드라인 줬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디 목재나 돌이나 돼 있냐 이러는 거거든요. 이미 자생적으로 빌딩들이 생겨나서 게다가 건축과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미학 해가지고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모임으로 해서 하나의 특색있는 지역이 되는 거지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시기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하고 제가 또 찾아 보니까 주로 신흥도시나 오래된 도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조금 지원도 해주는 성남에는 지원도 조금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르면 얼마 줄 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 아닌가 해서 이거는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찾아가는 건축민원지원센터에서 아마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할 수 있는지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패러다임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할 거를 이분들이 짐을 덜어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률 보니까 79%였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그때 집행액이 그때는 벌써 11월이고 12월은 거의 이 찾아가는 건축민원지원센터가 별로 없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이번 예산이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지 하고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 지금 시기의 집행률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 전년도 지금 시기의 집행률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향숙 위원 네, 보니까 저희가 물론 12월 다 집행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10월이면 사실은 거의 업무는 끝났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 올해 예산이 지금 3억5,800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다가 2억8,500을 해서 79.8%고요. 11월, 12월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이향숙 위원 집행될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그때도 찾아 가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오는 분을 또 건축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민원센터로 오는 건가요? 그럼 업무가.
○건축과장 이용운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민원지원센터는 저희 본관 1층 그 안쪽 편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민원지원센터는 저희 본관 1층 그 안쪽 편에
○이향숙 위원 있죠. 로비에 있어요. 네,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쪽에서 세 분이 이제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장소성이 약간 코너에 있기도 하고 좀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분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걸로다가 바꿔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올해에 찾아가는 건축민원지원 리모델링 활성화하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구청이 금방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또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보행약자거든요.
○이향숙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건축민원센터의 역할을 좀 확장을 시킨 거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저희가 계속 지금 심의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1~2건씩 지금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을 다 드려도 소진할 자신은 있다라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저 이거 맨 처음에 우리 건축과가 있는데 굳이 또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서 옥상옥 만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 거 참 언짢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참 건축과 민원 많잖아요. 그렇죠? 한쪽에게 도움을 주면 더 낫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사실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센터가 있는 게 낫긴 낫죠? 많이 도움 되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노후주택 대상 녹색건축물 작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3가구 했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행감자료에는 5가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보니까 5가구가 아니고 이번에 또 3가구, 그다음에 작년 예산 넣을 때도 3가구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가구 수가 변하는 건가요? 이 예산 한에서 주는 건가요?
그 노후주택 대상 녹색건축물 작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3가구 했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행감자료에는 5가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보니까 5가구가 아니고 이번에 또 3가구, 그다음에 작년 예산 넣을 때도 3가구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가구 수가 변하는 건가요? 이 예산 한에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추경을 받아서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홍보도 좀 미흡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냥 일반 홍보를 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라고 공문을 다 돌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나 이런데 그다음에 또 예산 쓴 내역에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쓴 거로 되고 2,000만원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사실은 심의가 끝나서 지금 공사 중인 게 지금 4건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심의를 2건 했습니다. 그거 2건까지 끝나면 이거 전부 다 소진이 되거든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없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고 또 몇몇은 신청하셨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향숙 위원 왜 그랬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제 남은 돈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500 얼마가 1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면 자기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좀 안됐었고 이번 연도에는 많이 잘 됐었고 또 내년도는 좀 어쩔까 고민이 좀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지원이 많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다음 연도 편성할 때는 좀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몇 번 얘기가 나온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이게 가로수길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저도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몇 번 얘기가 나온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이게 가로수길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지금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22년도에 됐나요, 23년도에 완료가 됐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23년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작년에 거기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봤더니 그런 뭐 입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통행 베리어프리로 해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수립을 가로수길을 하고 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로수길에 변경이 생기면 지단 변경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가로수길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데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사실 건축물에 대한 경관까지 제대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좀 같이 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했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갈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내용을 좀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과 아닌 거리를 나눠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로수길에 변경이 생기면 지단 변경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가로수길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데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사실 건축물에 대한 경관까지 제대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좀 같이 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했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갈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내용을 좀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과 아닌 거리를 나눠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도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사례들 중에 여기 지구단위가 포함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분산이 되는지 사실은 아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계획가가 오면 그분이 혹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혼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물론 총괄계획가께서 그런 거까지 컨트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좀 챙겨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이도희 이게 국장님 제가 봤을 땐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업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디지털도시과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는데. 차라리 이게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업무를,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한 번으로 통합을 하려면 일단은 그런 건축디자인팀이든 도시디자인팀이든 어떤 팀을 하나 신설을 하셔서 좀 제대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업무분장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업무분장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과에서 하는 경관적인 부분, 입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가로시설물, 가로 사인 인지, 포장, 보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하고 좀 일맥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는 완전히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 이도희 도로하고 도로의 이제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면 그런 다 통일성이나 연결성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도시환경국에서 업무를 가지고 와서 전문적인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진짜 행정국장님이든 아니면 해당 미래문화국장님이든 말씀을 하셔서 업무분장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하는 구역이 모든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다양한 장소에서 어떤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장소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그런 디자인이 입혀지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건축과 사실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는 별 관련이 없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물론 같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그 구역 내에서 그런 공공의 부분과 민간의 부분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걸 검토할 때는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디지털도시과 나름의 또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도시환경국에서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장 이도희 건축과에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도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지금 얼굴이 더 지금 피곤해지시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얼굴이 다 좋은데요.
○위원장 이도희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자꾸 하려고 안 하셔도 기존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인센티브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일부러 사업을 하려고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707쪽,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708쪽 보면 지금 이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한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이 맞는지 건축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07쪽,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708쪽 보면 지금 이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한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이 맞는지 건축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5번까지는 안전점검입니다. 그다음에 6, 7, 8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에 용도변경이 된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갖춰야 될 시설에 맞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707쪽에 보면 5번까지는 안전점검입니다. 그다음에 6, 7, 8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에 용도변경이 된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갖춰야 될 시설에 맞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희 솔직하게 이거는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한 것을 점검하는 데만도 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솔직히.
○건축과장 이용운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난번에 행감할 때 이거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이 인력들은 새로운 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용도 변경하고 있는지만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16명이 22일 동안 해서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더 늘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실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동수로 따지면 한 2만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수로 따지면 한 22~23만 정도 되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죠.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하시면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과가 될 것이고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모로 서로 또 이제 다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워낙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주차면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 뒤에 벽화 자체가 작품이에요. 거기에 242 디자인 빼시든지 앞에 디자인 월을 빼셔서 그냥 벽화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우아하지도 않은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게 벽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향숙 위원 벽화가 원래 벽에 그리는 작품이고요. 지금은 그게 실용적으로 돼서 공공미술의 영역에 들어가서 예술작품이 돼 있어요. 디자인월 하면 아트월 해서 처음에 시초가 뭔지 아세요? 안방에 디자인해가지고 색칠해서 벽돌 놓거나 그림 그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디자인월, 아트월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고 차라리 그냥 순수한 벽화가 나을 것 같아요. 용어야 어떻든 간에 조금 뭔가 통일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지적을 했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질의에 들어가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전문가 유지관리, 이거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 참석 수당은, 제안서평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요.
자문회의 참석 수당은, 제안서평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요.
○이향숙 위원 네.
○건축과장 이용운 제안서평가는 이 디자인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용역사가 저희가 내년에 신사중학교를 할 예정인데 신사중학교의 주변 현황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디자인 컨셉으로다가 여기다가 하겠다고 업체별로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업체로 선정할까 그게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고요.
그다음에 거기 선정이 돼서 이게 제안서 한 내용대로 가는데 그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그 현장이랑 비교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현장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 제안한 내용에다가 이런 디자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하면 좀 더 좋은 디자인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문을 받는 게 자문회의고요.
그다음에 거기 선정이 돼서 이게 제안서 한 내용대로 가는데 그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그 현장이랑 비교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현장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 제안한 내용에다가 이런 디자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하면 좀 더 좋은 디자인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문을 받는 게 자문회의고요.
○이향숙 위원 아, 그러니까 작품이 들어오면 일단 그걸 가지고 여러 작품 중에서 평가를 해서 취합을 해서 그러면 자문위원회로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걸로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제안을 한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의 보완할 사항들을 자문위원회에서 봐서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하고 자문위원 사람들 다
○건축과장 이용운 전혀 다릅니다.
○이향숙 위원 전혀 달라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일부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이걸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 제안한 업체들이 이렇게 한번 하면 몇 팀이나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용운 보통 2~3팀 정도 들어오고요.
○이향숙 위원 2~3팀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여기 예산
○이향숙 위원 그래가지고 전문가 유지관리 점검 수당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해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벽화가 아니고 장식물이나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이게 옹벽의 구조하고 긴결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돼 있는지 그런 걸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해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벽화가 아니고 장식물이나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이게 옹벽의 구조하고 긴결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돼 있는지 그런 걸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1회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잘 돼 있는지 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제안을 해가지고 또 유지 보수도 하게 하고
○건축과장 이용운 거기서 나가서 전문가 유지관리에서는 그걸 본 다음에 이게 상태가 너무 미흡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 다음 연도에 그 대상지 하는 데다가 이분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대상지 추천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다 보내서 받은, 학교도 보내고요. 받은 내용에다가 여기 자문위원들이, 유지관리 위원들이 의견 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서 제안서가 오면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적인 주민대표들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조금 더 보완할 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아는 분들이니까 거기다가 제안을 해서 같이 한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걸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한번 걸르신다고 하니까 좋고 이게 도시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도 어울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 예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이향숙 위원 제가 좀 질렀죠.
○건축과장 이용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지역에서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공문을 드려서 여기 참석하셔서 의견 주실 만한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요즘에는 주민참여가 주되기 때문에 특화가로 여기도 주민들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걸로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큰 용역을 하지 말고, 거기 요즘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 있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돼 있고. 또 그 분야가 또 서로 다르고 해서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한테도 어떤 권한을 드리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 격도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용역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문화성을 뭘 가지고 올 건지 끌어내면 그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현대고등학교에서 신사 나들목까지 벽화 지금 다 설치가 조형물하고 다 되어 있는데 신사중학교 담벼락만 안 돼 있어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신사중학교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도희 신사중학교에서?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어쨌든 연결성 있게 거기 이미 중간 정도부터는 끝까지 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연결성, 통일성 있게 좀 디자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런 측면에서는 이향숙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모셔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 이 한 과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지금 세 과가 남았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한쪽에다 많이 하면 사실 오후에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나중에는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위원회별로 골고루 이렇게 이제 과별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위원회별로 골고루 이렇게 이제 과별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4,715만원 대비 40.9%인 7억9,643만원이 증가한 27억4,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4,715만원 대비 40.9%인 7억9,643만원이 증가한 27억4,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272쪽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을 상설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건축과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연계된 이런 과들의 업무 특성상 건축과에서 빠르게 건축을 할 때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집약적인 특성의 강남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로 저지가 계속됐을 때는 건축이 늦어지게 되고 완공이 또 늦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원래 시일보다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저는 생활소음 관리에 5억3,200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가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인력보다는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이 건축물을 보면 철골조만 있던 비계시스템을 떠나서 지금은 스마트비계시스템을 써서 안에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경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여기에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그러한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강남구만의 그런 환경조성을 해준다고 하면 이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간적, 인력 이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비계시스템 안에 방음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사 기간 동안에 지원해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또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건축 시공이 늦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이런 생활소음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원천적인 해결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55쪽도 같은 맥락인데 제목 자체가 사실은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보면 미세먼지가 개선되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으니 집으로 피해라라는 사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기정보알리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매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치4동, 1동을 하게 되면 오늘 대기먼지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거든요. 물론 알리미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목에 맞게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휘발되는 10% 이상의 오일류를 공기로 휘발되지 않도록 다시 모아서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들을 주유소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구에서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라는 사업명답게 지금은 올라와서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이 개선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272쪽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을 상설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건축과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연계된 이런 과들의 업무 특성상 건축과에서 빠르게 건축을 할 때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집약적인 특성의 강남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로 저지가 계속됐을 때는 건축이 늦어지게 되고 완공이 또 늦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원래 시일보다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저는 생활소음 관리에 5억3,200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가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인력보다는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이 건축물을 보면 철골조만 있던 비계시스템을 떠나서 지금은 스마트비계시스템을 써서 안에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경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여기에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그러한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강남구만의 그런 환경조성을 해준다고 하면 이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간적, 인력 이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비계시스템 안에 방음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사 기간 동안에 지원해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또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건축 시공이 늦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이런 생활소음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원천적인 해결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55쪽도 같은 맥락인데 제목 자체가 사실은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보면 미세먼지가 개선되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으니 집으로 피해라라는 사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기정보알리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매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치4동, 1동을 하게 되면 오늘 대기먼지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거든요. 물론 알리미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목에 맞게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휘발되는 10% 이상의 오일류를 공기로 휘발되지 않도록 다시 모아서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들을 주유소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구에서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라는 사업명답게 지금은 올라와서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이 개선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셨던 스마트비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고를 업체에서 할 적에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건축주가 공사를 할 적에 이런 스마트비계시스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 방음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희가 알리미를 통해서 미세먼지 현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차로 보면 저희보다는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이거를 알고 행동요령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주유소 관련 개선 사항이라든지 2026년도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셨던 스마트비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고를 업체에서 할 적에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건축주가 공사를 할 적에 이런 스마트비계시스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 방음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희가 알리미를 통해서 미세먼지 현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차로 보면 저희보다는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이거를 알고 행동요령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주유소 관련 개선 사항이라든지 2026년도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제가 드린 질의와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이 다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거 알고 있고요. 소음민원기동반 용역비로 거의 5억3,200이 한 해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이미 주민들이 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접수를 하고 측정을 하고 다시 이런 일들에 이제 주의를 주고 반복할 때 건축의 그런 공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소음이 노출되는 기간들이 늘어지는 만큼 이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장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제 바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26년도 예산에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전의 방향성이 있는데 제 질의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요.
사람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측정하고, 알리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환경과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제가 드린 질의와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이 다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거 알고 있고요. 소음민원기동반 용역비로 거의 5억3,200이 한 해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이미 주민들이 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접수를 하고 측정을 하고 다시 이런 일들에 이제 주의를 주고 반복할 때 건축의 그런 공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소음이 노출되는 기간들이 늘어지는 만큼 이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장 대답을 할 수 없겠지만 제 바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26년도 예산에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전의 방향성이 있는데 제 질의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요.
사람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측정하고, 알리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환경과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벌써 소음이 발생을 했고 또 민원인께서 불편을 겪으신 사후적인 그런 단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과인 건축과와 재건축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벌써 소음이 발생을 했고 또 민원인께서 불편을 겪으신 사후적인 그런 단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과인 건축과와 재건축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장의 철골조인 아시바라는 이 비계는 이제는 강남구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스마트비계로 인해서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쪽에 방음에 대한 부분들을 헷지(hedge)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이제 느끼는 소음들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접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출동을 해서 5억3,200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 뜻을 잘 이해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 뜻을 잘 이해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참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살림하듯이 꼼꼼하게 잘 편성해 온 이 예산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누가 했죠? 저는 보면 이 환경과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17.5%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올릴 건 올리고 뺄 건 빼고 제대로 이걸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거에서 잘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모든 부서가.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엄청 꼼꼼하게 해야 할 거는 확실히 올리고 줄일 거는 확실히 줄여서 예산 절감을 참 많이 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편성한 우리 직원들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같거나 상의하게끔 편성을 하지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같은 건 약간 줄이고 또 다른 물건은 개수 하나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챙겼다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환경과 예산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일들이기 때문에 노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안 좋고 그러하니 이런 환경적인 곳은 더 돈 안 내고 내가 대충 그냥 버리거나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탄력적인 어떤 감시 활동도 해 주시고 또 내부 살림을 잘하니 또 외부 사업도 꼼꼼히 잘할 거라고 믿고요. 저 더 이상의 질의보다는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가서 꼼꼼히 또 보겠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참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살림하듯이 꼼꼼하게 잘 편성해 온 이 예산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누가 했죠? 저는 보면 이 환경과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17.5%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올릴 건 올리고 뺄 건 빼고 제대로 이걸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거에서 잘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모든 부서가.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엄청 꼼꼼하게 해야 할 거는 확실히 올리고 줄일 거는 확실히 줄여서 예산 절감을 참 많이 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편성한 우리 직원들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같거나 상의하게끔 편성을 하지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같은 건 약간 줄이고 또 다른 물건은 개수 하나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챙겼다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환경과 예산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일들이기 때문에 노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안 좋고 그러하니 이런 환경적인 곳은 더 돈 안 내고 내가 대충 그냥 버리거나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탄력적인 어떤 감시 활동도 해 주시고 또 내부 살림을 잘하니 또 외부 사업도 꼼꼼히 잘할 거라고 믿고요. 저 더 이상의 질의보다는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가서 꼼꼼히 또 보겠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예산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칭찬받기는 처음이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예산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칭찬받기는 처음이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너무 칭찬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안 한 가지만 드릴게요. 괜찮죠?
257쪽 보면 우리 우편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예산 절감 사례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제안해서 한번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57쪽 보면 우리 우편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예산 절감 사례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제안해서 한번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저희가 예경보가 워낙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저희가 예경보가 워낙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희 위원장님, 김광심 부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48억7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291만1,000원 대비 2.8%인 10억218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관내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으로 44억7,091만8,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58개 사업으로 303억2,98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책자를 통해 주요업무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희 위원장님, 김광심 부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48억7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291만1,000원 대비 2.8%인 10억218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관내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으로 44억7,091만8,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58개 사업으로 303억2,98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책자를 통해 주요업무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이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에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차 의원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여자분들 화장실은 좀 남자화장실보다 늘려줘야 된다, 제가 계속 주창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서역세권 공원에도 그렇게 시설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여자분 화장실 좀 개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이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에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차 의원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여자분들 화장실은 좀 남자화장실보다 늘려줘야 된다, 제가 계속 주창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서역세권 공원에도 그렇게 시설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리모델링할 때 가능한 여자분 화장실 좀 개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근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계획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 노후정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또 수요에 맞게 여자화장실을 좀 더 수요에 맞게 확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근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계획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 노후정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또 수요에 맞게 여자화장실을 좀 더 수요에 맞게 확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페이지수는 안보셔도 되고요. 309쪽 보면 수목 식자재 교목이 750주하고 관목이 1만5,000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은평구 같은 데는 편백나무 숲, 부천시 같은 경우는 철쭉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선정할 때 이렇게 특화된 나무를 선정해서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을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하게 나무를 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특화를 해서 어떻든 축제할 때 축제에다 녹여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하게 나무를 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특화를 해서 어떻든 축제할 때 축제에다 녹여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조성이나 정비할 때 이렇게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종 선택이나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특화식재할 때 어디가 유리하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아마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또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조성이나 정비할 때 이렇게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종 선택이나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특화식재할 때 어디가 유리하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아마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또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늘 느끼고 양재천을 걷는, 권문용 청장님께서 양재천을 잘 숲을 가꿔놔서 진짜 그거는 100년을 내다보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도 어떻든 좋은 평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조경이라든지, 조경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잘 하셔서 정말 이왕에 하는 거 정말 주민의 삶을 높이는데 어떻든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나무가 자라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묘목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나 하천 식재할 때 강남의 어떤 기대수준이 있거든요. 강남에는 빌딩뿐만 아니라 멋진 숲도 있다는 대외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나 하천 식재할 때 강남의 어떤 기대수준이 있거든요. 강남에는 빌딩뿐만 아니라 멋진 숲도 있다는 대외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복진경위원님께서 강남힐링 숲에서 동일한 식재로 특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식재 전에 미리 설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시사철 만일 동일한 식재가 어렵다고 하면 신안에 천사섬처럼 동일한 색을 입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 우리도 강남구만의 특화된 힐링 숲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힐링 숲과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지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둘레길에 대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318쪽에 있는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선생님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역사배움의 장소와 유서 깊은 공원을 운영코자 함이기는 한데요. 이 담당하고 있는 안현지 주무관님 같은 경우의 업무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연간 단가랑 임목을 폐기하는 업무로 분장을 받고 있고 이윤정 주무관 역시 부서의 회계, 총무,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계속적인 이런 학술행사나 문화사업 글짓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추모식 사업들이 문화도시과로 이전이 됐을 때 좀더 이 사업이 특별하게 연이 갈수록 조금 그 식에 맞게, 행사에 맞게 업무분장이 되는 그런 과 사업이 아닌지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전시관 이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지막 예산의 편성목을 보시면 전시관 이전과 사무비 이전, 수장고 이전에 대해서 1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순 이전하는데 이런 2억여원의 가까이 경비가 들어가는지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진경위원님께서 강남힐링 숲에서 동일한 식재로 특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식재 전에 미리 설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시사철 만일 동일한 식재가 어렵다고 하면 신안에 천사섬처럼 동일한 색을 입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 우리도 강남구만의 특화된 힐링 숲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힐링 숲과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지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둘레길에 대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318쪽에 있는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선생님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역사배움의 장소와 유서 깊은 공원을 운영코자 함이기는 한데요. 이 담당하고 있는 안현지 주무관님 같은 경우의 업무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연간 단가랑 임목을 폐기하는 업무로 분장을 받고 있고 이윤정 주무관 역시 부서의 회계, 총무,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계속적인 이런 학술행사나 문화사업 글짓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추모식 사업들이 문화도시과로 이전이 됐을 때 좀더 이 사업이 특별하게 연이 갈수록 조금 그 식에 맞게, 행사에 맞게 업무분장이 되는 그런 과 사업이 아닌지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전시관 이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지막 예산의 편성목을 보시면 전시관 이전과 사무비 이전, 수장고 이전에 대해서 1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순 이전하는데 이런 2억여원의 가까이 경비가 들어가는지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산공원 안에 안창호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고 그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회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질의나 의문사항을 가끔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이건 업무 소관 상 이게 공원녹지보다 차라리 더 전문성이 있는 문화도시 쪽에서 이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 업무소관 조정을 한다면 그것도 옮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조정작업 다 끝나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비 관련 부분은 저희가 1식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이사비용입니다. 1억9,400 잡혀 있는데요 예산편성상에 1식이고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확보가 되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시장조사해서 아마 이 단가는 아마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해서 아마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산공원 안에 안창호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고 그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회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질의나 의문사항을 가끔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이건 업무 소관 상 이게 공원녹지보다 차라리 더 전문성이 있는 문화도시 쪽에서 이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 업무소관 조정을 한다면 그것도 옮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조정작업 다 끝나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비 관련 부분은 저희가 1식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이사비용입니다. 1억9,400 잡혀 있는데요 예산편성상에 1식이고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확보가 되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시장조사해서 아마 이 단가는 아마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해서 아마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현재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요. 전호익 주무관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공사가 들어가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거의 5억3,900이 올라가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공사를 하면서 전부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자체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의문점은 공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전비들을 문화도시과에 포함해서 5억3,000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5억3,000에는 철거에만 7,000, 내부인테리어 3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 자체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공사가 들어가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거의 5억3,900이 올라가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공사를 하면서 전부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자체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의문점은 공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전비들을 문화도시과에 포함해서 5억3,000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5억3,000에는 철거에만 7,000, 내부인테리어 3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 자체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업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럴 때 다시 업무조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업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럴 때 다시 업무조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가 올라와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논의를 드린 점에 대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과와 분장사무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제 뜻을 잘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모식과 이런 행사 사업들에 대한 이전부분과 그리고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이전비용과 그 나머지 공사비용으로 과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새로운 해에는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등이 관내에 아마 4,85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LED로 다 교체 중인가 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교체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등 332쪽입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새로운 해에는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등이 관내에 아마 4,85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LED로 다 교체 중인가 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교체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등 332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정비하는데 개선하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공원의 모든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려면 아마 직원 수십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공원등만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이 공원등 전체를 관리하는데 몇 명이 있는 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직원이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원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일괄적으로 언제 완료될까는 지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등 정비하는데 개선하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공원의 모든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려면 아마 직원 수십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공원등만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이 공원등 전체를 관리하는데 몇 명이 있는 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직원이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원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일괄적으로 언제 완료될까는 지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항상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김광심 위원 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영구적인 정비가 아니거든요.
○김광심 위원 LED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모든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좀 LED로 교체된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등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강남구는 언제정도 LED가 완전히 다 되는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이거는 궁금한 사항인데 362쪽에 가로수 보호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호판.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걷다보면 가로수가 있고 또 가로수 밑에 어떤 철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를 걷다보면 가로수가 있고 또 가로수 밑에 어떤 철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아, 바닥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거 설치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김광심 위원 나무뿌리 때문에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빗물이 잘 스며들고 나무가 생육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보호판이었군요. 다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정원사 양성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바로 직전에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내년에 5회를 실시하면서, 지금 373쪽입니다. 5회를 실시하는데 총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20명씩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내년에. 그러면 20명이 몇 개월에 하는 건지, 몇 주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강남정원사 양성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바로 직전에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내년에 5회를 실시하면서, 지금 373쪽입니다. 5회를 실시하는데 총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20명씩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내년에. 그러면 20명이 몇 개월에 하는 건지, 몇 주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김광심 위원 위탁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보통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위탁기관 또 유관기관에서 하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교육기관에 따라서 4주 하는 데 있고 6주 하는 데 있고 또 수요가 많으면 약간 교육기간이 단축이 되고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4주에서 6주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나무를 실습용 나무를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정원을 실습을 현장에서 합니까? 이렇게 산이나 정원에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녹지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힐링 숲 1단계가 공사가 70∼80%가 진행 중인데요. 또 해맞이공원이나 저런 데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간단한 기술을 익혀서 단순한 정비사항은 그런 공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공원을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들은 그분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위험하거나 나무의 수형에 해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힐링 숲 1단계가 공사가 70∼80%가 진행 중인데요. 또 해맞이공원이나 저런 데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간단한 기술을 익혀서 단순한 정비사항은 그런 공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공원을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들은 그분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위험하거나 나무의 수형에 해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에 정원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서 실습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1,000주, 500주 이렇게 관목, 지피식물 이런 거 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현장에 실습한 게 그냥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식재해야 할 장소를 실습장소로 활용해서 그 나무도 거기에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식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식재가 얼핏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식재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지만 기술자들이 심습니다. 일반인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심는 것도 품질이 떨어지니까 주로 아마 죽은 가지 제거나 잡초 제거 아마 그정도 단순 유지관리 사업 위주로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전원 무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자원봉사입니다.
○김광심 위원 수강생한테 다 무료입니까? 수강생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자원봉사입니다.
○김광심 위원 자원봉사자, 우리 시민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시민들이 수강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수강료는 저희들이 위탁비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담아놨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 20명이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수강료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격증을 수료증으로만 주던데 그 자격증화 하는 거는 그 체계가 있나요? 후속적으로. 일반기관에서 만약에 정원사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보통 뭐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강남구의 정원사라는 뭐랄까 소속감, 자긍심 그런 데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수료증은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그건 아는데 그분들이 여기 수료증을 땄을 때 일반적으로 정원사의 정식 자격증이 있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정원사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만약에 그걸 무슨 혜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강남구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이럴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아니 우리 구에 주는 거 말고 이 정원사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국가에 존재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나라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명칭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쉽게 공부해도 될 사항은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우리나라에는 정원사라는 그런 제도가 없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조경기사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김광심 위원 아, 조경기사.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이고요.
○김광심 위원 전문자격증이 그럼 한국에는 정원사라는 자격증이 아직 없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어떤 정원사를 강남정원사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붙여서 교육을 하는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되게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가드너 교육하고 하는 거 제안드리겠는데 왜 탄천, 양재천방문자센터 거기가 별로 활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여기는 양재천도 있고 여러 나무도 볼 수 있고 재료 같은 것도 충분히 걸리지, 안 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제안합니다.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안돼요? 안 됩니까?
가드너 교육하고 하는 거 제안드리겠는데 왜 탄천, 양재천방문자센터 거기가 별로 활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여기는 양재천도 있고 여러 나무도 볼 수 있고 재료 같은 것도 충분히 걸리지, 안 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제안합니다.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안돼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 답변 드릴까요?
○이향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여러 교육장소로 내년에 아마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여러 교육장소로 내년에 아마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개포동 일대 대규모 공원 개발사업에 지금 용역을 3억2,000을 발주하셨는데 2015년 자료에 보면 돌산근린공원이 9만8,000㎡였는데 그때는 7,000만원 용역발주가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10년 지난다고 하더라도 더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3억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지 그 사이에 이렇게 3배나 인건비가 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개포동 일대 대규모 공원 개발사업에 지금 용역을 3억2,000을 발주하셨는데 2015년 자료에 보면 돌산근린공원이 9만8,000㎡였는데 그때는 7,000만원 용역발주가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10년 지난다고 하더라도 더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3억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지 그 사이에 이렇게 3배나 인건비가 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비를 산출할 때 저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비를 산출할 때 저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달터가 훨씬 큽니다.
○이향숙 위원 훨씬 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체육공원은 주변에 얼핏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운동장 부분 체육공원만 봤을 때 달터가
○이향숙 위원 여러 번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한꺼번에 다 했지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용역발주액이 7,000만원이고 저기에 보면 9만8,417㎡로 돼 있고 지금 여기 공원은 9만5,000㎡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7,000만원에서 3억2,000까지 오를 수 있나 생각을 해 봐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는 제가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간 가니까 그건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강남힐링 숲 2단계 조성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수목식재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는데 관목이 1만5,000주로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은평구가 2014년부터 쭉 꾸준히 심기 시작해서 편백나무 숲길, 계속 할까요?
또 강남힐링 숲 2단계 조성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수목식재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는데 관목이 1만5,000주로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은평구가 2014년부터 쭉 꾸준히 심기 시작해서 편백나무 숲길, 계속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저희가
○이향숙 위원 아, 310쪽에 보면 강남힐링 숲 수목식재에 관해서 보니까 1만5,000주가 있어요. 그 위에는 교목이 750주인데 이거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목이 큰 거예요? 교목이 더 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이거 섞어서 쓰면 어떤 생각이냐면 은평구는 지금 7만평에 훨씬 더 커요. 거기에 3만주를 총 1만3,400주를 줘서 빽빽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가 편백나무 힐링 숲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평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빽빽이 심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수목을 식재합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런데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모든 수종을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로 봤을 때 저희들 서울에서 전체로 보면 한 50종류 내라 할까요? 그다음에 작은 나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주민의견 수렴회하고 현장 측량하고 어느 정도 동선이 나오면 어디에 무슨 관목을 심을까, 어느 정도 양을 심을까, 어떤 종류를 심을까, 실시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수목을 식재합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런데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모든 수종을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로 봤을 때 저희들 서울에서 전체로 보면 한 50종류 내라 할까요? 그다음에 작은 나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주민의견 수렴회하고 현장 측량하고 어느 정도 동선이 나오면 어디에 무슨 관목을 심을까, 어느 정도 양을 심을까, 어떤 종류를 심을까, 실시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은평구 사이즈가 7만㎡고 우리가 지금 보면 2만5,000㎡라서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빽빽이, 이제 여기는 2014년부터 꾸준히 심어와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현재 1만3,400그루가 돼서 힐링 숲이 됐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길이 되면 좋은데 이 나무들이 자꾸만 커지면 한꺼번에 너무 빽빽이 심으면 이 나무들이 자라날 곳이 없지 않냐. 은평구 사례 보면 1만3,000그루만 심어도 이렇게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평수에 비해서 너무 나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절반만 해도 되지 않나, 제가 지식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따져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설계과정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정한 간격, 수종 선택 저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셔야 돼요. 너무 많으면 너무 빽빽이 심으면 숨쉴 때가 없고 밑에가 죽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께서 319쪽에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에 맨 마지막에 전시관 이전비, 사무국 이전비 이런 게 있거든요. 총 1억9,400이 편성됐거든요. 이거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가능하시죠?
가능하시지요? 가능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나무들이 조금 너무 많고 이런 게 조금 보여서 제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봤어요. 근린공원, 소공원 등 현황 굉장히 많은데 눈에 띄는 게 지금 보니까 개포2동이 굉장히 많은데 개포17 근린공원 여기는 어디예요?
그 지금 나눠주신 이 자료에 별도 따로 자료 주셨거든요. 거기가 개포2동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모산근린공원 이해했고 DH자이 소공원 이해했고 개포문화공원 이해했고 그런데 개포17 이게 번지수를 써서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봤어요. 근린공원, 소공원 등 현황 굉장히 많은데 눈에 띄는 게 지금 보니까 개포2동이 굉장히 많은데 개포17 근린공원 여기는 어디예요?
그 지금 나눠주신 이 자료에 별도 따로 자료 주셨거든요. 거기가 개포2동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모산근린공원 이해했고 DH자이 소공원 이해했고 개포문화공원 이해했고 그런데 개포17 이게 번지수를 써서 여기가 어딘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솔공원이나 그런 명칭이 아직 부여가 되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넘버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원은 개포1단지, 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솔공원이나 그런 명칭이 아직 부여가 되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넘버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원은 개포1단지, 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이향숙 위원 기부채납지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지금 그런 명칭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박다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치1동에 늘벗근린공원에서 우리가 주민분들 의견 때문에 실내놀이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반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치1동에 늘벗근린공원에서 우리가 주민분들 의견 때문에 실내놀이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반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내놀이터를 추진하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서울시 특교입니다. 이미 강남구에 배정이 된 특교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도 그럼 강남구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원 내 시설 정비나 아마 이런 사업 방향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랄까 어린이 위주의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내놀이터를 추진하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서울시 특교입니다. 이미 강남구에 배정이 된 특교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도 그럼 강남구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원 내 시설 정비나 아마 이런 사업 방향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랄까 어린이 위주의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행히 조정교부금이 반납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검토 중에 저한테 좀 오셔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찾아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건 개포서근린공원 있고 동근린공원이 있어요, 개포2동에. 거기에 개포동182-2필지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서공원에 동공원이 있고 서공원이 있습니다. 개포2동사무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재천변에 있고요. 개포2동사무소 거기가 동공원이고 그다음에 서초 쪽으로 양재천을 따라서 가면 거기가 큰길 건너서 서공원이 있습니다.
개포서공원에 동공원이 있고 서공원이 있습니다. 개포2동사무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재천변에 있고요. 개포2동사무소 거기가 동공원이고 그다음에 서초 쪽으로 양재천을 따라서 가면 거기가 큰길 건너서 서공원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 현재 무슨 고등학교지? 그 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의 운동장 만든 데 아니에요?
○이동호 위원 수도공고
○복진경 위원 수도공고 앞에
○이향숙 위원 수도공고 앞에, 이게 수도공고 앞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그 모두의 공원 운동장을 놔두고 공원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원시설을 모두의 정원으로, 모두의 운동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의 공원시설을 모두의 정원으로, 모두의 운동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걸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죠.
○이향숙 위원 모두의 운동장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농구장을 그렇게 바뀐 것이죠.
○이향숙 위원 또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기존의 농구장을 풋살
○이향숙 위원 풋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풋살하고 농구장으로 이렇게 시설변경을 한 것이죠, 시설개선을 한 거죠. 포장을 하고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공원에 이거를 추가해서 뭘 만드시겠다는 뜻이냐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추가가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기존의 시설을 그렇게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체인지했다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기존에 농구장이 있었는데 시설이 주변이 낡았어요, 바닥도 그렇고.
○이향숙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를 디지털도시과에서 이렇게 모두의 운동장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포장도 하고 농구대도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이향숙 위원 그 장소가 여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서공원입니다.
○이향숙 위원 서공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회의가 공원녹지과장님께는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회의가 공원녹지과장님께는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실근무가 32년 4개월.
○위원장 이도희 32년 4개월이요. 과장님 한 개인으로서 청춘과 모든 그런 시간들을 공직 생활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런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32년 세월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아직 뭐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는 이게 마지막인 거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과장님 32년 세월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아직 뭐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는 이게 마지막인 거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사실 오늘처럼 그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긴장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예산 설명하는데 사실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한데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거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도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심 부위원장님,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 다 너무나 따뜻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거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도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심 부위원장님,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 다 너무나 따뜻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겁니다. 진심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신다고 해서 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현직을 떠나더라도 그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내기 싫어지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6,697만원 대비 10.4%인 6,967만원이 감소한 5억9,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6,697만원 대비 10.4%인 6,967만원이 감소한 5억9,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427쪽이고요.
이 시스템이 지금 어디 우리 자체적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내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427쪽이고요.
이 시스템이 지금 어디 우리 자체적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내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KAIS는 국토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KAIS는 국토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심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선한다는 얘기는 어떤 DB 정보를 보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도로명주소 시스템에는 매년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사업이라 하면 어떤 주소명이 바뀌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아니 주소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주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질의 내용을 사실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1억3,000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국토부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해서 여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이게 국비, 왜냐하면 여기가 행안부 위탁사업 지자체 부담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형태가.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는 전혀 없는 것 같고 KAIS 시스템 구축하는데 기존 거기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일부 매년 내는 회비처럼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이게 국비, 왜냐하면 여기가 행안부 위탁사업 지자체 부담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형태가.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는 전혀 없는 것 같고 KAIS 시스템 구축하는데 기존 거기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일부 매년 내는 회비처럼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원래 처음에 개발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로다가 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을 이제 사용을 그 주소시스템 사용을 구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50%는 현재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 이제 50%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비용을 대고 있는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지금 1억3,000이 되는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
○김광심 위원 쓰는 이용료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시스템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DB를 업그레이드해 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지만 사용료를 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거와 이어서 434쪽에 보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이것도 무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또 무슨 공부 시스템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내용인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것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낱장 지적도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속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그 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낱장은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굴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면이 한 1,000개가 넘어요, 개별 지도가. 그거를 접합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지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낱장은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굴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면이 한 1,000개가 넘어요, 개별 지도가. 그거를 접합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지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용만 대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지적공사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도 우리가 돈만 대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시스템 이용료라고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저희가 그 지적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지적도의 그 선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아까 그 도로명 사업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가 정비해서 뭐를 고치는 거는 따로 없네요? 그냥 거기에서 시스템 자체를 낱장으로 뚝뚝 떨어진 거를 쪼로록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화면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렇죠. 화면도 그렇고 이제 또 주민들한테 지적도 발급할 때
○김광심 위원 연속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김광심 위원 연속적으로 어떻게 종이가 A4인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오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도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지적도를 한번 예전에 떼어보셨으면 도각별로 떼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붙어있는 땅이라도 2장, 3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떼어보셨으면 예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똑같은 왜 한 땅인데 왜 3장, 2장씩 나오느냐, 그건 이제 도각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죠.
○김광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수료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제7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제7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