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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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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6일(화)10시20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발의)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응하고 비대면 발급을 유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수수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회에서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명시된 유효기간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조치와 의회와의 어떠한 논의없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방치하는 등 합의된 조례개정 취지를 독단적으로 왜곡한 행정행위로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실무자의 업무태만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후속조치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서의 관리 소홀과 소극적인 행정 속에 강남구의 세외수입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강남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발급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인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일부 수수료 등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쓰는 건 자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헌법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발의자께서도 독단적이라는 표현을 전문위원도 쓰고 독단적이라는 것이 행위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을, 그 용어를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 찾아봤어요. 독단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행위 자체가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행위 자체가 그런데 과연 그런 용어가 맞나, 이런 표현이 맞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독단적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복진경 위원  집행부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독단적이라고 이렇게 집행부의 행위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김영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게 경과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각 부서 세무관리과 해당 부서에 제가 상의를 한 바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당 부서에서 세무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각 증명서를 발급하는 해당 부서장들이 이 조례가 왜 무료로 발급이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이 사항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점검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본의원이 이걸 조례를 발의하니까 이제까지 무료로 했으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논리로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해달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홍보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전부 무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터넷발급은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하니까 무료죠. 그건 당연히 무료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각 기기를 마련하고 용역을 줘서 연간 한 3억5,000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가서 발급을 받을 때는 적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면해서 500원씩 쭉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진경 위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건 꼭 행정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는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하면 우리도 의원들도 챙겨봐야, 그것도 사실은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인발급기 무료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 우리가 사실 세금 걷는 게 시비, 구비 하면 한 4조를 거두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500원이라는 그 부분 불편, 또 여기 강남구 같은 데는 사실 외국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역삼동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500건 이상 이렇게 민원이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그게 뭐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지금 민원창구에 가서 무료로 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안내해 주면 그리로 가지 민원인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남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10%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10%면 800억이에요.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주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안 하면 차라리 자동판매기를,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려면.  
김영권 의원  본의원은 그동안 2년 동안 방치돼서 있는 이 조례를 바로잡는 의미입니다. 바로잡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복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 역시 집행부에서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 조례를 잘 발견하셨다. 그리고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는 경제도시위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러한 미비한 부분을 좀 짚어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와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이제 받아서 하시고 세무관리과가 이걸 총괄을 하시는데 각 과장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점차 줄어든 상황에서 그쪽 방면만 보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구 포함해서 19개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것은 완전면제도 있고, 줄여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보다도 주민편의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또는 저희 정부24처럼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맞는데요. 사실 세수를 늘려서 그 수입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받는 혜택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거의 누구나 1년에 한 번쯤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정도는 뗄 수, 저도 떼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 사업보다도 적은 금액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 만족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예, 충분히 답변되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수료 징수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권의원님께서 이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안을 주셨을 때 너무 송구한 마음이었고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페이퍼상에 남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무관리과장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 이게 강남구만이 하는 정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동 주민이 등본을 무인발급기로 떼러 왔는데 우리는 수수료를 받고 길 건너 가면 양재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행정이.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전면 다 무료발급 흐름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예, 충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조례 한시적인 면제 조례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흐름이 각 자치구도 면제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 무인발급기는 면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조례 문건상의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김영권의원님께서 정확히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세 분 과장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떤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과정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김영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무료냐 유료를 떠나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거 보고 조금 제가 의아했는데 그 내용 중에 수수료 일부 면제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편리성, 주민의 편리성, 주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무료서비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떼러오지 않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 정말 그렇게 접근하시면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지만 그 수수료 증명을 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무료로 해주면 어떻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 같고요. 행정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걸 볼 때 어떤 과정적인 문제는 공히 다 인식을 하셨고 이 무료냐 유료냐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강남구가 집에서 자기 PC에서 하는 사람과 또 무인발급기에 오셔서 그냥 무료로 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법의 형평성, 모두 세금을 내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주민등록초본 이런 발급이 발급 수수료액의 50%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동일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0원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전체 다 50%를 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를 50% 정도를 감해서 일단 받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다 무료로 100% 감액을 했습니다, 공동전기료를. 그래서 그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주택과에 계실 때인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부 우리가 그거를 유료화했어요, 30%를 부과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100% 감면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거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요. 
  또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급건수가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가 포상금도 있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계속 유효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를 철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그렇게 지적해주신 김영권의원님께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독단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저도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조례 원문을 많이 보지 사실 부칙을 잘 보지 않은 사항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김영권의원 지적 주신 이후로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부칙까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3개 과장님들이 무료로 요청했던 부분들은 이게 행정서비스 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추세가 요즘 사회적으로 무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구 간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과 부분은 제가 잠시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행정력을 그나마 감소해줘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건수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실적으로 합산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지표관리에서 이 부분은, 저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추후 이게 무료가 됐든지 최종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날 텐데 그 성과관리에서 무인발급 건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지표에서는 제외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뜻만 알면 안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예, 이거는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면제해 준다고 주민들이 이게 잘못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손민기위원님 의견처럼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셨을 때 조례를 또 기억하시고 타 위원회에 가셨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을 올려주신 김영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본 것처럼 무인발급기 수수료 조례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연고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말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권의원님께서 이렇게 늦었지만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시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의 후보 자격이 누구나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그 구청의 특성상 지난 과장이 잘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갔다고 해서 현재에 맡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인 행정의 잘못됨이 누적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이점으로 남을 것이냐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누적치를 보고 결정하자는 뜻이었고 2021년 12월 31일이 지났을 때 그러한 점을 한 번 더 1년 더 연장해서 지켜보자는 뜻이었는데 2022년 1월 3일에 부임된 정찬식 과장님께서 확대하시면서 다음 해에 추승열 과장님, 그다음에 김미욱 과장님. 이렇게 1년마다 맡은 과장님들이 달라지실 때 그러한 연계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 과장님들한테 넘기지 못한 점도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시도도 좋았고 이런 누적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보자라고 했던 좋은 취지와 무색하게 방치가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행정적인 잘못으로 남아서 김영권의원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자라고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 돌아가서 이런 조례를 고치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 후에는 사실 결과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누적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단순발급도 하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변경처리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혜택을 적용하고 이러한 큰 디테일한 일들이 창구업무로 남아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소했을 때 창구에 있는 잉여시간들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30% 정도는 그 일에서 해방되어져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의 의견처럼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방치된 이 부분들이 원래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런 결과의 누적치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계속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력에 대한 예산을 크게 낭비하지 않고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종합적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료라는 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선행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적인 잘못은 잘못되었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세무관리과장님 물론 수고 많이 하시지만 지난번에도 맡으신 부서에서 사용승인을 조금 늦게 인가를 받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놓쳤을 때는 내가 과를 다르게 옮기더라도 그러한 것들 더 챙겨야겠다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국장으로서 후보가 더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이 시간을 계기로 지금 조례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내가 지난 과장님들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현재 지금 행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원여권과장님 사실은 물론 조례는 주무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되는 게 조례개정 전까지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러면 이게 조례개정 전, 이게 어떤 협의도 없이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를 개정할 필요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데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컨트롤타워가 기획경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한번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부서 내에서 여기 서로 핑퐁치지 말고 이게 자기 부서의 일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챙기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의견이신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다 정해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최종으로 한번 의견 여쭤봅니다. 
김영권 의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토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죠. 따르나 공무원은 발령이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외수입 수수료를 징수 못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금번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 부서에 그 지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놓쳤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례개정 시까지라는 명시가 돼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넘긴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조례에 반드시 위원들에게 상의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면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증명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무관리과장이나 민원여권과장 동의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동의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동의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수정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권의원님,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향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향숙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강남구는 마약류 관련 신고 건수가 서울 시내에서도 높은 편이며 미디어 과의존 등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미디어, 알코올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확산되며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며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강북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중독문제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 남부권에도 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련 내용 개정으로 강남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중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이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은 물론 중독 문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 안 제2조,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안 제5조, 센터 수행 사업 안 제7조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해준 우리 손민기의원께 좋은 개정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과 9쪽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전문위원이 이왕 개정한 김에 목적에도 제1호 목적도 기존의 목적을 근거법령을 넣어서 이렇게 보강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중점을 두고 일부개정을 하려 했으나 전문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상위법령을 또 명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용어정의에 있어서 4조에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환자라고 수정하는 부분과 또 5조에 후송비용을 호송비용이라고 수정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2조에 정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용어를 정리를 다시 하고 1항과 2항을 신설을 해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입장이시라는 얘기시죠?  
손민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조례를 제정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5,167만원 정도가 예산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듭 감사드리면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내년 예산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위원장 이도희  아니세요? 
이향숙 위원  건강관리과장에게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중독하면 보통 집에서 안 나오거나 이미 빠져있어서 가족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럴 텐데 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그 문제 있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올 수 있을지 또 타 구 사례 한번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한번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권에 3개 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알코올 상담이 사실 90%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60곳도 사실 알코올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약류나 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 중독 관련해서 정말 예방이 필요하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자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 안에 있는 중독 관련 문제 있는 분들은 사실 끌어들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고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시고 충분히 저희한테 전화를 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그런 취약한 지역사회 기관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소가 보건소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이 아마 이전을 하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기 세곡보건지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보니까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 보건소로 옮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세곡보건지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숙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실 그 대상 자체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정신질환자분들 그다음에 
이향숙 위원  이것도 정신질환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 4대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류, 알코올 그다음에 도박, 디지털미디어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거기가 또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을 하나, 만약에 중독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팀을 만들기에는 거기 장소나 인력이 사실 전문적인 분들은 없습니다, 직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는, 아니면 못 하더라도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센터장은 어떤 분으로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센터장님은 사실 지금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을 보기에는 사실 민간위탁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직영은 불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직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약이나 중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부분도 사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곳에 운영하는 그 인원들도 사실 전문가분들이 희소해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이거를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운영은 직원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직률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민간위탁 주는 거 너무 우리 강남구에서 남발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런 정도는 처음 시도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직영을 조금 해보시다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또 정말 전문적인 그런 센터장이 와서 컨트롤해야 한다, 그때 한번 해봐야지 처음부터 아직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강남구민이 마약이 좀 제일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영을 해보고는 이 센터를 저는 찬성은 하나 좀 해보고 차후 늘리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직접 운영을 좀 해봐야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더 세워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전국에 60곳이 있는데 사실 60곳이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병원, 의료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사실 직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사실은 입원실도 없는 거고 다만,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정신건강에 다시 원상 복귀하는 자문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옮기라, 어떤 병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어떤 치료나 뭐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문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위험군 발굴을 하려고 하면 선별검진도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을 상담으로 이끌어서 치료 연계까지 가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울러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치료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신뢰감을 얻고 라포 형성이 돼야지 치료연계도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여기 안내해 주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 센터장은 그러면 의사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랑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교수님이자 의사선생님이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중독전문가 분이 하시게 됩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중독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마 저희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다들 어려워하고 또 전문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도 사실 모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필요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과장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손민기의원님, 이게 요즈음에 현대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중독이잖아요. 중독에 대한 문제를 좀 양성화해서 그늘에 있는 그분들을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좋은 조례 진짜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중독환자들은 신분노출을 되게 꺼려하는 분이고밖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타 구 사례 같은 것을 좀 점검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대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전공하는 교수가 없습니다. 한 2명 정도 밖에 없고요. 사실 얘기드리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도 지금 성행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걸 구입하고 있는 때인데 대개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핸들링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가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못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카톨릭의대에 전문하는 분이 있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작하는데 좀 도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처지라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간호사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내부 직원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중독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실제 밖에 공신력 있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에 LA근방에 캘리포니아 쪽은 그냥 널린 게 중독센터입니다. 디톡스센터라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병원이 아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병원이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중독센터가 60개라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알콜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방금 얘기한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배우면서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우리가 해서 스스로 익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마는 실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3개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2개에서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만이 유일하게 방금 얘기한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독상태를 그래도 가까이 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전국에는 3개를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진행할 겁니다. 
김광심 위원  소장님, 정말 야심찬 준비가 전 정말 존경스럽고요. 또 그런 일을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시도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지에 있는 그 중독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정말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손민기의원님 감사드리고 이 조례의 후속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강남구의 위상이 좀 더 안정된 그리고 편안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강관리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새롭게 진행되는 이 중독관리센터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진짜 강남구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13시4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맨발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요구에 발맞춰 맨발길 조성을 비롯하여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관내 30여곳에 맨발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모산은 맨발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맨발걷기에 특화된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양재천로의 황토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흙길 등 크고 작은 규모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총 124곳에서 이미 맨발걷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강남구에서 매년 맨발길 조성 및 유지에 예산이 사용됨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많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는 맨발걷기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배부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또 이런 안까지 만들어낸 김광심의원님께 정말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6조에 표창에 관해서 누구나 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 이런 표창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김광심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표창은 우리 맨발길 조성에 기여가 큰 그런 시민 또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대상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강남구청 직원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광심 의원  그렇지요. 구청에 소속 직원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을 때는 아마 표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표창 하나의 말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복진경 위원  하도 논의가 많이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하실 의견 있으실까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특별한 것보다도 이 조례를 계기로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바탕 위에 기존의 맨발길 앞으로 신규 조성된 맨발길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광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5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해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1조, 제5조3항, 제6조, 8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동의합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5조2항을 얘기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을 보면 현행 2항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그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기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담장을 허물고 그거를 조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비춰보면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되는 게 맞고 지금 수정의견을 보시면 오른쪽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고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익히 기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조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굳이 각 호로 나눌 필요가 없이 지금 저희들이 개정한 중간에 있는 개정안을 냈는데 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제35조, 31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고요. 35조를 안 넣은 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이건 단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됐다는 얘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언급을 안했는데 굳이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의 2항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35조 그다음에 주택법 11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면 이게 주택법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바뀔 때마다 이 조문을 바꾸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1조 및 35조라고 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2항의 경우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향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향숙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속 정원을 확대하고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며 정원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강남정원사 양성과정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 구민참여의 원칙, 강남정원사 양성교육 및 인증, 강남정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보고서를 다 받아보셨죠? 이것은 조문 중에 네 군데 3조하고 그다음에 9조, 11조, 13조의 2개소 그래갖고 모두 5군데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하고 9조, 11조, 13조. 3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책무인데요. 저희들의 원안에는 소극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9조 수정의견입니다. 9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먼저 제가 
이동호 위원  ‘정원문화사업’을 ‘진흥사업’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보고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1조 말씀을 하셨고 2조 말씀을 하셨고 3조 수정 의견 말씀하셨고 9조 수정 의견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10조에 대한 수정 의견 말씀하셨고 11조에 대한 수정 의견 말씀하셨고요. 13조에 대한 수정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0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동호 위원  우선 10조 전에 9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토의견서 8쪽 하단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1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2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도 검토의견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미진하게 검토했던 부분을 보완해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1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그다음에 13조도 마찬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조하고 10조인데 10조도 전문위원께서 아까 인증서와 수료증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2항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남정원사 인증서를 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무님 말씀대로 수료증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항에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을 완료한 구민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2항의 인증서는 수료증을 수여한 걸로 그다음에 4항의 수료증은 인증서로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다. 그것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2항입니다. 2항에 다른 거는 다 동의돼 있는데 1항1호가 정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정원의 개념에 대해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원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정의에 1의2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7쪽에 관련 법령을 보시면 2조에 정의가 있고 1의2 정원 1항 해서 쭉 말한다.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에 보면 문화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 이런 공원을 제외하면 정원사를 양성을 하고 그 정원사를 통해서 공원을 가꾸고자 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저희들처럼 안처럼 정했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은 상위법에 이미 정의가 있는 부분을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정원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도시공원이고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그런 도시 자연공원에 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 문화를 조성하고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조례 제정안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중에 2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예, 2조는 저희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1조, 3조, 9조, 10조, 11조, 13조는 
이동호 위원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법령이 사실은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이고 조례는 하위다 보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하는 거는 이론상에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조례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운영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효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저희가 다 여기 안에서 동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문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보면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강남구의 주민의 의식을 보면 주로 세컨하우스가 많아서 자기 세컨하우스에 가서 그 남자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 정원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조경의 가드너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기 보니까 센터 설치 운영은 우리 강남구의 공원은, 공간은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향숙위원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에는 일부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시장이랄까 강의실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현재 또 신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힐링숲에 1단계 구간에 관리소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연간 활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신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센터라는 거는 올해 우리가 내년 초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센터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강남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위탁비를 드리지 않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이 센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 이 센터는 직영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강남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어떤 말씀이신지? 
이향숙 위원  센터장 필요없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직 센터장까지 저희들이 고민은 안 했고요. 1단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고 활동할 때 그리고 또 현재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센터로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모든 검토과정이 거치면 그다음 단계에서 센터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분으로 할 것이냐 그건 내부 방침으로 해서 유능한 분으로 해야죠.
이향숙 위원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직 안 서 있죠? 다만, 걱정되는 게 꽃꽂이협회도 있고 이런 정원 가드너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인식이 들어가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실질적인 강남구의 어떤 가드너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아마추어가 오거나 처음부터 수료하거나 이러면 취미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대단히 유념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생되니까 아마 염려하신 것 같은데요. 유념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 정할 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 수료증이건 인증서건 이제서 배워서 거기서 체험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구 지금 굉장히 공원녹지과에서 꽃이랑 그 디자인이랑 세심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일부분을 맡겨버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손을 보면 또 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맞습니다, 예.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직영하시겠고 그다음에 이미 공간이 확보돼 있고 그 공간을 유용하게 해서 강남구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녹지를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다른 구 사례처럼 취미활동으로 간다거나 반려식물에 대해서 뭐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취지와는 좀 틀리지 않는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맞습니다, 예. 
이향숙 위원  처음에 교육생 뽑을 때도 우리 강남구 주민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컨하우스 가지고 있는 그런 가드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더 교육해서 트레이닝해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멋있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건 잘못하면 머리 아프면 위탁 주게 되고 위탁 주면 또 취미가 되며. 이러면 차라리 우리 주민센터마다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취미반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거 계획하실 때 좀 잘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모집을 잘하셔서 그중에서 조금 수준 있으신 분을 모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 문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센터장으로 인해서 이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8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강남구가 어떤 배경으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강남구에서 국내외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나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정원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 구민들 중에 정원, 다시 말해서 공원관리·녹지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면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이게 개인 몇 분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강남구면 강남구 지역답게 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몇 명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민간교육과정 위탁 및 지원에서 이게 구청장이 강남정원사 교육과정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발의하고 예산이 집행되면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후보지가 있을까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후보지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위탁 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강남구에도 적용해서 지금 위탁을 맡기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렇죠. 서울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그 자치구에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은 현재 성동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구에서 하는데 일정 금액을 구에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성동구도 들어가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성동구가 없는데 성동구도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성동구는 2024년 5월에 
손민기 위원  최근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손민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교육사업을 하면 대략적인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은 지금 한 1억1,600만원으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손민기 위원  내년도 본예산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신규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2025년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민기 위원  25년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이런 민간교육과정을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평생교육과정에다 넣을 수는 없었던 건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배경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원녹지가 많은데 우리 행정 수요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내가 좀 관리해보고 싶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참여형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거는 좀 더 시행을 하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면서 어떻게 그게 효율적인지 경제적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저희들이 일단 아까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문교육기관을 좀 할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가 직영을 통해서 제도를 좀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좋은 취지를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 뜻 공감하고 좋은데 항상 일은 처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많이 퇴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한번 일을 벌려놓으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지울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세월이 또 바뀌어서 이게 나중에 이게 퇴색될까 봐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취미활동으로 바뀔까 봐 그런 것도 걱정되고, 아무리 내 집 앞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손이 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이 아마추어 경지에 오면. 그러면 교육자를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뽑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그런 어떤 의지라도 담아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국장이나 저희들이 평생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흘러서 흘러서 그냥 취미활동으로 가면 없앨 수도 없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걱정하신 바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제도를 세팅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을 기본적인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뽑아야 될 거고 또 교육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강남의 구민들께서 공원녹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도 크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공원을 더 잘 가꿀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좀 공감을 해주시고 대신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거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유념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하여튼 재료비만 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단체, 주민단체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띠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꼬박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람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문화가 성숙이 되면 충분히 그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까 양성한 정원사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형태, 박람회 형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성숙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향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 뜻대로 그냥 영원히 이렇게 잘 강남구에서 정말 취미생활이 아닌 멋진 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공원녹지과 일손도 모자라는데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결국은 또 위탁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 사실 듭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을 꿈꾸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야심찬 조례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향숙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에 정원축제를 하면서 ‘아, 곧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축제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축제 자체에 대해서 워낙 빛내다 보니까 정원을 가꾸는 그 요소 요소에 조금 더 풍성한 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로 양성되는 정원사들이 거기에서 1년 동안 잘 가꾼 정원의 모습들이 또 시민들에게 힐링되는 그런 요소들로 잘 작용되길 바라고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동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았네요.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도 저희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안건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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