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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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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12월4일(수)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32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17.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
  19. 1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생활문화축제)
  20. 1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21. 2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동네 작은음악회<두루두루>)
  22. 21.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3. 1.  제32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11. 9.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발의)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5.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구청장 제출)
  20. 1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생활문화축제)(구청장 제출)
  21. 1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22. 2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동네 작은음악회<두루두루>)(구청장 제출)
  23.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김영권의원과 2024년 11월 26일 김형대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지연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향숙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20건에 17억6,957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서1단지와 유사한 아파트 명칭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수서동 인근에는 동이 다른데 수서1단지, 수서주공1단지, LH수서1단지와 같은 유사한 명칭의 아파트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검색에서 수서1단지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총 3곳의 수서1단지 아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원1동에 위치한 수서1단지 아파트입니다. 
  행정구역상 일원1동에 있지만 33년 전 SH공사가 개발한 수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수서1단지라는 아파트명이 정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공된 일원본동 민간아파트는 아파트명을 입주민들의 설문을 통해 정한 것과 비교할 때 공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단지만 수서 택지개발지구의 앞 단어 수서라는 명칭을 붙여 단지명을 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수서동에 위치한 수서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LH 옛 이름인 주공이 들어가 수서주공1단지, 수서3단지로 혼재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곡동에 새로이 조성되는 LH수서1단지 아파트입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LH가 시공한 2023년에 입주한 수서역세권 아파트 1블럭 행복주택이 LH수서1단지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명칭으로 인한 문제, 주민들은 늘 불편을 겪어 오셨을 겁니다.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말할 때, 택배와 우편물 주소를 기재할 때, 소방차와 구급차를 요청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파트 이름과 함께 한 번 더 행정동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주소를 전달하고서도 다른 단지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나 제도의 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매번 불편을 겪으며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아파트 명칭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아가 안전, 행정의 효율성까지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수년간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어 오실 동안 우리 강남구는 무엇을 했을까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아파트명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집회 결의를 하거나 집회를 열지 않을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브랜드명의 권리를 가진 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남구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변경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1단지, 수서주공1단지, LH수서1단지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아파트 소유권이 LH나 SH에 있으니 주민들이 나선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강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수서1단지와 같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문제는 강남구가 나서서 주민 시공사인 LH, SH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강남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서1단지 유사명칭 문제는 강남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수서1단지 유사명칭으로 인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부의장 복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님, 김형대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노애자의원님, 김진경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다수의 조문이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공란으로 방치되어 있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3일을 부여하도록 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까지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용어나 자구 또는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재기재 등을 정비하여 명확한 자치법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사업의 추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삼성동 189번지 소재 래미안라클래시 아파트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매각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활용 재산의 매각을 통해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봉사단체에 교통지도 협조요청을 하고 재정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구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규정의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9.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5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심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조례에 바탕하여 관련사업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칭찬하며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량 증가 대비 부족한 차도와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교통 대책과 노력을 당부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며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센터 운영 방향과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및 전문용어,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입법체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용어와 조문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취지에 맞고 조례 해석상의 애매함을 없애도록 조문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심 속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문화를 향유하며 정원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강남 정원사 양성과정을 추진해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인 강남 정원사 양성 및 활용,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상위법령의 취지 및 용어에 적합하고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생활문화축제)(구청장 제출) 
1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2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동네 작은음악회<두루두루>)(구청장 제출) 

(10시27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생활문화축제),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동네 작은음악회<두루두루>)를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추모의 집 최초 사용기간, 연장 기간, 연장 횟수를 개정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 및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지침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 및 부칙의 수정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단체 또는 출연·출자기관에 공공위탁하여 주민의 폭넓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재위탁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수탁기관의 운영방침, 성과평가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향후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관내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사업예산을 출연하고자 함이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강남생활문화축제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기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생활 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기존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두루두루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강남문화재단에 사업예산을 출연하여 지역기반 예술인 및 가수들이 공원 등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에 찾아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건의 출연 동의안 모두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동의안과 관련된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 후 출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생태계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생활문화축제),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동네 작은음악회〈두루두루〉)를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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