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중대재해예방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실, 행정국, 안전교통국)
일시 2024년11월25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23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출석요구 한 증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오셨죠?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23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출석요구 한 증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오셨죠?
○증인 정헌재 부구청장 정헌재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헌재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증인 정헌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증인 정헌재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지난 11월 2일부터 9일 영국, 런던을 거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를 다녀오셨고요. 부구청장님 위의 일정 맞습니까?
우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지난 11월 2일부터 9일 영국, 런던을 거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를 다녀오셨고요. 부구청장님 위의 일정 맞습니까?
○증인 정헌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11월 2일은 토요일이고 3일은 일요일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아십니까?
○증인 정헌재 네.
○노애자 위원 그 조례 제15조 및 17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차장은 부구청장이며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11월 첫 주말 부구청장님 어땠습니까?
○증인 정헌재 네?
○노애자 위원 11월 첫 주말 어땠었냐고요?
○증인 정헌재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의 취지는 제가 11월 2일날 출국을 했고 청장님이 3일날 오셨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그런 걸 질의하시는 거죠?
○노애자 위원 네, 맞습니다.
○증인 정헌재 먼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출장 계획을 짤 때 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출장 간 목적이 이제 런던하고 저희 강남구 간 스마트 기업 실증 교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차 사업의 중심 역할을 지금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고 서울디지털재단과 저희 강남구가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계획에 어떤 중요 부분을 이제 디지털재단에서 수립했고 저희 강남구가 같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런던 일정이 잡혔습니다. 스마트 기업 교차 실증 그 일정이 런던 일정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정도 늦출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 스마트 실증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들에 대한 어떤 현장 답사, 그다음에 오후서부터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 날은 영국에 있는 동부권 바킹 앤 대그넘(Barking and Dagenham) 구의 어떤 실증지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출석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일단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없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규칙에 의해서 서울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행정국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정국장은 재난안전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너무 밝기 때문에 저도 고민했었지만 신뢰가 갔고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부구청장님 출장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제가 그 일정을 봤을 때는 굳이 영국을 가셨어야지 되냐? 이렇게 강남구를 통째로 비우고 갈 필요는 없지 않았었느냐? 아무리 디지털재단에서 실증이 있었고 영국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한들 강남구를 비우고 갈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11월 2일은 이태원 사고 1주기가 지난 지 며칠 안 되는 그런 첫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행정국장이 대행을 한다지만 우리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그 본부장을 보좌하시는 분은 부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2일날 꼭 가셨어야 되냐? 제가 아무리 봐도 꼭 안 가셔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가셔야지 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부구청장님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출장 가셨었습니다. 그때도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때도 무슨 상 받는 건 봤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꼭 그 상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리를 비웠어야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변명하실 겁니까?
○증인 정헌재 위원님 그건 누군가는 가서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청장이 가든 부구청장이 가든 담당국장이 가든 과장이 가든 그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 받은 그 사실 자체, 부구청장이 갔다 온 거 그 사실을 뭐라 그러면 어떤, 제가 가지 말라는 겁니까? 작년에?
○노애자 위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라도 꼭 부구청장님이 가셨어야지 되며 꼭 그 상을 받으러 꼭 가셨어야 됐냐, 이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정헌재 홍콩 디자인재단에서 주는 명예로운 상인데 부구청장이 가서 상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노애자 위원 그럼 부구청장님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리 비운 것도 잘하신 거고 11월 2일날, 3일날 강남구를 통째로 비운 것도 잘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증인 정헌재 아니, 그래서 문제,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겼으
○증인 정헌재 아니,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 형식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뭐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정헌재 아니, 형식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뭐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증인 정헌재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다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국장이 다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난안전관리 규정에 지금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차장인 부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이 재난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증인 정헌재 문제가 뭐 있습니까?
○노애자 위원 아니
○증인 정헌재 문제가,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노애자 위원 만약에 그러면, 아니,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증인 정헌재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24조,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부구청장님 11월 2일날 강남구를 통째로 비운 것을
○증인 정헌재 그다음에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없을 때는 행정국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강을석 잠깐만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강남구를 통째로 비운 걸 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요? 강남구 통째로 비운 걸 잘하신 거냐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껏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걸로 보면 잘못한 게 없다, 잘한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다른 일정으로 감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실장 공석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일원본동장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다른 일정으로 감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실장 공석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일원본동장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재범 감사팀장 김재범입니다.
○김영권 위원 감사담당관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질의 시에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질의 시에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팀장 김재범 네.
○김영권 위원 그때 자리에 있어서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팀장 김재범 네.
○김영권 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감사팀장 김재범 관계 규칙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훈령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훈령에. 자리에 같이 배석했으면서 감사담당관 주무팀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감사팀장 김재범 죄송합니다.
○김영권 위원 그것도 다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를 귀담아듣지는 못하고 지금 안 들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를 검토해요, 검토하긴? 우리는 훈령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까지 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직원이 민사상 책임이라든가 관련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준다든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도 제정을 해야 된다, 제정했느냐, 하니까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저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하지도 않으면서 훈령에 있다고, 훈령을 아무리 검토해보고 조례를 검토해봐도 그런 지원한 조문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까지 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직원이 민사상 책임이라든가 관련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준다든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도 제정을 해야 된다, 제정했느냐, 하니까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저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하지도 않으면서 훈령에 있다고, 훈령을 아무리 검토해보고 조례를 검토해봐도 그런 지원한 조문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재범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치수과장 김학지입니다.
○김영권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치수과는 전반기나 후반기나 본위원이 관장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어제 이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일명 밀미리 다리 옆에 급경사지, 급경사지를 절개하고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무슨 공사인가 해서 가서 봤습니다. 양재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사업, 본위원이 34년 공직 생활을 하고 의정 활동을 7년 동안 하는데 저 제목만 보고는 무슨 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치수과장님께 관계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아하니 시비로 34억,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나온 사항입니까, 특별교부세?
본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치수과는 전반기나 후반기나 본위원이 관장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어제 이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일명 밀미리 다리 옆에 급경사지, 급경사지를 절개하고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무슨 공사인가 해서 가서 봤습니다. 양재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사업, 본위원이 34년 공직 생활을 하고 의정 활동을 7년 동안 하는데 저 제목만 보고는 무슨 사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치수과장님께 관계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아하니 시비로 34억,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나온 사항입니까, 특별교부세?
○치수과장 김학지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특별교부세도?
○치수과장 김학지 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다 서울시 예산이네요, 44억이?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시비 34억, 특별교부세 10억, 그래서 44억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시에서 수변감성도시과라는 곳이, 참 이름이 어려운데 하여간 거기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추진 과정을 보니까 우리 개포4동장님, 수변 거점, 수변 활력 거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8월 29일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주민이 얼마나 참석한지 알고 있습니까?
○개포4동장 김태환 70명 정도.
○김영권 위원 70명이요?
○개포4동장 김태환 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 치수과장님, 양재천이 날로, 참 양재천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고인이 되신 권문용 구청장께서 참 꾸정꾸정한 냄새나는, 악취가 참 진동하는 그런 양재천을 참 오늘날 현재까지 이렇게 잘 가꾸시고 고인이 되셨는데 참 지금은 아시다시피 환경이 이렇게 기후가 참 급변하고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양재천이 범람, 앞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치수과장님은 이 급경사지, 양재천 급경사지에 제목이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핵심이 카페입니다, 카페. 틀립니까?
○치수과장 김학지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 양재천 급경사에 둑방을 저렇게 절개하고 까가지고 해서 여기에다가 카페를 243.48㎡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김학지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방 같은 데는 저희가 수리나 안전성 검토를 다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저희가 그리고 또 수방기간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이게 홍수기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수방기간 끝나고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권 위원 이 하천은 지방자치 소유 하천이 없죠?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김학지 양재천은 지방 하천으로.
○김영권 위원 아, 지방 하천, 지방 하천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학지 지금 수변활용도시과에서 1개 하천에 1개 카페나 수변 활용 거점을 조성한다고 계획해 가지고
○김영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난 4월 26일 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5월 7일 좋은빛위원회 심의, 전부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그냥 가결이 아니고 조건부 가결.
○치수과장 김학지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우리 치수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조건부, 무엇이 조건부고 무엇이 조건부인지?
○치수과장 김학지 수자원심의위원회 조건부는 홍수기를 검토해서 그 위로 여유 1m 이상 두라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영권 위원 해서 이런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남구의회에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본위원이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한테도 아침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몇 분한테. 알고 계신 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은 누구입니까? 구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이 다른 말은 않겠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상세하게 추진 과정이라든가 추진, 처음부터 추진 과정이라든가 해서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강남구의회 전체에 못하면 행정안전위원회라도 해서 수시로 보고회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치수과장 김학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 때마다 업무보고 자료에 수록을 해서 저희가 보고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중요한 사항들은 개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다니면서 설명드리도록 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과연 이게 꼭 필요하느냐? 필요한 사업이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서울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하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강남구민, 강남구의회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한테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배경은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구의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및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선서와 위증의 고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아시겠죠, 책자를 안 봐도. 예산 변경 사업인 강남구 CI 리뉴얼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의 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고 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CI 리뉴얼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고요. 맞죠? 또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번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49조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한테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배경은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구의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및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선서와 위증의 고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아시겠죠, 책자를 안 봐도. 예산 변경 사업인 강남구 CI 리뉴얼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의 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고 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CI 리뉴얼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고요. 맞죠? 또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번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49조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아니오로만 대답
○노애자 위원 지방재정법 49조를 위반하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49조 위반하셨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을석 네.
○노애자 위원 감사중지 해줄 것을 동의 발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책홍보실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없는 목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49조 위반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9조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없는 목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49조 위반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9조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변경하면서 없는 목을 편성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판단을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 또 주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변경하면서 없는 목을 편성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판단을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 또 주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아니오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지방재정법 49조 위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결론은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최종 여기에 대해 집행권자는 누구입니까? 실장님이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위반하셨냐 안 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 부분은 답을 좀 유보하고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유보면 언제까지 유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다시 실장님 다시 답변하실 건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아니요.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런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부서와 협의도 마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가 한 일이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맞냐, 아니냐, 네, 아니오 이걸 저보고 대답하라고 하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부서가 한 일이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맞냐, 아니냐, 네, 아니오 이걸 저보고 대답하라고 하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아니, 최종 집행권자잖아요. 최종 집행권자이고 그 예산 부서와 충분한 의논을 거친 끝에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으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셨냐 안 하셨냐, 거기에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 집행권자가 누구예요? 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게 된다면 실장님 뭐하러 그 자리에 계세요? 모든 걸 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사업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당시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반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사업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당시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위반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면 돼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제가 위반이냐 아니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당시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더 살펴 보고 위반인지 아닌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해라 하니까 제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언제요?
○노애자 위원 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금주 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주 중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좀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주 중까지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정책홍보실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감사팀장 김재범 감사팀장 김재범입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셨어야 되는데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마찬가지로 정책홍보실이랑 비슷한 건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 17쪽 보시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9번, 17쪽 9번 보시면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 예산 청렴 토크 콘서트에 전용하였는데 이것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며 애초에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임. 예산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할 것. 여기 조치 및 처리 결과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음. 팀장님, 금년도에 강남에서 청렴을 만나다! 라이브클래스 개최하셨죠?
마찬가지로 정책홍보실이랑 비슷한 건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거기 17쪽 보시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9번, 17쪽 9번 보시면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 예산 청렴 토크 콘서트에 전용하였는데 이것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며 애초에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임. 예산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할 것. 여기 조치 및 처리 결과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음. 팀장님, 금년도에 강남에서 청렴을 만나다! 라이브클래스 개최하셨죠?
○감사팀장 김재범 예.
○노애자 위원 이 예산 어떻게 해서 사업 추진하셨죠?
○감사팀장 김재범 전용해서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셨죠? 그럼 23년도에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적이 됐고 2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감사팀장 김재범 당시에는 청렴도 평가가 나올 때 라이브 콘서트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1등급, 등급이 나왔을 때 청렴 콘서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내부 분석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전용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새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이 저희들이 이 항목 자체를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팀장님, 아니 2년씩이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데 25년도에는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해요? 전용해서 사업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팀장 김재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이 콘서트를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2,900만원 편성하셨나요, 25년도에?
○감사팀장 김재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노애자 위원 23년도에 1,300만원 전용해서 사업을 했고요. 24년도에는 1,900만원 전용해서 사업을 했고요. 25년도에는 2,9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죠?
○감사팀장 김재범 예.
○노애자 위원 귀감이 되어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없는 예산을 2년씩이나 끌어다가, 그것도 전년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답변해보세요.
○감사팀장 김재범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단 여기도 정책홍보실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49조 위반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감사팀장 김재범 새로운 사업을 계상한 거는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공문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개 문서가 계획서가 비공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계획서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계획서가 왜 이렇게 비공개냐, 했을 때 이번에 청렴 정책 기본계획 비공개를 했는데 12월에 평가가 나오면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공개 문서가 계획서가 비공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계획서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계획서가 왜 이렇게 비공개냐, 했을 때 이번에 청렴 정책 기본계획 비공개를 했는데 12월에 평가가 나오면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팀장 김재범 예.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획서 중에서 결과가 나와서 공개로 전환한 문서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재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감사팀장 김재범 예.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는 왜 결과가 나오면 공개로 한다고 그러신 거죠?
○감사팀장 김재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청렴 정책 1등급을 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 자료 좀 달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비슷한 자료가, 비슷한 것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노출되는 걸 꺼려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청렴 정책 기본 계획에 실장님이 뭐뭐가 들어 있어서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뭐뭐가 들어 있어서 공개 못 한다고 그러셨죠?
○감사팀장 김재범 어떤 정책이라든지 분석 자료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팀장님, 그렇게 들으셨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공개를 못 한 이유가 신분상 조치 개인정보가 이 계획서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에 신분상 조치, 개인정보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위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김재범 신분상 조치나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여기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청렴 정책은 제가 계획서를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날 국장님 들으셨죠? 여기에 이 자료에 신분상 조치,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하고 12월에 평가가 완료되면 공개로 전환하겠다, 그러셨어요. 국장님, 들으셨죠?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은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이 그게 계획인지 결과인지는 잘 제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결과에는 그 신분상 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 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은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이 그게 계획인지 결과인지는 잘 제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결과에는 그 신분상 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를 가지고.
○노애자 위원 계획에 신분상 조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공개를 못 했고 12월에 평가 결과가.
○행정국장 정찬식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타 자치단체 평가에 따라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청렴 정책에 그거 할 때 좀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려워서 일단 비공개를 했고 결과는 신분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그 감사담당관이 12월에 평가 결과가,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계획서를 공개를 한다고 그러셨고 여기에는
○행정국장 정찬식 예, 그 부분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랬고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감사담당,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 이거만 계획서를 공개를 하냐 이거죠. 여태껏 그러면 계획서 공개 왜 하나도 안 하셨어요? 공개하셨어야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김재범 감사 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그렇죠. 감사 계획서 포함해서 여기 보면 을지연습 평가반 운영 및 근무 실태 점검, 이것도 비공개, 업무가 쉬워지는 감사 사례집 발간 계획, 이것도 비공개.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다 비공개로 하셨어요. 그럼 이거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감사팀장 김재범 감사 저희들이 그 연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 계획이 발표가 되면 피감기관들이 은폐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 한 2년간은 감사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감사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을 공개 정보라든지 알 권리 같은 걸 잘 검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게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도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알고 공유를 해야지 될 건데도 비공개로 해놔 가지고서는 나중에 또 문서를 시행을 해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연말연시,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도 비공개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김재범 특별 점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공개 할 필요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불시에 점검하든지 비노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감사팀장 김재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총무과장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동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근평에 대해서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근무수당도 인상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그런 게 전혀 없고 25년 예산서를 봐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께 앞으로는 민원실, 민원 공무원들, 특히 이제 동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총무과에서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배려라기보다도 서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들을 경력 직원들을 창구에다 배치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민원수당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최일선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난 5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근평에 대해서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근무수당도 인상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그런 게 전혀 없고 25년 예산서를 봐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께 앞으로는 민원실, 민원 공무원들, 특히 이제 동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총무과에서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배려라기보다도 서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들을 경력 직원들을 창구에다 배치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민원수당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최일선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센터 민원 담당하는 부서들은 민원서류 발급량에 따라서 실적 가점을 현재 조금씩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민센터 민원 부서 담당들이 조금은 더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센터 민원 담당하는 부서들은 민원서류 발급량에 따라서 실적 가점을 현재 조금씩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민센터 민원 부서 담당들이 조금은 더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로 복구를 했는데도 파손이 돼 가지고서는 다시 또 복구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유지보수 관리가 용역을 준 건가요, 도로?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단가계약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애자 위원 단가계약이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노애자 위원 요즘에 도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제때 신속하게 복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단가를 좀 올려줄 수 있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 여자분들 특히 구두가 안에 끼어가지고서는 어떤 분은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경미한 거지만 도로 복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봉은사역 6번 출구 있죠. 주민센터 가는 길. 그쪽이, 삼성동에, 삼성1동에. 봉은사역 6번 출구에서 삼성1동 주민센터 가는 쪽에 여자분이 두 분이서 같이 가다가 구두가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한 분이 넘어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면서 경미한 거지만 보도블록 사이에 틈새 많이 벌어진 거, 이런 거는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확인해 가지고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안, 예산 심의권이 무색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예산 전용,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예,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감사를 준비해준 행정국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현 업무를 잘 수행하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우리 24년도 사항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구민 안전에, 연말연시에 안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4년도 행정감사를 준비해준 행정국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현 업무를 잘 수행하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우리 24년도 사항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구민 안전에, 연말연시에 안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질의할 때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최종 환자가 지금 한 105만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가 치매 최종 환자 수는 7,7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39%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예측입니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증상이 약화 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게 조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요구가 많은데 보건소장은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역삼동에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로18길 22에 위치한 역삼경로당이 현재 7억원의 전세로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계약은 2015년 5월 25일 체결됐고 24년에 자동연장 됐으며 내년 25년 5월 24일에 만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료될 것입니다.
현재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지금 계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협의한 결과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30-23에 위치한 역삼파출소가 2025년에 멸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역삼방범순찰대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방범순찰대 초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방범순찰대원들은 국기원 상단에 공영주차장 귀퉁이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국기원 공영주차장 외에 적절한 대체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노상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되고 또 삭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과 행정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조례가 행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께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행정의 실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의회와 구민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믿고 맡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잦은 예산전용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등 본래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운용은 결국 강남구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한정된 자원이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하여 예산전용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는 사전 검토와 의회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집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성실과 협치정신에 대한 당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본 감사의 핵심이자 효과적인 감사 활동의 기초자료로써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구민에게 약속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자료의 미비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감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과 기초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행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 홍보의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 중에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시행되는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구민들이 그 정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보는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돕고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취지와 혜택을 구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힐링 액티비티 체험 등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AI 주차시스템 도입은 강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책을 찾아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주신 점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점을 격려합니다.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선정을 축하드리며 직원분들의 노고와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강남구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것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으로 이는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며 불법 노점상 감소를 통한 노력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환경 개선이 되었으며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올해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은 침수 취약 지역의 순찰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극한 호우에 대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격려합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에 큰 기여하였으며 나눔의 가치와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 결실로 맺은 구민 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격려합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다양한 부분에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숙지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구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질의할 때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최종 환자가 지금 한 105만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가 치매 최종 환자 수는 7,7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39%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예측입니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증상이 약화 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게 조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요구가 많은데 보건소장은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역삼동에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로18길 22에 위치한 역삼경로당이 현재 7억원의 전세로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계약은 2015년 5월 25일 체결됐고 24년에 자동연장 됐으며 내년 25년 5월 24일에 만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료될 것입니다.
현재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지금 계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협의한 결과 건물만 마련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30-23에 위치한 역삼파출소가 2025년에 멸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역삼방범순찰대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방범순찰대 초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방범순찰대원들은 국기원 상단에 공영주차장 귀퉁이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국기원 공영주차장 외에 적절한 대체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노상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되고 또 삭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과 행정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조례가 행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께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행정의 실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의회와 구민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믿고 맡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잦은 예산전용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등 본래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운용은 결국 강남구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한정된 자원이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하여 예산전용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는 사전 검토와 의회와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집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성실과 협치정신에 대한 당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본 감사의 핵심이자 효과적인 감사 활동의 기초자료로써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구민에게 약속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자료의 미비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감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과 기초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행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료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 홍보의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 중에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시행되는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구민들이 그 정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보는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돕고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취지와 혜택을 구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힐링 액티비티 체험 등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AI 주차시스템 도입은 강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책을 찾아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주신 점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점을 격려합니다.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선정을 축하드리며 직원분들의 노고와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강남구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것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으로 이는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며 불법 노점상 감소를 통한 노력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환경 개선이 되었으며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올해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은 침수 취약 지역의 순찰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극한 호우에 대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격려합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에 큰 기여하였으며 나눔의 가치와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 결실로 맺은 구민 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격려합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다양한 부분에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숙지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구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