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중대재해예방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실, 행정국 교육지원과)
일시 2024년11월18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 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 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정찬식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총무과장 임경구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재무과장 이채목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차관리과장 김용만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김학지
신사동장 이태호
논현1동장 박래진
논현2동장 김선주
압구정동장 김동일
청담동장 김은영
삼성1동장 천원선
삼성2동장 이영순
대치1동장 임영미
대치2동장 추승열
대치4동장 황경호
역삼1동장 임경수
역삼2동장 오혜영
도곡1동장 김은주
도곡2동장 윤미경
개포1동장 김영관
개포2동장 이경아
개포3동장 이승민
개포4동장 김태환
일원본동장 이상철
수서동장 신미영
세곡동장 양한성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일원1동 행정팀장 박남수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정찬식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총무과장 임경구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재무과장 이채목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차관리과장 김용만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김학지
신사동장 이태호
논현1동장 박래진
논현2동장 김선주
압구정동장 김동일
청담동장 김은영
삼성1동장 천원선
삼성2동장 이영순
대치1동장 임영미
대치2동장 추승열
대치4동장 황경호
역삼1동장 임경수
역삼2동장 오혜영
도곡1동장 김은주
도곡2동장 윤미경
개포1동장 김영관
개포2동장 이경아
개포3동장 이승민
개포4동장 김태환
일원본동장 이상철
수서동장 신미영
세곡동장 양한성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일원1동 행정팀장 박남수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우리 구 주요사업과 구민 관심 사항을 신속하고 폭넓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접 제작한 기획물과 영상을 강남라이프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맞춤형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상시 감찰과 부패 취약 분야인 재정·안전 감찰을 통해 선제적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유형별 민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민원 처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사무 행정 및 현장업무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을 안전점검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종사자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 등을 점검함으로써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전면부 외벽 디자인 도색 공사 및 본관 2·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 친화, 건강 관리 등 다방면의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족한 직원이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강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외교 공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친선 도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 8기 구정운영 방향 및 2024년도 주요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구정보고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주민들이 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복합문화센터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남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등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특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우수강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전국 사회적 배려 대상 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강남구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1년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 상담실의 이용 활성화, 일반민원 처리 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 민원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한 스마트 민원 대기 단축 예약 시스템, 디지털 민원 안내 가이드 서비스, 민원실 내 디지털 포토 부스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우리 구 주요사업과 구민 관심 사항을 신속하고 폭넓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접 제작한 기획물과 영상을 강남라이프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맞춤형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상시 감찰과 부패 취약 분야인 재정·안전 감찰을 통해 선제적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유형별 민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민원 처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사무 행정 및 현장업무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을 안전점검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종사자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 등을 점검함으로써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전면부 외벽 디자인 도색 공사 및 본관 2·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 친화, 건강 관리 등 다방면의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족한 직원이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강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외교 공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친선 도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 8기 구정운영 방향 및 2024년도 주요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구정보고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주민들이 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복합문화센터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남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등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특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우수강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전국 사회적 배려 대상 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강남구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1년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 상담실의 이용 활성화, 일반민원 처리 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 민원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한 스마트 민원 대기 단축 예약 시스템, 디지털 민원 안내 가이드 서비스, 민원실 내 디지털 포토 부스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대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대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한 36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원섭섭합니다. 좀 제가 더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한 36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원섭섭합니다. 좀 제가 더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예방실 하고는 좀 다른 질의인데 마무리 못 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정찬식 이제 그 중대재해예방실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인사나 기획 업무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현재 트렌드에 맞춘 어떤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요새 생각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나가시기 전에 후임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아이디어는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못 나가시게 잡을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이유에서 우리 구는 유일하게 중대재해예방실을 따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찬식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재난안전과 하고 사실은 약간 좀 분리돼 있었는데 일단 중대재해예방실은 저희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재난안전과는 우리 구 전체의 재난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에 산업재해라든지 시민재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예방실을 지금 존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 자리가 공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원1동장이 명퇴 신청을 해서 명퇴를 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교육 가는 사람이 이번에 25일자인가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승진을 바로 또 이렇게 시키고 빈자리에 그때그때 하기는 직원들한테 또 하기가 좀 형평이라든지 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기 인사로 약간 미룬 상태고요. 일단 정기 인사가 끝나면, 정기 승진이 끝나면 바로 채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실장님 자리가 공석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공석이 이렇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반성을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이, 공석이신 실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데요. 중대재해예방실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답변석에 앉으신 것부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이, 공석이신 실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데요. 중대재해예방실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답변석에 앉으신 것부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일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일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 말고는 힘드신 점이 없으셨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그런 중압감을 크게 못 느끼신다고 하면 능력이 탁월하시다라는 평가를, 일단 실장님이 공석인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다?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89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평가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공무원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셨고요. 올해는 기간제 및 동행 일자리 76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평가하셨습니다. 올해 보고서 보셨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89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평가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공무원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셨고요. 올해는 기간제 및 동행 일자리 76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평가하셨습니다. 올해 보고서 보셨습니까, 혹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올해 보고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용역 결과물 나온 보고서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아, 결과물 나온 거는 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23년도 작년 거를 보면 3, 4월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6, 7월에 예방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저희가 아, 시기.
○안지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방 교육이 다 끝나 있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다는 말, 답변이신 거고 그럼 그들에 대한 그 사후관리 교육은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아니요. 지금 사후관리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교육이 진행 중이에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는데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그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 그래요? 그 대상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 스트레스 지수 보고서를 보면요 1등을 차지한 곳이 미래문화국, 2등을 차지한 곳이 도시환경국, 제가 사실 오늘 그 두 분의 국장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왜 1, 2등을 차지하셨는지.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1등을 차지한 미래문화국 소관의 대상 인원이 디지털도시과에 딱 6명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 1위 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팀장님, 이게 보고서로써,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는 결과물로써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 스트레스 지수 보고서를 보면요 1등을 차지한 곳이 미래문화국, 2등을 차지한 곳이 도시환경국, 제가 사실 오늘 그 두 분의 국장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왜 1, 2등을 차지하셨는지.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1등을 차지한 미래문화국 소관의 대상 인원이 디지털도시과에 딱 6명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 1위 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팀장님, 이게 보고서로써,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는 결과물로써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수가 미래문화국일 경우에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6명 중에 건강군이 2명, 잠재군이 2명, 관심군이 2명이라서 이거를 퍼센트로 나눠지다 보면 이게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모수가 미래문화국일 경우에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6명 중에 건강군이 2명, 잠재군이 2명, 관심군이 2명이라서 이거를 퍼센트로 나눠지다 보면 이게 30%에 해당이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지금 미래문화국이 스트레스 지수 1위 국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미래문화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자료이거든요.
국별이 아닌 부서별 스트레스 지수 순위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인원 서치 자료라면. 2등을 차지한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분들 대상이고 여기는, 디지털도시과는 6명 가지고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보고서는 사실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도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국별이 아닌 부서별 스트레스 지수 순위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인원 서치 자료라면. 2등을 차지한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분들 대상이고 여기는, 디지털도시과는 6명 가지고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보고서는 사실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도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보고서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 가져오셨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좀 갖고 오실래요? 23년도 것은 있으신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보고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안지연 위원 2개 다 안 갖고 오셨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저기 결과 보고서는 가져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이게 있어야지 제가 질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보고서 오면 그거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23년도 거 자료 띄워주세요.
참여율 보시다시피 59%, 대상인원 2,000 몇 명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2,145명을 대상으로 참여 인원이 1,273명, 각 부서별로 팀장님 대상 인원과 참여 인원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블럭 처리해놓은 데 있죠? 우리 중대재해예방실도 포함이에요. 대상 인원이 11명, 참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블럭 처리 되어 있는 데 쭉 한번 봐보세요. 저거는 23년도 자료예요.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라 보고서가 저렇게 인원 책정이 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관리가 됐다고요. 11번 항목 보실게요, 일자리정책과. 대상 인원 27명이고요. 참여 인원이 30명이에요. 어떻게 대상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많을 수가 있죠?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떤 이유인지? 41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건행정과 47명에 48명, 건강관리과 42명에 77명.
23년도 거 자료 띄워주세요.
참여율 보시다시피 59%, 대상인원 2,000 몇 명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2,145명을 대상으로 참여 인원이 1,273명, 각 부서별로 팀장님 대상 인원과 참여 인원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블럭 처리해놓은 데 있죠? 우리 중대재해예방실도 포함이에요. 대상 인원이 11명, 참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블럭 처리 되어 있는 데 쭉 한번 봐보세요. 저거는 23년도 자료예요.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라 보고서가 저렇게 인원 책정이 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관리가 됐다고요. 11번 항목 보실게요, 일자리정책과. 대상 인원 27명이고요. 참여 인원이 30명이에요. 어떻게 대상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많을 수가 있죠?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떤 이유인지? 41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건행정과 47명에 48명, 건강관리과 42명에 77명.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저게 참여 완료하신 분들은 당시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저 대상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제출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제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저게 참여 완료하신 분들은 당시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저 대상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제출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안지연 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상 인원이 2,145명 중에 참여 인원이 1,273명, 대상 인원 안에서 참여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대상 인원하고 참여 인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참여 인원은 대상 인원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보고서로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6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왔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23년도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23년 거
○안지연 위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가셔서 보세요. 23년도 보고서 95쪽 보면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 법규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보고서 자료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 우리 몇 조 적용 받습니까? 팀장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제669조입니다.
○안지연 위원 669조 적용 받죠? 이 업체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를 적용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문 업체에서 받는 보고서인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오타로 볼 수 있을까요? 24년도 거 보고서 갖고 계시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24년도 거 98쪽 한번 보세요. 몇 조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259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259조 확인해 보세요. 엉뚱한 조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업체 선정해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아무리 소액이지만 받은 결과물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23년도 거 팀장님 그때 당시 담당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신경을 쓰셔야죠, 팀장님. 이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상위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 남겨놓겠다는 생각,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다면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자료가요 팀장님 23년도 결과 보고서 주셨잖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총무과에 고위험군에 대한 작업 배치 및 작업 전환 검토, 행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조직 개편에 사용될 수 있는 보고 자료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집중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료를 우리 예방실에다가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비점이 보여서 조금 속상했어요. 우리 팀장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관심을 조금 덜 갖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실장님이 공석이다 하더라도. 실장님이 공석인 거에 대한 책임, 국장님 지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참석자 명단 같이 보실게요. 자료 올려주세요. 이거 팀장님 계실 때 자료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스트레스 높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교육 인원 78명 중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저거 말고.
자, 계속해서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참석자 명단 같이 보실게요. 자료 올려주세요. 이거 팀장님 계실 때 자료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스트레스 높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교육 인원 78명 중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저거 말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중대재해예방실.
○안지연 위원 잠시만요. 예방교육,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참석자 명단이 있어요. 23년도 6월 29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행정 8급, 9급 참석하셨고요. 6월 30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행정 6급 두 분 참석하셨고요. 7월 3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임기 7급, 행정 6급. 임기 7급 두 분. 임기 7급 세 분이 하셨구나. 총 아홉 분 하셨어요, 78명 중에. 저희 보고서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각 부서별 동 포함해서 직무 스트레스 높은 부서 순위 나열하셨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거기에 중대재해예방실 들어가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중대재해예방실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3년도 자료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도 이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지수 관련해서 보고서 계속 작성하실 거잖아요. 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관리 똑바로 하시라고. 진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직원들이 받으셔야죠. 중대재해예방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예방 관리 교육을. 너무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 서운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결과 보고서 문서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동 포함 10개 부서가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아홉 분 참석하셨고 행정 6급이 3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석 총 세 분 하셨고요. 실질적인 교육, 필요한 분들한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59%나 되는 직원들이 참여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직 내 갈등이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으시고요.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그냥 남겨놔야지. 아까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시면 생각 달리 해 주시고요. 지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직원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로 인해서 이 결과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 수도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 그런 우리 조직 문화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지수 관련해서 보고서 계속 작성하실 거잖아요. 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관리 똑바로 하시라고. 진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직원들이 받으셔야죠. 중대재해예방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예방 관리 교육을. 너무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 서운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결과 보고서 문서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동 포함 10개 부서가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아홉 분 참석하셨고 행정 6급이 3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석 총 세 분 하셨고요. 실질적인 교육, 필요한 분들한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59%나 되는 직원들이 참여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직 내 갈등이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으시고요.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그냥 남겨놔야지. 아까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시면 생각 달리 해 주시고요. 지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직원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로 인해서 이 결과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 수도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 그런 우리 조직 문화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혼내는 듯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미비점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업체 혼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미비점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업체 혼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는 차후에 보고서를 쓸 경우 조문에 맞게 정확히 써주길 바라면서 또 2024년도 직무 스트레스 사후관리 교육 대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는 차후에 보고서를 쓸 경우 조문에 맞게 정확히 써주길 바라면서 또 2024년도 직무 스트레스 사후관리 교육 대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36년간 공직생활 정말 우리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행감 이번에 잘 사고 없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실장님 안 계셔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구에서도 중대재해예방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또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정책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이 얼마나 우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안전관리자, 특히 네 분의 임기제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퇴직률이 아마 잦을 걸로 봅니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실의 행정보다도 우리가 전문요원, 안전관리자로 선정된 분이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임기제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직원 업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규직보다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규직으로 좀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36년간 공직생활 정말 우리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행감 이번에 잘 사고 없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실장님 안 계셔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구에서도 중대재해예방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또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정책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이 얼마나 우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안전관리자, 특히 네 분의 임기제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퇴직률이 아마 잦을 걸로 봅니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실의 행정보다도 우리가 전문요원, 안전관리자로 선정된 분이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임기제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직원 업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규직보다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규직으로 좀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규직과 임기제, 전문 임기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대재해예방실은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어떤 전문 경력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인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규직과 임기제, 전문 임기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대재해예방실은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어떤 전문 경력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인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보건직하고 공업직 두 분 계시고 방재안전이 계시는 데 다 7급으로 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서는 사고가 상당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전문직 요원들이 상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보건직하고 공업직 두 분 계시고 방재안전이 계시는 데 다 7급으로 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서는 사고가 상당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전문직 요원들이 상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과 함께 핼러윈데이 때 야간에 미리 가셔서 강남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예방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때 12시까지 계셨죠?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과 함께 핼러윈데이 때 야간에 미리 가셔서 강남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예방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때 12시까지 계셨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로데오거리에서 12시까지 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특이사항은 좀 있었나요?
○행정국장 정찬식 그렇게,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와 가지고 사고날 정도의 특이사항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보니까 강남구 외에도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시행령 제4호, 8호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 마련 여부에 대해서 규정 안내를 하게 되어 있죠? 최근에 보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이 예방 매뉴얼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230쪽을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시행령 제4호, 8호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 마련 여부에 대해서 규정 안내를 하게 되어 있죠? 최근에 보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이 예방 매뉴얼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274쪽, 275쪽에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금 현재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저희 산업재해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274쪽, 275쪽에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금 현재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저희 산업재해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아이고, 국장님 섭섭하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나가셔서도 지금 현직에서 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2024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용역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요. 늘 추진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항상 따라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획서, 행감자료, 요구자료 계획서가 있지만 여기 결과는 세트로 항상 보고를 해 주시면, 이건 전 부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계획서를 보고 결과 보고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시작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 좀 전파를 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문서 시달하면 되니까 가능하시죠?
아이고, 국장님 섭섭하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나가셔서도 지금 현직에서 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2024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용역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요. 늘 추진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항상 따라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획서, 행감자료, 요구자료 계획서가 있지만 여기 결과는 세트로 항상 보고를 해 주시면, 이건 전 부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계획서를 보고 결과 보고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시작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 좀 전파를 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문서 시달하면 되니까 가능하시죠?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용역을 추진하면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노애자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용역을 실시하면 그 결과들이 반영되든 반영이 안 되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본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가 다시 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용역을 추진하면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노애자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용역을 실시하면 그 결과들이 반영되든 반영이 안 되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본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가 다시 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행정력도 줄이고 저희들도 좀 간단하게 업무,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면 이거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이거 처음 용역 실시한 거죠?
그리고 37쪽 보면 이거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이거 처음 용역 실시한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럼 여기 보고회를 언제 하셨어요? 여기 결과서에 보니까 용역 결과 보고회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언제 것인가 하면 8월 16일 날 결과 보고서고 결과 나오고 바로 아마 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회를 예정했는데 보고회 언제 하셨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10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노애자 위원 언제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10월 확대간부회의 때 같이 했습니다. 10월인가 9월인가?
○노애자 위원 아, 간부회의 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어떤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주요 업무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그 결과를 지난 9월에 제32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개정 그리고 위험 요인 발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부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지난 11월 4일에 4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부 개정하였고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고 연초에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주요 업무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그 결과를 지난 9월에 제32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개정 그리고 위험 요인 발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부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지난 11월 4일에 4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부 개정하였고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고 연초에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10월에 간부회의 때 용역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간부회의 때 별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노애자 위원 여기 안전관리체계가 집행부에서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실 크지는 않지만 경미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보면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매뉴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이 지금 신설된 지 제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년 됐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아, 2년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2년 됐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노애자 위원 2년 됐는데 여기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서 이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매뉴얼이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매뉴얼은 이겁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아직까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용역 결과거든요. 맞습니까? 저기 팀장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애자 위원 네, 맞아요. 전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진단 용역 매뉴얼이 아직까지 제대로, 사실 2년이나 지났으면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대재해예방실이 있는 건 우리 구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대재해예방팀이 있는 자치구하고 중대재해예방실이 있는 자치구하고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매뉴얼 아니겠어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외부에 다니면서 계속 예방한다고 밖으로 외부만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이런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이든지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후임자들이 와서도 이 매뉴얼 대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업무를 또 숙지를 할 수 있고 관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만 잘 챙기면 이 업무는 잘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아니요, 아니요. 노애자위원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말씀에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이 매뉴얼을 이렇게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님 말씀에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이 매뉴얼을 이렇게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요 전 부서에 공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유를,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유를 하는 건가요? 이 결과 보고서만 가지고 그대로 공유를 하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에 다 올려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게시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공문도 시행하였고.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는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런 용역 나온 거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용역 나온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간부님들한테 중요한 팩트만 좀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관리자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서 그냥, 부서에다가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 없거든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 결과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 결과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사실은 우리 공공청사 부분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약간 좀 무딘, 신경적으로 무뎌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대재해예방실이 들어왔고 그런 상태에서 또 매뉴얼도 이제 처음이지만 그래서 지금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이랑 중대재해예방실이 합심해서 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1,776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총무과 자료에는 1,942명도 있고요. 1,921명도 있어요, 총무과 이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이거 여기는 그래도 중대재해예방실은 기준일이 있어요. 2024년 1월 1일 기준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1,7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에는 기준일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 1,943명이고 언제 거가 1,921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게 정원은 1,7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사 부서는 1,776으로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과 현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직자라든지 병가자라든지 휴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혼선이 돼서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요 휴직자가 지금 213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해도요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특히 중대재해예방실의 이 인원들은 우리가 안전 관련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대상자잖아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디, 기준일을 해서 어느 부서든지 정확한 숫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숫자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 제가 나중에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가, 자료가 다 달라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데이터는 분명히 정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일이 또 언제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수 나오듯이 공무원의 정·현원이라든지 이런 기준 도표에 대한 숫자를 매월 말일자로 정립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데이터는 분명히 정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일이 또 언제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수 나오듯이 공무원의 정·현원이라든지 이런 기준 도표에 대한 숫자를 매월 말일자로 정립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든지 할 때 기준일을 딱 정해서 우리 전체가 3,400명이더라고요. 임기제, 시간선택제 다 합해서 3,402명인데 이 숫자도 과연 정확한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항상 추출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일자를 적시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라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 이거 다른 부서랑 같이 항상 그 기준일을 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서마다 다르지 않도록 통일성 있게끔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다들 한 마디씩 고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2쪽인데요. 이거를 일단 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안전보건지킴이가 있나요, 저희 구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다들 한 마디씩 고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2쪽인데요. 이거를 일단 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안전보건지킴이가 있나요, 저희 구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저희 구에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없는데 지금 452쪽에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현황이라고 개별로 올라와 있는 자료는 뭘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지킴이의 자격을 갖춘 저희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이 계셔서
○김진경 위원 그럼 안전보건관리자 활동 내역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현황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안전보건지킴이가 우리 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김진경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현황의 조례가 강남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김진경 위원 여기에도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를 지금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조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김진경 위원 위촉할 수 있고 자격증 가진 사람 3년 이상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수용해서 채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하시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구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전관리자 두 분 지금 여기 자료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두 분, 보건관리자 한 분, 이분들은 다 임기제이시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세 분이 지금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안전보건지킴이 역할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이 분들이 하시는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저희가 안전관리자 분들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두 분에다가 시민재해 쪽의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담당자들도 추가 선임해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 세 분, 보건관리자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안전지킴이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안전지킴이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예 편성도 안 하셨죠? 조례에는 만들어놨잖아요. 조례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지킴이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 역할이 저희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는 안전보건지킴이가 6명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 역할이 저희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는 안전보건지킴이가 6명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서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 라고 이렇게 마련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예방실이 그렇게 오래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서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예방실이 그렇게 오래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서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좀 더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안전에 대한, 강남안전, 안전강남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 가시나 구정보고회나 말씀하실 때 항상 안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조차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지킴이 예산은 전액 또 삭감이 되고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건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못 챙기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안전에 대한, 강남안전, 안전강남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 가시나 구정보고회나 말씀하실 때 항상 안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조차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지킴이 예산은 전액 또 삭감이 되고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건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못 챙기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장이 없는, 예산 편성할 때 부서장이 없던 부분도 조금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더 남은 기간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장이 없는, 예산 편성할 때 부서장이 없던 부분도 조금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더 남은 기간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팀장님, 제가 행감 준비하기 전에 미리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다고요. 이 조례는 지금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이게 산업안전보건에서 위임된 조례인 거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팀장님, 제가 행감 준비하기 전에 미리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다고요. 이 조례는 지금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이게 산업안전보건에서 위임된 조례인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위임된 조례에서 보면 물론 이게 딱히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적용 범위를 보면 우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 보면 이 적용 범위를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그 출자한 그러한 기관들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장을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범위가 저희 구만 전체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는 전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범위가 저희 구만 전체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는 전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례 위임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보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위임 조례인 거에 근거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 이런 부분도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을 계기로 이 산업재해예방 이 조례는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수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것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놔버리기는 좀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 해서 안전수준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는 없지만 동주민센터에 안전파수꾼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파수꾼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동에 홍보물도 전달하고 그리고 통장 회의 때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것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놔버리기는 좀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 해서 안전수준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는 없지만 동주민센터에 안전파수꾼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파수꾼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동에 홍보물도 전달하고 그리고 통장 회의 때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안전파수꾼 제도를 조례에다가 하시면 되죠. 제 얘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위임 조례에 잘 맞지 않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조례를 한 번 수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24쪽을 보면 저희 안전관리자 교육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 부분이 미비한 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육 실적을 보면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2023년 기실시 해서 2년마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분이 채용이 언제 되셨습니까? 새로 채용이 되셨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김진경 위원 채용이 되면 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안전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이게 기존 회사에서 이수를 하였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기존 회사에서 이수를 했으면 그게 회사를 옮겨와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23년 기실시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3개월 이내에는 분명히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점점 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국가에서 재난, 재해의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부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 특히 조례에서 근거되어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3개월 이내에는 분명히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점점 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국가에서 재난, 재해의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부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 특히 조례에서 근거되어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대재해예방실장이 장기적으로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과 조 윤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님과 최옥선, 조성복, 김한나, 권세현, 김지용, 이정완, 이영준, 정옥영 주무관님과 또 안전관리자님이 함께 노력해서 사전 안전점검도 하고 미리 예방 활동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대재해예방실장이 장기적으로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과 조 윤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님과 최옥선, 조성복, 김한나, 권세현, 김지용, 이정완, 이영준, 정옥영 주무관님과 또 안전관리자님이 함께 노력해서 사전 안전점검도 하고 미리 예방 활동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강남구 전국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말씀 드리고 올해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작년 강남구 전국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말씀 드리고 올해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2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출석 요구한 증인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요청 중 증인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서경 증인 참석하셨나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김태우 증인이요. 손용수 증인이요. 감사합니다.
그 이외 참고인으로 몇 분이 더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뒤에 착석해 계십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같은 조례 제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서경 증인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2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출석 요구한 증인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요청 중 증인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서경 증인 참석하셨나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김태우 증인이요. 손용수 증인이요. 감사합니다.
그 이외 참고인으로 몇 분이 더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뒤에 착석해 계십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같은 조례 제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서경 증인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서경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증인 김서경
김태우
손용수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증인 김서경
김태우
손용수
○행정국장 정찬식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하얀 강아지가 검정 강아지로 바뀌었는데 이유를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누군가 하얀 강아지를 검정 강아지로 만들어 놨겠지요?
○행정국장 정찬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하얀 강아지가 왜 검정 강아지로 바뀌었는지를?
○행정국장 정찬식 제가 앞뒤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성수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말이 안 되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청렴도 자료 좀 띄어 주십시오.
강남구는 최근에 다른 구에 보다시피 1등을 했을 정도로 저희 감사관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 1년 동안이나 예전이나 지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 행정국장님께서 잘 해주셨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생겼습니다.
5분 발언하는 거 자료 좀 틀어주세요.
(영상 상영)
김서경 증인님.
강남구는 최근에 다른 구에 보다시피 1등을 했을 정도로 저희 감사관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 1년 동안이나 예전이나 지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 행정국장님께서 잘 해주셨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생겼습니다.
5분 발언하는 거 자료 좀 틀어주세요.
(영상 상영)
김서경 증인님.
○증인 김서경 네.
○이성수 위원 현재 관광진흥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증인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외국인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경기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더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호텔이 지금 숙박시설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서경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한 10개소가 감소가 돼서 지금 현재 59개소가 호텔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강남구에는 충분합니까?
○증인 김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수 위원 부족하지요?
○증인 김서경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더 부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 김서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잘 모르세요?
○증인 김서경 네.
○증인 김태우 네.
○이성수 위원 이 공문 내용 아십니까?
○증인 김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하얀 강아지지요? 갑자기 검정색 강아지로 바뀝니다.
SM 공문 보여주세요.
하얀색 강아지가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었지요? 토끼가 갑자기 참새로 바뀌었어요. 무슨 신비한 기술이 있는 겁니까? 하얀 강아지가 왜 검정색으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SM 공문 보여주세요.
하얀색 강아지가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었지요? 토끼가 갑자기 참새로 바뀌었어요. 무슨 신비한 기술이 있는 겁니까? 하얀 강아지가 왜 검정색으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태우 재건축사업과의 김태우 팀장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662-7번지 중앙일보 기사에는 SM타워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신청, 용도변경 신청은 2021년 4월달에 했고요, 4월 27일에 저희가 해당하는 건축주에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능하니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5월 12일에도 한 번 더 드렸고요, 해당하는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서 5월 27일날 반려를 처리 했습니다. 또 21년 9월 23일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 내용은 관광호텔에서 업무시설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21년 4월달과 신청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요. 21년 9월에는 지상 1층부에 공개 공지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21년 10월달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고 21년 11월 4일에 건축기획과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광호텔 신축 시에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 시 공개 공지를 추가로 확보한 후 설치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질의를 했고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두 가지 답변 내용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55조에 따른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 설치 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왔고요. 또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호텔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을 공개 공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끔 용적률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662-7번지 중앙일보 기사에는 SM타워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신청, 용도변경 신청은 2021년 4월달에 했고요, 4월 27일에 저희가 해당하는 건축주에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능하니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5월 12일에도 한 번 더 드렸고요, 해당하는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서 5월 27일날 반려를 처리 했습니다. 또 21년 9월 23일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 내용은 관광호텔에서 업무시설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21년 4월달과 신청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요. 21년 9월에는 지상 1층부에 공개 공지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21년 10월달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고 21년 11월 4일에 건축기획과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광호텔 신축 시에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 시 공개 공지를 추가로 확보한 후 설치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질의를 했고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두 가지 답변 내용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55조에 따른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 설치 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왔고요. 또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호텔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을 공개 공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끔 용적률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사항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제출된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수직상승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사항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제출된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수직상승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800억은 1년 사이에 발생이 된 겁니다. 1년 사이에 허가가 안 나던 게 허가가 났습니다. 차액이 800억이 발생이 됐어요. 납득이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납득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저것이 이제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제가 그쪽 관련 부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수 위원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수행 자세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견책 이상의 징계 대상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항에 따른 직무권한 등 행사에 부당한 행위를 고의로 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이상의 징계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되었는지를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잘못되었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관련 서류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되었는지를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잘못되었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관련 서류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선형 과장님 혹시 나오셨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아니요. 저는 현 도시계획과장이고요. 이선형 과장님은 강동구청으로 가셨어요.
○이성수 위원 오늘 불출석
○위원장 강을석 예, 불출석 사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수 위원 두 분 나왔다면서요?
○위원장 강을석 이선형 전 도시계획과장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그 행감 관계로 못 오셨고 또 이기택 과장님도 불출석 사유를 받아왔고요, 그 사유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과장님 하고 건축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면 모르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규정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규정.
○이성수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면밀한 사항은
○이성수 위원 네?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잘 모릅니다.
○이성수 위원 건축과장님도 모르시죠?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자료 관련 내용은
○증인 김서경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변경 관련해서 그 건축과에서 문서, 협의 문서가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 해당 건물에 2018년 7월 13일자로 관광호텔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 회신을 했습니다.
그 용도변경 관련해서 그 건축과에서 문서, 협의 문서가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 해당 건물에 2018년 7월 13일자로 관광호텔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 회신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호텔이 오피스텔로 전용될 수 있나요?
○증인 김서경 그거는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수 위원 관광숙박시설이 아니죠? 폐업을 했으니까요.
○증인 김서경 예, 지금 현재 관광숙박시설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건은 제가 내용 파악을 전혀 해보지를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성수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인 출석하고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건 좀 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왔었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쉬웠을 텐데, 저 또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좀 당황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당한 건지, 제 느낌만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뭔가 잘못됐나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건은 제가 내용 파악을 전혀 해보지를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성수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인 출석하고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건 좀 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왔었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쉬웠을 텐데, 저 또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좀 당황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당한 건지, 제 느낌만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뭔가 잘못됐나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사안을 봤을 때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사안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사항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혹 되는 부분과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어떤 의혹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사안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사항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혹 되는 부분과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어떤 의혹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49쪽에 보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49쪽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49쪽에 보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49쪽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감사담당관은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항이 전 청장님 있을 때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는 제가 그런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감사담당관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감사담당관은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항이 전 청장님 있을 때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는 제가 그런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감사담당관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하얀 강아지가 검정 강아지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토론에서 들은 바에 생각했을 때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하얀 강아지가 정답입니까? 검은 강아지가 정답입니까?
하얀 강아지가 검정 강아지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토론에서 들은 바에 생각했을 때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하얀 강아지가 정답입니까? 검은 강아지가 정답입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색깔 있는 강아지 이야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 느낌만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색깔 있는 강아지 이야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 느낌만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손용수 네, 나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손용수 주무관님과 김태우 팀장님 계속 같이 함께 근무하셨죠?
○증인 손용수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따로 근무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갑자기 이런 기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신청을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증인 손용수 저희는 그 건축과 업무는 모든 민원업무가 그 외부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공문이 발송이 된 겁니다.
○이성수 위원 응답소 민원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응답소 민원 신청서류. 2011년 11월 1일이요. 자료 화면에 보면 응답소 공개 민원 신청입니다.
지금 그 주무관님과 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장 질의 내용입니다.
2003년 8월 8일 최초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0일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2015년도 1월 6일날 관광숙박시설로 특별법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940.87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받은 용적률은 건축법에 공지된 인센티브로 대치, 기존 전환 건물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두 분, 최종 답변을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 세 번째 답변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서울 건축 조례 26조,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에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안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공개적으로는요. 안 되는 게 갑자기 왜 됐을까요?
응답소 민원 신청서류. 2011년 11월 1일이요. 자료 화면에 보면 응답소 공개 민원 신청입니다.
지금 그 주무관님과 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장 질의 내용입니다.
2003년 8월 8일 최초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0일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2015년도 1월 6일날 관광숙박시설로 특별법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940.87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받은 용적률은 건축법에 공지된 인센티브로 대치, 기존 전환 건물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두 분, 최종 답변을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 세 번째 답변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서울 건축 조례 26조,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에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안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공개적으로는요. 안 되는 게 갑자기 왜 됐을까요?
○증인 손용수 예, 저는 건축과에 근무하다가 지금 공로연수 중에 손용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공문 내용은 보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 공문 내용은 보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불허를 내렸지 않습니까? 앞전에는요. 농협에는요.
○증인 손용수 앞전에는 불허 내린 이유가 그때는 공개 공지를 갖다가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했던 거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공개 공지를 추가로 확보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그 합당한지 여부는 우리도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질의를 한번 해와라 라고 해서 그 민원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질의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성수 위원 농협의 그 용도변경 공문 보여주세요, 파란색.
2021년 4월 24일에 대한 답변 서류입니다. 반려 처리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 중간에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55조 용적률 기준에 저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고 정반대가 됐죠?
2021년 4월 24일에 대한 답변 서류입니다. 반려 처리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 중간에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55조 용적률 기준에 저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고 정반대가 됐죠?
○증인 손용수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때는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반려 공문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실내에다가 공개 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재신청이 돼서 그 재신청된 상태에서 저희가 서울시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합당해서 저희가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 때는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반려 공문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실내에다가 공개 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재신청이 돼서 그 재신청된 상태에서 저희가 서울시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합당해서 저희가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이야기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민원인한테 제출한 내용 같은데요. 그 신청 요건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애당초부터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내용에 따른 답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이야기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민원인한테 제출한 내용 같은데요. 그 신청 요건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애당초부터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내용에 따른 답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과 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사안과 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59쪽. 우리 강남구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 마련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민원이 참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주차관리과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59쪽. 우리 강남구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 마련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민원이 참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주차관리과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에서 그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에서 그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그 민원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사항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악성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처럼 그렇게 무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그렇게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악성 민원인이라 하면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행정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200회, 300회씩 와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법적 대응방안 TF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와서 저희는 올해 7월 30일에 강남구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피해 공무원에 상담 치유 지원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비상벨, 안전 가림막을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악성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동으로 이동했어도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응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왔을 때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이라든지 종결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수위를 조정하고 그다음 장시간 반복적인 어떤 폭언이라든지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20분 이내에 종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고소, 고발 조치라든지 불복 지원이라든지 수사,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와서 저희는 올해 7월 30일에 강남구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피해 공무원에 상담 치유 지원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비상벨, 안전 가림막을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악성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동으로 이동했어도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응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왔을 때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이라든지 종결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수위를 조정하고 그다음 장시간 반복적인 어떤 폭언이라든지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20분 이내에 종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고소, 고발 조치라든지 불복 지원이라든지 수사,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행안부에서 법적 대응 방안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도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 구도 그렇게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악성 고질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우리 구는 갈수록 민원이 고질 민원이라든가 악성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폭력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협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28쪽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보게 되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은 128쪽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보게 되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 운영 규정 10조에서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인 공익성 그다음에 타당성,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관 부서 등에서 적극행정 면책 심의 요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인 공익성 그다음에 타당성,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관 부서 등에서 적극행정 면책 심의 요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2022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그 규칙으로 정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훈령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훈령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영권 위원 어디 훈령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우리 129쪽에 보게 되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실적 이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간 위탁사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감사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감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이래서 이 자료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실적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글자 그대로 우리 강남구의 전 부서가 우리 강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잘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서 민원인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서 민원인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통과가 될 확률이 높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기억나시나요?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통과가 될 확률이 높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기억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7월 30일에 종합대책 수립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지연 위원 그거 말고요. 이번에 개정안 통과된 부분.
○감사담당관 박경미 10월 29일에 민원처리법이 민원 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하고 그다음 장시간 통화 면담일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원 통화에 대한 면담은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였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침으로 다 마련돼 있는 사항이라서
○안지연 위원 지금 시행령, 그 시행령하고 개정안과는 상관없이 이 내용을 담아서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먼저 우리 정찬식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나머지 그 좋은 점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끝까지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그날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공석인데 김영호 전 의원이 나하고 같은 지역구였고 그래서 상임이사가 들어오면서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경미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있는 밑에 그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저는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공석인데 김영호 전 의원이 나하고 같은 지역구였고 그래서 상임이사가 들어오면서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경미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있는 밑에 그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경에 강남복지재단 관리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경에 강남복지재단 관리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대충 일일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복지재단 소관 직원들 한 10명 정도가 불편함을 신고하였습니다.
○김형대 위원 물론 그 내용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민원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영호 상임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청장하고 같이 의원을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떠한 부분이나 그렇게 해서 아마 상임이사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어떠한 민원의 결론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징계를 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즉, 쉽게 이야기해서 솜방망이의 어떤 처벌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젊고 똑똑하시고 희망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컬러를 내지 않고 위에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장 생활에 지금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자기에 대한 부분에 실력이 발휘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사실여부 판단을 위해서 관련자와 피신고자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위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인정된다면 징계 요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또한 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 사실조사 결과 피신고자의 인정 사실과 또한 증거 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지금 뒤쪽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하시라도 어떤 그 피신고자도 마찬가지지만 적법한 어떤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감사기구의 어떤 치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사실여부 판단을 위해서 관련자와 피신고자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위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인정된다면 징계 요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또한 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 사실조사 결과 피신고자의 인정 사실과 또한 증거 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지금 뒤쪽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하시라도 어떤 그 피신고자도 마찬가지지만 적법한 어떤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감사기구의 어떤 치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내부규정에 따라서
○김형대 위원 네,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적법하게 처분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좀 어찌 보면 구를 발전시키고 구민을 위한 대변을 할 수 있는 좀 거기에 맞는 처벌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 명심하여서 더욱 공정하고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 명심하여서 더욱 공정하고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실시할 때 투명하게 실시를 해 주시고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실시할 때 투명하게 실시를 해 주시고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121쪽에 보면 구민 감사관 제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히 조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121쪽에 보면 구민 감사관 제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히 조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잠시만요.
○김진경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그게 저희가 규정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그게 저희가 규정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충분,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민감사관이 인원도 많고 그리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 구에서도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훈령으로 이렇게 근거를 남겨놨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추후에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하시는 것도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0명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원이 2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명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령에서는 40명까지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구민감사관들을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민감사관이 인원도 많고 그리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 구에서도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훈령으로 이렇게 근거를 남겨놨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추후에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하시는 것도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0명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원이 2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명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령에서는 40명까지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구민감사관들을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명을 지금 저희가 구민감사관은 4개의 활동 분야로 일반 분야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기 분야로 저희가 활동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구민감사관 추천을 하다 보면 추천 인원들이 좀 적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침에 40명이면 40명에 맞춰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구민감사관 활동이 너무 중복이 많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름이 구민감사관이니까 좀 신뢰도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명을 지금 저희가 구민감사관은 4개의 활동 분야로 일반 분야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기 분야로 저희가 활동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구민감사관 추천을 하다 보면 추천 인원들이 좀 적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침에 40명이면 40명에 맞춰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구민감사관 활동이 너무 중복이 많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름이 구민감사관이니까 좀 신뢰도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진경 위원 잠시만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121쪽에 보시면 일반 분야에 다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전문성 부분에 조금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직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구민감사관으로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분들을 공개 모집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하시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냥 추천만 받아서 하셔서 인원도 적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 모집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인원이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구민감사관을 많이 확대해서 시행 운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 모집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인원이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구민감사관을 많이 확대해서 시행 운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민감사관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 공무원의 비위나 또 부조리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 사항들까지 다 우리가 신문고처럼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이거는 인원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인원만큼은 최대한 운영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방침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 계획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감사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요. 2023년도랑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왜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겁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 계획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감사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요. 2023년도랑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왜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감사원의 연간 감사 계획이 통보된 이후에 중복 감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자체 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하고 24년도의 감사 계획은 저희가 실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24년도 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우리 구는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감사원의 연간 감사 계획이 통보된 이후에 중복 감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자체 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하고 24년도의 감사 계획은 저희가 실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24년도 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김진경 위원 2023년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4년 행감인데요. 2023년도 계획이 안 올라온 것까지 여쭙는 겁니다. 2024년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올렸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2023년도까지 이게 안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은 저희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구 전체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연간 감사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반영하게 하였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23년도 당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적절한 시기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못 올리신 거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감사담당관 박경미 직원들이 바빠서 좀 못 올렸던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바빠도 행정이잖아요. 바빠서 못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감사담당관 박경미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 말을 어떻게 참 독하게 드려야 될지 아니면 부드럽게 순화해서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못 올렸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앞으로 감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실행 계획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또 안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관 제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또 안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관 제도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납세자 보호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 방에 한 분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1명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진경 위원 이분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납세자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민원실 같은 곳에서도 같이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위법, 부당한 이런 과세 처분이라고 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고충을 제기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 조사라든지 환급 지연, 행정 처분 지연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자 보호관은 평상시에 과세 처분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세금 부과 기간에 세금의 정당성 부과에 대해서 상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위법, 부당한 이런 과세 처분이라고 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고충을 제기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 조사라든지 환급 지연, 행정 처분 지연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자 보호관은 평상시에 과세 처분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세금 부과 기간에 세금의 정당성 부과에 대해서 상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자료 143쪽을 보니까 고충 민원이 1건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진경 위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고충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행정을 못 펴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상담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이 제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화 민원들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전화 민원은 많이 오는데 하루에 한 7~8건씩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서류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납세자 보호관이 선제적으로 임대주택 취득 납세자 권리 보호도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친환경 환경 차량 취득 납세자 권리 보호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것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업로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김진경 위원 업로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김진경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업로드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업로드 안 되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공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2023년, 24년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납세자 보호관 이런 거 다 안 되어 있다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볼 때는 그리고 미리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셨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그 부분이 전용이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전용을 했으면 그 예산은 2025년도에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용, 23년도에 전용한 것은 당시 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안이고요. 25년도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용, 23년도에 전용한 것은 당시 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안이고요. 25년도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때 면담을 했을 때도 청년 클래스가 반응이 좋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 홍보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쓰일 수 있게끔 기획을 잘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청장님은 7월 1일부터
○황영각 위원 7월 1일부로, 9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저는 9월 1일부터 왔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강남구청에 근무하시게 돼서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특히 우리 2023년도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에서 1등을 하셨는데 그 주요, 1등을 받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참여형 청렴 시책과 기획을 발굴을 통해서 고위직과 전직원이 함께 실천하려고 했던 노력도가 가장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직원들이 이제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옛날에는 감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부서 위주로 많이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서의 내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특히 외부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취약 부분에는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예전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업무 행태별 그러니까 용역 계약,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가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감사과의 TO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TO가 26명인데 29명으로 지금 현재 감사과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무직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세무가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세무과에서 업무가 많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박OO이라는 여사분이 저희 구의회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우리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우리 감사과에도 넣고 또 그다음에 부구청장에게도 민원을 넣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민원인은 악성 민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감사실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 인원이 지금 현재 주어진 저희 인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충원된다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 때 인원 충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 인원이 지금 현재 주어진 저희 인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충원된다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 때 인원 충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제가 특히 말씀드린 세무직 같은 데 올해에 각 지자체에서 세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민선 8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공직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언론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특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경미 감사담당관님과 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내부라든가 또 외부에 이런 특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투입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특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각 직원들, 내부 직원들 관리에도 좀 철저히 기해서 정말 앞으로 청렴도가 2024년도에도 그대로 또 평가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내부라든가 또 외부에 이런 특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투입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특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각 직원들, 내부 직원들 관리에도 좀 철저히 기해서 정말 앞으로 청렴도가 2024년도에도 그대로 또 평가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자체 감사 기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자체 감사 기구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참고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노애자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 부서에 오래 근무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11쪽 보겠습니다, 행감 책자.
그 콘서트를 하였는데 청렴 공직 문화 조성에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콘서트를 하면서 전용을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왜 전용하고 변경하셨죠?
그 콘서트를 하였는데 청렴 공직 문화 조성에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콘서트를 하면서 전용을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왜 전용하고 변경하셨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러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23년도에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이제 청렴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우수성과 효과성,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시키고 파급 효과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2등급 상승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게 우리가 추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2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평가를 받으니까 이런 시책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우리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어떤 그런 예산이지만 좀 전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2024년도에.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요. 물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요. 물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 그럼 신규사업 좋습니다. 예산에, 다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신규사업이라도 다른 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규사업으로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산전용. 2항 보실래요?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능합니까, 저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 조항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새롭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전용, 변경, 부기변경 이런 사항이 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에 대해서는
○노애자 위원 아니, 저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용할 수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러니까 저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저기 기존에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용할 수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아니,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신규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023년도에도 1,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본 사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산과장 저거 모르시고 예산과장 하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예 그냥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노애자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 통계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노애자 위원 통계목을 바꾼 게 아니죠. 통계목을 바꿨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느 데에도 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잖아요. 저걸 그렇게 해석하세요, 지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노애자 위원 제가 법적인 검토 받아왔습니다, 저거 2023년도에도 1,300만원 예산 전용한 거 잘못한 거고 금년도에도 변경, 전용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강남구 전체 총체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과 이 사항과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부서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2024년도 결산할 때도 지적이 분명히 될 겁니다. 2024년도에 제가 결산 대표위원 했지만서도 저걸 제가 잡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감사, 행안으로 옮기면서 보니까 행안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수두룩 빽빽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렇게 지금 큰소리를 내는 이유는 담당관님이 2022년 9월달에 오셨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2023년 9월 3일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없는 걸 또 1,300만원을 변경해서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을 변경을 했으면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되고 2025년도 이 사업 또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9월 3일날은 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에 대한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죠, 이 사업을. 꼭 이 사업을 했어야지만이 우리 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 1등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전용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애자 위원 고민을 할 필요가 없,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검토를 하셨어야지 무슨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감성적인 고민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전용은 물론 당초 계획 수립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진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어떤 부기사항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전용은
예산전용은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전용은 물론 당초 계획 수립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진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어떤 부기사항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전용은
○노애자 위원 좋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애자 위원 실장님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청렴을 만나다! 라이브클래스 195쪽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사업이 2024년 청렴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한 규정이나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24년 청렴 정책 기본 계획에 저 콘서트가 담아져 있습니까? 찾아보실래요, 이거?
이거는 지금 이 계획서는 2월 26일날 이 계획서를 수립을 했고 이 콘서트 계획서는 7월 25일날 방침서를 받았지만 여기 근거 및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196쪽 보세요. 2024년 청렴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기다릴 거니까는요.
이거는 지금 이 계획서는 2월 26일날 이 계획서를 수립을 했고 이 콘서트 계획서는 7월 25일날 방침서를 받았지만 여기 근거 및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196쪽 보세요. 2024년 청렴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기다릴 거니까는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보시면 저희가 24년도 청렴 추진 방향에 비전과 목표, 전략, 주요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 중에서 내부 청렴도 강화 부분이 있고 외부 청렴도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반부패 정책 확산 부분에서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이라는 과제가 저희가 추진과제로 추진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1,700만원이라는 예산에 없는 돈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기대효과라던지 강남구를 위해서 애썼다는 그런 점을 좀 깊이 새겨 주셔 가지고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1,900만원 법인에 250만원 부가세 해서 275만원 나가고 출연진한테 1,570만원 나갔습니다. 출연진 3명한테 각각 얼마씩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출연진 3명한테
○노애자 위원 각각 얼마씩 3명한테 1,507만원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에게는 25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은 500만원, 부가세 550 그리고 최태성 교수도 550만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KBS 역사저널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132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에게는 25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은 500만원, 부가세 550 그리고 최태성 교수도 550만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KBS 역사저널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132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애자 위원 역사저널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역사저널 작가인데요. 최태성 교수랑 같이 원플러스원으로 다니는 작가입니다.
○노애자 위원 자, 보세요. 1,900만원 중에서 출연진한테 얼마 나갔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입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도 외국인 강사를 출연시켜 가지고는 이 행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이 우리 강남구 청렴도에서 얼마나 아시길래 그분들이 본국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청렴이라는
우리 사회는 지금 청렴이라는
○노애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분들이, 외국인들이 그 본국에서 청렴 관련 전문가냐고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제가 말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전국에 한 1,000 몇 개 기관들이 동일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전국에 한 1,000 몇 개 기관들이 동일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애자 위원 과장님, 본국에서 청렴에 관련된 전문가냐고 그거를 물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제가 설명드릴
○노애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제가 설명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렇기 때문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남의 청렴은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각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새롭다, 식상하지 않은 청렴 시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남의 청렴은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각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새롭다, 식상하지 않은 청렴 시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좋습니다. 2023년도에 이 행사가 좋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직원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외국인들이 와서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본 유명 강사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강사진들을 보러 온 거지 실제로 청렴 관련해서 온 거는 아니다. 인정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외국인들한테 출연, 이 강사료를 550만원씩 줘 가면서 외국인들을 출연시켜야지 되느냐? 제가 거기에서 지금 약간 좀 청렴 정책 하고는 어긋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책 사업은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좀 더 그런 부분도,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제가 유념해서 다음 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책 사업은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좀 더 그런 부분도,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제가 유념해서 다음 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내년에 사업 하실 거냐고요, 실장님? 내년에 이 사업 똑같은 콘서트 하실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똑같은 취지의 사업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발굴하고 타 자치구 하고 차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25년 예산안에 이 예산 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얼마 편성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2,000만원 편성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예산편성 했으니까 내년에 두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용 이런 변경은 잘못된 거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49조 그렇죠? 지방재정법 49조2항1호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이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 세출 배정할 때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승인하기 전에 잘 살펴 봐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 세출 배정할 때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승인하기 전에 잘 살펴 봐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도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나 부기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또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줄여나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에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유념하게 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도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나 부기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또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줄여나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에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유념하게 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무슨 말씀인지
○노애자 위원 비공개 문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개인신상에 관한 문서가 1년에 몇 건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매번 저희들이 감사와 조사에 관련된 문서들은 개인신분상 조치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에 어떤 문서들이 비공개 대상의 문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목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5가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기 보세요. 그런데 그 5가지가 강남구에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총 7,255건 생산문서입니다. 여기에서 비공개 문서 6,371건입니다. 6,371건이 저 5가지에 해당이 되는 문서입니까, 모두?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우리 부서에서 비공개 대상이 왜 비공개 대상인지를 클릭하고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해야 될 문서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우리 부서에서 비공개 대상이 왜 비공개 대상인지를 클릭하고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해야 될 문서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감사관련 부서에 계속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저거를 지금 와 가지고서는 확인하셔야지 되겠습니까? 저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부서에 비공개 목록 저거 5가지만 외우면 돼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5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거 외에는 다 약간 애매모호 한 거는 부분공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는 다 비공개예요, 다 비공개. 제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15개 부서 중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4위예요. 비공개 순서가 4위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문서마다 비공개를 해서야 되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 의아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어떤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비공개 처리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어떤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비공개 처리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례로요 과장님, 2024년 청렴 정책 기본계획 이게 비공개 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 문서로 하게 되면 청렴 정책은 각 기관 간에 어떤 공유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저희가 작년도에 1등급을 하다 보니까 그 청렴 기본계획을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내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되지 않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시기까지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연도가 끝나면 공개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 문서로 하게 되면 청렴 정책은 각 기관 간에 어떤 공유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저희가 작년도에 1등급을 하다 보니까 그 청렴 기본계획을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내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되지 않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시기까지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연도가 끝나면 공개처리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12월 평가가 끝나면 그때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동으로 공개가 전환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담당자가 기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기간이 끝나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문서가 담당들이 수기로 작업을 하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수기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비공개를 담당 재량에 따라서 비공개를 안 하게 되면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경우라든지 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해 놨던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네, 좋고요. 253쪽 보겠습니다, 행감 책자.
여기가 용역계약 시행실태 전수조사 결과인데요. 결과인데 254쪽 아래 보면 2023년도에 우리가 계약 관련해 가지고서 공사, 용역, 물품 다 합해서 1,435건에다가 2,549억원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보시면요. 관리감독에서 준공검사 지연,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서 준공검사 법정기한 미준수 8건 그다음에 그 위에 준공검사 소홀, 준공내역 검토 소홀, 준공내역 미확인, 준공내역서 확인 없이 검사,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에 전부 다 행정상 주의통보예요. 맞는 건가요, 이거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14일 안에 처리를 안 해서 8건씩이나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하루가 바빠요.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용역계약 시행실태 전수조사 결과인데요. 결과인데 254쪽 아래 보면 2023년도에 우리가 계약 관련해 가지고서 공사, 용역, 물품 다 합해서 1,435건에다가 2,549억원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보시면요. 관리감독에서 준공검사 지연,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서 준공검사 법정기한 미준수 8건 그다음에 그 위에 준공검사 소홀, 준공내역 검토 소홀, 준공내역 미확인, 준공내역서 확인 없이 검사,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에 전부 다 행정상 주의통보예요. 맞는 건가요, 이거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14일 안에 처리를 안 해서 8건씩이나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하루가 바빠요.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류가 없었던 서류를 담당자들이 챙겨놨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서류를 미흡하게 챙겨 놓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류가 없었던 서류를 담당자들이 챙겨놨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서류를 미흡하게 챙겨 놓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 단순한 주의통보예요, 조치사항이요? 우리 양정 기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들이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의를 하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요. 그 내면에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 이후에 사후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또 이분들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남구 직원들은 타 구에 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어야죠. 이것도 민원인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 이 분들 하루하루가 빨리 14일 안에라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안에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법정기한을 넘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주의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도 사실 실무를 했지만도 약간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는 이런 민원 처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정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도 사실 실무를 했지만도 약간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는 이런 민원 처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정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정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까지 같이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정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까지 같이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노력은 하시는데 노력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그 신분상으로 조치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10가지 다하고 1가지 못하면 10가지 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욕을 먹는가 하면 우리 청장님이 욕을 먹고 관리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직원들하고는 그냥 대충 큰소리 치고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관리자들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침으로라도 우리가 양정기준을 좀 높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왜 이렇게 지적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했을 때는 징계처분이 세게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숙지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노력하고 있었던 점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왜 이렇게 지적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했을 때는 징계처분이 세게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숙지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노력하고 있었던 점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이 됐잖아요. 그거 한 번 좀 띄어보세요.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예산 대비 청렴도 평가를 본다고 하면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로구 한 번 보실래요? 구로구 연속 1등입니다. 우리 예산 절반도 투입되지 않는 데도 구로구가 2년 연속 1등급을 받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 담당관님 저거 보셨죠? 구로구는 왜 연속 1등급을 받았나 한번 구로구 벤치마킹을 해 보셨다든가 그쪽에 연락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한 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예산 대비 청렴도 평가를 본다고 하면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로구 한 번 보실래요? 구로구 연속 1등입니다. 우리 예산 절반도 투입되지 않는 데도 구로구가 2년 연속 1등급을 받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 담당관님 저거 보셨죠? 구로구는 왜 연속 1등급을 받았나 한번 구로구 벤치마킹을 해 보셨다든가 그쪽에 연락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한 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주민 설문도가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주민하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요구 수준도 다르고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청렴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희가 높여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된 시책사업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등급 달성할 수 있었는데 구로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주민 설문도가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주민하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요구 수준도 다르고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청렴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희가 높여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된 시책사업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등급 달성할 수 있었는데 구로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산 대비 돈을 우리는 그만큼 돈을 쓰고 있어요. 구로는 그만큼 돈을 안 쓰는데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총무과 행감 책자를 봤더니 2023년도 청렴도 결과에서 우리가 86점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부패 실태에서 0.2점 감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감점이 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그 사안에 대해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아레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레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당시에 연루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소청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서 최종 형이 확정돼서 징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게 지난해에 확정된 거예요. 그걸로 인한 감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권익위에. 왜 우리가 2016년도 사건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 와가지고 감점을 당해야 되느냐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징계가 확정된 시기로 본다, 기준을.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 사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아레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레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당시에 연루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소청하고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서 최종 형이 확정돼서 징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게 지난해에 확정된 거예요. 그걸로 인한 감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권익위에. 왜 우리가 2016년도 사건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 와가지고 감점을 당해야 되느냐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징계가 확정된 시기로 본다, 기준을.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 사유가 됐던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 담당이 한 거 지금 담당이 책임이듯이 똑같은 사안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2022년도에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도 이러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늘 3등급에 머물러 있었는데 실장님 오셔서 1등급으로 간 것 칭찬합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이런 거는 잔존한다고 하는 거를 전제하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1등급을 유지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고 1등급을 계속 유지하셔야지 돼요, 실장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셔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청렴 정책 추진 목표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서 청렴 강남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청렴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부 공무원들의 릴레이 청렴퀴즈 방송이라든지 청렴에서 강남을 만나다! 라이브클래스를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청렴 시책 발굴하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패 취약 분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만큼 12월달에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청렴 정책 추진 목표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서 청렴 강남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청렴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부 공무원들의 릴레이 청렴퀴즈 방송이라든지 청렴에서 강남을 만나다! 라이브클래스를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청렴 시책 발굴하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패 취약 분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만큼 12월달에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했는데 1등급 받으시겠죠. 어쨌든 간에 연속 1등급 받기를 기다리겠고요. 12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다음에 건의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책자 169쪽 보시면요. 일상감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69쪽 계약 원가 심사가 우리가 심사 건수 보면 646건에다가 2,535억원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업무 분장표를 보면 시설직 6급이랑 8급인가 2명이서 이거를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일상 감사도 심사를 하고 계약 원가 심사도 하고 있는데 이 건수를 대입해서 제가 1년에 200일을 근무를 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이서 하루에 2.3건을 처리를 해야지 돼요. 이 금액이 이렇게 큰 강남구에서 과연 이 2명이 200일 계속 근무하면서 하루에 2.5건, 두세 건을 처리를 하는데 부실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직원 2명으로 할 거가 아니라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어요. 서울시에는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팀이 조직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셔요? 아시죠? 실장님.
그다음에 건의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책자 169쪽 보시면요. 일상감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69쪽 계약 원가 심사가 우리가 심사 건수 보면 646건에다가 2,535억원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업무 분장표를 보면 시설직 6급이랑 8급인가 2명이서 이거를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일상 감사도 심사를 하고 계약 원가 심사도 하고 있는데 이 건수를 대입해서 제가 1년에 200일을 근무를 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이서 하루에 2.3건을 처리를 해야지 돼요. 이 금액이 이렇게 큰 강남구에서 과연 이 2명이 200일 계속 근무하면서 하루에 2.5건, 두세 건을 처리를 하는데 부실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직원 2명으로 할 거가 아니라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어요. 서울시에는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팀이 조직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셔요? 아시죠? 실장님.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서울시만큼은 안 되지만, 건수나 금액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팀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그랬더니 부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응하시면서 본인이 시에서 민간위탁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위탁 하나 가지고서는 약하니까 우리도 일상감사 하고 계약 원가 심사, 민간위탁 3개를 합해서 팀을 한 번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직원들도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중대재해예방실 할 때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직원들 이런 스트레스랑 연관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업무에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인원 확보 등 조직 운영을 좀 변화를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다가 저희 어떤 애로사항은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총무과의 운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좀 건의를 총무과 쪽에 해 주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인원 확보 등 조직 운영을 좀 변화를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다가 저희 어떤 애로사항은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총무과의 운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좀 건의를 총무과 쪽에 해 주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선물 하나 주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민간인이 되시잖아요. 국장님이 이런 민원 넣지 않도록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서 이 팀 만들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여러 가지 행정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여러 가지 행정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고민 좀 깊이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장님,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은요 강남구의회도 감사대상 기관이거든요. 의회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장님,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은요 강남구의회도 감사대상 기관이거든요. 의회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계획 혹시 가지고 계세요, 2025년도에? 2024년도는 끝났고.
○감사담당관 박경미 2025년도 감사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의회 사무감사는 제가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의회 사무감사를 실시
○노애자 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규칙에 되어 있어요. 의회도 감사하게 감사대상기관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라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노애자 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규정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하면 돼요.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괜히 약간 좀 두려워 좀 내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2조에 있어요, 2조에. 규칙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감사원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자치단체별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송파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미리 감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사실 그래요. 잘못된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잘해요. 잘하는데 법이 바뀌었다든가 전임 담당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또 전임 담당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대비해서 미리 감사실에서 의회도 감사를 한 번은 한 번쯤은 해야지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우리 행정력, 효율적인 행정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서는 의회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 신설, 국장님, 거기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고민 한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시설직 2명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계도 아니고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지난번 인사 때인가요? 그 시설직 두 사람이 해서, 계약심사팀 두 사람이 하는 게 사실은 피로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체를 좀 해준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인력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늘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술직들의 인사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증원이 된다면 좀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지난번 인사 때인가요? 그 시설직 두 사람이 해서, 계약심사팀 두 사람이 하는 게 사실은 피로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체를 좀 해준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인력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늘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술직들의 인사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증원이 된다면 좀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장기간 위원님들, 제가 장기간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한데 또 다 서로가 잘하자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장기간 위원님들, 제가 장기간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한데 또 다 서로가 잘하자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부탁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청렴도 1위에 맞게 앞으로 강남 주민의 만족도에도 맞추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강남구를 더 감사를 잘하셔서 명품 강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애자위원님께서 좀 부탁드린 심사 업무 과중에 관한 어려움으로 일상감사팀 운영을 검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부탁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청렴도 1위에 맞게 앞으로 강남 주민의 만족도에도 맞추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강남구를 더 감사를 잘하셔서 명품 강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애자위원님께서 좀 부탁드린 심사 업무 과중에 관한 어려움으로 일상감사팀 운영을 검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8쪽에 2024년 강남구 옴니버스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사업 4,900만원에 용역기간이 지난 6월 30일에 완료가 됐는데 다 어떻게, 납품이 다 완료가 됐나요?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8쪽에 2024년 강남구 옴니버스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사업 4,900만원에 용역기간이 지난 6월 30일에 완료가 됐는데 다 어떻게, 납품이 다 완료가 됐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납품이 되었고요.
예, 납품이 되었고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분량 구성에 의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 영상을 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선 8기 강남구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옴니버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난 왜 이달, 지금 현재 강남구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안전, 동행, 녹색 강남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강남, 안전 강남 한 편만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 업로드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안전 강남만 업로드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24년 7월 1일자로 3개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거는 앞에 옴니버스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영상 이름이 다른데 하나는 강남비전 2024이고요. 또 하나는 든든해요, 안전 강남, 그래서 안전 강남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강남구 덕분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홍보, 그러니까 복지 분야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안전 강남만 업로드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24년 7월 1일자로 3개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거는 앞에 옴니버스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영상 이름이 다른데 하나는 강남비전 2024이고요. 또 하나는 든든해요, 안전 강남, 그래서 안전 강남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강남구 덕분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홍보, 그러니까 복지 분야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온 안전도시 강남에 홍보대사 정준호 씨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 평균 조회수를 보게 되면 약 1,000회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전도시 강남은 716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고 홍보가 이렇게 낮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원래 영상을 한 편을 매년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옴니버스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비전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에 육박하도록 많이 조회를 했는데 정준호 배우가 홍보대사로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웹 드라마 형식으로 해봤는데, 범죄도시2를 패러디해서 만들어봤는데, 재미있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원래 영상을 한 편을 매년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옴니버스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비전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에 육박하도록 많이 조회를 했는데 정준호 배우가 홍보대사로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웹 드라마 형식으로 해봤는데, 범죄도시2를 패러디해서 만들어봤는데, 재미있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예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시도, 그냥 다양한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산 그 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이 홍보 영상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후 영상 제작 시에 적절히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다음은 125쪽 각 부서별 일·주간·월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간지를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만 26종에 62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제가 강남구청 92년도에 공무원 하면서 전입을 왔는데 그때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부서에 이렇게 넣는 일간지라든가,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간지들이 주요 5대, 특히 5대 일간지들은 각 부서에 전부 들어가는데 지금 배부표를 보게 되면 구청장실 21부, 부구청장실 16부, 행정국장 등 16부에서 18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여놓으면 우리 간부들이 신문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1개 부서에 16부, 18부씩 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일 일간지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강남구 관련 사항이 있으면 스크랩을 해 가지고 아마 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일간지를 줄이지 못하면,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선례 답습형으로 수십 년이, 뭐 1, 2년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배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이런 일간지를 좀 줄이고 차라리 우리 지역신문들, 우리 강남구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 구독현황 해 가지고 월별 집행내역 연 5억3,0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강남신문 1,100부 등등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면 차라리 지역신문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지, 배부를 해야지 우리 일간지 사실 저도 구청에 근무할 때 간부로 있을 때 이렇게 옵니다. 이거 누가 봅니까? 일 안 하고 이것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련이 된 기사가 나면 혹시 볼 수 있죠. 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에서는 매일 점검하는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 점검하는 담당 직원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일간지를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만 26종에 62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제가 강남구청 92년도에 공무원 하면서 전입을 왔는데 그때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부서에 이렇게 넣는 일간지라든가,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간지들이 주요 5대, 특히 5대 일간지들은 각 부서에 전부 들어가는데 지금 배부표를 보게 되면 구청장실 21부, 부구청장실 16부, 행정국장 등 16부에서 18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여놓으면 우리 간부들이 신문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1개 부서에 16부, 18부씩 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일 일간지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강남구 관련 사항이 있으면 스크랩을 해 가지고 아마 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일간지를 줄이지 못하면,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선례 답습형으로 수십 년이, 뭐 1, 2년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배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이런 일간지를 좀 줄이고 차라리 우리 지역신문들, 우리 강남구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 구독현황 해 가지고 월별 집행내역 연 5억3,0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강남신문 1,100부 등등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면 차라리 지역신문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지, 배부를 해야지 우리 일간지 사실 저도 구청에 근무할 때 간부로 있을 때 이렇게 옵니다. 이거 누가 봅니까? 일 안 하고 이것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련이 된 기사가 나면 혹시 볼 수 있죠. 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에서는 매일 점검하는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 점검하는 담당 직원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도 있고요. 정책홍보실에서는 제가 직접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다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지 구독, 지역신문 구독,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기에는 조금 정책홍보실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직원도 있고요. 정책홍보실에서는 제가 직접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다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지 구독, 지역신문 구독,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기에는 조금 정책홍보실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영권 위원 그래서 알았어요. 아는데 이 일간지를 예를 들어서 628부인데 총 이거를 줄이기가 뭐하면 예를 들어 다른 곳으로 좀 해서 수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배부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해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면 그렇지,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구청장실 21부부터 최하 9부까지 이렇게, 9가지 정도가 이렇게 각 배부가 되는데, 9부나 8부, 일자리지원센터가 4부고. 그래서 이거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봐 주시라. 정말 너무 오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아니면 지역신문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린다든가.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신문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1,100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가 필요한지 저 본위원은 모르지만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그 점을 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살짝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남구 비전 영상과 옴니버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다르죠, 실장님?
앞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살짝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남구 비전 영상과 옴니버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다르죠, 실장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 비전 영상은 4,800만원, 옴니버스 홍보 영상은 4,900만원. 비전 영상은 다른 영상과 다르게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10만에 가까운 조회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존과 다른 어떤 홍보 방법이 좀 있었을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 방법이 달랐다기보다요 비전 영상의 경우는, 비전 영상의 경우는요. 저희가 그동안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관광 영상이냐, 관광지 홍보냐,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영상이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어떤 곳인지, 우리 강남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지역, 장소나 때와 상관없이, 법에 상관없이 항상 틀어줄 수 있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상에 대한 부재, 필요한 공급처가 많았고 각종 이런 행사장도 있었고 주민들 만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저희가 홍보대사 중의 한 분인데 이병준이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의 배우가 나래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유입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전광판에도 했고, 저희가 또 옥외광고물 표시 구역이니까 줄여서 이제 했고 또 외국어 버전으로도 3개를 만들어서 또 홍보도 했고 뒤에 있는 영상과는 다르게 홍보를 더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 방법이 달랐다기보다요 비전 영상의 경우는, 비전 영상의 경우는요. 저희가 그동안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관광 영상이냐, 관광지 홍보냐,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영상이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어떤 곳인지, 우리 강남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지역, 장소나 때와 상관없이, 법에 상관없이 항상 틀어줄 수 있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상에 대한 부재, 필요한 공급처가 많았고 각종 이런 행사장도 있었고 주민들 만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저희가 홍보대사 중의 한 분인데 이병준이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의 배우가 나래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유입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전광판에도 했고, 저희가 또 옥외광고물 표시 구역이니까 줄여서 이제 했고 또 외국어 버전으로도 3개를 만들어서 또 홍보도 했고 뒤에 있는 영상과는 다르게 홍보를 더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노력의 결과인 건지, 여하튼 옴니버스 영상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출 횟수가 상당한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다른 영상들도 사실 그렇게 노출 빈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높은 조회수에 사실 비하면 구독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좋아요, 댓글이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강남구 지금 구독자 수가 한 2만6,000이 좀 넘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2만6,000이 좀 넘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비전 영상 댓글이거든요. 댓글 7개 올라와 있고 좋아요 22개, 어제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댓글을 보면 영문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한글 번역기를 돌려 가지고 옆에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옳지 않은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이 영상이 떴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한, 비전 영상에 대한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노출로 끝난 거예요. 끝까지 봤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감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출에 대한 성공은 분명히 거두신 건 맞아요. 관공서 관련된 정책 그 관련된 유튜브가 얼마만큼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에 반하는 좋아요, 댓글이 없다는 거는 영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구독자 층에서는 호응을 얻었다라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서 저 화면이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영어 버전을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보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영상 게시됐을 때는 댓글도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저 화면이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영어 버전을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보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영상 게시됐을 때는 댓글도 상당히 있었고요.
○안지연 위원 그 댓글들 다 어디 갔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봤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봤고 좋아요는 저도 눌렀으니까 좋아요도 꽤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을 제가 못 본 그 부분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제저녁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 영상에 홍보대사 쓰셨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안지연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준호 배우님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조회수인 거 맞고요. 아까 실장님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 재미있는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준호 배우님 나오신 거 말고 하나가 뭐가 있었더라?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강남에.
○안지연 위원 강남구 덕분에.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게 재미있지 않나요?
○안지연 위원 강남구 덕분에는 강남구가 어떤 식으로 뭘 해줘가지고 강남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지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걸까요? 한번 좀 의회와 아니, 고생하신 건 너무 잘 알겠는데요. 이왕이면 조회수도 좋아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의회랑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홍보대사 황신영 님? 그분이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행감 책자 145쪽 보시면 황톳길 등 강남구 홍보를 했다고 쇼츠 영상이랑 동영상을 올렸다라고 해 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황톳길 하는 거. 실장님도 보셨겠죠? 강남구의 기역 자도 안 나옵니다. 황톳길 강남구에 있는 거라고 알 수 없어요. 그분이 강남구에 있는 저기 어느 공원에 있는 황톳길이라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 김밥 싸고 그다음에 갑자기 황톳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 그게 강남구인지 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대사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책홍보실 직원 총 몇 분이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21명.
○안지연 위원 스물한 분이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안지연 위원 제가 쇼츠 영상 쭉 봤어요. 봤는데요. 제작에는 신경들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주임님, 드론 영상 촬영하셔 가지고 상당히 영상 제가 잘 봤습니다.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쇼츠 영상 보면 20회 미만짜리도 여러 개 나와요. 그럼 적어도 우리 홍보실 직원들이 한 번씩만 보셔도 20회는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제작만 하고 마는 거는 저는 정책 홍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집 누구, 누구네 집 아들, 딸, 타 부서 비교하는 거 실장님, 솔직히 너무 좀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댓글 관리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댓글을 올리면 우리 구에서 그거에 대한 피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요 하나를 눌러주시더라도. 타 자치구는 그게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우리보다 많지 않아도 좋아요도 많고 댓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의 아주 심도 있고 예리한 질의 따갑게 잘 새기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주셨는데 괜찮으시면 첫 번째 주셨던 황신영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분이 자기 상업성도 있고 이러니까 장소를 그 주신 영상에는 없지만, 밑에 내려가면 이분은 우리랑 다르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 주소랑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 구독자들이 댓글까지 언제 그걸 다 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런데 저는, 저도 봤고 재미있는 글은, 재미있는 사람을 보러 댓글을 달면 남의 댓글도 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해주지 않는 건 아쉽지만.
○안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저희가 강요할 수 없고 이 정도 해 주셔도 이분 100만 유튜버니까 홍보 효과가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다자녀 가정과 소통회 했는데 그거는 다 이제 노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 관리 사실 잘 못한 거 사실이고요. 또 20,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 20회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봤고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고 한참 진행하면서 느껴져서 지금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누구든 콘텐츠를 만들면 저희과 단톡이 있습니다. 부서 단톡에 무조건 올려서 직원들의 첫 번째 의견을 듣자. 그래서 조금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다 같이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조회도 올리고 또 댓글도 달아주자, 이렇게 좀 개선을 했고요. 가까운 곳부터. 그다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새올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콘텐츠를 새로 제작을 하면 게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알리고 쇼츠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 되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인기 없는 것도 있고 쇼츠는 좀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재미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평균 500회 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더 세심하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생하시고 계신 만큼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을 잘 못 얻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우리 정책홍보실은 조금 아픕니다. 이게 약간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질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노력하시고 계신 만큼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우리 홍보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8쪽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건 관련해서 적합한 작품이 없는 관계로 수상작 미선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8쪽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건 관련해서 적합한 작품이 없는 관계로 수상작 미선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50주년이라는 거를 여러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시민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많은 만큼 좀 장난기 있거나 아닌 것도 많았고 또 중복되는 것들도 많았고 이미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선정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전문가한테, 카피라이터한테 좀 받아서 슬로건은 정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청 50주년이라는 거를 여러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시민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많은 만큼 좀 장난기 있거나 아닌 것도 많았고 또 중복되는 것들도 많았고 이미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선정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전문가한테, 카피라이터한테 좀 받아서 슬로건은 정한 상태입니다.
○안지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안지연 위원 잘 준비하셔서 내년 개청 50주년이 제대로 널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홍보에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상 같은 데에 우리 직원도 클릭을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웃으시며 답변하시는데 좀 신중히 답변하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홍보에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상 같은 데에 우리 직원도 클릭을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웃으시며 답변하시는데 좀 신중히 답변하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는 아마 전년도 감사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콘텐츠의 내용에서 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코너라든가 가로세로 퍼즐 또 강남에는 아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글씨도 좀 키우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게 월 한 4만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죠? 그렇죠?
정책홍보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는 아마 전년도 감사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콘텐츠의 내용에서 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코너라든가 가로세로 퍼즐 또 강남에는 아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글씨도 좀 키우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게 월 한 4만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죠? 그렇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예,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중에 우리가 보면 우편 발송이 1만3,300부가 우편 발송되고 한 2만2,600부가 직접 나눠지는 건데 사실 이게 보면 동사무소나 통장 통해서 가지만 이게 2만6,700부가 제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지 또 나눠지는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홍보실장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라이프가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염려이십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적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4만부를 발행을 하면 동주민센터에 한 9,600부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원하시는 곳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1,100여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하고 다른 점은요 미용실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처럼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대기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6,045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정기구독자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거는 라이프를 다달이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따로 신청하신 분이라서 이분을 저희가 1만3,000명 갖고 있는데 발행 부수보다 이렇게 정기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배부를 조사를 해서요 버려지지 않게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홍보실장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라이프가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염려이십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적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4만부를 발행을 하면 동주민센터에 한 9,600부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원하시는 곳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1,100여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하고 다른 점은요 미용실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처럼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대기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6,045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정기구독자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거는 라이프를 다달이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따로 신청하신 분이라서 이분을 저희가 1만3,000명 갖고 있는데 발행 부수보다 이렇게 정기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배부를 조사를 해서요 버려지지 않게 살피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한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 우편물로 배부되는 게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거 배부되고 그다음 날 보면 거기 우편물, 폐기물 우편 버리는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대안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제 우리 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정책도 가끔씩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아마 서울시라든가 그런 기관하고 해서 정책 홍보라든가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용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웹진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웹진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웹진을 발행한 지는 몇 년 됐는데 금년부터 웹진을 전과 다르게 고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웹진을 통해서 라이프를 읽었다라고 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진은 라이프를 그대로 PDF로 전환을 해서 그냥 쪽만 넘기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좀 모션도 넣고 해서 정말 웹진 기능답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웹진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웹진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웹진을 발행한 지는 몇 년 됐는데 금년부터 웹진을 전과 다르게 고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웹진을 통해서 라이프를 읽었다라고 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진은 라이프를 그대로 PDF로 전환을 해서 그냥 쪽만 넘기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좀 모션도 넣고 해서 정말 웹진 기능답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웹진 말씀했다시피 이게 웹진하고 편집비가 한 달에 한 3,600만원이 매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편집은 지금 강남라이프는 거의 동일하게 큰 코너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집비는 얼마 안 되지만 웹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월 3,6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경비 되니까 그러면 1년 같으면 지금 3억9,700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우리 강남라이프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웹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강남라이프의 편집비가 많이, 편집비는 봤을 때 계속 매달 코너가 비슷하게 거의 크게 변동 없이 지금 편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봤을 때 웹진비하고 편집비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편집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요. 콘텐츠는 정해져 있지만 편집비라고 하면 취재, 촬영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소 무슨 행사장, 무슨 누구를 만나서 취재하도록 하면 누구를 만날 건지 이건 기획에 해당되는데 기획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에 가서 취재를 하시면 가서 취재진이 가잖아요. 작가도 가야 되고 카메라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편집비 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편집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요. 콘텐츠는 정해져 있지만 편집비라고 하면 취재, 촬영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소 무슨 행사장, 무슨 누구를 만나서 취재하도록 하면 누구를 만날 건지 이건 기획에 해당되는데 기획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에 가서 취재를 하시면 가서 취재진이 가잖아요. 작가도 가야 되고 카메라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편집비 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외주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외주에 용역 줘서 계속해서 맨날 그 편집해서 우리가 홍보실에 오면 그걸 전부 다 인쇄를 맡기시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보는 독자로서는 거의 큰 변동 없이 매일 중요 사항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내용을 많이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책자에 굉장히 많은 양을 실어놔 가지고 정말 글씨가 작고 또 그 내용이 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때 편집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많이 싣다 보면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효과를 좀 부족, 효과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편집할 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보면 제 이름으로 3부가 옵니다. 집으로도 오고 또 개인으로도 오고 하는데 사실 봤을 때 이거 정말 저희 위원으로서는 조금 더 창피하고 하는데 주소 업데이트, 그다음에 동일인이 같이 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충분히 엑셀에서 검색이 되고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서 어디 외부에 줘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적으로 또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받아보는 구민이 봤을 때 이렇게 강남구 행정이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체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하나가 행정에 빈틈없이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강남라이프가 변하고 변하지만 크기에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변하지만 정말 이거는 직접 구민들이 와서 닿는 그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심하고 신중히 편집하고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 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내가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역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책홍보실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의 모든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 우리 전체 2,200명의 직원을 대변해서 조성명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 매사에 언론에 접촉해 주시고 또 홍보를 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주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정책홍보실장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 이름으로 3부가 옵니다. 집으로도 오고 또 개인으로도 오고 하는데 사실 봤을 때 이거 정말 저희 위원으로서는 조금 더 창피하고 하는데 주소 업데이트, 그다음에 동일인이 같이 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충분히 엑셀에서 검색이 되고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서 어디 외부에 줘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표적으로 또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받아보는 구민이 봤을 때 이렇게 강남구 행정이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체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하나가 행정에 빈틈없이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강남라이프가 변하고 변하지만 크기에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변하지만 정말 이거는 직접 구민들이 와서 닿는 그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심하고 신중히 편집하고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 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내가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역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책홍보실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의 모든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 우리 전체 2,200명의 직원을 대변해서 조성명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 매사에 언론에 접촉해 주시고 또 홍보를 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주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정책홍보실장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고맙습니다.
더 잘 살펴서 좋은 라이프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 살펴서 좋은 라이프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월간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도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독현황을 보면 특정 신문사가 한 12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부수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월간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도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독현황을 보면 특정 신문사가 한 12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부수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신문이 많이 좀 편차가 있는 거 사실인데요, 저희가 아마 통반장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 신문이 많이 좀 편차가 있는 거 사실인데요, 저희가 아마 통반장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기에는 조선일보 쭉 다 되어 있는데 다 그냥 평균값으로 보자고 하면 30에서 50 정도로 보면 되는데 서울신문만 유독 합계가 120부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각 과, 각 국, 각 과, 각 실마다 모든 서울신문이 중첩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는 3부,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홍보실에는 또 4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특정 신문한테만 이렇게 많이 부수를 가게끔 만드셨는지, 저도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 지역신문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특정 신문한테 너무 많은 부수가 가는 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문을 예산,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신문을 사서 드릴 때는, 읽힐 때는 거기에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몇 가지 신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 뉴스라든지 전국자치, 신문사에 따라서 표현은 다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간의 경우 고정면을 확보하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특정 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문을 예산,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신문을 사서 드릴 때는, 읽힐 때는 거기에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몇 가지 신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 뉴스라든지 전국자치, 신문사에 따라서 표현은 다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간의 경우 고정면을 확보하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같은 신문이 같은 부서에 3부씩, 4부씩, 2부씩 이렇게 동일한 신문이 들어가냐는 걸 묻는 거죠. 이걸 좀 개선을, 다른 데는 지금 다 1부씩 들어가잖아요. 그 신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같은 신문이 들어가면 1부만 보고 나머지 2부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에 있는 부수가요 전부 부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들까지 좀 들어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
그런데 이게 부서에 있는 부수가요 전부 부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들까지 좀 들어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
○김진경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특정 신문에 이렇게 많이 가면 뭐지?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든 복지문화재단이든 이렇게 시설에 또 뭐가 가는 부분까지 있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기자는 총 29명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명예기자는 총 29명 운영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작년에 이어서 되신 분들이 지금 132쪽에 저희가 명단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이어서 하시는 분이 1번부터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실장님 3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5명으로 지금 인원이 줄었거든요. 명예기자가 효과성이 없어서 인원을 이번에는 줄인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줄이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명이니까 조금 준 거 맞는데요. 대체로 준 것은 학생 기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연임 의사를 물으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연임을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과거에는 이제 특별할 때만 명예기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은 라이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이 매달, 매달은 아니겠지만 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명예기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명이니까 조금 준 거 맞는데요. 대체로 준 것은 학생 기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연임 의사를 물으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연임을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과거에는 이제 특별할 때만 명예기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은 라이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이 매달, 매달은 아니겠지만 좀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명예기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일반인과 초중고생까지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청소년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우리 초중고생들이 이 명예기자 제도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도 굉장히 많이 높고요,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이런 명예기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너도 나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지 않았을까, 이 페이퍼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도 굉장히 많이 높고요,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이런 명예기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너도 나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지 않았을까, 이 페이퍼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학생 기자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학생 기자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보니까 주로 지면으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들 명예기자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우리 강남구에 조금 더 MZ세대들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144쪽을 보면 저희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쭈었는데 정준호, 이병준, 황신영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홍보대사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20분 정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 내외로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강남구 홍보대사는 여기 지금 적시한 세 분이고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연장 의사가 없어서 안 했고요.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대상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다양한 분, 지금 다 배우들이시고 이래서 다양한 분야에 또 확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강남구 홍보대사는 여기 지금 적시한 세 분이고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연장 의사가 없어서 안 했고요.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대상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다양한 분, 지금 다 배우들이시고 이래서 다양한 분야에 또 확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에 이분들 정준호, 이병준 이분들이 홍보대사 하실 때 경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경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다 지금 무보수로 나오신 건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 과가 편성을 해야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그냥 무보수 명예직이고 다만 아까 출연을 하셨으니까 제작사에서 아마 소정의 출연료는 갔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가 갔는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니까 실비 정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 과가 편성을 해야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그냥 무보수 명예직이고 다만 아까 출연을 하셨으니까 제작사에서 아마 소정의 출연료는 갔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가 갔는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니까 실비 정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분들은 올해도 다시 하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셨나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에 위촉됐기 때문에 2년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 후에는 다시 연임 의사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에 위촉됐기 때문에 2년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 후에는 다시 연임 의사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봤더니요 이게 2010년에 일부 개정되고 한 번도 이게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딱히 안의 내용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꼬집자는 게 아니라 행감 자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이런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 있는 건 없는지 지금 혹시라도 빠진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규정으로, 규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홍보대사들도 아,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강남구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156쪽인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157쪽에 보면 시상 대상자를 페이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미디어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로 교수님들이 주로 위원이시고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심사를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 과 소관에 미디어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로 교수님들이 주로 위원이시고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심사를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김진경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보면 강O연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나만이 알고 싶은 강남 60초에도 강O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1등을 하셨는지 한 150만원씩 2번을 받아 가신 것 같고요. 연번 27에 보면 엄O이 있고 그 밑에 연번 17에 엄O이 있고 또 누리호 강남에 9번에 보면 엄O이 있고 또 엄O혁이 있고, 이분들은 3번씩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내면 다 수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시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심사위원을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부조리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시상 기회가 몰린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게 정말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7쪽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공모전은 선정이 되면 한 편당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 1번의 경우 150만원을 받았다는 건 3편이 뽑혔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지금 157쪽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공모전은 선정이 되면 한 편당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 1번의 경우 150만원을 받았다는 건 3편이 뽑혔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김진경 위원 3편이 다 너무 우수, 이분이 낸 건 너무 우수한 거네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
○김진경 위원 이분이 낸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이분이 뽑혔을 때 총 응모가 206편이었습니다. 그중에 66편을 뽑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분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이분이 뽑혔을 때 총 응모가 206편이었습니다. 그중에 66편을 뽑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분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봐서는 아, 특정인이 너무 많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게 제대로 심사가 된 건가 하는 의심이 누가 봐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정도 마련해서 동일인이 또 너무 많은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공정하게 이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행안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는 때에 따라서는 미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식당을 개업을 하면 명함을 뿌려서 자기 식당을 알릴 수도 있는, 홍보라는 것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수가 많고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 세계적인 강남으로 발돋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행안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는 때에 따라서는 미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식당을 개업을 하면 명함을 뿌려서 자기 식당을 알릴 수도 있는, 홍보라는 것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수가 많고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 세계적인 강남으로 발돋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거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야기만 들었어요? 몇 프로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가 숫자도 모르시죠?
○행정국장 정찬식 우리 직접 고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 위원 네.
○행정국장 정찬식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행정국장님은 아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강남라이프가 매달 4만 부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이런 해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장애인 생산 시설, 장애인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발주를 주면 장애인 생산품 연계 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를 하면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실장님하고 지금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아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 무는 게 있을 거예요, 강남구.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찬식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 내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벌금을 내고 있는지는 아직
○김형대 위원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실에도 장애인 쪽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홍보실에 우리 오은향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보다는 어떤, 저도 신문사 사장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홍보가 잘 되어 가고 있고 정책적으로 아주 강남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참고인 좀 부르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뉴얼은 원안은 중시하되 새롭게 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뉴얼은 원안은 중시하되 새롭게 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6월달에 조례 우리 CI를 리뉴얼 해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구의회 동의를 언제 받으셨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7월 5일자로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2024년 7월 5일자로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6월달에 그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더라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게 7월 5일자 개정.
○노애자 위원 아, 7월달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구의회 이거 동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때 통과가 되면서 구의회 동의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통과하면 다시 본회의 가서 동의받잖아요. 그런 절차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때 통과가 되면서 구의회 동의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통과하면 다시 본회의 가서 동의받잖아요. 그런 절차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필요시, 여기 책자에 필요시 구의회 동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필요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12쪽 보면 아래 주요 추진 일정에 필요시 구의회에 동의안 제출 및 주민 공청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필요시가 무슨 뜻이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상징 조례의 경우는 원래 조례가 아니고 훈령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로 처음 만들었고요, 시행 처음할 때. 그런데 그때 미미위 같이, 이렇게 CI를 자꾸 함부로 손대고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절차에 있어서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안을 건드릴 때 많이 바꾼다. 이럴 때도 이런 제정할 때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강남구 상징 조례의 경우는 원래 조례가 아니고 훈령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로 처음 만들었고요, 시행 처음할 때. 그런데 그때 미미위 같이, 이렇게 CI를 자꾸 함부로 손대고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절차에 있어서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안을 건드릴 때 많이 바꾼다. 이럴 때도 이런 제정할 때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실장님, 상징물 조례 4조 보시면 상징물의 제정, 변경, 이거 변경 아니에요, 상징물?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변경한 것은요 제3조에 보면 제1 휘장하고 별표1이 있어요. 별표1이 넘겨보시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변경한 것은요 제3조에 보면 제1 휘장하고 별표1이 있어요. 별표1이 넘겨보시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애자 위원 있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넘겨보시면 그게 기본형과 작도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CI가 30년 이상 사용되다 보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이만큼 못 그려낸 건지 오래되면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별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례는 이제 만들면서 원래 앞에 문구들은 가져다가 썼는데 별표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별표를 살펴봤더니 작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에 상징물 조례 보면 변경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도법이든지 뭐든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법제,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원형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법제,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원형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12쪽 한번 보시면, 12쪽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이랑 똑같은 사안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날이요. 예산 변경을 했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구정 홍보물 제작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편성목이 있습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통계목이 있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에서도 협조 사인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사인하셨고요. 없는 편성목, 없는 통계목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 했습니다. 얘가 이거 예산 변경 가능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도 협조 사인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사인하셨고요. 없는 편성목, 없는 통계목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 했습니다. 얘가 이거 예산 변경 가능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혁수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399쪽에 물론 전용이 제한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단서조항을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일단 제가 검토하기로는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바뀌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려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399쪽에 물론 전용이 제한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단서조항을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일단 제가 검토하기로는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바뀌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려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보시면은요 구정 홍보물 제작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편성목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편성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면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2023년도에 예산 변경을 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니 11월 16일날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이 CI 리뉴얼 작업을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셨는데 나 같으면 한 달 반만 있으면 2024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을 남겨 놓고 부랴부랴 졸속으로 이런 방침서를 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답변해 보세요.
2023년도에 예산 변경을 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니 11월 16일날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이 CI 리뉴얼 작업을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셨는데 나 같으면 한 달 반만 있으면 2024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을 남겨 놓고 부랴부랴 졸속으로 이런 방침서를 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사연이 있는데 이 돈은 저희 구 돈이 아니었고요. 그해에 서울시에서 한미수교 70주년 기념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한 8,0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내려와서 그걸로 가로기도 하고 홍보비로 쓰라고 돈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 과로 온 건 아니고 총무과로 왔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있었는데 그게 11월까지 가게 된 게 돈이 내려온 게 한 7, 8월경이었고요.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고자 하니까 반납을 안 받고 그냥 구에서 시 홍보하는 데 쓰던가 홍보비로 써라,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간주처리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간주처리를 해서 급하게 받았는데 라이프 발행하는 홍보물 제작비로 받았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이미 계약이 돼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남는 돈으로 가지고 그냥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납은 좀, 그렇고 해서 CI를 하는 부분은 그전에 아까 짚어 주셨지만 조례 개정도 있었고, 조례 제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현대 감각하고는 좀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사연이 있는데 이 돈은 저희 구 돈이 아니었고요. 그해에 서울시에서 한미수교 70주년 기념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한 8,0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내려와서 그걸로 가로기도 하고 홍보비로 쓰라고 돈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 과로 온 건 아니고 총무과로 왔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있었는데 그게 11월까지 가게 된 게 돈이 내려온 게 한 7, 8월경이었고요.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고자 하니까 반납을 안 받고 그냥 구에서 시 홍보하는 데 쓰던가 홍보비로 써라,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간주처리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간주처리를 해서 급하게 받았는데 라이프 발행하는 홍보물 제작비로 받았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이미 계약이 돼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남는 돈으로 가지고 그냥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납은 좀, 그렇고 해서 CI를 하는 부분은 그전에 아까 짚어 주셨지만 조례 개정도 있었고, 조례 제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현대 감각하고는 좀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노애자 위원 실장님, 잠깐만. 강남라이프 발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그러면 저거를 거꾸로 해석, 제대로 해석을 하면 강남라이프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강남라이프 사무관리비에서 했다면서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그 예산을 받아서 일단 강남라이프 사무관리비에 넣어뒀던 거예요. 그때는 기간이 정해져서 간주처리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급하게 넣느라고 여기에 넣었다가 변경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 돈이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활용을 해
○노애자 위원 그 돈이 언제 나온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7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노애자 위원 언제 7월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그해 23년도
○노애자 위원 23년 7월달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노애자 위원 그럼 우리 추경 6월달에 했죠? 6월달에 추경했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이 아니고 다른 과가 받아서 남겨서 받아서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왜 이렇게 해놨어요?
강남라이프 발행 사무관리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과다편성 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200만원은 지방재정법 49조를 위반한 그런 행정행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강남라이프 발행 사무관리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과다편성 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200만원은 지방재정법 49조를 위반한 그런 행정행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노애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이거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 과장님도 감사담당관실이랑 이거랑 검토를 받아 가지고서는 다음에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논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방재정법 49조 위반이거든요, 확실하게.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실 창피한 거예요. 저도 이거 확신이 안서 가지고 도대체가 이걸로 보면 없는 애기를 낳은 거예요. 임신하지도 않은 애기를 낳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전화했냐면 감사원에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감사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기재부에다가 전화를 하래, 자기네는 예산관리 안한대요. 기재부 아무리 전화해도 안돼요. 서울시 아무리 전화해도 안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행감 기간 중이라서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전화한 줄 알아요? 서초구청에 전화했어요. 서초구청 예산팀장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통화 했는줄 알아요? 강남구의회라고 창피해서 얘기 못하고요. 다른 구청, 영등포구청 제가 사실 이거를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제가 통사정하면서 서초 예산팀장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탁 나와요. 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소리가 세출예산 승인할 때 걸르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도 몰랐냐? 서초구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초구청 팀장님 제가 100% 그분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얘기했을 때 딱 먼저 나왔어요, 제 생각이랑 똑같은. 지방재정법 49조 위반이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초구청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영등포구청 직원이고요. 제가 이 실무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 결산하기 전에 e-호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잘 얘기를 해보래요, 결산까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다른 데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우리 법제팀은 이 법만 하는 거지 예산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장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이랑 기획경제국장이시잖아요. 책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 실력인 것 같으면 책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행안 책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살펴봐서 나온 거고 이거 말고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럼 예산팀에서 뭐 합니까? 이런 거 갖고서. 이런 예산 회계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고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라야지 실수죠.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참고인으로 불려 와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저도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고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49조에 잘못됐다면 바로 잡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 운용이나 모든 지침관리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참고인으로 불려 와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저도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고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49조에 잘못됐다면 바로 잡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 운용이나 모든 지침관리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총무과 할 때 또 오셔야 될 게 인건비 한번 공부해 가지고 저랑 얘기 하자고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6억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50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거 인건비 전용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끼리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잘 공부하셔 가지고서는 저랑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6억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50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거 인건비 전용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끼리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잘 공부하셔 가지고서는 저랑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CI를 하면서 엠블럼하고 슬로건 있잖아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843명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엠블럼하고 그다음에 최종결정한 엠블럼하고 달라요.
자료화면 띄워보실래요? 저거 보실래요?
설문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간 했습니다. 3안이 채택됐어요. 됐는데, 보실래요? 위에는 강남구 개청 50주년 아래는 잘 안보여요. 저게 뭔가하면 상징? 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아래. 저걸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엠블럼, 슬로건이 요걸로 결정이 됐어요, 11월 4일날.
자료화면 띄워보실래요? 저거 보실래요?
설문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간 했습니다. 3안이 채택됐어요. 됐는데, 보실래요? 위에는 강남구 개청 50주년 아래는 잘 안보여요. 저게 뭔가하면 상징? 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아래. 저걸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엠블럼, 슬로건이 요걸로 결정이 됐어요, 11월 4일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엠블럼 시민설문 한 쪽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3안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도 3안으로 정한 건 맞는데 지금 3안에 보면 엠블럼 만든 업체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요 슬로건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개청 50주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분은 슬로건을 만든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엠블럼을 저렇게 상단 같이 만든 거고요. 하단의 가로기는 저분이 엠블럼을 만든 업체에서 제안을 하기를 개청 50주년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로에 걸 때는 저런 형태로도 걸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주신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아까 보여주신 거요. 이거는 엠블럼과 슬로건의 조합형태, 최종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엠블럼 시민설문 한 쪽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3안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도 3안으로 정한 건 맞는데 지금 3안에 보면 엠블럼 만든 업체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요 슬로건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개청 50주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분은 슬로건을 만든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엠블럼을 저렇게 상단 같이 만든 거고요. 하단의 가로기는 저분이 엠블럼을 만든 업체에서 제안을 하기를 개청 50주년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로에 걸 때는 저런 형태로도 걸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주신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아까 보여주신 거요. 이거는 엠블럼과 슬로건의 조합형태, 최종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실장님, 그래도 설문조사 할 때는 똑같은 거를, 이거를 개청 50주년으로 하면서 아래 우리가 가로기로 걸을 때 이 똑같은 슬로건을 써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되지 이 위의 거랑 이게 설문조사 할 때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로건 하고 같은 문구가 적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로건 하고 같은 문구가 적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아신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저는 같은 걸로 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애자 위원 실장님이 지금 아시면 어떡하죠. 왜냐면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 205명, 주민 643명 이렇게 해서 840 몇 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그분들 우롱한 거 아니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저는 다르다고
○노애자 위원 저게 다르게 나왔으니까 우롱한 거죠. 똑같이 나와야죠, 개청 50주년으로.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지금 설문조사 할 때는, 이어서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요. 지금 위원님 띄어주신 화면에 윗대 아래 빼고요. 위에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요. 지금 위원님 띄어주신 화면에 윗대 아래 빼고요. 위에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신 거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무슨?
○노애자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설문조사를 저렇게 한 게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엠블럼하고요 슬로건이 납품 시기가 달라서 완성 시기가 달랐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갔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하고요 슬로건이 납품 시기가 달라서 완성 시기가 달랐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갔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왔어요. 저거 그대로 왔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설문조사는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뭔지도 모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확인해 주세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이거 수범사례라고 몇 쪽이죠? 106쪽 수범사례라고 책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렉서블 CI라고 해 가지고는 10가지 그러니까 엠블럼, 슬로건 5개 그다음에 CI 리뉴얼 한 거 5개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쓰는 거예요, 플렉서블 CI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플렉서블 CI라고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요 지금 현재는 최종 쓰라고 만든 건데 플렉서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플렉서블 CI라고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요 지금 현재는 최종 쓰라고 만든 건데 플렉서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애자 위원 아니요. 몇 년 쓰는 거냐고, 계속 쓰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건 몇 년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다르게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역니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혁신을 나선형 모양으로 썼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저희는 빨강색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혁신을 했지만 다른 데 쓸 때는 까만색이나 회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역니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혁신을 나선형 모양으로 썼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저희는 빨강색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혁신을 했지만 다른 데 쓸 때는 까만색이나 회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사무소, 동복합문화센터로 지금 간판교체 11월 말까지 간판교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판이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CI 들어가는 거예요, 간판에는?
국장님, 동사무소, 동복합문화센터로 지금 간판교체 11월 말까지 간판교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판이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CI 들어가는 거예요, 간판에는?
○행정국장 정찬식 현재 사용하는 CI 들어가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CI만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플렉서블 CI는 저희가 행사라던지 그런 복지, 안전 이런 분야에서
○노애자 위원 용도에 따라서
○행정국장 정찬식 응용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용도에 따라서 그거는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 이걸로 그대로 도안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시안이 언제 끝난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제가 답변
○노애자 위원 9월 말인가 언제 끝났던데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렉서블 CI는 최종 알려드리기를 금년도 7월 1일 즈음에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처럼 간판에 있다든지 변형할 수 없고 쭉 있어야 되는 어떤 강남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은 원형 그대로 써야 한다. 그 외에 일회성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가로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플렉서블 CI는 최종 알려드리기를 금년도 7월 1일 즈음에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처럼 간판에 있다든지 변형할 수 없고 쭉 있어야 되는 어떤 강남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은 원형 그대로 써야 한다. 그 외에 일회성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가로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37쪽 보시겠어요? 우리 CI 리뉴얼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언제 하셨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여러 번 검토가 있었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것은 따로
제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여러 번 검토가 있었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것은 따로
○노애자 위원 착수보고회 하셨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착수보고회 하셨어요, 실장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보고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을 외부에 계신 분을 초청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착수보고회 및 디자인제안보고라고 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착수보고회. 그러면 착수보고회는 했다고 쳐요. 회의자료가 없어요. 회의록이 없대요. 이 중요한 거를 착수보고회 하면 회의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의 때 이 보고회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 할 때 같이 언급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착수보고회 하기는 했어요. 한 7, 8차에 걸쳐서 했는데 회의록이 없답니다. 없는 거 맞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회의록 작성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원래 작성 안 하시는 거예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왜 작성 안했냐고 하면 외부인들 모여서 격식을 갖춰서 지금 같은 형태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작성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도 안하셨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최종보고회는 저희
○노애자 위원 안하셨잖아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아니, 간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보고를 했거든요. 7월 첫 번째 간부회의였던, 7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로비에서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언제 7월 1일날 하셨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2024년 7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언제 왔어요? 이게 납품이 언제 됐죠?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일체를 제가 따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일체를 제가 따로
○노애자 위원 실장님 납품 5월 10일날 됐거든요. 5월 10일에 됐으면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과업종료 후 15일 이전에 했어야지 돼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면 4월 25일까지는 했어야지 돼요. 그런데 7월달에 했다고요? 안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납품 여기 있잖아요. 서류제출 요구서 5월 10일날 저기 있잖아요, 2024년 5월 10일날. 그러면 여기 41쪽 과업지시서 보시면 과업종료 15일 이전에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7월달에 하셨다고 하는 거는 3개월이 지나서 했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최종보고라든지 결과보고는 말씀 주신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7월 1일에 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직원들 전체한테 전파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종보고회 형식을 갖춰서 했느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했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나 제가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조율해서 했고요. 전파를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최종보고라든지 결과보고는 말씀 주신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7월 1일에 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직원들 전체한테 전파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종보고회 형식을 갖춰서 했느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했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나 제가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조율해서 했고요. 전파를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실장님, 전파하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왜 하는데요.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전파하는 거 하고 최종보고회 이거 하신 분 어디다 준 거예요, 지금? 용역 준 회사하고 모여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됐나,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왔나, 이 디자인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얼마동안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최종결과, 최종보고회 할 때 세심하게 마무리잖아요, 이게. 해야지 되는 거지 직원들하고 전파한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게 착수보고냐, 중간보고냐, 최종보고냐 하는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CI는 정말 저희 내부에서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납품까지 들어오는 건데요.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아침에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구간부 차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몇 번은 보고회를 가졌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이게 중간보고냐, 최종 보고냐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5월 10일날 납품이 됐고 저희가 아까 7월 1일날이 민선 3주년 시작하는 7월 1일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CI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사용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본관 로비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CI에 대한 또 발표도 하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보므로 해서 좀 더 널리 전파하려고 애썼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게 착수보고냐, 중간보고냐, 최종보고냐 하는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CI는 정말 저희 내부에서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납품까지 들어오는 건데요.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아침에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구간부 차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몇 번은 보고회를 가졌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이게 중간보고냐, 최종 보고냐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5월 10일날 납품이 됐고 저희가 아까 7월 1일날이 민선 3주년 시작하는 7월 1일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CI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사용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본관 로비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CI에 대한 또 발표도 하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보므로 해서 좀 더 널리 전파하려고 애썼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요 CI가 간단한 게 아닌 게 옆에 송파, 송파가 93년도에 개청을 했고 2020년도에 CI를 다 리뉴얼을 다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4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거를 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좀 시끄럽습니다, 요즘에. 이게 몇 개, 우리는 4~5개월 만에 이거를 납품을, 물론 그쪽이랑은 조금 틀려요. 거기는 다 바꾼, 상징물을 다 바꾼 상태이기는 하고 우리는 CI를 약간 좀 리뉴얼 한 상태이긴 한데 4~5개월 가지고 이게 납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송파 1년 넘게 걸렸어요. 예산도 4억8,000이 들었고, 그럼 이걸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CI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강남구가 이 기역니은에 대한 감각적인 그런 도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2000년도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이화여대에 디자인 하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CI를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결국은 그때도 결정을 못하고 저 기역니은 CI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4년이 흘렸죠. 그 24년 후에도 결국은 기본적인 CI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홍보실에서 발표한 플렉서블 CI는 사실은 우리 분야가 행정분야도 많잖아요. 그 분야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CI만 고집하지 말고 그거를 응용해서 쓰자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위원님께서 이 CI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CI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강남구가 이 기역니은에 대한 감각적인 그런 도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2000년도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이화여대에 디자인 하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CI를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데 결국은 그때도 결정을 못하고 저 기역니은 CI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4년이 흘렸죠. 그 24년 후에도 결국은 기본적인 CI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홍보실에서 발표한 플렉서블 CI는 사실은 우리 분야가 행정분야도 많잖아요. 그 분야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CI만 고집하지 말고 그거를 응용해서 쓰자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위원님께서 이 CI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거 아니고 이해를 다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내년 개청 50주년 여기에 맞추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아마도. 그러니까 갑자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엠블럼 이거는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개청 50주년 엠블럼은?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엠블럼은 50주년이니까 2025년 그해에 사용하는 거지요. 10월 1일이 개청일이거든요, 정확하게 50주년이 되는 날은.
엠블럼은 50주년이니까 2025년 그해에 사용하는 거지요. 10월 1일이 개청일이거든요, 정확하게 50주년이 되는 날은.
○노애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엠블럼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니, 자료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것도 홍보잖아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도 홍보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홍보인데 우리 위원님한테도 하는 것도 홍보인데 이게 아까 CI 바뀐 거 하고 엠블럼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 바뀌었을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보고라기 보다도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약간씩 이런 거는 또 미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의 위원님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고 후반기에 와서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보고할 사항은 놓치지 말고 때를 맞춰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것도 홍보잖아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도 홍보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홍보인데 우리 위원님한테도 하는 것도 홍보인데 이게 아까 CI 바뀐 거 하고 엠블럼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 바뀌었을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보고라기 보다도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약간씩 이런 거는 또 미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의 위원님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고 후반기에 와서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보고할 사항은 놓치지 말고 때를 맞춰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 좀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하셨는데 155쪽, 157쪽, 159쪽 관련돼서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는 1만3,000부를 배송하는데 우편료만 월 399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책을 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정책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또 지역 신문사가 8개 사가 있는데 5,120부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독이.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써는 강남을 홍보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SNS와 지역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신문은 우리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서 영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강남구를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SNS와 지역신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지역신문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하셨는데 155쪽, 157쪽, 159쪽 관련돼서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는 1만3,000부를 배송하는데 우편료만 월 399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책을 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정책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또 지역 신문사가 8개 사가 있는데 5,120부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독이.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써는 강남을 홍보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SNS와 지역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신문은 우리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서 영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강남구를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SNS와 지역신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지역신문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감사를 진행하고 총무과는 11월 21일 화요일에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책홍보실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감사를 진행하고 총무과는 11월 21일 화요일에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63쪽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게 미정산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계속 미정산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님,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63쪽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게 미정산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계속 미정산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미정산이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보조금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미정산은 저희가 12월 중 안으로 전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미정산이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보조금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미정산은 저희가 12월 중 안으로 전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들은 다 정산이 되어서 결산 자료에는 제대로 다 정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거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제가 조례 제정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김진경 위원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 정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없네요? 너무 완벽한 조례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번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그 안에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번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그 안에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학교에서 사업이 정산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 그런 항목이 조례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산출내역과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또 물품 구매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요. 그 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한 다음에 나머지 정산보고를 받을 때 학교 회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또 회계출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다 받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산출내역과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또 물품 구매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요. 그 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한 다음에 나머지 정산보고를 받을 때 학교 회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또 회계출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다 받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성동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또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지원금 사용금 반납에 대한 조례 그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금을 보조를 하면 그 보조에 맞게끔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그 서류들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셔야죠. 2016년도에 마련하시고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그 뜻 내용까지 다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겠고요. 거기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 보고와 또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등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또 현장점검을 나가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 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조례상에 그 뜻 내용까지 다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겠고요. 거기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 보고와 또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등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또 현장점검을 나가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 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담으셔야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에 개선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은 560쪽이고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했었어요.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운영 및 현황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관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창의성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성과에 담아내진 못했지만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공부하고 이러한 아이들이 저희가 지난 9월에 열렸던 그 디지털 페스티벌에 작품을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관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창의성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성과에 담아내진 못했지만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공부하고 이러한 아이들이 저희가 지난 9월에 열렸던 그 디지털 페스티벌에 작품을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방 학교가 지역주민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중에 우수한 학교들은 지역주민의 예를 들어 아빠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학생이 아닌 부분에도 교육과정을 방과 후나 주말 같은 때에 열고 있습니다.
전체 개방 학교가 지역주민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중에 우수한 학교들은 지역주민의 예를 들어 아빠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학생이 아닌 부분에도 교육과정을 방과 후나 주말 같은 때에 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여기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학교는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교류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던 거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시설 설치이고요. 거기에 더 학교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미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던 거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시설 설치이고요. 거기에 더 학교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미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김진경 위원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제가 지금 현재 그 성인과 함께하는 학교의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3D 프린터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그 장비가 3D 프린터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개수를 알지 못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그 장비가 3D 프린터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개수를 알지 못하지만
○김진경 위원 거의 모든 학교가 갖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김진경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24년 5월 서울경제신문에 이 관련 내용이,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나 보완하면서 그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잘 커버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돈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 학교를 신청하면서 사실 3D 프린터는 환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환기 시설이 다 구비가 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3D 프린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다가 요즘에는 많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또 3D 프린터도 또 이런 유해가 되지 않는 조금 더 고가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학교도 이 점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 학교를 신청하면서 사실 3D 프린터는 환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환기 시설이 다 구비가 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3D 프린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다가 요즘에는 많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또 3D 프린터도 또 이런 유해가 되지 않는 조금 더 고가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학교도 이 점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나가서 점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제가 나가서 봤을 적에는 3D 프린터가 맨 처음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주가 됐다고 보여졌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4차 산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목공이라든가 이런 체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여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유해물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이나 또 교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거점형에서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지,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좀 점검이 가능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매뉴얼 따라서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604쪽을 보면요 강남인강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제가 교육격차자문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강남인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2023년도에는 43개였는데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수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작년과 올해에 13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와 함께 공동이용협약을 해서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지자체와 다 같이 협약을 맺은 건수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협약 대상 수가 늘었는데 올해 충청남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별도의 충청남도 2개 정도인가 3개 정도의 자치단체만 협약이 되어져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자치단체 수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작년과 올해에 13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와 함께 공동이용협약을 해서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지자체와 다 같이 협약을 맺은 건수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협약 대상 수가 늘었는데 올해 충청남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별도의 충청남도 2개 정도인가 3개 정도의 자치단체만 협약이 되어져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원인 중에는 우리가 EBS가 무료화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인강 같은 경우에는 EBS가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우리랑 협약을 맺는 부분들이 적어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강남인강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랑 협약 맺는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 수강권 구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과정, 프리미엄 과정이 무료화가 되면서 저희도 강남인강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회원 수 확보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EBS가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강남인강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과정, 프리미엄 과정이 무료화가 되면서 저희도 강남인강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회원 수 확보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EBS가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강남인강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차별화시키지 못하면 강남인강은 앞으로 그냥 폐쇄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게 존속이 되려면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런 콘텐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586쪽인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주가 되는 거는 학교의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586쪽인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주가 되는 거는 학교의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지원과의 갈래는 학교 지원과 평생교육의 두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지원과의 갈래는 학교 지원과 평생교육의 두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평생교육은 교육지원과에 일부 팀이 있고 또 여러 군데 가족정책과에도 있고 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다 흩어져서 이게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듯하게 보여서 외부에서 볼 때는 글로벌 강남의 평생학습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좀 그렇지 못하고 여기 586쪽에 봐도 연번 4번에 기관, 단체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이야기를 건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평생학습이 조금 더 단결성을 가지면서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도 저도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저희 구의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저도 항상 평생교육팀에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고 강남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과가 모아져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해보면 평생교육을 또 학교의 과정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의 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학교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타 부서에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부서 구성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 활성화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서 많은 구슬을 엮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도 저도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저희 구의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저도 항상 평생교육팀에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고 강남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과가 모아져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해보면 평생교육을 또 학교의 과정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의 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학교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타 부서에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부서 구성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 활성화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서 많은 구슬을 엮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 분야이기 때문에 올 행감보다는 내년 행감에 조금 더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자료에 보면 자료 미비점은 가능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가 유난히 좀 많아요.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날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약을 하면 반드시 연, 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592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남인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만 봐도 이게 논의하고 처리한 처리 결과까지 자료에 쭉 담아놓으셨는데 올해는 그냥 2025년 강남인강 운영에만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자료를 보면서 무성의하시다. 어떻게 작년보다 더 못한 자료를 이렇게 내셨을까.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자료에 보면 자료 미비점은 가능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가 유난히 좀 많아요.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날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약을 하면 반드시 연, 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592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남인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만 봐도 이게 논의하고 처리한 처리 결과까지 자료에 쭉 담아놓으셨는데 올해는 그냥 2025년 강남인강 운영에만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자료를 보면서 무성의하시다. 어떻게 작년보다 더 못한 자료를 이렇게 내셨을까.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강남인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이 그 EBS나 서울런하고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강남인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이 그 EBS나 서울런하고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은 기존의 사교육에 관련되는 인강 사이트를 전부 다 플랫폼으로 모아서 사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제공을 이제 교육 취약계층의 대상에 한정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EBS에 관련되는 거는 EBS의 본 교재가 EBS 자체가 제작한 교재로 저희와 같이 수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인강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교재를 별도로 사지 않고 시중에 인기 있는 교재를 한두 개씩은 본인이 다 사는데 그 교재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은 기존의 사교육에 관련되는 인강 사이트를 전부 다 플랫폼으로 모아서 사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제공을 이제 교육 취약계층의 대상에 한정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EBS에 관련되는 거는 EBS의 본 교재가 EBS 자체가 제작한 교재로 저희와 같이 수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인강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교재를 별도로 사지 않고 시중에 인기 있는 교재를 한두 개씩은 본인이 다 사는데 그 교재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EBS는 자체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강의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 효과 면에서는 우리 강남인강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교재가 없이 우리 인터넷 강의만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부는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중등부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이 제일 사교육이 문제가 대학 수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학 수능 문제에 맞춰서 인강이 좀 거기에 대해 맞춰서 개선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자꾸 중등부로 하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인강이 원래 설립을 했었던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대한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플러스 나눔 교육이어서 전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2025년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 인문학 이런 부분들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강남인강도 수능 외에 그 여러 가지 진로와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수능 외에도 내신에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고교학점제에 관내 고등학교가 지원하지 못하는 강좌들을 저희 강남인강에서 개설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해서 강남인강이 수능 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으로 확장해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인강이 원래 설립을 했었던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대한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플러스 나눔 교육이어서 전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2025년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 인문학 이런 부분들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강남인강도 수능 외에 그 여러 가지 진로와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수능 외에도 내신에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고교학점제에 관내 고등학교가 지원하지 못하는 강좌들을 저희 강남인강에서 개설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해서 강남인강이 수능 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으로 확장해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거의 공직생활에서 교육지원과에 상당히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정책 강남의 그런 인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남인강이 지금 개국한 지가 한 20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20년 됐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학 수능이 지금 점차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로 편중되고 우리가 또 지자체하고 연결된 데에서 많이 인강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리 관련되는 지방의 기업 도시들하고 서로 공유가 지금 잘 안 되고 거기서도 충분하게 학생들이 거기 우리 구독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 지방 지자체도 구독권이 지금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공동이용협약 지자체와 함께 단체 수강권을 구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취약계층에는 전국에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공동이용협약 지자체와 함께 단체 수강권을 구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취약계층에는 전국에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적자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지금 인강이 살아갈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이 지금 충실하게 세워져야 우리 강남인강이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EBS와 서울런과 같이 그 외에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와 서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맺었던 것도 저희가 강의 제작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다른 재원 같은 부분들을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공유해서 제작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서 강남인강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좀 극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EBS와 서울런과 같이 그 외에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와 서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맺었던 것도 저희가 강의 제작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다른 재원 같은 부분들을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공유해서 제작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서 강남인강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좀 극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앞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비용 보면 강의 제작 운영비가 좀 한 16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6억 정도가 강의 운영 제작비인데 그 운영 제작비가 좀 더 우수 강사를 많이 좀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정말 학생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핵심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우리가 수강생이 더 늘어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전문 인기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우리가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설 인터넷 강의에 있는 인기 강사나 이런 분들은 연봉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랑 너무나 차별화가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공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에서의 어떤 명강사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특강 같은 부분들은 함께 협력기관이나 이런 곳과 공유를 해서 제작비는 아끼고 강의의 질은 좀 퀄리티를 높여서 교육 서비스하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설 인터넷 강의에 있는 인기 강사나 이런 분들은 연봉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랑 너무나 차별화가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공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에서의 어떤 명강사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특강 같은 부분들은 함께 협력기관이나 이런 곳과 공유를 해서 제작비는 아끼고 강의의 질은 좀 퀄리티를 높여서 교육 서비스하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강남인강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새로운 강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금년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우수 정책 사례도 선발이 됐고 또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평생학습 학문 과정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의, 과장님이야 또 수장으로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교육하면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계속 성과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앞에 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또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여기 우리 혹시 과장님 우리 강남인강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사한, 이런 운영하는 유사한 이런 인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 강남 말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금년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우수 정책 사례도 선발이 됐고 또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평생학습 학문 과정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의, 과장님이야 또 수장으로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교육하면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계속 성과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앞에 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또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여기 우리 혹시 과장님 우리 강남인강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사한, 이런 운영하는 유사한 이런 인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 강남 말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자체,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자체,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아마 회원이 전국에 7만3,000명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 우리 지방에 특히 이제 우리가 협약 맺어서, MOU 맺어서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강남구 학생이 3,600명밖에 안 되고 전체의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남구 학생들은 저희들도 알아요. 사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도 워낙에 본인들 선택해서 갈 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든 이런 학생들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10억 정도 적자나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강남인강
○노애자 위원 네, 인강이 10억 정도 이 숫자로만 보면, 10억 정도 적자가 나요. 과장님 계산 안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계산은
○노애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462쪽 보시면 수지 분석 보면 2024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38억이잖아요? 38억입니다. 그러면 524쪽 수입을 보시면 28억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얼른 생각해도 10억이 손해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만 매년 10억씩이나 적자가 나는 거를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24년 강남인강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여기 회의 결과를 봤더니 여기서도 그래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12월, 1월 이 겨울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자문위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과장님, 여기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7월달에, 7월달에 한 것 같은데요, 정기회의.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11월 7일.
○노애자 위원 인강자문회의가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여기 있어서, 날짜가 안 나오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11월 7일에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때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서 또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직 고민 안 해보셨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8억 중에서 지금 회원가입 수입이 현재 기준으로 28억으로 지금 현재 수입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27억 정도 돼서 지금 상황으로는 9,000만원 정도가 플러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가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수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 수지가 나오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운영 수지가 높아져서 한 8억 정도의 운영 수지가 났었는데 아까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좀 약간 홍보와 회원가입에 대한 특별 이벤트를 좀 고심해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훨씬 더 또 다른 사설이나 아니면 또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방학에는 조금 특별 이벤트를, 회원가입 특별 이벤트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8억 중에서 지금 회원가입 수입이 현재 기준으로 28억으로 지금 현재 수입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27억 정도 돼서 지금 상황으로는 9,000만원 정도가 플러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가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수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 수지가 나오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운영 수지가 높아져서 한 8억 정도의 운영 수지가 났었는데 아까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좀 약간 홍보와 회원가입에 대한 특별 이벤트를 좀 고심해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훨씬 더 또 다른 사설이나 아니면 또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방학에는 조금 특별 이벤트를, 회원가입 특별 이벤트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우리 인강도 마찬가지로 회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많은 고민을 직원들 여러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0쪽, 510쪽 보시면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 거기에 3억8,000, 강남미래인재교육원에 3억8,000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 있어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업무협약서를 봤어요. 넥슨하고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그런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넥슨은 거의 종신 계약서더라고요. 종식 협약서더라고요. 협약 기간을 보니까 본 협약 기간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해요. 양 기관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보면, 서울대학교 보면 서로 이야기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도 있어요. 거의 종신 협약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나 이런 곳들도 시흥과 같이 이런 유사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곳에 좀 벤치마킹을 하고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서울대나 이런 곳들도 시흥과 같이 이런 유사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곳에 좀 벤치마킹을 하고 이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되는,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3억8,000이라는 예산이 가잖아요. 그러면 3억8,000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꺼내야 되고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정산도,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를?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정산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하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썼는지 거기에서 결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약서는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연 3억8,000씩이나 가는데 사실 3억 8,000이 적은 돈입니까? 연 3억8,000씩이나 가는데 종신 계약서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거 조정 주세요. 조정하게요. 이거는 진짜, 이런 협약서는 아니에요.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계약서가 좀 약간 부실하고, 약간은 아니에요. 진짜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지원과 다른 거 민간위탁 협약서 많이 쓰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관련되는 사업은 없고 거의 다 직영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은 그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관련되는 사업은 없고 거의 다 직영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은 그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거에 준해서 비슷하게 이 협약서도 쓰면, 왜냐하면 그거 좀 쓰면 되는데 3억8,000,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거 협약서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 3억8,000씩이나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간도 그냥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변동,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협의 안 하면요? 만약 청장님 바뀌었어요. 나 그럼 다른 데에다 줄 거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방 빼, 그러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여기. 관내 초, 중학생, 일반인들, 학생 교육 사업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항상 가정을 두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이 협약서는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응하겠죠?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약서를 다시 한번 쓰셔야 돼요.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도 돼요,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정말 안 끊어도 돼요? 예산이 나가는데?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제가 알기로는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애자 위원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협약서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가 넥슨 같은 경우는 우리 캐릭터 만들어서 상표 등록까지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는 참 좋긴 좋은데 이건 이거고 또 서류는 서류니까 협약서 다시 좀 작성하기를 건의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끊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제가 알고 있기
○노애자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그거 해보시고 이거 언제까지 협약서, 협약서 다시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2년씩 연장이니까 24년도 지금 12월 31일이니까 내년도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12, 이거는 지났어요, 넥슨은. 12월 31일까지라고 했고 그냥 기간 없어요, 이거 넥슨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넥슨은 비예산 사업으로 넥슨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의 테스트베드처럼 제공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말씀대로 예산이 없고요. 서울대랑 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 다를 다 살펴서 협약서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넥슨은 비예산 사업으로 넥슨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의 테스트베드처럼 제공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말씀대로 예산이 없고요. 서울대랑 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 다를 다 살펴서 협약서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4년 12월 31일 안 지났잖아요. 이거는 조만간에 검토해서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 하나만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562쪽 과장님,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적이라고 쭉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이 예산은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매칭 비용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죠?
562쪽 과장님,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적이라고 쭉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이 예산은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매칭 비용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구비로 교육경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구비로 교육경비
○김진경 위원 100% 구비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학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학교가
○김진경 위원 네, 학교가. 올해는 지금 129개교이고 2023년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보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몇 개 학교가 빠졌고 지금 훨씬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유치원하고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500만원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지, 학교에서 그냥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쭉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 여기 학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예산이 작년보다, 첫 번째 질의, 예산이 작년보다 100만원씩 더 늘었다. 두 번째 질의, 이 금액이 왜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또 한 학교가 한 4,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었던 부분은 유치원 외에는 초중고가 작년과 동일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 산정을 해서 우수한 학교에 100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유치원에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을 했던 부분은 작년도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위원회에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인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가 초, 중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니 유, 초가 굉장히 중요해서 유치원의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추가돼서 지원됐으면
올해 지원을 했었던 부분은 유치원 외에는 초중고가 작년과 동일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 산정을 해서 우수한 학교에 100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유치원에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을 했던 부분은 작년도 저희가 인성교육자문위원회에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인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가 초, 중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니 유, 초가 굉장히 중요해서 유치원의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지원이 조금 더 추가돼서 지원됐으면
○김진경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학교의 규모 그리고 학교의 학생 인원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는 인원이 많거나 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조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도 유치원이나 학교의 규모나 사이즈가 그 학생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하지 않고 그냥 너무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평가 내역을 2023년도 평가 내역, 2024년도 평가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568쪽에 보시면 1인 1악기 프로그램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그냥 요청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악기 프로그램 지원으로 금액을 다 보내주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공용 악기를 활용해서 예체능, 그러니까 예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해서 그걸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학급의 대부분의 인원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 30명이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26명 이상 학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는 악기를 사는 것은 전체 학생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나누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또 말씀주셨던 그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적으면 적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적고, 아이들이 많으면 오히려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에도 훨씬 더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낮출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구,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에는 그만큼의 또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1인 1악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공용 악기를 활용해서 예체능, 그러니까 예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해서 그걸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학급의 대부분의 인원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 30명이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26명 이상 학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는 악기를 사는 것은 전체 학생수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나누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또 말씀주셨던 그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적으면 적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적고, 아이들이 많으면 오히려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에도 훨씬 더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낮출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구,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에는 그만큼의 또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이야기를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학교의 이야기만 무조건 수용해 가지고 예산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인 1악기 프로그램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조금 저희끼리 이야기하기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 위원님께서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 학교에 바이올린인가 뭐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대로 된 평가가 반영이 되지 않고 했을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확하게 정말로 필요한 학교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섭섭함이 있어요. 저희가 나름 이런 악기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구의원보다는 시의원들하고 교육청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의 어떤 논의가 있지 저희가 사실 안 그러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몇몇 의원님들은 학교에서 구의원들에게서 그 학교의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 교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교육지원과에서도 강남구청 그리고 구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의원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학교에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구의회 또 의원님들하고도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잘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래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구의회 또 의원님들하고도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잘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래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10쪽 관련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약서 건 그리고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2023년, 24년 평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화요일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1반, 2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10쪽 관련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약서 건 그리고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2023년, 24년 평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화요일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1반, 2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