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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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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9일(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046억105만원 대비 3.3% 증액된 4,180억5,701만원으로 일반회계 4,171억1,579만원, 특별회계 9억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444억6,256만원 대비 5.9%가 증액된 6,827억4,236만원으로 일반회계 6,818억11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65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 229억9,808만원 대비 5.1% 증액한 241억6,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82억5,761만원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75억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6억4,376만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10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4년 본예산 1,015억6,538만원 대비 7.3%가 증액된 1,090억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사업 등 970억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 및 짐보관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5,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 의욕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102억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1억원, 예치금으로 15억3,665만원 등 총 17억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1,377억1,821만원 대비 7.0%가 증액된 1,473억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2개소 신축에 23억286만원,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니어센터 등 총 13개소 운영에 95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906억3,90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48억8,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예치금 23억8,002만원으로 총 24억8,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본예산 761억7,766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852억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14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 시각, 지체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강남구 장애인 쉼터 3개소 운영을 위해 4억5,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619억1,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하여 2024년 본예산 1,874억4,919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1,890억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3억2,536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20억6,498만원, 구립, 민간,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23억3,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4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남 어린이회관 운영지원 사업에 20억8,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 안전 환경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2024년 본예산 129억1,527만원 대비 6.8%가 증액된 137억9,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여성인재 양성 및 취·창업 교육 등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위해 29억6,983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2억8,316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3억5,014만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108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1,056억3,875만원 대비 8.1%가 증가한 1,141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39억4,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65억6,119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403억9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으로 205억6,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학자금 융자지원비 3,600만원과 예치금 9억753만원으로 총 9억4,353만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24억3,903만원과 예치금 37억2,789만원으로 총 61억6,69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별도 사업비 없이 예치금으로 총 153억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지증리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19쪽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 이번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요. 
  현충원 참배객 지원 중에 200명이 참석하는데 차량 지원이 9대에서 2대로 줄어들었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대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가시는 분이 151분이셨어요. 실제 인원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리무진 차로 그러니까 가실 수 있도록 
황영각 위원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차로 아마 모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왜냐하면 23년도에는 리무진 차로 모셨는데 또 그 짐 놓을 곳이 없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또 일반 차량으로 했더니 또 왜 리무진 차량을 안 하고 또 그랬냐고 또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제 인원이 가시는 인원들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좀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45인승보다는 27인승 그런 고급버스로 아마 이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정책에 반영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강남구민이잖습니까? 우리 보훈대상자 가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차량 1대당 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서울구간에 사실은 강남에서 현충원 같으면 거리가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근데 차량지원비가 대당 100만원 해가지고 7대를 예산을 책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국립 현충원
황영각 위원  그래서 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현충원에 가는 차량은 보훈처에서 하는 거고 국립 현충원 대전.
황영각 위원  아, 대전. 그렇습니까? 현충원 그래서 사실은 뭐 대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대전까지 이동거리가 되려면 100만원씩 임차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중에 중복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0명이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가 지금 제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매달 보훈수당 10만원 나가는 데 있고 또 5만원 나가는 데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가 7,495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중복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의 대상자는 5,423명으로 작년 24년 8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한 2,000명이 나는데 그 중복되시는 분들은 우선 어떤 기준에 의해서서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요. 단체 가입은 내가 참전하였지만 상이를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참전회도 가입하시고 상이군경회도 가입해서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신 거고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단체로 지급하는 거는 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단체를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를 
황영각 위원  단체에서 재량껏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훈단체에서도 하고 상이군경회에서도 중복되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올 경제적 발전하고 국가가 안보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이 10만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러겠습니다. 
  저기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오른 거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작년에 추경 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영각 위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이렇게 좋게 또 인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매일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좀 더 예우를 받도록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시비기는 한데 기능특화비가 능인, 태화해서 6,4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개소이고요. 근데 밑에 보면 다음 장 보면 구비로 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또 있죠? 이게 어떻게 중복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기능특화사업비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사업을 하면 기능특화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복지관들이 다 받는 사업인데 노인사업이 60%, 장애인사업이 20% 정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3,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지역밀착형 그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복지도시상임위 때 강남구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신 그건데요. 뭐냐면 강남구가 복지관이 30년이 됐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없어서 연구용역하고 각 복지관들의 지역에서 각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비로 해서 편성한 돈이 1억 이상이었는데 사업비가 지금은 정착이 조금 돼서 1,200씩 해서 각각에 복지관에다 주는 거고 능인의 경우에는 어르신의 디지털 문화사업 그리고 신선 먹거리 그다음에 음악활동 사업 같은 거를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태화의 경우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을 봄터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 가족 돌봄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혹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번엔 시비가 지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으니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혹시 이 구비로 운영되는 거는 조금 조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노인이 60%, 장애인이 40%, 20%일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고 태화복지관은 서울시내에 가장 처음으로 가족 돌봄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령친화하우스 1개소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23년말에 22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편성을 해줘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받아서, 근데 시에서 다시 그다음 해에 또 돈을 줘서 총 예산 33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마칠 예정인데 그 중에 1층 한 곳을 고령친화하우스 샘플로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적정하게 가정 내에 꾸려야 될 집이 되는 거죠, 집 모양.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심지어는 욕조가 출입문이 돼있는 욕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페이퍼 나눠 드린 것처럼 그 중에 그런 걸 샘플을 보시다가 그 중에 꼭 필요하신 가장 샘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10 가정만 그 고령친화하우스를 댁에 설치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고령친화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정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이미 설치를 하고 
김진경 위원  설치를 해놓고 누군가가 그 대상자가 와서 난 이게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거를 초이스해 가지고 설치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 시범 운영 10가구는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신 오시면 굉장히 이제 이전하고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홀몸 어르신 일단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정할 거고 그래서 또 심의에 올려 가정방문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건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죠. 맥시멈이 저희가 한 가정 당 380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면 본인들이 부담하시거나 자녀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죠.
김진경 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불용으로 처리될 확률도 많은 예산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신청 안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충분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가구 정도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이 욕조는 필요한데 다른 게 필요없다 그러면 저희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좀 가구 수를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김진경 위원  썩 와 닿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예산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구 당 38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고 하니 자기 추가 분담금까지 또 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쪽을 보면 강남구 보훈, 아니 국가보훈대상 및 보훈단체 지원인데요. 여기 현수막 비용이 타 부서랑 좀 다르게 들어와 있어요. 6,600원으로 단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5,371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6,600원이 맞는 단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표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6,600원. 
김진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수막이 아니고 표창장 
김진경 위원  네, 현수막 아니 표창장 제작 말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표창장 단가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김진경 위원  이거 계약 단가 한번 기준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이 대폭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능하면 실 집행한 예산 범위 내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24년도 9월까지 19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 44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40?
김진경 위원  네, 사회종사자연합 연수가 있는데요. 강사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이게 발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인 거죠? 사례발표에 대한 강사인 건데 강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지포럼할 때 발표하시는 분의 강사료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 재능기부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년 예산 세우면서 저희가 1급 강사 2명 그다음에 2급 강사 2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큰 부담이 없이 하시도록 1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교수 수준이고 2급은 전문자격을 갖고 3년 이상인데 여기 저희 작년, 올해 오셨던 분들이 대학교수거나 아니면 카이스트 전산화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부탁을 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조금 현재 수준으로 기준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강사 수준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기준이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준용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김진경 위원  강사 수당이 1급은 37만원이고 2급은 23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1인가구 종합지원센터를 보면 여기 46쪽에 보면 안전지원 사업에서 딜라이브 TV 안부확인이 있고요. 스마트 플러그 안부확인이 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 TV는 TV를 안 켜면 오랫동안 안 켜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서 TV 딜라이브하고 연결된 사업인 거고요. 스마트 플러그는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스마트 플러그를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인 플러그를 꽂아놨을 때 플러그가 작동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고독사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TV하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이 사람이 동선이 감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감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나는 TV고 하나는 플러그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스마트 플러그가 이번에 신규에 새로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2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기기 값과 통신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래놓고 다 지급해놓고 내년에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자치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번에 구비로 새로 다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중첩되는 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TV를 선호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TV 하는 거 불편하니까 스마트 플러그하는 분이 있어서 설치를 할 때 일단 본인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요, 어떤 거를 하실지를.
김진경 위원  한 집에 2개를 해주는 건 아니고 같은 거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통화는 2번 중복돼서 하지만 스마트 플러그와 딜라이브는 중복돼서 하진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뭐 예산 삭감하기 어렵긴 한데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딜라이브 안부확인이나 스마트 플러그 안부확인이 다 이 사람이 안전하게 거기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55쪽에 강남복지재단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강남복지재단 경영실적평가 계약평가가 있어요. 이거가 한 번도 우리가 안했던 건가요? 이번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재단의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이 10명 이상 종사자이거나 5억 이상의 예산을 받을 때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경영평가하고 성과평가가 있는데 경영평가 다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 그전에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수당 지급하면서 평가를 했어요. 
김진경 위원  자체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했는데 저희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재단이.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용역을 줘서 1,500만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살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우리 조례에 따르면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매년 자체평가로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그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큰 데는 자체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외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외부의 경영평가 부분은 꼭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진짜 성과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과에 너무 치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직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57쪽에 보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 복지정책과나 그리고 뒤에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이 요금들이 좀 구분이 안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수도·전기요금 이렇게 일괄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수도요금인지 전기요금인지 지금 타 부서에서는 다 구분을 해서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도·전기요금 130만원 12개월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수도요금은 얼마인지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진경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강남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4급은 1명이 늘었고 또 5급이 1명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급과 5급의 임금 차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전체적으로 급여가 상승되어 있고 또 연차 수당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 수당과 관련해서 전년도의 산출 방식과 올해 산출 방식이 다른데 전년도에는 시간을 내역에 넣었는데 올해는 산출 방식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 1명 줄고 4급이 1명 늘은 것은 승진에 의해서 1명이 줄은 거고요. 지금 4급인 경우에는 지금 임금들이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명인데 그걸 평균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급여 차이라는 게 4급인 사람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내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연차 수당 얘기하시는 거에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게 그 산출방식, 표현방식이 바뀐 거네요. 그전에는 연금액의 나누기 209일 이렇게 해서 곱하기 1명 곱하기 8시간인데 8시간이 하루거든요, 1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나눈 거를 계산해서 20만7,000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8시간은 하루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로 1일로 계산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전년도 산출 방식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며칠 일하는지 알 수 있는 산출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며칠도 빼셨고 시간도 빼셨어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며칠은 들어가 있고 시간은 
손민기 위원  시간이 빠졌죠.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년도 대비로 해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종합합산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심의할 때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복지문화 상임위에서는 지금 1인가구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가구 종합지원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을 하신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1인 가구 종합지원의 종사자를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왜 그랬냐 하면 독립형 그러니까 1인가구 센터가 독립형으로 설치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1인가구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타 복지시설하고 달리 월·수·금은 7시, 화·목은 9시, 토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근로기준법하고 맞춰서 좀 근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강남구가 고맙게도 임대해 있던 시설에서 문화원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욕적인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서 프로그램도 늘리고 또 이용객을 위한 홍보사업도 좀 늘려가기 위해서 1명을 요청을 한 상태고, 더불어 시에다도 이미 3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도 1명을 더 달라고 요청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1인가구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역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복지재단의 인건비에 이어서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인건비를 지적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대비 업무 강도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단 직원들이 하는 업무 강도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원하는 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전 뒤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요리 경연이나 강사, 유명한 작가를 하는 강사 소개라든지 이런 좀 동아리 형태의 수업들과 프로그램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도 이게 업무 강도를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인건비를 늘려서 그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요청하셨으면 거기서 충원이 되면 강남구 예산으로 인건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인원 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수준의, 예를 들면 3명인데 인건비는 6,000 얼마가 나와요. 한 사람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구비를 반드시 보태야만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거지, 지원 인원은 3명이지만 그 사람의 인건비를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한 3,60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는 2,000 얼마뿐이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탤 수밖에,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 또 1인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상임위 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제 센터하고 긴밀하게 해서 프로그램도 어떻게 개선할 거다, 또 예산도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 김영권위원님한테 미리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또 위탁 업체가 바뀌었어요.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공고해서 그냥 해서 또 심의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내년에 시원치 않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깎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또 지금 상중이신데 나오셔서. 예산 삭감될까 봐 걱정돼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직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복지 부서에서도 워크숍이 많기는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워크숍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워크숍을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서 예산 편성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30명, 지금 기준을 잡은 이 30명은 어떻게 기준을 잡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구에서 긴급복지 담당하는 직원 세 사람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긴급복지 대상자를 상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찾아와서 긴급복지를 요청하신 분들이기는 한데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긴급복지 담당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민원이 많아서. 그리고 업무 직원들이 또 바뀌다 보면 긴급복지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야 되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다음 날 “이게 기준에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키고 있는데 보다 공유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 그다음에 공유의 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이 워크숍이 지금 90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가능해야죠.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설명서 40쪽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연합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23년도, 금년도 거는 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책이 없어서 행감 자료를 못 보고 23년도 거 행감 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에 23년 6월 1일부터 1박2일로 해서 강원 고성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7,20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약간 좀 과다 집행은 아니고 약간 예산을 적게 잡아서 조금 절약 절약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30명이나 가는데 900만원 가지고서는 가능하겠나, 처음 실시하는 건데. 그래서 기왕이면 시간 내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또 과장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9쪽 강남푸드지원센터 여기 직원이 종사자가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세대가 전년도랑 똑같아요, 3,215세대. 그러면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줄든지 늘든지 대상자는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변동이 전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지원센터는 지원 인원을 저희가 맥시멈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동일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한 2,700분 정도 되시고. 저희가 푸드지원센터가 지정으로 물리적 공간으로 있는 곳이 그전에는 두 곳이고 이동 차량으로 있는 이동푸드 차량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센터라고 하지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수서행복지구에서 LH에서 기부채납한 시설에다 저희가 세곡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서, 세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게 되죠, 그전에는 일원점 이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점이 그리고 거기가 제일 큰 곳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두 곳과 이동푸드였는데 지금은 세 곳과 이동푸드 해서 한 지점이 늘어난 상태인데 직원 8명이 거기를 커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했고 그다음에 또 구에 1명, 시에다 요청한 인원이 포함된 1명을 충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1인 센터랑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는 돈은 인건비 전액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 거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보내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 받아서, 저희가 이 센터를 1개소를 더 운영하면서 더 직원이 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리고 세곡푸드점에서 차량을 또 3대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명 증원은 불가피하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걸 보니까 전체 3,215세대는 변동이 없는데 지점별로 대치점 같은 경우는 한 80세대 정도 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원점이 원래는, 어? 일원점 1,610세대였는데 1,030세대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줄어들죠. 
노애자 위원  네, 줄어들었고 세곡점 1,110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동푸드마켓 이게 810세대에서 200세대로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인 그런 변동이 없는데 그 지점 간에 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이게 구비 100%잖아요, 우리 인건비가. 그런데 대부분 6,894만7,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비가 100%가 아니고요.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노애자 위원  맞아요. 3명은 시비고 그다음에 또 3명은 구비 100%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구이 100%에서 인건비 늘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저희가 이제 인원이 느니까 3명을 지원받다가 1명에 대한, 4명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 8명 중에서 3명이 시비고 5명이 구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1명은 늘지만 시비를 더 요청한 상태죠. 구비 인원이 그대로인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요청하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은 상태고요. 그거는 예산이 서울시가 확정돼야 저희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구비 매칭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8대2 였다가 그다음에 또 계속 우리 구비로 자꾸 넘어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받아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받아올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시비로 하던 사업이 구비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고민을, 무조건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구비·시비 매칭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푸드 운영의 경우에는 그거와 좀 다른 상태로 지점이 늘어난, 큰 지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 1명의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센터 사업 66쪽 한번 보시면 우리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 계속 이래 주던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 동에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나눠서 주는 거가 포상금 성격이 맞는 건지, 차라리 금액을 좀 늘려서 포상금보다는, 이게 지금 22개 동에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성격보다는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우리 지금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총무과에 보시면 우리 원래 기준 금액보다. 
  그래서 차라리 포상금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전 동 균등하게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쪽으로 내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3개 동은 뺐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3개 동을 뺐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 물론 다 고생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동행센터로서 그다음에 주민 찾아가는 서비스나 아니면 주민들의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시설이 동사무소가 있어서 저희가 3개는 빼고 그다음에 이제 최우수·우수·장려·노력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데는 빼고 19개 동에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에는 22개 동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산으로는 그렇게 편성은 했지만
노애자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실제로는 얼마 전에 지급해서 다 내려갔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71쪽 가운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생일직원 격려 20만원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10만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만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직원들하고 똑같이 줍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근데 총무과에는 지금 상품권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어떤 부서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 무기계약직이 급수별로 다른 건가 아니면 연수별로 다른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같은 복지생활국에서도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직원에 대한 복지, 그 생일 부분이 2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20만원 했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5명,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여튼 20만원 직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른 과한테 한번 여쭤보겠지만 어떤 기준이, 기준이 좀 이상해요. 총무과가 10만원에 잡혀 있는데 설마 총무과가 잘못 편성됐을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이번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청년마음건강 사업을 없애고 전 국민마음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보건소로 이관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사업이 폐지되고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마음만 하다가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건강 사업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가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한 결과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시비 계획이 내려오면 1월에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면 2월에 접수하고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0개월간 거의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준비기간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인원이 4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인원은.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식을 풀어낸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 국·시비 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정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시비에 오타가 나온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그거 좀 나중에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쪽 하겠습니다.
  31쪽에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수당은 시간 외 수당인데요.
김광심 위원  시간 외 수당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새로 1명 뽑을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8명으로 책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센터장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센터장은 안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 이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런 보험 관련해서 산출 기초가 되는 3억8,9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기본급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위에 있는 금액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퇴직 적립금이 수당도 다 포함돼서 산정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기본급,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더해서.  
김광심 위원  어디까지 포함이 돼요? 이게 퇴직금 산출근거액이 기본급, 가족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외에 연장수당부터는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연장수당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명절휴가비, 급식수당 이런 건 빼고요?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명절 수당도 들어가고요.
김광심 위원  명절 수당도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거 금액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설명은 상세한 거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장기요양보험은 그 근거액이 좀 다르잖아요, 기초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요율대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요율이 아니라 기초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앞에 보시면 건강보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건강보험 금액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장기요양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금액에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운영비가 지점마다 다 달라요. 일원점, 대치점, 세곡점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월 200부터 시작해요. 200, 250, 300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점·대치점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별로 실제로 운영하는 규모별로 정한 거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원점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대치점이 좀 더 2개 층을 쓰고 있고 세곡점이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운영비가 그 규모로 산정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왜냐하면 
김광심 위원  인력도 거기에 포함될 텐데 인력은 다 공히 같잖아요, 2명씩.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인력은 같지만 이 운영비라는 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차량 수선비라든가 거기에 실내 설치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규모와 비례합니다.
김광심 위원  규모와 비례해서 금액이 차등되어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 평수로 얘기하자면 5배 이상도 되는데 금액은 50만원 차이밖에 안 되거나 이런 정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새로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반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물품의 어떤 저장 아니면 이렇게 산적해놓은, 쌓아놓는 그런 유지관리비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냉동고에 쓰면 냉동고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냉동고 얘기가 이어 나오는데 다음 질의는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냉동 쇼케이스라든가 에어컨 구매, PC, 모니터, 카드, 프린터기 이런 등등의 용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로 가길래 이게 자산취득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에는 ‘운영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보통 경우에 큰 공사를 하는 거, 5,000만원 이상이 아닌 이하인 곳도 저희가 시설로 내려보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물품을 구매해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운영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본이전을 바로 해버리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강남구의 모든 위탁 협약서가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운영 지원할 수, 왜냐하면 시설의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의했던 건 가급적 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때 이제 요청했던 것 중에서 한번 확인 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홍보요원으로 좀 해달라고, 만약에 뽑는다면 요청을 해서 사용 인원이 좀 늘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로 좀 정리가 된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뽑으면 꼭 그 사람이 홍보를 맡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고독사 청년마음건강 사업에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서울시 내 3개 구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사업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센터장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사회복지사로만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자격증 부분은 제한을 둘 필요 없다는 취지로 그러면서 좀 홍보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계속 좀 검토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인가요? 이번에 새로 뽑는 분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시나요? 계약기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하고 동일하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센터장이나 법인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을 우리가 요청하는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갈등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계약직으로 했다가 또 정규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과장님께서 일단 1년만 한번 해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주시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 말씀대로 가시면 1년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1년만 일단 예산 한번 줘보시고요라고 했다가 제가 동일한 질의했는데 그건 뭐 센터장의 권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지금 말씀은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앞에 답변한 거랑 뒤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달라지면 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일을 한 것이 어떤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날 수 있으니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 끝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여기 6월에 위탁 운영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계셨던 분들, 센터장님은 내가 바뀐 거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바뀌었나요? 아니면 고용을 다 승계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고용 승계했는데 한 분은 나가셨기 때문에 한 분이 새로 채용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한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가 되신 분들이나 그분들 중에 조만간에 1년 이내에 혹시 퇴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명이 나가셔서 2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7월 이후로. 
김형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1년 이내에 향후에 퇴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파악된 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위탁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면 조금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수준 이내 고용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김형곤 위원  아니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게 8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사표를 내고 나간 거지 저희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가신 건 아니에요. 
김형곤 위원  그 부분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압박이 있어서 진행이 된 건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쪽에서 보면 이 6개 우리 복지관 중에 혹시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는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15쪽 보면 작년도에 강남 여기 네 군데가 이미 4,000만원씩 예산이 잡혔어요, 1억6,000씩. 그런데 올해는 그중에서 한 군데만 줄고 세 군데가 다시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월된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유지관리로 해서 개소당 4,000만원씩 잡아서 긴급 보수, 예를 들면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입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4개소에서 3개소로 준 거는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그 리모델링 집기 구매 보면 강남은 9,500만원이 잡혔고 명화도 8,100만원이 잡혔어요. 집기 구매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1식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30년 만에 거의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거라서 가정기기라든가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에서,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바디라든가 자동 심장계, 혈압기 이런 것들 다 해서 9,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명화복지관의 경우에도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라서 거기에 맞는, 거기도 체력단련실이 또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가구 그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이 대략 300평 정도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전체 예산은 11억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은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300평 하는데 11억이면 적정한가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특교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요? 
김형곤 위원  네, 이렇게 금액이 너무 여유롭게. 300평 규모 치고는 조금 큰 금액으로, 1층만 하고 있는데 300평.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300평이거든요. 
김형곤 위원  그렇죠, 300평.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옆에 6단지에 수서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도 시에서 특교비가 1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았는데 그때 12억에 했더니 금액이 12억이 그때도 적절, 더 작은 평수였는데 그때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모자랐어요. 
김형곤 위원  되려 모자랐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모자라서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잖아요, 유지비가. 
김형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도 쓰고 다른 복지관 것도 또 썼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자재비는 계속 오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로서는 이 돈이 모자라지만 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앞 부분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에서 우리 20쪽입니다. 국립현충원 참배 지원이 있는데 이거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1분이 가셨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차량 임차는 2대를 줄이셨어요, 9대에서 7대로. 
손민기 위원  황영각위원님이 하셨어요. 
김진경 위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못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대에서 7대로 줄였는데 그 밑에 보훈자는 20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또 몇 명이 가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올해도 151명이 갔으면 아까도 현재 갔던 인원을 산출해서 이번 2025년도에 넣었다고 대답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현충원에 가는 차량비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우리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에 가는 거는 보훈처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똑같이 간식을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전달을 이렇게 
김진경 위원  아니 여행자 보험 단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그분들의 여행자 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200명이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 정도.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면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수서 세곡점을 새로 오픈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6월에 오픈해서 시에서 한 명 인원을 추가하는 예산이 내려온 걸까요?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아니고 
○위원장 안지연  죄송한데 이것도 앞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어서요. 답변을 따로 해주시는 걸로 
김진경 위원  그랬어요? 질의는 나왔지만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거는 시에서 따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점이 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곡지점이 굉장히 커서 기존에 8명 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 1명을 증원을 요청하면서 시에다가도 역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3명씩 지원하지만 올해는 1명 더 달라. 
김진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뭘 당부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 채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6건이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채용하는 데에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김진경 위원  네, 운영도 부적절했다라고도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던 거예요. 질의가 비록 앞 부분에 대한 콘텐츠는 겹친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답변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9쪽 보면 강남복지재단 운영 부분인데요. 이 외부 위탁 교육이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13명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인가요? 외부 위탁 교육으로만 딱 올라오니까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이 감사를 받으면서 필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내부 교육으로는 안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30만원씩이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근거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필수 교육은 어떤 기관에 가서 교육비를 또 내요. 
김진경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그 돈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요. 이게 올해는 20만원이었잖아요, 2024년도에. 그런데 2배 이상이 이렇게 오른 근거가 뭐냐는 걸 여쭙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필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필수 교육은 반드시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만원은 필수 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필수 그 20만원 편성한 돈도 제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이 교육 관련된 내용들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사회 참석수당 부분 있거든요. 이사회는 지금 복지재단에 비상임 이사분들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참석수당입니까? 이거 3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드리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상임 이사분들이 아, 이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비상임 이사분들 기부금은 따로 다 내셨나요? 한 열 분 정도 되죠, 우리가 인원을 줄여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임 이사님들이 기부하신 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게 딱히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면 이분들 참석수당이 30만원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참석수당이 저희가 지금까지 3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30만원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책정 근거가 뭐냐고요? 30만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세부적으로 30만원이 어떤 근거인지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보통 위원회 수당도 15만원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이사회의 참석수당만 지금 3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높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근거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혹시 근거 없이 그냥 단순 추정치로 금액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수혜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올해 3월에 김광심위원님께서 수혜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엑셀로 관리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이 되는 시점에 수혜자랑 또 그다음에 후원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그때 2023년도에 아마 지적을 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요. 2024년에는 왜 그때 예산을 편성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때는 미처 못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행감할 때는 이미 예산이 
김진경 위원  끝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픽스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반영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시스템 구축을 본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금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전산상으로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시스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게 대상자 관리뿐만 아니라 후원자 관리까지도 제대로 다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개 다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해야죠. 
김진경 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 특히 걸러내야 되고요. 후원자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번에 감사의 인사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 여기 지금 설명서에 없어서 예산안 4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회계 감사 관련해서 제가 책임연구원 1일 수당이 여기에는 16만4,662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그 강사 수강료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랑 보육지원과랑 1일 책임연구원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게 업체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건지 차이가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복지정책과 되게 금액이 낮아요. 왜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거의 160개 가까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개 그러니까 법인은 14개, 시설은 9개 해서 23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가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또 기간이 짧게 끝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단가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정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하루에 여기 30일 하면서 16만4,000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25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린이집 많은 수에 비해서는 다 반영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는 30만원이거든요, 하루에. 4명이서 25일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편성한 거는 24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책임연구원은 1일 16만4,000원, 연구원은 12만6,000원 이렇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여기에다 한 거예요. 보육지원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서에 한번 여쭤볼게요. 금액이 단가가 너무나 몇 시간 강사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는 부실 회계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교 내려온 게 있어요, 특교. 예산안 139쪽 보겠습니다. 8억 특교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특교 언제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교 8억은 10월에 내려왔고요. 명화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하는 거에 내려와 있어서 그거는 내년 1월부터 설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 조성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특교나 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노애자 위원  그렇죠. 이것만 특별히 특교가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유만희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도와주셔서 8억을 특교로 내려주셨습니다. 
노애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커뮤니티 복지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 특교 좀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특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가 해마다 편성이 되는 거 보면 약간 안타까운 것도 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많이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 특교 8억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고 앞으로도 특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잔잔바리긴 한데요. 복지재단에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57쪽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이 총 인원이 13명인가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13명이에요. 
이향숙 위원  13명.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은 12명인데 1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파견해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 있어서 같이 사무실에 13명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기본 사무용품에 13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12명, 올해는 14명으로 물론 몇 개는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사무용품 예산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만큼 편성을 한 거고 14명은 뭐냐 하면 복지재단 이사장님 사무실이 위에 있어요, 따로. 그런데 그분이 전혀 안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깎지만 실질적으로 14명으로 계산해서 
이향숙 위원  인원수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가격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금액은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광고 매체 광고료가 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해야 되죠. 
이향숙 위원  올해 성과는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도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나는 걸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 한 번 더 해보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보시고 내년에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으셔서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역시 본위원이 여기 상임위가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뜨거운 감자가 1인가구 커뮤니티인데 아직 방향성을 못 잡은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충원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이 늘어났나 봤더니 요리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센터와 1인가구의 차이점은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해서 참 명확지 않다. 그러면 이번에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은 1인 커뮤니티센터가 센터장이 할 일은 강남구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고 청년의 분포도도 알아야 되고 1인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가지려면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와서 일회성으로 자꾸만 뭔가 동아리 모임으로 가는 거 같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거 아닌가, 제가 이런데 오죽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고독사 예방에 청년 이런 거를 조금 연구를 시키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임무를 우리 과장님이 주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저희는 계속 지적질만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여기에다 연계시켜서 연구하게 하고 좀 분포도를 알아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여성 1인, 그다음에 남성 1인도 한번 분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 때 김형곤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다르게 변경하려고 해서 안을 좀 미리 드렸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그때 심사에 오셨지만 변경이 됐는데 한 6개월이 되어 가죠. 그러나 아직 제대로 이사도 했고 잘 자리매김 못하고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거 이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 결론은 요리경연대회는 반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깔고 가서 뭔가를 해서 이제 준비기간이라고 했다면 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발전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요리경연을 하나 넣어가지고 내가 이 사업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푸드센터인가 거기 보면 일원점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던데 이 임대료 부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곡푸드센터가 생기면서 일원점을 없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원1동하고 지금 현재 개포3동이죠. 일원2동의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세곡점으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이시거나 장애인이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임대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물론 부서에서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원동하고 개포3동이 청사 새로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간 확보를 미리 같이 협의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동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접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세곡동은 건물이 우리가 기부 받은 건물 내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파트에 기부 받은 건물로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그 공간으로 그냥 독자적인 사무실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로변 그러니까 아파트 속에 있는 대로변 안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어린이집도 사실 거기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그런 사업장이 들어가는 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장기적인 임대료 지급에 있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공공청사의 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데 그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동행센터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정말 찾동도 있고 각 복지센터에서 각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거는 조금 중복된 사업으로 보여지고 주민센터 각 동장님하고 복지팀장님들 하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지, 이 사업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면 방한복이라든가 포상금으로 거의 예산이 지출되고 강의비, 사업 내용이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이 있고 동행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동행센터로 바뀐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찾동이라는 사업을 동행센터 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지금 방한복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겨울에 주민들을 찾아가고 할 때 입도록 해서 방한복이 계속 지급되어 왔던 거고 그 단가는 저희 구의 보조금, 아니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방한복이 작년에 15만원이 올해 18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은 아까 말씀 나왔듯이 저희 주민자치과에 찾동이 있을 때부터 이 포상금은 그대로 있었던 사업이에요. 다만, 그냥 동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사업을 평가해서 올해는 22개 동 중에서 19개 동만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비는 8개 동에만 지급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 사업으로 하면서 보편적 복지,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65세 노인이 되면 또 아기를 낳으면 찾아가는 사업은 접고 복지와 건강에 포커스를 두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9개 동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7개 동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7개 동에 2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게 동행센터의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찾동에 있는 간호사님들이 하는 일은 1년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업 외에는 참여 안 합니까? 간호사님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님의 소속은 건강관리과에 소속돼 있고 건강관리과에서 주민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에다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에서 간호사님들이 같이 사회직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사업은 간호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와 건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김광심 위원  복지와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은 다 주민이고 그 주민이 그 주민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과에도 간호사랑 같이 동행한 사업이라면 같은 대상일 것 같은데 굳이 부서를 나눠서 이 사업을 쪼개기 사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통신비 86대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3만원씩 지급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통신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찾동 간호사들 포함해서 다 같이 공용 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공용 폰에 저희가 통신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한 동에 뭐 한 3, 4대 정도 되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2, 3대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쪽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그다음에 자문회의 이렇게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해서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횟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4회에서 6회로 늘어났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실무협의체는 8회에서 6회로 줄어들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문회의는 7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능의 중복성이 없는지, 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행계획 그리고 자문 또 사외이사 추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정도로 이렇게 회의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완전히 다른 사항이고요. 대표협의체가 가장 상위의 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외이사, 법인은 사외이사 추천을 그래서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법인에서 이사를 바꿀 때마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회에서 6회로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8회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서. 만약에 대면 회의를 못 하면 서면 회의라도 해서 추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인에 이사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실무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그 실무협의체 조례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열리는 사항이고 정책자문위원은 이미 분기별로 거의 개최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협의체가 사실은 제일 여러 가지 상급 심의로써 연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많지 않나 해서, 작년에 4회에서 6회로 늘어났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거기에 각 복지 이사들이 변경될 때는 대표협의체에서 변경 심의를 할 거고 그 나머지는 실무협의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협의체에서 복지기관의 이사 선임이 그렇게 자주 변동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에서 이사를 그거 할 때 반드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면을 못 하면 서면이라도 해서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총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협의체 돈을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는 6회로 해놨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은 이게 혹시 협의체 내용이 중복돼서 너무 지금 횟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6회 그다음에 자문회의도 또 4회가 있고 해서 혹시 중복돼 있으면 사전에 업무 조율을 해서 좀 위원회 횟수라든가 기능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이번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산출근거에 이해가 살짝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에서 강당료 사용료를 우리가 20만원씩 더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올랐어요? 강당료 사용료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콘도나 리조트를 임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 기관에서 좀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이 돈이 모자랐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올해 350만원 모자라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게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강당료가 20만원씩 올랐다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현실화 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현실화를 해오셔서 그랬으면 좀 납득이 갔을 텐데 갑자기 다른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라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43쪽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이게 대폭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대폭 인원이 줄은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노애자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자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쪽으로 바꾸자. 그래서 작년에는 2년 차, 그러니까 3년 차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2년 차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갑자기 못 받게 되니까 2년 차 되는 사람까지는 작년에 포함한 거고 올해는 우리가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듯이 3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내년에 주기 때문에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인원이 주는 거고요.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시너지, 시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은 저연차 직원들이 또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가 작년 복지도시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공무원의 급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장기근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때 의견을 주셨던 거고 
김진경 위원  저도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연차 직원들이 그만두는 데에는 급여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했던 사회복지종사자의 그림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저연차가 많이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급여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한 89%? 
김진경 위원  8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아, 올해는 87%. 
김진경 위원  87%가 됐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냐면 우리가 복지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특히 이런 처우 개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누구든 배제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남구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지연 위원장, 이향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향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향숙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1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8,1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자활기금으로 해서 자활 참여자분들하고 자활 기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고 특히 저희가 올해 정기예금으로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기금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부분을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기금을 좀 줘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20분 정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활 참여자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리 치료 부분에 한 30분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워크숍을 한 100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장에 대한 환경 지원 사업하고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해서 총 8,120만원 정도 편성을 해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참 좋은데요. 이게 다 1식으로 내려와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금 책자로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고 또 어떤 사업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가 별도로 없어서 이 부분에 녹여서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민간 융자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5,0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23년도죠. 금년도에 몇 가구를 융자를 해주신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융자금이라는 거는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신규 자활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임대 보증금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임대 보증금인데 이게 지금 민간 융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이 부분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민간 자본으로 해서 내려줘서 점포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점포에다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융자금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융자를 하는 거지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노애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대체로 사회보장과의 예산이 삭감을 시킬 수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다 통과를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홈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잘되고 있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추진실적을 쭉 봤더니 특수 청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올해는 특수 신청은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홈케어 서비스 실적 중에서 특수 청소는 저희가 51건을 지원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3,000만원을 더 지원받아서 대상자분들의 요구가 많은 소규모 집수리라든가 특수 청소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해봤더니 특수 청소가 올해 30건을 했는데 저는 49건으로 받았는데 지금 51건이라면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특수 청소는 더 많이 늘 거를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한 거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공모하면 충분히 예산을 갖고 확보하실 수 있으시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확보 못 하면 이거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잘 나왔으면 그에 맞게끔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너무 동일하게 관련된 예산을 동일 산출로만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에서도 이거도 추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계획했던 목표가 세탁이 150가구, 짐 보관 서비스 30가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는 현재 183가구하고 짐 보관 서비스는 46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세탁 서비스가 얼마라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세탁 서비스가 183가구고 짐 보관 서비스가 46가구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135가구로 줄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이나 짐 보관 서비스가 수요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에 대한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나 주거 급여 수급자분들에 대한 급여 수준도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단순 예산안만 보면 추진 실적도 좋다고 하고 주민 만족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회보장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한 세대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자활성공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김진경 위원  1만5,673명인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이고 뒤에는 673은 소수점 이하인데 
김진경 위원  아, 소수점으로. 16명인 거네요, 그러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이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에 맞춰서 인원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16명에 그러면 150만원씩을 자활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올해 신규 편성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신규 편성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자활 참여를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가 만약에 민간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자립을 했을 경우 신설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온 상황이고 
김진경 위원  이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취업을 성공했을 경우를 파악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 민간위탁금의 인건비 부분이 과장님, 다 금액이 달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일자리 유형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로유지형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3만2,980원, 또 사회서비스형일 경우에는 5만6,210원 그리고 시장진입형일 경우 6만4,220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건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인원은 충분히 다 선발해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인원 선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기 상담을 저희 부서의 직원분들이 다 하고 
김진경 위원  초기?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초기 상담이라고 해서 
김진경 위원  아, 초기 상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초기 상담을 저희 자활주거팀의 직원들이 다 상담을 한 이후에 지역자활센터로 조건부 수급자가 근로하실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또 다시 게이트웨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자활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포괄적인 질의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홈케어 서비스하고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지원 관련인데요. 홈 케어 서비스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쭉 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근거가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차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에도 이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서 그것도 같이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는 아마 작년에 최초 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그 수요를 다 못 따라주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사업 발굴에 참 많은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더 확장되고 주민에게 와닿는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저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접할 때 바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강남구민께서도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많은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취약계층 세탁, 짐 보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2월에 됐고 이 이후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대상자 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 그리고 업체의 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리플릿도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한 한 달 정도는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홍보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늘고 우리 사업은 제한적이고 약간의 딜레마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이런 범위를 넓혀줘야만이 약자와 동행이라는 그런 문구도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호가 아닌 실천에 핵심을 두고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좀 더 해소해드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작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수요가 많이 는다 하면 추후 추경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 김광심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추경에서라도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약자와 동행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꼭 우리 강남구에서도 좀 많은 수급자들을 우리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광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좀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저소득층 중에서 이제 좀 능력이 되는 친구들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저소득층 가구 중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1,61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시기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가 지금 산정이 된 겁니까? 1,610명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1,610명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이하의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부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가내시 34억5,000만원의 그 예산 대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산정했을 때 1,610명이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내에서 이 대상이 적용이 되는 청년 수는 몇 명인가요?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년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대상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으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차상위 계층 5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인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손민기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가요?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손민기 위원  청년.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청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손민기 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 국비로, 시비로 내려온 예산 34억5,000 가지고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라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 확보는 
손민기 위원  그럼 집행률이 지금 이거 몇 프로입니까? 전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희망저축계좌 원, 투로 나눠졌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행률 몇 프로입니까? 올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쪽으로 예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 부분이 다 90% 이상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전체 90%라고 하는 게 강남구 관내의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말하는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남구 전체에 있는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손민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90% 집행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인데 지금 과에서 청년들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크고요. 아무리 중앙 가내시가 오고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관내 집행률이 90%라는 게 조금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그리고 이거 집행률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손민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또 김광심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홈케어가 우리 구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는 문제는 86쪽이죠. 거기 보면 공사 단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본위원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공사 단가를 책정할 때 지금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공사비로 단가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가를 편성한 사유는 13평을 기준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도배 같은 경우에는 기능공이 두 분이 필요하고 인부가 한 사람 필요하고 그리고 장판 같은 경우는 기능공 한 사람, 인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여기서 보면 집수리 항목이 있습니다, 소규모 집수리. 작년보다 단가가 좀 줄어들었어요. 11만5,000원에서 8만2,000원 올랐는데 요새 출장비도 3만원씩 받아요. 사실 아무리 소규모 집수리라 그러지만 지금 한 분 이상 가서 기능공이 가고 거기에 자재 하면 거의 10만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데 소규모 집수리는 늘어나고 다른 데는 좀 줄어들고 소규모 집수리는 우리가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하게 가서 소규모 집수리 하는데 단가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집수리 경우에 2024년도 올해 소규모 집수리 품목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는 디지털 도어락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손잡이 교체라든가 좀 단가가 좀 높은 품목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수전 교체라든가 전등 스위치 교체라든가 아니면 가스차단기라든가 이렇게 편의적인 그런 품목으로 좀 선호도가 옮겨가는 부분이라서 이 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제 아마 집수리 요청하는 게 대부분 다가 전등 교체, 차단기 교체 이런 소규모 수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또 이거는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이런 데 충분하게 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황영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안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하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택배비 작년에는 이 예산안에 담겨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아니면 국비여서 아직 여기 예산안에 안 넣어놓은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가 예전에는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와서 택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었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직송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안에도 없어가지고서는 지금 구청에서 직접 배달해 줘야지 되나 이런 걱정이 돼갖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노애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랑 조금 겹치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양곡 가상계좌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480쪽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택배비 2억이 그러면 전액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가상계좌 수수료 500만원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분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다 매달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그 금액을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 몇 가구 정도 돼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 계층을 했을 경우에 한 1,200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1,200가구?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00가구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1,200가구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가구 정도로 매달 실제로는 그 정도의 양곡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가상계좌의 범위를,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또 그 가상계좌를 없애고 또 다른 계좌로 또 변경하고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금액은 물론 크지 않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삭감하자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1,200가구 정도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 부분은 항상 불용률은 조금씩 남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래서 올해도 약간의 불용률이 좀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를 잡았던 거예요? 2024년도에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2024년도에는 1,50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고요. 
김진경 위원  했는데 지금 2025년도에도 1,500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전체 어바웃이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을 한번 내 보셔서 다음번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운 최대한 불용률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김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사회적보장 수혜 대상자 중에 임차급여가 있는데 가구 수를 할 때 아마 오타 같습니다. 1만2,550가구인데 1만2,550. 소수점 해가지고 157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타죠? 소수 셋째자리 이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금액에 맞게 산정을 하다 보니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된 것으로 
황영각 위원  가구 수가, 가구 수가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산정한 것에 대해서 오타인지 아니면은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오타는 아니고요. 그 임차급여가 저희가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20만4,950원에 맞추다 보니 총예산에서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맞춰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오타인지 아니면 작년에 1만2,550.157, 그다음에 올해는 25년도에는 1만2,600가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에러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황영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보장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청년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포도가 얼마인지 그것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도 반영, 숫자가 굉장히 예민한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가내시에서 한다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가 매년 5개년마다 청년정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담아서 저소득층의 청년이 얼마가 되며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협업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민기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청년들 중에서도 임시소득이라든가 일일소득이라든가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분들만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향숙  꼼꼼한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향숙 부위원장, 안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준비하느라고 팀장들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71쪽 보면 경로당 이전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167개도 있지만 거기에 45개 정도는 구립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사실 우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선에서 하는 게 우리 각 동별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약 167개 중에 구립이 45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접 시설 관리라든가 전적으로 우리가 임차라든가 우리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압구정1경로당은 사실 기본 옛날 압구정경로당 하다가 어린이집 자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현재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공유하고 쓰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고 또 1층이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들이 지금 1층에 보통 있어야 되는데 2, 3층에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음으로써 2, 3층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압구정어린이집 1층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주방 구분 없이 한 곳에서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이 1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 또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영각 위원  본위원은 수차례 거기 가서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직접 체험도 해 보고 또 식사도 해 보고 했는데 주방하고 지금 어르신들 공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식사 후에 상당시간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지역 민원 사업으로써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거기에 그런 건물 임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압구정동인데 이번에 임차 물건은 어디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경로당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물건지가 나와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물건을 확보했을 때 계약 체결을 못 하지 않으면 또 그 부분이 사적인 공간으로 해서 거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계약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오랜 기간 동안 공간 협소 때문에 불편을 겪어 오셨던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환경의 개선을 통한 여가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우리 현재 경로당은 주방과 남자 어르신분, 여자 어르신분들 다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임차하고자 하는 물건은 이렇게 충분하게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지는 지상 1~2층 건물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식당,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방 3개와 거실,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르신들 방 각각 준비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적시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압구정동이 다른 데보다도 임차비용이 비싸고 임차 물건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보증금 9억에 월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만한 물건 임차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위치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무궁화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오랜 기간 동안 공간 협소로 해서 불편을 겪어 오셨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하여 좋은 시설로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임차 간은 몇 년으로 우리가 지금 협상이 돼 있는지 사실 임차기간이 짧으면 시설 투자해서 바로 물건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 시설 투자비용 예산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임차 거래 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2년을 우선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게 주택 건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건축법에 적용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노유자 시설로 된 사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임차지만 현재 저희는 5년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좋은 물건을 정말 확보했다는데 대해서는 노고가 많고 앞으로도 그런 우리 압구정경로당 외에 타 임차하는 경로당이 또 하나 더 올라와 있는 데도 충분하게 잘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어르신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세곡커뮤니티센터인가 거기에는 특근매식비가 120쪽에 9,000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전반적으로 다 8,000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진경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특근매식비를 기존에도 8,000원씩 해서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인상 없이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강남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책정되는 금액이 9,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도 세곡커뮤니티센터는 특근매식비를 9,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 9,000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8,000원으로 잡은 게 잘못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또한 공무원 수준에 맞춘 9,000원에 대한 부분은 차후년도에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계속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8,000원으로 특근매식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집행부는 다 9,000원으로 잡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특근매식비에 대한 인상을 복지관에서는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추후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에서는 9,000원을 잡고 어느 부에서는 8,000원을 잡고 그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내년으로 하실 건지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162쪽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 부분에서 경로당 지도자 송년회가 있어요. 이거 우리 매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송년회 개최할 때 이 송년회비도 따로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송년회는 내년도가 처음 책정된 겁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지도자 송년회고요. 우리가 혹시 강남구노인회 송년회에도 별도 지급하는 금액들이 따로 있냐고요, 송년회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송년회에 대한 지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송년회 지도자 송년회 모임이 지금 처음인 것으로 들어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너무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도 송년회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진경 위원  이것 한 번도 해 준 적은 없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송년회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가 좀 들어봤더니 이만큼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구에서 이 예산을 좀 책정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이게 다른 모든 단체들하고도 우리가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 관련돼서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송년회 부분은 그런 예산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고민을 하셔서 대한노인회랑도 협의를 좀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또한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어떤 사무 노고에 대한 위로와 또 친목 도모, 단합의 장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피력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한 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그러면 다 지원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와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이 심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한 것도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경로당 이전 임차가 있어요. 이거 지금 새로 임차하는 데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새로 임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압구정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리고 
김진경 위원  그 경로당 하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임차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임차해야 되는 부분은 압구정경로당과 청담, 포이경로당에 대해서 신규로 임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면 은곡경로당은 지금 임차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4월인가 6월 준공이 돼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갔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곡경로당은 올 12월 26일날 개관식은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은 들어가신 상태는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시 책정한 이유는 혹시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중간에는 나올 경우에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서 책정해 놨던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런데 12월에는 지금 들어가기로 지금 다 완공이 돼서 들어가는 걸로 다 됐잖아요. 이거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발생하는 비용은 아닌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1월이나 2월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 부동산 수수료를 여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못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위약금 형태로 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책정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곡하고 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부동산 수수료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한 기간에 딱딱 맞춰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새로 지어진 시니어센터로 들어가먼 좋은데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 보면 피치 못할 사건이 생겨가지고 제때 임차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책정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정 가능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수료 잡아놓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향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사업설명서 보면 행정 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지원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어느 분한테 언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행정 동별 경로당 순회 교육지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당 어르신들의 집합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 간의 유대감 형성이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간담회 비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에 적게는 5개, 많게는 25개까지 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 간의 어떤 화합이나 간담회 장소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어떤 경로당 어르신들 간의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해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22개 동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동이 신사동이죠? 신사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나와갖고서는 이 178개소가 나왔으면 좋은데 경로당 순회 교육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경로당 신사동의 경로당이 만약에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20개 회장님이랑 총무님들 모여서 또 어떤 각 경로당의 정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대 강화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회장님들 이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해당되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비로 몇 명씩 모여서 이런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담아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1식으로 툭치는 바람에 약간 여기에는 좀 서운함이 있었다고 할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 운영 물품, 그다음에 또 경로당 물품 자산취득비로 있고 이 차이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물품은 경로당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1년에 85만원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 그때그때 사시는 것 맞죠? 그다음에 밑에 자산 밑에 운영 물품비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물품취득비는 정기적으로 저희 경로당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조달 구매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 물품으로 구매해서 드리면 이게 정수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 있는 물품에 대한 물품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상, 하반기로 해서 물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2023년도의 경로당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내구연한이 안 된 노트북을 폐기한 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관리가 잘 한다고는 하겠죠, 부서에서.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앞에 163쪽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면적이나 이용 인원에 대비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자체 재원에 대해서 85만원 우리 경로당별로 85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85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5만원은 저희가 파악하기에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면적과 이용 인원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면적이 좀 작고 인원수가 적은 곳이 45만원이고요. 면적이 좀 넓고 인원수가 많은 곳이 약 85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면 45만원에서 85만원 그 사이로 하는데 그러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45만원짜리도 있는데 85만원으로 178개소를 다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이거 집행잔액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기간만큼 저희가 교부는 해드리지만 또한 특수상황 같은 게 발생해서 운영비 지급을 요청하실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의원  이거 좀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나서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2건이 삭감으로 하나는 예결위 위임이고 하나는 일부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일부삭감, 다솜이, 초롱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스마트 돌봄에 대한 상임위 의견은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스마트 돌봄기기를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만큼 구입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상임위 의견 수용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거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마트기기에 대해선 기존의 반려로봇 다솜이 같은 경우 40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롱이는 1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효과가 있으셔서 반려로봇 다솜이 40대와 초롱이 14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상임위에 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면 예결위에서 잘 의견을 주셔서 이 예산이 다 반영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 업체 중에 시범사업을 해서 복지과에다가 넘긴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94쪽 사업설명에 보면 이미 23년도에 스마트기기 신규설치로 130대가 되어 있고 시범구매로 전년도에 10대 했고 지금 올해 다솜이, 초롱이, 반려로봇 다솜이, 초롱이 해서 180대 추가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액 예산삭감에 불수용 하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의 일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려로봇 다솜이에 대한 예산까지 5,000만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가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사업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식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심사불가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만 해도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보시면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해서 4,000만원 1식, 그 밑에 밑에 강당 기자재 교체 1,162만원 1식, 그다음 쪽 운영시스템 및 서버 구축비 약 4,000만원 돈 1식, 그다음 쪽 강남70플러스라운지 1,000만원 정도가 또 1식으로 올라와 있죠? 그다음 쪽 보시면 185쪽에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특별실 설치 5,000만원 1식, 그 밑에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하늘공원 공사 2,100만원 1식, 그리고 그다음 쪽 명화 데이케어센터 이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이거는 약 9,000만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예산심의합니까? 과장님, 어떤 답변주시겠어요?  
  사업비 많이 쓰시는 거 알겠고 사업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1식으로 올리시면 저희가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지적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기관들이 올라와 있는 내역이라서 자료를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오늘 예결위 이 심사 자리 전까지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어떠한 설명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산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설명도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가 좀 불성실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손민기 위원  국장님 답변주세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봤어야 되는데 1식으로 계속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으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거는 사업을 지금 뭐 4,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거는 하나로 떼서 상세하게 지금 나열을 해도 부족한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1식으로 올리면 위원들이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예를 들어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잖아요. 그럼 바닥 타일 얼마, 탁자, 식탁 얼마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셔야죠. 강당 기자재 교체 어떤 기자재를 교체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운영시스템 및 서버 구축비 4,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야죠. 특별실 설치 공사 무슨 공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상임위에서 지적 안 받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세부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거는 과장님과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사업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결위장입니다. 구민들의 세비를, 구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쓰셔야죠. 이렇게 5,000만원, 몇 1,000만원 툭툭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반성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세세한 세부내역 자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자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23쪽 거기 22개 동 경로잔치 해서 9,9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24년도에는 8,800만원이고, 24년도 8,800만원 해서 그 22개 동의 경로잔치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9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김형곤 위원  동별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형곤 위원  동별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평균 한 500이라고 치면 22개 동 하면 거의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르신 9만명, 10만명 정도의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셨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약간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전체적 인원을 따지면 한 10만명 정도 참 엄청난 인원인데 예산은 8,800만원, 9,9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 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는 9,900만원밖에 안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94쪽 거기 스피커 다솜이, 초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전체 우리 강남구 전체 어르신의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좀 사실상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은 4억원이나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 예산 중에 이 부분 다 없애고 내지는 우리 상임위의 의견대로 일부 다솜이하고 초롱이는 없애고 그 예산을 차라리 이 경로잔치 이쪽에다가 좀 더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지적 주셨던 것처럼 경로잔치에 대한 행사비가 9,900만원 내년도 잡혀있습니다만 또 행사 실비로 해서 4억4,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 평균 2,200만원씩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50만원씩 가게끔 경로잔치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독거어르신들의 ICT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형곤 위원  숫자에 비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런데 경로잔치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하루 동안 어르신들의 즐거운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365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말벗이 될 수 있는 기계임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우리 어르신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거라든지 하면 이 경로잔치 사실 1년 매달 열거나 매주 열거나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번 내지는 2번 이 정도로 여기 하는 행사, 그리고 코엑스 행사 뭐 이 정도로 한두 번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 몇 분한테만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 다솜이, 초롱이 기타 이런 거를 차라리 이쪽으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내지는 두 번밖에 못 하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거를 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도 좀 많이 의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하여튼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을 문화센터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기존에 경로당에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으로 있을 때에는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거의 자신들이나 자기만의 공간 아니면 경로당을 찾는 그분들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오히려 더 이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없어져서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강남지부 이런 데에다가 한 군데 정도는 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데 좀 우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할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요청드렸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하여 시니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경로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경로당 또한 강남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 시설이 커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 어느 곳에서 들어오든 간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평가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에 노인회에만 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저희 강남구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온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탁운영할 때 좀 어느 정도 가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거가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자격을 주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법인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모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대한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경로당 물품지원 운영물품 등 해서 1억5,1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물품이라는 게 뭐죠? 운영비예요? 물품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광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잡혀있는 경로당 물품은 말 그대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물건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이 없다, 냄비가 없다, 선풍기를 사고 싶다, 간단하게 소액으로 얼른얼른 지원해 드릴 수 있던 물품에 대한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운영에 관련된 소소한 물품을 여기에다 지금 물품이라고 기재해 놓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그 물품지원은 우리 구에서 사서 주나요? 아니면 강남지회에서 구매해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잡혀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경로당의 수요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좀 굵직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내려가는 운영비는 좀 소액이면서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자료나 물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물품구매를 지회에다 넘기다 보니까 구청을 거쳐서 지회가 사준다, 늦다, 빠르다 굉장한 민원이 있었는데 정리가 되신 겁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준다라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산되는 물품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필요해서 정기구매에 의해서 지급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크거나 조달구매로만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들은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이전 임차 관련해서 압구정하고 대청경로당이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지금 보증금하고 임차료, 전세권 설정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대청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대청 임차료가 250이고요, 전세설정비가 250이고요,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세하고 보증금은 그렇다고 칩시다. 설정비가 250이 이게 타당한 금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비는 법무사비라든가 법정수수료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노인 회장님의 이름으로 일반인은 전세 주민등록을 옮기면 전세권 설정이 이게 담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그 주체가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애매해요. 설정비가 250이라는 게 보증금이 5,000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비는 법정수수료와 법무사비가 포함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은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만 옮기면 바로 되더라고요, 설정이, 전세권설정이 자동으로 설정비 없이. 이거는 개인의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이 이렇게 마땅한 위치가 이렇게 비싼 곳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도 9억인데 월세가 지금 400이거든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좀 저는 부담스러운데 더 좀 저렴한 입지는 선정을 할 수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경로당은 오랜기간동안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임차에 대한 민원이 거의 10년간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압구정동의 물건지의 가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임차비가 들고요. 마침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까이 있는 그 대각선 방향에 비어 있는 집이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알아들었고요. 다음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로봇 다솜이하고 초롱이에 대한 게 우리 경로당이 꽤 많은데 이게 과연 몇 개나 돌아갈까, 1개씩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는지 어떤 구상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스마트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독거어르신들 1인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 인원은 거의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바깥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더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또 치매라든가 고독감이 다른 어르신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편에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돌봄 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1인가구는 정말 늘어나는 추세고 정말 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데 그 1인가구가 지금 우리 사업이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또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또 청년은 그 해당 과에서 하고 이게 1인가구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1인가구에 대한 후속적인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렇게 부서별로 쪼개기 사업이 이뤄지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요즘에 1인가구가 대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1인가구 되는 세대도 있고 또 어르신이 고령화되면 또 1인가구가 되는 세대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각자의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1인가구가 더 대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 1인가구 역삼동에 그 설치기관을 했듯이 어떤 그런 거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이게 저는 1인가구의 고독감에 빠져있는 분들, 자살 위험성이 높은 분에게 이런 걸 해서 어떤 위로 받고자 한다는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들어가고 관리 안 하고 이거 사서 그 집에 주고 나면 그 노인은 그 정도면 이거 작동하는 방법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아까도 찾동사업이라고 이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와 연계해서 이게 거기에 제공이 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인데 어르신복지과도 이거 누가 낱낱이 140개 다 매일 체크하면서 잘 쓰고 있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취지는 좋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구차원에서 일원화해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 의견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실효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할 자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돌봄서비스는 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 생활지원사가 파견돼서 생활지원사 한 분이 13명 내지 14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전부 다 교육도 되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전화로 묻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또는 휴일에 이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감지가 장시간 동안 없다든가 이럴 때는 자동으로 이런 경계에 대한 신호가 가서 119가 간다든지 생활지원사가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본다든지, 취약 시간대에. 그래서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활지원사?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 안에는 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 100여명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세세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크게 염려는 안 되네요. 하여튼 생활지도사가 100명 정도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일단 그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여튼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1동 경로당 중개수수료가 715만원 편성됐는데요. 이 법정수수료면 1,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협상된 겁니까? 중개업자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법정요율로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법정요율은 1,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개수수료 잡았을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바뀌었나요? 요율표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본 법정요금을 해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는 책정하였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 경로당인데 주택으로 환산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현재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당시의 요율은 주택으로 산정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나 오래돼서 그런가 요율표가 틀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학리하고 삼성시니어센터는 센터장이 하나고 직원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리시니어센터와 삼성시니어센터의 위탁체는 한 곳입니다. 센터장은 계시지만 그 센터장님은 메인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센터장으로 하시기 때문에 급여는 메인 통합지원센터에서 받으십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시니어센터는 아직도 공사하느라고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6명 내년에도 6명 그러면 약간 불합리, 여태까지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혹시 추경 때 감편성이라도 하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시니어센터 개관 준비를 하고 있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공사기간 전에는 1년 동안 거의 못 했단 말이에요. 거긴 그래도 임금이 나갔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관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고 계약을 한 이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에 편성된 건은 불용처리가 됐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시니어센터가 하반기에 운영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금액을 그만큼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만 예산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4,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리와 삼성시니어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향숙 위원  네, 올해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명 수는 똑같거든요. 지금 2억이고 1,600이면 빼면 한 4,400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 대한 인상 부분은 호봉과 기본급 등이 책정된 것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책정돼 있는 금액은 학리시니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12개월을 책정을 했고요. 올해 삼성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리도 12개월 삼성도 12개월 인건비가 책정돼 있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향숙 위원  6개월이고 올해는 12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162쪽에 어떤,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좀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는 작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된 게 지도자 송년회하고 시니어 파크골프 두 가지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노인지회에 지역봉사 지도활동비 실비 지원해서 1인당 15만원 해서 한 180명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 송년회라고 하면 이분이 아마 이리로 갈 건데 여기 송년회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15만원을 드리면 10만원 정도는 노인들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회비조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납부금에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 강남구청에 손을 벌릴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 애틋한 사연이 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지회에서 올해에도 송년의 밤을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금액을 편성하셔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이 송년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지도사에게 지도활동비라고 매달 15만원을 드리고 거기에서 일부 10만원씩 회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송년회도 사실은 신년인사도 하는 게 맞았는데 신년인사는 계속 드렸으니까 저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송년회만큼은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는 것도, 그래봤자 저희는 32억 나가는데 아, 3억2,000인가 나가는데 여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한번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크골프대회는 어디서 실시해서 어떤 근거로 250명에게 4만원씩 그러니까 산출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출전선수를 아마 150명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약 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출전 선수들에게 참가비도 좀 받고 기부금도 받고 또 이렇게 진행해서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나쁘다는 사업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르신을 잘 모시려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우리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어르신 힘들게 여기까지 가서 해야 하나 더 상도 많이 주고 상장도 많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물품지원이 수시로 공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해야 할 거 두 군데를 하셨는데 이 모든 물품지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실행하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거는 
이향숙 위원  수요조사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 곳에서 지급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보니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숙 위원  투트랙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구매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경로당을 순회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계속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향숙 위원  경로당 자체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이나 순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3명이 경로당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향숙 위원  그분들도 임명하는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 맞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울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강남구지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부분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분을 통해서 수요물품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큰 틀에서 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연별로 1년 동안의 계획은 수요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그 해에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바웃은 돼 있지만 긴급할 때는 그 세 분이 나가서 현장 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대청하고 압구정동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삼성, 대치4, 개포는 이 항목에 리모델링 경로당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 개포, 대치4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청과 대치4, 개포5가 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지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을 마련해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대청하고 압구정동은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새로운 곳에 물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해 보이고 삼성하고 개포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은 12월말에서, 내년도 1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또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드리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개포동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대치4와 개포도 역시 임차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어서 임차지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곳에 들어가시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새로운 물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대치4동은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155쪽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 있잖아요. 이거 이전하지 않고 그럼 기존 시설에 계속 임차를 한다는 내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재로써는 임차를 계속 유지해 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임차료는 많이 낮추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은하수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케어센터가 조합의 재건축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건물로 해서 임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조합 측에서 마련했고요. 임차료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강남구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점차 늦어지거나 완공이 늦어진다고 하면 5대5로 조합과 강남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임차료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임차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개보수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 들어가 있는 건물이 그렇게 신축 건물은 아니고 아직도 좀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누수상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처음부터 보수를 제대로 해서 들어갔었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를 했음에도 또다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여서 그런 불편은 사실 입주 
김진경 위원  2024년도 죄송해요, 말 중간에 말씀드려서요. 2024년도 임차시설 개보수 내역서랑 2025년도 내역서 같이 실시 계획할 내역서 같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은곡시니어센터랑 그리고 선정시니어센터를 새로 이제 신규로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규로 막 오픈하고 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랑 15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건물에 입주한다 해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늘 발생하는 거를 경험으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책정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주세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127쪽에 과장님 이게 되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강남노인복지관이 있고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강남시니어플라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곳에서는 피복비가 있고 강남시니어플라자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곳에서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쭉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순전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만 책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왜 두 곳이랑 나머지 한 곳이 다르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두 곳의 노인복지관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주셨던 강남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구가 재산세 공동과세로 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플라자만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유료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존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두 기관이랑 다르게 운영이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별 불만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현재 강남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직원들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인건비나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혹시 센터의 직원들도 강남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세심하게 모두 형평성에 잘 맞게끔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곡1경로당 신축이랑 선정경로당 신축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불용시켰다가 아주 그냥 예산이 계속 가관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쭉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용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또 잡아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게 제대로 다 이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도대체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민원이 좀 있었어요. 도곡1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 항상 옆에서 뭘 해달라 하고 민원도 제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조금 중단이 돼서 불용도 되고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계속비로 하게 되는 그런 좀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그러면 2023년 정도에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이어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2023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이렇고 이게 계속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더 이상 또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또 불용시켰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안 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뭐랄까 강력하게 그 어떤 민원이나 제기됐을 때 저희가 더 협조적으로 아니면 더 진취적으로 좀 중단됐거나 이럴 때 좀 더 했으면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이렇게 됐는데 저희 좀 잘 좀 봐주시길
김진경 위원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 3월에는 이제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3월에 지금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또 곤란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님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때 저도 원래 전반기에는 위원장 하면서 많이 못 봤는데 이래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1식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마 1식이라고 견적서에 올라오면 대부분 공사견적이나 이런 시설 견적들은 다 1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견적이나 공사견적은 솔직히 내용이 굉장히 많죠. 견적서를 받아보면 인건비에서부터 자재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아마 1식으로 하는데 어떤 거는 1회로 또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회하고 1식이라고 이 세트를 보통 말하는 거를 1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생활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1식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1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썼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좀 풀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따로 옛날에는 막 드리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식, 1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느꼈을 때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 저희가 행사나 할 때 1회 해버리지 보통 1식으로 많이 어떤 시설비나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는 거의 1식으로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좀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185쪽 보면 하늘공원 공사가 1회로 2,175만5,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하늘공사는 1회라는 건 1번하고 또 2번, 3번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이 하늘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가지고 총 2,100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데는 욕실 내부 공사는 또 1회, 어떤 데는 1식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저는 봤을 때 하늘공사 같은 경우는 1식이, 1회가 아니라 1회라는 건 1번하고 2번, 3번 한다는 횟수를 말하는 건데 이건 한 공사로써 식인데 식을 좀 풀어쓰는데 워낙 풀어쓰면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2,100만원짜리 견적 하나보면 보통 받아보면 1장이에요. 사실 여기에다 예산서에 다 녹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의하다 보면 2,100만원짜리가 1식 해가지고 딱 괄호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뭐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여기 결산서에 다 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별첨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마다 1식에 대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1식 어떤 건 1회 했으면 또 넘어가요. 이게 1회 했으면 지적을 안 당해요. 1회 같으면 지금 하늘공사 1회 같으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식 쓰면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1회 그러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2,100만원도 이 공사를 내부적으로 1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풀어쓰면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많은 자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앞으로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팀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은 1식, 1회, 1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 단위가 많이 혼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1식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지만 1식 외 별첨해서 주석을 좀 달아서 밑에 부기 표식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넘어갔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좀 더 참고가 되고 또 예산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용어정리를 한번 1식, 1회, 1개 이런 부분을 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혼돈하기 쉬우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런 기준을 잠시 정리를 해주시면 많이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도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쉽게 또 빠르게 예산 심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희가 조금 면밀하지 못한 점 앞으로는 시설이나 공사 이런 것 같은 거는 1식으로 했지만 다 예산 여기에 담을 수 없다면 따로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지적을 많이 당하니까 이것 좀 기준을 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어르신복지과장께 의견 하나 좀 여쭐게요. 
  매년 해마다 예산 심의하면서 반복적으로 여쭤봤던 얘기였고 반복적으로 동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불평불만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로잔치요, 각 동마다 이루어지는 경로잔치. 지금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어떤 새로운 좀 발전 방향을 갖고 계신 건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익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잔치 담당자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요.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날 정해서 22개 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경로잔치 노인의 날 잔치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오랜 시간동안 경로잔치를 지켜보면서 경로잔치의 날짜가 겹치게 되면 암만해도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적어서 동에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날 22개 동이 경로잔치가 다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잔치이다 보니까 어찌보면 경로잔치에 쇼핑을 다니시는 듯한 어르신들의 그 행렬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웃 동에서 오신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뺏긴다든지 기념품을 못 받는다든지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데에 대한 불편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경로잔치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것 또한 어떤 강남구의 경로잔치 문화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을 다니시는 여러 경로잔치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어찌보면 그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로잔치를 계속 가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경로잔치에 어느 동에 어디가 좋더라, 어느 동은 음식이 좋더라, 어느 동은 기념품이 좋더라, 어디는 공연이 좋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좋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날짜를 그냥 겹쳐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동하신 어르신들의 숫자를 줄이고 그 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온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 경로잔치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그 뜻을 또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란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또한 강남구의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소신껏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적으로는 날짜를 한 날짜로 정해서 어르신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 동에 어르신들이 그날에 경로잔치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지연  정답은 없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어떻게 하든 얘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동에 경로잔치의 취지에는 맞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쇼핑처럼 또 하나는 각 동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시는 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각 동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잖아요. 해마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드려요.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냥 또 세제비로 과거에 해왔던 선례 답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의견도 듣고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하실 수 있을 거란 좋은 발전방향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 잘 녹여내셔서 어떤 부분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정답은 없습니다. 의회와 같이 고민하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각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지금처럼이 아닌 다른 방향을 좀 내년에는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적해주신 위원장님 의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신다고 했죠?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지역의 조금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지 또 내년에 사업 반영하실 것 같아서요. 
  삼성1동은 어르신 잔치할 데가 많이 있어요, 웨딩홀도 있고 몇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2동은 없다 보니까 삼성2동, 대치2동은 요즘에 추세가 없는 장소는 문화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2동하고 대치2동을 보면 자리가 170석 이상 아, 2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많이 왔어요. 그날 또 비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이 돼서 못 들어가는 어르신이 회의실에 다 모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하러 갔더니 욕만 바가지로 먹은 게 “내가 이까짓 도시락 하나 먹으려고 줄 섰냐”라는 민원이 너무너무 저도 보고 아주 그 안이 꽉꽉 찼고 밖에서도 또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시락을 먹으러 온 건 아닌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없는 것은 좀 묶는다든지 왜냐하면 각 동마다 사업을 한마디로 하명을 하니까 명령 따르다 보니까 내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곳은 좀 묶어서 장소 넓은 데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제 지역의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미리 좀 다 파악하시고 어느 게 가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해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부탁하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드리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지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마 자동차에 거의 채권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징수하실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세무과에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금액은 많은데 저희가 워낙에 부과 건수가 한 건에 200만원, 한 건에 50만원 되는 좀 큰 건수여서 사실 5건 체납에 1,000만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에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하고 이의 신청받고 그러고는 있는데 사실 좀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내서 좀 빠른 독촉을 고지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좀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민감한 장애인 주차석에 해서 했니 안 했니 싸우다 보면 민원 되게 많은 과태료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징수 실적이 그리 나쁜 거는 아니에요, 74%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은 것은 약간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채권 확보는 다 하셨어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제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한번 더 저희가 꼭 고지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더 독촉된 안내문이라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태료가 77%까지 붙어요. 지방세보다 더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지방세는 75% 붙는데 과태료는 77%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자꾸 붙는 것도 또 민원인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 활동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거를 좀 사업부기 명칭을 좀 달아달라, 발달장애인 안심케어 지원 사업으로 부기를 달아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좀 산출내역 변경의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할 때 저희가 크게 스마트 홈을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라는 큰 두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지체장애인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나눴는데 그전에는 스마트 돌봄 로봇이라든지 홈카메라라든지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사실 어떠한 기계인지 잘 명시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밑에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스마트 돌봄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사소통 보조기기라든지 그리고 지문인식 도어락이라든지 홈카메라라든지 스마트깔창, 스마트밴드, 돌봄 조끼 같은 것들로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내역을.
손민기 위원  그런데 와상 장애인용 침대 설치는 또 예산을 감편성하셨어요. 단가를 100만원 감소하셨고 또 스마트 높낮이 조절 설치 이것도 감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 대상 가구를 또 세 가구로 줄이셨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급한 곳은 사실 지원이 다 됐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나 와상 환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들은 아니어서 좀 더 이 내용 안에서, 예산안 안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명 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 사업의 매년 집행 실적이나 만족도 등은 어떤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만족도는 사실 와상 침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워 계시면 욕창 같은 거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자동으로 체위를 변경해주는 그런 침대거든요. 사실 좀 비싸기는 하는데 배우자가, 또 엄마들이 애들을, 애기나 배우자를 이렇게 옮기면서 거의 지금 그분들도 허리라든지 이런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우시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손민기 위원  올해 6월 25일에 ‘장애인 스마트 홈, 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드는 약자 동행’ 해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보도자료 보면 지금 굉장히 이 강남구 스마트 홈 사업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고 또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단가를 100만원으로 축소해서 세 가구 축소 등 이렇게 예산 맞추기를 하는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족도가 높고 이 정도 보도자료 내실 거면 예산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은 2,500만원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해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더 맞춤형으로 그 예산 안에서 일단 쓰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하니 예산을 줄이는 것만은 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확대편성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손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행사 운영비부터 다른 과에서는 행사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무대비, 무대 설치비, 음향, 조명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는 행사 운영비를 1만원 2,000명 2,000만원 이렇게 올리셨고요.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그냥 3,500만원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산정이 못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부대 경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이걸 복지관들이랑 같이 또 연합해서 하는 거라서 
손민기 위원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출내역을 3,500으로 이렇게 그냥 올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 그냥 구체적인 것들을 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모든 행사비는 구체적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식개선 워크숍도 그냥 25만원 140명 3,500만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보통 타 부서에서는 워크숍 가면 차량비, 강사비, 대관비 굉장히 디테일하게 올리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따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복지생활국장님, 지금 복지생활국 전체 예산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뭉퉁그려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각 과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산을 작성해서 올리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또 지금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이렇게 1회, 1식도 돼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들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 자리는 예결위 자리라 구체적인 선출내역 꼭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안 해서 똑같은 지적 안 받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2쪽 사업설명서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 보강이 있어요. 여기에서 254 장애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네 곳이랑 255에 장애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2개소에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는 왜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관계되는 복지관 네 곳은 법인 직영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은 구립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단가가 다른, 단가가 다르다 그러면 지원이 다른 경우도, 단가가 다르다는 그래서 좀 다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구분해가지고.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런 시설은 달라도 긴급 개보수에 들어가는 이게 내역서가 없으니까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가지가 다 긴급 개보수면 금액은 일단 단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몇 개소에 몇 회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요거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김진경 위원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랑 여기 장애인 그냥 기능 보강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법인 직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거의 다 30년이 넘은 상태여서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에서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견적서를 가지고 지금 산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립이라고 하는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8쪽에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인건비에서 직원이 1명이 감소가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 1명이 구비로 지원했던 것들을 시비를 공모해서 1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인원 감소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실질적인 인원이 감소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감소된 걸로 시비로 해서 그 인원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판매 부스 현수막 제작 부분 있잖아요. 제가 모든 과에 이거 일괄적으로 다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제작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단가는 7만7,8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부스, 왜 저희 이렇게 부스의 위아래로 하는 그런 현수막이어서 
김진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다음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수막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면 충분히 또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물 제작은 이 홍보물이 꼭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저희 보호작업장이라고 장애인들이 생산 물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물품들이 잘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브로슈어로 해서 좀 멋지고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려고 조금 단가를 해서 제작 비용을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놔야지 웹에도 올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판매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 보호작업장이 9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물 제작은.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홍보물 제작은요. 
김진경 위원  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올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홍보물 관련돼서는 줄이거나 좀 없애자고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점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239쪽에 ICT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이전 설치비 있잖아요.
  이 3대는 어느 쪽에다가 이전 설치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는 보건소고 한 대는 개포1동입니다.
김진경 위원  2대는 보건소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한 대는 개포1동입니다.
김진경 위원  한 대는 개포1동. 이게 더 필요한 곳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사실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사실 도산공원이라든지 국기원이라든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데서 민원들이 생기면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 대씩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늘리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에 맞게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앞서 손민기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1식 1회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는 불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취지는 공감들을 하신다고 하니 1차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 산출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및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에 우리 어린이집하고 지금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번 25년도 예산에 압구정경로당을 다시 임차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1층이 나가면 거기에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어린이집과 경로당 얘기는 올 24년 8월부터 한참 검토 중이었고 저는 아직 압구정경로당이 이전한다는 그 결정은 아직, 제가 결정 계획은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저희가 만약에 압구정경로당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반을 좀 1층으로 내리고 2층 저기하고 1층에 공간이 사실은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옆에 어린이집에서 쓰는 1층은 통로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더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더라고요.
황영각 위원  이번에 25년도 예산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가 8월에 만약에 경로당이 이전을 하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육실 반도 옮기고 전체적인 공사도 좀 필요해서 그 금액은 저희가 다른 데서도 있고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압구정어린이집 개보수할 비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동안 주로 대상들이 영유아 아마 어린이가 많이 와 있어 한 3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1층에는 엘리베이터 그 공간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또 비상시에 화재라든지 이런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만약에 경로당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어린이들이 잘 편리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민·가정어린이집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정원 60인 이상 5개소, 작년에 3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었고 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게 어린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 반증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어린이가 민·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유아반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는 이거는 정원 기준으로 하는 거고 현원은 또 다릅니다. 
노애자 위원  아, 이거 정원 기준으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여기에 정원 60인 이상 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402쪽을 보니까 우리 출산양육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첫째랑 둘째랑 좀 많이 늘었어요. 402쪽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니까 작년보다 첫째가 170명 더 늘었고 그다음에 둘째가 111명 이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늘은 것 같은데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만 봐서는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2년도 강남구 출생률은 0.49%였는데 23년도에는 0.56%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4년도에 출생양육지원금을 이렇게 집행 금액을 보니까 23년도에는 2,3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2,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6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첫만남 이용권도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계셔요? 과장님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강남구에 이사를 아니면 전입을 많이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출생률이 증가가 된 건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지원과 와서 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고 주변을 보니 그래도 아이를 1명 낳고 2명 낳고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조건이. 일단은 첫째 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안정된 직장과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건축 한 데가 많아서 그렇게 출생률이 좀 느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역시 출생률 증가에는 경제력이 돼야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축 아파트 아마 개포1단지 이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351쪽 한번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이 175개소로 되어 있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우리가 1,806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352쪽를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서 1,806명을 하고 있는데 371쪽을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821명이에요. 그러면 한 15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15명이 연장반 교사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근무환경 개선비를.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저희가  
노애자 위원  여기 15명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175개소로 똑같거든요. 351쪽 사업 규모에 어린이집 175개소, 370쪽에 관내 어린이집 175개소, 어린이집은 똑같은데 처우개선비 받으시는 분이 차이가 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거는 영아반 위주로 하고 뒤에 371은 유아반으로 해서 그 대상이 다릅니다. 352쪽 저기에 15명 이상인 경우는 비담임 교사랑 같이 포함이 됐고요. 
노애자 위원  비담임 교사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뒤에는 비담임 교사를 빼고 저기로 주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비담임 교사는 처우개선 지원은 못 주는 거고 근무환경 개선은 비담임 교사까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같이 주고요.
노애자 위원  비담임 교사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못 주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자꾸 우리 옆에 관리팀장님 얘기 들어도 잘 안 돼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끝나고 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이랑 보육지원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생일축하금이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1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20만원이 맞는지 지금 부서마다 다 틀려요. 복지정책과는 2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지원과하고 가족정책과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육지원과 사업설명서 322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는 설명서 547쪽에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면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계약직인데 약간 금액에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지만 약간 또 위축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셔가지고서는, 다른 데에서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또 생일축하금이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 확인하셔서 이분들도 줄 수 있는 방법 연구하셔서 20만원이 맞다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가족정책과장님,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확인 못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20만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남어린이회관이 개관식을 참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그 뒤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8일 개관해서 10월까지는 이용 인원이 5,900명 정도 있었고요. 11월에는 1만 명이 넘었고 또 엄마들은, 맘카페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또 거기에서 어린이영어 플레이존도 구성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구성을 했더니 ‘여기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용하게.’ 이제 이런 글들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다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고 저희는 또 좀 더 그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프로그램 예산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말 다른 타 키즈카페나 어린이 시설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린이 푸드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 전통체험도 있고 로봇 관련된 프로그램까지도 다 만드셨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4.3% 인상이 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429쪽이요, 그런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급여에서 관장 등 11명 해서 이거를 지금 1인당 318만원 정도를 산출하셔서 11명으로 해서 약 4억2,000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관장이나 일반 사무자나 다 똑같은 임금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동일한 임금을 받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대비 내년 예산안이 대폭 인상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24년 거는 작년에 저희가 편성했을 때는 육종에서 처음에는 센터장이 겸한다 그래가지고 육종 임금테이블을 저희가 적용을 했더니 그렇게 저렴하게 나왔고 지금은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 테이블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손민기 위원  그럼 기본 인건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달라진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달라졌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 편성 아닌가요? 이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맞게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관장하고 일반 직원들 동일한 인건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호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왜 이거 이렇게 적으셨어요? 4억2,000으로 뭉뚱그려서 11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1명 같은 경우도 거기 호봉수가 다르거든요.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요. 호봉수가 다르면 관장 얼마, 직원 얼마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누셔야지 이걸 4억2,000을 통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관장 외에 11명 해서 4억2,000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저희가 평균 호봉수 기준으로 해서 한 거 같은데요. 
손민기 위원  인건비는 평균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올려야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 상세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손민기 위원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강남 일원독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꿈이 모여 있는 백일장 사업과 또 국제청소년의 날 기념 축제로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청소년의 날이 8월 10일인데요. 그걸 기념을 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협조를 받아서 다문화센터에서 부스도 같이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그렇게 계획해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관내에 다문화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기 위원  네, 상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센터를.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이용하는 숫자하고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센터를 참여하는 숫자는 한 1만5,700여명 정도 이렇게 통상으로 잡고 있고요. 
손민기 위원  연간 숫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국제청소년의 날 기념축제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묶어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다기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원독서실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볼까 하거든요. 그쪽 일원동 지역에는 사실 그런 청소년들이 할 만한 그런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부스 2개 정도 같이 운영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참 적었는데 그래도 정책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를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손민기 위원  무슨 과장님이요?
김진경 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이요. 죄송해요,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봤더니 이게 지금 행사 관련되어 있는 예산 편성은 이게 단일 세부 사업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 지침의 의미는 하나의 세부 사업에 여러 예산이 편성된 경우이고요. 한 개의 행사에서는 여러 세부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경우에는 별도 구분하라는 의미인데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의미고 하지만 이제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다음 번부터는 이런 행사 예산 편성 시에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위배되지는 않는 게 정확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세부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같이 또 그리고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이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연합회 위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거기다 같이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도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사 주관하는 보조금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편성을 해야 되면 단일 세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이 들어와야죠. 전문위원님 지적 안 하셨으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지금 더 확인을 하면서 어쨌든 잘못됐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차후에는 더 명확하게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차후에 이게 일단은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363쪽에 강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티머니 충전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습니다. 이거 몇 명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티머니 충전비는 10만원 곱하기 12개월하고 출장비는 4만원 곱하기 2회 해서 하는데요. 그 직원은 어떤 분이 갈지 모르지만 통상 2회 정도 잡고 한 달에, 12명이면 그중에서 2명이 한 달에 갈 수도 있고 4명이 가면 그 안에서, 총액 안에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인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육아센터 직원들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티머니 충전비는 여기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출장비가 나가면 티머니 충전비까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티머니 충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노후 개선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개소는 어디인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육종하고 세곡점 두 군데입니다. 
김진경 위원  삼성이랑 세곡.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세곡이요. 거기에 베란다 데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김진경 위원  이게 언제 개소한 거예요? 이거 한참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오래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오래됐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3개소 노후 시설 개선은 어디 어디였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작년이었고요. 전년도에는 대치랑 여기에 중복으로 
김진경 위원  아니 2024년도에 3개소를 했고 2025년도에 2개를 하겠다는 게 그게 지금 삼성하고 세곡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5년에 삼성, 세곡. 
김진경 위원  하시겠다는 거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4년도에 3개소를 한 건 어디냐고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제가 대치는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본원하고 
김진경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본원. 
김진경 위원  본원하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육종 본원하고 논현하고 대치하고 삼성에 옥상에서 누수가 심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부분은 다릅니다. 옥상 누수 거기하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반박을 못하겠어요. 같은 장소에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 2025년도에는 저기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참 뭐라고 모르니까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거 조금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여기 단가 부분에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김진경 위원  올해보다 너무나 많이 지금 금액이 올라왔는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한 거라서 너무 또 
김진경 위원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의 금액이랑 2025년도 할 금액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3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청담삼익아파트 르엘아파트에 보육시설 이제 만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 때 이 사업 주체하고 협약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때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행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그때 합니다. 
김진경 위원  분담 비율은 몇 대 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청담르엘 하는 데에서 지어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국, 시, 구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 시, 구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게 공사 금액에 따라서 최대 2억5,000 잡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과장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서 사용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협약을 먼저 체결을 해야 이게 몇 대 몇 대 몇인지 그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 시비 또 우리 분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일단 저희가 국, 시, 구비로 할 때는 정원수로 가지고 시설 금액이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거기에 시설비, 감리비 다 같이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1㎡당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일단 협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이 공사비용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신축할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신청하게 되고 확충 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통과하게 되고 난 다음에 비용을 내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인 시설비라든가 부대 설계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정원 기준으로 해주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사 비용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때 여기에 어린이집을 얼마 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전에 정하고 갑니다. 
김진경 위원  협약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게 완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준공이 되고요. 내년 9월쯤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협약서를 이행을 하고 그러면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준공이 돼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거고 모르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제가 보육지원과 와서 쭉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안에서 거의 충족은 됐습니다.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쨌든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협약 맺으면 민간이 아파트 안에 민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이 의무 설치고 거기에 또 추가로 관리동에 민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실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국공립을 신청을 안 했어요, 거기에서. 
이향숙 위원  아마 아파트 대수가 적어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500세대가 안되서요. 
이향숙 위원  500세대가 안되서 했는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하고 그냥 큰 시설만 임대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할 원장님하고 아파트 대표 회의하면서 이렇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이향숙 위원  입주자대표 회의해서 임대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 시비, 구비 하지만 자부담은 또 없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은 또 공모를 해서 뽑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위탁체하고 원장은 공모해서 뽑고요. 
이향숙 위원  공모를 해서 뽑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향숙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혹시 민간 하더라도 내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그 심사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아파트 수가 모자른데도 괜찮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민간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영유아반이 있고 여기는 영유아반 증설이 있어요. 영유아는 어린이 대상은 1대15나 영유아는 몇 대 몇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기존에 영아반 같은 경우는 0세가 있고 1세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세반, 4세반 했는데 요즘 3세반, 4세반 아이들은 다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그게 공실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다 칸막이만 해서 우리가 영아반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교구 같은 경우 비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환경도 영아반에 맞게 
이향숙 위원  빠져나가는 아이를 대신해 영유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1대3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3명에 교사 하나인 거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영아반은 교사 1명 대 아이들은 3명. 
이향숙 위원  3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세반은 5명 대 교사 1명.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시설 말고 또 특별히 지원을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원을 얼마 정도 해주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저희가 유아반을 했다가 그 반을 영아반이 대기자가 많으니까 영아반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냥 하나의 사례로 회사에서 하는 사립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샘플링으로 아침에 간단한 밥하고 국하고 김만 준비를 했다가 엄마가 출근할 때 굉장히 서둘러서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자체적으로 밥도 먹이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출근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샘플링이 참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권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430쪽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어린이회관 운영에서 제가 인건비를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인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현재 인원은 14명입니다. 
이향숙 위원  14명. 그런데 429쪽부터 시작하면 옛날에는 팀장, 보육지원전문, 행정원 해서 급수들 나누어져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몽땅 11명으로 해서 383만원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연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퉁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칸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내용은 관장 몇 호봉, 그 밑에 것까지 있는데 혹시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이향숙 위원  다음에는, 아니 뭐 야무지게 하셨겠지만 다음에는 팀장은 얼마며 이런 걸 알아야 그 뒤에 또 제수당도 보고 명절수당 이런 게 보여서 이거를 한꺼번에 퉁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있어서.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 외 수당을 제가 봤어요. 시간 외 수당을 보면 이게 이거는 이상한 가격이 오른쪽 보면 시간당 1만5,000원 곱하기 16시간 해서 2,160만원 이해가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시간 외 수당은 
이향숙 위원  점인가요? 이게. 이게 얼마예요? 갑자기 1만5,000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오른쪽은 월이어도 어린이회관이 늦게 개관이 되기 때문에 9월 한 거는 나는 이해가 되는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게 이제 저희는 월 15시간 곱하기 12명 해서 한 건데 금액이 지금 갑자기 320 이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 위원  네, 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뭔 계산인지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시간 외 수당이 봉급보다 더 많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 금액이 327만2,000원은 12명에 대한 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상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 10명 곱하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2명이요. 
이향숙 위원  12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아예 싹 곱해서 12개월로 하신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15시간 곱하기 12명 곱해서 그게 한 달에 327만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예 곱해서 10명을 아예 곱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인데 10명만 계산을 해요? 14명이라면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2명 했는데요. 
이향숙 위원  아, 12명.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거기에 또 요즘은 가끔씩 이게 어린이회관이다 보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14명이 풀로 다 차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는 이렇게 잔잔바리는 따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작년에 9개월 했는데 시간 외 수당도 오르고 명절수당도 오르고 가족수당도 오르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제대로 편성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9개월 근무하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불쑥 올리는 건 이거 맞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임금테이블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 25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테이블,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너무 높아서. 
  그런데 사회복지 테이블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보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회직급을 계산했든 어쨌든 한번 내역서를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 노애자위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사회복지 테이블이 높습니다. 하위 직급이 아니라 사회복지. 
이향숙 위원  사회복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저희가 알고 드려야지 모르고 드리는 거하고 또 아는 거 하고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이거 기부채납 받은 곳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임대비가 왜 나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 임대비는 복사기라든가 물품 그런 임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 점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별로 그때그때 하는 걸 임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나 비대나 이런 임대를 퉁쳐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7,000만원이 넘는 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것도 1식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손민기위원님한테 혼나요,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 안 해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7쪽 환경, 환경자원센터 말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죄송해요, 어디더라. 우리 여성경단녀를 위해서 행사를 하죠. 그게 몇 쪽이더라. 보면 449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4차산업 일자리박람회 이거는 올해 없었던 거 내년에 편성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사실 2023년도까지 꽤 오랫동안,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2회를 운영하던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이 되면서 예산을 감축하면서 부서에서 많이 예산을 줄여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저희가 한 6.7%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올린 부분이 2023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사업들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하면서 일자리박람회를 2025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면서 4차산업을 위주로 해보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향숙 위원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얼마큼 그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박람회, 경력단절 예방 사업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일회성 사업인데 올해는 안 하길 참 잘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넣으셔서 그때 이게 그래도 그나마 부서에서도 사업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가장 또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없앴던 거 같은데 다시 살려서, 글쎄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청년박람회도 요식행위가 참 많아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또 넣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이 미편성 돼서 그 기관에서 조금 남은 예산으로 소규모 작게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646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채용 설명회는 48명 참석을 했고요. 입사 지원은 한 42명, 그래서 최종 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높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한 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사업도 어쨌든 끝낼게요. 
○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향숙 위원  네, 경력단절 예방 사업도 일회성이 아닌가 하여튼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 국공립은 70개소고요. 
김광심 위원  전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민간, 가정까지 하면 
김광심 위원  175개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61개에 직장이 38개, 39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씩 한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개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광심 위원  175개로 알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321쪽에는 223개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봤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322쪽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 안전점검까지 해서 개소수를 거기에 추가한 것 같습니다. 전체 대상 사업 개소수입니다. 
김광심 위원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집 223개소로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에 보시면 시설 안전점검 개소를 152개소를 같이 하고 또 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까지 더해서 223개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어린이집 플러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어린이집은 175개소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223개라고 알지 누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내용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료를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공구비도 지원해줍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시설 관리로. 공구비를 70만원씩 4회를 주는데 이게 무슨 공구를 이렇게 많이 사죠? 322쪽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322쪽에. 
김광심 위원  공구비가 70만원씩 4회 28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랐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322쪽에 
김광심 위원  바로 뒤쪽이었는데 322 첫장부터 
○위원장 안지연  공공운영비 보시면 됩니다. 201-02.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이거는 저희가 우리 보육지원과에 있는 시설관리 반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수리해주고 이러거든요. 그거 필요한 공구 비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따로 있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공구를 70만원어치 산다는 건 1년에 네 번, 3개월에 7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수리비도 주고 보강도 다 해주는데 이 공구비는 어디에다 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분이 가시면 보면 하수구, 싱크대 막혔다고 해서 부르면 가시고 뭐 어디 문짝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고치시고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필요한 공구비와 
김광심 위원  이 공구를 쓰려면 그분은 몸이 여러 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좀 체크하겠습니다. 간호사비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간호사비는 전년 대비 10만5,100원이 올랐다는 영양사 인건비가 갑자기 62만1,500원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죄송합니다만 337쪽 말씀이십니까? 
김광심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국,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김광심 위원  매칭이더라도 금액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다른 데는 여기 전체 프로테이지는 4.9% 증감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영양사 인건비가 62만1,500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영양사가 5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는 25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영양사의 인건비 차이가 역전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안지연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 국, 시비 매칭이 아니잖아요, 구비 100%인데. 
김광심 위원  구비 100%로 돼 있네요, 이거는. 
○위원장 안지연  사업설명서 336쪽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광심 위원  갈 길이 바쁜데 답이 안 나와, 왜. 
○위원장 안지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인건비의 작년 기준했을 때 바뀐 사유는 숫자가 좀 더 늘었고요. 영양사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아, 올해에 비해서 25년도에는 호봉 수가 다른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또 그게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명이었다 올해 3명인데 이 3명이 다 저기된 거예요? 줄은 거 아니에요? 5명 있다가 2명이 줄면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3명이 인건비가 전년 대비 기본 단가가 60만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1인당이에요. 3명을 합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 영양사 인건비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총액은 작년에는 5명 해서 1억3,800이었고요. 25년에는 3명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호봉 차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호봉이 달라서요. 
김광심 위원  호봉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총금액은 5명하고 3명이니까 더 적습니다, 25년이. 
김광심 위원  금액은 당연히 숫자가 적으니까 적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나누기 했을 때 230만원을 5명이서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92만원을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62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1인당 단가가, 인건비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호봉인데 얼마 차이 나길래 이렇게 60만원 차이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호봉 단계별로요?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작년에 5명이 3호봉짜리가 왔다 그러면 올해 몇 호봉이 왔기에 이런 62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 이 설명을 해주면 다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양사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조금 
김광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계산하기가 그러면 자료를 좀 전년도 5명의 인건비 테이블하고 금년도, 내년도의 3명의 인건비 테이블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보조 조리사가 345쪽에 있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하고 또 달라요. 거기 조리사는 38만8,330원이고 또 215만6,790원 이게 조리사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조리사가 보조 조리사 해놓고 106만원이에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구립인데. 그렇죠? 이거 같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이 부분 테이블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계산이 한참 틀렸더라. 394쪽 민간이전 관련해서 급식위생 관리지원 이게 무엇이며 이 금액 계산법이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금액이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데 300원짜리를 지금 30만원이라고 표기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점인지 개소가 2만2,713개소인지, 그런데 300으로 하니까 대충 맞아요, 합계 금액이. 이거는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위생 관리지원이라고 민간에 올해 초에 이게 생겼습니다, 50인 정원 이상 해서. 그런데 돈이 내려오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개소 수는 22.713개소를 저희가 곱한 거고요, 금액은 30만원이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개소 수가 몇 개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개소 수가 22.713개소 점입니다, 거기가. 
김광심 위원  22.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713. 
김광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수점 3개가 왜 나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예산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 저희가 30만원을 주는 건 맞고 개수가 또 약간 달라지니까 여기에 총액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100% 예산이면 또 이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금액을 또 30개소 하면 안 맞습니다, 내려오는 금액하고 예산이. 
김광심 위원  맞네. 그렇게 하니까 대충 맞네요. 이게 점인지,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금액을 이렇게 정산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대략의 근사치로 해도 여기에서 크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해서 저는 이거 금액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엄마, 아빠 택시 지원 관련해서 자치구 자격 결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자격 결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는 엄마, 아빠 택시 지원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0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범위에서요. 
김광심 위원  지원하는 거 다 알겠고요. 4,058명에게 그 혜택이 가게끔 한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자치구에서 자격 결정을 해줘야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가, 그 설명만 있으면 이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잠시만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제가 
김광심 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읽어보니까 앱에서 신청한 다음에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거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 주신다니까 그거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356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애아를 돌보는 게 어렵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워서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이나 조금 기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에 아까 어린이집이 대략 175개 정도인데 장애아를 받아주는 곳? 하는 곳이 한 15군데 정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15곳이 
김형곤 위원  15군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5개소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렇게 어려우니까 좀 장애아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들은 추가 지원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지금은 어린이집 하는데 원장님 수당보다는 교사 수당이라든가 또 비장애아, 비장애인 담임교사 수당이라든가 또 교재교구비, 운영비 이런 게 좀 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적다고는 하십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애아 대상은 좀 더 우리가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지도 않고 10% 미만이잖아요. 15개, 175개 중에. 10% 미만이니까 그쪽으로는 좀 더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셔서 많이 저희가 거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늘려달라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3,342원이에요. 이게 서울시의 공통인가요? 아니면 저희 강남구만의 금액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서울시 공통입니다. 
김형곤 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아마 강남구에서 추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떤 형태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금액으로요. 
김형곤 위원  금액으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래서 뭐 친환경 먹거리 하면 아이 아동당 2만원씩 한 달에 추가 지원 
김형곤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럼 어린이지 급간식비는 그렇다 치고 교사나 원장 선생님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교사 중식비도 따로 지원을 2만5,000원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끼당? 끼당 2만5,000원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김형곤 위원  그럼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한 달에요. 
김형곤 위원  한 달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20일 한다면 한 1,000 몇백원이겠네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이 중식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건비에서 원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건비에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결과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하여튼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들 여기 지원하는 누리과정이면 이쪽인 것 같은데 특성화비인가? 그거 해서 1년에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만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있죠? 이게 혹시 어떤 항목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게 놀이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만 2세 이상부터 그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창의 인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또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 연속성이 떨어진다, 내가 3월에 학기가 바뀌니까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링에 잘려서 10개월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12개월로 해주시는 게 아마 해주신다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대한민국이 학기, 3월에 보통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은 예산을 1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짜고 그런 데에서 오는 10개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이 빠지게 되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 왔던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대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과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관리 또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개월로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433쪽 부녀회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우리 부녀회가 동 부녀회가 다 있지는 않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약 8개 동에서 부녀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동 부녀회 사업비는 22개 동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동에서 사실은 계속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안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중간에 생길 수도 있는 
김진경 위원  안 생길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혀 의지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거든요. 본인 동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동 부녀회 사업비 집행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비만, 2,640만원에 대한 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현재 동 부녀회 사업비 집행률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한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게 8개 동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계속 한 8개 동이나 안 만들어질 것 같은 동은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시고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늘어나면 또 뭐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분명히 또 한 80% 정도 집행이 됐으면 20% 정도는 또 불용이 될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89.8%라서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김진경 위원  8개 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죠? 없는 동에 있는 돈을 다른 동에다 더 주고 그럴 수도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 말고 다른 부분의 뭐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집행률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동 부녀회 사업비 이 내역서를 주세요. 어느 동에 얼마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503쪽에 보시면 일원동 독서실 있잖아요. 강남 일원독서실 운영 부분에서 이게 우리 언제 개관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관했습니다. 재개관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전면 리모델링 했었죠. 503쪽에 독서실 보수공사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24년 4월에 개관했는데 또 독서실 보수공사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독서실이 3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원래 관장실로 돼 있던 부분을 관장실을 직원과 함께 쓰도록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프로그램실하고 휴그린 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책을 보는 공간이 있는데, 휴게실처럼 책을 보는 공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실하고의 방음 공사까지는 저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끄럽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방음 공사 비용과 그리고 지하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면 같은 것을, 라면이나 도시락 같은 것을 먹을 때 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보충하는 부분과 이제 관장실을 없애면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장실에 민원이 왔을 때 그 관장님이 상담을 하러 공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사무실과 분리를 하는 유리벽 가벽 공사 비용하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건 2024년도에 재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보수공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설명을 안 들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어서 충분하게 설명은 감사하고요. 
  그 위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489쪽에 보면 구립청소년수련관에도 똑같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기관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다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독서실 관련된 것, 또 구립청소년센터 관련된 것, 한 번에 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련관 각 시설, 수련관별로 시설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영에 대한 자문하고 청소년들이 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시설별로 있게 돼 있고 그게 원래는 청소년수련관들에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원래 수련관만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일원독서실에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만든 건데 수련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또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운영위원회를 계속 여기다 지금 운영하도록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전에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청소년들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두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운영위원회 9만원씩 하는 거는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운영 경비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은 그러면 조례 개정 전이어서 편성해놨던 부분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빼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도 요즘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김진경 위원  하고 싶어 하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하고 싶어 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못 하게 하는 건 조금 가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조례랑은 상관없이 운영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하여야 한다가 이제 수련관을 꼭 하여야 하는 거고 다른 시설들에는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이게 세부 사업으로 꼭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행사 축제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세부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는 무방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듯해서 다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질의 이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44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청담동 삼익아파트 르엘 입주 시기가 25년도 8월로 봤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25년도 11월로 준공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25년도에 어린이집 개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들어와서, 그러면 올해 예산 25년도 예산 책정을 하면 3억2,500이 예산이 책정돼 올라왔네요. 그럼 25년도 11월에 입주되면 아마 공사는 26년도 해서 26년도 3월에서 4월 돼야 개관할 걸로 보는데 내년에 예산 책정하는 데는 그게 맞는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는 25년 9월에 입주한다는 저기 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서울시에도 이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입주는 당연히 늦어지면 또 그거는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내년 26년도에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개포1단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황영각 위원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26년도에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513쪽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15명이 우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위촉장을 매년 줘요? 15명 위촉장을.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노애자 위원  2년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임기가 12월에 만기되시는 분들 그때 이제 위촉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 12월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12월 17일이 예정일이에요. 
노애자 위원  2024년 12월에 만기 되시는 분이 계시고 또 25년도에도 15명 위촉장이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그 부분이 다 되지는 않는데 만기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애자 위원  그럼 추진 위원이 몇 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15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15명인데 해마다 이게 위촉장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24년도에도 15명, 25년도에도 15명.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약간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516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글짓기, 그림 작품 공모전에서 홍보 문자 발송비가 110원 해서 1,000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000명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참여하는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련관에서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수련관이요? 어디 수련관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수련관. 강남수련관과 역삼수련관을 이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학교에도 많이 보내고, 학교 쪽으로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료는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지원을 부모님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건지 요즘 아기들도, 어린이들도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노애자 위원  이렇게 혼재돼서 문자가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건 강남수련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이용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린이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보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노애자 위원  이것 할 때 518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문자 발송 110원 1,000명 있는데 이것은 아마 청년 여기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래서 1,000명인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사실 어린이들한테 문자 가는 거가 어린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지 어린이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일 것이니까 이것은 이런 것 예산편성할 때 금액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궁금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515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아마 500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5,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사실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검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 시민의견 수렴이 있고 세 번째 이 아동요구확인조사 및 추진계획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아동요구확인조사 및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으로 비용을 산출해 봤을 때 각각 한 2,200만원 정도가 돼서 세 가지를 합치면 한 6,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합쳐서 하면서 5,000만원으로 다운을 시킨 그런 금액이고요. 이제 세부내역들은 보면 시민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 6개 의제별로 최소한 500명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명 정도를 모집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랑 밑에 아동요구확인조사도 약 1,200명 정도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조사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아까 보내드린 그 산출내역은 아까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세부 산출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513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잘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6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담아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되나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하는 거여서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할 겸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조사도 할 겸 해갖고서는 힘들지만 부서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디다가, 사실은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게 대부분 없어요.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거의가. 그래서 이거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줘야지 되나. 그래서 여기 513쪽에 함축적으로 담아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의 6조에 있는 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만 좀 담아오면 어떨까 굳이 5,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해야지 되나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이 있어갖고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예산편성할 때 제가 똑같이 질의를 던졌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상위 인증을 위한 필수제출 자료로 하는 구비돼야 하는 그런 제출 자료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표준조사 용역을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증을 할 때 필수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노애자 위원  이거 우리가 잘해갖고 인증 받으면 되죠. 여기 지금 너무 추진계획에 너무 세세하게 잘해놨구먼. 이것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줄려고 해요, 고민 많이 해서 이거 만들어 놨는데. 
○위원장 안지연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노애자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429에 아무리 생각해도 팀장, 보육전문요원, 행정원에서 급이 달라서 페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30만원 이상을 올려서 관장 등 해서 11명을 해서 아까 질의를 하니까 사회복지사의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분 모두가 사회복지사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사회복지시설. 
이향숙 위원  시설 종사원이어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여기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주시고, 그러니까 before, after를 꼭 주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올려서 꼭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이러한 봉급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다 이런데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 급을 올려야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 마찬가지로 임대비에 7,000만원 퉁친 것 이것도 세부사항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유지관리 하는데 1,000만원, 이거는 왜 이렇다고 설명 들으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홈페이지 구축은,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은 어린이회관 오픈하고 이제 홈페이지 구축해서 여러 군데로 이용 편의도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홍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 구축비용이요. 유지관리비는 거기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보통 홈페이지 만드려면 초기자본은 좀 크게 들고 나머지 유지관리 하려면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죠? 그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끝낼까요?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많은 삭감 의견이랑 또 예결위 위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페이지 569쪽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종량제 봉투에다 공공디자인을 반영하자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 디자인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도시과에 보면 공공디자인과라고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 과에서 저희 자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퇴짜를 맞는 바람에 디자인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쪽에 부탁을 드렸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손민기 위원  그쪽에 디자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게 공공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손민기 위원  얼마 예산 편성됐나요?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예산 사업으로 안 하고 그쪽에 디자인 있는 
손민기 위원  연구용역으로 들어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니요. 연구용역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과에 있는 디자인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손민기 위원  “과에 있는 디자인이 있으시잖아요.”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손민기 위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그쪽 과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상임위 의견일 뿐인 건가요? 예산 확인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깐 그냥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든가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게 더 좋은 디자인, 바라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끼리 뚝딱뚝딱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그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고 상임위 의견일 뿐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 576쪽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 상임위 요청사항 반영이 또 됐나요? 이게 민간위탁금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톤당 단가 민간위탁금 금액을 할 때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입된 양에 곱해서 이렇게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 금액에 예전에 그 톤당 단가 산정할 때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해 주고 있었던 전기요금이 3억6,000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면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7억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금액하고 또 그때는 최저임금으로 했던 게 이제 생활임금으로 바뀐 금액, 최저임금으로 2021년도에 단가 계산했을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했던 게 이제 생활임금으로 바뀌면서 복리후생비랑 같이 당겨진 게 약 2억원 정도가 되고요. 
  또 안전관리사를 저희가 중대재해 때문에 채용을 하라고 해서 예전에는 채용하지 않았던 인력을 하나 더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5,500만원 또 경비인력을 저희가 주고 있었는데 그냥 업체에서 주는 걸로 정산하게 하는 게 9,500 있다 보니 그 금액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나눠 보니까 7만1,100원이 톤당 단가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 자체 투자라기보다 복리후생적인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이용 힘든 데서 일하시는, 2013년부터 그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 내구연한도 지난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냉장고랑 식탁이랑 이런 자재 교환비, 그게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왜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자산취득비는 별 말씀 없으셨고요. 그 톤당 단가 때문에. 
손민기 위원  톤당 단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급격히 6만2,000원에서 7만1,100원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약간 2% 하다 보니까 7만2,000원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 그것 때문입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9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 상업시설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이미 나갔더라고요. 9월 4일날 보도자료를 좀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범 사업 실적이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이 아니라 200㎡ 미만, 그리고 전체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막 의욕적으로 생각했던 양보다는 많지를 않아서 일주일에 한 0.8톤 정도씩이 나와서 하루,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요일이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거하는 양이 
손민기 위원  화요일, 목요일.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화요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5톤, 1톤 이 정도 돼서 지금 10월 전체 한 4.4톤, 보통 4톤에서 5톤 정도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은 가정에서는 따로 분리를 안 해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가정적인 면도 하지 않을까. 
손민기 위원  내년에 관내 전체로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포스터 200장, 현수막 50개, 안내문 5,000장 이렇게 580쪽 보면 이렇게 배부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이런 자료들 외에 좀 참신한 홍보 계획이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안 그래도 그 홍보 계획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직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내년도 업무계획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추려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복지문화상임위 행감 때 자료를 좀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니 기존에 없었던 직함이 생겼고 월급이 나갔다가 12월부터 다시 월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센터장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뭡니까? 라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드렸을 때 센터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없던 자리가 생겼으니 센터장이 참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을 과장님과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홍보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아직.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포스터, 현수막, 안내문 이게 다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비닐 관련해가지고서 홍보 방법은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 수거하는 것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아시겠지만 여기 사업에 폐식용유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따로 무인 수거함 하고 있고 투명페트병도 무인 수거함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손민기 위원  네, 보도자료에 이미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런 계획들과 총괄적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녹여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없던 직함이 생긴 만큼 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5쪽 가로,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청소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45만7,000원짜리가 250만원이 됐어요, 555쪽. 작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데 차계가 이렇게 날까요? 555쪽.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새로 구축한다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에 있는 기존에 세팅 했었던 그 부분에서 미흡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고도화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유지보수비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그 클린데이 청소업무 평가 포상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23개 동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개 동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2개 동 1개 부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사실 직원들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561쪽도 똑같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보시면 2018년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우리가 왜 하는지, 공사장 폐기물 소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사장 폐기물 소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업체하고 환경공단이라고 있거든요, 환경부에. 그쪽이랑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송이 환경 대표로 하고 있는 데서 지는 바람에 각 지자체에 걸려있는 금액만큼 이렇게 2018년도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사장 폐기물이면 업체가 누구예요? 상대방 업체에서 이것을 내야 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건지 소송에서 왜 진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500 
노애자 위원  뭐 대응을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이것은 환경부에 있는 환경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자치구가 사안이 되면 대표가 하나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 수행을. 그쪽에서 소송 수행하면서 저희한테 패소가 돼가지고 7개 자치구가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계속 연결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2018년도분이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소송으로 해서 넘어와 갖고서는 이제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분만 이렇게 지금 돈이 나온 겁니다. 
노애자 위원  2018년도분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78쪽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지원금 30억2,400만원 이게 1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정리해서 세부 부기 설명해가지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2~3일만 좀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2~3일이요? 이거 꼭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 바로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에서 어쩜 그렇게 꼭꼭 짚어서 제 질의를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제작하고 그리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이게 2건 다 예결위 위임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디자인
김진경 위원  어떤 디자인을 뭘 어떻게 하라고 반영이 된 거예요? 이 디자인을 반영을 안 하면 삭감을 하라는 의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니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요? 위임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봉투, 종량제 봉투 앞에 있는 디자인이, 지금 분리배출 하는 요령들도 다 알고 있고 종로구나 이렇게 보니까 참신한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더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북극곰이 이렇게 딱 하니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종량제 탄소배출에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듯이 우리 강남구도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봉투에 대한 디자인을 좀 바꿔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그 디자인 바꾸는 것에는 이제 적극 하는데 사실 디자인 바꾸려면 약간 디자인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바꿀 생각은 있으신 건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럼요. 사실 하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디자인 비용은 없고 돈은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막 급하게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좀 필요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갔다가 추경 때 다시 또 디자인 비용을 넣어서 조금 더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는 살림이어도 조금 더 알뜰하게 해가지고 디자인 비용까지 마련을 해 보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공모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직 스케일을 잡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먼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마련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와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지연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576쪽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그 7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에코트리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업체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엠이라고 
김형곤 위원  알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 알엠에서 위탁할 때에는 센터장님이 상근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지금은 비상근이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었는데 알엠일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소장이라는 직책이 생기면서 센터장과 소장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소장이 없었고 지금은 센터장이 비상근인 대신에 소장이라는 직책이 생겨서 그 소장이라는 분이 어쩔 수 없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옛날에 센터장의 업무를 소장이 맡아서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세세한 것까지는 다 체크하지 못 했지만 아마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강남구 기관시설이잖아요, 기관시설. 여기가 만약에 마비가 되면 강남구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마비가 돼서 강남구 전체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다든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기관시설이죠. 국가기관시설은 아니지만 강남구 기관시설이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 중요한 기관에 이전에 위탁을 했던 곳은 센터장이 상근을 했는데 지금 위탁을 하는 곳은 비상근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 주무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위탁하는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그 상근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좀 이렇게 만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업무 교류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돼가지고 거기 주민감시요원 7명 전원이 위촉됐죠, 불미스러운 일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렇죠. 해촉되고 다시 재위촉 
김형곤 위원  위촉이 아니라 해촉됐죠, 일곱 분 전원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들을 추천한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분들을 추천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질의를 했더니 주민지원협의체는 이제 추천하는 권한만 있을 뿐 관리감독 권한은 위탁사인 한종산업개발에 있다는 이렇게 답변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 한종산업개발 여기는 어떠한 이런 그 사태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 행감이라든가 그럴 때 문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전달은 해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해촉됐다, 위촉됐다 하는 내용도 저희가 주변에서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관리내용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그쪽 관리 사무를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는 범위는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위원님보다는 뒤늦게 그 정보를 입수를 했었었는데 더 이상은 그 말씀, 저희가 빼내온 그 자료까지만 있고 더 이상은 노코멘트더라고요. 
김형곤 위원  그래요? 자원회수시설은 조금 전 그 환경자원센터 이상으로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국가기관시설이죠? 여기 마비되면 여기 강남구만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서울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 상당 부분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거기 쓰레기 들어가는 그것을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는지 감시하는 분들이 전원이 해촉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감독이 한종산업개발에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해서 그냥 우리 강남구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분들 추천했던 주민지원협의체 그분들 역시도 어느 정도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장선거를 했을 때, 글쎄요 이것 만약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면 그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주민감시요원이 하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이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제대로 된 쓰레기인지 아닌지 감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안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소위 말해서 그 파봉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되게 중책을 가지신 분들이 전원 해촉이 됐다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쓰레기가 거기에서도 문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들어갔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벌백계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원 해촉을 하고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추천한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분들 추천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이거 서로 되게 서로란 표현 써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 하고 싶으셔서 협의체 그리고 감시요원 하고 싶으셔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데 일곱 분 전원이 해촉될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분들을 추천한 분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 2월까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3월 22일날 이제 새로 뽑힙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새로 뽑히니까 내년 2월에 저희들 그동안 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공식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방법 좀 강구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저희 지금 청소 종합관리시스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거의 
오온누리 위원  언제부터 가능해요? 12월 말씀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니요, 지금 사실은 사용자 매뉴얼 서로 다 볼 수 있게끔은 세팅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앞에 보이는 메인화면에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먼저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내년에 유지관리비 1개월 당 이만큼 드는 게 맞아요? 지금 250.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녹이지를 못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딱 내 위치에서 이 자료들이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그런 게 바로 구현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리고 또 핸드폰, 대형폐기물 같은 거를 버렸을 때 아이디로 이렇게 본인인증을 할 때 보니까 네이버나 뭐 그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인증을 하게끔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핸드폰에서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본인인증 받아가지고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문자 받아서 하듯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은 
오온누리 위원  별별강남에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별별강남에는 같이 얹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또 별별강남에 유지관리비가 또 들지 않을까요? 이제 거기서 무거운 프로그램은 좀 없애는 기조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때 저희한테서 그때 말할 때 저희 전체 자료 중에서 다 올려가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이 올라가야 되냐 그거를 저희랑 같이 협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움직이는 그 부분은 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모바일에서는 같은데. 
  죄송합니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바로 우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오온누리 위원  그게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렇게 구현이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우선은 안 봤으니까 이제 사실은 유지관리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시스템이 우선 나와 봐야지 이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페이지 593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니 처리인데 그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5개 구 동일한 단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 25개 구청 다 동일한 단가입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약 몇 년 정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가 88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등록제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계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 업체가 88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꼭 이 한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와 현재 업체 간 평가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업체가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4년 7월 1일부터 해서 27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3년 후에는 다시 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로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있는, 죄송합니다. 6월 30일이 아니라 24년 6월 15일부터 27년 6월 14일까지 계약이고요. 이제 이거에 끝날 때 계약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아마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계약하기 6개월 전에 많이들
한윤수 위원  재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의견도 나오고,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만약에 경쟁을 하면 그 단위가 지역별로 강남만 합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전국 단위로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타 자치구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서울 단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기존에 그냥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범위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접근성은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업체라든가 본사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데는 아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차량들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 업체냐 그런 게 주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윤수 위원  서울에는 수행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 다 포함해서 한 55개 정도, 왜냐하면 한 자치구에 2~3개 업체이기 때문에 숫자가 55개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경쟁입찰 자격을 주어진다면 55개 업체는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토를 하지 않고서 어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 전에 계약할 때부터 제가 했으면 그 자격조건을 알 텐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응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규모가 되는지까지는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쨌든 업체는 55개 업체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그 업체가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쟁을 해서 그다음에 더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거를 직관으로 하게 되는 지역이 현재는 우리 강남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쪽 수서 역세권이라든가 대규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수서나 개포 쪽은 직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이 직접 하수처리장까지 제대로 간다는 거를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나 이쪽 수서도 개인들이 공사할 때에는 다 정화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한윤수 위원  일시적으로 강남구가 직관을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정화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에서 지금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식선에서 협약서 내용과 지금 위탁, 수탁사와 상식선에서 맞게 어떤 안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면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그래서 협약서 제14조1항제1호에 보면 인력에 있어서 59명으로 돼 있고 대표 1명, 관리자, 책임자 1명, 시설관리 2명, 안전관리사 1명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수탁사에서 우리 구청에 보내온 그 자료에 따르면 59명은 일치하나 그 경비, 주방, 미화, 시설관리, 안전관리 그다음에 선별인원, 인원은 다 맞아요. 동일해요, 대표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 2명이 있고 수탁사에서 보내온 자료는 사무실 실장하고 회계담당 과장 2명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약서에 관리책임자 1명과 그다음에 센터장 1명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센터장이 관리책임자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이고 그러면 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가 이 협약서에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준수사항에서 협약서 제13조6항에 보면 6항과 7항에 그 관리책임자의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매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그리고 전문대행업체 소방서와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화재 예방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내용이 적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의 인원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보나 뭐 이런 쪽에 업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이 수탁사에서 보내온 업무 내용하고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작성할 때는 대표 1명, 관리감독자 해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소장이라는 직책을 딱 썼으면 좋았을 텐데 관리자라고 안 하고 센터장이라든가 소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대표자 1명, 관리책임자 1명으로 하다 보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 관리책임자가 과연 센터장이냐 소장이냐라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그러면 이거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상근 여기 있는 센터장이 임금적인 문제에서 숫자가 이렇게 맞지 않는데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질의를 보내서요. 일단은 소장, 알엠에서 전 업체에서 있지 않은 직책이 여기에서 하나 더 생성이 되면서 그게 예전에 있었던 센터장의 업무를 두 군데 소장하고 센터장이 나눠 가진 틀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기도 이윤을 따지는 업체다 보니 저희가 인사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소장이 관리책임자라는 거는 명명백백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센터장 문제도 역할에 대한 그런 현장에서 답변을 직접 들으셨듯이 업체가 처음에 이렇게 저희한테 위탁을 받다 보니 이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한 부분까지 저희가 참 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달은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수정을 하든가, 해야 맞죠.
  현재는 이 관리책임자가 센터장 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소장이라고 해서 왔고요. 저희가 그리고 센터장도 임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 무보수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내용도 맞지 않는 게 사무실 해서 2명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지금 수탁사에서 보내온 강남구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 실장(소장), 회계담당과장 이래서 2명이란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운영계획서 보신 거, 그거는 이제 7월 1일자다 보니까 그사이에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7월 1일에 저희한테 했을 때 그 명칭을 정확하게 다시 관리책임자에 대한 소장이냐 센터장이냐라는 거를 질의를 했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서는 다시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한윤수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거기서 수정한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협약서 내용도 수정을 해야 맞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불분명하면 이 상태로 보면 관리책임자가 센터장으로 밖에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 내용이 동일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화재가 난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있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화재가 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외, 대내 시설 이런 게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가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고 하죠.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서 가지고 와야 이 예산이라는 게 그냥 예산 줬다가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생각에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거를 일치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속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톤당 계산을 했어요. 원칙은 여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수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입은 얼마며, 또 얼마인지 그거를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돈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윤이 나면 반반씩 나눠서 저희한테 영입되는 돈이 한 6억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돈으로 23억에서 6억을 빼니까 한 17억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인건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위탁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인건비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랑 이 계약서를 했을 때 뭐가 있냐면요.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알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임금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시해줘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해서 항상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서에 쓸 때에는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나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 있게끔 돼서 사실 이번 행감 때도 임금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제출이 됐던 거라서 그 전의 업체 거랑 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총액으로 밖에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협약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불응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받아볼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재무회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결산되어 있는 그 데이터만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 데이터, 그 데이터에 세부사항으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세부사항까지는, 이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정도로. 그래도 한번 요구해 보시죠, 위원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이미 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업체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7월 1일부터
이향숙 위원  작년 7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이향숙 위원  올해 7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업체한테 한번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현재 있는 업체 거는 다 받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이향숙 위원  그거 한번 나눠서 공유하면 좋겠다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보니까 원가산정은 두근두근 보이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민간위탁할 때 이렇게 하고 대신
이향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있던데요, 원가산정한 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대신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랑.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그 이윤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원가산정이라는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또 청소 행정 원가산정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년이 아니고 매년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거는 이제 설계변경. 
이향숙 위원  설계변경.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출되는 요인 요인도 업체에서는 다 인건비가 거의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장비랑.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제때제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업체도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또 이런 깨끗한 강남을 유지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원가산정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결국은 임금을 올리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명분을 주지만 저희가 그래도 타당성 있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용역을 주고 원가산정에서 좀 올려야 된다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우리 청소업체가 쓰레기 그러니까 가로, 뒷골목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자원환경센터 그리고 또 정화조인가? 아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정화조 있고 대형폐기물 있고 음식물 있고 
이향숙 위원  거기는 원가산정 저는 위원회 들어가서 아는데 올렸습니까? 
  원가산정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올린다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민간위탁
이향숙 위원  네, 민간위탁.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이향숙 위원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연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인데 일부가 얼마 50%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만원 상당을 1개로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만원짜리를 샀다고 했을 경우에는 35만원, 만약에 50만원짜리를 샀다고 했을 때에는 25만원, 80만원짜리를 샀다고 하면 40만원이지만 한도가 35만원이기 때문에 35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소형감량기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량이라든가 그 차이에 따라서 좀 금액 차이가 납니다. 보통 2.5kg, 2kg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족이 많을 때에는 한 3kg 가족이 적을 때는, 그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 거냐 아닌 거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1,200대 삭감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전인수 위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구매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가정에서는 특히 이번 여름처럼 더운 여름에서는 이 소형감량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희한테 전화 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강남구는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할 테니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답변도 드렸고 열심히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길래 2,200대 이렇게 대량 하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2,200대여 봤자 1동에 100대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1인가족은 1인가족대로 나름대로 이 소형감량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물건이고 또 가족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필요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꼭 많이 보급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요즘 신세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이제 건조기 이렇게 되듯이 이 음식물 감량기가 하나 떠오르고 있답니다. 이거를 저희도 반영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인수 위원  자연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 음식쓰레기 많이 줄이는 게 정답은 정답인데 또 가정집에서도 수익성 이해타산을 계산해 볼 거라고요, 지금. 이거를 설치해서 나한테 얼마큼 수익이 있고 이해타산이 맞나 그런 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비해서는 고가겠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멈칫멈칫 하셨던 분들 있고 가장 보니까 이제 전기세 때문에 그런 분들 있고 한데 요즘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낮췄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입할 때 그 목돈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주춤했던 거를 저희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전인수 위원  뭐 강남구민이 그 35만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아니겠지만 
전인수 위원  쓰레기봉투 사서 비용 처리하는 거랑 이 소형감량기를 구매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랑 그런 걸 계산해 볼 거라고요, 가정집들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렇죠.
전인수 위원  35만원 투자하면 몇 년 투자하면 뽑을 수 있어요? 35만원.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이제 그것보다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만약에 되면 과장님 말 믿고 나도 하나 구매해 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번 정말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련해서 하는데 수량이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ℓ 같으면 100만장이 좀 편차가 있고 이게 전년도 재고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또 예산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100만장이라든가 편차가 나는 거는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전년도에 재고수량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량이 사실은 10ℓ, 20ℓ 그 관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본 원칙은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3년치 사용량 이렇게 쭉 증가 추이를 봐서 매수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내년도 예산할 때 그 수량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고자산이죠,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물량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우리도 사실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까? 재고자산 관리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미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이 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과용해서 많이 2024년도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우리도 사실은 다른 예산에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는데 원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3년치 데이터면 다음 연도에 예측 가능한 물량이 나오니까 좀 편중해서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결위 위임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반영하라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집에 있는 거 보면 미미위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우리 강남구의 얼굴인데 사실 그 공공디자인을 반영할 때 그런 우리 강남구의 주요한 뭐 그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게 함부로 막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해 볼 생각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쓰레기봉투는 우리 강남구의 거기다가 어떤 의지를 담거나 너무 그렇게 과하게 담아서 우리 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공디자인은 좀 재고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강남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종량제봉투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작년에 보급업소에 단가도 올려줘 가지고 업소가 많이 좀 늘어났네요.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형감량기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조형은 21개 업체가 있고요, 미생물 업체가 잠깐만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미생물은 7개소고요, 건조는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매 신청할 적에는 업체까지 다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는 KS라든가 그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의 물건을 사야지 지원을 해준다는 공고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본인들의,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동구매라든가 그렇게 다양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본인들도 취향에 맞게끔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제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동네별로 100대가 배정이 되는데 100대를 그 동네 구민들이 단합해서 저렴하게 해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저희가 사실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이제 담당하고 팀장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2,200대를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별 편차 그래도 안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에서 전화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직접 접수를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공동구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에는 사실 뭐 우리 동에 있는 100명이 같이 이렇게 사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시기가 선착순으로 잘려지기 때문에 
전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선착순으로까지 잘라지면 좋은데 또 선착순 해도 기간을 줘도 다 구매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혹 전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럴 때에는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동에서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 끌어가지고 타 동에 다 이미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때는 저희 구에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물량은.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기금. 
  재활용기금이 142쪽 보시면 아까 잠깐 과장님이랑 얘기 나눈 적 있었는데 재활용 체험교실 차량 임차료 60만원 30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차량 임차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재활용 자원순환센터에 보면 1층에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이 차량 임차료를 넣었는데요. 왜 넣었느냐면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많이 체험교실 오게 하는데 학생들이 이 차를 타거나 이렇게 오기에는 여기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자곡사거리라든가 그런 데까지 오기에는 수서역까지는 오기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나를 수 있는 그 임차다 보니까 저희가 30회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량 대수 하다 보니까 이제 30회로 하면서 6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여기 자원순환센터까지 오는 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거죠.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래 재활용추진협의회 시설 견학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차량 임차료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보통 자원순환시설이 저희 구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모니터링이라든가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든가 할 때 보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곡동하고, 아니 도봉구하고 인천 매립장 그쪽으로 갔었고요. 타 자치구나 아니면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험료는 없어,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차량으로 장거리 움직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보험 가입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보험료 누락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보험.
노애자 위원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체험교실 강사료 지급 20만원 2명 40회 아니 우리 여기 환경자원센터에 홍보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아까 우리 홍보하시는 분 있다는데 어찌하여 20만원씩을 주고 이 우리가 또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지 되나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아이들 차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홍보라는 말은 쓰여지지만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해놓으신 거죠. 예산 쓰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잘 쓰겠습니다. 제대로 강사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45쪽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공사비 15억은 1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압축기 교체 공사해서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억 10억 단위로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자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라고나 해야 될까요. 정말 근데 기기가 워낙 큰 기기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거기 있는 기기들이 제때제때 교환이 되고 새로 교체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천막 우리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천막
노애자 위원  행사용 천막 구매비가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22개, 금년에도 또 22개 구매를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 몇 년이길래 계속 매년 구매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에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지금 300개 신규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류수거함이 지금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서 이제 저희한테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용료 대상이랍니다,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위탁받아야 되는 업체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강남구가 지가가 높잖습니까? 
  사실 이걸 없애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재활용에는, 쓰레기 감량에는 상당히 이게 의류수거함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하얀색이 너무 바래져서 지저분하게 제 눈에는 거슬리거든요. 아예 저희가 설치를 하고 
노애자 위원  신규로 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다 설치를 저희가 하고 대신 사용료를 내게 하게 하고 이 통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청소행정, 지금 사실은 600개가 넘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300개를 줄이는 게 저희가 아까 전에 오온누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포탈이라고 핸드폰에 내 손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이 의류수거함이 내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찾기는 쉬우니까 커다랗게 불편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300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사실 고생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기금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또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일일이 다 내가 따진다기보다도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고민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너무 안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허구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서에는 다시 정리를 해갖고서는 자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안에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지연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늦었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짧게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그 소형감량기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바이오가스를 설치를, 아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내년 당장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냐고요? 구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이 발의가 되면서 1월 1일부터 음식물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분뇨도 있고 하수찌꺼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음식물 폐기물이더라고요. 이거를 바이오가스화 시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또 다행히 저희는 설치 업체가 착공하고 있을, 감면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감면 조건에 바이오가스 시설 착공하고 있는 자, 또 두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으로 맡기고 있는 업체가 바이오가스로 음식물을 처리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행히 감면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알아가지고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바이오가스를 확보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위탁계약을 다행히 맺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고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는 바이오가스와 추진하는데 환경자원센터 여기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구의 생산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목표 못 채우면 사오기도 해야 되고 목표량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로 목표량 못 채우면 도시가스요금에 과징금 물고요. 
  삶의 질, 구민의 삶의 질 너무 중요한데요.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한 사업인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화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의견은 좀 전달해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지연  그리고 오늘 우리 오선미 국장님께서 복지생활국 계수조정 때 오시겠지만 예결위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신데요. 그래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오랜시간 저희 복지생활국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와 또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지연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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