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행정국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일시 2024년11월20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민자치과 및 21개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장 공석으로 인하여 박남수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이 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및 21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민자치과 및 21개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장 공석으로 인하여 박남수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이 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및 21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 퇴장하고 이후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수범사례가 있어서 전달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4년 기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20만644명으로 기록하며 강남구 인구 대비 35%가 자원봉사 참여율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10억원의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왔으며 이는 구의 보조금 확보에만 자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구의 보조금과 별도로 발굴하여 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주시고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 퇴장하고 이후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수범사례가 있어서 전달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4년 기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20만644명으로 기록하며 강남구 인구 대비 35%가 자원봉사 참여율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10억원의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왔으며 이는 구의 보조금 확보에만 자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구의 보조금과 별도로 발굴하여 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주시고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동장님들 전부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오시게 해서 대단히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동장님들한테 해당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개포2동, 개포3동, 세곡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용역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인데 지금 중간보고를 했나요?
이른 아침에 우리 동장님들 전부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오시게 해서 대단히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동장님들한테 해당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개포2동, 개포3동, 세곡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용역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인데 지금 중간보고를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 사항을 작년도 제가 금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중간보고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 3개 동에 걸쳐 있고 이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법정동을 바꾸는 사항은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 중간보고회 받고 구의원들은 알려주지 않는 게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 주민 설문을 한 달여간 한 3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나 이 정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설문, 주민 설문을 한 달여간 한 3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나 이 정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김영권 위원 제가 우리 동, 행정동, 법정동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의 일원2동을 지금 개포3동으로 바꿨어요. 그건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한다고 바꾼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동 명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이 용역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포2동 관할로 돼 있는 종전 8단지, 9단지가 옛날에 일원2동으로 가야된다. 다시 말해 행정동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전 구청장, 7대 구청장 정순균 청장 때도 하려고 했던 것을 본위원이 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주민 설문을 받아서 왜냐, 아파트 재건축하니까 개가 포기한 동네가 포르셰를 타니까 개포동으로 바꿨습니다, 개포3동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구역 연구 용역에 보게 되면 개포2동 및 개포3동 내 주민들의 법정동, 행정동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법정동을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행정동, 다시 말해 8단지, 9단지에서 영동대로를 건너서 개포2동사무소로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대로, 용역은 왜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과업지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39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이러 이런 내용으로 해와라 하면 그 과업 받은 회사에서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과업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그 과업지시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이미 받았다고 하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받게 돼 있습니까?
지금 종전의 일원2동을 지금 개포3동으로 바꿨어요. 그건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한다고 바꾼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동 명을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이 용역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포2동 관할로 돼 있는 종전 8단지, 9단지가 옛날에 일원2동으로 가야된다. 다시 말해 행정동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하고 전 구청장, 7대 구청장 정순균 청장 때도 하려고 했던 것을 본위원이 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주민 설문을 받아서 왜냐, 아파트 재건축하니까 개가 포기한 동네가 포르셰를 타니까 개포동으로 바꿨습니다, 개포3동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구역 연구 용역에 보게 되면 개포2동 및 개포3동 내 주민들의 법정동, 행정동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법정동을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행정동, 다시 말해 8단지, 9단지에서 영동대로를 건너서 개포2동사무소로 민원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대로, 용역은 왜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과업지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39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이러 이런 내용으로 해와라 하면 그 과업 받은 회사에서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과업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그 과업지시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이미 받았다고 하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받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최종보고회는 12월 말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12월이죠? 중간보고회는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12월 최종 용역 결과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구의회에서 같이 용역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을 못 하면 이 해당되는 동 구의원들을 참석시켜서라도 반드시 이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과보다도 중간보고를 해야 되고 착수보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할 때만 구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통과가 되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해서 결과가, 이제 앞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지만, 법정동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이제 행정동을 바꾸는 것과 그다음에 8단지, 9단지를 지금의 개포3동으로 행정동을 넣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일원동 지역의 현대나 우성 이쪽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법정동을 바꿔 달라는 세 가지가 종합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개포3으로 먼저 행정동만 바꾼 것은 주민들께서 일단 행정동이라도 먼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먼저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동과 법정동 민원이 들어온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원동 주민들 주장이 다른 데는 법정동만 있는 동도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일원, 개포3동 지역은 면적이 사실 법정동 지역인 개포동이 좀 넓고요. 인구수는 일원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일원동 주민들도 법정동을
개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이제 행정동을 바꾸는 것과 그다음에 8단지, 9단지를 지금의 개포3동으로 행정동을 넣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일원동 지역의 현대나 우성 이쪽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법정동을 바꿔 달라는 세 가지가 종합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개포3으로 먼저 행정동만 바꾼 것은 주민들께서 일단 행정동이라도 먼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먼저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동과 법정동 민원이 들어온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원동 주민들 주장이 다른 데는 법정동만 있는 동도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일원, 개포3동 지역은 면적이 사실 법정동 지역인 개포동이 좀 넓고요. 인구수는 일원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일원동 주민들도 법정동을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개포동으로 바꿔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꾸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간 일부 민원인들이 바꿔달라 이야기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니까 이제는 뭐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바꿔달라, 뭐 주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성 7차, 그쪽 한신 이쪽이 일원동이기 때문에 이걸 개포동으로 좀 바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 행정동 명이 개포3동이니까 개포동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지금 그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영동, 행정동은 뭡니까? 행정청에서 적절한 지역을 구분 지어서 주민들에게 능률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동을 정하지 않습니까? 행정청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동대로 건너가는 게 불편하고 맞지 않아요, 일원동인데. 법정동 일원동 8, 9단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전에 일원2동사무소로 붙인, 그 행정동을 거기로 바꾸는 게 맞는데 그대로 둔 채 동 명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면적이, 인구 따지는데 지금 그 개포2동, 개포2동 인구가 지금 1만6,753명 아닙니까? 면적은 개포동, 일원동 해서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일일이 퍼센티지 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우선적으로 용역이고 좋고 좋은데 해야 될 사항은 8단지, 9단지. 종전 8단지, 9단지가 개포2동에 있는 거를 지금 개포3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는 게 그거고 지금 일부 우성7차니 개포 한신이니 현대, 여기에서 개포동으로 법정동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정동을 왜 바꿔달라 그러겠습니까? 일원동이 땅값이 많이 나가면 바꿔 달라고 하겠습니까? 민원도 합당한 민원을 집행부에서 처리해줘야지, 되지도 않는 민원을 민원이라고만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행정청이. 그래서 최종보고회 할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행정동 바꿀 때도 저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지금 개포3동으로 됐으니까 지금 8단지, 9단지 그 행정구역 조정한 걸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상은 맞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위원님 의견대로 잘 경청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것은 하여간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행정동 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8단지, 종전의 8단지, 9단지 일원동이 종전에 있던 일원2동사무소, 지금의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여러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또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사 때에도 의전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뭐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재직 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제가 문제시하는 거는 주민자치, 다른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거구 내에 선출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비근한 예로 1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가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은 없고 아니면 저쪽 끝에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거기 앉아 있고 또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각종 회의의 참석 기준이라든가 또 각 동에서 시행하는 행사, 동 행사, 여기의 의전 관계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확고히 정해서 앞으로 우리 각 동장님들에게 알려줘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회의에 결례가 없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여러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또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사 때에도 의전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뭐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재직 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제가 문제시하는 거는 주민자치, 다른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거구 내에 선출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비근한 예로 1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가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은 없고 아니면 저쪽 끝에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거기 앉아 있고 또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각종 회의의 참석 기준이라든가 또 각 동에서 시행하는 행사, 동 행사, 여기의 의전 관계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확고히 정해서 앞으로 우리 각 동장님들에게 알려줘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회의에 결례가 없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주민자치, 지역구, 소위 선출직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의 여러 단체 회의 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구의원님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구정설명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은 상임고문 당 연직이니까 이제 회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오셔서 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주민자치, 지역구, 소위 선출직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의 여러 단체 회의 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구의원님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구정설명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은 상임고문 당 연직이니까 이제 회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오셔서 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좌석 배치를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옆에 시 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 그다음에 해당 구의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맞냐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시의원이 와서 시정에 관해서 관련된, 그 동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도 하고 보고할 수는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항상 시의원 자리를 배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기준 정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강남구의 22개 동 동장님과 우리 또 주민자치과장, 행정국장, 제가 장애인 당사자고 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행정안전으로 온 것이 참 잘했다. 내가 7년 5개월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어제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동장님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를 쭉 해봤을 때 나는 정말 의원으로서 하는 일을 오늘에서야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상당히 존중했는데 오늘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비례대표와 선출직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소에 상당히 존중했는데 오늘 우리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비례대표와 선출직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직위로서의 말씀을
○김형대 위원 역할이나 직위나 정무적으로나 어떤 방향이든 차이점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선출직 구의원님은 주민들의 표로 선출이 된 사항이고 비례대표는 그 비율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대 위원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간에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은 지역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비례대표는 글자 그대로 당이든 또 행정이든 정책을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강남구의회 더불어, 국민 비례대표님들한테도 쭉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지역이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인데 유독 내 지역과, 내 지역이 우리 김영권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지역만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언질을 하고 또 동장님들한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거를 제가 할 이야기를 오늘 김영권위원님이 쭉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내가 처음 만나서 현수막 달아준 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오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역의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시면 뭐 와서 인사하는 거야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인사말은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아시겠어요? 인사말은 안 된다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을 달면서 우리 한용대의원이나 이호귀의원이 행정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당선되니까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동네에 갔더니 복지관에, 좀 제 지역에 복지관이 많아요. 많잖아요, 다 몰려 있잖아요, 장애인도 몰려 있고. 왜 거기 가 있냐고 그래서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 몇 개월이 돼도. 그런 아픈. 우리 동일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팀장이었죠, 행정팀장이었죠? 의정팀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요새는 아니, 이번에 이제 그만하고 이동호의원한테 자리 바꿔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좀 받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에 우리 이상철 동장 전에도 내가 쭉 이야기했고 황동장한테도 이야기했고,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저도 마음먹고 나왔는데 그거는 분명히 앞으로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겠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전자에 우리 이상철 동장 전에도 내가 쭉 이야기했고 황동장한테도 이야기했고,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저도 마음먹고 나왔는데 그거는 분명히 앞으로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겠다 이야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사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은 회의 때
지금 그 인사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은 회의 때
○김형대 위원 회의 때든, 비례대표는 사실은 그냥 참석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 인사말을 넣으면 안 되죠. 정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비례대표니까. 노애자위원님 미안합니다.
○노애자 위원 괜찮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당연히 비례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비례 의원님들은 당의 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 비례 의원님들을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 관리도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 역할이니까 그건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사실 이제 지역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남구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오시든지 시의원님이랑 같이 오시면 회의 때 오셔서 인사 정도 하시고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인사 말씀은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주민자치과장,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22개 동을. 하자는 뜻이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이야기 충분히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동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경선했던 사람이에요. 경선했던 사람이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 문제 돼요. 박진 장관이 줬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알아들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겠다면 이 정도로 저는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동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경선했던 사람이에요. 경선했던 사람이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 문제 돼요. 박진 장관이 줬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알아들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겠다면 이 정도로 저는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건 적극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들의 의전에 관련된 거를 검토해서 행정국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들의 의전에 관련된 거를 검토해서 행정국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어제 22개동 동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도 아침 일찍 행정감사장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원래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동장님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자치과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제 22개동 동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도 아침 일찍 행정감사장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원래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동장님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자치과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먼저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제 통장 부분은 저희가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서 아마 대부분의 통들이 많이 공석이 없고 채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5.1% 정도의 공석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채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예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반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조례가 있고 통, 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상 맞니, 안 맞니 이런 거는 떠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저희 구에 반장의 공석률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제 통장 부분은 저희가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서 아마 대부분의 통들이 많이 공석이 없고 채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5.1% 정도의 공석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채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예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반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조례가 있고 통, 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상 맞니, 안 맞니 이런 거는 떠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저희 구에 반장의 공석률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60% 정도
지금 거의 60% 정도
○김진경 위원 그렇죠? 한 63%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한 10% 정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2024년 6월 정도의 기사인 걸로 보이고요. 서대문구에서는 반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반장에 대한 부분도 공석률이 1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해본 바로는 통장 회의는 있는데 반장 회의는 동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통장님이 반장님한테 어떤 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동을 다 파악을 한 건 아니어서 제가 몇 개 동만 파악을 해보니 통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장이 있는 데는 반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조금 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하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한 10% 정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2024년 6월 정도의 기사인 걸로 보이고요. 서대문구에서는 반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반장에 대한 부분도 공석률이 1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해본 바로는 통장 회의는 있는데 반장 회의는 동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통장님이 반장님한테 어떤 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동을 다 파악을 한 건 아니어서 제가 몇 개 동만 파악을 해보니 통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장이 있는 데는 반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조금 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하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제7조 임무를 보면 1항에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감독을 받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장 회의를 하는 게 어려운지 제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반장 부분들도 공석률을 최대화로 채울 수 있는지, 공석률이 없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공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 편의 제공도 있어요, 제10조에. 편의 제공을 보면 참,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신문 및 잡지 구독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신문 안 보잖아요. 잡지 안 보잖아요. 이런 건 편의 제공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대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장들을 동네 살피미라든가 교육 지키미라든가 이웃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숫자를 보면 우리 반장의 정원이 5,770명이에요. 이런 부분, 이 분들이 주위에 있는 몇 가구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고독사나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또 적극적인 동에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장이 필요 없다, 이러면 아예 없애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나 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선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공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 편의 제공도 있어요, 제10조에. 편의 제공을 보면 참,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신문 및 잡지 구독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신문 안 보잖아요. 잡지 안 보잖아요. 이런 건 편의 제공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대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장들을 동네 살피미라든가 교육 지키미라든가 이웃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숫자를 보면 우리 반장의 정원이 5,770명이에요. 이런 부분, 이 분들이 주위에 있는 몇 가구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고독사나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또 적극적인 동에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장이 필요 없다, 이러면 아예 없애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나 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선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23년도에도 사실은 반장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저희들이 그래서 2023년도에도 사실은 반장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김진경 위원 했는데 지금 공석률은 63%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인센티브도 강화를 했고요.
○김진경 위원 인센티브 아까 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올해부터 지금 반장님들도 예방접종도,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를 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반장 보상품이 설하고 추석 때 2만5,000원씩 연 5만원만 지급이 되고 해서 사실 반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장님들 확대할 수 있도록
○김진경 위원 그래서 반장님들 모아놓고 의견개진, 의견도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동네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편의 제공에 그렇게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요. 반장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동장님하고 직접적인 접점이 있으면 이분들도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내가 동에 이러이러하게 참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 업무보고 때 각 동에 비어 있는 통장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동의 통장님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의견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서 각 동에 정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의, 우리 통의 통장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작년에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 업무보고 때 각 동에 비어 있는 통장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동의 통장님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의견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서 각 동에 정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의, 우리 통의 통장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작년에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리 직원들 그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받아보시지 못했을 거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결과는
○안지연 위원 우리 구청의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서별로 칸막이가 너무 높아요.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에 관련된 평가 보고서라면 저는 모든 부서에 모든 동이 이 보고서를 공히 받아보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사무실이 지정 사무실보다는 이제 공유 사무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실은 개인 사무실이 아니니까 소통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이? 일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칸막이를 낮춰서 주민들도 서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사무실이 지정 사무실보다는 이제 공유 사무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실은 개인 사무실이 아니니까 소통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이? 일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칸막이를 낮춰서 주민들도 서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서장들, 동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직에, 우리 동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시고 개선책을 찾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보고서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대상 인원 2,145명이고요, 참여 인원 1,273명, 참여율은 59%,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 직무 스트레스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보고서가 작성되고요. 결과물에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겼어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 22개 동 포함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주민자치과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동 관리도 하시는 것도 맞죠?
보고서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대상 인원 2,145명이고요, 참여 인원 1,273명, 참여율은 59%,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 직무 스트레스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보고서가 작성되고요. 결과물에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겼어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 22개 동 포함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주민자치과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동 관리도 하시는 것도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1위부터 10위까지의, 저거는 제가 그냥 참여 인원을 보여드리기 위해 띄운 거고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동이 22개 동 중에 5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부서 포함한 스트레스 평가 지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서 통틀어 22개 동 포함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안에 동이 5군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여튼 그 내용을 살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부터라도 방안을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직원들 그 뒤에 22개 동 동장님들 앉아계시는데요. 우리 동장님들도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직원들 관리하셨어야죠. 물론 민원인 상대하랴, 행사 준비하시랴, 눈 오면 눈 쓸러 나가야 되고요. 비 와서 낙엽 떨어지면 낙엽 쓸러 나가셔야 됩니다. 민원 들어오면 현장 바로바로 나가셔야 되고요. 바쁘신 거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 직원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까요. 귀 기울이셨어야죠. 행정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 주시고 나가실 겁니까? 이거 처리 못해 주시면 못 나가십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세심하게 살펴 봤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사과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세심하게 살펴 봤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사과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정찬식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결과물 주시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팀 존재하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자치행정팀에 보면 동 지도점검 및 평가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동은 지도 점검하고 평가만 하라고 있는 자치행정팀이 아닙니다. 동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도 귀 기울여서 듣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도 분명히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동의 지도감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무나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 그다음에 친절, 여러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동의 지도감독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무나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 그다음에 친절, 여러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어제 동 감사를 몇 군데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 과에다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고충들을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목소리 들어 주셔야 돼요. 10개 중에 5개가 동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진짜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과 또 22개 동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과 또 22개 동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어제 22개 동주민센터 중에 아홉 군데만 행정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또 나머지 동장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 동장님들에게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과중한 업무 중에도 참석하신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도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그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압구정동, 청담동 구의원 황영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 감사를 다녀왔는데 사실 오늘 동장님께서 정말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22개 동 어제 동 감사 나간 결과가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 스트레스가 상당히 동에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들 직원들이 부족해서 단기 임기제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우리 동사무소의 우리 직원들이 또 직원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 22개 동에서 요청하면 우리 우선적으로 타 우리 사업부보다도 먼저 인원을 충원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맨날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 감사를 다녀왔는데 사실 오늘 동장님께서 정말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22개 동 어제 동 감사 나간 결과가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 스트레스가 상당히 동에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들 직원들이 부족해서 단기 임기제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우리 동사무소의 우리 직원들이 또 직원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 22개 동에서 요청하면 우리 우선적으로 타 우리 사업부보다도 먼저 인원을 충원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맨날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는 정원 대비해서 휴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여명 되고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항상 현원이 모자란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의 여건에 다 인원을 맞춰주는 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 동사무소의 인력을 최일선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주민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분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는 정원 대비해서 휴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여명 되고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항상 현원이 모자란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의 여건에 다 인원을 맞춰주는 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 동사무소의 인력을 최일선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주민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분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년간 단체생활 해보고 했는데 매일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주민들하고 대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구청장님께 다 그 공과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원 충원을 좀 즉시 해주시고 그걸 보완해 주시면 동에서 우리, 그 결과는 모든 게 우리 구청장님의 공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들, 요즘 통장들이 수당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각 동에 어떤 동은 치열한 동도 있고 어떤 데는 통장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선출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게 통장이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건지 또 심사 구성이 동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어떻게 했다, 타 동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률적으로 그 규정을 하달해서 통장 선출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런 문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 선정을 위해서는 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소위 지금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게 통호 회장님이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규칙으로 해서 규정을 지금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규칙으로 박아놓지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통장 선정을 위해서는 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소위 지금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게 통호 회장님이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규칙으로 해서 규정을 지금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규칙으로 박아놓지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규칙은 있되 각 동의 동장님들이 그 여건에 맞게 좀 규칙이 없다 보니까 좀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에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우리 각 일선 동에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22개 동 동장님들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동에서 잘 동장님들 챙겨서 업무에 잘 수행해주시면 우리 강남구가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동에서 잘 동장님들 챙겨서 업무에 잘 수행해주시면 우리 강남구가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22명이 앉아계시는데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동장님들 퇴장하시면 어떻겠는지?
이성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22명이 앉아계시는데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동장님들 퇴장하시면 어떻겠는지?
이성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 선정 위원 중에 본인이 자랑을 합니다. 본인이 통장을 다 선임했다, 수년간 특정 지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이 통장을 본인이 친분이 가장 친한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조금 공평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장님께서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동에서 보시면 특정인이 통장 선정하는 데 동장님들한테 외압을 하고 동에서도 특정인들이 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걸 조금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 선정 위원 중에 본인이 자랑을 합니다. 본인이 통장을 다 선임했다, 수년간 특정 지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이 통장을 본인이 친분이 가장 친한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조금 공평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장님께서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동에서 보시면 특정인이 통장 선정하는 데 동장님들한테 외압을 하고 동에서도 특정인들이 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걸 조금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보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사실 면접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서류만 하는 데도 있고 면접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보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사실 면접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서류만 하는 데도 있고 면접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그냥 제가 비례 당사자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형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례 같은 경우는 22개 동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민원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례를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치1동에 살고 있지만 대치1, 4동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안 가요. 공식적인 경로잔치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가고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도 마이크 주면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요. 그러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는 데는 대치2동은 가요. 처음부터 대치2동은 가다 보니까 대치2동은 가고 대치2동에 가서 회의도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사는 데랑 상관없고 사실 대치1, 4동이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말은 안 하지만 약간 내 지역구에 왜 오지? 나 경쟁자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예 가지는 않는 상태고 대치2동에만 꾸준히, 제가 또 대치2동에 연이 있다 보니까 대치2동에만 꾸준히 가는데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가면 비례가 할 일이 있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 할 일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랑 같이, 비례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비례가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약간 불편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김형대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지역구에서 어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약간 조금 말 못할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도 의장까지 하고 또 김영권위원님이나 김형대위원님이나 재선까지 하셨는데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사실 의전 같은 거 저도 약간 좀 불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요 당협의 국장님께서 와서 사진 찍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행사할 때 사진 찍고 어떤 거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데 의전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장님께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위원님들끼리 이런 마찰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시면 우리끼리 사실 이것도 마이크 켜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 잘해서 우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건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도 또 비례로서 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같이 논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그냥 제가 비례 당사자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형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례 같은 경우는 22개 동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민원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례를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치1동에 살고 있지만 대치1, 4동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안 가요. 공식적인 경로잔치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가고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도 마이크 주면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요. 그러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는 데는 대치2동은 가요. 처음부터 대치2동은 가다 보니까 대치2동은 가고 대치2동에 가서 회의도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사는 데랑 상관없고 사실 대치1, 4동이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말은 안 하지만 약간 내 지역구에 왜 오지? 나 경쟁자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예 가지는 않는 상태고 대치2동에만 꾸준히, 제가 또 대치2동에 연이 있다 보니까 대치2동에만 꾸준히 가는데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가면 비례가 할 일이 있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 할 일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랑 같이, 비례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비례가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약간 불편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김형대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지역구에서 어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약간 조금 말 못할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도 의장까지 하고 또 김영권위원님이나 김형대위원님이나 재선까지 하셨는데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사실 의전 같은 거 저도 약간 좀 불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요 당협의 국장님께서 와서 사진 찍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행사할 때 사진 찍고 어떤 거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데 의전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장님께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위원님들끼리 이런 마찰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시면 우리끼리 사실 이것도 마이크 켜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 잘해서 우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건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도 또 비례로서 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같이 논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전 말씀하셨는데 의전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회의도 동에 각종 회의가 많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회의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님이 상임, 당연직 상임 고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과 끝을 같이 하고 또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거기에 의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회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삿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전 말씀하셨는데 의전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회의도 동에 각종 회의가 많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회의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님이 상임, 당연직 상임 고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과 끝을 같이 하고 또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거기에 의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회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삿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생각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또 그게 구청에서 약간 정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같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또 주민자치과의 왜냐하면 동사무소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인 것 같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의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영권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국장님께서는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서로 위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없도록 선출직과 비례대표의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같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그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형대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영권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국장님께서는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서로 위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없도록 선출직과 비례대표의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같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그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형대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노애자위원님에 대한 그 말씀에 갈등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지역에서 정도가 너무 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 본인이 인터넷 신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도가 넘어서 또 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분명하게 정립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저는 그 이상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원본동 동장님하고 개포3동 동장님 나오셨죠? 잘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일원본동 동장님하고 개포3동 동장님 나오셨죠? 잘 알아들으셨죠?
○일원본동장 이상철 네.
○개포3동장 이승민 네.
○김형대 위원 목소리 안 들려요? 이상철 동장.
○일원본동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성수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동장님에 대한 권한이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원받는 강남구 장애인 단체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를 한번 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동에 주민자치위원 서류를 냈는데 꼭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장애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답변, 주민들이 싫어해서 해주지 못했다. 정확한 답이에요. 왜? 그 권한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사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만이 알아야 될 부분이 표출될 수도 있다, 내용은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훌륭하신 동장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통장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우리 이성수위원님 말씀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주세요.
또 근간에 어떠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통장 선출하는 데도 어느 특수한 사람이 개입이 돼서 어떤 행세를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도 제가 일반 의원 하다가 의장을 하고 나니까 어떤 안테나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숨 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다 듣지만 다 이야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훌륭하신 동장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통장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우리 이성수위원님 말씀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주세요.
또 근간에 어떠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통장 선출하는 데도 어느 특수한 사람이 개입이 돼서 어떤 행세를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도 제가 일반 의원 하다가 의장을 하고 나니까 어떤 안테나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숨 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다 듣지만 다 이야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장님들이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장님들이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은 퇴실하시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감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은 퇴실하시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감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민의 상 시상식 매년 개최하잖아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1조 한번 보실래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 받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민의 상 시상식 매년 개최하잖아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1조 한번 보실래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 받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했었는데요.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했었는데요.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 사실조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사실 추천된 분들의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22년도까지는 그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때 또 진행됐던 이유는 또 뭐예요? 감사담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에 지금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데요. 감사담당관이 바뀔 때마다 누구는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누구는 후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라고 안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심은 주민자치과에서 잡으셔야죠? 뭐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22년도까지는 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22년도까지는 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는 게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는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조례에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안지연 위원 조례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현행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안지연 위원 현행 조례요? 우리 강남구 조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강남구민의 상 조례에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강제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안지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시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조문을 삭제를 하시던 아니면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던 가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검토해서
○안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좀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게 지금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2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업무추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이면 삭제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를 받으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조문 그대로 두면 과장님 일 안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검토해서 이게 사실 필요한 조문이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안지연 위원 다음번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문 개정하실 때 대표발의 우리 조례 개정하실 때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역삼2동 사실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도곡로 327 지금 용역 진행하고 계시고 주민,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도 10월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역삼2동 사실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도곡로 327 지금 용역 진행하고 계시고 주민,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도 10월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역삼2동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주민들께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토지면적 때문에 사실 주차장 면적, 주차장 주차 면수도 안 되고 또 기계식으로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렸더니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도 있으셨는데 그때 용역사에서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용역사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 안대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주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역삼2동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주민들께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토지면적 때문에 사실 주차장 면적, 주차장 주차 면수도 안 되고 또 기계식으로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렸더니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도 있으셨는데 그때 용역사에서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용역사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 안대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주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협의가 진행된 사항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하튼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시거든요. 그리고 다들 세금 많이들 내시는데 역삼2동 지역주민들 특히 재산세 많이 낸다고 엄청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불만들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 더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의견대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훌륭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역삼동 복합문화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역삼동 복합문화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니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등록자 수가 20만63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강남구 주민이 20만6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분들이 다 지금 강남구 거주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등록자 수가 20만63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강남구 주민이 20만6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분들이 다 지금 강남구 거주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20대가 6만8,000명이고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30대가 3만4,000명으로 두 번째 많고 40대가 2만7,000명으로 해서 세 번째가 많은데 이 젊은, 연령이 낮은 분들이 자원봉사회원으로 등록된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동은 제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3~4만명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은 제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3~4만명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해서 답변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 준비도 해야지 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되고 또 결혼해야지 되고 40대 같은 경우는 결혼했다든가 직장을 잡아서도 안정기에 들어가야지 되실 분들인데 자원봉사 이렇게 1, 2, 3위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 자원봉사회원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몰라요. 과장님도 모르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동별로 추출이 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에 20만명이라는 자원봉사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1365의 포털에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동별로 추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동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동별로 나오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세곡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세곡동에만 아마 동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동별로 이게 인원수가 나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인적 구성원이 돼 가지고서는 한꺼번에 서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정보 공유도 되고 활동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동별로, 어느 동이 몇 명인지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1365사이트에 며칠 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구별로는 나오는데 또 남녀별로는 나오는데 연령별로 나오는데 문제는 동별로는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1365포털이 맞죠?
왜냐하면 이게 동별로 추출이 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에 20만명이라는 자원봉사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1365의 포털에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동별로 추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동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동별로 나오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세곡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세곡동에만 아마 동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동별로 이게 인원수가 나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인적 구성원이 돼 가지고서는 한꺼번에 서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정보 공유도 되고 활동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동별로, 어느 동이 몇 명인지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1365사이트에 며칠 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구별로는 나오는데 또 남녀별로는 나오는데 연령별로 나오는데 문제는 동별로는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1365포털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건의를 해서 동별로도 추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동별로도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동별로도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탁 준 거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지 말고 동별로도 이런 분들 사실은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동 차원에서 이분들을 함께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심사위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심사위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 심사위원회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537쪽 보시면 재위탁 심사할 때 22년 1월 24일 심사할 때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척사유 아닌가요, 이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위탁 심사할 때는 타 기관 센터장님이 오셔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위탁 심사할 때는 타 기관 센터장님이 오셔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참석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회의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1월 24일 회의하신 거, 심사위탁 회의하신 거? 2022년 1월 24일 날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확인해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당시의 거 심사했을 때 회의자료, 참석자 이거 좀 오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후원한 물품 등 지원 사항이라고 제가 이걸 부탁을 했는데 여기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광재단입니다.
자광재단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광재단에서 저는 이제 후원한 것을 자료좀 달라고 했는데 전체를 주셨더라고요. 전체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문제는 자광재단에서 2년 동안요, 근 2년이죠. 2년 동안 130만원 한 번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리고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광재단에서 아무리 자부담에 대한 우리가 협약서상 자부담에 대한 그 조건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에서는 우리가 22년부터 3월까지 얼마 후원받았는지 아세요? 1억3,400만원 후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광에서 130만원 밖에 후원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 거는 자광이 지금 한 25년 계속 하고 있죠, 민간위탁 받아서. 과장님, 현재 지금 자광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리고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광재단에서 아무리 자부담에 대한 우리가 협약서상 자부담에 대한 그 조건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에서는 우리가 22년부터 3월까지 얼마 후원받았는지 아세요? 1억3,400만원 후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광에서 130만원 밖에 후원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 거는 자광이 지금 한 25년 계속 하고 있죠, 민간위탁 받아서. 과장님, 현재 지금 자광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2년치 거 후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130만원 작년에 양재천에서 돗자리 축제 했을 때 한 번 후원한 게 있는데 후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광하고 행사를 할 때 우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번에 사실 재위탁까지 끝나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미리 수탁기관 선정 전에 원가계산도 용역해서 받아봤고요. 하여튼 좀 꼼꼼히 살펴서 우수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번에 사실 재위탁까지 끝나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미리 수탁기관 선정 전에 원가계산도 용역해서 받아봤고요. 하여튼 좀 꼼꼼히 살펴서 우수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령대별로 분포도를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많이 돼 있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센터에서도 가만히 있고 또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래서 이번에 노애자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인증이 돼서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야 1365 행정포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안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 봉사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광에서 다시 할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건 다음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연령대별로 우리 봉사자 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든지, 도대체 이분들이 횟수를 얼마나, 최고는 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20대, 30대, 40대만이라도 분석을 한번 해서 우리가 무조건 민간위탁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활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도 운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과에서도 주지를 하고 또 센터에다가도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 활성화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460쪽 대학생 행정체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인데요. 우리 그 대학생 행정체험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75명씩 선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5명, 75명씩 다 신청을 해요?
460쪽 대학생 행정체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인데요. 우리 그 대학생 행정체험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75명씩 선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5명, 75명씩 다 신청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접수는 그러면 다 75명씩 그냥 다 그냥 정상적으로 접수는 되는 상황인데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노애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혹시 중도포기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접수를 하고 배치를 해서 약간 이제 중도포기자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다시 충원을 하나요, 대기자로 해 가지고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경쟁률이 한 3:1 정도 되고요. 대기자를 충원을 합니다,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차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다 채워서, 행정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제대로 완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일단 75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중도포기자가 나와도 대기자로 충원이 되니까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상황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우리가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하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만족도는 잘 나옵니까, 그러면. 좋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만족도는 불만 있는 학생 한두 명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경쟁률이 있으니까 강남구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이게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강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지방대를 갔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안 돼서 이제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강남에 돼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강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지방대를 갔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안 돼서 이제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강남에 돼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경쟁률이 셀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좋은 현상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학생들 행정체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배려도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또 사회에 나가 가지고서도 적응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사회에 첫 진출이라고 볼 수도 있는 행정체험이거든요.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만약에 또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인원을 좀 늘려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늘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배려도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또 사회에 나가 가지고서도 적응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사회에 첫 진출이라고 볼 수도 있는 행정체험이거든요.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만약에 또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인원을 좀 늘려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늘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이제 겨울방학도 또 시행을 할 텐데요. 겨울방학 행정체험 끝난 다음에 설문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경쟁률도 3:1 정도 되니까 증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 이제 겨울방학도 또 시행을 할 텐데요. 겨울방학 행정체험 끝난 다음에 설문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경쟁률도 3:1 정도 되니까 증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11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해요, 그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12월까지.
○노애자 위원 12월이요? 아, 원래 일정표에는 11월까지로 돼 있어서 제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12월 20일까지 지금 용역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노애자 위원 그래요. 여기 책자에는 11월 말까지인데 제가 어제 동사무소 다녀봤더니 간판 교체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서는 제가 동사무소에는 여쭤볼 수는 없었었고, 이게 3억1,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동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동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금년도에 간판 교체 작업은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20일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적극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요청하신 2022년 1월 24일 심사 회의자료 제출을 오늘 행감 종료 전까지 노애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이 요청하신 2022년 1월 24일 심사 회의자료 제출을 오늘 행감 종료 전까지 노애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다들 지치신 것 같아서 짧게 짧게 묻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5쪽에 보면 주민 행복 확산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8.5% 정도인데요. 이게 50% 이하여서 미집행 사유를 적지 않았는데 거의 50%라고 볼 수 있죠. 미집행 된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다들 지치신 것 같아서 짧게 짧게 묻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5쪽에 보면 주민 행복 확산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8.5% 정도인데요. 이게 50% 이하여서 미집행 사유를 적지 않았는데 거의 50%라고 볼 수 있죠. 미집행 된 이유가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현재 58%고요. 앞으로 집행할 게 플랫폼 위안의 준공 이제 1,800만원 집행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10월 현재 58%고요. 앞으로 집행할 게 플랫폼 위안의 준공 이제 1,800만원 집행 예정이고요.
○김진경 위원 어떤 플랫폼 준공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마음 건강 통합 플랫폼 위안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임차료 1,8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김진경 위원 그것은 매년 나가는 돈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1,800?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김진경 위원 그건 항상 이맘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리고 11월에 웰다잉·웰에이징 특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340만원 정도 추진 예정이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불용처리 안 되고 다 집행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그러면 저희들 예상은 96%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경 위원 96% 정도,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계돼서 질의드리는데 행감 자료 643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마음 건강 통합 플랫폼 위안 이런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 행복 확산 프로그램이 행복자문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힐링 테마 행사,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들이 이 사업 행사에 들어가는 성격들이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계돼서 질의드리는데 행감 자료 643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마음 건강 통합 플랫폼 위안 이런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 행복 확산 프로그램이 행복자문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힐링 테마 행사,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들이 이 사업 행사에 들어가는 성격들이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 행복 증진 시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자, 그 자료는 없는데 올해는 수립하셨는지요? 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구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사실 행복자문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도
사실 강남구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사실 행복자문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도
○김진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조금 이따 질의드릴 거니까 이게 지금 시행 계획을 수립하셨는지를 여쭤봤어요, 올해 거? 여기 보면 제7조에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수립하셨으면 그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여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행복자문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복자문단에 대한 예산이 쭉 들어가고 있죠? 회의수당도 있고 자문위원들 수당도 있고, 그렇죠?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 증진에 관한
사실 행복 증진에 관한
○김진경 위원 아니요,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운영 지금.
○김진경 위원 안 되고 있죠? 언제까지 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23년 9월 18일자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요. 그 후에 이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경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까지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제2장에 행복자문단 해서 설치 기능, 자문단 운영, 구성, 임기 쭉 다 나와 있어요. 안 하신 이유는 뭐고 계속적으로 이 주민 확산 프로젝트에는 행복자문단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3년 이후에 쭉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사실 이게 예전에 부서가 옮겨지다 보니까 제가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진경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올해 1월 1일자로
○김진경 위원 올해 1월 1일자로요? 아니, 그래도 다른 직원들은 계속 계셨고 과장님 안 계시면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여튼 내년에 잘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행복에 대한 조사 그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이걸 찾다 보니 우리 행복도에 대한 조사도 홈페이지에 2021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2022년, 23년, 24년 3개년 치는 행복도 만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금 저렇게 해서 조사보고서가 2021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 계획도 2022년, 2023년. 아, 2022년, 2023, 2024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도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이야기했는데, 524쪽 거기 보면 작년 자료 들어가 있어요. 524쪽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료까지는 실수했겠거니 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작년 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미위 마크 쫙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거랑 비교하다가 왜 작년 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했는데 보니까 올해 거도 첨부를 하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아, 실수를 하셨구나, 이해는 하긴 했는데 왜 행정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봐봐요. 감사계획서 안 올라와 있죠. 행복도 만족도 조사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죠. 자료 작년 거 이렇게 붙여져 있죠. 2022년 이후에 도대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조성명 구청장님 이후에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잘못 붙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자료는 잘못 붙일 수 있죠. 하지만 감사계획서라든지 행복도 만족 조사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행복자문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장 바뀌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찾다 보니 우리 행복도에 대한 조사도 홈페이지에 2021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2022년, 23년, 24년 3개년 치는 행복도 만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금 저렇게 해서 조사보고서가 2021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 계획도 2022년, 2023년. 아, 2022년, 2023, 2024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도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이야기했는데, 524쪽 거기 보면 작년 자료 들어가 있어요. 524쪽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료까지는 실수했겠거니 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작년 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미위 마크 쫙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거랑 비교하다가 왜 작년 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했는데 보니까 올해 거도 첨부를 하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아, 실수를 하셨구나, 이해는 하긴 했는데 왜 행정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봐봐요. 감사계획서 안 올라와 있죠. 행복도 만족도 조사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죠. 자료 작년 거 이렇게 붙여져 있죠. 2022년 이후에 도대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조성명 구청장님 이후에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잘못 붙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자료는 잘못 붙일 수 있죠. 하지만 감사계획서라든지 행복도 만족 조사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행복자문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장 바뀌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립했는데 업로드를 안 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구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홈페이지 정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홀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구민 행복도 조사보고서는 22년도 이후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지금은 이제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파악되는 대로 김진경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립했는데 업로드를 안 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구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홈페이지 정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홀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구민 행복도 조사보고서는 22년도 이후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지금은 이제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파악되는 대로 김진경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뭔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일 열심히 하시겠죠. 억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억울하실 건데요. 감사에서는 페이퍼만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만 보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안 돌아가는구나. 2022년 전까지는 결과보고서, 감사계획서 꼬박꼬박 올라오던 것이 왜 지금 2023년도부터는 이렇게 뭔가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제 감사
○행정국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때 구민 행복도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민선 8기 때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때 구민 행복도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민선 8기 때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문단 운영도 안 되고 있고요. 예산은 다 편성을 해놓고 아마 작년도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심까지 받으시면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행정국장 정찬식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572쪽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도 명예구민증 수여 현황에 수여자가 없고요. 올해에도 없습니다. 작년 자료는 2022년 11월 1일부터고 어쨌든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우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명예구민증으로 임명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에는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 572쪽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도 명예구민증 수여 현황에 수여자가 없고요. 올해에도 없습니다. 작년 자료는 2022년 11월 1일부터고 어쨌든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우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명예구민증으로 임명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에는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0 몇 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이게 한 10 몇 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요.
○김진경 위원 2016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 개정도 한 번도 안 됐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 이후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안 하신 겁니까? 우리 강남구를 명예스럽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제요? 조례에 근거해서, 좀 우리 강남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연예인도 있고요. 또 학식 높은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사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6년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 11월 1일부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의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안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억울한 소리 안 듣게끔 정확한 데이터 올려주시고요.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김진경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 업무 등을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로드 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주민센터도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비를, 문제가 빠진 게 있나, 몇 가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김진경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 업무 등을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로드 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주민센터도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비를, 문제가 빠진 게 있나, 몇 가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어제 동 감사를 다녀왔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우리 근무복이 나가고 있죠? 유니폼 입은 직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동 감사를 다녀왔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우리 근무복이 나가고 있죠? 유니폼 입은 직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무복을 저희 동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 그리고 세무관리과, 자동차민원과, 하여튼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복을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사실 근무복을 저희 동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 그리고 세무관리과, 자동차민원과, 하여튼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복을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황영각 위원 구매를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구매를 해서
○황영각 위원 구매를 했는데 거기 입고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 근무복 입고 전부 다 자율복 입고 근무하지, 유니폼 입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동 생활을 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허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무복 작년까지는 입었다는데 작년에도 못 봤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하여튼 일괄해서 이렇게 구매해서 내려줬는데 사실 동에서 민원창구 직원들이 근무복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근무를 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황영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용을 안 하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품위 유지비를 예산을 그냥 개인별로 주든지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그냥 유니폼 받는 즉시 창고로 보관되거나 사용도 하지 않는 유니폼을 매년 지급해서 배정이 됐다는 거는 이거 그냥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한번 이번 심사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한번 이번 심사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서 실제로 우리 동주민센터의 동장들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우리 힐링센터, 신사동 힐링센터 짓고 있죠? 힐링센터 하나 짓는 데 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힐링센터에 내년 4월에 준공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4월 가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가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계속해서 지연이 됐는데 힐링센터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지금 우리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 동이 압구정동인데 그 압구정동하고 도로 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북카페라든가 힐링센터 이런 것도 많은데 압구정에 어르신들 문화 시설이 전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힐링센터에 보면 우리 신사동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압구정동이랑 공유를 해서 어르신들의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데 그걸 같이 공유해서 다시 사용 목적을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사동 주민들께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신사동 가서 이제 설명도 단체장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헬스, 탁구장을 좀 넣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실 힐링센터는 개포나 코엑스를 보시면
사실 신사동 주민들께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신사동 가서 이제 설명도 단체장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헬스, 탁구장을 좀 넣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실 힐링센터는 개포나 코엑스를 보시면
○황영각 위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힐링이 사실 우리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음 치유, 마음 건강 쪽의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심리 상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코엑스하고 개포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힐링센터가 사실은 거기 주로 어르신들 대상이고 젊은 사람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관이나 북카페라든가, 북카페 같은 거는 한 100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구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 시설은 신구초등학교에 보면 복합시설 해 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어르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어르신복지과와 같이 좀 협의해서 좀 더 그런 것도 한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신사동 주민들은 대부분 다 그 힐링센터나 도서관을 희망하고 계시지만 옆의 인근 동의 수요 어르신 문화 시설이 부족한 걸 서로 한번 공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는 사실 어르신분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포나 코엑스 보면 하여튼 전 세대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보면 힐링센터, 우리가 현재 지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만족도가 지금 거의 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사도 그런 쪽, 마음 치유 쪽,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넣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힐링센터는 사실 어르신분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포나 코엑스 보면 하여튼 전 세대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보면 힐링센터, 우리가 현재 지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만족도가 지금 거의 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사도 그런 쪽, 마음 치유 쪽,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넣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황영각 위원 그런 수요는 충분하게 있고 그 주변에 명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로 한 달에 50만원씩 하는 명상원이 있더라고요, 그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고위층 사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있는데 이게 힐링센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비중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들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어르신들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신사동과 압구정동이 서로 공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유니폼 착용 문제, 이거는 유니폼 근무복은 회사나 직장이나 동질감이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년 25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만큼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을 독려해주시고 또 우리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신 신사동 힐링센터 문제가 25년 4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황영각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유니폼 착용 문제, 이거는 유니폼 근무복은 회사나 직장이나 동질감이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년 25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만큼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을 독려해주시고 또 우리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신 신사동 힐링센터 문제가 25년 4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예, 그렇게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문제도 주민의 니즈에 맞게 설치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이렇게 언급했다시피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액티비티 또 레저 등 다양한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강남구 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소통캠페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총무과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려와 직원들을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이렇게 언급했다시피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액티비티 또 레저 등 다양한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강남구 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소통캠페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총무과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려와 직원들을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원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97%라는 좋은 호응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더욱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원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97%라는 좋은 호응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더욱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예방실 실장석의 잦은 공석으로 어려움을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서 중대재해예방실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9개월 중에 공석이 11개월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중대재해예방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금 설치된 실이거든요. 계획을 좀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예방실 실장석의 잦은 공석으로 어려움을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서 중대재해예방실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9개월 중에 공석이 11개월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중대재해예방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금 설치된 실이거든요. 계획을 좀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실장의 공석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됐지만 앞으로 이번 정기 인사에 발령을 내서 앞으로는 그런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의 지적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실장의 공석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됐지만 앞으로 이번 정기 인사에 발령을 내서 앞으로는 그런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의 지적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너무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실장석이나 다른 동장님의 그런 공석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계속 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에 빈 공간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공백도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계속 공석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중요한 부서인만큼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중요한 부서인만큼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앞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 직원 간의 소통의 장 마련하시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언급됐던 직무 스트레스 평가 기반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보고 됐던, 작성됐던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3년도에 보고 됐던, 작성됐던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 있을 때는 보긴 봤지만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 있을 때는 보긴 봤지만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장님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보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면 기억이 나셨을 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 실행하셨고 직원 1,300여명이 참여해서 만족도 97%로 높은 조사 호응을 얻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리 대상을 보면요. 참여율 59%, 대상 직원 2,145명, 참여 인원 1,273명, 약 60%에 가까운 직원들이 참여하셨고요. 총무과에서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60%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명 중에 6명은 그만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진단에 있어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 직원 원데이 프로그램 실행하셨고 직원 1,300여명이 참여해서 만족도 97%로 높은 조사 호응을 얻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리 대상을 보면요. 참여율 59%, 대상 직원 2,145명, 참여 인원 1,273명, 약 60%에 가까운 직원들이 참여하셨고요. 총무과에서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60%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명 중에 6명은 그만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진단에 있어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소속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부분으로써 저희들이 직원 스트레스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 스트레스, 소속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부분으로써 저희들이 직원 스트레스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지연 위원 조직을,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어려운 직원들, 심리적으로 힘든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해서 현재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올해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직을 이끄시는 총무과장으로서 조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람 아닐까요? 직원 아닐까요?
당연히 사람 아닐까요? 직원 아닐까요?
○안지연 위원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
○총무과장 임경구 네.
○안지연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총무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의 조직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강남구 전체를 아우르실 수 있는 업무분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중요하듯이, 진단이 중요하듯이, 병원 가면 그 진단서 대로 우리가 처방받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으로서 민선 8기 들어서 조직 진단이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조직 진단을?
○총무과장 임경구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네.
○안지연 위원 그 조직 진단 결과표대로 조직 진단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로 그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서 100%냐, 20%냐, 30%냐는 구분할 수 없겠지만 조직 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그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서 100%냐, 20%냐, 30%냐는 구분할 수 없겠지만 조직 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직 진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고충,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조직 진단이어야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과장님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부서 현원, 예산 총액, 생산되는 문서량만 가지고도 조직의 문제점을 쉽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쭉 한번 보실게요.
문화도시과 18명, 디지털도시과에 19명, 관광진흥과 20명. 기간제 뺀 수치입니다. 문화도시과 23년도 예산 254억, 24년도 예산 246억, 6억인가요, 5억인가요? 디지털도시과 19명 대비 23년 예산 73억, 24년 예산 42억, 관광진흥과 20명 대비 23년 예산 71억, 24년 예산 64억, 쭉 보세요, 그냥. 연간 총 생산문서 문화도시과 18명 대비 23년도 1만건이 넘고요. 올해 연도는 8,000건이 넘습니다. 디지털도시과 19명 대비 23년도 2,600건, 올해 1,400건, 관광진흥과 20명 대비 23년 5,300건, 24년 4,400건. 인력 대비 생산문서 그냥 나누기 한 겁니다, 단순하게. 연간 문화도시과 1인당, 18명 중 1인당 451건의 문서를 만들어요. 디지털도시과 76건 만듭니다. 관광진흥과 228건인가요? 3건인가요? 일일 생산문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 한 겁니다. 문화도시과 32건, 하루에 32건, 18명이서요. 디지털도시과 19명이서 5.9건, 관광진흥과 18건, 어떤 생각 드세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부서 현원, 예산 총액, 생산되는 문서량만 가지고도 조직의 문제점을 쉽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쭉 한번 보실게요.
문화도시과 18명, 디지털도시과에 19명, 관광진흥과 20명. 기간제 뺀 수치입니다. 문화도시과 23년도 예산 254억, 24년도 예산 246억, 6억인가요, 5억인가요? 디지털도시과 19명 대비 23년 예산 73억, 24년 예산 42억, 관광진흥과 20명 대비 23년 예산 71억, 24년 예산 64억, 쭉 보세요, 그냥. 연간 총 생산문서 문화도시과 18명 대비 23년도 1만건이 넘고요. 올해 연도는 8,000건이 넘습니다. 디지털도시과 19명 대비 23년도 2,600건, 올해 1,400건, 관광진흥과 20명 대비 23년 5,300건, 24년 4,400건. 인력 대비 생산문서 그냥 나누기 한 겁니다, 단순하게. 연간 문화도시과 1인당, 18명 중 1인당 451건의 문서를 만들어요. 디지털도시과 76건 만듭니다. 관광진흥과 228건인가요? 3건인가요? 일일 생산문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 한 겁니다. 문화도시과 32건, 하루에 32건, 18명이서요. 디지털도시과 19명이서 5.9건, 관광진흥과 18건, 어떤 생각 드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문서 생산이 많냐, 적냐 그 기준만 조직을 진단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질, 여러 가지 민원이냐, 계획이냐, 신규 직원이 많냐, 고참 직원이, 능숙한 직원들이 많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문서 생산이 많냐, 적냐 그 기준만 조직을 진단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질, 여러 가지 민원이냐, 계획이냐, 신규 직원이 많냐, 고참 직원이, 능숙한 직원들이 많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화도시과 예를 들게요. 18명이서 246억 예산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 생산 문건 8,125건입니다. 저게 제가 자료 요구한 시점이니까 아마 10월 중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일 안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관광진흥과가. 저기 게시된 분들 제가 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명 중에 예산 얼마예요? 올해 예산 64억이고요. 관광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이 30억을 차지합니다, 약 30억을. 문서량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문서량만 가지고 조직 진단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판단하시면 안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문화도시과에 있는 직원들은 기획하고 이런 부서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 기획, 이런 거 안 해요? 머리 안 써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지금 하나만 보여드렸습니까? 예산액 보여드렸고 생산문서 보여드렸고 인력대비 연간, 일간, 뭐가 더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화도시과, 디지털도시과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과 생산문서, 그다음에 일 생산문서, 이런 것들을 도표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력도 있지만 그 부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과는 출판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영상물 신고라든지 민원 신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대신 디지털도시과는 그런 민원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좀 많고요. 관광진흥과도 그런 관광 업무에다 호텔 업무, 인허가 처리 업무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민원사항이 조금 많은 부서가 그 3개 과 중에서는 문화도시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예산은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조해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의 인력 배분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화도시과, 디지털도시과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과 생산문서, 그다음에 일 생산문서, 이런 것들을 도표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력도 있지만 그 부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과는 출판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영상물 신고라든지 민원 신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대신 디지털도시과는 그런 민원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좀 많고요. 관광진흥과도 그런 관광 업무에다 호텔 업무, 인허가 처리 업무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민원사항이 조금 많은 부서가 그 3개 과 중에서는 문화도시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예산은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조해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의 인력 배분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이게 문제예요, 국장님. 단순하게 지금 문화도시과를 문화도시과 저 3개 부서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찬식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조직의 이야기를 제대로 좀 들으시라고요, 목소리를. 제가 비단 지금 3개 부서만 저렇게 나열을 했지 전 부서를, 아마 저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또 문화도시과 하고 생활체육과 하고 좀 나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총 생산 문서라든지 예산액이 그 3개 과에 비교한 것보다 문화도시과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또 문화도시과 하고 생활체육과 하고 좀 나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총 생산 문서라든지 예산액이 그 3개 과에 비교한 것보다 문화도시과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대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거는 저 부서들이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직 진단을 우리 총무과에서 제대로 하셨는지, 행정국에서 제대로 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비단 저 3개 부서의 예지만 모든 전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라고요.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앞에 내용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지수 평가는요. 사실 문서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 내용 주신 거에 직원들 만족도 97% 말씀하셨는데 노력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제대로 된, 매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직 진단 다시 한번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에 대한 그동안의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에 대한 그동안의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23년도 스트레스 지수 보고서 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매겨놨어요. 동이 22개 동 중에 5개 동이 10위 안에 들어가요.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요.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동에만 편중돼서 그렇게 높게 나오는지도 좀 들여다 보시고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진단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진단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처방전이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과장님. 더욱 건강한 조직이나 신명나는 일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조직 진단, 적재적소의 인력 분배와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생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실 칭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생팀의 적절한 관리 대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촘촘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찬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직 진단 어떻게 다시 내년에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12월에 인사이동 있을 거고요. 승진자 있을 거고 1월에 부서간 업무 이동 있을 건데요.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직 진단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꼭 이행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꼭 이행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한시기구를 신설을 했어요. 3년 범위 내에서 신설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연장을 신청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한시기구를 신설을 했어요. 3년 범위 내에서 신설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연장을 신청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지금 요청 중입니다, 의회에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지금 요청 중입니다, 의회에다가.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이 한시기구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타 부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특별히 새로 하는 업무가 없어요, 신규 업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기구 신설 계획을 보게 되면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이거 신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업과 현대차 GBC 건립, GBC는 우리가 건립하는 게 아니에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그다음에 로봇거점지구 조성을 비롯한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주요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여기 지금 한시기구 추진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모아서 미래전략기획단 한시 4급을 구성을 했고 그 산하에 혁신전략과 하고 공간개발과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이 됐나요, 한시기구가?
○총무과장 임경구 아닙니다, 1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매년 성과를 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이게 이제 한시기구 공간개발과의 공공청사 건립 업무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팀. 공공청사건립팀에서 이제 신청사 건립 관계도 하고 다른 각 동 청사 건립 관계도 취급을 합니다, 하게끔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길 건너 청담동 임대 청사를 임대하기 위해서 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 종전 조례,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신 조례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 조례, 전 조례와, 과거 조례와 현재 조례를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놓고 비교는 안 했지만, 하나하나 조례마다 비교한 건 아니지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전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놓고 비교는 안 했지만, 하나하나 조례마다 비교한 건 아니지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한 마디로 종전 조례를 걸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더기를 만들어놨어요, 걸레를. 지금 우리 강남구 청사가 내년에 개청 50주년이 되는데 그 청사가 비좁아서 93년도에, 1993년도에 이미 신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31년째 됩니다. 지금 현재 청사 건립 기금이 현재 2,58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전에 이미 이 현 자리에 청사를 건립할 때 건립해야 되는 건축비가 약 6,0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건축자재가 올라가지고 6,000억 아니라 얼마가 들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신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을 해도 안 되는 판에 신청사에서 임대 청사를 얻을 때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쉽게 이야기해서 월세액까지 내주는 이런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이 취지에 맞는, 우리 강남구가 지금 신청사가 없어가지고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기금을 조성했는데 여기서 빼서 쓰려고 하는 이런 조례를, 잘못된 조례를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를 여기 지을 터에 못 지어서 우리 8기 청장께서 G플렉스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치동 518, 아시다시피 부지에, 서울시 부지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6월 12일 용역이 준공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서울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서울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왜 총무과장님께 이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시기구는 어차피 없어지는 기구입니다. 어차피 청사, 신청사에 관한 업무, 청사 건립 기금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맞죠? 앞으로 한시기구기 때문에 우선 가서 지금 신청사 업무를 미래전략기획단 여기서 하고 있지만,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현재 알아보니까, 오늘 알아보니까 2031년 잠실 마이스가 준공되는 걸 봐서 우리 시설, 편의시설을 같이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 결과 어떻게 이용하고 할 건가, 이 준공 결과가 2024년 6월 10일 나온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67%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강남구가 33%, 종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지금 한시기구에서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2, 3년, 3, 4년 후에 어차피 총무과의 업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왜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2024년인데 이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그건 가늠할 수도 없고 감히 추측이 안 됩니다. 이 8기 민선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재작년에 인터뷰했습니까?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삽은 그런 거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지금 뜬구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SETEC 부지만 고집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간개발과장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니까 현 청사, 현 청사도 작년에 용역을 준 게 일부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청사에 원래 8층으로 다 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내에 신청사 건립 추진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이렇게 한시기구 공간개발과로 넘겼는데 이 업무를 좀 관심 있게 총무과장은 어차피 수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바뀐다고 이 업무를 등한시 하면 누가 합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구 신청사가 늦게 건립이 되면 피해는 강남구민입니다. 강남구청을 한번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청사에 지하시설 많이 파서 지하 주차장 파고 넓게 모든 문화시설이나 복합타운을 지으면 그 혜택을 받는 건 물론 직원들도 편리하지만 강남구민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금 많이 내고, 강남에 많이 내는데 기껏 청사 지으라고 31년째 모아서 2,500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 개인의 건물에 임대료나 주고 임차료나 주겠다는 조례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총무과장 하시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어려운 부서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고 또 앞으로 근무하기 좋은 부서도 있고 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연희 청장인가요? 그 전까지는 격무부서 가점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가점 제도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어려운 부서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고 또 앞으로 근무하기 좋은 부서도 있고 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연희 청장인가요? 그 전까지는 격무부서 가점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가점 제도 있었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가점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 격무부서 가점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네, 민원부서 하고 주민센터, 22개 주민센터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22개 동을 똑같이 줍니까, 가점을?
○총무과장 임경구 가점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김영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A, B, C 등급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가장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역삼1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영권 위원 역삼1동이 가장 민원이 많고 2번으로 민원이라든가 많은 게 제가 알기로 삼성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다 똑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옛날 뭐 A급, B급 해서 등급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간 어제 제가 행감을 나갔는데 동사무소 역삼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역삼1동 발령장을 받으면 운답니다. 왜 울겠어요, 총무과장님? 좋아서 울겠습니까? 아니면 슬퍼서 울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신세가 정말 막막해서 울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근무 경력이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최근에는 청담동 근무하다가 승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하시면서 동사무소 어디어디 근무하셨나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근무 경력은 압구정동, 논현1동, 개포2동, 청담동입니다.
동사무소 근무 경력은 압구정동, 논현1동, 개포2동, 청담동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가 수서동, 아니, 세곡동을 한 때는 일명 아오지 탄광 간다고 그랬었어요, 발령이 나면. 그때는 인구가 5,000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동사무소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 같은 데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원본동 그렇죠. 일원본동 같은데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동이 있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무부서에는 가점을 줘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력가점인가요? 그거를 좀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역삼1동 발령이 나도 울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참 답답하면 울겠습니까? 저도 역삼1동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저도 역삼1동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저는 뭐 아무 데라도 동사무소를 원해서 갔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동사무소 역삼1동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동사무소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 같은 데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원본동 그렇죠. 일원본동 같은데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동이 있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무부서에는 가점을 줘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력가점인가요? 그거를 좀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역삼1동 발령이 나도 울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참 답답하면 울겠습니까? 저도 역삼1동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저도 역삼1동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저는 뭐 아무 데라도 동사무소를 원해서 갔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동사무소 역삼1동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총무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실적가점은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육아로 인한 것, 임신한 직원들이 보통 동사무소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든가 임산부 직원들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조금 배치를 하다 보면 주민센터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실적가점은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육아로 인한 것, 임신한 직원들이 보통 동사무소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든가 임산부 직원들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조금 배치를 하다 보면 주민센터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해서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임신했다든가 등등 사유로 동사무소 근무를 원한 직원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역삼1동 근무하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 알고 아는 사항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그러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보완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거기에 연관되는 건데 후생에 관한 사항인데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이 있죠?
마지막으로 또 거기에 연관되는 건데 후생에 관한 사항인데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이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예.
○김영권 위원 그게 당초에 1,000만원씩이었던 것을 상향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그 기금을 좀 확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용되는 것을 제가 얼핏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3,0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은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든가
○총무과장 임경구 전세자금
○김영권 위원 또는 전세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기금이 다 나가 있고 다시 회수가 되는데 3개월인가 6개월에 이렇게 한다. 해서 문제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 공무원이 돼서 첫 발령을 받아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면 우선 기거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척도 없고 아무도 올 데 갈 데 없으면. 그러면 하다못해 1,000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조건이 현재는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예, 3년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그 취지가 지방에서 바로 왔어요. 왔는데 하다못해 독서실이라도 어디, 어디라도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근무한 후에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이 임용을 해서 발령을 받으면 시보가 예를 들어서 시보가 지난 시보 기간이 6개월입니까, 지금도?
○총무과장 임경구 예.
○김영권 위원 시보가 지나면 정식 직원 발령받을 때부터라도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조금 혜택을 좀 일찍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에서 6개월로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기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총 규모는 75억입니다. 75억이고 매년 저희들이 24억씩 하다가 올해는 위원님들이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치금을 낮추고 이번에 24년도에는 35억을 대출을 직원들한테 했었죠.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그동안 생활안정기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이걸 좀 확대해 주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이든 뭐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기금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더 많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에서 6개월로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기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총 규모는 75억입니다. 75억이고 매년 저희들이 24억씩 하다가 올해는 위원님들이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치금을 낮추고 이번에 24년도에는 35억을 대출을 직원들한테 했었죠.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그동안 생활안정기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이걸 좀 확대해 주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이든 뭐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기금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더 많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75억까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그것도 기금이 넉넉치가 않고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금을 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해주면 한 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담당팀장하고 내가 통화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얘기해서 무슨 내년 예산이냐? 내년 이번 지금 예산은 이미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예산은. 내년 추경할 때, 추경할 때라도 올려야 된다, 본위원은. 왜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스트레스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지, 어렵지 않으면 무슨 대출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25억이고 얼마를 더 늘리되 좀 빨리 늘려서 좀 기간도 좀 짧게 공무원 입사하면, 시보 끝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신규자들도 사실은 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어찌 됐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낮추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신규자들도 사실은 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어찌 됐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낮추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 서로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졸병이 돼서, 쉽게 해서 속된 말로 졸병이 돼서 기회가 늦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예.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물론 오래된 순서부터 하는 게 맞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지방에서 새로 발령받아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아주 긴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하여간 상당히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낮추게 되면 어찌 됐든 신규자, 6개월 된 신규자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낮추게 되면 어찌 됐든 신규자, 6개월 된 신규자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내년 추경에 다른 위원님들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해서 기금을 확충을 해서 그런 직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그나마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서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생활안정화 자금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생활안정화 자금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권위원님이 제안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낮춰서 좀 더 몇 사람이든 아니면 다수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권위원님이 제안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낮춰서 좀 더 몇 사람이든 아니면 다수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후생복지 사업이 강남구가 70%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상위 직급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하위 직급에 계시는 우리 주임님들하고의 참 인식의 갭이 상당히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70% 이상의 성과로 자랑하는 후생복지사업의 차별화가, 타구와의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후생복지 사업이 강남구가 70%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상위 직급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하위 직급에 계시는 우리 주임님들하고의 참 인식의 갭이 상당히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70% 이상의 성과로 자랑하는 후생복지사업의 차별화가, 타구와의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와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와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우선은 제일 큰 것이
○김진경 위원 후생복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사실 저희 구만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콘도, 휴양소 같은 경우도 사실 타구에 2배에서 3배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사실 저희 구만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콘도, 휴양소 같은 경우도 사실 타구에 2배에서 3배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하고 있는데 그 박수가
○김진경 위원 주거대출 이자도 하고 있고요. 호텔, 예식장, 카페, 헬스장 프로모션 등등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3년 미만의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강남구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3년 미만의 퇴직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3년 미만의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강남구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3년 미만의 퇴직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김진경 위원 사직한 사람들
○총무과장 임경구 MZ세대의 퇴직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 퇴직률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몇 명이 퇴직했는지 아시냐고요?
한 54명 정도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한 166명 정도가 총 5년 미만으로 총 사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생복지 때문에 사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위 직급에서는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들까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3년인가, 이 규정을 왜 두었을까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 개선하시겠다라고 하시니 기대를 하면서 개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기금이 심의위원회가 운용이 되는 거죠?
한 54명 정도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한 166명 정도가 총 5년 미만으로 총 사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생복지 때문에 사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위 직급에서는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들까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3년인가, 이 규정을 왜 두었을까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 개선하시겠다라고 하시니 기대를 하면서 개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기금이 심의위원회가 운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진경 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이거는 서면 신고를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4번 정도의 서면으로 심사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조례상에는, 조례상에는 지금 출석위원과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하고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어디에도 서면으로 심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보면 서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부서장이 결정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은 대상이 되고 부서장이 올린 서류는 그대로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서장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좀 예뻐하는 사람들은 거기 대상자에 포함되고 안 그런 사람은 대상자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외부 심사위원들도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대면회의를 가져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이 좀 예뻐하는 사람들은 거기 대상자에 포함되고 안 그런 사람은 대상자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외부 심사위원들도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대면회의를 가져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서면 심사한다고 해서 크게 왜곡되거나
서면으로 해서, 서면 심사한다고 해서 크게 왜곡되거나
○김진경 위원 조례에는 서면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 대면 심의를 하셔야죠, 당연히.
○총무과장 임경구 본질적인 것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부서에서 신청자를 선정을 할 때 혹시라도 부서장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아마 그런
○김진경 위원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사실은 소문에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한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진짜 긴급한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이나 이런 자기가 급하게 뭘 좀 써야 되는데 그 돈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낮고 또 자격이 되니까 이걸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는 아주 큰 돈인 1,000만원, 2,0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생활안정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 목적 부분과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면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면 심사는 대충 부서장이 이번에 저기 부서장님 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그 소리까지 다 안 들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임경구 알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다른 타구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야, 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하나,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준다고 하니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거를 바로 월급에서 그달 그달 다 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떼일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소규모의 금액을 대출해 주면서 또 보증보험에 이 사람들이 가입비를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나,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이게 기술직 때문에 기술직은 또 이전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다, 이런 소문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직이 얼마나 이걸 또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자고 하면 이런 소규모의 금액조차도 우리가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과에서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다른 타구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야, 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하나,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준다고 하니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거를 바로 월급에서 그달 그달 다 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떼일 염려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소규모의 금액을 대출해 주면서 또 보증보험에 이 사람들이 가입비를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나,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이게 기술직 때문에 기술직은 또 이전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다, 이런 소문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직이 얼마나 이걸 또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자고 하면 이런 소규모의 금액조차도 우리가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과에서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건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 기술직 직원들에 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증보험 건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 기술직 직원들에 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 자격 요건,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이렇게 낮춰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으면 받자마자 바로 여기 17만원 정도 이렇게 다 떼가시더라고요, 월급에서. 아예 떼고 월급에 들어가는데 굳이 또 가가지고 보증보험 몇 십만원 들여서 가입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고 세 번째로는 심사는 공정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대면심사 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 자격 요건,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이렇게 낮춰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으면 받자마자 바로 여기 17만원 정도 이렇게 다 떼가시더라고요, 월급에서. 아예 떼고 월급에 들어가는데 굳이 또 가가지고 보증보험 몇 십만원 들여서 가입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고 세 번째로는 심사는 공정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대면심사 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후생복지를 정말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혜택을 주자, 저도 처음에는 이걸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있는 것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저희 우리 명예행정관 그거 하나 좀 띄워주세요.
우리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행정국장 이런 제도가 있죠?
다음으로 과장님, 저희 우리 명예행정관 그거 하나 좀 띄워주세요.
우리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행정국장 이런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건 그냥 친목 단체죠?
○총무과장 임경구 친목, 구청에서 승인받거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받거나 승인받거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임명장이나 이런 건 나가나요?
○총무과장 임경구 임명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싶고요. 위촉일을 한번 보십시오. 신사동이 2008년입니다. 쭉 보셔도 2007년 그다음에 명예행정국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명예행정국장 위촉일도 없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언제 위촉이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0날은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분, 시의원이신데요. 저희가 이게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0날은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분, 시의원이신데요. 저희가 이게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지금 명예구청장이 있고 명예부구청장이 있고
명예행정관 제도는 지금 명예구청장이 있고 명예부구청장이 있고
○김진경 위원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명예행정국장 세 단체가 있는데 임명장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고 본인 자체적으로 친목 성격의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김진경 위원 친목 성격의 단체여도요, 명예구청장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명예구청장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친목단체로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자기도 명예구청장 좀 해달라,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냥 종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도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8명 이내로 하고 임기도 정해져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촉일이 2007년도부터 있었으면 지금 몇십 년째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금 정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도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8명 이내로 하고 임기도 정해져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촉일이 2007년도부터 있었으면 지금 몇십 년째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금 정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라 하면 위원님, 어떤 거를 말하시는 건지?
정비라 하면 위원님, 어떤 거를 말하시는 건지?
○김진경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다른 구에도 다 있다니까요. 조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명예시장 운영 조례가 있고요. 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명예구청장이다. 나는 명예행정국장이다. 전화해봤더니 명예행정국장인 분한테 전화해 봤더니 자기가 명예행정국장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뭘 오라는 얘기도 없고 뭘 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구청장 앞에 명예 자를 붙일 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명예행정관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 명예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타구에는
우선은 이 명예행정관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 명예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타구에는
○김진경 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서울시에는 의정 명예행정관은 있지만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예산 지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안 그러면 없애시는 게 맞고요.
○총무과장 임경구 이건 저희들이 없애고, 만들고 그런 단체는 아니라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이걸 명예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임명장도 드린다면서요? 임명장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하나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 사람은 명예구청장입니다 하고 임명을 한 거잖아요. 위촉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라는 측면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해촉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관리가 없다는 뜻이지 이걸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이 단체를 방관하거나 그런
관리라는 측면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해촉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관리가 없다는 뜻이지 이걸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이 단체를 방관하거나 그런
○김진경 위원 지금 방관하고 계시잖아요? 위촉일도 모르고 지금 시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도 그냥 행정국장으로 앉혀놓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예행정관 운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명예행정관 운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김진경 위원 살펴보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조금 이따 또 추가 질의에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명예행정관 제도가 관리 규정 아니면 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 임명하고서 그냥 계속 종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걸 규정이나 관리 문제 이런 거를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명예행정관 제도가 관리 규정 아니면 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 임명하고서 그냥 계속 종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경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걸 규정이나 관리 문제 이런 거를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청사 계획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부야 구청과 도시마 구청을 방문해서 사실 우리 청사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고 또 기사도 났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3년도 8월 서울시 320회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마이스 단지 그 계획이 확정돼야 우리 세택 부지를 나머지 어떻게 우리 강남구와 협의할 건지를 논의한다고 그러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해서 조속히 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청사 계획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부야 구청과 도시마 구청을 방문해서 사실 우리 청사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고 또 기사도 났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3년도 8월 서울시 320회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마이스 단지 그 계획이 확정돼야 우리 세택 부지를 나머지 어떻게 우리 강남구와 협의할 건지를 논의한다고 그러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해서 조속히 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가 민선 8기 청장님 공약사항 1호로써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분야 가지고 세택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하반기 때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세택 부지가 구청사로서 신청사 부지를 구민들이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퍼센티지 얘기는 안 했지만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세택 안에 공연장을 좀 필요해서 맨날 공연장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코엑스에. 1,080석 정도의 중간 규모의 그런 공연장을 포함해서 한 39%까지, 세택 부지의 39% 정도까지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그 용역 결과에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2031년도까지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또 오세훈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또 만나서 또다시 재건의를 12월 정도인가 또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다시 건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가 민선 8기 청장님 공약사항 1호로써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분야 가지고 세택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하반기 때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세택 부지가 구청사로서 신청사 부지를 구민들이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퍼센티지 얘기는 안 했지만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세택 안에 공연장을 좀 필요해서 맨날 공연장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코엑스에. 1,080석 정도의 중간 규모의 그런 공연장을 포함해서 한 39%까지, 세택 부지의 39% 정도까지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그 용역 결과에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2031년도까지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또 오세훈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또 만나서 또다시 재건의를 12월 정도인가 또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다시 건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조성명 구청장님이 민선 1호 공약으로 만든 사항인데 이 부분이 민선 8기가 다 끝난 뒤에 결정될지도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들께서 우리 청장님하고 좀 조속히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창구를 활용해서라도 민선 우리 7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7대 의원님, 8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을 제자리청사 건축도 굉장히 깊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검토만 하다 끝납니다. 지금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청사 아까 건립 기금이 2,580억 정도 조성돼 있다는데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이 아마 청사가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데 잘 보필하셔 가지고 올 안에 뭔가 좀 우리 구민들에게 청사 계획이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복지 제도 운영 제도에서 우리 직원 생일 때 축하 문화상품권을 아마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상품권은 사용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20만원 지급되는 문화상품권이 그대로, 저는 작년에 받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상품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화상품권 사용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아마 우리 문화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서문화상품권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직원 생일 복지 제도로써 활용되는 거니까 정말 직원들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복지 제도 운영 제도에서 우리 직원 생일 때 축하 문화상품권을 아마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상품권은 사용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20만원 지급되는 문화상품권이 그대로, 저는 작년에 받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상품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화상품권 사용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아마 우리 문화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서문화상품권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직원 생일 복지 제도로써 활용되는 거니까 정말 직원들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일 축하로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지 한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일 축하로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지 한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을 정말 우리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돈 20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1,700, 2,000명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그 돈을 주면서 정말 직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구청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생일에 축하 상품권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권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편리한 상품권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 악성 민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별관 1관이라든가 2관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요원 배치를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또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 한 가지 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 악성 민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별관 1관이라든가 2관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요원 배치를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또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보건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CCTV라든가, CCTV를 주요 부서에 악성 민원들이 많이 오는 부서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만 무슨 이상징후가 보여도 저희들 청원경찰이 즉시 현장에 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보건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CCTV라든가, CCTV를 주요 부서에 악성 민원들이 많이 오는 부서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만 무슨 이상징후가 보여도 저희들 청원경찰이 즉시 현장에 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청은 잘 돼 있는데 불구하고 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안내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청원경찰도 배치도 안 돼 있고 우리 구민의 지금 여기 와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본청에 오지 않고는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별관에 가서 어디 부서 지금 헤매고 다니는 분이 계시고 오시는 분이 어디 가야 될지, 우리 건설관리과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배치를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내, 청원경찰이라든가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걸 좀 조속히 검토해서 별관에도 가능하면 청원경찰이라든가 안내요원이 배치돼 가지고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다 이런 데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커지면 정말 올 10월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이 자살한, 사망한 사례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내부 직원들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말씀을 잘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참고인 요청이요?
노애자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참고인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행감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직급보조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여기 책자 보면 11월, 12월 부족분이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변경을 했는데 직급보조비 인상 문서가 언제 시달됐길래 이렇게 직급보조비를 예산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집행을 했는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행감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직급보조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여기 책자 보면 11월, 12월 부족분이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변경을 했는데 직급보조비 인상 문서가 언제 시달됐길래 이렇게 직급보조비를 예산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집행을 했는지?
○총무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보통 7월부터 해서 12월에 의회에서 확정되는데 이 기준은 그다음 해 연초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보통 7월부터 해서 12월에 의회에서 확정되는데 이 기준은 그다음 해 연초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매년 이 직급보조비만 그렇게 문서가 시달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다른 인건비도 그렇게 시달되는 건지, 어떻게 시달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직급보조비만 통보되는 건 아니고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오는 거죠?
○총무과장 임경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직급보조비만 이렇게 부적격 판정이 됐었었죠?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 예산편성했다고요?
○총무과장 임경구 예.
○노애자 위원 인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이게 시달이 됐다고 하면 다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서는 계상을 해서 모자라고 하는 거는 세목별로, 구분별로 해 가지고서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서는 6월에 추경을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굳이 무리하게 예산 변경까지 하면서 하시는 건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통계목 안에는 예산이 인건비 내에서, 총액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전용은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전용을 했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데 지금 단가 기준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통계목 안에는 예산이 인건비 내에서, 총액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전용은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전용을 했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데 지금 단가 기준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제가 감사담당관실, 정책홍보실, 총무과, 총무과는 이제 인건비로써 약간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홍보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성격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거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용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거기 예산과장님한테 이거를 검토 한번 해봐라, 했을 때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시겠어요?
○위원장 강을석 잠깐만요, 위원님. 멘트 한번 할게요.
○안지연 위원 멘트 한번 하신대요.
○노애자 위원 하세요.
○위원장 강을석 감사 중에 노애자위원님께서 참고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 중임에도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에서 참고인을 요청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셔서 참고인이 배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감사 중에 노애자위원님이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왜 심의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과다 편성해놓고 마구잡이로 여기서 갖다 끌어 쓰고 저기서 갖다 끌어 쓰는데 무엇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왜 심의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과다 편성해놓고 마구잡이로 여기서 갖다 끌어 쓰고 저기서 갖다 끌어 쓰는데 무엇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희가 검토한 거랑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나 24년 수립 기준에 의하면 총무과 사항 기준 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까지는 4월 전용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실이나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도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일단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등에서 좀 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나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희가 검토한 거랑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나 24년 수립 기준에 의하면 총무과 사항 기준 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까지는 4월 전용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실이나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도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일단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등에서 좀 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나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용 제한에 인건비는 다른 편성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단서 조항에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전용불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위사업에 보면 단위사업의 인력 운영비고 세부사업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이걸로 본다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면 전용 제한에 전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서는 총무과장님, 597쪽 한번 보시겠어요? 597쪽 보시면 행정안전부 기준의 예산편성액에서 지금 강남구 예산편성에 2023년, 2024년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517쪽.
○노애자 위원 597쪽입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죄송하지만
○노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2023년도는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24년도 보면요 기준 인건액보다 우리 구 편성이 얼마 더 많이 편성돼 있죠? 193억원이 지금 더 많이 편성, 170억원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경구 예.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기준 인건비보다, 행안부 기준 인건비보다 우리 예산편성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을까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보다도 좀 더 편성돼 있는 것은 행안부 기준은 우리 강남구 정원을 1,712명 정도로 판단을 해서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거고 저희들은 현재 행안부의 그 정원 기준보다 1,776명, 인원이 더 많습니다, 기준이. 우리 강남구의 기준이 행안부의 기준안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 인건비가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보다도 좀 더 편성돼 있는 것은 행안부 기준은 우리 강남구 정원을 1,712명 정도로 판단을 해서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거고 저희들은 현재 행안부의 그 정원 기준보다 1,776명, 인원이 더 많습니다, 기준이. 우리 강남구의 기준이 행안부의 기준안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 인건비가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행안부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을 안 지키고 더 많이 우리 직원 현원이 초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지금 25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초과된 상승분만큼 페널티를 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170억 상승된 예산만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페널티가 있든 없든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정원 1,712명보다는 우리가 현저하게 지금 1,776명으로 많은데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 기준의 편성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170억 상승된 예산만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페널티가 있든 없든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정원 1,712명보다는 우리가 현저하게 지금 1,776명으로 많은데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 기준의 편성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 인건비를 보시면요. 2023년도 결산액 기준에서 인건비 불용액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집행률이 한 85% 정도
○노애자 위원 퍼센트로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금액으로 212억원 지금 불용 됐어요, 212억원. 그러면 212억원이면 늘상 그랬죠, 우리가. 집행률 낮추라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212억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라야지 되고요. 그거는 우리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212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200억원이나 불용이 되면, 인건비에서 불용이 되면 사업을, 우리가 200억원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 때문에.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900억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200억 정도는 가변성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출만큼 편성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금 몇 퍼센트 더 변동성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크게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인건비가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900억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200억 정도는 가변성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출만큼 편성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조금 몇 퍼센트 더 변동성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크게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200억씩까지나 집행이 이게 불용액이 된다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낮추라고 그만큼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난리를 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총무과에서 200억씩이나 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인건비 적게 편성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음 해 연도에 인상분이 오르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급여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안 줄 수는 없지만서도 6월에 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놓자는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도껏 집행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전에도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과거 예산 편성률에 비해서 85에서 90% 이제 집행률이 있었지만, 이번 25년도에는 약 한 95% 정도, 최대한 저희들이 95% 정도 집행률을 예상을 하고 편성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전에도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과거 예산 편성률에 비해서 85에서 90% 이제 집행률이 있었지만, 이번 25년도에는 약 한 95% 정도, 최대한 저희들이 95% 정도 집행률을 예상을 하고 편성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여기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왜 발언대에 불렀는가 하면 아까 변경, 전용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늘상 세출 예산이 모자란다고 부서를 달달달 볶을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 2025년도 이거 제대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모든 예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212억원 정도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부서에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부에서도 보시면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또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212억원 정도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부서에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부에서도 보시면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또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제대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할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정책홍보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설문 조사했을 때 가장 선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임경구 잠깐 답변 준비하는 동안 총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의 그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거의 98%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 가변성이 생기면 그게 1, 2억 이렇게 가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십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수차례 수없이 이제 부서장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지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95%로 집행률 예상하고 편성했다는 점, 좀 그렇게 노력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의 그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거의 98%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 가변성이 생기면 그게 1, 2억 이렇게 가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십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수차례 수없이 이제 부서장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지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95%로 집행률 예상하고 편성했다는 점, 좀 그렇게 노력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도 2025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는데 늘상 우리 강남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률이 높았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기획예산과의 책임이 큽니다. 물론 우리 구의회 책임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는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도 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님도 발언대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 해서 했지만, 우리 주머니의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지만이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또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더 예산편성 때 또 집행 때 더 고려하고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우리가 예산의 새로운 그 예산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서는 알뜰한 강남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문조사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설문조사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찬식 지금 설문 조사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직원들이 설문 조사에서 상위 부서라고, 선호도 상위 부서를 보니까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순인 것 같고요. 또 격무 기피 부서로는 자원순환과, 주택과, 질병관리과 이러한 순서대로 1, 2, 3위가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거기에 감사실하고 정책홍보실은 안 했어요? 실은 안 하고 부서만 한 거예요? 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정찬식 여기 감사담당관은 그 순서도에 한 9위, 10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나왔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예, 나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총무과랑 기획예산과가 직원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업무 가지고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다른 부서에 모범을 보여주십사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설문 조사한 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 다 유능한 직원들 솔직히 말해서 엑기스들만 다 근무하잖아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감사실도 되게 선호하는 부서였는데 순위 안에서 밀렸나 보네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총무과장에 오면서 총무과의 어떤 선호 부서를 이유로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승진이나 여러 면에서. 그거를 많이 강조해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라는 막연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오자마자 제 평생 공무원을 민원부서, 사업부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런 뉘앙스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과에 있으므로 해서 어떤 득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총무과장에 오면서 총무과의 어떤 선호 부서를 이유로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승진이나 여러 면에서. 그거를 많이 강조해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라는 막연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오자마자 제 평생 공무원을 민원부서, 사업부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런 뉘앙스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과에 있으므로 해서 어떤 득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 직원들한테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번에 국외 여행을,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소요 예산이 차량비, 가이드비, 통역비만 나와요. 이 소요예산에 왜 이 세 가지만 나왔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예산 과목에 총무과 원활한 구정 운영, 미래도시 강남을 위한, 여기에 편성목, 통계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4,900만원인가 얼마 편성돼 있더라고요, 4,900만원.
하여튼 총무과 직원들한테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번에 국외 여행을,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소요 예산이 차량비, 가이드비, 통역비만 나와요. 이 소요예산에 왜 이 세 가지만 나왔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예산 과목에 총무과 원활한 구정 운영, 미래도시 강남을 위한, 여기에 편성목, 통계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4,900만원인가 얼마 편성돼 있더라고요, 4,900만원.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외 여행에 왜 차량비, 가이드비, 통역비만 나왔는가 하면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 관련된 소요예산만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건.
이 국외 여행에 왜 차량비, 가이드비, 통역비만 나왔는가 하면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 관련된 소요예산만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건.
○노애자 위원 그럼 나머지, 나머지 예산은요? 나머지 예산은 왜 여기에, 이 국외 출장비에 왜 이 3,600만원만 실어주고 나머지 예산은 왜 안 올려주신 거죠?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용역에 대해서인 것만 방침을 받은 거고 전체 방침서는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용역에 대해서인 것만 방침을 받은 거고 전체 방침서는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공무출장 지원계획인데요, 용역이 아니고요. 이 방침서가 315쪽 보면 2024년 강남구 대표단 유럽 공무출장 지원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표단 그 관련 공무는 강남구 대표단 유럽 출장계획에 총괄적으로 돼 있고 용역 가이드 그거는 용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방침을 받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유럽 대표단 그 관련 공무는 강남구 대표단 유럽 출장계획에 총괄적으로 돼 있고 용역 가이드 그거는 용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방침을 받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여기 공무출장 지원계획 하면 공무출장 우리 9박10일을 가잖아요, 8명이서.
○총무과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제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장 지원계획에, 물론 계획서기는 하지만 계획에 왜 이것만 있냐는 거죠. 운임비, 원래 우리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을 보면 국외 출장에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행정감사 자료 질의에 용역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서 사무관리비 용역에 관련된 것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행정감사 자료 질의에 용역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서 사무관리비 용역에 관련된 것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지원계획인데 왜 용역이 나와요?
○총무과장 임경구 그 지원 자체가 용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총 출장비는 얼마 든 거예요? 출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장 경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럽 대표단 유럽 출장계획 공문서, 방침서는 이 행감 자료에 첨부가 안 돼서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 같고요. 총괄 방침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럽 대표단 유럽 출장계획 공문서, 방침서는 이 행감 자료에 첨부가 안 돼서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 같고요. 총괄 방침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문, 문서상에, 이 방침서 상의 제목하고 뒤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외 출장이라고 하면 저런 여비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것만 들어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스갯소리지만 걸어서 유럽까지 가셨나? 노숙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하실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침서만 이게 첨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러 빼놓은 듯한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아마 행정감사 자료에 총괄, 이게 별도로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행감자료 책자에는,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임경구 네, 실리지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총무과장 임경구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만 봤을 때 어, 뭐를 숨기고 싶은 게 있나?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8명이나 9박10일을 갔는데 굳이 숨기고 싶은 건 없어요,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서로 봤을 때는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저걸 찾아봤겠습니까? 노숙을 했나? 걸어서 가셨나? 아니면 누구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말못할 사연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저만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로 보게 되면 맞지 않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자체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 총괄 방침서가 행감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실무 준비하는 직원이 단순하게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 총괄 방침서 중에 용역 부분만 첨부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자체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 총괄 방침서가 행감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실무 준비하는 직원이 단순하게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 총괄 방침서 중에 용역 부분만 첨부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행감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저희들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기왕 자료를 작성하고 여기 첨부를 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넣어주셔야만 저희들이 쓸 데 없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3년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얇게 책자로 늘 나와요. 나오면 우리가 사실은 추진 중인 것도 많고 추진완료라고 했다고 하는데도 추진완료가 사실은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적사항, 금년도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싣든지 아니면 행감 책자에다가 총괄적으로 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하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런 회의 감사를 하면 어떨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우리가 매월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잖아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위원회 별로 이 지적사항을 모아서 위원회별로 부서에다가, 앞에다가 그 지적사항을 넣고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하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지적사항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되면 참 좋은데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시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외부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자원봉사센터 1365에서 20만634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강남에 살지도 않는데도 강남구 주소를 넣은 건지는 몰라요. 그러면 동별로 이게 20만명이 나온다고 하면 각 동별로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남녀 구분만 나오고 강남구로만 나와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동별로 이거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우리도 좋고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한번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먼저 실어서 매월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좀 번거롭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그러면 행감 책자, 행감 우리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한번 해서 왜 안 됐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지적을 안 하거든요. 이게 2년, 3년 된 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 그런 거 좀 발견하셨죠?
본위원이 지금 3년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얇게 책자로 늘 나와요. 나오면 우리가 사실은 추진 중인 것도 많고 추진완료라고 했다고 하는데도 추진완료가 사실은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적사항, 금년도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싣든지 아니면 행감 책자에다가 총괄적으로 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하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런 회의 감사를 하면 어떨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우리가 매월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잖아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위원회 별로 이 지적사항을 모아서 위원회별로 부서에다가, 앞에다가 그 지적사항을 넣고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하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지적사항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되면 참 좋은데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시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외부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자원봉사센터 1365에서 20만634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강남에 살지도 않는데도 강남구 주소를 넣은 건지는 몰라요. 그러면 동별로 이게 20만명이 나온다고 하면 각 동별로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남녀 구분만 나오고 강남구로만 나와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동별로 이거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우리도 좋고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한번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먼저 실어서 매월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좀 번거롭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그러면 행감 책자, 행감 우리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한번 해서 왜 안 됐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지적을 안 하거든요. 이게 2년, 3년 된 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 그런 거 좀 발견하셨죠?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결국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또 그걸 공유함으로써 좀 더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행정감사 전에 이거를 한번 위원회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결국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또 그걸 공유함으로써 좀 더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행정감사 전에 이거를 한번 위원회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노애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요업무보고, 왜 우리 임시회 할 때 주요업무보고에 그걸 실어서 매월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실어서 같이 매월 임시회 때 그거를 소통을 하든지 그게 힘들다고 하면 이 행감하기 전에, 전에 우리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또 지적된 거를 또 지적하지 않도록 그거를 반복되는 걸 지양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요업무보고, 왜 우리 임시회 할 때 주요업무보고에 그걸 실어서 매월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실어서 같이 매월 임시회 때 그거를 소통을 하든지 그게 힘들다고 하면 이 행감하기 전에, 전에 우리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또 지적된 거를 또 지적하지 않도록 그거를 반복되는 걸 지양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총무과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그 의견이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그 의견이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행감 책자 651쪽 보면 친선결연 추진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하고 친선결연을 맺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가 꽤 많이 있죠?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행감 책자 651쪽 보면 친선결연 추진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하고 친선결연을 맺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가 꽤 많이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외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도시하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게 직거래장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직거래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강, 협약을 맺으면 좀 할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직거래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강, 협약을 맺으면 좀 할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인강도 이제 EBS가 무료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협약을 안 맺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사업이 너무 소수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많이 원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국내외 이 업무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 친선교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팀에 이걸 전담하는 직원하고 팀장이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외협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팀에 이걸 전담하는 직원하고 팀장이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진경 위원 그 팀장하고 업무 담당하고 두 사람만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국내외 교류 협력 관련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자문위원 설치 부분이 있어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자문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작년 초에 개정이 돼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문위원회는 작년 초에 개정이 돼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김진경 위원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임경구 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운영하실, 올해는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올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내년에 구성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구성해서 운영 안 하실 거 같으면 조례에서 없애는 게 맞는데 지금은 2025년도에는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실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김진경 위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네, 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존폐 여부를 1년도 안 돼서, 1년 가까이 해 가지고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김진경 위원 2023년도에.
○총무과장 임경구 어떤 경우에서든지
○김진경 위원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24년도에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임경구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위원회가 설치돼서 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지금 행안의 행정감사가 지금 처음인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번에 점검하자가 저의 포커스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체로 조례에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도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24년도에는 손놓고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질의를 드렸더니 2025년도에는 그러면 한번 구성, 만들어졌으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민망한 대답을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 두 분의 업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만 또 자문위원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개진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수 확장되지 못한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친선결연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사업의 성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자문위원회 의견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기대해볼게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성을 해서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번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성을 해서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번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운영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장 1356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련된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쭉 보시면 위원 명단 한번 보시겠어요?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 1356쪽 위원 명단이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부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부 인원이 많다라는 걸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련 심의위원회는 조금 더 전문적인 학식이나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좀, 균형 있게 구성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더 내부 위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혹시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좀 더 그 상황이라든가 이해를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좀, 균형 있게 구성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더 내부 위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혹시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좀 더 그 상황이라든가 이해를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답변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는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좀 검토해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요즘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고 또 사회적 문제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서 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다음 회기에라도 될 수 있도록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괴롭힘 방지 조례는 내년에 반드시 제정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괴롭힘 방지 조례는 내년에 반드시 제정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 자료 808쪽에, 이게 청사건립기금인데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청사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청사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사기금이? 하여간 그게 논점이 아니고 808쪽에 2023년도에 2,400억, 누계액이요. 2024년 2,50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 작년도에는 64억, 금년도에는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액이 연도별 차이는 170억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54억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감사 자료 808쪽에, 이게 청사건립기금인데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청사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청사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사기금이? 하여간 그게 논점이 아니고 808쪽에 2023년도에 2,400억, 누계액이요. 2024년 2,50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 작년도에는 64억, 금년도에는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액이 연도별 차이는 170억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54억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자율 때문에 COFIX 금리가, 금리가 좀 높아져서 그러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자율 때문에 COFIX 금리가, 금리가 좀 높아져서 그러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신청사 했을 때 행정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시 67%, 우리 강남구 33% 그런데 이중 33% 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33%에서 단지 내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그게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가 되는 거예요, 33%가 아니고. 이게 공간개발과장한테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도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약 39% 정도, 40% 줘야 아까 공연 시설 우리 청장님께서 대관, 공연장 1,800석 이런 게 넣고 싶은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40% 줘야 되는데 33% 주겠다고. 그런데 33% 여기에서도 도로가 7%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6%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2031년, 앞으로 7년 후에 잠실 마이스 단지가 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양 구청장,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저나 임기는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약이라는 게 100% 지켜지는 게 좋죠, 정치인들은. 그러나 공약이 빌 공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청사에도 그게 만약 잘 안 됐을 때는 현 청사에도, 청사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호현 국장께서 자꾸 여기 지으면 이사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대지가 좁은 땅이 아닙니다. 4,60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쪽, 다 땅을 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한 쪽은 파고 한 쪽은 가설 건축물 지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근한 예로 제가 성북구청에서 1년 8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성북구청도 그 자리에 그대로 청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그 바로 뒤에 실개천에다가 가설 건축물 그거 뭐죠? 그거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사무실로 짓고 지금 청사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몇 배가 대지가 넓습니다, 성북구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세택이 잘 돼서 청장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올 지나면 바쁩니다. 바빠져요, 마음이.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는 이런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나서 물론 12월에 또 서로 시장, 구청장이 또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그게 구두로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믿는다 해도 얼마나 변동은 자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다음 달까지 근무하시고 가시지만 후임자한테라도 지금 이 청사도 작년에 아마 용역, 일부 용역 1,500인가 얼마 줘서 검토를 했다고 내가 공간개발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곁들여서, 그게 SETEC이 만약 안 될 때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ETEC이 돼도 2031년 잠실 마이스가 된 거 봐서 그거 가지고 한다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 됩니까? 그래서 가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약 안 되면 현 청사가 가장 저는, 물론 검토는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SETEC 말고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현 청사 땅에다가 짓는 게 가장, 단지 종 상향 관계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추후 풀면 되는 거고 해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가 되는 거예요, 33%가 아니고. 이게 공간개발과장한테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도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약 39% 정도, 40% 줘야 아까 공연 시설 우리 청장님께서 대관, 공연장 1,800석 이런 게 넣고 싶은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40% 줘야 되는데 33% 주겠다고. 그런데 33% 여기에서도 도로가 7%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6%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2031년, 앞으로 7년 후에 잠실 마이스 단지가 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양 구청장,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저나 임기는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약이라는 게 100% 지켜지는 게 좋죠, 정치인들은. 그러나 공약이 빌 공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청사에도 그게 만약 잘 안 됐을 때는 현 청사에도, 청사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호현 국장께서 자꾸 여기 지으면 이사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대지가 좁은 땅이 아닙니다. 4,60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쪽, 다 땅을 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한 쪽은 파고 한 쪽은 가설 건축물 지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근한 예로 제가 성북구청에서 1년 8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성북구청도 그 자리에 그대로 청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그 바로 뒤에 실개천에다가 가설 건축물 그거 뭐죠? 그거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사무실로 짓고 지금 청사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몇 배가 대지가 넓습니다, 성북구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세택이 잘 돼서 청장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올 지나면 바쁩니다. 바빠져요, 마음이.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는 이런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나서 물론 12월에 또 서로 시장, 구청장이 또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그게 구두로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믿는다 해도 얼마나 변동은 자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다음 달까지 근무하시고 가시지만 후임자한테라도 지금 이 청사도 작년에 아마 용역, 일부 용역 1,500인가 얼마 줘서 검토를 했다고 내가 공간개발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곁들여서, 그게 SETEC이 만약 안 될 때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ETEC이 돼도 2031년 잠실 마이스가 된 거 봐서 그거 가지고 한다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 됩니까? 그래서 가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약 안 되면 현 청사가 가장 저는, 물론 검토는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SETEC 말고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현 청사 땅에다가 짓는 게 가장, 단지 종 상향 관계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추후 풀면 되는 거고 해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도 알고요. 저희도 지금 현 청사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도 알고요. 저희도 지금 현 청사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총무과랑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모 직원이 열지 않은 휴일에 주민센터 헬스장을 이용해서 특혜 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까지 동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파악하셔 가지고요. 오늘 행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께, 총무과랑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모 직원이 열지 않은 휴일에 주민센터 헬스장을 이용해서 특혜 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까지 동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파악하셔 가지고요. 오늘 행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찬식 그게 신문 보도 사항으로 나온 내용입니까?
○안지연 위원 네.
○행정국장 정찬식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채목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여권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 우리 강남 모든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참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3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은 지금 주민자치과가 24대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23대 그래서 총 47대죠?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여권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 우리 강남 모든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참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3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은 지금 주민자치과가 24대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23대 그래서 총 47대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총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9대로 저희 민원여권과가 23대 운영 관리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3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총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9대로 저희 민원여권과가 23대 운영 관리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3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36대, 동사무소에 24대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동주민센터에서 36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공기관 저희 강남구청 청내를 비롯해서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아요. 그러면 같이 해서 주민자치과 하고 통합 발주해서 금액이 1억7,000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부서 관리만 1억7,700이고요. 통합 관리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통합 발주를 하고 있고요. 총 금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유지보수 해 주고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발급기 모니터링 한 비용이 지금 용역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8,300만원이고요. 그 용역회사에서는 2개 조로 나눠서 저희 이용 상담이라든지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 사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교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8,300만원이고요. 그 용역회사에서는 2개 조로 나눠서 저희 이용 상담이라든지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 사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교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계약금액은 1억7,000이라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701쪽 예산성과금 포상금 지급원인, 수령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해서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고 2022년 이 해에 한해서 코로나 때문에 의원발의로 무료로 한시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받은 게 있는데 2023년도 결산, 민원여권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적이 2022년도 성과는 189%입니다, 목표대. 2023년도에는 106%예요. 이 정책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확대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무료로 해서, 무료로 하니까 물론 이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연간 약 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1억6,000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약 3억2,000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걸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런데 그 조례가 의원발의를 해서 매년 1년씩 유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물론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주무부서는 세무관리과입니다. 그러나 세무관리과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민원여권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 지금 의견이 넘어와 있는데 계속 무료로 했던 거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와 있어요. 물론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해서 1년씩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장 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장, 주민자치과장 전부 다 방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니까 이제까지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하면 민원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등등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무료로 됐다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사항을 이게 왜 무료인지 민원여권과장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할 생각을 않고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다시 말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확대 제고, 이 사항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해서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고 2022년 이 해에 한해서 코로나 때문에 의원발의로 무료로 한시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받은 게 있는데 2023년도 결산, 민원여권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적이 2022년도 성과는 189%입니다, 목표대. 2023년도에는 106%예요. 이 정책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확대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무료로 해서, 무료로 하니까 물론 이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연간 약 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1억6,000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약 3억2,000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걸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런데 그 조례가 의원발의를 해서 매년 1년씩 유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물론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주무부서는 세무관리과입니다. 그러나 세무관리과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민원여권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 지금 의견이 넘어와 있는데 계속 무료로 했던 거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와 있어요. 물론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해서 1년씩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장 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장, 주민자치과장 전부 다 방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니까 이제까지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하면 민원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등등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무료로 됐다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사항을 이게 왜 무료인지 민원여권과장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할 생각을 않고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다시 말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확대 제고, 이 사항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무료 사용을 이어왔었는데요. 그 조항이 2022년 말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그 부칙 조항을 사실 미처 저희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 무료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나 세무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전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는 주민 편의라든지 이렇게 또 거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뗄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계속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무료 사용을 이어왔었는데요. 그 조항이 2022년 말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그 부칙 조항을 사실 미처 저희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 무료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나 세무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전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는 주민 편의라든지 이렇게 또 거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뗄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로 계속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참고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참고로 총무과, 민원여권과에서는 2023년도에 스마트 민원발급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23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2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금이 많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인민원발급 하는 민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적과, 지적과가 아니고 지금 무슨 과인가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만 모두 다 무인민원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민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에 해줬단 말이에요, 종전에. 그걸 무료로 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서 하여간 유료하고 무료하고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과 또 본위원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더욱 활성화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우리가 증명서를 자주 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떼는 경우도 있고 안 떼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금액이 500원을 깎아줘서 본인 개인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3억 아까 3억4,000인가 3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 위탁 운영 용역을.
그럼 하다못해 그 용역비라도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부 당연히 자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마땅한 거지 인터넷에 무료로 하니까 이것도 무료로 해달라, 이런 논리를 펴면 그건 맞지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검토하고 앞으로는 그 관련된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위시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당되는 관계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임하신 지는 오래 안 됐지만 일단 관련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착오가 없게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민원여권과에서는 2023년도에 스마트 민원발급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23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2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금이 많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인민원발급 하는 민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적과, 지적과가 아니고 지금 무슨 과인가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만 모두 다 무인민원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민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에 해줬단 말이에요, 종전에. 그걸 무료로 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서 하여간 유료하고 무료하고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과 또 본위원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더욱 활성화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우리가 증명서를 자주 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떼는 경우도 있고 안 떼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금액이 500원을 깎아줘서 본인 개인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3억 아까 3억4,000인가 3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 위탁 운영 용역을.
그럼 하다못해 그 용역비라도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부 당연히 자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마땅한 거지 인터넷에 무료로 하니까 이것도 무료로 해달라, 이런 논리를 펴면 그건 맞지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검토하고 앞으로는 그 관련된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위시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당되는 관계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임하신 지는 오래 안 됐지만 일단 관련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착오가 없게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문서, 문서공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1년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공개율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부서 공개율 말씀하는 거예요. 공개, 비공개 있잖아요, 문서 생산하면.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문서, 문서공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1년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공개율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부서 공개율 말씀하는 거예요. 공개, 비공개 있잖아요, 문서 생산하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공개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저희 부서 공개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노애자 위원 10%요? 3.7%예요.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 자료를 뽑아봤는데 민원여권과가 1만1,460건 생산했는데 426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공개율이 왜 이렇게 낮죠? 민원부서인데 이렇게 낮은 거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지금 공개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부분공개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지금 공개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부분공개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공개, 마음대로 공개, 비공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규정에 보면 어떤, 어떤 건 공개를 하고 어떤 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목록이 있어요, 부서별로. 여기에 의해서 공개 대상이고 부분공개 대상인 거지 과장님이 공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개 비율이 부분공개를 포함해서 10.8%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개비율은 3.7%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용 발급 의뢰 같은 경우 저희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채용 시 결격사유, 신원조회 같은 경우 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개율이 낮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개 비율이 부분공개를 포함해서 10.8%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개비율은 3.7%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용 발급 의뢰 같은 경우 저희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채용 시 결격사유, 신원조회 같은 경우 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개율이 낮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신원정보 조회하는 게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예.
○노애자 위원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예.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문서를 비공개를 했어요. 문서를 결재를 할 때 비공개를 했는데 공개로 바꿀 수 있어요, 시스템에서? 새올시스템에서 결재가 난 문서를?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노애자 위원 민원여권과 소관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 있었어요,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강남구 기록관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여권과죠, 여기가. 그러면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기록물 관리 정리 결과가 저희 올해 6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할 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기록물 이관을 시킬 서류를 이관 시키고요. 업무 활용이 끝난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을 시킬 것은 시키고 그리고 생산 현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황이요. 2023년도에 어떤 문서가 생산이 됐는지 전자, 비전자 문서로 해서 생산 현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울기록원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생산 현황에 대해서 그냥 서울기록물에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걸 갖고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피드백하는 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그것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어요, 그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를 국장님, 어디 스마트도시과에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 결재 난 문서를 공개 예를 들어서 공개나 비공개로 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해요, 요즘에 직원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담당관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담당관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결재 난 문서를 바꾼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스템상에서.
○행정국장 정찬식 하여튼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699쪽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중간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보시면 여기 외부인이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건축사 두 분이 계세요. 이렇게 왜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정보공개심의회에 두 분, 두 분씩만 외부인이 계시는데 골고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분, 두 분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에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신 건가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699쪽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중간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보시면 여기 외부인이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건축사 두 분이 계세요. 이렇게 왜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정보공개심의회에 두 분, 두 분씩만 외부인이 계시는데 골고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분, 두 분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에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 두 분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금 정보공개심의 요청이 각종 분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 두 분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사는 건축법 관련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사 두 분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 두 분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금 정보공개심의 요청이 각종 분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 두 분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사는 건축법 관련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사 두 분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 두 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굳이 두 분, 두 분 하시는 것보다 골고루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섞어서 네 분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두 분, 두 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분들을 여기 심의회에 넣어줘야지 된다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니 변호사 꼭 변호사 두 분이서 하는 것보다 이 변호사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사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세무사도 필요할 거고 회계사도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법적인 소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보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축사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건축 민원이 또 생각보다 어떤 사람의 집이, 그 사람 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도 변호사랑 같이 토론하는 것들이 많아서 건축사가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분야가 또 있다면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을 좀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법적인 소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보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축사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건축 민원이 또 생각보다 어떤 사람의 집이, 그 사람 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도 변호사랑 같이 토론하는 것들이 많아서 건축사가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분야가 또 있다면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을 좀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렇게 두 분, 두 분 하는 것보다 골고루 해 가지고 그 분야마다 또 다들 토론이 이어질 때는 계속 심의회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방면에 있어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재무과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6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는 강남구 설계변경 사전자문 실행 지침, 이걸 지침서를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님. 647쪽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6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는 강남구 설계변경 사전자문 실행 지침, 이걸 지침서를 만들어서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님. 647쪽입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고 너무 설계변경이 많다. 이래서 잦은 설계변경,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요청 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와는 별개로 이런 설계변경을 조금 예방하고 또 전문가 그룹의 설계가 타당한지 그다음에 공사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받고자 최초 계약발주 시에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데 공사 용역사업 중에서 10% 이상, 변경금액이 10% 이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계약심사는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심사 대상과 설계변경 금액에서 좀 벗어나는 금액들을 저희가 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고 너무 설계변경이 많다. 이래서 잦은 설계변경,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요청 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와는 별개로 이런 설계변경을 조금 예방하고 또 전문가 그룹의 설계가 타당한지 그다음에 공사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받고자 최초 계약발주 시에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데 공사 용역사업 중에서 10% 이상, 변경금액이 10% 이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계약심사는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심사 대상과 설계변경 금액에서 좀 벗어나는 금액들을 저희가 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설계변경 할 때도, 설계변경 할 때는?
○재무과장 이채목 설계변경 할 때 이 금액에 해당 1억원 이상 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경할 때는 사전에 자문을 받고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계약심사 원가심사는 안 받고 재무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계약심사는 대상이 최초에는 공사 5,000만원, 용역 3,000만원이고 물품 1,000만원인데 설계변경일 때는 5억원 이상 10% 증가해요. 그래서 그 갭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용역이 1억원 이상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변경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직원들이 이제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일단 시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사들이나 용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부터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을 좀 어렵게 처음부터 잘 꼼꼼히 검토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직원들이 이제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일단 시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사들이나 용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부터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을 좀 어렵게 처음부터 잘 꼼꼼히 검토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되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결산할 때 각 부서에서 낙찰차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재무과에 결산서 상의 낙찰차액이 있는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 이채목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걸 왜 또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상호 대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채목 과장님께서 또 e-호조에 넣을 때 약간 부서에서 숫자 이렇게 사유 같은 거 넣을 때도 약간 착오가 있고 또 결산서 하면서 부서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그냥 덮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치수과 하고 토목과가 100% 설계변경을 해요. 낙찰차액을 알뜰히 잘 쓰는데, 알뜰히 잘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받을 사람이 만약에 최저 금액을 써서 상대방이 입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서는 그 낙찰차액까지 다 긁어 쓴단 말이에요.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한두 건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서는 거기에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결산하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 지침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수립,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준수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결산하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 지침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수립,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준수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채목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조회를 했을 때 약간 결이 다른데 저희 구 말고 한 2개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참 좋은 건데 수범사례를 봤더니 수범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너무 겸손하신 건지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제도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또 우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점이 있는데 수범사례에서 해당 없다고 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수범사례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아니 아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아까 정보심의위원회랑 같이 연결을 해서 재무과에 이 자문위원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잖아요. 40일 이내라고 했는데 676쪽을 보시면 아주 골고루 해서 3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어디 민원여권과를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보실래요? 지방재정공제회, 교수, 연구원, 변호사 이 수많은 직종에 계시는 분 36명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정보심의위원회 위원도 여러 부류에 계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임기 끝나면 과장님, 12월달로 끝나시나요?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어디 민원여권과를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보실래요? 지방재정공제회, 교수, 연구원, 변호사 이 수많은 직종에 계시는 분 36명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정보심의위원회 위원도 여러 부류에 계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임기 끝나면 과장님, 12월달로 끝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 6월까지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만이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 이거 참 좋은 제도여서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 건의좀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 대표위원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가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돈 쓰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얼마 안 됐지만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해봤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구청을 제가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무평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발령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예산과도 중요해요. 그런데 재무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잘 써야지만이 예산이 같이 3년 정도의, 3년 동안 환류가 돼서는 예산과 집행이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연말이시긴 하지만 같은 국의 재무과를 통솔하시면서 결산 담당에 대해서 아니면 재무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구청을 제가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무평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발령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예산과도 중요해요. 그런데 재무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잘 써야지만이 예산이 같이 3년 정도의, 3년 동안 환류가 돼서는 예산과 집행이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연말이시긴 하지만 같은 국의 재무과를 통솔하시면서 결산 담당에 대해서 아니면 재무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국 안에서의 그 재무과의 위치, 민원여권과의 위치, 고생하지 않는 직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서들이 많이 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국 안에서의 그 재무과의 위치, 민원여권과의 위치, 고생하지 않는 직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서들이 많이 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 좀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행정국장 정찬식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노애자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이거는 조직 관리 뭐 인사 관리가 어떤 매뉴얼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조직 관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 이제 봐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조직 전체를 보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직원들이니까요.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실은 재무과가 예전에는 재무국으로 하면서 선임부서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행정국으로 가면서 말과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도 되게 곤란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국에서 또 중요한 부서가 있고 선임부서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참 많은데 전반적으로 다 고생하세요. 진짜로 고생 안 하시는 직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산의 중요성을 좀 강구하시고 국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제가 크게 질의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행감인데 뭔가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재무과가 이제 주로 돈을 지급하시는 부서잖아요. 재무과 과장님 그 재무과장님으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제가 크게 질의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행감인데 뭔가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재무과가 이제 주로 돈을 지급하시는 부서잖아요. 재무과 과장님 그 재무과장님으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채목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럼 재무과에는 안 계셨고 다른 데 계시다가?
○재무과장 이채목 저는 지금 32년차 공무원인데 재무과는 처음 근무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시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재무과의 조례를 하나 봤더니. 재무과 조례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에 조례 상위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서 조례 일부개정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만 열심히 지급하시고 조례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지금 우리가 하도급 거기에 구청장님 책무를 보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데 종합대책은 수립하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채목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 조례를 꼼꼼히 보지 않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이걸 개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 조례에 언더라인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팀장한테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자치구마다 이 조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 조례를 꼼꼼히 보지 않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이걸 개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 조례에 언더라인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팀장한테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자치구마다 이 조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김진경 위원 아니, 그래서 종합대책 수립은
○재무과장 이채목 예, 못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 돼 있죠?
○재무과장 이채목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거를
○김진경 위원 뭘 제안드리려고 하냐면요. 아까도 그 앞 시간에 행감에서 행복 증진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담당팀장님이 오셨어요. 행복에 대한 예산을 올렸더니 계속 삭감이 됐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대책 수립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고 공무원들끼리 이걸 할 수가 없다. 그 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예산 그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문위원들도 그렇고 행복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예산을 전액삭감을 해서 자기네들이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대책을 수립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우리가 개선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해시 공정하도급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던지 여기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꼭 무리하게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조례를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채목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김진경 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여기 지금 제7조를 보면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저희가, 잠시만요.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이 대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게 하도급 지킴이로 꼭 돈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받아들여서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업체에다가 대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종합대책은 제가 이제 올해 그 부분을 놓쳤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첫 번째, 그 종합대책은 제가 이제 올해 그 부분을 놓쳤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김진경 위원 매뉴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예, 매뉴얼 제출해 드릴 거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넣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도급 대금 청구는 모든 처음에 계약을 하려면 모든 공사감독 발주부서 담당자는 나라장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도급 지킴이 공사 감독자 권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도급 대금 청구 오면 이게 고정 계좌와 노무비 계좌로 그거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계좌는 이제 기성금, 준공금, 선금 등으로 해 가지고 지정계좌에 반드시 구분 청구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넣어주고 노무비 계좌는 노무비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로 넣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절대 노무비는 일반계좌 입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종합대책 수립해서 이거를 상기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위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반드시 다음번에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축하, 출생 축하금이 있더라고요, 675쪽에 보면.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죠. 조금 지루하시니까.
지금 이 출생신고 할 때 축하카드랑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간단한 거예요. 한 30초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상영)
과장님, 저거 얼마짜리예요?
다음으로는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축하, 출생 축하금이 있더라고요, 675쪽에 보면.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죠. 조금 지루하시니까.
지금 이 출생신고 할 때 축하카드랑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간단한 거예요. 한 30초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상영)
과장님, 저거 얼마짜리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출생카드 다 6,000매를 제작했고요. 소요예산은 3,270만원입니다.
이거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출생카드 다 6,000매를 제작했고요. 소요예산은 3,270만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보다 지금 한 2배 정도로 그 매수도 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혼인신고 축하카드는 지금 띄우지 않았는데 지금 보신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영상 보셨지만 저게 어디를 봐서 출생신고 축하 메시지로 보입니까? 저렇게 출생신고 축하 메시지로 전달될 때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납품받으실 때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들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시고도 아무 컴플레인 없이 그냥 저걸 받아들이셨어요? 너무 잘했네, 이러시면서 저걸 받아들이셨습니까? 저게 작년에도 저거예요. 작년에도 저 레퍼토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다른 구는 영상에 구청에 오면서부터 출생신고의 그 과정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 강남구에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는 그 메시지, 우리가 결국은 정책을 홍보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3,200만원짜리 어느 업체에다가 하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그랬으면 제가 굳이 영상 안 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거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때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계속 같은 업무 하셨으면 저 영상을 받았을 때 아, 이게 정말 우리가 3,200만원이라는 세금을 쓰고 효율적인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좀 업체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납품받았을 때도 한번 검수하시면서 좀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격적인 의견도 좀 개진하셔가지고 강남구민들이 아, 출생신고나 혼인신고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있구나라는 내용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영상 틀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영상 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정 정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출생신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년도부터는 영상 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정 정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출생신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김진경 위원 내년에도 예산 또 올라오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로 저희가 국비 100%로 제작을 한 건데요.
○김진경 위원 그럼 더 잘 만드셔야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사실 조금 줄었거든요. 1억2,000에서 지금 8억9,000만원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줄였는데요. 줄여서 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부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6쪽 보면 미스터리쇼퍼 이렇게 일명 모니터링 요원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잦은 친절도 평가 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오히려 직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현 업무도 많은데 모니터링을 수시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 누가 평가 요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매일 긴장과 소위 말해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고충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애자 여권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제도에 있어서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여권팀장님이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6쪽 보면 미스터리쇼퍼 이렇게 일명 모니터링 요원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잦은 친절도 평가 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오히려 직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현 업무도 많은데 모니터링을 수시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 누가 평가 요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매일 긴장과 소위 말해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고충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애자 여권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제도에 있어서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여권팀장님이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아, 미스터리쇼퍼는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여권팀이 10명, 가족관계팀이 2명, 민원처리팀에 7명, 19명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부 다 민원여권과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저희 민원창구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리는, 이 시행하는 팀은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시행하는데 조사 대상은 우리 민원여권과 팀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조사 대상은 전 직원, 민원창구 직원 19명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우리 팀장님이 우리 내부 직원들이 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팀장 구애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팀장 구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고충을 말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고충을 말하면 또 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몸에 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듣고 있고요. 워낙에 기본자세가 친절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고충을 말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고충을 말하면 또 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몸에 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듣고 있고요. 워낙에 기본자세가 친절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구애자 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 한번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서 발언대에 세웠으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 역량강화라든가 민원대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걸 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대신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민원여권과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구민들하고 직접 노출돼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전 직원들을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이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나갈 수 없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1인 기업의 수의계약 반대 업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2023년도하고 2022년도, 640쪽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기업 수의계약 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우리 강남구의 업체가 좀 더 많이 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민원여권과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구민들하고 직접 노출돼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전 직원들을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이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나갈 수 없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1인 기업의 수의계약 반대 업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2023년도하고 2022년도, 640쪽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기업 수의계약 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 우리 강남구의 업체가 좀 더 많이 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 부분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수의계약 건수 비율에서는 저희가 16.3%에서 14.5%로 좀 약 2%가량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2024년도 수의계약 개선할 때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5점을 높였습니다.
관내 기업 부분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수의계약 건수 비율에서는 저희가 16.3%에서 14.5%로 좀 약 2%가량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2024년도 수의계약 개선할 때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5점을 높였습니다.
○황영각 위원 5%, 10%에서 15%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보면 좀 16%에서 14.5%로 줄어드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1인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좀 많지 않아서 그래서 타 구,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대책이라든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또 행정국장님,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는데 힘들었었는데 유종의 미, 좀 서운한 점도 있고 또 축하도 드리고 싶고 직원분들도 올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685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인데 이거 지금 재무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거 행정소송인데 신사동 미술관 그거죠? 재무과장님께서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685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인데 이거 지금 재무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거 행정소송인데 신사동 미술관 그거죠? 재무과장님께서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찬식 예, 미술관 건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찬식 지금 이 소송이,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안쪽에 있는 건물을 땅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저희 재무과는 기부채납 하고 관리계획이 올라가야 되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6월에 저희가 3차 기부채납심의회를 2022년도에 보류, 기부채납 심의 자체를 심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줬는데 그 보류 의견이 그 민원인은 잠시 중단한 거니까 보류를 풀어서 이거를 심의를 개최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보류 의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2023년도 8월에 심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심의회 내용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송은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안쪽에 있는 건물을 땅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저희 재무과는 기부채납 하고 관리계획이 올라가야 되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6월에 저희가 3차 기부채납심의회를 2022년도에 보류, 기부채납 심의 자체를 심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줬는데 그 보류 의견이 그 민원인은 잠시 중단한 거니까 보류를 풀어서 이거를 심의를 개최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보류 의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2023년도 8월에 심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심의회 내용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부적정 처분이 그건 처분으로 보고 그거는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 주장은 그 공유재산심의회의 성격은 자문위원회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이분들이 소장을 냈는데 지난 10월 말에 저희가 1차 변론기일을 가졌고요. 12월 12일에 2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이거는 부적정 처분으로 볼 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 회의도 이거는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본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신뢰 보호 위배를 했다, 그다음에 비례 원칙에 위배했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각하가 아니고 본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신뢰 보호를 준 적이 없고, 이렇게 반박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신의 측이 문제라는 겁니까? 신의 측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심의회 결과가,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관리계획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의회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회에서 부적정을 줬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계획을 득해야지만 이분들이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성수 위원 귀책 사유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채목 귀책 사유. 그러니까 아니죠. 저희가 귀책, 그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적정 한 거는 여태까지 계속 1차, 2차에서 적정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부적정 의견을 준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성수 위원 그게 신의 측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이채목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신뢰 보호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는 그전에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재무과장 이채목 예,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성수위원님, 공유재산 현황에서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12월 12일에 또 제2차 변론기일이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 돼요?
○안지연 위원 민원여권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되네요.
우리 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서 우수 연속, 2주 연속 우수,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되네요.
우리 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서 우수 연속, 2주 연속 우수,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저희 구청 청사 내가 사실 너무 작고 지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인증 기간이 3년인데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 민원 공무원의 날이 사실 11월 24일인데 그때가 일요일이어서 12월 4일에 저희가 가서 장관 표창을 받고 포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저희 구청 청사 내가 사실 너무 작고 지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인증 기간이 3년인데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 민원 공무원의 날이 사실 11월 24일인데 그때가 일요일이어서 12월 4일에 저희가 가서 장관 표창을 받고 포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행안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강남구에 많이 주셨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민원실을 보시면 저희 안내 로봇이 있잖아요. 1층에 딱 들어오자마자 안내 로봇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e-디지털민원 안내가이드라고 해서요. 실증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안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미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런 쪽에서 많이 점수를 얻었고 그다음에 사실 조금 실점한 거에 대해서는 청사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설치가 조금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쪽, 그런 쪽에서 점수를 조금 잃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실 조성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편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기타 등등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안전과 사기진작에 얼마만큼 힘을 썼느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뭐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으니까 축하는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사용하시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 사용하시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안지연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바디캠이 총 몇 대입니까, 부서별로?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용 장비 지금 말씀하신 바디캠을 저희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대 직원이 19명인데요. 13대 운영하고 나머지 6대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에 그것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휴대용 장비 지금 말씀하신 바디캠을 저희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대 직원이 19명인데요. 13대 운영하고 나머지 6대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에 그것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우리 부서가 총괄 부서이고, 관리 부서이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아, 저희 총괄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바디캠 맨 처음에 저희한테 내려줄 때 총무과에서 1개를 내려줬고요. 저희가 추가로 저희 사무관리비로 12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총무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뒤에 직원분들 답변해주실 분 없어요? 총무과에서 만든 거 맞아요?
○행정7급 강은정 예규로써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고요.
○안지연 위원 맞죠? 그러면 관리부서가 민원여권과 맞잖아요?
○행정7급 강은정 예규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창구 보호 조례에 관한
○안지연 위원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7급 강은정 총괄적으로 민원창구 보호 조례는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내규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위해서 저희 좀 급히 제작해야 될 사유가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름 말씀하시고요. 어떤 업무 담당하시는지.
○행정7급 강은정 민원여권과 강은정, 행정7급 강은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동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이 바디캠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7급 강은정 네, 이번에 위원님 그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다 수합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 13개 바디캠 관리는 관리대장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행정7급 강은정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행정7급 강은정 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갖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입출고 관리 담당직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담당자 정은 제가 하고 있고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다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대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별지3에 보면, 별지서식 3에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현황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현황 대장 보시면 출고 시각, 담당공무원 확인, 입고 시각, 담당공무원 확인 하게끔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관리 대장
○안지연 위원 입고 시각은 왜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안 해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앞으로, 아니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 해도 되면 이거를 지우세요. 삭제하세요, 안 해도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라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우리 민원대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바디캠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용은 제대로는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녹음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장도 지금.
○안지연 위원 이게 영상이 찍힐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영상들이 하나도 지금 저장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어서, 아니면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무용지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서 여쭤봐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물론 이제 큰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다 나가서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청원경찰님이 바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아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물론 이제 큰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다 나가서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청원경찰님이 바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아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다행이죠. 그런 영상이 촬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관리가 안 됐을까 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부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바디캠. 있으면 든든하다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는 위험에서 그걸 차고 있음으로써 안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는 위험에서 그걸 차고 있음으로써 안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은 아니시길 바래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안지연 위원 다음 내년 예산에 예산이 또 잡혀 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아니, 지금 따로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고요.
○안지연 위원 아까 6대 말씀하신 게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아, 그거는 지금 올해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6대도 사무관리비로 12월달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안지연 위원 여하튼 직원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바디캠이니만큼 서랍 속에 잠재우고 있다거나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이 어려우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정확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제가 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국민행복민원 우수기관 선정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창구에서 노력해서 계속 1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제가 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국민행복민원 우수기관 선정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창구에서 노력해서 계속 1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삼성 파출소 건물이 있었죠? 삼성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삼성동 114-6번지에 옛날 삼성2동 파출소 건물이 서울시 재산 공개매각으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님이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삼성 파출소 건물이 있었죠? 삼성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삼성동 114-6번지에 옛날 삼성2동 파출소 건물이 서울시 재산 공개매각으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채목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이제 그런 매각 건물이, 이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그런 매각이 건물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알아보고 매입을 해서 지역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역에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자산이 또 증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삼성동 114-6번지 옛날 삼성2동 파출소 건물입니다.
○재무과장 이채묵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없는데요.
○김영권 위원 없어요.
○안지연 위원 뭐 더 할까요? 뭘 더 해요?
○이성수 위원 행정국장님 편안해 보이시는데.
○행정국장 정찬식 차라리 노래를 부를게요.
○위원장 강을석 우리 저기 재무과하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기 노애자위원님,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장내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기 노애자위원님,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장내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