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관리공단,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일시 2024년11월19일(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4층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시설현황, 경영성과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시설현황, 경영성과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1년 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많은 평가가 있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 이후에 사실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고요.
올해도 경영평가라든지 많이 올라서 ESG 경영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ESG 경영에 보면 사실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공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인권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 같은 데도 주차를 하다보면 알림서비스를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주민을 안전과 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고 또 요새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로고젝트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돼서 친환경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그런데 가격은 조금 비싼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로고젝트 보통 한 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에 비해서 앞으로 그 효율적인 경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요새 가보니까 그 동장님들한테 감면해 주는 것은 동장님 한 분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차량.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적자 나도 그렇고 흑자가 나도 그런데 사실 되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을 잘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마 서무주임 같은 경우는 또 젊기도 하고 일찍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한 대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줘도 경영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사장님 그 부분을 짤막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1년 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많은 평가가 있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 이후에 사실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고요.
올해도 경영평가라든지 많이 올라서 ESG 경영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ESG 경영에 보면 사실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공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인권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 같은 데도 주차를 하다보면 알림서비스를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주민을 안전과 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고 또 요새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로고젝트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돼서 친환경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그런데 가격은 조금 비싼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로고젝트 보통 한 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에 비해서 앞으로 그 효율적인 경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요새 가보니까 그 동장님들한테 감면해 주는 것은 동장님 한 분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차량.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적자 나도 그렇고 흑자가 나도 그런데 사실 되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을 잘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마 서무주임 같은 경우는 또 젊기도 하고 일찍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한 대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줘도 경영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사장님 그 부분을 짤막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그 주차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면 그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더 떠나서 먼저 의회에서 왜 행정차량 특히 동장 차량이나 모두 다 왜 무료로 대고 있느냐라는 이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때 전량 다 일단 차량을 다 뺏죠.
일단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협조가 들어와서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늘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편리하게 근무도 하시고 좋은 부분도 있으셔야 구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행정관청이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협조가 들어와서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늘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편리하게 근무도 하시고 좋은 부분도 있으셔야 구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행정관청이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협의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서무주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의원님들도 그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저는 피부로 느끼고 그거 예전에 본부장님 하실 때 위에서 의원들이 제기를 했나는 몰라도 전혀 감면을 안 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두 분 서무주임까지 두 분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장님밖에 감면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해서 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해서 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외부기관이나 상도 많이 사실 받았고 특히 이번에 소방청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받은 것은 참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정말 특히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잘했다는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 정보공개평가도 공기업우수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맞죠?
또 제가 찾아보니 정보공개평가도 공기업우수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구정 발전에 이런 공단이 함께 공헌하는 데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은 11쪽에 대한 페이지는 안 펴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에 관련해서 보면 월급대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월급대체직 말고 시간선택제 다른 비정규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수는 줄이지만 비정규직은 6명 이상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인력증원을 안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렇게 모자란 만큼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공단의 현실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공기업은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에 준하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 경영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송파 같은 데는 300명 미만으로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몇 명 차이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줄이려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효율적 경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버가 되면 그거만큼 제재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과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경영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또 본부장님께서 운영하는 부분은 효율적 경영이 어떤가. 그러니까 ESG 경영이 다 녹여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영 자체가.
내가 이 ESG 경영의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을 저도 챙겨보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ESG 경영은 대기업이 선발대로 해서 이게 하는 이유가 2050 탄소중립 이런 것을 실체를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경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경영의 효율성이지만 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진단 같은 경우도 교육혁신, ESG 경영에서 다 녹여내는 것처럼 그렇게 소관 사업들을 잘 위탁관리하고 재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하는 게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다음은 11쪽에 대한 페이지는 안 펴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비정규직 채용에 관련해서 보면 월급대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월급대체직 말고 시간선택제 다른 비정규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수는 줄이지만 비정규직은 6명 이상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인력증원을 안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렇게 모자란 만큼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공단의 현실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공기업은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에 준하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 경영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송파 같은 데는 300명 미만으로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몇 명 차이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줄이려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효율적 경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버가 되면 그거만큼 제재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과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경영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또 본부장님께서 운영하는 부분은 효율적 경영이 어떤가. 그러니까 ESG 경영이 다 녹여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영 자체가.
내가 이 ESG 경영의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을 저도 챙겨보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ESG 경영은 대기업이 선발대로 해서 이게 하는 이유가 2050 탄소중립 이런 것을 실체를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경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경영의 효율성이지만 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진단 같은 경우도 교육혁신, ESG 경영에서 다 녹여내는 것처럼 그렇게 소관 사업들을 잘 위탁관리하고 재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하는 게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많이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그 많은 만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정말 정보를 많이 줘서 이 공단에서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를 많이 주면 우리가 다 판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탁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사업체를 정보를 많이 주시면 우리가 또 판단을 해서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부결시키면 부결시키고 이런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보를 많이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판단해서 또 공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의회에서 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탁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사업체를 정보를 많이 주시면 우리가 또 판단을 해서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부결시키면 부결시키고 이런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보를 많이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판단해서 또 공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의회에서 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사실 인원을 공단 자체에서 채용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몇 명, 몇 명 어떻게 해라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정원이 339명 중에 현원이 313명이 있는데 300 그중에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제가 부임하면서 인원을 좀 많이 이렇게 사실은 감축을 했습니다, 경영 쪽에 성과를 좀 내려고. 그러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해가면서 인원감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많은 부분에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순환이 안 되는 게 갑자기 사직, 이직을 한다든가 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요즘은 남성, 여성 다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은 사실 인원을 공단 자체에서 채용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몇 명, 몇 명 어떻게 해라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정원이 339명 중에 현원이 313명이 있는데 300 그중에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제가 부임하면서 인원을 좀 많이 이렇게 사실은 감축을 했습니다, 경영 쪽에 성과를 좀 내려고. 그러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해가면서 인원감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많은 부분에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순환이 안 되는 게 갑자기 사직, 이직을 한다든가 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요즘은 남성, 여성 다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진경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또한 대체직을 바로 이렇게 채용하는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위탁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송파구처럼 300명 미만으로 조정하지만 어차피 시간선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영의 효율성인데.
왜 그러냐면 넘었을 때 어떤 경영의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절해서 인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영은 어차피 사람 없으면 경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 경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강남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개폐 휀스 같은 것도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맞게 공단의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발력 있게 움직여주는 게 맞고 그래서 주민의 이 부분도 또 주민의 안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주민의 안전 또 제가 요새 보면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요새는 CCTV 같은 경우도 화재감지기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넘었을 때 어떤 경영의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절해서 인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영은 어차피 사람 없으면 경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 경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강남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개폐 휀스 같은 것도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맞게 공단의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발력 있게 움직여주는 게 맞고 그래서 주민의 이 부분도 또 주민의 안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주민의 안전 또 제가 요새 보면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요새는 CCTV 같은 경우도 화재감지기도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열화상감지기.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자료 140쪽에 보니까 6개 분야에 외부기관 수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양승미 이사장님, 성호경 본부장님, 아홉 분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이소현 팀장님, 또 청담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송영선 팀장께서 적극 대처해주셔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339명이고 현원이 313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료 13쪽에 보면 약 40명의 인력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규사업장 인수 시에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 사용해서 40여명의 인력감축이 되다 보니 인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무리한 인력감축이 따라서 격무에 직원들이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직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이 늘어났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1년간 이직, 도시관리공단 떠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140쪽에 보니까 6개 분야에 외부기관 수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양승미 이사장님, 성호경 본부장님, 아홉 분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이소현 팀장님, 또 청담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송영선 팀장께서 적극 대처해주셔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339명이고 현원이 313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료 13쪽에 보면 약 40명의 인력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규사업장 인수 시에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 사용해서 40여명의 인력감축이 되다 보니 인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무리한 인력감축이 따라서 격무에 직원들이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직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이 늘어났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1년간 이직, 도시관리공단 떠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80명, 전년도에서 5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이직한 인원이 한 52명 정도 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정년퇴직자 포함해서
○이동호 위원 정년퇴직자 포함해서, 순수한 이직 정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동호 위원 순수하게 정년퇴직 말고 떠난 분, 다시 얘기해서 급여가 낮다든가 복지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해갖고 떠난 분도 인원이 나옵니까? 혹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총 의원면직을 내신 분은 22명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리고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총 82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직이 있다는 거는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수가 낮거나 아니면 근무하는 후생복지가 좀 타 자치단체들에 미약하기 때문에 이직하려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관계인데.
보수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서초구를 제외해서 24개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요. 24개 도시관리공단 중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급여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14위 정도 수준입니다.
보수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서초구를 제외해서 24개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요. 24개 도시관리공단 중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급여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14위 정도 수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 1년간 그런 급여수준 이상 높이기 위해서 구청의 기획예산과 또 구 간부들과 협의를 했을 텐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실 도와줘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사실은 또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한, 의회에서 잘 해주셨는데도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또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발표한 보수급여는 24개 공단 중에 14위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실 도와줘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사실은 또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한, 의회에서 잘 해주셨는데도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또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발표한 보수급여는 24개 공단 중에 14위로 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여건이 좋은 게 강남구인데 급여수준은 아직까지도 14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특히 강남구청도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도 이 강남구에는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격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구청 직원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그래서 그나마 그 직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후생복지제도와 급여수준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걸맞은 그래도 상위 3위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직원들이 일할 맛도 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타구로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계속 노력을 해서 급여수준이 내년에는 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남구청도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도 이 강남구에는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격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구청 직원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그래서 그나마 그 직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후생복지제도와 급여수준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걸맞은 그래도 상위 3위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직원들이 일할 맛도 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타구로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계속 노력을 해서 급여수준이 내년에는 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번에 그래서 전년도에는 1.7%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구청에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액 다 4.4%를 또 급여인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순위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재임 중에 어떤 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성호경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정산운영시스템 설치된 주차장이 강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무인정산운영시스템 설치된 주차장이 강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42개소에 무인으로 정산 운영이 되는데
○본부장 성호경 총 61개 중에 42개소가 무인정산입니다.
○이동호 위원 42개소요?
○본부장 성호경 네, 42개소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그 무인정산운영시스템에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근무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가 그렇게 근무자가 있는 겁니까?
○본부장 성호경 그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5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무인정산운영시스템에도 소방 관련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배치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본부장 성호경 네.
○이동호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 민원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 민원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 성호경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신고된 민원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도착 즉시 이동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감형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든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콜센터 직원은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2명하고 민원상담은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근무 형태는 9시부터 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또 9시부터 24시까지 8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강남구에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좀 여건에 맞춰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 그중에서도 진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위주로 주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단속 실적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민원 직접 응대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행감인데 작년에 제가 본부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과연 오랫동안 다른 직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서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드렸는데 지난 두 번에 걸친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참 공단의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분들의 칭찬이 자자해서 참 본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이사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또 수상도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띄운 자료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7위에서 5위로 상승을 하셔서 나등급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정량적 평가 지표는 3.01로 하락을 했지만, 종합 점수는 1.77로 하락이 됐죠. 그런데 고객 만족도 점수가 6점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항상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를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객만족도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민원 직접 응대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행감인데 작년에 제가 본부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과연 오랫동안 다른 직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서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드렸는데 지난 두 번에 걸친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참 공단의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분들의 칭찬이 자자해서 참 본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이사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또 수상도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띄운 자료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7위에서 5위로 상승을 하셔서 나등급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정량적 평가 지표는 3.01로 하락을 했지만, 종합 점수는 1.77로 하락이 됐죠. 그런데 고객 만족도 점수가 6점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항상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를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객만족도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만족도 내지는 청렴도 조사를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고 있는데 2023년도에 고객만족도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는 내부에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잘 고객님들께서 좋게 점수를 주셨는데 한 군데에서 용역 직원이 나오신 조사원들하고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암만 조사를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강압으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하락이 돼서 고객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그 뒤에 ‘자, 우리가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으니 우리가 경영평가를 더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만족도 내지는 청렴도 조사를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고 있는데 2023년도에 고객만족도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는 내부에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잘 고객님들께서 좋게 점수를 주셨는데 한 군데에서 용역 직원이 나오신 조사원들하고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암만 조사를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강압으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하락이 돼서 고객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그 뒤에 ‘자, 우리가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으니 우리가 경영평가를 더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보여지기 위한 점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 고객만족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는 항상 현장에서 민원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또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경영평가로 뵙기를 기대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손민기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행감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창의제안, 이사장에게 바란다, 규제개선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이 118건 중에 20건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처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333쪽부터 쭉 있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창의제안으로 해서 ‘이사장에게 바란다’ 해서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제안내용만 있고 지금 처리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행감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창의제안, 이사장에게 바란다, 규제개선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이 118건 중에 20건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처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333쪽부터 쭉 있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창의제안으로 해서 ‘이사장에게 바란다’ 해서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제안내용만 있고 지금 처리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항상 보고를 받을 때는 3일 이내에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픈해서 보는 게 있고 직원들이 팀장이 보고 어떠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인한테, 사실 악성민원도 있고 정상적인 구민들의 바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잘못 답변을 하신 게,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의 이사장에게 바란다는 좋은 안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민원이 아니라. 다양한 개선방안이라든지 경영효율 개선이라든지, 지금 333쪽 리스트를 보시면 다양한 것들,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러한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를 선별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118건의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왔고 20건이 간추려져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러한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를 선별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118건의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왔고 20건이 간추려져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포이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바닥에 대한, 코트장의 바닥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깔아달라. 또 내지는 맨땅이 좋다라는 서로 간에 코트장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여론조사를 받아라. 받고 나서 압도적으로 민원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게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바닥에 대한, 코트장의 바닥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깔아달라. 또 내지는 맨땅이 좋다라는 서로 간에 코트장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여론조사를 받아라. 받고 나서 압도적으로 민원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게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게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답변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같은 질의에 관련해서.
이 규제개선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규제개선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인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안을
이거는 외부인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안을
○손민기 위원 네, 알죠.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해서 추리셨잖아요, 그 좋은 의견을. 그런데 이걸 20건 채택하신 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본부장 성호경 홈페이지에 온라인에 접수를 하고요. 또 공단시설 사업장 소식지라든가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표창 상신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사업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의견들을 주는 거잖아요. 사업과 개선된 의견을 주시는 거라 이걸 참 잘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직원들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올해 세무조사 대응하는 위임 용역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응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올해 세무조사 대응하는 위임 용역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응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받은 사항은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전체 공단이 주차사업이나 이런 수익을 발생이 됐을 때 부가세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선정이 돼서 세무서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은 사항은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전체 공단이 주차사업이나 이런 수익을 발생이 됐을 때 부가세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선정이 돼서 세무서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가세 받아야 되는 세무조사 받으셨고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민기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손민기 위원 세무조사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이 됐고 용역대상 기간은 6월 20일까지로 종결이 됐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잠실세무서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손민기 위원 그럼 연장된 사항을 왜 행감 자료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6월 20일까지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 과업지시서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6월 20일 날 종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보고받기로는 날짜를 연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래서 12월 말까지 아마 세무서에서 다시 더, 예민한가 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공기업에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왜 이것을 그동안에 안 했는지 내지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대응 관련해서 용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관련된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요청 자료 요청드립니다.
본위원이 2년 동안 항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단에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그래도 개선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현장에서 민원 응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대응 관련해서 용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관련된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요청 자료 요청드립니다.
본위원이 2년 동안 항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단에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그래도 개선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현장에서 민원 응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불용 사유와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문제, 이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사유 자체가 불용이 됐다는 제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건강상담프로그램 보건소와 협업에 의해서 부서 간에 잘 협업이 돼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가 그리고 자가정비로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요금을 크게 절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부 상을 표창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계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무인으로 받는 것 외에도 발생하는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했었는데 이른 시간에 김기철 반장님께서 한 7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위에서부터 이사장이나 본부장님께서 이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감사하는 기간에도 많은 포상도 받으시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전기,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외부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억대 단위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으로 억대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절감하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불용 사유와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문제, 이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사유 자체가 불용이 됐다는 제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건강상담프로그램 보건소와 협업에 의해서 부서 간에 잘 협업이 돼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가 그리고 자가정비로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요금을 크게 절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부 상을 표창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계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무인으로 받는 것 외에도 발생하는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했었는데 이른 시간에 김기철 반장님께서 한 7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위에서부터 이사장이나 본부장님께서 이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감사하는 기간에도 많은 포상도 받으시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전기,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외부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억대 단위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으로 억대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절감하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번 전기, 가스요금 절감이 거의 6억2,000만원에 달하는 정도로 크게 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공단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시 정도 점심시간 되면 전원 차단한다든가 그리고 1시에 또 전기를 켜고 그렇게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2시 되면 사무실에 불을 끄고 또 1시에 또 불을 켠다든가 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시 정도 점심시간 되면 전원 차단한다든가 그리고 1시에 또 전기를 켜고 그렇게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2시 되면 사무실에 불을 끄고 또 1시에 또 불을 켠다든가 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스템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직원들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많은 양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만약에 적극적인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불용 사유 중에서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강좌 미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초급반 외에 중급이나 고급반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한 3명 정도가 제가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 수강생들이 강좌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수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수영 강사들이 채워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강사에 대한 수강료는 타 기관에 비해서 낮지 않은데 워낙 강좌 자체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1시간이나 두 강좌만을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수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이런 활용을 좀 시간을 확대해서 수영강사 선생에 대해서 어떤 한 강좌만 줄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수강료를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수영강사들의 채워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좌 시간을 조금 연결시켜서 수영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불용 사유 중에서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강좌 미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초급반 외에 중급이나 고급반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한 3명 정도가 제가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 수강생들이 강좌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수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수영 강사들이 채워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강사에 대한 수강료는 타 기관에 비해서 낮지 않은데 워낙 강좌 자체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1시간이나 두 강좌만을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수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이런 활용을 좀 시간을 확대해서 수영강사 선생에 대해서 어떤 한 강좌만 줄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수강료를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수영강사들의 채워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좌 시간을 조금 연결시켜서 수영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네, 의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강사님들조차도 수영하는 강좌생들에게 조금 서비스로서 불만족되는 언행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임금보상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견인보관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30분당 금액하고 1회 보관료가 50만원 한도로 부과됩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내가 찾아갈 때까지 최대 50만원을 내면 되겠구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관리팀에 이중재대리님이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분이 전체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견인보관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30분당 금액하고 1회 보관료가 50만원 한도로 부과됩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내가 찾아갈 때까지 최대 50만원을 내면 되겠구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관리팀에 이중재대리님이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분이 전체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네, 한 명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민원 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공매까지 넘어가게 되는 차량이 한 달에 한 대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총 19대 중에서 24년도에 28대 정도가 공매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확인한 바처럼 한 달에 한 대꼴로 이런 공매 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0대 매각 대금이 3,500만원 정도인데 그럼 평균 한 대당 350만원 정도 꼴에 우리 구민의 재산들이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금액에 매각이 되는 것들을 막으려면 충분히 연결은 잘 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차량이 어떻게 진행으로 공매에 넘어간다는 것들을 좀 표시를 해주셔야 민원인들이 나중에 공매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책임에 대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홈페이지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생, 조금 시간은 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11명의 장애우들이 같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11명이기는 하지만 중증 3명이 2배로 인정이 배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4명이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고용비율 3.8%를 충분히 초과하는 3.96%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1명의 장애우들과 함께 근무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의무 횟수를 떠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두 입장에서 한 방향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생, 조금 시간은 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11명의 장애우들이 같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11명이기는 하지만 중증 3명이 2배로 인정이 배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4명이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고용비율 3.8%를 충분히 초과하는 3.96%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1명의 장애우들과 함께 근무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의무 횟수를 떠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두 입장에서 한 방향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쌍방 간에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직장 괴롭힘 해서 2명을 징계위원회를 해서 2명을 견책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직장 괴롭힘 해서 2명을 징계위원회를 해서 2명을 견책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물론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쌍방의 입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부서에 항상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쌍방 분리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사유가 분명하다면 어떤 페널티가 부과가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바꿔서 와서 보고 그전에 들었던 소문과는 다르게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어서 저도 아 이게 많이 개선돼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강남구에 위생비하고 민원업무비도 있고 보니까 여기 내규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업무자니까.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를 바꿔서 와서 보고 그전에 들었던 소문과는 다르게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어서 저도 아 이게 많이 개선돼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강남구에 위생비하고 민원업무비도 있고 보니까 여기 내규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업무자니까.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비는 현재 주차관리팀 일부 직원과 주차사업팀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비 위생비는 2020년 이전까지는 주차사업팀만 받게 돼 있으나 21년 1월 1일부터 특성상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복지후생 규정 개정 요청 후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4명에 대해서도 위생비를 1일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생비는 현재 주차관리팀 일부 직원과 주차사업팀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비 위생비는 2020년 이전까지는 주차사업팀만 받게 돼 있으나 21년 1월 1일부터 특성상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복지후생 규정 개정 요청 후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4명에 대해서도 위생비를 1일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위생비는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세탁비 뭐 이런 거에 폭염 이렇게 나갔을 때 고생하는 직원한테 주는 게 맞는데, 원칙을 따지면. 그러면 이거는 법을 조금 개정해서라도 저는 전직원한테 주는 건 찬성이에요. 다만 법에 근거에 맞는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목욕, 세탁지원 비용으로 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에서도 세탁, 목욕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성호경 우리 내근직원 14명이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 관내 장비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리라든가 수선 등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21년 1월 1일부터
○이향숙 위원 주게 돼 있다?
○본부장 성호경 받기로 해서 14명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 제2은행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네.
○이향숙 위원 지정금고라고 하죠?
○본부장 성호경 지정금고가 4년에 만기가 되는데 작년 12월 31일 자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은행 본점 8개와 인근에 은행을 직접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하나만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왜 하나은행만 하느냐, 그래서 다시 담당자가 본점에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제안을 안 하고 하나은행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럴 때는 업무협약서도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협약서가 조금 부실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계약이나 협약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리스트에 없어서.
○본부장 성호경 리스트는 없지만 있습니다. 추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 주실래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구청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본부장 성호경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보충으로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으니 어디 어디 은행에다 했느냐 했더니 지역에 있는 관내 은행에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체 은행에 다 본점에 다 보내라. 다 보내고 그다음에 관내 은행도 다 보내서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8개 시중은행의 본점에 다 보내고 또 관내은행에도 보낸 뒤에 결과물은 하나은행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체 은행에 다 본점에 다 보내라. 다 보내고 그다음에 관내 은행도 다 보내서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8개 시중은행의 본점에 다 보내고 또 관내은행에도 보낸 뒤에 결과물은 하나은행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름이 맞네요, 하나은행 하나만.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약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싶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소현 팀장님, 그 더운데 제가 전화하면,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가서 된다 안 된다를 저한테 확인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자료가 오세립 담당이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계획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조금 줬으면,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계획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조금 줬으면,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오세립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업무가 보니까 결과가 없어서 그게 아쉬우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세립 본부장님 보니까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서류 페이퍼로 보니까, 직접 뵈지는 못했으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관리 우리 구의회에 용역 주셨잖아요. 그 기간은 언제 끝나요? 왜 용역업체 왜
어쨌든 오세립 본부장님 보니까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서류 페이퍼로 보니까, 직접 뵈지는 못했으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관리 우리 구의회에 용역 주셨잖아요. 그 기간은 언제 끝나요? 왜 용역업체 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번 올해 다시 재선정이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문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잘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의원한테만 잘해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주차관리를 너무 안 하신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싸우면 저지도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수수방관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차가 얽매였을 때, 그러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그럼 나와서 좀 지휘·감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적드리고요.
로고젝트 너무 많아서 무당 같다. 그런데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건가요?
왜 로고젝트 아시죠? 주차장에 들어가면 오른쪽 가라, 아니 한번 하면 돼요. 그런데 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이 로고젝트를 도대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평은 “무당집이다.” 결론은. 들어갈 때 무당집이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를, 물론 우리 집행은 도시관리공단이 했을 수도 있으나 예산은 아마 총무과에서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민원이 센 민원이니까 이거 빛공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싸우면 저지도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수수방관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차가 얽매였을 때, 그러니까 행사가 많잖아요. 그럼 나와서 좀 지휘·감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적드리고요.
로고젝트 너무 많아서 무당 같다. 그런데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건가요?
왜 로고젝트 아시죠? 주차장에 들어가면 오른쪽 가라, 아니 한번 하면 돼요. 그런데 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이 로고젝트를 도대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평은 “무당집이다.” 결론은. 들어갈 때 무당집이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를, 물론 우리 집행은 도시관리공단이 했을 수도 있으나 예산은 아마 총무과에서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민원이 센 민원이니까 이거 빛공해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확인 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지적사항이 바로바로 개선된다는 점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이렇게 수상을 6건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중에 소방청의 안전 대상이 저는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300명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데 안전 대상은 상당히 의미있는 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안전한 강남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앞에 로비에 공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매일 느끼는 점인데 매년 공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로비가 타일로, 주차장 공간인데 이상하게 타일로 했고 그 공사를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 보면 벌써 몇 천만원씩의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화단이 이렇게 세로로 약간 올려서 만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수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기울기가 지금 보인 부분을 임시 처방하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저는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땜질식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일 공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연한도 안 됐는데 또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타일만 교체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발생하리라 봐요. 그 타일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어떤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가는 좀 의구심이 남고 그다음에 그게 최적의 방법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사 부분은 지금은 이제 수선했으니까 문제 없는데 또 몇 개월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일도 쉽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변경사항을 제가 보니까 계약변경을 했는데 아마 동절기 공사가 잡혀서 아마 그다음 이듬해 봄으로 공사를 연기한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구민회관 로비 공사 부분은 시기도 잘 선택해서 순조로운 어떤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앞에 로비에 공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매일 느끼는 점인데 매년 공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로비가 타일로, 주차장 공간인데 이상하게 타일로 했고 그 공사를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 보면 벌써 몇 천만원씩의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화단이 이렇게 세로로 약간 올려서 만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수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기울기가 지금 보인 부분을 임시 처방하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저는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땜질식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일 공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연한도 안 됐는데 또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타일만 교체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발생하리라 봐요. 그 타일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어떤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가는 좀 의구심이 남고 그다음에 그게 최적의 방법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사 부분은 지금은 이제 수선했으니까 문제 없는데 또 몇 개월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일도 쉽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변경사항을 제가 보니까 계약변경을 했는데 아마 동절기 공사가 잡혀서 아마 그다음 이듬해 봄으로 공사를 연기한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구민회관 로비 공사 부분은 시기도 잘 선택해서 순조로운 어떤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근무를 좀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단에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또 의회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사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의회에서 이렇게 합의 도출을 해주셔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걸 제대로.
저도 거기서 근무를 좀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단에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또 의회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사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의회에서 이렇게 합의 도출을 해주셔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걸 제대로.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래서 그때 김광심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으로 행정관청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21개 되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그중에 우리 주차업무가 한 1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인 거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주차 관련된 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일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위탁 주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인한테 배분제로 해가지고 강사한테 주는 게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이사장님. 주차업무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21개 사업 중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 주차요? 주차.
○김광심 위원 네, 주차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21개 중에 11개 정도의 사업은, 10개 정도 되던가? 15개네, 여기 보니까. 그거는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한 게 다시 재위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직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래머들을 다 위탁 업체가 들어가 있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렇죠.
○김광심 위원 어디냐면 한 예를 들어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직접 직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런 데는 재위탁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직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저희가 다 운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직원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따로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업체를 컨택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을 개별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집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김광심 위원 놀이터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직접 고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접 고용이면 우리 직원이 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어느 직원이요?
○김광심 위원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렇죠. 직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광심 위원 직접 고용이 아니라 위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영이다 그러면, 헬스다 그러면 그때는 뭐 대체직 강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위탁을 준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대체직 그 직원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공단 직원이 아니고 어떤 직원으로 되는 거죠? 그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 직원, 원 직원이 있고요.
○김광심 위원 정직 직원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지도 강사직이 있고 시급제가 있고 그다음에 배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6대4 배분제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그럼. 지방자치 공기업이 소속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소속은 소속인데 정직원은 아니죠.
○김광심 위원 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계약직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 직원 카운터에, 직원 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로 보면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정직원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정직원도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이 분류가 좀 어렵네요. 좋습니다. 일단 그 운영 체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게 정직도 있고 일부 계약직도 있고 분류가 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나중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그럼 세곡체육공원에 이번에 2명의 직원을 채용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2명 직원이 세곡체육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전체 업무적인 관리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접수도 받습니다. 참여하는 타 일반인들의 축구 무슨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접수도 받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러면 관리 업무라든가 그 주변 정리,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죠? 거기에. 뭐 테니스를 한다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죠, 저희가.
○김광심 위원 그거는 별개고 여기 2명의 직원은 거기 운영 관리 직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계약기간이라든가 계약 단가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저희는 전체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최고가 1년 12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범주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기본,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최저 기본급을 계산해서
○김광심 위원 최저임금 수준 적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세곡체육공원인가? 여기에도 뭐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각 사업장별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지 통합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통합의 의미가 그 사업장의 통합인지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통합인지 제가 그게 구분이 안 갔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세곡체육공원인가? 여기에도 뭐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각 사업장별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지 통합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통합의 의미가 그 사업장의 통합인지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통합인지 제가 그게 구분이 안 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전체 통합입니다. 전체 통합이고요, 거기에 분류가 되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파크골프면 파크골프, 수영이면 수영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또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파크골프면 파크골프, 수영이면 수영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또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단 하나만 존재합니까? 공단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거기의 시스템 자체는 통합으로, 그러니까 하나죠. 일단 전체를 틀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인데 그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영이면 수영 내지는 축구면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김광심 위원 아,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 사업장별로 이거를 통합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을 때 그 하나의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다 모두가 연결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통합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결이 되죠.
○김광심 위원 다 돼서 그 한 사이트만 접속하면 어떤 접수라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런데 저희가 이거 통합 사이트는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같이 접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통합 사이트를요.
○김광심 위원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별도의 경영체제인데 구청의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스템 구축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탄천 파크골프장이. 그럼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면 기존의 시스템에 여기가 탑재를 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별도로 또 세부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면 파크골프, 축구면 축구 이런 식으로 그 운영하는 축구장이면 축구장 안에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복진경 위원 이사장님 제가 조금 얘기드릴게요.
○김광심 위원 잠깐, 위원님 제 질의 중입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시스템이 파크골프장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대로 운영을 하죠.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제지를 해야지 질의 중에 이러면 안 되지.
○복진경 위원 자꾸 이상하게 물어보고 답을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기만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이도희 자, 다른 위원 발언할 때는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이거 중복된 질의를 계속 그거만 하고 있으면 시간 끌기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도희 네, 빨리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좀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는 조금 이따가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거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별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왜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김광심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관리공단 홈페이지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요, 전산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하나, 딱 2개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관리공단 홈페이지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요, 전산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하나, 딱 2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남구의 통합사이트를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각 구장별로 별도의, 사업별로 별도로 추가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통합이 아닌 개별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쿨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지금 이상하게 소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럼 우리 관리공단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어떤, 파크골프장이 하나 생기면 시스템 구축비 따로, 또 뭐가 하나 생기면 그거에도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전용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탑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 좋고 그다음에 호환성이 좋고 이런 시스템이, 요즘에는 AI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 아니면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딘가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고자 하는 게 의도는 아니고 모든 구민이 편하게 접근해서 알 권리를 알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공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그거와 아울러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우리 공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구청에 연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구청에서는 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링크만 하나 주면 되는 거고,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가. 그러면 관리공단은 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 이용자가 여기에 클릭하면 됩니다라고 홍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 딱 두 가지 시스템이에요. 홈페이지 시스템 하나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하나하고 2개만 운영하면 공단은 일이 편리하고 인력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이에요. 그럼 민원도 줄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건 우리가 하청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은 링크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해되셨습니까?
그거와 아울러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우리 공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구청에 연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구청에서는 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링크만 하나 주면 되는 거고,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가. 그러면 관리공단은 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 이용자가 여기에 클릭하면 됩니다라고 홍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 딱 두 가지 시스템이에요. 홈페이지 시스템 하나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하나하고 2개만 운영하면 공단은 일이 편리하고 인력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이에요. 그럼 민원도 줄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건 우리가 하청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은 링크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해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이해됐고요. 제가 말씀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강남구 것만의 사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강남구 것만의 사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네, 처음에 구축비는 많이 듭니다.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좀 답답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서로 다 회의를 가졌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저도 사실은 강남구 자체에 단독으로 사이트를 갖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지금 4차산업 시대에 가장 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바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시스템에 탑재만 하면 일도 수월해지고 인력도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산 절감에 가장 큰 효과이니까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진행하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저는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3선 의원이신 김광심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강남구민회관은 일단은 보도에 적합한 타일로 로비 외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 타일 공사를 매년 반복하는 걸 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타일로 되어 있고 매년 반복돼서 오시는 주민들이 또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이런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동일 질의를 드려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을 1층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하원 차량이 아침, 저녁으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차량에 적합한 아스팔트로 깔려야 있어야 되는데 왜 타일로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는 강남구의회 미관상 어울리지 않고 위엄이 없어 보인다는 소수 분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길래 김광심위원님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제가 도시관리공단과 총무과에 2023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스팔트로 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때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2023년도에 수의계약이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연말만 이렇게 타일로 하고 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깔아서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 보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행감에 지적하지 않았는데 해를 지나고 보니까 전혀 개선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3년도 11월에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똑같은 계약 업체가 다시 한번 2,000만원으로 그 보수 타일을 보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광심 부위원장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12월 20일에 끝났는데 이게 3월에 다시 보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개월 만에 반복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차량이 다니는 타일에 적합한, 구청 로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아스팔트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은 미관상이나 위엄보다는 우리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희 강남구민회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층과 2층에 뚫려 있는 것은 건축가가 설계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감을 느끼면서 어떤 건축의 미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난방을 최고로 한다 하더라도 타 기관의 동일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냉난방비를 줄이려면 투명 아크릴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사할 때 함께 하라고 제가 2023년도 말에 주문을 했었는데 24년도에 개선이 되지 않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공사를 통해 우리 구민회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25년도에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3선 의원이신 김광심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강남구민회관은 일단은 보도에 적합한 타일로 로비 외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 타일 공사를 매년 반복하는 걸 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타일로 되어 있고 매년 반복돼서 오시는 주민들이 또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이런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동일 질의를 드려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을 1층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하원 차량이 아침, 저녁으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차량에 적합한 아스팔트로 깔려야 있어야 되는데 왜 타일로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는 강남구의회 미관상 어울리지 않고 위엄이 없어 보인다는 소수 분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길래 김광심위원님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제가 도시관리공단과 총무과에 2023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스팔트로 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때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2023년도에 수의계약이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연말만 이렇게 타일로 하고 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깔아서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 보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행감에 지적하지 않았는데 해를 지나고 보니까 전혀 개선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3년도 11월에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똑같은 계약 업체가 다시 한번 2,000만원으로 그 보수 타일을 보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광심 부위원장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12월 20일에 끝났는데 이게 3월에 다시 보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개월 만에 반복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차량이 다니는 타일에 적합한, 구청 로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아스팔트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은 미관상이나 위엄보다는 우리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희 강남구민회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층과 2층에 뚫려 있는 것은 건축가가 설계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감을 느끼면서 어떤 건축의 미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난방을 최고로 한다 하더라도 타 기관의 동일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냉난방비를 줄이려면 투명 아크릴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사할 때 함께 하라고 제가 2023년도 말에 주문을 했었는데 24년도에 개선이 되지 않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공사를 통해 우리 구민회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25년도에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기 뭐야? 아스콘 공사로 내년에 수의계약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을 해서 못한다. 수의 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걸 내년에 아스콘으로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이번에 본부장님, 관리공단 이사장님 사무 관장하는 분들, 예산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저는 모르지만 답할 때는 그렇게 얘기, 지금 다 저도 체육공원 가서 하면 체육공원 시스템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기축구회는 조기축구회대로 또 파크골프장 다 지금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주민들한테 다 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려면 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별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할 때 이거 통합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는 예산문제도 되고요. 예산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할 때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럼 그렇게 답하시면 얘기가 간단한 건데 자꾸 그냥 이게 통합시스템이니 뭐니 이건 아니라 얘기예요. 저도 등록해 봤어요.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으로 관리는 할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파크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간단한 건데 시간만 끌어가지고 이렇게 지장을 주는 그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기 뭐야? 아스콘 공사로 내년에 수의계약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을 해서 못한다. 수의 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걸 내년에 아스콘으로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이번에 본부장님, 관리공단 이사장님 사무 관장하는 분들, 예산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저는 모르지만 답할 때는 그렇게 얘기, 지금 다 저도 체육공원 가서 하면 체육공원 시스템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기축구회는 조기축구회대로 또 파크골프장 다 지금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주민들한테 다 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려면 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별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할 때 이거 통합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는 예산문제도 되고요. 예산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할 때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럼 그렇게 답하시면 얘기가 간단한 건데 자꾸 그냥 이게 통합시스템이니 뭐니 이건 아니라 얘기예요. 저도 등록해 봤어요.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으로 관리는 할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파크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간단한 건데 시간만 끌어가지고 이렇게 지장을 주는 그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잘 알겠습니다. .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일원 스포츠문화센터 이런 거 보면 달성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2쪽을 보면 목표액보다 수입액이 165% 해서 이게 과년도보다 이제 수입액이 많아서 달성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높이 잡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217쪽을 보면 구민회관 공연장 항상 풀이고 항상 차 있는 거로 알고 예약하기 힘든데 이것 또한 달성률을 125%를 잡으셨어요. 이게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목표 달성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일원 스포츠문화센터 이런 거 보면 달성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2쪽을 보면 목표액보다 수입액이 165% 해서 이게 과년도보다 이제 수입액이 많아서 달성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높이 잡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217쪽을 보면 구민회관 공연장 항상 풀이고 항상 차 있는 거로 알고 예약하기 힘든데 이것 또한 달성률을 125%를 잡으셨어요. 이게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목표 달성률이 높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달성률이요?
○이향숙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제가 사실은 부임을 하고 경영을 열심히 해보려고 욕심을 많이 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다 폐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하지 않, 지금까지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들 개발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인원은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잘 운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다고 설명으로 들어지는데 어쨌든 좋기는 하지만 살짝 너무 높이 잡아서 목표액을 너무 낮춰서 달성률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는 성과가 달성률이 높은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 165%까지는 안 잡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목표액을 살짝 높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몰라서 242쪽을 보니까 포스코, 그랑프리엔, 무역협회 공유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주차면을 이쪽에서 허용해준 면수입니까? 특히 무역협회가 많아요. 신청은 28면으로 했는데 운영은 30면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개선비까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써 30면을 이용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몰라서 242쪽을 보니까 포스코, 그랑프리엔, 무역협회 공유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주차면을 이쪽에서 허용해준 면수입니까? 특히 무역협회가 많아요. 신청은 28면으로 했는데 운영은 30면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개선비까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써 30면을 이용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공영주차
○이향숙 위원 공유, 운영 면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민간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포스코센터나 무역협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하면 그 기업에 조금 좋은 지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이 30면, 예를 들어서 30면이 제일 높은 거 같은데 30면을 우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공유된 적이 없어서 억수로 돈 많이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주민들한테 알릴, 물론 30면 이상이면 찼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에 30면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주민들한테 알릴, 물론 30면 이상이면 찼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에 30면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쓸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거 같기는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해서 주민이 하루에 제한적으로 30면을 쓸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하면 이것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거 발굴해 낸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전체적으로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주간, 야간 타임 뭐 이렇게 해서 이용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매달 30면, 매일 30면을 쓸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게 또 적극행정의 하나잖아요.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했는데 주민이 모른다 그러면 결과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ERP를 고도화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9,500 정도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ERP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ERP를 고도화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9,500 정도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ERP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 ERP에 대한 9,5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 지적사항에 맞게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니 그래서 그럼 ERP시스템은 한 몇 년 정도 이게 쓰신 건지 혹시 아시나요? ERP시스템으로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ERP시스템 잘 안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인력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좋으니까 이렇게 몇 년 정도 쓰셨는지, 그리고 고도화를 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처음에 도입했을 때가 2021년 3월 22일날 도입을 했고요. 그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전체 우리가 결재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번에 9,500을 또 들인 것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의 다른 부분 쪽에, 저는 이제 원칙이 조달입니다, 조달. 저에 대한 경영은 원칙이 조달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들은 수의로 가는데 그것은 수의로 갔었을 때 1억이고 2억이고 상관은 없다. 왜, 거기에 타당성이 맞으면 수의로 가도 된다는 직원들한테 전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사장님 제가 수의계약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스템은 원래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뭐가 좋아졌는지 거기 보면 저희 이 자료 이게 행정감사 자료 별첨 1-1에 보면 거기에서 단체협상할 때 아마 노조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근무를 10분 단위로 입력해라, 1분 단위로 처리되는 로직을 구현해 달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렇게 요구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막 1분 단위로 이 로직을 구현해 달라 이런 게 저는 사실은 이해는 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 노조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근태 차량관리가 이렇게까지 또 고도화가 필요했었는지. 이거는 물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차량관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했으면, 지금 그리고 2021년도에 했으면 지금 이거를 쓴 지 한 2년 만에 고도화작업을 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는 가지 않아서 이거를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후가 뭐가 좋아졌는지, 그래서 노조에서는 좀 만족을 하는지, 직원들은 만족을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일차적으로 저희가 노조에서는 근무하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30분 단위였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단위로 요구가 있어서 노조에서 꼭 요구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안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청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안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청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초기에 하고 처음에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고도화한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가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헬스케어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ERP시스템을 다 하시는 건지, 직접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선 좀 궁금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거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74341번 2024년 3월 29일에 나왔던 민원내용이고요. 또 상담민원으로는 516161 2024년 3월 30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개인정보유출 시정요청이 있었습니다. 2건이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인 실명공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답변완료로만 되어있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장에게 바란다’ 74341번 2024년 3월 29일에 나왔던 민원내용이고요. 또 상담민원으로는 516161 2024년 3월 30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개인정보유출 시정요청이 있었습니다. 2건이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인 실명공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답변완료로만 되어있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벌써 2번이나 지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을 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민원으로 547038 2024년 7월 8일에 강남도시관리공단에 취업규칙 임의적용에 대한 감사요청이 미실시 사건이 됐는데 이에 대한 민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근무로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공단 감사실에서 담당자 조서 및 적의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실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또 답변완료로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그리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민원으로 547038 2024년 7월 8일에 강남도시관리공단에 취업규칙 임의적용에 대한 감사요청이 미실시 사건이 됐는데 이에 대한 민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근무로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공단 감사실에서 담당자 조서 및 적의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실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또 답변완료로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25년 차입니다.
○김광심 위원 25년 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26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26년 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대비 수입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포괄 지금까지
○김광심 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투입된 예산과 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그러니까 전년도 거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김광심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36억 흑자 났습니다.
○김광심 위원 흑자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가장 불편하고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공단 뜻대로 사실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심사가 뭐죠? 관심사는 항상 소통하면서 좀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흑자라는 거, 사실은 공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의 노고가 컸다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다시 이 세원, 세수원이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다시 이 세원, 세수원이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올해는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장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도입하셨으면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좀 부탁을 따로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올해는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장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도입하셨으면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정도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좀 부탁을 따로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전기·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물, 급경사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 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압구정2, 3, 4, 5구역,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에는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며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 및 다양한 공공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테헤란로 및 도산대로 일대를 강남도심 격상 및 도심 권역 확대, 도심기능 강화 등 도시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저층주거지인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리 및 정비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에 적극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주·야간·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담장, 옹벽 등 단조로운 공간에 다양한 예술방식을 접목한 디자인 월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볼 거리 및 예술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도시공간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민·관·산·학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린 스마트 쉼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환경 구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관내 도시근린공원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한 대모산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여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겠으며 수서역 6번 출구 주변 이용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장기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접한 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해 보행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를 전면 재정비하여 어린이, 가족,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허위신고 등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교육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리 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로 일부 해제되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전기·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물, 급경사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 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압구정2, 3, 4, 5구역,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에는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며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 및 다양한 공공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테헤란로 및 도산대로 일대를 강남도심 격상 및 도심 권역 확대, 도심기능 강화 등 도시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저층주거지인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리 및 정비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에 적극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주·야간·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담장, 옹벽 등 단조로운 공간에 다양한 예술방식을 접목한 디자인 월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볼 거리 및 예술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도시공간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민·관·산·학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린 스마트 쉼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환경 구축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관내 도시근린공원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한 대모산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여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겠으며 수서역 6번 출구 주변 이용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장기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접한 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해 보행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를 전면 재정비하여 어린이, 가족,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허위신고 등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교육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리 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로 일부 해제되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또 직원분들 이 주택 관리하는데 또 효율성에 운영하는 데 애써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313회 임시회의 때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4개소에서 133개의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둠에 저는 늘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또 과장님을 위시해서 함께 녹여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컨설팅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자문이나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님 또 직원분들 이 주택 관리하는데 또 효율성에 운영하는 데 애써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313회 임시회의 때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4개소에서 133개의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둠에 저는 늘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또 과장님을 위시해서 함께 녹여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컨설팅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자문이나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작년부터 지금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 강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를 봤더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3개년 동안에 의무화하기 전에도 이미 보통 연도별로 보니까 한 21건에서 30건 정도씩 어떤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때맞춰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4월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층간소음 관련해서 위원들을 다 참석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고 그때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더 이 위원들에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작년부터 지금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 강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를 봤더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3개년 동안에 의무화하기 전에도 이미 보통 연도별로 보니까 한 21건에서 30건 정도씩 어떤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때맞춰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4월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층간소음 관련해서 위원들을 다 참석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고 그때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더 이 위원들에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제가 옥외광고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 보면 아주 홍보가 좀 잘 돼 있고 또 저도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홍보가 정말 잘 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민들의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층간소음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또 요새는 사람들이 대가족 시대가 아니고 가족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민들끼리 이웃 간에 갈등요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층간소음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런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당초 원래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에서 중지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이 먼저 우선행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보존협회라고 환경부 산하단체 있는데 확실히 제가, 저희 3개년도 층간소음관련 분쟁을 조사해 보면 올해 들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저희 강남이 한 100여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70건 정도 이 정도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층간소음 관련된 이 분쟁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층간소음 관련된 이 분쟁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진경 위원 그게 아마 이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담당하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국장님 하면 요새는 아파트를 지을 때 매트를 의무적으로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건축에다 녹여내면 그거는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를 하든 유효하든 그런 명시를 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첫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건축과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도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건축에다 녹여내면 그거는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를 하든 유효하든 그런 명시를 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첫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건축과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도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그런 바닥판 재질이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그런 바닥판 재질이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진경 위원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 그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제안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되지만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때 이 제안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게 행정의 효율성이고 주민들의 갈등도 사실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마찬가지로 271쪽, 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거기는 경비원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개정을 한 이후에 시행되지 못했던 경비원 근무환경이나 개선사업 또 2024년도 1차 심의위원회에 처음에는 3건이었다 2차 때는 심의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9개 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미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런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막고 또 착한 아파트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이렇게 선정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요소가 없게 만들면 바로 이 주택관리 하는 그런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본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거기는 경비원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개정을 한 이후에 시행되지 못했던 경비원 근무환경이나 개선사업 또 2024년도 1차 심의위원회에 처음에는 3건이었다 2차 때는 심의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9개 단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미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런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막고 또 착한 아파트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이렇게 선정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요소가 없게 만들면 바로 이 주택관리 하는 그런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중에 이렇게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경비근로자나 또 거기에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실 지원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그때 위원님 발의로 해서 그것들을 넣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저희가 전체 지원근거 중에 9건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테고 이로 인해서 아마 공동주택단지 내도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그때 위원님 발의로 해서 그것들을 넣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저희가 전체 지원근거 중에 9건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테고 이로 인해서 아마 공동주택단지 내도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자꾸 발굴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같이 해결한다면 아마 주민의 삶이, 이게 주택관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위원을 한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불법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저도 민원 가끔 이렇게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참 주택관리에서 업무가 참 많다. 또 수고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또 주민들이 삶의 질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서로가 찾아서 또 의회에서 할 일 또 집행부에서 할 일 함께 노력해 주면 아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주택과 홍종남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건축 이행강제금 건수 2,517건에 징수결정액이 약 36억4,800만원, 징수액이 28억6,300여만원 하면 체납액이 7억8,548만2,000원이 돼야 되는데 수치가 7억7,300여만원으로 나와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왜 수치가 안 맞는지 먼저 설명 바랍니다.
수고 많은 주택과 홍종남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건축 이행강제금 건수 2,517건에 징수결정액이 약 36억4,800만원, 징수액이 28억6,300여만원 하면 체납액이 7억8,548만2,000원이 돼야 되는데 수치가 7억7,300여만원으로 나와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왜 수치가 안 맞는지 먼저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이걸 작성을 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내용들이 세외수입량, 건수, 징수결정액, 징수액, 체납액, 압류액 딱 이 정보만 요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표시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차이가 났던 게 미납액이 있습니다.
미납액이라는 게 지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아직 지금 도래하지 않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 건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이걸 작성을 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내용들이 세외수입량, 건수, 징수결정액, 징수액, 체납액, 압류액 딱 이 정보만 요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표시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차이가 났던 게 미납액이 있습니다.
미납액이라는 게 지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아직 지금 도래하지 않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 건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문서에 요구가 이렇게 했다 하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부기를 달아놔야 의혹이 안 생기고 의심이 안 가고 자료준비에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3번.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3번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안 맞고 약 1억5,000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1억5,000을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줘야 맞고 그에 따른 합계액도 또 안 맞습니다.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자료준비에 좀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이 체납에 대해서 앞서 우선 징수율이 보니까 약 77%로 세외수입의 징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액도 크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징수율이 낮은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체납돼 있는 약 9억3,700여만원에 대해서 혹시 압류처분도 했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자료준비에 좀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이 체납에 대해서 앞서 우선 징수율이 보니까 약 77%로 세외수입의 징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액도 크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징수율이 낮은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체납돼 있는 약 9억3,700여만원에 대해서 혹시 압류처분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일단 보통 부과하고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에 만약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요. 세무과로
○이동호 위원 세무관리과로 넘겨서
○주택과장 홍종남 세무과에서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건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었고 23년도에는 164가구에 1억6,1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집행이 123가구에 1억1,200여만원이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지원사업 추진 중’ 그래갖고 10월 14일에서 11월 22일까지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3차 지원사업에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건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었고 23년도에는 164가구에 1억6,1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집행이 123가구에 1억1,200여만원이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지원사업 추진 중’ 그래갖고 10월 14일에서 11월 22일까지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3차 지원사업에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인데요. 저희가 한 70건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가 3차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인데요. 저희가 한 70건 정도 들어와 있고
○이동호 위원 몇 건이요?
○주택과장 홍종남 70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70건 정도 들어와 있고 그중에 저희가 또 적정한지 추려내고 있는데 한 50건 정도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저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하면 아마 전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요. 거의 한 1억4,000~1억5,000 정도까지는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작년에 1억6,100여만원이 됐고 1억4,000~1억5,000 정도 집행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올해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7월 30일 자로 확대했습니다. 원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9,700만원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남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면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범위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굳이 저희 말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더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서울시로 이런 지원 신청자들이 서울시로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범위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굳이 저희 말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더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서울시로 이런 지원 신청자들이 서울시로 몰린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구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든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견줄 수 있는 같은 지원대상이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지원내용 같은 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 버금가게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경과 시에는 저희 강남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을 없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1%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지난 10월 31일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2%까지 확대해서 연3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억원 범위 내에서 1%만 지원했던 것을 이것도 2%로 확대해서 연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경과 시에는 저희 강남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을 없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1%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지난 10월 31일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2%까지 확대해서 연3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억원 범위 내에서 1%만 지원했던 것을 이것도 2%로 확대해서 연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아무튼 제도를 개선해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지원내용을 좀 확대를 해서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역시 똑같이 2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이 거의 2억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현황이 되는데요. 2019년도 1월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5년 전에. 주택하고 전혀 안 맞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6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현황이 되는데요. 2019년도 1월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5년 전에. 주택하고 전혀 안 맞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주택과장 홍종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과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과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잘 안 맞습니다. 하여튼 주택과에서 주무과라는 이유로 이게 업무분장을 주택과에서 맡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안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는 소관업무가 공기정화장치 및 기타시설물 운영은 주택과에서 8,600여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스마트팜 및 조경 시설물 운영을 해요, 3억5,300여만원. 이게 이원화가 같은 국에서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단일화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많은 쪽으로 몰아주면 좀 일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프리존을 20년까지 조성하고 나서 21년부터 22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식물들이 동사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1년에 위원님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22년에 이 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서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프리존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과와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공원녹지과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녹지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이런 전기시설물들이나 그다음에 또 청담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택과에서 기존에 쭉 해왔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업무의 절반을 지금 이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저희가 이관을 해버리면 거의 한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전기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프리존을 20년까지 조성하고 나서 21년부터 22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식물들이 동사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1년에 위원님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22년에 이 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서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프리존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과와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공원녹지과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녹지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이런 전기시설물들이나 그다음에 또 청담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택과에서 기존에 쭉 해왔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업무의 절반을 지금 이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저희가 이관을 해버리면 거의 한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전기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환경과하고 주택과가 일부 업무에,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예산으로만 비교를 해 본다면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경과의 일부 일이라든가 주택과 일이 흡수를 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국에 3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3개 과가 연관이 되면 이게 니네 과니, 우리 과니 그래 가면서 서로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 과에서 맡으면 그런 건 전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좀 내년에는 어떻게 방침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행정직을 공원녹지과 한 명을 더 보내서라도 이런 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업무가 양 부서에서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는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선을 좀 정리해서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한 개 국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업무가 양 부서에서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는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선을 좀 정리해서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한 개 국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주택과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참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주택 관련해서, 특히 역삼아이파크 화재사건 때 너무 애써 주시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느꼈습니다.
홍종남 과장님과 우리 신채경 공동주택관리팀장님, 특별히 수고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그 화재사건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입주자들이 이제 입주가 되었나요?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주택과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참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주택 관련해서, 특히 역삼아이파크 화재사건 때 너무 애써 주시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느꼈습니다.
홍종남 과장님과 우리 신채경 공동주택관리팀장님, 특별히 수고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그 화재사건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입주자들이 이제 입주가 되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6월 20일쯤에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보수 중에 있고요. 전체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가 24가구인데 24가구 중에 14가구는 지금 입주를 했고 한 10가구 정도가 이번 12월 말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때 6월 20일쯤에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보수 중에 있고요. 전체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가 24가구인데 24가구 중에 14가구는 지금 입주를 했고 한 10가구 정도가 이번 12월 말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아, 12월 말에 입주 예정인가요? 네,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감사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가중부과를 미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 과소부과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 20쪽, 104쪽, 112쪽, 12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위반건축물 감시가 소홀하게 됐으며 이행강제금을 과소부과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감사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가중부과를 미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 과소부과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 20쪽, 104쪽, 112쪽, 12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위반건축물 감시가 소홀하게 됐으며 이행강제금을 과소부과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지금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1년에 한 2,700~2,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감사원하고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부과한 게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직원들이 아마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명확하게 가중부과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저희 서울시 건축 조례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어떤 부과율들을 정해놨는데 그걸 완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이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다 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좀 완화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보통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그러면 100분의 90을 가중하거나 100분의 80을 가중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99%는 미신고 때문에 적발된 건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을 가중부과를 했습니다. 100분의 70을 가중부과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시행을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례로 명시도 안 돼 있는 걸 방침으로 그걸 정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시정해라.” 이렇게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쪽에서도 좀 이해를 했던 게 도대체 저희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직원들이 저희 행정직 직원들인데 용적률 초과라든가 건폐율 초과 부분까지 산정을 해서 이걸 디테일하게 한 1% 정도 적발되는 건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용적률을 초과했고 건폐율을 초과했는지 현장에 가서 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사 쪽에서도 이해하고 단지 좀 개선해라 이런 정도로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보통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그러면 100분의 90을 가중하거나 100분의 80을 가중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99%는 미신고 때문에 적발된 건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을 가중부과를 했습니다. 100분의 70을 가중부과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시행을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례로 명시도 안 돼 있는 걸 방침으로 그걸 정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시정해라.” 이렇게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쪽에서도 좀 이해를 했던 게 도대체 저희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직원들이 저희 행정직 직원들인데 용적률 초과라든가 건폐율 초과 부분까지 산정을 해서 이걸 디테일하게 한 1% 정도 적발되는 건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용적률을 초과했고 건폐율을 초과했는지 현장에 가서 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사 쪽에서도 이해하고 단지 좀 개선해라 이런 정도로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서울시 건축조례가 명확하지가 않고 강남구에 관련 구체적인 조례가 없고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강남구 조례 제정하는 것도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안전이나 주민재산 피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또 강남구 세외수입 관련돼서, 또 행정 신뢰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물리적으로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매번 나가는 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동안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는 건 좀 문제점이 커 보이고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하실 수 있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7쪽입니다. 2023년도에 처분 시에서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독촉만 할 뿐이지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82개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가 35개고 나머지는 건축과인데 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점검 및 독촉 공문만 보낼 뿐이지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매번 나가는 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동안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는 건 좀 문제점이 커 보이고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하실 수 있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7쪽입니다. 2023년도에 처분 시에서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독촉만 할 뿐이지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82개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가 35개고 나머지는 건축과인데 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점검 및 독촉 공문만 보낼 뿐이지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안지연위원님이 이 건을 지적해서 제가 정말 곤란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35건 확인을 다 그때 했었고 그다음 전부 다 점검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보통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있습니다. 있게 되면 보통 공동주택에서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기간이 올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점검해라라고 알려주는 이 정도 차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에서는 왜 단지 알려주기만 하냐, 좀 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전체 건 중에서 한 20건 정도가 아직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안지연위원님이 이 건을 지적해서 제가 정말 곤란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35건 확인을 다 그때 했었고 그다음 전부 다 점검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보통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있습니다. 있게 되면 보통 공동주택에서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기간이 올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점검해라라고 알려주는 이 정도 차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에서는 왜 단지 알려주기만 하냐, 좀 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전체 건 중에서 한 20건 정도가 아직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35개 지적사항 중에 지금 15개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홍종남 35개 건은 다 했고요. 또 올해 이제
○손민기 위원 다 했고 아, 올해 15건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군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올해 또 해야 될 대상 주택들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상임위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감 자료 285쪽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산액이 한 1,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한 명이 몇 개의 단지를 맡고 있으며 또 그 사업 내용이 너무 소소하잖아요. 화단가꾸기, 정원가꾸기 이런 내용이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상임위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감 자료 285쪽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산액이 한 1,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한 명이 몇 개의 단지를 맡고 있으며 또 그 사업 내용이 너무 소소하잖아요. 화단가꾸기, 정원가꾸기 이런 내용이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 구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거의 아파트에서 관리 주체에서 요청하면 그 필요대로 저희가 공급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뭔가 이웃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아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이 보통 언제나 한 8,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이걸 전부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만 맡겨놨더니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이 사업을 할만하신 분들이 대개 퇴직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너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공동주택 내에 있는 화단이나 꽃가꾸기 아니면 무슨 이런 형태로 치우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도 1명 채용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바꾸자, 방향을. 그동안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우리가 직접, 그래서 올해 지금 주민들 여론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거의 아파트에서 관리 주체에서 요청하면 그 필요대로 저희가 공급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뭔가 이웃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아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이 보통 언제나 한 8,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이걸 전부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만 맡겨놨더니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이 사업을 할만하신 분들이 대개 퇴직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너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공동주택 내에 있는 화단이나 꽃가꾸기 아니면 무슨 이런 형태로 치우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도 1명 채용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바꾸자, 방향을. 그동안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우리가 직접, 그래서 올해 지금 주민들 여론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떻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이제 아파트마다 일단 공문으로도 보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는 좀 대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냐, 단지 내에서.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줄지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파트에 제공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아파트는 관리소장도 있고 입주자 대표도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공주택 관련해서 공동생활이 중요하다 하시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도시환경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명단에 관한 건인데요. 설치운영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제7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관할국에 많은 위원회를 관할하시면서 그 정도쯤은 항상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명단에 너무 한쪽 성으로만 치우쳤다, 들어가셔서 보실 때 그러한 느낌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조례를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소 이런 조례 기준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노력은 없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도시환경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명단에 관한 건인데요. 설치운영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제7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관할국에 많은 위원회를 관할하시면서 그 정도쯤은 항상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명단에 너무 한쪽 성으로만 치우쳤다, 들어가셔서 보실 때 그러한 느낌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조례를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소 이런 조례 기준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노력은 없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좀 미리 우리가 고민해서 그 성별을 고려해서 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그것까지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좀 미리 우리가 고민해서 그 성별을 고려해서 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그것까지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에 2026년도 6월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까지 계실 거라고 믿겠지만 만기일이 전부 2026년 6월이고 이번 연도 10월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나 전문가적이시고 모시기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하지만 조례에다 이런 근거를 두는 이유는 도시를 살아가는 구성원 자체가 남녀노소가 있고 남성과 여성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설치 근거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었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도시환경국에 대한 정책자문은 한쪽 성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 시각을 좀 숙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주셔야만 강남구라는 우리 도시가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의 유연한 사고와 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었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도시환경국에 대한 정책자문은 한쪽 성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 시각을 좀 숙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주셔야만 강남구라는 우리 도시가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의 유연한 사고와 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치1동 관내에 있는 선경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51쪽에 보면 김혜숙 팀장님이 맡으셔서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3명이 이 선경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2024년 4월에 조사를 받고 10월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의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시간이 과태료가 걸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민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반년이 지나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과태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왜 6개월이 걸리는지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치1동 관내에 있는 선경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51쪽에 보면 김혜숙 팀장님이 맡으셔서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3명이 이 선경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2024년 4월에 조사를 받고 10월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의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시간이 과태료가 걸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민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반년이 지나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과태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왜 6개월이 걸리는지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통상 조사가 끝나면 적어도 1개월이나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6개월씩이나 걸렸던 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통상 조사가 끝나면 적어도 1개월이나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6개월씩이나 걸렸던 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24년 민원조사 결과에 거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오랜 기간이 걸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했지만 375쪽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현황이 총 21건인데 여기에 대치선경아파트라는 한 아파트에서 5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넘는 것인데 3번에 있는 개인적인 부과대상자 빼고는 4개의 경우가 전부 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어떤 입주민들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입주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는 관리비로 납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들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했지만 375쪽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현황이 총 21건인데 여기에 대치선경아파트라는 한 아파트에서 5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넘는 것인데 3번에 있는 개인적인 부과대상자 빼고는 4개의 경우가 전부 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어떤 입주민들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입주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는 관리비로 납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들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주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건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중에 지금 한 3개 아파트 정도가 정말 어떤 주민과 관리소장 간의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경인데, 선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다음에 이쪽 관리 주체하고 이쪽이 또 한 통속이고 또 여기 반대하는 이 재건축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쪽이 또 이쪽하고 또 반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갈등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 쪽에서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는 분이 관리소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반으로 갈려서 서로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관리소장의 책임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지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이런 건입니다.
지금 관리주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건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중에 지금 한 3개 아파트 정도가 정말 어떤 주민과 관리소장 간의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경인데, 선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다음에 이쪽 관리 주체하고 이쪽이 또 한 통속이고 또 여기 반대하는 이 재건축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쪽이 또 이쪽하고 또 반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갈등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 쪽에서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는 분이 관리소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반으로 갈려서 서로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관리소장의 책임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지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이런 건입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는 입주민들과의 갈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게 여러 건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사실 2023년도에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또 올해의 건수고 이런 처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대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입주민들의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나타나는 부과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부과를 할 때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게 과태료 부과인데 이렇게 총 쌓이는 금액 정도가 100여만원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더 강력한 지도로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관리부실에 대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24년도에 이 선경아파트를 관리하시면서 계획에 대한 자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관리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에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주체를 너무나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관리주체를 행정지도를 해서 바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주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주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관리인지, 제가 말씀드린 주체는 저희 쪽에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어줘야 되는 최대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저도 물론 관내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24년도, 23년도를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에 관해 이런 갈등들이 최대한 풀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분쟁 조정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24년도에 분쟁 조정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아,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홍보는 좀 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보통 저희가 임대주택 분쟁건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 사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해서 만약 분쟁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넘기거나 그러는데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기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뭐 경미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위원회까지 넘기지 않고 했던 건수는 좀 있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회로 넘긴 건 없었고요. 보통 담당선에서 보통 해결을 하거나 만약에 담당선에서 해결이 안 됐던 경우는 보통 주민들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컸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임대주택의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런 분쟁을 구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두 번째 대모산에 우리 개포3단지 아파트 연결 통로를 지금 우회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3단지 아파트에서 지금도 거기를 담벼락을 치고 못 가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지 같은 경우 아직도 지금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3월 20일쯤에 한번 3단지하고 2단지 그다음에 1단지 전부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님들을 불러서 이 건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분위기가 여기가 그때 보니까 강도 사건에 그다음에 염산 테러 사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자체 내에 이걸 개방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 드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단지 쪽에서 3단지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좀 개방을 하자 이 이야기가 있어서 2단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듣고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임 요구해서 이게 해임 의결이 되어버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단지하고 3단지가 담장을 오픈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단지 같은 경우 아직도 지금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3월 20일쯤에 한번 3단지하고 2단지 그다음에 1단지 전부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님들을 불러서 이 건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분위기가 여기가 그때 보니까 강도 사건에 그다음에 염산 테러 사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자체 내에 이걸 개방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 드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단지 쪽에서 3단지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좀 개방을 하자 이 이야기가 있어서 2단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듣고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임 요구해서 이게 해임 의결이 되어버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단지하고 3단지가 담장을 오픈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성당 앞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 저희가 담장 설치하고 나서는 등산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터공원을 통해서 대모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는 거의 그게 길이 그쪽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가 안내 표지판이라도 거기에 2단지 쪽이나 3단지 쪽에 설치한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건 저희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게 고착화 됐다고 하면 그런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태료는 계속 내고 있습니까? 그 단지에서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지금 형사 고발을 해놨고 지금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발이 있어서 따로 지금 저희가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전에는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계속 내는 거로 하고 담장을 막았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가요? 형사 처벌건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고발해서 벌금 납부하는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오픈하라, 이렇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위법성에 관한 과태료도 제가 청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사건에 대한 벌금만 내고 있다 하니 그건 좀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는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해임 사유가 되지, 만약 본인이 듣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만약 그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이걸 문제 삼았을 때는 해임 사유가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그 시간을 관리를 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한다. 왜 입주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소장님 혼자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 입주민은 공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해임 사유가 된다, 이런 좀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주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내용이 지금 신규 아파트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꼭 이걸 전달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상이 이렇게 신축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 단지만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상이 이렇게 신축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 단지만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특히 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 주체가 LH나 SH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체가 좀 유야무야 있었다 없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구성됐을 때도 그 주민의 찾을 권리는 찾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체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통장 회의 때 이런 거를 홍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거 있으니 신청해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질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냐?, 그거 지금 신청하면 되냐?” 그때 우리 2차 사업 할 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개요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1명의 컨설턴트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런 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한테 좀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저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혐오스럽기는 한데 아까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이기는 맞는데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그냥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바로 뱀이에요. 우리 이거 강남구에서 뱀이 주택에 출몰한다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동이 났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이고 한 30여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뱀이 출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길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일단 이게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지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뱀이 출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길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일단 이게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지니까
○김광심 위원 30회가 접수가 됐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30회요? 꽤 많이
○김광심 위원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한두 건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산 밑이고요. 바로 앞에는 또 나대지가, 숲이 우거져 있어서 뱀이 서식하기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녹지과도 저희 소관이고 주택과도 저희 소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같은 부서들하고 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뱀이 단순한 뱀이 아니라 독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꼭지를 꼽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뱀도 교육 좀 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강사료 주시고.
251쪽 보니까 자문비가 나갔어요.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 관련, 이게 왜 주택과에서 해야 되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251쪽에 33번에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저는 이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꼭지를 꼽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뱀도 교육 좀 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강사료 주시고.
251쪽 보니까 자문비가 나갔어요.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 관련, 이게 왜 주택과에서 해야 되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251쪽에 33번에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때 내년, 사실은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하고 내년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 정책 자문가들 중에 몇 분, 그다음에 일반 좀 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들 안 계신가 해서 그분들 저희가 한 세 분인가?
지금 저희가 이때 내년, 사실은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하고 내년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 정책 자문가들 중에 몇 분, 그다음에 일반 좀 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들 안 계신가 해서 그분들 저희가 한 세 분인가?
○이향숙 위원 네, 세 분이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초청해서 그때 아이디어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자문 비용으로 저희가 자문료를 집행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얼마 정도 자문으로 했는데 한 번에 2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됐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보통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문 받았을 때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딱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향숙 위원 아깝다, 60만원 날아갔네.
○주택과장 홍종남 그냥 일상적인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때 자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도 공동주택 그때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미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영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주년 기념 사업은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건 주택과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문 수당비 나가는 몫을 보면 잘 되었는지 한번 살펴 봐보셨습니까? 어떤 몫으로 줬는지.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문 수당이 절대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저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보통 거기에 선정된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이런 어떤 전문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한 25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공사를 하거나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여기에 속해 있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분들 속해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 봐요. 잘못된 거죠. 자문료를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제가
○이향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신규 사업 발굴 관련되는 거는요. 제가 주문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남이 개청한 지 50주년 됐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신규 사업을 좀 구상을 하자. 우리가 공동주택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강남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가면 갈수록 거주인구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금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으로는 지금 시민들의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게 예방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강남답게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맨날 보는 사람들만 봐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어 봐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문을 했고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 신규 사업 발굴 관련되는 거는요. 제가 주문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남이 개청한 지 50주년 됐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신규 사업을 좀 구상을 하자. 우리가 공동주택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강남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가면 갈수록 거주인구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금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으로는 지금 시민들의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게 예방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강남답게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맨날 보는 사람들만 봐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어 봐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문을 했고요.
○이향숙 위원 취지는 좋았는데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해했고 취지는 좋았고 뭐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게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총무과나 어디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문 수당을 그쪽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결과만 가져오면 됐었고, 요청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몫이 없는데 줬다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럽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가, 저희 이런 공동주택의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던 겁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가, 저희 이런 공동주택의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던 겁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부, 공동주택 교육 사업 외부 전문가하고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에 강사가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공동 층간소음 이분의 이력을 보면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을 하셔서 경험은 있으신 분인데 동일한 인물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가 공동주택 교육사업하고 똑같아서 이게 차별성이 있었을까? 물론 층간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분은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 거는 좀 더 전문가를 조금 택할 수는 없었는지, 정말 급급했는지 한번 이 교육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게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 위탁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이분에 대한 너무 편중하지 말자는 저도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좀 더 다른 전문가들도 한번 찾아보고 유입해보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육할 때는 일단 반영하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분을 썼던 이유가 보통 저희가 교육을 하면 한 4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지루하면 4시간 동안 버티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교육을 너무 진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약간 좀 편애 같은 게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게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 위탁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이분에 대한 너무 편중하지 말자는 저도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좀 더 다른 전문가들도 한번 찾아보고 유입해보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육할 때는 일단 반영하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분을 썼던 이유가 보통 저희가 교육을 하면 한 4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지루하면 4시간 동안 버티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교육을 너무 진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약간 좀 편애 같은 게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금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더 많이 우리가 또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얼핏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가 보는 위원으로서는 너무 중첩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력에 딱 그러한 조건에 맞는 이력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 중에서 가장 총, 많이 가져가는 회사가 있던데 얼마인지 아세요? 또 어디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의 메디셋경영연구소 소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의 메디셋경영연구소 소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약간 좀 편중됐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이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총 1,800만원 정도가 한 소장한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샘플링으로 한 사람이 2개를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샘플링을 올려드렸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걸 발견을 해서 제가 아, 이거는 너무 편중됐다,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편중이 골고루 하고, 이게 사실은 강연 대상자는 다 소장이나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조합장들이 오시잖아요. 동일한 인물이 강연자가, 그러니까 피강연자가 될 수 있는데 좀 골고루 분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내년에는 이런 쪽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칭찬을 조금 하고 싶은 게 강선희주임이 계시나 봐요? 저는 얼굴은 못 뵀는데 일어나시고, 제가 주민을 대책해서 감사드립니다. 재깍재깍 민원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법 이행강제금이 많아요. 죄송해요. 앉으세요. 칭찬하려고 했고요. 아니 위원들은, 혼내는 거 아니에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고 우리 국장님 잘 봐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얼굴은 본 적 없는데 주민 대표로서 들은 이야기는 또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우리 억수로 주택과에서 벌금 물잖아요. 주민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수당은 누구한테 갑니까? 세무과에 가요. 나 이거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세무과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해서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런 모든 세외수입은 담당 직원들이 막 민원인하고 싸우고 고소 고발도 하고 행정 심판하고 대항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은 세무과에 가서 세무과가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또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 보면 꼭 박수 받을 일인가? 그들은 앉아서 받아서 세외수입 많이 늘리는 건 감사하고 업무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을 하고 싶으나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우리 직원들은 정말 이런 노고는 우리 직원들이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죠? 고맙습니다. 직원 잘 보듬어주시고 또 애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질책하거나 까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면 칭찬도 하는 위원들이니까 또 존경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얼굴은 본 적 없는데 주민 대표로서 들은 이야기는 또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우리 억수로 주택과에서 벌금 물잖아요. 주민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수당은 누구한테 갑니까? 세무과에 가요. 나 이거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세무과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해서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런 모든 세외수입은 담당 직원들이 막 민원인하고 싸우고 고소 고발도 하고 행정 심판하고 대항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은 세무과에 가서 세무과가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또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 보면 꼭 박수 받을 일인가? 그들은 앉아서 받아서 세외수입 많이 늘리는 건 감사하고 업무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을 하고 싶으나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우리 직원들은 정말 이런 노고는 우리 직원들이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죠? 고맙습니다. 직원 잘 보듬어주시고 또 애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질책하거나 까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하면 칭찬도 하는 위원들이니까 또 존경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늘 민원이 많은 주택과 고생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문제점들 다 개선돼서 내년 행정 감사에서는 또 칭찬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늘 민원이 많은 주택과 고생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문제점들 다 개선돼서 내년 행정 감사에서는 또 칭찬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전지은입니다.
2024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건축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건축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원동에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원동에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은 서울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용역은 준비는 다 됐는데요. 아직 자문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번의 변경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은 서울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용역은 준비는 다 됐는데요. 아직 자문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번의 변경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금년에 끝나야 되는 건데 아직도 자문 중에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일단 모아타운이 2023년 12월에 준공 나기로 했는데, 끝내기로 했는데 주민적, 주민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반대파는 우리 지역에 빼자, 이거 모아주택 되지 않는다. 빼달라고 하는 거고 찬성파 같은 경우는 여러 파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구역을 다 해달라, 아니면 또 몇 개만 일단 되는 데만 해달라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접 찾아가서 민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치 우리 구 자문위원회에 올려서 한번 검토를 받고 서울시에 올렸는데요. 자문 결과를 또 이야기하자면 11월 8일 날 제가 서울시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11월 8일 날 받았는데 자문위원들, 서울시 자문위원들 성격이 이걸 모아주택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그런 자문보다는 여기가 아파트가 금지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금지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 원론적인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몰아져 가는 결론이 뭐였었냐 하면 그러면 지구단위가 거기가 바뀌니까 지구단위를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그 지구단위를 지켜보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진행될지도 없어서 아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결정 좀 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3종으로 우리가 안이 올라갔거든요. 대부분 3종으로 올라갔던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의 공공기여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더라도 우리는 대단지 아파트로 해야만이 이 지역은 살 수 있다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종 일반주거로 나왔는데 심의위원들은 1종에서 어떻게 3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재 사전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확정이 안 나올 거 같고요, 이게 결론이 안 나올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용역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용역을 아직 준공을 못 내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그 지구단위를 지켜보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진행될지도 없어서 아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결정 좀 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3종으로 우리가 안이 올라갔거든요. 대부분 3종으로 올라갔던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의 공공기여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더라도 우리는 대단지 아파트로 해야만이 이 지역은 살 수 있다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종 일반주거로 나왔는데 심의위원들은 1종에서 어떻게 3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재 사전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확정이 안 나올 거 같고요, 이게 결론이 안 나올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용역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용역을 아직 준공을 못 내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용역은 진행은 했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용역 계속 진행하고 있죠.
○김광심 위원 주민들이 그럼 반대해도, 지금 현재 보면 지구단위 지정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모아주택을 시행함으로써 지구단위 지정과 종상향을 다 같이 받아내서 이 사업을 접근시키려고 했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자문을 재요청한 단계이면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될지 말지 뭐 그런 입장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 상당히 그 부서에서도 입장이 난처할 걸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한다는 그런 설이 지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의 의지가 없는 건지, 환경이 나쁜 건지.
그런데 우리가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 상당히 그 부서에서도 입장이 난처할 걸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한다는 그런 설이 지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의 의지가 없는 건지, 환경이 나쁜 건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네.
○김광심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다시 위원님에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의지는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이요. 모아주택인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일방적으로 한다, 누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총 5구역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중에서 2구역이 한다는 측이 많습니다. 나머지 3구역은 안 한다 측이 많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게끔 만들어주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기들이 아파트가 금지된 지역을 아파트를 풀고자 하는 것들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계속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저희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강남지역은 다 기반시설이 좋은데 여기는 기반시설의 혜택을 1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풀어줘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반반씩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절은 여기는 어떻게든 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건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구청 의지는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이요. 모아주택인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일방적으로 한다, 누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총 5구역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중에서 2구역이 한다는 측이 많습니다. 나머지 3구역은 안 한다 측이 많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게끔 만들어주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기들이 아파트가 금지된 지역을 아파트를 풀고자 하는 것들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계속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저희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강남지역은 다 기반시설이 좋은데 여기는 기반시설의 혜택을 1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풀어줘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반반씩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절은 여기는 어떻게든 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건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모든 중심은 주민에게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주민이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이게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력을 마냥 소진하고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해야 우리도 일을, 다른 역할들도 많을 텐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행감 중이지만 내년도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 모아주택은 하기보다는 안 하는 쪽에 지금 기울여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는 또 어딥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지금 일원동 말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지금 현재 일원동하고 그다음에 일원동 625번지 있는데, 거기가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김광심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5개 중에 2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일원동 모아주택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 그러니까요. 일원동 북측 모아주택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왔던 것이 주민제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제안으로 일원동 625번지가 들어왔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100 몇 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625번지요.
○김광심 위원 625가 양지마을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양지마을은 720번지고요.
○김광심 위원 그럼 625번지가 어디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2개는 지금 이거는 하나 새로 신청이 주민제한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모아주택의 사업은 지금 진척된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2개는 지금 이거는 하나 새로 신청이 주민제한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모아주택의 사업은 지금 진척된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동, 역삼동 쭉 있었지 않습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동, 역삼동 쭉 있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모아타운 공모신청 기준을 강화를 시켜서 다른 쪽은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청마을 북측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데는 용역을 지금 2023년부터 했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했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안을 갖고 서울시에 갔더니 서울시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빠른 결정을 해나갈 단계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원래 없던 데가 하나 들어온 게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아까 번지수를 얘기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주민제안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대상지 자체로 선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용역을 할 수 있고요, 관리계획 용역을 하게 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새롭게 주민제안 된 데는 아직 신청만 들어왔을 뿐이지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안을 갖고 서울시에 갔더니 서울시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빠른 결정을 해나갈 단계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원래 없던 데가 하나 들어온 게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아까 번지수를 얘기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주민제안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대상지 자체로 선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용역을 할 수 있고요, 관리계획 용역을 하게 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새롭게 주민제안 된 데는 아직 신청만 들어왔을 뿐이지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주민과의 갈등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심 위원 주민과의 갈등이 합의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 행정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말씀하긴 좀 그렇고요. 뭐냐 하면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찬반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고 그 합리적인 안을 갖고 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면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오래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아까 아파트 금지지역이라고 돼서 이거는 원점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여서 되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필지가 있는 경우는 아파트를 불허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대청마을 북측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 이외의 땅은 공동주택 건립하지 않도록 서울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필지들이 지금 대청마을처럼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대청마을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약간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 이외의 땅은 공동주택 건립하지 않도록 서울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필지들이 지금 대청마을처럼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대청마을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약간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 청산이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미해산, 미청산 뭐 같은 것인데. 지금 그게 제가 자료 받기론 한 아홉 군데가 돼요, 제가 예전에 받았는데. 그 9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거나 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단지는 아직 없습니까?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 청산이 안 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미해산, 미청산 뭐 같은 것인데. 지금 그게 제가 자료 받기론 한 아홉 군데가 돼요, 제가 예전에 받았는데. 그 9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거나 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단지는 아직 없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청산을 준공 나고 이전고시 나고 그다음에 해산, 청산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전고시 나고 1년 내에 가볍게 해산하고 해산할 당시의 조합장이 청산 이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소송과 더하기, 빼기가 다 끝나야만이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말 그대로 청산도 안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산이 무조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때 되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청산을 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소송과 더하기, 빼기가 다 끝나야만이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말 그대로 청산도 안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산이 무조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때 되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청산을 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안내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제 법이 개정돼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청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뭐냐 하면 조합원들이 인수인계해서 이 청산 안 한 이유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매달 타가요. 그런데 그 월급이 만만치 않은 월급이에요. 그게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을 어떤 일을 지연시켜서 그들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늘려가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이거 왜 청산을 안 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그게 빨리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돈이 돌아가서 청산이 끝나면 지불하지 않아야 될 인건비가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1년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됐나, 지금 6월이니까 약 1년 지났네요. 이것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 강남구는 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합기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십억까지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움켜쥐고 질질질 끌어요, 이게 청산일자를. 이게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 개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요, 단지가.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주민들이 찾아야 될 재산권인데 몇몇 관리자들이 이거를 좀 지연시켜서 고의로 지연시켜서 그들의 어떤 월급 챙기는 수단으로는 악용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이거 왜 청산을 안 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그게 빨리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돈이 돌아가서 청산이 끝나면 지불하지 않아야 될 인건비가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1년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됐나, 지금 6월이니까 약 1년 지났네요. 이것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 강남구는 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합기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십억까지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움켜쥐고 질질질 끌어요, 이게 청산일자를. 이게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 개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요, 단지가.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주민들이 찾아야 될 재산권인데 몇몇 관리자들이 이거를 좀 지연시켜서 고의로 지연시켜서 그들의 어떤 월급 챙기는 수단으로는 악용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청산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관에서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든지 청산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산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타 부서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897쪽 보니까 이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633건, 새올상담민원이 547건, 응답소에서 또 1,299건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하고 있구나하고 참 놀랐고 고충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 공시되어 있는 그런 민원 외에도 또 네이버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면 정부24에 강남구 관련돼서 재건축 관련 민원이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설립 해산신청 시에 처리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산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타 부서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897쪽 보니까 이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633건, 새올상담민원이 547건, 응답소에서 또 1,299건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하고 있구나하고 참 놀랐고 고충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 공시되어 있는 그런 민원 외에도 또 네이버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면 정부24에 강남구 관련돼서 재건축 관련 민원이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설립 해산신청 시에 처리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해산이 다 이전고시 끝나고 총 해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민기 위원 재건축조합 설립 후 해산하면 처리기간이요, 총 처리기간.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처리기간이요?
○손민기 위원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처리기간은 우리가 조합설립 처리기간은 60일 정도 되는데요. 그냥 보통 우리가 한 달 30일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거기 동의서 그다음에 지장, 신분증, 그다음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동소유자면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60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 달.
○손민기 위원 한 달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손민기 위원 정부24 민원신청 관련해서는 처리기간이 15일로 응답이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신속하게 그 기간 안에 답변을 드리긴 어렵단 생각은 들고 한 달 안에 처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한 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앞서 질의드린 것과 같은 결인데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산총회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해산인가를 안 해줍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아닙니까?” 해산인가 신청 40여일이 지나서야 해산처리가 된 상황인데 민원인은 5월 6일날 해산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6월 20일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자꾸 지연이 되는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으셨나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한 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앞서 질의드린 것과 같은 결인데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산총회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해산인가를 안 해줍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아닙니까?” 해산인가 신청 40여일이 지나서야 해산처리가 된 상황인데 민원인은 5월 6일날 해산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6월 20일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자꾸 지연이 되는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으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산을 저희가, 해산은 조합해산은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손민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고 이러한 질의가 지금 반복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 걸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혹시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해산이 들어온 곳이 없어가지고요.
○손민기 위원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올해 24년 6월 17일 자 민원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민원위치 강남구 개포로 313번 개포우성3차 리모델링 조합 관련된 민원내용이고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해되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리모델링은 또 분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이 안 돼요. 안되다 보면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해산을 빨리 안 시켜 그런 관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아주택 참 뜨겁죠. 강남구 관내에 서울시 정비사업이긴 한데 제가 속한 역삼동도 그중 하나로 굉장히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료 707쪽을 보면 모아주택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모아타운 사업절차와 사업방식 공모신청 대상지 절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용으로만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아주택 참 뜨겁죠. 강남구 관내에 서울시 정비사업이긴 한데 제가 속한 역삼동도 그중 하나로 굉장히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료 707쪽을 보면 모아주택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모아타운 사업절차와 사업방식 공모신청 대상지 절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용으로만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홍보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에 모아주택이 아닌, 모아주택밖에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 보면 재건축 분야별로 있는 거기에다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하는 절차라든가 그 정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다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다하는 것처럼 표현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홍보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에 모아주택이 아닌, 모아주택밖에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 보면 재건축 분야별로 있는 거기에다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하는 절차라든가 그 정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다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다하는 것처럼 표현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손민기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죠. 소극적으로 행정처리 대응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쓰셔야죠. 이거를 갖다가 적극 안내하고 있다, 추진완료라고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허위사실 기재인데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허위는 아닌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도 모아주택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매번 같은 회기 때마다 질의가 똑같은 질의가 반복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역시 역삼동 모아타운 사업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국장님 이게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을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리고 본위원 역시 역삼동 모아타운 사업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국장님 이게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을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가 완화가 됐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물론 처음에는 완화됐다가 지금은 좀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가 물론 처음에는 완화됐다가 지금은 좀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다시 강화하는 추세로 가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왜냐하면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왔을 때 그때 굉장히 민원이 셌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에 가서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아시다시피 반대, 찬성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기준이 좀 너무 약해서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신청기준을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 신청기준을 강화시키는 걸 보고 저희도 그걸 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준이 좀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서울시도 당연히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하겠다고 하시는 데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재건축과장 답변 중에 일반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기준을 강화시키고 나서 주민들한테 추진하는 지역 쪽에다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나머지 또 우리 삼성동이나 역삼동에 추진하거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 왔을 때 저희들이 다 면담을 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 진행사항이나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마을 북측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 그다음에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말씀하신 주민제안 했던 그 대상지 2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하겠다고 하시는 데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재건축과장 답변 중에 일반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기준을 강화시키고 나서 주민들한테 추진하는 지역 쪽에다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나머지 또 우리 삼성동이나 역삼동에 추진하거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 왔을 때 저희들이 다 면담을 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 진행사항이나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마을 북측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 그다음에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말씀하신 주민제안 했던 그 대상지 2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2곳만 생각하면 됩니까? 다른 지역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요건을 갖춰왔을 때 검토가 되는 거지 구청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찬반이 극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8쪽 드림지원TF 집행률 51%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8쪽 드림지원TF 집행률 51%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 저희가 집행률은 아마
○손민기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인데요. 그 51%인 이유는 일단 이 전체적인 것은 자문료니까 참석했을 때 수당인데요. 그 수당이 옛날 작년과 같은 경우 예산했을 때는 전체 모임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각 반을 3개 반으로 나누고 그 반들의 모임도 하고 전체 모임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전체 모임은 전문가이고, 그런데 전체 모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현장마다 3명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정도에 전체 모임 가지고 나면 이보다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1%인데요. 그 51%인 이유는 일단 이 전체적인 것은 자문료니까 참석했을 때 수당인데요. 그 수당이 옛날 작년과 같은 경우 예산했을 때는 전체 모임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각 반을 3개 반으로 나누고 그 반들의 모임도 하고 전체 모임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전체 모임은 전문가이고, 그런데 전체 모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현장마다 3명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정도에 전체 모임 가지고 나면 이보다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보다는 더 진행이 되도 모임이 적기 때문에 역시 불용률이 많겠네요? 과다편성하셨네요? 예산 과다편성. 맞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만큼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줄인 걸로
○손민기 위원 불용률 줄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900쪽인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내 특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추천이 들어갔어요. 위촉사유가 된 게 뭔가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르면 주택 관련분야 교수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부의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900쪽이요.
자료 900쪽인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내 특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추천이 들어갔어요. 위촉사유가 된 게 뭔가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르면 주택 관련분야 교수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부의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900쪽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소장님인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직업을 주택관리사로 하셔야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기재를 하셔서 오해를 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었는데 정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강남역 일대, 선릉역 일대 다 제 지역구인데 그쪽 현수막 난립한 거 이번에 재정비를 싹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민원 중에 하나인데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내용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현수막이 낮게 달려서 보행에 위협이 있습니다. 현수막 시야에 방해되는 것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강남구민회관, 의회 앞에도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들이 있고 실제로, 구청 주변에도 그런 현수막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었는데 정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강남역 일대, 선릉역 일대 다 제 지역구인데 그쪽 현수막 난립한 거 이번에 재정비를 싹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민원 중에 하나인데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내용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현수막이 낮게 달려서 보행에 위협이 있습니다. 현수막 시야에 방해되는 것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강남구민회관, 의회 앞에도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들이 있고 실제로, 구청 주변에도 그런 현수막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불편함이나 교통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집회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계도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집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현수막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회가 끝이 난다고 하면 바로 즉석에서 철거하도록 하고 또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현수막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보행에 불편을 일으킨다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하도록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불편함이나 교통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집회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계도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집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현수막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회가 끝이 난다고 하면 바로 즉석에서 철거하도록 하고 또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현수막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보행에 불편을 일으킨다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하도록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요즘 중앙정부가 워낙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문구의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게첩일 날짜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현수막 제거해야 되는 시기 지난 현수막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님입니다.
질의에 앞서 재건축과장님 또 많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 14일날에 ‘재건축 대치미도아파트 대형 저류조 침수 막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8대 때부터 제안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제안한 사항들이 실행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의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이런 협업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제가 이 자료를 좀 저기 갖다주세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담당 직원분들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조합에다 제안을 좀 해주시란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서초구에서 이걸 지하 건물에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은 혁신전략과에다 그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사업과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데에다 조합에다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용성 있게 한다.
첫째는 제가 이 스마트팜도 지금 현재의 아파트 1단지 같은 데도 공간 유휴지가 되게 많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도시농법 수직농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반려견 반려공원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제가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재건축할 때는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좀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압구정동 3차 같은 데는 한 4,500가구 이렇게 되는데 기부채납 일부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류조처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의 어떤 삶을 높이는데 이런 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제안을 하지 않으면 주민분들은 그냥 우리 편리한 대로 하지만 앞으로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 반려견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원은 없고 반려견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재건축을 할 때 이 자체 공간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 이게 사실 법으로 만들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안해서 주민들 스스로 기부채납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의에 앞서 재건축과장님 또 많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 14일날에 ‘재건축 대치미도아파트 대형 저류조 침수 막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8대 때부터 제안한 사항들인데 이렇게 제안한 사항들이 실행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의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이런 협업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제가 이 자료를 좀 저기 갖다주세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담당 직원분들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조합에다 제안을 좀 해주시란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서초구에서 이걸 지하 건물에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은 혁신전략과에다 그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사업과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데에다 조합에다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용성 있게 한다.
첫째는 제가 이 스마트팜도 지금 현재의 아파트 1단지 같은 데도 공간 유휴지가 되게 많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도시농법 수직농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반려견 반려공원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제가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재건축할 때는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좀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압구정동 3차 같은 데는 한 4,500가구 이렇게 되는데 기부채납 일부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류조처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의 어떤 삶을 높이는데 이런 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제안을 하지 않으면 주민분들은 그냥 우리 편리한 대로 하지만 앞으로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 반려견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원은 없고 반려견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재건축을 할 때 이 자체 공간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 이게 사실 법으로 만들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안해서 주민들 스스로 기부채납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치미도에 저류조 설치하는 것들은 위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당연히 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유사시 전쟁이라든가 유사시 미사일 발사되었을 때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하층, 대피시설에서 핵까지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것은 특별하게 짓지 않는 한 안 됐고요. 그런데 일반 미사일 같은 정도는 우리 충분히 지하주차장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번 사업승인 때 그러니까 개포6·7단지 그다음에 럭키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 대피시설에 대한 경로를 파악해서 입주민한테 안내를 하게끔 허가 조건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검토 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치미도에 저류조 설치하는 것들은 위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당연히 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유사시 전쟁이라든가 유사시 미사일 발사되었을 때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하층, 대피시설에서 핵까지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것은 특별하게 짓지 않는 한 안 됐고요. 그런데 일반 미사일 같은 정도는 우리 충분히 지하주차장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번 사업승인 때 그러니까 개포6·7단지 그다음에 럭키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 대피시설에 대한 경로를 파악해서 입주민한테 안내를 하게끔 허가 조건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검토 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의회에서는 늘 제안을 해야 되고 또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유도를 해야 되고 함께 사실은 저는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항상 제안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그런 행정이 참 제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써놨는데 이걸로 제가 이제 재건축과는 제가 제안하는 걸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짜 강남구는 일도 많고 사실 열심히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성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에서 참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저는 정말 공감하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라든지 근절을 위해서 참 몸으로 뛰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나가다 유인물 뿌려 있으면 청장님한테 전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또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하고. 또 삼성동 같은 데는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확대, 미디어 명소로다가 지금은 발전했어요.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강남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광고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기부채납 관련해서 하나만 기재하고 처분 통지서를 별도로 제출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감사원에서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 때 일이니 만큼 자세하게 사실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어떤 이 용적률 250%에서, 250%를 준다 그거는 법의 논리보다는 상식의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도 어렵게 만들고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은데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게 짧아지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 또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좀 해주셔라 이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써놨는데 이걸로 제가 이제 재건축과는 제가 제안하는 걸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짜 강남구는 일도 많고 사실 열심히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성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에서 참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저는 정말 공감하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라든지 근절을 위해서 참 몸으로 뛰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나가다 유인물 뿌려 있으면 청장님한테 전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또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하고. 또 삼성동 같은 데는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확대, 미디어 명소로다가 지금은 발전했어요.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강남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광고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기부채납 관련해서 하나만 기재하고 처분 통지서를 별도로 제출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감사원에서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 때 일이니 만큼 자세하게 사실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어떤 이 용적률 250%에서, 250%를 준다 그거는 법의 논리보다는 상식의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도 어렵게 만들고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은데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게 짧아지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 또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좀 해주셔라 이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전지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98개소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손민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고, 특히 전지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따뜻하게 주민을 대해줘서 그 마음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선 김광심위원님과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모아타운에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6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9월 11일 날 강남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가 1269쪽 맨 하단에 ‘개최결과’ 그래서 대안1로 서울시 자문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1이 뭔가 했더니 그 옆에 1268쪽 보면 하단에 ‘강남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를 반영한 대안1’ 그렇게 돼 있는데 강남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전지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98개소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손민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고, 특히 전지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따뜻하게 주민을 대해줘서 그 마음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선 김광심위원님과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모아타운에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6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9월 11일 날 강남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가 1269쪽 맨 하단에 ‘개최결과’ 그래서 대안1로 서울시 자문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1이 뭔가 했더니 그 옆에 1268쪽 보면 하단에 ‘강남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를 반영한 대안1’ 그렇게 돼 있는데 강남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했는데요. 그중에 찬성과 반대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조합설립이 가능한가까지를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나눴는데요. 그것은 총 5개 구역에서 2개 구역을 나가는 부분이고 삼성아파트 옆에 한 동짜리 있는데 그거하고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5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찬성하는 쪽이 많고 3개의 구역은 반대하는 쪽이 많, 그런 안으로 서울시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올 12월 안에 승인에 대한 고시가 불투명하다,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끌고 갈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끌고 갈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 12월 초 중에 사전자문회의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다음에는 본 심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에 올라갔으니까 본 심의위원회가 따져보면 내년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일원1동의 대청 북측마을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718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억2,8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사유는 ‘공모 미선정으로 미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개포동 외 1개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응모 사업지 2개소가. 그럼 개포동은 개포2동의 구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외 1개소는 어디를 생각했던 겁니까? 공모 예정지로.
올 예산에, 718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억2,8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사유는 ‘공모 미선정으로 미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개포동 외 1개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응모 사업지 2개소가. 그럼 개포동은 개포2동의 구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외 1개소는 어디를 생각했던 겁니까? 공모 예정지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삼성동입니다.
○이동호 위원 삼성동이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두 군데서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재건축과 질의입니다.
76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개포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또 마찬가지로 개포4단지도 똑같이 내용이 되겠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인해서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포1단지를 보면 7개 과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가 미완료됐기에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단지는 6,600여세대가 되고 4단지도 꽤 큰데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어요,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심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계된 일에는 참 간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합의 주기적인 체크를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준공 처리가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개포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또 마찬가지로 개포4단지도 똑같이 내용이 되겠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인해서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포1단지를 보면 7개 과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가 미완료됐기에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단지는 6,600여세대가 되고 4단지도 꽤 큰데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어요,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심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계된 일에는 참 간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합의 주기적인 체크를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준공 처리가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 7월에 오고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개포1단지하고 개포4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개포1단지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수차례 만나고 그다음에 현장도 많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 암거하고 소공원 정도, 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주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조합 일이라고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개포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부분 준공 나고 부분 이전 고시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포4단지하고 개포6·7단지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개포 부분이전 고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 7월에 오고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개포1단지하고 개포4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개포1단지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수차례 만나고 그다음에 현장도 많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 암거하고 소공원 정도, 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주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조합 일이라고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개포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부분 준공 나고 부분 이전 고시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포4단지하고 개포6·7단지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개포 부분이전 고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계속해서 개포1단지, 4단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돼서 등기 처리돼서 재산권 행사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재건축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쪽에서 52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층 주거지 전용주거지역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기원 주변 등 총 9개소, 영동지구 내 저층 주택 4개소하고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5개소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3억을 줘서 23년 5월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자료 46쪽에서 52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층 주거지 전용주거지역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기원 주변 등 총 9개소, 영동지구 내 저층 주택 4개소하고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5개소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3억을 줘서 23년 5월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31일에 용역 준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 달 연기해서 11월 30일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10월 31일에 용역 준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 달 연기해서 11월 30일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 위원 완료되지 않은 상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걸 예측은 가능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결국은 이 어떤 변화의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소규모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저희가 만든 것들의 논리가 있고 괜찮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도 강남구청에서 31년 10개월을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업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해결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3억이라는 돈이 낭비될 소지도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적극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고 용도지역 조정하는 기준이 재검토돼서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억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지오과장님께서 이 결과,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각별해서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오과장님께서 이 결과,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각별해서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11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 질의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에 총 14회, 연번 54번부터 75번까지 14회에 걸쳐서 8,647만5,940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수수료로 매월 1회 8,500여만원, 연번 58번에는 크레인 운용 비용으로 132만원, 연번 75번 간판개선 사업으로 81만7,000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7조 광고주가 안전점검 업무 수요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부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기금에서 나간 거 맞습니까?
12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에 총 14회, 연번 54번부터 75번까지 14회에 걸쳐서 8,647만5,940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수수료로 매월 1회 8,500여만원, 연번 58번에는 크레인 운용 비용으로 132만원, 연번 75번 간판개선 사업으로 81만7,000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7조 광고주가 안전점검 업무 수요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부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기금에서 나간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54번부터 77번까지가 전부 강남구지부로 갔습니다. 여기 성함이 적혀 있는 부분도 사실은 강남구지부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54번부터 77번까지가 전부 강남구지부로 갔습니다. 여기 성함이 적혀 있는 부분도 사실은 강남구지부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그러면 강남구지부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강남구지부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강남구지부에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이 돈이.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기금과 일반 저희 강남구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일반회계는 상반기·하반기 나가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일반회계로 나가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매월 안전점검 수수료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지부에 일반회계까지 본인이 파악한 바는 1년 동안 1억3,000이 되는데 아마 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점검 수수료를 1억3,000을 강남구지부에 주는데 들어오는 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래 그거를 광고주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돈,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기타수수료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동호 위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 기타수수료 24년 10월까지 기준으로 1억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1억6,000만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90쪽 보면 우리가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6개월에 한 번씩 23년 하반기에 일반회계로 70개소 1,977만6,000원 지급을 했고 24년도 상반기에는 또 2,496만9,000원 지급을 했어요. 매월 점검을 하는데 6개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증지를 활용해서 항상 이렇게 위험하거나 수시로 하게 되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증지를 주고 저희 강남구지부에다가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풍수해 대비라든지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전에 어떤 이상, 이상 징후가 없다 하더라도 수시로 1년에 2~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없이 우리가 어떤 위험성 때문에 점검을 하는 대형광고물 또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저희 일반예산을 쓰고 있고요.
평소에 저희가 증지를 활용해서 항상 이렇게 위험하거나 수시로 하게 되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증지를 주고 저희 강남구지부에다가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풍수해 대비라든지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전에 어떤 이상, 이상 징후가 없다 하더라도 수시로 1년에 2~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없이 우리가 어떤 위험성 때문에 점검을 하는 대형광고물 또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저희 일반예산을 쓰고 있고요.
○이동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월 점검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대상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또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요.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거든요.
매월 안전점검 할 때는 그럼 대형광고물을 빼고 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월 안전점검 할 때는 그럼 대형광고물을 빼고 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매월 하는 것은 약간 이상 징후가 있거나 요청에 의해서, 간판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청이 없더라도, 그래서 일부분 행정상 겹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겹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똑같은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매월 나가서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6개월에 한번 또 하니까 기존에 매월 나가는 자료를 갖고 이거를 제출하더라도 구청에서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래서 혹시 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면 몇천만원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나가는 돈이 한 4,500여만원 되거든요. 그것도 줄일 수가 있다면, 기금에서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강남구지부로부터 중복 여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체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옥외광고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38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시는 일이 한국말이나 아니면 어떤 그 건물에 부합됐는지 뭐 이런 거를 심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규제, 간판의 사이즈나 규제 이런 거를 심의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옥외광고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38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시는 일이 한국말이나 아니면 어떤 그 건물에 부합됐는지 뭐 이런 거를 심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규제, 간판의 사이즈나 규제 이런 거를 심의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것들을 다 하는 부분이고요, 심의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것들을 다 하는 부분이고요, 심의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디자인 심의도 같이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남구도 조금 발전이 돼야 돼서, 예를 들어서 논현동의 먹자골목은 정말 간판이 수없이 난립하는데 그것이 과연 심미적으로 나쁘다인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K-광고, K-간판일 수는 있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마다 역사가 있고 특색 있고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시민참여형으로 조금 유도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광고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역사적, 그다음에 그러한 역사적, 그다음에 그 장소 배경, 국악은 국악에 어울리는 간판을 한번 했는지, 이런 디자인을 조금 더 강화해서 법적인 규제하고 맞게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우리 건축사, 건축가들은 건축 아름다운 빌딩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왜 서울시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하는 거는 그래도 강남구에 걸맞은 디자인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러한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잘 된 케이스라고 하면 공모도 해서 상을 주면 좀 더 이렇게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간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나름대로 특색,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그런 거 노력을 했다는 걸 좀 표시하는데 일이 너무 많나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그런 거 노력을 했다는 걸 좀 표시하는데 일이 너무 많나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해오는 사업 중에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간판개선 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더 구체화되도록 할 테고, 그리고 심의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던 시민참여형이나 어떤 아름다운 간판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계속 해오는 사업 중에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간판개선 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더 구체화되도록 할 테고, 그리고 심의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던 시민참여형이나 어떤 아름다운 간판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 이렇게 보면 조금 건축사사무소 대표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디자인 교수나 관광과에 있는 그러한 교수들도 채택을 해서 좀 더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또 우리 옥외광고가 왜 우리 강남구가 그때 저거 됐었잖아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또 다른 대구나 몇 군데가 더 선정이, 또 명동 관광특구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강남 삼성동에 관광특구 만들어서 고민 좀 해볼 건데, 우리 강남구에 그동안 했던 거보다는 좀 더 차별화,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구가 그래도 차별화되고 좀 좋더라라는 디자인을 또 제안을 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켰고요. 그다음에 다시 광고물로 가면 불용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아, 불용이 아니고 몇 쪽이냐. 왜 삼성동에 대상지 선정하는데 그 삼성동 168-1 일대 여기 보니까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공공기여 시설용도 선정하고 확정이 됐대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거가 확정이 됐는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켰고요. 그다음에 다시 광고물로 가면 불용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아, 불용이 아니고 몇 쪽이냐. 왜 삼성동에 대상지 선정하는데 그 삼성동 168-1 일대 여기 보니까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공공기여 시설용도 선정하고 확정이 됐대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거가 확정이 됐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향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 다음번에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님 찾았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동 168-1번지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여기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 지금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삼성동 168-1번지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여기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 지금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직 그럼 뭔가 한다는 건 확정은 안 되고 만들 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만드는 초안 정도는 나왔는데 공공기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결과물 나오면 저희들 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재건축사업과장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를 사실 좀 뒤져보긴 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박다미위원님과 전 또 우리에서 한번 지적을 했듯이 901쪽이나 900쪽 위원회를 보면 한 심사위원회 빼놓고는 다 여성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901쪽에 보시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몇 명, 여성 몇 명이 있어요? 한 분이죠?
저는 오늘 위원회를 사실 좀 뒤져보긴 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박다미위원님과 전 또 우리에서 한번 지적을 했듯이 901쪽이나 900쪽 위원회를 보면 한 심사위원회 빼놓고는 다 여성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901쪽에 보시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몇 명, 여성 몇 명이 있어요? 한 분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잘 못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못하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기가 거의 24년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25년에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 좀 이거 고려해서 내년에 조금 더 정비해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TF팀이요.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야심차게 자문단 위원 세부운영계획해서 TF팀을 활성화시키려고 단장 그다음에 위원장 신속추진팀, 소통조정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나온 거 맞죠?
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TF팀이요.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야심차게 자문단 위원 세부운영계획해서 TF팀을 활성화시키려고 단장 그다음에 위원장 신속추진팀, 소통조정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나온 거 맞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작년인가 우리 구의원들도 좀 들어가라 해서 강남 북쪽, 남쪽 나눠서 본위원이 관심이 저희 지역에 많아서 저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권 선배의원이 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 회의하고는 전혀 구의원으로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역민원이 도대체 재건축이 TF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이 안 된다,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사실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TF팀이 활성화 돼서 그게 공무원이든 자문단인지 잘 모르겠으나 활성화돼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출범하셨을 때도 아주 야심차게, 또 예산설명회 때도 아주 1차로 그거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선전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 의도하고 우리 과장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냐. 자문단 위원 연락처를 보니까 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팀으로 소속됐고 이것도 구청장 방침이 있었는지 이건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고 지금 찾아가는 민원은 제가 내용을 쫙 봤더니 이거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건축사에 건축사제 해서 아예 룸도 드리고 지원도 드리고 직원도 드리고 다 마음껏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라고 드리면, 아니 그 민원은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TF팀이 거기 가서 민원을 하고 들어줍니까? 소통의 차원은 좋지만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고 우리는 큰 그림에서, 보니까 단장, 부구청장 다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라도 조금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고, 이게 전문 분야가 아무리 있어도 같이 모이고 소통하고 개별적인 민원 듣다 보면 그림이 나가고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딱 한 번 회의를 해서, 저는 좋긴 좋아요, 자주 안 가니까.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디 재건축팀에서는 뭐가 안 된다, 왜 강남구는 다른 구랑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다 이런 민원 들어오고 전 답답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어떻게 됐어요?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전체적인 그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내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이게 조직이 다 있잖아요. 있는 대로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보내는 거는 강남구청에 와서 건축사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자잘한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뭘 잘못 알거나 설명을 잘못한 거 있으면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고 지금 찾아가는 민원은 제가 내용을 쫙 봤더니 이거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건축사에 건축사제 해서 아예 룸도 드리고 지원도 드리고 직원도 드리고 다 마음껏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라고 드리면, 아니 그 민원은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TF팀이 거기 가서 민원을 하고 들어줍니까? 소통의 차원은 좋지만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고 우리는 큰 그림에서, 보니까 단장, 부구청장 다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라도 조금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고, 이게 전문 분야가 아무리 있어도 같이 모이고 소통하고 개별적인 민원 듣다 보면 그림이 나가고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딱 한 번 회의를 해서, 저는 좋긴 좋아요, 자주 안 가니까.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디 재건축팀에서는 뭐가 안 된다, 왜 강남구는 다른 구랑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다 이런 민원 들어오고 전 답답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어떻게 됐어요?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전체적인 그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내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이게 조직이 다 있잖아요. 있는 대로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보내는 거는 강남구청에 와서 건축사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자잘한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뭘 잘못 알거나 설명을 잘못한 거 있으면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셨던 것이 좀 아픈 곳이에요. 저희가 좀 아프고 이걸 고쳐 나가고 정말 활용을 잘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딱 왔을 때 물론 청장님 방침이지만 3개조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만의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바꾼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내년 사업인데 과감하게 각 조별위원회 단장 다 없애자. 없애고 말 그대로 책임, 각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확충 더 시켰거든요.
그런데 더 하면서 각 조합에 각각의 위원들을 다 투입시키자,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든 없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조합이 교육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조합장님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고 나중에 그게 민원으로 발생하고 구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주민들은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임관을 딱딱딱 만들고 책임 그 TF 위원들 만들고, 그 위원들이 딱 했는데 사고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 나는 정비업체 위원이에요. 정비업체 위원인데 말 그대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른 위원들을 불러다가 한팀을 풀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상담해 주게끔, 책임지고 하게끔 만들어져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축과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건축과하고 우리 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냐. 민원상담에서는 겹치지 않냐라고 해서 그걸 통합하는 부분도 저도 검토는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분야가 건축, 변호사, 정비업체, 도시설계, 회계사, 법무사, 구조기술사 너무 방대하고요.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 민원상담 차원은 아니거든요. 아예 컨설팅 차원에서 저희가 투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막 하잖아요. 그 교육들을 집단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떨어져요. 와서 우리는 좋아요. 와가지고 사진 찍고 행사하기는 좋고 실적내기는 좋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저걸 다 뿌렸어요, 추진위까지. 또 궁금한 것이 도정법 말고 다른 뭐 세법,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가 직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다 해달라고 여론 조사를 했고 그걸 서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 TF팀이랑 우리 구청 사람들이 아예 굳혀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보면 과도기적이고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정말 잘해요.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과도기적인데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질의하셨던 것이 좀 아픈 곳이에요. 저희가 좀 아프고 이걸 고쳐 나가고 정말 활용을 잘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딱 왔을 때 물론 청장님 방침이지만 3개조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만의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바꾼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내년 사업인데 과감하게 각 조별위원회 단장 다 없애자. 없애고 말 그대로 책임, 각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확충 더 시켰거든요.
그런데 더 하면서 각 조합에 각각의 위원들을 다 투입시키자,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든 없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조합이 교육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조합장님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고 나중에 그게 민원으로 발생하고 구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주민들은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임관을 딱딱딱 만들고 책임 그 TF 위원들 만들고, 그 위원들이 딱 했는데 사고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 나는 정비업체 위원이에요. 정비업체 위원인데 말 그대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른 위원들을 불러다가 한팀을 풀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상담해 주게끔, 책임지고 하게끔 만들어져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축과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건축과하고 우리 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냐. 민원상담에서는 겹치지 않냐라고 해서 그걸 통합하는 부분도 저도 검토는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분야가 건축, 변호사, 정비업체, 도시설계, 회계사, 법무사, 구조기술사 너무 방대하고요.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 민원상담 차원은 아니거든요. 아예 컨설팅 차원에서 저희가 투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막 하잖아요. 그 교육들을 집단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떨어져요. 와서 우리는 좋아요. 와가지고 사진 찍고 행사하기는 좋고 실적내기는 좋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저걸 다 뿌렸어요, 추진위까지. 또 궁금한 것이 도정법 말고 다른 뭐 세법,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가 직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다 해달라고 여론 조사를 했고 그걸 서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 TF팀이랑 우리 구청 사람들이 아예 굳혀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보면 과도기적이고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정말 잘해요.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과도기적인데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향숙 위원 지금 이해는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파트, 한 파트 하다 보니까 저는 힘들었고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한 번쯤은 총괄 회의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런 걸 해서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간, 회의를 하다 보면 길지는 않지만 짧은 회의라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보이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과장님의 어깨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원래 취지를 살려서 분기별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물론 이제 좋은 콘텐츠로 명소로 자리잡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 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원도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물론 이제 좋은 콘텐츠로 명소로 자리잡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 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원도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빛을 발할 때 공동주택이 앞에 있거나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많고 불편하심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쉽게 말하면 날개처럼 빛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날개 같은 거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휘도 조정이라고 해서 빛, 어떤 양을 좀 줄이는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빛을 발할 때 공동주택이 앞에 있거나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많고 불편하심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쉽게 말하면 날개처럼 빛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날개 같은 거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휘도 조정이라고 해서 빛, 어떤 양을 좀 줄이는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마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중에 제2조3항3호에 근거해서 자정까지만 운영을 하라는 것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앞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예 설치할 때 자동으로 자정 이후에 꺼질 수 있는 그런 조도를 설치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센서등을 설치하게 되면 절감도 되고 그리고 빛 공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한테 계속 시정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반복적으로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준이법이 발효가 되고 학교 앞을 속도제한을 30 이하로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나지만 저속을 유도하는 아예 블록으로 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옥외광고로 인한 많은 콘텐츠라든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에 구현되는 자동조절 센서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로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준이법이 발효가 되고 학교 앞을 속도제한을 30 이하로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나지만 저속을 유도하는 아예 블록으로 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옥외광고로 인한 많은 콘텐츠라든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에 구현되는 자동조절 센서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로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조금 많은 곳에는 그런 운영시간을 말씀하셨던 대로 10시, 자정 이렇게 하고 아침에 다시 시작된다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들도 설치하는 업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조금 많은 곳에는 그런 운영시간을 말씀하셨던 대로 10시, 자정 이렇게 하고 아침에 다시 시작된다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들도 설치하는 업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본위원이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앞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10시 이후로 조도를 낮추는 센서는 얼마든지 나와 있고 설치를 하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판을 열심히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간판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제재를 피해가는, 창문에 시트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한 쪽에서 열심히 해나가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효과가 저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는 좀 저희도 난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간판개선 사업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설치비가 250에서 또 특별한 경우에는 30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간판개선비를 특정, 한 장소에 더 많은 간판개선비를 넣으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이끌어 가고 그런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는 좀 저희도 난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간판개선 사업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설치비가 250에서 또 특별한 경우에는 30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간판개선비를 특정, 한 장소에 더 많은 간판개선비를 넣으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이끌어 가고 그런
○박다미 위원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깨끗하고 청결한 미관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 깨끗하게 간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해하는 창문 시트지가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제나 또 간판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막는 효과로 같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아파트 공공 보행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옆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펜스 설치는 아파트의 자유인데 문제는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공공 보행로를 우리가 반영해주고 나서 준공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베네핏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약속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에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입주민들 간의, 주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2019년에 준공한 디에이치아너힐즈 재건축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2019년 8월 준공을 해서 그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불법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저희가 철거를 하고자 하더라도 2m가 넘지 않는 1.5m이기 때문에 철거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조차도 부과할 수 없고 또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재건축과에서 약속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나서 4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먼저 이 발생한 문제점 이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아파트 공공 보행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옆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펜스 설치는 아파트의 자유인데 문제는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공공 보행로를 우리가 반영해주고 나서 준공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베네핏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약속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에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입주민들 간의, 주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2019년에 준공한 디에이치아너힐즈 재건축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2019년 8월 준공을 해서 그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불법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저희가 철거를 하고자 하더라도 2m가 넘지 않는 1.5m이기 때문에 철거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조차도 부과할 수 없고 또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재건축과에서 약속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나서 4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먼저 이 발생한 문제점 이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어떤 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그 구역에서의 불법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도록 건축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도록 건축하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설치를 했는데 바퀴가 있어서 옮길 수 있다거나 문을 했는데 문을 열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처리를, 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어떤 역세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그 구역에서의 불법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도록 건축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도록 건축하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설치를 했는데 바퀴가 있어서 옮길 수 있다거나 문을 했는데 문을 열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처리를, 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디에이치아너힐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펜스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기로 했는데, 보행로를 공공보행로를 열어주기로 했는데 다른 주민들의 출입 통행을 제한을 했을 때 우리 관공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조합장이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김광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 후에 미청산 조합이 전국에 122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4년 전에 준공한 곳이 아직도 36개가 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 평균 청산 조합장 연봉이 4,500에서 최고는 1억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게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줘야만 그러한 청산 조합장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비하면 사실 100만원 벌금을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에이치아너힐즈의 2020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4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강남구는 언론에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2023년 7월에는 똑같은 기사로 ‘5분 거리를 20분 돌아가라고?’ 그다음에 뉴스에는 ‘감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계속 자극적인 기사로 강남의 마치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서 단절되는 문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4년간 올라오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주거지인 아파트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가 아니라 이런 단절 문화를 일으킨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까지 확산이 됐냐면 강남 아파트의 펜스가 전국으로 번진다라고까지 9월 기사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2019년, 2020년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카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약속과 약속의 또 관공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약속에 대해서 저버려도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에이치아너힐즈의 2020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4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강남구는 언론에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2023년 7월에는 똑같은 기사로 ‘5분 거리를 20분 돌아가라고?’ 그다음에 뉴스에는 ‘감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계속 자극적인 기사로 강남의 마치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서 단절되는 문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4년간 올라오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주거지인 아파트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가 아니라 이런 단절 문화를 일으킨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까지 확산이 됐냐면 강남 아파트의 펜스가 전국으로 번진다라고까지 9월 기사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2019년, 2020년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카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약속과 약속의 또 관공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약속에 대해서 저버려도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인데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결정을 하고 공공보행통로는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했을 때 이게 법적인 지위를 갖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게 되면 정비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정비계획을 하는 단지들의 경우는 공공보행통로 결정을 합니다. 아예 결정조서 상에 공공보행통로라고 명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지역권을 설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했던 것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니까요 19년도에 만약에 준공 났으면 그전에 했겠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인 게 정리가 안 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계획적으로는 보행 동선 이렇게 선을 임의적으로 그어놓고 그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법적 지위가 애매한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어서 반포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똑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보행 동선 이렇게 해놓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또 건축 허가를 내주고 시행인가를 내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조건을 부여를 안 하다 보니 결국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가 당연히 열려서 인근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고 지역을 좀 빠르게 역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게끔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놓은 툴인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내 계획 내용에 제대로 명시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준공 인가가 나면 국회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발을 당하든 뭘하든 한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한번 왔다 갔어요. 작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남, 서초로 왔다가, 과장님이 왔다 가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제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집행 제도로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저도 여기 강남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관련 부서들, 뭐 재건축과, 주택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딱히 묘안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결정을 하고 공공보행통로는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했을 때 이게 법적인 지위를 갖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게 되면 정비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정비계획을 하는 단지들의 경우는 공공보행통로 결정을 합니다. 아예 결정조서 상에 공공보행통로라고 명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지역권을 설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했던 것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니까요 19년도에 만약에 준공 났으면 그전에 했겠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인 게 정리가 안 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계획적으로는 보행 동선 이렇게 선을 임의적으로 그어놓고 그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법적 지위가 애매한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어서 반포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똑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보행 동선 이렇게 해놓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또 건축 허가를 내주고 시행인가를 내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조건을 부여를 안 하다 보니 결국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가 당연히 열려서 인근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고 지역을 좀 빠르게 역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게끔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놓은 툴인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내 계획 내용에 제대로 명시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준공 인가가 나면 국회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발을 당하든 뭘하든 한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한번 왔다 갔어요. 작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남, 서초로 왔다가, 과장님이 왔다 가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제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집행 제도로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저도 여기 강남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관련 부서들, 뭐 재건축과, 주택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딱히 묘안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박다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23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을 설정하되 소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점화를, 이 문제를 저희 강남구에서 점화시킨 문제가 지금 24년인 저번 달, 9월 뉴스에도 이러한 문제가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는 확산 자체를 일으켰다는 계속적인 홍보 뉴스가 나가도록 방치 것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1년 전에 이러한 법률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전에 20년도에는 계속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까, 고발할까, 조치할까를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조금 미약한 이런 시간을 벌이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 강남구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런 공공 보행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4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서울시와 연계해서 법적 마련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저번, 저번 달까지 이런 뉴스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1년 전에 이러한 법률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전에 20년도에는 계속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까, 고발할까, 조치할까를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조금 미약한 이런 시간을 벌이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 강남구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런 공공 보행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4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서울시와 연계해서 법적 마련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저번, 저번 달까지 이런 뉴스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이렇게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는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조건을 걸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입주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걸 나중에 그걸 또 막습니다. 왜 막냐면 결국은 20억, 30억 되는 아파트에 24시간 내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보안,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막고 계시고 그거를 지금 열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법령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들이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입장인데 입주민의 입장은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함께 보행로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입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공보행로를 반영해서 설치를 하면서 용적율에 대해서 평가를 더 높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토지 용적율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공공보행로를 약속하고 나서 이루어진, 승인을 득한 아파트의 경우는 관공서와 한 약속을 주민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급 적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4년 동안에도 같은 뉴스로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점화시킨 도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토지 용적율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공공보행로를 약속하고 나서 이루어진, 승인을 득한 아파트의 경우는 관공서와 한 약속을 주민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급 적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4년 동안에도 같은 뉴스로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점화시킨 도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박다미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라도 열리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지들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닫으려고 하고 있고요. 닫으려고 하는 걸 열리게 해야 되는데 과연 법이 있고 규정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과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에 은곡, 궁마을, 쟁골마을 등 종상향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민원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구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시와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앞서 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과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에 은곡, 궁마을, 쟁골마을 등 종상향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민원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구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시와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를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도 그렇게 반반 정도입니다. 주민들 찬성률이 그냥 정온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그런 부분을 좀 논의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를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도 그렇게 반반 정도입니다. 주민들 찬성률이 그냥 정온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그런 부분을 좀 논의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정한 후에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지난 10월 22일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포함된 저희 시구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오면 그걸 보고 필요성이나 방향은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오면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정.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현재 서울시에서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5월 정도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와 우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지불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업무 협약에 의해서 계속 그쪽에 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와 우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지불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업무 협약에 의해서 계속 그쪽에 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 외에 우리 간판개선 사업도 옥외광고물협회 강남지부 쪽으로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도 현재 옥외광고물협회 강남구지부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판개선 사업도 현재 옥외광고물협회 강남구지부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 협회 속에는 그 업체들이 다 모아서 하는 하나의 단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가 특정 사업을 거의 그쪽으로 몰아주는 지금 형국이고 윈윈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큰 문제는 없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밀착해서 일하지 않나. 그 협회 일을 우리 구가 도맡아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일인지 아니면 문제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점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점검이라든지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약을, 지금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지부와 협약을 해서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 차원은 아니고 협약 이후에 하는 계약이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입찰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안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어떤 너무 강남구지부 쪽에만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 이런 측면으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안서 평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강남구지부가 사실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점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점검이라든지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약을, 지금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지부와 협약을 해서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 차원은 아니고 협약 이후에 하는 계약이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입찰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안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어떤 너무 강남구지부 쪽에만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 이런 측면으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제안서 평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강남구지부가 사실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일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또 구의 입장일 거고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간판개선 사업할 때도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 지부의 회원이 아니면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소기업은 거기 대열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원은 뭐하는 겁니까? 했더니 회비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간판 업자는 거기에 참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사업도 주면 그 회원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참여 기회는 열어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강남구가 특정 과에서 특정 업체 지부를 이렇게 윈윈하는 식으로까지 사업을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냐. 한다면 소기업도 거기에 문호를 개방해줘서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좀 상생할 수 있게끔, 경제도 어려운데 대기업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호를 개방해 주십시오. 강남구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다 알아서 해주니까. 협회에서는 다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멤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돈을 풀어야 물가가 좀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소기업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다 박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저 멀리 지방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고 오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안전점검까지 거기에 줬다면 이런 분야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좀 유감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지부로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왔지만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부에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별 업소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지부로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왔지만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부에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별 업소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간판을 달 사람에게는 다 해줬어요, 구분이 없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간판을 만들어줄 사람. 여기는 그 회원이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회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회비 낼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업체도 좀 살려줘야지. 강남지부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업체만 다 먹고 살게끔 해주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공감합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짤막하게 우리 재건축과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짚으셨는데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조금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9쪽부터 천천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분이 두 분이나 되는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 정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도 남녀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902쪽에 보면 안전진단에 있어서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 나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에 이거는 무리가 없는 건지 이 부분, 지금 5개 단지 중에 2개 단지가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조건부 적정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짚으셨는데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조금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9쪽부터 천천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분이 두 분이나 되는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 정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도 남녀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902쪽에 보면 안전진단에 있어서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 나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에 이거는 무리가 없는 건지 이 부분, 지금 5개 단지 중에 2개 단지가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조건부 적정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남녀비율뿐만 아니라 그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있어서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진단은 통과 적정을 조건부라고 이렇게 항상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는 남녀비율뿐만 아니라 그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있어서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진단은 통과 적정을 조건부라고 이렇게 항상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적정, 부적정이 아니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적정이란 표시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조건부 적정.
○김광심 위원 조건부 적정이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렇게 많이 표현, 그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적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적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진경 위원 내가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지회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또 다른 구에서 또 협약을 맺어서 하면 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순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간판사업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거 불 때는 강남구 가장 가까운 데서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협회에다 다른 거 하면 왜 거기다 했냐고 이렇게 사실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협회에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회원 어떤 계약함에 있어서는 다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관공서는 협약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위원님들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지회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또 다른 구에서 또 협약을 맺어서 하면 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순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간판사업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거 불 때는 강남구 가장 가까운 데서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협회에다 다른 거 하면 왜 거기다 했냐고 이렇게 사실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협회에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회원 어떤 계약함에 있어서는 다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관공서는 협약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건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이게 안전관리지침에서. 그래서 제가 대기료도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대기하는데 대기료 안주고 바로 가라고 그러면 이게 안전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도 과장님 불러서 하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제안도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쪽에 맞춰서 장단을 쳐야 될지 사실은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러면 이래서 잘못됐고 저러면 저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도 요건은 갖춰야 된다. 그 요건 안 갖춘 거를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요건을 갖춰야 이게 계약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협회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이 광고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자들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안전관리 하는 것도 이 스카이 같은 것도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협회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이 광고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자들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안전관리 하는 것도 이 스카이 같은 것도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복진경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 도시, 내가 예를 들어 간판심의위원회도 가보고 제가 다 어떤 관공서하는 거에서 제가 많이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민원해결은 가장 빠른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일할 때 편하시고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대기료 주세요. 대기료 주시고 스카이도 오전 썼는데 오전 것만 주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하루 나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아마 제가 지적해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돈 줄 거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이 고생합니까? 다 용역 줘서 하면 되는 건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대기료 주세요. 대기료 주시고 스카이도 오전 썼는데 오전 것만 주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하루 나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아마 제가 지적해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돈 줄 거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이 고생합니까? 다 용역 줘서 하면 되는 건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지금 강남구지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그렇고 경험도 많고 디자인이 우수한 지부로 평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계약에 앞서서 평가를 하고 할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만 조금만 확인할 게 있는데 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도시계획과장님, 공공기여금 조성이 지금 23년도까지는 61억8,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이 된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어떤 뭐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만 조금만 확인할 게 있는데 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도시계획과장님, 공공기여금 조성이 지금 23년도까지는 61억8,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이 된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어떤 뭐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사실 시작된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본격적인 지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24억3,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저희가 미디어아트 연말에 행사를 하는 그 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미디어에 관련된 행안부 행사라든지 다음에 서울라이트광장 한강행사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사실 시작된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본격적인 지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24억3,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저희가 미디어아트 연말에 행사를 하는 그 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미디어에 관련된 행안부 행사라든지 다음에 서울라이트광장 한강행사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전국적으로 쓰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어서요. 뭐 여기 보니까 물론 산업진흥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익광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좀 강남의 문화예술 쪽에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기사 중에 나온 게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재개발사업할 때 현금청산일을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바꿨잖아요. 이거를 공모신청일로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아, 이거 재건축과장님 담당이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기준일을 다시 정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기사 중에 나온 게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재개발사업할 때 현금청산일을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바꿨잖아요. 이거를 공모신청일로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아, 이거 재건축과장님 담당이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기준일을 다시 정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가 산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팔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 건축행위를 하면서 하는데 신통을 하다 보면 이미 소문이 쫙 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쪼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팔 사람들 후딱 팔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리가 산정일을.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보조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가 산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팔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 건축행위를 하면서 하는데 신통을 하다 보면 이미 소문이 쫙 나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쪼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팔 사람들 후딱 팔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리가 산정일을.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보조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에다가 이 기준일 정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북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준일을 잡은 거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특별히 이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냥 일단은 손 놓고 계시는 건 아닌지?
특별히 이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냥 일단은 손 놓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은 데 고민도가 조금 없어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그러는 과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도희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지금까지 그게 문제시 되는 게 없어가지고
○위원장 이도희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서울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이 기준일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축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축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은 건축과 이용운 과장과 환경과 이은희 과장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건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꼭지인데 첫 번째 질의는 5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33쪽을 보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나오죠? 보시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수고 많은 건축과 이용운 과장과 환경과 이은희 과장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건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꼭지인데 첫 번째 질의는 5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33쪽을 보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나오죠? 보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동호 위원 거기에 보면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6가구 5,588만1,000원 이렇게 나오고 539쪽에 보면 또 수치가 나옵니다. 5가구 3,616만6,000원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604쪽에 보면 6가구 5,616만6,000원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685쪽에 가서 똑같이 5,616만6,000원입니다.
이게 페이지를 넘어갈수록 수치에 혼란이 있었어요. 최종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2,000만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된 게 4건에 3,490만6,800원, 그다음에 심의예정이 1건에 126만원이에요. 이 4개를 4번에 걸쳐서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아예 533쪽과 604쪽은 수치가 틀려요. 5,588만1,000원 나오고 604쪽은 5,616만6,000원이 나와요. 수치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어느 게 맞는지 한참 찾았다가 나중에는 6가구에 5,616만6,000원이 맞습니다. 최종결론을 냈는데 6가구 중에 이미 지급된 건 1건이고 앞으로 지급예정이 4건이고 심의 중이 1건이에요, 6건. 딱 구분이 돼갖고 일목요연하게 533쪽에 정리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이 수치 갖고 계속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준비할 때 좀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우선 답변 바랍니다.
이게 페이지를 넘어갈수록 수치에 혼란이 있었어요. 최종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2,000만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된 게 4건에 3,490만6,800원, 그다음에 심의예정이 1건에 126만원이에요. 이 4개를 4번에 걸쳐서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아예 533쪽과 604쪽은 수치가 틀려요. 5,588만1,000원 나오고 604쪽은 5,616만6,000원이 나와요. 수치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어느 게 맞는지 한참 찾았다가 나중에는 6가구에 5,616만6,000원이 맞습니다. 최종결론을 냈는데 6가구 중에 이미 지급된 건 1건이고 앞으로 지급예정이 4건이고 심의 중이 1건이에요, 6건. 딱 구분이 돼갖고 일목요연하게 533쪽에 정리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이 수치 갖고 계속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준비할 때 좀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우선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개별 26번 685쪽에 보면 그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533에 보면 신청금액 5,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원절차를 보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가지고 신청대상에 신청을 해 줄 건지 말건지를 일단 결정을 하고요. 결정이 되면 결정됐다고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그러면 신청자가 공사를 시행을 하시고 공사 다 했다고 준공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신청된 내용과 일치됐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면 한 가구 2,000만원은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개는 지금 신청이 돼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밑에 단에 보시면 지금 1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돼 있고 심의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우선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개별 26번 685쪽에 보면 그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533에 보면 신청금액 5,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원절차를 보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가지고 신청대상에 신청을 해 줄 건지 말건지를 일단 결정을 하고요. 결정이 되면 결정됐다고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그러면 신청자가 공사를 시행을 하시고 공사 다 했다고 준공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신청된 내용과 일치됐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면 한 가구 2,000만원은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개는 지금 신청이 돼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밑에 단에 보시면 지금 1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돼 있고 심의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이동호 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533쪽에 6가구 5,588만1,000원의 수치가 오타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동호 위원 오타가 돼갖고 5,616만6,000원이 맞거든요. 첫 번째 오타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고 539쪽에 5가구 3,616만6,000원이 나오니까 갑자기 수치가 틀려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가구 3,616만원 지급예정 기지급은 2,000만원 기지급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를 해줘야 수치가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네 번에 걸쳐서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달라 이게 요지거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녹색건축물 관련한 내용이 사용승인 20년 된 지난 단독가구나 다가구나 다세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용 참 좋잖아요. 우리 역삼1동이나 논현1동 이런 데가 많잖아요, 대치4동도 그렇고.
이런 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숫자가, 수치 갖고서는 어지럽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성을 기울여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76쪽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올해는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고 참석인원 7,500명이고 2억7,5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숫자가, 수치 갖고서는 어지럽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성을 기울여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76쪽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올해는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고 참석인원 7,500명이고 2억7,5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타 구에서도 개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최하는 데는 없고요. 송파도 중단했다가 올해 1회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하고 저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타 구에서도 개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최하는 데는 없고요. 송파도 중단했다가 올해 1회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하고 저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여하튼 올해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저는 강남에서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1,200~1,3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2억7,500이면 약 20배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20배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갖고 우리 강남구에서 얻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저는 강남에서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1,200~1,3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2억7,500이면 약 20배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20배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갖고 우리 강남구에서 얻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5,900만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5,900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동호 위원 제가 입력이 잘못됐네요. 5,900으로 시작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그래서 2009년까지는 1억4,000, 1억3,000~1억4,000만원 사이의 예산이 편성돼서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해서부터 21년도까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의 예산으로다가 전시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그때 당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 전시회에 전시한 내용이 강남의 격에 맞지 않게 너무 옹색하고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22년도부터 2억9,000만원대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전시함으로써 강남구가 얻는 이득은 건축물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건물이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도 가우디의 건축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장려함으로써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또 크게 본다 그러면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글로벌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전시함으로써 강남구가 얻는 이득은 건축물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건물이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도 가우디의 건축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장려함으로써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또 크게 본다 그러면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글로벌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호 위원 강남구가 얻는 그런 가로정비라든가 도시환경, 또 관광 이해됩니다.
그 세부예산 2억9,000 중에 세부예산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무대시스템에 1억4,700이 들어가 있고 영상제작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 무대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한가, 코엑스 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영상제작도 4,000만원씩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사용내역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예산 2억9,000 중에 세부예산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무대시스템에 1억4,700이 들어가 있고 영상제작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 무대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한가, 코엑스 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영상제작도 4,000만원씩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사용내역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좀 뒷받침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 본위원도 매년 3회 걸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는데 무대 설치비용을 1억5,000 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하셨죠? 그때 실수도 나왔잖아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 꿈이 보이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실수도 나왔었고 강남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중복되게 다 캘리그래피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새마을 행사도 그렇고 동일하게 캘리그래피 행사만 하시더라고요. 참 고민 없이 창의적이지 않게 행사 진행하신다 생각 들고요.
코엑스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비용 1억5,000 참 과하다는 생각듭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공간의 공공기여성은 있기는 하나 그거는 그 건물이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건물에 기여도를 하려면 그게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관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일 때 랜드마크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좀 뒷받침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 본위원도 매년 3회 걸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는데 무대 설치비용을 1억5,000 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하셨죠? 그때 실수도 나왔잖아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 꿈이 보이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실수도 나왔었고 강남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중복되게 다 캘리그래피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새마을 행사도 그렇고 동일하게 캘리그래피 행사만 하시더라고요. 참 고민 없이 창의적이지 않게 행사 진행하신다 생각 들고요.
코엑스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비용 1억5,000 참 과하다는 생각듭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공간의 공공기여성은 있기는 하나 그거는 그 건물이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건물에 기여도를 하려면 그게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관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일 때 랜드마크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무대라고만 돼 있는데 그게 무대에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전시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무대만 가지고 1억5,000이다 그러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예산이 무대라고만 돼 있는데 그게 무대에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전시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무대만 가지고 1억5,000이다 그러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손민기 위원 그런데 그 전시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상 받으시고 결국은 건물 시상, 수상하시는 분들 참여자들이지 않습니까? 전혀 홍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통계로 보면 하루에 1,100명씩 방문을 하셨거든요. 단지 그 수상자들은 저희가 시상할 때 참석을 하신 거고 거기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건축 관계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비중 수는 그렇다 하고 그분들 후기나 그런 거 모아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작년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5개를 올렸었습니다. 시상식 장면 그리고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5개를 올렸었는데
○손민기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그런 게 공유가 되지 않죠, 전혀? 그런 영상물이 있었다는 거 자체 오늘 행감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알려드리지 않은
○손민기 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하셨으면 위원들에게 홍보를 하셔야죠. 최소한 메일로라도 한 번이라도 트시든가.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위원회가 바뀌셔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올해 행사 참석했는데 위원회가 바뀌어서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전임 위원회 위원분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간과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께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도 이동호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너무 과하다 행사성 이벤트성 예산으로 너무 과하다. 지금 세수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40쪽에 건축안전센터 지금 집행률이 48.9%입니다. 사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안전장비 소모품 뭐 구매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반기에 예산 몰아쓰기가 아닌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소모품 뭐 구매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40쪽에 건축안전센터 지금 집행률이 48.9%입니다. 사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안전장비 소모품 뭐 구매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반기에 예산 몰아쓰기가 아닌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소모품 뭐 구매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반기 특별교육할 때 교육 책자가 나갑니다. 11월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장 안전점검 나갈 때 방한복이나 방한화나 이런 안전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는 비용인데. 보통 방한화나 방한복은 겨울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반기 특별교육할 때 교육 책자가 나갑니다. 11월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장 안전점검 나갈 때 방한복이나 방한화나 이런 안전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는 비용인데. 보통 방한화나 방한복은 겨울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돈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거는 그렇다면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충분히 행감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가능했는데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 그냥 ‘구매 11월에 예정’이라고만 지금 써져, 저희가 구매 예정이라고만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하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주택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건축안전 관련해서 강남구 관내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98개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에서 38개 정도 됐고 나머지 건축과에서 지금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면 최초 점검을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안 받았으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주 소유자한테 계도하고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면 최초 점검을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안 받았으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주 소유자한테 계도하고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서 지금 안전점검이 미실시됐다고 행감 자료에 올린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미실시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실시를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뒤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 사항이 또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24년 10월 17일 최근에 올라온 민원 사항입니다. 머리 위로 철근이 지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민원입니다. 위협을 느낀 것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센터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답변 근거가 뭔가요?
그리고 유사 상황 시에 센터에서는 어떤 답변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민원에 응대를 하시나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 사항이 또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24년 10월 17일 최근에 올라온 민원 사항입니다. 머리 위로 철근이 지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민원입니다. 위협을 느낀 것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센터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답변 근거가 뭔가요?
그리고 유사 상황 시에 센터에서는 어떤 답변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민원에 응대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부분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역삼동 686-16번지 6월 25일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타 부서 주민자치과나 다른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환경과장님 이은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린페스티벌 행사도 참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다, 잘 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상임위가 바뀌면서 위원회가 많이 바뀌어서 여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 용역보고회에 다녀왔고요. 그 위원회 소관으로 이제 소속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날 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최종보고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 일단 첫 번째 이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제한입찰공고로 처음에는 됐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용역업체를 네이버로 검색을 하니 업력이 상당히 짧고 레퍼런스도 적고 그리고 주소지가 서초구 어떤 아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소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타 부서 주민자치과나 다른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환경과장님 이은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린페스티벌 행사도 참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다, 잘 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상임위가 바뀌면서 위원회가 많이 바뀌어서 여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 용역보고회에 다녀왔고요. 그 위원회 소관으로 이제 소속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날 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최종보고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 일단 첫 번째 이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제한입찰공고로 처음에는 됐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용역업체를 네이버로 검색을 하니 업력이 상당히 짧고 레퍼런스도 적고 그리고 주소지가 서초구 어떤 아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소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2월 15일자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제가 왔을 적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까지는 9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절차를 밟는 그런 시간들이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채 4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시간이 너무 시급한 거를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수의계약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업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법상으로 저희가 모든 자치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좀 큰 용역사들은 벌써 용역계약을 여러 곳과 체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와서 보니까 4,900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까지 같이 함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적어서 여러 유명한 그런 곳에 좀 알아봤는데 좀 어렵다, 그 가격으로는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또 10년간의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잡았고,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전략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라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오피스텔에 등록돼 있고,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를 만나고 연구원들을 만났을 적에 환경부하고 또 기후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또 연구원들이 경력이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번 받았을 적에 이 정도면 저희 용역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2월 15일자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제가 왔을 적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까지는 9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절차를 밟는 그런 시간들이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채 4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시간이 너무 시급한 거를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수의계약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업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법상으로 저희가 모든 자치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좀 큰 용역사들은 벌써 용역계약을 여러 곳과 체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와서 보니까 4,900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까지 같이 함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적어서 여러 유명한 그런 곳에 좀 알아봤는데 좀 어렵다, 그 가격으로는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또 10년간의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잡았고,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전략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라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오피스텔에 등록돼 있고,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를 만나고 연구원들을 만났을 적에 환경부하고 또 기후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또 연구원들이 경력이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번 받았을 적에 이 정도면 저희 용역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는 변명이고요. 과장님 앞에 또 다른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연결된 사업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시간과 예산에 쫓겨서 이러한 나쁜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각 부서에서 강남구와 실질적으로 맞는 계획들을 사업들을 의견을 모으셔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최종 용역 보고회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획예산과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잘못 판단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비 똑같았어요. 5,000만원대였고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물 퀄리티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 연구소에 연구원들의 개인의 레퍼런스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최종보고회면 그에 걸맞은 발제가 나와야 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연구 용역물이 엉망인데.
안지연의원님께서는 굉장히 혹평하셨죠. 보도자료 보는 것 같다, 강남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전면적으로 반성하시고요. 구청장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주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연결된 사업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시간과 예산에 쫓겨서 이러한 나쁜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각 부서에서 강남구와 실질적으로 맞는 계획들을 사업들을 의견을 모으셔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최종 용역 보고회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획예산과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잘못 판단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비 똑같았어요. 5,000만원대였고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물 퀄리티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 연구소에 연구원들의 개인의 레퍼런스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최종보고회면 그에 걸맞은 발제가 나와야 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연구 용역물이 엉망인데.
안지연의원님께서는 굉장히 혹평하셨죠. 보도자료 보는 것 같다, 강남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전면적으로 반성하시고요. 구청장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용역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용역은 법정사무로 이제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같이 레벨을 맞춰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또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좀 제한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에다가 기본 틀에다가 저희 강남구의 특징인 건물이 저희가 이제 8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송 쪽이 1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이 이 2개 부분의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담아 있고 분야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속가능 보고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계획을 세웠고 저희 과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그 부서에서 사업을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저희 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에다가 기본 틀에다가 저희 강남구의 특징인 건물이 저희가 이제 8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송 쪽이 1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이 이 2개 부분의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담아 있고 분야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속가능 보고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계획을 세웠고 저희 과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그 부서에서 사업을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저희 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민기 위원 네,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은희 또 저희 90개 사업인데요, 전체가. 90개 사업에서 46개가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탄소중립 부분만 전체에서 지속가능 보고서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가 넘게 그 사업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고 최종보고서에다가는 정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 용역결과라든지 서울시 환경부 그런 용역결과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보완해서 완성도 높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고 최종보고서에다가는 정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 용역결과라든지 서울시 환경부 그런 용역결과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보완해서 완성도 높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성도 있는 최종 용역결과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50쪽을 보면 환경과에서 이번에 주요보도 내역 현황이 총 98건이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좀 놀라운 게 보도 내역 현황 총 98건 중에서 OB맥주와 관련된 기사가 한 70건 가까이 돼요, 98건 중에. 이게 강남구 환경과 보도자료인지 OB맥주 보도자료인지를 모를 정도로 과하게 OB맥주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평소 ESG를 중시하시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또 강남구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ESG를 실천하고 있을 텐데 유독 OB맥주만 두드러지게 보도자료를 낸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50쪽을 보면 환경과에서 이번에 주요보도 내역 현황이 총 98건이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좀 놀라운 게 보도 내역 현황 총 98건 중에서 OB맥주와 관련된 기사가 한 70건 가까이 돼요, 98건 중에. 이게 강남구 환경과 보도자료인지 OB맥주 보도자료인지를 모를 정도로 과하게 OB맥주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평소 ESG를 중시하시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또 강남구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ESG를 실천하고 있을 텐데 유독 OB맥주만 두드러지게 보도자료를 낸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사실은 저희가 낸 보도자료는 아니었고요. OB맥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OB맥주가 처음 저희 1사 1하천 ESG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배포한 그런 자료는 아니었고요. OB맥주에서 배부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이거 선별을 잘 하셔서 올려야지 총 98건이면 환경과 보도자료가 중심이 된 보도자료가 98건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환경과 성과인 것처럼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데, OB맥주가 70건이 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주도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차충전소 설치라든지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건축과도 무리한 민원과 많은 공사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주도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차충전소 설치라든지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건축과도 무리한 민원과 많은 공사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강남에 벽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 이용해서 그냥 지저분한 거 없애는 개념에서 그래도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예쁘게 하고 그 거리에 알맞은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슬슬 유지보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 유지보수하고 벽화가 떨어지고 이제 색채가 날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한테 혼나야 될 것 같아요. 그 페인트가 얼마나 유해하며 그게 우리 한국의 계절이 굉장히 다양해서 벽화하고 페인트하고 빨리 격리가 되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앉아서 가루가 되면 비산먼지가 되고, 그러면 환경과장이 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가우디 건축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에도 도자기나 그 벽화를 어떤 타일을 이용해서 꽃담이나 담화나 그런 디자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에 유해한 거 말고 조금 더 변화시켜서 타일벽화나 아니면 어떤 도자기는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가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화벽화마을 아시잖아요. 한창 관광객도 많이 끌고 그다음에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어서 한창 관광객을 끌고 좋았으나 지금은 그게 또 쇠퇴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민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도시에, 각 나라에, 특히 가까운 일본은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거리 만들기 벽화 모든 조례에 뭐뭐 만들기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건축에만 신경을 써서 지금 벽화까지 가셨으니 이런 주민들 참여로, 이분들이 미숙해요. 미숙하면 전문가 손길을 얻으면 더 멋진 그림이 되고 그러면 자기 지역에 내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다 관광객 그러니까 관람객이 아닌 스스로 참여했다는 주도적인 의식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벽화라는 그런 페인트에서 벗어나서 조금 영역을 바꿔서 그 돌담 하나 벽을 하나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건축디자인을 보시면 조형물에 가깝고요. 거기에 뭘 담을 거는 꼭 페인트가 아니고 시멘트도 있을 수 있고 돌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민 아이디어, 주민 아이디어로 참여해서, 그게 힘들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동주민센터에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걸 좀 받아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디자인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넘겨서. 또는 강남구에 디자인부가 있다면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에 유해한 거 말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그 사례를 보니까 네오민가 네오맨인가 이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벽화시대가 떨어져서 그게 올라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나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요 앞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시기는.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강남에 벽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 이용해서 그냥 지저분한 거 없애는 개념에서 그래도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예쁘게 하고 그 거리에 알맞은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슬슬 유지보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 유지보수하고 벽화가 떨어지고 이제 색채가 날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한테 혼나야 될 것 같아요. 그 페인트가 얼마나 유해하며 그게 우리 한국의 계절이 굉장히 다양해서 벽화하고 페인트하고 빨리 격리가 되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앉아서 가루가 되면 비산먼지가 되고, 그러면 환경과장이 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가우디 건축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에도 도자기나 그 벽화를 어떤 타일을 이용해서 꽃담이나 담화나 그런 디자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에 유해한 거 말고 조금 더 변화시켜서 타일벽화나 아니면 어떤 도자기는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가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화벽화마을 아시잖아요. 한창 관광객도 많이 끌고 그다음에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어서 한창 관광객을 끌고 좋았으나 지금은 그게 또 쇠퇴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민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도시에, 각 나라에, 특히 가까운 일본은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거리 만들기 벽화 모든 조례에 뭐뭐 만들기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건축에만 신경을 써서 지금 벽화까지 가셨으니 이런 주민들 참여로, 이분들이 미숙해요. 미숙하면 전문가 손길을 얻으면 더 멋진 그림이 되고 그러면 자기 지역에 내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다 관광객 그러니까 관람객이 아닌 스스로 참여했다는 주도적인 의식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벽화라는 그런 페인트에서 벗어나서 조금 영역을 바꿔서 그 돌담 하나 벽을 하나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건축디자인을 보시면 조형물에 가깝고요. 거기에 뭘 담을 거는 꼭 페인트가 아니고 시멘트도 있을 수 있고 돌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민 아이디어, 주민 아이디어로 참여해서, 그게 힘들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동주민센터에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걸 좀 받아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디자인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넘겨서. 또는 강남구에 디자인부가 있다면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에 유해한 거 말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그 사례를 보니까 네오민가 네오맨인가 이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벽화시대가 떨어져서 그게 올라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나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요 앞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시기는.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월 사업은 최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 벽화를 그리는 마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2년 지나가면 탈락도 되고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기 오히려 흉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이 아니고, 그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거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가 거기 벽화가 아닌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신사중학교를 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다음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 벽화 디자인월을 하면서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의 시각이고 또 그 마을주민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월 사업은 최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 벽화를 그리는 마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2년 지나가면 탈락도 되고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기 오히려 흉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이 아니고, 그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거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가 거기 벽화가 아닌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신사중학교를 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다음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 벽화 디자인월을 하면서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의 시각이고 또 그 마을주민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좀 부탁드리는 게 주민들의 솜씨는 미흡하지만 전문가 손을 거치면 어쩌면 더 멋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환경과장 고생 많으셨는데 그냥 저도 하나 제안을 할게요.
환경정책위원회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그냥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추천해서 올라왔으면 소그룹으로 아이디어 해서 뭔가 다음 회의를 할 때는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끌어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용역을 계속 주다 보면 용역하는 그 연구원들이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시 전체를 보고 어떤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우리 강남구에 이미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료는 많아요.
그런 자료 얼마든지 그런 연구 정책위원회에서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비싼 용역 주지 마시고 그 분야 분야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팀 미팅. 팀 미팅, 타운 미팅 이런 걸 해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강남에 맞는지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발전해가고 추진해가고 그러려면 회의도 좀 여러 번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그러시고, 그 아이디어가 갖고 있으면 또 저기 PPT 띄워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라 그러고 이런 거를 자꾸만 끌어내는 역할만 해줘도 우리 과장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 필요하면 또 넣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일 많을까요?
환경정책위원회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그냥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추천해서 올라왔으면 소그룹으로 아이디어 해서 뭔가 다음 회의를 할 때는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끌어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용역을 계속 주다 보면 용역하는 그 연구원들이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시 전체를 보고 어떤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우리 강남구에 이미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료는 많아요.
그런 자료 얼마든지 그런 연구 정책위원회에서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비싼 용역 주지 마시고 그 분야 분야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팀 미팅. 팀 미팅, 타운 미팅 이런 걸 해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강남에 맞는지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발전해가고 추진해가고 그러려면 회의도 좀 여러 번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그러시고, 그 아이디어가 갖고 있으면 또 저기 PPT 띄워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라 그러고 이런 거를 자꾸만 끌어내는 역할만 해줘도 우리 과장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 필요하면 또 넣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일 많을까요?
○환경과장 이은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그동안 해마다 1회씩 좀 저희가 그냥 일회성으로 맨날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2회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 의견, 아이디어를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그동안 해마다 1회씩 좀 저희가 그냥 일회성으로 맨날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2회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 의견, 아이디어를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는 부족할 것 같은 게 계속 만나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든 없든 일회성으로 부족할 거, 스스로 오실 때도 뭘 했으면 좋겠는지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환경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위원회는 25년도에 이관하실 예정이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렇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3월에 이미 이관을 했고 여기에 관한 위원회도 25년에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5년도 사업에 실시되는 디자인월 사업은 이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만 우리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거 조례 위원회 이렇게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5년도 사업에 실시되는 디자인월 사업은 이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만 우리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거 조례 위원회 이렇게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월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는 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월을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그 설치되는 위치에 업체들이 우리는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보고 이 특성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과연 이 지역에 맞고 어떤 게 지역 컨셉트에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이제 그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디자인위원회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은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월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는 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월을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그 설치되는 위치에 업체들이 우리는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보고 이 특성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과연 이 지역에 맞고 어떤 게 지역 컨셉트에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이제 그 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디자인위원회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10월에 디자인진흥위원회 상정은 해서 받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저희가 먼저 있었고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체가 되었잖아요.
대체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시디자인 조례 4조에는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등에 그 지역의 경관 향상에 대한 경관법에 위임된 경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으로 구체화되면서 이 경관법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제정을 별도로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지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가 좀 더 경관을 포함한 도시디자인의 넓었던 범위라고 하면 공공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면서 경관법이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경관법에 위임된 경관 조례를 없애버리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게 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생각을 향후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경관 조례 없이 경관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대체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시디자인 조례 4조에는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등에 그 지역의 경관 향상에 대한 경관법에 위임된 경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으로 구체화되면서 이 경관법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제정을 별도로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지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가 좀 더 경관을 포함한 도시디자인의 넓었던 범위라고 하면 공공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면서 경관법이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경관법에 위임된 경관 조례를 없애버리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게 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생각을 향후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경관 조례 없이 경관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작년 행감에서 디지털도시과가 있고 거기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조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는 그 공공디자인 자체를 건축과에서 팀이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팀에서 디자인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건축과에서 그 팀이 없어지고 디지털도시과 그러니까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하는 과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작년 행감에서 디지털도시과가 있고 거기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조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는 그 공공디자인 자체를 건축과에서 팀이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팀에서 디자인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건축과에서 그 팀이 없어지고 디지털도시과 그러니까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하는 과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도 그 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을 하다 보면 이 건축이 도시에 건축물이 세워질 때는 여러 건축물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경관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 경관법이 들어가 있는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가 되고 공공디자인으로 넘어가면서는 경관법에 위임된 그 사항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관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공공디자인으로서만 가도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경관을 넘어서서 모든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관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공공디자인으로서만 가도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경관을 넘어서서 모든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건축과장 이용운 아까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게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 기본 계획을 디지털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다미 위원 공공디자인에 관한 현재 조례에서는 경관에 원래 가지고 있던 법들이 빠져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넘어가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좀 지켜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할 때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을 11월에 통보를 받았잖아요. 받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24년 6월에도 같이 점검 계획에 고발 단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안에 이런 단계를 계속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을까요?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할 때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을 11월에 통보를 받았잖아요. 받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24년 6월에도 같이 점검 계획에 고발 단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안에 이런 단계를 계속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공지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게 지금 뒤에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통칭해서 공개공지를 포함한 모든 위반 건축물은 서울시 위반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민원조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걸 미리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음에 시정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 예고를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 예고를 같이 하면서요. 그런 단계 진행이 있는데 원래 시에서는 적발하자마자 고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됐는데 그걸 바로 고발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고발 안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면 고발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의 문제도 생겼고요.
지금 공개공지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게 지금 뒤에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통칭해서 공개공지를 포함한 모든 위반 건축물은 서울시 위반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민원조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걸 미리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음에 시정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 예고를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 예고를 같이 하면서요. 그런 단계 진행이 있는데 원래 시에서는 적발하자마자 고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됐는데 그걸 바로 고발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고발 안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면 고발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의 문제도 생겼고요.
○박다미 위원 구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그런 행정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우리 건축사사무소에 총 한 거의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063개소면 거의 20%가 저희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우리 팀장님 산하 여러 직원분들이 인사를 할 때 우리 강남구 건축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얼굴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뵙게 돼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우리 강남구로 내려오는지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저희 631쪽 건축사 등록 현황 관리 및 행정 처분 현황을 보면 이러한 행정 처분은 서울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행정 처분이 되어서 결과가 도출된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우리 강남구로 내려오는지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저희 631쪽 건축사 등록 현황 관리 및 행정 처분 현황을 보면 이러한 행정 처분은 서울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행정 처분이 되어서 결과가 도출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소 개소가 1,063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숫자로 따지면 1,198명입니다, 한 1,200명 되고요. 서울시 건축사가 5,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1,200명이 지금 강남에 있는 거고요, 건축사가. 그리고 행정 처분은 위반사항이 발생된 자치단체에서 소속 건축사가 있는 서울시 건축사회가 되겠죠. 서울시로 징계 처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양정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소 개소가 1,063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숫자로 따지면 1,198명입니다, 한 1,200명 되고요. 서울시 건축사가 5,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1,200명이 지금 강남에 있는 거고요, 건축사가. 그리고 행정 처분은 위반사항이 발생된 자치단체에서 소속 건축사가 있는 서울시 건축사회가 되겠죠. 서울시로 징계 처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양정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633쪽 13번, 14번 연번에 보면 의결 내용에 업무 정지를 당한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반 통보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위반 사항에서는 이 건축 설계를 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하였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굉장히 큰 과오로 보고 업무 정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압구정 3지역에 희림건축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갔던 저희 공모 설계가 300%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360%로 공모에 선정되었잖아요. 360%로 굉장히 넓게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선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이 위반 통보 내용에 거의 준할 정도로 큰 과오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재건축사업과장이 정확하게 대답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통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요. 신통계획은 사실은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신통계획은 사실 법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통계획을 위반을 한 거거든요, 거기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그 부분은 저보다는 재건축사업과장이 정확하게 대답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통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요. 신통계획은 사실은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신통계획은 사실 법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통계획을 위반을 한 거거든요, 거기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박다미 위원 서울시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서 거의 업무정지에 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방금 저희가 봤던 633쪽에 거의 준하는 기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재심사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의 선정이 돼가지고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림에서 처음 주민들에게 부각이 되었던 것은 360%에 준하는 굉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PT를 했고 주민들에게 이목을 끌었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입찰 기준을 감독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축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 질서, 그러니까 공모에 적합한 질서를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정이 된 것은 우리가 건축사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재건축 사업과에서 압구정 3지역에 희림건축사무소가 그렇게 선정기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의 선택이 그분들의 마음을 샀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겼던 건축사들이 제대로 이 강남구에서 질서 정연하게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타 건축사무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시가 이 업체를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형사 고발한 내용에는 방금처럼 300%까지 되지 않는데 360%까지 가능하다는 사기미수랑 그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 검찰에서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부터 굉장히 서울시와 갈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 과연 그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축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000개소, 1,063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위반 통보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림에서 처음 주민들에게 부각이 되었던 것은 360%에 준하는 굉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PT를 했고 주민들에게 이목을 끌었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입찰 기준을 감독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축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 질서, 그러니까 공모에 적합한 질서를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정이 된 것은 우리가 건축사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재건축 사업과에서 압구정 3지역에 희림건축사무소가 그렇게 선정기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의 선택이 그분들의 마음을 샀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겼던 건축사들이 제대로 이 강남구에서 질서 정연하게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타 건축사무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시가 이 업체를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형사 고발한 내용에는 방금처럼 300%까지 되지 않는데 360%까지 가능하다는 사기미수랑 그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 검찰에서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부터 굉장히 서울시와 갈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 과연 그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축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000개소, 1,063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위반 통보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설계자들이 강남에 있지만 전국 어디든지 가서 설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 거기서 이제 서울시 건축사회로다 행정 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건축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건축사를 잘 관리하는 감독은 또 우리 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당부드린 것처럼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지금 시내, 마을버스 해가지고 427개가 되네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몇 대를 배정을 받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지금 시내, 마을버스 해가지고 427개가 되네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몇 대를 배정을 받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은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이라든지 충전기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현황을 보면 마을버스가 총 87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된 게 11대밖에 없습니다. 또 충전기도 6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행정과랑 협력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이라든지 충전기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현황을 보면 마을버스가 총 87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된 게 11대밖에 없습니다. 또 충전기도 6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행정과랑 협력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도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요새 전기차가 아름아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2050 탄소중립 하는데도 역할을 크게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수립은 하지만 그래도 환경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 같은 데는 많이 지원도 받더라고요. 한 7억 이상 지원 받아서 도입하는데 충전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또 환경도 우리가 더 살리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3차 강남구 환경 계획에 따르면 생물지표나 반영된 지속 가능한 생태 하천 조성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약물 사용하겠다는 대책도 있고, 또 우리는 양재천과 탄천, 세곡천, 아주 서울시에서는 세곡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생태 하천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같은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거 뭐 치수과나 이런 공원녹지과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이나 이렇게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세곡하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40몇 개 정도 되는데 거기 아주 중점적으로 아마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예측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단이라든지 공원, 치수과든지 같이 이게 하천이 정비되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화나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진짜 2050 탄소중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진짜 2050 탄소중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화 그리기 사업은 총 35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월로 한 게 5개 그래서 총 40개입니다.
저희가 벽화 그리기 사업은 총 35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월로 한 게 5개 그래서 총 40개입니다.
○김광심 위원 40개요. 그거 지금 유지관리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한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미흡에 해당이 되면 지금 저희가 디자인월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디자인월로 만든 것들은 용역사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용역, 제안서 평가할 때 과업 지시 지금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잠시만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디자인월에서 보수를 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벽화를 그렸는데 그 벽화가 한 2년 지나가면 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월 대상지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디자인월 대상지가 되면 디자인월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디자인월에서 다시 그걸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거를 뭐 보완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새로운 조형물을 거기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걸 완전 뜯어내고 새롭게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도색이니까요. 도색됐던 자리니까 뜯어낼 거는 없을 거고요.
○김광심 위원 도색만 했었나? 네, 맞습니다. 일부 구조물도 좀 있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건축과장 이용운 그건 이제 2000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구조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도색이라 생각하고 그럼 디자인월에서는 그렇게 리모델링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 작업을 유지관리사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어디더라? 네오맨비? 네오맨비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플러스 디자인월에서 해당하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설치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제안서 평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2년간은 저희가 별도 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하고 용역업체에서, 설치한 용역업체에서 2년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지나가면 저희 별도 710만원 가지고 하는 세척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오맨비에서 디자인월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뭐 몇 차례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세척이나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한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한 업체가 3년 이상이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한 업체로 그냥 넘겨놓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용역비가 710만원입니다.
○김광심 위원 적어서 그냥 경제적이어서 계속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다른 데 입찰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차피 입찰 조건은 안 되고요. 수의계약인데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도 올려놓는데 올려놓으면 다른 데가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오케이. 일단 일은 잘하고 액수는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업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건축민원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면 되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데이터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인 수치에 비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라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이 느끼는 체감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주무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 건축민원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면 되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데이터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인 수치에 비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라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이 느끼는 체감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주무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축민원지원센터를 두고 저희 본관 1층에서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관 저희 민원대에서 좌측 안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상담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분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건축과에서 상담 민원 전화를, 건축과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민원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지금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민원들을 응대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축민원지원센터를 두고 저희 본관 1층에서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관 저희 민원대에서 좌측 안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상담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분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건축과에서 상담 민원 전화를, 건축과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민원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지금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민원들을 응대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주민의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걸 듣고 싶었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이렇게 순회 방문하면서 하는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10개 동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매월 10개 동을 체인지 하는 건지 10개 동을 정해놓고 1년 내내 그 동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해서 민원을 받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이제 22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나가면 좋은데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거점별로 모아가지고 10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 10개 동으로 가면 옆에 인근 동이 가까운 동에서는 그쪽으로 하게 사전에 저희가 주민센터에 안내를 해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주민센터에 사진에 공지를 해서 인근 동으로, 권역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느끼는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금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요구 그러니까 민원의 질도 높아졌고요. 저희 행정서비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요구 그러니까 민원의 질도 높아졌고요. 저희 행정서비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건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문턱이 조금 높아요. 전문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민간인들은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저는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방향성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통계 수치만큼 잘하면 정말 우리 강남구민이 매우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통계는 카운터고 우리 주민이 체감해서 정말 우리 건축과, 강남구 건축과에서 내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은 사업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지적 좀 하겠습니다.
631쪽에 건축사 등록 현황 및 행정 처분 현황 관련 자료들이 쫙 몇 쪽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뭔가 강남구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 여기 지적을 받았는데 왜 그 상호를 비공개로 하는지, 그 대표자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631쪽에 건축사 등록 현황 및 행정 처분 현황 관련 자료들이 쫙 몇 쪽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뭔가 강남구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 여기 지적을 받았는데 왜 그 상호를 비공개로 하는지, 그 대표자를 왜 비공개로 하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반 통보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강남구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요. 타 자치구나 타 시도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히 자료 여건상 지금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위반 통보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강남구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요. 타 자치구나 타 시도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히 자료 여건상 지금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김광심 위원 아,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행정 처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서 이런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제공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이 알 권리가 아닌가 이 부분은, 왜냐? 우리 구민 중에서도 건축에 대한 거를 잘못한 건축사에는 일을 안 맡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알 권리고 어떤 개인정보도 아닌데 굳이 별표시를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요. 이 건축사무소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우리도 같이 잘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강남다운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감사하고요. 우리 환경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우리 설치 많이 했죠? 그래서 총 개수가 보니까 12개, 대기정보 알리미가 225개더라고요. 그럼 이거 설치를 해놓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지보수를 어떻게 진행해서 이 미세먼지 정보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우리 설치 많이 했죠? 그래서 총 개수가 보니까 12개, 대기정보 알리미가 225개더라고요. 그럼 이거 설치를 해놓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지보수를 어떻게 진행해서 이 미세먼지 정보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 미센먼지 신호등은 올해 2개 설치한 거를 포함해서 총 4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 미센먼지 신호등은 올해 2개 설치한 거를 포함해서 총 4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12개
○김광심 위원 금년도 사업이라서 12개로 표시했나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올해 설치한 거 말씀
○김광심 위원 총 합이 40개입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42개입니다.
○김광심 위원 42개고 대기정보 알리미는요?
○환경과장 이은희 대기정보 알리미는 122개입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는 225개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은희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정보 알림판은 225개가 맞습니다, 위원님.
○김광심 위원 225개.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225개와 42개의 유지관리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용역을 해마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용역을 했는데 우리 중간에 민원들이 보면 미세먼지 이거 알림판이 고장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만 그냥 뛰어가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민원이 오면 그때 접수를 받아서 업체가 현장으로 가서 고치고 있네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아까 그 12개 말씀은 학교 29개하고 압구정동에서 설치한 1개를 포함해서 그 30개는 학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12대가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용역을 맡긴 건 12대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유지보수까지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 많은 이은희 환경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전기차 충전기 관련 한 꼭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10월 20일자 기준해서 전기차가 1만4,09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현황은 7,439기, 자료는 104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39기 중에, 충전기 중에 급속이 399기, 그다음에 완속이 7,040기 해가지고 완속이 94.6%고 급속이 5.4%입니다. 급속과 완속의 충전 시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전기차 충전기 관련 한 꼭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10월 20일자 기준해서 전기차가 1만4,09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현황은 7,439기, 자료는 104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39기 중에, 충전기 중에 급속이 399기, 그다음에 완속이 7,040기 해가지고 완속이 94.6%고 급속이 5.4%입니다. 급속과 완속의 충전 시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속인 경우에 14시간 소요가 됩니다.
급속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속인 경우에 14시간 소요가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급속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399개 5.4%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완속은 14시간 걸리는데 94.6%가 해당이 되니까. 그렇다면 향후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99기에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급속 충전기를 한 1,000여대 정도 확대를 하고 초급속 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초급속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초급속 충전기하고 급속 충전기를 위주로 한 1,000대 정도 지금 확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급속 충전기를 한 1,000여대 정도 확대를 하고 초급속 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초급속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초급속 충전기하고 급속 충전기를 위주로 한 1,000대 정도 지금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초급속과 급속해가지고 약 1,000여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이렇게 초급속과 급속이 많이 설치되도록 환경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최근에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벤츠 자동차,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많이 높고 그래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에 전기차가 제일 많은데 화재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주택과라든지 교통행정과와 함께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월까지 수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지금 12월 말에 소방청에서 안전한 시설에 대한, 충전기 시설에 대한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발표가 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는 화재 예방이 되는 그런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주택과라든지 교통행정과와 함께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월까지 수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지금 12월 말에 소방청에서 안전한 시설에 대한, 충전기 시설에 대한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발표가 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는 화재 예방이 되는 그런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환경과와 주택과, 교통행정과에서 전기차로 인한 강남구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교통 약자들이 위치라든가 또 무거운 케이블, 어려운 사용법 때문에 사실은 교통 약자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들 교통 약자를 위한 어떤 강남구의 대책은 따로 있는지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교통 약자들이 위치라든가 또 무거운 케이블, 어려운 사용법 때문에 사실은 교통 약자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들 교통 약자를 위한 어떤 강남구의 대책은 따로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케이블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거의 2kg 정도 됩니다. 그 케이블을 가지고 임산부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로봇충전기라든지 또 레일용으로 만들어진 충전기라든지 신기술로 만들어진 충전기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향숙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민간부분과 협력해서 설치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민간부분과 협력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님입니다.
이동호위원님에 따른 자동차 환경문제라서 짧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지도단속이 2022년에는 3,300건이고 2023년도에는 4,7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단속에 대한 개선권고는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늘어나는 대수를 단속원이 전부 다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고 언덕하고 코엑스 사거리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티역에 학원가 때문에 10시에서 10시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공회전과 배출가스를 내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 지역이 혹시 비디오장비 설치 추가가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에 따른 자동차 환경문제라서 짧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지도단속이 2022년에는 3,300건이고 2023년도에는 4,7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단속에 대한 개선권고는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늘어나는 대수를 단속원이 전부 다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고 언덕하고 코엑스 사거리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티역에 학원가 때문에 10시에서 10시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공회전과 배출가스를 내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 지역이 혹시 비디오장비 설치 추가가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강남에 중점관리대상으로 205개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관리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비디오판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저희가 강남에 중점관리대상으로 205개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관리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비디오판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적발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간단하게 우리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55쪽에 보면 관내에 반지하 주거형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반주거 현황이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하는지 치수과에서 하는지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폭우나 폭설이 되었을 때 지하 세대들에게 우리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나요? 치수과로 그게 업무가 넘어가나요?
페이지 655쪽에 보면 관내에 반지하 주거형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반주거 현황이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하는지 치수과에서 하는지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폭우나 폭설이 되었을 때 지하 세대들에게 우리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나요? 치수과로 그게 업무가 넘어가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관련된 것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 관련된 것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반지하라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실행부서는 건축과가 아니지만 이 자료를 활용할 부서는 치수과가 되잖아요. 제가 치수과에 별도로 이제, 치수과는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가 치수과에서 좀 활용되어야 하는데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3년간, 528쪽.
저희 자료 중에 3년간, 528쪽.
○김광심 위원 528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529 아니야?
○김광심 위원 529쪽에 맨 하단에 있는 시정 건의사항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534쪽 보시면요, 534쪽에 지하주택 관련해서 그때도 지금 김광심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치수과하고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에다가 반지하 주택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유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반지하 주택에 센서를 요즘에 설치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한 2m 차면 그 주변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문자가. 그다음에 15cm, 2m가 아닙니다, 2cm고. 15cm 이상이면 자동으로 119로 가는 센서를 부착해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럼 이 설치부분도 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정보가 지금도 기 해왔지만 업데이트된 자료를 우리 부서랑 공유해서 이런 재난에 사전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잘 활용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지속적으로다 업데이트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에다 현황을 전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내일 감사에서 이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내일 감사에서 이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