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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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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12월19일(목)10시01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5.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13.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5. 1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15.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5년도 예산안
  22.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석민의원)
  3.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6.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7. 5.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13인 발의)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14. 12.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 13.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 1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15.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문화위원장 제안)
  22. 20.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3.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김현정의원이 2024년 12월 17일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2024년 12월 1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4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2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으며 2024년 12월 16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2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17일 2025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사업 운영 등 총 46건에 37억9,386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석민의원) 

○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어린 자녀를 둔 주민 등이 주차장 배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과 관련된 민원으로 수차례 상담하면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주차장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은 25만4,629대입니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생활 인구의 차량 통행까지 포함하면 주차 수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하루에 강남구를 통과하는 차량은 무려 222만대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오가는 강남구에서 주차난 해결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휴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랍니다. 
  관공서, 공기업, 기업체, 종교시설, 대형마트, 사기업 등에서 비업무 시간과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나서면 다른 자치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충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 근린공원처럼 곳곳에 산재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개포동 1266번지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수목 가식장과 같은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해 다층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평면 주차장은 입체화를 통해 수용 가능 대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1,23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 내신 주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주차난 해소에 쓰이도록 마련된 자금인데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을 예금에 두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구민들은 즉각적인 주차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율 문제와 연결된 주차장 배정 우선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수요 분석으로 지역별 맞춤형 주차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무질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차량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까지 요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남구가 이제 더 이상 주차난 문제를 미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주차난 해결은 물론 출산율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 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명단대로 김일영 등 3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5.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제323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15건, 행정안전위원회 152건, 경제도시위원회 182건, 복지문화위원회 163건으로 총 5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미흡, 예산의 중복 편성, 과다한 예산편성 및 높은 불용률,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조례 미정비, 일부 수감기관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부적절한 답변 태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2024년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주차관리과는 AI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강남구의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성과가 구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1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구민의 상 시상을 강남구민의 날인 10월 1일에 하도록 시상 시기를 정비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한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심사위원회 성격에 비추어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수정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공고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공고하는 방법에 구보를 추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 집행의 통일성과 규정의 체계화를 위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성수의원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전문가무료상담실에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책임관을 무료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 부서장으로 명시하고 조례의 제명과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실태 조사, 중점 관리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중대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와 표창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실태 조사와 관련한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 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12.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곤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의 면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조례 규정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고 조례와 모순되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총괄부서 및 관련부서의 관리 소홀과 미비를 지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에 대한 다른 기관의 추세, 향후 행정의 취지 및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없애도록 조항과 부칙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별표의 일부 명칭과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아파트의 모범적인 통합 재건축 추진에 대해 조합의 협조와 집행부의 노고를 칭찬하며 기부채납 시설 활용, 단지 배치 및 경관 개선, 지하철 역사와 지하통로 연결, 재난 대비 직통 시스템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 방지 설비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차질 없는 후속 진행과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청취안을 각각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속통합 및 사업과 다른 재건축사업의 차이점과 유리점 등을 확인하고 대규모 건축 재건축 추진에 따른 압구정 일대 교통대책과 기부채납 시설 활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 관리를 당부하며 본 의견안을 각각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1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문화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제안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 및 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독서교육의 정의를 명시하고 독서 소외인을 포함한 모든 강남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독서 소외인의 독서 활동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관, 경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심 가림판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지연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은 개청 50주년을 맞는 해이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해로 미래 강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경제, 문화, 안전,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 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일반회계 1조3,281억원과 특별회계 456억원, 총 1조3,737억원으로 2024년 대비 6.5%인 84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개 기금 총 5,694억원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와 계속 사업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3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3,736억8,36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라이프TV 운영 등 36개 사업에서 57억8,07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조직 분석 및 진단 등 18개 의원 발의 사업으로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서 11억2,712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는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귀  안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귀 의장님,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23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 생활안정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3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3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부터 2025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제323회 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힘써주신 안지연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에는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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