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23일(수)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6.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7.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8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의원 등 10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23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2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이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예산 추계나 혹은 재정수반에 대한 내용은 조례상에 언급되어 있거나 제출된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기금으로 활용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2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이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예산 추계나 혹은 재정수반에 대한 내용은 조례상에 언급되어 있거나 제출된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기금으로 활용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에 장애인들의 분야가 다르고 또 저희 유형이 워낙 다른 데다가 그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개별 맞춤형 의사소통 기구들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볍게는 기금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에 장애인들의 분야가 다르고 또 저희 유형이 워낙 다른 데다가 그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개별 맞춤형 의사소통 기구들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볍게는 기금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2조4호를 보면 이제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기반으로 어떠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라는 것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AAC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 자폐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들을 말로써 좀 필요한 어려운 경우에 그림이라든지 픽토그램 같은 것들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도 개별 맞춤형으로 또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PC가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AAC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핸드폰이나 태블릿PC가 안되는 그런 장애인들은 이런 것들을 카드로, 책자로 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모자애복지관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에서 SRT를 탈 때 그리고 카페에 갈 때, 편의점에 갈 때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향후에는 좀 더 폭넓게 적용해서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래서 좀 긴급한 경우 소방서 같은 경우에 비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라는 것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AAC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 자폐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들을 말로써 좀 필요한 어려운 경우에 그림이라든지 픽토그램 같은 것들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도 개별 맞춤형으로 또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PC가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AAC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핸드폰이나 태블릿PC가 안되는 그런 장애인들은 이런 것들을 카드로, 책자로 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모자애복지관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에서 SRT를 탈 때 그리고 카페에 갈 때, 편의점에 갈 때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향후에는 좀 더 폭넓게 적용해서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래서 좀 긴급한 경우 소방서 같은 경우에 비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형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정의가 좀 불분명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어소통이 좀 불분명한 사람이 의사소통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인지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포함돼서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할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형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정의가 좀 불분명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어소통이 좀 불분명한 사람이 의사소통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인지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포함돼서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사소통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나 법률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이게 의학적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해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조례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사실 좀 넓게 보면 보청기 같은 것들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저희 점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청각장애인들한테 있는 증폭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지장애라는 것들도 사실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인지는 되지만 언어가 어눌해서 어떠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좀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보완기기라든지 의사소통 기기들을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의사소통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나 법률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이게 의학적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해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조례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사실 좀 넓게 보면 보청기 같은 것들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저희 점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청각장애인들한테 있는 증폭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지장애라는 것들도 사실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인지는 되지만 언어가 어눌해서 어떠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좀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보완기기라든지 의사소통 기기들을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는 김형대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답변은 주로 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해서 장애인한테 어떤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아까 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왜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반 우리가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는 김형대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답변은 주로 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해서 장애인한테 어떤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아까 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왜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반 우리가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장애는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류가 약 한 15가지 종류가 장애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유형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제가 유형별 15가지 종류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직 제가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다른 구에도 보니까 지원책이 너무 많이 있고 강남구에만 유독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본인 당사자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고 아까 지원책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아마 우리 복지 쪽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보통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는 좀 추계를 해야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의자께서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형대 의원 실질적으로 조례만 없을 뿐이지 강남구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휠체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정립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 우리 한윤수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기계마다 또 메이커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하지장애인 소아마비라도 종류가 참 많기 때문에 너무 다각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다 우리가 뽑지 못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에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농아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주로 될 것 같고 그 기타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구청장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는 대략적인 거라도 어느 정도란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으로 지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산 추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조기기라고 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저희 지금 수급자들한테는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고용하는 분들한테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 개인적인 아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AAC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청각증폭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점자, 이 촉각기, 한 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금 보조기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비싼 거라든지 싼 것들도 다 지금 개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개인으로 지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산 추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조기기라고 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저희 지금 수급자들한테는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고용하는 분들한테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 개인적인 아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AAC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청각증폭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점자, 이 촉각기, 한 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금 보조기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비싼 거라든지 싼 것들도 다 지금 개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략적인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답을 좀 듣기를 원했던 거고 발의자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해당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일반예산으로는 안되는 건지 기금으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일반예산도 강남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타 구에 보면 구로구에 3,000만원, 금천구에 1,000만원,. 동작구에 2,000만원 이렇게 쭉 예산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예산을,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은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책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 예산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순차적으로 어떤 유형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유형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 예산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순차적으로 어떤 유형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유형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의원님께서 타 구 사례로 구로구는 한 3,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타 구 사례로 구체적으로 방금 3,0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동작구도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 구 사례가 어떤지,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의원님께서 타 구 사례로 구로구는 한 3,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타 구 사례로 구체적으로 방금 3,0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동작구도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 구 사례가 어떤지,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금천장애인복지관 하고 이제 같이 해서 AAC모니터링 운영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AC마을이라고 해서 마을탐방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지정을 해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데 AAC 그런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해 놨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AAC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 AAC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금천구에는 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금천장애인복지관 하고 이제 같이 해서 AAC모니터링 운영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AC마을이라고 해서 마을탐방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지정을 해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데 AAC 그런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해 놨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AAC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 AAC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금천구에는 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AAC모니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AC모니터링단이라는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각 카페라든지 편의점에 배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1달에 1번씩 복지관에서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거기 가게에 가서 또 불편함은 없는지 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AAC모니터링단이라는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각 카페라든지 편의점에 배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1달에 1번씩 복지관에서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거기 가게에 가서 또 불편함은 없는지 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 부분이 실생활에서 잘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김형곤 위원 그런 거를 어떤 항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예를 들면 제대로, 그게 저희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서 나눠주면 혹시 장애인들이 오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이제 거기 있는 업주들이라든지 거기 종업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그 조례랑 예산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든가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일단은 저희가 전화로 사실 물어보는 관계고요. 전화로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또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많이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해서 사실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활용을 구체적으로 연간 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또는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금천구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다니는 길이 사실 다 뻔하거든요. 그렇게 복지관 주위에 있는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그런 쪽을 더 중심으로 한다고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향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아까 기금이라든지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지 기금이나 예산이 또 이렇게 통과가 될 텐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금천구는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또 다른 구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식당 메뉴판을 디자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배포를 했고 또 인식개선 때문에 동영상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AAC가 뭐고, 왜 필요한가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점에 저희가 AAC 그런 가게다, 같이 친화, 장애인 친화 이런 가게다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런 것들을 또 QR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동영상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타 구 사례를 조사를 하실 때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 예산 들여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 영상 거기 그러면 몇 1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런 건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밖에 다른 타 구 사례는 없을까요?
아까 김형대의원님께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지금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0만원은 금액이 좀 더 많은데 그 사례는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까 김형대의원님께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지금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0만원은 금액이 좀 더 많은데 그 사례는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죄송한데 혹시 의원님 300, 구로구가 300만원
○김형곤 위원 아, 30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김형곤 위원 단위를 조금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다른 구들은 보통 한 1,000만원 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타 구 사례들 쭉 모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의견 제시된 게 경미한 사항으로 2가지가 있는데 띄어쓰기는 수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 제8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되십니까? 시행규칙에
간단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의견 제시된 게 경미한 사항으로 2가지가 있는데 띄어쓰기는 수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 제8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되십니까? 시행규칙에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시행규칙.
○우종혁 위원 네, 수용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동의합니다.
○우종혁 위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1가지 더 수정 권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에 2조1호를 보면 장애 및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거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1가지 더 수정 권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에 2조1호를 보면 장애 및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거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장애인이라고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승인해주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연의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의류수거함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연순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단 설치로 인한 민원,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들의 책무를,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거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연의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의류수거함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연순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단 설치로 인한 민원,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들의 책무를,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거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전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미흡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이 수반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류수거함 관리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 더 잘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업체, 사설 업체보다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더 잘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좀 잘될 것 같은데 또 도로 점유 같은 거는 사실 가장 큰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의류가, 수거된 의류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구민분께서 의류를 넣고 저희가 수거해 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전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미흡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이 수반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류수거함 관리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 더 잘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업체, 사설 업체보다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더 잘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좀 잘될 것 같은데 또 도로 점유 같은 거는 사실 가장 큰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의류가, 수거된 의류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구민분께서 의류를 넣고 저희가 수거해 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제정이 되면 더 잘 관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분들,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의 성상이 좋게끔 버리게 하게끔 저희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큰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잘 버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이제 2차적인 거는 요즘에 기기가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홍보 차원으로 계도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제정이 되면 더 잘 관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분들,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의 성상이 좋게끔 버리게 하게끔 저희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큰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잘 버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이제 2차적인 거는 요즘에 기기가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홍보 차원으로 계도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는 이제 대면으로 사람들이 가져가면 이제 다 수거해 가시고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우리 리워드 주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포인트 주거나 이제 그런 방안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가장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식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옷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구민분들한테 좀 더 잘 주지시켜 주셔야겠죠. 그런 부분 홍보로써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전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조에, 7조3항에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라는 것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걸 사용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그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대부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발의해 주신 전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조에, 7조3항에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라는 것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걸 사용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그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대부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 동의합니다.
○한윤수 위원 동의하시죠?
○전인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부칙 2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미 이제 제7조에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을 지정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도 마찬가지로 지정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러니까 위탁기간 대신에 그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전인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한윤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조3항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69조2항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납부해야 되는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요?
여기에 7조3항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69조2항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납부해야 되는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요?
○전인수 의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2항에도 이게 징수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도로교통법으로 해줘 갖고 수거하시는 분한테 조금 혜택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경쟁률이 좀 심할 것 같아 갖고 좋을 것 같아 갖고 도로교통법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3항, 시행령 74조 및, 수정해서 우리 강남구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우량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윤수 위원 점용료 산정 기준이 그 %가 도로법 시행령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는 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수 의원 네, 거기는 6%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6%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전인수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목 적용범위의 띄어쓰기 그리고 안 제2조 단서 관련 단이라는 표현을 다만으로, 안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민국 구청장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하며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관리 운영자를 운영 관리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목 적용범위의 띄어쓰기 그리고 안 제2조 단서 관련 단이라는 표현을 다만으로, 안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민국 구청장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하며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관리 운영자를 운영 관리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전인수 의원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에 약 640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에 약 640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현재 있는 640개를 교체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낡고 미관상 너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재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낡고 미관상 너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재설치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640개를 교체할 경우에 수거함 1개당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거함 1개 정도가 지금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물품 단가로 보면 한 60만5,000원 정도 그 정도 단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거함 1개 정도가 지금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물품 단가로 보면 한 60만5,000원 정도 그 정도 단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곤 위원 그럼 60만5,000원이 650개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40개를 전량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뭐 많이 거둬지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좀 저희가 축적돼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최적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00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40개를 전량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뭐 많이 거둬지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좀 저희가 축적돼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최적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00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지금 1억8,150만원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면 의류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럼 회수를 해가지고 그 회수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누군가 사람이 이제 용역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대행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업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금액이 이렇게 그걸 판매하고 또 판매해서 이윤이 남고 그걸 수거해 가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보면 판매 대금이 한 3억3,000 정도, 올해 24년도 보면 한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수거 톤은 한 676톤 정도 수거해 가서 그 정도 판매 대금을 거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대행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업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금액이 이렇게 그걸 판매하고 또 판매해서 이윤이 남고 그걸 수거해 가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보면 판매 대금이 한 3억3,000 정도, 올해 24년도 보면 한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수거 톤은 한 676톤 정도 수거해 가서 그 정도 판매 대금을 거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면 방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3억3,000만원 정도요.
○김형곤 위원 그 3억3,000만원이 발생을 하면 그 3억3,000만원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인건비라든가 수거할 때 차량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활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이게 다 재사용되지를 못하고 잔재는 또 폐기물로 처리되어 있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 처리 비용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행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인건비라든가 수거할 때 차량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활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이게 다 재사용되지를 못하고 잔재는 또 폐기물로 처리되어 있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 처리 비용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좀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 전에는 그 640개를 다 설치를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서 설치하고 되는 금액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윤이 났다라고 보기는
○김형곤 위원 아니 방금 그 전부 다 640개, 아니 640개를 60만5,000원으로 다 하면 대략 한 3억8,000만원, 3억9,0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지금 바뀐 그런 거 아주 새 거를 그 금액이 그거 설치하는데 한 4억 정도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했던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현저히 더 저렴한 제품이었을 텐데 훨씬 더 저렴한 제품임을 설치해 놓고 1년에 거의 4억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 가져가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더더군다나 기계는 우리가 다 설치를 해 주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가 인건비 플러스 예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라서 가져가도록 해준 건데 이제 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할 거고 그럼 본인들이 수거만 해 가는데 그거를 1년에 4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에 대해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거 수거 용역하고 있는 거 용역 대략 얼마 정도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사례는 지금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서귀포 같은 사례는 지금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수량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나라장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10만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710만원, 710만원 수거 용역이.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수거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 돈이
○김형곤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수거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강남구 예산으로 조례하고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수거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수익금을 가져간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의류를 보급해, 우리 이거 수거함을 보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급이 되면 그 안에 의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들어온 의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의류를 보급해, 우리 이거 수거함을 보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급이 되면 그 안에 의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들어온 의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라든가 판매 대금은 그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갖고 그 외에 별도 더 지원해 준 금액이 제가 7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더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판매 대금이 3억이지만 인건비가 2억4,000, 운영비가 4,0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한 1,600만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냥 이제 뭐 3억이 다 이분들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사용료 부분을 부과하면서 오히려 이윤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잘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라든가 판매 대금은 그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갖고 그 외에 별도 더 지원해 준 금액이 제가 7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더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판매 대금이 3억이지만 인건비가 2억4,000, 운영비가 4,0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한 1,600만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냥 이제 뭐 3억이 다 이분들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사용료 부분을 부과하면서 오히려 이윤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잘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현재 그 업체에서 이거 수거하는데 인력은 한 얼마 정도 쓰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운영되는 금액은 한 2억
저희가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운영되는 금액은 한 2억
○김형곤 위원 아니 인력, 인원, 인원 수.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인력이요?
○김형곤 위원 인원 수?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인력은 매일 수거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하고 수거해 가는 인원 정도가 이렇게 타 자치구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곤 위원 연간 2억4,0000이면 한 달에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상당한 이윤이라고 보거든요. 640개잖아요 강남구 전체에. 640개를 한 달에 2,000만원, 그 한 군데 수거하는데 한 기계에서 기계 사이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수거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00만원씩이나 그 비용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형곤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판매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차기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형곤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판매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차기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조례 내에서도 해당 내용이 좀 담아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사실 이윤적인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담지 못하더라도 이제 개정안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싣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사실 이윤적인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담지 못하더라도 이제 개정안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싣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의 의류수거함과 아까 60만5,000원짜리라는 그 의류수거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단가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 물품 단가다 보니까는
지금 업체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단가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 물품 단가다 보니까는
○김형곤 위원 아니 제품의 크기라든지 뭐 외양이라든지 뭐 퀄리티라든지 의류수거함 앞에 가면 항상 붙어 있는 딱지 아시죠? 가져가면 뭐 절도죄로 신고합니다라고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집어넣기도 쉽지만 빼기도 쉽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철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정말 단순한 제품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냥 아무 철공소에서나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 제품이랑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 60만5,000원이라는 단가가 부가세 포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부가세 포함한 60만5,000원짜리 그 제품에 대한 단가가 한 개만 그냥 주문 생산을 한다면 60만5,000원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640개 아까 뭐 300 몇십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거의 2억원 어치를 그냥 대량 주문을 했을 때 그 60만5,000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제품의 수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향후에 그 정도 당장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게 지금 없었으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혁신적으로 AI나 이런 정말 이렇게 딱 제대로 된 물건만 들어오게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비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을 수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냥 설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혁신적으로 AI나 이런 정말 이렇게 딱 제대로 된 물건만 들어오게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비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을 수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냥 설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킬 때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서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제 그거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일단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그때 가가지고 저희들이 천천히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납득이 안 돼요. 구체적인 금액이 60만5,000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을 때 그러면 뭐 금액만 받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얘기도 못 들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한 거는 기존에 설치한 거에 그렇게 커다랗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 재질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한 거는 기존에 설치한 거에 그렇게 커다랗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 재질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타 구 사례 좀 얘기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서귀포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 구 자치, 타 구에 있는 예산이 이 정도였고 또 설치돼 있는 물품을 봐도 커다랗게 이제 저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지금 있는 기종을 쓰더라도 디자인적인 거는 좀 더 가미해서 색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타 구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서귀포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 구 자치, 타 구에 있는 예산이 이 정도였고 또 설치돼 있는 물품을 봐도 커다랗게 이제 저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지금 있는 기종을 쓰더라도 디자인적인 거는 좀 더 가미해서 색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도 1억 한 3,000 몇 백만원 이렇게 지금 저희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준비 안 됐다니까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조금 조례랑은 관계없는 질의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주로 상가지역에도 있지요?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주로 상가지역에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상가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고 거기에 담아내지 못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들어가 있는 게 잔뜩 쌓여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뭐 음식점들이 좀 많고 술집이 좀 많은데 우리 강남구에 구체적으로 논현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군데 가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출자의 의무 사항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넣어서 대신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함에다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출자의 의무 사항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넣어서 대신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함에다가
○김형곤 위원 함에다 넣는데 함이 꽉 차 가지고 함이 꽉 차서 그 함 옆에다 그냥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쌓아논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배출제 의무사항에 있는 거에 그분들이 중간수집 용기를 마련을 해서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버리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배출제 의무사항에 있는 거에 그분들이 중간수집 용기를 마련을 해서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버리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버리도록 계도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김형곤 위원 현실적으로 그 통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김형곤 위원 미관이라든지
○전인수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신청합니다.
○김형곤 위원 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 제10조에 의류수거함의 강제철거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권고가 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 제10조에 의류수거함의 강제철거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권고가 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6조7항 같은 경우에 따르지 않고 이제 도로에 불법점유했을 경우에는 도로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야지 난립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 절차를 걸쳐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표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6조7항 같은 경우에 따르지 않고 이제 도로에 불법점유했을 경우에는 도로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야지 난립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 절차를 걸쳐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표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종혁 위원 그러면 수정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의 내용들을 위임사무로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걸 자치단체에서 이제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제10조 의류수거함의 강제철거 등을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수용이 가능하신지를 발의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총 2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총 2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윤석민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참전한 그런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한 그런 우리의 후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 발의를 해 주신 윤석민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좋은 조례를 남기기 위해서 약칭 사용 띄어쓰기를 권고를 해 봅니다.
11조2항에 있어서 중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고 한다를 이하에 띄어쓰기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라고 한다를 고자 빼고 이라 한다로 권고를 드리는데 수용 가능하신지요?
윤석민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참전한 그런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한 그런 우리의 후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 발의를 해 주신 윤석민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좋은 조례를 남기기 위해서 약칭 사용 띄어쓰기를 권고를 해 봅니다.
11조2항에 있어서 중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고 한다를 이하에 띄어쓰기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라고 한다를 고자 빼고 이라 한다로 권고를 드리는데 수용 가능하신지요?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재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공자의 배우자께서는 유공자가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혼자 사셔야 되는 건가요?
우리 발의자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재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공자의 배우자께서는 유공자가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혼자 사셔야 되는 건가요?
○윤석민 의원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전쟁 참여자 분들은 매월 65세 이상은 45만원씩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는 그 복지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제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법이나 각종 거기에서도 이런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그때까지로 정지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쟁 미망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이시고 생존해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은 그 전쟁 참여자 분들은 매월 65세 이상은 45만원씩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는 그 복지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제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법이나 각종 거기에서도 이런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그때까지로 정지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쟁 미망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이시고 생존해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절하고 하면 열녀비도 세워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미덕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게 참전유공자께서 그분들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노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린다라는 취지로 내지는 그 주변 가족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주변 가족들한테도 지원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판단이 되는데 굳이 여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굳이 이 조항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이게 얼핏 이 대상자들한테는 그럼 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또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럼 나는 뭐 혼자 살라는 얘기냐 라는 걸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발의자께서도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발의자는 우리 김형곤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 다른 법 관련 이런 복지 관련 시스템에는 재혼하면 그런 그 배우자에 대해 관련된 거는 단절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 발의자는 우리 김형곤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 다른 법 관련 이런 복지 관련 시스템에는 재혼하면 그런 그 배우자에 대해 관련된 거는 단절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정확하게 사망한 다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랑 같이 사시다가, 같이 살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홀로 지내다가 너무 외로움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재혼을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딱 찍어가지고 조례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니 오히려 그 배우자들께서 가지는 어떤 오히려 그런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최초에 했을 때의 그거와는 달리,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이 사시는 동안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아니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까지도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딱 박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사시는 동안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아니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까지도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딱 박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상에 적용례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이게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인원이 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나 대상 인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과거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집행부하고 좀 긴밀한 업무 협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짧게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상에 적용례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이게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인원이 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나 대상 인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과거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집행부하고 좀 긴밀한 업무 협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짧게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 참전유공자 분은 1,883명으로 꽤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우자 복지수당을 다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고령자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81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도리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히 우편으로라도 예전에 저희가 사망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드려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상 인원은 저희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한 150에서 200여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 참전유공자 분은 1,883명으로 꽤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우자 복지수당을 다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고령자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81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도리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히 우편으로라도 예전에 저희가 사망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드려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상 인원은 저희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한 150에서 200여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표발의자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고민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사업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표발의자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고민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사업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옥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2항입니다.
제7조에는 보훈단체의 보훈회관 입주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 관련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하려고 하는 제2항의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에 관련하여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5년으로 입주허가 기간을 변경하는 주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2항입니다.
제7조에는 보훈단체의 보훈회관 입주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 관련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하려고 하는 제2항의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에 관련하여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5년으로 입주허가 기간을 변경하는 주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 제3조의 명칭 및 위치에서 시설의 명칭을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째 제3조의 명칭 및 위치에서 시설의 명칭을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하고 2조, 3조에 보면 저희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공통되게 명칭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3조에는 서울특별시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약칭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2조에 약칭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괄호하고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고 그 약칭 부분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조하고 2조, 3조에 보면 저희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공통되게 명칭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3조에는 서울특별시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약칭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2조에 약칭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괄호하고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고 그 약칭 부분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그 제3조에 약칭 표현을 두는 게 아니라 2조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또 하나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부칙에 제2조 부분에 이제 적용례 부분이랑 경과조치 부분 수정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 수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원혜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옥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의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은 도곡로27길 27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2층부터 지상4층, 연면적 1,029㎡의 규모입니다.
먼저 역삼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건강생활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데이케어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기능 회복을 위해 주야간 시간 동안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삼노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3개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 모두 2009년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가 보다 전문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의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은 도곡로27길 27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2층부터 지상4층, 연면적 1,029㎡의 규모입니다.
먼저 역삼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건강생활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데이케어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기능 회복을 위해 주야간 시간 동안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삼노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3개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역삼노인복지시설 3개소 모두 2009년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가 보다 전문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노인복지관, 역삼데이케어센터,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 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역삼노인요양센터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 기준 점수는 75점이고 그 이상 받긴 했으나 크게 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역삼노인요양센터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 기준 점수는 75점이고 그 이상 받긴 했으나 크게 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윤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노인요양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상 2가지 큰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종사자 14명 중에서 종사자 1분만 정규직이고 그 외에는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 기여의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이력에 대한 이력이 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노인요양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상 2가지 큰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종사자 14명 중에서 종사자 1분만 정규직이고 그 외에는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 기여의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이력에 대한 이력이 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노인요양센터 지도점검 결과 권고사항이 2군데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노인요양센터 지도점검 결과 권고사항이 2군데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점검에서 2가지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보고회 할 때 보고액과 구청에 보고하는 금액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사회에서 최종수정된 결산액을 승인받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복지포인트도 잡수입 처리하면서 또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토록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점검에서 2가지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보고회 할 때 보고액과 구청에 보고하는 금액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사회에서 최종수정된 결산액을 승인받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복지포인트도 잡수입 처리하면서 또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토록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받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수탁기관이지만 이 성과평가 결과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 부분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 정규직이 1명이고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 안정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계속 주기적으로 다음 수탁업체에는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 이력이 아예 전무한 것도 저희가 조금 권고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지금 운영 법인하고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히 수탁자 선정을 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탁자 선정할 때 위원장이 얘기한 또 한윤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수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수탁기관이지만 이 성과평가 결과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 부분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 정규직이 1명이고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 안정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계속 주기적으로 다음 수탁업체에는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 이력이 아예 전무한 것도 저희가 조금 권고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지금 운영 법인하고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히 수탁자 선정을 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탁자 선정할 때 위원장이 얘기한 또 한윤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수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장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할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장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할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제6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제6항 강남구립 역삼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옥미정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청담르엘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청담르엘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이유 인구감소라든지 이렇게 출산율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이유 인구감소라든지 이렇게 출산율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정원대비 현원이 좀 적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면 만0세, 만1세 해서 만5세까지 있는데 보통 보면 만0세나 1세는 대기자가 되게 많이 있고 만4세나 5세는 많이 비어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게 만4세, 5세가 많이 비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어린이집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4세나 5세는 조금 정원대비 현원이 적어서 교실 면적을 좀 더 줄였을 수도 있는데 그쪽은 여전히 크고 오히려 보육 수요가 많이 있는 대기자도 많이 있는 만0세나 1세 쪽은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만0세나 1세 부분 쪽 교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개포스타힐스 9단지 쪽에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개포스타힐스 9단지 쪽에
○김형곤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제일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반에 한 3개 반에 한 15명 정도 증원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5월 중에는 그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환경개선 같은 걸 개선해서 영아반을 지금 많이 늘릴 계획이고 현재 작년 1, 4분기 대비 저희가 올해 1, 4분기를 조사해 봤더니 영아반이 한 25개 반 정도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담르엘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시작될 텐데요. 1,200세대 중에 아주 많은 인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신규 위탁업체를 저희가 심사할 때 심사 항목의 점수를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 점수가 4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이제 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한 35점 정도 돼서 이 2가지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주 어린 24개월짜리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강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를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보면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여건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를 위탁 계약하실 때 조금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우수한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담르엘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시작될 텐데요. 1,200세대 중에 아주 많은 인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신규 위탁업체를 저희가 심사할 때 심사 항목의 점수를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 점수가 4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이제 운영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한 35점 정도 돼서 이 2가지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주 어린 24개월짜리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강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를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보면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여건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를 위탁 계약하실 때 조금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우수한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충고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수탁체 선정할 때도 잘 검토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우리 강남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고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수탁체 선정할 때도 잘 검토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우리 강남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