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28일(월)15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7인 발의)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7인 발의) 

(15시05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 여성,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 간 중복, 정보의 파편화, 구직자 중심 행정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민 중심의 통합적 일자리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정의하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일자리사업 계획 제출 및 예산 반영 절차입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연계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상의 일자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안 제12조는 기존 구청사 1층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매칭,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은 하나의 창구에서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서 간의 사업 중복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 대표발의자로서 참 필요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건소에서도 중독방지통합지원센터가 준비 중에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근거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 부의장님과 협의 및 상호 조정은 했는데요. 다만 여기 계신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거나 자세한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여러 개의 과가가 통합이 돼서 이 통합지원센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로 하면 끝날 문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같은 맥락의 답변인데요. 일단은 의원발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가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의원발의 사업이라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지만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게 의원입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이런 것들이 논의 중이라는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논의 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 아마.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일자리정책과에서 독단적으로 이 큰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큰 일이라 하면
손민기 위원  아니 통합지원센터면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통합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일자리정책과 혼자서 지금 하고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실행되는 단계들이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자리에 대한 대상자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가 그런 서비스를 일자리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살펴봐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구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손민기 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는 대표발의자의 취지나 배경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단 이 일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표발의자가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면 여기에서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들이 통합이 되면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례가 왜 의원의 대표발의로 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차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게 된 그런 경과가 된 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부서 간에 그런 칸막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손민기 위원  부서 간의 칸막이를 왜 의회에서 정리를 합니까? 국장님이 계신데요.
  그런 어려운 숙제를 의원들한테 던져놓고 의원들이 그냥 결정하면 부서에서 따르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아니 던졌다는 뜻은 아니고 
손민기 위원  이건 미스면 단순히 미스가 아니라 엄청나게 저는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는 의회에서 종합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손민기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인데, 의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아니 의회는 어차피 집행기관은 아닌데
손민기 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주최하는 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데 의원이 발의하면 그게 좀 쉽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좀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렸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취지나 이런 맥락들도 있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민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독방지센터를 통합지원센터를 할 때는 의원 연구용역을 두 차례나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두가 담겨져 있었고 사전에 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의원한테 이걸 대표발의로 맡기는 것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상임위에 던지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손민기 위원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조금만 답변을 조금 더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부서 간의 칸막이 말씀은 예를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뭘 던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던지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기능을 통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수반하지 않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들 일자리를 구하는 구민들한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상담하거나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을 안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발의자의 취지나 배경은 너무나 공감한다는 말씀 수차례 드리고요. 지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 일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번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다미위원님
복진경 의원  발의자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도희  발의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 의원  저도 의원을 재선해서 7년, 8년째 접어드는데요. 꼭 집행부가 줘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가로수길 할 때도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그런 사례를 듣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체는 다른 교통정책과도 되고 환경과도 되고 주민자치과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도시공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중복되면서 그게 몇십억이 되는 사례가 돼서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의원하면서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 조례가 과연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인 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다 조사하고 또 국회에다도 제가 이런 어떤 법률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물어봤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과연 우리가 물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따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발의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평소 많은 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일자리만 해결된다면 참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복진경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사업에서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저는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컨트롤 부재로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라고 돼 있고 이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구민이 전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외에도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준하는 전문적인 일자리들의 상담이 어려워서 과로 이전을 하다 보면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로 전화연결이 되면서 이런 창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서 이런 창구를 마련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일자리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관리가 통합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실무자이면서 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자와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이 생각과 맞물려서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119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벌집 제거나 동물을 구하는 것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자살시도 환자를 구해 내거나 이런 소방관이 정말 많은 업무를 해내는 거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해 내는 업무자체를 원래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스킬을 다 숙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거나 통합적 사업관리를 해야 겠다고 해서 동물이나 병원 복지나 이런 자살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많은 굉장히 구민을 위한 사업의 그런 부서의 일들은 칸막이로서 지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총괄을 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간다하더라도 지금의 1층에 있는 그 지원센터의 상담하는 업무 직원들이 좀 더 많은 고객에게 논스톱이라는 이런 상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것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상담 받는 직원들이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과나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일자리 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시간 내에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바로 안내를 하는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겠지만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자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이 지원센터들이 시간이 걸리기 전에 많은 경험을 축적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서의 부재를 논하기보다는 좀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개선하는 시간들도 같이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이런 제안이유에 담겨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1에서 8조까지는 행정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겠다. 그리고 9조에서 13조까지는 일자리 연결을 위한 실질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어진 일을 담당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체계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언해 주시고 또 우리 발의자님께서 이런 조례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8조까지 또는 9에서 13조까지로 내용을 나눈다고 보면 그 질의 대상을 좀 나누어서 먼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는 우리 부서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외에도 5개의 조례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법령 등 제정하다 보면 이런 기본법 기준에 따라서 상호 간에 중복된 부분을 피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들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조의 정의라든가 2조1호에서 가, 자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이미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의 6조와 7조에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인정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박다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괄부서란 여기에서 일자리 그러니까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명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어디고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 일자리정책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 수립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총괄부서가 되겠고요. 주관부서는 실제로 각 전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조금씩이나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반 시선제를 뽑는다든지 그런 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부서가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모든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있는 이 5과 외에도 더 많은 과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과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부서만의 의견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나눌 시간 자체는 부족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이 얘기했듯이 기능을 갖다가 저희가 통합하거나 각 부서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를 한 군데서 모아서 그 정보를 한 군데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부서도 각자만의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에는 입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조에 구청장의 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도 일자리 기본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4조의 적용범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 조례에 이 적용범위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적용범위에 보면 모든 일자리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2조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조례에 있는 이 일자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2조의 정의에 준하여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4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2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자리사업의 예를 나열을 한 거고요. 그 4조는 이러한 나열된 사업을 하는 모든 일자리에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 만약 4조의 적용범위가 모든 일자리에 준한다. 그렇다고 하면 4조보다 먼저 있는 2조에 굳이 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1조의 목적과 2조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대상은 이것이다라고 가부터 아 항목까지, 자 항목까지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4조의 적용범위에서 모든 일자리 사업에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이 조례로 하고자 하는 말의 2조와 4조의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보니까 그 모든이 사실 2조에서 정의한 사업의 모든이라는 뜻인데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조의 정의처럼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4조의 적용범위에 있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 준하고 싶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2조에 정한 걸 가지고 나열한 걸 갖다 모든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그러면 4조의 적용범위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 적용한다는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만한 이유도 되어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에서 9조와 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우리 구청장 주체로 집행하는 어느 기관위임사무에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일자리정책을 했을 때 정말 과들이 좀 일사분란하게 이 조례 내용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또 의회라는 게 해야 되는 어떠한 성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총괄부서의 장이 제출받은 경우에 그 검토결과 그러니까 어떤 평가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로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집행권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동감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정보수합 정보를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보면 그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업부서에 통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일자리사업을 통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사업을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보건소 업무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답한 것은 아, 이러한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사업이 동일한데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집행부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이러한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준하지 않아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업무의 숙지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집행부로서의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권 통제사항이 조금 의회의 의결로 제정이 된다라면 아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제지를 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조례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또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직접 의원발의 하신 거예오?
복진경 의원  사실 모든 조례는 집행부가 제안하는
이향숙 위원  협의 제안하는 걸로 해서 복진경의원님 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이나 팀장이나 누가 임명하지요?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구청에서 오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는 다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설돼서 총괄부서가 일자리가 모든 일을 모든 부서의 사업을 통괄하게 되면 이게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 겉에 봐서. 속 알맹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이현령 비현령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집행권한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거 협력체계가 약화되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복진경 의원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향숙 위원  먼저 하시고, 이건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진경 의원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 많잖아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같이 어떤 의정활동하면서 누가 줬단 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는 사실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인 것이지 집행부가 줬든 안 줬든 그거는 별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저도 하시는 거 좋고요. 의원발의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총괄부서장 권리를 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권
복진경 의원  절대 위반되는, 위반되는 법률 있으면 내놓으세요. 제가 여기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기본법하고 지방자치법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싶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 특성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의 문제, 금액의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뭐 처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통합지원센터가 그걸 찾아오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는 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를 주거나 고용24에서 이렇게 하라고 고용 이게 뭐지,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민간이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에서의 다른 기관 부서, 유관 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팀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 맞는가 찾는 거는 본인의 역할인데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게 다 각각 요소마다 다른 일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 기준이 뭔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종합적 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든 것은 요즘에 여기 찾아보니까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 공고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얼마든지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일자리에 맞는 맞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셔서 1년에 3,000 몇백 건, 하루에 13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다가 더 통합을 해가지고 물론 통합을 해서 더 좋은 점은 있을 수 있겠죠. 부서에 또 더 업무 협력이 잘 되면 뭐 또 쉬운 방법은 있으나 이건 너무 권한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침서를 봤거든요. 방침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원칙이 의원발의는 방침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침서를 가져오라니까 아마 계획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총괄이 지금 청년, 신중년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도시계획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서는 각자 자기가 할 일에 자기한테 맞춤 인원을 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기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넷24, 고용24시 그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 일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시설관리 이거에 거의 집중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건 전후로 남는 실적도 실제 이분들이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청소용역,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이직이 잦은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지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한 번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어르신이다 하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담당이 또 두세 번씩 바뀌고요. 또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각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그리로 그러면 또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는 또 담당 두세 명이 또 바꿔야 되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 홈페이지 신설할 수는 없나요? 꼭 통합지원센터만이 홈페이지 신설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이거는 별도 용역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아, 용역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신설할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막혀 있다라고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를 신설해야만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일자리지원센터에 홈페이지를 좀 개설해 주면 안 되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센터에서 개선을 지금
이향숙 위원  홈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설을 해서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근데 꼭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만 이 홈페이지를 신설할 수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향숙 위원  다 포함해서 시키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통합을 해서 하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그 홈페이지를 신설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고용24시 그 홈페이지만 해서 정보만 얻어가지고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계획서를 조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 저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 프로그램이 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있고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수 없는 쪼개쪼개 쪼개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계획서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보니까 위탁을 주면 또 이런 일, 프로그램까지 한다고 해서 굳이 또 이렇게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 위탁을 줄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는 지금 당장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선은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해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고용24 말고 실질적으로 직업포털이 있습니다. 인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 이런 데 가면 민간 일자리 데이터가 거의 인쿠르트 같은 경우 100만 개의 구직 기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직 기업하고 일부 위탁을 주면 그게 굉장히 일자리 매칭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위탁이라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위탁 여부는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구직자의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하시고 계시고요. 구인 기업과의 연계 지원은 명시를, 그러니까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채용정보, 민간에게까지 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왔는데 다만 어떤 게 문제이냐면 특정 업체의 부담, 너무 우대를 할 경우 이게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좀 투명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구직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도 될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명시가 된 걸 제가 얼핏 봤거든요. 이게 통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자리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지 통합을 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권한까지 의원한테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있는데요 지금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하게 청소용역, 시설관리 단순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하면서 통합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 다르게 그렇게 별도의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정보를 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알려주겠다 여러 군데 전화하실 필요 없이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 업무 범위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꼭 통합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 조례가 총괄부서 부서장이 의원이 임명을 하든 구청장이 임명하든 그게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면 협업 부서하고 또 기존 부서하고도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고 협력 체계가 좀 잘 돼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잠깐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도희  네, 국장님 답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이 조례에도 있지만 통합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대상을 일자리과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센터가 시설적으로 내지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거를 이런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센터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뭐 어떤 지금 현재 기능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컨설팅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진경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발의자께 지금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지금 위원들은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했던, 만드는 것이 일정 부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고 발의자께서는 이게 입법자의 권한이다,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쪽지를 사실 다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였잖아요. 박다미,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 전해줘서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 가지 찾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국회에다도 질의해 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해봤어요. 자꾸 위법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이 조례를, 조례 연판장 돌린 이걸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시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의원이 집행부에서 준 조례든 내가 찾아서 하든 그 조례가 집행부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해석해 왔습니다. 이거 뭐 다 지금 돌리는데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없는 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표발의를 하더라도 또 대표발의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해 준, 위법이 없으면서도 자꾸 위법된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다고
복진경 의원  공부를 더 하셔야지, 내가 다 찾아봤어요. 무슨 위법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향숙 위원  유관부서에서 찾아오면 다해 줘야겠네.
복진경 의원  아니 여태까지 다 안 해줬어요? 거의 다 해줬지. 부결시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법에 위반돼요? 
○위원장 이도희  지금 발의, 권한, 지금 발언하실 게 아니에요.
김광심 위원  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뭐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저 역시 중복된 질의가 아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이 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아마 깔려 있을 텐데요. 이겁니다. 구민 누구나 한 장소에서 강남의 모든 일자리 정보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에 일자리정책과가 존재할 뿐입니다. 강남구에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고용노동부에도 어디냐 그 일자리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강남구의 모든 일자리를 다 책임져야 할 듯이 이런 조례가 좀 확대 해석이 돼서 조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왔고요. 각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시선제까지도 해서 시의적절하게 그 부서에 맞는 그 수요를 창출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 조례의 조문을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제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스톱, 일자리 통합, 전략에서 일자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기 해왔던 사업이고 원스톱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원스톱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설명을 쭉 들어보면요. 
 자, 아까 국장님께서 대상자 또는 그 기준을 잘 살펴보겠다. 종합적인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상자나 그 기준을 잘 살펴보겠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고요.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가 수만 개, 수천 개인데 강남구는 또 특수성이 있어요. 경제1번지 강남구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모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라는 부처가 있고 강남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또 구인센터, 일자리 제공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구청에서 한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나름의 섹터를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서 그 실행 과제를 보니까 일자리 서비스 컨트롤타워 구축에서 보면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하나의 지금은 현재는 일자리지원센터가 2명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4명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현재 4명인데 6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 뭡니까? 아, 이게 전체 인원, 현재 4명에서 2명이 늘어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2명이 추가됐는데 벌써 여기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력이 2명이 추가되죠.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됐을 때 각 부서의 의견 조율과 함께 그 주무, 인사의 주무부서인 총무과랑 협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확인한 결과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정확하게 문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당초에는 직원 2명을 요청했는데 그 직원 2명은 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시선제 2명은 하는 걸로 일단은 구두 지금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지금 곳간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덮어져서 얘기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1억 연봉짜리가 월급을 받았는데 곳간에 돈은 3만, 3,000만원밖에 없대요. 그 정도의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 이거를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그 민간위탁의 장소도 구입해야지요. 또 인력도 충원해야지요. 그에 따른 재정 여건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전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검토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이 발의했던 구청에서 발의했던 검토과정은 의원이 발의했어도 그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업시행 부처인 그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우선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일반 고용24라고 하는 일반 민간기업이 입력을 합니다. 구직, 구인기업이.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 용역에 그치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는 거의 지금 저희가 정보가 일자리정책과에 모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 일자리만 해도 각 부서별로 작년 한 해에 5,625명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요. 그게 다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각 해당 부서로 다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구민한테 통합적인 정보를 지원하겠다. 일자리지원센터에만 전화하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 문제는 처음에는 직영으로 할 것이고요. 다음에, 그렇다고 100% 위탁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저희도. 다만 일부 인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거기에 구인, 구직기업 데이터베이스가 100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있으니 이를 좀 위탁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위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과장님의 어떤 그런 열정과 성의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궁극적인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예산이 10배 이상 상승되는 거를 저는 익히 보아왔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플랫폼 역할 정도 하고 기존에 했던 업무만 가져가면 인원 증원도 없이 타 부서와 어떤 혼란도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합지원센터를 위한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어떤 부서 간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효율적인 문제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부서는 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과라든가 공원녹지과는 그 해당 부서에 맞는 인력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인력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부서는 수년간 누적된 그 노하우가 있어요, 기술 부서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인력을 그 부서가 뽑아야 최적의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단순 행정 업무를 할 뿐이잖아요. 그들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서의 것을 다 끌어서 지금 5,600명이라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여기서 좀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정보만,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보만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서버만 구축해 주면 충분히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전산에 DB만 여기다 축적해 놓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거를 통합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인력까지 충원해서 할 수는, 할 수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인원 2명인데요. 그 2명이 하는 역할은 그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업 중복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하는 인원이 2명이지 지금 상태에서 크게 이렇게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원을 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2명 갖고는 어림없잖아, 하나의 조직이 또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저희가 송파구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요 6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센터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센터 필요 없잖아요? 사람 2명 증원되는데 센터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도 현재 4명으로 센터를 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충원을 해서 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원스톱은 사실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부서가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별지서식 3호에도 보면 문의처는 해당 부서로 해라라고 써있어요. 그 얘기는 이 부서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스톱에 대한 얘기는 맞지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 건지?
김광심 위원  이 서식지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세부실행 계획서 제8조1항 관련해서 별지서식 제3호 서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볼 때 문의처는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 부서로 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원스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명의 인원을 구축해서 그 DB를 한쪽에서 정보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그 DB는 각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DB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통합지원센터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기존 조례의 개정안으로도 이거는 충분하고 인력을 충원해도 될 법한데 궁극적인 것은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보여진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예요,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말만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하니까 통합이라는 거 붙이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지금 염려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복진경 의원  위원장님!
김광심 위원  잠시만요
복진경 의원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하세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 계속 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도희  잠시만요.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심 위원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복진경 의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세요.
○위원장 이도희  조금만, 마무리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빨리 1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인력이 2명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충분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법에 입각해서 위원을, 조례를 체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 깔아놓으셨어요? 이거 지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여기 보면 판결 요지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자체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님, 이게 지금 주신 게 내용이 패소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진경 의원  그리고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박다미위원님께서 이거 저한테 준 거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요청했고요. 국회에다도 요청한 게 여기 있거든요. 이 요청한 대로 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불법이다 뭐 우리가 위배된다 하는데 이 준 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국회에다도 질의한 거 있고. 그런데
○위원장 이도희  지금 발의자님 이거 보여주신 내용에 따르면 아까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게 판결이 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복진경 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 국회에다도 국회사무처에다도 질의한 게 있는데 그런 의도로다가 제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했고 또 대표발의자의 말씀도 들었고 기획경제국 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의 관건은 통합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현 체제를 그냥 두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현직에서 공무원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은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를 예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콜센터가 있었습니다. 콜센터가 있었고 25개 구에 콜센터가 다 있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불합리한 것도 있고 예산도 낭비 요인이 많아서 통합을 해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구인과 구직에 대한 거를 지금 해주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청년과 신중년에 대한 거는 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거는 가족정책과 또 어르신에 대한 건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남구청의 일자리지원센터에 연락이 왔을 때 각 부서로 다시 한 번 넘기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뭐 대답도 제대로 시원치 않은데 이러한 정보와 안내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라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과 분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굳이 그 무효확인 여기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조직에 관계된 거는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확실히 맞지만 이런 일자리정책에 대한 거는 뭐 구청에서 제안을 하든 의원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 제안을 하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서 복진경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이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통합해서 효율적인지 분산돼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판단의 여지인데 그건 각자 위원들이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거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상담받는 것조차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시켜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서 또 실무를 보시면서 생각해 내고 또 복진경의원님께서도 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례를 입법할 때는 같은 뜻을 가지더라도 법령에 맞는 용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는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봤을 때 1조에서 4조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 조례와 상충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5조와 8조가 그 5조에 대해서 집행부의 업무분장을 조례로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고 8조의 그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이런 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 14조의 시행규칙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것에도 본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6조의 예산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13조까지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발의자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좀 더 깊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한 마음들에 저희가 발의자의 그러한 의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족한 공감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발의자의 의도를 저희가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전에 처음 의견을 드렸던 대로 6월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의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담회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인데요. 발의자께서 저희가 지금 위원들이 계속 우려를 표하는 이런 원래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이도희 위원장님께 발의자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건 의회는 찬반이 있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저는 의회주의적 차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발견 못했던 것도 위원님들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발의자가 발견했던 걸 위원님들께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위반되고 그런지는 잘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의원을 7년 동안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법의 제도가 만들어도 사실 실행하지 못하는 조례나 법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느꼈던, 7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꼭 필요하다. 
  또 지금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어떤 과들이 좀 보다 이런 것을 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해주는 게 맞다.
  또 오늘의 의견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의 의견은 위원님들이 찬반을 물었으니까 전적으로 그거는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번 회기에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6월에 이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