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1일(수)10시10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및 중복 지급에 대비하여 제8조에 환수 조항을 두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강남구의 가족 친화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및 중복 지급에 대비하여 제8조에 환수 조항을 두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강남구의 가족 친화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립 위기에 서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장려금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 장려금 지원 금액이 획기적으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3조1항에서는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면서도 같은 항 제2항에서는 장려금 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도 좀 있고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제 개인 의견은 4조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또 2항에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종혁의원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립 위기에 서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장려금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 장려금 지원 금액이 획기적으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3조1항에서는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면서도 같은 항 제2항에서는 장려금 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도 좀 있고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제 개인 의견은 4조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또 2항에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인근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한다라는 게 자치구의 재원 형편에 따라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구 간 형평도 고려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례상 30만원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재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또 예산 지원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3조2항에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를 장려금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인근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한다라는 게 자치구의 재원 형편에 따라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구 간 형평도 고려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례상 30만원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재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또 예산 지원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3조2항에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를 장려금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 앞서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저출산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아빠의 휴직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렇게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합니다. 물론 이제 남녀평등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신청서 양식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 앞서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저출산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아빠의 휴직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렇게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합니다. 물론 이제 남녀평등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신청서 양식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으로 지원 신청서를 추가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으로 지원 신청서를 추가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물론 입양도 해당이 되겠죠. 이 혜택을 보는 해당자도 입양도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입양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입양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일단은 입양자도 저희가 똑같은 법 적용이 되니까 이게 해당된다면 이 기간에 된다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정 의견이 하나가 더 있는데 2조2호에 그러니까 아빠하고 남성이 이제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남성을 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아빠하고 남성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게 이제 바로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자격 요건은 지금 대상이 지금 강남구에 1년 이상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내용은 여기 조례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다 봤으니까 내용은 알고요. 조례 내용에 있는 말씀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만 검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도 하고 끝날 때도 또 하는 건지? 즉 이 대상자가 중간에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검증 작업이 처음에 신청받을 때만 한 번 그냥 받고 그렇게 그 이후에는 검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이나 내지는 끝날 때까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는 매달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매달 복직 여부나 그런 관련된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는 매달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매달 복직 여부나 그런 관련된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발의자께서 최초에 제시를 하신 내용이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 진행이 될 텐데 그 3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매달 검증하는 건 좀 여기 수급하시는 분들한테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중간이나 끝날 무렵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걸 매달 하라고 하면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좀 저희 취지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중간이나 끝날 무렵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걸 매달 하라고 하면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좀 저희 취지와는 좀 다르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드리고 우리가 환수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검증해서 그동안에 좀 확인을 해서 혹시 환수하게 될 수 있으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드리고 우리가 환수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검증해서 그동안에 좀 확인을 해서 혹시 환수하게 될 수 있으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신청을 하실 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신청을 하실 때 그 과정, 프로세스를 신청자분들한테 수급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자격 요건이 만약에 변동이 되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다시 신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좀 중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반드시 검증한다는 거 중간이나 아니면 추후에 마지막 종료할 때 검증한다는 점을 조금 환기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 확인서나 이런 걸 저희가 가끔 저희가 제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저희가 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 확인서나 이런 걸 저희가 가끔 저희가 제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저희가 잘
○김형곤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꼼꼼히 잘 정비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려금이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저희 수급자 보조금이나 아니면 또 급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고 나면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주민등록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주민등록 조회는 매월 할 수가 있어요, 구에서 쉽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민 가시거나 필요시는 1할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동의를 먼저 받게 되면 주민등록상의 그거는 매월 할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이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저희 수급자 보조금이나 아니면 또 급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고 나면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주민등록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주민등록 조회는 매월 할 수가 있어요, 구에서 쉽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민 가시거나 필요시는 1할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동의를 먼저 받게 되면 주민등록상의 그거는 매월 할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중간에 복직을 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일찍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우리 보면 이제 아빠인데 엄마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우리 보면 이제 아빠인데 엄마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지금 엄마 휴직이나 아빠 휴직이나 똑같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 1년간
○김형곤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강남구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서 엄마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별도로 강남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김형곤 위원 그러면 아빠만 되고 엄마는 안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그 엄마 휴직자가 거의 지금 현재 70~8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육아를 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휴직을 장려해서 함께 좀 키워 나가자는 그런, 그래서 출산율도 좀 높이고 이거는 엄마의 부담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거라 아빠 휴직자만 있고 엄마는 보통은 거의 많이 70~80%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그 엄마 휴직자가 거의 지금 현재 70~8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육아를 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휴직을 장려해서 함께 좀 키워 나가자는 그런, 그래서 출산율도 좀 높이고 이거는 엄마의 부담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거라 아빠 휴직자만 있고 엄마는 보통은 거의 많이 70~80%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보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 우종혁의원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 의원 발의자가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현재 여성의 경우 92% 정도가 받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2.7%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장려금이 아니라 급여 형태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액도 이제 사용 초기에는 3개월까지 월 250만원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는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괴가 다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현재 여성의 경우 92% 정도가 받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2.7%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장려금이 아니라 급여 형태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액도 이제 사용 초기에는 3개월까지 월 250만원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는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괴가 다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종혁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발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딱 제목만 보면 엄마라든지 좀 이렇게 여성계 쪽에서 양성평등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 일단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엄마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아빠 휴직자에 비해서 워낙 여성의 휴직자가 많고 급여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빠들이 좀 휴직하는 좀 빈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려하는 그 차원이라, 장려금이라 또 여성 휴직자는 일단 예산 반영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잘 진행을 해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아빠 휴직자에 비해서 워낙 여성의 휴직자가 많고 급여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빠들이 좀 휴직하는 좀 빈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려하는 그 차원이라, 장려금이라 또 여성 휴직자는 일단 예산 반영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적기에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과 발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강남구 출산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2년간 최고 높아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빠 장려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남구에 꼭 필요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강남구에 육아휴직자, 아빠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남구에 꼭 필요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강남구에 육아휴직자, 아빠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전인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