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8일(수)11시1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권 대표위원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5,718억4,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조4,563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4억6,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조6,06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조3,719억6,000만원을 지출 후 남은 결산상 잉여금 2,344억4,000만원을 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755억1,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1억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조7,520억7,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6,064억원, 정리보류액 85억6,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371억1,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7%이며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6,361억1,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5,405억4,000만원, 정리보류액 38억7,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9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159억7,000만원으로 주차장 사업 1,103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6억7,000만원, 건축안전 39억7,0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 658억6,000만원, 정리보류액 46억9,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5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5,718억4,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3,719억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55억1,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31억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112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3%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1%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073억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3,127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9억5,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30억7,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065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1%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건으로 예산현액은 645억4,0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 592억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6,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 47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3%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총 자산은 6조6,517억1,000만원이며 이 중 총 부채 829억5,000만원을 제한 후 순자산은 6조5,687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이 422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 개선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말 기준 총 17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55억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각 1,316억9,000만원과 460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1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권 대표위원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5,718억4,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조4,563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4억6,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조6,06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조3,719억6,000만원을 지출 후 남은 결산상 잉여금 2,344억4,000만원을 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755억1,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1억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조7,520억7,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6,064억원, 정리보류액 85억6,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371억1,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7%이며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6,361억1,0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1조5,405억4,000만원, 정리보류액 38억7,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9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159억7,000만원으로 주차장 사업 1,103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6억7,000만원, 건축안전 39억7,0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 658억6,000만원, 정리보류액 46억9,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5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5,718억4,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3,719억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55억1,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31억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112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3%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1%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073억원으로 이 중 지출액 1조3,127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49억5,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30억7,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은 1,065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1%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건으로 예산현액은 645억4,0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 592억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6,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000만원을 제한 후 집행잔액 47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3%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총 자산은 6조6,517억1,000만원이며 이 중 총 부채 829억5,000만원을 제한 후 순자산은 6조5,687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이 422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 개선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말 기준 총 17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55억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각 1,316억9,000만원과 460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1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97억8,491만원, 특별회계 5억3,732만원으로 총 103억2,223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억3,65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정비 등 9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납부를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경비 사업에 1억1,404만원, 파크골프장 호안정비 및 급수공사를 위한 탄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3억원, 가로수 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추가 확보를 위한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4,500만원, 2024년 12월분 버스 교통비 지원금의 추가확보를 위한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7,612만원, 역삼동 및 논현동 외 1필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2,918만원, 20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환경정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혁신전략과 기본경비에 3,454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미래비전 수립 및 기본구상용역 수행을 위한 개포구룡마을 개발비전 수립 사업에 4,950만원,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에 따른 긴급 자가검사 키트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대비 사업에 5,320만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배분 조례 개정 저지 관련 긴급 용역 실시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97억8,491만원, 특별회계 5억3,732만원으로 총 103억2,223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억3,65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정비 등 9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납부를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경비 사업에 1억1,404만원, 파크골프장 호안정비 및 급수공사를 위한 탄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3억원, 가로수 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추가 확보를 위한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4,500만원, 2024년 12월분 버스 교통비 지원금의 추가확보를 위한 어르신 등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7,612만원, 역삼동 및 논현동 외 1필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2,918만원, 20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환경정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혁신전략과 기본경비에 3,454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미래비전 수립 및 기본구상용역 수행을 위한 개포구룡마을 개발비전 수립 사업에 4,950만원,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에 따른 긴급 자가검사 키트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대비 사업에 5,320만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배분 조례 개정 저지 관련 긴급 용역 실시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4년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4억7,767만원으로 이 중 2,732억1,919만원을 집행하였고 110억8,181만원은 이월, 보조금 22억2,488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309억5,4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기금 등 총 3건으로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등으로 2,528만원을,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위해 35억5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말 기준 행정국 기금조성액은 2,616억5,06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억6,464만원으로 이 중 29억6,513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4,9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187만원, 간행물 구독에 12억3,42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1,806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7,699만원, 강남라이프TV 운영을 위해 1억3,8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4,469만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1억3,3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046만원으로 이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48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4,9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8,903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에 2,498만원을 집행하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 요소 해소와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7,8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4,772만원으로 이 중 2억1,1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89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대사업자의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7,612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중심의 시설점검과 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등에 9,5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5억5,999만원으로 이 중 1,706억6,03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3,262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192억9,979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9억5,116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민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창의와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8억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68억3,594만원을 집행하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23억7,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3억5,220만원으로 이 중 447억4,689만원을 집행하였고 101억5,4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540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63억9,555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23억4,938만원, 동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3억6,887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174억9,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추진에 61억2,835만원을,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확충, 주민행복 증진으로 72억4,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자율방범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10억9,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 단체 활동에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4억8,494만원과 9억5,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3억1,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1억2,770만원으로 436억4,083만원 집행하였으며 1,1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1,850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44억5,706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0억8,908만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3억7,014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17억4,55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1억2,964만원을,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에 28억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공교육 활성화와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각각 12억6,402만원, 35억4,723만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1억9,348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0억7,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832만원으로 이 중 90억3,3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512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8억4,990만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8,2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4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억8,661만원으로 이 중 16억8,792만원은 집행하였고 847만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2억9,127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7,956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4,76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6,92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1억2,033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강남구기록관 운영에 5,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4년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4억7,767만원으로 이 중 2,732억1,919만원을 집행하였고 110억8,181만원은 이월, 보조금 22억2,488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309억5,4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기금 등 총 3건으로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등으로 2,528만원을,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위해 35억5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말 기준 행정국 기금조성액은 2,616억5,06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억6,464만원으로 이 중 29억6,513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4,9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187만원, 간행물 구독에 12억3,42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1,806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7,699만원, 강남라이프TV 운영을 위해 1억3,8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4,469만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1억3,3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046만원으로 이 중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48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4,9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8,903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에 2,498만원을 집행하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 요소 해소와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7,8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4,772만원으로 이 중 2억1,1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89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대사업자의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7,612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중심의 시설점검과 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등에 9,5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5억5,999만원으로 이 중 1,706억6,03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3,262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192억9,979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9억5,116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민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창의와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8억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68억3,594만원을 집행하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23억7,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3억5,220만원으로 이 중 447억4,689만원을 집행하였고 101억5,4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540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63억9,555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23억4,938만원, 동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3억6,887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174억9,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추진에 61억2,835만원을, 강남힐링센터 운영 및 확충, 주민행복 증진으로 72억4,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자율방범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10억9,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 단체 활동에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4억8,494만원과 9억5,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3억1,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1억2,770만원으로 436억4,083만원 집행하였으며 1,1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1,850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44억5,706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0억8,908만원,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에 13억7,014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17억4,55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에 21억2,964만원을,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에 28억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공교육 활성화와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각각 12억6,402만원, 35억4,723만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1억9,348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0억7,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832만원으로 이 중 90억3,3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512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8억4,990만원,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8,2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24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억8,661만원으로 이 중 16억8,792만원은 집행하였고 847만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2억9,127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7,956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4,76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6,92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1억2,033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강남구기록관 운영에 5,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및 행정국 소관 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관련 예산편성의 적정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불용액이 3개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5%정도 불용이 나고 있잖아요? 우선 이유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관련 예산편성의 적정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불용액이 3개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5%정도 불용이 나고 있잖아요? 우선 이유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비 불용이 높은 이유는 명예퇴직자들의 교육비,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교육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수요는 예상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인원수만큼 편성은 하지만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좀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비 불용이 높은 이유는 명예퇴직자들의 교육비,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교육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수요는 예상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인원수만큼 편성은 하지만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좀 높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전체, 전체 대비해서 몇 %길래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퇴직자도 그렇고 이제까지 많이 하고 의무적인 교육도 있으니까 유동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총무과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점차로 지금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30%에서 23년도에는 42%, 작년 같은 경우는 63% 그런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불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점차로 지금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30%에서 23년도에는 42%, 작년 같은 경우는 63% 그런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불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음은 그럼 예측을 할 때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르게 예측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한번 노력해보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한번 노력해보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아는데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총무과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리고 그거 22년부터 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꽤나 높은 숫자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측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전에 수요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공로연수 예산은 정년퇴직자 수에 기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뭐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공로연수 예산은 정년퇴직자 수에 기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뭐죠?
○총무과장 임경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로연수비가 조금 불용액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로연수비가 조금 불용액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온누리 위원 공로연수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경구 그런데 신청되는 사항, 공로연수자 중에서 뭐 교육비든지 뭐든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
○오온누리 위원 그럼 그 또한 같은 대답이네요. 그거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야 됐다?
○총무과장 임경구 네,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서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결국에 구조적으로 시스템 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는 4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4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 주로 구독자가 어느 계층이에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편으로 정기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1만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관공서 뭐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편으로 정기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1만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관공서 뭐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정기구독자는 정말로 강남구청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구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보고 우편함에 갖다 꽂아놓고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홍보 잘하셔갖고 정말로 이거 홍보를 잘하셔야지. 이 강남라이프 발행만 해갖고 예산만 낭비하지, 구독자가 없는데. 우편함에 갖다 꽂아놓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또 동사무소 갖다 놓으면 억지로 그냥 가져가고 지금 요새는 조금 홍보 좀 하시는 거 같아요. 동사무소 가면 구독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좀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정책 홍보를 잘하셔야 강남구가 강남구 주민들이 아, 강남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냥 억지로 갖다 떠맡기다시피 이런 홍보는 안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강남구 인구가 한 54∼55만 되는데 저희가 4만 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중에 가장 최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꼭 보시는 분만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발행하거나 뭐 버려지거나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최소 수량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더 관리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강남구 인구가 한 54∼55만 되는데 저희가 4만 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중에 가장 최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꼭 보시는 분만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발행하거나 뭐 버려지거나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최소 수량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더 관리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가끔 갖다 버려요, 그냥 안 읽어보고.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질의하는 분도 있어요, 강남라이프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홍보를 잘 하셔 갖고 지금 동사무소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회의 때 이런 거 홍보하면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그런 데 좀 활용하셔갖고 홍보 잘하셔 갖고 앞으로는 4만 부를 강남구 주민이 다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331쪽인데 예산서 아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사무관리비를 행사비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구민의 상 시상식에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 썼던데 왜 그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던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면 사무관리비도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용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331쪽인데 예산서 아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사무관리비를 행사비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구민의 상 시상식에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 썼던데 왜 그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던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면 사무관리비도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용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상 시상식을 지금 코엑스 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연주자 실비 지출이 좀 부족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약 8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상 시상식을 지금 코엑스 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연주자 실비 지출이 좀 부족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약 8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 전년도에도 보면 약 한 530만원 이상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지적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반복되는 거는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된 반복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그냥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꼭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연주자의 실비를 안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사무관리비를 그럼 좀 줄이면 될까요? 사무관리비를 줄이던가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본관 3층 회의실이나 아니면 삼성1동 강당에서 그때 시상식을 했었는데요. 코엑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관료도 좀 비용이 지출되고 해서 좀 행사실비지원금이 부족해서 8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꼼꼼히 예산 편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본관 3층 회의실이나 아니면 삼성1동 강당에서 그때 시상식을 했었는데요. 코엑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관료도 좀 비용이 지출되고 해서 좀 행사실비지원금이 부족해서 8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꼼꼼히 예산 편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5,072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6,361억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5,405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38억6,000만원을 차감한 9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44억6,769만원 중 818억586만원을 지출하고 8,8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1,944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2.3%인 116억5,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580억9,158만원 중 예수금 이자 지급 등으로 22억2,32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731억9,956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31억9,972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242억3,951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45억9,937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18억107만원 중 427억7,7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억2,354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 85억4,834만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9%인 4억7,52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1,173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서 5,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49억4,721만원 중 238억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105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370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10억2,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3억4,911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억4,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5억6,557만원 중 128억1,0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억6,87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인 8억7,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년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4,9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4,916만원 중 9억5,19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97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3.2%인 2억9,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1억1,833만원, 기본경비 4,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7,755만원 중 9억4,231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6.2%인 3억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2억3,234만원, 기본경비 1억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억2,714만원 중 5억2,32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6%인 1억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둥 4,139만원, 기본경비 6,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5,072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6,361억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5,405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38억6,000만원을 차감한 91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44억6,769만원 중 818억586만원을 지출하고 8,8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1,944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2.3%인 116억5,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580억9,158만원 중 예수금 이자 지급 등으로 22억2,32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731억9,956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31억9,972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242억3,951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45억9,937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18억107만원 중 427억7,7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억2,354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 85억4,834만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9%인 4억7,52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1,173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서 5,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49억4,721만원 중 238억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105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370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4.1%인 10억2,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3억4,911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억4,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5억6,557만원 중 128억1,0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억6,87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인 8억7,8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년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4,9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4,916만원 중 9억5,19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97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3.2%인 2억9,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1억1,833만원, 기본경비 4,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억7,755만원 중 9억4,231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6.2%인 3억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2억3,234만원, 기본경비 1억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억2,714만원 중 5억2,32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6%인 1억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둥 4,139만원, 기본경비 6,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서 파트3이 있어요. 재무제표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결산은 올해, 2024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사업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줬냐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예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서 파트3이 있어요. 재무제표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결산은 올해, 2024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사업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줬냐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예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파트4를 보면요 지금 총수입 대비 총비용이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재정 운영 결과가 265억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 파트4 다음 장을 보면 2023년도에는 재정 운영 결과가 500억 흑자였는데 2024년도에 265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그 500억까지 해서 올해는 토털 765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적자로 기록이 되었죠. 순자산 증가가 일부 조금 0.7%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해도 부채 비율이나 그리고 이 재정 수익이 감소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 살림을 잘 살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2023년도에 흑자였던 내용이 2024년도에는 적자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 파트4 다음 장을 보면 2023년도에는 재정 운영 결과가 500억 흑자였는데 2024년도에 265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그 500억까지 해서 올해는 토털 765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적자로 기록이 되었죠. 순자산 증가가 일부 조금 0.7%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해도 부채 비율이나 그리고 이 재정 수익이 감소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 살림을 잘 살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2023년도에 흑자였던 내용이 2024년도에는 적자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김진경 위원 주된 발생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흑자를 내서 그래도 살림을 좀 잘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765억이라는 적자를 낼 만큼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에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미비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심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적자가 발생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기획경제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적자가 발생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기획경제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도 제가 모두에 조금 언성이 좀 높아져서 죄송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은 국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이제 과에서 한 거고 앞에 지금 알기 쉬운 결산자료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라고 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파악을 하시고요. 이렇게 작년 대비 적자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이제 과에서 한 거고 앞에 지금 알기 쉬운 결산자료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라고 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파악을 하시고요. 이렇게 작년 대비 적자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걸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 보면 주로 세입 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가장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한 비율로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이 될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징수 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결산서 34쪽 보면 주로 세입 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가장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한 비율로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이 될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징수 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이 작년도는 보면 한 1,800억 정도가 되고 징수는 이제 저희들이 1,600억 정도 해서 90.4%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일반회계 개념이고요. 특별회계는 또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나 이제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이 작년도는 보면 한 1,800억 정도가 되고 징수는 이제 저희들이 1,600억 정도 해서 90.4%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일반회계 개념이고요. 특별회계는 또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나 이제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특별회계도 한 60억 정도를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한 60%밖에 징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세외수입을 좀 특별회계까지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행정, 부과금이 특별회계 60억 정도가 지금 여기에 수치로 잡혔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것도 그렇고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과에서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구유재산 변상금을 74억을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도 빠져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거의 10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납기가 가산금이 없는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올해 연도로 넘어오는 그런 좀 숫자가 생겨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징수율은 높아지고 결산할 때는 또, 그러니까 체납 징수율은 높아지고 결산할 때는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심각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이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들여다볼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미보험 가입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조금 세외수입에서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거의 10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납기가 가산금이 없는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올해 연도로 넘어오는 그런 좀 숫자가 생겨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징수율은 높아지고 결산할 때는 또, 그러니까 체납 징수율은 높아지고 결산할 때는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심각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이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들여다볼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미보험 가입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조금 세외수입에서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또 한 80% 이상이 또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방행정, 지방세 수입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의 한 32%밖에 안 돼서 이게 똑같이 지방행정, 부과금이긴 하지만 하나는 특별회계고 하나는 이제 지방세여서 이 부분에 징수하는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다 부동산정보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징수하기가 좀 어렵고
○김진경 위원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손민기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만약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받으면 되니까 변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을 받을 때 받는 채권을 압류해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받으면 되니까 변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을 받을 때 받는 채권을 압류해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듣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직원분들도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인수인계 잘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자산취득비 1억4,200만원을 12월 6일 사고이월 했는데 12월 30일 날 확정 통보를 받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럴 경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특교로 자원순환과에서 1억4,200만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자산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12월 30일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는 절차를 보면 이제 1차적으로 각 부서마다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된 단계이고 이 제품이 특정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1억4,200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1억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겠다고 저희한테 조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30일 날 원인행위가 돼서 1억2,200만원 정도가 이제 계약으로 원인행위가 되고 나머지 금액 1,90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다시 최종적으로 1월 20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의 예외 규정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부대경비가 포함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점은 맞으나 저희가 실기를 한 점은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때 마지막에 1월에 자원순환과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미필을 했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확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미흡하게 한 점을 굉장히 크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본보기 삼아서 특히 오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e호조 사업단이나 행안부 이런 곳에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미리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e호조 상에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실수나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특교로 자원순환과에서 1억4,200만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자산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12월 30일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는 절차를 보면 이제 1차적으로 각 부서마다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된 단계이고 이 제품이 특정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1억4,200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1억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겠다고 저희한테 조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30일 날 원인행위가 돼서 1억2,200만원 정도가 이제 계약으로 원인행위가 되고 나머지 금액 1,90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다시 최종적으로 1월 20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의 예외 규정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부대경비가 포함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점은 맞으나 저희가 실기를 한 점은 이렇게 사고이월이 될 때 마지막에 1월에 자원순환과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미필을 했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확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미흡하게 한 점을 굉장히 크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본보기 삼아서 특히 오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e호조 사업단이나 행안부 이런 곳에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미리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e호조 상에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실수나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산취득비 1억4,200을 받아왔으면 이거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행정 처리가 이렇게 잘못돼 갖고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123쪽 이월 사유를 보니 보조금 2024년 하반기 확정해서 수요조사 일정 시일 소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시일 소요, 선정 제품 관급자재 주문 후 납품 기한 45일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요청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123쪽 이월 사유를 보니 보조금 2024년 하반기 확정해서 수요조사 일정 시일 소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시일 소요, 선정 제품 관급자재 주문 후 납품 기한 45일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요청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고 특정제품을 구입하는데 상당 기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고이월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드린 부분처럼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사고이월할 때 미필조서가 누락이 된 점은 저희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고 특정제품을 구입하는데 상당 기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고이월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드린 부분처럼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사고이월할 때 미필조서가 누락이 된 점은 저희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미필조서 첨부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에라도 미필조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보완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후에라도 미필조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보완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 1,800억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미필된 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징수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특별회계나 뭐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는 걷지를 못하나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나 공간개발과 이런 데에서 부과하는 것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와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나 공간개발과 이런 데에서 부과하는 것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와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됐어. 그러면 왜 우리 도로관리과나 특별회계 쪽은 또 세무 이거 징수하는 또 전담반이 아주 특이한 전담반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해를 건너고 넘어가다 보면 이월이 안 되면 그냥 아까운 세외수입은 또 날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그게 다 구비는 아니고 상당 부분 시비도 있지만 그런데 좀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세외수입만 해도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서 쓸 만한 돈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어떻게 전담반이나 아니면 특별반을 좀 만들어서 좀 조사를 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좀 특별히, 왜냐하면 한 해 두 해 넘치다 보면 결손처분이 돼 버리면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과를 했는데 이사 가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핏 생각이 드는데.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번에 손민기위원님 저희 결산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이 저희 자주 재원의 한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팀을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들도 총무과 조직 개편안에 그 얘기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팀을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들도 총무과 조직 개편안에 그 얘기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민해서 한번 구조 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법인세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법인세는 지금 현재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법인세는 지금 법인조사팀이 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1, 2, 3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남이 지금 법인이 9만3,000건으로 다른 타 구에 비교가 안 되고 예산도 한 2조3,000억 정도 부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과를 하나 만드는 것도 같이 조직 개편안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한번 구조조정 잘해서 원활하게 세외수입이 거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부분적인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부분적인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산이 100% 불용이 돼 있어서 이 업체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안 하는 걸로 접었는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불용된 거는 공익신고 제도로 그 예산 항목에 2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다 보니까 잘못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익신고 제도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부자 쪽이나 아니면 외부 쪽에서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도,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한 것뿐이고요. 이 예산은 어차피 공익신고가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제적으로 이만큼의 그냥 액수를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00% 불용된 거는 공익신고 제도로 그 예산 항목에 2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다 보니까 잘못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익신고 제도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부자 쪽이나 아니면 외부 쪽에서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도,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한 것뿐이고요. 이 예산은 어차피 공익신고가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제적으로 이만큼의 그냥 액수를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가정해서 잡아놓는다는 얘기 같고요. 그러면 반려견 등록 사업도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용률이 꽤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는 반려견 자체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174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등록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 73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 남은 그런 불용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에 등록이 그러니까 집에서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하는데요. 지금 이 174두에 대한 반려견은 지금 길에 있는 반려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그런 업무에서 좀 좋아졌다는 그런 증빙이 되는 거고 예산을 많이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빡빡한데 저희들이 좀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잘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좀 새롭게 접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는 반려견 자체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174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등록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 73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 남은 그런 불용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에 등록이 그러니까 집에서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하는데요. 지금 이 174두에 대한 반려견은 지금 길에 있는 반려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그런 업무에서 좀 좋아졌다는 그런 증빙이 되는 거고 예산을 많이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빡빡한데 저희들이 좀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잘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좀 새롭게 접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24년도에는 50%도 사용을 못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김광심 위원 그 예산을, 그랬을 때 이 두수 좀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데 거의 6,400만원 정도를 그냥 불용 처리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그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34개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34개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4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지금 30%대인데, 30% 이하예요. 불용률이 71%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재정 지원이 결정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타 구 전출이나 또 아니면 타 구에서 전입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일단 타 구로 전출은 많이 나갔으나 전입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재정 지원이 결정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타 구 전출이나 또 아니면 타 구에서 전입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일단 타 구로 전출은 많이 나갔으나 전입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특성상 전입 올 확률이 좀 낮지 않나요? 이거 땅값이나 가게 세가 다 비싸다 보니까. 그럴 경우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너무 과다 편성해서 30%도 집행이 안 된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잘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 부분은 올해로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편성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 부분 지원 사업에는 이걸 좀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 34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냥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구비로 다 하라 그러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 예산은 끊는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 기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김광심 위원 100% 구비로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농지위원회 예산이 이번에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예산이 도대체 뭐예요? 2023년도에는 그게 불용액이 한 75% 정도 잡혔고 항상 그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70%가 넘고 올해는 그 예산으로 전용도 하시고 변경도 하시고 그 변경 사유를 보니까 직거래장터에다가, 직거래장터 예산이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모자라서 여기 농지위원회의 630만원 정도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였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운영비로 1,3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위원회가 저희들 농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곡동이나 이런 데에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운영비로 1,3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위원회가 저희들 농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곡동이나 이런 데에
○김진경 위원 예산 1,390이 아니라 2,08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 쪽에만 1,39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운영, 죄송합니다. 이게 전용해서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궁금한 건 왜 그 예산이 항상 같은 비용으로 편성이 됐는데 늘 불용이 되고 또 이번에도 그 예산은 농지위원회의 어떤 명목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해서 썼을 거고 올해도 같은 금액이 지금 또 편성이 됐죠. 그러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할 때 쓰는 돈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게 전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그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할 때 쓰는 돈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게 전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필요한 부분만 좀 잡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줄여서. 이게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김진경 위원 많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목적성으로 안 쓰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데 저희들이 농지위원회가 그 농지 자체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것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은 맞긴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본예산에 좀 줄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개소였는데
금년도 목표가 3개소였는데
○김진경 위원 8개소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요, 아니요. 저희 8개소는 재작년에 3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8개를 했고요. 작년도에 3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1개소를 못 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면서 그 현황 그러니까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작년도에 66개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급식소를 안 하고 현황을 먼저 조사하다 보니까 한 건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작년도에 66개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급식소를 안 하고 현황을 먼저 조사하다 보니까 한 건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치가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올해는 네, 설치가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시 계속 질의를 드리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려고 했던 것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 길고양이 급식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제가 논의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552쪽에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이 있어요. 이것도 2024년 달성, 성과 달성에 못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주 크게 못 미치지는 않고 약간 근사치로 가긴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찾으셨어요? 553쪽에 있는데 630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성과 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왜 안 됐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630쪽에 이유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552쪽에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이 있어요. 이것도 2024년 달성, 성과 달성에 못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주 크게 못 미치지는 않고 약간 근사치로 가긴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찾으셨어요? 553쪽에 있는데 630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성과 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왜 안 됐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630쪽에 이유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김진경 위원 거기에 맨 밑에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이 있어요.
25개 자치구 평균 목표액이 1,654억인 반면에 우리 구가 목표한 것은 3,196억으로 아주 많이 높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래서 못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분기 목표액부터 좀 적정 수준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결산에서 나와 보니까 이게 목표치에 못 미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분기별로 해보면 목표치에 미칠지 못 미칠지 우리가 충분히 수정,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 평균 목표액이 1,654억인 반면에 우리 구가 목표한 것은 3,196억으로 아주 많이 높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래서 못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분기 목표액부터 좀 적정 수준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결산에서 나와 보니까 이게 목표치에 못 미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분기별로 해보면 목표치에 미칠지 못 미칠지 우리가 충분히 수정,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6월 30일까지 주민의 참여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건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올해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에 예산안으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 그렇게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참여 예산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표치를 중간에 이렇게 설정을 분기별로 할 수는 없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한 번에 정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목표치를 많이 잡았던 건 많은 주민들께서 자신이 사시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 참여 예산을 넓혀서 정말로 이렇게 주민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렇게 주민참여가 굉장히 효율성을 높게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6월 30일까지 주민의 참여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건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올해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에 예산안으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 그렇게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참여 예산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표치를 중간에 이렇게 설정을 분기별로 할 수는 없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한 번에 정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목표치를 많이 잡았던 건 많은 주민들께서 자신이 사시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 참여 예산을 넓혀서 정말로 이렇게 주민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렇게 주민참여가 굉장히 효율성을 높게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치가 넘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023년도 달성률이 궁금하네요, 갑자기.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실적으로 보자면 23년도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고 94%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24년도에는 92.4%를 달성해서 사실 100%를 달성한 것은 안 되지만
사실 이 실적으로 보자면 23년도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고 94%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24년도에는 92.4%를 달성해서 사실 100%를 달성한 것은 안 되지만
○김진경 위원 한 번도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2개년을 본다면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23년보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 목표액이 애당초 조금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정확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이터가 수치상으로 봐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금액만 단지 높게 편성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래서 목표액을 애초부터 조금 수정을 해서, 저는 이게 분기별로 되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건 주민참여 예산은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액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준해서 잡는 부분이 맞고요. 25개 자치구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점점 많이 편성을 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와 준해서 최대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준해서 잡는 부분이 맞고요. 25개 자치구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점점 많이 편성을 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와 준해서 최대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금액은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6월 30일까지 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예산 편성이 주민 그 동별로 편성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접수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을 접수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고요.
예산 편성을 접수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을 접수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고요.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왜 꼭 6월 30일까지 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
○김진경 위원 좀 당기면, 당기면,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든 주민참여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면 그러면 한 3월부터 이미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한 거의 한 10개월, 9개월 이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나. 이거 혹시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면 그러면 한 3월부터 이미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한 거의 한 10개월, 9개월 이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나. 이거 혹시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 자체를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주민들에게 홍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루틴화 되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당겨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자체를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주민들에게 홍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루틴화 되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당겨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1억1,833만원, 기본경비 4,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징수가 좋은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1억1,833만원, 기본경비 4,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징수가 좋은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도부터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요. 저희 세무 3과가 공히 작년 연도에 우편요금을 상당히 절감을 했고요. 올해 연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세무 3과 공히 한 15% 정도의 예산을 감편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도부터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요. 저희 세무 3과가 공히 작년 연도에 우편요금을 상당히 절감을 했고요. 올해 연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세무 3과 공히 한 15% 정도의 예산을 감편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칭찬은 징수를 잘 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전인수 위원 칭찬은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목표치를 상회를 했고요. 우편요금이 절감된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징수했으면.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몇 %나 징수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작년 연도에 저희들이 사실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얼마를 두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저희가 목표액보다는 한 120%, 130% 어떨 때는 160% 이렇게 상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요즘은 코인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체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카카오톡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많이 받으셔서 또 이렇게 절감까지 또 했으니까 칭찬해 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총괄하시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없어서 그런데 111쪽, 첨부서류 111쪽을 보시면 맨 처음에 정책홍보실에, 됐죠? 거기에 강남라이프TV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현액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제가 없어서 그런데 111쪽, 첨부서류 111쪽을 보시면 맨 처음에 정책홍보실에, 됐죠? 거기에 강남라이프TV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현액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바로는 원인행위가 어떤 부대경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명시이월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바로는 원인행위가 어떤 부대경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명시이월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적어서, 오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건 당초에 예산이 잡히면서 그 예산을 그 한 해에 쓸 수 없을 때 명시이월을 저희가 아까 사고이월은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조회를 해서 1월에 최종 확정을 하는데 명시이월은 좀 상당히 앞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정보광고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정보광고법의 조금 절차가 개선이 돼서 방송공사나 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떤 협약서 비슷한 이런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원인행위에 준하는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 부분을 사실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와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었고 이 부분은 1월 초에 반영이 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이게 딱히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불명확해서 저희가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건 당초에 예산이 잡히면서 그 예산을 그 한 해에 쓸 수 없을 때 명시이월을 저희가 아까 사고이월은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조회를 해서 1월에 최종 확정을 하는데 명시이월은 좀 상당히 앞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정보광고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정보광고법의 조금 절차가 개선이 돼서 방송공사나 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떤 협약서 비슷한 이런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원인행위에 준하는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 부분을 사실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와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었고 이 부분은 1월 초에 반영이 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이게 딱히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불명확해서 저희가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건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어떤 건은 사고 또 115쪽을 보면 이건 도곡로, 건설관리과에 도곡로 70-9길 민간위탁금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거는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했다면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도 받아야 하고 절차도 있고 반드시 그걸 써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명시, 사고를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알아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 아닌가. 그래서 난 이건 엄연히 명시이월로 가서 이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명시를 해야지,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면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 아닌가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게, 아까 뭐 5,000만원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건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했다면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도 받아야 하고 절차도 있고 반드시 그걸 써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명시, 사고를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알아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 아닌가. 그래서 난 이건 엄연히 명시이월로 가서 이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명시를 해야지,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면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 아닌가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게, 아까 뭐 5,000만원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건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그다음 해에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한다는 명시이월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중화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매칭을 해서 협약을 해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한전이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아직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월로 넘어간 것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해서 다른 용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용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그다음 해에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한다는 명시이월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중화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매칭을 해서 협약을 해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한전이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아직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월로 넘어간 것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해서 다른 용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용
○이향숙 위원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중화 사업에 꼭 지중화에만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액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명시이월로 가야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한전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한전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 위원 뭐 다 뜻은 있겠지만 위원들이 책을 봤을 때 숫자뿐만 아니라 이월하는 것도 명시인지 사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좋을 텐데 어떤 건 행위가 안 일어났는데 아까처럼 사고이월 가고. 대부분은 명시이월로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오류라 그러면 오류라고 해도 괜찮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결산할 때도 참고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장님,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고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구 재정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지표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순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 부채 대비 자산을 빼서 현재 자산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다행히 순자산에 관한 부분들은 그 증가가 0.7%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가가 있어서 자산 상태는 괜찮다라는 지표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자산은 이렇지만 실제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 비용 대비해서 수입을 체크해 봤을 때 현재 비용이 더 많다, 수입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는 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대비해서 지금 비용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늘어난 것도 지표를 살펴보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민간에 전출한다든가 보조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계속 다른 지표에 비해서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비용을 우리가 항목별로 비용을 편성할 때 좀 더 건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는 각목별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서 더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두 말씀하실 때 제가 미리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잊지 않고 더 예산 편성이나 이런 재정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자산은 이렇지만 실제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 비용 대비해서 수입을 체크해 봤을 때 현재 비용이 더 많다, 수입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는 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대비해서 지금 비용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늘어난 것도 지표를 살펴보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민간에 전출한다든가 보조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계속 다른 지표에 비해서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비용을 우리가 항목별로 비용을 편성할 때 좀 더 건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는 각목별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서 더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두 말씀하실 때 제가 미리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잊지 않고 더 예산 편성이나 이런 재정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2023년도에 우리가 그래도 흑자가 500억이 흑자가 났는데 2024년도에는 265억인가? 265억 대비해서 지난 2023년도 500억까지 다 합치면 그것도 마이너스로 잠식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765억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다라는 걸 첫 번째 지적을 한 거고요.
왜 적자가 났을까 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뭐 다른 기타 비용들이 증가를 해서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라고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되게끔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그냥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1년 새 이 몇백억이라는 그 금액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니 국장님께서는 더 이제 가서 찬찬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적자가 났을까 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뭐 다른 기타 비용들이 증가를 해서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라고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되게끔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그냥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1년 새 이 몇백억이라는 그 금액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니 국장님께서는 더 이제 가서 찬찬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 지금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건 감사하고요. 저는 제 궁금증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분명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나도 너무나 크게 적자가 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위원장 한윤수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원인 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여기까지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는 그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숙지가 덜 되셨는지 숙지 좀 더 하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옥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495억951만원 대비 98.4%인 4,423억4,0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대비 105%인 10억8,56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7,033억8,802만원이며, 이 중에 6,505억2,0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7억9,15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6억9,934만원이며 273억7,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중에 9억9,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7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으로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5억3,328만원 지출하였고 2024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총 263억9,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2억99만원이며 이 중 263억9,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 층 리모델링을 위해 33억7,40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555만원이며 13억7,9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지역 구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840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1,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2억2,490만원이며 이 중 988억2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0억4,180만원이며 33억8,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7억4,279만원으로 이 중 1,358억7,0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5억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9억4,859만원이며 103억7,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 50%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공약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 미실시로 예산현액 1억4,552만원의 100%에 해당하는 1억4,5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5억3,724만원으로 이 중 816억4,8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7,098만원이며 19억1,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2024년 10월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축소되어 예산현액 3억8,788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3억7,08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3억4,336만원으로 이 중에서 1,906억9,9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4억88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3,147만원이며 38억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에서 불용률 5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4년 서울시 종료사업으로 2023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2억3,820만원의 63.2%에 해당하는 1억5,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억624만원으로 이 중 148억2,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6,448만원이며 8억1,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4억6,568만원이며 이 중에서 1,032억7,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74억5,9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34만원이며 57억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김형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495억951만원 대비 98.4%인 4,423억4,0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대비 105%인 10억8,56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7,033억8,802만원이며, 이 중에 6,505억2,0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7억9,15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6억9,934만원이며 273억7,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319만원 중에 9억9,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7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으로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5억3,328만원 지출하였고 2024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총 263억9,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2억99만원이며 이 중 263억9,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 층 리모델링을 위해 33억7,40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555만원이며 13억7,9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지역 구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구호소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1,840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1,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2억2,490만원이며 이 중 988억2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0억4,180만원이며 33억8,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7억4,279만원으로 이 중 1,358억7,0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5억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9억4,859만원이며 103억7,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 50%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공약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 미실시로 예산현액 1억4,552만원의 100%에 해당하는 1억4,5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5억3,724만원으로 이 중 816억4,8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7,098만원이며 19억1,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2024년 10월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축소되어 예산현액 3억8,788만원의 95.6%에 해당하는 3억7,08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3억4,336만원으로 이 중에서 1,906억9,9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4억88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3,147만원이며 38억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에서 불용률 5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4년 서울시 종료사업으로 2023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2억3,820만원의 63.2%에 해당하는 1억5,0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억624만원으로 이 중 148억2,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6,448만원이며 8억1,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4억6,568만원이며 이 중에서 1,032억7,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74억5,9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34만원이며 57억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우리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 한 가지 해 볼게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다른 과에서는 전용이 4건, 5건 이렇게 되는데 유달리 9건인데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벌써 4건이나 돼서 혹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는지 그거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우리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 한 가지 해 볼게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다른 과에서는 전용이 4건, 5건 이렇게 되는데 유달리 9건인데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벌써 4건이나 돼서 혹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는지 그거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거의 다가 지금 보육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거의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을 좀 아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보통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을 좀 아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보통 내시에 의해서
○이향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이해했고요. 그런데 여기 국시비 변경 내시는 한 건이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놀이특화프로그램도 이거 예전부터 예산을 줬는데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했는지. 또 이거 그 밑에도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그래서 이게 예산을 조금 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건지 한번 짧게 그러니까 내시는 제가 이해했어요. 그 밑에 3건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어린이 놀이특화프로그램으로 저희가 3,477만원을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이 9억이었고 저희가 민·가정에 좀 특별히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국공립에는 2만원을 하고 지금 민·가정에는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어린이 놀이특화프로그램으로 저희가 3,477만원을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이 9억이었고 저희가 민·가정에 좀 특별히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국공립에는 2만원을 하고 지금 민·가정에는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꽤 그렇게 합하면 4건수를 합하면 조금 금액이 있는데 그 운영 지원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알뜰하게 하신 건 아닌지 이상은 없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향숙 위원 너무 넉넉했던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강남구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구비도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이향숙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조정을 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충분히 지원하는 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예측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또 좀 더 많이 편성하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용사례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이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올해 없던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시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이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올해 없던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시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저는 성과지표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673쪽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673쪽 결산서.
과장님, 673쪽 거기에 의료급여수급 자격관리에서 목표액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한 89% 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밑에 성과분석을 봤더니 애초에 성과목표치를 38%로 조금 높게 상향으로 해서 잡은 건 아닌가 이게 목표설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저는 성과지표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673쪽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673쪽 결산서.
과장님, 673쪽 거기에 의료급여수급 자격관리에서 목표액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한 89% 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밑에 성과분석을 봤더니 애초에 성과목표치를 38%로 조금 높게 상향으로 해서 잡은 건 아닌가 이게 목표설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서 이걸 보니까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23년
저도 이번에 결산서 이걸 보니까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23년
○김진경 위원 그 과에서 잡은 건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과에서 잡은 게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군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네.
○김진경 위원 계속하시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담당자도 사실 좀 바뀌어서 전 담당자가 이걸 목표액을 잡은 건데 아마 이건 솔직하게 위원님한테 저희가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이경아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목표를 할 때는 최근 3개년도 수급자라든지 대상자수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목표치를 좀 다 자세히 잡도록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 대비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게 수치로는 보이는데 단지 달성률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왜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 무슨 자신감이 있었을까? 어떤 자신감에서 이렇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완화가 되는데 23년 대비 24년도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기준완화가 상당히 클 거라고 발표를 했고 부양의무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높여놓은 거지요. 그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완화가 되는데 23년 대비 24년도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기준완화가 상당히 클 거라고 발표를 했고 부양의무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높여놓은 거지요. 그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진경 위원 예측이 빗나갔네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그렇게 된 거지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692쪽을 보면, 찾으셨나요?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건강한 성장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동급식파트 부분 질의드릴 겁니다.
여기에 맨 아래에 여기도 목표달성 사유 및 개선책을 보면 이게 낙인효과를 우려로 해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내가 급식을 이용하는 거를 신청을 안한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과장님 결산서 692쪽을 보면, 찾으셨나요?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건강한 성장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동급식파트 부분 질의드릴 겁니다.
여기에 맨 아래에 여기도 목표달성 사유 및 개선책을 보면 이게 낙인효과를 우려로 해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내가 급식을 이용하는 거를 신청을 안한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인효과 우려라고 답변이 나간 건 사실 예전에는 사실 낙인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낙인효과를 걱정해서
낙인효과 우려라고 답변이 나간 건 사실 예전에는 사실 낙인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낙인효과를 걱정해서
○김진경 위원 이 분석은 잘못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김진경 위원 그럼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저희가 이 부분이 이거는 요즈음 추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전에 했던 거를 그냥 계속 제가 답변을 적었던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는 걸로 다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 및 개선책에 대한 내용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달성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명수가 한 3명 정도 부족한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아이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해서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낙인효과를 우려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급식을 신청을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염려를 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가정의 어떤 사유라든지 개별사유가 있어서 단 3명의 학생이라도 더 적어진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인원수가 거의 다가 목표치의 실적이 다 찬 거는 사실이고요. 약간 조금 이 부분에 실제로 낙인효과 같은 건 아니고 아동수가 좀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인원수가 거의 다가 목표치의 실적이 다 찬 거는 사실이고요. 약간 조금 이 부분에 실제로 낙인효과 같은 건 아니고 아동수가 좀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선책은 완전 다른 내용들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다른 부분들은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 부분인데요. 낙인효과 우려라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는 페이퍼로 돼 있는 내용들, 의견들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도 하고 예산 또 다음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3쪽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이 부분이 대상 아동 발굴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3쪽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이 부분이 대상 아동 발굴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드림스타트 아동을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김진경 위원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급식도 그렇지만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예산도 약간씩 줄이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줄이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그런데 저희가 성과목표를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목표를 낮게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성과목표나 더 높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급식도 그렇고 이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유로 써서 반영을 시켜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유로 써서 반영을 시켜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설명서 읽으셨을 때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보조금도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설명서 읽으셨을 때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보조금도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현대화 사업인데 보면 지하시설물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다 되지를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된 금액이 74억이 올해 5월까지 해서 다 지출이 일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1, 2, 3층에 대한 시설개선은 마무리 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은 다 사용했다는 거고 이 보조금 반납금액은 환경자원센터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보조비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조비 반납이고요.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돈은 반납하지 않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다 사용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은 현대화 사업인데 보면 지하시설물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다 되지를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된 금액이 74억이 올해 5월까지 해서 다 지출이 일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1, 2, 3층에 대한 시설개선은 마무리 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은 다 사용했다는 거고 이 보조금 반납금액은 환경자원센터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보조비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조비 반납이고요.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돈은 반납하지 않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다 사용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지하1, 2, 3층은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잇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고요. 지하2층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다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닐, 폐비닐 순환하고 그리고 캔 같은 거를 분리작업 하는 곳이고요. 지하3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래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생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최초 1차 선별작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것보다도 비닐도 저희가 투명비닐, 죄송합니다. 지하2층이 투명 페트병 분리하는 곳이고요. 지하3층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닐 같은 작업들이 들어오면 비닐과 거기 안에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거 선별되어 있는 작업들, 전체적인 개선 공사했고 또 거기가 음식물 적환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곳인데 약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고요. 지하2층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다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닐, 폐비닐 순환하고 그리고 캔 같은 거를 분리작업 하는 곳이고요. 지하3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래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생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최초 1차 선별작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것보다도 비닐도 저희가 투명비닐, 죄송합니다. 지하2층이 투명 페트병 분리하는 곳이고요. 지하3층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닐 같은 작업들이 들어오면 비닐과 거기 안에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거 선별되어 있는 작업들, 전체적인 개선 공사했고 또 거기가 음식물 적환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곳인데 약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다행히 예산확보해 주셔가지고 공사 잘 마무리해서 쾌적한 환경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나가시는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읽으셨는데 복지생활국의 총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복지생활국 자체의 현 예산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96.1%라 하더라도 잔액의 금액상의 예산의 수치로 보면 273억이 넘는 수치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란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다편성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가시는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읽으셨는데 복지생활국의 총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복지생활국 자체의 현 예산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96.1%라 하더라도 잔액의 금액상의 예산의 수치로 보면 273억이 넘는 수치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란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다편성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의 예산은 다른 국의 예산보다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다 아시지만 가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은 추경작업을 할 때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감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 지금 저희가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90%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 96%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하고 물론 남은 돈이 모으면 많기는 하지만 이 돈이 과다집행됐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되 각 과에서 복지사업에 든 저희가 복지예산이 46%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돈에 남은 것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복지국 직원에 격려 한 말씀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생활국의 예산은 다른 국의 예산보다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다 아시지만 가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은 추경작업을 할 때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감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 지금 저희가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90%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 96%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하고 물론 남은 돈이 모으면 많기는 하지만 이 돈이 과다집행됐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되 각 과에서 복지사업에 든 저희가 복지예산이 46%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돈에 남은 것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복지국 직원에 격려 한 말씀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너무 잘 알지요. 매칭사업도 많고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겠다. 국장님 계실 때 편성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 붙잡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복지생활국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국장님 지금 옆구리 찔러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여튼 수치가 일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특별히 회의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 안 그러시면 못나가신다.
○복지생활국장 옥미정 네, 졸업은 해야 될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생활국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생활국장님이 올 6월 30일로 또 이렇게 사랑스런 강남구청을 떠나야 된다니 많이 아쉽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켠 김에 자원순환과장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무원 자녀들 이렇게 학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좀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한 5,400만원 기금이 있는데 한 1,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좀 발굴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생활국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생활국장님이 올 6월 30일로 또 이렇게 사랑스런 강남구청을 떠나야 된다니 많이 아쉽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켠 김에 자원순환과장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무원 자녀들 이렇게 학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좀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한 5,400만원 기금이 있는데 한 1,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좀 발굴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맨처음에 편성됐을 때는 환경공무관 숫자가 지금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숫자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자녀들이 많이 숫자가 예상치가 되어서 됐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여자금이 있어야지 또 공무관들의 복지 쪽인 면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존하자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기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금이 맨처음에 편성됐을 때는 환경공무관 숫자가 지금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숫자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자녀들이 많이 숫자가 예상치가 되어서 됐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여자금이 있어야지 또 공무관들의 복지 쪽인 면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존하자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기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영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또 혹시 그런 제도를 몰라서 못 타시는 분이 없도록 많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위원님 말씀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어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100% 불용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어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100% 불용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광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 복합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약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강남구의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나오고 있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어르신 복합공간을 마련하자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용역은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 복합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약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강남구의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나오고 있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어르신 복합공간을 마련하자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용역은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1억4,600이 다 용역비 였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천 이남은 어르신 종합복지관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기부채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불용처리했다라 함은 지금 구상된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천 이남에 노인종합복지관 마련을 위하여 기부채납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조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다 내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로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 시설에 대한 부분의 10곳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견을 제출해서 어떠한 사용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천 이남에 노인종합복지관 마련을 위하여 기부채납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조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다 내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로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 시설에 대한 부분의 10곳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견을 제출해서 어떠한 사용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충분히 양재천 이남에 없는 어르신 복지관 시설이 기부채납 부지로 가능한 정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기부채납 시설이 마련이 되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되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장소가 협소한 경로당 등을 확장 이전 임차하여 종합복지관의 수준에 해당하는 시니어센터 마련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기부채납 시설이 마련이 되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되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장소가 협소한 경로당 등을 확장 이전 임차하여 종합복지관의 수준에 해당하는 시니어센터 마련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구청장님의 임기 1년 남았는데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가서 약간 기대하기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양재천 이남은 어르신 복지관이 단 한 개도 없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계속 얘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 소송 후속 조치에 관련된 집행률이 30% 미만이네요? 21% 정도 한 것 같은데. 행복요양병원의 자문료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왜 이 업무가 아직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 소송 후속 조치에 관련된 집행률이 30% 미만이네요? 21% 정도 한 것 같은데. 행복요양병원의 자문료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왜 이 업무가 아직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남 행복요양병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그 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약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1차, 2차 거치는 과장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했고요. 작년에 5월에 저희가 완전 승소함으로써 더 이상 자문료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 불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남 행복요양병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그 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약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1차, 2차 거치는 과장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했고요. 작년에 5월에 저희가 완전 승소함으로써 더 이상 자문료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 불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1차, 2차 소송 건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소송은 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도 의약과도 이 소송에 관련된 게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 시점을 전후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보여서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그냥 목소리로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원순환과도 가로,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도 가로,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뒷골목 청소에 청소 수레를 사기 위해서 1억4,2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10월에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조정교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거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와서 지출을 했는데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특수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고 물품 계약을 해서 납품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4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 시킬 내역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16일날 사고이월 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고요. 저희가 12월 13일날 이 친환경 청소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액 1억4,200을 전액을 포함한 사고이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근거로 사고이월 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물품이 12월 2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다 보니 물품 구매비용과 조달수수료 1억2,217만8,410원이 1차 구매비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도 적힌 것처럼 예산현액 최초에 했었던 1억4,200과 그 다음번에 지출원인액 구매비가 된 1억2,217만8,410원이 돼 있는데 이때 어떤 사유가 또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청소차량인 경우에는 생활쓰레기에서 음폐수 같은 게 많이 흘러 나옵니다.
차량의 수레에 이런 걸 실었을 때 바닥이 노후화 돼가지고 금방 부식이 돼 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을 사면 보통 옵션 외에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1,900만원을 부대비 사용으로 했었고요. 이 부대비 사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액만 사용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을 원인행위 없이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대신 집행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조서를 첨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희 차량이 특수차량인 다목적 운반차량은 말씀한 것처럼 꼭 부대비용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차량구매비용 외에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1,900만원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사고이월한다라는 그런 자료를 첨부를 시켰어야 되나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저희가 부대비용 1,9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명세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 사고이월액과 지출원인행위에 차이가 나는 1,9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로, 뒷골목 청소에 청소 수레를 사기 위해서 1억4,2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10월에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조정교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거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와서 지출을 했는데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특수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고 물품 계약을 해서 납품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4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 시킬 내역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16일날 사고이월 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고요. 저희가 12월 13일날 이 친환경 청소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액 1억4,200을 전액을 포함한 사고이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근거로 사고이월 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물품이 12월 2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다 보니 물품 구매비용과 조달수수료 1억2,217만8,410원이 1차 구매비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에도 적힌 것처럼 예산현액 최초에 했었던 1억4,200과 그 다음번에 지출원인액 구매비가 된 1억2,217만8,410원이 돼 있는데 이때 어떤 사유가 또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청소차량인 경우에는 생활쓰레기에서 음폐수 같은 게 많이 흘러 나옵니다.
차량의 수레에 이런 걸 실었을 때 바닥이 노후화 돼가지고 금방 부식이 돼 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을 사면 보통 옵션 외에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1,900만원을 부대비 사용으로 했었고요. 이 부대비 사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액만 사용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을 원인행위 없이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대신 집행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조서를 첨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희 차량이 특수차량인 다목적 운반차량은 말씀한 것처럼 꼭 부대비용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차량구매비용 외에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1,900만원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사고이월한다라는 그런 자료를 첨부를 시켰어야 되나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저희가 부대비용 1,9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명세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 사고이월액과 지출원인행위에 차이가 나는 1,9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좀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 같네요. 아침에 일찍 숫자만 1,900만원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사업에서 발생된 거였다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명쾌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서 1,900이라는 그 돈이 원인행위 미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파급효과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찌됐든 특수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옵션이 꼭 따라야 된다는 기정사실을 알고도 이게 왜 하필이면 12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서 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일이 좀 키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12월 말에 확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광심 위원 그럼 1월부터 서둘러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12월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일찍 해서 일찍 현장에 투입하면 그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의 순서에서 우선순위는 좀 먼저 선택하시고 또 회계결산도 좀 미리미리 하셔서 이런 에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잘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이 경우에 조정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을 못 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래도 행정을 오래하신 분들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발휘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해는 했는데 왜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지출 예산현액 빼기 지출원인은 이제 명시이월이 되고 지출원인 빼기 지출액은 사고이월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액수는 없어요. 딱 보면 1억4,200, 사고이월 1억4,200 이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동생도 정비공장을 하기 때문에 차 밑에 방수하는 거가 1억9,000이면 9,000이지, 1억9,821만5,700 이렇게 6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그러니까 억지로 맞췄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디도 예산액하고 이월하고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똑같지? 그럼 이게 잘못 누락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방수처리하는 것도 업체가 대충 1억1,900 떨어지지, 82만2,000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니까 너무 꽤 맞춰서 그런 거다라는 합리적인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저도 이해를 하고 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뭐 저 혼자 결정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명세서라도 있었으면 또 방침서라도 있었으면 그게 없었다는 것 누락된 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또 만들어 오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막 머리 아프게 한다는 거보다도 정말 알아서 우리를 깔끔하게 의심을 해소하게만 해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해는 했는데 왜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지출 예산현액 빼기 지출원인은 이제 명시이월이 되고 지출원인 빼기 지출액은 사고이월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액수는 없어요. 딱 보면 1억4,200, 사고이월 1억4,200 이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동생도 정비공장을 하기 때문에 차 밑에 방수하는 거가 1억9,000이면 9,000이지, 1억9,821만5,700 이렇게 6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그러니까 억지로 맞췄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디도 예산액하고 이월하고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똑같지? 그럼 이게 잘못 누락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방수처리하는 것도 업체가 대충 1억1,900 떨어지지, 82만2,000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니까 너무 꽤 맞춰서 그런 거다라는 합리적인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저도 이해를 하고 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뭐 저 혼자 결정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명세서라도 있었으면 또 방침서라도 있었으면 그게 없었다는 것 누락된 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또 만들어 오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막 머리 아프게 한다는 거보다도 정말 알아서 우리를 깔끔하게 의심을 해소하게만 해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잘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한윤수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한윤수 위원장, 김형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김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5억3,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8억8,700만원, 이월액은 36억7,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억4,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억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억1,207만원, 이월액은 15억2,0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3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2.8%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첫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행사비 절감 및 미래산업 기반 기업 지원사업 대상 미선정 등에 따라 예산현액 3억7,714만원의 64.1%인 2억4,1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서 리뉴얼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현액 3억7,319만원의 80.1%인 2억9,88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에서 ESG 공모사업 대상의 미선정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2억3,089만원의 68.5%인 1억5,7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개포4동 ICT 상징가로 개선 프로젝트 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11억5,400만원의 52%인 5억9,9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업준공이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5억6,742만원의 57.3%인 3억2,5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5억2,84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861만원, 집행잔액은 3억5,9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5.5%입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2억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1억9,475만원, 이월액은 26억7,4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2,4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0%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발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표석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현액 3,630만원의 96%인 3,4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흐르는 율현공원 꽃축제 사업입니다.
당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편성된 시비 보조금 1억3,927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개 시설을 지원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공모 접수결과 신청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9,075만원의 52%인 4,67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판을 교체하고자 구비로 예산편성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내판 교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비 9,98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억7,7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9억4,781만원, 이월액은 4억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1,0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7%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5.1%입니다.
생활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용금액은 3억원이며 파크골프장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해 수방기간 전에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2,40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331만원, 이월액은 1억1,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1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0.6%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G-컬처페스타 미추진에 따라 예산현액 7억6,770만원의 57.1%인 4억3,8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7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김형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5억3,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8억8,700만원, 이월액은 36억7,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억4,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억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억1,207만원, 이월액은 15억2,0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3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8%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32.8%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첫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행사비 절감 및 미래산업 기반 기업 지원사업 대상 미선정 등에 따라 예산현액 3억7,714만원의 64.1%인 2억4,1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서 리뉴얼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현액 3억7,319만원의 80.1%인 2억9,88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에서 ESG 공모사업 대상의 미선정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2억3,089만원의 68.5%인 1억5,7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개포4동 ICT 상징가로 개선 프로젝트 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11억5,400만원의 52%인 5억9,9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설물 및 콘텐츠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업준공이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5억6,742만원의 57.3%인 3억2,5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5억2,84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861만원, 집행잔액은 3억5,9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5.5%입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2억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1억9,475만원, 이월액은 26억7,4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2,4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7.0%입니다.
문화도시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발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표석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현액 3,630만원의 96%인 3,48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흐르는 율현공원 꽃축제 사업입니다.
당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편성된 시비 보조금 1억3,927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개 시설을 지원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공모 접수결과 신청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9,075만원의 52%인 4,67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판을 교체하고자 구비로 예산편성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내판 교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비 9,98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억7,74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9억4,781만원, 이월액은 4억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1,0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7%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5.1%입니다.
생활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용금액은 3억원이며 파크골프장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해 수방기간 전에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2,40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6,331만원, 이월액은 1억1,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1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를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0.6%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G-컬처페스타 미추진에 따라 예산현액 7억6,770만원의 57.1%인 4억3,8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7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곤 미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결산할 때 그 예산액, 지출원인액 그다음에 뭐 사고이월 이거는 우리가 e-호조로 해서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 아까 자원순환과도 문제가 있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도시과는 또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결산할 때 그 예산액, 지출원인액 그다음에 뭐 사고이월 이거는 우리가 e-호조로 해서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 아까 자원순환과도 문제가 있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도시과는 또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향숙 위원 우리 결산검사 이 세부자료를 만들 때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그다음에 사고이월액이 있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이향숙 위원 이거를 우리가 수기로 넣는 건지 e-호조 거를 해서 넣는 건지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알고 싶다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총괄을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결산 부분은 총괄을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이향숙 위원 재무과?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결산은 기본적으로 e-호조에서 그런 말씀하신 항목별로 수치를 확인을 하고 결산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결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결과가 나오고 그거의 숫자에 의해서 이제 검토보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월액, 사고이월이 문제가 있으면 총액도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사고이월액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총액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려고 이제 문화도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 한 번만, 계산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은 아시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려고 이제 문화도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 한 번만, 계산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은 아시죠?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이월액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죠.
○이향숙 위원 명시이월 있어요. 그러면 123쪽을 한번 보실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결산서?
○이향숙 위원 결산 첨부서류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첨부서류요?
○이향숙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123쪽이요?
○이향숙 위원 네, 밑에서 일곱 번째 문화도시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서 일곱 번째. 거기 수서동 593번지 있어요. 예산현액이 나왔고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사고이월액을 계산하려면 본위원이 알기는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사고이월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 수서동 593번지 관련 예산현액이 19억5,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7억7,00만원이고
문화도시과 수서동 593번지 관련 예산현액이 19억5,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7억7,00만원이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명시이월이고, 맞죠?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은 지출원인에서 지출을 빼면 사고이월액이 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밑의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문화예술 도산공원 복합건물에서 보면 예산액이 현액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는데 지출액을 빼면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330만2,000원이 나오고 밑에 거 또 하나 보시면 도산공원 복합건물에서도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을 빼면 명시고 여기는 사고이월만 나왔으니 그걸 보면 2,100만원에서 650을 빼면 계산이 많이 틀려져서 이 숫자를 세 가지를 좀 정리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재무과인데 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국장님
이게 재무과인데 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국장님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고이월 한 금액하고 원인행위 한 금액이 다른 거 맞습니다, 다른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서동 59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5억1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비의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1억8,600만원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를 않았는데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라서 그 금액 차이가 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고이월 한 금액하고 원인행위 한 금액이 다른 거 맞습니다, 다른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서동 59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5억1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비의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1억8,600만원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를 않았는데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라서 그 금액 차이가 날 거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대비용은 보통 예산액의 몇 %를 잡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이거는 몇 %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원래는 지반조사라든지 현황측량이라든지 지하안전성 검토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포함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저희가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 50조2항1호에 보면 저희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더라도 사고이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원인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합건물 건립에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빼면 딱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300만원이 오히려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도산공원 설계용역비가 구성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관리용역하고 그러니까 설계용역, 관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부대비 이렇게 3개로 용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설계용역, 관리용역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용역비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후에 경비 중에서 입찰공고 후에 원인행위까지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이거든요. 입찰 공고기간인데 이게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행위 하지 않고도 이월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50조제2항2호에 의해서 저희가 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도산공원 설계용역비가 구성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관리용역하고 그러니까 설계용역, 관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부대비 이렇게 3개로 용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설계용역, 관리용역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용역비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후에 경비 중에서 입찰공고 후에 원인행위까지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이거든요. 입찰 공고기간인데 이게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행위 하지 않고도 이월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50조제2항2호에 의해서 저희가 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330만원을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비하고 설계용역부대비가 이제 함께 지출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그 설계 공모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 공모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합쳐서 사고이월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부대경비를 굉장히 많이 어떤 타 부서에서도 부대경비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해서 이게 사고이월해서 부대경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저희를 회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침서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썼으면 명세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참하고 계시는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를 전용을 했더라고요. 7,000만원을? 그런데 계약임차보증금 기타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은 심의 끝나고 한 19일 만에 이게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이 왜 이쪽에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었는지 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를 전용을 했더라고요. 7,000만원을? 그런데 계약임차보증금 기타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은 심의 끝나고 한 19일 만에 이게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이 왜 이쪽에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었는지 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치도서관하고 열린도서관에 임차보증금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원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타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지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예산 통계목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치도서관하고 열린도서관에 임차보증금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원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타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지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예산 통계목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시작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죠? 다음에는 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이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유사한 사례인데 여성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여기도 좀 유사한 사례인데 여성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유소년 축구교실이 민간경상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건이 지금 3건입니다. 3건이 다 2월 26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예산 확정된 이후 한 2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산전용도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초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맞는 세목과 통계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예산 확정된 이후 한 2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산전용도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초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맞는 세목과 통계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던 것을 체육회로 우리가 이제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 항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던 것을 체육회로 우리가 이제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 항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민간위탁업자를 선정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이제 강남구 체육회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런 예산이 두 달도 안 가서 그냥 예산통계를 다 바꿔버리니까 예산 편성한 우리 의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기준도 없이 앞에서는 사무관리비라고 해놓고 다음에는 민간업체 위탁해 버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미래문화국장님 지금 제가 날짜가 2개월 이내인 거만 지금 짚어도 벌써 4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하자마자 돌아서서 예산전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국 내에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날짜가 후속적으로 있는 거는 얘기 안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미연에 이런 거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 미래문화국장님 지금 제가 날짜가 2개월 이내인 거만 지금 짚어도 벌써 4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하자마자 돌아서서 예산전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국 내에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날짜가 후속적으로 있는 거는 얘기 안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미연에 이런 거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계목을 꼼꼼히 살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계목을 꼼꼼히 살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좀 지금 얼마 후에는 또 예산편성이 들어갈 텐데 좀 이런 부분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시과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하지는 않은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의 행정에 접목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실증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지보수 업체
저희 디지털도시과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하지는 않은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의 행정에 접목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실증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지보수 업체
○안지연 위원 아니요. 예산을 해달라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왜 미시행을 하시고 미선정을 하시고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말씀
○안지연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 채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과장님.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비예산으로 일부 예산 수반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있었다는 거, 사업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불용률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과감히 감액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비예산으로 일부 예산 수반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있었다는 거, 사업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불용률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과감히 감액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의는 아닌 줄 알지만 전임 과장님 계시니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욕은 많았지만 세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생각보다 저희하고 이게 예산이 그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그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했던 업체를 선정을 했던 일도 있고 해서 계획 대비해서 크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욕은 많았지만 세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생각보다 저희하고 이게 예산이 그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그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했던 업체를 선정을 했던 일도 있고 해서 계획 대비해서 크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고 모바일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사유로 미시행을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애초부터 당초에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그전의 이름으로 더강남에 많이 실려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덜어내자 해가지고 저희가 콘텐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하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챗GPT 같은 강남봇도 저희가 하다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또 제대로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그렇고 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그런 업체들이 되게 또 고가를 많이,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새로운 콘텐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유지관리 선에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쨌든 야심차게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명확하게 도출을 해내셔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예산액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정량평가를 하긴 하잖아요. 단순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문화도시과 332억이고요. 디지털도시과 58억입니다.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도시과 부서 직원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모호성,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예산에 대한 누수가 생기고 인력에 대한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문화국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예산액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정량평가를 하긴 하잖아요. 단순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문화도시과 332억이고요. 디지털도시과 58억입니다.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도시과 부서 직원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모호성,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예산에 대한 누수가 생기고 인력에 대한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문화국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 진단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조직 진단 절차 중에 이제 각 부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조직 진단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미래문화국의 인력 특정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누차 우리 관련 계선 조직을 통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현액이라든지 결재 생산 문서라든지 그게 꼭 업무량하고 정비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에 큰 어떤 도서관을 짓는 그런 어떤 업무도 많이 좀 최근에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휴직하는 직원들이 제가 미래문화국장 하는 동안에도 문화도시과에서 팀장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휴직한 직원만 해도 대여섯 명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계속 총무과 또 우리 계선 조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조직 진단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전보 인사가 또 7월에, 7월 1일 자로 있을 건데 그때도 자체 우리 구청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뭐 이런 게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경우가 부서별로 있는데 문화도시과도 어떤 건축 허가가 나갈 때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존 문화재, 국가 유산 이런 발굴 조사 이런 게 다 또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 직원도 한 명 채용했는데 또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새로 뽑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직 진단 과정에서도 우리 미래문화국 특히 좀 업무가 과중한 그런 어떤 부서에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 진단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조직 진단 절차 중에 이제 각 부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조직 진단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미래문화국의 인력 특정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누차 우리 관련 계선 조직을 통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현액이라든지 결재 생산 문서라든지 그게 꼭 업무량하고 정비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에 큰 어떤 도서관을 짓는 그런 어떤 업무도 많이 좀 최근에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휴직하는 직원들이 제가 미래문화국장 하는 동안에도 문화도시과에서 팀장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휴직한 직원만 해도 대여섯 명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계속 총무과 또 우리 계선 조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조직 진단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전보 인사가 또 7월에, 7월 1일 자로 있을 건데 그때도 자체 우리 구청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뭐 이런 게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경우가 부서별로 있는데 문화도시과도 어떤 건축 허가가 나갈 때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존 문화재, 국가 유산 이런 발굴 조사 이런 게 다 또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 직원도 한 명 채용했는데 또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새로 뽑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직 진단 과정에서도 우리 미래문화국 특히 좀 업무가 과중한 그런 어떤 부서에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모든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미래문화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디지털도시과 직원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 비교한 거니까 모두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거는 국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마이크를, 죄송해요.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문화도시과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거고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가 넘기고 일을 좀 이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문화도시가 지금 과부하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축제고 행사고 콘서트고 할 수 있는 분야를 거기를 전문직을 키워서 거기로 이양하시고 문화도시과는 좀 편하게 행정직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요? 그런 일을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거를 주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이게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하셨는데요. 조직 진단을 가장 잘하는 그 부서 과장이에요. 그 과장한테 말을 듣고 거기에 어필을 해야지. 조직 진단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혹시 국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문화도시과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거고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가 넘기고 일을 좀 이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문화도시가 지금 과부하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축제고 행사고 콘서트고 할 수 있는 분야를 거기를 전문직을 키워서 거기로 이양하시고 문화도시과는 좀 편하게 행정직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요? 그런 일을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거를 주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이게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하셨는데요. 조직 진단을 가장 잘하는 그 부서 과장이에요. 그 과장한테 말을 듣고 거기에 어필을 해야지. 조직 진단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혹시 국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을 한번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는 취지도 그거죠.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구청의 문화도시과 등 문화예술 관련 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위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그 취지대로 지금 강남문화재단의 조직이나 인적 구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문화재단은 기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문화센터가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 그 외 강남 예술단인 교향악단, 합창단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들 예를 들면 우리 행복콘서트팀을 문화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축제들 예를 들면 책 축제, 도서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인력하고 조직이 개편돼서 그런 부분이 먼저 병행 또는 선행이 되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조직 진단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문화재단도 조직 진단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직 개편 인력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을 한번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는 취지도 그거죠.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구청의 문화도시과 등 문화예술 관련 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위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그 취지대로 지금 강남문화재단의 조직이나 인적 구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문화재단은 기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문화센터가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 그 외 강남 예술단인 교향악단, 합창단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딱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들 예를 들면 우리 행복콘서트팀을 문화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축제들 예를 들면 책 축제, 도서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인력하고 조직이 개편돼서 그런 부분이 먼저 병행 또는 선행이 되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조직 진단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문화재단도 조직 진단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직 개편 인력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한 지가 몇 번이나 된 것 같고 이번에 또 하면 또 똑같은 얘기해서 조직 진단 따로 또 실제 생활이 틀리다고 또 따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을 좀 어필해서 조직 진단할 때 좀 그 말씀을 넣어서 좀 만들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할 일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의 본연의 지금 위탁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거기 위탁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문화예술 공연하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향유하게끔 하는 그 기본의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어서 그 문화재단 조직 강화할 때도 전문인이 와서 전문인이 좀 어필을 해 주면 우리 문화도시과는 그냥 행정적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원화해서 일 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의 본연의 지금 위탁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거기 위탁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문화예술 공연하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향유하게끔 하는 그 기본의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어서 그 문화재단 조직 강화할 때도 전문인이 와서 전문인이 좀 어필을 해 주면 우리 문화도시과는 그냥 행정적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원화해서 일 잘할 것 같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말씀하신 방향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도시과의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예술 사업하고 별개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도서관 건립 이런 게 계속 문화도시과에 생기고 있는데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이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건축 관련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도 필요합니다. 건축직 충원이 안 되면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문화도시과에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화 유산 관련 그런 업무가 또 계속 과중하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직원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도서관 건립 이런 게 계속 문화도시과에 생기고 있는데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이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건축 관련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도 필요합니다. 건축직 충원이 안 되면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문화도시과에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화 유산 관련 그런 업무가 또 계속 과중하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직원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아쉽게도 또 요즘에는 시선제 감량하는 지양하라, 시선제 시간선택제는 좀 감축하라는 또 그런 오더가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꾸며 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제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보면 우리가 예측 인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가 목표를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달라지고 우리가 예측 이게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20년간 우리가 지금 20회 하고 있는데 작년 23년도에는 한 7,000명 목표를 잡았다가 24년도에는 또 6,000명으로 잡았어요.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건데 왜 그렇게 축소를 해서 우리 참가 인원을 예측을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제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보면 우리가 예측 인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가 목표를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달라지고 우리가 예측 이게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20년간 우리가 지금 20회 하고 있는데 작년 23년도에는 한 7,000명 목표를 잡았다가 24년도에는 또 6,000명으로 잡았어요.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건데 왜 그렇게 축소를 해서 우리 참가 인원을 예측을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생활체육과장 주명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더 인원수가 축소가 됐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인원이 실제 예측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2024년도에 그래서 아마 예측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2024년도에는 갑자기 붐이 이제 있어서 워커블이라든지 마라톤 그런 운동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또 굉장히 또 신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약간 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더 인원수가 축소가 됐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인원이 실제 예측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2024년도에 그래서 아마 예측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2024년도에는 갑자기 붐이 이제 있어서 워커블이라든지 마라톤 그런 운동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또 굉장히 또 신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약간 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보면 또 우리 미달성이라든가 초과 달성하면 꼭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보면 너무 또 축소해서 예산 잡다가 또 예산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너무 또 과대 평가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요 예측을 좀 잘 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하고 우리 공간개발과 이렇게 업무들이 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하고 우리 공간개발과 이렇게 업무들이 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이 된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도산대로라든가 실시설계하는 용역 일부 들어갔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혁신전략과로 조금 이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AI라든가 스마트도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약간의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디지털도시과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이 된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도산대로라든가 실시설계하는 용역 일부 들어갔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혁신전략과로 조금 이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AI라든가 스마트도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약간의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현장에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좀 체크하다 보면 좀 업무가 중복되고 또 같이 병합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가르마를 잘 타주셔야 또 저희들도 우리 현장에서 어느 부서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시면 현장에 우리 동에서도 업무 집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분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분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시 기구로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조직을 한시 기구를 만들 때 새로운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 외에도 기존 국에서 분장되어서 수행하고 있던 그런 업무도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시 기구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중복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I 업무 같은 경우 또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어떤 업무하고 공간개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1차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분장 관련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간개발과하고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부분도 어떤 우리 워커블 그린웨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직접 주민과의 관계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재 우리 국장들 회의라든지 시책회의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시 기구로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조직을 한시 기구를 만들 때 새로운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 외에도 기존 국에서 분장되어서 수행하고 있던 그런 업무도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시 기구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중복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I 업무 같은 경우 또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어떤 업무하고 공간개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1차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분장 관련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간개발과하고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부분도 어떤 우리 워커블 그린웨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직접 주민과의 관계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재 우리 국장들 회의라든지 시책회의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도시과장님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산공원이 약 거의 500억 공사입니다. 그 큰 공사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무 분장이 그 정도 되면 전문가가 몇 명이 붙어도 그거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건데 문화도시과의 시설 담당 하나가 그 전부 업무를 분장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제때 제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업무를 좀 서로 전문적 기술직이 아니면 건축가라든가 이런 데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리로 이관이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생각이 계십니까?
우리 도산공원이 약 거의 500억 공사입니다. 그 큰 공사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무 분장이 그 정도 되면 전문가가 몇 명이 붙어도 그거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건데 문화도시과의 시설 담당 하나가 그 전부 업무를 분장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제때 제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업무를 좀 서로 전문적 기술직이 아니면 건축가라든가 이런 데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리로 이관이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생각이 계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도산공원뿐만 아니고 수서동에도 큰 도서관을 이제 짓고 있는 중이고 또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 본회의에서 공공건축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과에서 몇백억짜리 도서관 짓는 업무를 행정직 문화시설팀장하고 직원 행정직이 하기에는 전문성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건축 쪽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5차까지 자문회의를 해서 그 의견을 계속 피드백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주민설명회 우리 구민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우리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의견을 자주 소통을 해서 듣고 해서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큰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과라든지 기존 건축 직렬 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부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옳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도산공원뿐만 아니고 수서동에도 큰 도서관을 이제 짓고 있는 중이고 또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 본회의에서 공공건축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과에서 몇백억짜리 도서관 짓는 업무를 행정직 문화시설팀장하고 직원 행정직이 하기에는 전문성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건축 쪽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5차까지 자문회의를 해서 그 의견을 계속 피드백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주민설명회 우리 구민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우리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의견을 자주 소통을 해서 듣고 해서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큰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과라든지 기존 건축 직렬 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부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또 전문성이 있어서 또 추가 예산 소요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편성에도 또 예산 집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 문화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과에 강남행복콘서트 개최가 행사운영비로 잡혔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게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최를 하고 있죠? 행복콘서트 개최를 어디서 했나요?
지금 문화도시과에 강남행복콘서트 개최가 행사운영비로 잡혔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게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최를 하고 있죠? 행복콘서트 개최를 어디서 했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통계목이 바뀐 건 뭐죠? 처음에 잡힌 거하고 이거하고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사운영비 안에는 소규모로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공연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라든지 또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행복콘서트팀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알려져서 요즘에 공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적에 저희 행복콘서트팀에 대해서 공연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소규모 공연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나 거기 동에서 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사운영비 안에는 소규모로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공연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라든지 또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행복콘서트팀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알려져서 요즘에 공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적에 저희 행복콘서트팀에 대해서 공연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소규모 공연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나 거기 동에서 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과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역 동사무소랑 협업해서 어떤 동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악 한마당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을 통해서 이관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연 단위로 하는 건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준 건지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악 한마당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을 통해서 이관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연 단위로 하는 건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준 건지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년간 계약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국악 한마당을 한번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방송국 KBS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연을 하면 출연진이라든지 그런 행사 기획이 훨씬 다채롭게 할 수가 있어서 KBS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KBS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5년간 계약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국악 한마당을 한번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방송국 KBS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연을 하면 출연진이라든지 그런 행사 기획이 훨씬 다채롭게 할 수가 있어서 KBS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KBS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KBS와 국악 한마당을 한 공연 성과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올해는 KBS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KBS와 국악 한마당을 한 공연 성과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올해는 KBS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할 때 그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악 한마당의 행사운영비로 9,75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000만원을 뺀 8,750만원을 그 언론진흥회에다가 줬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게 일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6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사전에 이 기관에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 낭비도 없이 일이 깔끔하게 진행될 텐데 행정적인 처리를 앞에 6개월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예산도 1,000만원은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또 8,750만원은 또 그 재단에다 주고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정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일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6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사전에 이 기관에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 낭비도 없이 일이 깔끔하게 진행될 텐데 행정적인 처리를 앞에 6개월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예산도 1,000만원은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또 8,750만원은 또 그 재단에다 주고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정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은 행사 안전을 위한 안전 용역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 용역비하고 행사가 끝나면 이제 폐기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철거 비용 이렇게 포함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그 예산은 저희가 원래 편성했던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KBS와 공연하는 저희가 8,750만원만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은 행사 안전을 위한 안전 용역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 용역비하고 행사가 끝나면 이제 폐기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철거 비용 이렇게 포함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그 예산은 저희가 원래 편성했던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KBS와 공연하는 저희가 8,750만원만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런 우리 행정력을 집중화하고 그 행사를 극대화하려면 그 모든 업무를 그 재단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직원이 해야 됩니까?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올해는 좀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KBS 측에서 안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위탁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업무 분장 상으로 저희가 안전 관리라든지 폐기물 처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만 KBS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일단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목으로 다 거기에 일임을 해서 맡겨주는 게 좋지 왜 우리가 어떤 청소나 하고 안전은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해야 되고 어차피 위탁을 준 거면 통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행사 운영하는 주체도 손발이 이렇게 쉽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일을 추진하려면 이 통으로 넘겨주고 우리 직원들은 어떤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 분담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형곤 부위원장, 한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235억4,243만원 대비 79%인 186억68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37억5,905만원 대비 105.7%인 39억7,4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1억648만원으로 이 중 516억2,22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1.8%를 지출하였습니다. 62억5,2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윌하였고 7,628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8.2%인 총 51억5,5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904만원으로 이 중 36억7,77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8%를 지출하였고 8,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6억3,729만원입니다.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7,679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억6,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4,90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2%인 23억4,248만원을 지출하여 5억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3억4,697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7,025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610만원으로 공동주택 시설 보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관리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3.2%인 3억3,426만원을 지출하여 6억7,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7,661만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 6,27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4,355만원이며 대치미도, 경우현 등 예산 집행 계획 대상지의 내부 민원 발생과 정비구역 미지정 등으로 인한 공공지원 미신청,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4,3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10억3,05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7,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 87만원, 불법 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 1억638만원, 옥외광고물관리운영 사업 515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 1,472만원, 대형 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사업 223만원으로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정비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자문회의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5,33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1%인 10억2,781원을 지출하여 1억2,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1,288만원, 건축 민원 지원센터 운영 1,088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1,428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10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인 36억6,978만원을 지출하여 8,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157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6,456만원,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929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9%인 18억7,717만원을 지출하여 2억1,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한 생활 소음 관리 사업 6,055만원,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 운동 전개 2,626만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4,593만원이며 낙찰차액,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인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39억9,53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2.2%인 473억8,138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3,0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3억5,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 1억8,03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3,929만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 489만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84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4%인 6억2,866만원을 지출하여 1억1,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추진 사업 637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 1,384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 178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 1,1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해제 추진 사업 3,061만원이며 2023년 11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등의 예산을 미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발생에 따라 구청 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있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235억4,243만원 대비 79%인 186억68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37억5,905만원 대비 105.7%인 39억7,4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1억648만원으로 이 중 516억2,22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1.8%를 지출하였습니다. 62억5,2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윌하였고 7,628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8.2%인 총 51억5,5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904만원으로 이 중 36억7,77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8%를 지출하였고 8,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6억3,729만원입니다.
이 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7,679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2억6,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4,90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2%인 23억4,248만원을 지출하여 5억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3억4,697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7,025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3,610만원으로 공동주택 시설 보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관리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3.2%인 3억3,426만원을 지출하여 6억7,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7,661만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 6,27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4,355만원이며 대치미도, 경우현 등 예산 집행 계획 대상지의 내부 민원 발생과 정비구역 미지정 등으로 인한 공공지원 미신청,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4,3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10억3,05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7,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 87만원, 불법 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 1억638만원, 옥외광고물관리운영 사업 515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 1,472만원, 대형 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사업 223만원으로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정비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자문회의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5,33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1%인 10억2,781원을 지출하여 1억2,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1,288만원, 건축 민원 지원센터 운영 1,088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1,428만원으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5,10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인 36억6,978만원을 지출하여 8,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157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6,456만원,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929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9%인 18억7,717만원을 지출하여 2억1,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한 생활 소음 관리 사업 6,055만원, 강남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 운동 전개 2,626만원,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4,593만원이며 낙찰차액,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인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39억9,53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2.2%인 473억8,138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3,0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3억5,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 도시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 1억8,03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3,929만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 489만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84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4%인 6억2,866만원을 지출하여 1억1,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추진 사업 637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 1,384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 178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 1,1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해제 추진 사업 3,061만원이며 2023년 11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등의 예산을 미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발생에 따라 구청 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있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9,000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률은 64.9%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46가구 지원했습니다.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했는데 좀 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보다 1인당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35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신청한 부분이 있고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신규 포함해서 한 242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고요. 오히려 좀 2억보다도 많은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적인 논의라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9,000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률은 64.9%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46가구 지원했습니다.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했는데 좀 집행률이 낮았던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보다 1인당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35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신청한 부분이 있고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좀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신규 포함해서 한 242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고요. 오히려 좀 2억보다도 많은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적인 논의라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세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저희가 보증금이 1억3,500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전세에 일단 작년도 기준은 뭐 150만원, 1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상향을 해서 2%까지 하고 이자의, 이자의 2%까지 해서 300, 150까지 신혼부부는 300, 청년은 150만원까지 저희가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자 지원이 그런 거죠?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전세 보증금 조건은 1억3,000이에요?
○주택과장 서혁수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계약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보증금이 7억 이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그거 알고 싶은데 지금 작년부터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해서 지금 7억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지금 청년 주택은 얼마, 3억?
○주택과장 서혁수 네, 3억원이요.
○전인수 위원 강남에서 지금 3억짜리 전세 구하기 힘들어요.
○주택과장 서혁수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요인이 높은데, 그래서 뭐 청년이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60㎡ 이하 이 부분이 면적이 들어가 있고 하한선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좀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0㎡ 이하 이 부분이 면적이 들어가 있고 하한선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좀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는 수준입니다.
○전인수 위원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이번에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강남구 주택난 말도 못하게 심해져요, 지금. 주택을 다 헐어내고 지금 근린생활로 다 오피스 건물로 짓거든요, 지금. 주택이 소멸되고 있어요, 강남구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무하다가 저녁에는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주택 공동화 현상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걸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전월세 대출이라도 좀 많이 늘려줘서 우리 강남구에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무하다가 저녁에는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주택 공동화 현상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걸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전월세 대출이라도 좀 많이 늘려줘서 우리 강남구에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종합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좀 더 확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종합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좀 더 확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대출이 전용면적 85㎡이하, 7억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소득수준은 상관 없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소득수준, 소득수준도 저희가 부부합산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잠깐만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젊은 층이 우리 강남구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너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전세금이 또 그렇고.
이런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없도록 하고 또 많은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젊은 층이 우리 강남구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너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전세금이 또 그렇고.
이런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없도록 하고 또 많은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환경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재무활동비가 2023년에 비해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재무활동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지금 당장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부채 상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금융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23년도에는 한 2억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결산에는 29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환경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재무활동비가 2023년에 비해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재무활동비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지금 당장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부채 상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금융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23년도에는 한 2억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결산에는 29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 보면 우리 조합주택에 내부 민원 발생이나 정비구역 미지정 사유로 불용한 게 지금 83% 이상인데요. 이 공공지원의 범위가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예상을 빗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 보면 우리 조합주택에 내부 민원 발생이나 정비구역 미지정 사유로 불용한 게 지금 83% 이상인데요. 이 공공지원의 범위가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예상을 빗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불용액이 67%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를 예측 못 한 저희 불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지원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장이 얼마나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 초활성화 단계 그리고 민원이 아직도 많이 분쟁이 많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못 진행됐는데요. 일단 공공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공공지원은 이미 가칭 추진위원회, 임시회의 추진위원회에서 정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지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지원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지원이고요.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집행을 못 했던 것은 미도아파트, 경우현 아파트 같이 좀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이 불용액이 67%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를 예측 못 한 저희 불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지원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장이 얼마나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어느 정도 초활성화 단계 그리고 민원이 아직도 많이 분쟁이 많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못 진행됐는데요. 일단 공공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공공지원은 이미 가칭 추진위원회, 임시회의 추진위원회에서 정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지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지원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지원이고요.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집행을 못 했던 것은 미도아파트, 경우현 아파트 같이 좀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결성 시 지원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별도로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예상액이 있어요. 예상액이 오면 그 예상액에 대해서 뽑게 되고 거기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는 앞으로 지을 이 공공관리가 될 수 있는, 공공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 관리 그 예상되는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인원수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는 앞으로 지을 이 공공관리가 될 수 있는, 공공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 관리 그 예상되는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인원수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토지 소유자의 인원수 비례해서 세대당 얼마해서 그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말씀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아주 미미했다는 얘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신청이 안 들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공급이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허제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은데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이 바라볼 때 왜 이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강남에는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그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강남구청의 재건축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쟁이 없는 신축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건축에 하는 조합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재건축 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공공관리도 지금 7개에서 10개 정도 올해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고 압구정동도 지금 열심히 서울시와 서울시의 위원회 지금 통과 중에 있으며 또 대모산 밑에 있는 가람아파트 건축도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수서아파트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 정도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것들은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정책에서는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인 문제라든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택사업 그걸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강남구청의 재건축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쟁이 없는 신축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건축에 하는 조합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재건축 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공공관리도 지금 7개에서 10개 정도 올해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고 압구정동도 지금 열심히 서울시와 서울시의 위원회 지금 통과 중에 있으며 또 대모산 밑에 있는 가람아파트 건축도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수서아파트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 정도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것들은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정책에서는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인 문제라든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택사업 그걸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건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 금액을 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예정이고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세대 당 그 세대원 수 곱하기 얼마인데 그러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구에 반납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에서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신다면 이걸 예산을 잡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예상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 약간 단가가 줄어들잖아요?
○김광심 위원 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단가 줄어들면 저희 뭐 필요 자금만 지급하고 서울시 보조금도 그 비율대로 돌려주고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남겨놓게 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혹시 우리가 예상 못 했던 다른 단지가 공공관리가 신청됐을 경우에 거기에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관리가 너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전진단도 안 받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있고 그 수요가 올 하반기, 내년 초반 거기에 될 것 같은데 계산 예상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토지 소유자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혹시 우리가 예상 못 했던 다른 단지가 공공관리가 신청됐을 경우에 거기에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관리가 너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전진단도 안 받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있고 그 수요가 올 하반기, 내년 초반 거기에 될 것 같은데 계산 예상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토지 소유자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올해는 한시적으로 이게 미미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지금 올 하반기부터 많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거에 상응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에는 어떤 방향성이 좀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향후는 이 예산의 몇 % 정도는 더 증액될 것 같다는 정도는 좀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도 이걸 심의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게끔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게끔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꼼꼼한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이 없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대신해 팀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첨부서류 124쪽도 보시면 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밤새도록 공부하신 것 같은데 124쪽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일곱 군데가 더 과다 책정됐어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대신해 팀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첨부서류 124쪽도 보시면 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밤새도록 공부하신 것 같은데 124쪽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일곱 군데가 더 과다 책정됐어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곱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원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 또는 반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 요구사항이 항상 많았었고요. 그 현장 여건 변화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본 사업을 좀 원활하게 좀 더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깊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곱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원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 또는 반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 요구사항이 항상 많았었고요. 그 현장 여건 변화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본 사업을 좀 원활하게 좀 더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깊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을 잘못했다, 뭐 불용을 잘못했다, 이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계산은 맞아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과다, 예를 들어서 강남 이게 일곱 가지 중에서 도시 공원녹지과 124쪽에 힐링숲 조성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실제로는 얼마여야 되는데 지금 아마 2억, 2억9,000, 거의 3억 이상이나 과다 이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시과 앞에 있는 자원순환과 다 물어보면 부대 경비로 그랬다는데 이게 어바우트만 잡아도 3억이나 되는 부대 경비가 들어갔었을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 밑에 마찬가지야. 대모산 숲도 너무 이게 사고이월액이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사고이월액인데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대 경비라고 해도 보통 0.3%인데 10% 이상이나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부대 경비라고 하더라도 조목조목 왜 그래야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을 또 이현령 비현령 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서나, 그렇죠? 명세서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그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결의안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틀려지면 저희들은 이 총액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원순환과도 문화도시과도 지방재정법 50조에 의해서 부대 경비, 부대 경비가 너무 과하다, 부대 경비가 뭐냐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으면 거기에 소파나 뭐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건 저는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과 앞에 있는 자원순환과 다 물어보면 부대 경비로 그랬다는데 이게 어바우트만 잡아도 3억이나 되는 부대 경비가 들어갔었을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 밑에 마찬가지야. 대모산 숲도 너무 이게 사고이월액이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사고이월액인데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대 경비라고 해도 보통 0.3%인데 10% 이상이나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부대 경비라고 하더라도 조목조목 왜 그래야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을 또 이현령 비현령 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서나, 그렇죠? 명세서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그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결의안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틀려지면 저희들은 이 총액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원순환과도 문화도시과도 지방재정법 50조에 의해서 부대 경비, 부대 경비가 너무 과하다, 부대 경비가 뭐냐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으면 거기에 소파나 뭐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건 저는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형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강남구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강남구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2024년 1월 1일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여기 그 대모산 힐링숲 조성 2단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거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됐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에 해서 진행이 됐으며 얼마큼 이게 실제 집행이 됐나요? 해당 사업이.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하는 대로 제가 그러면 혹시 질의를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억원 정도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대략.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위원 대략 한 3억원 뭐 구체적으로 그 뒤는 약간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저는 22년 7월부터 저는 강남구 의원을 했거든요. 이 대모산 힐링숲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22년 겨울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1단계 해가지고 구룡터널 옆에 그리고 2단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전 변전소 뒤에 일원터널 옆에 하는 걸 사업을 보통 같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2년 12월에 몇 가지 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한 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이 강남구청에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단계에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때 당시 22년 12월에 그때 할 때에는 지금 그 위치가 약용식물원, 자작나무숲길 뭐 이렇게 억새숲길 뭐 주로 이런 내용 위주로 앞으로 향후 진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24년도 8월에 지금은 그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아닌 이전 녹지과장이 우리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장님 그리고 강남구 의원님들 그리고 또 몇 분, 주민 몇 분, 어르신 몇 분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장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해당 과장은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내지는 아예 불가능하다. 설사 강남구에서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거절당하고,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계신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지만 실제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런 취지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8월이에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그분은 작년 연말로 갑자기 공원녹지과장을 그만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올해 1월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갑자기 급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때 8월에 그 당시에는 국장님도 국장님이셨잖아요?
저는 22년 7월부터 저는 강남구 의원을 했거든요. 이 대모산 힐링숲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22년 겨울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1단계 해가지고 구룡터널 옆에 그리고 2단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전 변전소 뒤에 일원터널 옆에 하는 걸 사업을 보통 같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2년 12월에 몇 가지 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한 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이 강남구청에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단계에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때 당시 22년 12월에 그때 할 때에는 지금 그 위치가 약용식물원, 자작나무숲길 뭐 이렇게 억새숲길 뭐 주로 이런 내용 위주로 앞으로 향후 진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24년도 8월에 지금은 그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아닌 이전 녹지과장이 우리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장님 그리고 강남구 의원님들 그리고 또 몇 분, 주민 몇 분, 어르신 몇 분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장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해당 과장은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내지는 아예 불가능하다. 설사 강남구에서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거절당하고,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계신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지만 실제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런 취지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8월이에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그분은 작년 연말로 갑자기 공원녹지과장을 그만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올해 1월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갑자기 급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때 8월에 그 당시에는 국장님도 국장님이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힐링숲으로 해서 힐링숲 2단계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결산자료여서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월인가 이때부터 요구가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힐링숲으로 해서 힐링숲 2단계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결산자료여서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월인가 이때부터 요구가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김형곤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형곤 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이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거에 관련된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노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3억원이나 들어간 그 용역이 결론이 완전히 바뀐 형태로 진행이 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설계 용역이었고요. 뭐 설계를 하다 보니 다양한 요구를 주민들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죠.
○김형곤 위원 정황상 22년 12월에는 강남구청에서 직접 발표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약용식물원 그다음에 편백숲길, 자작나무숲길 등이 조성이 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24년도에 3억원에 가까운 거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8월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담당 주무과장이 거의 불가능해, 파크골프장은 그 자리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심지어 거기에는 강남구 의원들, 강남구의회 의장님도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증인이 되실 분들이에요, 다. 했는데 갑자기 10월, 11월부터 갑자기 바뀌더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숲 2단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22년 12월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추가로. 지금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고요. 제가 오고 나서 힐링숲 2단계 숲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 내용에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같이 해 본 거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 거죠. 설계 용역이니까요. 이게 설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힐링숲 2단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22년 12월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추가로. 지금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고요. 제가 오고 나서 힐링숲 2단계 숲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 내용에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같이 해 본 거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 거죠. 설계 용역이니까요. 이게 설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김형곤 위원 이 설계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진행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유신이라는 회사입니다.
○김형곤 위원 중간보고 계속해서 받으셨죠? 팀장님, 받으셨죠?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중간중간 받은 내용들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PPT 자료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제가 지금 추가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설계비 3억은요 전액 시비로 23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중에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은 한 1억2,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그와 별개로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각각 세 군데 각각 다르고요. 회사는 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유신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크게 방점이 네 가지 시점이 있네요. 24년 6월에 착수를 했고 8월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는 안 된다, 파크골프장이 안 된다라는 담당 주무과장의 말이 있었고 10월부터 노인회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5년 1월에는 완전히 파크골프를 조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유신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받은 내용들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 결산 내용이랑 상관없어 갖고 질의하기는 좀 곤란한데 도시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왜 이렇게 해서 변경되고 변경됐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그런 답변 같은데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왜 이렇게 해서 변경되고 변경됐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그런 답변 같은데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전인수 위원 아니 왜 변경됐나 지금 왜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모산 한전 변전소 뒤에 훼손된 경작지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힐링숲 2단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저희들이 24년 4월에 설계를, 4월인가요? 6월에 설계를 시작을 하면서 힐링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계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모산 한전 변전소 뒤에 훼손된 경작지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힐링숲 2단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저희들이 24년 4월에 설계를, 4월인가요? 6월에 설계를 시작을 하면서 힐링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계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파크골프장으로 또 용도 변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파크골프장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이게 대모산의 훼손된 경작지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인수 위원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공간을
○전인수 위원 다음에 간담회 때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조성하는 것으로
○전인수 위원 이거 결산내용과 상관없으니까 다음 간담회 때 하는 거하고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본인들이 할 일은 소신껏 하고 안 되면 설득을 시켜갖고 구의회에다가 이렇게 핑계 대고 넘기지 말아야지 지금 청장님 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국장님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지금 미루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져요, 지금. 우리 기분이 많이 나쁜데 그런 거 좀 잘 검토하셔 갖고 간담회 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본인들이 할 일은 소신껏 하고 안 되면 설득을 시켜갖고 구의회에다가 이렇게 핑계 대고 넘기지 말아야지 지금 청장님 지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국장님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지금 미루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져요, 지금. 우리 기분이 많이 나쁜데 그런 거 좀 잘 검토하셔 갖고 간담회 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별도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거론하신 두 분 위원님 외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고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분명하게 힐링숲이라고 했지만 파크골프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예산 때 다시 이 얘기도 하겠지만 전에는 힐링숲이라고 해서 쭉 진행을 했다가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으로 하면 이 명목도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사업명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힐링숲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곤란하니까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수정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편성은 해놓고 소관 부서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 결정을 지금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님 제 얘기가 지금 없는 얘기입니까?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거론하신 두 분 위원님 외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고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분명하게 힐링숲이라고 했지만 파크골프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예산 때 다시 이 얘기도 하겠지만 전에는 힐링숲이라고 해서 쭉 진행을 했다가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으로 하면 이 명목도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사업명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힐링숲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곤란하니까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수정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편성은 해놓고 소관 부서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 결정을 지금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님 제 얘기가 지금 없는 얘기입니까?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힐링숲 관련해서 뭐 힐링숲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딱히 명확하게 정리돼서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파크골프장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다양한 세대, 많은 세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과정도 거치고 뭐 여러 차례 거치는데 개포동이나 일원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회 쪽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힐링숲 관련해서 뭐 힐링숲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딱히 명확하게 정리돼서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파크골프장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다양한 세대, 많은 세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과정도 거치고 뭐 여러 차례 거치는데 개포동이나 일원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회 쪽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청장님이 내일 출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때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내일 부구청장님 오셔서 이거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부구청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 때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내일 부구청장님 오셔서 이거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부구청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하여튼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하여튼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수정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거는 제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