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23일(수)10시09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절제된 음주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많고 청소년, 직장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음주문화의 양상과 수요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절주교육 및 홍보, 절주운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절제된 음주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많고 청소년, 직장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음주문화의 양상과 수요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절주교육 및 홍보, 절주운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 상권, 상인이나 이런 데 속해 있을 때 많은 상인연합회에서 사실 주류를 홍보하고 또 그 홍보로 인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6조를 보니까 주류광고 및 후원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 상권, 상인이나 이런 데 속해 있을 때 많은 상인연합회에서 사실 주류를 홍보하고 또 그 홍보로 인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6조를 보니까 주류광고 및 후원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안 안 제6조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해서 조문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통상적인 그런 주류회사의 광고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게 후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저해되는 그런 조항이 아니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의안 안 제6조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해서 조문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통상적인 그런 주류회사의 광고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게 후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저해되는 그런 조항이 아니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과도한 음주는 건강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중독통합관리센터가 후반기에 개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도 함께 이런 부분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고요. 우리가 다른 데도 지금 25개 구 중에서 보통 한 21개 구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조례라는 자체는 우리가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대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번에 손민기위원께서 또 대표발의도 해 주시고 좋은 조례 해 주시고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좋은 조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번에 손민기위원께서 또 대표발의도 해 주시고 좋은 조례 해 주시고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좋은 조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에서 과태료 누적수가 미비하다는 결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우리 보건행정과 안에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에서 과태료 누적수가 미비하다는 결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우리 보건행정과 안에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약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단속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가 문제인데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금연 단속원의 어떤 계약 조건에 금주까지, 금주구역을 단속하는 것까지 같이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만약에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런 인력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아마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올해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마침 또 이동호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사업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떤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 흡연 관련해서도 금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어떤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약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단속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가 문제인데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금연 단속원의 어떤 계약 조건에 금주까지, 금주구역을 단속하는 것까지 같이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만약에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런 인력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아마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올해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마침 또 이동호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사업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떤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 흡연 관련해서도 금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어떤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리 예전부터 이거는 오래 전부터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의원께서 이렇게 지금이나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평상 펴놓고 술판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굉장히 없어져서 음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흡연이 중요하지 음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피부에 못 느꼈는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의원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방을 하자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의 의식이 함양됐고 높아져서 어르신들의 예방보다는 이 문구에 보면 청소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다만 여기에서 홍보하지 말라, 음주 권장하는 광고 하지마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들어갔으면 좋았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음에 물론 계도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그다음에 벌금하고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포인트가 빠졌는데 혹시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함축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호의원님.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리 예전부터 이거는 오래 전부터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의원께서 이렇게 지금이나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평상 펴놓고 술판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굉장히 없어져서 음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흡연이 중요하지 음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피부에 못 느꼈는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의원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방을 하자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의 의식이 함양됐고 높아져서 어르신들의 예방보다는 이 문구에 보면 청소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다만 여기에서 홍보하지 말라, 음주 권장하는 광고 하지마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들어갔으면 좋았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음에 물론 계도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그다음에 벌금하고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포인트가 빠졌는데 혹시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함축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호의원님.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조문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요새 많이 이렇게 자중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옛날 같지 않게 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일단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상위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내용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설이라든가 또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변에 이런 금주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공원에 아직까지도 주말에 또 야간에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도 붙이고 또 일정 부분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도를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이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조문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요새 많이 이렇게 자중도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옛날 같지 않게 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일단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상위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내용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설이라든가 또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변에 이런 금주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상위법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공원에 아직까지도 주말에 또 야간에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도 붙이고 또 일정 부분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도를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이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인 거고 또 혹은 금주 이런 판을 붙임으로 해서 예방 차원도 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주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모니터링 이런 정도의 계도 활동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 8조, 9조 정도에도 주민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지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게 사실일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몇 군데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게 사실일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몇 군데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이라는 5조에 1호부터 8호까지 지정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를 해 놨고요.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해야 될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 고시해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이 조례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다중이 모이는 이런 시설들, 이런 곳들은 저희가 금주 관련된 조례, 흡연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그 모든 장소를 전부 다 흡연구역으로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이라는 5조에 1호부터 8호까지 지정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를 해 놨고요.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해야 될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 고시해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이 조례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다중이 모이는 이런 시설들, 이런 곳들은 저희가 금주 관련된 조례, 흡연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그 모든 장소를 전부 다 흡연구역으로
○이향숙 위원 할 수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지정할 수는 없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정해서 이것을 지정해야지 전적으로 어떤 강남구 소재 어린이놀이터 전부를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공원 전부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또 역으로 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점차 운영해 보면서 특별히 제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곳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데?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 어린이공원이라고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사실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은 좀 많아지겠으나 또 한번 전반적으로 금주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학부모들을 만나봤더니 중학생들이 그렇게 흡연하고 음주를 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 보이는 데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어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데나 이런 데에서. 그런데 또 단지 내에는 이런 운동원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좀 다니시면서 학생들이 갈 만한 부분,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음주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단속을,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학부모들을 만나봤더니 중학생들이 그렇게 흡연하고 음주를 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 보이는 데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어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데나 이런 데에서. 그런데 또 단지 내에는 이런 운동원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좀 다니시면서 학생들이 갈 만한 부분,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음주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단속을,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한번 주택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아파트 내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음주라든가 흡연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그러면 박다미위원 질의하세요.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타 구에서 선행 조례를 보니까 저희 이동호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소관부서 의견에 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과에서는.
타 구에서 선행 조례를 보니까 저희 이동호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하시기 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소관부서 의견에 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과에서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봐도 저희가 흡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음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 법들이 관대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 음주 관련해서는 지자체라든가 여기에서 홍보라든가 교육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만 규정을 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행정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또 행정 집행을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은 강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봐도 저희가 흡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음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 법들이 관대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 음주 관련해서는 지자체라든가 여기에서 홍보라든가 교육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만 규정을 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행정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또 행정 집행을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은 강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금주구역을 지정했을 때 쓰레기 배출량이 약 반이 넘게 60%가 감소하고 특히 사건 신고건수가 2,000건 이상에서 이하로 주는 것으로 보면 음주는 반드시 자성능력을 잃고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주로부터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입들이 지자체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음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약물 중독으로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이 음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께서는 1조부터 10조까지 수정안 의견을 보면 이주현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늦게 제정된 만큼 굉장히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주로부터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입들이 지자체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음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약물 중독으로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이 음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께서는 1조부터 10조까지 수정안 의견을 보면 이주현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늦게 제정된 만큼 굉장히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고 문구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고려했을 때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고 문구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고려했을 때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합니다. 발의자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전문위원님의 협의 아래 또 간결하고 정결한 조례로 다듬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관부서 의견을 보면 광진구가 굉장히 좋은 우수사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사례가 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속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이 단속원들을 계약을 하실 때 금주업무까지 같이 집어넣겠다는 이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연 단속원 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몇 명입니까?
우리 소관부서 의견을 보면 광진구가 굉장히 좋은 우수사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 사례가 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속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이 단속원들을 계약을 하실 때 금주업무까지 같이 집어넣겠다는 이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연 단속원 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를 요구해도 공무원의 이런 인원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57만 명의 흡연 지역을 저희가 커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오던 차에 우리가 금연지도원을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그 3항에 대해서 흡연 행위를 감시하고 지도, 계몽, 또 홍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촬영을 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육성회 도곡분회의 한 10여 명이 넘게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해서 내보냈을 때 도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대치4동이 확실하게 그 지도원들로 인해서 고질적이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이런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6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배로 늘려서 모든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금연지도원의 업무 중에서 금연·금주,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흡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지만 금주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 단속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 금주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금연·금주로 가야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금주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법이 금주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21개 구가 지금 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속원들을 현실적으로 예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주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이런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6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배로 늘려서 모든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금연지도원의 업무 중에서 금연·금주,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흡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지만 금주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 단속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 금주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금연·금주로 가야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금주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법이 금주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21개 구가 지금 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속원들을 현실적으로 예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주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건을 저희 복지부에 법령 개정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건을 저희 복지부에 법령 개정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9조의5에 금연지도원이 금연·금주지도원으로 된다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금주가 포함되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의구심이 나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다음에 위생과가 와 있는데요. 사실은 음주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 절차는 어떻든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아마 단속의 측면 아니 단속이나 이런 관리의 측면은 위생과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됐다 그러지만. 그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행정보다는 위생과가 이런 어떤 음주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사회현상을 잘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가장 많은 게 위생과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절차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단속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위생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뭐 제안을 해보고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면
다음에 위생과가 와 있는데요. 사실은 음주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 절차는 어떻든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아마 단속의 측면 아니 단속이나 이런 관리의 측면은 위생과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됐다 그러지만. 그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행정보다는 위생과가 이런 어떤 음주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사회현상을 잘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가장 많은 게 위생과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절차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단속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위생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뭐 제안을 해보고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면
○보건소장 이종철 복진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대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적에는 술 잘 먹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는 음주도 문제가 된다라는 걸로 바뀐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하고 달라서 이 음주가 굉장히 건강에도 폐해가 됩니다. 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술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음주는 술을 많이 먹으면 왕이다라고 옛날에 느끼던 사회에서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변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시켜야지 갑자기 변하는 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대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적에는 술 잘 먹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는 음주도 문제가 된다라는 걸로 바뀐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하고 달라서 이 음주가 굉장히 건강에도 폐해가 됩니다. 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술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음주는 술을 많이 먹으면 왕이다라고 옛날에 느끼던 사회에서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변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시켜야지 갑자기 변하는 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등의 서비스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안 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정하고 제10조에 중복되는 센터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위생단체 또는 위생업소의 사회봉사활동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의 지원 대상 범위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약 4,5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따른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등의 서비스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안 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정하고 제10조에 중복되는 센터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위생단체 또는 위생업소의 사회봉사활동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의 지원 대상 범위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약 4,5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따른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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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은 위생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 수고 많은 위생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미용을 할인해 주는 업소가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미장원만 따졌을 때 1,80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작년도에 효사랑 미용실 참여한 업소는 100개소 정도 됩니다.
관내에 미장원만 따졌을 때 1,80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작년도에 효사랑 미용실 참여한 업소는 100개소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효사랑 헤어샵에 참여하는 1,800개 중에 100개 업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현재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일정액의, 일정의 양식이라든지 그런 증빙자료를 내면 할인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한 달에 1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한 업소에 연간 10만원입니까? 월 1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월 10만원입니다.
○이동호 위원 월 10만원이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동호 위원 그럼 연간 120만원까지도 할인율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네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그 업소, 100여 개 업소에 이런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미용 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물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꼼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꼼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앞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이게 조례에 근거 없이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추진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위생과장님 맞습니까?
전문위원이 앞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이게 조례에 근거 없이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추진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위생과장님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근거가, 조례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해온 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그동안은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좀 더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은 명확한 근거라든지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업의 취지나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남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앞으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의견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어 정리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의견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어 정리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용어 정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 정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모든 사업 취지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중요한 그 용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으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를 기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생과장님 보다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수정안이 많이 올라오기는 처음이거든요,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상정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전부개정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일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숙지를 못해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합니다, 이 조례 정비를 하시라고. 그 과마다도 얘기하고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제대로 본인들이 일해야 되는 것을 숙지를 못해서 전문위원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위생과장님 보다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수정안이 많이 올라오기는 처음이거든요,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상정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전부개정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일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숙지를 못해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합니다, 이 조례 정비를 하시라고. 그 과마다도 얘기하고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제대로 본인들이 일해야 되는 것을 숙지를 못해서 전문위원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재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우리는 이 조례 자체는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집행부가 또 적극적으로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집행부의 효율성 또 합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보건소장님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아마 조례 정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조례를 정비할 때는 그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숙지를 하고 그런 걸 냈을 때 조금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조례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알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아마 조례 정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조례를 정비할 때는 그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숙지를 하고 그런 걸 냈을 때 조금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조례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알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복진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임기가 1년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온 과장 이제 몇 달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청장님께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직 과장님들의 이동이 너무 많다. 1년 와가지고 돌아가 버리니까 파악하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위원님 말씀대로 일의 연속성이 정말 떨어져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이 자꾸 생기는 게 굉장히 불행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임기가 1년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온 과장 이제 몇 달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청장님께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직 과장님들의 이동이 너무 많다. 1년 와가지고 돌아가 버리니까 파악하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위원님 말씀대로 일의 연속성이 정말 떨어져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이 자꾸 생기는 게 굉장히 불행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과장님도 하지만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사실은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뭐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각 팀장님들이 잘 챙겨서 과장님들이 이제 과장님이 어떤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11시13분)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신규 위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중 중독문제가 2021년 6.5%에서 2023년 33%로 26.5%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게임, 스마트폰 등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20.2%로 2023년 중독문제로 가장 높으며 강남구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수 1위,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건수 1위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증가하는 중독 문제 관련 조기발견 및 개입, 상담 및 재활,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6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91.7%인 55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서울시 3개소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발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2025년 7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중독질환자와 가족, 나아가 지역주민의 중독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신규 위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신규 위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중 중독문제가 2021년 6.5%에서 2023년 33%로 26.5%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게임, 스마트폰 등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20.2%로 2023년 중독문제로 가장 높으며 강남구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수 1위,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건수 1위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증가하는 중독 문제 관련 조기발견 및 개입, 상담 및 재활,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6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91.7%인 55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서울시 3개소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발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2025년 7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중독질환자와 가족, 나아가 지역주민의 중독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신규 위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따라서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대략 강남구에 중독돼 있는 인원이 추정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에 따라서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대략 강남구에 중독돼 있는 인원이 추정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그 내용이 4대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중독 안에 디지털 미디어, 마약류, 그다음에 알코올, 도박문제가 있는데 그 강남 추정은 사실 그 질환에 따라 유병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 유병률은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병률을 말씀해 드릴까요? 이동호위원님.
이게 중독이라는 그 내용이 4대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중독 안에 디지털 미디어, 마약류, 그다음에 알코올, 도박문제가 있는데 그 강남 추정은 사실 그 질환에 따라 유병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 유병률은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병률을 말씀해 드릴까요? 이동호위원님.
○이동호 위원 대략적으로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한 57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 인구가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입니다. 그런 경우 11.6%니까 저희 55만으로 추정을 하면 한 5만명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도박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유병률이 5.5%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한 55만, 한 2만5,000, 2만명 정도 되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같은 경우는 18.5%이고요. 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대강 한 4만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환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질환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과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입니다. 그런 경우 11.6%니까 저희 55만으로 추정을 하면 한 5만명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도박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유병률이 5.5%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한 55만, 한 2만5,000, 2만명 정도 되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같은 경우는 18.5%이고요. 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대강 한 4만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환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질환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과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4대 질환자가 10%대부터 5%대까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좀 충격이네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 운영이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할 텐데 시설 규모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 운영이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할 텐데 시설 규모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사실 지침에 근거하면 한 100평 이상 확보를 하는 게 되어 있고요. 또 인력은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이 평균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지금 5층에 문화재단이 이전이 되면 한 88평 정도 규모의 센터를 설치 예정이고 인력은 저희가 센터장님 포함해서 일단은 6명 채용예정입니다.
시설은 사실 지침에 근거하면 한 100평 이상 확보를 하는 게 되어 있고요. 또 인력은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이 평균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지금 5층에 문화재단이 이전이 되면 한 88평 정도 규모의 센터를 설치 예정이고 인력은 저희가 센터장님 포함해서 일단은 6명 채용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전이 되면 보건소 건물 5층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대충 예정된 9월이나 10월쯤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한 10월중으로 저희가 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올해 필요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1년간 예산을 한 4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가 1년은 다 못하고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한 2억 정도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에 구비 25%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이런 거는 구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니까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 운영 잘 하셔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의 방향들이 산아 제한이나 출산 제한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구민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면서 많은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의 보건소 역할 같은 경우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보건소 업무들을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투여하는 분들에게 위생적인 부스를 운영하는 정도의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것을 보고 중독센터를 먼저 선제적으로 설립을 하면서 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이 사업의 발상과 이런 운영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우리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60개소 전국에서 운영하는 중에 약 91.7%인 55개소가 민간위탁이 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위탁 자체 계약이 됨과 동시에 그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업무분장 및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쪽에 위탁대상 사무 등의 위탁 범위에 보았을 때 중독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 위탁의 범위를 보면 좀 찾아와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이미 중고생에 가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예 도박 게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도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고3 성인에 준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포통장을 개설했을 때 아예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대포통장을 열었을 때 처벌에 대한 그런 인지를 해 줘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도 좀 커리큘럼을 짜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미리 만들어서 수탁하실 때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쪽에 인력을 보면 저희가 6명이기는 하지만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근 근무로 약간 상징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행정 회계 및 사업지원을 하는 행정업무 직원이 한 명이다 보면 나머지는 실질적인 4명의 직원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의 핵심이 되는데 만약에 팀장 한 명이 이 사업 수행을 하는 3명을 그냥 관리하는 인적 인사관리 책임자로만 부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휴가를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의 공백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을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3명이 수행하는 이 업무를 함께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연차라든가 이런 휴가가 공백 시에는 같이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해 줘야 된다는 그 계약서에 조건이 들어가야 공백없이 이 센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의 방향들이 산아 제한이나 출산 제한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구민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면서 많은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의 보건소 역할 같은 경우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보건소 업무들을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투여하는 분들에게 위생적인 부스를 운영하는 정도의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것을 보고 중독센터를 먼저 선제적으로 설립을 하면서 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이 사업의 발상과 이런 운영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우리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60개소 전국에서 운영하는 중에 약 91.7%인 55개소가 민간위탁이 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위탁 자체 계약이 됨과 동시에 그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업무분장 및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쪽에 위탁대상 사무 등의 위탁 범위에 보았을 때 중독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 위탁의 범위를 보면 좀 찾아와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이미 중고생에 가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예 도박 게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도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고3 성인에 준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포통장을 개설했을 때 아예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대포통장을 열었을 때 처벌에 대한 그런 인지를 해 줘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도 좀 커리큘럼을 짜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미리 만들어서 수탁하실 때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쪽에 인력을 보면 저희가 6명이기는 하지만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근 근무로 약간 상징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행정 회계 및 사업지원을 하는 행정업무 직원이 한 명이다 보면 나머지는 실질적인 4명의 직원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의 핵심이 되는데 만약에 팀장 한 명이 이 사업 수행을 하는 3명을 그냥 관리하는 인적 인사관리 책임자로만 부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휴가를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의 공백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을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3명이 수행하는 이 업무를 함께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연차라든가 이런 휴가가 공백 시에는 같이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해 줘야 된다는 그 계약서에 조건이 들어가야 공백없이 이 센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팀장의 역할이 그냥 관리차원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명심해서 팀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또 수시로 회의해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팀장의 역할이 그냥 관리차원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명심해서 팀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또 수시로 회의해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박다미위원에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통계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연령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우리가 맡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가, 얼마의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할 상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재돼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이 얼마나 어떤 연령이 있는지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어떤 연령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걸 알아서 예방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사람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통계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연령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우리가 맡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가, 얼마의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할 상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재돼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이 얼마나 어떤 연령이 있는지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어떤 연령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걸 알아서 예방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사람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잘, 3명이 이 일을 운영을 할 때는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팀장이 그 업무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해 숙지를 안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이 나는 팀장으로서 내가 인사관리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인원 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러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계약을 하셔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공백이 없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러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계약을 하셔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공백이 없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강관리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 그 부분 이유는 이게 3년, 원래는 위탁심의회가 우리 들어가 보니까 5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씩 하면 사실 우리가 위원 한 번 할 때 그게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우리가 의원이 4년인데 선출직 한번 선출이 되면. 5년씩 계약하면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호봉수의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을 제가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소장님 또 건강관리과장님도 그러한 노력이 정말 돋보였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내서 정말 우리가 강남구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강관리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 그 부분 이유는 이게 3년, 원래는 위탁심의회가 우리 들어가 보니까 5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씩 하면 사실 우리가 위원 한 번 할 때 그게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우리가 의원이 4년인데 선출직 한번 선출이 되면. 5년씩 계약하면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호봉수의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을 제가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소장님 또 건강관리과장님도 그러한 노력이 정말 돋보였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내서 정말 우리가 강남구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게임, 스마트폰이나 마약과 관련돼서 중독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지만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를 가지고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강남구의회에서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게 최종보고회 지나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 용역결과물을 공유를 해 드려서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물을 1차, 2차, 3차까지 잘 녹여내서 이걸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셔서 사업에 또 녹여주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국비, 시비까지 잘 받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안서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미디어 사용문제가 지금 20.2%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마약으로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잘 진행해서 결과물 꼭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게임, 스마트폰이나 마약과 관련돼서 중독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지만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를 가지고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강남구의회에서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게 최종보고회 지나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 용역결과물을 공유를 해 드려서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물을 1차, 2차, 3차까지 잘 녹여내서 이걸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셔서 사업에 또 녹여주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국비, 시비까지 잘 받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안서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미디어 사용문제가 지금 20.2%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마약으로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잘 진행해서 결과물 꼭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센터 뽑을 때 위탁할 때 이분들이 한 세트가 와서 오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뽑으실 건지?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센터 뽑을 때 위탁할 때 이분들이 한 세트가 와서 오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뽑으실 건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개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회 공개모집하고 결정이 되고 협약체결이 7월이 되면 저희가 미리 팀장이나 행정 요원은 미리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방향과 또 행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견학을 하고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협약체결하면 바로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팀장이랑 팀원을 뽑도록 우선적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소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족인력을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개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회 공개모집하고 결정이 되고 협약체결이 7월이 되면 저희가 미리 팀장이나 행정 요원은 미리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방향과 또 행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견학을 하고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협약체결하면 바로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팀장이랑 팀원을 뽑도록 우선적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소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족인력을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가장 나중에 뽑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센터장님은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실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센터장님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이향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이향숙 위원 어쨌든 센터장도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일 8시간 하면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팀장이 여기 보면 경력사항도 정신자살중독센터 경력 2년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를 해서 팀장을 뽑아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센터장이나 어떻게 팀원이 구성되면 협력기관이 있잖아요, 경찰이나 병원이나. 그런 MOU나 그런 계획서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되면 이러한 표준모델 역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사업계획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를 큰 포괄적인 계획이 굉장히, 왜냐하면 강남구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어떤 단체나 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표준모델을 가지고 온 경험은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해야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센터장이나 이런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들한테 무엇을 제시하고 강남구에서 어떤 포괄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들이 정말 강남구에 잘 연구를 했고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맞춰서 강남구에 딱 맞는 센터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머리 아프실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센터장이나 어떻게 팀원이 구성되면 협력기관이 있잖아요, 경찰이나 병원이나. 그런 MOU나 그런 계획서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되면 이러한 표준모델 역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사업계획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를 큰 포괄적인 계획이 굉장히, 왜냐하면 강남구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어떤 단체나 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표준모델을 가지고 온 경험은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해야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센터장이나 이런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들한테 무엇을 제시하고 강남구에서 어떤 포괄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들이 정말 강남구에 잘 연구를 했고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맞춰서 강남구에 딱 맞는 센터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머리 아프실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대표로 오시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제안서를 저희가 기관들에서 받으면 그 제안서를 정말 꼼꼼히 살피고 우리의 강남구의 방향이 맞는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해서 아마 의료기관이 정말 전문성 있고 중독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말 강남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말 잘 설치했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대표로 오시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제안서를 저희가 기관들에서 받으면 그 제안서를 정말 꼼꼼히 살피고 우리의 강남구의 방향이 맞는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해서 아마 의료기관이 정말 전문성 있고 중독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말 강남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말 잘 설치했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할 때 가서 보면 설명하는 그 업체들이 보면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라는 걸 다 잘해. 그런데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고 뭘 해야 되지? 이런 니즈를 파악 못하고 그냥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 바닥에 강남구 상황 그다음에 어떤 모든 니즈에 맞는 거를 계획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센터장, 팀장의 역할을 나눠서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워낙에 건강관리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작년에도 디지털 디톡스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중독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올해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진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 건강관리과는 그전에 제가 8대 때부터 정신건강, 마음건강 관련해가지고 제안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다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냥 정말 마음으로 늘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독센터도 관리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사실 워낙에 건강관리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작년에도 디지털 디톡스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중독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올해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진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 건강관리과는 그전에 제가 8대 때부터 정신건강, 마음건강 관련해가지고 제안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다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냥 정말 마음으로 늘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독센터도 관리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5.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시54분)
(13시54분)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주거단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거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는 2013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4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신고 등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서울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조건인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5년 3월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주민공람은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3월 27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주거단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거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는 2013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4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신고 등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서울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조건인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5년 3월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주민공람은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3월 27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7을 전체 20억 중에 70%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 우리 구에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그 관련한 부서에서 아마 30%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7을 전체 20억 중에 70%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 우리 구에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그 관련한 부서에서 아마 30%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전체적인 20억, 23억, 20억3,35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30%만 가진다는 얘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복진경 위원 사실 30%를 가져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20억원 어치 다 쓰면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든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항상 7만 생각하고 3은 생각 않는데 사실은 3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저는 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항상 7만 생각하고 3은 생각 않는데 사실은 3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저는 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이 계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구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현금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구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현금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우리 쪽으로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기부채납 받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기부채납 받는 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실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건 1단지 같은 경우도 1,000평이 넘는데 아마 그걸 완공까지 하려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국장님은 그런 부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몇 %, 1%, 2%를 더 가져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이 기부채납 받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기부채납 받는 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실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건 1단지 같은 경우도 1,000평이 넘는데 아마 그걸 완공까지 하려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국장님은 그런 부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몇 %, 1%, 2%를 더 가져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항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셜믹스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요. 그 추첨을 조합원하고 임대주택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조합원 먼저 뽑아버리고 그냥 남은 걸로 임대주택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았던 거지요.
일단 소셜믹스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요. 그 추첨을 조합원하고 임대주택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조합원 먼저 뽑아버리고 그냥 남은 걸로 임대주택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았던 거지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의도적이었을까? 아니면 몰랐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게 법이 시행령이 바뀐 게 2018년 2월 9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날 여기 아파트는 관리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과규정이 이 법이 2018년 바뀔 때 경과규정이 그전에 있던 시행령을 준수했던 것들은 그대로 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에서는 이걸 갖다 옛날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는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서울시는 그게 아니야. 그건 앞으로 사업승인이 변경되고 또 관리처분도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한 2년 가까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결국은 2년 논의 끝에 조합에서 아,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현금 기부채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에서는 이걸 갖다 옛날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는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서울시는 그게 아니야. 그건 앞으로 사업승인이 변경되고 또 관리처분도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한 2년 가까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결국은 2년 논의 끝에 조합에서 아,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현금 기부채납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에서 또 재추첨을 할 수 없었겠네요,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러면 조합 측에서도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억울할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20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 기부채납하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총회를 거쳐서 결정난 사항이고 특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건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억을 현금 기부채납하고 여기를 준공을 빨리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다 판단돼 조합 측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금 기부채납하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총회를 거쳐서 결정난 사항이고 특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건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억을 현금 기부채납하고 여기를 준공을 빨리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다 판단돼 조합 측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준공도 완공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이만큼 끌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소송도 왔다갔다 했으려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소송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의 회신내용에 보면 현금 기부채납 시에 그 중간값인 3.5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약 2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가 발생했으므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정말 내가 좋은 호수를 가질 수 있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서울시 공공주택과의 회신내용에 보면 현금 기부채납 시에 그 중간값인 3.5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약 2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가 발생했으므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정말 내가 좋은 호수를 가질 수 있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라고 해서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또 그냥 조합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향후 방지 대책으로 관리처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서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 호수 추첨에 대해서 안내를 할뿐더러 그리고 향후 동, 호수 추첨이 완료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통보토록, 통보를 해서 동, 호수 추첨의 절차적 하자라든가 자기들 이익을 너무 추구했으면 다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 같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라고 해서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또 그냥 조합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향후 방지 대책으로 관리처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서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 호수 추첨에 대해서 안내를 할뿐더러 그리고 향후 동, 호수 추첨이 완료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통보토록, 통보를 해서 동, 호수 추첨의 절차적 하자라든가 자기들 이익을 너무 추구했으면 다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층과 호수에 따라서 그 재산가치가 현재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향후에는 몇 배 정도의 차이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첨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는데 마치 이것을 공공기여금을 두고 그 페널티를 넘어서라도 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제재해서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게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좀 우습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공기여금이 발생을 해서 동일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는 저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강력한 다시는 재발 방지가 안 될 만한 규정들이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주택 분들의 세입자와 향후에 우리가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에 준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잘 살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과로써 과장, 부서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공기여금이 발생을 해서 동일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는 저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강력한 다시는 재발 방지가 안 될 만한 규정들이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주택 분들의 세입자와 향후에 우리가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에 준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잘 살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과로써 과장, 부서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뭔가 건의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이렇게 현금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하고 좋은 동, 호수를 먼저 추첨하는 게 사실은 더 훨씬 더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뭔가 건의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이렇게 현금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하고 좋은 동, 호수를 먼저 추첨하는 게 사실은 더 훨씬 더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향후 재건축이 단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고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도 있고 또 사업승인 변경도 있고 그 일정이 도저히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같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면 몰라도 지금 같이 안정된 법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향후 재건축이 단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고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도 있고 또 사업승인 변경도 있고 그 일정이 도저히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같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면 몰라도 지금 같이 안정된 법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4시18분)
(14시18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목표에 맞는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국가 및 서울시의 상위 기본계획과 일관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함께 꿈꾸고 함께 그리는 탄소제로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교통네트워크 확대 등의 6대 전략, 건물, 수송, 에너지, 흡수원, 농업, 폐기물, 시민 협력의 7개 부문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 40%, 2034년 55%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17개 부서에서 부문별 사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해당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제로 도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목표에 맞는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국가 및 서울시의 상위 기본계획과 일관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함께 꿈꾸고 함께 그리는 탄소제로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교통네트워크 확대 등의 6대 전략, 건물, 수송, 에너지, 흡수원, 농업, 폐기물, 시민 협력의 7개 부문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 40%, 2034년 55%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17개 부서에서 부문별 사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해당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제로 도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위원과 안지연위원님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착수보고회랑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고 이제 이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굉장히 많은 질타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위원과 안지연위원님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착수보고회랑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고 이제 이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굉장히 많은 질타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은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담당이 있고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나 또 위원님들 통해서 그 내용을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 전해 듣기로는 실제로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의견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는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비예산이라도 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녹여내서 저희가 최종보고서에 담았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은 이것은 이제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손민기위원님하고 또 안지연위원님이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담당이 있고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나 또 위원님들 통해서 그 내용을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 전해 듣기로는 실제로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의견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는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비예산이라도 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녹여내서 저희가 최종보고서에 담았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은 이것은 이제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손민기위원님하고 또 안지연위원님이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이게 10년 단위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다 보니 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서 굉장히 적은 용역비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좀 급하게 서둘러서 용역을 진행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와 발맞춰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강남구가 이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죠, 강남구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각 과에서 우리 환경과의 이 사업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용역과 관련돼서 결과보고서에서 연관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다음에 각 부서에서 취합하신 의견들 각 부서로 어떤 사업이 연결되는지까지 보고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각 과에서 우리 환경과의 이 사업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용역과 관련돼서 결과보고서에서 연관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다음에 각 부서에서 취합하신 의견들 각 부서로 어떤 사업이 연결되는지까지 보고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부문별 사업들이 있고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이행이 잘 돼야 우리가 목표하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꼼꼼하게 잘 챙겨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각 부서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부문별 사업들이 있고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이행이 잘 돼야 우리가 목표하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꼼꼼하게 잘 챙겨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각 부서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용역결과이고 또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잘 녹여내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물로 보고가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 여기에 91쪽을 보시면 이게 서울시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동구가 이 합계 양이 가장 많던데 봤더니 연료전지를 이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마포구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봤더니 그것은 재원이 필요 없이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던 건데 혹시 이 연료전지를 우리 강남구는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하나 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 여기에 91쪽을 보시면 이게 서울시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동구가 이 합계 양이 가장 많던데 봤더니 연료전지를 이 연료전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마포구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봤더니 그것은 재원이 필요 없이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던 건데 혹시 이 연료전지를 우리 강남구는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환경과장 김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과 마포에 있는 연료전지 부분들은 강남에도 있는데요. 저희도 에너지 부분에 지금 녹아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 빌딩용 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도 이 사업을 할 거고요. 구 예산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빌딩에 그것을 충전을 했다가 전지 형태로 그렇게 건물에 보급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또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과 마포에 있는 연료전지 부분들은 강남에도 있는데요. 저희도 에너지 부분에 지금 녹아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 빌딩용 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도 이 사업을 할 거고요. 구 예산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빌딩에 그것을 충전을 했다가 전지 형태로 그렇게 건물에 보급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또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비예산인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은주 네, 챙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큰 빌딩을 보면 연료 효율성이라고 해가지고 자동화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그러니까 연료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환경과 문제는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었는데도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정책, 그게 결국은 탄소중립 하는데 녹색성장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열 효율성을 절약하면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에 보면 그런 자동화시스템 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을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자동화시스템 돼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그런 그것은 엇박자가 맞지 않나. 탄소중립을 2050년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화시스템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긴다 이거는 공동의 문제일 것 같아요. 환경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환경과에서 녹색성장하고 세무 부서인 어떻든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녹여내서 열 효율을 효율성 있게 하는 데를 돈을 더 매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세금하고 환경하고는
그래서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을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자동화시스템 돼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그런 그것은 엇박자가 맞지 않나. 탄소중립을 2050년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동화시스템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긴다 이거는 공동의 문제일 것 같아요. 환경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환경과에서 녹색성장하고 세무 부서인 어떻든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녹여내서 열 효율을 효율성 있게 하는 데를 돈을 더 매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세금하고 환경하고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
○위원장 이도희 국장님 그게 인텔리전트 빌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복진경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인텔리전트 빌딩이요?
○복진경 위원 네,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5년치 해가지고 5억을 물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동화시스템으로 했다고 해서 아니 요새 사람도 없는데 자동화시스템, 수동으로 할 때는 세금을 안 무는 거고 자동화시스템으로 할 때는 세금을 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세금의 문제지만 이게 환경적인 지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협업해서 어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안을 찾지 않아야 되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인텔리전트 빌딩이랄지 그다음에 친환경 등급을 받아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세금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감면이 없다면 세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조례 개선도 건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인텔리전트 빌딩이랄지 그다음에 친환경 등급을 받아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세금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감면이 없다면 세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조례 개선도 건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지키는데 많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잘해서 자동화시스템 했는데 돈을 더 준다.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복진경 위원 네, 제가 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환경과장님 통해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는 어떻든 국세청과 이런 어떤 세무 관계된 부분이니까 아무리 법이 뭐한다고 해도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꼭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모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강남구가 일회용 플라스틱이 25개 구에서 1위로 폐기물 양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환경과장님은 모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강남구가 일회용 플라스틱이 25개 구에서 1위로 폐기물 양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은주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배출량은 기억은 못하는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배출량은 기억은 못하는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환경과에 부임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은주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와서 환경에 대한 세부 사업들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은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면 딱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의논과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일회용품, 플라스틱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이미 이제 하고도 있지만 강남구 전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투명 플라스틱 회수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식을 몇 년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곡1동의 동장을 할 때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 플라스틱을 기계에다 넣으면 포인트로 받아서 그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설치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도 회의장에 일회용 물 안 쓰시고 텀블러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모범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환경과부터 우리 실천을 해보자 해서 저희도 올해 텀블러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회의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 안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와서 환경에 대한 세부 사업들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은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면 딱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의논과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일회용품, 플라스틱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이미 이제 하고도 있지만 강남구 전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투명 플라스틱 회수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식을 몇 년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곡1동의 동장을 할 때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 플라스틱을 기계에다 넣으면 포인트로 받아서 그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설치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도 회의장에 일회용 물 안 쓰시고 텀블러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모범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환경과부터 우리 실천을 해보자 해서 저희도 올해 텀블러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회의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 안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들어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아무리 1위를 하고 해도 그런 수치들이 강남구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가장 높다. 그런 1위를 떨어뜨리는 사업은 환경과에서만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과 사업을 보면 굉장히 다 소극적입니다, 사실은. 공사장에서 소음 수치를 정하는 기계를 구입하겠다든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겠다든가 플라스틱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사실 너무 소극적이고 회수에 그치고 그리고 회수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주민참여도를 봤을 때 환경과에 있는 부서장이 계획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시도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서장이 내가 회수나 이런 소극적인 사업에 그친다고 하면 환경과의 우리가 폐기물 양이 1위라는 오명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체 배출량의 80% 온실가스가 건물에서 나오고 20년 된 노후 주택이 약 50%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사업 중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택에서 굉장히 낡은 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를 동시 운영했을 때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 주인들은 고장이 나거나 내가 교체해야 될 대상이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이러한 교체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현재 있는 보일러들을 좀 빨리 친환경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 가정 27%보다 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다. 이런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강남역에 얼마나 온실 에너지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습니까? 추운데도 난방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다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요금보다는 그것을 열어놔가지고 매출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상업 건물을 그대로 뒀을 때 당연히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죠.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그렇게 보란 듯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그 상업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어떤 과에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걸로 그렇게 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서 있고 그런 것들의 답변을 좀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예산 자체가 적어서 중단이 됐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드림으로 인해서 노령 운전자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절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이 교통행정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경과와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해당 층이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어르신 65세 이상인데 왜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신청에 대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용한 다음에 분기별로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개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년에 넣어줘야 되는 양이 어린이의 경우 8만원, 청소년의 경우 16만원, 어르신의 경우 24만원, 이렇다고 하면 교통비 카드 자체에 아예 그 금액을 넣어서 1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면 될 터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 우리가 줄게, 이런 소극적인 방식들이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저는 교통행정과랑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연계하셔가지고 참여를 정말 적극 유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등록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주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신청방식을 넘어서 그 교통카드에 탑재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6∼12세,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있는데 나눠줄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업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수의 대상자들이 이것을 수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있는 사업만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대답 대신에 정말 하나하나의 사업을 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끌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체 배출량의 80% 온실가스가 건물에서 나오고 20년 된 노후 주택이 약 50%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사업 중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택에서 굉장히 낡은 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를 동시 운영했을 때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 주인들은 고장이 나거나 내가 교체해야 될 대상이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이러한 교체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현재 있는 보일러들을 좀 빨리 친환경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 가정 27%보다 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다. 이런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강남역에 얼마나 온실 에너지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습니까? 추운데도 난방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다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요금보다는 그것을 열어놔가지고 매출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상업 건물을 그대로 뒀을 때 당연히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죠.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그렇게 보란 듯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그 상업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어떤 과에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걸로 그렇게 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서 있고 그런 것들의 답변을 좀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예산 자체가 적어서 중단이 됐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드림으로 인해서 노령 운전자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절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이 교통행정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경과와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해당 층이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어르신 65세 이상인데 왜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신청에 대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용한 다음에 분기별로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개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년에 넣어줘야 되는 양이 어린이의 경우 8만원, 청소년의 경우 16만원, 어르신의 경우 24만원, 이렇다고 하면 교통비 카드 자체에 아예 그 금액을 넣어서 1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면 될 터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 우리가 줄게, 이런 소극적인 방식들이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저는 교통행정과랑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연계하셔가지고 참여를 정말 적극 유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등록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주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신청방식을 넘어서 그 교통카드에 탑재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6∼12세,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있는데 나눠줄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업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수의 대상자들이 이것을 수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있는 사업만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대답 대신에 정말 하나하나의 사업을 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끌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흡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로 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흡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로 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좀 전에 탄소흡수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탄소흡수원의 대책은 뭐라고 나와 있었죠?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저희가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항 목록에 보시면 저희가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흡수원하고 농업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4쪽에 보시면 저희가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항 목록에 보시면 저희가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흡수원하고 농업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이향숙 위원 저희가 농업 부지가 많은가요?
○환경과장 김은주 아니요. 농업은 원래는 도시기 때문에 농업 부분이 이제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텃밭이나 도시농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분야에 흡수원 부분을 넣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밖에 없었나요? 여기에는 도시농업밖에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쪽 넘기시면 5쪽에 흡수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녹지 부분, 지속가능한 도시 녹지공원 확대해서 가로녹지 확충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공원녹지 확대 이 부분이 흡수원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넘기시면 5쪽에 흡수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녹지 부분, 지속가능한 도시 녹지공원 확대해서 가로녹지 확충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공원녹지 확대 이 부분이 흡수원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야 할 부서죠?
○환경과장 김은주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랑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어떤 식으로 지침을 내리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녹지대의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신규로 그 녹지대를 확충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외에 플러스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녹지대의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신규로 그 녹지대를 확충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외에 플러스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부서에서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지금 이 기본계획은 우리 환경과만 알고 계시잖아요. 다 뿌려서 어떻게 수립계획을 받아오셨나요?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추진 경과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이 계획을 용역 할 때 세울 때 관련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부서랑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의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담은 겁니다.
저희 간단하게 추진 경과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이 계획을 용역 할 때 세울 때 관련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부서랑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의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담은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다 합의된 내용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거 다 실천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비나 국비나 아니면 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 민간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비나 국비나 아니면 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 민간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빛 공해가 굉장히 탄소중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빛 공해. 서울이 세계에서 1위래요, 빛 공해가. 그런데 그 빛 공해가 탄소중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인체나 아니면 해양이나.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걸 커버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본계획에는 빛 공해 부분은 아직 담겨 있지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본계획에는 빛 공해 부분은 아직 담겨 있지
○이향숙 위원 그러면 LED는 왜 넣으셨어요?
○환경과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부분은 에너지 절약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부분은 에너지 절약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빛의 조도를 낮추고 낮춤으로써 또 탄소 절감의 영향을 느낀다고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LED를 빛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도로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 도로마다 밝힌다고 계속 강남구에서 이 빛을 많이 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LED든 아니든. 그런 거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좀 더 선도적인 입장에서 환경과는 제안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그냥 주어진 대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뭐였지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실행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런 대답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지금 주거니 받거니 단순한 대답밖에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했을 때는 이미 그런 게 체계화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숙지를 많이 하셔서 환경에 정말 맨날 계도나 하고 감시나 하고 쫓아가서 민원해결이 아닌 큰 그림에서 환경과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에 기대가 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좀 더 선도적인 입장에서 환경과는 제안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그냥 주어진 대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뭐였지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실행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런 대답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지금 주거니 받거니 단순한 대답밖에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했을 때는 이미 그런 게 체계화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숙지를 많이 하셔서 환경에 정말 맨날 계도나 하고 감시나 하고 쫓아가서 민원해결이 아닌 큰 그림에서 환경과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에 기대가 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