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1일(수)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7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복진경 부의장께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정리를 해오신 거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위탁을 주자는 조례인데 맞죠?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복진경 부의장께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정리를 해오신 거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위탁을 주자는 조례인데 맞죠?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민간의 도움을
우선은 직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민간의 도움을
○이향숙 위원 현재는 직영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민간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민간의 인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그 기업 회원들이 10만 이상, 100만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을 시키려면 이런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대형 회사들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민간의 인크루트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그 기업 회원들이 10만 이상, 100만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을 시키려면 이런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대형 회사들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향숙 위원 타 구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송파구에서 지금 인크루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도 직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 위탁입니다.
일부, 일부 위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일부 위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일부 위탁이면 이제 물론 조례는 전부 또는 일부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전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전부를 깔아놓으셨잖아요. 저 일부까지는 이해를 했고. 전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전부를 하게 되면 필요성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그 센터 자체의 운영 자체를 전부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센터 전체를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인원 또 증원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인원은 현재 인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아마 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런 체제로 가면 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일부 위탁을 줌으로써.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센터가, 일부 위탁을 줌으로써 인원의 증가는 없을 것 같고요.
○이향숙 위원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다만 그러면 일부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리쿠르트 비용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비용은 저희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인건비니까요.
○이향숙 위원 어차피 인건비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정보사에다가 어떤 그런 정보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 리쿠르트 회사가 다 그런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 부분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 사용료라고 그럴까요? 그 기업 회원들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이 아니고 뭐 업무 협약이나 뭐 이런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도 검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도 검토는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다만 이제 위탁의 취지보다는 저는 본위원은 모든 사업은 우리 강남구청이 직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가 참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사업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의 리쿠르트 회사를 또 컨택을 해서 한다는 그런 안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시선제나 인원을 감축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전부는 좀 미뤄두시고, 물론 이 조례는 저는 과장님이 어저께 와서 많이 부탁도 하셨고 해서 사실은 이걸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또 우리 과장님 또 안면을 봐서 제가 그냥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이 전부 위탁을 주는 거는 정말 심사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직영 플러스 일부 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리쿠르트 회사를 또 컨택을 해서 한다는 그런 안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시선제나 인원을 감축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전부는 좀 미뤄두시고, 물론 이 조례는 저는 과장님이 어저께 와서 많이 부탁도 하셨고 해서 사실은 이걸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또 우리 과장님 또 안면을 봐서 제가 그냥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이 전부 위탁을 주는 거는 정말 심사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직영 플러스 일부 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능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날로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또 1인가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대표발의하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취창업허브센터도 있고 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강남구라서 특화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을 센터를 강남구 예산 100%를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위탁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년 차 뭐 4년 차 되었지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해서 또 일자리정책센터가 마련이 된다면 크게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또 취업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복진경 부의장님 이번에 이 조례를 하시면서 가장 어떤 부분이 좀 잘 중점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날로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또 1인가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대표발의하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취창업허브센터도 있고 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강남구라서 특화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을 센터를 강남구 예산 100%를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위탁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년 차 뭐 4년 차 되었지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해서 또 일자리정책센터가 마련이 된다면 크게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또 취업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복진경 부의장님 이번에 이 조례를 하시면서 가장 어떤 부분이 좀 잘 중점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복진경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복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의 효율성인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중점되고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구에 여러 가지 과가 많지만 이렇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많이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트렐리스 같은 경우도 건설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도시과라든지 또 이런 과들이 여러 가지 분산해서 하면, 공간개발과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무과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집행부가 일을 효율성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소에 이 조례를 얘기 안 해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결국은 그 부분이 조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거둬요. 저는 절약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의 효율성인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중점되고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구에 여러 가지 과가 많지만 이렇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많이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트렐리스 같은 경우도 건설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도시과라든지 또 이런 과들이 여러 가지 분산해서 하면, 공간개발과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무과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집행부가 일을 효율성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소에 이 조례를 얘기 안 해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결국은 그 부분이 조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거둬요. 저는 절약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큰 틀에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또 필요한 부분에 수정 부분이 필요하면 또 조례를 계속해서 일부개정을 해가면서 알찬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이게 저희가 규칙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칙 정리는 다 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이게 저희가 규칙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칙 정리는 다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지금 삭제된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초안은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럼 사실 오늘 이걸 하면서 좀 같이 이 규칙안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원들한테 자료는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이제 통합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에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연 3억원 정도로서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에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연 3억원 정도로서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9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구성 등 해서 3호에 보면, 3항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이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면 당연히 뭐 강남구의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하고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야 명확할 거 같아요.
그리고 개정안을 한 강남구의회 의원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임명직 6명에서 2명을 명쾌하게 넣어주는 건 좋은데 강남구의회에다 넣지 말고 3항1호 거기다 강남구라는 걸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9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구성 등 해서 3호에 보면, 3항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이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면 당연히 뭐 강남구의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하고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야 명확할 거 같아요.
그리고 개정안을 한 강남구의회 의원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임명직 6명에서 2명을 명쾌하게 넣어주는 건 좋은데 강남구의회에다 넣지 말고 3항1호 거기다 강남구라는 걸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동호 위원 그렇죠. 3항1호가 개정안에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앞에
○이동호 위원 네, 그 앞에다가 기존의 현행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하고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넣어줘야 강남구의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명확하고 이거를 개정을 하는 2호, 3항2호에 의회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구”라 한다를.
그러니까 개정할 때 1호에다, 3항1호에다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정할 때 1호에다, 3항1호에다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동호 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뭐 서초, 송파가 아닌 강남구라는 걸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정안에다가 현행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거기다 넣고 기존에 개정하려는 2호로 개정하려는 구의회 그거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뭐 서초, 송파가 아닌 강남구라는 걸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정안에다가 현행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거기다 넣고 기존에 개정하려는 2호로 개정하려는 구의회 그거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8조에 보면 행정·재정적 지원이 나옵니다. 18조 행정·재정적 지원에 3항을 신설했는데 굳이 신설을 안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깔끔하게 정리해놨거든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거는 좀 의견이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좀 다른데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안을 만들게 되면 2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문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으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만 사용을 해야지 운영비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안을 만들게 되면 2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문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으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만 사용을 해야지 운영비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0조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10조 위원의 임기에 개정안이 단서를 삭제를 했어요. 그럼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임명직 위원으로 들어가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가 그대로 있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굳이 단서를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조 위원의 임기에 10조1항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공무원이 그 앞 조에서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왜 10조의 위원의 임기에 공무원의 단서를 삭제를 했는지 현행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0조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10조 위원의 임기에 개정안이 단서를 삭제를 했어요. 그럼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임명직 위원으로 들어가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가 그대로 있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굳이 단서를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조 위원의 임기에 10조1항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공무원이 그 앞 조에서 기획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왜 10조의 위원의 임기에 공무원의 단서를 삭제를 했는지 현행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기획예산과 입법심사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그런 사항은 뭐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당연한 내용이라 삭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법, 법제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법령적 기준에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18조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18조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게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 이도희 아, 보조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그 위에 1항 현재 현행 1항은 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이건 소상공인한테 바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이건 소상공인한테 바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이도희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르신 교통 지급을 할 때도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우리 일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르신 교통 지급을 할 때도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추경에 예산 3억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잡아서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사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아니 보건복지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보건복지부 협의회는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 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하게 된다면 이번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번의 일회성은 안 해도 됩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해마다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향숙 위원 또 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무산되는 건가? 이제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회는 2025년 5월 기준 총 126개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27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최근 1∼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11개, 장기 연임 위촉 위원회 1개, 존속기한 만료 예정 위원회 2개, 단체 전환 위원회 1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 34개 중 1개 위원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 위원회는 정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머지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비상설 전환 예정 위원회 1개, 25년 존속기한 만료 예정 위원회 2개는 하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및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며 장기 연임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올해 임기 만료 시 해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회는 2025년 5월 기준 총 126개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27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최근 1∼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11개, 장기 연임 위촉 위원회 1개, 존속기한 만료 예정 위원회 2개, 단체 전환 위원회 1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 34개 중 1개 위원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 위원회는 정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머지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비상설 전환 예정 위원회 1개, 25년 존속기한 만료 예정 위원회 2개는 하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및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며 장기 연임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올해 임기 만료 시 해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현황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현황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현황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현황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향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개최현황은 거의 한 761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회의수당은 약 한 3억5,000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개최현황은 거의 한 761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회의수당은 약 한 3억5,000 정도
○이향숙 위원 3억5,000?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3억5,0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시간에 10만원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추가되면 또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최대 1시간을 초과해서 5만원 그러니까 초과를 하면 5만원이고요. 최대로는 15만원이고 더 이상 상한은, 최대 상한이 15만원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보통 한 10만원선에서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휴 이게 3억이 나가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을. 그렇지요? 그 회의비는 다 균일하지요? 다른 구와.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회의비는 거의 10만원으로 비슷한 현황입니다.
행안부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회의비는 거의 10만원으로 비슷한 현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대 몇 회며 어떤 식으로 거르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3개까지만 위원회에 들 수 있고요. 또 그 동 위원회에서는 최대 6년까지만 위촉이 될 수가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위원이 3개까지만 위원회에 들 수 있고요. 또 그 동 위원회에서는 최대 6년까지만 위촉이 될 수가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6년?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이향숙 위원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는 건지, 컴퓨터로 걸러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한만료가 돼서 신규로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 위원도 위촉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걸러져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적인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한만료가 돼서 신규로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 위원도 위촉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걸러져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적인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휴면 위원회도 있지요? 그러니까 꼭 안 열어도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냥 어쨌든 모든 조례에 어떤 보면 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열릴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를 이참에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렸던 자료에서 보듯이 이게 안건이 있어야만 열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안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개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전환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던 자료에서 보듯이 이게 안건이 있어야만 열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안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개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전환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얼핏 생각나는 게 공원녹지과에 무슨 산불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잠재적으로 안 열렸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잘 정비하셔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이 만료가 되면 곧 단체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이 만료가 되면 곧 단체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직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정확한 기한은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거의 올해 안에 단체로 다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사실은 이거 없을 때 저희가 지난 8대 때는 정말 위원회가 좀 엉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 심의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구성 중인 위원회가 왜 구성 중에 있고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면 총 3개가 구성 중으로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의 행복자문단과 기획예산과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중으로 있는데요.
현재 행복자문단은 6월에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구성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24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 중인 것은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이것은 당초 건축과에 있었던 부분이 공공디자인팀이 디지털도시과에 포함이 되면서 업무가 전환되어서 현재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현재 6월 중에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6월 안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면 총 3개가 구성 중으로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의 행복자문단과 기획예산과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중으로 있는데요.
현재 행복자문단은 6월에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구성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24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 중인 것은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이것은 당초 건축과에 있었던 부분이 공공디자인팀이 디지털도시과에 포함이 되면서 업무가 전환되어서 현재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현재 6월 중에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6월 안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과가 바뀌면 그걸 해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관을 하면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디지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성을 포함해서 신규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관을 하면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디지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성을 포함해서 신규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저는 공공디자인진흥회가 건축과에 있다가 디지털도시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달리진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과로 분리된 것 같은데 그걸 새로이 구성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실무부서나 이런 곳의 경험을 해 보면 그 기능이 변하지 않았다면 위원회 자체의 신규 구성은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이관한 부서에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능 확대가 있어서 조금 더 구성을 신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실무부서나 이런 곳의 경험을 해 보면 그 기능이 변하지 않았다면 위원회 자체의 신규 구성은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이관한 부서에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능 확대가 있어서 조금 더 구성을 신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오케이. 기능이 같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영업자의 정의를 식품위생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출납원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추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없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영업자의 정의를 식품위생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출납원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추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없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6조가 아니라 6조의2 기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련된 건데 이게 구성 등이라는 게 맞는 건지, 위원회 구성이라 하지 않고 구성 등이라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례 11쪽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6조가 아니라 6조의2 기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련된 건데 이게 구성 등이라는 게 맞는 건지, 위원회 구성이라 하지 않고 구성 등이라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례 11쪽입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등이라 표현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구성 등이라 표현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등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말이 없어도 이게 해석에 문제가 없거나 조례의 어떤 기준에는 문제가 없나 이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성 등 뭐를 구성한 건지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구성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 등 뭐를 구성한 건지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구성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재범 기존에는 6조에 한꺼번에 구성이라든지 뭐, 구성하고 뭐 어떤 기금의 운용하는 그런 장르가 한꺼번에 있었는데 이것을 구성은 별도로 빼서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정비까지는 좋은데 저는 보면 이 구성이라는 게 우리 조례나 모든 법은 알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 등 제척·기피·회피는 나열하지 않더라도 앞에 위원회라는 대명사는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할 거는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회?
○위생과장 김재범 네, 심의회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심의회지요. 그러면 심의회 구성 등 여기에는 이의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김광심 위원 심의회가 위원회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재범 기금운용심의회로 명칭이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심의회로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거고?
○위생과장 김재범 명칭이 바뀐 건 아니고 기존에 계속 기금운용심의회로 불렸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위원의 제척·기피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니까 이 6조2항은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심의회 구성 등 아니면 위원회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해촉이나 기피나 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목인데 소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구성이라는 단어로 이게 충분한 어떤 해석이 될 건가 이게 좀 저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의2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하고 같이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해촉에 관련해서는 6조의3으로 별도로 빼놨고요. 그다음에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또 6조의4로 별도로 다시 빼놨습니다.
6조의2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하고 같이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해촉에 관련해서는 6조의3으로 별도로 빼놨고요. 그다음에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또 6조의4로 별도로 다시 빼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다 심의회를 넣느냐 마느냐만 지금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구성 등으로 해도 별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김광심위원님 동의해 주시나요?
○김광심 위원 난 발의자 쪽에 집행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관 없겠는가? 저는
○위생과장 김재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문제는 없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인데 우리 위원장이 다 뺏어가네.
○위원장 이도희 아,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한 거 할게요.
9쪽에 보면 6조 여기에 4항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간간이 태극마크도 붙여놓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뭐랄까? 개수는 상관없이 그냥 그 기준에만 충족하면 다 지정해 주는 게 모범음식점이에요?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한 거 할게요.
9쪽에 보면 6조 여기에 4항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간간이 태극마크도 붙여놓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뭐랄까? 개수는 상관없이 그냥 그 기준에만 충족하면 다 지정해 주는 게 모범음식점이에요?
○위생과장 김재범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한 20개 정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모범음식점은 2028년 7월자로 다 종결이 되고요. 이제 위생등급제로 통합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28년도에 이게 다 끝나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2028년 7월로 종료됩니다, 이 사업은.
○김광심 위원 종료되고 다시
○위생과장 김재범 위생등급제로 통합돼서
○김광심 위원 아, 위생등급제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조 정의에서 이게 그냥 앞으로의 입법 경제성을 위해서는 좀 가볍게 이거를 제37조 그러니까 제2조에서 보면 1에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가 아닌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조 정의에서 이게 그냥 앞으로의 입법 경제성을 위해서는 좀 가볍게 이거를 제37조 그러니까 제2조에서 보면 1에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가 아닌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지?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거 포괄적으로 하면 나중에 상위법이 바뀌어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것 같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김광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개정하고, 안 2조의 취약계층 정의 조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없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개정하고, 안 2조의 취약계층 정의 조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없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네,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기존 어린이 중심 조례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충된다면 어떤 예상되는 인력이나 행정이나 예산 이런 게 확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인의료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시설 해서 29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급식소 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180개소에서 29개소가 증가돼도 220개소가 넘지 않으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하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조사는 하신 거네요?
○위생과장 김재범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 것인가는 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향숙 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영양 체크하고 위생도 함께 다루는 센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복지관도 물론 복지관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센터장이.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등 할 텐데 그러면 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20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위생과장 김재범 경로당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이 174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곳이 한 133개소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야간 이렇게 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하시는 그 시설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경로당 지금 133개소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영양에 맞춰진 그러니까 매일 영양 식단을 짜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죠.
○위생과장 김재범 그게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위생
○이향숙 위원 점검
○위생과장 김재범 위생 점검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거기 식단도 제공해 주는 식단 그 스케줄도 짜주는 게 그게
○이향숙 위원 짜주고?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향숙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 또 많은 지금 133개소면 기존에 하는 거 플러스 하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일이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위생과장 김재범 네, 그래서 그때는 경로당까지 한꺼번에 또 133개소 한꺼번에 늘리긴 좀 무리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33개소가 현재, 현재 29개소 플러스 133개소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더 들 것 같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또 나오고.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제안하건대 복지팀이 있잖아요? 각 동에.
○위생과장 김재범 네.
○이향숙 위원 거기를 통해서 시설 안전점검의 가이드라인 주시고 식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단은 그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 어르신들의 경로당은 밥 한 끼가 아니라 소통의 장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식단이 지금 현재 조리사가 굉장히 미약해요. 요리 페이도 조금 너무 적다 보니까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하다못해 식단이라도 영양 있는 걸 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그런다면 지금 한꺼번에 나가기 너무 힘드니 차라리 그 가이드라인을 복지팀하고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역할 담당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면서 한번 연구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면서 한번 연구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거 한번 제안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들지 않고 실제 하시고 있는 일에 복지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수시로 점검 나가시거든요. 회계장부나 안전하신지 잘 계신지 보니까. 이거에 플러스하면 저는 전혀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관철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은 다 영양사분들이시거든요?
저희들은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은 다 영양사분들이시거든요?
○이향숙 위원 네.
○위생과장 김재범 영양사분들하고 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제8조에 위탁의 해지의무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기존대로 위탁계약으로 수정의견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제8조에 위탁의 해지의무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기존대로 위탁계약으로 수정의견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식사를 잘 안 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우리가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전환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뭐 하나하나 이제 늘려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메뉴나 이런 위생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아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 밖에서 그냥 사 먹는 걸로 이게 전환되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식사를 잘 안 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우리가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전환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뭐 하나하나 이제 늘려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메뉴나 이런 위생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아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 밖에서 그냥 사 먹는 걸로 이게 전환되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