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8월29일(금)10시0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1인 발의)
- 2.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 숲 체험원의 조정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이미 유아 숲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행정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유아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가능성 및 유아 휴게시설 설치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서울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 숲 체험원의 조정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이미 유아 숲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행정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유아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가능성 및 유아 휴게시설 설치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서울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광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탄소 2050시대를 맞이해서 유아 숲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인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안 제4조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법적인 근거 마련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사실 유아 휴게시설 설치 및 명문화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김광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탄소 2050시대를 맞이해서 유아 숲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인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안 제4조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법적인 근거 마련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사실 유아 휴게시설 설치 및 명문화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복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굉장히 시간적이나 예산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는 결국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심 의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2개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2개 업체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광심 의원 지금 현재 2개 업체에 1억2,686만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이용하는 그러니까 숲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광심 의원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유아 숲과 숲 해설 해서 유아숲체험원은 대모산 유아숲체험원과 해찬솔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은 대모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아 숲 관련 숲체험원은 연도별로 봤을 때 거의 2024년도는 1만명 이상이 대모산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했고요. 해찬솔에는 4,840명이 이용을 했고 대모산 숲 해설은 3,523명 정도가 24년도에 이용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유아 숲과 숲 해설 해서 유아숲체험원은 대모산 유아숲체험원과 해찬솔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은 대모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아 숲 관련 숲체험원은 연도별로 봤을 때 거의 2024년도는 1만명 이상이 대모산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했고요. 해찬솔에는 4,840명이 이용을 했고 대모산 숲 해설은 3,523명 정도가 24년도에 이용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이용하는 유아들은 어떤 유치원이나 뭐 학생들 이런 쪽입니까? 이용하는 유아들은 어떤
○김광심 의원 그거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모집 대상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유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인원은 만 5세 이상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유아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유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인원은 만 5세 이상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되도록이면 유치원 다니는 유아들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2024년 기준을 놓고 보면 대모산 같은 경우가 약 1만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찬솔 같은 경우가 약 4,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만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정확히 1만86명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1만명으로는 사실은 12개월로 나눠도 이게 통계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개월로 기준했을 때 우리가 1만명이라는 건 매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계속 방학 빼고 겨울 빼고 그러면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감으로 했을 때도. 1만명이라는 건 적은 게 아닌데 하루에 몇 명씩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눠보면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저는 참여한 유치원이나 이런 거 보면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개월로 기준했을 때 우리가 1만명이라는 건 매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계속 방학 빼고 겨울 빼고 그러면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감으로 했을 때도. 1만명이라는 건 적은 게 아닌데 하루에 몇 명씩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눠보면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저는 참여한 유치원이나 이런 거 보면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참여한?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주로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렇게 세 계절로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참여하는 율이 적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어느 달이 제일 참여를 많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일단 요일로 보면 월,화,수,목,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고요. 좀 많을 때는 5개소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1개 어린이집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요새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뭐 20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오는 인원이 한 10여명에서 15명 그 사이 내에서 오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뒤에 주무관님 계시니까 그 통계자료를 어느 유치원이 어느 만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통계자료라는 게 사실 참여하는 게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복진경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진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광심 의원 본의원이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한 10시, 11시경에 제가 그 산을 가게 되면 초입에는 의자와 탁자가 있거든요. 의자와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파트 파트별로 아이들과 숲 체험과 숲 공부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겨울에는 그 겨울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밤에도 최근에는 랜턴을 끼고 아이들이 그룹 지어와서 대모산의 풀벌레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만든 이후로 강남구 유아들에 대한 체험학습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거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만든 이후로 강남구 유아들에 대한 체험학습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거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한 진짜 실질적으로 했나,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1만명이란 숫자를 어떻게 나눠보면 일요일에 나눠보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그게 많이 가능할까, 이런 진짜 참여를 하면 그건 더 좋을 나위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이 참 때늦은 조례, 필요한 조례를 때늦게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외 이번에 예산안으로 유아 숲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먼저 올라왔었죠? 그때 본예산 올리실 때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올리셨나요?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이 참 때늦은 조례, 필요한 조례를 때늦게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외 이번에 예산안으로 유아 숲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먼저 올라왔었죠? 그때 본예산 올리실 때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올리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현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현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서울시 조례 산림교육법의 법령에 근거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 강남구 관내에는 유아 숲과 관련된 조례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없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집행부에서 관련된 법령 근거를 준비한 뒤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게 의원 발의로 조례를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본예산 때 예결위 전에 이 조례가 준비가 되었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신 거네요? 놓치신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셨고 또 통계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조례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셨는데도 준비 안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김광심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김광심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의원들 동의 받으실 때 제가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조례를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 늦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짚으셔서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김광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타 구에서도 활발하게 유아 숲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아 숲 프로그램이나 인상적이었던 예시가 있었을까요?
김광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타 구에서도 활발하게 유아 숲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아 숲 프로그램이나 인상적이었던 예시가 있었을까요?
○김광심 의원 본의원은 타 구보다도 제 본의원이 유아 숲 체험하는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우리 강남구는 조례도 없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참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타 구의 사례보다는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아,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보다는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아,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관내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한 유아 숲 프로그램이 활발히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은 본위원이 알기는 조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조례를 보니까 아, 이게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때 항상 국시비 매칭으로 와서 유아 숲 체험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 구에서 활성화 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를 담게 되면 또 다른 예산에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꼭 구비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시비 매칭은 본위원이 알기는 조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조례를 보니까 아, 이게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때 항상 국시비 매칭으로 와서 유아 숲 체험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 구에서 활성화 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를 담게 되면 또 다른 예산에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꼭 구비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15%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구비를 별도로 더 투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이 되더라도 매칭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15%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구비를 별도로 더 투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이 되더라도 매칭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지금 우리 유아 숲 체험 하는곳이 대모산하고 또 어디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해찬솔입니다.
○이향숙 위원 해찬솔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만명의 아이들을 대모산은 1만명 또 이렇게 몇 명씩 하는 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환경과에 환경보호인가?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아 숲 체험을. 1인당 강사가 8만 원으로 해서 가능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장소는 두 군데인데 국시비 이미 계속 매칭, 왜냐하면 서울시나 법령에 의해서 계속 예산은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장소는 두 군데인데 국시비 이미 계속 매칭, 왜냐하면 서울시나 법령에 의해서 계속 예산은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 또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비로만 할 수 있다 라는 맞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를 담는 건 좋으나 이미 장소도 두 군데 밖에 없고 국시비 충분히 내려오고 아주 모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언적인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 또 기왕 만든다면 이렇게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 조례사 양성과정 해서 스스로 구민들한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등용해서 사업에 한 번 투여하겠다는 의도가 좋아서, 그렇다면 여기도 차라리 양성 교육과정을 이 과에서 스스로 배출해내서 지금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물론 이제 직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없지만 강사의 또 강사팀들이 모여서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이들 발굴해내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양성과정까지 만들어내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과정은 조금 복잡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울숲이라는 용역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유아 숲 교육하고 종합산림복지업이라는 면허가 있어야지만 들어와서 입찰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울숲이라는 용역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유아 숲 교육하고 종합산림복지업이라는 면허가 있어야지만 들어와서 입찰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향숙 위원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양성화 하기도 어렵고? 인력 양성화해서 그런 전문인을 그러니까 뭐 위탁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탁 그러니까 지역 이기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우리 선순환을 위해서 관내에 양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숲 체험을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뜻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어떤 그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현행적으로 현행법상 개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제5조에 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숲 교육 시설,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 이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게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가 서로 안되는 거 같아서,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조례안이 늦고 빠르고는 우리가 더 숲 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국시비 이미 매칭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숲 체험관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맞잖아요? 또 학생은 제한돼 있으니 어쩌면 선언적인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게 안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니 좀 이런 거 만들 때는 조금 한 번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4조의 2항에 보면 거기 13조를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꼭 집었어요. 13조1항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조례안이 늦고 빠르고는 우리가 더 숲 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국시비 이미 매칭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숲 체험관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맞잖아요? 또 학생은 제한돼 있으니 어쩌면 선언적인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게 안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니 좀 이런 거 만들 때는 조금 한 번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4조의 2항에 보면 거기 13조를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꼭 집었어요. 13조1항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지금 듣고 몇 가지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는 법 제2조3항 얘기를 하셨는데 유아 숲 체험은 제12조에 따라서 원안이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저희가 지금 법에는 산림교육법에는 유아 숲 체험은 규모를 1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5,000㎡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2조1항으로 제한을 두면 5,000이 아니고 1만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지금 듣고 몇 가지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는 법 제2조3항 얘기를 하셨는데 유아 숲 체험은 제12조에 따라서 원안이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저희가 지금 법에는 산림교육법에는 유아 숲 체험은 규모를 1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5,000㎡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2조1항으로 제한을 두면 5,000이 아니고 1만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우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만 보다는 조금 규모를 적어서 5,000㎡로 하는 게 낫다라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둬서 이렇게 5,000으로 정한 부분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방 같지 않고 서울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둬서 이렇게 5,000으로 정한 부분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방 같지 않고 서울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다음에
○김광심 의원 이향숙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향숙 위원 이해는 됐는데, 말씀하세요.
○김광심 의원 이거는 13조1항에 대해서 저희가 13조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내용은 1항의 규정과 2항의 규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게 13조예요. 그러면 그 면적이라든가 향후 이 13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를 다 담았을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서 내용을 다 담고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이 법의 적용은 13조 포괄적인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만 적용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13조라고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디테일한 부분이 다 한꺼번에 거기에 1항, 2항이 다 13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디테일한 부분이 다 한꺼번에 거기에 1항, 2항이 다 13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13조 전체를 다 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김광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광심의원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여기 내놓으셔서 그 수정안이 이제 유아 숲 교육 띄어쓰기에다 붙여쓰기하고 제5조 사업 추진 등 단순 오탈자 정정하는 게 있으니 이왕 수정하는 김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신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지금 중하단 쪽에 보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유아의 정서 함양 및’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에 전문위원이 제시를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광심의원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여기 내놓으셔서 그 수정안이 이제 유아 숲 교육 띄어쓰기에다 붙여쓰기하고 제5조 사업 추진 등 단순 오탈자 정정하는 게 있으니 이왕 수정하는 김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신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지금 중하단 쪽에 보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유아의 정서 함양 및’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에 전문위원이 제시를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이제 뭐 뜻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풀어쓰기냐 그냥 간략하게 명료하게 쓰느냐의 그 차이인데
○이동호 위원 함축돼서 그게 더 전문위원이 제시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명료하게 한다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에
○이동호 위원 그래서 1항 목적도 수정에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김광심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2조 정의에 2호 ‘숲에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산림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숲에서’를 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네, 이건 제가 미스인데요. ‘숲에서’가 아니라 숲은 빼도 숲이 아닌 곳에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안에 넣어줬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안 제4조5항에 보면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유아들은 아직 어리고 그다음에 비나 급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도 되고 어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인처럼 숲에서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음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유아 숲에 이런 휴게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김광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제4조에서 이게 발의자는 13조를 그냥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몇 항이 빠져있고 단순히 13조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13조를 봤더니 1, 2, 3항이 있는데 1항 및 3항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자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냥 13조로 해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3조 몇 항 및 몇 항에 따른 기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제4조에서 이게 발의자는 13조를 그냥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몇 항이 빠져있고 단순히 13조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13조를 봤더니 1, 2, 3항이 있는데 1항 및 3항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자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냥 13조로 해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3조 몇 항 및 몇 항에 따른 기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광심 의원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13조의 1항, 2항, 3항 이런 게 있는데 그 3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화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또 개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조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놨을 때 유연하게 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일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5,000㎡ 이하를 해야 된다고 한 거는 또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해야 하는데 13조로 했을 때는 모두가 포함되는 상황이 돼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제가 13조로만 그냥 했습니다.
지금 13조의 1항, 2항, 3항 이런 게 있는데 그 3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화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또 개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조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놨을 때 유연하게 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일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5,000㎡ 이하를 해야 된다고 한 거는 또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해야 하는데 13조로 했을 때는 모두가 포함되는 상황이 돼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제가 13조로만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마 그래서 이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거 내용으로 보면 그것을 다 맞추려고 다만 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따른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B안을 제시를 해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발의자 의도가 이것도 싫고 그냥 13조로 하시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제가 그동안 조례를 만들면서 단순히 제13조 몇 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13조에 따른 이렇게 한 것은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의원 그 조례마다 조문이 다르긴 한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5,000㎡ 이하의 완화의 적용이 또 별도로 3항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열해서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것보다는 13조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의 적용해서 사업에 적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항에서는 등록기준을 하고 있고 3항은 완화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으로만 했을 때 3항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1항에서는 등록기준을 하고 있고 3항은 완화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으로만 했을 때 3항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죠.
○위원장 이도희 그래서 이 수정의견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그냥 원안으로 가시겠다.
○김광심 의원 네, 저의 생각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 13조로 포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유의미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제13조로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계속 우려가 돼서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것이죠, 여기에?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것이죠, 여기에?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은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당연히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법률적으로 적어 놓은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일 하는, 일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3일을 한다고 30명씩 90명 따져보니까 이 부분은 1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1만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가,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12개월 나눠서 나오고 내가 4,000명 정도 4,5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정말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지도에 대모산 공원 유아숲체험과 세곡 유아숲체험원이 양재천을 기준으로 이남 방향에 두 곳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역삼하고 수서에 배치가 돼 있는 것은 강남구민의 청소년들이 지리적 위치에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위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워낙 유아이다 보니까 차를 타는 그런 시간 등을 비례했을 때는 동호대교부터 양재천 아래까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모산과 세곡 유아숲체험원을 체험하러 오는 길들이 굉장히 길고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할 때 아무래도 그 동선과 비용 등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병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매봉산 지역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로 그걸 대체하고 있고요. 강남 갑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정릉을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릉역이나 매봉산 그리고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공교롭게도 중구에 있는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매봉산하고 이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봉산과 선정릉에도 이런 유아숲체험원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이 교육의 형평성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심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지도에 대모산 공원 유아숲체험과 세곡 유아숲체험원이 양재천을 기준으로 이남 방향에 두 곳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역삼하고 수서에 배치가 돼 있는 것은 강남구민의 청소년들이 지리적 위치에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위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워낙 유아이다 보니까 차를 타는 그런 시간 등을 비례했을 때는 동호대교부터 양재천 아래까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모산과 세곡 유아숲체험원을 체험하러 오는 길들이 굉장히 길고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할 때 아무래도 그 동선과 비용 등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병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매봉산 지역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로 그걸 대체하고 있고요. 강남 갑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정릉을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릉역이나 매봉산 그리고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공교롭게도 중구에 있는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매봉산하고 이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봉산과 선정릉에도 이런 유아숲체험원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이 교육의 형평성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심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공원녹지 현황을 보면 양재천을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을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이북 쪽은 불행하게도 공원녹지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갑 지구 같은 경우는 더 공원 자체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양재천 이남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 인릉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아숲체험원이 아마 대모산 주변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면적을 1만이 아니고 5,000㎡로 두는 이유가 매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공원녹지 현황을 보면 양재천을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을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이북 쪽은 불행하게도 공원녹지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갑 지구 같은 경우는 더 공원 자체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양재천 이남 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 인릉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아숲체험원이 아마 대모산 주변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면적을 1만이 아니고 5,000㎡로 두는 이유가 매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다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테헤란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양재천까지, 매봉산까지 오는 것도 좀 멀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소규모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다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테헤란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양재천까지, 매봉산까지 오는 것도 좀 멀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소규모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아숲체험원을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가 원안인데요. 이거를 ‘숲에서’라는 말을 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숲이라는 말을 빼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1조의 목적을 보면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아 숲 자체 숲속에서 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숲 내에서의 어떤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숲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가 원안인데요. 이거를 ‘숲에서’라는 말을 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숲이라는 말을 빼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1조의 목적을 보면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아 숲 자체 숲속에서 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숲 내에서의 어떤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숲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복진경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숲이 빠져있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숲은 넣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생각이 의회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분, 유아 숲을 하는데 숲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아이들 유아 숲 교육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매봉산으로 가다 보니까 숲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당연히 숲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기 이전에 주의사항들이나 숲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또 안에서 하고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숲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벌레들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매봉산의 계절에 대한 공부들을 숙지를 하고 갔을 때 만약 이것들이 숲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서 간다고 하면 그 연계 프로그램이 반드시 기관 내가 아닌 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 뙤약볕 숲 안에서 실외에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듣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런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연계돼서 아마 이런 말이 ‘숲에서’가 빠지더라도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때 연계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숲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벌레들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매봉산의 계절에 대한 공부들을 숙지를 하고 갔을 때 만약 이것들이 숲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서 간다고 하면 그 연계 프로그램이 반드시 기관 내가 아닌 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 뙤약볕 숲 안에서 실외에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듣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런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연계돼서 아마 이런 말이 ‘숲에서’가 빠지더라도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때 연계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에 ‘산림교육 중’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숲에서’라는 문구를 이걸 굳이 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산림교육 중’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숲에서’라는 문구를 이걸 굳이 빼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은 ‘숲에서’ 빼는데 동의를 하셨고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신 공원녹지과장이 ‘숲에서’ 그냥 살리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 김광심의원님, 숲에서 그냥 주관부서에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은 어떠신지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은 ‘숲에서’ 빼는데 동의를 하셨고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신 공원녹지과장이 ‘숲에서’ 그냥 살리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 김광심의원님, 숲에서 그냥 주관부서에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은 어떠신지요?
○김광심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숲 교육이라는 것이 사전교육도 있고 사후교육도 있고, 그러면 사전교육은 어린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먼저 교육시켜서 안전교육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숲으로 데려가서 숲 체험이 시작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숲에서’라고 제한을 뒀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전 단계에서 했던 교육이 숲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뜻에서 ‘숲에서’라는 제안을 빼고 그 앞에 단어가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그래서 산림교육 중에 교육을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로 한 것이 ‘숲에서’를 빼도 앞에 ‘산림교육 중’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서 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숲 교육이라는 것이 사전교육도 있고 사후교육도 있고, 그러면 사전교육은 어린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먼저 교육시켜서 안전교육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숲으로 데려가서 숲 체험이 시작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숲에서’라고 제한을 뒀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전 단계에서 했던 교육이 숲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뜻에서 ‘숲에서’라는 제안을 빼고 그 앞에 단어가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그래서 산림교육 중에 교육을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로 한 것이 ‘숲에서’를 빼도 앞에 ‘산림교육 중’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서 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김광심의원님 발의자이신데 그 ‘숲에서’라는 용어 삭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산림교육 중’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의 공원녹지과장은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의견충돌이 있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발의자 의견에 그냥 그대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발의자 의견에 그냥 그대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또 이게 개정이 필요할 때 있어서 꼭 그게 살리고 싶으시면 추후 변화에 의해서 개정할 때 다시 개정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 그러면 이번에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빼고 안 빼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제2조제6호에서 유아숲체험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빼는 것은 사실 법으로다 산림교육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용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숲을 빼면 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연한 것이에요. 숲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이렇게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아 체험 유아 숲의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는데 한정돼 있는 것이고 숲을 빼버리면 그냥 넓은 산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입장 난처하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숲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조례가 들어가야 이 숲에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숲을 빼면 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연한 것이에요. 숲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이렇게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아 체험 유아 숲의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는데 한정돼 있는 것이고 숲을 빼버리면 그냥 넓은 산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입장 난처하니까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숲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조례가 들어가야 이 숲에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님,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의원님,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25년 8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25년 8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14개 동 558세대로 구성되어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이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1986년 준공되었고 2016년 9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최초 정비계획이 제출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 주민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과반수 찬성으로 2025년 2월 27일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계획안으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재건축기획팀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14개 동 558세대로 구성되어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이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1986년 준공되었고 2016년 9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최초 정비계획이 제출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 주민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과반수 찬성으로 2025년 2월 27일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계획안으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재건축기획팀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을 대신해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을 대신해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개정돼가지고 강남에서는 이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논현동에 동현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개포에 경우현 아파트는 공공지원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다만, 칭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공공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논현동에 동현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개포에 경우현 아파트는 공공지원하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다만, 칭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공공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었지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미 공공지원 신청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장인 전지은 과장과 서원희 기획예산과장한테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 두 분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우리 재건축사업과장과 기획예산과장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들의 편익과 또 재건축에 대한 열기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공공지원 예산은 구비가 70%, 시비 30% 투입이 되는데 시비 신청 8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신청하셨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들의 편익과 또 재건축에 대한 열기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공공지원 예산은 구비가 70%, 시비 30% 투입이 되는데 시비 신청 8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신청하셨습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3개 단지는 당초에 편성돼 있던 미도아파트와 경우현 3개 단지는 편성을 요청을 했고요. 2개 단지는 지금 9월 중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집행은 요청 중이면 집행계획은 언제쯤 10월이면 종료가 됩니까? 9월이면 종료가 됩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예정에 있으며 9월 정도에는 발주계획이 나오고 10월에는 용역사 선정까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2지구 현대아파트 하는데 기부채납 그러니까 일부 34가구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 일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거 기부채납 받는 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2지구 현대아파트 하는데 기부채납 그러니까 일부 34가구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 일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거 기부채납 받는 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추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 추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대다수는 그럼 집으로다 임대아파트로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임대주택으로.
○복진경 위원 그게 훨씬 좋은 점도 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일단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진경 위원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재건축하는 데는 기부채납하는 것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없단 말씀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 부분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복진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재건축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주차난 같은 경우 또 기부채납 받을 게 없으니까 더 저기 할 게 없네.
내가 저류조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얘기했는데 그걸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우리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을 해 줬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나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류조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얘기했는데 그걸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우리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을 해 줬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나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재건축기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나 이런 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나 이런 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인천 같은 데도 한 번에 막 200㎜, 300㎜ 오면 안 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류조가 있으면 그것만큼 우리가 물 들어가는 속도를 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 짓는데 꼭 참고하셔서 우리 팀장님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류조가 있으면 그것만큼 우리가 물 들어가는 속도를 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 짓는데 꼭 참고하셔서 우리 팀장님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기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공람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던데 1차를 했을 때는 뭐고 2차까지 가는 건 뭔지 좀 구분이 안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기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공람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던데 1차를 했을 때는 뭐고 2차까지 가는 건 뭔지 좀 구분이 안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김광심 위원 주민공람이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계획과 정비계획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거나 관련 부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층수나 이번 경우와 같이 용적률 같은 경우가 많이 상향되거나 층수가 많이 상향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공람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서울시에서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람했던 내용과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로 재공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계획과 정비계획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거나 관련 부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층수나 이번 경우와 같이 용적률 같은 경우가 많이 상향되거나 층수가 많이 상향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공람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서울시에서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람했던 내용과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로 재공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청취안과 서울시 청취안이 끝난 후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때 용적률 또는 층수에 변동률이 있을 때는 다시 주민공람을 또 시작하게 됩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통상적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이후에는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경미한 사항 정도인데요. 만약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재공람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 청취안이 끝나도 그렇습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서울시 청취안이 끝난 이후에도 재공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서울시 심의회에서 중대한 내용을 바꾸는 예를 들면 층수라 할지 아니면 주요 동수의 변경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이 돼서 주민들께 알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재공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재공람 후에 다시 구의회 청취, 서울시의회 청취를 다시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 과정입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공람한 이후에 주민들께 알려드리고요. 알려드린 이후에 다음 단계의 절차를 그냥 진행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사실 기존 안으로 1회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사실 기존 안으로 1회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1회만 하는 걸로. 그럼 이어서 주민공람 기간 중에 의회에서 청취안을 상정할 수가 있나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사실 법적으로 전후관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람은 별도의 절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광심 위원 동시에 이루어져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는 부득불 저희가 공람 이후에 하는 거를 추진 주체 쪽에 권장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선후관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란 얘기는 주민공람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난 후에 청취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 동시에 공람기간 중에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심사했을 경우 그 중간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 청취안은 무효입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그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청취안은 1회로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안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추후에 주민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면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주민의견, 의회 의견청취안에 그거에 부기로 달아서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는 건가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사실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받는다라기 보다는 이 안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상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최종안이 아니잖아요,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사안이 돌발적으로 생길 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주민공람, 개포현대2차아파트나 유사한 다른 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빠른 진행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득불 같이 상정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단지체들이 대부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쪽에서 상정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 같이 상정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단지체들이 대부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쪽에서 상정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용을 다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 했을 때 재건축과에서 거기에 어드바이스 이건 충분히 빨리 해도 문제는 없다.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런 권유를 한다든가 시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저희가 해당하는 단지별로 완급은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분들께 빨리 진행했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께서 재건축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께서 재건축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도 주민이지만 역시 우리 상임위도 그런 의견을 동시에 알려주면 저희도 심의에 이걸 착수할 때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급함에서 회기가 아닐 때 요청이 들어올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여러 난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청취안을 해도 무방하다.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좀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급함에서 회기가 아닐 때 요청이 들어올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여러 난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청취안을 해도 무방하다.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좀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앞서 재건축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주민들께서는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게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의 일정이 조금 안 맞는 경우의 사업장들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시고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과정들은 법적으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내신 공람 의견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정비계획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주체들이 계획안을 마련하는 거고 공람 단계에서 제출되는 의견은 저희가 공람 의견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출된 주민의견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채택을 해서 붙여서 보낼 내용하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공람의견 심사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시에 가서 수정가결 되거나 조건부 가결돼서 주민들이 당초 공람에서 인지하셨던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람절차를 거쳐서 알려드리고 최종 결정고시를 하는 그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재건축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주민들께서는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게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의 일정이 조금 안 맞는 경우의 사업장들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시고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과정들은 법적으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내신 공람 의견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정비계획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주체들이 계획안을 마련하는 거고 공람 단계에서 제출되는 의견은 저희가 공람 의견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출된 주민의견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채택을 해서 붙여서 보낼 내용하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공람의견 심사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시에 가서 수정가결 되거나 조건부 가결돼서 주민들이 당초 공람에서 인지하셨던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람절차를 거쳐서 알려드리고 최종 결정고시를 하는 그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런 일련의 절차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사전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사전에 재건축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이 보면, 팀장님께서 답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 연면적 2,000㎡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표명이 돼서 결국은 기부채납이 취소가 되고 그 기부채납 취소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세대수를 늘리기로 결정이 됐지요. 이게 정비계획 변경의 포인트인데 지금 강남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이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정비계획 변경안이 보면, 팀장님께서 답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 연면적 2,000㎡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표명이 돼서 결국은 기부채납이 취소가 되고 그 기부채납 취소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세대수를 늘리기로 결정이 됐지요. 이게 정비계획 변경의 포인트인데 지금 강남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이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나 말씀하셨던 저류조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 일종에 필요는 하지만 내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공람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임대아파트로 변경을 했고요. 또 법정상한용적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서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좀 넣은 사항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나 말씀하셨던 저류조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십니다. 일종에 필요는 하지만 내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공람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임대아파트로 변경을 했고요. 또 법정상한용적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서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좀 넣은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노인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 받은 거를 취소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관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세대수 늘리기 위한 것은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수익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혐오시설로 치부하기에는 좀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건 아니고요. 당초 정비계획안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지만 서울시 부서에서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기부채납을 한 건 아니고요. 당초 정비계획안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지만 서울시 부서에서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임대주택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거지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서울시 현재 정책이 지금 공공
○손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걸 지금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손민기 위원 지금 강남구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혐오시설로 해서 기부채납이 취소가 됐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될 것 같고요. 노인을 흡수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전환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설립과정에서 주민동의로 인하여 어떤 의견 같은 것, 이견이 없었는지 첫째는 알고 싶고요. 일단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지요. 반대 의견이냐, 주민 동의냐 정도.
우리 재건축사업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설립과정에서 주민동의로 인하여 어떤 의견 같은 것, 이견이 없었는지 첫째는 알고 싶고요. 일단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지요. 반대 의견이냐, 주민 동의냐 정도.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당초 주민동의는 토지 소유자의 기준으로 65% 정도가 찬성을 하셨고요. 이 정비계획 공람하는 과정에서 남측에 있는 200동과 220동이 통합하는 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단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분들께 또 의견조사를 사업주체 쪽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관련된 회의도 좀 했고요. 그런데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95%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 현재 정비계획구역안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분담금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평균 분담금은 얼마정도로.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한 부분인데요. 기존 83에서 84㎡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종전 주택이 만약에 전용 84㎡로 간다면 5,940만 원을 환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용 132㎡로 만약 가면 7억3,6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한 부분인데요. 기존 83에서 84㎡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종전 주택이 만약에 전용 84㎡로 간다면 5,940만 원을 환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전용 132㎡로 만약 가면 7억3,6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향숙 위원 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고요?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이향숙 위원 상식적으로 잘 알겠고요. 마지막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지금 단계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언주로변은 현재 주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한 개소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구간은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둔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는 통합해서 건축계획과 같이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조합설립 이후에 향후에 더 많은 사업단계가 진행된 이후에 그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입구가 한 개소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구간은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둔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는 통합해서 건축계획과 같이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조합설립 이후에 향후에 더 많은 사업단계가 진행된 이후에 그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외지 주민이 아닌 분들은 교통이 굉장히 많이 혼잡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교통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기획팀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상습정체지역이어서 이 많은 세대수를 재건축 후에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최대한이라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과하고 잘 상의해 보셔서 해결책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상습정체지역이어서 이 많은 세대수를 재건축 후에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최대한이라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과하고 잘 상의해 보셔서 해결책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기에 노후된 전기차 충전기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교체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충전기 교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25년 서울특별시 충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체 대상은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대치4동, 역삼2동, 세곡동, 청담동, 일원본동 주민센터 등 주민센터 8개소 충전기 8기이며 부지 사용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2025년 4월 1일 제3차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기에 노후된 전기차 충전기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교체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충전기 교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25년 서울특별시 충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체 대상은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대치4동, 역삼2동, 세곡동, 청담동, 일원본동 주민센터 등 주민센터 8개소 충전기 8기이며 부지 사용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2025년 4월 1일 제3차 강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구청에 동의안이나 아니면 계획안이나 이런 데 심의하러 가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했는데 여기 심사내용에서 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우리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구청에 동의안이나 아니면 계획안이나 이런 데 심의하러 가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했는데 여기 심사내용에서 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견은 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어떤 기대점이 있다고 설명드리니까 나중에 결과로는 적합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견은 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어떤 기대점이 있다고 설명드리니까 나중에 결과로는 적합해서 나왔습니다.
○이향숙 위원 100%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을 보면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가 먼저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동의를 먼저 그러니까 거꾸로 동의를 먼저 받고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상을 보면 모집공고를 먼저 하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요. 당시 4월에 의견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먼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회 동의, 철거비용 공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받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저희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요. 당시 4월에 의견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먼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회 동의, 철거비용 공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받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저희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때 철회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업체명이 이미 공시화 된 게 문제가 돼서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체선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철회됐던 의견이 공심위에서 임대수수료 관련된 게 먼저 결정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철회를 했는데 재무과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재무과에서는 일단 동의가 있어야지 임대수수료에 대한 공심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을 해서 먼저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공심위에서 임대수수료 관련돼서 하려고 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한 절차인 거고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 내역 중에 업체명이 이미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돼 있어서 라는 것도 제가 이 서류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4월 중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서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재범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차 물론 처음이긴 하지만 절차가 좀 제대로 돼서 다음번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협약서에 문제 사항은 별로 없으나 지금 저희 임대료가 상당히 싸요. 그렇죠? 80% 경감률을 줘서 보면 논현1동에는 1만3,000, 13만 원? 그렇죠? 뭐 11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강남의 땅값치고는 굉장히 싼 임대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것은 내가 탓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협약서에 문제 사항은 별로 없으나 지금 저희 임대료가 상당히 싸요. 그렇죠? 80% 경감률을 줘서 보면 논현1동에는 1만3,000, 13만 원? 그렇죠? 뭐 11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강남의 땅값치고는 굉장히 싼 임대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것은 내가 탓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범 충전 전기료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요금 자체가 평균적으로 1kW당 한 300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다 300원 요금 구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업체에서는 그게 기업 기밀에 속한다고 해서 알려주기는 좀 꺼려하고 있고요.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등록된 충전기 시설 업체들이 전부 다 환경부에다 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거기 계량기가 달려있어요? 저희도 전기값을 받아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급속충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kW당 300~400원 완속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50~300원 정도예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이용자한테 받는 거고 우리도 전기값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계량기로
○환경과장 김재범 전부 다 그것들은 운영비라든지 수리비, 보수 이런 건 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내잖아요. 그러면 전기 충전기는 전기값이 들잖아요. 이 업자는 전기료를 우리 이용자한테 받을 것이고 실제 나가는 그 전기값은 누가 내냐고. 우리가 내는 것인지?
○환경과장 김재범 전부 다 업체가 부담합니다.
○이향숙 위원 업체가? 업체가 한전에다 다이렉트로 내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 전기값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체 비용은 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의 전기를 한전에 물론 내겠지만 그 값이 사실은 이분들도 어떤 수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에서 억도 들 수도 있고 뭐 한 대당 여러 개 하다 보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이용 차량이 10대만 해도 하루에 12만 원, 30만 원 정도 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전기값을 한전에 낼 건데 전기값을 장사하는 것 같은 생각 밖에 안 들어서,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임대만 주면 그만이겠으나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과장 김재범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건 모두의 운동장하고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게 다 우리 지방자치 돈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민간투자를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되게 장려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기는 당연히 설치하신 분들이 돈을 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마 그게 맞는 거고 전기료를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새로 변경되는데는 장려를 해야 된다. 또 그 속에는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정말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래서 지금 민간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건 모두의 운동장하고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게 다 우리 지방자치 돈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민간투자를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되게 장려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기는 당연히 설치하신 분들이 돈을 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마 그게 맞는 거고 전기료를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새로 변경되는데는 장려를 해야 된다. 또 그 속에는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정말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래서 지금 민간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전기차가 새로 도입될 때 강남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관내에서 먼저 움직여서 우선 충전소를 만들자고 해서 동사무소 몇 군데 지금 선행적으로 한 게 이 결과예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벌써 위탁을 하는 정도라 하니까. 그런데 이건 참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8개에 국한시킬 것인지, 앞으로 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말씀 주시고요. 이전에 어떻게 지금 충전소를 관리해 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전기차가 새로 도입될 때 강남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관내에서 먼저 움직여서 우선 충전소를 만들자고 해서 동사무소 몇 군데 지금 선행적으로 한 게 이 결과예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벌써 위탁을 하는 정도라 하니까. 그런데 이건 참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8개에 국한시킬 것인지, 앞으로 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말씀 주시고요. 이전에 어떻게 지금 충전소를 관리해 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지는 무상제공해 주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올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기업에서 전액 투자해서 설치하고 운영, 유지보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부지 임대료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다들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협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이 끝나가는 것들은 다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지는 무상제공해 주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올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기업에서 전액 투자해서 설치하고 운영, 유지보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부지 임대료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다들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협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이 끝나가는 것들은 다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일단 어디에다 협약해서 위탁을 맡겼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전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김광심 위원 관끼리 이걸 협약해서 서울시에서 총괄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동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김광심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총괄하다가 이제는 우리 강남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인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민간투자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대, 설치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민간투자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기존에 전기충전소를 운영했던 그런 업체로 지금 국한되어있나요, 조건이?
○환경과장 김재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증된 업체라고 할까요? 그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5년 계약 후에 5년 만료 시에는 이 기계도 새로 체인지해야 되고 이제 배터리가 다, 기계가 노후화돼서 업체도 새로 선정하거나 또는 이 업체를 재계약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환경인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되면 이 충전기가 보통 저희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종료될 시점에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그 업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업체가 바뀌거나 할 때 그 철거는 업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공탁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5년 되면 이 충전기가 보통 저희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종료될 시점에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그 업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업체가 바뀌거나 할 때 그 철거는 업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공탁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러니까 5년의 계약이지만 8년이면 3년 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거는 만약에 갱신하는 업체가 똑같은 업체일 경우에는 그 업체가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아닐 경우는 또 어떻게
○환경과장 김재범 아닐 경우에는 기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업체가 와서 다시 설치해야 될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8년이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좀 있네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네. 지금 동일업체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8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업체를 바꿔버리면 3년 동안 쓰고 그 업체와 호환이 안 맞든 어찌됐든 그거를 철거를 하거나,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재범 일단 모든 비용들은 업체가 다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5년 후에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업체가 시원찮다 그러면 뭐 다시 변경해서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협약서 쓸 때 되게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업체가 계속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철거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다른 업체로 갈 경우, 왜? 운영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협약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지금 협약서 쓰는 시점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약서에 담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김재범 네, 그건 협약서에 당연히 담을 거고요. 이게 영구시설물 축조의 기본이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자진철거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협약서에 잘 담아내야 추후 우리 세금이 잘못 쓰여짐이 없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협약서에 잘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화재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기충전소가 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추가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시면서 진행하실 때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거기 재산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화재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기충전소가 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추가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시면서 진행하실 때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거기 재산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IoT 시스템을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IoT 시스템을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사실은 전기차 화재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감소도 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 마중물 역할로 예산 편성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구 관내에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동시에 좀 진행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과에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부서별로 계속 놔두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동시에 좀 진행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과에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부서별로 계속 놔두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지금 재산관리 부서들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한 곳으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상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상정 시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포4동은 2023년 서울시로부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고 2024년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는 해당 지구 지정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지정을 통해 개포4동 일대를 ICT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구 현황분석, 권장업종 설정,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와 지구지정의 필요성 제시, 지구 지정 이후의 지구의 활성화 방안과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경관·환경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정 이후에도 개포4동 일원에 특별한 물리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열람 및 공고는 2025년 7월 28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16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은 혁신전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상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상정 시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포4동은 2023년 서울시로부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고 2024년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는 해당 지구 지정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지정을 통해 개포4동 일대를 ICT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구 현황분석, 권장업종 설정,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와 지구지정의 필요성 제시, 지구 지정 이후의 지구의 활성화 방안과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경관·환경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정 이후에도 개포4동 일원에 특별한 물리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열람 및 공고는 2025년 7월 28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16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은 혁신전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입니다.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개포4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서초구보다 강남구가 상당히 적어요. 서초구는 이미 대기업이 다 서 있어요. 거기 뭐 삼성, 현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도로도 넓고. 그런데 우리 개포동을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조밀조밀한 아파트라기보다도 연립주택도 많고 그러면서 음식점도 있고 IT,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주택이고 신통 지역을 빼면 얼마나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아까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영향에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상습지역이고 지금 서초동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좀 희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뭐 ICT 개발 사업, 거점지역, 좋죠.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서초구를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제안을 했는지,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서초구보다 강남구가 상당히 적어요. 서초구는 이미 대기업이 다 서 있어요. 거기 뭐 삼성, 현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도로도 넓고. 그런데 우리 개포동을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조밀조밀한 아파트라기보다도 연립주택도 많고 그러면서 음식점도 있고 IT,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주택이고 신통 지역을 빼면 얼마나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아까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영향에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상습지역이고 지금 서초동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좀 희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뭐 ICT 개발 사업, 거점지역, 좋죠.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서초구를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제안을 했는지,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개포4동에 관련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해서 민선7기 때부터 건의가 되었고요. 서울시에 건의를 했을 때는 개포4동으로만 단독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거는 좀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개포4동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에 다시 서울시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에 그러면 양재와 개포4동을 같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에 개포4동에 관련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해서 민선7기 때부터 건의가 되었고요. 서울시에 건의를 했을 때는 개포4동으로만 단독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거는 좀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개포4동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에 다시 서울시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에 그러면 양재와 개포4동을 같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일단 시작이 돼서 서울시장이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류가 된 이유, 이게 만약에 합당했으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다시 이거 안건을 올려서 우리가 또 용역까지 서울시에서 한 용역을 또 용역까지 줘서 8,800만 원인가 해서 또 타당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중기청에서 너무 대상 면적이 넓다, 그때는 개포동이 포함 안 됐을 때.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이번에는 개포동까지 넣어서 하겠다고 하니 이 개포동에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IT, AT 산업에 지금 국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립주택 이런 데는 이미 모아주택, 신통사업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초구에 들러리 붙어서 서초구랑 한 합세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대기업은 국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도 노릴 수 있지 않나 저는 순수 지역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의견을 반론했는데 강남 주민이 아니어서 그런지 동시개발, 동시개발 좋죠.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는 여기가 교통영향평가 해봤냐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IT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직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서초구에 굉장히 많이 몰릴 거란 거죠. 그런데 강남구에 영향이 없다? 나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8,800만 예산씩이나 줘서 그때는 뭣 모르고 그래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했는데 항상 용역은 아시잖아요, 답정너. 항상 답은 너한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살펴보고 여기서 또 한 번 꼼꼼히 보니까 이거는 엣날에 보류된 이유가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대상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포동까지 꼈으면 지금 중기청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이게 중장기 사업으로 될 텐데 이게 2016년부터 계속 내려가서 그때 부당한 것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을 때 강남구청장이 올렸으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고 쳐, 난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이건 서초구 건 이게 입장이 틀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게 서초구에 들러리 붙어서 서초구랑 한 합세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대기업은 국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도 노릴 수 있지 않나 저는 순수 지역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의견을 반론했는데 강남 주민이 아니어서 그런지 동시개발, 동시개발 좋죠.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는 여기가 교통영향평가 해봤냐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IT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직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서초구에 굉장히 많이 몰릴 거란 거죠. 그런데 강남구에 영향이 없다? 나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8,800만 예산씩이나 줘서 그때는 뭣 모르고 그래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했는데 항상 용역은 아시잖아요, 답정너. 항상 답은 너한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살펴보고 여기서 또 한 번 꼼꼼히 보니까 이거는 엣날에 보류된 이유가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대상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포동까지 꼈으면 지금 중기청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이게 중장기 사업으로 될 텐데 이게 2016년부터 계속 내려가서 그때 부당한 것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을 때 강남구청장이 올렸으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렇다고 쳐, 난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이건 서초구 건 이게 입장이 틀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양재 같은 경우에는 AI 특구로 지정도 되어있고 그 대기업 연구개발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특구와 연계해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그 인접해 있는 개포4동까지 특정개발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지금 양재 같은 경우에는 AI 특구로 지정도 되어있고 그 대기업 연구개발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특구와 연계해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그 인접해 있는 개포4동까지 특정개발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시너지 효과는 그들의 시너지 효과인 것이고 우리들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개포동이 전체 IT고 소상공인이 몰려 있고 조그마한 사업가가 몰려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은 모아주택 할 것이다, 신통 사업할 것이다, 주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 그다음에 모아주택 하면 겨우 2개 층이나 올리지만 저쪽에 이게 서초구를 보면 거의 8층, 9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혜택은 서초구에 더 많이 보지 않나. 이것이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했다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숟가락 하나 넣어서 밥을 조금 먹여주는 그런 이익 배분에 기울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면적은 서초구 대비 강남구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듯이 또 강남구에는 역삼동에 창업지원 인프라가 아주 풍부합니다. 취·창업허브센터도 있고 팁스타운, 마루180 등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입주사들의 대부분이 ICT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나 마이스산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물리적인 지역에만 한정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는 전체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따라오는 부가가치라든지 강남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특정지구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개포동에 물리적인 지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강남구 관내에 있는 ICT 기반한 많은 창업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면적은 서초구 대비 강남구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듯이 또 강남구에는 역삼동에 창업지원 인프라가 아주 풍부합니다. 취·창업허브센터도 있고 팁스타운, 마루180 등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입주사들의 대부분이 ICT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나 마이스산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물리적인 지역에만 한정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는 전체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따라오는 부가가치라든지 강남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특정지구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개포동에 물리적인 지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강남구 관내에 있는 ICT 기반한 많은 창업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정해야만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테크노밸리, 수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개발시킨 동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지구단위로 묶지 않아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 단위에서 얼마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밸리를 스스로 만들지 굳이 여기에 엮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정해야만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테크노밸리, 수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개발시킨 동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지구단위로 묶지 않아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 단위에서 얼마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밸리를 스스로 만들지 굳이 여기에 엮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개포4동이 필지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필지가 작아서 사실 지금 이게 여기에 특정업종이 권장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데 사실 용적률이 워낙 필지가 작으면 용적률을 높여줘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더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여기를 만약에 정말로 개포동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써 활성화를 시키려면 용적률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는 절대로 이 정도 필지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하실 때는 용역보고서에 ‘여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주셔야 된다,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제가 조금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개포4동이 필지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필지가 작아서 사실 지금 이게 여기에 특정업종이 권장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데 사실 용적률이 워낙 필지가 작으면 용적률을 높여줘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더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여기를 만약에 정말로 개포동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써 활성화를 시키려면 용적률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는 절대로 이 정도 필지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하실 때는 용역보고서에 ‘여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주셔야 된다,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복진경 위원 사실 이게 ICT는 오래 전부터 제가 의원, 2018년도부터 얘기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않는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사업이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강남이 사실 삼성 여기 도곡동도 원래 삼성 본사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주민들이 유치를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강남구가 소외되는 것이에요. 주택은 아파트는 아무리 들어서도 우리한테 별로 삶의 질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여기 판교 동판교, 서판교 가면 강남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ICT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은 그것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강남구에서 조그만 건물 하나라도 그런 IT 산업들이 자꾸 해야 우리가 먹거리가 생기고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걸릴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속도 있게 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여기 판교 동판교, 서판교 가면 강남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ICT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은 그것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강남구에서 조그만 건물 하나라도 그런 IT 산업들이 자꾸 해야 우리가 먹거리가 생기고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걸릴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속도 있게 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 의견청취가 우리가 된다, 안 된다고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CT를 조성했을 때 향후 5년간은 500억 이상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거의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CT를 조성했을 때 향후 5년간은 500억 이상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거의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관련 업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관련 업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업종이 대략, 아니 업종까지는 말고 전체 거기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있어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수로는 제가 수치로는 파악은 못 했고요. ICT 기업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서울시에 종사자의 1%를 넘어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1.3%고요. 양재에 1.2%, 개포4동에는 0.2%의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 수로는 제가 수치로는 파악은 못 했고요. ICT 기업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서울시에 종사자의 1%를 넘어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1.3%고요. 양재에 1.2%, 개포4동에는 0.2%의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네요. 0.2%면?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개포하고 양재하고 같이 한꺼번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요건은 1%가 넘기 때문에 충족이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합쳐서 1.3%라는 이야기인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향숙위원님의 의견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거의 서초구에서 주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쪽은 또 접근성도 좋습니다. 개포4동은 지금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교통환경도 매우 열악한데 이게 진흥지구로 지정했을 때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거기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거지 지금 여기에 0.2%밖에 안 되는 이런 환경에서 여기다 돈만 투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것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도 우려하시고 김광심위원님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개포4동이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곳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양재랑 묶어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양재 쪽에서 ICT나 AI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하다 보면 옆에 근접해있는 지역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도 우려하시고 김광심위원님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개포4동이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곳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양재랑 묶어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양재 쪽에서 ICT나 AI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하다 보면 옆에 근접해있는 지역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확장성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지금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당장 100억씩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5년 동안 513억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나타날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일단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있다가 발령이 나면 나 몰라예요. 누군가 와서 또 이것은 뭐지라고 또 다시 들척들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난감한 것이에요. 무언가 비전이 보이면 후속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냥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 100억을 줘. 100억을 주는데 뭔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갈까 봐 우리 국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일단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있다가 발령이 나면 나 몰라예요. 누군가 와서 또 이것은 뭐지라고 또 다시 들척들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난감한 것이에요. 무언가 비전이 보이면 후속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냥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 100억을 줘. 100억을 주는데 뭔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갈까 봐 우리 국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포동 지역을 포함 안해도 양재 ICT는 단독으로 하려고 사실은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양재 ICT를 양재 AI 특구도 있고 ICT 특정개발지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포이동, 개포동 건너편이 양재동 쪽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사실은 앞에 서초는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유입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쪽은 슬럼화될 가능성도 사실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는 사실 개포동 쪽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개발을 해서 개포동 쪽이 슬럼화되지 않게 좀 기업들이 개포동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대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투입하는 것들은 직접적인 투입하고 간접적인 투입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한 200 몇억이 되고 지금 시설비 지원한다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한 200 몇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지금 직접 투입하는 것들은 사실 센터 운영하는 것 그 정도지 추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그런 데서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억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고 직접투자하는 부분하고 간접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개포동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포동 지역을 포함 안해도 양재 ICT는 단독으로 하려고 사실은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양재 ICT를 양재 AI 특구도 있고 ICT 특정개발지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포이동, 개포동 건너편이 양재동 쪽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사실은 앞에 서초는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유입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쪽은 슬럼화될 가능성도 사실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는 사실 개포동 쪽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개발을 해서 개포동 쪽이 슬럼화되지 않게 좀 기업들이 개포동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대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투입하는 것들은 직접적인 투입하고 간접적인 투입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한 200 몇억이 되고 지금 시설비 지원한다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한 200 몇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지금 직접 투입하는 것들은 사실 센터 운영하는 것 그 정도지 추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그런 데서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억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고 직접투자하는 부분하고 간접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개포동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좀 막연하긴 한데 이게 곁다리로 가서 성공할까 좀 이런 염려가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입안 상정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서울시의회 의견도 듣기 때문에 이 절차는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다만 시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 주신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중기청에서 결정을 내야지 예산을 주고 개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특구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허가를 하는 거고, 지정을 하는 거고 이건 서울시에서 특정개발지구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융자를 내주거나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확정 금액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융자를 내주거나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확정 금액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조금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맨 뒤에 보면 권장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업,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조경 설계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조업종이 여기 들어오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해서 AI나 ICT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그다음에 건축회사, 무슨 영화 제작업체 이런 것들이 먼저 더 들어와서 그쪽으로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물론 그쪽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사실은 AI나 ICT 기업이 들어왔을 때 뭔가 더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주 업종이 들어왔을 때하고 보조업종이 들어왔을 때 차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견을 남겨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서울시에 같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해서 AI나 ICT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그다음에 건축회사, 무슨 영화 제작업체 이런 것들이 먼저 더 들어와서 그쪽으로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물론 그쪽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사실은 AI나 ICT 기업이 들어왔을 때 뭔가 더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주 업종이 들어왔을 때하고 보조업종이 들어왔을 때 차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견을 남겨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서울시에 같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아닙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향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시는 것이어서 아주 좋은 말씀 이거 꼭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향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시는 것이어서 아주 좋은 말씀 이거 꼭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며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령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65세 이상 구민 전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난 2년 전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첫 단계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고령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만2,59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대상에 더해서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며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령 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65세 이상 구민 전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난 2년 전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첫 단계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고령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만2,59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대상에 더해서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어제, 지인이 이런 병환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사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은 인식을 잘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나이가 되게 젊으면서 이 부분을 가서 하는데 보통 1인당 50만 원 정도, 그것도 좋은 것 맞으면 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 가족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 부분 외로도 확대할 생각은 계신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어제, 지인이 이런 병환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사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은 인식을 잘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나이가 되게 젊으면서 이 부분을 가서 하는데 보통 1인당 50만 원 정도, 그것도 좋은 것 맞으면 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 가족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 부분 외로도 확대할 생각은 계신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50세 이후부터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보건 의학 쪽으로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 실익이 실제 환자가 질병을 앓았을 때 겪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훨씬 예방접종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공공의료가 지불하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외에 국가에서 공공의료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연유로 하여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공공의료가 지불하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외에 국가에서 공공의료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연유로 하여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에 대상포진이라는 어떤 인식이 시민들이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60세가 넘어서 가서 이전에 저는 대상포진 내과의 치료를 받으면서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내과나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미 맞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옆에서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사실 시민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고 또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홍보도 중요하다. 내과에 가면 대상포진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 돈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얼마만큼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본인이 겪었을 때 큰 고통이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홍보가 사실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 돈 들이고도 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의원 중에서는 대상포진 걸려서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질병이 아니다, 이건 심각성이다, 생명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은 또 젊은 분들도 이 대상포진이라는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많은 관심 가져주고 홍보에도 또 집중하는 것이 또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맞는 것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많은 관심 가져주고 홍보에도 또 집중하는 것이 또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맞는 것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입가에 물집 생기는 것은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세 종류의 중요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입가에 물집 생기는 것, 신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 아니면 여자들의 성기에 생기는, 남자들의 성기에 생기는 바이러스 이 세 종류가 우리 인간한테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중에서 신경염을 따라서 가는 바이러스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예방해야만 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에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냐고 물으면 아무나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신경염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빈도로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왜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중에서 신경염을 따라서 가는 바이러스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예방해야만 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에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냐고 물으면 아무나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신경염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빈도로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항상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 보건소장님의 그런 철학에, 공공의료 철학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023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을 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조금 더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최근 통계자료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대상포진이 발병을 한 환자수가 평균 1만4,000여 명이고 그중에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 한해서 70세 이상의 구민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조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질병관리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 보건소장님의 그런 철학에, 공공의료 철학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023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을 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조금 더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최근 통계자료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대상포진이 발병을 한 환자수가 평균 1만4,000여 명이고 그중에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 한해서 70세 이상의 구민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조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질병관리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손민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예산이, 예산 때문에 70세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세 이상이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약 31억이 조금 넘고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약 46억3,000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에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예산 때문에 70세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세 이상이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약 31억이 조금 넘고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약 46억3,000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에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과장님 답변부터 들으시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70세를 먼저 일부개정 제안을 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또 예산확보의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발의자께서는 이 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은 취지에서 70세를 먼저 일부개정 제안을 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또 예산확보의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발의자께서는 이 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이 조례를 시작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3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 어려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작을 하고 한 2년 뒤쯤에 70세 또 2년 뒤쯤 해서 65세로 확대하는 그런 3단계를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70세로 한 것은 조금 전 질병관리과장 얘기했듯이 7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약 31억이 들어갑니다. 또 65세로 하면 46억8,000만 원이 들어가서 약 17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구청의 예산이 허락하면 이번 단계에 아예 수정해서 65세로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이 조례를 시작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3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 어려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작을 하고 한 2년 뒤쯤에 70세 또 2년 뒤쯤 해서 65세로 확대하는 그런 3단계를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70세로 한 것은 조금 전 질병관리과장 얘기했듯이 7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약 31억이 들어갑니다. 또 65세로 하면 46억8,000만 원이 들어가서 약 17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구청의 예산이 허락하면 이번 단계에 아예 수정해서 65세로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동호 의원 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손민기 위원 강남구민의 건강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주셨는데 2023, 24, 25년도에 지금 접종자 수가 432명이에요. 8월인데 이게 8월 기준이면 아직 4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1차년도에 또 하시겠다는 게 4,200명이면 지금 그러면 2023, 24, 25 그러면 65세 이상의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과장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432명 밖에 접종을 못하신 건가요?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주셨는데 2023, 24, 25년도에 지금 접종자 수가 432명이에요. 8월인데 이게 8월 기준이면 아직 4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1차년도에 또 하시겠다는 게 4,200명이면 지금 그러면 2023, 24, 25 그러면 65세 이상의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과장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432명 밖에 접종을 못하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존 접종률이 약 50.4% 정도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홍보차원이 아니고 2024년, 25년, 515, 432 이건 홍보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데 게다가 이번에 시선제들 다 잘랐잖아요. 인원이 되게 줄었는데 이렇게 1차년도에도 4,210명을 또 이렇게 늘린다면 이거 감당하실 수 있는지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률의 문제고 이거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이것은 4만2,000명으로 잡은 것은 기존에 이미 예방접종을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체 65세 이상이 약 9만3,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의 약 45%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2,000명으로.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속에는 기초수급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접종 안 하신 분이나 하신 분이나 다 들어가서 어바우트 잡은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이게 65세 전체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왜 65세, 본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서 70세 이상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에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70세 이상이 맞을 것 같아서 서명했고 또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이 단돈 얼마라도 내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랬다 생각을 우리 강남에 1만 원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돈 5,000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래도 한 70세부터 하겠다고 해서 저는 서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65세 이상 내려간다면 저는 서명한 거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 설명없이 70세 우리 발의자는 대표발의자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그래 이 정도야 사실 이것도 포퓰리즘이 너무 심한 포퓰리즘이기는 하지만 교통비 나가 병원비 나가 좋아요. 우리 그마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저는 그래서 쾌히 아무 소리 않고 사인을 했는데 이 자리 와서 저희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의논도 없이 갑자기 65세로 낮춘다. 저는 이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 거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접종장소가 강남구 내 위탁의료기관하고 강남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행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60개소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액수가 보건소 내에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접종장소가 강남구 내 위탁의료기관하고 강남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행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60개소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액수가 보건소 내에서는 저희 쪽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비가 1인당 1만9,610원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시행비가 들어가지 않고 위탁을 했을 때는 시행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9,610원씩 산정을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비가 1인당 1만9,610원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시행비가 들어가지 않고 위탁을 했을 때는 시행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9,610원씩 산정을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저희 직원이 하게 되면 한 명당 1만9,610원이라는 비용은 절감이 되는 건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왜냐하면 4쪽 같은 경우는 접종장소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지지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강남구 내에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손민기위원님 같은 경우는 70세에서 65세로 내려서 정말 65세, 70세에서 가장 대상포진을 보균하는 그 기간 내에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 종합의견처럼 다만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활용한 것들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의견이 맞으시는 게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0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0세 이상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31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65세로 낮춘다고 했을 때는 46억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의 20% 10억을 빼면 거의 35억 정도로 31억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하면 접종비용이 11만 원이 들어가게 되지만 강남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위탁의료기관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시행비용인 2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보건소로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서 내가 맞는 것이 편해서 2만 원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비용을 본인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손민기위원님이 65세로 낮추자라는 의견에 대한 예산과 또 이향숙위원님께서 코페이먼트(copayment)를 적용한 그 20%에 대한 예산을 절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65세로 낮추면서도 20%의 절감에 대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정말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은 강남구 보건소로 내원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면서 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의견들이 다 만족하는 결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손민기위원님 같은 경우는 70세에서 65세로 내려서 정말 65세, 70세에서 가장 대상포진을 보균하는 그 기간 내에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 종합의견처럼 다만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활용한 것들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의견이 맞으시는 게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0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0세 이상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31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65세로 낮춘다고 했을 때는 46억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의 20% 10억을 빼면 거의 35억 정도로 31억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하면 접종비용이 11만 원이 들어가게 되지만 강남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위탁의료기관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시행비용인 2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보건소로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서 내가 맞는 것이 편해서 2만 원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비용을 본인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손민기위원님이 65세로 낮추자라는 의견에 대한 예산과 또 이향숙위원님께서 코페이먼트(copayment)를 적용한 그 20%에 대한 예산을 절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65세로 낮추면서도 20%의 절감에 대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정말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은 강남구 보건소로 내원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면서 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의견들이 다 만족하는 결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아까 자부담이라는 얘기 22만 원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박다미 위원 접종비가 11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백신비용은 9만 원이고 시행비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청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무료로 맞으시는 거고요. 기관에 가까우신 의료기관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2만 원의 자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1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46억에 대한 65세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이 2만 원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라가는 예산을 구민들에게 전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깝게 맞고 싶다고 하면 2만 원을 내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만 원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보건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운 예산만 가지고도 65세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세 예산에도 절충되고요. 그리고 코페이먼트를 적용하자는 이 예산에도 맞으시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31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46억에 대한 65세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이 2만 원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라가는 예산을 구민들에게 전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깝게 맞고 싶다고 하면 2만 원을 내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만 원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보건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운 예산만 가지고도 65세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세 예산에도 절충되고요. 그리고 코페이먼트를 적용하자는 이 예산에도 맞으시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박다미위원님 제안 의견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 대상자 수가 4만명이 넘기 때문에, 4만2,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정도 소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 위탁의료기관이 약 330개소 정도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일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만 저희가 접종을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을 앞으로 확대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을 앞으로 확대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정말 전구민에게 다 맞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정말 65세냐, 70세냐에 따라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구간으로 들어오실 많은 구민들이 있으시고요. 이 대상포진에 대한 이해도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병원에서도 잡아내지 못해서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무의 그런 집중도라든가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많이 밀릴 거라는 불편함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5살에 비추는 많은 분들에게 더 넓힐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정말 65세냐, 70세냐에 따라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구간으로 들어오실 많은 구민들이 있으시고요. 이 대상포진에 대한 이해도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병원에서도 잡아내지 못해서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무의 그런 집중도라든가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많이 밀릴 거라는 불편함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5살에 비추는 많은 분들에게 더 넓힐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여기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위탁 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제안을 주잖아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손민기위원께서 얘기하고 박다미위원께서 이렇게 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건 과장님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건 가상적으로 해서 사실 65세까지 하는 것도, 이건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낮춰서 젊었을 때 왜 50세가 왜 맞겠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아니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도 자리를 그래도 공공의료를 주창하는 보건소장님 위시해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낼 때는 예측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여기 와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여기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위탁 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제안을 주잖아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손민기위원께서 얘기하고 박다미위원께서 이렇게 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건 과장님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건 가상적으로 해서 사실 65세까지 하는 것도, 이건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낮춰서 젊었을 때 왜 50세가 왜 맞겠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아니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도 자리를 그래도 공공의료를 주창하는 보건소장님 위시해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낼 때는 예측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여기 와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예측가능한 것은 위탁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지금 의견 박다미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만약 그렇게 갔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접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때도 사실은 의사, 간호사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때처럼 지금도 예방접종 인구 수가 늘어난다면 그런 쪽에 좀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만은 소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부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때도 사실은 의사, 간호사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때처럼 지금도 예방접종 인구 수가 늘어난다면 그런 쪽에 좀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만은 소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부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시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안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41억, 45억짜리를 10억 정도 줄이면 인건비는 별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님 안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고
보건소장님 안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의사채용이 사실은 요즈음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것을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것을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