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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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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1일(월)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에 대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 범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제외 또한 그 대상을 정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론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 등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궁금한 거 대표발의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 책무 제2조에 보면 거기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시행 전에. 그러면 의회의 의견에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해서 그냥 대충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이거를 뭐 또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 꼭 할 필요가 있냐 이랬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보고를 해야지 하는 거지 의회에서 여기에서 하라, 마라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어쨌든 사전에 알리는 게 더 큰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애자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노애자의원님 수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자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집행기관에서 여론조사는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제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고 다만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는 다른 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했을지언정 여론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번에 제가 이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주민과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이게 우리 의회까지 본의 아니게 오게 되면서 이게 또 시의회까지, 시청까지 가게 돼서 시에서도 상당히 심의회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구청의 공원관리심의회까지 오게 돼서 시에서도 상당히 난감하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유감이었고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기로 여론조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보충적으로 해보면 3조3항에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실시 후도 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정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후 계획 및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과 후의 결과까지 해서 시기까지 명시를 하면 좀 더 명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네, 좋은 의견이긴 한데 아래 4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1항의 1, 2 주요시책 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과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후 여론조사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3호에 대해서는 사전적 여론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이나 사후나 우리가 다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중에 4조2항3호에 보면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렇게 굳이 3호에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을 여론조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청사건립기금에 청사에 대한, 구청사 건립에 대한 그런 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을 명시해서 여론조사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통상적으로 기금은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거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까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여론조사가 남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필요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로 기금에 대해서는 조문을 넣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추후 다른 위원님하고도 한 번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보통 구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여론조사한 게 왕왕 있었는데, 각부서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면 각 부서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운영의 만족도도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애자 의원  우리가 사후에 말했듯이 만족도나 제안 및 개선안 수집 그다음 단순한 의견 수렴 이런 건 현재 설문조사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그치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워낙에 힘들다, 아니면 의견이 다분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 하는 것이고 이 사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까지는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3항에 보면 그 조항이 당연한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3항을 신설해서 필요치 않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삭제하시는 게 어떠신가 발의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네,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사결과 공개가 원칙이긴 하지만 비공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 했을 때 특정 집단에 과격하게 혜택이나 아니면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졌을 때는 협치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도 이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공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조2항에 시책 사업은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를 해야 되고 8조2항2호의 조사일시는 붙여 썼는데 띄어쓰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네, 이거는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따 정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회 시간에 간단히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이 1년에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통계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주요 시책을 결정할 때나 또 시책을 추진할 때 만족도나 설문조사, 기타 의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지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설문조사의 형태로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도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사업을 추진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큰 용역 안에 담아서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방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전·사후에 여론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론조사와 뭐가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러기 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공론화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수치와 통계적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님께 드렸던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 시행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정책을 잘 추진하고 추진했던 정책을 다시 피드백해서 받아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듣는 의견수렴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물론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사업을 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책사업은 우리 예산 어떤 편성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미리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경우 지금 여기에서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초안을 잡을 때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편성 시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만약에 설문조사 내용과 배치되거나 사업이 우리 구청장의 의지대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론조사가 안 좋으면 이럴 때 어떤 거를 반영해야 되는지, 설문조사 내용과 여론조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약간의 걸름 장치 뭐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서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꼭 하시고 싶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약간 팽팽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또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거쳐서 주민들의 통합을 이뤄낸 다음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안 된다,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구청장은 사업을 안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은 어떤 예산 편성 전에 여론조사가 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 전체적인 조례안의 배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주요 정책, 세세한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론조사가 되어야만 정책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반대여론이나 아니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부분으로 그 정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의 의결에 관한 문제는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어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참 여기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라는 게 이제 주요 시책사업이 제가 서두에 질의했지만 그 범주가 너무 방대하고 한정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여론조사가 어떤 특정 사업에 제한된 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범주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너무 뭐랄까 좀 막연하게 제시되었다는 그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걸려요. 무엇이냐 하면 이 막연하게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하라는 이 문구가 조금 저는 뭐랄까 우리 구정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조사방법에 있어서 1부터 7번, 8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조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조사범위, 우리 발의자님.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방침서를 세울 겁니다. 방침서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방침서 세울 때 하는 거지 이 조사범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서.
김광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노애자 의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거였었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쟁점이 됐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늘상 시책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그 뜻도 되게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남구의 행정 시스템이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피드백을 다 지금 반영을 해서 정책에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러프하게 이거를 범위를 나열하기보다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선명성 있게 여론조사의 대상 사업 종류가 좀 명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범위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조사방법의 범위가 여론조사는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그 결과를 최대한 사업에 반영한다 좀 이렇게 되면 심플하고 여론조사의 범위가 기존에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일과 중첩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압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질의드리는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침서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는 어떤 대상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방침서에다가 세우는 게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방침서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주민의 그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강남구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가 강행했을 때 이거를 막고자 하는 게 이 여론조사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침서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었지 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방침서에 나열되지 않거든요.
노애자 의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이게 적용 범위도 틀려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틀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또 그 찬반을 어떻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 조례를 만든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약이나 이런 것을 공약은 그 사람의 어떤 정책을 하지 그걸 가지고 또 반영해서 그걸 여론에 수렴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약속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공약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공약집을 내놓고 그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찍어줄 때는 아, 이 사람 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찍어, 정당이 어떻든 마음에 들어서 찍어,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책에 반대한다 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약속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는 투표를 통해서 보통 50%를 넘게 이상 투표를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거를 사사건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여론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알고 저도 사인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떻든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이게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절차를 만든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공약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설문조사든 아니면 여론조사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은 좀 더 공정하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라라는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을 설정해주시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이 생겨서 새롭게 뭐 여론조사를 한다는 취지보다는 이 조례안을 좀 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절차를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저희가 이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돼서 이걸 실행하는데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런 부분은 갈등요소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주민들과 의회든 집행부든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이 조례가 어떻든 손볼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내용이 주민의 갈등을 양산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런 절차를 어떤 형태로든 해 왔었고 의견수렴하는데 해 왔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동력이 되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기본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복진경 위원  잘 담아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여론조사 지금 살펴보니까 아마 주민참여가 주요 정책활동 결정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아마 체계적인 여론 체계적 수립을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론조사의 8조에 보면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다 한다는 게 없어서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그냥 공개해야 된다, 어디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이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노애자의원님 맞지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 이런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은 우리 의회가 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노애자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자고 하는 거지 의회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고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건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 이런 뜻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조2항에는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 다 열거할 수는 없어서 열거해줘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선명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다 하게 되고 요즘에는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쇼츠도 하게 되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는 본위원은 그건 살짝 반대인데요.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런 이런 경우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만 나오면 되지 온 쇼츠나 이거는 홍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좀 구청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노애자 의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됐고요. 그다음에 그냥 의견이에요. 4조1항, 2항 다 좋은데 그러면 시책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면 주요 시책이나 구청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평가도 사실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복잡하기는 해요. 시책이 이게 잘 했냐 못했냐 여론조사를 미리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의견에 대한 평가가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하기 전에. 그러면 그 평가도 그러면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이게 결국은 위탁을 줘서 여론조사를 객관성 있게 할 건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 여론이 평가가 잘 됐는지, 왜냐하면 지역 이기심으로 나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한번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아까 제가 대모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된다, 한 쪽에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주민 전반적인 여론평가도 한번 해 봐서 그런 여론수렴을 해 보는 것도 어떤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애자 의원  그 4조 적용 범위에 보면 사전적, 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적인 여론조사는 우리가 계획이랑 집행을 사전적 조사라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적 조사는 평가를 사후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조사라든지 사후적 조사라든지 그거는 그 시책에 따라서 조사방법이 다르겠지만 사후적 조사가 평가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할 때 위탁을 줄 텐데 혹시 예산 같은 거 확보방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애자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을 타 시도에 있는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24개 자치구, 광역에 조례가 돼 있는데 대부분에 광주광역시에서만 4,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고 다른 자치구에는 예산에 편성된 건 없더라고요. 단지 설문조사로 예산편성된 게 있는데 아마 설문조사로 여론조사 하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 통계목으로 편성돼 있는 거는 광주광역시 4,000만 원 이거 확인됐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는 10억7,4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매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어떻게 확보를 해 놔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좋은 안인데 그래도 무산되지 않으려면 예산 정도는 좀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존에 설문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여론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지만 여론조사로 하는 그 특정항목으로 예산편성은 되는 사례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한다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때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녹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배분의 문제는 그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과 연령과 이런 모든 계층을 고루 분포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즈음에 주민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공평하고 객관적인 주민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최근에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시책사업이 있었고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영리추구를 하는 업체에서 득달같이 이제 강남구에 달려들 텐데 저희는 아직 예산편성의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반드시 내부규정을 두어서 조사 의뢰를 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여론조사안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여론조사를 한 특정기업에게만 맡긴다면 이 신뢰성이 구민들의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쟁점이 되는 사안은 국가사업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 및 공포 후에는 반드시 내부규정을 두어서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3조2항에서 붙여쓰기 시책 띄고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붙여 쓰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띄어쓰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8조2항에서 조사 띄고 일시 이 부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동의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구민의 뜻을 살피는 부분에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총 8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가 상향되고 2025년 하반기 융자지원이 240억 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에 추가로 8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100억 원의 보증한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으로 총 1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한도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휴·폐업을 방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지금 기금 결산보고서에 좀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하고 내용하고 명시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것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어쨌든 지적한 바대로 여러 가지 사유는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사전에 저희한테 의결권이 있는 그런 절차대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다 쓴 돈에 대해서 동의안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입장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책이긴 실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00억의 융자를 지원하다가 이게 400억으로 늘어나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추경 때에 6월에 1차 추경을 했을 당시에 125억을 추경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동시에 했어도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또 융자금의 출연범위 12.5%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도 대위변제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낮춰달라 이런 조율을 보느라고 저희들이 따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예산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기존에 기금운용계획과는 다른 기금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이고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부로 각서 좀 쓰시고요. 다시는, 기금이요 모았다 쓰고 모았다 쓰고 구청장이 자유자재로 쓰기는 하지만 지금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계속 하향세로 내려가서 모양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절차를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신용재단, 보증재단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배수로 해서 중소기업한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진행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생긴 것까지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상환유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은행하고의 관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자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환유예에 관련된 그런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 쉽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은 85만 원까지 되는 사람을 해 줄 수 있게끔 85%의 조금 낮춘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대위변제금이 있습니다. 
  대위변제금은 뭐냐 하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에 대신 상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단에서도 작년도에 3,800억 그러니까 2023년도에 3,800억이 대위변제금이었는데 2024년도에 4,000억원이 됐고요. 올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1,800억이 대위변제금 내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들을 출연을 지금 하는 게 우리가 1억을 내면 12억5,000만 원을 보증해 주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도 대위변제, 너무 대위변제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1배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춰진 사항이고요. 
  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관계를 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신용보증재단에다 신용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은행으로 다시 통보를 하고 은행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광심위원님 계시지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잘 알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활동사례집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와서 이렇게 재단을 부각, 역할을 부각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곡동 메타세콰이아 로드 페스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신사동이나 논현동이나 골목상권 활성화할 때 이런 재단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츄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추가로 모으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도 계속 츄라이를 그러니까 계속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상호 의견 교류하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미 여기 메타세쿼이아 길 예산을 제가 본위원은 상권 활성화에서 이미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모자르니까 재단 기금에서 이거 협업을 해서 쓰지 않았나. 그러면 대치2동, 논현동, 신사동 다 그럴 수 있는 명분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에서는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상권 활성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금을 갖고 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출연금하고 융자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하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도 뭉탱이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 자기네들 편성할 때 이미 목과 이런 것들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융자금 갖고 그러니까 출연금 갖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하지만 그럼 서울시에서는 목하고 나눠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조금 배당 받으면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출연을 받으면 출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출연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위변제금이 4,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출연금을 부족한 걸 다른 데로 돌려 쓸 여유는 없고요.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저쨌든 본위원은 예산은 강남구에서 올라가고 거기에서 목을 어떻게 정했든가에 로드 페스트나 축제나 이런 거는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학교 여러 가지의 약간 예산이 좀 너무 편협적으로 갔다거나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기금으로 모아서 그 기금에서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강남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오는 건 좋으나 아니 로드 페스타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하고 재단의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억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사업이니까 사실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실 것 없고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비를 좀 받아올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이향숙 위원  받아올 수 있는 기금 돈에서 나온 거 전 일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위원장 이도희  사업비하고 기금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48억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3,198만 원 대비 7.94%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9,284만 원이며 기정예산 149억2,107만 원 대비 31.69%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예비비 중 43억6,009만 원, 내부 유보금 중 3억6,814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쿠폰 1차 지급되고 지금 2차 지급을 위해서 2차 지급이 9월 20일입니까? 9월 20.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9월 22일부터
김광심 위원  21일부터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9월 22일부터
김광심 위원  월요일부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김광심 위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죠. 그러면 우리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우리 강남구의 경제적인 어떤 활력 또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업종별로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급을 한 거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형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단기간의 매출은 굉장히 증대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효과성 분석은 우리 강남구는 어디서 언제 하게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타깃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에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음식점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에서 매출액은 한 6% 정도 올랐다 그렇게 보고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1차 지급액은 우리 강남구가 얼마 했습니까? 2차는 뭐 100억이라고 하고.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1차 때는 847억이고요, 2차 때가 5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우리 예산이 100억이고 플러스 최종 530?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536억 여기에는 국비가 75%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15% 있고 구비가 57억 정도로 재원 분담이 되어 있는 걸로
김광심 위원  1,300 약 1,400억 가까이 소비쿠폰이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9월까지 해서, 그게 그럼 2차 소비 시한이 언제예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11월 30일까지로 지금 일단 1, 2차 다 합쳐서요. 
김광심 위원  1차, 2차 모두 다 11월 30일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김광심 위원  소비하지 않을 경우는 그럼 국고에 귀속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일단 후불이기 때문에 국고 들어오는 돈이 환산해서 반납할 것 같진 않고요.
김광심 위원  만약에 그 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세입으로 잡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물론 카드사와 협약해서 카드를 결제하면 그 후에 카드사가 다 메꾸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서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 불용으로 남게 되는 돈은 마지막에 정산해서 국·시·구비의 매칭률에 대비해서 집행률을 산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반납금액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국가와 시로는 다시 반납을 하고 저희 국비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김광심 위원  미사용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정산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사후정산?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나머지 지자체들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그래서 국비를 서울시만 75%, 나머지는 90%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도 부담이 너무나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구 입장에서도 정부에다 강력하게 좀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성 분석도 좀 철저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는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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