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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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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8월29일(금)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3. 2.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4. 3.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7. 6.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3. 12.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6.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13.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 3개소 목련데이케어센터,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 센터의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기능 회복을 위해 주·야간 시간 동안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개발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련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련데이케어센터는 개포로617-18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연면적 173m² 규모로 9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입니다.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논현로136길 5-8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1층~2층, 옥상층까지 연면적 407.23m² 규모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는 언주로71길 19에 위치하며 지하 3~5층, 연면적 526.32m²  규모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재단 자광재단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3개소 모두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목련데이케어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와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목련, 강남논현,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목련데이케어센터,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위탁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용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 저희가 따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관을 오랫동안 한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매번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결과에 있어서는 성과평가라든가 지도·점검 결과 시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평가가 반영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나와 있는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또 예산이 수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했을 때 혹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케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어르신들은 보통 데이케어센터를 송영차량을 이용하셔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송영차량 운영 자체는 데이케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송영차량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송영차량을 일체 다 새로운 차량으로 전면 교체해 드렸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몇 가지 권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2022년부터. 이런 것들은 다 개선이 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성과평가 과정에서 봤을 때 지도·점검했던 부분들을 그 즉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됐고 또 사후에 조치되었던 부분도 그 결과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고요. 또 매년 하다 보면 점점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5년간 위탁을 맡기는 상황인데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업체가 지금 25년 넘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잘 고려하셔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으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시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인데 민간위탁심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학계라든가 또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현장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이케어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각 부서장한테 이번 우리 미래전략추진위에서도 다 부탁드렸는데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 이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계, 회계사 그런 분들 많이 하는데 회계사가 서류상으로 회계는 잘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수탁자 선정할 적에 수탁자가 노인복지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심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변호사 구성 보면 그래요.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대부분 선정 심사위원을 두는데 정말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애향심이 좀 많고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애향심 가진 분들을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개모집은 좋아요. 공개모집은 좋은데 공개모집자들을 정말로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잘 위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회계사, 학계 이런 분들, 교수 이런 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는 알지만 강남구에 대한 애향심도 강남구민보단 훨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애향심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선정위원에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는 강남구 구의원님들께서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나 변호에 관한 거는 강남구 안에 있는 복지기관 자체를 많이 심의하신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복지나 데이케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해 보시고 꾸며보셨던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구의원도 선정위에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당연히 들어가십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가 11개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보통 고정비가 인원에 따라서 거의 픽스돼 있어서 지출이 되는데 꼭 데이케어센터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고정비가 대략적으로 한 11명에서 14명, 15명 정도가 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이용객은 20명, 30명, 35명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당장에는 시설 면적을 늘릴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좀 늘려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수익도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수익이 안 나면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다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최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강남구의 여건상 시설을 무작정 넓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할당되어 있는 면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케어의 상태에서는 인원수를 늘리기는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나온 경우에 데이케어센터를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최근에 차량도 일부는 교체 해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컴퓨터가 느려서 제대로 서비스가 약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해도 성격이 잘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안녕하세요? 김형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한윤수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세 군데를 위탁 운영하는 데가 정원이 각각 얼마고 현원이 각각 얼마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련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정원, 현원 21명씩이고요.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의 경우는 정원, 현원 28~30, 그다음에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는 35~36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현원이 몇 명이냐고? 몇 명이죠, 현원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죠? 얼마큼 정원 대비 현원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련데이케어센터는 정원, 현원 현재 똑같이 21명입니다.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정원 28명, 현원 30명입니다.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는 정원 35명, 현원 36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정원이 35인데 현원이 한 분이나 두 명 더 오버가 되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정원 외 인지지원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1급에서 5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정원으로 받고 그에 따라서 인지지원 등급에 계신 분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더 추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N등분 되면 조금 약간 서비스나 이런 게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구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인데 30명이면 강남구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지면 이분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급여로 해서 진행이 됐을 때 혹시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원이 조금 더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인원이 항상 날마다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차져, 날마다 그 장소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서비스되는 데에서는 제한이 없고 차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좀 더 있어도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는 동일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목련데이케어센터는 왜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두 분 정도 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자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기자가 없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가 보통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대기자들이 되게 많으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별로는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평균 입소기간이, 여기 안에 계신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고 그분들을, 빠졌을 때 그분들을 충원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마다 입소기간은 다 상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입소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다른 데이케어센터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시면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곳으로 이송이 되시기 때문에 한 분이 얼마간 기본적으로 입소해 계시는지 기준은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분의 어르신이 다른 데로 가게 돼서 자리가 비거나 하면 대기자 순으로 연락을 드려서 바로 입소가 가능하신 분들 우선순으로 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각각 세 군데 대기자 인원이 몇 분, 몇 분, 몇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 명단 인원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거는 이렇게 대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대기를 한다,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으셔서 장소가 충분했을 경우에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장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대기하시는 분들중에서 입소하실 때에는 대기자 순서대로 먼저 대기하신 분이 먼저 입소를 하셔야 할 거고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혹시 대기자분들이 입소하는 그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으로 입소를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났을 때 연락을 드려서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런데 만약에 연락드려서 지금은 있고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하신다면 그다음 순위로 순차적으로 가서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이 세 군데에 대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 여기 입소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이 입소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래 대기하고 계신 분들 한 다섯 분씩 해서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2년 이상 동안 이용하신 어르신 또 입소 기준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섯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곤 위원  아니요, 대기하고 계시는 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대기자분들께서 센터에 입소를 할 때 불공평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관계 없는데 오래 이용하셨으니까 그만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입소할 때 얼마만큼 정의롭게 입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처리 잘하셔서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노파심이 돼서 참고를 하시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우리 강남구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인수 위원  타 지자체도 구비 지원 없나요? 지자체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공단으로부터 수가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타 지자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타 지자체는 지원하는 곳도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던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로 해서 시설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시설 지원이요. 위탁기관 3곳을 모두 다 5년으로 설정했는데 운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어떤 제재나 해지사유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5년이라는 위탁기간 동안 매년 지도점검과 또 마지막 3년간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지적 사항들은 사실 바로바로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 사항들이 조치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선정할 때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선정 전에 해지사유 그런 특약사항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성과평가 기준 점수가 75점입니다. 그러면 75점 미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감점 말고 다음 평가할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3년, 2년 됐을 때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근거가 있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협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다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해지사항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인수 위원  75점 이하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강남의 가정 부부 분들은 보통 직장이 다 있으세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학력, 경력, 재력이 아주 뛰어나신 많은 분들이라서 가끔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어쩌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직장, 부부는 나가야 되는데 곤란한 부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할 때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어르신분들이 신나서 가야되겠다, 더 일찍 가야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장에서 적극 반영돼서 정말 신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이케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형곤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현정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여기 데이케어센터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에서는 혹시 사례가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 없고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타 지자체 역시 저희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저희가 파악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 근거 조례를 만들면 보조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석민위원님께서도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들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거가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가, 조례를 만들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가 구비나 이런 다른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또 사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공단으로부터 수급 받았고 또 자부담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민간과의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과 복지생활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기관 3곳 모두 대기자가 지금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운영하실 때 대기자 관련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곳 모두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불안에 저희가 좀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좀 신뢰할 수 있게 신뢰를 갖고 운영될 수 있게 좀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정 우선구매율 달성에 기여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년 8월 상위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7월 4일부터 25년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상향률을 제시한 지도, 시행 적용된 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시행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하반기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도 올해의 목표액은 일단 1.1%로 해가지고 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이 조금 늦어졌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조례 개정만 늦어지고 시행 자체는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올해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하고 계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 상반기에 준비하다가 사실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정된 것들을 조금 봤는데 지금 하반기 때 많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생각으로는 그렇게 늦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정도에 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뭐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계시고 목표를 1.1로 잡아서 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조례가 같이 따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2024년 우선구매 비율에서 2025년 목표 비율을 이제 하향한 것들이 있어요. 그 전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유, 뭐 다른 이유 있으시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지금 전체 우선 비율은 사실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우선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그 3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중증생산 물품에 저희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사실 작년에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1.0 비율을 못 맞췄는데 저희가 또 살펴보니까 저희는 기본 예산액이 총액이 커서 거기에 대한 비율에 관계되는 것들 때문에 저희는 다른 구의 2~3배를 더 이거를 채워야지 이게 맞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했지 사실 기본적인 목표율은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우선구매 비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2.6%를 2024년에는 구매하셨는데 25년도 구매목표 비율을 0.8%라고 써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목표액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은 2점 몇 프로를 했지만 저희가 0.8%는 꼭 채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 구매목표 2024년에는 우선구매를 2% 넘게 2.6%를 했는데 2025년에는 목표를 0.8로 하겠다라고 서류상에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온누리 위원  우리가 목표를 0.8로 잡았으나 2.6%를 했어요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목표를 0.8로 했는데 2.6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그게 그리 훌륭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도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잡으셔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구매를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법률적인 기준으로만 잡아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게 언제 얼마까지 저희가 비율을 달성할지 몰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좀 올인하려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동떨어지게 안 하고
오온누리 위원  아니 어차피 실적을 높게 하시니까 목표 비율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목표 비율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목표에 맞게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 이거 3개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2024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구매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은 0.97%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물품은 2.6% 저희가 달성했고요. 장애인 기업 생산품은 1.53% 달성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에서 그럼 저희가 1.1%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아니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래도 더 많이 더 구매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 이번에 작년에 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달성을 못 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게 우리 각 부서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을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인 줄 알고 샀다는 그런 부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만 붙으면 또 그냥 다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증이 거의 0% 무슨 뭐 0점 몇 프로인 부서가 있는 거예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시는 업체가 많이 있긴 한 거죠? 없는 건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 그럼요.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업체는 존재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제 장애인 생산물품을 표준 사업장을 좀 줄이고 중증장애인으로 더 올인을 하려는, 목표는 할 수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의 목표인 건 알겠는데 표준사업장 생산품에서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발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가 이제 큰 물건들은 아니고 복사용지
오온누리 위원  아니 뭐가 됐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물티슈 이런 거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거기서는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렇지요. 그래도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더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구들을 봤더니 아주 큰 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A4 용지가 아니고 인감 용지라든지 특수용지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나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제설제 그리고 쓰레기봉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서장님들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었던 업체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올해부터는 구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더 많이 구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마이너스 쳐서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표준사업장을 빼서 하는 게 아니고
오온누리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무리 중증장애인에 올인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하던 것도 뭐 안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나 소득 보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일부 자구 수정의 내용들과 정해져 있는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원화하는 차원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과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발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봤고요 저희는 그냥 좀 편안하게 자구수정으로 원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서 또 내심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혹시 1.2로 올리거나 1.3으로 점점 확대가 되더라도 별로 변경하지 않아도 계속 갈 수 있는 더 좋은 법률의 안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에서 발의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구의 어떤 어미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그 내용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체계나 상위법규와의 일원화 차원에서 수용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에서 1.1%로 상향했는데 우선구매 촉진을, 그러면 혹시 액수는 얼마 정도로 올라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6,000에서 한 17억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5,000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 위원  그걸 만일 달성을 못하면 무슨 제재 같은 거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부 합동평가라는 지표에 또 중요한 몫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 합동평가에 점수를 못 받아서 저희가 맨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 맨날 과장님들 가서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건지 맨날 회의하고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그 장애인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구매하는 건 좋은데 혹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물품까지 구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드는데요. 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옛날에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이 좀 질이 안 좋았다고나 표현을 할까요? 좀 그래서 뭐 복사용지가 많이 엉긴다든지 뭐 물티슈가 좀 얇다든지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이 많이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이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이 평가가 여성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장애인 기업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가 또 나눠져 있어서 사실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장애인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더 이제 이쪽으로 사실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여성 기업이 판매하는 것, 사회적 기업이 판매하는 것들이 저희 장애인 기업으로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적정하게 하지 더 많이 산다든지 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1.1% 이상 사는 건 좋은데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판매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지금 모두 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판매하는 곳까지는 좀 빼면 저희가 단순한 것들을 좀 빼면 사실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그 가족분들은 뭐 20~30만원이든 얼마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좀 수입을 금액에 상관없이 얻는 거를 최대의 행복이고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일반 장애인에서 생산하는 그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관내와 관외에 그 리스트를 좀 잘 만드셔서 우리 각 부서에 좀 안내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나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행정 외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 부서들도 좀 협조할 수 있게 우리 이렇게 아까 여기 위탁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윤석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조문의 일부 개정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목표치 상향이 형식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적 관리와 보완 대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장애인 생산시설과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저희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 역삼주간보호센터, 해마을주간보호센터의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는 테헤란8길 36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2층 시설면적 233.83㎡ 규모입니다. 그리고 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개포로617-8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 1층, 시설면적 136.76㎡ 규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낮시간 동안 성인발달장애인의 기초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2개의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는 2009년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었고 2020년부터는 사단복지법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2003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재산 관리, 그 외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역삼주간보호센터는 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역삼주간보호센터, 해마을주간보호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별첨6)

  이상 검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이게 2건의 동의안이 일괄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역삼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 판정을 성과평가에서 이제 올해 3월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적된 지도점검 결과 내용이 있는데 이제 권고사항으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후원금 전용계좌 공고 누락과 지정, 비지정 후원금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진 후원금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서류 구비가 미비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이월해서 사용한다거나 직원 법정교육 수료증을 개인별로 지급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권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나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하면 워낙에 우리가 기관의 규모별로 회계 지도점검을 받기에 능숙치 않거나 이렇게 뭔가 서류를 아카이브 하기에 직원들의 여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장애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자가 중증일수록 행정 업무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완성도 있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또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민간위탁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기민하게 이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과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희가 너무 소규모고 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다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다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자격증으로 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저희 장애인을 돌보는 또 중증장애인이 있는 데는 조금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사실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정말 너무 열악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더 확실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요. 이번에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일 것 같고요. 그런데 회계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간에 이 기관들, 이 시설들이 저희의 구비로 그리고 저희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회계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도 이 시설장들에 대한 회계 연수도 시키고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체계를 정립하셔서 이 시설들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이게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후원자들의 후원 의도를 사실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적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필요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이 기관들 운영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가 재계약하려다가 부적격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연장해 가지고 하는데 이 업체에다가 다시 재계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위탁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전인수 위원  그 재위탁을 이 업체에다가 다시 재위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니요. 그냥 공고합니다. 
전인수 위원  공모?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공고.
전인수 위원  공고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공고해서 다른 업체들 다 공고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 전 업체에서 왜 부적격으로 나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저희가 그때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성과평가는 점수가 85점을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운영은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재위탁하는 그 심사과정에서 그 센터장이 좀 비전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에 대한 비전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셔서 아마 그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셔서 부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거 성과평가하실 때 성과평가해 가지고 지금 75점인가요? 여기서 75점 이하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75점이 기준점입니다.
전인수 위원  기준점 그 이하로 맞으면 여기도 계약해지 사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이 역삼주간보호센터는 그 평가할 적에 계속 75점 이상이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성과평가는 사실 지금까지 5년간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여기는 완전 중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헌신하시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인데 사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장애인 시설이면 좀 더 더 나은 전문성, 법인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거에는 부합하지만 또 정말 장애인들을 그 센터장님이 사실 그 장애인 부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으로 사실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점수는 사실 높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부적격 나왔는데도 3개월을 연장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부적격이 돼서 그거는 성과평가는 적합이 됐고, 위탁평가는 부적합이 돼서 저희가 지금 기간상 공고를 하고 다시 재위탁 이렇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3개월 연장을 한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 시간 때문에 3개월 연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전인수 위원  조금 아쉽네요. 바로 그 전에 성과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주어 갖고 이런 업체는 미리 해지를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그런데 성과평가는 또 열심히 하셔서 성과평가는 사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렇게 부실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열정과 헌신으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역삼주간보호센터 여기 보면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굳이 대기를 걸어놓은 분은 있지만 어딘가 다 지금 장애인 분들이 어디 계시는데 사실 15명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정원을 더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관내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밀알학교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정애학교도 있고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워낙에 개인별로 정도가 좀 달라서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조금만 상태가 좋으면 아까 저희 그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처럼 그런 보호작업장이라든지 한 20, 30만원이라도 그런 수익이 있는 이런 곳으로 주로 많이 가시려고 하고요. 또 요즘에 표준사업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여기 주간이용센터, 주간보호센터는 정말로 중증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한 20, 30만원 자기 자비를 내고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중증은 요즘에 최중증 돌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서비스가 생겨서 개인별로 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들이. 그래서 지금 대기를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대기를 걸어놓지만 한 군데도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면적이 233㎡에요. 종사자가 여섯 분이고, 면적 대비 12명이 현원으로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탁운영 하시던 분이 재위탁이 안 된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대비 현원을 좀 많이 채우지 못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정원 대비 현원은 아까 어르신복지과 쪽에서는 정원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한두 분 더 이렇게 있는데 한두 분 더 많이 있는 건 기대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그런 기준점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그 기준점에 충족시키다 보니까 조금 현원이 더 적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그 센터장의 그런 마인드 때문에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센터장님.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센터장 분이, 그분이 이렇게 교체가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 분들을 모집을 하고 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정원을 지금 못 채우는지, 그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면 혹시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정원을 꽉 채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게 너무 높아가지고 채우지 못한다면 기준점을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가능할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정원을 다 맞추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요청을 해서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면적이 233㎡나 되고 많은 발달장애인이 강남구에 있다는 걸 고려를 해서 하여튼 꽉 좀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위탁하는 장애인 및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혹시 힘들다고 나 힘들다, 구청에 이런 민원이나 호소하는 적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까지 와서 그렇게 호소는 안 하는데 사실 정말 다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명수를 채우지를 못해서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3인에 한 1인 정도 종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맞게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종사자들이 요즘에 또 젊은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종사자 채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강남구 내에 장애인 시설과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우리 근무 직원들이 말못할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강남보건소 정신건강 부서라든지 이런 데 좀 협조와 지원 요청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알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역삼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을 무상 제공 시 수탁자를 수의계약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유휴공간 발굴 및 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내 놀이터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는 어린이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로 휴관일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이며 제12조는 공간 무상제공 시 지정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제13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무상사용의 경우 해당 수탁자에 한해 위탁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6월 20일부터 25년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12조제2항1호에 대한 현행 유지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서 수정 권고사항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어린이회관과 동일하게 단체 인원에 대한 감액료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혼선을 좀 덜 주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놀이실에 대한 단체 인원 규정을 이렇게 상이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종혁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 할인 그거를 상이하게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가 어린이회관에 있다는 거지 그거가 좀 같이 운영 방식이나 뭐나 이게 틀리거든요, 어린이회관하고 키즈카페하고. 그래서 지금 그 단체 할인은 지금 여기는 실내 놀이터하고 지금 키즈카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실내 놀이터나 키즈카페는 우리가 지금 정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그 면적당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회관은 그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해당 없는 어린이회관의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마다 15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차별을 해서 여기는 좀 수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상이하게 규정을 하신 것이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키즈카페나 놀이실이 설치되는 그 공간에 따라서 변주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이렇게 검토보고서 쓴 걸 저희가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어린이회관 2층에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회관하고 좀 약간 혼돈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운영 주체가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위원의 판단이 혼선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놀이실이나 키즈카페나 이거를 우리가 관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용 주체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린이회관의 놀이실을 활용을 하든, 성은교회에 생기게 될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을 하든 이 규정이 좀 뭔가 통일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구민들 입장에서 혼선이 없을 것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게 전문위원이 혼선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굉장히 자구수정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필요한 수정사항들도 많고 문구수정이나 자구수정, 조문의 통합 및 재배치의 형식적인 개정 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이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수정 권고된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우리 수정안에 여기 저한테 지금 제출된 이 건으로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그 운영 시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운영 시간을 이용 시간으로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제6조 이게 왔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운영시간이었는데 이용시간으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실내 놀이터하고 키즈카페가 있거든요. 3개의 실내 놀이터와 키즈카페가 있는데 다 이용시간이 달라요. 이게 실내 놀이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고 이제 3차에 한해서 그리고 또 서울형 키즈카페는 그 주말에는 4회차를 이용을 하라고 그래서 9시부터 또 18시까지고 주중에는 또 9시 반부터 18시까지고 이렇게 또 그 두 가지가 좀 이용시간이 달라서 그게 또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여기다 담을 수가 다 없어서 우리가 이제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니 그래서 운영시간으로 했고 여기 보면 조례 제목에도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그래서 좀 혼선을 막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도 좀 고심을 해서 이거를 고친 거라 이거는 좀
우종혁 위원  그리고 그럼 제10조는 어떻게?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리고 지금 그 8조 있죠, 8조? 이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그다음에 또 9조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그냥 다음 각호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여기는 수정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우종혁 위원  8조. 9조는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5조도 수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5조도 수용합니다.
우종혁 위원  5조가 수용이 가능하시고 6조가 수용이 불가능 하시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5조는 당연히 수용합니다.
우종혁 위원  10조를 어떻게 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10조는 조금 우리 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우종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대로 하길 바라신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조례가 구청장 발의로 올라오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안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입안 과정에서 입법의 형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발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니 수용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저희 이용료 감면 기준 있잖아요. 이용료 감면 기준, 우선은 먼저 이거 먼저 질의드릴게요.
  15번에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리가 지금 별표에
오온누리 위원  별표3번, 이게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이 기준을 두는 게 맞는지 해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리가 별표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어떤 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별표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예, 그게 뭐예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그 감면기준을 지금 별표로 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오온누리 위원  15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별표3의 15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이거는 그냥 저희가 딱히 정한 건 없고요. 저희가 혹시 필요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온누리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전액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게. 삭제를 하시거나 다른 표현 방법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오온누리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시범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혹시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거가 있고 그러면 특별히 그런 날은 그런 것을 열어두고자 그래서 목적으로 그것을 지금 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전에 15번에 해당해서 전액 감면한 사례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우리가 5월 5일이나, 어린이날 행사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 15번에 의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조례는, 이 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같은 건데요. 11번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나 다른 과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이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두 자녀 가정, 막내 자녀 나이 18세 이렇게 제한을 두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만 전액 감면해 주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 일괄로 두 자녀 가정도 그렇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과에서는 감면을 해주세요.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 실내 놀이터와 공공 키즈카페에 혹시 어린이들 유료로 이용하는 자판기나 뽑기, 이런 기계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윤석민 위원  얼마 전에 주민 중에 조부모가 손자, 손녀 데리고 사립 키즈카페를 갔다가 뽑기 기계 이런 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마음 상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사설 기관이라도 좀 과도하지 않게 잘 지도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시)

  ○위원장 김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 위원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3억2,430만원 대비 0.08%에 해당하는 5억6,633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7,068억9,0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945억9,320만원의 0.3%에 해당하는 5억6,63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단가 상승 등에 따른 변경내시 증가 내역을 반영하여 구비 5억6,63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필연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5% 정도 인상은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통은 국비가 확정내시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나 구비를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올 초부터 올리는데 이번에는 7월부터 갑자기 국비 추경을 해서 7월 2일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보육료를 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7월에 통보가 온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7월에 해서 서울시에서 구두로, 메일로 8월에 왔고요. 보통은 공문으로 확정내시가 오는데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메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9월 12일에 추경을 한다고 전화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내려보낼 테니 구비도 이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안 오고 보통 확정내시가 안 오면 가내시라도 오는데 시기가 급박해서 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구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 세입처리를 하고 간주처리 하기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시기적으로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 이번 2차 추경증액이 결국에 영아 가정을 위해서 양육부담이나 보육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다만 이번 재정 투입이 교사 처우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결국 예산집행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보육환경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4시33분)

○위원장 김현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배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연면적 200㎡ 미만 소형 음식점의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쥐가 들끓고 각종 해충이 번식하며 악취가 심각하게 퍼져 주민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적용하여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 요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소형 음식점에 대한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관리 기준을 공동주택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날카로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김형곤의원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별표2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 이윤이 9%에서 10%로 조정하시려고 그랬는데요. 물론 상인들 고려해서 그랬겠지만 이윤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셨겠지만 또 구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니까 액수를 불문하고 9%로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김형곤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쓰레기봉투가 10%여서 거기에 맞출까 하는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인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9%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권고안이 2020년에 일단 자치구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이 2020년 3월부터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어서 이것을 준비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권고안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하자는 보류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하지 못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예를 들어서 2층도 음식점이고 1층도 다른 음식점이면 공동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송창근  한윤수위원 질의에 자원재활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 수거통은 음식점별로 구비를 하게끔, 개인적으로 구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1층, 2층 나눠진 곳에서 다른 음식점이 할 경우에는 서로 상의에 의해서 한 통에 배출을 하되 금액은 나눠서 지불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음식점이 한 건물에 2개 이상 될 경우에 자기는 용량을 1통에 3분의 1 정도 했는데 다른 층에서는 3분의 2 정도로 배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송창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재활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음식점을 배제한 가정용만 저희 구청장이 관리 감독하게 돼 있고 현재 체계로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추진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부터 소형음식점도 관리를 하게끔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3개 정도 있으면 오히려 난립을 하게 되고 쓰레기통이,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하면 미관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져요. 그러나 그런 기준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면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좋은 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다만 부담적인 측면에서 발의자께서도 수용을 해 주셨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에 200㎡ 미만의 소형 음식점이 몇 개 되나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5,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러면 이 전용 수거용기 1개당 금액은 얼마 되죠?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용기 단가가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민 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로?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구매 예산으로는 한 6,000만원. 
  그러니까 연간 신규 사업장에 한 1,000개 정도 봤을 때 단가 6만원을 곱해서 한 6,000만원을 구매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세척비용을 1억6,8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악취 안 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전인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거 품목을 추가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이 환경부 지침과 상이함으로 인한 구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20개 품목 33개 규격을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재활용품 배출 혼선을 방지하고자 환경부 분리 배출 지침상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과 우리 구 배출 요령을 통일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표현을 매끄럽게 하고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춰 개정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사소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전부 개정하지 않으시고 일부 개정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분의 2 이상 개정은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동의를 해도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일부 개정을 하시면서도 사실 작은 글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수정 의견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이 부분도 뭐랄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냥 수정이 있으니까 일부 개정하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수정 문구도 보면 이거 개정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수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목적이나 취지의 수정이 아니라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마침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너무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또 다시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낭비이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부분 좀 더 깊게 신경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세심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저희 지금 환경부 지침과 종량제 환불 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부분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린 대로 동주민센터에 환불 요청을 하면 저희 청소 대행업체에서 익월에 환불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한 6개 구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상으로는 현금 환불 규정이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현금 환불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그리고 환경부 지침과 맞지 않는 것들, 상이하는 것들이 꽤나 있고요. 몇 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무상 폐기물이 생겼을 때 무상 수거도 하고 유상 수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구민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 폐기물 자체가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청결팀장 이현훈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청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 수거와 무상 수거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자원순환 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무상과 유상이 구분돼서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무상 수거를 제외한 부분은 다 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가전제품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무상 제품 수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같은 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또 유상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대형폐기물 무상 수거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역청결팀장 이현훈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 25개 구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나요?
○지역청결팀장 이현훈  별도 안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포털과 문의 시에 안내를 해드리는 게 있고요. 기타 회의자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이제 그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단순히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요. 폐기물에 대해서 구민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잘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어서 그런 부분 또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청결팀장 이현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낮은데 상향 의견 없습니까?
  무단 투기요, 포상금 지급 없어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 지금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포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낮지요? 지금.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타 구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 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타 구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낮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40조에 보면 무단 투기 행위 신고 및 포상,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는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무단 투기 행위인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적어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시려는 거지요? 40조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인수 위원  네, 뭐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낸 의견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나온
전인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조례안에 있는데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아, 그 부분은 이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수 위원  중간까지 다 삭제, 2항만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후단.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입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조례규칙 심의회를 저희가 거치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한 입안 심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견이 나온 의견을 여기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지금 40조 보면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서 지금 개정이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의 포상해서 1.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인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적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항과 2항의 내용이 지금 저희가 수정한 거에는 그 순서가 조금 1항과 2항을 또 이렇게 바꿔 놓은 걸로 저희가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한 거는 없고요.
전인수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이걸 개정에다 넣어놨나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그 조항을 위로는 위에 올렸습니다, 1항에다가.
전인수 위원  2항은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2항은 삭제하고
전인수 위원  2항은 삭제하고 1항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1항에 밑에다 이렇게 더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2항 삭제된 걸 갖다가 위로 약간 올려서 지금 그 2항은 지금 삭제됐지만 그 신설 밑에 뒤쪽에다가 지금 붙인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문구 수정한 건가요? 이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전인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무단 투기 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을 누가 이거 적발해 갖고 이걸 적어요, 인적 사항을.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러니까 무단 투기를 갖다가 적발 그러니까 이 신고를 갖다가 다른 분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막 뭐 옆집에서 이렇게 버렸다거나 약간 그런 것 같은 걸 갖다가 적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그걸 사실 확인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전인수 위원  그럼 예컨대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구청 무단투기 단속반이 단속하는 거 말고 주민들이 이제 그걸 봤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그걸 좀 적어서 제출하면 그걸 갖다 구청에서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조치하는 상황인 거죠.
전인수 위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버렸어요. 무단 투기를 했어요. 그럼 국장님이 그걸 발견을 했어. 국장님이 그걸 발견해 갖고 나에 대한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을 내가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갖다가 자세히 쓸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정황이나 이런 걸 쓰면 그 무단투기 단속반이 이제 그 현장을 다시 나가서 그걸 확인하거나 약간 그 파악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전인수 위원  여기 인적사항, 투기내용을 정확히 적어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정황 그러니까 인적 사항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뭐 어디다 이렇게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도 현장 나가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 파봉이나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오면 모르겠지만 또 못 찾으면 또 주변을 또 파악하거나 CCTV를 파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화분을 갖다가 무단 투기해 갖고 잔뜩 버렸는데 거기에 내 인적 사항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거는 파악치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파악할 때 그러니까 무단 투기 신고할 때 되도록이면 그런 걸 좀 파악해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정황상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무단투기 행위인의 인적 사항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으면 적어서 하는 거고 못 파악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조례에는 분명히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을 정확히 적어서 신고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러니까 이 무단 투기 내용은 정확하게 쓸 수 있지만 인적 사항까지 파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적 사항이라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아니 조례는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 적어서 제출하라 이거죠.
전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인적 사항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지 이거 지금 문구가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청소행정팀장이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이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상으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주로 신고하는 게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그 동영상이 찍힌 지역을 저희가 집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걸 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특정을 하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서 파악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조례랑은 도저히 이거 뭐 경찰도 찾기 힘든 이런 무단 투기를 이 조례에 넣어갖고 구청 직원이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예요.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보면 가다가 버리기 쉬운 데 도로변 옆에 그런 데다 주택가에다 많이 버려요. 가다가 그냥 쉽게 버리니까 가다 무단 투기하는데 그런 사람 인적 사항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해요?
○청소행정팀장 김재경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이라고 여기서 하는 부분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 그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 무단 투기하는 그 봉투 같은 데 저희가 파봉을 할 때 거기에 그 인적 사항에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명이나 주소 같은 게 저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집에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봉투에다 넣어갖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 인적사항 좀 찾기도 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단 투기가 별 업종이 다 있잖아요. 화분 같은 거 뭐 그런 거 갖다 놓는데 그런 게 뭐 저기 주소가 어디 있어요? 인적사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해도 상관없나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냥 가능한한 인적 사항 찾는 데까지 찾아갖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현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가족센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가족센터입니다. 
  개포로 617-8에 위치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시설로 2,693.66㎡의 규모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관계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봉은사로 320에 위치하고 시설의 지상 4층부터 7층까지 사용 중이며 시설 면적은 776.76㎡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과 직업 교육 및 취창업 상담 등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광평로 144에 위치하고 시설의 2층을 사용 중이며 시설 면적은 227.81㎡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검사 지원,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월복지재단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에서,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세상이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각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재산 관리, 그밖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4항이며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강남구 가족센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강남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별첨12)

    (별첨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3개 시설에 대한 동의안을 총괄적으로 좀 질의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족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의 현재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판정을 받아서 운영 결과가 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이제 몇 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의와 권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향후에 수탁기관이 어찌 되더라도 재위탁이 되거나 새롭게 이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생활국의 수많은 이제 복지기관들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만 하더라도 이제 뭐 세출 처리기간의 오류 그리고 이제 세출했지만 그 결과를 미첨부했다라는 사례가 확인되고 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서류 미비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도 받고 또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가 행정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회계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업 자체가 이런 복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계 업무를 이렇게 더 기민하게 살피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양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수탁기관이 재위탁이 되거나 새롭게 위탁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족정책과가 좀 잘 신경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비단 가족센터뿐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정 요구도 하였고 주의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종사자들이나 센터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 느껴져서 작년까지는 사실 회계사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 나갔습니다, 그 옆에 팀에서도 지적을 해서. 그래서 보강을 해서 5명이 회계사 포함해서 5명이나 나가서 정말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부터는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새로 줄 때에 법인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조치 결과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가족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공직사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처럼 조금 더 기민하게 행정처리를 하기는 쉽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업 자체가 이 기관들의 특성이 복지서비스의 제공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회계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급하는 출자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허투루 투명하지 않게 집행된다면 결국에 그 피해 또한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조금 더 기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 내 하부 센터로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센터가 재위탁을 우리가 공고를 내서 위탁사가 선정이 되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원이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제가 미래전략특위에서도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이나 가정의 세태를 우리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인 가구뿐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온정적으로 잘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내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 센터가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테지만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의 완전한 결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해소하고 있고 이들이 정말 원하는 직군의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매칭해 주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리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업무나 혹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년들 그리고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력단절 지원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그렇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들에게 특화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냐, 혹은 여성들에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콘셉트도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저는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과에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청소년센터와는 다르게 상담 서비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아이들 학교 부적응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위클래스를 이용하다가 위클래스로도 아이들 상담 케어가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또래집단 상담이나 보호사들,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너무나 잘 운영을 해 왔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의 척도나 아니면 정말 질환적 차원에서의 상담을 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센터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원래는 점수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점수 커트라인은 넘었지만 낮은 점수를 받아서 이 기관을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관도 다시 참여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오든지 아니면 그 기관이 다시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재위탁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에 위원님들도 모셔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것을 같이 보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생활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복지생활국의 국장으로 와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도 하고 있고 기간을 설정해서 도래가 되면 기한에 맞춰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결산 때도 지적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아까도 가족정책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가 이 센터들 모두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이 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혹은 투명하게 잘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피해를 입는 건 그 센터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복지생활국에 이런 민간위탁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이거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생활국에 처음 와서 시설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복지시설이 저희 국이 623개 그다음에 자원센터 1개소, 총 624개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 예산들이 7,000억이 넘어서 거의 한 우리 구, 강남구 총예산의 거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이렇게 방대할 줄은 저도 행정국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많고 중복 위탁체라든지 밀알복지재단 같은 상당히 많은 여러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물어보니까 위탁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못 구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복된 것, 그다음에 사후에 보완된 것, 결산 지적사항, 행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는지 저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복지시설들이 잘 운영돼야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요새 계속 시설들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저도 좀 배우면서 같이 현장을 읽어가면서 개선방안을 같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간위탁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시설들에 대한 장악력은 행정의 기민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기민하게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한다는 등의 개선 여지는 충분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해가 가는 수준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처리하고 있는 강남구 가족센터,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3곳 모두 재정 구조 자체가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여성의 경력 개발 그리고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굉장히 핵심적인 강남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미래전략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규모, 입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선정이나 그런 투명성 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가 있더라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단체 사례나 그런 것들 조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의회에서 고민하는 여러 민간위탁 업체 자체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가족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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