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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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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1일(월)10시0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3. 2.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기술은 행정, 산업, 일상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남구가 인공지능산업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10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강남구의 미래전략산업인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선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접목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구 미래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미래산업 기반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와 지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중복된 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처럼 미래산업 육성 조례가 강남구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본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흔히들 미래산업 자체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치환해서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바이오나 웰니스 같은 다양한 기술 기반의 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이고요. 이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는 AI로 통칭되고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내용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산업 기반해서 산업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은 조금 더 큰 범주에서 강남구가 가져가야 할 4차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면 이 조례는 각론적인 성격에서 인공지능과 AI 산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윤수 위원  미래산업 기반이라고 하면 인공지능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조례고 인공지능은 조금 더 세밀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네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2조에 보면 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서울시 인공지능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인공지능 조례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를 했는데 이처럼 서울시 인공지능 조례처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에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나와 있는 조례상에 정의를 우리가 근거해서 조례를 발의했어도 됐으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위 법령 체계가 마련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개정이나 수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이 공표가 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정의 같은 부분은 정부안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표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정부의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용어의 뜻을 쭉 풀어 썼어요. 그러니까 풀어썼는데 너무 양이 많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어떤 의미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그렇게 했고 우리 강남구는 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축약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혁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부 표준안을 그대로 서울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해서 축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진행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의자로서는 정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8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우종혁 의원  8조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우선해서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AI나 인공지능기술의 전문성 혹은 학계에서의 자타가 공인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강남구 인공지능정책을 육성해 나가는 차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지식 분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고 거기에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다 좋은데 다만 스마트도시위원회에는 인공지능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건축이나 스마트 기술, ICT, IoT 관련된 전문 분야의 위원분들을 위촉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AI 기술에 특화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게 된다면 스마트도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경우에 AI 인공지능에 전문된 분들을 조금 더 추가 보완해서 위촉하게끔 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아예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아예 명시적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를 둔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강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한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 직원, 국장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나 IoT 이런 전문가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미리 배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 의견을 주신 제1조, 제3조, 제5조에 자구 수정 내용인데요. 이 부분 모두 동의를 합니다. 
한윤수 위원  1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은 삭제를 권고를 했어요. 이것도 수용하시는 거죠? 
우종혁 의원  네, 수용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어려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재원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구비 말고 국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할 수가 없나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본법에 보면, 인공지능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2일 시행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나올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현행적으로 가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해볼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시나 정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인재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도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은 더 같이 가서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은 보통 다른 걸 보니까 예산 3억, 4억 이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미래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예산이 얼마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 시비 좀 꼭 매칭사업을 잘 이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디지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의원님께서 현시대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AI 인공지능을 의정활동하면서 사용해 보니 몇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인공지능 활용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민원, 다양한 분야에 아주 요긴하게 잘 주민들의 복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서 모든 혜택이 주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3월에도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구 차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한 35개 사업으로써 250억 예산 규모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각 분야에서 복지나 교통이나 환경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후에 디테일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강남구가 미래전략산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 집행부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정책 중복을 최소화하고 강남구만의 특화 전략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지원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에 걸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제대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강남구의 지역경제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우종혁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26월 1월 22일 자로 통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2026년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공지능 관련 신규 사업도 디지털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인 것 같고요.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조례와 내년에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에 근거한 구민들에게 또 관내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씨어터 및 강남전시실은 공연장 및 전시실 용도로 역삼1문화센터 지상 3층과 1층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3층 강남씨어터는 건축면적 324㎡, 무대면적 70.44㎡, 객석 수 232석이며 1층 전시실은 건축면적 260㎡의 규모입니다. 
  오유아트홀은 공연장 용도로 도곡2동 문화센터 4층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 264.2㎡, 무대면적 56㎡, 객석 수 138석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2억321만9,000원으로 인건비 1억832만1,000원, 운영비 8,156만2,000원, 수선유지비 1,335만6,000원입니다. 
  종전 위탁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약이 만료 예정임으로 강남문화재단을 수탁업체로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에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6호 및 7호에서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27조 사업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강남문화재단에 강남씨어터, 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좌석 수가 좀 크지 않은 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실의 경우에는 활용률을 좀 저희가 제고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남씨어터나 오유아트홀, 강남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제정을 해서 뭐 목요예술무대나 키즈예술공연 아니면 공연장 지원 활성화 공모, 신진 문화예술 작가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날짜에는 저희가 정기 대관으로 주민들께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짜가 빈 경우에는 수시 대관도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공연장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한 70% 이상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구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위원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석 매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문화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그동안 들어와서 제가 공연장을 안내해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시설입니다. 강남씨어터, 전시실, 오유아트홀 이런 공연장이 주민분들이 몰라서 대관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분들한테 대관,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를 잘 홍보해서 대관율이 100% 넘도록, 왜 그러냐면 장소가 없어서 막 찾아다니는 분, 주민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구비로 충당되는데 그 대관료 받아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나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한 해 이제 대관 수익금은 한 6,200만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인수 위원  얼마?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6,200만원, 작년에 시설 대관료가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한 2억 몇 천만원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이제 조금 상계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구의회 공연장은 뭐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 자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목요예술무대나 키즈예술 공연 뭐 이제 신진작가 전시사업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날짜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 대관을 공모해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남으면 수시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관 안내드릴 때 지정된 날짜가 원하실 때 공모를 하시면 대관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적자폭 좀 많이 줄여주세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역삼1동 전시실과 씨어터를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요. 오유아트홀에 1명이 근무를 해서 총 2명의 인원이 세 공연장과 전시실 업무 맡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만약에 이제 안전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문화재단에서 집니까? 구청에서 집니까?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우선은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겠고요. 문화도시과도 같이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 이제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우선 여기 이제 한 명씩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대관 접수나 이제 지원 같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음향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공연이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같이 이제 뭐 음향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음향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요즘의 경우에는 공연할 때 외부에서 음향이나 이런 시설들이 같이 사실은 공연할 때 기획이 되기도 합니다.
한윤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설치는 돼 있잖아요, 이제 음향시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이제 큰 규모 같으면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인력이 와서 배치가 되는데 그 기준은 몇 석 이상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제가 지금은 
한윤수 위원  디테일한 부분이까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나중에 설명을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민이 거기 이용할 때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한 명이라고 하니까 또 두 군데 한 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지금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 군데에 대한 날짜별로 1년 연간 공실률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한 70% 정도 이제 대관이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거 말고 세 군데를 각각 여기 세 군데 강남씨어터는 1년에 몇 퍼센트 공실, 전시실은 몇 퍼센트, 오유아트홀은 몇 퍼센트 그리고 여기 공휴일날에 이용을 하는지, 대관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우선은 저희가 매주 일요일은 휴관, 휴무일이고요. 법정공휴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강남씨어터는 71%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유아트홀은 70%, 강남전시실은 77%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일요일은 쭉 빼고 나머지 날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가능한 날의 비율입니다.
김형곤 위원  했던 비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겠네요? 평일은 조금 약간 조금 좀 떨어질 거고?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대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혹시 요일별로 좀 나온 거는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취합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뭐 평일 같은 경우 좀 시간이 좀 짧으면 그것도 어차피 하루로 카운트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말에 만약에 거의 하루 종일 다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1로 카운트가 될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그런데 보통 공연, 전시 같은 경우는 종일 하는 전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급적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활용률을 좀 올릴까라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비율을 올리자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날짜별로 그리고 또 뭐 가능하다면 날짜에서도 좀 평균 시간까지도 혹시 가능하다면 좀 조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대관이나 예약 관련해서는 이게 수의계약 방식이 꼭 아니더라도 공정성 논란에 계속 이렇게 휘말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 또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곽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 공연장이나 전시실이 잘 활용될수록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또 말씀주신 거와 같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연이나 대관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국장님 추가로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문화도시로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 가지고 있는 어떤 공연 시설들은 이 강남씨어터, 오유아트홀 2개밖에 없고 또 전시실도 우리 사실 역삼1문화센터 1층에 있는 것도 조금 규모로 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강남문화재단에서 이제 계속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구민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문화 관련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이런 걸 직접 사업도 좀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에게도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 전시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문의를 하는 그런 전화도 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문화재단에서 정기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홍보 또 안내 이런 기능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2026년부터 3년간 이제 문화재단에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강남씨어터, 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이 위탁이 결국 구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지 말고 결국 강남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예술인 지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도시과에서 운영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실의 활용도를 높여서 많은 구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더 구체적인, 창의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연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긴급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갖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씨어터·강남전시실, 오유아트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금년 1월 1일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진흥법상의 명칭인 관광안내시설로 변경하고 시설의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관련 조문 및 기타 조문을 재정비하고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의 각호 외의 부분은 현행 안을 유지하며 입법예고 안의 제8조의 제1호에서 제3호는 제11조의 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14조의 “일원”을 “일대”로, 제23조제2항 “심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출하신 게 사실 자치법규 정비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점이 이렇게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꽤 오랫동안 또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또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2023년 6월 22일에 저희가 시설 리뉴얼을 통해서 지금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인 강남메디컬 투어센터로 재개관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시점 이후에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이 위원장은 많이 지금 조례 정비의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이어서 계속해서 김현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6월 22일 관광정보센터 1층을 메디컬 투어 센터로 재개강한 부분, 재개관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네이버라든가 각종 정보 등지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 메디컬 투어 센터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현행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계속 검토만 하고 변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정보의 삭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내용 때문에 아마 정비는 하셨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시설 운영하고 관련된 사항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민들께서 조금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 불편과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변경이 있을 때 제반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를 좀 적시에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있으실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주 기능으로 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 왔고 그 관광정보센터의 한 어떤 기능으로써 1층에 의료관광 관련 메디컬 투어 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광정보센터 일반적인 이런 기능을 2023년에 메디컬 투어 센터를 리뉴얼해서 재개관한 이후에도 2층 부분을 계속 관광정보센터를 유지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고 명동에 있는 어떤 서울시 관광정보센터나 그런 부분을 제가 가봤는데 일반 관광정보센터는 조금 지금 SNS라든지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그 기능을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포털 검색 기능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14조의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은 약간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라고 저희가 입법을 요청드렸었는데요.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가 서울시의 고시의 표현에 보면 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이것을 서울시 관련 고시와 같이 관광특구의 명칭이라는 용어, 명칭 및 위치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뭐 간결하게 조례라든가 법은 간결한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외적 표시보다는 위치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그런 것보다 강남 마이스 특구, 관광특구라고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보다 좀 간결하고 보기 쉽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수정 의견으로 토론 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명칭을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구조 개편으로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는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센터의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제21조는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관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을 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도 하고 신설도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명확성을 높이고자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조율을 하면서 이 조례가 탄탄한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제19조2호에 18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17조로 바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내용과 원래 제18조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제17조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13조, 16조, 17조에 “등”을 계속 개정안에 제출을 했는데 “등”이라 하면 여러 다른 조문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염두에 두고 “등”을 표시를 하는 건데 명시를 하는 건데 일단 13조, 16조 같은 경우는 “등”을 삭제를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7조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했는데 수정 의견에는 “협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기준 등”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협력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으로 수정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도, 기관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제목을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13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13조 같은 경우에는 “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17조는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청 기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이, 수정 의견 주셨던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보다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2항에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에 161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지번까지, 도로명까지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외국어 전문직이 4명이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인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 외국어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하나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는요 그 주위의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스탄으로 끝나는 주변의 국가들이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전인수 위원  많이 방문해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네. 
전인수 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연결보면 영어가 133건, 일본어가 52건, 중국어가 32건 기타가 17건인데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죠?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그거는 현재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저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수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강남에 얼마나 방문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37만7,07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중에 강남관광정보센터는 6,942명이 방문했다는 건가요, 이 자리에?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2024년에는 한 1만2,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민 위원  1만2,000명.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1만2,533명입니다. 
윤석민 위원  그동안 좀 늦었지만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강남관광정보센터를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의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끔씩 언론에 외국인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요. 큰 기대를 가지고 강남구의 의료관광 오는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비난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혜선  이어서 윤석민위원님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현재 15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연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교육이나 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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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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