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1일(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7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영권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이성수위원님 그리고 노애자위원님은 조례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에 가셨습니다.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의 주요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731억8,990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41억6,189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주민자치과 소관 신규 정책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구비 분담분 중 우리 구 부담 10%를 편성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히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강남구 총사업비는 1,384억 원이며, 이중 강남구가 부담하는 예산은 141억6,00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사업설명이 있겠는데 기존의 주요예산사업 및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을 급하게 잡아서 하게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이 몇 %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95.9%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98% 정도 예상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수치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가 당초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많고 기본 6월 18일 기준으로 우리가 강남구의 지급대상 수를 정했을 때는 말소자라든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하고 53만 명 정도가 저희가 대상이라고 내려왔었는데, 그보다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신청을 못 해서 그 정도 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이대별로 구분되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 포지션 때문에 20대는 조금 수령액이 90% 정도 되고, 60대 이상의 시니어층들은 거의 98%가 된다, 그런 통계까지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연령대 별로는 추계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이제까지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했고,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은 지역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연령별, 나이별, 세대별 이렇게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집행된 소비쿠폰이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지금 아직 물론 우리가 9월 12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게 다 소요가 돼야 최종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쿠폰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거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소비쿠폰, 제가 강남구민이라고 해서 받은 것을 강남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쓰기 때문에 강남만 이것을 추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위에서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 해서 효과라든가 그런 자료를 추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물론 서울 전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중소 농어촌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그런 것들을 추계하기가 어렵다라는 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든지 구민들 생활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계는 항상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러 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원들의 질의 사항들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었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답을 줘야 그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수치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열리는 것인데요. 총 77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구민 생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실제로 본위원은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비쿠폰 사업이 일시적으로 소비진작에 그치지 않게끔 지역경제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쿠폰이라는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언론상으로는 한 6.5% 소비지수가 활성화됐다고 하는 언론기사를 봤고요. 또 소비쿠폰 지급 이후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분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도희 위원장님의 5분 발언에서 우리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강남구도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5분 발언이 있었는데 소비쿠폰이 끝난 다음에, 물론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민이 꼭 강남구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한 번 그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쿠폰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각 많은 업소라든가 업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저희들도 이 소비쿠폰이 많은 소비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기부양책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었고 행정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에 대비해서 이게 훨씬 더 효과성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계속 우리 구만 독창적으로 이러한 소비진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을 향후에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속 가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냐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당장 뭐라고 어느 대책이 수립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이 소비쿠폰 사업이 좋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질의에 당장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6% 가까이 되는 호응도가 있는 사업은 다음번 정책사업으로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 책무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깊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행정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총 사업비가 1,384억 중에 강남구가 141억이지요? 민생쿠폰 발행한 것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나왔듯이 한 95%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6%
황영각 위원  96%가 다 지급됐지요? 그 외에 해외 나가신 분들, 무연고자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갔는데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런 분들은 차등해서 지급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는 2차에 지급할 때 그렇게 차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에도 전체적으로 보편적 지급해서 1인당 15만 원 전 국민에게 주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에게는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된 것인가요?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 전 국민에서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 차상위, 한 부모는 30만 원, 생계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 2차에는 전 국민에게 도서나 인구감소지역들 1차에 다 반영돼서 3만 원, 5만 원 추가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일반지역으로 봐서 15만 원 책정되었고요. 2차에는 다 10만 원씩 동일합니다. 
황영각 위원  2차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만 원, 전 국민에게 해당되네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상위 10%는 제외하고
황영각 위원  상위 10%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90%에게만
황영각 위원  상위 10%라고 하면 소득이 굉장히 거의 전 국민이라고 봐도 상관없네요? 90%가 다 지급된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지금 보니까 주택가격이 얼마 이상 소유한 사람 빠지고, 뭐 빠지고 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9월 12일쯤 돼봐야지 정확한 정보가 나오겠다, 이런 행안부에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15만 원 받아서 자기는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질의가 왔어요, 문의도 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무래도 우리 전 국민 15만 원 주는데는 재산 1,000억 넘는 사람이 15만 원 받으러 오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기부할 수 있냐,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알려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정말 돈 10만 원도 없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세모자 사건같이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기부문화라든가 그런 제도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돈을 안받고 싶다고 그러면 신청을 안하시면 그 돈이 그대로 있다가 11월 30일 지나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면 지정해서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정해 가지고 돕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대치동에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차상위도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의뢰하시면 추천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주민센터에 홍보가 돼 있어야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와서 문의하니까, 거기에서 신속하게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절차가 간소하게, 주민센터에 나는 그러면 기부 양식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쓰면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 복지재단으로 15만 원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더 홍보해서 앞으로 또 지급된다면,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좀더 어려운 분들에게 갈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강남구가 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는 소득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압구정 같은 데는 1,000억, 2,000억 되는 사람들이 10만 원, 15만 원 받으러 가기가 그렇다, 그렇다고 안 쓰면 국고로 11월달 되면 귀속되는데 국고보다는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직접적인 사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문을 보내서 좀 더 신속하게 우리 강남구민에게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제도를, 아니면 양식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준비가 가능합니까, 2차 지급 때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쿠폰을 그대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소비쿠폰은 카드사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소비쿠폰 받으시고 내 돈에서 그냥 기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금, 기탁서 양식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복지재단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방법을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선택은 또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기부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41억 1, 2차 다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2차분 포함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2차 금액이 예상 비용이, 예를 들어서 1,5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5%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를 시·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는 시에서, 거기에서 10%는 구에서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2차분이다 이게 아니고 1, 2차 다 해서 전체비용의 10%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141억에는 1, 2차 지급될 비용을 다 편성해 놓습니까, 예산편성으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민생쿠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소규모 자영업자, 그런데 30억 하다 보니까 동네 조그마한 곳도 30억이 넘는다고 안 된다는 곳이 많아서, 사실 슈퍼 같은 곳도 또 법인 같은 베이커리 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쪽이 있어서 이제는 1차 지급하면서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좀더 30억 연매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강남에서는 적용 안 되는 곳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그런 지역상권에 한다고 하면 화폐단위가 커져서 한 50억 정도 돼야, 실제로 동네 슈퍼도 30억 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끝까지 거의 98%까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꾸준하게, 혹시 해당 사업장 있는데도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아마 2차에는 많이 조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곳에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2차 소비쿠폰이 서울시와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원마련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이때쯤 행정국장님이 시에 가셨을 때 타 구에서는 너무 어렵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는 재산세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강남구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탁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에서 한 47억 정도 우선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구민들, 전 국민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자체사업을 감축시켜서 그 재원으로 소비쿠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혹시 구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충분히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재산세 부분도 추가적으로 추가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좀 알고 계셔야 안정적으로 좀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소비쿠폰 받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부정적인 시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쭉 우리 행정 자체가 신청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처리할 때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 부담을 좀 감경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소비쿠폰 예산내역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에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이것 때문에 더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문의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정말 폭주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특히 노인인구가 많거나 또 유난히 그 선불카드로 많이 신청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라든가 수서동 이런 데는 정말 하루에 한 500명, 600명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를 3명, 조금 더 적은 데는 2명 했고 또 그래도 직원들은 없던 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늦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동주민센터 직원들 거기 관계된 직원들한테는 8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각 동에 지금 얘기를 일부 동일 수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적재적소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는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직원을 2명을 더 채용해서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초과근무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직원이 이제 부족한 것은 지난 인사 때 한 55명 정도가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냈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직자라든가 외부 타 기관에서 일방 전입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점차로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그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지난번 이번 9월 1일자로 직원 보충하는 거는 대부분 주민센터에 배정을 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의회에서 크게 그 직원들 관련해서는 도와드릴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울 테니까요. 언제든 불편함이 있으시면 꼭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행정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13년 11월 구의회 동의를 받아 현재까지 삼성로 별관 1층, 2층, 3층에 15개의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5년 11월 1일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무상사용 면적은 1,055㎡ 319평이며 금회 사용 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2일부터 2028년 11월 1일까지 3년입니다.
  우리 구 시설 관리 및 대행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고 동법 제24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시작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대한 문제는 잠깐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조례 허가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공유물품 조례안에는 사용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허가동의안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3년으로 해 놓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법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3년씩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년씩도 가능하네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의회에서 요청하는 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이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금 집행부가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부서를 재배치하라는 게 저희의 지속적인 요구였어요. 그렇다면 3년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3년 동안은 그게 해당사항이, 저희의 요구사항이 이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권 아까 그 회의 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실 300평 이상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기부채납 부지나 건물이 나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옮기게 되면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재산세 목적에 의해서 강남구가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그렇게 또 옮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건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 사용 허가기간을 5년으로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굳이 그걸 따르지 않고 3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3년이네요 라고 본위원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하고 왔어요.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쪽에 거기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총무과장 이호병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5년 이내로 하는데 5년도 가능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왜 3년이냐고 했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3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렇다면 1년도 가능하지 않나?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진경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이전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기부채납 관련된 그 공간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1년씩 동의안을 새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지금 허가가 조건이 됐어도 만약 그런 
김진경 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으면 그냥 동의안 받아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3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씩 하면서 그 다음 해에 1년 또 동의안 받으시면 되고 또 1년 받으시면 되고 하는 거잖아요. 3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근거는 없는 거는 아니고요.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근거를
김진경 위원  5년 이내면 4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위원님.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3년으로 했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합시다.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거는 위원님들이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고요.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3년씩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3년씩 했기 때문에 그냥 3년으로 한 거고 본위원은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용기간을 1년씩 하면서 동의안을 계속 받아, 계속 승인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관리공단 1층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호병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엘리베이터 공사가 굉장히 잦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앞에 로비 공간에 어르신들 바둑 두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호병  예.
황영각 위원  그것도 수시로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에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엘리베이터 로비 공간에다가 어른들 거기 바둑 공간을 마련한 자체도 조금 저희 강남구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고 있고 또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른들이 그 바둑 두시는 분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호병  사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이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요. 사실은 11월 4일부터 그 꿈나눔 카페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계속 드렸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쪽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거기에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 위에 식당도 있고 또 메타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아가지고 그리로 오시는데 어떻게든지 그 어른들을 그렇게 로비에다가 바둑 두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자체도 조금 우리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할 때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런다는데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어른들 모시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고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본 우리 무상 동의안과 관련은 없지만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호병  예,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가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업무공간 재배치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 조금 이렇게 좀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데서 업무를 하면 또 우리 행정 직원들도 같이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향후 사실 그런 사이즈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의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다수로 변경하였고, 수상 대상 심사기준 및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서 주체를 현행화하여 수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제2항에 특별상을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3호 중 모범가족상 심사기준을 정부의 다자녀 기준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간사인 주민자치과장이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개정하여 공적 사실 조사 주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어와 기타 문구 정비 및 조문 이전에 의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조문에 보면 다수라고 돼 있어요, 다수라고. 그런데 다수라고 할 경우는 뜻이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우리 말에 다다익선이라고 있지만, 상이라는 것은 희귀성도 있어야 하고, 상을 받았을 때 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다수라고 돼 있을 때 그것이 포함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특별상이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강남구에 기여가 있는 강남주민들한테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번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다수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특별상이 상의 권위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특별상을 넓히기 위해서 다수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특별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익적인 문제, 공익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도 있지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것은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몸을 살신성인해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때 돕는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많은 분을 주어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라고 했을 경우 이것이 남발하게 되면 상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강남구민의 상 하면 강남구에 주소가 있는 구민 아니면 강남구의 거주자, 그러니까 아까 다수라고 했을 경우 거주자까지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 조건은 쭉 5년입니다. 그게 연속해서 5년은 아니고 현재는 주소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그전에 살았던 것까지 합해서 5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구민상이다 보니까 구에서 5년 정도는 거주한 사람들에게 하면서 우리 구의 구정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사람을 구하거나 또 기부를 했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민의 상 하면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자 같은 경우는 강북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로 했을 때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상의 권위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떨어뜨리지 않게끔 잘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음모론에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한 명씩인데 특별상만 다수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선심성 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지금 공적조사를 하고 있는 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 감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공적조사를 해야 되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더 그 기능이 축소되게끔 공적조사를 주민자치과 팀장이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상 다수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수상의 기준은 5년 이상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상을 다수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 기여가 있는 분이든지,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에 상관없이 이 특별상의 가치와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수에 상관없으면 그러면 100명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최대 몇 명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두 명 주고, 내년에는 열 명 주고, 그다음 해에는 한 명 주고, 그다음 해에는 오십 명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이거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특별상을 많이 남발하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발이 되든지 아니면 100명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진경 위원  다수가 논리의 비약입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다만
김진경 위원  조례에 다수로 올라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명확해야죠.
○행정국장 임경구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수상자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김진경 위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명확성과 정확성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수에 몇 명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 공정성과 명확성을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김진경 위원  그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요. 합리성 제공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 열 명 정도 되네요,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상한선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모든 상이 하나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우수해서 이 사람을 꼭 특별상을 줘야 되겠다 하면 공동 수상자로 정하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올해 8월 22일까지 34회 강남구민의 상 후보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반영해서, 결정은 이미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선심성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렇게밖에 오해할 수 없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다수라는 표현을 조금 더 고쳐서 정확한 가이드를 조례에 못을 박는 것이 어떠시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따가 추가로 저희가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5년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들이 3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인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에 대해서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간을 낮출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우리는 5년 정도는 그래도 거주해야 구민의 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구민의 상 받기에 충분한데 5년이 안 돼서 어렵구나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전부개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한두 건이어야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0%가 넘어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일부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조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2조. 수상대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호, 2호 보면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강남구에 몇 년 이상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어디에 거주하고, 소재하고 이런 용어는 잘 안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2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구민의 상을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상이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러면 요즘 페이퍼 컴퍼니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래도 이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공익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 강남구에 기여하는 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강남구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5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을 하고 있어야 그분들이 세금도 내고 활동하는 것이지 소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5년 정도 되어야지 이분들이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2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결손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게 세금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가 안 돼요. 얼마를 세금을 낸, 강남구에 세금을 좀 내야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조 보면 시상식이 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민의 날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앞에 강남구 구민의 날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이것 꼭 넣어야 할까요? 구민의 날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강남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상식이 수상대상이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이것은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김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한 명 또는 한 개 단체 이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숫자는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아까 김진경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조례안에 넣었죠? 뚜렷한 공적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이번 개정안에 안 들어왔는데 과장님, 기존 조례에 7조 보시면 따로 부상을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번에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거 분명히 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민의 상 받으신 분 제가 몇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부상 안 받았대요. 상장하고 상패 정도만 받았고 부상 안 받았다는데 국장님, 혹시 부상 드린 적 있나요? 구민의 날 이 상 받으신 분들한테? 구민의 상 받으신 분한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부상을 받으시거나 우리가 부상을 드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부상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조례에 넣어놓아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이에요. 어차피 주지도 않을 것인데 선거법 위반되는 것을 조문에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조 보시면, 위원장에 대한 것은 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부위원장 없습니까, 여기에, 이 위원회에? 부위원장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은 따로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부위원장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부위원장 역할 없어요? 부위원장 없으니까 부위원장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네요? 위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하시고 회의는 진행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님이 못 오실 때는,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개최하는 날 호선으로 위원장님을 정하기 때문에 유고 시
노애자 위원  아니 회의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만약에 혹시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회의 소집을 해놨는데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한 날,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구민의 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면 거기에 모이신 분들에서 오늘 위원장은 누가 하실 것인지,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날 와서 바로 정하고 회의하고 바로 끝낸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다음에 기존 조례에 보시면 8조, 우리가 어차피 11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의 성이 위촉진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촉·해촉·기피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안에 있어요. 우리 강남구 위원회 조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설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다음에 간사를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왜 올라왔는지 봤어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공적 조사를 주민자치과에서 했어요. 원래 그 당시 조례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안지연위원님께서 왜 조례에는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안하고 왜 여기에서 계속하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추천을 받고, 조사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결정도 물론 구청장님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이것은 약간 문제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간사가 주민자치과장이고요. 공적 조사대상이 주민자치,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과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구민의 상 대상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 조사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보내면, 그분들은 또 감사담당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자치과하고 동사무소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동사무소에서 아, 그분이 이러 이러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아니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확인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보냈다가 다시 우리가 해서 다시 주는 것보다 주민자치과에서 어차피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인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높은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해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본인이 발로 뛰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동사무소 다니면서 본인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주민자치과에 앉아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사실 우리 직원들 내부적인 것이나 산하단체나 이런 데는 감사 조사를 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못 비춰질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민간인에게 어떻게 보면 민간사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행감 때 지적한 것은 안지연위원님이 왜 조례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계속 주민자치과에서 했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했다고 하는 속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지연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사하는 데를 조례대로 하든지 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다고 다 바꿀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과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지금 종전에는 심사위원회를 11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임기도 2년 이내에 연임할 수 있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까, 개정은? 위촉직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8조에서 삭제해서 9조로 이전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하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강남구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2025년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은 11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서. 그러면 4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지금 상을 13개 분야에 주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 보면 특별상이라고 해서 특별상을 지금 다수에게 준다 라고 돼 있는데 나 이제까지 상을 다수에게 준다는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 보는데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수에게 준다는 것이? 이 조문 안 주고 특별하게 공로가 있다든가 하는 특별상은 두 명이라든가 세 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5명 이내에 한하여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은 지을 수 있는데, 특별상을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있을 수 없는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정말 현저한 공적이 있는데 그 분들을 한 명이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권문용 전 청장님께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분은 기초자치단체 할 때 민선 1, 2, 3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도곡초 같은 경우 거기에 땅을 기부하셔서 도곡초등학교가 지금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경기 여사님이라고. 그래서 이 분은 한 명이어서 못 드리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 특별상 이렇게 현저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한 명이 아니고 구민의 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숫자를 한 명, 두 명 이렇게 정하지 못했는데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 분야가 있는데 13개 분야 외에 우리 강남구 발전이라든가 그 외에 어떠한 혁혁한 공이 있어서 특별한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특별상의 경우 다수에게 시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수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다수가 몇 명입니까?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적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 탈락된 사람들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신청하셨는데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저한테 물으신 것이죠? 
김진경 위원  절차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내가 심사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도 추후에 마련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다자녀 기준 완화 때문에 모범가족상 심사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정부 시책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라면 강남구에서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이 낮춰지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두 자녀로 기준이 낮춰지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굉장히 확대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이 상에 대한 질적 부분이 저하되는 듯한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상자들을 두 자녀로 출산율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서 실태 조사가 반영된 것이 있는지, 우리 구에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 이것이 적절하게 도입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다자녀 기준이 기존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던 것은 202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자녀 수를 가지고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전체 조례가 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민의 상에도 보면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범가족상에 대해서 접수했는데 지금 딱 한 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 남발되거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김진경 위원  지금 한 가족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세 자녀일 때인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두 자녀.
김진경 위원  두 자녀로 지금 기준이,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조례가 안 바뀌어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 죄송합니다. 
  세 자녀로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한 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자녀로 바뀌게 되면 가구 수가 그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크게 확대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아지면, 아무래도 두 자녀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수상자에 대한 질적 기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궁금했고 과연 우리 구는 정부시책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구는 두 자녀로 바뀌었을 때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는 검토를 하면서 조례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단지 정부시책에서 2023년도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가보니 이거 안 돼 있었네. 이번에 일부개정 할 때 그러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자, 단지 그냥 숫자만 바꾸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에서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단지 그 자녀 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가족의 형태를 보내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모범 가족상을 지금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단지 정부 시책으로만 갈 건지 우리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러한 모범 가족상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냥 정부시책에 발맞춰서만 갈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적인 가정은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강남구민의 상일 때는 모범적이고 뭔가 특별히 기여를 하고 구민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는 거는 대상 자체가 기본 전제하에 그래도 이제 모범이면 우리가 그전에는 다자녀, 이번에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보면 이게 단지 세 자녀다 해서 다 이게 모범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자녀라서 당연히 이렇게 모범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 자녀이면서도 다른 가족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그 가족생활을 한다거나 어디에서 무슨 기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받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부부가 사는데도, 부부가 사는데도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족은 다른 용감한 구민상이나 미래 인재상이나 이런 거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모범 가족상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석한 범위도 우리가 모범 가족상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숫자로만, 가족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의견에 지당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의 묘미인 거잖아요. 모범 가족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만 딱 규정되어 있다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적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본위원은 이 조례에 우리가 담는 거는 이 정량평가라고 그래서 기본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에 담는 거거든요. 다자녀 중에도 여러 가지 경우에 좀 우리가 강남구민으로서 특별하게 강남에 모범적이다, 그런 분들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걸 갖다가 주민자치과장이 간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기본적으로 공적조서 오는 걸 다 지금 사실관계 여부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황영각 위원  그렇죠? 사실관계가 맞게 공적조서가 올라왔나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이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거주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공적조서 상 수여한 거 다 체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자치과장이 더 하기 좋다고 그래서 이리로 옮긴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맥락에서 옮긴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우리 조례에 담는 거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요건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분이 정말 똑같은 활동한 분 중에 다자녀 중에도 두 자녀 중에도 세 분, 네 분, 5명, 6명 신청 오더라도 그중에서 더 특별히 모범되는 분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황영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정성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례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강남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이런 모든 요건에 대해서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말 그분의 진짜 우리 강남구민의 대상으로서 품위와 또 자격 있는 거, 다 기준을 삼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부분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거기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13개 분야에 혹시 수상을 앞서 안 나온 그 분야가 있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이나 기존에도 보면 우리가 13개 부분 중에서 사람이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조건에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서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이 사실은 11분이 평가했을 때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그럴 때 그 부분에 어느 분야에서 모범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자녀 그다음에 여기에 특별상 같은 데는 최소한의 아까 범위를 다섯 분이라든가, 5인 이내라든가 혹시 남발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원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굳이 특별상 다수라고 그래봤자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넓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수용한다 그러면 5분 이내라든가 우리가 총 13명 중에 15명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을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정회 중이라도 빨리 해서 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수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여기 오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5명 이내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 수용하시고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많은 걸 지적이 나온 건데 일부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정리를 해서 수정해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아까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행감 때 지적된 사항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하신다고 가지고 오셔서 일단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22년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라든지 어디에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어떤 이 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문을 넣으셨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조정실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그게 민간인 사찰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전에도 돼 있지만 주민자치과, 동주민센터에다 의뢰해서 다시 받아서 줬던 거고
안지연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22년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됐던 부분은 그럼 역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역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이성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성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등 7인 발의) 

(12시33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4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의 수립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발의자께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지원 조례에 다시 수정해서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과 그 경찰의 협력 체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일단 제안이유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과 경찰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이 협력 체계와의 차별점이 뭘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주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행 중인 사업과 이 조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런 부서에서도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그 약물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하고자 하는데 이런 캠페인에 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주로 저희가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별 부서에서 경찰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원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건가요? 수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매년 하겠다라는 건지, 2년에 한 번 하겠다라는 건지, 분기에 한 번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그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거를 낸 게 아니고 
김진경 위원  아니 그래도 부서랑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 
김진경 위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립 시행계획은 매년 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김형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민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면 설문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형대 의원  설문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지금까지 우리가 일원동에서 개포동으로 통합센터를 옮기면서 주민들의 문제성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문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매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은 설문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형대 의원  그 설문이 바로 한 번에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설문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지원하는 지정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든 경찰이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타 지역에 대한 부분에 검토를 좀 했고요. 그래서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지원이 되거나 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민 의견수렴을 과연 설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지 약간 의문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과나 피드백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직까지 설문을 안 해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김진경 위원  성과 평가에 대한 계획,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김형대 의원  주민들의 어떤 설문에 대한 수렴을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력 체계를 보면, 보조 협력 체계 구축을 보면 강남구의회와 강남수서경찰서, 서초교육지원청 그리고 강남소방서까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강남구청장이 주관을 하는 겁니까? 제5조 협력 체계 구축을 보면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체계 여기서 구축 주관자는 구청장이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주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청장이 주관을 한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장이 주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검토 사항에는 예산 조치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질타를 받아서 이 예산을 지금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구청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지원 계획 세우고 이럴 때는 기존 구청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거는 당장 예산이 수반될 가능, 현재로서는 수반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임경구  예.
김진경 위원  그렇게 충분히
○행정국장 임경구  지금 현재로서는
김진경 위원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지, 조례가 일단 통과만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산 집어넣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않았을 때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의 모임은 기존의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김진경 위원  예산이 없는데 지금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잖아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별도의 필요가 없지만 
김진경 위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행정국장 임경구  앞으로 정식으로 협력 체계를 위한 구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소나마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로 보면 예산을 어디에서든 당겨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동안은 우리가 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써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면 구청장이 주관이 되면 어느 어디에서든 비용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게끔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사실상 일반적인 사업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비용이 조금 이게 소모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결국은 예산, 예산 해당 없음, 예산 조치 해당 없음은 아닌
○행정국장 임경구  현재로서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형대 발의자께 질의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한 번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이 자치경찰사무에 관련한 그 발의자의 입법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대 의원  물론 타 지역도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강남만 유일하게 빠져서 하는 의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치단체 경찰의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 강남의 구민들이 편안한,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례가 꼭 필요치 않아도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집행부와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선언적인 의미지만 조례라도 명문화시키시겠다고 하는 발의자의 의도를 강남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은 없고 권리만 부여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어쩔 수 없이 지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셔서 그 내용들 때문에 이제 조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발의자께 제안을 드릴게요.
  제4조에 지원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수립 1항4호에 그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4호를 삭제하면 어떨까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지원 할 수 있거든요. 자치경찰사무에 관련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라도 인정하신다고 하면 이 4호에 관해서 삭제하는 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김형대 의원  무리는 없지만 또 삭제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의 수장인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안지연 위원  여기 어디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김형대 의원  아, 그래요?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안지연 위원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지원 계획이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발의자의 입법 취지가예산지원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4호는 삭제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대 의원  네, 그렇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형대 의원  네.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조 협력체계에 보시면요, 강남구의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소방서 등등 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나열되어 있는데 관내에 관계 유관기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저리주저리 하지 말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문구 수정하는 건 어떨까요?
김형대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항 있잖아요. 우리가 1항을 수정이 들어가면 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굳이 2항이 필요가 없거든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형대 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5조 협력체계 구축에서,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리가 강남구의회, 소방서 이렇게 다 열거할 필요 없이 그냥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랑 여기가 다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하셨고 발의자님께서 거기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2항 이거는 필요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네.
노애자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형대 의원  네, 동의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황영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영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김형대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반영이 된 내용으로 고물가시대에 관내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이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통수단을 지하철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서울시 내를 운행하는 철도차량 지하철을 지원 수단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2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4억900만 원, 그렇죠? 4억900만 원 편성됐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이 40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얼마 이상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억9,000만 원이나 되는 25년도 예산이었는데 투심을 안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추경할 때도 우리가 일정 퍼센트 이상 예산이 증감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재심사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40억이 증가 됐는데도.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챙겨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 부서에서 잘 몰라요, 이런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안 챙기고 부서에서도 안 챙기고, 이러면 우리 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억씩 드는 예산을 해마다 줘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데 작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그 부분을 놓쳤고요. 그리고 추경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비율 넘으면 재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같이 의논해서 이번 26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모든 사전이행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할 말이 없는데 사실 기획예산과가 문제고, 그전에 또 이용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고 본인들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미 승진을 하고 손을 탁탁 터셨어요.
  그럼 후임자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와 연결해서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2조3호를 보시면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수혜자가 있는데 일정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랑 연결해서 기존 조례를 보시면 8조 혹시 기존조례 가져오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갖고 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존조례 8조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8조 교통비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비 일부 또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2억7,600만 원 갖다 썼잖아요? 그때 우리 조례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서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 조례상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3호에 일정 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이나 청년은 24만 원, 청소년은 연 16만 원, 어린이 8만 원으로 정해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칭해서 일정 요금으로 명시한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구민들에 대한 어떤 공지의 의무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인지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저희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이 5억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못 쓰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부기변경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계획변경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부기변경, 계획변경 다 안 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경에서 5억이나 예산 삭감됐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앞으로 지금 1년 훨씬 지났으니까 정산하는데 유념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꼭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24세로 낮췄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지난 조례 개정할 때는 39세로 했었는데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타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안 받고도 39세로 하겠다고 강행으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39세로까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권장이 나왔다고 해서 24세로 내렸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9세로, 청년 나이 39세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작년 8월부터 누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사업을 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24세까지만 올해 초에, 올해 5월에 협의가 돼서 지금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24세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종로구에서 지금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39세로 지원 범위를 넓혀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한 사항 외에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구에도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39세로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을석  사회 초년생들은 활동이 많고 지역에서 출퇴근이나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세로 낮춘 거는 39세 했을 때의 경우 사회 초년생들이 더 활동이 많아요. 이게 강남구만 이렇게 19세에서 39세로 하면 15만3,000명쯤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19세에서 24세 하면 한 3만3,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한 12만 정도가 지원을 했으면 더 좀 직장 다니고 또 사회 초년생 직장을 안 잡았을 때도 왕성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39세로 올릴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지만 청년은 교통의 약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19세에서 24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18세지만 청소년이 대학생을 다니고 있는 자에 한해서 청년까지,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39세에 대한 부분은 교통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저희도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이 많은 층을 위해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39세 이하든지 중장년층을 버스비 지원이나 하는 것은 순수한 지원도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도 자가용을 갖고 덜 다니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본다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우리가 자원을 지출을 하고서도 더 큰 이득이 된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39세까지도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거고요.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실시가 되었나요? 그렇게 실시가 되면서 이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과연 많이 증가됐느냐는 부분을 저희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전 23년 9월부터 24년 5월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하고 24년 9월 같은 당해 동기간 9월부터 25년 5월까지의 우리 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지금 10만 건이 넘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민들 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점이고 지자체의 역할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특성화되게끔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는 소문이 나면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세금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든 잘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또 주민들의 요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정액 패스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원사업이 재정비 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년 내에는 그게 정착이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중교통비 100% 환급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구비 자체로 부담하는 금액이 워낙 사이즈가 커서 계속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전액 국비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사업이 온전히 폐지도 될 수 있다. 그랬을 때의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구민이나 또 주민들한테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부 방침이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침들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추가로 신설된 항목이 있어요, 도시철도.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울시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되면 경기도 광역으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지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지금 되고 있는 건지, 하시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티머니랑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서울권 내에서 탑승과 하차가 이루어지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탑승을 했는데 경기권에서 하차를 한다고 하면 기본요금 이상이 부과되는데 그 부분은 중간 경기하고 서울 하차만 저희가 티머니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지원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안지연 위원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저희가 추계로 계산하면 월 1억원씩 해서 연 12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하철에 있어서는 월 7,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9억3,600이 나오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의 신문기사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결과물이고요. 강남구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 건수 51만2,132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19만6,000건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그런데 강남구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강남구민만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는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도 상당히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월평균 지급액 대비 예산편성액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평균 지급액 대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급액 대비 상환액에서 한 55% 수준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편성액 대비. 맞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지급액이 한 55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을 저희가 상환액으로 잡고 있는데 어르신이 지난 6월에 지급한 금액을 보면 1인당 8,800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반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월 1만3,000원을 상환액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1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는 편성액의 41%가 집행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환액 대비 지금 지급하는 액이 100%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급액 대비 편성된 예산액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 예산만큼의 갭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 추계를 조금 상환액을 조금 낮춰서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까지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3번을 지급했고요 9월 되면 네 번째거든요, 9월 20일에 지급 예정인데. 9월 20일에 지급하면 좀 더 면밀한 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면밀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충분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에서 별도조치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수당 추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철도차량 우리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월 7,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조례가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원수단이 추가가 되는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나 항목 2025년 예산 반영
노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예산조치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11월, 12월 2개월분을, 지하철 부분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한 달에 7,800만 원이 들어서 금액이 소액이라서 이 예산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원수단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들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보면 지원수단이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지원수단이 추가되는데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안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는 충분히 편성을, 쉽게 말해서 과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이 일회성 조례는 아니잖아요. 지원수단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앞으로 예산에는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안 올릴 때는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