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3일(수)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 원으로 2025년도 재산세를 재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증가된 초과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6,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에 5억6,633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구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 원으로 2025년도 재산세를 재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증가된 초과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6,1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에 5억6,633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책임을 다하고 구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권 위원장님,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731억8,990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41억6,18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주민자치과 소관 신규 정책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구비 분담금 중 우리 구 분담 10%를 편성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히 지급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소요 총사업비는 1,384억 원이며 이 중 강남구가 부담하는 예산은 141억6,00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권 위원장님,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731억8,990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41억6,18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주민자치과 소관 신규 정책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구비 분담금 중 우리 구 분담 10%를 편성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히 지급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소요 총사업비는 1,384억 원이며 이 중 강남구가 부담하는 예산은 141억6,00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생쿠폰 소비하는 거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총 전체 강남구가 1,384억 중에 우리가 구비가 10% 해당하는 141억입니다. 거기에 재산세에 우리가 충당하는 게 100억을 했고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금 47억을 했는데 총 예비비가 73억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남은 예비비의 사용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나 행정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민생쿠폰 소비하는 거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총 전체 강남구가 1,384억 중에 우리가 구비가 10% 해당하는 141억입니다. 거기에 재산세에 우리가 충당하는 게 100억을 했고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금 47억을 했는데 총 예비비가 73억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남은 예비비의 사용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나 행정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황영각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아마 예비비는 70억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요. 24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12억 정도, 23년도에는 예비비에서 6억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불용돼서 그다음 예산 할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가 됐고 저희가 이제 기존액의 쓴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또 남을 거라는 예상하에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했고 또 혹시 뭐 왜 통합안정화기금 이런 데서 안 썼냐 이런 얘기도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저희가 또 1차 추경 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또 갚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갚아야 될 돈에 우리가 자꾸 있는 빚에 또 자꾸 이렇게 빚을 추가하는 경우가 돼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렇게 47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아마 예비비는 70억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요. 24년도 같은 경우 집행액이 12억 정도, 23년도에는 예비비에서 6억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불용돼서 그다음 예산 할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가 됐고 저희가 이제 기존액의 쓴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또 남을 거라는 예상하에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했고 또 혹시 뭐 왜 통합안정화기금 이런 데서 안 썼냐 이런 얘기도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저희가 또 1차 추경 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또 갚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갚아야 될 돈에 우리가 자꾸 있는 빚에 또 자꾸 이렇게 빚을 추가하는 경우가 돼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그렇게 47억을 가져왔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예비비 사용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에 사례를 비교했을 때 예비비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억 남은 예비비는 하반기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문제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잘 고려해서 예비비를 좀 엄격하게 우리 예비비는 또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도 예비비는 굉장히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예비비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지급이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데요. 국민 90% 외에 10%에 해당하는 사람 좀 지원, 국민 10%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지급이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데요. 국민 90% 외에 10%에 해당하는 사람 좀 지원, 국민 10%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시 재산 표준시가 12억을 넘으면 아마 10%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소득세 2,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아마 대상이 10%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합쳐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아마 10%에 해당돼서 아마 제외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시 재산 표준시가 12억을 넘으면 아마 10%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금융소득세 2,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아마 대상이 10%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합쳐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아마 10%에 해당돼서 아마 제외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인수 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 12억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면 대한민국 10%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지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정확한 건 한 9월 12일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초과 이상은 아마 지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번 소비쿠폰 발행에 대한 정책사업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13억9,000억 원이고요. 강남은 1,384억원, 그래서 국비는 75%, 시는 15%, 구는 10%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
이번 소비쿠폰 발행에 대한 정책사업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13억9,000억 원이고요. 강남은 1,384억원, 그래서 국비는 75%, 시는 15%, 구는 10%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는 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채무는 2025년도에 1,273조 원, 2026년도에는 1,415조 원으로 142조가 증가를 합니다. 국가채무이자는 2025년도에 25조에서 2026년도에는 약 30조 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면서 이게 과연 기대효과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시각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정부는 뭐 국가 시책이니까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은 좀 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국장께서 한 번 이에 대해서 소회를 약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는 2025년도에 1,273조 원, 2026년도에는 1,415조 원으로 142조가 증가를 합니다. 국가채무이자는 2025년도에 25조에서 2026년도에는 약 30조 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면서 이게 과연 기대효과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시각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정부는 뭐 국가 시책이니까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은 좀 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국장께서 한 번 이에 대해서 소회를 약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그런 여론은 일부 의견이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더라고요.
또 지난번 이도희 위원장님이 이 소비쿠폰에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강남구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이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좀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정이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그런 여론은 일부 의견이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더라고요.
또 지난번 이도희 위원장님이 이 소비쿠폰에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강남구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이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좀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정이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우리 강남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아주 곤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부서도 있고 한데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아주 곤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부서도 있고 한데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문제이고요. 또 그것은 우리 구청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실업률 저하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이도희의원께서도 5분 발언으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전문위원도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144조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에 관련된 절차가 빠졌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의 기본취지나 많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 목적은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법안을 발현하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124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결권을 무시한채 중앙정부에서 강행을 하게끔 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를 또 지금도 통과를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강남구청장님은 서울시 24개 구 다른 구청장님들과 또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독립됨을 침해받는 이러한 정부 사업에 대해서,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전달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극심한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이도희의원께서도 5분 발언으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전문위원도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144조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에 관련된 절차가 빠졌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의 기본취지나 많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취지 목적은 공감을 하지만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법안을 발현하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124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결권을 무시한채 중앙정부에서 강행을 하게끔 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를 또 지금도 통과를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강남구청장님은 서울시 24개 구 다른 구청장님들과 또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독립됨을 침해받는 이러한 정부 사업에 대해서,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전달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극심한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면서 이슈였던 것이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재원 마련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덜 한데 타 시도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전달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면서 이슈였던 것이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재원 마련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덜 한데 타 시도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전달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뭐 사업의 시급성이 예비비를 당장 써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이번 사업이 시작점이 돼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사업의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청장님은, 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의견을 전달하셔서 지방자치단체 각 장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싶은 다양한 사업들을 예비비의 고유 목적성과 어긋나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 의견을 전달하셔서 지방자치단체 각 장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싶은 다양한 사업들을 예비비의 고유 목적성과 어긋나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이든 뭐 다른 정책사업이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법론에서는 추후에 기회되는 대로 또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지방정부의 또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이든 뭐 다른 정책사업이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법론에서는 추후에 기회되는 대로 또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지방정부의 또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의회 고유의 결정권이나 지방자치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이 한 532억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0억을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7,5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가 792만 원, 홍보비가 4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비 임차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고 1차와 2차에 그 장비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이 한 532억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0억을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7,5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가 792만 원, 홍보비가 4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비 임차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고 1차와 2차에 그 장비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30억은 지급대상자이고요. 지금 또 장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은 현수막이라든가 또 포스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홍보비를 계상해놓은 거고요. 또 장비 임차료는 소비쿠폰 지급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 내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3대를 임차를 했고요. 아까 또 홍보 말씀한, 현수막이든지 배너든지 포스터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30억은 지급대상자이고요. 지금 또 장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은 현수막이라든가 또 포스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홍보비를 계상해놓은 거고요. 또 장비 임차료는 소비쿠폰 지급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 내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3대를 임차를 했고요. 아까 또 홍보 말씀한, 현수막이든지 배너든지 포스터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PC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주간 현재 한정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주간 현재 한정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10주간 기간 동안에 임차를 했고 장비를, 홍보는 홈페이지 포함해서 현수막까지 포함된 1, 2차 홍보고 1, 2차 장비 임차료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억7,500인데 이게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 투입된 것인지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 약 72명이라고 되어 있고 2차에는 뭐 52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 약 72명이라고 되어 있고 2차에는 뭐 52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본 업무인 여러 가지 과중한 상태에서 소비쿠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를 1차에서는 53명을 더 충원을 했고요. 2차에도 한 63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만의 인력으로는 소비쿠폰 업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제 직원만이라도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 소비쿠폰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직원들 과중한 업무에서 조금 덜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 업무인 여러 가지 과중한 상태에서 소비쿠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를 1차에서는 53명을 더 충원을 했고요. 2차에도 한 63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만의 인력으로는 소비쿠폰 업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제 직원만이라도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 소비쿠폰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직원들 과중한 업무에서 조금 덜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1차에 몇 명이고 2차가 또 56명이라고요?
○행정국장 임경구 1차에 53명
○김광심 위원 1차에 53명이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2차에 한 60명 정도 평균적
○김광심 위원 왜 2차가 더 많지요?
왜냐하면 1차에 한 번 했던 거고 2차는 그 소비쿠폰 카드를 발행하면 그 카드에 충전시켜주는 단순한 업무고 금액도 일률적으로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더 증원된다는 것은 1차에 비해서 업무량이 한창 줄어들었는데 인력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 한 번 했던 거고 2차는 그 소비쿠폰 카드를 발행하면 그 카드에 충전시켜주는 단순한 업무고 금액도 일률적으로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더 증원된다는 것은 1차에 비해서 업무량이 한창 줄어들었는데 인력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원도 왜 많냐고 말씀하시는데 평균 60명 정도로 주민센터별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지급하는 것도 나눠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차보다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2차 지원도 왜 많냐고 말씀하시는데 평균 60명 정도로 주민센터별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지급하는 것도 나눠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차보다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김광심 위원 나누어서 지급한다고요? 뭘 나눠서 하죠? 10만 원 일률적이잖아요.
1차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수급자들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됐고 카드를 새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면 2차는 그 카드를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금액만 입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2차는 금액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라서 훨씬 더 수월한데 인력은 더 늘어나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제가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2차는 그보다 인력이 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차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수급자들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됐고 카드를 새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면 2차는 그 카드를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금액만 입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2차는 금액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라서 훨씬 더 수월한데 인력은 더 늘어나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제가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2차는 그보다 인력이 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허용해 주신다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김광심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에서 2차는 더 수월하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편성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1차, 2차에서 2차는 더 수월하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편성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김광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차를 해보니까 첫째 주, 둘째 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게 카드로 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동사무소 오신 분들은 다 민원인 거예요. 나는 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더군다나 2차 같은 경우는 10%를 제외하다 보니까 나는 왜 여기에 해당 안 되는지 이런 민원성이 굉장히 저희들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2차에도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저희가 72명 그다음에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53명, 그래서 평균 60명대로 저희가 2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차 때도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끝까지 직원들은 많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정책적으로 이게 같이 온 국민이 다 행복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조금이라도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2차에도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저희가 72명 그다음에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53명, 그래서 평균 60명대로 저희가 2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차 때도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끝까지 직원들은 많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정책적으로 이게 같이 온 국민이 다 행복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조금이라도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두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도와줘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의미에 부합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알바생이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알바생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오고 직원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포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위로금을 준다는 방법으로 해야지 인건비, 고임의 인건비를 알바생들한테 줘서 우리 직원이 알바생의 일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핸들링하는 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의 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는 방법을 했어야지 고임의 시간제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왜 2차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냐고 하니까 상위 10%에 대한 해당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상위 소득수준 10%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그분들은 줘도 그냥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위 10%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누가 그걸 질문하겠습니까?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거는 조금 상식에서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인력을, 지금 이 인건비가 꽤 비싼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2차에는 인원 배분을 적이 조정을 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도와줘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의미에 부합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알바생이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알바생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오고 직원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포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위로금을 준다는 방법으로 해야지 인건비, 고임의 인건비를 알바생들한테 줘서 우리 직원이 알바생의 일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핸들링하는 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의 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하는 방법을 했어야지 고임의 시간제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왜 2차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냐고 하니까 상위 10%에 대한 해당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상위 소득수준 10%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그분들은 줘도 그냥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위 10%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누가 그걸 질문하겠습니까?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거는 조금 상식에서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인력을, 지금 이 인건비가 꽤 비싼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2차에는 인원 배분을 적이 조정을 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에 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1차에 너무 적었다, 기간제가. 더 늘려달라,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동주민센터가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게 지당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해 보고, 이번에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해 보고 만약에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사례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에 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1차에 너무 적었다, 기간제가. 더 늘려달라,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동주민센터가 직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게 지당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해 보고, 이번에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해 보고 만약에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사례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1차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2차 인력 투입은 이제 방법론도 알았고 니즈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게 상식선에서는 안 맞는다는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강남구 예산은 1,384억이고요. 거기에서 75%는 국비 그리고 15%는 시비고 나머지 10%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141억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가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질의하신 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강남구 예산은 1,384억이고요. 거기에서 75%는 국비 그리고 15%는 시비고 나머지 10%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141억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가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질의하신 건지?
○김형곤 위원 아니요. 제가 비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고 그게 강남구에서 한 얼마 정도 쓰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이렇게 질의드렸어요.
국비가, 전체가 1,384억이고 국비가 1,034억이죠? 국비가. 국비가 얼마인가요?
국비가, 전체가 1,384억이고 국비가 1,034억이죠? 국비가. 국비가 얼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380, 거기서 75%요.
○김형곤 위원 75%니까 국비가 대략 1,034억, 시비가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280억 정도.
○김형곤 위원 280억. 구비는 141억?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금 1차 때는 저희 강남이 80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1차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1,384억에는 부대비용,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강남구에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국비나 시비 쪽에서 이렇게 받아서 천 몇백 억 이렇게 받아서 저희는 141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강남 구민들이라든지 그게 강남구에서 소비되는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141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갖고 오면, 140억 투자해서 1,200억 정도 갖고 오면 강남구 입장에서 강남 구민이나 강남구 전체적으로 이게 또 강남구에서 소비가 되고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되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남 구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닌가요? 손해 봤나요, 우리가?
우리 강남 구민들이라든지 그게 강남구에서 소비되는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141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갖고 오면, 140억 투자해서 1,200억 정도 갖고 오면 강남구 입장에서 강남 구민이나 강남구 전체적으로 이게 또 강남구에서 소비가 되고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되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남 구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닌가요? 손해 봤나요, 우리가?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아니요.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거주해서 받는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강남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남구 거주해서 받는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강남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강남구에서 얼마만큼 쓰였는지.
이거는 우리 강남 구민이 강남구에서만 쓰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강남구에 와서 또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송파구나 서초구 가서 쓰듯이 송파구나 서초구 사람들이 또 강남구 와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것에 대한 거가 강남구에서 총 전체적으로 쓰이는 이 금액을 좀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이 끝나면 연말까지라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우리 강남 구민이 강남구에서만 쓰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강남구에 와서 또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송파구나 서초구 가서 쓰듯이 송파구나 서초구 사람들이 또 강남구 와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것에 대한 거가 강남구에서 총 전체적으로 쓰이는 이 금액을 좀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이 끝나면 연말까지라도 가능할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서 강남구에서 과연 얼마나 번, 크게 남는 장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역화폐 발행하죠? 그 내용은 혹시, 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부서라서 국·과장님이,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참고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역화폐 발행하죠? 그 내용은 혹시, 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부서라서 국·과장님이,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금액이 얼마에서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략 한 750억 정도 한 걸로 대략 알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주무하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 부분도 약간 참고를 하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실 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화폐로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권 특히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자는 제일 큰 목적이고 사실상 보면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 여러 상권들 돌아보면 이번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강남구가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였는지 그 부분은 집계를 하셔서 연말이라도 집계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주무하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 부분도 약간 참고를 하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실 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화폐로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권 특히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자는 제일 큰 목적이고 사실상 보면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 여러 상권들 돌아보면 이번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강남구가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였는지 그 부분은 집계를 하셔서 연말이라도 집계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차까지 현재 사용되는 게 우리 구민의, 53만2,000 구민 중에서 96% 지금 쓰셨고요. 그리고 사용금액은, 저희가 나간 금액은 8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차까지 현재 사용되는 게 우리 구민의, 53만2,000 구민 중에서 96% 지금 쓰셨고요. 그리고 사용금액은, 저희가 나간 금액은 8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800억이요?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1차, 2차 다 포함해서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1차만요. 지금 2차는 9월 22일부터요.
○이향숙 위원 9월 22일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비비 쓰는 거는 1차가 아니고 2차를 위한 대비 준비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10% 예산 부담 비율에서 부족분.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만 좀 궁금했고. 물론 지역경제과나 국이 좀 다르긴 한데 청년들이 요즘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 쓰러 이태원으로 가요.
성수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들고.
그래서 이태원에 지금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는, 옛날에 참사 이후로 요즘에는 그쪽을 많이 간다고 하니까 경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한 강남구에 오는 분들도, 강남구에 오질 않고 이태원으로 가고 강남 사람들도, 청년들도 이태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에 무엇을,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지 라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들고.
그래서 이태원에 지금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는, 옛날에 참사 이후로 요즘에는 그쪽을 많이 간다고 하니까 경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한 강남구에 오는 분들도, 강남구에 오질 않고 이태원으로 가고 강남 사람들도, 청년들도 이태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에 무엇을,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지 라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이태원 가면 또 우리 강남에서는 강남에 몰릴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이태원 가면 또 우리 강남에서는 강남에 몰릴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현주 96%요.
○전인수 위원 96%. 홍보를 잘하셔서 이 4%도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이태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왜 이태원으로 젊은 사람이 모이는가 했더니 이태원에 노래하는 음식점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주민 민원도 우리 강남구도 노래하는 음식점을 조례를 자꾸 발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걸 고려해 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행정국장님 잘 좀 고려해 보셔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조례로 발의해서 우리도 노래하는 음식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유흥 음식점이 편법을 한 건데요. 유흥 음식점은 상업지역이나 되는데 이 노래하는 음식점은 2종, 3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지금 김형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한민국 지자체는 다 플러스 되는 장사예요. 정부지원이 많아서 다 플러스 되고 우리 강남구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는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비, 국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에 많이 지원받아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 적자고 계속 빚덩이에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빚덩이 중에서 우리 강남구민한테 빚 더 많이 갖다 우리 강남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이태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왜 이태원으로 젊은 사람이 모이는가 했더니 이태원에 노래하는 음식점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주민 민원도 우리 강남구도 노래하는 음식점을 조례를 자꾸 발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걸 고려해 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행정국장님 잘 좀 고려해 보셔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조례로 발의해서 우리도 노래하는 음식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유흥 음식점이 편법을 한 건데요. 유흥 음식점은 상업지역이나 되는데 이 노래하는 음식점은 2종, 3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지금 김형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한민국 지자체는 다 플러스 되는 장사예요. 정부지원이 많아서 다 플러스 되고 우리 강남구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는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비, 국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에 많이 지원받아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 적자고 계속 빚덩이에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빚덩이 중에서 우리 강남구민한테 빚 더 많이 갖다 우리 강남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래하는 음식점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소비쿠폰이 강남구에 많이 소비가 돼서 강남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래하는 음식점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소비쿠폰이 강남구에 많이 소비가 돼서 강남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구에서 그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노래하는 음식점, 지금 광진구에 세 군데가 조례로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3개 구는 잘 된대요. 그 주변에는 경기 활성화,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우리 신사동도 있고 로데오 거리도 있고 강남구가 지금 한 13개 정도가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감안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그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노래하는 음식점, 지금 광진구에 세 군데가 조례로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3개 구는 잘 된대요. 그 주변에는 경기 활성화,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우리 신사동도 있고 로데오 거리도 있고 강남구가 지금 한 13개 정도가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감안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민생 경제가 재난 수준에 준할 정도로 파탄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역 다니시면 소상공인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더욱더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부담 말씀하시는데 강남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경제력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곡소리 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왜 합니까? 걷어들인 세금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숙지하셔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생 소비쿠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각 동에서 1차 소비쿠폰 때 곡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력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업무 가중이기 때문에요 아르바이트생이면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육아휴직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휴직으로 직원 많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정확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간제 많이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기존에 하고 있는 일 너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숙지하시고요. 예산편성 하신 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답답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민생 경제가 재난 수준에 준할 정도로 파탄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역 다니시면 소상공인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더욱더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부담 말씀하시는데 강남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경제력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곡소리 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왜 합니까? 걷어들인 세금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숙지하셔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생 소비쿠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각 동에서 1차 소비쿠폰 때 곡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력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업무 가중이기 때문에요 아르바이트생이면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육아휴직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휴직으로 직원 많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정확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간제 많이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기존에 하고 있는 일 너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숙지하시고요. 예산편성 하신 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48억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3,198만 원 대비 7.94%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9,284만 원이며 기정예산 149억2,107만 원 대비 31.69%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 중 43만6,009만 원, 내부유보금 중 3억6,814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48억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5억3,198만 원 대비 7.94%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은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9,284만 원이며 기정예산 149억2,107만 원 대비 31.69%인 47억2,82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 중 43만6,009만 원, 내부유보금 중 3억6,814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3억2,430만 원 대비 0.08%에 해당하는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 7,068억9,0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945억9,320만 원의 0.3%에 해당되는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변경내시 증가 내역을 반영하여 구비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황영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3억2,430만 원 대비 0.08%에 해당하는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 7,068억9,0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945억9,320만 원의 0.3%에 해당되는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변경내시 증가 내역을 반영하여 구비 5억6,63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이 예정에 있던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소비쿠폰 때문에 2차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하반기 부족분 때문에 2차 추경이 들어온 건데 이런 수요 예측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전체 30억 중에 5억이라는 건. 이런 걸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1차 추경에도 놓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이 황역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가내시나 정확하게 내려 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내려왔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 업무연락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기에 추경할 때 저희가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사항을 써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가내시나 정확하게 내려 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내려왔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 업무연락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기에 추경할 때 저희가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사항을 써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번에 단가 인상률을 보면 한 16.5%가 단가 인상되는데 이 단가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보통 단가가 전년도 물가 대비해서 5% 이렇게 되는데 16.5%가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인상분이 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동결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영유아 보육료 같으면 0세에서 2세 사이는, 그래서 이번에 인상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게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인상분이 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동결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영유아 보육료 같으면 0세에서 2세 사이는, 그래서 이번에 인상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거고요. 이게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영각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해주신 만큼 정확하게 집행하고 또 차질 없이 잘 예산이 편성되도록 편성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님께서 어르신 복지 문제와 우리 아이들 복지 문제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님께서 어르신 복지 문제와 우리 아이들 복지 문제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손민기 위원 매년 관내에 있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51개소가 개보수를 했고 또 작년에는, 전전년도에는 51개소, 작년에는 71개소 정도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또 개보수에 들어왔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개선에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도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었으나 추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함으로써 충분한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원 포인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회신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손민기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원 포인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회신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료는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보통은 전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한 3%에서 5%가 언제나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1차 추경 때 한 5억7,700 이런 식으로 보육료를 인상을 해서 그때는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갑자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보육료의 5%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저희도 발 빠르게 이번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육료는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보통은 전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한 3%에서 5%가 언제나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1차 추경 때 한 5억7,700 이런 식으로 보육료를 인상을 해서 그때는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갑자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보육료의 5%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저희도 발 빠르게 이번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했고요. 이해했으나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앞에 2차 추경에 해야 할 명분이 민생 쿠폰인데 만약에 이것 없었으면 이것만이라도 원 포인트를 하려고 하셨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순 저희가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든지 혹시나 예비비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