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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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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4일(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등 9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9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등 9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렴은 고령층에서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결합백신과 23가 다당백신 모두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는 23가 백신만 포함되어 있어 취약계층에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대상에 제3호를 신설해 폐렴구균 단백결합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3호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 전 의장님 전반기에도 그렇게 훌륭하게 의장 역할 잘하셔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훌륭하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또 끝까지 기승전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촘촘히 세밀하게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김형대 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 의원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이 조례는 우리 훌륭한 이동호의원이 전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쭉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쪽 지역을 또 제가 제일 있는 지역이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물론 뭐 행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액수도 많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미루면 어떠냐 이런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이 제일 취약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저도 뭐 물론 전반기 의장을 하고 경제도시위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된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9대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엑기스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가 촘촘히 따져서 또 장애인 활동가로서 30년 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은 제가 중앙에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전국 250만 장애인단체위원회 공동대표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또 장애인들의 어떠한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잘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거 외에 또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혹시 좋은 조례나 있으면 제안해서 또 저희들이 또 잘 밑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고요. 우리 질병관리과장에게 번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대상포진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이향숙 위원  보건복지부 협의 꼭 받으셔서 저희 예산 전까지는 저희 그 결과를 조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니까 그 약속은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워낙에 의미 있는 조례고 발의자가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안건에서 좀 제출에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좀 보시면 그 2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폐렴 관련해서 더 많은 혜택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김형대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개정안 중에 페렴구균 단백결합이라는 용어보다는 폐렴구균 감염증이라는 걸로 정정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심도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형대 의원  네, 뭐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 생활에는 선배님들이 최고인데 우리 3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하여튼 발의자께서 흔쾌히 변경을 이렇게 원하셨기에 폐렴구균 단백결합을 정정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지금 수급자 중에서로, 지금 여기가 제6조를 보시면 제6조에서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그 1항의 3호에 가를 보시면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기에서 수급자 중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또 내용에 보면 수급자이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서 좀 표기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한 가지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니까 그건 어떤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형대 의원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그 
김광심 위원  오자, 오자.
○위원장 이도희  오탈자가 또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오탈자들은 다 수정을 하시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죠? 
김형대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예산,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늘려달라고 제가 제안을 하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죠, 과장님? 그 당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는데 1차 연도 소요예산액이 약 9,6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사실 조례 개정 전에 예산부서에 미리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먼저 운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는 완전히 합의를 보지는 않고 그냥 의향만 전달하신 상태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되도록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김광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9인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심리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이성수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5월에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미디어중독 방지를 중심으로 된 연구를 진행했고 제가 대표로 있었고 우리 이성수의원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경제도시위원님들 모두 포함하셔서 이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잘 녹여내셔서 이번에 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제1조9항에서 그 치료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안 의견에서는 좀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상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좀 심플하게 줄여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대표자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치료비 지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이성수 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손민기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증진 조례 9조1항에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등에 함축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따로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 대한민국 질병코드에만 분류돼 있는 화병이 심장 통증이나 피부질환 등 각종 병 등으로 유발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신건강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서초구만 해도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후에 정신과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다 연계함으로써 자유롭게 부담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고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조례들이 또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이성수의원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심리적 외상 차이가 뭐죠? 
이성수 의원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종철  그 심리적 외상은 넓은 의미의 정신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철  네.
이향숙 위원  저도 본위원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정신적 질환 속에 심리적 외상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신건강 속에 심리적 외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빼어서 여기다가 조례를 한 조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또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께서 심리적 외상에 조금 더 트라우마 쪽으로 아마 더 치중을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심리적 외상을 뺀다면 본 그 6조, 6조에 정신질환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심리적 외상도 또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신질환을 이 조례가 심리적 외상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자가 있다면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심리적 외상에 관한 말이 없다고 해서 단어가 없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건강상담 몇 명이나 1년에 오는가 좀 알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상담은 개인 상담은 현재 1,400건 정도 했고요. 성인은 한 4,000건 정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 속에 심리적 외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당연히 받습니다. 
이향숙 위원  몇 명 정도 혹시 그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데이터는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리적 외상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질환은 아닙니다. 질환은 아니고 심리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기타 정신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외상이라고 우리가 딱 프로그램에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정신 상담을 할 때 그 사람과의 상담하는 중간중간에 이분의 어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범죄를 봤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정신질환 등이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그거를 알며 치유되는 과정이고요. 필요시 또 저희가 의료기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심리적 외상으로 상담 건수를 사실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찾아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정신질환 속에 어차피 심리적 외상이 있는데 이거를 또 따로 내서 뭐 포인트를 잡을까? 잡다 보면 또 앞에 있는 조도 건드려야 돼서 만약에 발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면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서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여기 정신질환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빼지 말고 발의자께서 그 심리를 조금 도와드린다면 상담에 관한 사항만 좀 넣고 굳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 교육 등 홍보 이거는 좀 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성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향숙 위원  괜찮겠죠? 
이성수 의원  네.
박다미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 대치4동에 청소년 사이쉼 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학부모라든가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속에 심리적 외상이 들어 있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심리적 외상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외상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가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깊어지기 전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상담이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또는 그 외상 자체가 굉장히 지속됐을 경우에 그 외적인 정형외적인 그런 상태로 진행되기 이전까지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외상 쪽에서 이러한 것들로 질환자로 가기 위한 것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깊은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교육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내가 심리적 외상을 받았을 때 당신은 이러한 외상을 받은 것이 괜찮다,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교육을 통해서 질환으로 가지 않고 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같이 참석도 해보고 아이들이 질환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에게 안위를 느끼고 심리적 외상을 치료한 경우들을 많이 봤을 때는 발의자의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깊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든지 이게 교육에서 예방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일차적인 치유거든요, 교육은. 
  그래서 발의자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는 예방도 되지만 치유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 지금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금 치료비와 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태원 사태를 접했을 때 그거를 정신질환으로 가져가기는 아주 경미한 거잖아요. 트라우마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는 상담으로서 거의 치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치료비라고 하면 그 상담료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센터에서는 오는 내원 상담 주민에게는 그냥 상담함으로써 그 업무가 끝나고 그냥 무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치료비라는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상 트라우마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리적 외상이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비 지원은 어렵고요. 만약에 저희가 심리적인 외상이 진행이 돼서 우울증이나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로 진행이 될 때 저희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면 이분이 어머 여기까지 상담으로 가능하다. 아니면 이분은 좀 더 전문기관에 가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때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약물치료비나 상담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 외상 치료에 대해서는 상담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건 일차적으로 상담이고요. 그게 상담을 해서 잘 치료가 되면 정신질환자로 안 가니까 너무 다행이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치료가 상담으로 아니고 더 심해지면 그때는 전문의료기관으로 꼭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먼저 케어해서 그분들이 더 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상담이잖아요? 말 그대로.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굳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니 여기서 치료비는 빼주시고 그런데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은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이걸 좀 판단해 주신다면 이 조례 개정안의 참고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으로 치료비 지원은 어렵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센터 안에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다시 회의를 열어서 방침을 받고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혹시 심리적 외상으로 치료가 필요할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넣어서 삽입해서 방침을 받으면 물론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이태원 사태 같은 게 집단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상담치료센터가 있으니 이용을 해라 뭐 이런 창구로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조례가 없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초구의 예를 들어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정말 가슴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센터 가까이에 있는 정신과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상담의 회차를 겪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약물치료가 필요하구나라고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간 환자들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치료비에 근거해서 마음껏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외상으로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통증으로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본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 드리면 센터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지자체에 이런 치료비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여서 그분에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복진경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치료 그리고 또 상담까지 전부 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 본위원은 이 교육을 넣자 빼자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6조에 보면 거기에 교육, 홍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정신질환 속에 외상적, 심리적 외상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 자꾸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이 속에 담아 있으니까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문구 하나를 넣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교육이 넣자 안 넣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교육이나 홍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들께서 넣자 하면 넣는데 제 의도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마이크 켜고 그러니까 심리적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논란이 되는 것들은 발의자나 이게 결국에는 수행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이게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빠지는 게 좋은지는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발의자의 의견도 중요한 거고 원안이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7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 저희는 원래 강남구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라는 단어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요즘에 점점 갈수록 범죄나 큰 재난이 심각해지니까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의자 짧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동료위원들의 심도 깊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살이나 폭력 이런 거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조금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다리 위에서도 예전에 상담,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었지만 전화 한 통화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수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수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별표를 보건소의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근거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목적 조항, 수수료 조항, 별표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그 대상범위를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였으며 면제대상자의 증서 제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종목 중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망진단서, 체력검진 등은 폐지하고 기본검사, 심전도검사, 당화혈색소검사 등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들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별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좀 잘 된 것, 늦기는 하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고 이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을 위해 다 해당이 돼서 이런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좀 예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좀 잘 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진료비하고 수수료가 1년에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저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제대상자들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면제 받는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규정해서 확대한 면제대상자들도 보면 전체 면제대상자가 한 11만 명 중에 저희가 3,000명 정도 밖에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명 중에 95세 이상자가 또 9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 정도 밖에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결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금액도 연간 환산하면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세수결손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세수의 문제라도 이건 지원해 줘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수를 걱정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복지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려고 그러면 세수의 문제는 그건 우리가 세수를 걷어서 잘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혜택은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책임성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위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의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위임사무 중 약국 관련 사무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현행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게 사무위임을 이게 사실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거잖아요.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위임의 명시가 안돼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했는데 위임 조례에 되어 있지
이향숙 위원  명시가 안돼 있어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않다
이향숙 위원  만약에 사건이 났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책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조례상에 지금 현재 위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 책임 같지, 물론 위임 받건 안 받건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이렇게 한번 보면서 굉장히 부서가 많아서 위임 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 파악이 다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보 받고 그렇게 하나요? 뭐 위임할 거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건수가 있을 때마다 올리시면 반영을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1년에 한 번을 정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가 이 위임 조례를 조례나 규칙에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사실은 조금 분기든 반기든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부서조차도 어떨 때는 실기를 하고 지나 가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통지를 보내서 위임조항을 변경할 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번에 위임 조례를 상정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법제팀이 있어서 매년 조례 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도 위임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넣고 또 체크리스트도 각 부서마다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반기든 분기든 이렇게 안내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미리 또 선제적으로 하셔서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너무 심한 건 마약류 위임이 10년이 넘은 시절에 얼마나 우리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도 갖고 캠페인도 갖고 해서 중요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물론 보건소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핑계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마약류에 관련되는 위임사무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칙에 재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령이 정비되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원론적인 법령의 부분으로 본다면 잘못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수시로 올라와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 위원  명확하게 다 한 것 같은데 뭐 질의할 게 없어요. 
이향숙 위원  다 하셨어. 우리가 할 잔소리를 다 하셨어.
복진경 위원  질의를 할 답변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이도희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그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정비하고 조문 간소화 및 내용 정리를 통한 현행화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기능 및 구성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방보조금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보조금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5조제2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선정에 관한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과장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관련 법규를 강화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해 주신 그 수정의견이 훨씬 더 이런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거에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시라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2조에서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도 조명을 비롯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그 부분도 법령을 빼고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3조 보조사업 대상 보조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17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지방재정법에는 표시가 되어있고 저희는 서울시의 광역재원까지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편으로 좀 더 구체화되게 이 표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담은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보조대상 사업으로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3조 보조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유지를 희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 7조라는 부분이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항을 새롭게 수정하는 부분보다 어차피 위원회를 앞에 있는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7조에 따른을 없애고 그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럼 19조에 대해서는 문안 중에 제7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조 정산 검사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검사인 부분을 지금 규칙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삭제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것이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정산 검사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산 검사라는 조항이 삭제되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럼 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3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좀 조문을 좀 강화하는 내용으로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이 부분도 사실 21조는 제재와 관련되는 거고 제21조의 2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수정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동의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그 조문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본위원이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도 사실은 몰랐고 대상이나 지원방식은 어떤지 몰라서 조금 찾아서 공부한 케이스인데요. 찾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성격상 한번 예산편성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과평가를 제대로 잘해서 뭐 일회성 이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서 없애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요를 자꾸만 늘리지 말고 관성적으로 증가하는 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이번 계기로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보통 보조금 몇 %나 지원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로 받는 민간경상보조랑 사회단체보조를 포함해서 약 한 87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부분이 약간 5.4%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은 관계로 사실 타 지자체보다 보조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보조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관성이 또 있고 사실은 보조사업을 중간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우수한 사업이면 저희가 또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일 처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안 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저도 사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상당한 고민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보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부서와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일단은 정비하거나 조문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타 구랑 비교를 하면 이것 또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타 구 사례 잘 보시고 지원대상도 한번 별표에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사전은 어떻게 하고 집행은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잘 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또 이거에 관해서 집행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도 많이 해서 좋은 사례는 발굴하시고 웬만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잘 들어서 타 지자체도 좀 살펴보고 조례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제 성과평가해서 우리가 1등 또 우수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을 추가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이전보다 세분화하고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결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와 제12조2의 위원회의 운영, 제12조3의 수당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제13조, 14조, 15조를 수정을 해서 15조, 16조, 17조까지 해서 수정의견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존속기한 연장을 하면서 이 위원회에 관한 조항 안에 너무 많은 항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가지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손민기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어차피 한 군데에 담아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2조로 묶어서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예산은 2,120만원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본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 현황은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89명, 90여 명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89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현재 8명 늘어서 총괄 포함된 게 89명에 여기에 8명이 증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포함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포함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81명이었는데 8명이 증가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10% 이상이 늘은 것 같은데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직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로 인해서 그 인원이 늘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번 기초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공기관의 출연금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여기 조직은 늘었지만 저희가 내는 출연금은 25년도와 동일하고요. 아마도 추정컨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도 공기업이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가 늘어나면서 대행사업과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공기업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업무량이 늘어서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8명이 늘어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은 이번에 늘은 것이고요. 몇 명씩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직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인력이 지방 공기업이 늘어난 숫자보다 평가원 숫자가 이렇게 10%씩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실무를 하는 우리 기관에서 뭐 일을 한다는 건 사업이 늘어난다면 한다 할 수 있지만 평가원이란 일은 좀 단순하고 획일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봤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없다가 이번에 늘어나서 어떤 평가원에 대한 업무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구조가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10명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가 늘어날 거 같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관리공단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이 지금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는데 이 자치단체마다 이 공기업이 하나가 늘어도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인원은 증가된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분담금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기관이 늘어서 그걸 나눠서 분담하는 기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원은 늘지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분모가 많아지니까 분담은 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마 여기 뭐 정규직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미루어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어서 질의해 봤고요. 하여튼 우리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서초구에 있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위원장 이도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업하는 거 지금 자료를 좀 봤더니 서초구하고 같이 뭔가 지역맞춤형 공헌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기반으로 지역사회하고 맞춤형 공헌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옆에 있는 우리 구, 강남구하고도 같이 좀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는 충실하게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방기업평가원은 누가 또 평가하나요? 인원이 이렇게 늘고 사업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는 누가 하나요?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주라니까 주는 거예요, 늘면 느는 대로 줘야 되고 깎을 수도 없는 문제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당초에 내무부였다가 나중에 행안부로 바뀌면서 현재 행안부 산하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원의 관리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부담은 지자체에 넘겨지고 그런데 우리한테 뭐 서초구는 같은 지역이어서 한지 ESG업에 또 활용을 하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옆 동네는 또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평가원 잘하라고 하십시오, 돈은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부서장 불출석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여 경제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기준 요건으로 제7조의 점포 개수를 30개에서 15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께 한 가지만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이향숙 위원  이제 30개에서 15개로 바꾸는 거잖아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상인 모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상컨대 이렇게 해 드리면 상권화가 몇 개 정도가 활성화된다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사 세로수길 상점회가 지금 1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완화가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역삼동 일대에도 한 군데가 지금 될 예정이고 청담동 주민센터 일대랑 세곡동 은곡마을 쪽이 곧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원동 맛의 거리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3개∼4개 정도는 지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턱이 너무,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원을 하러 갔다가는 다 백(back)해서 빠꾸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상인협회를 통해서 제가 또 제안을 해서 선정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완화를 해서 15개 점포로 이제 완화를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럼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놓고 활성화되게 하려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우리도 가게에서 받고 싶은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더라고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그거랑 좀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놓고 지정하는 게 좀 어떨까. 선조치 후지정 이 방법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그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문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그 골목형상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 지정할 수 있는 등록하는 그 절차나 이것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이점이 크기 때문에 지정되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각종 쿠폰, 소비촉진 쿠폰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준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 중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할뿐더러 후에도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 아니면 무료쿠폰이나 할인쿠폰이나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직자들한테는 배부가 되잖아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특히 강남은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을 때 그 상점가를 갔을 때 이걸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 아니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김광심 위원  그럼으로써 겸사겸사 소비도 촉진시키고 상점가도 활성시키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는 그런 목표로 이걸 좀 완화해 주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서포트를 해 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상점가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상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도와준다면?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계속해서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이제 저희 지자체보다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을 할 때도 이제 온누리상품권 등록 업종 제한을 분류하는 데가 약간 좀 탄력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강남구에서도 골목형상점가가 저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좀 수치도 그렇고 많이 지금 좀 늦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골목형상점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준 것도 중소기업부에서인가 했잖아요?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김광심 위원  같은 부처예요. 그 부처에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법도 좀 완화해서 좀 쓸 수 있는 곳을 늘려달라 좀 이런 것을 부서에서 노력해 준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권섭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이제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가능하고 그 등록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가지고 20데이(day) 같이 그런 것들 행사도 하고 소비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발행하는 강남상품권이나 서울상품권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상권도 도움이 되고 또 좀 구민들한테도 소비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건데요. 원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상권 활성화 관련되는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파이를 키우셔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김광심 위원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는 그 예산이 좀 더 우리가 더, 죄송합니다. 
  그 예산내용을 그 항목을 좀 더 파이를 키우셔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다면 주민들이 좀 더 유익하게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내년에 한 10개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공감하는 이유가 지금 그 상인연합회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은곡마을도 상인연합회가 발족을 해서 아마 이런 지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하면 강남구 전체를 주다 보면 사실 어떤 데는 치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 지금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러면 좀 제한적으로 골고루 나눠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어떤가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상권이 살았지만 거기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곡동이나 예를 들어서 동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분을 좀 이렇게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라든지 어떤 안배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면 그 지역경제 상권 살리는데 골고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골고루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좀 마련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아무래도 뭐 지역적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좀 정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개포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인구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지역경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돈을 주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지역경제 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마련해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인 부분, 규모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그때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2025년 현시점에 늦은 감은 있지만 강남구의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발족이 돼서 1차 심의가 들어갔었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김효섭 과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서 관내에 올해 2025년도 하반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10개, 1년 동안 내년 상반기까지 10개의 골목형상점가가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인원 우대, 공연료 및 의료비 할인,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모범납세자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2025년 말 개정 예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5,634만7,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조현석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7,200만 원을, 약 7,2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500여만 원, 내년에는 5,600여만 원이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생각한 거보다 금액이 커요. 물론 매년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강남구에 기여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세무직 공무원 약 140여 명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고 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지방세연구원인 경우에는 저희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세무행정과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도움을 받았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최근 한 5년 동안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4건 정도가 지방세 연구용역 감면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 1건은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건 정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한 바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저희 강남구 직원이 357명이 지방세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공식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최근 5년간 5건을 줬다 그랬는데 그럼 그 연구용역비는 별도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은.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별도 예산 지급이 없었고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이동호 위원  그리고 357명의 교육도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고 자문도 5건에 대한 자문이 있다 그랬는데 소송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저희가 지방세와 관련된 어떤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중요점은 5,600여만 원의 돈을 주는데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또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이런 뭐 절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교육도 시켜주고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하는 5,600여만 원어치 가치를 효율성을 좀 높여야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효율성 있게 들어가는 가치만큼 나올 수 있는 산출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관련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어떤 저희가 개정이나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자문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자문자료를 저희가 심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래서 강남구에만 혜택이 가지 말고 강남 주민한테도 뭐 지방세연구원에서 정말 혜택을 줄 게 없을까. 그래서 구민한테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강남구뿐만 아니고 강남구의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좀 검토해서 좀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절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의에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지금 소송 관련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는다고만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도 법무팀이 있고 법정도 변호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세무 관련된 거는 이쪽에다 의뢰를 하고 아예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청에도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도움도 받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부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병행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어떤 소송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관련된 어떤 세무행정, 소송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자문 역할만 하지 어떤 소송대행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구나.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여기 지금 봤더니 강남구에서 연구과제 수행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뭐 5건 정도 중에서 지금 의뢰한 게 착수 예정인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의뢰를 할 예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본위원이 본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던 시세, 구세 이양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 이런 것들도 뭐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나왔나요, 혹시?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건 중의 4건 정도는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타당성에 대한 조사였고 1건은 지방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초에 이제 의뢰를 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 복진경 부의장님하고 제가 추진했었던 인텔리전트 빌딩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되는 것들도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게 좀 그런 세금, 세액을 조정하는 내용들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지방세를 징수하고 감면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이 기초지자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징수하고 감면하는 권한, 그게 더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나중에는 의뢰를 좀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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