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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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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5일(수)10시1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5.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6.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8. 7.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2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7.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9.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2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구 내 공원과 하천, 녹지 등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를 비롯한 주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 예방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 대상 교육·홍보와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한윤수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에 가면 이런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광고도 많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특히 종로 같은 데는 뭐 비둘기라든지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도시환경을 아주 파괴시키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큰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의자 한윤수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도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게 되고 또 이제 특히나 서양나무등골이라든지 가시밭 뭐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또 공원에 많이 만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가 되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공원마다 먹이주기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현실적으로 본 그런 거거든요. 양재천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저기는 없더라고, 환경이 워낙 좋고 그런 먹이 주는 사람들이. 도시는 파고다공원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과자 먹던 것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도 다른 구 보다는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도 우리가 예방을 해서 이런 유해동물들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연간 민원이 한 100여 건 정도가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최근 들어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이런 사항이 좀 있어서 너구리 관련된 민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비둘기 먹이 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재천을 비롯해서 47개소에 플래카드와 안내간판을 지금 설치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내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좀 추가로 설치를 좀 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것도 사실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녹여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공원녹지과에만 관계된 국한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먼저 구정질문할 때 아니 5분 발언할 때 김형곤의원께서 쓰레기봉투 쥐가 하는 부분은 분리수거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도나 그런 어떤 우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뿐만 아니라 캣맘에서 지금 뭐 들고양이, 길고양이의 먹이 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먹이로 인해서 너구리라든지 그 야생동물이 많이 먹이를 찾아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양이 관리 계획도 저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가 저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계도하다 보면 사실은 인력이 필요하면 사실은 인력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력도 좀 필요하다, 인력이 전무후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인력을 써야 될 부분은 인력을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남구 공원녹지과 직원 또 전체적인 직원들의 홍보보다는 그런 인력도 참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력 창출도 되고 또 예방도 되고 도시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력의 제한이나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추가 인력이 좀 고용창출까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보면 내가 치수과 같은 경우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쓰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게 아니라 인력의 효율성을 따지면 직원들이 더 그 인력을 통해서 활기 넘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좀 우리가 꼭 직원들이, 바쁜 직원들이 사실 한 30명, 40명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배치하는 부분도 좀 고민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한윤수의원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아니다, 아니다. 5조, 5조6항. 아니다, 5조3항이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먹이주기 금지하는 구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제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 예로 지금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깨져있어가지고 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동물들이 다 이렇게 주택가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먹이가 부족할 때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길고양이를 밥 준다는 그런 애처로움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장소에 그 고양이들을 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가 여러 마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밥 주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밀집해서 오고 고양이 먹이를 줬던 빈 그릇이라든가 사료그릇들을 계단 밑에다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애들이 비 맞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깊은 배려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성화 그것도 역행하는 사례가 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금지구역 표시판이 강제화돼야만이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드리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너무 강제적인 어떤 조례로 인해서 약간의 유연성이 좀 막혀지는 그걸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좀 어느 지역은 설치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어떤 기간이 그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설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확보를 좀 해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출몰을 했는데 그게 출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 행정적인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또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알린단 얘기는 금지구역을 먼저 설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설정 후에 금지구역을 안내표시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지, 금지구역이라고 설정을 하면 그게 당연한 표시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굳이 강제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여기에 시행착오는 없겠는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의 내용은 한윤수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유연성을 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금지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가 없으면 이게 주민들이 여기가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혼선이 올 부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토론은 나중에 이따 정회를 갖고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7조에 협력체계 구축은 현재 그 야생동물 출몰이 좀 간헐적으로 일어나기는 한데 현재 우리 강남구 공원녹지과 시스템은 유관 기관과 어떻게 지금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미 야생동물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인명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야생동물이 출몰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김광심 위원  이제 타 구 사례 같은 거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SOS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거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정인력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시스템은 그 과에서 체계를 구축해놔야만이 비상시에 거기에 콜을 해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과 내에서는 정착화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멧돼지 출몰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데는 동물보호단체와 협약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멧돼지 출몰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또 연락을 하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멧돼지가 출몰해도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멧돼지가 현장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이고요. 가장 그래도 쉽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약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돼서 현재 지금 소방서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의무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그런 시스템구축은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강제는 아니지만 사전에 연락망 정도는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난 9월 임시회 때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철회하시고 이제 10월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로 좀 바꾸셨는데 두 달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한 오타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5조를 보시면 1항, 2항, 3항, 또 3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항이 돼야 되는데 3으로 돼 있으니까 단순한 오타니까 이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윤수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발견 못했는데 확인해 주시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달간 수고하셨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2조에 보시면요 제2조에도 연번 2, 이걸 2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야생생물법 제2조5호에 해당하는, 제가 빠져서 여기에도 제5호인 것 같은데 
이향숙 위원  제2조
○위원장 이도희  제2조제5호에서 제자가 빠진 것 같아서 이것도 단순 그냥 실수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한윤수 의원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재원확보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약간의 유연성을 두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저희 지역구가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조그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계속 망을 설치해 놓고 울타리를 해서 고라니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때문에 작물이 거의 못 먹는 게 많다고 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나의 농산물 피해 본 거를 보상해달라고 구청으로 올 경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좀 이런 방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무한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멧돼지는 한번 오면 농산물을 그냥 한순간에 고구마면 고구마 이게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항목이 있기는 한데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주민의 민원이 왔을 시 대처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문은 유연하게 했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부딪혔을 때 대응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해갖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어떤 피해상황에 대한 저희가 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관리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방차원의 관리예산으로만 이거를 이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상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좋은 발의 한윤수의원님 경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마 무난히 잘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강남병 대신해서 아주 훌륭한 일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야생동물 금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보호해야 할 구역도 있어요. 양재천, 탄천에 뭐 맹꽁이 서식지라든가 수달, 그러면 이게 아직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런 보호 조례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아마 곤란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면 거기에 하다못해 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여기는 맹꽁이 서식지라고 예쁜 그림을 도안을 넣어서 그런 금지구역이 아닌 보호구역이다라는 팻말 정도. 또 수달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도 좀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표지 하나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말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땡큐베리머치(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에 많은 야생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와 피해 예방이 다 적절히 잘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한윤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설치와 자치구별 통계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 제정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5개 자치구, 올해에는 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강남구는 현수막 게시 규제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 및 산하기관의 정책 홍보용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등 공공 현수막, 일반 민간 현수막은 여전히 제작 게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 강남구 역시 지역 차원의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이 제작 게시하는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내 기관 및 민간에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활성화 단계적 추진,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 실시, 안 제7조 관련 예산 지원,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또 도시환경국장님도 있지만 이게 친환경 자재는 사실은 조금 일반 현수막보다 약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한 측면을 우리가 규격화해서 지금은 현수막이 굉장히 현수막마다 정당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이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도 효과적이게, 이런 측면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친환경 자재를 쓰자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박다미위원께서 계속 주창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의 행사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 아닌 다른 현수막도 그렇게 사용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격화를 하고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순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도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만이 이게 현수막이 달 수 있는 효과,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발의자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어떤 특정 규격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규제의 어떤 걸 만들어서 적용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취지가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그리고 서울시랑도 좀 협조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탄소2050을 지키려면 모든 우리가 생활에서 이런 부분 지금 하나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장 이게 사실은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 폐기하는데 가장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쇄가 돼가지고 이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하기도 힘들고. 또 글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폐기는 소각밖에 없거든요. 소각으로 인해서 또 환경오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복진경 부의장님과 같이 계속 앞으로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자체는 앞으로도 우리가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규격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강남만의 강남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구난방으로 돼서 너무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다른 데도 현수막 거는 거지만 이 규격화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제 강동 같은 데는 현수막 걸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전자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서초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광고를 하면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수막을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건 보완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을 지키는 거고 탄소20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아예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사업용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면 사업자들이나 이걸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중립을 좀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현수막 철거한 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부서에 알아보고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 철거 폐현수막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폐기물 보관소에 일단 보관을 하고 율현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 업체로 넘겨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원화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폐기물 보관은 소각이 들어갈 거고 재활용 쪽으로 보내면 그 업체에서 재활용해서 활용한다는 내용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는 폐기물 쪽으로 보관하는 거는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다 설치가 됐을 경우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공 현수막부터 시작을 하고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다 바뀐다고 하면 폐기물에 대해서도 양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가 지원이 좀 있습니까? 예산 지원.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현재는 없고요.
김광심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옥외발전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를 좀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구상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재정 지원이 그닥 들어갈 내용은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재활용 했을 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 현수막, 정치 현수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산해서 좀 이거를 전수 친환경 현수막으로 우리 강남구가 실천되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질의 됐고요. 우리 이동호 위원장님!
이동호 의원  네.
김광심 위원  7조 재정 지원에서 보면 3항에 교육 및 홍보사업이 거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라는 접두사를 하나 넣으면 훨씬 더 이게 시각적으로나 느낌이 다른데 좀 이 문구를 좀 더 추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동호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라는 거를 교육 및 홍보사업 앞에 집어 넣어서 더 명쾌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김광심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복진경 위원  제가 짧게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수막 달으면 현수막 업체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수막 다는 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그거 요새 우리 민주당 다는 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달고 났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낭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현수막을 달고 그 업체한테 맡겨주면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처리비용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청이 됐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거기에 녹여낼지 안 녹여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비용은 덜게 되고 책임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되면 15일 거는 거 날짜가 되면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지게 하면 그것만큼 책임성이 좋고 그 부분에 우리가 괜히 장소만 들어가, 제가 예전에 적십자사 있는 데 거기 제가 현수막 버리는 데 거기도 가보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용도 절감하면서 인력도 낭비 안 되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저는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다른 사람이 책임지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정당 현수막법이 첫 제정 당시에 그 규격과 개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민의 계속되는 피로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한 방송사에서 그런 심각한 상태를 파악하고 본의원과 또 강북에 있는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그 입장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진 정당 중심으로 개수에 대한 자본이 허락하는 한 그 개수 자체를 제한하는 욕망을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현수막들이 걸렸었고 이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선거 때처럼 한 동에 2개 이하로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한 동에 2개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그런 문구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걸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건 업체에서 그것의 수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일반 쓰레기에서 묶여서 매립되어져가지고 토지에 흘러들어서 전체의 피해에 대한 것이 다시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 섞어서 없어지기 이전에 그것들을 좀 분류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최대한 재활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의 입장인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결방안들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는 이 지자체에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꾸준히 국회에 두드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하늘과 깨끗한 도시를 구민에게 돌려주는 그 활동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법들은 정당 현수막이 서로 양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법이 제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국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동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대 때 해남에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종이현수막으로 제한하자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30% 줄이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다 종이로 만들게 해서 지금 폴리에스테르처럼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예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예산 자체를 아예 줄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30% 줄여서 통과시키는 그런 강행을 둠으로써 우리 강남구청의 본 실내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종이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이 흘러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했고 예산절감까지 수용을 했고 예산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긴 시간을 걸어두면 조금 울어서 그렇다느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도시환경국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전체 구청에 있는 분들과 또 공유하셔서 실내나 이런 밖에 걸지 않는 현수막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종이로 제작하고 그 쓰레기에 대해서 좀 줄이는 것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플랜에 발맞춰서 지금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고 각 부서별로 지금 연구용역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환경과 이 외에 또 타 부처 여러 곳에서도 지금 관련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동호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소재를 현수막을 부착해서 환경을 개선해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본위원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보다 이미 미디어파사드나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열심히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전통방식인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은 단계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구청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정보들을 구민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지만 조금 더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수막이 없어지고 주민 여러분이 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없어지고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정보들이 구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트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이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은 충분히 구민들에게 정보가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방식인 현수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하실지 도시환경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럽이나 다른 데를 가보면 현수막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현수막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현수막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여기 만큼은 못달게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이 가능할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꽤 있었었고요.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게시대에 대한 노력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현이 일부분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도희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비가 돼서 도시미관상 현수막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에다 좀 제안을 하실 때도 사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들 세금 나가는 게 조금 줄어든다거나 친환경 현수막으로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이걸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 관련해서 이런 제안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들이나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인센티브가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들의 사업에서 세금 관련해서 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김광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 서면심의 방식 및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표현을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타 문구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5년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년 10월 기준으로 16억6,1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16억6,10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동호 위원  이 기금을 이용해서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노력했던 일과 성과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주로 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은 약 매년 한 4억5,000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고 지출은 3억5,000 정도가 지출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간판개선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간판개선사업이 위주이고 다른 쪽으로는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올해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간판개선사업 깨끗이 상가 간판 개선된 거 보고 많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활용을 잘하셔서 강남구가 좀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2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4호에 회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심의로 바꿔야 그 용어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보다는 심의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2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법적조항이 들어간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호 위원  네,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로 알고 수정안을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그 시기, 상반기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옴으로써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실기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과장님이 잘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연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간 16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고 계획을 세우려면 이렇게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에서 어떻게 계획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매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서면심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히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을 때 의견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원안가결되면서 어떤 의견도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서면심의로 좀 갈음했던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은 대면심의를 해서 끌어내야지 그걸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뭐 다 동의해 줄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매번 그냥 똑같은 반복적으로 간판개선사업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무엇을 할 건지는 전문가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도 해보고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원안가결 되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편안한 생각이고 다음에 이렇게 심의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대면심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그래도 이거 절차상 문제 있는 거는 저는 짚고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의회를 개무시,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지. 서면심의 해놓고 소관부서에서 했으면 의회에 와서 먼저 뭐 연장한다든가 하는 의결을 한 다음에 다음번으로 계획이 어떻게 넘어가자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왜 놓치셨는지 한번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논의를 했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한 5년에 한 번 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사실 해본 직원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 좀 자세히 일정들을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저희가 순서 규칙 왜 정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심의를 하고 의회 통보를 해서 의결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거는 아무리 미숙하고 판단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먼저 서두에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좀 놓친 게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했으면 제가 화가 덜 풀렸을 거예요. 우리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반성도 해보고 의회의 의결 뭐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좀 다시 가져가시고 다음번에 절차 밟아오겠다는 반성문 써오시고 다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지 조치를 좀 취하고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했던 조치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이향숙 위원  설명해도 소용,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매번 반복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 다른 위원님들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이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고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진행을 하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안건 올려서 의결하겠다, 저는 이거는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스스로 철회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문 써오시고 그러고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성문은 열심히 잘 쓸 수 있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가 지연되면 이후 절차들이나 또 옥외광고물기금 활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이향숙 위원  저도 계산해 봤는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심의 끝났으니까 동시에 하시든가 그러면. 난 날짜 올해 안 넘긴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반성문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쓰라는 이유는 뭐 써서 쓰겠냐만서도 이런 거 조금 직원들 교육시키고, 물론 과장님 놓치셨을 수도 있고 담당팀장이 또 바뀌어서 좋게 생각하면 또 뭐 순서를 놓쳤거니, 그런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애시당초 이거 지적하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미숙한 사례가 있었으니 좀 양해바랍니다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니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싹 넘어간 다음에 이제서 하니까 뭐 양해 바란다, 날짜 안 맞다, 저는 날짜 안 맞는다고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안 맞는다고 생각은 안하고 다만 이제 이걸로 해서 좀 경각심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두 그래요. 항상 과장님처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 놓쳤어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일인 거죠.
  과장님 그동안 반성하시고 손들고 계시든지.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의회는 절차가 생명인데 의회를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사실 이게 5년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여기 도시계획과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이거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부서장께서도 챙기셨어야 되고 5년에 한 번이니까 더 중요하게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큰 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실수를 하셨음에도 한 번도 저희한테 직접 과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매번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또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수차례 있었던 일이라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그 무게감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저희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전문위원님께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주셔서 알게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어제 오후에 발견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랑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직원들한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어떤 절차여야 된다는 게 인지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를 실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어제 발견하셨다는 것도 놀랍네요. 어제 발견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일단은 사실은 기획예산과도 이게 기금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부서마다 기금이 다 다른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챙기기는 힘들고 이게 부서에서 시스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뭐 연간 일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5년마다 있으면 알람이 뜨게끔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시스템상으로 그게 이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심사가 필요하고 이게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실수가 없으리라고 믿고 약속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종 상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94번지 일대요.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안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종 상향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봉은지구 삼성동 94번지 일대.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은중학교 주변 말씀이신가요? 
이향숙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거기가  전 저층주거지라서 전용,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이라고 나왔어요. 안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닌 올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이라는 말씀이 어떤 
이향숙 위원  토지대장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괄호 열고 안이라고 써 있어요. 모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왜 이게 안이 왔는지 안이라면 이거 해소를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확정 1종이라면 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이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여기가 용적률 150%였다가 2001년도에 100%로 하강했대요.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무슨 변경고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로 해서 다 준주거나 3종, 2종, 1종 이런 식으로 종 세분화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부 일반주거, 상업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돼 있었고 일반주거일 때 150%였고 그게 종 세분화 되면서 전용주거지역은 100%로 떨어졌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됐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종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구에서는 뭘 했는지 그동안 10몇 년,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의제기한 적이 있는지 기록 살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2001년에 됐던 그 직후에 사실 강남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반발이 되게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작년부터 해서 저층주거지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서 봉은사 주변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수립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종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올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보고를 받았고 서울시에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올릴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지구단위계획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단은 안 된다며. 또 종 상향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된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제가 만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그건 좀 잘못된 말씀이고요.
이향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부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가능합니다. 
이향숙 위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요청할게요. 2001년부터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우리 봉은지구 열람을 용역을 줬을 거고 우리도 뭐 역세권을 개발이니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준 거로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자료 그다음에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 좀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문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4일 1종 전용주거 층높이 제한 완화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혹시 답 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다시 한번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향숙 위원  이게 2024년 올해, 작년에 3월 14일 날 기사에 따르면 1종 전용주거지역 개선방안 용역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완화시키는, 저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혹시 용역결과 받아보신 거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이향숙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올 연말까지는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저희 정말 예의주시하셔서 이제 저 앞으로 삼성1동에 우리 복진경 부의장도 계시지만 저 이제 종 상향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앞장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그동안 안 될거니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2001년에 뭐 서울시에서 세분화 계획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권 침해를 엄청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했지, 나나 부의장님이나 이거는 우리는 뭐지, 구의원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용역결과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서명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이거 밀어붙일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서울시에 있는 28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좀 하려고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8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 말씀하셨던 봉은중 주변도 그렇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이향숙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역삼동도 있고 종이 우리가 필요한 데는 많지만 여기는 정말 억울한 곳이에요. 앞에는 우리 GBC 때문에 GBS인가 때문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해서 MICE 산업단지로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고층 지구가 올라가는데 그 지역은 무슨 빈민가도 아니고 30, 40년 우리 주민들 너무 피해가 심하거든요. 수리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안 되면 모아주택이라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모아주택도 지금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용적률이 낮아서 뭘 하겠냐는 생각,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뭘 하겠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나는 뭐 했지, 우리 구청에서는 뭐 했지, 물론 과장님 바뀌어서 매번 바뀌지만 우리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성의 일원화 가지고 좀 앞으로 삼성2동, 1동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때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변드리면 기존에는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법 개정돼서 전용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에 제가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봉은중학교 주변에 주민대표 한 분이 오셔서 저랑 면담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고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만 결집이 되면 모아타운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모아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만 모아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지금 회의하는 과정에서 모아타운 수익,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였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100%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그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현재 전용주거지역 상태가 아니라 
이향숙 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이향숙 위원  그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제가 재건축사업과하고 논의를 해 보니 아마 수익률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이제 그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세부적으로 해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2종이든 이렇게 종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은 뭐 추가로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사업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없는 건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이향숙 위원  그럼 사업성 분석은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저희가 직접 사업성 분석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주민들께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면 그런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일차적인 대략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향숙 위원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도 결국은 용역비를 대서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했다가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고 용적률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또 그들의 또 예산뿐만 아니라 마음에 또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지금 주민들께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정식 용역사를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되실 거고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어쨌든 사전에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럼 오늘 희망을 안고 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이향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고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검토하시고 우리 또 시범지구로 넣는 거로 답을 받고 제가 이제 마이크 물러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저도 저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단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많은 지금 강남구의 모아타운 하는 그런 데도 보고 또 일원동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의원발의해서 타당성 용역도 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구마을, 대치동 구마을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재개발하는 데 유일하게 구마을인데 그때 맹정주 구청장님 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그것만큼 주민들이 단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모든 사업 역삼동이나 이런 부분도 저한테도, 아는 분들이 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1종이냐 2종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는 이 속기록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단결만 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의 결집이 결국은 사업의 관건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주민대표를 제가 면담했을 때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늘 주민들의 권익 증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 심의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향숙 위원  아니요.
손민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강남구에 남아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1개소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승소함에 따라 더 이상 보상 대상이 남아있지 않고 추후 보상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 위원  잠깐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원동 434-1 철거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기 시골집이라는 식당 운영하는 구옥 아닙니까, 위치가? 
○주택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여기가 저희가 
김광심 위원  일원동 교회 옆에 있는 대모산 밑자락에 있는 곳 거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위치는, 그 옆에 있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한솔아파트 있는 데 앞에 있는 주택이죠? 
○주택과장 서혁수  네. 
김광심 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네, 주택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철거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철거 예정이라 하고 지금까지 안 온 거예요. 여기가 입주권까지 줬는데 자기네는 반환하고 공탁금 걸고 안 한 게 이게 공원녹지과랑도 연결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집달리까지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 철거를 해야만이 공원녹지과는 거기에 숲속도서관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한 4년째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정이라고 이거 지금 하나 남았는데 예정이란 이름으로 이거를 지금 조례를 삭제하고 있잖아요. 삭제해버리면 강제조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보상금이 안 나가는 이유로 삭제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입주권도 줬는데 반납했어요. 
  그런 특이사항을 갖고 있는 주택이라는 걸 아시고 철거까지도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공탁금이나 보상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저희도 협조를 해서 그것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서 2개 과가 지금 연계된 사안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김광심 위원  이걸 좀 명쾌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시점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인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빨리 철거를 해야만이 공원녹지과 사업이 착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해서 좀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5항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620세대로 구성되어 1985년 준공으로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과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2012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같은 해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22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공고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하고 재능교육 부지를 제척하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8월 26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과장 전지은입니다.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원가람아파트와 일원상록수아파트를 연이어서 그건 모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가람아파트는 14개 동 496세대로 구성되어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일원가람아파트는 1993년 준공되었고 2024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주민 제안으로 우리 구에 최초 정비계획이 제출되어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자문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지하철 출입구 등 대지 내 이전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5년 8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8월 12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는 24개 동 740세대로 구성되어 1993년 준공된 아파트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서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일원동 상록수아파트는 93년 준공되었고 2024년 6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자문 접수 이후 2번의 자문을 받았으며 25년 7월 1차 자문 이후 자문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작성, 25년 8월 주민 제안으로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9월 5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장이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과장 전지은입니다. 
  먼저 가람아파트를 설명하고 그다음 상록수아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별첨6)

    (별첨7)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정책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원가람아파트에 공공지원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공지원 예산을 해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가람아파트하고 상록수아파트, 한솔, 청솔빌리지 일원역 주변에 4개 저층단지 중에서 이번에 2개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상록수아파트에 주민들이 가장 요새 걱정하는 민원이 아파트에서 출입하는 교통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측에 가람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출입구하고 한쪽은 서측 한솔 쪽으로 출입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 계획안에는 가람 쪽에 있는 동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서쪽에 있는 출입구가 남측으로 청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측으로 차량이 빠져나오면 약 200m를 돌아서 광평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측 한솔 쪽에서 70m도 차선을 두 번을 바꿔야, 신호를 두 번을 받아야 차량이 빠져나가는데 200m의 한 청솔 쪽으로 차량 출입구가 나오면 신호를 세 번, 네 번 정도 받아야 되는 걱정을 합니다. 
  기존에 740세대에서 390세대가 늘어나 1,130세대가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히는데 그 부분이 더 막힐까봐 세대수는 390세대가 늘어나고 또 출입구가 광평로에서 70m에서 200m로 늘어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공원, 한솔 쪽에는 공원부지 수서택지개발지구가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출입구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이 끝나는 지점에 출입구를 만들어 준다면 약 120m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80m 정도 줄여만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걱정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님 주민들의 걱정이 그런 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교통 부분인데요. 실제로 광평로하고 한솔 쪽에 광평로10길 같은 경우는 전혀 출입 게이트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예 방침상 못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호 위원  그것이 수서택지개발지구 상위계획에 따라서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차량 출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끝나는 지점, 이렇게 모퉁이 쪽으로 차량 출입구가 간다면 어떤가 그래서 한 70~80m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기존보다 한 40m가 손해는 보지만 그렇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계획이 한 1년 가까이가 지연이 됩니다. 못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옮기려고 하면 교통도 다시 해야 되고 아파트 배치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하다 보면 시공사가 또 정비계획을 바꿀 계획에 있거든요. 대부분 바꾸거든요. 그때 태워서 바꾼다고 하면 이 아파트 재건축 전체적인 시기가 늦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재건축사업과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것을 바꾸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늦어지니 시공사 선정 후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 그때 바꾸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거기 교통상황이 지금 서측으로 부출입로를 낸다고 해도 한솔은 저쪽으로 빠질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한솔 주민은 지금 상록수에 서출입로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정체될 텐데 지금도 좌회전 받으려면 아침 출근길에는 3번 정도는 나눠 받아야 돼요, 뒤에 줄을 서 가지고. 그리고 출입로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랑 겹쳐있어서 굉장히 거기가 복잡해요. 양쪽 아파트의 사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양쪽 아파트 주출입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출입로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광평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주출입이든 부출입이든 출입로가 나오는 것이 교통소통이 좀 원활하겠다 그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한솔은 나오는 출구가 오로지 한 개예요. 동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한쪽은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입로 상록수 출입로를 고민해주셔서야 한솔이 나중에 의견청취안 들어올 때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광평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조감도를 보면 소공원이 양쪽에 동쪽과 서쪽 모서리에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 수가 없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9쪽에 보면 나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9쪽인지 페이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왼쪽에 소공원하고 오른쪽에 소공원이 그림 상으로는 오른쪽 소공원은 어떤 그린 뭐랄까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같고 왼쪽 공원은 뭐 놀이터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보면 600㎡짜리는 어떤 광장 역할을 하는 여기 이 단지에 대한 맞이하는 광장 역할을 소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한솔아파트 쪽에 있는 소공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공원, 쓸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한솔 쪽에 있는 것이 여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공원으로 보이는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것이 광장을 만드는 조성입니다. 한솔 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람 쪽에 있는 거기가 광장의 역할을 하는, 사거리에 대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김광심 위원  한솔 쪽에 있는 것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한솔 쪽에 있는 것은 길쭉하게 만들어서 그냥 공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노는 그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벤치 활동하고 그런 산책하고 
김광심 위원  오른쪽에는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코스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염려해서 그걸 질의하냐면 한솔 쪽에 있는 소공원 쪽이 얼마큼 위험하냐면 대모산 이 경사도가 거의 45도 정도 될 거예요. 눈, 비올 때 사고가 예전에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도로 펜스를 뚫고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두꺼운 펜스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아파트예요, 바로 거기가. 그런데 그 옆에 약간 사이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녹지 그런 것이면 인명 피해 위험도는 떨어지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리고 가람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소공원에 사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공원이 가람 쪽으로 간다면 그 위험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공원의 위치인데 거기서 급경사로 차가 내려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 셔틀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뭐 작업 차량도 다니고 위에서. 그런데 만약에 차량사고가, 전복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위치가 이미 우리가 신통 기획에서 결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급경사 되어 있는 것은 공원으로서 급경사까지도 다 이 일대를 바꿀 것이거든요. 광평로10길이라든가 주변 도로를 갖다가 레벨을 맞춰서 다시 또 안전한 급경사를 완화 차선으로 완화되게끔 다 만들 것이거든요, 재건축을 하면서.
김광심 위원  아니 거기 산인데 등산로인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 광평로10길 말하는 것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지금 이 조감도 보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조감도. 뒤편에 있는 공원이에요, 앞편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이것이 쪽수가 없어서 모르겠어. 표지가 없어. 정비계획안에 A-A에 스카이라인(안) 그것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하고 조금, 이 페이지를 써주셨으면 편한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페이지가 잘 안 보여, 이것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김광심 위원  7, 9, 10쪽이네요, 그럼. 9쪽까지 페이지가 있으니까 10쪽. 10쪽에 보시면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여기가 그
김광심 위원  랜드마크라고 있는 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것이 가람 쪽 아파트입니다. 가람 쪽 여기가. 
김광심 위원  여기가 가람 쪽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여기가 가람 쪽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 아래 도로가 광평로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광평로예요? 뒤에 청솔 쪽이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 여기 소공원 랜드마크라고 써있는 데가 일원로입니다, 일원로 여기가.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층이 낮은 쪽이 청솔 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2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록수. 이 조감도에서 20층, 18층이 이 뒤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 도로는 청솔 앞에 있는 도로라는 것이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요. 가람아파트에 있는 도로예요, 가람아파트.
김광심 위원  이것이 측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 그러면 이것이 동쪽에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동쪽 라인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네. 지금 이 방향이, 이것이 그럼 동쪽 라인이면 그것은 상관 없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저쪽에 어디냐, 소공원에서 직진으로 해서 저쪽 한솔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위치가 있어요. 저는 그 위치랑 착각을 했는데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거기 다 구배라든가 안전상 우리가 다 재건축하면서 다 평가를 하면서 바꿔 나가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것이 엄청, 거기 2층 정도가 1층으로 보여요, 우리 밖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2층이 2층인데 뒤에서 보면 2층이 지하 정도, 1층 정도? 이래요. 그래서 그 도로에 좀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만들고요. 평가까지 다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그 교통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14시4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요구자료 목록 등을 검토해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 등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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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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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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