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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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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10월20일(월)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  구정질문
  4.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6. 5.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6.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7.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2. 21.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3. 22.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4. 33.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용 재위탁 동의안
  35. 34.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36. 3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다미의원 등 5인 발의)
  3. 2.  구정질문(박다미의원, 김형곤의원)
  4. ⊙  5분 자유발언(김현정의원, 김광심의원, 김형곤의원)
  5.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7. 5.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8. 6.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9. 7.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10.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7인 발의)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6인 발의)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5.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3. 21.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4. 22.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26.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2인 발의)
  27.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등 9인 발의)
  28.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9인 발의)
  29.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2.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3.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34. 3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5. 33.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6. 34.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7. 3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8. 36.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9. 37.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김형곤의원 등 6인 및 박다미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매력 일자리 사업 등 총 24건에 40억3,285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다미의원 등 5인 발의) 

(10시04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다미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박다미의원, 김형곤의원) 

(10시05분)

○의장 이호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다미의원님, 김형곤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이 건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제기된 강남구청 민원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구청장의 방향 제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둘째, 의회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셋째,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상인들이라는 전국민이 알게 된 이 사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스스로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 시간일 것만 같았던 기부채납 건물 운영 20년,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처럼 보인 이런 20년 만기를 맞이하는 우리 부서의 태도와 역할은 어땠을까요?
  강남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부채납 건물 중 논현동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4번 대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임대하는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주차장 근무자가 발렛비용을 부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치한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일 것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간 양치승님, 피해 임차인만 16곳 그리고 피해액은 40억입니다. 그 가해자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양치승님은 오늘 오후 2차 참고인으로 서울시의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시고 23일에는 조성명 청장님께서 증인출석 예정인 이 사건은 확장된 전세사기 일종이라는 오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성명 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이번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시지요?
○구청장 조성명  네.
박다미 의원  양치승님은 강남구청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히러 나갈 예정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억울함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3일 뒤 청장님의 증인출석 여부도 상황이 달라질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10월 17일 소관 국에서 염태영의원실에 보고한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을 보았을 때는 전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받으신 청장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지금 이번 피해사례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이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런 사례 또 제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양치승님 입장에서는 받은 소장이 원고가 조성명 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계속 소장이 날라왔을 때는 아마 이것이 청장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인에게 형법으로 계속 항소 소송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글쎄 이거는 이 사건 자체가 2002년도, 3년도 공교롭게 제가 의정활동 할 때 이런 민간투자시설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제가 청장 들어가는 해 11월에 이것이 종료되면서 이런 행정재산으로 귀속되게 됨으로써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20년 만기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는 변상금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귀속행위이고 또 그다음에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우리가 명도소송이라든가 또 명도소송을 해서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박다미 의원  청장님 설명
○구청장 조성명  또 변상금까지 이후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강제규정 때문에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일단은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택했던 임대업자가 보증금 40억을 주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상 이 피해자들에게 형법으로 물품 위반이라고 형사소송을 건 거 이것은 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형사소송은 사실 진행 과정에서 변상금 후에 변상금이 임대료 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계속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는 사실 저에게까지 보고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다미 의원  일단 보고받지 못했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네.
박다미 의원  청장님의 성정상 이분이 혐의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는 혐의 없음이라고 나오면 논현1호에 대한 피해자를 논현2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일시 해서 소송을 걸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논현2호의 세입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판결이 되자 다시 항소해서 양치승님께 혐의 있음으로 다시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1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청에서 이분을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혐의가 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러한 논현1·2호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 보고에서 소관 국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일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17일 국회에 가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첫 번째 ‘미안 우리도 이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태도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께서 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안하기는 한데 이거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미리 준비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우리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갚아야 되고 2, 3번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담보능력을 상실한 지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40억 보증금을 먼저 배상해 주고 임대인에게 그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배임죄라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임죄라고 하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에게 누가 배임죄를 묻겠습니까? 
  현 소관 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니까 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첫 공문을 발송하신 우리 이희현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2년 4월 26일에 서울연구원에 1억1,0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짜리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과업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에 이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결재를 맡으면 6개월짜리 용역이 끝나는 날짜는 언제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6개월이면 10월 정도 됩니다.
박다미 의원  2022년 10월 27일은 이 건물이 BTO사업 운영 만료인 11월 9일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서 우리가 물건을 양도받을 그 시점에 20년 동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짜리 과업을 6개월 전에 실시한 겁니다. 맞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박다미 의원  너무 늦은 발주 아니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요 제가 최초로 교통행정과장으로 갔을 때 지금 만료가 되는데 어떠한 준비도 안돼 있고 검토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용역발주를 통해서 어쨌거나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의원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고 정말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물건을 양도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날짜 자체가 너무 늦지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운영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운영 발주날짜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과업지시 내용을 줄여서라도 조금더 당겼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 용역 최종보고서는 6개월이 걸리지만 3개월 이내에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또한 웰파킹과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업체들이 20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최초로 줬을 때 바로 그 보증금을 전부 업체들이 가져간 걸 제가 그때 발령이 난 지 얼마 안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용역발주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이게 과연 계속해서 연장이 되거나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식 업체들 통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 제가 용역발주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의원  국장님 말씀은 늦은 감이 있지만 20년 동안 아무 준비도 해 오지 않은 맨 바닥인 상태에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알아낸 결과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4월 27일 용역 발주하고 5월 11일 서울연구원에 용역 수행을 시키니까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면 협조하라는 공문을 웰파킹개발에 처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협약종료 3개월 전에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도 하겠다고 먼저 공문을 보내요. 맞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붙임에는 협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셨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내용도 넣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협약종료 3개월 전에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본 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점검을 지시한 후에 관리운영권을 인계한다는 협약서 제15조2항1호에 협약내용이 있지만 바로 그다음 2호에는 수리 보수가 협약종료일 전에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서가 만약에 11월 9일에 맞춰가지고 나온다면 이거에 따른 수리 보수 교체를 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서울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 책자까지 발간이 10월이지 그전에 보통 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용역은 2개월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건물은 20년이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권문용 청장님 그리고 맹정주 청장님 이 두 분께서 협약내용에 이미 담아놨습니다. 20년 뒤에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서 만약에 수리 보수 교체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종료일 전에 사업자 시행자의 비용으로 교체 완료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6개월을 그 준비기간에만 다 쏟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들이 있으면 차근히 준비해서 시행까지 해야 되면 좋지만 이전에 6개월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은 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디테일하게 얻어내기 이전에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누구고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1월 9일에 종료되는 이 건물은 양치승님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보증금이 아닌 시설투자입니다. 
  만약에 2022년 11월 9일에 이런 하자보수들이 다 완료가 돼서 세팅이 됐다고 하면 그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건물인 강남 소유로 넘어와야 되는 기부채납 건물인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은 가장 골든타임인 6개월 전에 국장님께서 투명하게 전적으로 잘해 보고자 했던 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를 11월 9일까지 좀 끝내지 못했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 과장을 역임하신 임동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후 공문은 임동호 과장님께서 주고 받으신 담당과장님이시기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8월 17일에 보낸 공문에는 임차기간 만기가 돼 있는, 저기를 보면 저희가 11월 9일날 종료가 되는데 세 곳이 11월 9일 이후까지 임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공문만 보더라도 ‘아, 이 세 곳은 11월 9일까지 임차 종료가 되는 것을 모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에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통보를 할 때 과연 계약당사자인 저희하고 강남구청하고 계약당사자 웰파킹에만 하면 되는 건지 또 웰파킹하고 그 세입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세입자들한테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역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일단 계약당사자는 웰파킹하고 임차인이기 때문에 두 개인간의 사인간의 계약에 관이 관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구청에서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입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하고 계약당사자인 웰파킹에만 공문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의원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고자 했던 우리 임동호 과장님의 조심스러운 선택이 정말 16명의 인생을 참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대로 웰파킹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당시 나가기를 꺼려했던, 꺼리기보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던 그 양치승씨를 제일 먼저 대표로 불렀습니다. 모셔서 사무실에서
박다미 의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신 날짜가 언제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날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거짓말하지 맙시다.)
  10월에 사무실에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다미 의원  일단 2022년 8월 17일 여름에 웰파킹에 저 공문을 보낼 때는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자문하기 이전에 협약서 부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방법은 임차인이 반드시 사용종료일을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이 함께 합의하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자체에 반드시 임차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협약서를 작성한 20년 전의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부록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문기관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가 써놓은 그 협약서 내 부록대로만 지켰더라도 이 계약서에 2022년 11월 9일까지 명시가 돼 있는지를 관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관리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요.
  왜냐하면 그 협약서는 비밀유지 때문에 우리 구청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그 협약서 지금 웰파킹하고 맺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 이전 최초에 개발 당시에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다미 의원  그러면 열성종합개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다음 웰파킹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부록 내용을 뺐다라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과정은 좀 오래 된 일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러면 열성종합개발에서 가지고 있던 그 협약서의 내용은 첫 청장이 우리 강남구청에 처음 기부채납 건물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지를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축약되고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 그 문구들이 빠졌어야 맞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사인간의 계약에 관이 너무 관여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박다미 의원  사인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이 될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건물인데 거기에 임차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보고 우리가 양수받는 시점에 도래해서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추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다미 의원  그래서 웰파킹에만 해야 되느냐, 세입자까지 해야 되느냐에서 당연히 세입자까지 하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당시에 분명히 10월경에 양치승씨를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모셔서 두 번에 걸쳐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예를 들어서 10월경에 만났다 하더라도 11월 9일이 만기입니다. 한 달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한 달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업들을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차 공문부터는 다 임동호 과장님께서 발송을 하시는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리 보수 교체 계획 등에서 11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성종합개발에서 웰파킹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종료가 됐을 때 2022년 11월 9일까지 문제가 있는 모든 하자보수가 마쳐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박다미 의원  그런데 11월 9일이 종료일인데 이 때까지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당시에 서울연구원 용역 수행 중이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산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박다미 의원  모든 게 늦습니다, 모든 게. 만약 협약서 내용대로 2022년 11월 9일까지 20년의 건물이 하자가 있고 보수가 있어서 수리까지 되어야 된다는 그 협약서 내용대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만 빨리 움직이셨다면 이 16명이 40억을 빼앗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용역 자체를 너무 늦게 줬는데 그 답을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소홀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덜 익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협약 내용대로 지켜졌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런데 3년 전 해서 이 건물들이 다 지켜지고 이 건물의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시점에 결과가 나오고 공사할 시간조차 있지 않는데 그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절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이미 공문에 협약 종료일을 임차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시지만 웰파킹개발 안 하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 건물로써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40억을 이미 먹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이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는 동안 관련 국과 부서의 수십 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주어진 날짜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 수십 명이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다 옮겨지고 보증금 40억 원의 행방이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서 사라질 동안 우리는 보증금 반환만 하라는 내용 공문만 계속 보냅니다.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됩니까? 용역 발주입니까? 아니면 회의입니까?
  회의는 8월 9일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회의를 하는 8월 9일에 여기에 있는 8월 9일의 내용에는, 회의 내용에는 임차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끝나는 시점들이 다 넘어서 정말 이 임차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 보고 만났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4억도 아니고 40억 원이 증발하도록 누가 방치했습니까? 그 건물 우리 겁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거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남구청의 소홀에,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 임차인 양치승 님을 첫 대면하셨을 때 혹시 처음 건넨 말은 기억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글쎄요. 가벼운 농담 얘기였는데 그거는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처음 만나셔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성향상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는 공문을 계속해서 웰파킹에 보냈으니 웰파킹한테 전해 들으셨죠? 라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런데 정말 여기서 그동안에 확인을 못 했지만 설마 치밀하고 항상 일에 밝았던 우리 임동호 과장님께서 정말 공문만을 통해서 웰파킹개발에 보냈을까? 세입자한테 조금이라도 그 내용들을 알리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문 보냈으니까 뭐 이미 임대인은 임차자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런 계획들을 했습니다. 좀 용역발주 미리미리 하고 협약 이전에 공사를 들어갔으면 임차자들 피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전례도 없고 나중에 그 명도 책임이 강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서울연구원 자문에 따라서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10월에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양치승 씨가 하는 말이 좀 미리 좀 해주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리 좀 했으면
박다미 의원  10월에 만났는데 당연히 미리 좀 해 주셔야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과장님.
  차라리 연구원의 자문을 받지 않는 게 나았을 겁니다. 과장님의 소신대로 이러한 것들은 진짜 만나서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처음 계약서가 맺어진 그 첫 협약서를 봤다라고 하면 임차인을 위한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 노력이 들어간 부록을 보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인 간의 거래라고 저희가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경매를 받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간 세입자들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는 한은요. 저는 임동호 과장님께서 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를 그전에 전임이셨던 이희현 사무국장님보다 더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시설 운영상 임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성에서 웰파킹으로 넘어가면서 부록 자체는 빠졌다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다미 의원  무상사용 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는 부록은 다음 계약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승님은 정말 본인과 같은 이런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1호의 사례인 본인처럼 또 3호나 4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부채납 건물임을 알려드리러 방문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는 3호, 4호에 가서 사실을 알려드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제가 발령 난 이후라 그 사항은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발령 이후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서 주무관님과 또 담당 과장님이 3호, 4호에 가서 이러한 것들이 임차 기간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호, 2호 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학습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그게 맞겠지요.
박다미 의원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임대인이
박다미 의원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 임대인은 착한 사람만 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20년 동안 지켜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그리고 그다음에는 변상금에 대해서 이중 부과 받게 됩니다.
  양치승 씨는 이 건물 자체를 하던 대로 월세를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종료가 된 다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뒤로 빼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에 받는 월세조차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종료 기간이 끝나고 이 건물을 차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는 이곳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양치승님 입장에서는 월세는 월세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고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로 인해서 변상금까지 양쪽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된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깔렸습니다. 9월 27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노모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천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서 두 사람이 깔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분께 묻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나요?
    (...)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께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할 것을 양해를 받았는데 깔린 다음에 119가 와서 사람을 구조하고 천정을 안에서 다친 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친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고요. 천정은 원래 있는 대로 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보상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정말 언제나 내 부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는데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이 건물도 20년이 지나서 걱정되던 133건의 누수와 외벽, 내벽의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양치승 님께서 운영하시는 동안 큰 누수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체 락커에 락커룸이 잠겨 가지고 1억이 넘는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변상금을 월 1,200만 원씩 받고 있는 이 동안에 빗물만 치워주고 다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치승 님뿐만 아니라 2호에 있는 PC방 업체부터 이 누수로 인한 주차장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빗물만 처리해 주고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판결문에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세입자들에게 동력을 잃게 한 중요한 판결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임대인이 이 40억이라는 16명의 소중한 돈을 뒤로 갈취하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그런데 양치승 님께서 이 사람은 사기죄다라고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갱신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피해자를 도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인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해 줌으로써 다음 주문과 같이 임대인은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됩니다.
  그렇다라면 사기죄가 아닌 이 사람을 어떻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요? 
  저는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부채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차자를 구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성명 구청장님과 그리고 또 일을 항상 잘 해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이희현 국장님이 이 자리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관련 동의 전인수의원님과 또 상임위 위원장이셨던 황영각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구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과장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연간회비 36만 원 그리고 월 3만 원의 저렴한 연회비로 24시간 이웃들이 부담되지 않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25년간 논현동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전인수의원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또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많은 구제하려는 노력은 해 주셨습니다. 
  임동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변상금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치승 씨한테.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 봤으나 이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임대료를 계속 냈습니다.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변상금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5,000 보증금도 뜯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필라테스가 저물고 있는 시점에 양치승 관장이 복싱을 할 수 있는 체력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임대인에게 물을 때 임대인은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눈치를 챌까 봐 얼마든지 하라고 해서 2022년 12월에 리모델링비로 10억 원을 시설 투자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양치승 님께서 10억이라는 부채를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2022년 11월 9일까지 하자 보수에 대한 만기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시간상 지켜나갔더라면 2022년 12월에 발생할 10억에 대한 돈은 지켜드렸을 겁니다. 저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왜 안 나가시냐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시설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부채를 내서 거기에 쏟아서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 회원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 사업주의 마음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분명히 계약이 연장이 안 됨에도, 그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왜 계속 내고, 내냐 이거지요. 내지 말았어야지요.
박다미 의원  이제 이 만료가 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권리가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도 설명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박다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마음의 조성명 청장님 그리고 구제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임동호 과장님, 이런 완벽한 인적 조합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우리 공공기관의 좀 기계적인 태도가 불러온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의장 이호귀  20분 더 쓰시겠습니까? 
박다미 의원  조금만 더.
○의장 이호귀  네, 조금만 더.
박다미 의원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임 청장이셨던 권문용, 맹정주 청장님께서 사인했던 문건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서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최악의 사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제받은 상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되어 가장 수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공직에 있는 우리들이 행정이라는 칼을 들어 얼마나 개인의 인생을 도륙할 수 있는지를 전국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남구청 소유 기부채납 건물의 세입자인 상인 여러분께서 더 이상 버림받은 상인들의 주인공이 아닌 상생하는 상인으로 불려질 것을 약속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양치승 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책임을 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승 님은 그동안 받은 회원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차, 자산 모든 걸 팔아서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상인의 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미래의 대가를 지불한 강남구민에게 몇만 원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사기로 몸살앓이를 하고 있는 이 강남구에 누구도 궁지에 몰린 그를 비난하지 않을 텐데도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그 회원들의 믿음에 도리를 다 했습니다.
  기부채납 20년이 끝나는 종료 시점에 관련 소관 국에서 일한 우리는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이 기부채납인 줄도 모르고 들어간 세입자 단 한 명이 뭘 준비하고 예측하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수습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상가 임대차 계약 기준에 준해서 결정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결책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어주고 도와준 경우를 사기방조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40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논현동 주민들의 25년간의 버팀목이었던 우리 상인들을 이제는 길거리가 아닌 주민 곁으로 보내줄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행이 남았고 관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현1, 2호 공영주차장 피해 임차자 분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양치승 관장님께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저의 사죄의 인사를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굽혀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개포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강남구의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30회 임시회에 본의원인 김형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제출서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는데 주된 의견이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 우려였습니다.
  즉, 해당 조례는 9개의 보훈단체 중에서 6.25,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분들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서 나머지 보훈단체 분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 대상자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9개 보훈단체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해당 조례가 원안 통과되었으면 총 1,663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죠? 맞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조사할 때는 1,774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6.25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분들께서 워낙 고령분들이셔서 이분들한테 이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에 계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강남구로부터 보훈 수당을 10만 원, 보훈 수당 형태로 10만 원을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80세 미만이신 분들은 15만 원을 참전 수당 형식으로 그렇죠,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참전 수당 형식으로 20만 원을 수령하고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6.25 참전자 분들은 뭐 당연히 90세를 훌쩍 넘기셨고 월남전 참전자 분들 상당수가 80세를 넘기셨거나 아니면 곧 80세를 넘기시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지금 참전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평균 연령은 지금 83세이시고요. 지금 90세 이상도 거의 한 260분 이상 지금 되고 계십니다.
김형곤 의원  예, 그렇죠. 그 주제를 돌려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연령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김형곤 의원  80세를 기준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급해 드리는 보훈 수당도 80세 이상인 분들에게 연령 차별을 둬서 기존에 지급해 드리는 10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해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형평성 문제는
김형곤 의원   조례상, 조례상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조례는 지금 현재에는 조례상은 
김형곤 의원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렇죠. 다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훈 수당을 받는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80세 이상이신 분들, 보훈 수당 받는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한 1,900, 한 2,000명 정도 거의 가까이 됩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2,000명이면 만약에 이분들한테 연령 차별을 둬서 서울시처럼 만약에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을 하면 대략 1년에 12억 원 정도가 더 이제 추가 지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네.
김형곤 의원  강남구 재정 상태라면 한 12억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글쎄요 지금
김형곤 의원  물론 기획예산과 쪽이랑 우리 기획부서 쪽과 의논을 좀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어떻겠습니까? 구청 입장에서.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국가보훈부나 이런 데서 문서 오는 거 보면 또 각 여러 가지 이런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국가보훈부에서 온 그 공문 저도 봤고요. 국가보훈부에서 그 공문 보낸 사무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요 녹취까지 다 해놨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낸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80%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략 20만8,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이 비용이 좀 많이 낮은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들이 낮게 지급하는 그 지자체들은 조금 더 많이 올려드리라 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신 것이 맞나요라고 제가 직접 제가 제 실명 밝히고 그 사무관님의 실명도 들으면서 저 이거 지금 녹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큰따옴표로 제가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할 때 질문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평균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보다 낮은 것 즉, 낮은 금액을 올리라라는 취지로 이 공문이 발송된 게 맞죠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무관님은 맞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이용달  저희는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보훈단체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관련된 사항들은 매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증액해서 그리고 또 보훈단체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나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예우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형곤 의원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략 한 1,900분 뭐 이렇게 정도 2,000분 정도 되시고 그분들한테 5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도 참전수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령 차별을 둬서 5만 원 정도 추가 지급해 드리고 계시니 강남구에서도 그 사례를 쫓아서 했을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의 예산으로는 얼마든지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연령을 둔 이유는 고령이신 분들께서는 아주 지금 시급하게 보훈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살펴봐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에도 또 추가적인 그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보훈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다미의원님, 김형곤의원님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다미의원님,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정의원, 김광심의원, 김형곤의원) 

○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집과 운반, 하수도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구획을 나누어 업무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대행기간은 202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조 조례 개정안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반기 현재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상황에서도 유효한 합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A업체로부터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질서와 원칙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제보받은 사안과 식별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업체는 강남구 주민 B씨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 상정 및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든가 의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기류를 인지하고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의원들을 오히려 기존업체와의 유착으로 규정하여 언론 보도에 앞장서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씨는 순수한 주민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청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천, 향후 정치 커리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씨는 새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A업체 대표를 동행하여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획을 나누어 편성하는 등 이미 공개경쟁 입찰에 선정된 것마냥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B씨는 이날 현장에서 아직 재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기존업체와 위탁체로 선정되지도 않은 A업체를 주선하여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조성명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구청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규명과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으며, 개정이 된다 한들 공개경쟁 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길 주문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진정 복리증진에 본령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무 행정과 바르고 청렴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단 정화조 사례뿐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개청 50주년입니다.
  부디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 행정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익과 부정이 만행하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회의 도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호귀 의장 가족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및 공동구판장 운영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동구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허용된 시설입니다.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호귀 의장 가족의 공동구판장은 해당시설의 대부분이 카페, 사무실 등 사적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임대수익 창출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역 생산물이 아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혹 제기 이후의 태도입니다.
  의장은 구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본회의 개회 전 회의록에 남기지도 않은 고식지계 식의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9월 23일 접수한 국토부의 질의답변 서류제출 요구서에 지금까지 결재하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가 보장하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 나아가 구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의장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곧 의회 권한의 사유화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지 의회의 권한을 독점하거나 방패막이로 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의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신속히 제출할 것.
  둘째, 구청은 해당 시설의 실체를 명확히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의장은 의회의 감사권을 존중하고 구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
  강남구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침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권한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뢰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강남구민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 은폐가 아닌 투명성, 침묵이 아닌 책임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강남구의회 전체 도덕성과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제도를 사유화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구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호귀 의장은 지금이라도 구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강남구의회가 다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정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저는 오늘 청렴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강남구 내의 어느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강남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해당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강남구의회 내부로 떡이 배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은 개당 2만1,000원 총 23개로 48만3,000원 상당이었고 조합 측에서 떡집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심시간 직전에 해당 떡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해당 떡이 강남구의회 내부에서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각 의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떡값이 일시적으로 구의회사무국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과 문제점은 첫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강남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앞둔 시점에 조합에서 의회 내부로 금품성 물품이 전달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떡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사무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로 이해관계자의 물품이 반입되고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떡값이 환불을 거친 후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정황은 공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떡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결과를 강남 구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금품 제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윤리 규정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일이 더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호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전인수의원님, 이향숙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이도희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심의원 등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5.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6.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7.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8.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2025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입니다.
  감사 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은 상임이사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표 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의회 간의 우호관계 증진과 의회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의원 등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건설공사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 지난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의 정비가 지체되어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 방안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각의원으로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공유주차제를 야간 및 주말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현행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마트공유 주차 구역의 1구획당 주차요금의 1일 최대 주차요금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주차 공간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불법 주정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던 선정대리인 제도를 부칙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 심사청구, 이의 신청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에 대해 금년 말 위탁기간 만료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관리대상 시설의 월별 이용 인원과 매출 현황, 주민 만족도 등 운영 실적과 강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및 투입 방식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성1,2동 문화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 모범 납세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수강생에 대한 수강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규정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의 적절성, 강사 운영 및 수강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불필요하게 단순 반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의 지연에 대해 지적하고 위임사무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공기업평가원 활용을 제안하고 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수를 완화하여 관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에 동의하여 세무행정과 관련한 연구 및 자문의뢰나 주민교육 등 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구에서 관리 중인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고 적용대상이 소멸함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대응하여 집행부가 신속하게 공공지원을 한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상위계획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차량출입구 위치 및 향후 교통상황 등에 대한 주민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절차와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후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만전을 당부하며 각각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2인 발의)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등 9인 발의)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9인 발의)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의원님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민간인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현수막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환경 친화적인 현수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입법취지에 적합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윤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야생생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에 동의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와 제안을 거쳐 조문의 기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형대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사업의 추진방향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형식에 적합하고 간결하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진센터 수행사업에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례 정비, 조문 간소화 및 내용 현행화 등 정비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입법체계와 형식에 대해 검토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할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형식에 적합하도록 조 번호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기금관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용어와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확대라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명확성을 제고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의 일부 표현을 정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3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3.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4.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6.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7.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이호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석민의원으로부터 관계법령상의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에게 강남구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을 제안했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남복지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여부에 대해 동의하나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된 출연금의 향후 집행에 대해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용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논현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타당성을 인정하며 본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우수한 수탁자 선정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제공할 자를 수탁자로 지정 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간 무상제공이라는 특수성과 시설관리 운영의 책임성 측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민간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희초등학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것이라 판단하여 향후 공신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공공성 제고 및 분쟁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토록 집행부에 거듭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강남구립 논현요양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영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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