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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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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3일(월)10시48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8인 발의)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49분)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의원 등 18인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공식적으로 친선결연을 맺어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과 주민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두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의회 간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교환, 공동이익 증진 등 협력 사항과 협약의 효력, 변경,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양 의회의 우호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강남구의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윤석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8인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67개, 규칙 116개, 훈령 44개, 예규 17개로 총 544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호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하여 임시회 318회 때 하고 321회 다시 올렸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보면 우리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 대표발의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뭐 딱히 된다, 안된다 얘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 재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보고서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분 오온누리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형곤위원님은 또 만나서, 그 일이 있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상태고 다른 위원님, 윤석민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은 며칠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충분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우리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잘 발의자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지금 이 안건이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고 지금 수정한 것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몇몇 용어 정비 외에는 수정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노애자의원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다시 제가 정확한 사실 말씀드리면 제 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지연의원님 사무실 오셨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우연히.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제7조에 관한 부분이지요, 법무 업무담당 소관 과장 또는 국장 중 한 명, 이 부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이제 중 1명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회의에 올라와서, 사전설명보다는 회의에서 올라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 위원들한테 연락이 되지 않는 위원들과는 다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때도 이제 부결됐을 때도 같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이 우선 강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조례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다른 전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정을 할지 안 할지도 위원들한테 결국에는 다 선택권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다음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저희가 이 이전에도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 결국엔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애자 의원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오온누리위원님 방에 불이 있어서 일부러 만나러 갔고요. 그래서 안 계시길래 안지연의원님을 보러 갔더니 안지연의원님 방에 계셔서 이것 때문에 왔다 했고 이제 요거 맞습니다. 이 7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뭐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가도 안지연의원님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지연의원님이 “나는 이 호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삭제했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삭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거를 넣었었고 안지연의원님께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삭제했으면 좋겠어 하길래 그럼 삭제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냥 저는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오온누리위원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지연의원님 방에 계셔갖고서는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오온누리위원님이 약간 오해해서 저랑 오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제가 부결을 두 번 당했을 때 첫 번째도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의결권에 대해서 참여를 하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각 한 명씩이라고 이번에 넣은 거는 명확하기 위해서 각 1명씩이라 넣었고 저는 처음부터 2항이 있었을 때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은 1명이기 때문에 1명으로는 우리 의결권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개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강서에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었었고 조례 자체에 언급도 없었었고 그 회의록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도 없었었고 다른 구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작구는 법무 업무 소관 국장, 과장 각 1명씩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집행부 공무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늘상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각종 집행부 심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심사에 들어가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입법영향분석 조례 여기에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본인들 의견을 개진, 얼마나 개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5개 구 회의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노원구 원안대로, 다 좋은 조례다. 그다음에 양천구 이의 없다. 그다음에 여기 동대문구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쯤은 좀 적절하지 않, 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지금 이런 분석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고 300개가 넘는 조례를 하나하나 다 의회에서 하기에는,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4,000~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하물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강서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나한테 알려달라 했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게 왜 부결되는지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서 왜 우리 의결권에 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타 구 의회 조례를 다 봤고 우리 구도 명확하게 저 나름대로 명확하게 하나로 한 명씩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 드릴게요. 왜 부결됐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전체적인 의견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 드릴게요. 저도 같이 여기 계셨던 분들 다 같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었잖아요?
노애자 의원  예.
오온누리 위원  지금 결국에는 위원회 구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미 의원 그다음에 지금 정책지원관도 있지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다음에 뭐 집행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그런 수정도 거치고 여러 개의 의견을 종합해서 올라오는 조례인데 그거를 다시 또 연구 이렇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이 조례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이 조례에 뭐 그것도 일종의 잘잘못일까요? 좋은 조례인지 아닌지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의 문제는요. 지난번에 김형곤위원님은 집행부 측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이 전문가인 분들이 모든 조례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기와 이슈에 맞닿아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같은 조례라 하더라도 강남구 조례랑 서초구 조례랑 다 다른 거예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은 강남구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강남구 의원들이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회계사, 세무사, 강남구 지역 대표할 수 있나요? 회계 부분을 대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행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른 행정 일은 잘 알지만 강남구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향분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첫째는 그거에요 영향분석을 한다할지라도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다시 바꿀 수 있는 강제성도 없는데 이 조례가 과연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위원님이 이 위원회 구성을 했던 분들이 강남구 의원보다 대표발의자인 강남구 의원보다 강남구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본인들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분석하는 능력은 있지만 과연 그 지역적으로 시기상으로 그 조례를 입법했을 때와 또 10년이 지난 조례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오탈자에 그쳤고 결국에는 위원이 수정 안 하면 그만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부결을 제가 시킨다면 그 이유는 왜 하는지를 목적성이 좀 뚜렷하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노애자 의원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좋은 조례냐 나쁜 조례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조례, 나쁜 조례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민의 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 구민의 상을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부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수년 동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지난 회기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조례를 우리가 전문가 수준에 맞게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 오고 우리도 여기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런 조례가 진작에 개정이 됐었어야 되고 개정, 처음에 제정 자체가 안 됐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가 버젓이 수년 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 조례,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잔여기간 임기라고 하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은 계속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 그 분들은 잔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잔여기간만 하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잔여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사실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하고 안 맞는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단순히 좋은 조례, 나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회계사, 세무사가 왜 들어갔냐? 우리가 이 예산을 줘가지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나, 집행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항목별로 다 편성을, 항목별로 다 조사를, 저기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아, 우리 이 의견을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못 받아들인다 해서 못 받아들이게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는 다시 확인을 한다 아니면 용역을 줘 가서 한다 그러면 개정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개정을 의뢰를 하는지 그러면 이 개정 의뢰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 토의가 된 다음에 집행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너네들이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네들 의견 주면 우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20, 제 기억으로는 22년도인가 23년도에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나와 있고 그때 손민기의원님이 아마 연구용역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 책자가 나와서 그냥 책자만 줬을 뿐이고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건건이 항목별로 해 갖고서는 집행부에다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뭐 둬도 되지 않냐 아니면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냐 의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가 한 540개 되는 거에서 다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의 목적성이 없다고 오온누리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구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했을 때는 5개 구에, 구의회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 구 의회하고. 그러면 이런 데서는 위원님들이 큰 의견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다른 구 상황은 제가 알 수도 없고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죠. 그건 그 해당 구의회에서 판단해서 통과시켰던 거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할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의원님이 예를 드신 구민의 상 조례로 한번 예를 들면요.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의원님이 공직선거법이 빠져 있다고 했었죠? 
노애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정됐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이 달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 또 다르잖아요. 지금 위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이 됐어야 됐죠. 그런데 입법영향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다 저희 스스로한테, 저희 스스로한테 너희가 잘못했다,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분기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가지고 간다 해서 집행부가 수정 안 하면, 구의원이 수정 안 하면 그것도 결국에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민의 상 조례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신가요? 어떤 교수, 교수도 전문분야가 다 굉장히 세분화 돼 있잖아요. 그분이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분이 알 수 있는 전문성 있을까요?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에는 집행부 아니면 구의원이에요,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집행부 아니면 구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목적성이 분명한가 라는 거에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의원님도 같은 말씀하실 거고 지금 이 조례 두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은 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혹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의원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조, 의장은 2년마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단, 필요한 경우에 입법영향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수정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 7조3항2호에 소관 과장 또는 국장 중 1명 이렇게 했는데 국장 중 1명 이렇게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약간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는 의견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동료가 발의한 안건을 부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큰 감정과 또 큰 감정 소모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는 의원님들 조례에 그렇게 당당하시냐, 이 말이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주하는 심정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 번째 안건을 올리는 이유도 아마 노애자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애정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성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서 만약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3에서 5년 기준을 정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성, 효율성, 규범적 측면 등 그 기준이나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쟁점 조례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에 아주 복잡하게 했던 그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자의적 해석과 운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 하나 하나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그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 일정치 않은 상황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경우의 수의 결과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법 전문가가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나누고 그 안에서 수많은 공부를 거치고 입법을 위한 전문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난임 조례만 하더라도 정말 수개월 동안 많은 의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님을 설득시켜서 상정하기까지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온누리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신 조례의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느끼기에는 이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조례로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판정이 나서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효성 등을 통해서 분석 제안하고 개선해 가지고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공표된 활용에 대해서 당연히 참고해서 실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원 발급기를 저희가 수천만 원, 2,000만 원씩 1대당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민원 발급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2,000만 원짜리 민원 발급기를 대당 6만 원에 전부 폐기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와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기 처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효과를 느껴볼지에 대해서와 또 창고에 보관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전면 폐기가 되고 바로 수개월 뒤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이 민원 발급기 구매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례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되고 그 조례 하나하나가 탄생되는 때에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경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저희에 대한 전문가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노애자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지난 부결의 원인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간담회나 저희의 발언을 통해서 부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발의자의 저는 태도에 있다라고 봅니다.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토론을 거쳐서 저희 내용들의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의원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노애자 의원  박다미위원 말씀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제가 여기 지난번에 저를 나가라고 할 때 괜찮다, 그냥 저 있는데 말씀하셔라 그랬더니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지난 회기 때 회의록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간담회에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의할 때는 회의록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왜 부결이 됐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 가지고서는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다미 위원  위원님,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말한 이 내용들이 바로 부결된 원인입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귀담아들으시고 저희의 의견을 경청하신다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목적성에 대한 부분은 9쪽에 있는, 전문위원의 9쪽에 있는 심의권, 의결권을 저희가 가지고 이 조례 하나하나에 탄생됐을 때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한 이런 회계상 등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가 전문가로서의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심의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장치 등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또 노애자의원님께서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의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그런 예산 부분들, 실효성 부분들, 효율성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의원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도인가 24년도에 아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지생활국 관련인데 우리가 민간위탁 협약서를 쓰면서 협약서상에 조례가 오류라고 해야지 되는지 협약서상에 조례가 잘못돼서 협약서가 작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조례가 제때 제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수년 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협의서에 조문이 잘못 기재된 거가 협약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한 건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거가 여러 건이 있고 상위법이 개정됐음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의견을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될,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심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일일이 다 반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오죽하면 충남도의회에 가서 조례 규칙 이 입법영향 분석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충남도의회까지 가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하고자 설명을 드렸고 그 계기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게 된 거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거는 꼭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노애자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애자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노애자의원님께서 9대를 같이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조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의 잘못된 점을 잡아내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전문성과 정말 노애자의원님이 가지시는 경험과 철학에 대해서도 항상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그것을 존경의 대상으로 또 여러 번 회자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가야 할 목적성과 방향성 이제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은 이러한 것들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대한 결함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훼손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차가 가야 될 목적성과 방향성까지 틀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염려가 바로 저와 오온누리위원님께서 그리고 저번에 부결된 원인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집행부들과 저희가 상위법과 이런 행정 낭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서마다 그런 조례들을 다 찾아내서 이번 회기 때에도 그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마다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의원님께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맡겨 놓고 그런 목적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우려가 더 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토론을 했던 이유는 충분히 이런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진한 것이지 절대 다른 의견이나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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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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