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구정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5일(화)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이희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이희현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를 위해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를 위해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하고요. 정책지원관에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이 좀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전문위원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하고요. 정책지원관에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이 좀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전문위원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정책지원관 특정인은 아닐 테고 팀장님인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3개 정도를 줘서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정인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3개 정도를 줘서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정인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저는 24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의원 23인+1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의원님들만 했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게 일부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최초에는 의원님들만 했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게 일부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오온누리 위원 아니, 의원들 23인에게 다 간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의원님한테는 다 가 있는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24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러면 의원 23명에다가 정책지원 누구 1명,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방금 또 국장님은 정책지원팀 몇 명 3명에게 지급했다고 하셔가지고, 아닌 거죠? 그냥 1명인 건가요? 이게 개인당 계정을 1명만 쓸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2분 정도가 안 쓰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2분 정도가 안 쓰시겠다고 하셔서
○오온누리 위원 아니 안 쓰실 수 있어요. 안 쓰실 수 있고 다른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3개를 쓰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다른 분이 쓰시면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좀 사전에 사용한다고 수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전에 수요조사가 좀 있었으면 지금 2분 안 쓰신다고 했는데 2분 거 빼고 저희가 구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잘 쓰고는 있어요. 잘 쓰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의회 예산으로 좀 배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이 챗GPT를 의회 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그 의원님이 처음에는 소수 몇 분 안 되는 분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더 수요가 늘어나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그 의원님이 처음에는 소수 몇 분 안 되는 분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더 수요가 늘어나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한 결과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저도 경위는 처음에 이제 할 때 들었는데 의원 몇 분이 원하셨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수요조사가 필요해요. 의원 몇 분 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전체 인원이 다수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챗GPT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의원의 요구가 있다고 한들 그거를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철저히 인원하고 사실 이거야 개당 단가 얼마 안 하긴 하지만 또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월 구독이라 이거 그래도 좀 나갈 거예요, 매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 좀 철저하게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아니신 분들은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의원의 요구가 있다고 한들 그거를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철저히 인원하고 사실 이거야 개당 단가 얼마 안 하긴 하지만 또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월 구독이라 이거 그래도 좀 나갈 거예요, 매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 좀 철저하게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아니신 분들은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다음에 저희 10쪽에 인쇄 및 홍보물 부분 의회보 저희 800부 정도 하고 계신 데 이거 좀 저는 저도 받아서 보기는 했지만 좀 수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 다 배포가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배포는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800부를 해서 그때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포는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800부를 해서 그때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런데 좀 더 예를 들어 배포를 해 보시고 또 남는 것도 있고, 의회 내에서 남는 것도 있잖아요. 1층에 배치하고 의원실에 배치하고 다 배부해도 남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다 확인해 보셔서 전체 수량 조절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인가요? 올해 5층에 좀 공사들이 있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급성을 먼저 따져야겠죠? 그래서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신 사항들 먼저 인테리어 공사들 들어간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공사를 하면 그 안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비어 있을 때, 안 계실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공사를 하면 그 안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비어 있을 때, 안 계실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인테리어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그 공사가 비가 오면 일부 누수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또 오래돼서 지금 의원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음공사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은 지금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공사가 안 된 상태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부의장님실은 비디오월 설치가 되어 있고 의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공사가 돼 있었는데, 바닥공사로 돼 있는데 누수랑 관련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공사도 했고요. 전반적인 공사를 다 했습니다. 벽 공사도 좀 했고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전부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테이블도 일부 교체했고요.
바닥공사도 했고요. 전반적인 공사를 다 했습니다. 벽 공사도 좀 했고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전부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테이블도 일부 교체했고요.
○오온누리 위원 인테리어공사 하기 전에 저도 사실 그 전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어땠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셔야지만 공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다라는 적어도 규칙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원한다고 한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내부규칙으로 정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요, 하여간 최대한 기준에는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이 오랫동안 공사가 안 된 상태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요, 하여간 최대한 기준에는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이 오랫동안 공사가 안 된 상태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출입문 설치 같은 경우도 5층 자동출입문 설치 같은 경우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공사 시행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출입문도 지금 4층 의원님 연구실하고 5층 의원님 연구실에도 보면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문도 지금 4층 의원님 연구실하고 5층 의원님 연구실에도 보면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온누리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그런데 저희가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오는 손님들이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유리문으로 하고 좀 자동으로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목적성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 또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지금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자동문 설치 공사의 신속성이 요구되어 이렇게 쓰셨는데 과연 이게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셨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도 그렇고 출입문 설치 계획도 그렇고 저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 방의 상태 제가 사무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긴 하겠는데 시급하다고, 어떠한 것이든지요. 시급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하시는 게 저희가 예산절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관련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저희 전체 콘텐츠를 보면 의정뉴스, 5분발언, 구정질문, 의원인터뷰, 명절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의회와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저는 좀 뭐랄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의회만의 아이덴티티나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약간 정보 전달식의 그런 영상들만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개선되는 거 없이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 인테리어 공사도 그렇고 출입문 설치 계획도 그렇고 저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 방의 상태 제가 사무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긴 하겠는데 시급하다고, 어떠한 것이든지요. 시급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하시는 게 저희가 예산절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관련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저희 전체 콘텐츠를 보면 의정뉴스, 5분발언, 구정질문, 의원인터뷰, 명절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의회와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저는 좀 뭐랄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의회만의 아이덴티티나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약간 정보 전달식의 그런 영상들만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개선되는 거 없이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퀄리티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퀄리티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매년 의회를 홍보해야 된다, 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의회 영상 올라오는 걸 보면 그냥 같은 항상 포맷에 매년 같고 매년 비슷한 시즌에 명절인사, 비슷한 시즌에 의원인터뷰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5쪽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개최가 되는데 65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2차, 두 번 열렸고 의정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 회의 안건에도 보면 차기 회의 안건 및 일정조율이라든가 개정안 검토라는데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자문위에서 나온 게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감자료 65쪽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개최가 되는데 65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2차, 두 번 열렸고 의정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 회의 안건에도 보면 차기 회의 안건 및 일정조율이라든가 개정안 검토라는데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자문위에서 나온 게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이제 좀 활성화되어서 지금 회의도 개최되고 하고 있는데요. 의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그 방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기에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의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만 만들어져 있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활성화는 안 돼서 계속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이제 좀 활성화되어서 지금 회의도 개최되고 하고 있는데요. 의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그 방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기에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의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만 만들어져 있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활성화는 안 돼서 계속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타 구에도 지금 그렇게 조례가 다 이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거의 지금 위원회만 만들어져 있지 활동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또 낮아서 한번 또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만약에 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시키던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우리가 특별히 이런 또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 적절한 시기에 딱 나옵니다. 보면 국경일에도 페이스북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또 올해 수능일도 보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수능대박을 기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는 페이스북 이렇게 단순히 전달 기능밖에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그러면 그런 데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우리 강남구의회의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만약에 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시키던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우리가 특별히 이런 또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 적절한 시기에 딱 나옵니다. 보면 국경일에도 페이스북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또 올해 수능일도 보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수능대박을 기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는 페이스북 이렇게 단순히 전달 기능밖에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그러면 그런 데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우리 강남구의회의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와 비교가 좀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와 비교가 좀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다른 자치구는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서울시의 그런 홍보영상 보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서 홍보가 나오고 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재적소에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홍보팀에서도 좀 가능하면 강남구의회의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홍보팀에서도 좀 가능하면 강남구의회의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최현주 주임님 발언대로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지난 올해 25년 10월 17일 날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다가 질의회신 요청하신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있으시죠?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최현주 주임님 발언대로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지난 올해 25년 10월 17일 날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다가 질의회신 요청하신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있으시죠?
○행정7급 최현주 네, 기억납니다.
○김형곤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질의를 할 동안 본인이 질의하신 질의 내용이랑 답변받은, 답변받으신 거 있나요?
○행정7급 최현주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만이라도 프린트 하셔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행정7급 최현주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떡이 저희 강남구의회로 23개 48만5,000원어치 배달됐다라는 5분발언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 아마 의원님 방에 그때 배포해 드린 정보공개 요청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 아마 의원님 방에 그때 배포해 드린 정보공개 요청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정보공개 요청은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결과,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답변서를 만들어서 지금 조만간에 그 제기하신 분에게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결과,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답변서를 만들어서 지금 조만간에 그 제기하신 분에게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직까지 답변은 이뤄지지는 않은 거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그 조만간에 답변서를 보낸다는 조만간은 한 언제쯤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보내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9월 5일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9월 5일 김형곤위원님께서 이제 배부한 떡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어떤 의원이배부하라고 시켰다, 어떤 의원이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건데 받으면 안 되니까 사무국에서 결제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죠?
9월 5일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9월 5일 김형곤위원님께서 이제 배부한 떡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어떤 의원이배부하라고 시켰다, 어떤 의원이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건데 받으면 안 되니까 사무국에서 결제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이희현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회의
그 전에 여기 회의
○박다미 위원 9월 5일날 회의 때 김형곤위원님께서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건데, 어떤 의원이 받은 건데 받으면 안 되니까 사무국에서 결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왜 재건축조합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죠?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건데, 어떤 의원이 받은 건데 받으면 안 되니까 사무국에서 결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왜 재건축조합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죠?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박다미 위원 저는 그날 답변을 어떤 의원이 배부하라고 그래서 다 배부가 됐는데 제가 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이제 배부를 한 뒤에 그게 일부 재건축조합에서 떡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이 재건축조합장님을 만나서 바로 이렇게 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날 9월 2일날.
○박다미 위원 9월 2일날이요?
○사무국장 이희현 예.
○박다미 위원 9월 2일은 떡을 받은 날인데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날 반납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날
○사무국장 이희현 재건축조합에 떡집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박다미 위원 떡값을 저희가 9월 5일날 떡을 받았는데 그것은 재건축조합에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재건축조합에 떡값을 반환했다라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예.
○박다미 위원 저도 9월 2일날 떡을 받았을 때 그 4층 데스크 직원에게 ‘이게 어떤 떡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무국에서 격려차 배부를 한 거라고 했는데 명절도 아니고 시기상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월 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듣고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왜 처음에 재건축조합에서 온 것을 알면서도 사무국 격려차 배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로 그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로 그게 나가기 때문에
○박다미 위원 정보공개는 그분에게 하시면 되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그 조합에서 가지고 온 떡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사실과 다르게 사무국에서 격려차 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지시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그 전달할 당시에는 사무국에 떡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박다미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 전달한 걸로 직원들이 제가 의원님들 방에 사무국에서 이렇게 전달해 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장이 그 방에서 떡을 각각 나눠주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들어서 그 떡이 재건축에서 온 것을 인지하면서도 왜 저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격려차 사무국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대답을 시키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니 사무국장님께서 이 떡에 대한 출처는 사무국에서 격려차 주는 거라고 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떡을 위원님들께 사무국에서 전달해 줘라,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떡을 위원님들께 사무국에서 전달해 줘라, 그래서 사무국에서
○박다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변이 사무국에서 준 거다, 격려차 준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박다미 위원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왜 그렇게 지시하셨는지 재건축조합에서 온 떡인 줄을 분명히 상임위원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고 상임위원장 방에서 가지고 와서 각 방에 배부를 해서 알고 계시는데 왜 사실과 다르게 저희에게 설명을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왜 그렇게 지시하셨는지 재건축조합에서 온 떡인 줄을 분명히 상임위원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고 상임위원장 방에서 가지고 와서 각 방에 배부를 해서 알고 계시는데 왜 사실과 다르게 저희에게 설명을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적은 없고요. 저는 그 떡이 위원님들에게 그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적은 없고요. 저는 그 떡이 위원님들에게 그
○박다미 위원 왜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사무국에서 전달을 해 주라 해서
○박다미 위원 아니요, 사무국에서 전달을 격려차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받았을 때 당연히 사무국에서 격려차 온 걸로 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출처를 알고 있는 것은 국장님밖에 알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수습을 한 겁니다.
○박다미 위원 모든 상품들은 사무국으로 전달이 되지만 당연히 저희한테 올 때 그 출처는 이러 이러합니다 라고 받지 방금처럼 다르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이게 어디 떡이다, 어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해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거를 의원님한테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이게 어디 떡이다, 어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해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거를 의원님한테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박다미 위원 그러면 어떤 출처인지 본인이 알면서도 그 떡을 저희가 사무국에서 준 걸로 당연히 알고 받고 취득까지 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의 책임도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국장으로서 “일일이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라는 답변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조사를 받고 그 부분이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조사를 받고 그 부분이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박다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재건축조합에서 온 떡인 것을 인지하고 배부하는 것까지 본인이 지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격려차 준 거라고 안내하라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답변에 “사무국에서 지출한 게 맞냐?”라고 김형곤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떡을 받은 그다음날 그 위원님께서 “재건축조합장 만나 받을 수 없으니 2만1,000원씩 48만3,000원 계산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인카드는 운영회의가 끝나고 4시37분에 결제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위증을 하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큰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평소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떡값이 9월 2일날 조합장한테 반납이 되고 그 후에 환불된 떡값을 9월 3일에 대납해 준 것을 통칭해서 의회사무국이라고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답변에 “사무국에서 지출한 게 맞냐?”라고 김형곤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떡을 받은 그다음날 그 위원님께서 “재건축조합장 만나 받을 수 없으니 2만1,000원씩 48만3,000원 계산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인카드는 운영회의가 끝나고 4시37분에 결제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위증을 하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큰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평소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떡값이 9월 2일날 조합장한테 반납이 되고 그 후에 환불된 떡값을 9월 3일에 대납해 준 것을 통칭해서 의회사무국이라고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초로 일단은 그 재건축조합장에게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라는 반납을 하게끔 9월 2일날 조치를 하였고요. 그 뒤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떡집에서 그만큼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 돈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카드로 해서 공통경비나 이걸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단은 그 떡집에서는 계속 계산을 해 달라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문을 받고 그 부분이 카드를 긁었지만 그 카드를 보전해 주는, 적법하게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초로 일단은 그 재건축조합장에게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라는 반납을 하게끔 9월 2일날 조치를 하였고요. 그 뒤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떡집에서 그만큼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 돈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카드로 해서 공통경비나 이걸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단은 그 떡집에서는 계속 계산을 해 달라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문을 받고 그 부분이 카드를 긁었지만 그 카드를 보전해 주는, 적법하게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처리를 한 겁니다.
○박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 시점이 카드, 사무국에서 결제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운영위 회의는 그날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결제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제가 됐어야 하는 시점인데 법인카드는 그날 오후 4시37분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말씀하신 개인 돈으로 지급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변 시점이 카드, 사무국에서 결제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운영위 회의는 그날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결제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제가 됐어야 하는 시점인데 법인카드는 그날 오후 4시37분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말씀하신 개인 돈으로 지급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조합에 돈을 반납을 했다라는 의미죠.
○박다미 위원 9월 2일에 재건축조합에 반납을 했고요. 그 사이에 김형곤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뭐냐면 결제를 사무국에서 했습니까라는 대답에 “48만3,000원 의회사무국에서 결제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카드는 그날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오후 4시37분에 결제가 되는데 그전에 “결제했습니다.”라는 대답이 위증인가요, 아니면 결제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건가요?
그러면 카드는 그날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오후 4시37분에 결제가 되는데 그전에 “결제했습니다.”라는 대답이 위증인가요, 아니면 결제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결제를 한 게 있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죠. 위증하지 않으시고 국장님께서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제를 재건축조합 9월 2일날 환불해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제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 대답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결제를 했습니다.”라고 대답은 미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직원들을 시켜서 4시37분에 양주에서 직원들이 가서 결제를 하는데요. 22명이 9월 9일날 공지된 단톡방에 안내된 계좌로 2만1,000씩 입금을 해요. 그런데 왜 떡을 받지도 않은 국장님께서는 입금하셨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금을 한 거는요. 그 일부 의원님께서 떡을 반납했고 그 떡으로 반납을 해서 우리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반납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2만1,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금을 한 거는요. 그 일부 의원님께서 떡을 반납했고 그 떡으로 반납을 해서 우리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반납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2만1,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받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 공지 내용에 9월 21일까지 입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사항과 함께 신고서와 같이 입금을 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입금을 하시고 한 분께서 현물로 그러니까 떡으로 반환하신 부분을 방금 들으니까 의회에서 나눠 먹고 그거를 값을 국장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 이제 떡이 반납이 됐지만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경과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반납받고 제가 그 대납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 이제 떡이 반납이 됐지만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경과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반납받고 제가 그 대납한 겁니다.
○박다미 위원 이런 처리 절차가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이 카드 담당이 지금 정혜영 주무관님이신가요?
의정경비 그러니까 의정경비에 대해서 법인카드 결제하고 오셨는데 이 카드 담당하고 계신 분 누구시죠? 정혜영 주무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신 카드를 그 떡값 대납을 위해서 달라고 누군가 지시를 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정혜영 주무관님은 그날 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주에 가신 세 분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듣고 드렸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의정경비 그러니까 의정경비에 대해서 법인카드 결제하고 오셨는데 이 카드 담당하고 계신 분 누구시죠? 정혜영 주무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신 카드를 그 떡값 대납을 위해서 달라고 누군가 지시를 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정혜영 주무관님은 그날 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주에 가신 세 분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듣고 드렸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행정7급 정혜영 일단 자세하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습니다.
○박다미 위원 만약 상급자가 카드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보통 그 법인카드 특성상 서로 성격에 맞게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셨을 것 같아요.
○행정7급 정혜영 네.
○박다미 위원 그렇지만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사용 목록과 모든 결제 과정은 정혜영 주무관님이시잖아요?
○행정7급 정혜영 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이 카드를 달라고 하신 그 상급자 두 분의 팀장님께서 어쨌든 설명 없이 카드를 달라고 하신 거죠?
○행정7급 정혜영 네.
○박다미 위원 이후 돌려받은 것에 대한 그 떡값 영수증하고 카드는 몇 시에 돌려받으셨나요?
○행정7급 정혜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녀와서 바로 돌려받았어요.
○박다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기간이 10일인데 보통은 있는 답변서를 드린다고 하면 10일 정도는 충분할 거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단톡방에 신고서와 함께 그 입금 내역을 이렇게 달라라고 했을 때 이 공지사항은 본인이 작성을 하지만 어쨌든 팀장님께서 그 내용 함께 공유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기간이 10일인데 보통은 있는 답변서를 드린다고 하면 10일 정도는 충분할 거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단톡방에 신고서와 함께 그 입금 내역을 이렇게 달라라고 했을 때 이 공지사항은 본인이 작성을 하지만 어쨌든 팀장님께서 그 내용 함께 공유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으로 올린 거죠?
○행정7급 정혜영 네, 같이 공유했습니다.
○홍보팀장 차대호 네.
○박다미 위원 의정팀에 대한 뭐 의사록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가서 법인카드를 단순히 결제하고 오는 일에 차대호 팀장님, 조현주 팀장님 이렇게 주무부서 팀장님 둘이 직원을 운전을 시켜서 양주까지 3명이 갑니다. 홍보 일과 관련이 있나요?
○홍보팀장 차대호 의정팀장이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의정팀장님이 좀 혼자 가기, 혼자 가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박다미 위원 혼자 가기 힘들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셨나요?
○홍보팀장 차대호 네, 같이 갔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그 떡값에 대해서 김형곤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위법 지시에 대한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질의를 끝냈었는데 이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떡값을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 지시라고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홍보팀장 차대호 네.
○박다미 위원 그렇죠. 위법하다고 생각했으면 차대호 팀장님의 정직한 성격에 “아, 이거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거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현주 팀장님하고 함께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차대호 네.
○박다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그 지금 공지사항에서는 ‘입금과 함께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주세요’라고 들었는데 23명 신고서 다 제출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조현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그 지금 공지사항에서는 ‘입금과 함께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주세요’라고 들었는데 23명 신고서 다 제출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 저희가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다 받지는 못했지만 신고서는 다 받지 못했지만 비용은 지금 떡으로 반납하신 분 말고는 다 받아서 지금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다미 위원 의정팀은 나중에 행감도 끝나고 이후가 돼도 이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으셔야 되고 법인카드 외 개인 명의로 의원님들 이름으로 2만1,000원 입금됐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9월 9일 공고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입금을 하셨는데 신고서를 만약 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격려해서 신고서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 구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서를 내신 분들이 내지 않은 분보다 더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이 챙기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월 9일날 공지사항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떡값이 문제가 되어서 입금을 바랍니다라고 올리지 않고 반환하고 싶은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계좌를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공지사항을 쓰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투명성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팀장님이 챙기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월 9일날 공지사항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떡값이 문제가 되어서 입금을 바랍니다라고 올리지 않고 반환하고 싶은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계좌를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공지사항을 쓰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투명성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는 그게 뭐 너무나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서
○박다미 위원 강제성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사무국장님이 판단을 하셨다면 그것을 받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호해 줘야 돼서 신고서를 구비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강제성을 안 띨 수가 있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는 좀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최소한 공지를 올릴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렸다라는 거는 이미 다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신고서까지 독려해서 받으셔서 이 행감 이전에 그게 완수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이후 절차가 이제 민간인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김형곤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운영위에서 또는 우리 의사팀에서, 의정팀에서 모두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고 밝힐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은데 팀장님께서도 차대호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법 지시가 아니라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법인카드로 대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운영위에서 또는 우리 의사팀에서, 의정팀에서 모두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고 밝힐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은데 팀장님께서도 차대호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법 지시가 아니라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법인카드로 대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 상황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사유를 모르시고 저희도 사유를 모르고 사실 전달을 해 드리긴 했지만 함께 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공통 경비적 성격으로 하는 게 일단 최선이지 않을까
○박다미 위원 함께 먹었던 내용이 전혀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고 그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 청탁의 성격이 있다라고 아는 것은 의회 사무국장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법인카드로 대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사무국장님과 그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법인카드로 대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사무국장님과 그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아니 그때 당시로는 일단 떡값을
○박다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이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은 너무나 사실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때
○박다미 위원 이 사실이 위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박다미 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상급자로서의 판단을 정확하게 더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따르신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는 네.
○박다미 위원 평소 오랜 기간동안 상급자로 모셔 왔기 때문에 일하신 성격상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셔서 따르셨다라고 알고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한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회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일날 떡이 점심시간 직전에 저희 의회 건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 떡값에 대한 게 아까 의회 사무국장님은 떡값이 9월 2일날 반환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9월 2일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한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회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일날 떡이 점심시간 직전에 저희 의회 건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 떡값에 대한 게 아까 의회 사무국장님은 떡값이 9월 2일날 반환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9월 2일날?
○사무국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돈이, 돈이 반환됐다는 거죠? 떡값에 해당하는 돈이 그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죠.
○김형곤 위원 환불, 환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반환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돈이 누가 누구에게 반납이 된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떡집에서 재건축조합 계좌에 그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떡집에서 재건축조합 계좌에 그 입금을 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떡집에서 재건축조합에?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떡집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떡을 배달까지 했는데 그 결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떡집에 직접 방문까지 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그 떡집 사장님하고도 내가 직접 면담도 다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9월 2일날 오전에 돈이 재건축조합에서 입금이 됐다고 조합장인가 조합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서 입금이 됐습니다, 됐다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그래서 그분은, 떡집 사장은 의회로 배달을 했죠. 그랬는데 9월 2일날 저녁에 떡값을 그 떡집에서 조합에다 반납했으면 떡집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상태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돈을 반납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언제 그러면 어떤 형태로 혹시 입금이 그 떡집에다 입금됐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9월 3일날 다음날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입금이 됐다고 저는 떡집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9월 3일날. 그러면 이제 떡집은 떡값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월 5일날 오전에 제가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의회 사무국장님은 뭐 “그게 처리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답변을 하셨었고 자, 일단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조현주 팀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다시 한번만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그 박다미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그 우리 조현주 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떡을 사유를 모르고 드리는 거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때 의회 사무국장님은 뭐 “그게 처리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답변을 하셨었고 자, 일단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조현주 팀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다시 한번만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그 박다미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그 우리 조현주 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떡을 사유를 모르고 드리는 거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셨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런데 9월 2일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떡을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조현주 팀장님한테 “이거 뭡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팀장님이 그때 저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조금 전에 사유를 모르고 드리는 거라고 해 놓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는 거,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는 거, 이 좀 말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 그렇게 사무국에서 드리는 거로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듣고
○김형곤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는 거로 하라고 말했다?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때는 뭐 국장님도 계셨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여기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조현주 팀장한테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는 떡이라고 말하면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정팀장 조현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무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사무국에다가 떡을 의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이 떡을 누가 주는 거라고 방금 우리 조현주 팀장님께서 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스스로, 스스로 이거를 어떤 의원님 방에 있는 거를 거기서 꺼내 가지고 저기 각 의원 개별 방으로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사무국에다가 떡을 의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이 떡을 누가 주는 거라고 방금 우리 조현주 팀장님께서 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스스로, 스스로 이거를 어떤 의원님 방에 있는 거를 거기서 꺼내 가지고 저기 각 의원 개별 방으로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의회사무국의 돈으로 결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의회사무국의 돈으로 결제한 바 있나요, 9월 2일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합에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9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9월 2일날, 방금 제가 질의한 거는 9월 2일날 제가 제 방에서 조현주 팀장한테 떡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주는 거냐?” 물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누가 시켰냐?”고 했더니 “의회 사무국장님이 시켰다.”라고 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스스로 누군가의 의회 사무국장님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하신 건가요? 저하고 그때 9월 5일날, 9월 5일하고 9월 뭐 이때 그날 9월 6일인가 7일인가 8일 계속 저랑 면담하셨었잖아요. 면담하실 때 “어떤 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질의를 거꾸로 의회 사무국장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거를 어떤 분이 어떻게 대답해서 이렇게 시켰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거 녹취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공직을 하신 분이라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혹시라도 위증하실까 싶어가지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이 떡 나눠 주라고 누군가가 시켰죠? 그분에 대한 실명까지는 안 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공직을 하신 분이라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혹시라도 위증하실까 싶어가지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이 떡 나눠 주라고 누군가가 시켰죠? 그분에 대한 실명까지는 안 묻겠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거는 어떤 그 A라는 의원님이 저한테 “사무국에서 이 떡을 전달을 해 주라”해서 그대로 제가 직원들한테 “사무국에서 전달을 해주라 하니 사무국에서 전달한 걸로 전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떡은 누가 주는 걸로 할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A의원님께서 하는 걸로 할까요?”로 질의했더니 A의원님이 “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걸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하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죠? 윤석민위원 하실 건가요? 제가 좀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길지만 위원님들 경청은 아니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우리 불용액이 몇 %입니까?
제가 마지막 순서죠? 윤석민위원 하실 건가요? 제가 좀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길지만 위원님들 경청은 아니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우리 불용액이 몇 %입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불용액 퍼센티지는 모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불용액이 많다라는 지적이 최근 몇 년째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한 불용액 퍼센티지는 모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불용액이 많다라는 지적이 최근 몇 년째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노애자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고 금액으로 하면은 13억원이고요. 율로 하면 1 5%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예산할 때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목록부터 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우리가 행감계획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요. 자료를 1번부터 20번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목록을 보시면요, 1번부터 12번까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감자료 목록부터 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우리가 행감계획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요. 자료를 1번부터 20번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목록을 보시면요, 1번부터 12번까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번부터 20번까지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행감자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정보 공개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파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정보 공개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파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운영위에서 의결이 됐으면 이 목록에는, 최소한 목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일로 주시려고 하면 최소한 운영위원 또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는 이러이러해서 별도로 USB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제출을 하셔야지 이 목록 자체에도 빼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선배 위원들이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뭘 갖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책자를 만드시나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선배 위원들이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뭘 갖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책자를 만드시나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다음에 요구를 하시면, 책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다음에 요구를 하시면, 책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책자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책자로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최소한 이 행감책자에 누락된 것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책자에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책자에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감책자 보겠습니다.
8쪽 요구번호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 위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와 집행 저조 사유, 집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요구내용 위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요.
행감책자 보겠습니다.
8쪽 요구번호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 위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와 집행 저조 사유, 집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요구내용 위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용률 50% 이상인 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34.7%, 32.8%, 집행률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집행률 34.7%, 32.8%는 불용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9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왜 제출 안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쪽 요구번호 9번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지적요구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 다른 감사는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57쪽 요구번호 9번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지적요구 및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 다른 감사는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로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로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59쪽 보시면요, 두 번째 칸에 계속해서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방의정활동 지원비 불용률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추진완료이고요.
그다음에 63쪽 보시면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하고 또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비 불용을 지적을 했고요. 답변 역시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9쪽 보시면요, 두 번째 칸에 계속해서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방의정활동 지원비 불용률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추진완료이고요.
그다음에 63쪽 보시면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하고 또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비 불용을 지적을 했고요. 답변 역시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지금 4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지금 4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8쪽에 있다고요. 8쪽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연말에 가게 되면 86.7%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30일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책자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작년에도 김진경위원님 하고 윤석민위원님께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12월 3일 자에 할 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왜 집행률이 자꾸 낮은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인건비, 인건비가 한 5억 이상이 계속해서 불용률이 잡혀 있어서 5억 정도를 삭감했고요. 또한 의원님 여비가 계속해서 집행이 저조해서 관내 여비를 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12월 3일 자에 할 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왜 집행률이 자꾸 낮은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인건비, 인건비가 한 5억 이상이 계속해서 불용률이 잡혀 있어서 5억 정도를 삭감했고요. 또한 의원님 여비가 계속해서 집행이 저조해서 관내 여비를 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애자 위원 됐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또 노애자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률이 11억 정도 된 이유는 저희 직원이 2명이 사직을 했고요. 3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명이 파견입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을 공모로 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인건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한 금액이 6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률이 높았고요.
의원님들이 또 올해 외국을 많이 안 가셨습니다. 외국을 안 가신 분이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잡혔고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됐던 여비라든지 인건비는 올해 노애자위원님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삭감을 해서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률이 11억 정도 된 이유는 저희 직원이 2명이 사직을 했고요. 3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명이 파견입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을 공모로 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인건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한 금액이 6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률이 높았고요.
의원님들이 또 올해 외국을 많이 안 가셨습니다. 외국을 안 가신 분이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잡혔고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됐던 여비라든지 인건비는 올해 노애자위원님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삭감을 해서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불용률이 90.2%, 그런데 금년에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54% 정도만 반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이 부분은 11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4년에 공무국외출장을 국장님 포함해서 8명 공무출장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66쪽 이 부분은 11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4년에 공무국외출장을 국장님 포함해서 8명 공무출장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스페인, 추석 때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스페인, 추석 때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왜 여기에 없을까요? 왜 누락시켰죠, 여기?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라 작년
그 부분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라 작년
○노애자 위원 24년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작년도 자료에 제출을 해서 아마
○노애자 위원 여기는 최근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6쪽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66쪽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노애자 위원 여기는, 여기는 의원이라고 한정되지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다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별도로 제출된 행감자료 여기 목록에 없는 거 13번부터 보시면요. 산출기초 별로 제출된 집행을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아예 집행률이 0원인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191%가 된 것도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거기에는 수용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비에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정팀에서는 총무과하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해 주다 보면 어느 부분은 180%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거기에는 수용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비에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정팀에서는 총무과하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해 주다 보면 어느 부분은 180%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부자료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연도별로 세부자료를 뽑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다 보니까 편제도 잘못되고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쓸 수도 없는 예산을.
이 세부자료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연도별로 세부자료를 뽑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다 보니까 편제도 잘못되고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쓸 수도 없는 예산을.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률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아예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용률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아예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이 그냥 예산을 전년도 예산 몇 프로 대충 때려잡아서 편성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큰 금액 위주로 저부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큰 금액 위주로 저부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감자료 제가 몇 번, 몇 번 하면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아마 이거 USB로 다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것을 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책자에 담았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4번, 직원 복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가자 관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가 내야지 돼요. 그런 분들 배려해 주셔야지 되고요. 아픈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5일 이상 병가자가 2년 연속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무국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4번, 직원 복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가자 관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가 내야지 돼요. 그런 분들 배려해 주셔야지 되고요. 아픈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5일 이상 병가자가 2년 연속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무국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도 했고요. 본인한테, 제가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면 휴직을 내는 것도 고려를 하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병가를 내더라도, 열심히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하겠다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네, 고민도 했고요. 본인한테, 제가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면 휴직을 내는 것도 고려를 하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병가를 내더라도, 열심히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하겠다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상태인데, 제가 권유도 했었습니다.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고칠 수 있으면 좀 쉬면서 고치는 방법도 찾으라고까지 제가 팀장한테 직접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가를 내고 싶겠죠. 가정 사정상 못 낼 수도 있고 또 뭐, 보니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일 이상 특별휴가자 명단입니다.
특별휴가자 이거는 특별휴가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직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도상 약간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특별휴가는 7일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7일 이상 특별휴가자 명단입니다.
특별휴가자 이거는 특별휴가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직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도상 약간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특별휴가는 7일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노애자 위원 10일, 10일, 10일 연간. 그렇죠? 연가 10일 이상 쓸 수 없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특별휴가의 최대한 맥시멈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요. 특별휴가를 가는 데 제가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분명히 의정팀장한테 이거 방침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침서 안 주고 계세요. 사실 이분들이 진짜로 특별히 어떤 포상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배려 차원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건지, 이 자료를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는.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휴가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 올해 50주년으로 휴가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침을 받아서
그런 휴가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 올해 50주년으로 휴가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침을 받아서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달라고 하면 좀 주면 판단은 제가 하는 건데 이 자료 자체를 안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가공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자료를 주면 제가 의심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행감 때 자료 요구하면요 00으로 할 수 없어요. 다 공개해야지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00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뭐 하는, 세 번째 제가 육아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에 육아시간을 많이 써요. 쓰는 거 좋아요, 육아시간 쓰는 거. 그것은 아기 키우니까 우리도 장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육아시간 전과 후 연가나 병가, 출장, 외출, 지각, 조퇴 붙여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하루에 육아시간을 많이 써요. 쓰는 거 좋아요, 육아시간 쓰는 거. 그것은 아기 키우니까 우리도 장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육아시간 전과 후 연가나 병가, 출장, 외출, 지각, 조퇴 붙여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연가, 병가, 다 해 가지고 연가로 써야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 000 해서 주니까 진짜 이게 붙여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육아휴가 가는 직원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횟수가 너무 잦아요. 과연 육아휴가를 이용하는 건지 제가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해 주시니까요.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000이에요. 이 자료 제가요 저 오늘 아침 5시 반에 들어갔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다음에요 100일 이상 출장자입니다.
100일 이상 출장을 갔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연간 365일 중에서 220일에서 240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100일 이상 출장 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100일 이상 출장을 가요, 한 사람이? 이런데도 여비는 90.2%가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출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출장을 갔는데 여비 지급을 안 하는 건지,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요 100일 이상 출장자입니다.
100일 이상 출장을 갔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연간 365일 중에서 220일에서 240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100일 이상 출장 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100일 이상 출장을 가요, 한 사람이? 이런데도 여비는 90.2%가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출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출장을 갔는데 여비 지급을 안 하는 건지,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은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와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면 공용차면 4시간 이상일 때 지급을 하고요, 1만 원을.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는 1시간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국가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 안 하게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횡령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단순히 구청에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출장은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와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면 공용차면 4시간 이상일 때 지급을 하고요, 1만 원을.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는 1시간 이상이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국가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 안 하게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횡령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단순히 구청에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여비 불용률을 예를 든 것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제가 100일 이상 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일 이상 출장을 갈 수 있는 거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100일 이상 출장을 가는지. 국장님이 근태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갈 만하면,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 외부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현황입니다.
6급 이상 우리 보통 전문위원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외부자문이랑 면접심사요.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 외부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현황입니다.
6급 이상 우리 보통 전문위원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외부자문이랑 면접심사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심사나 자문을 하러 가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 한 사람한테 쏠려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에, 24년도에 연간 한 분이 4회 갔고요. 2회를 갔고요. 1회를 갔습니다. 25년도에는 무려 9번을 갔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3번 갔고, 어떤 분은 2번 갔고, 어떤 분은 1번 갔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9번 가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이 없어서 9번씩이나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력 기준을 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력이 충족되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력 기준을 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력이 충족되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9회, 3회 25년 간 사람만 명단 좀 제출해 줘 보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이 9번 갔다, 뭐 3번 갔다, 2번 갔다,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볼 거니까 24년도는 안 해도 되고 25년도는 실명으로 이거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력이 있어서 많이 갔다고 하니까, 경력 있으면 많이 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차출을 할 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순번을 정해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이 아무래도 많이 가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명단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출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출장을 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 공무출장 갈 때, 작년에 우리 스페인 공무출장을 가실 때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였어요?
그다음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출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출장을 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 공무출장 갈 때, 작년에 우리 스페인 공무출장을 가실 때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였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심의회는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직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심의회는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직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심의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출장에 동행을 하셨습니다.
내가 국외공무출장을 가는데 내 것을 내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 했을 때. 내가 공무출장을 가는데 내 것을 내가 심의를 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내가 국외공무출장을 가는데 내 것을 내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 했을 때. 내가 공무출장을 가는데 내 것을 내가 심의를 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제가 다 제척, 기피조치를 해서 빼고 갔습니다. 저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척, 기피를 해서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가게 된 것은 의상단이 새로 꾸려져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상단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보내줘라 해서 그 운영 규정에 의한, 2조에 의해서 포상격려로 해서 가게 되었고 갑자기 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는 기피를 하고, 스스로 기피를 하든지 안 하면 제가 제척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제가 다 제척, 기피조치를 해서 빼고 갔습니다. 저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척, 기피를 해서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가게 된 것은 의상단이 새로 꾸려져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상단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보내줘라 해서 그 운영 규정에 의한, 2조에 의해서 포상격려로 해서 가게 되었고 갑자기 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는 기피를 하고, 스스로 기피를 하든지 안 하면 제가 제척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포상격려 차원에서 가라고 한 거였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상단에서 저희를, 팀별로 돌아가면서 격려하시다가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 포상격려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2에 있습니다, 3조2에.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상단에서 저희를, 팀별로 돌아가면서 격려하시다가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 포상격려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2에 있습니다, 3조2에.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운영위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아니 운영위원장님하고 그 의장님이랑 계실 때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었죠, 국장님? 예산, 24년도의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의상단에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살펴보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살펴봤습니다.
네, 다 살펴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추진근거에 보시면 24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요, 강남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이 근거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거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국장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규정에 산업시찰 격려로 갈 수 있고 직원들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 있는 데다 잡아 놓은 거지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규정에 산업시찰 격려로 갈 수 있고 직원들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 있는 데다 잡아 놓은 거지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25년도랑 26년도는 후생복지로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똑같이 의원들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25년도, 26년도에는 후생복지로 편성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카테고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편성을 했다가 이게 후생복지, 우리가 갑자기 그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상단에서 저한테 지시를 하기를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 산업시찰도 하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후생복지 차원으로 잡는 게 적절할 것 같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사업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카테고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편성을 했다가 이게 후생복지, 우리가 갑자기 그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상단에서 저한테 지시를 하기를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 산업시찰도 하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후생복지 차원으로 잡는 게 적절할 것 같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사업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직원들 배낭여행은 1인당 얼마예요, 예산?
○사무국장 이희현 작년까지는 300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구청이 350으로 잡혀서 올해 3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그때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사무국장 이희현 저희는 460만 원 정도
○노애자 위원 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여기 의회직으로 오기 전에는 4급이, 4급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직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파견이어서. 그런데 그게 n분의 1로, 총무과에서 n분의 1로 편성을 하라는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협의 온 거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구두로 그 당시에 다 해서 분리를 다 한 거예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행감에서 허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총무과요, 총무과 몇 급이, 3급 이하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3급 이하 4급, 총무과에는 1〜2급, 3급 이하, 4급 이하 편성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면 국장님 하나만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되고 나머지 7명은 일반 300만 원으로 편성해 가지고서는 350만 원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반 예산편성 할 때 3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6년도 240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노애자 위원 어떻게 4급 이하를 8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이건 다시 나중에 예산 때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행감자료 17번. 제가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 기준, 방법, 일정, 방침서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 평가실시 계획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 자료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실적 평가라든지 이것은 그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를, 어떤 자료가 지금 미비한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무실적 평가라든지 이것은 그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를, 어떤 자료가 지금 미비한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노애자 위원 제가 방금 평가 관련 기준, 평가 방법, 일정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침서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보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누구를 뭘 받았다, 그런 거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 어떻게 평가,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평가한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등급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을 지금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직원들을 키워 줘야지 돼요. 그 직원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배워서 커야지 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뭐를 받은 거를 궁금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활동 상황을 우리가 격려하고 북돋아 주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등급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을 지금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직원들을 키워 줘야지 돼요. 그 직원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배워서 커야지 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뭐를 받은 거를 궁금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활동 상황을 우리가 격려하고 북돋아 주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 평정 평가 기준, 그다음에 방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평정 평가 기준, 그다음에 방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상 반복을 하는데 사실 고생은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을 하다 보면 또 허점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같이 협업해서 나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가 행감 자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공개가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가 전혀 없으니까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정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하면 그 위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거는 절충선을 찾으면 돼요.
무조건 자료를 다 000 해 가지고서 쓸데없는 자료, 이거 다 솔직히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보겠지만 같이 협조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사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자, 아니면 뭐 없애자, 잔소리를 하려고 한 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의 책자에 실리기 전에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갖고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된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켜고 속기록에 남기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제 나름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틀 밤을 새면서까지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는 예산 편성권은 사무국에 있는데 노애자의원이 예산을 건드리는 건 월권이다, 직원들을, 약한 직원들을 너무 내가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예산을 제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윈윈하자는 뜻이었고 우리 식구 내가 보호하자는 뜻에서 저는 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의총이 취소가 되니까 노애자의원이 의장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서는 의총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국 편성권은 사무국에 있고, 그다음에 노애자의원이 예산을 건드린 건 월권행위다, 그다음 힘없는 직원을 너무 괴롭힌다 하는 이 직원이 누군지 꼭 찾아 주세요. 저는 그 직원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늘상 반복을 하는데 사실 고생은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을 하다 보면 또 허점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같이 협업해서 나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가 행감 자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공개가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가 전혀 없으니까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정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하면 그 위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거는 절충선을 찾으면 돼요.
무조건 자료를 다 000 해 가지고서 쓸데없는 자료, 이거 다 솔직히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보겠지만 같이 협조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사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자, 아니면 뭐 없애자, 잔소리를 하려고 한 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의 책자에 실리기 전에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갖고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된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켜고 속기록에 남기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제 나름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이틀 밤을 새면서까지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는 예산 편성권은 사무국에 있는데 노애자의원이 예산을 건드리는 건 월권이다, 직원들을, 약한 직원들을 너무 내가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예산을 제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윈윈하자는 뜻이었고 우리 식구 내가 보호하자는 뜻에서 저는 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의총이 취소가 되니까 노애자의원이 의장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서는 의총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국 편성권은 사무국에 있고, 그다음에 노애자의원이 예산을 건드린 건 월권행위다, 그다음 힘없는 직원을 너무 괴롭힌다 하는 이 직원이 누군지 꼭 찾아 주세요. 저는 그 직원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직원들한테는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직원들한테는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사실 운영위원장님한테는 고마워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 하겠고요. 그 직원을 꼭 찾아 주는 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의회는, 의회직은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의회는, 의회직은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게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개방형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최근 들어서?
○사무국장 이희현 최초로 제가 올 때부터 저한테 의회직으로 이렇게 여기 김형대 의장님이 계실 때 의회직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개방형이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개방형직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력직 범위 내에서.
○김형곤 위원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이 저희 강남구의회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게 언제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2022년 7월경에 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23년에 오셨겠죠. 22년 7월은 저희 의원들이
○사무국장 이희현 23년이에요. 죄송합니다.
○김형곤 위원 23년 7월에 오셨죠.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23년 7월에 오셨고, 그러니까 23년 7월에 오실 때 그때부터 개방형으로 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저는 의회직으로 온 겁니다, 의회직. 공식적으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희현 그 당시에 경력직 의회직으로 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경력직 의회직으로 오셨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직책, 이 부분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정식 명칭이 임기제 지방서기관(개방형)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그 직으로 2023년 7월부터 그 직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최초로 올 때는 경력직으로 와서 승진을 여기서 해서 한 거고요. 그 뒤로 개방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방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해서 개방형으로 지정이 됐다? 경력직으로 오신 게 2023년 7월이고, 그렇죠? 승진한 건 언제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한 달 차이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23년, 한달 뒤에, 그러니까 오시고 한 달 뒤에 승진을 했다, 2023년 8월로? 개방형으로 지정된 건 언제 지정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다음 해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24년 6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오실 때부터 개방형이라는 조금 전 그 말씀이랑 크게 차이가 나실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왜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나죠?
○사무국장 이희현 2023년에
○김형곤 위원 불과 1분 전에 말한 거랑?
○사무국장 이희현 올 때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직으로 근무할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김형곤 위원 공모? 그 공모가 언제 있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2023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처음 오실 때 그때 공모가 있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래서
○김형곤 위원 그래서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의상단에서 선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 혼자 지원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실 때에는 그냥 통상적인 경력직으로 5급으로 오셨다가 그다음에 그해 8월에 4급으로 승진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개방형으로 바꾼 건 24년 6월이고,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뭐고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개방형직위가 되어야 의회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바꾸게 된 겁니다.
○김형곤 위원 개방형 직위로 해야지 의회직으로?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셨죠?
○사무국장 이희현 인사위원회의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김형곤 위원 당시 의장님이라고 하면 김형대 전 의장님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로 심의 의결해서
○김형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회의록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 의결해 주신 거.
2024년 6월 25일에 여기 강남구의회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취소 공고가 나요. 왜 취소가 됐나요, 이게?
2024년 6월 25일에 여기 강남구의회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취소 공고가 나요. 왜 취소가 됐나요, 이게?
○사무국장 이희현 그 당시에 제가 사직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좀 후임 의상단이 꾸려지면 새로운 분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몇 분이 오셔서 사직을 철회하라 하셔서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좀 후임 의상단이 꾸려지면 새로운 분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몇 분이 오셔서 사직을 철회하라 하셔서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사직서는 언제 제출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출하니까 공고가 나갔고, 공고가 나갔는데 그 공고가 철회가 된 게 우리 이희현 사무국장님께서 사직서를 철회했기 때문에 공고가 철회가 된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그거 둘 다, 공고도 철회하고 사직서도 철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철회
그거 둘 다, 공고도 철회하고 사직서도 철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철회
○김형곤 위원 아니 개방형으로 지금 여기 공고가,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취소 공고예요. 지금 이 의회는 의회 사무국장님 개인의 그 어떤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직을 하건 말건 그건 본인의 사정인 거고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본인이 사직서를 철회했다고 해 가지고 그럼 본인이 이 임용시험은 이희현 사무국장님 본인 스스로를 셀프 채용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그 공고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직서를 취소해 가지고 임용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후임, 의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때는 의장님이 선출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그 의견을 제시했어요, 제가.
○김형곤 위원 조금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를 철회를 해서 공고도 철회했다, 불과 1분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지시를 해서 부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그 당시에 전인수 부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차피 새롭게 의상단이 꾸려지니까 그때 결정을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되니까 다 취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 취소를 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의상단이 올 거니까 새로운 의상단에서 개방형으로 내지는 뭐 새로운 의회 사무국장을 선발을 할 거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개방형직위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4년도 6월에 의회 사무국장님으로 개방형직위로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 지정 절차 준수하셨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형곤 위원 어떤 절차를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경력직이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경력직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방형 경력직으로도 가능하고 개방형 임기제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신분이 올 12월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직이나 개방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지만 올 12월까지는 공무원 정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이라는 건 2025년 12월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죠. 올 12월이 정년입니다.
○김형곤 위원 2025년 12월 정년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은 정년 하면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공로연수는 안 가신 건가요, 그러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로연수는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사무국장 직을 수행 하느라고 공로연수를 못 가셨다, 그 말씀이세요? 왜 못 가셨나요, 공로연수를?
○사무국장 이희현 공로연수를 못 가는 거는, 공로연수를 가려면 여기에 과장이 있어야 돼요, 과장이. 그래서 새로 그 사람이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과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인사위원회를 심의 절차는 거치셨다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9조4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때는 다섯 가지 정도 자료 구비해야 돼요. 그거 다 구비하셨나요, 여기 그거 하실 때?
○사무국장 이희현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형곤 위원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직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 조사서, 지정 또는 변경 사유, 직제 변경으로 인한 경우 변경 전후의 직제 관련 부분 사본, 기타 지정·변경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이거 첨부 다 돼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은 다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은 다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려면 조례로 개정해야 되죠, 이거 개방형으로 전환하려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로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행안부 예규 제189호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방형직위의 지정 변경, 개방형직위의 지정 절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례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조례로 변경해야 된다는 조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하라고는 돼 있는데요. 그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규칙 개정을 하지 않고 계속 개방형으로 해오다 올 8월에 규칙 개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규칙으로 해서 하라고는 돼 있는데요. 그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규칙 개정을 하지 않고 계속 개방형으로 해오다 올 8월에 규칙 개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무국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거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사무국장 이희현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없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 채용 절차 이 부분은 혹시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개방형으로 국장님 되셨잖아요. 채용 절차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최초의 채용 절차는 제가 최초에 여기 올 때부터 제가 본래 승진 후보자로 해서 구청에 떠 있었어요, 3배수로 해서. 그래서
○김형곤 위원 아니 개방형으로 전환했을 때의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경력직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한 거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안 한 거네요? 했나요, 공개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
○사무국장 이희현 공개 모집을 그래서 그 뒤에 바로 해서 뽑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개방형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제가 나가고 개방형으로 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쓰라고 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사직서를 내셨고,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죠.
○김형곤 위원 그랬는데 당시에 의상단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사직서도 반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다시 직위를 해 가지고 그해에 6월에 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위에서 그거를 거부하셨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우리가 모집하는 이 이유를, 본래 취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본래 취지. 우리가 굳이 내부자를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는
○사무국장 이희현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거는 개방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끔 하는 것이 개방형이고요. 내부에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부의 적임자를 쓸 수 있고요. 또 경력직의 범주 내에서는 본인이 원할시 경력직으로 뽑혔으면 경력직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는 개방형 임기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개방형을 하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재풀을 확대하자, 그러니까 외부 인재들을 영입을 하자라는 그런 큰 목적에서 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부자들이 올 때에는 정말 제한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거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개방형으로 본인이 되시면서 공고조차도 올렸다가 그냥 바로 내려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도 뭐, 내리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이 시절에 개방형으로, 우리 의회 사무국장이? 지원하신 분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올렸을 때 말씀하시는
○김형곤 위원 아니 올렸을 것이건 어떤 거건, 개방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그중에서 최적임자를 뽑자라는 게 개방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개방형으로 되실 때에 국장님 말고 지원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지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말고 지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없었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정말 개방형 부분에 있어서 참 한계가, 정말 이 취지와는 정말 좀 무색화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가정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개방형으로, 우리 국장님 개방형으로 사무국장 하면 아까 말씀이 25년 12월로 정년퇴임인데 그러면 개방형으로 사무국장 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몇 년도까지 우리 사무국장직을 계속 연장, 연장, 연장했을 때 최대한 몇 년도까지 이 개방형을 하실 수가 있나요, 최대한?
이 개방형으로, 우리 국장님 개방형으로 사무국장 하면 아까 말씀이 25년 12월로 정년퇴임인데 그러면 개방형으로 사무국장 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몇 년도까지 우리 사무국장직을 계속 연장, 연장, 연장했을 때 최대한 몇 년도까지 이 개방형을 하실 수가 있나요, 최대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로요, 저는 경력직 범주 내의 개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끝나면 자동으로 제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올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 12월로요, 저는 경력직 범주 내의 개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끝나면 자동으로 제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올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김형곤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쪽을, 진행을 우리 의회 사무국장 일을 수행 안 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건 새롭게 공고를 통해서 아마 공개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가 저도 있을 거고 경쟁자가 있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뽑히는 거지,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기간은 끝나고 새롭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간은 정년과 같이 종료됩니다.
○김형곤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스스로 표현하셨잖아요? “저도 있을 거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최적임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으로 계속 됐어요. 하면 최대한 몇 년도까지 우리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님으로 재직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저는 올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방금 12월에 경력직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모집을 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할 거고, 30초 전에 국장님께서 스스로 방금 전에 “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응모를 할 거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되면 그러면 추가로 몇 년 임기가 더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
○사무국장 이희현 그건 해마다, 1년마다
○김형곤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단위로 언제까지?
○사무국장 이희현 의장님이 결정하시고요. 최대한 5년입니다.
○김형곤 위원 최대 5년으로?
○사무국장 이희현 네, 지금 일반임기제랑 똑같은 거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2030년까지도 그러면 사무국장님을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잘 돼 가지고 채용이 계속해서 되시면?
○사무국장 이희현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지금이 오늘이 25년 11월 25일이에요. 지금 스스로 임기가 올해 12월, 한 달 남으셨는데 이거 지금 공고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는 사항은 지금 사무국장이 새롭게 하는 거라 내년에 제가 관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공고를 하는 사항은 지금 사무국장이 새롭게 하는 거라 내년에 제가 관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담당자는 최현주 주임인 걸로
○김형곤 위원 최현주 주임?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최현주 주임님 오시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계속해 가지고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주임 좀 송원종 팀장님이 가서 최현주 주임님 좀 잠깐 오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대호 팀장님이랑 우리 조현주 팀장님, 발언석으로 잠깐 좀 올라와 주세요.
아까 하던 질의 마저 마무리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꾸 모셔서 죄송합니다.
9월 5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로 삼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5일에 두 분이 또 다른 한 분이랑 해서 세 분이 양주에 있는 떡집까지 가셔가지고 떡값을 결제하셨죠? 맞나요?
아까 하던 질의 마저 마무리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꾸 모셔서 죄송합니다.
9월 5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로 삼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5일에 두 분이 또 다른 한 분이랑 해서 세 분이 양주에 있는 떡집까지 가셔가지고 떡값을 결제하셨죠? 맞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48만3,000원 결제하셨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결제를 하면서, 그러면 이 떡값이라는 거의 흐름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2일 오전에 조합에서 떡집에다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일 저녁에 떡집에서 조합에다가 반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9월 3일에 누군가가 떡집에다가 또 입금을 해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이, 팀장님들께서 거기 가서 양주에 가서 9월 5일에 결제를 하고, 하는데 결제는 누가 하셨나요, 두 분 중에? 신용카드를 누가 긁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이, 팀장님들께서 거기 가서 양주에 가서 9월 5일에 결제를 하고, 하는데 결제는 누가 하셨나요, 두 분 중에? 신용카드를 누가 긁었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제가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셨고, 그날 9월 5일에, 9월 3일에 입금된 돈이 그날 다시 또 반환이 돼요, 9월 5일에. 떡값을 결제하고 난 다음에 돈이 반환이 됐나요, 아니면 돈을 환불하는 걸 보고 떡값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아마도 환불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형곤 위원 우리 두 분이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 정확하게 이게 저도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서, 정확하게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5일에 그날 가셨잖아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가셔 가지고 떡값을 결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결제를 하실 때
○의정팀장 조현주 결제를 확인하고 제가 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환불해 주는 거를 확인했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환불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하고 제가 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가셔서 환불해 달라고 말씀 요청하시고 결제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게 돈이 입금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돈이 입금이 된 거를, 9월 3일에 돈이 입금이 된 내용을 팀장님은 어떻게 아셨길래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결제를 했냐, 이거예요, 법인카드로.
○의정팀장 조현주 국장님께 들었는지, 아니면 모 의원님께 들었는지 여하튼 그때
○김형곤 위원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일이 있고 나서 의장님께서 의장님 카드로 하시겠다고 제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의장님께서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식사제공은 다 가능한데 전체 위원님께 선물하는 거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결제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 의원님 개인 어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결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결제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 의원님 개인 어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결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 의원이 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정팀장 조현주 아니, 그 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월 5일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하면서 그 앞에 입금된 48만3,000원을 환불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9월 3일이 누가 어찌 됐건 적어도 9월 5일 이 시점에 돈이 입금돼 있는 걸 안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게. 9월 3일날 입금된 거는 알고 있으셨어요? 자, 그날 팀장님께서 9월 2일날 저녁 때, 9월 2일 저녁에 환불된 거, 조합이, 그러니까 떡집이 조합에다가 환불을 한 환불내역
○의정팀장 조현주 그걸 제가 의원님께 드렸죠.
○김형곤 위원 그거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거를 떡집에서 받으셨잖아요, 9월 2일날 환불된 거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환불영수증을 저한테도 주셨고, 그렇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9월 5일날 우리 지금 조현주 팀장님께서 가셨을 때는 돈이 9월 2일날 환불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더 환불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셨냐고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그거를
○김형곤 위원 누구한테 들었냐고?
○의정팀장 조현주 국장님께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김형곤 위원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
○의정팀장 조현주 아마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여쭐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박다미위원님이랑 얘기하던 도중에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돈으로 반납하고 떡으로 반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반납한 그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이 떡을 받으신 분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표현, 정확하게 워딩이 이거였어요.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떡으로 반납한 의원은 나는 떡을 반납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직원들이나 그냥 드세요, 나는 그 떡을 그냥 갖고 싶은데 그냥 직원들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나는 직원들한테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표현하셨어요. 이거 부분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이거 해당 당사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여쭐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박다미위원님이랑 얘기하던 도중에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돈으로 반납하고 떡으로 반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반납한 그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이 떡을 받으신 분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표현, 정확하게 워딩이 이거였어요. 떡을 직원 먹으라고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떡으로 반납한 의원은 나는 떡을 반납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직원들이나 그냥 드세요, 나는 그 떡을 그냥 갖고 싶은데 그냥 직원들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나는 직원들한테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표현하셨어요. 이거 부분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이거 해당 당사자 의원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분 정도가 그냥 사무국에서 이렇게 먹어라, 했을 때 한 의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분이 오랫동안 냉장고에 그걸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때 반납하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두 분 정도가 그냥 사무국에서 이렇게 먹어라, 했을 때 한 의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분이 오랫동안 냉장고에 그걸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때 반납하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김형곤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그때 떡으로 반납을 하셨어요.
○김형곤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떡을 되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떡이 지금 오래돼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2만 얼마를 대신 제가 그걸 가지고 가고 제가 그걸 결제를 한 거고요. 나머지 그 의원님들 일부가 이렇게 반납요청을 했던 건은 그냥 의원님들께서 대납을 하셨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스물두 분은 돈으로 2만1,000원으로 반납을 했고 한 분은
○사무국장 이희현 떡으로 반납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떡이 있으니까 떡으로 반납을 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한 거고, 떡으로 반납을 한 거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한 분이 떡으로 반납하니까 그거에 대한 2만1,000원을 결제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떻게?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봉급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봉급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이체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우리 공공계좌로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의 개인의, 이희현 우리 국장님의 개인의 봉급계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공공계좌로 이체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제가 다 전달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속기에 남겼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해서 마이크를 켰고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놓쳤던 것들 아니면 전 담당이 그대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돌이표로 해오던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대로 해오다 보니까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직원들이 알고도 제대로 못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또 다 밝은 얼굴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해서 마이크를 켰고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놓쳤던 것들 아니면 전 담당이 그대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돌이표로 해오던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오던 대로 해오다 보니까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직원들이 알고도 제대로 못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또 다 밝은 얼굴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12월 말일까지 저희 강남구의회를 이끌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은 이렇게 직원들과의 교류 그리고 의원님들과 알고 지내는 이 경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숙련된 사무국장의 그런 자질을 만들어서 임기를 연장하는 데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떡값 이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라든가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리더십과 결정하시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떡에 대해서 김형곤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위계질서에 의한 부당지시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체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는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의원들에게 지급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출처를 일일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 명의 원인 제공자가 스물세 명의 의원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지칭하시는 그 의원과 함께 스물두 명을 속이기를 공모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청탁이 맞다면요.
그래서 대납에 대한 이런 절차, 내가 2만1,000원을 대납한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법인카드가 결제되기 이전에 다른 분이 대납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절차의 부당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공모하셔서 연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현주 팀장님께서 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제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사위원회 개최가 몇 시에 예정되어 있나요?
먼저 이번 12월 말일까지 저희 강남구의회를 이끌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은 이렇게 직원들과의 교류 그리고 의원님들과 알고 지내는 이 경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숙련된 사무국장의 그런 자질을 만들어서 임기를 연장하는 데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떡값 이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라든가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리더십과 결정하시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떡에 대해서 김형곤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위계질서에 의한 부당지시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체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는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의원들에게 지급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출처를 일일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 명의 원인 제공자가 스물세 명의 의원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지칭하시는 그 의원과 함께 스물두 명을 속이기를 공모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청탁이 맞다면요.
그래서 대납에 대한 이런 절차, 내가 2만1,000원을 대납한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법인카드가 결제되기 이전에 다른 분이 대납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절차의 부당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공모하셔서 연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현주 팀장님께서 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제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사위원회 개최가 몇 시에 예정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5시 반에
○박다미 위원 네, 5시 반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예정된 이 인사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이 어떤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관련된 건입니다.
○박다미 위원 사무분장 개정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1항, 2항 내용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박다미 위원 사무국장 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박다미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다미 위원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걸로 개정하는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럼 오늘 개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개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까지.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보면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 법령 조례규칙을 개정한 때이다.
만약에 이 판단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개정을 오늘 5시 반에 할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개방형직위가 아니죠, 이 판단기준으로 보면요.
만약에 이 판단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개정을 오늘 5시 반에 할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개방형직위가 아니죠, 이 판단기준으로 보면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걸 만약 규칙 개정이 정말 필수불가결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러겠지만 지금
○박다미 위원 아니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된 세부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판단기준은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점은 규칙을 개정한 때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5시 반의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지금은 의회 사무국장 이희현 국장님이 개방형직위가 아니죠, 이 지침으로 본다면요.
공무원은 사기업과 다른 것이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절차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판단기준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한 때로 시점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아닐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죠?
공무원은 사기업과 다른 것이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절차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판단기준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한 때로 시점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아닐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죠?
○의정팀장 조현주 인사위원회
○박다미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 인사위원회 개최하는데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규칙을 개정할 때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리고 오늘 5시에 인사위원회 개최하는데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규칙을 개정할 때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인사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라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의결을 그래서 오늘 지금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거고요.
○박다미 위원 네, 그런 후에는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자치법규시스템에 등재를 할 거고요.
○박다미 위원 네.
○의정팀장 조현주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
○박다미 위원 등재하기 이전에는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박다미 위원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의장의 사인이 있는 것이 두 가지 절차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규칙이 개정됐다고 그 이전에 내부에 통보를 하셨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런
○박다미 위원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께서 이런 규칙 개정이 5시 반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저희 내부 직원이 조현주 팀장에게서 이렇게 규칙이 개정됐습니다라고 미리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내용에는 인사위원회 절차와 의장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무시하신 건지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거는 저희가 잠깐 저하고 담당하고
○박다미 위원 혼선인가요?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단순 집행부 규칙 개정하는 것처럼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단순 집행부 규칙 개정하는 것처럼 집행부
○박다미 위원 팀장님, 있잖아요. 그 규칙을 규정하는 거는 팀장님이 여기서 일하시게 된 거는 의회에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개방형직위로 시점이 인정돼서 모두들 개방형직위로 알고 있다라는 거, 법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개정이 됐다라는 게 내부에 통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요. 그걸 조현주 팀장님께서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정팀장 조현주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박다미 위원 그럼 누구 누가 생각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거는 담당하고 저하고 해서 그냥
○박다미 위원 누구하고요?
○의정팀장 조현주 담당하고 저하고
○박다미 위원 담당 누구죠?
○의정팀장 조현주 최현주 주임인데요
○박다미 위원 네?
○의정팀장 조현주 최현주 주무관이에요.
○박다미 위원 네.
○의정팀장 조현주 그래서 이게 방침으로 수립해서
○박다미 위원 최현주 주무관님하고 조현주 팀장님이 생각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두 분이 결정하시고 보고 했다.
○의정팀장 조현주 그래서 그걸 방침으로 저희가
○박다미 위원 방침으로
○의정팀장 조현주 네, 수립해서 하면 된다고 저희가 잠깐 그거를 인사위원회 의결을
○박다미 위원 그런데 규칙이 그런 식으로 방침으로 몇몇 직원이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쉽게 개정이 될까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래서 바로 잡아주셔서 저희는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잠시 뭔가 내용을 잠깐 저희가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박다미 위원 저는 방금 5시 반에 갑자기 11월에 다 앞서가지고 5차 인사위원회 이 내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점 자체가 개정이 돼야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정팀장 조현주 저희가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요. 저희가 당연히 그걸 순서에 맞게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누락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후 보완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행안부에 계속 질의를 했던 거고요.
○박다미 위원 그러면 누락된 일부를 지금 답변하는 데에서 누락된 일부에 대한 책임을 두 분이 지셔야 된다면 지실 겁니까? 이 지시가 위의 상급자가 아니라 그 해당사항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 두 분께서 결정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고치시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그건 어떤 외부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한건 아니고 저희가 일 처리하면서 잠깐의 어떤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 또 잡아주셔서 저희는 아, 저희가 그럼 이걸 잠깐
○박다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방침에 의해서 몰래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걸 발견하시고 바로 잡아주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겠죠.
○의정팀장 조현주 그런데 위원님
○박다미 위원 제가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 4월 15일 공문 내용부터 잠깐 알려드릴게요.
4월 15일에 그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안건은 뭐냐면 3호 안건은 개방형 직위를 선정하고 지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지정 사유에 보면 지정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 현 일반경력직 사무국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해서 제목과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장의 임용기간을 임용한 날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장님 말년 임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2년으로 하라고 계약기간 지침에 최소 2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침 위반 건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4월 15일에 그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안건은 뭐냐면 3호 안건은 개방형 직위를 선정하고 지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지정 사유에 보면 지정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 현 일반경력직 사무국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해서 제목과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장의 임용기간을 임용한 날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장님 말년 임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2년으로 하라고 계약기간 지침에 최소 2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침 위반 건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의 정의에 저는 경력직 그러니까 경력직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경우는 그냥 임기제고요. 저는 공무원 정년이 있는 경력직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년의 범위 내에서만
지금 개방형의 정의에 저는 경력직 그러니까 경력직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경우는 그냥 임기제고요. 저는 공무원 정년이 있는 경력직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년의 범위 내에서만
○박다미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시험이 없이 그냥 들어오신 이유가 2년 동안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경력이 다 하는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적법했다, 이러한 판단이시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요. 그런데 5차 인사위원회 개최에 보면 그 심사위원회 해당 심사위원장이 이희현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6명이 국장님을 포함한 전부 우리 내부 직원이에요. 선발시험도 인사위원회에 준하지만 선발을 한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선발시험과 인사위원회는 다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발시험에 대한 기준을 인사위원회에도 당연히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선발시험 위원이 직근 상급자이거나 상급자였던 경우는 제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급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문성위원, 심미애 팀장님, 김민정 팀장님 이런 다 내부 직원들이 하급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시험에 제척사유 위원회에서 상급자는 안된다, 여기에 법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로 구성하신 거죠? 국장님 위로 당연히 상급자가 없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요. 그런데 5차 인사위원회 개최에 보면 그 심사위원회 해당 심사위원장이 이희현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6명이 국장님을 포함한 전부 우리 내부 직원이에요. 선발시험도 인사위원회에 준하지만 선발을 한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선발시험과 인사위원회는 다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발시험에 대한 기준을 인사위원회에도 당연히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선발시험 위원이 직근 상급자이거나 상급자였던 경우는 제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급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문성위원, 심미애 팀장님, 김민정 팀장님 이런 다 내부 직원들이 하급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시험에 제척사유 위원회에서 상급자는 안된다, 여기에 법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로 구성하신 거죠? 국장님 위로 당연히 상급자가 없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임의로 직원들을 인사위원으로 임용한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계속 임용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임의로 직원들을 인사위원으로 임용한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계속 임용이 된 상태에서
○박다미 위원 임용이 된 상태였다면 국장님 오셨을 때 이 심사위원회 구성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자체를 공천 심사를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심사위원 자체를 내부 직원으로 전부 구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정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 분이 내 상급자로 와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심사를 나쁘게 할 수가 있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전부 인사위원회를 교체하고 그래서 외부로 다 전원 외부로 하고 내부는 1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도 다 보완은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전부 인사위원회를 교체하고 그래서 외부로 다 전원 외부로 하고 내부는 1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도 다 보완은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 미흡이라고 했던 부분은 다 국장님을 인사할 때는 전부 장점이 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박다미 위원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이고 내가 심사위원장이면서 나의 하급 직원들이 전부 나를 심사위원하는 이런 위원회를 4월 15일에 개최해서 의결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월 30일날 개방형직위로 전환이 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련 문건 때문에 지난 질의를 드린 건데 기안자가 이경식 주무관님 그리고 의정팀장 최선희 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사인자인 이희현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5월 30일자 강남구의회 직원 인사관련 보고에 대해서 문서 작성에 대해서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박다미 위원 관련 근거는 제5차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를 가지고 관련 근거를 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인사위원회 개최에는 선발시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누구를 뽑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공문을 봤을 때는.
그리고 세부추진 내용에도 보면 의회 사무국장 공개모집 했는데, 심사했는데 공개해서 이러한 것들로 임용하고 지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6월 21일에 열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로 4일 뒤인 6월 25일날 취소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 다 무관하잖아요.
심사공고와 다르게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추진 내용으로 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시를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리고 세부추진 내용에도 보면 의회 사무국장 공개모집 했는데, 심사했는데 공개해서 이러한 것들로 임용하고 지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6월 21일에 열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로 4일 뒤인 6월 25일날 취소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 다 무관하잖아요.
심사공고와 다르게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추진 내용으로 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시를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내부에 적임자가 있을 시에는 그 경력직 범위 내에서 공모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내부에 적임자가 있을 시에는 그 경력직 범위 내에서 공모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세부, 그럼요.
그런데 세부 추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구나, 이 안에서 적임자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구나라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안 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서 적임자가 아닌데 공개 모집이 아닌 선발시험 없이 됐다라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나서 취소해서 그러한 공개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 내용들이 추진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6월 19일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인사발령을 낸 이런 공문을 작성하실 때는 실제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6월 13일에 있던 7차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에서 1호 안건만 그러니까 6급 이하 정기승진 승인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계획에 없는 국장님에 대한 건을 집어넣는 것, 이것도 지침 위반 아닌가요? 급하면
그런데 세부 추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구나, 이 안에서 적임자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구나라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안 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서 적임자가 아닌데 공개 모집이 아닌 선발시험 없이 됐다라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나서 취소해서 그러한 공개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 내용들이 추진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6월 19일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인사발령을 낸 이런 공문을 작성하실 때는 실제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6월 13일에 있던 7차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에서 1호 안건만 그러니까 6급 이하 정기승진 승인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계획에 없는 국장님에 대한 건을 집어넣는 것, 이것도 지침 위반 아닌가요? 급하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가 인사위원장이고요. 의장님이 이렇게 승인하시면 개최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가 인사위원장이고요. 의장님이 이렇게 승인하시면 개최하는 겁니다.
○박다미 위원 개최를 하는 거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 계획에는 1호 안건을 하고 6월 21일 당일 개최시점에는 1호에 포함한 갑자기 사무국장 선발운영계획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로연수를 가고 싶어서 공로연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로연수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마감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내가 의장님께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겁니다.
○박다미 위원 조현주 팀장, 오늘 5시 반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규칙이 개정될 건데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배석 요청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전에 사무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부분인 건데 그러면 경력직이기 때문에 개방형 채용시험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부분인 건데 그러면 경력직이기 때문에 개방형 채용시험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적임자가 있으면 이렇게 공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에 적임자가 있으면 이렇게 공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규정 어디에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김형곤 위원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제가 아는 행안부 그 예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안부 내규에서 개방형직위를 할 때에는 공고 직전에 내부 공무원을 해당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헤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부 전보는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아는 행정안전부 내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지금 아까 그러면 그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개방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회 사무국장에 지원을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고했냐라고 했더니 사무국장님 본인은 모르겠고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제가 질의하니까 최현주 주임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현주 주임더러 그러면 최현주 주임을 조금 배석을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인 거고
행안부 내규에서 개방형직위를 할 때에는 공고 직전에 내부 공무원을 해당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헤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부 전보는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아는 행정안전부 내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지금 아까 그러면 그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개방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회 사무국장에 지원을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고했냐라고 했더니 사무국장님 본인은 모르겠고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제가 질의하니까 최현주 주임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현주 주임더러 그러면 최현주 주임을 조금 배석을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인 거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제가 그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이 좀 잘못됐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저는요 책임을 지면 제가 지는 거지 담당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수정할게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우리 국장님 임기가 25년 12월 31일까지시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요 오늘이 25년 11월 25일이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이제 한 달 하고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후임을, 후임이나 하여튼 다음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공고하거나 공고한 거 있나요? 후임을 위해서 모집하는 거, 모집하셨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공고하셨어요?
그러면 후임을, 후임이나 하여튼 다음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공고하거나 공고한 거 있나요? 후임을 위해서 모집하는 거, 모집하셨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공고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오해가 있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는 약간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먼저 알거나 모든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제척대상이거나 기피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기피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저를 제척을 해서 저를 제외하고 결재선에서 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오해가 있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는 약간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먼저 알거나 모든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제척대상이거나 기피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기피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저를 제척을 해서 저를 제외하고 결재선에서 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스스로 기피 언제 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이거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새로 할 때는 나를 빼고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의회에서도 저를 제척해서 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게 언제부터 했고 누가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거는 지금 담당하고 지금 팀장님하고 의장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담당? 담당팀장하고 의장님이랑 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네?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담당은 최현주 주임하고 조현주 팀장입니다.
○김형곤 위원 죄송합니다. 조현주 팀장님, 자리로 다시 올라와 주세요.
우리가 24년도 6월달에 이 개방형으로 의회 사무국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취소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 취소 공고를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때 한 1,000명이 넘은 거 같았어요,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척사유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개입하지 못한다, 말씀하셔가지고 방금 뒤에서 다 들으셨죠? 담당팀장이랑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본인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임 의회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공고는 어디에 돼 있나요?
우리가 24년도 6월달에 이 개방형으로 의회 사무국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취소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 취소 공고를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때 한 1,000명이 넘은 거 같았어요,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척사유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개입하지 못한다, 말씀하셔가지고 방금 뒤에서 다 들으셨죠? 담당팀장이랑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본인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임 의회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공고는 어디에 돼 있나요?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은 전혀 공고단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인사위원회가 일단 17시30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그 규칙 개정하는 거 하고 또 지금 채용계획 사전승인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채용계획은 지금 제가 결재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빠져 있고요.
○김형곤 위원 결재권자가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우리 조현주 팀장님이 최종 결재권자?
○의정팀장 조현주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의장님께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예요?
○의정팀장 조현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의정팀장 조현주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이 본인의, 본인은 아니죠. 하여튼 뭐 그 사무국장을 선발하는 그런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거기에
○의정팀장 조현주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인사위원회도 국장님은 참석하시지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오늘 인사위원회
○의정팀장 조현주 오늘은 부의장님이 회의를 개최하실 겁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스스로 기피했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주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지금 저희가, 아니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순조롭게 진행만 되면 충분히 1월 1일 자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김형곤 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질의만 할게요.
23년도에 처음 오셨고 24년도에 이제 사직서도 내셨다가 다시 어찌됐건 간에 개방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개방형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러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분이 국장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공고가 안 됐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국장님이 어떤 연임을 하기 위한 그런 건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뭐 인사위원회 이렇게 제척을 하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빠지셨다고 하니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특정한 한 분을 위한 그런 어떤 개방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에 처음 오셨고 24년도에 이제 사직서도 내셨다가 다시 어찌됐건 간에 개방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개방형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러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분이 국장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공고가 안 됐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국장님이 어떤 연임을 하기 위한 그런 건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뭐 인사위원회 이렇게 제척을 하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빠지셨다고 하니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특정한 한 분을 위한 그런 어떤 개방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형곤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사무국장 이희현 동의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절차로 해서 좀 이렇게 다음 사무국장님을 모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나라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보통 공지하죠?
이거 나라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보통 공지하죠?
○사무국장 이희현 이게 공지하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개방형은 어디 어디 공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맞게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김형곤 위원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의 나라일터 부분 때문에 조현주 팀장이 한 번만 자리에 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공지, 나라일터를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곳에다가 좀 공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공지, 나라일터를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곳에다가 좀 공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의정팀장 조현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의정팀장 조현주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규정에, 우선 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의정팀장 조현주 거기 범위 내에는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김형곤 위원 네, 그곳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의정팀장 조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은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들 다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희현 네.
○박다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김형곤위원님께서 조례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문의하셨을 때는 법령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이 아닌 조례로 물어봤다고 해서 대답 자체를 조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규칙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조직관계 법령을 개정한 때이냐 라는 물음이라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태도가 있으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 지침의 결원요건 판단기준을 보면서 지정시점을 개방형직위가 되시고 나서 바로 변경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강남구청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개방형직위로 바뀐 다음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들을 모두들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보건소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 될 거 없다, 그러면 저쪽도 잘못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런 답변은 안 되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보건소장님도 늦게 해서 이렇게 된 만큼 저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라는 이런 답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헝곤위원님 하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답변을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경력직으로서 해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김헝곤위원님 하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답변을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경력직으로서 해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법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에서 억울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가 돼야 적절한 배우자가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처럼 왜 효력 발생을 분명히 개정 시점으로 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하셨느냐고 함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무국장 이희현 사과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그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집행부는 모든 국과 다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이 나의 거울이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도 보건소장님을 들먹이시면서 거기도 안 했는데 나도 문제없다, 이런 거 굉장히 조직의 국장으로서 답변하면 안 되는 태도죠.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현주 팀장님께서도 정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이 만기인데 만기 다 앞두고 새로운 개방형 인재를 공모하면서 이제서야 하는데 그 절차가 며칠 남지 않은 거기에 행정절차만 그 기일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현주 팀장님께서도 정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이 만기인데 만기 다 앞두고 새로운 개방형 인재를 공모하면서 이제서야 하는데 그 절차가 며칠 남지 않은 거기에 행정절차만 그 기일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 안 되죠.
○사무국장 이희현 저희 직원들 쪽은 다 사무국장이 그 지시해서 대부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제가 모든
○박다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박다미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이 놓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이 직위를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2024년 5월 30일 즉시 임명과 동시에 개정을 했었어야 맞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까 봐 일부러 고치지 않은 거와 똑같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제서야 내가 개방형직위에 12월 말까지는 내가 경력직으로서 일할 수 있었지만 12월 말일 이후에는 고쳐놔야 나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겠다, 나를 위한 준비, 셀프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시려면 2024년 5월 30일에 했었어야죠.
그런데 1년 반을 이렇게 무작위로 놓으시다가 이제서야 몰랐다, 방침으로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꿨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전달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년 반을 이렇게 무작위로 놓으시다가 이제서야 몰랐다, 방침으로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꿨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전달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희현 국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온누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챗GPT 사전 수요조사 및 활성화, 의회보 발행부수 조정 및 공사 예산절감,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는 재건축조합의 떡 선물과 관련된 사무국의 조치, 의회사무국 개방형직위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SNS 벤치마킹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불용, 부실한 행감 자료 제출, 부정확한 예산 편성, 사무국 직원 근태, 공무국외출장 심의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조치, 재건축조합의 떡 선물 후속 조치,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강남구의회의 발전과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건전하고 공정한 의회 구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는 강남구의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의회 의원 23명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강남구의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이희현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정례회 남은 일정 또한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2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넉넉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희현 국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온누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챗GPT 사전 수요조사 및 활성화, 의회보 발행부수 조정 및 공사 예산절감,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는 재건축조합의 떡 선물과 관련된 사무국의 조치, 의회사무국 개방형직위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님께서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SNS 벤치마킹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불용, 부실한 행감 자료 제출, 부정확한 예산 편성, 사무국 직원 근태, 공무국외출장 심의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조치, 재건축조합의 떡 선물 후속 조치, 의회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강남구의회의 발전과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건전하고 공정한 의회 구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는 강남구의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의회 의원 23명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강남구의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이희현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정례회 남은 일정 또한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2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넉넉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