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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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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관리공단,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일시  2025년11월19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고광윤입니다. 
  항상 공단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또 더 공단이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여기서 공사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가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차서 그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잔디를 갈 때는 그 물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물이 굉장히 많이 차서 제가 지적도 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그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교체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물매를 잘 잡아줘야 돼요. 물이 너무 차 가지고 사실 잔디의 그 어떤 영향, 또 그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용이.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 
  사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관리를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인조잔디 관리하는 데는 물매를 잘 잡아줘야 그 잔디가 지속적으로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연한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행안부 만족도에서 제가 광고도 보고 그랬지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직원분들한테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 논현마루 같은 데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는 사실 트렐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위탁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꼭 공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건물은 또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은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곡체육공원 잔디 물고임 현상은 저희들이 녹지과와 저희 공단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동호회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진짜 중요한 질의를 잘하신 걸로 저희가 잘 새겨듣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논현마루 청소라든지 그런 위탁업체에서 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저희가 직원들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다른 데로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55명이고 2년마다 업체 선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 시 관리체계 확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봉사는 당연히 봉사도 많이 하고 저희도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보거든요. 봉사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할 일을 우리가 외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드론 점검의 이렇게 교체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드론, 도시관리공단에 드론 자격증이 있는 분 있으세요? 몇 분이나 됩니까? 

    (「다섯 분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참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의원 되면서 드론자격증 양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드론자격증을 따서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행이네요, 여기 5명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론자격증을 더 딸 수 있는 여건을 좀 이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론 점검 저희들이 5명 자격증 있는데 더 필히 많이 확장해 가지고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돌아다니는 거보다는 사실 드론 자격증이 적어도 지금 한 정원이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한 열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고 그 나이별로 해서 그 직급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일의 효율성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지원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그 박다미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를 했는데 생활임금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생활임금의 적용이 어느 시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그거는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성호경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가 구청의 행정안전부 기준 최대치 인상률이 4.9%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4.9%의 인상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평가 등급이 하향되면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이 될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우선 내년도 조례를 아직 바로 적용은 못 하지만 직원들이 다른 복지를 위해서 숙박지원금 30만 원이라든가 생일축하금 20만 원 또 국내 테마연수 참여자가 24명인데 40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직원 1인당 거의 한 838만 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건강검진비라든가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폭은 한 번에 그 4.9% 외에는 늘릴 수는 없지만 복지에 대한 그런 것을 늘렸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본부장 성호경  예, 형평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4.9%가 맥시멈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데로 복지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폭은 4.9%보다는 훨씬 높은 거네요, 복지 쪽에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 성호경  예. 
복진경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생활임금, 법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줬기 때문에 실행은 집행부와 공단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끝으로 제가 이거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부장님이 있는데 이 팀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격이 굉장히 우리가 격이라고 따지면 그렇고 이 부분은 이게 과거에 부장 제도가 있었는데 부장 제도를 해야 부활시켜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팀 위에는 부장님이 있고 예전에는 뭐 이런데 이 본부장 밑에 그냥 팀장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직원들이 어떤 그 자기 직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불만스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 급수에 따르면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2023년 구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기존 1실 6부 24팀 체계에서 9팀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조직은 직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구청장 승인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공단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본부장님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조직이 더 활성화되라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명 이게 다른 데는 1개 과에 20명부터 30명 이 정도 되는데 300명이 넘는 조직이 뭔가 조직은 조직다운 그 조직을 명칭을 줘야 되는 게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조직 개편을 하는 게 맞다. 또 그거는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고광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사님보다는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성호경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84쪽을 보시면 내외부 평가를 받은 자료를 봐 주시면 23년 ‘나’등급, 24년도 ‘나’등급, 25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그다음에 각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안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 항목이 있을 거고 좀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게 좀 보완이 필요한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성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공단 내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달성하게 된 경위는 고객만족도를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96.6점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8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9점, 10점대가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표창 등을 또 많이 받은 우수 사례가 있고 또 경영적인 리더십과 보통 소통 및 참여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거 같습니다. 
  또한 앞전에 그 양승미 이사장님께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고생도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저희들이 부족한 게 무엇이 있나 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직원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반면에 부족한 것은 안전 및 환경지표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강남 탄소중립 점검단 신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관리체계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 기후위기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도 ‘가’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오늘 아마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2년부터 23년 작년까지 3년 내내 제가 직원들 인건비와 복리후생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22년도 그 행감 때에는 24개 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평균 임금 수준이 클린아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강남구 공단은 4,418만9,000원 14위였어요. 또 23년도에도 14위는 같습니다. 4,505만2,000원 그랬는데 24년도 자료에 의하면 5,230만7,000원 4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기획예산과도 노력을 해줬지마는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뿐만 아니고 복리후생에서도 많이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년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서 1,2,3위 안에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3년에 저희들 14위인데 현재 4위입니다. 4위가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24년도 공단 평균 임금이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년 한 4,500만 원보다 한 700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급식보조비 4만 원 인상과 보상휴가비 15만 원 증가, 정부 고시기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오른 것은 보면 보조비 특근매식비 10만 원 인상, 주차 시설 정비 수당 1만 원 인상, 국내 연수가 24명인데 40명으로 확대 등 또 많은 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에도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을 위해서 애써 주길 당부를 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60쪽 연번 96번, 25년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 용역 KB손해보험 외 3개사 2억2,1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청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청은 5억360만5,000원 그런데 구청의 직원은 기간제 포함 다 2,657명이 보험이 들어 있어요, 시간제 다 포함해서. 
  그러면 5억300여만 원을 2,657명으로 나누면 18만9,000원 정도 1인당 보험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공단은 지금 2억2,150만 원을 현원이 318명 있는 거로 파악이 되니까 69만6,540원이에요. 구청에 비해서 3.7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단은 318명 1인당 69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면 생명상해보장보험 하고 특정질병진단보장보험, 입원통원비보험 해서 세 개 항목이 총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도 확인은 수시로 했지만 거기는 생명상해보험 5억1,000만 원 지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 10억 정도, 또 입원, 통원 의료비를,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69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구청에는 2,756명이어서 한 2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더 높은 액수 같습니다. 저희들은 3개를 통합한 거고요. 구청에서는 하나만 통합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이라든가 입원, 통원 의료비보험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구청과 3.7배 차이나는 게 보험의 내용이 세 가지를 해 주고 구청은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공단에서 더 많이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구청의 총무과에서는 공단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게 수혜를 받는 직원들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본부장 성호경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험을. 지금 말씀드린 2, 3번은 들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구청. 
이동호 위원  그래요? 구청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대비 하여튼 3.7배가 나는데 구청에 있는 예산과 공단의 예산이 3.7배 차이가 나니까 비교를 해서 잘 따져서 혹시 이렇게 잘못된 계약이 있다든가 아니면 벤치마킹할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구청과 공단의 단체 상해보험을 비교를 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본부장 성호경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민원사항 플러스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곡천에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월만 휴장을 하고 3월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3월부터 개장을 해서 우리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성호경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청 생활체육과와 상의해서 잔디 보호 기간이지만 조금 당겨서 2월, 3월 초라도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기가 뭐 하니 3월 초순 되면 어느 정도는 날씨가 조금 나아지니까 3월 개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자들이 접수를 하는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접수를 받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회라든가 골프클럽, 이런 단체 등에서 초번을 40명 이상 제출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그런데 제가 받은 제도개선 사항과 건의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이름만 있는 단체가 있어요.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하면 회칙이 있고 회원가입이 있고 회비 납부내역이 있고 활동 자료들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초번 40명 이상만 받아서 배정해 주지 말고 두루두루, 진짜로 열심히 하는 단체고 열심히 하는 클럽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배정을 더 해 주고 차등을 좀 둬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초번 40명 이상 명단만 제출하면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나 클럽이 열심히 하고,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SNS 들어가 보면 활동한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배정에 차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성호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남구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특정 단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잘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관련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될 부분을 우리가 팀장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대표발의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해 드릴 테니 아무튼 탄력적으로, 차등성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 같은 데는 배정을 좀 덜 하는 이런 형평성, 평가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팀장님, 전 직원에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제 편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세팅을 다 해놓고 시스템화해 놔서 굉장히 안정적인 게 제가 보여서, 아주 인덕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복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지적사항보다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일단 화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상을 어떻게 해서 받았지 하고 보니까, 뒤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보도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고 역시 일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에 당연히 권익위원회에서 상을 받을 만하지, 특히 주차관리팀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안점을 보는 것은 각 부서마다 해외를 갔는데 어떤 것을 포인트로 봤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나 뭐, 복지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관광을, 물론 관광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많이 해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를 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진행완료, 진행중 이런 거 보고 제가 소름이 끼치도록, 아주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사장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직원들은 해외를 많이 가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좋지만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고 하는 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싱가포르나 덴마크가 굉장히 스마트도시로 이름나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훌륭한 직원들을 배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벤치마킹 임직원 연수는 10명씩 2개 팀을 구성하여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A팀은 중국, B팀은 홍콩을 방문하여 주차시설, 체육시설, 교육,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접목방안을 검토한 결과 습득사항 35건 중 28건 추진완료하였고 7건은 검토 후 추진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싱가포르나 덴마크 등 지역을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112, 113을 보면 정말 해외를 가서 관광도 중요하지만 자기 업무에 관련된 것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있구나, 이건 정말 수범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부서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해외를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갔냐고 질러댔는데 오늘은 칭찬하고 싶고요. 해서 여러 가지 칭찬하고 싶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조금 많다는 것,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항의 업무 미스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음주에 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교육만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본부장 성호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는 저희가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공무원같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자체적으로 음주 전과 조회를 했는데 3명이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킥보드 운전을 했고 2명은 음주를 해 가지고 1명은 감봉 1월을 먹고, 2명도 징계를 먹었습니다. 훈방한 게 아니고 징계를 먹고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교육하면서 음주운전 자체 사고 방지 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음주의 심각성을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단에서 이런 건 옥의 티고 또 이렇게 감사 지적내용 보니까 솔직히 일을 못 하셨다면 저는 지르고 싶었어요. 환수했냐, 이거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됐고 또 우리 오세립, 이소현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많이 챙겨주세요. 
○본부장 성호경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또 많은 성과의 결과가 다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참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공단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전국 42개 공단 중에서 1위를 달성하여 일단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예정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감사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공단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후속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돼서 개선의 계기로 된다는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만약에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부여할 때 그것을 배제대상에 삼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관용을 베풀어서 그냥 적용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 성호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면 진급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를 먹으면 감봉을 먹는다는 것은 2년인가 진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평가할 때라든가 그런 직원들은 점수를, 감봉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일단 감봉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 성호경  아닙니다. 견책 6개월 
김광심 위원  견책 6개월이고요? 
○본부장 성호경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뭐 성과급 지급할 때 이런 차별 지급 이런 거는 없고요? 
○본부장 성호경  성과급도 감봉받으면 차별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봉해서 차별이 이루어진다. 
○본부장 성호경  네. 
김광심 위원  이건 좀 비근한 예지만 SR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음주운전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주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지금 전국 최고의 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그런 언론의 비판받을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적용이 좀, 무관용의 원칙를 꼭 적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앞으로의,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두 큰 기관에서 강남의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을 다 거의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크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은 주차 또 그다음에 건물 시설관리, 체육프로그램 이게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프로그램,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이런 문화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성호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거기 주차만 관리하고 사실 이원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문화재단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하셔 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주차와 체육프로그램이 획일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물론 공단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단이 개선되고 강남구가 개혁이 되려면 이런 현장의 문제를 윗선으로 올려야 됩니다. 의회든 구청이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래야만 경영개선이 되는 거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프로그램과 수영장이 있는데 그거는 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문화재단이 자곡문화센터에 수영장과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밑에, 지하에 주차장도 같이 관리하고 건물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게? 자곡문화센터? 
○본부장 성호경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심 위원  그렇죠? 재단이 어떤 것은 건물 시설관리, 수영장, 주차장. 이 부분은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내려온 대로 그냥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기 힘든 문화프로그램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할 경우는 문화재단 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일련의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보일 때는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분리를 한다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신지,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곡문화센터 수영장하고 문화프로그램은 시설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현재 모든 것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부는 저희 공단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주민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잘 협의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선을 잘 만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진짜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그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길은 계속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강남 전역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도 우리 공단에서 꽤 많은 직원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차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구청 또는 의회에 전달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반영할 거고 정책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반영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하의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 입안할 때. 그런 내용이 전달되게끔 체계를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다 문제점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걸 개선, 아니면 어떤 혁신을 해서라도 공단의 자리매김이 좀 탄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역시 공단이 그게 정리가 된다면 문화재단도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의 영역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차장 건립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주민의 목소리에서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소수의 목소리로 묻혀 버립니다. 하지만 공단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서예요. 그 의견이 공단에서도 구청 정책 입안자한테 전달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곡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민원 건이 300건이 넘는답니다, 한 달에. 그 특정 지역에서만. 그래서 현장을 갔대요. 현장을 가니 여러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차선도 그려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이런 게 주차단속원들은 그냥 스티커만 발부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왜 했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라고만 무마가 돼서 맨날 언쟁이 주민과 반복되고 이런 것을 좀 해소한다면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구청으로 전달을 하고 의회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정책 입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본부장 성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거 월정기 운영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구청과 협의해서 잘하고 또 단속에 나가더라도 우선 단속만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겠지만, 일단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차난 같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질의해서 잘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셔서 그런 주차난 해소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견 개진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부장 성호경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의회에도 주시고요. 
○본부장 성호경  네. 
김광심 위원  그 의견 반영해서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던 우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1년 동안의 업무를 평가하는 자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표를 준비를 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가 7위에서 5위로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고객만족도 점수는 많이 하락되었다는 대외적인 평가분석표를 제시를 했고 올해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행정안전부에서 고객만족도 실시에서 44개 자치구 중에 1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잘 반영을 하셔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우리 성호경 본부장님께서도 2024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하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높이 평가드립니다. ESG경영을 잘 반영하셔서 이 상을 수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9월에 안전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올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기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내부적인 포상금, 업무경비, 특근매식비 이런 사내출장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운영 정산을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가장 저는 눈에 띄는 것이 공사 하자검사 부실입니다. 이게 지금 270건이고 55억 계약에 하자검사가 미실시 또는 부적성검사로 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3건에 8억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재반복이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본위원이 6월에 328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냐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문제, 하도급공사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지?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사 하자검사에 대해서 미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안전대상을 수상을 하셨지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성호경  손민기위원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검사를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추가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항상 회의라든가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태라든가 출장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특정 업무경비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공사도 연 2회 하고 있지만 또 수시로 체크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형식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는 특별히, 각별히 챙기셔서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용역을 실시를 한다고 했고 그 용역의 결과가 사실은 5월 30일까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이 돼서 6월 20일에 종결이 됐는데 용역결과가 그 당시에 행감 시기에는 자료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용역결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성호경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예산불용 현황 중에서 여러 가지 불용사항들이 지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문화시설에 강사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인건비가 불용이 되었고요.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역사문화공원의 예산불용액이 74%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자가정비에 따른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했는데 자가정비로 인한 비용절감이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계획이 적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소극행정의 결과는 아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단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문화공원의 편성액이 7,700만 원에서 집행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역삼문화공원은 아시다시피 국기원 쪽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자가정비에 따른 비용절감이 5,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물론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면서 저희 자체 인력이라든가 어떤 장비,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카 스토퍼를 자가정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 9월 22일에 주차사업팀장으로 지금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절감했는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9월 20일에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손민기 위원  이 앞에 팀장님이 누구셨어요?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퇴임한 최종국 부장.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네. 
손민기 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액이 잘 쓰였는지, 불용액, 항상 체크하시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으신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기대가 크고요. 도시관리공단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번 5번에 저희가 구민회관 유지보수에 대해서 1, 2층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막아야겠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있어서 타일이 계속 깨지니 아스콘으로 해 줄 것을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천명하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3년간 지적은 했지만 총무과에서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줬고 그러한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년이 걸렸지만 이번에 출입구 공사랑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동이 가능한 아크릴 공사로 잘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새로 오셨던 박재철 팀장님께서 빠르게 또 결정을 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면밀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29쪽 보시면 14번 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도 강사, 수영 강사 없이 운영되는 수영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시급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문제는 수영 강사가 왔을 때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동 시간의 거리상 그분들이 로스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 강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강좌를 조금 붙여 줘서 다수의 강의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이직과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강좌를 좀 붙여줄 것을 더 요구를 드리고요. 
  또 이 강좌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은 어린이 강좌와 성인 강좌 시간들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성인들은 다 그 시간에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레일 하나 정도는 좀 같이 혼합을 해서 성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족의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좀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주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했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우리 이기영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관한 건강 체력단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타 문화센터보다는 사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29쪽에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69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수영 강사 부재에 대한 것들은 민원 내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준용한다고 하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쪽 8번에 보면 수영장 탈의실 미끄럼 사고 발생에 대한 공단에 보험 처리 요청을 할 때 응대 직원에 대한 교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해결 방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접수를 했고 직원에게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단이 크게 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이 운영하는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향숙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안전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거든요.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 청소년이 사고를 당했을 때 1억 정도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청, 강사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 이렇게 3곳에서 피의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공단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일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들은 잘 돼 있는데, 강사들이 채용이 돼 있을 때 이 강사들이 가르치는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서로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자 자체가 공단과 시설 운영과 강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 제가 모든 보험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최대로 높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 1,000만 원밖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서 거의 1억 정도, 그러니까 10배의 보상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영 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확률은 낮지만 확률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하셨을 때 강사에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알아보고 의무화하셔서 이 강사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전감사팀장 이기영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안전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우려,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도곡, 세곡, 일원 이렇게 세 곳에 놀이터를 개소를 했는데 서초동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안전 규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떨어졌을 때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서초구청으로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사고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8곳하고 구민회관 그리고 평생학습관 3곳, 어린이실내놀이터 3곳, 어린이집 1곳 이곳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기영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감사팀장 이기영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정희정 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팀장님, 241쪽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동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20면 정도를 배당을 해 주고 있는데 이용객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선정릉 청년주택하고 세곡교회가 면수 대비해서 10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 면수 대비해서 신청 면수가 한 54.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난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이 민간 부설주차장을 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데 이용객이 반밖에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실적에 의해서 조금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셨을 때 왜 이렇게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한우리교회가 있는 도곡1동 같은 경우는 이쪽이 굉장히 골목이라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8면 대비해서 1면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런 운영에 있어서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는지 담당자로서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강남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간만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간 시간, 야간 시간, 그다음에 평일, 그다음에 주말 시간 다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평일, 야간 시간에만 개방을 하다 보니 이용 인원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부설주차장 홍보랑 주민들의 적극참여를 위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근 주차장까지도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저희가 배정률이 저조한 주차장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1년간 수고를 하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해서 이용 시간을 알려 주고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한 것을 잘 봤는데요. 
  한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저녁 외에는 그 자리가 좀 비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교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늘려 준다라고 하면 더 이용객이 늘 것 같아서 이번 2026년도에는 이 면수가 100% 운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쪽도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차사업팀의 공영주차장 논현 1호하고 2호에 개선 공사하고 CCTV 시스템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주차장에서 뭐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주차관리공단 본부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양치승 님 관련하여서 논현 1호 주차장에서 좀 주차장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팀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보상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누수가 일어났고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팀장 정희정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단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 제1호 공영주차장은 저희 주차사업팀 소관이고요. 지금 양치승 씨 관련해서 2023년 11월에 저희가 물탱크 청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천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건 가지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그 건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저희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다 해 가지고 최종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만약에 우리 집으로 가정을 해보면 물탱크를 청소하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의 과실로 저희 집에 누수가 됐을 때 팀장님 생각에 당연히 누가 배상을 해 줘야 될까요?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먼저 시행한 원인자 측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귀책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귀책 사유를 발생시킨 곳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탱크를 이렇게 노후화 돼 가지고 일어난 건도 아니고 우리가 청소를 하다가 그 업체 측의 잘못으로 배상을 해 줘야 될, 거의 1억 가까이 금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업체 측에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중간에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배상이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그런데 저희 논현 1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팀에서도 건물식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주차장 시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에 이런 저희 공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유념해서 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현명하게  
박다미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민회관에 관한 결정 사항이 총무과에 있듯이 이 논현 1, 2호 주차장도 주차사업팀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안의 실제 업무자로서는 당연히 피해보상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래서 2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양치승 님 관련은 아니지만, 피시방에서 전자제품이 이렇게 똑같은 사고로 인해서 누수가 됐을 때 전부 다 쓸모없게 돼서 배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정으로 지금 보상을 못 받은 거죠?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그 논현 2호에서 발생한 피시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분들을 뵙고 또 만나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배상이 나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위 상임의 결정 과정 팀에서 결정을 해 주지 못해서 중간에서 많이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관한 건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력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신승권  네.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결정 부서들이 구청에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서, 힘은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 발생액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플랫폼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업무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을 직접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이동 때문에 조금 답변이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좀 행감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서두에서 박다미위원님께서, 이렇게 팀장님들이잖아요, 팀장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 준비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은 모든 부서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내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보건지소 세곡동, 자곡동이죠? 거기가 부설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곡동 보건지소. 세곡동, 자곡동에 있는 거, 자곡동. 공단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 지적사항들이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지적된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지적된 감사 사항도 지난번 몇 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업무미숙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 부족,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직원 몇 명들의. 
  특히 교통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감사 지적된 사항 보니까 1명이 거의 260회 정도 되는 이런 교통비를 잘못 지급해서 수령해서 다시 환수 조치가 일어나고, 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도 4명이 380만 원 정도가 부적정 지급이 돼서 또 환수 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업무 미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시는데 이런 미숙한 점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기를,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단순 실수로라도 업무 지적사항이 없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거는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한번 박수 좀 쳐드릴까요? 
    (박수)
  내년 한 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 시설물 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영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축물 급경사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조합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건축드림지원 TF 책임 자문위원을 총 36개 구역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관내 정비사업 조합 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조합과 구청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콤팩트시티의 도시공간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역세권의 복합·고밀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원 일대를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분석과 공간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문화·업무·교류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적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형 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주·야간·공휴일 상시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 및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담장, 옹벽 등 단조로운 공간에 다양한 예술 방식을 접목한 디자인 월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볼거리 및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도시 공간의 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강남구 탄소중립·범구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 배출원별 집중 점검과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운영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소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관내 도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내 무단 경작지 및 무허가 건물 등으로 인해 미조성 상태였던 유휴부지에 책쉼터 건립과 주민 휴게쉼터 설치, 기존 자락길과 연계한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숲속 여가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한 지 오래된 관내 오솔길 내 위험수목과 노후 산책로 등 시설을 개선하여 녹지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힐링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주소 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허위신고 등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 교육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혁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주택을 위해서 또 공공주택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저희 공공아파트인데 그 혜택을 좀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지를 전체적으로 단지를 하니까 활기가 넘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87쪽에 보면 2025년도 2차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더 효과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본위원이 또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서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견도 개진하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행정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꼭 그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시기를 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기를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번 회기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례 개정 심의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일부는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과장님이 오면서 소규모 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잘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단지 같은 데는 비용도 사실은 이제 감당을 못하지만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이 바로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뭐라 그럴까 칭찬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 이제 저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넓게 잡아서 우리가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은 적게 할 수 있고 본예산에다 녹여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으로 내렸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으로 7억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들도 생기지만 20년,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들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도 강남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요청한 거 있는데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요소요소에 잘 지원을 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또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반려견 공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 만들다 보면 충돌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그 공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앞으로 이제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공원을 만들려면 충돌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그러니까 본인들 단지 내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제안을 해서 지원하는 거 또 우리가 일부 만들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내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그 공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반려공원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단지 안에 본인들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그 부분도 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그 유휴부지가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라 그러면 충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이런 분 통해서 제안을 해서 그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도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은 이미 일상이 된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일정 공간을 그 지금 말씀 제안해 주신 대로 반려견들을 위한 그런 놀이터 내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진경 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지만 그것만큼 주민들한테 또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아파트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 가치를 높이면 훨씬 비용은 적게 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사회현상을 보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강남은 부족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려견 놀이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비좁은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있는 유휴공간에다 활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 사업은 좀 잘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민의 삶 그 역시도 세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좋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 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7개 과의 주무과장으로 수고가 많은 서혁수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현안 업무 있으면 늘 의회에 와서 소통하고 그래서 참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꼭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과 17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2쪽을 보면 행정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취소 아마 2심에서 진 거 같아요, 보니까. 1심입니까? 2심에서 진 겁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심, 2심 모두 이제 패소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패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국토부 매뉴얼상 그 우리가 업무 처리사항 보면 그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는 매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과 평소 업무처리 절차를 바탕으로 이게 반려처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매입으로 등록이 아니라 건설임대로 해 달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유형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결과 이분이 주거 과정에 그다음에 그 중간에 기간에 뭐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원에서는 이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법원까지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실익이 없고 특별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항소를 안 하고 포기,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0번 보조금환수 처분 취소 25년 6월 18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강남 에버시움에 과다지급 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민원 조사도 나갔었고 이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 취소한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6조에 따르면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인 공동전기료에서 잡수입을 차감할 수 있다고 우리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최종 결론이 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하고 잡수입은 별개다, 그런 주장의 내용이었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소송을 제기한 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1,2심 모두 패소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실익이 없었고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또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종료를 했고요.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25년 6월 18일날 2심이 패소가 되어 1심, 2심 모두 다 패소가 된 경우가 해당이 되고 상고는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보조금 환수 금액은 자료 179쪽에 보니까 493만9,300원을 환수를 해 주고 87만6,100원을 또 환수를 해 줘요. 
  이거 변호사 비용 같은데 87만6,000원은 그래서 총 581만5,400원을 환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 겁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수금액은 말씀하신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했었기 때문에 소송을 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그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더 확인했더니 한 6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거는 다시 되돌려 줄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두 건이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하나 2심에서 하나, 그래 가지고 두 건이 패소를 했는데 아무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환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랬으면 이겨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인에게 지급된 수당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지급 12월분 140만 원을 줬고 연번 24번은 25년 5월분으로 2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40만 원 나가고 어떤 때는 220만 원 나가고 그랬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거는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아직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나가서 계획은 어떻게 구성하고 중간 과정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산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역할들을 꼼꼼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자문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매일 출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서울시 지침 기준으로 그 1일에 6시간 근무하게 되면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근무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요일이 지정이 돼 있나요? 주 3회 그렇게 됐다던가 아니면 민원이 있는 날만 통보를 해서 그분이 나가는 겁니까, 현장에? 
○주택과장 서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한 주 4일 정도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계획을 추진하거나 정산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에 집중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는 주로 뭐 한 주 4일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140만 원 나간 거는 주 14일 근무했고 아니 월 14일을 근무를 했을 거고 220만 원 받았을 때에는 22일을 근무했다는 건데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주 3,4회는 근무를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사람은 매월 10만 원 주는 거 예산 편성에 근무 시마다 10만 원 주는 거 예산 편성 기준이 있겠지만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직업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침을 받은 겁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 전문가는 이제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급 예산집행 기준은 서울시에서 22년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내려줬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은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입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뽑았던 겁니다. 
이동호 위원  올해 예산을 제가 보니까 2,0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5월, 왜 5개월만 합니까, 내년에는?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쭉 1년 정도 있으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1년 내도록 이 많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굳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모집할 때 그다음에 중간에 꼭 필요한 컨설팅 그다음에 정산할 때 이런 때만 좀 집중 근무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금액을 좀 줄여도 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호 위원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했을 때 올해 2,080만 원보다 내년에 1,000만 원 하는 게 더 판단을 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줄여서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연번 6번, 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연번 6번 수서 신동아아파트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미준수 해 가지고 7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번 대치삼성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번 6번과 7번의 체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 신동아하고 이 수서 신동아는 장기수선계획 미준수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대치삼성은 그 사업자 선정 절차상의 좀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후 체납이 2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독촉 공문을 발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독촉 공문을 발송해도 이 납부를 안한다 그러면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체납이 된다 그러면 그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꼭 납부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현년도 체납은 담당과에서 하고 과년도 체납은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부과 대상은 관리 주체 수서 신동아는 관리 주체를 한 거 보면 위탁이 된 아파트인 것 같고 대치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한 거 보니까 직영 체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이제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거기에 따른 법상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대치삼성아파트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한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서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인원수가 보통 보면 7명에서 11명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이 그 돈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관리비에서 나가게 됩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 전체의 명의 대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납부하실 겁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체납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완납이 돼 있고 부과가 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납이 현년도 체납이 올해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독촉장 보내시고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늘 열심히 일하시는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직원, 근무 시작한 지 행정 7급 전유동 주무관님인가요? 주무관님하고 이동진 팀장님, 그다음 서혁수 과장님 여기 주택과에 근무 발령 받은 일정 좀 알려 주시겠어요? 전유동 씨 여기 언제 오셨어요, 저기 주택과에요? 직접 서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7급 전유동  24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24년 7월 1일자. 그다음에 저기 이동진 팀장님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이동진  2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25년 7월 1일자요. 서혁수 과장님은 언제? 
○주택과장 서혁수  저도 2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25년 7월 1일. 
○주택과장 서혁수  1월 1일자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봐 주셔요. 
  58쪽, 59쪽, 60쪽 3쪽에 걸쳐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24년 12월에 5분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었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개선된 게 단 한 개도 없고 그동안에 3쪽에 걸쳐 줄줄이 나열한 내용은 업무를 진행했다는 흉내 내기인지 아니면 표시하기인 건지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행정인지 자랑인지 관계기관과 일을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22개 업무 처리를 했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고 결과는 요청했다, 연락했다, 답변주기로 했다, 전화했다, 최종적으로는 10월이 임박해 오니까 LH에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했다, 용역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또 공문을. 1년이나 돼서 아직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심각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이메일로 했다고 여기 자랑스럽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데 소극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고스란히 나열돼 있네요. 강남구의 공무원의 행정 실태가 이렇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은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아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이 말씀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자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심 위원  노력은 했던 걸로 보입니까, 지금?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김광심 위원  형식을 취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SH, LH,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만났어요, 요청했어요, 협조 바랍니다, 이게 노력입니까? 흉내지.
  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서 1단지라는 곳이 두 곳에 있었어요. 일원동인데 왜 수서1단지냐, 수서1단지는 수서3단지로 통용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수서역세권 개발지역에는 수서1단지, 2단지, 3단지 새로 입주하니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24년 12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데 지금 입주한 후로 거기에 정착된 주민들이 지금도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를 가면 이 명칭 때문에 혼동이 돼서 너무 불편하다고 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개선 요청했고 빨리 진행하라고 요청을 구청에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도 협조 요청 했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행정입니까? 보여주기입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저희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자 봅시다. 이 내용 전반적으로 봐요. 
  SH하고 LH의 문제예요. 명칭을 바뀌어, LH를 한 예로 듭시다. LH는 명칭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곡동의 LH 3단지를 명칭 변경을 자기네가 공모를 해서 스마트시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 사례는 LH는 그런 단지명에서 어떤 입주민들의 뭐랄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접근성이 더 훨씬 수월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1년 전에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다음 SH 있습니다. 지금 LH와 SH에 해당되는 거 협조를 요청하라는 제 5분발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렇게 행정 하면 안 되지요. SH에 공문 요청했다, 찾아갔다, 전화했다, 이게 전부예요. 결론은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개인의 일입니까? 단지의 일입니까? 강남구 행정에 불편이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자고 했는데 핑계만 대고 있어요. 
  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국토부에 질의 회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최고 기관이 LH 최고기관, SH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나 LH에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팀장이나 담당도 찾아가고 
김광심 위원  자,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기 저기에 다 나열
○주택과장 서혁수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 잠깐만요. 결론은 1년 동안 협조 요청했고 방문도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원점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해 봐야 의미 없는 거고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느냐에 대해서는 뭐로 귀결되냐, 소극적 행정.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직도 그걸 인식 못하고 그동안 갔다 왔다는 걸 나열해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희망 있는 거 하나 있어요. LH가 용역을 넣었으니 기다려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담당 기간 되면,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제가 이런 걸 수없이 봐 왔는데 이것만큼은 주민과 직결된 문제고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6만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구청에 전달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1년 동안 뭐했습니까? 제가 중간에 그냥 있었습니까? 독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왜 진척이 안 되냐고. 이거는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해요. 행정의 기본 문제예요. 중복 동이 사용되는 게 어떻게 강남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미래를 꿈꾸는 강남 맞습니까? 이게 미래를 꿈꾸는 거냐고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SH나 LH가 협조를 안 하면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에 이것을 항의하고 개선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1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주택과장 서혁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광심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핵심만 하세요. 이 나열된 것은 빼 놓고. 
○주택과장 서혁수  나열된 거 빼 놓고 저희가 강남을 국회의원실 있죠. 거기 사무국장님한테도 협조를 요청해서 LH하고 SH하고 저희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좀 진행을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LH에서는 일단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주민이 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대 민원도 그러면 제기한 것도 자기들이 파악해 보니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SH 쪽에는 또 임차인들이 은행 업무라든지 행정관청 등에서 수서1단지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찬성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일단 주민의 의사가 제일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권한이 있는 LH, SH에서 움직여야 되죠. 물론 저희가 얼마든지 푸시하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뭘 잘못한 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반영이 됐고 제 생각에는 SH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SH는 그러면 그대로 두고 LH 두 곳만 바꾸면 결과적으로는 잘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H 쪽에 저는 집중을 해서 좀 변경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면요, 수서1단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게 또 찬성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 여기 나열해놨어요, 지금 그렇게.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이 주민이 반대한다. 그다음에 주민 의사가 중요하다. SH, LH에서 풀어야 한다는 게 지금의 핵심 요지예요. 좋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사고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에요. LH 관리소, LH 협조공문. 그러면 LH가 이렇게 피동적이면, 왜 그러면 LH3단지는 이름을 바꿨냐, 주민의 만족도잖아요, 이거는 만족도.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중복이에요, 동명이. 중복인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 상부기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행정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이거 대책을 좀 내달라, 상부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소극적 행정이 LH, SH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정 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잠깐요. 아직 제가 답변
○주택과장 서혁수  상부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진짜 찾아가서 만나 뵙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LH 쪽에는 사실은 되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LH, SH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 그 상부기관에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에 행정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 행정이냐, 조치를 해달라,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서혁수  그러니까 그 상부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찾아가겠다, 파악해달라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LH에 간 적 없어요. 없는데 행안위라도 가서 
○주택과장 서혁수  아니, 그러니까 만나주지를 
김광심 위원  행정동명이 중복이에요, 단지명이. 어떻게 세곡동에 수서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그래서 
김광심 위원  일원동에 왜 수서1단지 아파트가 있고, 명칭이
○주택과장 서혁수  그래서 상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심 위원  또 1년 지나니까 또 찾아가 보도록 노력합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아니, 그때도 계속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김광심 위원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글로 써서 감사원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이 반대한다. 주민, 30년 전에 분양받아서 주는 대로 썼어요. 누구도 이거를 개선하지 않았어요. 왜? 수서택지개발지구는 최근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한 거예요, 문제점을. 
  그래서 수서1단지가 3개가 돼요, 3개. 2단지, 3단지는 세곡동에 있습니다, 수서1단지가. 이런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강남구에 해당된 문제점이어서 개선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 좋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다 우리 주문 넣죠? 나이 드신 분 이거 못 합니다. 안 해봤어. 그러면 당신들은 못 하니까 음식 먹지 말아요,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걸, 이 불편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그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행정이 설득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또 협조 요청한다는 말이 또 나오면 이거는 안 되죠, 1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과장과 팀장과 주무관은 1년 내내, 지금 나열된 글을 차분히 읽어보셔요. 제가 화가 납니다. 유선통화를 해서 나는 이렇게 일했다고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결과도 없는 일을. 
  지금 현재 수서 1, 2, 3단지가 세곡동 수서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위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모릅니다,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소극적 행정으로 제가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김광심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 업무 해온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현장 관리소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김광심 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제가 LH서울지역본부에 직접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사항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최단시간 내에 이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있잖아요. 또 선거도 오죠? 매번 우리 단지 내에 행정, 어린이집, 다 모든 명칭이 더 파생되어 가는 게 기하급수로 늘어가요. 학부형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또. 경로당도 있고, 수서1단지 경로당, 수서1단지 어린이집, 세곡동인데 왜 수서1단지입니까? 
  제가 그것을 1년 전에 빨리 바꿨으면 이 후속적으로 파생된 문제를 우리가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소극적 행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절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말 과장님 저 유감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광심 위원  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리만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LH서울지역본부와 협의 조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1차 답변은 드렸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일부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앞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현장의 단지 관리사무소 차원이 아니라 LH서울지역본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LH도 맞지만 SH도 해당이 됩니다. 일원동에 수서1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양 기관 모두 협의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위원님, 지금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정리할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이도희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던 우리 주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과이고 또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팀에서 또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업무가 충분히 과중이 돼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본위원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서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민원인하고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분쟁의 조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입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작년 예결위 때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뜨거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커뮤니티전문가 운영관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에 주민축제 및 커뮤니티 강좌 등 주민 화합에 부합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단지별로 특성 있게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보니 총 15건이고 7,9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컨설팅 분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개 사업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컨설팅은 아직까지 좀 이게 자리 잡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것도 아파트에서는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강사풀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홍보를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하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행사를 하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실은 컨설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80쪽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실적을 보면 여전히 식재라든지 단순사업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2026년에도 주민 간의 친교사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간의 친교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컨설팅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신한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진짜 전문가다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보시면 강좌 이 건에서 탁구나 요가나 축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외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아직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늘려가거나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친교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컨설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 기초의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또 다양한 분쟁의 민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사항이 단순한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결국은 또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165쪽을 보면 갈등해결사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나 주요 갈등 유형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166쪽을 보면 민원 발생 상위 20개 중에 관내 의무관리대상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홍보 계획이 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청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대위에서 볼 수 있는 S아파트라고 있어요. 그쪽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거기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지원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홍보는 많이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남은 기간에 좀 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손민기 위원  167쪽 보면 지금 갈등 해결 과정이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갈등 해소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어떤 민원은 지금 2.5년에서 한 3년 정도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회계연도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또 모니터링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잘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현장 일선에서 가장 많은 분쟁과 갈등들을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주택과 전 직원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33쪽에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024년 47건에 비해서 한 62건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건수로만 보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신청 건수가 얼마인지 모수 정도를 안다면 비율 자체적으로 늘었는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지 알 수 있을 건데, 62번 연번 끝에 작년 대비해서 신청 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증가된 겁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수로 비교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년 수준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취하에 접수 일시랑 취하일을 보면 접수를 한 당일날 취하를 하는 사례가 62건 중에 12건이고 익일취하는 6건, 합치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당사자가 바로 직접 취하를 하는데, 가장 빈번한 취하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 사유는, 주된 사유는 본인들이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판단해서 취하했다고 보는 게 가장 많은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 민원인이 신청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심도 있게 아마 결정을 하고 구청까지 왔을 건데 당일날 접수를 하고 취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구청의 검토를 필요한 건은 62건 중에 5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일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오셨을 때에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취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취하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데이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2건 중에 굉장히 적은 비율이 아니라 대다수의 비율들이 취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청의 검토가 만약에 5건이면 해가 갈수록 이 5건에 대한 정도의 접수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당일에 가지고 와서 취하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사전 상담이라든가 체크리스트 등등이 좀 부족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가 돼서 취하하기까지의 시간이 보통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어찌됐든 자기는 서류를 갖춰왔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히 이게 얼마나 걸리는가 보다는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또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고 나서 취하를 결정하는 문제라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데이터화 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은 저희한테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건수들을 저희가 한번 전체를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수하러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저희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구청 로비에 있었을 때 어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왔는데 2명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신한 상태셨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오신 경우로 조금 당황하셔 가지고 저 포함해서 옆에 있던 분이 실제로 혼인하신 것들에 대한 증언을 듣고 증인을 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접수가 돼서 취하하게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미비해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안내를 하실 때 이것은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접수를 하고 가시는 경우에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처럼 안내가 되어야 행정력 낭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일임이 된 상황이고 된다라고 하면 취하가 되기까지 이런 3분의 1 정도를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 강남구청 민원에 대해서도 조금 실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인 자체도 오신 것도 굉장히, 거기까지 오는 시간도 소요가 되지만 행정력 낭비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건들이 당일 취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내를 해드려서 접수하지 않게끔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받기 전에 검토해서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수하러 왔을 때 저희가 조금 정밀하게 대응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요건을 미비했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요건에 맞춰서 오시는 게 서로 간에 편할 것 같고 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 동일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크 앞에 안내문을 읽기 쉽게, 가독성 있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사전안내 이런 상담 등을 조금 높여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접수 당일날 취하됐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 정제되어서 정말 민원인만, 반려가 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올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업무분장 중에 임대주택 관련하는 건에 있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되는 계도기간이 6월 1일자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동안에 계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미루고 그 시간을 경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 특성상 이런 임대인의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임대인의 평균 나이가 많을 때에는 전월세를 확정하러 온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을 때 계약자, 임대인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나 또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30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좀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개인정보라든지 다른 사항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 줘서 그분들이 편의 있게 처리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오셔서 신고를 하실 것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패소, 기각, 승소 문제에 대해서 특히 43쪽에 10번을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하고 강남구청장 관 대 관끼리 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 패소했는데 패소의, 이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왜 직접수행을 했는지, 결국은 이게 얼마 안 되는 전기료 이런 보조금 같은데 어떤 주기 위한 명분을 삼으려고 걸어, 알았어, 져 줄게,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었는지 솔직한 대답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여기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사람들이 연명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일부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다 손을 들어주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민원이 저렇게 제기됐고, 많은 인원이. 그래서 또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맞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저희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 관에서, 주택공사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직원들이 수행까지 하면서 행정력 낭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변호사비는 아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변호사하고 같이 했는데 몇 군데는 직접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패소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 안 하려고 한 착한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답변은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서혁수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 수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직접수행 8번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기는지 지는지. 그다음에, 농담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신혼부부 다 대출이자 지원 다 올해는 소진 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경 포함해서 4억6,500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요. 1차로 4억5,000정도 나갔고 잔여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약이 갱신되는 세대에 대해서 300만 원 넘지 않는 세대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100% 가까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나눠주는 것도 참 고생스럽거든요, 수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237쪽을 보니까 제목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뭘 지정을 하려고 지정을 위한인지?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 쪽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 동에 대해서 435개 동이 있는데 그거는 준공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그리고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이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조금 위험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3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특별관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정관리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서혁수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목이 그러면 잘못돼서, 이게 뭐지? 뭘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내용은 이해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일단 주택과에서 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문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실시를 가면 그 검사료는 누가 드리는 건가요? 아파트 측인지, 우리인지? 
○주택과장 서혁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태조사 나가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향숙 위원  구청에서? 
○주택과장 서혁수  네. 
이향숙 위원  수당 지급하고, 3종이 아닌 경우 어쨌든 공동주택 뒤에도 보니까,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면서 점검을 가요. 모든 비용은 그러면 구청에서 댑니까? 아니면 일부는 또 아파트 측에서 대야 대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주택과장 서혁수  지적을 위한 1차 조사는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아파트에서? 
○주택과장 서혁수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축사를 보내서 그분들이, 전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데 보낼 때 한 사람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보내서 고르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가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가 있을 겁니다. 벽이 균열됐다든지, 지하가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서혁수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 조사를, 그러면 3종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택과장 서혁수  3종은 많지 않고요. 이렇게 다 조사하면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기 때문에 하나 정도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435개 동 이렇게 하지만, 지정을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나옵니다. 
이향숙 위원  하나 정도? 
○주택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아침에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안전검사 실시를 본인들이 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업체 3개를 그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업체만 딱 지정을 해서 보냈는데 통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이 다른 건축과에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주택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화번호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좀 통화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럴까요? 
○주택과장 서혁수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3개, 지난번 작년에 3개의 업체를 줘서 그중에서 고르세요, 하더니 올해는 하나 업체를 주니까, 우리는 주택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냄새가 난다는 소리에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 주택과에 전화를 좀 드려서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손댈 건 없어서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관내에 공동주택 소규모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안 됐고는 저희가 소규모 주택들은 아직은 제가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한번 좀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냥 좀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진짜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들에서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스프링클러 설치까지는 못 도와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제도화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분쟁이 정말 많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들을 해결하려고 만나시다 보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 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하면,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민원을 들었던 게 입주자대표회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자대표회도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에 대한 불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자대표회를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법령이 제정이 된다든지 법안이 제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현장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괜찮으면 상부 기관에다가 이런 것들은 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대위 갈등이라든지 이게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장기수선 계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거는 좀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업체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더라도 입대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젓이 이게 법 위반사항인데 관리주체에서는 알더라도 입대위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대위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한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맞더라도 또 이의제기해서 법원까지 가서 감경받고 이런 것들은 좀 제도의 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 이도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보시고 제도개선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 건의를 하시고 정부에 건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이게 건축과하고의 공동으로 돼서 지금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과만 위반건축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항측 조사를 합니다. 
  항측에 무허가나 불법 무단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잡힌 사항들, 그거하고 주민들이 또 신고 건수가 많아요. 옥상이 잘못됐다든지 발레에 주차를 설치했다든지 그런 신고 건수하고 항측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제도 개편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위반건축물을 우후죽순으로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더 우후죽순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시고 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보면 부과 건수는 많은데 체납이 되거나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묵혀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법안도 있고 강화하는 법안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규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평수의 규모는 좀 양성화하고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억을 맞더라도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1억 내고 쓰는 게 낫겠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택에서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소규모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양성화로 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상업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거나 안이 만들어지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게 지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행강제금을 세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 달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어닝 이런 문제들은 그냥 생활밀착형이니까 그런 것들은 양성화하는 게 맞을 거고, 불법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칭찬드리고 싶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지적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늘 주민의 편에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서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은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은 평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드리면 주민과 미팅을 따뜻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재건축조합의 청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청산이 안 돼서 미청산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미청산된 그런 조합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청산 된 게 7곳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7개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도를 좀 악용해서 조합장이 일부러 청산을 미루고 그래서 계속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아 가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담을 다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개입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고통받는 거는 행정청에서 그래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산이 안 된 사유를 봤는데요. 일단 개포동 같은 경우는 학교 신축을 증축하고 신축 지으면서 각 단지별로 부담금을 나누어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 과정이 지연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소송이라든가 대부분 소송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2회~3회 정도 청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방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책임위원들을 파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예 상담을 분기별로 1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줌으로써 청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연 2~3회 정도의 미팅이나 또 아니면 유선으로 해서 이런 상담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강제적으로. 그래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 아니면 국회에 노력을 해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조합 청산이나 해산을 지연해서 조합 임원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받아 가는 그런 행태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에 일제조사도 진행하고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입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재건축사업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니터링해서 행정지도하고 권고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법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1동의 대청마을 북측 모아타운하고 일원본동의 일원마을 모아타운이 주민들 간의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분이 있어서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재건축사업과에서 일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시의원들도 입장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다 보니.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 아닙니까? 모아타운 업무가 서울시의 업무니까. 
  그러면 일원1동의 대청마을 북측 지역과 일원마을의 모아타운이 현재 강남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청마을 북측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청마을 북측에 대해서 4차 자문회의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4차에 했는데요. 4차 결과 이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후 통합 심의에 올리자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시기는 한 내년 1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원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입장이고요. 저희 서울시 입장은 아직 거기가 공동주택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얼마큼 줄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될 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이라 그래서 무조건 모아주택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하면, 주민에 대한 찬반 여부인데요.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진행사항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나와 있는 찬성률과 반대율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진행이 되는 거고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 우리는 법대로 해, 숫자대로 해’ 그런 건 아니고요. 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법에 있는 반대를 하는 요건, 어떻게 해야 반대가 효과적으로 될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찬성하고 누구를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전지은 과장님 얘기도 공감이 가고 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도 찬반이 있다 보니까 누구 편도 못 들고 재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도 본인들, 주민들이 단합이 돼 갖고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소수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단합이 우선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청마을과 일원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4차 관리계획도 내년 1월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지금 봐 주시겠습니까? 332쪽이네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어제도 기획예산과 행감 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지원금은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올 25년도 편성에 1번에 있는 대치 미도아파트, 3번에 있는 논현동 동현아파트, 개포1동의 경우현아파트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두 번째에 있는 일원가람아파트와 다섯 번째에 있는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예산이 편성이 없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도 우리 전지은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약 9,200여만 원 정도의 예비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으로 해 주셔서 일원가람아파트 주민과 개포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일원가람아파트는 밀알학교에서 설명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이런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예, 일단 감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 우리 과나 우리 국뿐만 아니라요, 의회의 지원 없인 절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공공지원금 예산은 안전진단 끝난 게 다 포함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남 지역에는 갑·을·병 다 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장의 또 더 분발된 그런 실력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다음 질의 순서인데 김광심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만 하시겠다고 해서요. 먼저 하시죠. 
김광심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방금 재건축사업과장님과 이동호위원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건축 청산 관련한 게 제도가 없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구체적으로 청산은 더하기, 빼기, 네 것, 내 것이 나누어져야만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만 완벽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강제로 맞출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더하기, 빼기를 못 하게 하는 그 요인을 우리 관에서 챙기고 그걸 풀어주면서 한다는 것이 일차적이고요. 
  이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입법할 수 있게끔 초안을 잡고 일단 제도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재건축조합 청산의 기본 법령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청산에 대한 법률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청산 법률은 없고요. 청산에 대해서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정비법을 다루고 있는 관에서 관리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민법에 80조에서 89조는 청산 절차의 일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로도 지금 처리가 안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채무, 채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개인간의 채무,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민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이 2년 전인가 발의돼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러니까 그 민법으로서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데 아직 다툼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청산이 안 된 것들이, 청산이. 
  예를 들어서 그 성보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로부터 주차장 사용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상가로부터 들어와 있고 개포동 2, 3, 개포시영 같은 경우는 학교 그 부담금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에서 n분의 1을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청산이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지금 도정법에 있는 그 법률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디테일한 부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돼야만이 순조롭게 이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정법에 있는 이 청산 관련 법률에 후속적인 게 더 추가되어야만이 완벽한 이 청산 관리에 대한 법률이 되는 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이 안 되더라도 어떤 서울시 지침이나 국토부 지침으로서 운영은 가능하고요.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애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서울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니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과다했다 그러는데 재건축사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서울시에 많이 왕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은 해 놨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는 일부 받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의회에다 좀 이렇게 건의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너무 그런 업무추진비 예산을 요청하면 타국에서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데는, 이건 인센티브는 아니고 일하는데 경비 주는 건데 그런 거는 아끼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잘 쓰는 것이 그런 일 하는데 그 하는데 활력소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예산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일주일에 한 절반은 서울시에 가서 살다시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거부할 일은 없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절대 거부는 안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의미로 알고 저희들도 적극 의회에서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압구정동 3지구에 현대건설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3지구 재건축정비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3지구도 다른 지구보다는 약간 늦어졌는데요. 최근에 신통 자문회의가 통과됐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 바로 우리 통합 심의 거기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고시가 날 것도 같고요.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 그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실수로 얻은 압구정동 땅 2조6,000억 임의 반납이 어려워 현대건설 법원에서 권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해권고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70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은 또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 옛날에 80년대 이전의 아파트들은 거의 땅들이 등기들이 제대로 된 등기가 없습니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더하기, 빼기도 하다가 좀 남으면 그냥 시공사한테 줘 버리고 그런 땅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과정 보면 그 예전에 있던 시공사들이 그걸 자기 거를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고 현대가 그렇게 나오길래 ‘어, 현대 왜 그러지’ 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법무팀에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이걸 갖다가 분쟁의 다툼까지는 갈 생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진짜로 소송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있던 자료 그다음에 우리 행정 쪽의 입장 그다음에 현대가 부당하게 얻었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지금은 준비는 안 했고요. 
복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70년대 된 걸 이거를 지금 들어와서 이러한 어떤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법원에 권고, 이의신청 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 법무법인팀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정을 좀 해 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리고 아직 이게 분쟁이 발생할 시기가 이정구 씨와 관리처분 그때가 이제 분쟁이 발생한 최초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관리처분 때. 그런데 관리처분이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받고 관리처분인데 최소한 그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3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기간동안에 우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차원에서 그 땅 관련자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여러 번 하고 그 설득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법률적으로 현대에서 가져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땅도 20년 동안 세금을 내고 그러면 우리 땅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상의 착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 보여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등기사항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현재 대지 지분과 맞는지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기상의 단순착오라면 등기경정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라도 조금 대지 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제 시효취득이라는 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업장들의 사례로 보면 시효취득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대지의 소유권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또 챙겨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토론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당연히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의회는 항상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 같은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역세권, 역세권 해서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봉은사역 있는 데도 사실은 지금 아이파크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역세권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많은 그 재산권 침해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같이 지금 국기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지금 역세권 도산공원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거리로 따지면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 행정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그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어떤 종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곳은 국기원 주변도 그렇고 그 봉은중 주변도 그렇고 다 저층 주거지,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강남에는 9군데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9군데를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고 서울시에 건의도 했었고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도시에 풀어내려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에 할 정도의 어떤 그러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돼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때마침 서울시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체 28개 중에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쪽에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장 민원이 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데가 봉은중 주변이라는 말씀도 서울시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범사업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부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예산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이향숙위원님 또 전체적인 23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 둘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 현대건설에서 짓는 거라면 내가 싱가포르를 가 보니까 이게 그 삼성1동 같은 데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싱가포르를 가면 그렇게 가드라인을 줘서 이게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고층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올려 가면서 건축 디자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이게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멋진 걸 보고 본국에 가서 이제 자기들도 그거를 활용하는, 우리도 이제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되게. 뭐 한 10m 가면 한 10 몇 층씩 올려주고 거기는 저 1층밖에 안 올려주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100층 올려주는데 여기는 1층 올려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맞아요. 국기원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0년 그쪽 근방에 사는데 그때부터 했어도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좀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동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내년에 지구단위 수립하는 그 예산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또 절반을 한 5:5 매칭이 있는데 그거를 9월달에 제가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니 시범사업을 하는 걸 보고 그 내용에 좀 정합성을 맞춰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래서 내년에 당장은 못 하고 내후년에 그 지구단위 수립에 착수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내후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잘해야만이 그래야 명품도시가 되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일요일날 명동에 갔다 왔더니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8년도에 영동복합개발이 되면 이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그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제가 많은 제안도 드렸지만 반려공원 놀이터도 그 재건축할 때 좀 만들어달라, 오늘 저 오전에 이제 제가 말씀, 주택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휴공간을 이제 반려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가장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반려공원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저류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래서 추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서 그거는 주민들이 쓰는 거지 타인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공원을 수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왜 그게 돈이 절약되냐면 우리가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이제 압구정동이라든지 재건축 하는 데 앞으로 할 때는 굉장히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기부채납을 덜 받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미처 근린공원이냐, 어린이공원이냐, 문화공원이냐 그렇게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반려공원 놀이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말 그대로 재건축은 다시 재건축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연구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대치동에다가 그 공원 만들라고 했더니 반발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재건축하는 데 안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도 예산, 공원 안 만들어도 되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주고 공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세금을 걷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역할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 복진경위원에 이어서 우리 그냥 제가 자꾸만 잔소리 같아서, 국장님 지난번에 모아주택도 그 SH시뮬레이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또 시범으로 논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지금 약간 암초에 부딪힌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모아주택도 재건축사업과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기본적인 그 바닥이 있어야 뭔가를 제안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주민들하고 민원 저기 또 상담을 해서 약간 또 암초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파악하셔서 물론 국기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 한꺼번에 뭘 밀어붙이지 말고 가장 해야 할 명분 있는 곳을 찾아서 한 군데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 9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서울시도 아마 더 두 손, 두 발 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잘하셔서 물론 제 것만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정말 앞에는 고층이고 뒤에는 슬럼가처럼 30〜40년 건축도 못 하는 그런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권 저하가 아니라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서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그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샹향하는 방법이 있고 지구단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선은 사업화 방안으로 검토를 좀 잘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이향숙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질의만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576쪽에 아마 이게 계좌이체로 금액이 나오는데 김0희는 아마 우리 총괄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김0희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이게 금액이 지급금액이 한 번은 280만 원 했다가 400, 344, 500까지도 간 적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일수에 수당을 드리는 건지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떤 건 이거 곱빼기나 마찬가지인 듯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며 또 그동안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김0희라고 돼 있는 분은 우리 그 총괄기획가님이신 김인희 박사님을 말씀한 사항이고요. 김인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2회를 출석하실 때 1회 출석의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시간이 그 서울시의 총괄건축과라고 있습니다, 강병근 교수님이라는 분과 같은 수당 금액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김인희 박사님께서 조금 시간이 좀 적으시다 그러면 그달에 수당이 좀 적어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계산이 되고 있는 
이향숙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급하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오셔서 한 반년이 지나가는데 하신 일이 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김인희 박사님께서 제일 그 기본적으로 먼저 하셨던 부분은 현재 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용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어떤 자문 역할도 하지만 박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을 또 다시 활용을 해서 그간에 추진되고 있던 용역이나 향후에 추진될 용역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비단 저희 도시환경국뿐만 아니라 혁신전략과라든지 공간개발과에 있는 용역들도 다 같이 보셨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조금 그 김인희 박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10분도시 계획은 우리 구의 향후에 어떤 미래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용역이 되고 이제 주요 내용은 우리가 도시 발전 그 강남종합발전계획을 세웠지만 좀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가 약간 벌집 구조의 형태로 그 각각 10분도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셨고요. 
  그 현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용역의 내용들이 전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2050이 아마 가시화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에 강남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2030, 2040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로 압축하고 하는 역할도 지금 한창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이분 모실 때는 그런 도시전문가이고 플러스 서울시랑 상당한 인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면 서울시랑 뭔가 바로 연결돼서 뭔가 가시화되는 게 있었으면 하고 봤는데 결국은 용역선 건드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그 용역 결과는 보니까 내년에 나올 것들도 몇 개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용역 줄 때 그 박사님이나 교수님 얼마든지 모셔서 그런 것도 제대로 상당한 몇억씩 되는 용역비도 있는데 꼭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야 됐나, 이거는 조금 솔직히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줄 때 충분히 그 업체에 정말 심도 있고 박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들 도시 박사들 모셔서 용역을 줬을 텐데 이게 미흡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랑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랑 뭔가를 협의를 했지라고 봤으면 그냥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 부탁해도 충분히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이제 6개월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건 좀 실시해서 이게 용역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발 맞춰서 뛰어가서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용역은 용역대로 그럼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해외도 조금 다녀오신 것 같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 모자라서 거기를 따라가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꼭 거기 가서 뭘 가지고 왔지라는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또 그분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으니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별로 가시화된 게 없어 서운했지만 앞으로도 남은 거 정말로 내년에는 좀 가시화돼서 정말 이분이 와서 정말 보람 있었다, 이런 말 듣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결과나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김인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강남의 어떤 장래의 도시발전 구상을 가다듬고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들은 총괄기획과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저하고 도시계획과장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잘 아시지만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국기원 과장님, 국기원 우리 용역 준 거 결과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발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그 과학, 과총이 있고 국기원이 또 그 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그 나온 초안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좀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에 저희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좀 대외적으로 또 의견 듣는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 잘 만드셨다면 정말 이게 보면 용역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여튼 이 용역만 보면 또 내년에 또 해가 바뀌어서 만약에 청장님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또 바뀌면 이거 용역 다 없어집니다. 다시 용역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 결과가 안 나와 또 바뀌어. 이거는 우리 주민들 가지고 용역비만 남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좀 제발 이렇게 꿋꿋이 자리 지키셔서 좀 결과 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만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신문 기사들 보면 다 똑같은 거 주르륵 나열해 놨거든요. 똑같은 날짜는 좀 정리해서 예를 들어 문화일보 등 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압축하면 다 이렇게 그냥 컨트롤 그냥 복사해서 거기다 붙인 거밖에 안 되고 그냥 그거 보는 의미에서 몇 개 정도 하면 이거를 만드는 사람도 ‘아, 우리가 많이 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면 절약하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원, 반복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있거든요. 이 반복민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복민원 말씀은 광고물 쪽을 말씀 
이향숙 위원  계속 장기 반복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이분들이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559쪽에? 559쪽에 보면 왼쪽에는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있는데 장기 반복민원은 계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어떤 거 설명을 또 민원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는 내용들도 많고, 자살 뭐 어쩌고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거 같고 해서 이런 장기적인 민원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과에 들어오는 장기민원이 그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지역주민 중에 두 분이, 두 분이 다툼이 발생해서 그 다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퉈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한테 
이향숙 위원  민원 제기?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양쪽에서 다 민원을 구청에 지금 한 2년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다 우리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사인간의 싸움이거든요. 사인간의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런 걸 뭐 정리할 방법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그 현장에 가서 사실 두 분을 다 만나 뵙고 좀 중간에 조율을 할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간에 쌓인 골이 너무 깊어서 더 계속 이제 더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럴 때는 무응대 하면 또 무응대 한다고 또 역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저희는 또 응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응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생스럽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1년 동안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업무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미미위 같은 경우는 조형물을 수 십억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향숙위원님께서 구청장이 바뀔 때 그것이 과연 지속성, 연속성이 담보될 것이냐,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사멸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성, 연속성을 갖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금 질의하신 국기원 일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타탕성 조사 용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왜 이 용역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길 원하시냐면 용역비 자체가 이제 4억원을 들여서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국기원 일대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 업무로 25년도에 이 업무수행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인데 용역 기간을 보면 5월 12일에 착수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 7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2025년 5월 30일에 있는 전문가 자문회의 1차 그리고 8월 14일에 있었던 자문회의 2차, 이게 중요한 내용일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관으로서 보지 못하는 그런 넓은 시각으로써의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629쪽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를 보겠습니다. 이 추진 실적 8월 14일에 있었던 전문가 자문회의 2차에 대한 간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632쪽에 전문가 주요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기원을 정말 강남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보고 거기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공공성 위주의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상업적 장치와 사업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현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성을 담보할 장치가 굉장히 부족하고 장소성의 이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관이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왕우, 백주혁, 최형석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 비중을 줄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상업적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똑같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과연 우리가 이 국기원을 정말 공공성을 위한 택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맡겼지만 그분들의 전문가 의견에서는 공공성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다라고 받았다면 이제는 방향성을 틀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틀어서 나머지 용역 부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월 7일날 받아보는 결과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정말 필요한 용역의 결과는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저희가 해오던 방식을, 방식이라기보다는 해오던 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과총이 포함되느냐의, 과총은 포함을 시켜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총이 포함되면서 공공성은 올라가지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과총과 이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과총이 포함된 2개 타워가 올라가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됐기 때문에 과총이 빠지는 그리고 과총은 약간 단계, 단계별로 먼저 우리 구청 부지부터 하고, 구청 소유의 부지부터 하고 과총은 2단계로 해서 하는 그래서 과총과의 사업부지 분리를 통하고 원타워로 해서 올라가는 사업으로 지금 바꾸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9월 정도면 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때 말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다 보완이 돼서 다음번 전문가 자문회의 때는 좀 뭔가 진행이 된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전국적 사업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제 미흡한 사고들을 보면 그전에 용역 결과를 좀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런 자문회의의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대답인 거 같아서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고되는 것들은 방금 이향숙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결과를 잘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피드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334쪽에 우리 재건축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보면 내용 중에 4차까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말들이 신속하게 해 달라,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4차까지 가게 되면 왜 신속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도곡 우성에서 건의를 한 내용은 재건축사업과 직원 1인이 너무 사업장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아마 이 건의내용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속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이 적지 않느냐 라는 그 의견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런 또 가장 재산이 연결된 이 두 가지 의견이 중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재건축의 목적은 저희가 자료에서 본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에 나오듯이 전체 사업장이 96개인데 우리 주무관들, 7급 이하 주무관들이 건축이 8명 있습니다. 8명이 10개씩 맡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특성상 우리의 업무 특성상 시간제로 인원을 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와중에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인원 충원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충실하게 한 5~6명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과만 위해서 해 달라, 요청하고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과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추가 분담금 문제가 우리 강남구만의 특히 동남권 중에 강남구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말 그대로 로또 복권이거든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써 되자마자 이번에 최고 은하수아파트가 했는데요. 평당 8,200선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분양 받고 매매할 때는 바로 1.5배 이상 증가되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합이라든가 우리 강남구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계속 바꿔 달라, 그 분양가 심사하는 방법을 바꿔 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할 때 저희 심의위원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 심의위원 1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각 항목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복진경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건축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시지만 이러함으로 인해서 자기분담금이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마음이 또 형평성이 높으시다 보니까 다른 과에 경쟁적으로 직원을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재건축사업과에서 일하는 사업이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뒷 쪽으로 가서 432쪽에 보면 이제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연 2회 의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이 횟수 중에서 한 번 참석을 해보기는 했는데 정비사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내용 자체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의 대다수에게 시키는 아카데미에 임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이분들은 어떤 내용의 교육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조합원이라든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재건축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장 그다음에 이사, 대의원들을 참석, 대의원은 아니구나, 이사님들 참석하게끔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제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 모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교육이 끝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높았는데 오늘 일자 문화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97%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다 느낍니다. 
  아까 박다미위원님 말한 것처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저희가 총 일반적으로 자,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분쟁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자투표라든가 상가의 이해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할 계획인 것이 조합장으로서 도덕성, 그다음에 윤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조합 임원으로서 어떻게 인허가 분쟁 발생 시에 대한 응대 태도와 거기에 대한 도덕성, 윤리의식 등을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조합 임원 자체가 훌륭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분들이 중간에 드랍을 하게 되면 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인허가 분쟁에 대한 그런 의욕이 크더라 하더라도 조합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윤리의식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의 그런 미스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커리큘럼들이 잘 전반에 걸쳐져서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이런 의식들이 잘 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교육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충실한 커리큘럼 짜가지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보면 이제 집행률 자체가 1.5% 불용률이 83.8%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단지가 없다고 치더라도 25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단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대화를 해보고 그 불용률이나 예산집행률을 제일 적기에 맞춰가는 것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집행률이나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인데요, 우리 금년 예비비를 6월에 받으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8월에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8월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우리가 8월에 했나? 그때 원포인트였는데 그때 예비비가 들어갔나 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8월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아니 이게 지원금은 원포인트로 했는데 이게 들어갔나 해갖고 확인했고요. 일단 8월에 들어갔다는 건 뭐 인정하고 이 예비비의 사용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사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용역사는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사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기존 본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5개,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용역사에 뽑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 정비업체고요. 그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명단 그다음에 연락처, 주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일정, 후보자 등록과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그다음 투표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업이 저희 세금으로 저희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저희가 지원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서로 주민들끼리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거다 보니까. 그래서 관에서 개입하게 되고 관의 예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투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계약은 다 완료됐고요. 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 5개 단지가 추진 위원장을 선거하게 되게 됩니다. 추진 위원장이 선거가 된다는 것은 조합장 바로 전 단계고요. 이제 관에서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주체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용역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용역사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3명에서 이제 투표관리하고 그러게 되면 6명, 7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거는 그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고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했을 때 그 용역사의 직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투표관리 할 때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의 인적사항이 이 용역사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투표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후관리 같은 거 개인정보 사후관리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용역사는 이 5개의 단지를 투표 끝낸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용역을 한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 규모는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보통 저희가 3명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계약할 때는 3명이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3명이고 상황에 따라서 막 투여가 많이 바뀌어지고 선거 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하는 범주 내에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가감을 하는 거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그런 앞으로 조합 설립에서 투표는 다 이루어질 건데 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한시적으로 내년 계획이 5개기 때문에 끝나면 이들은 철수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 용역사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거 5개 사업만 마치면 철수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철수하는 겁니다. 추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쪽에서 별도의 총회를 통해서 그 정비업체를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9,200 정도 되나요? 용역사에 지불될 예산이 추경으로 지금 신청했던 금액이 한 6,200 정도 나가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불되는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닙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 총 예산은 3억6,000으로 보이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3억7,500입니다. 
김광심 위원  3억7,500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 9,200은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토털,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이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활동을 안 했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요. 활동은 똑같은데요.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는 대상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완화되면서 안전진단도 필요 없이 저희들한테 그 추진위원회 설립 공공관리 할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해 가지고 올해는 5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2억8,000이었다가 예비비 9,200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종 3억7,500이 필요해 가지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게 6월 4일인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용역사를 우리가 계약을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 뽑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안 뽑았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럼 내 얘기는 이 선거관리 하는 조합에 대해서 투입된 돈은 그럼 어떻게 지불이 되냐, 공공비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회수 안 하는 돈이고 이전에 법 개정 전에 시행했던 투표관리는 어떻게 정산처리가 되는지 그게 조금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시간대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전혀 들어오지, 공공관리 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도중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늘어났고요. 공교롭게 그 시기가 8월 정도에, 8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막 7월, 7월 달 정도에 신청이 5개 단지에서 신청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한 업체를 뽑는 건 아니고요. 각 단지별로 용역사를 하나하나씩 뽑는 겁니다. 뽑다 보니까 어, 3개는 가능한데 2개가 안 된다 하다가 말 그대로 저희가 적극행정과 의회의 도움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로 우리가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그전에는 우리가 공공비용이 안 들어갔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럼 조합 자체에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요. 용역사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없었기에 우리 공공자금 투입은 안 됐다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가 확 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도 늘려서 그 용역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상은 몇 개 정도 조합을 예상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내년도는 7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미집행률을 내년 초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변함없는 겁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계약은 다 됐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거의 100% 다 집행 됩니다. 
김광심 위원  집행이 되고 추가로 접수 들어와도 내년도 예산을 아마 편성했으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용역사가 아니고 또 다른 용역사를 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1개 업체는 아니고 아파트별로 하나씩 뽑아드립니다, 저희가.
김광심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 출처가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해했고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건축드림지원TF 그 위원이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지금 배제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한 분이 이해충돌이 혹시 될까, 안될까 이야기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 내용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충돌이 없다는 게 그 조합장을 하거나 임원을 할 경우 그와 연관된 일을 하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연관된 거를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책임자문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히 조합장이라든가 그런 걸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걸 오히려 책임자문을 자름으로써 지금까지의 자문을 받던 조합에 불이익이 갈 것 같은 예상이 돼 가지고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위원이었어요, 어느 시점에 조합장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김광심 위원  검토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조합장으로서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조합장이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란 일은 다 관련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 명시된 거잖아요, 조합장 역할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위원회 제척사유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왜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배척을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직 조합장이 됐을 때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배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구의회나 재건축조합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도 이해충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 정확하게 좀 법률 해석을 좀 해서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구청에도 그 자료를 공유해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그쪽에서 담당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 부위원장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태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서 수입도 많은 것 같은데 체납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빠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체납자 다수가 영세업체이고 생계형 일용근로자라서 좀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한 5년 지나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런 금액이 지금 어떻게 통계 나온 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계속해서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자료로 
김광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세무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지서 발급은 다 하는데 체납 부분은 일정기간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위원장 이도희  지금 김광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징수는 하지만 걷는 거는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불납결손.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 우리 주무 담당님은 안 계세요? 주무관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담당 주무관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한테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도희  잠시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답변을 좀 하고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이동호 위원  양해가 된다면 본위원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동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현년도,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과년도, 내년이 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집행은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과태료 집행은 그렇다. 그러면 뭐랄까, 체납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네요? 
○위원장 이도희  담당자 먼저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7급 권종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체납담당 권종섭입니다. 
  일단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체납은 특별회계여서 그 체납 부분은 세외징수과로 넘어가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년까지 관리를 하세요? 
○행정7급 권종섭  지금까지 부과한 이후로 쭉 관리하고 있고요. 그 체납된 부분은 계속 압류나 독촉으로 계속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5년 지나면 불납 결손 처리하는데 그것도 기준은 똑같습니까? 
○행정7급 권종섭  네, 결손처리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에 왔는데 작년이나 지금 올해 그 세외징수시스템을 조회해 본 결과로는 결손처리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행정7급 권종섭  네.
김광심 위원  결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24년 것도? 
○행정7급 권종섭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부서 세무과가 따로 있는데 체납도 많고 많은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도 많고 또 그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만 유독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무과랑 업무 협의를 해서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는 그 업무 분야가 세무 업무랑 동떨어지는데 이 힘든 일을 부서에서 하기는 참 버겁지 않나, 그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좀 협의해 거쳐서 그쪽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좀 저희가 깊게 새겨서 세무 관련 부서들과 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체납이 3억3,700 정도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부서의 본연의 일도 있는데 이 체납까지 신경 쓰려면 업무의 효율성은 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세무과랑 협의해서 이런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답변 주시죠.
복진경 위원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 답변을 사실은 이게 제가 건축 같은 경우도 위반되면 계속 나올 때까지 합니다. 세무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결손처리 한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담당은 옥외광고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하여튼 우리가 고지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주는 데는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무과하고 협의할 일이 없다, 내가 이제 건축과나 이런 그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 보면 계속 5년이고 아니고 10년이고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세무과로 넘어갈 건 아니다,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가 그렇다면 그거를 과거가 그랬으니까 답습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좀 찾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담당자는 이제 와서 잘 파악은 다 안된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이 부서에서 한다라는 건 명확한 거 같아요. 
  그럼 세외수입이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하고 그 이후는 세무과로 이관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설정해 줘야만이 이게 세무과는 전문 추징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 나름의 스킬이 많아요. 그래서 상도 받고 어떤 그분들의 알파 어떤 저기도 있어요. 그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정도 있고요. 그럼 그걸 전문화된 그 과에서 일해 주는 게 훨 낫거든요. 
  그 부서 간의 어떤 구청의 프로세스에서 상계처리 하는 부분은 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일이 왜 이 부서에서 세무업무로 이렇게 시달리다가 체납은 점점 늘어나고 해소도 안 되고 악순환의 반복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습하기보다는 지금 AI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은 전문성 있는 곳에서 그 일을 맡아야 효율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은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일을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좀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이 시간 저희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직을 유지하면서 급여 등을 수령한 이른바 우리 유령조합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힘들다라는 과장님 답변에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법이 23년도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걸로 아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겠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23년 개정을 통해서 조합해산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아닌 그런 일정요건이 발생하면 법률상 의무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해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신 건데요. 이제 준공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고시 완료되면 1년 이내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청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조합 설립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건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포동의 학교 문제라든가 정말 설립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산시킬 수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산을 하게 돼서 청산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볼려면 아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설명 주신 7개 미청산 조합에 대해서 그 명과 왜 해산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정당한 사유들을 좀 기재하셔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주신다라고 하면 함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자료에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환경국은 강남이라는 도시에 공간을 이제 공간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이 이쪽 부서들은 항상 규제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를 한다는 일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서 자꾸 이거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종상향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가 이거를 왜 안 해 주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폭등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 구만의, 강남구만의 특징 때문에 또 더 강남구에서 종상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줄 수 있지만 강남은 더 규제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적게 한다든지 종상향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더 많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번 합의를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서울시에다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595쪽을 한 번만 좀 봐주시면 595쪽에 구 소유 부동산에서 이게 지금 이제 개발행위의 허가로 기부채납된 토지가 율현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불법광고물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합쳐보면 이게 지금 붙어있는 토지다 보니까 이게 꽤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개발을 해서 우리 구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단순히 이제 보관소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면 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다른 쪽을 더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부채납 토지는 이 토지주가 자기가 주고 싶은 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대로 주고 싶은 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소유주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게 어떨 때 보면 도로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은 좀 안쪽에 맹지 같은 곳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하기가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개발행위허가로 기부채납이 될 때는 우리 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토지를 어느 부분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기준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 공공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분들하고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받고 있고 좀 예전에 상당히 몇 년 전에 그렇게 맹지를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맹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기부채납을 한 그 토지 소유주에게 다시 매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의를 거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토지도 보관소 말고 다른 걸로 쓸 수 있으면 좀 더 개발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아까 결손처리 돼 있는 게 자료에 있었던 거예요? 
김광심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결손처리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담당자는 없다고 하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담당자일 텐데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서 위원님 이 자료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김광심 위원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책자 몇 쪽에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이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담당자들은 아무리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숙지 정확하게 하시고 행감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그 즉시즉시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복진경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차례로 찾아보니까 1년에 제가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년이면 5년 단위로 매년 두 번 할 수 있고 이게 10년도 있잖아요. 10년 지나는 동안 계속 부과하면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무과나 어디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다. 저는 이제 과거에 저도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과나 이게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508쪽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 부분은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이 있다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저기 간략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세곡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지하 수광선 지금 터널 지하철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갈등조정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됐고 또 2차 회의가 도래되기 전에 강남구 입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철도법에 관련해서는 그 지하굴착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강남구 입장은 그 철도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지하로 지금 현재 2개의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추가로 저기 수서에서 경기광주 가는 철도를 또 사유지를 침범해 가면서까지 그 철도를 지금 개설하겠다는 그런 영향,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이런 갈등 속에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강남구의 입장을 혁신전략과에 물어보니 각 연관부서에다 그 공문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의 그 입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이 아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은 아니고 저희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미묘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그게 현 도시계획에 어떤 상황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선변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겠지만 어떤 다른 자치구나 다른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민원은 있겠지만 아닌 거고 또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 검토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하터널 굴착 공사를 해도 문제는 없다, 법률적으로? 그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광심 위원  도시계획상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도시계획상 사유지 침범해서 그 지하로 철도가 가는 거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1호선부터 저희 있는 지하철이 많은 부분들이 지하에 대심도로 해서 지하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광심 위원  대심도는 이해를 해요, 깊이가. 50m 이상을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10m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 지반에, 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치에 미달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대심도였을 때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대심도 아닌 거는 이제 그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네, 좀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저도 답변드리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사업도 아닌 사안이라서 그리고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답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다는 점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모든 관련 부서에 공문이 공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취합 후 그게 갈등조정위원회에 반영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미묘하긴 하네요. 저는 명쾌한 답을 기대했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심도처럼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좀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두 부서에서 오늘 이렇게 행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년 한 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에는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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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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