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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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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미래전략기획단)


일시  2025년11월20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미래전략기획단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범입니다. 
  2025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결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대헌 팀장이 사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치동 구마을의 소음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해도 받아 가면서 건설업체하고 결탁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해결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였고 또 그것이 원활한 합의를 봐서 아마 돈도 합의금을, 액수가 크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 액수가 한 1억이 넘는 돈을 합의를 봐서 민원처리를 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줬다는 거.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의원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게 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가서 시간대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늦게 가면 이 사람 민원인분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늦게 온 것처럼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정책지원관 하고 또 팀장님하고 저하고 주민하고 네 분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럴 때는 칭찬 한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스마트쉼터, 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되게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투자로 해서 하는 좋은 사례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 예를 들어서 수서역세권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데는 그건 우리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민간투자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이 사업성, 투자를 해서 사업성으로 해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아마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 보시라. 또 그렇게 장려할 생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도 계속 어려워지고 해서 스마트쉼터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더워지고 여름에, 올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쉼터도 사실 구청 앞에만 가도 진짜 우리가 편리하게, 추운 때는 또 더운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이번에 저는 포인트를 조금 감사나 어떤 민원을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15쪽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조치사항은 제가 봤는데 일단 공사 관계자 교육은 어느 주기로 교육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 이수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교육이나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특별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되는 2주간의 공사장 건축 관계자를 모아서 수시교육을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옥의 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77쪽을 보니까요. 거기 보면 다 30조3, 굉장히 반복적인 거예요. 결국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서 어떤 것은 업무정지고 어떤 것은 경고고 어떤 것은 견책이고 이게 좀 달라요, 물론 사건 경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되는 유형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 위반이었고요. 뒤에 77쪽에 있는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은 건축사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돼서 공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자가 현장조사라든지 해서 설계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 절차는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보고서를 써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것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재작년 것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건수가 10건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반복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물론 우리 관에서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뒤에 건축사 행정처분은 서울시에 건축사가 총 5,000여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남에 1,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이상이 지금 강남에 있고요. 
  여기 처분을,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강남에서 위반된 내용을 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건축사들, 1,200명이 있는 건축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 건축사사무소를 관리하는 게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서울시로 진달을 해서 거기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에서 위반된 사항이, 100%가 강남에서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강남에 소속된 건축사들인가요? 그래서 강남으로.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설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설계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강남에 서울시 5,000명 중에 1,200명 정확하게 1,198명이 지금 저희 건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건축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설계업을 하다가 위반이 되면 그 처분을 의뢰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작성된 겁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다 우리 강남구에서 위반된 건 줄 알았고 
○건축과장 이용운  그런 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이제 처음으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의하길 잘했네요.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강남구 특화가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사실은 본위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너무 실망스럽게도 결국은 공공건축과 해라, 이런 결과밖에 없어서 짧게 그 결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이향숙 위원  저 이향숙인데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이향숙 위원  너무 김광심위원님만 좋아하시나 봐. 기승전 김광심이네.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예요, 저. 
○건축과장 이용운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역 착수를 5월 7일에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이 행감자료를 작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10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10월 2일, 104쪽에 보시면 11월 2일에 용역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강남구 내에 특화거리 15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 특화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가이드라인 32개와 특화 가이드라인 2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특화가로를 소비 중심의 가로와 그다음에 업무 중심의 가로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 특성에 맞는 특화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수립을 못 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로수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용역이 1억씩이나 되고 지난번에 특화가로가 아니고 가로특화라는, 옛날에 용역도 한번 준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좀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일단 특화가로 해서 가로 쪽에 메인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만,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만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의회에도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특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도 좀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게 어떤 사업에 반영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노상 보면 용역 하고 끝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가로로 가로수길을 지정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가로수길이 침체가 돼 가지고 그 활성화 측면에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서 일조권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완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뭔가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용역이나, 이런 용역 수립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써먹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 주는데 그 심의기준도 마련을 해서 이런, 이런,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지만 일조권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바로, 저희 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심의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 가로수길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이나 건물주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제안을 하고 뭘 해도 그런 법의 기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건축과장 이용운  그것은 이제
이향숙 위원  그것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조권을 적용받으시고 싶으시면 이 가이드라인을 건축주들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일조권 나 적용 안 받겠다, 그러시면 그냥 지으시면 되는 건데 일조권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력으로 이거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이런 용역에 관여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이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던 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용역 중간이나 아니면 참여할 때는 이분들의 뜻도 반영해야 되니까 같이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문회의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이도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신사동의원님 김진경의원님. 
이향숙 위원  김진경의원님 참석하셨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참석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거 다 반영돼서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민원이 많은 우리 건축과, 환경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본위원이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복되는 불법 하도급 문제하고 그리고 공사 계약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강남구는 100억 이상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과 관련된 지식이 미비하여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과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구정질문 당시에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도 임기 이내에 꼭 이 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리고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은 굳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이 되었고 행감자료 113쪽을 보면 공공건축과 신설 및 실무 협의와 관련해서 내용이 간략하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환경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안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진행이 됐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조직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지금 이 공공건축과 신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으로서 사실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건축과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이 최종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 보고회 때도 도시환경국에서는 공공건축과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손민기 위원  조직진단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언제 시작하셨고 언제 나오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조직진단은 저희가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손민기 위원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한 번 있었던 상황이고요. 
손민기 위원  중간보고 날짜가 언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제가 7월에 온 이후에 했으니까 아마 10월경이나 이쯤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하고 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손민기 위원  사실은 문화도시과, 주민자치과 100억 이상 되고 있는 공사들을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계약이라든지 하도급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님 이제 오신 지 6개월 정도 됐으니 잘 숙지하셔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이루어지면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강남구에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3쪽입니다. 
  장기 방치된 공사장의 안전이나 미관상 우려에 대해서 관리체계 현황을 좀 제시를 하셨는데 특히 1993년 허가 이후에 방치된 공사들에 대해서 미착공 건이나 아니면 착공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을 지금 디자이너리나 갤러리사업으로 활용해서 미관 보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된 공사장은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 한 30년씩 된 공사장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1년간 유예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데 이거는 이미 착공은 돼 가지고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다가 지금 1, 2번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문제가 생겼고, 3번 같은 경우는 건축주 변경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그러니까 거의 그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부적인 건축주들에 대한 지분의 문제로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대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디자인들을 입히는 작업을 했고 그 건축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기가 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태풍이 온다든지 해빙기 이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요즘에 건축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좀 각별히 공사가 정지되어 있고 흉물스러운 공사장에 대해서는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3쪽에 그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어요. 강남구 감사과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정기감사 때는 공시송달 이행하지 않았다라든지, 법인 청산종결 관련해서 결손처분이 좀 부적정했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재정감찰을 통해서는 일단 체납관리 계획수립이 지연이 됐다 또 전결규정 준수를 하지 않았다, 대체 압류를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환경과가 이제 인적 구성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막 새내기 공무원들이 좀 많고요. 또 이제 경력들이 좀 짧다 보니까 경험 미숙에서 오는 그런 오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대체압류라든지 이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다 숙지를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 특히 그 담당팀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다 챙겨가면서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수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그 327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율 집행률이 39.5%, 약 4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집행률이 계속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인력보완이나 좀 징수율 제고 방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27쪽의 그 환경개선부당금 부과 징수에 관련된 이 예산은 보통 이제 고지서 발급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저희 구청에서 이제 발급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급을 해서 지자체로 나눠주면 지자체에서 이제 각 저기로 배부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한 연말에 한 68% 정도 집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부과 건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2012년 3월 이전에 운행된 경유차기 때문에 차량들이 말소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부과 대상 차량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계속 줄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과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중과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폐차나 이전할 때 내지 이런 심리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압류 같은 것들 철저히 하고 또 이게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5년 차량, 20년 이상 지난 차량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차량이 있으면 전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손민기 위원  전수조사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업무 과중 될까봐 제가 인력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92쪽에 그 탄소흡수 녹지조성 협약 및 관리계획 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캠코하고 SH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지금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하고 각 기관별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강남구가 이 협약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저희들이 그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유휴부지가 율현동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그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케냐프라는 식물을 이제 거기다 심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자라서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는 이번 달 아니면 12월달 내에 그거를 수확을 한다고 그럽니다. 수확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환경단체에서 케냐프를 활용한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환경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참 소음 문제라든지 많은 민원들로 직원들이 지금 고생이 많은데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건축과와 환경과에 각각 질의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우리 사정기관 감사 내용에 보면 논현동 96-10번지 이 필지를 허가하면서 저희가 건축법 위반했다라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허가청이기 때문에 착공 시에도 착공허가를 내주고 준공 시에도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구청 관할 일은 아니지만 착공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방계획 도로법에 어긋나서 준공을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정착오를 하게 하면 그 민원인에 대한 재산손해 발생 시에 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배상 방법이 없다라는 대답을 늘 받고는 해요. 그런데 건축과는 특히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착오에 좀 미스가 있으면 그 결과물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허가를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지표 대상지구인지 사전조회가 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놓친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원래 강남은 그 2023년 11월 2일 이전에는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날 그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강남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12월 21일날 나갔습니다. 저희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했는데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법령이 바뀌게 되면 법령이 바뀌기 이전에 그 바뀌게 된다라는 기일과 또 후에 이런 발생들은 민원인들은 사실 알지 못하죠.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이런 감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개되어 있으면 건축주도 좀 미리 체크를 해서 크로스체크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나 이것은 그 고시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행 허가가 12월 21일날 나갔다라는 얘기는 11월달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접수 시점 바로 직전에 이게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놓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어떤 법령이든지 개정이 되면 거기에 숙지를 해서 놓침이 없이 적극적으로다가 빠짐없이 챙겨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건축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미리 개정되는 점들을 살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수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제 지표조사 대상지구도 좀 파악하시고 문화과랑 계속 연계해서 이런 점을 계속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좀 저희가 감사까지 꼭 갔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계약서 작성 사항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이런 계약서상의 미비점은 충분히 그 업체에게 말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구비를 했다라고 하면 감사지적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면 건설기계에 등록사항이나 번호를 적지 않았다거나 임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검토하고 보완해 와라, 이렇게 해서 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지적을 안 당했을 거 같은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하도급 그 임금이 명절이 됐는데 임금지불이 안 돼서 명절 나기가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시공자들이 건설안전진흥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작성을 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작성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된 거고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제출되는 서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이행한 겁니다. 
박다미 위원  이제 공사장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 소관 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제 챙길 때 재무과랑 좀 협약을 하셔 가지고 이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면 지급을 그 수급자가 하수급인한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자 같은 경우도 이 청구를 했을 때 어떤 명들의 그러니까 일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내역이 됐다라는 그 서류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으면 또 돈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저희가 내보냈을 때 그 수고비는 우리가 계약했다라는 점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철저히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전체가 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좀 소트하셔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향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566쪽을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연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랑 미세먼지 흡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작물을 식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노력들이 수십 년간 쌓여서 어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전체적인 플랜도 환경과에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가로수가 이제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이것이 이제 상권을 해치고 낙엽을 많이 발생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너무 쉽게 또 제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 공원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시기에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 미관과 계획 이런 것들에 환경과도 좀 같이 들어가셔서 왜 이 나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도 내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할 때 이런 환경과의 의견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작물에 대해서 수십 년간 하는 결과들이 그 나무 한 그루에 또 담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 연번에 보면 아무래도 ESG환경 자체가 관공서에서 다 하기는 힘든데 이런 민간인 사업들과 협약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도 굉장히 잘하신 거 같은데 이 세 개 업체는 민간이고 한국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와 협약 내용 중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설명 들을 부분이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 검토를 추진하고 계신지도 같이요. 
○환경과장 김재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로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좀 해서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환경과에 협조요청을 바란다는 걸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ESG사업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동서발전에서 자금을 대는 사업인데요, 주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역삼푸르지오 아파트하고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노후된 LED 전등을 효율성이 좋은 LED로 교체를 하면서 먼저 있던 동서발전이 자금을 대고 여러 그 사기업들이 설치 작업을 완료를 한 후에 에너지 절감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년이라든지 20년 계약을 맺어서 그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내에서는 아이파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 대상 사업지도 좀 물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박다미 위원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런 공동주택과 건물들이 70%를 차지한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고 26년도에 잘 그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도 끝까지 그 추적 관찰해 주시기를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알겠습니다.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이용운 건축과장에게 세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환경과는 질의가 따로 없으니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우선 그 올해 6월 20일날 보도자료에 무단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보도자료 내신 거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강남구 소규모 건축물 무단 증축 양성화 적극 추진 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 불가하다.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 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내문은 우편 발송 계획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개요가 그런데 대상 건축물 1,765건 중에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8일자로다가 용적률이 각각 2종과 3종이 각각 50%씩 한시적으로다가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위반 건축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그런 보도 자료 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위반 건축물은 한 5,600여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200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한 1,750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그냥 공문을 띄우면 또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위반 건축물들이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건축사 협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70여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랑 다 띄웠고 저희가 양성화 실적은 지금 7건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7건이요. 그 1,765건 대상 건축물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내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를 양성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굳이 왜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대상을 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자로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종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호 위원  종 세분화가 된 기준일이 2003년 7월이네요. 그래서 그 기준일로 그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용적률 자체가 300%였습니다. 지금은 2종은 200%, 3종은 250%, 완화돼서 250%, 300% 그런데 그 이전에는 300%였기 때문에 300%에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2003년으로 잡아서 대상을 추출한 겁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7건만 이렇게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1,760여건은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행강제금을 안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 말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양성화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1,756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한 70여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일조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조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조권 완화입니다. 일조권 완화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해서 금년도에 입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지금 국토부 안하고 서울시 안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은 10m까지는 1.5m를 띄는데 그 개정안을 보면 15m까지 올려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2000년, 2007년, 2014년 세 번에 걸쳐가지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지금 1,756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양성화 법률이 정상적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양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거니까 많은 홍보 또 제도적인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3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자료를 안 보셔도 될 내용이니까요. 대부분 보면 물건적치나 설치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법 위반 또는 주차장법 위반이 되면 단계별 행정조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인데 최초에는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총 따지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건적치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거는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법 위반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오히려 그 행정처리를 하고 계도하고 조치를 하는데 편합니다. 그런데 물건적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그 계도의 효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치우고서, 치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치우고서 사진 찍어서 시정했습니다. 오면 또 시정 실제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시정 처리 안 해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차장은 이렇게 물건을 놓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세 번째 거 드리겠습니다. 
  157쪽, 158쪽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돼서 트렌드에 맞지 않는노후 조형물도 7개나 보이고 9월달에 점검한 결과 어떤 결과를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 점검은 전체적인 점검 그러니까 총괄 점검은 건축과에서 세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점검 계획이나 그 오래된 조형물에 대한 철거나 아니면 신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점검, 부서 점검 결과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챙겨 봐서 저희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디자인진흥 조례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하고 그 부서가 다르다,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이런 기본계획은 그 디지털도시과에서 세우고 디자인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디지털도시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공공조형물도 건축과장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조형물도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협의 부서를 해봤습니다. 이 성격상, 업무 성격상 봤을 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31개소 조형물 중에 철거조치 대상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가 오면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여기 점검 결과 조치 계획에 보면 158쪽 하단에 보면 불필요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조형물의 경우 철거조치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향후 조치계획에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보 오면 향후 계획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이용운 건축과장님은 민원도 많은데 늘 따뜻하게 민원인들 상대해 주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인데요. 공공건축사업 혁신방안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내역에 대한 성과를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건축 사업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무협의회 또는 공공건축 관리자 선정 운영, 설계 공모, 공공건축자문단 신설, 기타 디지털공개 심사, 이런 거는 업무의 하나의 방향 전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공공건축과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혁신방안 수립은 작년 2024년 4월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강남구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부서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발주,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김광심 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죠? 
○건축과장 이용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있고요.
김광심 위원  주관부서가 많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
김광심 위원  주관부서는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김광심 위원  다원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과도 있고요. 주민자치과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건물이 지어지고 또 유지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혁신방안을 수립을 해서 공공건축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여기 나온 것은 그 뒤에 말씀하신 실무회의 그다음에 공공건축 관리자 그다음에 설계공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시공하고 또 유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 공공건축과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정해서 이거를 끌고 가서 공공건축과의 탄생을 또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거잖아요, 이 함축된 의미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이 274개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구청 건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포함입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 그러니까 구청 소유의 건물
김광심 위원  건물이고 이거는 유지관리에 관계된 거고, 신축에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과장 이용운  새로 신축할 거요?
김광심 위원  예, 1년에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투자 사업 하고 공공기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예산투자 사업은 25개가 있고요. 공공기여 사업은 21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공공건축과가 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그러니까 설계 이전의 일들도 다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설계 그다음에 공모, 일련의 일들이 준공 이후에 시설 관리까지인지 이제 거기는 제가 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공건물에 대한 일들을 이쪽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던 일들이 공공건축과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지, 공공건축과의 영역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건축과의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과의 전문성을 가진 그 분야가 있는데 공공건축과는 그럼 뭐로 해야 될까? 여기 건축과 앞에 공공이라는 글자 두 개로 공공 우리 관내의 건물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인력 낭비, 행정 중복실태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굳이 이 문제를 공공건축과를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 구청장 임기 말기에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인원이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건축과도 있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는 건축과에 모든 의뢰를 했잖아요. 해서 어르신복지과의 니즈에 맞는 설계나 그 내용을 담아서 의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거는 시설유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향후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돈, 유지관리비, 거기 보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축된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축된 경로당은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일을 더 늘려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경로당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로당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주관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까지 뽑은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건축가는 그 설계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시공이 되면 시공자 뽑는 것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실질적으로 공사감독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혁신방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금 혁신방안이 이루어지면 그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경로당을,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공간들을 넣고 이거를 지금은 학술용역하는 데서 건축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기획조차를 그 경로당을 지어본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공공건축과 공공관리자로다가 뽑아가지고 그분이 이 경로당은 이렇게 요즘 트렌드는 이렇고, 이런 요구의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건축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또 설계자를 뽑을 때도 공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공모위원회에서 그 경로당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위원장이 이런,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공모를 해야지만 이 경로당을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루틴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서 이 지금 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좋은 의견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현 시스템이 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가 설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공모를 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과마다 다 그런 문제는 지금 안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원하는 컨셉을 그 부서에 공모에 담아달라, 아니면 건축과장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담아 달라, 협조요청을 하면 되고요. 주관부서는 어르신복지과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도적인 그 설계,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 그 건물 유지 운영은 다시 본연의 과로 가는 게 맞고 그럼 이런 과정에서 건축과에 충분한 인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개의 팀을 늘리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 관내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공공건축팀으로 가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과로 만든다 하면 건축설계, 모든 분야가 지금은 그 팀이 4개 팀인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런가요? 건축과에.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요. 건축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6개 팀, 좋습니다. 6개 팀이 있듯이 각자의 섹터의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공건축과 가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두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엮어가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공공건축과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공공건축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증원하고 팀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굳이 건축과까지 하면 건축과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건축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이 다 완공됐을 때 유지관리는 각 부서가 다 유지보수비가 다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공건축 사업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이걸 내놓으셨는데 과보다는 건축과의 팀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1개 팀은 안전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1개 팀은 지금 이 공공건축과 업무하고 유사한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 인원은 총 7명이 있고요. 그 7명을 포함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직들 포함해서 모두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문화도시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직들이 지금 이 발주를 하고 이런 기획을 하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오시면 6개월마다 고충 써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자꾸 강조하는데 그거를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동감이에요. 그런데 그 과를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중복이 돼, 여기는 업무가 상이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를 공공건축과를 하나 더 증설한다고 했을 때, 과를. 그랬을 때 저기 건축과의 일이 또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첩이. 공공건축과 일과 중첩되는 거 보면 지금 4개 과가 인허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공건축과에도 인허가가 있을 거고 안전에 관계된 게 있을 거고 시설에 관련된 거, 지금 팀별로 있는 게 똑같이 고스란히 그 공공건축과에도 새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어떻게 공공건축과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공공건축과는 공공시설물만 담당하는 겁니다. 인허가 안 하고요. 안전센터 일도 안 하고요. 그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물을 짓고 유지관리하고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다가 팀을 2개 이상 늘려서 주시면 그건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도희  제가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중이고 공공건축과를 신설하는 거는 지금은 
김광심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세팅을 해서 지금 건축과에 
○위원장 이도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나면 위원장님의 의견을 질의하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도희  그런데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줄여주셨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소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질의의 과정이 다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를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일련의 연구와 어떤 지금 사전 작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일전에 말씀드렸던 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향후 이거에 대한 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과가 늘어날 때는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플러스 인력이 상당한 숫자에 지금 상당하고 지금 세수도 주는 마당에 강남구가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의 현재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건축에 대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은 공공건축과가 됐든 그게 몇 개 팀이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든 거에는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 공공건축과가 아니고 지금 김광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다가 한 2개 부서하고 우리 건축직이나 기술직들 늘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김광심 위원  당연히 그렇죠. 팀을 늘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늘리면 돼요. 과를 늘리는 거와 팀을 늘리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의 비대화보다는 그 내부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인력도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얘기가 잘못 전달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공공건축과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총무과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는 데에도 저희가 이런,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제 의견도 담아서 거기 결론 낼 때 거기에 그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시죠.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조직은 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견만 개진하는 거잖아요.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구청장 승인이 없으면 조직개편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축과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늘릴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든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은 논쟁의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복진경 위원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 숙지 했으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강남구청에, 강남구에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건축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하고 포함을 해서 결정은 그 조직진단을 하고 총무과에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복진경 위원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런 디자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콤팩트시티 일본, 독일, 이런 데 프랑스, 이렇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와서 거기 느낀 점을 좀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진국의 그 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던하고 파리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권한의 이양,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를 보면 기본 구상안은 런던시가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에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도 배우고 또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차선의 대로들을 보행도로로다가 자전거 도로로다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차량은 많이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거, 크게 보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향후 서울도 그러고 강남도 그런 쪽으로다가 좀 변모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도 독일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싱가포르도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막히고 국토부에서 막혀서, 그래서 일을 아무리 좋은 안을 가져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일조권에 너무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삼각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조권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차라리 층수를 줄이더라도 사각으로 지을 수 있는, 이제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일조권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을 좀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이게 건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진설계를 해도 이게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옥상 같은 데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스마트팜도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옥상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건축법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옥상 같은 데는 여름 같은 때는 열이 많은데 이게 사시사철 건축법만 완화시켜 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는 되게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 규제나 스마트팜 같이 항상 좀 그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바꿔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또 나름의 어떤 방안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할 수는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런 건 서로가 고민해서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게 굉장히 좁은 데다, 이렇게 일조권 그러니까 대형 건물 그러니까 상업 건물은 그 일조권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여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좁은 땅에다가 이게 요새는 햇빛 보고 사는 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에다도 제안하고 이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켜 주고 또 자꾸 우리가 제안을 해야 좋은 건물도 나오는 것이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삼성로 같은 데도 아주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진짜 예산낭비고, 개개인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층수를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아까 용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 보고에 본위원은 아까 일조권 이거는 예산 반영할 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의 결과물에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게 좀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팀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또 이해되는데 달랑 이거 하나만 넣으니까 위원들의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억짜리 용역에 비하면 그 결과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도 부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결과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할지는 페이퍼라도 돌려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가로 가이드라인은 지금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이고요.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 용역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주시고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고 아무리 중간 단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공건축팀을 다시 선출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죠. 타 과하고 협력해야 되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덜렁 던져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고요. 결과는 아니어도 중간발표라도 여기에 조금 내용을 담았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자료 보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40쪽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보면 승소한 게 있고 각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각하가 승소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민원이행 청구, 민원 같은 거는 사전에 조율이나 현장점검이나 할 수 있는 예방을 미연에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행정력 낭비로 각하가 됐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인과 결과.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하는 잘 아시겠지만 소의 구성요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으신 분들, 제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걸려고 그러면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있어야 되고 또 처분 당사자라야 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제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각하가 된 것들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 그러면 담당변호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각하건 승소건 간에 승소는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각하는 없어요. 우리 직접 하신 건지, 그런 내용이 없네?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소 진행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굳이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서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전문적 법률지식이 있어야 될 거로 판단되는 것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하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요건을 또 구비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민원이나 시정명령, 취소명령 이런 거는 조금 초기 단계에 좀 잘 응대를 했으면 1억 가까이까지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접수 단계부터 좀 제대로 민원인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게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잠깐 우리 환경과장에게 그냥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전기차 화재대비 소화기 구매에서 맨 처음에는 의원발의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지침이 없을 때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그 화재 관련 소화기를 의원발의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전기차 화재 소화기 예산책정이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인증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인증되는 거는 없었고 결국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이유는 소화약제가, 배터리 안에 침투시킬 소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몇몇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D형 소화기조차도 화재와는 무관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하다가 인증된 소화기는 없지만 소화약제가 리튬배터리에 시험 인증서를 갖고 있다는 그런 소화기가 있다 해서 결국 이게 한 10월 말경에 A, B, C형 강화액 소화기로 인증받은 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구매하려다 보니까, 한 10개 공공시설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향숙 위원  이게 다 소방서에 무상양여인가, 임대, 무상양여인 거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소방서에. 그건 소화포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그때 그것은 그 건과는 별도입니다, 다른 건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비치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논현동이라든지, 이번에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충전기를 새로 교체하는 동이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공공주차장이.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10개소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이향숙 위원  10개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0개 하다 보면 추가로 하면 매년 늘어나겠네요. 이 시설마다 다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증을 받는 소화기가 있을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시험소, 인증을 받은 A, B, C급 강화액 소화기가 내년에 소방방재본부에 테스트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 소화기가 전기차 소화기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하나에 얼마 정도 드나요? 
○환경과장 김재범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향숙 위원  500만 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나 다 해 주면 이거는 끝도 한도 없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래서 
이향숙 위원  그런데 또 해 주다가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면 이건 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재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보급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단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소화기로써, 전기차 소화기로써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에 최대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 설치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김재범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과장님 50쪽에 보면 지금 일반인, 법인 등에 계좌이체로 집행된 금액이 이게 나오는데 다른 부서의 행감자료를 보면 가운데 이름만 표기가 안 되게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해서 다 개개인별로 이게 다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록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는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서 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서의 행감자료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관내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감독 내역에 보면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이 있어요.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은 뭐냐 하면 준공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준공이 난 건물을,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 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는 사례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물, 저희 구에서 준공난 건물을 옆에 타 구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 구는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다른 구의 건물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른 구에서 저희 구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부설주차장도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거 고시원에서 화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 이런 것들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고시원 현황을 이렇게 목록을 쫙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자세한 점검 내역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점검 내역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거 그냥 목록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시원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축물, 저희는 건축물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고시원 부분도 저희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이 자료는 사실은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올려 놓은 거고요. 
  이 고시원에 대한 그런 운영 실태나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과장님, 이런 고시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슨 설비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계단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시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뭔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관용차 뭐라고 하나요, 우리? 업무용 차 있죠. 비과세 차량을 부과되지 말아야 될 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처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131건에 금액이 2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과 차량 대수가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받고 전부 다 시정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업무가 자주 바뀌는 직원들이 왜 많은 거죠? 인사이동이 환경과만 좀 많은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개금 업무는 직원들이 좀 꺼려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 직원하고 팀장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꺼리는 업무라고 해서 그 담당이 자꾸 빈번하게 교체되면 점점 그 업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과장이 어떤 인력 관리의 한 측면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물론 그쪽 부서가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부서에서는 뗄 수 없는 업무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그 업무에 배치해서 그 부서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지, 기피 업무라서 서로서로 도망갈 생각만 하면 자꾸 에러는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제가 명심해서 적절하게 직원들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압류나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저희들이 체납 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압류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이 돼서 우리가 장기체납 불납결손도 같이 하고 있나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 물어보니 도시계획과는 불납결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건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없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무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체납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모호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김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 저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액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강남구가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25년 지난 차량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해서 압류가 없는 차량이면 전부 다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무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재범  네, 결손은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광심 위원  자체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재범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체납 관련해서 부서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일반상식에서도 기술부서에서 체납 관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랑 업무협의를 해서 5년이상 된 불납결손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은 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의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따져 봐야 될 것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하는 것들은 체납이 됐다고 해서 세무 관련부서로 이관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어서 부서별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가장 베스트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납결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그것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개선에 방향을 잡아주시면 각 부서가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랑 협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입니다. 
  강남구의 도시발전과 구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담당주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인 만큼 사업을 올해는 굉장히, 저도 돌아다녀 보면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부서인 만큼 직원들도 아마 현장에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호귀 의장님 집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늦게 대처했나 싶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곡동 공동구판장은 1층에서 3층 규모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동구판장으로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구판장으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2층을 임대를 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온갖 자재를 쌓아 놓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은 비닐하우스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불법시설과 2층 임대사업장은 내보내고 2층, 3층은 모든 시설을 다 철거를 해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이 2, 3층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휴게음식점으로 30%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페를 기존에 운영을 했는데 그 카페도 지금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공실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행정이 조금 뒤늦게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2022년 9월 22일부터 계속 제기가 돼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뒤늦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물론 다른 일에 비해서는 뭐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2022년부터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도 이행강제금을 조치를 하든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도, 관계도 없는 본위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속도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떤 특정인이 뭘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면 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반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물으면 돼요. 물어서, 물지 않고 쓰면 계속 물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한 5년, 4년 정도 됐죠? 
  내가 쭉 보니까 조치는 했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공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는 못 열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위법되면 위법되는 대로 조치를 해 줬으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12번을 했습니다. 12번을 해서 12번 다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임대를,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바로바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치를 하긴 했는데 미처 저희도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 건물이고 개인사업장인데 저희가 거기를 불쑥불쑥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책임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올해 지금 열몇 번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2번 했습니다. 
복진경 위원  12번 동안 하는 동안 어떤 다른 조치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조치한 거예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 물은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없고요.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복진경 위원  시간이, 원상복구해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이,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저희가 조금 업무 처리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앞으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 본인도 이게 불편스럽고 다른 사람도 불편스럽고 행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민주당에서는 집회도 하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누구를,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처리를 해 주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많은 걸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 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옆에 피해를 안 입는 거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불법시설물이 일부 지금도 있긴 합니다. 정기적으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이행강제금 내고 쓰면 돼요. 저 100만원, 200만원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해 준 다음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이 돼서 어쨌든 그 답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뒤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응원 보내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려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행강제금 물으세요. 우리 행정조치 하는 거 안 하면 벌금 물고 가서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뒤늦게 처리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복진경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호귀 의장님의 불법건축물 이용에 관련해서 지금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적발을 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적발 후 조치사항에 있어서 원상복구는 했지만 이행강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명령 안내 통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안내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차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내리는 기간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한 2, 3주 정도로 주는데요. 시정명령도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회를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불법시설물이 다 정리가 돼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1차하고 2, 3주 후에 2차, 3차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정명령이?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1차 시정명령을 하고서 바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부과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전에 22회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상황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 아까 좀 전에 그 이전에 히스토리를 보니까 22회 정도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없었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히스토리에 그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남아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새로이 최근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시행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도 금년에 그 인지를 했고요. 
김광심 위원  인지한 시점으로 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가능할까요? 그 조금 천천히 올려 주시고요. 
  지금 대모산 내 숲 여가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지연되었고 계속 명시이월로 이어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 숲 여가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가결이 돼서 현재 그 진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기에 두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한 가구는 9월달에 이주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구는 한 가구에 3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주 조건으로 강남, 송파, 서초, 위례 쪽에 20평 이상대의 임대아파트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SH공사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 임대아파트 공가가 이 지역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가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주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동구 쪽에서 임대아파트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신청을 다시 또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이 돼서 SH 쪽에서 12월 20일날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2월 20일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20일입니다. 
김광심 위원  20날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김광심 위원  12월 20일?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마 SH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26년 1월쯤에 아마 이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2월쯤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여기 12월 20일에 결정될 예정인 그 공간은 강동구 소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강동구 천호역 주변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천호역 주변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김광심 위원  저 개인적으로 공가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현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지를 못했는데 강남구에도 공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평 이상이. 그래서 이제 그 공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공가가 없다고 하는 SH와 그 공가 때문에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더 부과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12월 20일 결정 후에 이분들이 이사 가는 거는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만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내년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젯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무슨 문제가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예산이 39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에 19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주변 정비하는데 한 19억 정도가 드는데 주변 정비 조경 쪽은 예산이 구비가 되고요. 건축은 전액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현재 6억만 확보가 돼 있고 13억5,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쉼터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원님들 찾아뵙고 의원발의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또 이제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강남구로는 또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사실 그 책쉼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비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6억은 본예산이고 7억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6억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광심 위원  무조건 6억에 대해서 사업에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너무 많이 지연됐기에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입니까, 이거? 영상을 트니까 나방이 많이 날아다니시죠.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보입니다. 
김광심 위원  무척 많이 날아다녀요. 이게 이 가을에 낙엽 위에 날아다니는 이 나방은 무엇인지 좀 병충해 유충을 만들수 있는 그런 조건인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충, 방역 작업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데 임야의 그 방제 작업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충도 있지만 익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방제를 했다가는 해충뿐만이 아니라 익충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그 저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저 보이는 나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어떤
김광심 위원  나방 무수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확인을 저희가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유충인지 익충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그 작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옹벽을 우리가 시멘트나 어떤 가공된 나무로 하지 않고 자연 나무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년을 잘 쓰고 있고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대모산이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서울시의 둘레길을 다 가 봤지만 대모산처럼 자연 훼손이 안 된 산은 없더라라고 칭찬을 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옹벽의 흙 쏟아짐을 막는 방법을 이런 나무를 버려진 나무,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정비해 썼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거 외에는 그 공장에서 찍어낸 나무를 저기 정상 부근에도 계속 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다음 사진 좀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쌓아 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 저기 비오톱에 이런 나무를 활용하여서 이런 그다음 사진이요. 이런 정비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다음 사진 하나 더 주시겠어요? 맨 먼저 나왔던 건가? 아니요 그다음. 맨 최초. 더 다음요, 다음요. 또 하나 있는데? 없습니까? 
  그 거의 지금 나무가 녹아 있는 상태에서 정비가 들어갈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오톱에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대모산을 좀 가꾸기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좀 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된 그 발생목을 활용을 해서 흙막이용으로 이용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발생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적재해 놓은 나무는 현재 거기도 많이 부패가 되어 있어서 바로 활용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현장에서 하여튼 발생되어서 나무가 사용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곳곳에 좀 나무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런 지금 이끼만 있는데 여름 되면 이게 뭐라 그러지 망태버섯이라든가 이 버섯 종류가 여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볼거리에서 다들 감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우리 대모산 가꾸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톡이라는 우리 그 지금 앱을 개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클라우드에 있다가 지금은 ChatGPT로 옮기는 과정에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간 거 같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100명도 안 돼요. 홍보는 3,000명에게 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도 보이지 않고 ChatGPT로 들어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이게 찾을 수 있는 건지 좀 접근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김광심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톡을 만든 거는 이제 그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와가지고 일부 그런 민원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자가 지금 많이 현재 상태에는 사용자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중개업자 교육 때도 그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이제 교육도 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한 수준의 그 이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앱은 저희가 지금 그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 강남구 부동산정보과라는 거기 들어가면 이 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탭에서 중개업자들이 교육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중개업자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거래나 무슨 민원서류 신청 서류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그 핸드폰 웹상으로만 좀 사용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웹상으로다가 또 좀 개발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일반 민원을 좀 흡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이 강남구 부동산정보과로 들어가는 거 하고 강남부동산톡이라는 용어하고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데 단일화로 해서 교육하는 그대로 여기에 올린다면 교육받았던 사람이 이용할 때 그거를 활용할 텐데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더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왜 처음에는 클라우드에다 했다가 우리 자체 전산망으로 옮겼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우리 강남구 전산실에 그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산실의 서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축할 때는 따로 구축비를 주고 지금 구축을 우리 서버로 자체 전산으로 옮기면서는 그 비용은 없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전산실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넘긴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그 개발비까지만 세웠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저희가 그 향후 비용까지는 그 예측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원체 비용이 작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지금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업무의 특성하고 또 주민들의 그 반응하고 이런 걸 봐서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되게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우리 자체 서버로 돌리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이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홍보해서 강남구민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내년에는 좀 더 접근성을 연구해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활동하는 데가 일원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일원동에는 대모산도 있고 또 일원1동에 공원도 많고 또 양재천도 끼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 민원의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과장, 때에 따라서는 팀장, 또 주무관한테 전화해 주면 항상 공원녹지과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친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팀장, 주무관들께 많은 민원이 전달됨에도 피로감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봐 주시겠습니까? 
  강남 힐링숲 조성 2단계 사업이 금년, 작년 후반부부터 금년 9월까지 굉장히 그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강남구의회 앞이나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 9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파크골프장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개포 주민과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간에 그런 민원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2단계 그 사업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숲 복원 위주로 설계안이 마련 중, 이렇게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숲 복원 위주로 설계안 마련 중은 어떤 숲 복원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숲 2단계는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찬반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일단락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숲으로 복원을 해라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역의 주변이 숲이 그 참나무림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도 이 힐링숲 2단계가 대모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이가 될 수 있는 느낌이 나도록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른 어떤 시설물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와 유지관리 도로 정도만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등산로하고 유지관리 위주로 숲 복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그럴 때 반려견 놀이터도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려견 놀이터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반려견 놀이터도 그 당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같이 부결을 시켜서 반려견 놀이터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남구 가로수가 전체 2만1,537주 중에 은행나무가 6,921주 32.1%에 해당이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초순 그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지면서 그거를 밟으면서 나는 신발에서 나는 악취 또 보도를 걸으면서 그거를 피해 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은행 열매 처리하는 민원도 32건이나 이렇게 접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를 그 32%나 차지하는데 이 보도를 걷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은행을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오랫동안 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에 은행 열매를 채취를 해서 폐기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은행열매 채취를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사실 채취를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서 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은행나무 암나무가 저희가 2,600주 정도가 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무를 지금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해서 저희가 교체한 게 357주를 수나무로 교체를 했고 이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교체가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성남에는 그 떨어지기 전에 가로 은행나무에다가 이렇게 깔때기 같이 씌워 가지고 떨어지면 거기 깔때기 안에 다 이렇게 쏟아지게끔 해서 그 기동반에서 그 수거해 간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전달해 준 적 있는데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를 해 놔 가지고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하면 그 가로수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폭이 좀 넓으니까 여차하면 보행자에 좀 불편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좀 개당 가격이 한 70〜80만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라서 
이동호 위원  한 나무에 설치되는 그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몇 주 정도는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세 개조 기동반이 89명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도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 위주로 질의를 드리면 결국은 제도개선하고도 연관되고 올해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민원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가지치기는 그 조경팀에서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일반 아파트 도로 같은 데라든가 그냥 관계없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없는 상가하고 점포 같은 데는 1층에 있는 점포주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낙엽 때문에. 이 낙엽을 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침마다 와서 그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다 소용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 상가 점포 앞에 몇 그루만 가지치기해 주면 그래서 민원을 내니까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가나 점포 관리인이 없는 그런 빌딩에는 점포주들이 힘들어하니 가게 문도 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낙엽 청소하는 거부터 시작이 되니 1년이든 2년이든 3년 동안 하지 말고 한 번씩 민원 있을 때마다 8그루 제가 받고 있는 그 대산카센타 쪽은 여덟 그루만 잘라 주면 그 낙엽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3년을 지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만 잘라 줘도 그런 민원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가로변에 일렬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변은 모두 상가를 사실 끼고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이 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간판을 가리고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만약에 수량이 소수면 저희가 정비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구간만 저희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 가로수가 건물에 닿는다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가지치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민원을 내고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한번 대처하는 거를 임선숙 조경팀장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체육공원에 잘 만들어주셔서 행사 축구대회 등 행사 때 가끔 가보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자동차 매매단지에 차를 대고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행사 주관자들이. 그러면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거의 1km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주차장 협소문제가 굉장히 행사장 갈 때마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세곡체육공원의 주차장이 60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 세곡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설치는 사실 조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의 시설률이 법적으로 50%가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 여기에 시설률이 49.8%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요. 대신에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여기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차장이 한 120여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은 더 용량을 늘릴 수가 없는 법상 그렇지만 생활체육과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위해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지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완료가 되면 실행도 옮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대중교통이 참 불편해요.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문제는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대략 몇 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 기간제 근로자 정원이 377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377명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분들의 연령 제한이 있죠? 몇 세까지 해줍니까? 73세.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만72세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만72세, 만72세 정도의 꽉 찬 인원이 377명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체력도 강한데 나이 하나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못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생활에도 그렇고 또 건강에도 그렇고. 그래서 체력 테스트라도 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면 면접이나, 면접을 보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면접 플러스 체력 테스트를 해 가지고 서울시나 타 구 같이 나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구 중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자치구 14개 구청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11개 자치구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연령 제한이 있고요. 현재 연령은 70에서 75세까지 다양하게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2세고 인근의 송파가 73세고요. 서초가 72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나이, 연령 제한을 폐지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부 수용한 데가 있고 수용을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72세로 현재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할 때가 사실은 오기는 왔습니다. 72세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 연령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저도 부담을 좀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령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분야의 팀장이나 현장에서 직접 기간제를 관리 감독하시는 소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11개 구가 나이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데 그 나이 제한을 전부 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팀장들하고 주무관들하고 잘 상의해서 건강이 따르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면접과 체력 테스트를 거쳐서 좀 완화시켜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어쨌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령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취업 자격을 줄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공원녹지과장, 팀장, 주무관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과장님한테 사업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저희 국소관 7개 과에 대해서 제가 매월 정례적으로 현안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에 7개의 지금 과가 있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의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편차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감 때 부동산정보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임기가 이제 12월까지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1년 전 제 연구실에 오셔서 과장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쉽게 대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남은 1년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민원 대응 체계 현황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7쪽, 220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에 올해하고 작년 모두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0%고 반복되는 미집행의 사유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몇 쪽인가요?
손민기 위원  217쪽, 220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손민기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
손민기 위원  집행률 왜 0%예요? 작년하고 모두 올해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그 예산이 우리 한시제 근무, 임기제 근무제를 앞에 2명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빠질 경우에, 빠질 경우에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산정을 해 놓은 건데 이분들이 그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손민기 위원  인건비 지출이 안 돼서 사업비용이 집행률이 빵이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러니까
손민기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어려우시면 과장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리고 그 100만 원은 임기제를 채용, 그분들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할 때의 그 위원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책정을 해놓은 건데 임기제들 그만 안 두니까, 올해는 채용을 안 했으니까 이 비용은 미집행으로 되는 거죠.
손민기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 특히 올해 거래신고 위반건수가 114건인데 신고 포상금이 또 미집행이 됐어요. 이 불용사유는 또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래신고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또 주는 포상금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그 1월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포상금을 지불했는데 이거는 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포상금은
손민기 위원  아니죠. 과장님, 신고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집행이 되면 사업홍보를 부족하게 했거나, 사업성을 재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자료 243쪽 부서 민원 연간 566건이나 접수되었는데 민원창구 운영 사업률 집행률 또 0%입니다. 그리고 269쪽 보면요 중개사 연수 교육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 시비가 지원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법 개정으로 교육시간은 증가가 됐는데 시비가 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217쪽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 집행률 30%밖에 안 나왔어요. 집행률 너무 저조해요. 도대체 사업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다 0%, 0%, 30% 도대체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저희가 12월까지는 중기업법에 관련된 그 집행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손민기 위원  과장님, 사업 숙지 지금 제대로 되신 거 맞아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16번을 해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불, 교육비를 받는 기관에서 한꺼번에 이 집행하는 것이 그 사이버 대학인가?
손민기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공직자들이 사업 진행을 소홀히 하거나 더디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동산정보과 행감 자료 보니까 집행률 너무 저조하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100%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주목도가 떨어지고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행감 자료 보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한 부서인데 전년도 행감 때 제가 행감 자료에서 계약 용역 현황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알차게 누락된 거 없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행감자료 22쪽을 보면 작년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 절차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를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녹지정비에서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그만큼 그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좀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인 저는 1년에 2일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지금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되면 8시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별로 정기교육을 12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장 내 위치가 바뀌면 장소와 작업장이 바뀌면 2시간에 대한 또 의무교육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작업 전에 10분간 TBM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정기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또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1쪽입니다.
  도산공원 전시관 지금 민간위탁 지원금이 2024년도에는 2억5,000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 4억7,000으로 크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메디컬투어센터 2층으로 이전되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지난번 도공위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심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유가 기념관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를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동측을 가린다라는 의견이 이제 컸습니다.
  저희도 심의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좀 순조로울 것 같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건축 쪽에 이유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상정이 돼서 어렵게, 어렵게 조건부로 통과는 됐는데 대신에 조건이 소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소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념관 이전도 내년 하반기쯤에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에는 약 1억9,469만3,000원이 이전비로 잡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도산공원 전시관 관련해서는 문화도시과하고 업무분장에는 혼선이 없으신 거죠? 정확히 분장이 잘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현재 사업주관은 문화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에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 응급 상황의 어르신을 구조한 사례가 보도 자료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안전관리 필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행감자료 112쪽을 보면 보도 내역에 보도된 바는 있지만 제출자료와 관련해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AI 관제 방식과 또 경찰, 소방서하고 협조체계나 이런 운영들이 원활하게 잘 정비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공원에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경찰관이 바로 출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경찰서 하고 많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 안전, 공원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년 동안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71쪽에 보면 우리 도산공원 및 도산 전시관 위탁 운영 현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 내 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보면 전시관이기 때문에 전시관으로서 문화도시과의 성격에 맞다. 그리고 지금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같은 경우도 문화도시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28년 7월까지 기간을 잡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시과로 가져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문화도시과에서도 사업이 늘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핸들링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과를 옮겨주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타당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도서관의 운영 관련 부분이면 녹지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될 타당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동안 아마 관행적으로 계속 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새롭게 하는 복합 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연히 문화도시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요.
  부서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과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 공원녹지과 담당자들이 이제 모두 녹지직이다 보니까 이 기념사업관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잡고 다음 양해년도라도 넘겨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서 2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전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께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국과 협의할 때 훨씬 좀 더 타당성과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 질의도 아마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자체가 2025년 11월 14일 지금 6일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 강남구가 이번에 2025년 하반기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라는 공모사업에 그 천일에너지라는 곳이 11월 7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임목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로 지정 협약을 했는데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아마 지금 행감 준비하느라 좀 근자에 난 보도자료라서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과 자체가 우리 도시환경국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좀 아시면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폐목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서 이동호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폐목재가 재활용이 된다라는 사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작구라든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들이 이런 폐목 수거 비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월 14일 홍보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절감을 뛰어넘어서 천일에너지라는 곳에서 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전체 무료로 수거해 가서 이 폐목에 대한 것들을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이번 협약으로 강남구 내 300여개 공동주택 단지에 가지, 낙엽 등 임목 폐기물을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하고 연간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동주택에 관한 임목 폐기물의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로 그대로 끌고 와도 이 회사의 특성상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절감 효과를 우리 예산 절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 디지털도시과에 이 천일에너지 사업 내용을 좀 보시고 한번 우리 공원녹지과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미리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종료되더라도 관련 내용 제가 파악해서 저희 사업으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183쪽 연간 임목 폐기물 처리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3억에서 4억의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었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가지고 와서 예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도 3억9,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 5억1,000이 쓰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25년도 예산을 5,468톤 정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이 세워지는데 실제로는 4,367톤 정도 이렇게 1,000톤 정도가 덜 수거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은 1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1억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이 초과된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4년도에 폐기물 처리한 게 한 2,454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처리한 게 한 2,500톤 정도 처리가 되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제가 확인은, 저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통 일반 시설비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서 부족한 예산을,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1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에,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량은 예상을 세웠지만 1,000톤가량 낮아졌는데 예상은 늘어났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예산 자체가 톤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로 충당을 한 건 이해가 되지만 소요예산 자체가 1억이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혹시 단가가 조정이 된 건 아닌지. 평균단가를 보면 거의 10만 원이 오버를 했기 때문에 9만 원을 책정을 했지만, 이 단가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폐기물 평균단가를, 임목폐기물을 9만 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설계가로 따지면 임목폐기물이 6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임목폐기물에서 임목 말고 나뭇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쪽은 12만5,000원의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폐기물이 임목보다 임목 부산물이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낙엽도 많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낙엽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결국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이 부산물의 양이 많아지면 톤수 대비 금액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이 용역 착수 보고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분류를 할 때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 괄호 해서 낙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할 때도 임목폐기물 괄호 해서 번목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무 이렇게 해서 분류 자체를 좀 알아보기 쉽게 공고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목폐기물 쉼표, 임목폐기물(낙엽) 이렇게 하면 분류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낙엽이 임목폐기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서면을 만드실 때도 그런 분류를 같이 괄호를 해서 나눠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가지나 뿌리 부산물이 예상외로 많아져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적용해서 26년도 예산도 이 9만 원보다는 더 올려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26년도 예산도 한 톤당 9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단가 자체가 변경이 9만 원으로 해서 평균단가가 부산물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1억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이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안에 올려주시면 이런 전용이나 시설에서 갖다 쓰거나 이런 이전되는 요율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적용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의 종류를 조금, 같은 임목폐기물 내에서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이거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사업을 해 보면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예산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목재 재활용이 되나요라는 홍보뉴스를 보면 동작구랑 서초, 송파, 강동구가 서울시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러한 폐기물을 목재칩으로 재활용해서 연간 5,700만 원 정도를 절약했다, 이런 홍보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공고한 사업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사업 자격 조건을 내걸어서 이런 자격이 되는 회사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용역을 준 회사는 화현에너지라는 회사고 그 회사 자체가 우드칩이나 톱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네 구처럼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업체와 체결을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신에 5,700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뉴스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내부와 비교해서 단가 자체가 그 정도에 준하는 단가로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당장 묻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내년 예산에도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부동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65쪽에 보시면 지금 부동산들이 광고를 할 때 이런 광고시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광고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하락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 수로 보면 3,000개로 전국에서 아마 최다잖아요? 
  그래서 민원 접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허위 광고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클린서포터즈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29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불법 중개행위 근절캠페인 성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과를 읽어드리면 캠페인을 했는데 그 실적이 1, 2, 3, 4, 5차에 의해서 대치, 개포, 강남구청, 도곡동, 압구정동 일대 중개사무소에 이러한 캠페인을 했다라는 것이 성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65쪽에 관련 민원 접수 전체를 보면요 한 해 동안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이만큼 그날 어떤 캠페인을 했다, 이거보다는 그 캠페인을 실시한 후에 뭔가가 달라졌다, 이러한 데이터가 집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이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의 기간으로 보지 말고 그걸 좀 쪼개서 6월에서 12월까지는 캠페인 실적 후에 뭔가가 달라진 수치가 있었는지, 이게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집계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관이 987건의 민원 접수 중에 굉장히 많은 건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랑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건수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국민신문고나 구청장에 바란다나, 응답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고발까지 가는 사건들은 굉장히 민원 접수에 대비해서 저조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 3,000개 업소에 전달이 되려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고 업무가 정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행정지도나 수사 및 의뢰, 고발 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사례집을 발간하셔서 캠페인을 할 때 각각 방문하셔 가지고 나눠준다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례집 발간을 하셔서 좀 배부를 하셔라. 그리고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후에 그런 민원 현황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집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수 민원을, 이제 중개업자의 광고, 불법행위 광고가 민원이 많았는데요.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4억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분들이 너무 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몰라서 적출이 많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부동산점검단, 클린부동산 서포터즈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올해 운영했는데, 올해 시작한 것은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중개업의 협회장을 뽑는 기간이 있어서 선거 기간에는 이런 홍보행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기간은 당분간 쉬었고 그 이후에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4억1,000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부과한 건수도 줄었지만 부과한 금액도 2분의 1로 줄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에는 1억9,300만 원을 부과해서 작년보다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이 클린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바로 반으로 줄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방문하지 않고 책으로 남아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발급이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에 강남부동산톡을 개발하시고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8월에 채널친구 수 61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 발간하기 전에 9월에 6명 해서 채널친구 수를 67명을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책을 보고 137번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톡을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만나보는 소비자는 바로 우리 구청의 직원들과 저희 의회 직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각 운영을 해 보고 답을 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 거기에서 그다음에 발전해서 구민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마저도 이 책으로 접해가지고 137번째 친구가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저희 구청 직원들의 전반을 친구로 추가해서 한번 궁금한 내용들을 운영해 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반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클린중개서포터즈 방금 운영하신 것처럼 어떤 이모티콘을 표시하셔 가지고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의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사진을 찍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채널 소통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전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게 되면 그게 적극, 시시각각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도 클린중개서포터즈를 운영하지만 바로 구민들 자체가 클린서포터즈의 본인들이 돼서 더 많은 축적을, 효과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가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톡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챗GPT라든가 네이버상에서도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작년에, 올해 이제 1,500만 원 갖고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직원보고도 야, 이거 어떻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외부로 확대를 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 같이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서 하는 것도 만들고는 싶은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를 해 줄 때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는 그런 비율들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민원들이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갔을 때는 더 많은 비용들이 감소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3,00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 업소가 있는 만큼 이 업소만이라도 이 채널을 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분들한테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요, 연수교육 할 때라든가, 이때 연수교육 할 때 하고 또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중개업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금액도 줄었고 건수도 좀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또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언을 받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울시와도 천일에너지가 얼마 전에 MOU를 맺어서 여기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고 금액이 나와서, 우리 강남구가 이미 MOU를 맺었다면 당장 실시한다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정확한 말씀은 768톤의 임목폐기물은 7,700만 원 매년 절감할 수 있고, 임목폐기물 768톤은 약 97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아예 이번에 임목폐기물을 조금은, 이미 MOU를 맺었으니 협상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천일에너지 회사가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임목폐기물을 수거를, 수거가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갖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본인이 수거한다고는 쓰여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런데 협약했을 때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하는 당일날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습니다. 저도 그 대표를 예전에 한번 봤고요.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자치구하고 협약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치구에서 갖다주는 폐기물이 순수하게 임목만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이 든다, 이게 천일에너지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천일에너지가 펠릿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요.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자치구마다 임목폐기물을 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폐기물, 임목폐기물 관련된 처리 업체들하고 여러 업체가 같이 그 문제 때문에 만나서 아마 논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구하고는 협약 체결을 안 하겠다라는 게 천일에너지의 입장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MOU를 맺은 거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래서 민간은 관하고 별건으로 해서 받는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해서 받겠다라는 게 천일에너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우리도 보면 제가 길거리 다니면 낙엽은 낙엽대로 따로 모으고 그다음에 임목폐기는 주로 하천이나, 탄천 이런 데서 나오는 걸 폐기물로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에너지의 입장은 저희가 일정 가식장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임목폐기물을 어디 모아둘 만한 공간도 없고요.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까지 운반하고 하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처리비도 처리비지만 운반비 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실효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맺은 무슨 에너지 회사도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는 거 아니고 그들이 와서 가지러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본인들이 100% 다 수거를 해 간다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수거를 해 가는 게 아니고 갖다주는 자치구가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쌓아 놓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구에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천일에너지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커피 찌꺼기, 커피박도 우리가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우리가 갖다주고 쓰레기봉투도 우리가 준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무슨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고민도 좀 있긴 하겠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사실 올 초에 제가 정원도시국, 그 시에 갔을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에너지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올 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MOU 체결을 안 했던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안 했던 거구나. 알겠습니다. 
  또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는, 이제 좀 파악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꾸준하게 노력은 한번 해서, 쓰레기 버리는 값이 더 많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은 들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명품 강남가로 걸이화분, 화분 걸잖아요. 축제 때마다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하루살이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걸이화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향숙 위원  네, 걸이화분.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겁니다. 
이향숙 위원  두 달 정도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나무 밑에 한 뼘 정원?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이향숙 위원  이제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면 굳이 그 화분걸이를, 지금 보니까 한 번 설치하고 두 달을 그렇게 하느니, 아예 우리가 양성, 정원사도 양성하잖아요. 그분을 줘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뼘, 그 수목의 철재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꽃이나 풀을 심자라는 의도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뼘 정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선정릉 68길 한번 해 보시죠. 하여튼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거기 하면 더 예쁘겠다. 그리고 축제가 잦은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화분을 걸어달라, 뭐 해달라, 저는 참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바닥을 깔아놓고 밑을 보세요,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55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고발 10회, 이행강제금 8회, 보니까 1년 연 단위로 아마 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봤고 법을 찾아봤거든요. 법 보니까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1년씩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내가 집을 지으면 차라리 임대료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적극행정 하셔서, 이렇게 민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쌓이고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물론 그들도 필요해서 했겠지만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보면, 1번 봐봐요. 고발이 10회인데 세곡동 44,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 됐어요. 그러면 매년 1년에 1번씩 이렇게 하고 말 건지?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1회라고 쳐도 이건 또 시행하면 되고. 거기도 봐봐요. 세 번째 보면 고발 1회, 이행강제금 8회, 이것도 10년 됐거든요.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특별단속도 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대집행 할 수 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이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강제집행을 해야지 이거 민원,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과에서도 봤는데 또 뒤쪽에 가니까 부동산정보과에도 그게 또 들었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한없이 이행강제금만 매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까지, 올릴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1년에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습이거든요. 1년에 1번도 아니고, 울타리 치는 건 뭐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뒤에 156쪽 보면 토지 공원이에요. 공원은 공원법상 아무것도 가설물,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강제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지 민원도 편해지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무서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조금 정리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행정대집행을 많이, 그때만 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시킨 이유가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행위자한테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금액이 상향이 돼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분들이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불법시설을 보시면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의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자체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또한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건물 자체에, 건물 가격이 높아서 이행강제금을 산출을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높이 가는데 비닐하우스는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쉽지 이유가요, 현재 이분들이 어찌 됐든 주거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거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 일단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대모산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지금 한 세대가 12월에 나갈 예정으로 있는 세대도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 이유가 노모가 치매 걸리신 분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무리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대집행을 하거나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거는 그렇다고 쳐요. 연민의 정을 느껴서 갈 데가 없으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창고 사용도 있고요. 다 창고가 많네, 창고 사용이 있고 식당 사용하고요, 이거는 주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 변경해서 냉동창고 사용, 이것도 불쌍해서 냉동창고에서 주무시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거 사용은 제가 그렇다고 쳐. 그러면 창고나 이런 거는 창고 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향숙 위원  조금 강력하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법에 보면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세게 물려서, 이거 집값 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주거 사시면. 그다음에 창고, 이거는 영리 목적, 여기는 영리 목적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주거는 없지만. 영리 목적을 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창고, 냉동고 이런 거는 영리 목적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횟수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고생스럽겠지만.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옛날에 그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적극민원행정 처리에 아주 우수 사례로 또 해서 제가 어깨가 아주 좋아서 뿌듯했고요. 또 보니까 257쪽 보면 지적측량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또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건지 과장님이 하신 건지 어쨌든 칭찬을 조금 받으셔야 될 거 같은데 요거 잠깐 경위설명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향숙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서울시를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가 했더니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량경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우수부서 서울시장이 주는 게 있고 또 지적 토지 관련 업무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3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수상하고 도로명우수하고 측량경진대회 장려 받았고 올해도 지금 상을 2개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도로명주소 우수상을 받았고 측량경진대회 가서 우수상을 받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토지관리과에서 주는 그 지적 업무의 우수상인데 이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연속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상을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을 많이 쓸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그런데 저희가 그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 가서 강남구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큼 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시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공무원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평이 필요한데 근평이 이제 7급이나 6급이 한 자리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서울시 인사과 두 번이나 찾아가서 우리 직원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 근평이 2개 나올 수 있도록 7급하고 6급이 그 수를 2개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는 수고고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220쪽 보면 10번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22%나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 계약 허가 구역 해제 추진 해서 87%가 됐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무슨 저기 출장을 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가실 일이 없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국내여비를 출장을 많이 가야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 일수 계산이 좀 예전에 책정된 게 일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좀 적게 25년도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정할 때 29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상담제는 저희가 그 감정평가 조사기관에 홍보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내 지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직접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향숙 위원  이거는 무료입니까, 신청을 하면?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우리가 그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짧으니까 아마 신청자가 좀 적은 거 같고요. 또 상담제뿐만이 아니고 결정이 되면 또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또 의견 제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상담제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상담 기관은 그 기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민원 중에서도 나쁜 민원이 있고 안쓰러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누구를 봐 주고 누구를 안 봐 주고가 아니라 좀 선의의 의도로 조금 해야 하겠다 하면 좀 적극행정 해서 민원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두 분 다?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그 천일에너지 대표를 만나 본 시점이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최근에 그 협약 체결할 때 구청에 오셨을 때 
박다미 위원  그러면 11월 14일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 이 협약 체결할 때 만나셨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협약서가 보도가 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담당 과에 이야기해서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돼 있는 거를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도 그 당일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용은 저도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 당일날 알았습니다. 
박다미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 관리비로 처리하는 이 임목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공공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가 만약에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치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저희 구청의 어떤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를 하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은 유지하되 관공서에 대한 그 협약은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별문제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쪽일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제가 알기로는 민간 쪽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관 쪽만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그 용역 사업에 나갈 때 저희가 임목폐기물의 번목하고 임목폐기물의 부산물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굉장히 나뭇잎이 많지 않았을 때 다 나뭇잎이 떨어진 다음에 가지만 남았을 때 그런 시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글쎄요. 이게 임목이 나오는 게 1년 사시사철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잎이나 이런 부산물이 좀 적지만 여름철에는 부산물이 굉장히 
박다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이게 불가합니다라는 대답이지만 만약에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12월에서 6월까지가 겨울 휴면기로 임목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지를 하는 거고 6월에서 8월에 너무 불가피한 나뭇잎이 무성한 시기에 한 번 더 전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불가하지만 겨울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계절에 한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이 더 맞는 거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도 그 전지를 하는 작업을 강남구에서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충분히 원하는 메리트를 우리 식의 적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97쪽에 보면 4번 연번에 대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가 낙하하게 돼서 보험금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원고에게 보험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표만 보고 이해를 하고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다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마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 같고 그 회사에서는 가지로 인한 손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우리 관리 행정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에게 구상금을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판결이 이 나무를 적절하게 전지하지 않았다라는 그 점을 인정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 일부 승인데 이게 뭐냐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 가격이 대략 600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피해자 보험사가 악사 보험회사인데 거기에서 일단 보험 처리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 영조물 보험 가입된 게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된 게 우리 강남구의 책임이 20%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이 20%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7번에 보시면 2심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이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상대방 피해자 쪽에서 본인들이 80% 부담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악사에서 부당하다고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박다미 위원  아마 저는 악사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계리에 대해서 그 사고의 수를 보면 어쨌든 천재지변도 들어가서 자차 처리를 해 주지만 이 나무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자체에 퍼센티지가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점을 들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페라리인지 포르쉐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포르쉐. 
박다미 위원  포르쉐 차량을 저희가 덮쳐서 거의 1억에 준하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1억5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다미 위원  돈이 나갔죠?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전에도 강남구 내에 있는 모든 소송 건에 대해서 표준 액수가 있고 그 액수를 능가하는 액수만큼은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 가장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험을 다 전수조사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9배에 준하는 금액이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이 나무의 전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소액만큼 또 크게는 거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좀 많이 잘 살피고 또 저희가 여러 계약직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신고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접수하셔 가지고 적기에 이 전지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사고들이 좀 미연에 방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박다미 위원  그 뒤로 보험은 더 크게 가액을 산정을 높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저희가 그래서 2024년부터 대물은 1억이고 대인은 10억까지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박다미 위원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시고 또 평소에도 이 전지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업무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분장사무, 예산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주요사업입니다. 
  로봇친화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최초 로봇 공공기반시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로봇 성능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과 로봇·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로봇과 AI 등 최신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로봇기술을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로봇서비스 적용 시 예상되는 기술적·정책적 문제를 사전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4동을 신성장 ICT 벤처밸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시설 결정으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GTX-A, GTX-C노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수서광주선 등 신규철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 강남을 교통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로개선 및 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 9개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30년까지 9개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2025년 2월 수용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2025년 8월 수용절차 마무리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강남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등 3개 노후 동청사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강남을 대표하는 가로인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압구정로, 봉은사로의 보행로를 구간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도산대로 공사를 시작으로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가로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압구정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확정된 야간 경관개선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향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릉 봉은사 일대는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연결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엑스와 봉은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선정릉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개선, 보행편의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전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시고 주요업무 책자에 따라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혁신전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안녕하십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간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간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어쨌든 공간개발과 과장님 또 혁신전략과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행정복합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어디다 지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복진경 위원  예, 그건 자세하게 해야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하고 지금 오늘도 여기 구청에 오면서 그거 빨리 돼야만이 이 매몰 비용이 제가 추상하기는 빨리 됐으면 그런 매몰 중에 저는 한 2,000억 정도가 매몰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약사업이고 SETEC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23년도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SETEC에 대한 제안을 했고 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사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서로 교류가 됐었는데 서울시 입장은 SETEC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도 전체 면적의 67%는 기존에 있는 전시기획 시설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3% 정도를 강남구청에 청사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용역 결과가 됐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복합센터는, 행정복합센터는 단순하게 그냥 청사 기능만, 행정 기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갤러리라든지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33%는 안 되고 한 40% 정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33% 제한했던 게 SETEC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리뉴얼을 하기 위해 최대로 줄 수 있는 면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서 조율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거기가 지금 비어 있고 전부 다 자재, 영동대로 복합개발의 자재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구상했던 거는 청사를 꼭 우리 기금이 있지만 그 예산으로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례부터 다양한 복합청사 사례를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중에 일본의 복합청사 사례 중에 그 시부야 구청 같은 경우가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한 70년 임대를 하고 그 민간사업자가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마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PFI법이라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런 민간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개를 붙이면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대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PFI법을 우리도 좀 제정을 좀 해서 노후청사가 이렇게 민간하고 좀 효율적으로 복합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등포에 보면 IFC몰이 있습니다. 그 IFC몰이 민간 개발을 한 곳이에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외국자본을 30% 이상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운용사도 만나고 다양한 이런 투자사들을 만나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금년 5월에 시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그 건을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이 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 제안이 뭐였냐 하면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오케이, 받아주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그 땅 전부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50%만 매입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청사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개발 이후에 사가라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개발 이후에 사 가면 저희 경제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아니 우리가 제안했고 시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직접 개발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가 이제 갑자기 선회를 해서 SETEC을 40%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된 거죠. 40% 그래서 이제 그 면담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최소 40%를 구에서 확보하는 거는 서로 논의가 됐어요.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그게 됐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SETEC의 기능이 이제 폐쇄가 돼야 돼요. 용도가 폐쇄가 전시 기능을 지금 폐쇄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없앨 수가 없어서 자꾸 시기를 저희는 우리는 빨리 하자고 그러고 시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그거대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 청사부지도 그러면 현 청사부지가 한 4,700평 되는데 일본의 시부야 구청처럼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제3의 공간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텍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30%, 40%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다 매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쪽에. 저희가 전체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의료원 부지에 그런 민자개발로 해서 복합개발하는 것과 같이 충분히 SETEC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ETEC이 전부 다 주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은마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다 하고 코원에너지 부지가 지금 또 민간에 매각이 되면서 거기도 개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논의 중인데 지금 시도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 SETEC 부지 전체를 구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지 확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참 죄송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검토를 해서 보다 우리 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설 그다음에 예산을 좀 줄이면서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고려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시부야 구청 이태영 팀장하고 그때 시부야 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민간투자를 되게 꺼려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인 게 또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제도적인 게 동경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구에서 올려도 서울시에서 막히는 거 또 서울시에서 막히는 건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막히는 이런 제도가, 이런 돈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막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되게 감명받은 게 1층에서부터 7층까지는 아니 9층까지는 그 구청사로 써요. 의회가 2개 층을 쓰더라고요. 나머지는 맨션으로 해가지고 그거 쓰고 지하의 상가는 상가대로 다 관리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서 70년 동안 임대 주는 그런 민간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 타당성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민간한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70년이 안 되면 또 그 넓게라도 더 수익성과 균등하게 맞게 해서 시부야 구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땅만 가지고 그것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그런 좋은 사례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저하고 같이 가고 또 싱가포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장려하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회수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진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제도나 법률이 그걸 능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청사도 지금 말씀하신 현 청사가 1안 예를 들어서 SETEC이 2안 지금 의료원 부지가 3안, 이렇게 1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늦어지면 이것만큼 사실 비용이, 매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착수하더라도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착수해도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릴 건데 그동안의 비용으로 추산해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봐요. 국장님, 제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21년에도 이 현 청사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이었고 그래서 그때 매몰 비용을 뽑아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런 매몰 비용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시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도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부서가 좀 다릅니다. 경제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서가 있는데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에서 저희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복진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SETEC에다 짓겠다고 국회의원들께서,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라면요 먹튀방지법을 만들어서 그 공약 이행을 잘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주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진짜 국회 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먹튀방지법부터 만들어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답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 그다음에 공간개발과장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간개발과에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만 질의를 드릴 테니 공간개발과장은 편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9쪽을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랑천을 따라서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지나서 지하화로 해 가지고 어디로 나오냐 하면 그게 민자 구간이고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청담동에서 대치동까지 약 2.1km를 또 하죠,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게 삼성역에서 휘문고 사거리 중간 그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영동대로, 영동대로에 삼성역과 휘문고 사거리부터 양재대로까지 2km 구간, 2km 구간에 차가 엄청나게 막힐 것으로 예상이 돼요. 29년도 앞으로 4년 뒤입니다. 이미 24년도 9월달에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29년도 4년 뒤에 완공이 돼요. 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차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어떻게 소화를 하냐 하면 강남성남고속도로 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하로 쫙 빼줘야 되는 겁니다. 강남성남고속도로 쭉 빼줘야 되는데 지금 강남성남고속도로 9.5km로 만드는 거 금토동까지 IC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그 대치동부터 일원양재도로까지 아무 일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 차가 강남성남고속도로 하고 연결해서 지하로 쭉 빼줘야 되는데 대치동부터 양재대로까지 아무 일을 지금 못하고 있죠? 스톱 돼 있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2030년부터 길이 엄청 막힐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치IC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대치IC에서 끝나는 걸로 진행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고민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IC 문제로 주민들 찬반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 검토가 지연이 되고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연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을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 26년 6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일 좋게 성남강남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대 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그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진행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그 교통난 해결 부분을 고려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양재대로까지 쭉 연장될 수 있는 상황도 좀 고려해 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26년 6월까지 이제 용역이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다 하면 설계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착공하고 뭐 하고 그러면 최소 5년이 걸려요, 최소. 26년도 그럼 빨라야 31년도에 그게 되는데 이것은 29년도 되고 대략 보면 한 2년의 차이가 나는데 2년 동안 대치동, 개포동, 일원동 주민 죽어나요, 그 교통 영동대로 꽉 막혀가지고. 
  그렇다면 강남성남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IC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지하로 쭉 빼줘야 돼요. 강북 쪽에서 오는 차를 쭉 빼 가지고 성남까지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2km 구간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와요. 이거를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고민을 해서 시구의원까지 포함해서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도 빨리 끝내야 되고 예산을 마련해서 지하를 2km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9년도 말에 완공되는 동부간선도로 하고 쭉 와서 강남에 나올 차는 양재IC로 빠지든, 헌릉IC로 빠지든, 수서IC로 빠지든, 빠지게 한 군데만 만들어 놓고 강남성남고속도로는 지하로 쫙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 2, 3년이 영동대로에 교통이 엄청 막힐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역할을 혁신전략과에서 시기를 놓치면 진짜 2, 3년 영동대로 죽어납니다. 주민들 죽어나요. 이런 거를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꼭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이 성남강남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는 지하로 쭉 연결해서 돼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서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가 전략영향평가가 올해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정도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이거를 IC를 어디로 할 거냐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양재대로에 IC가 아닌 그냥 이렇게 한 차선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콧구멍식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수서역으로 빼든 또 헌능IC는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C 만들어 달라니까 어디선가 빨리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 동부간선도로 강남성남고속도로는 연결이 돼 가지고 쫙 해야 된다는 그걸 명심을 해서 2km 구간의 예산을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 타당성 조사 빨리 끝내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게 최소 5년 걸리니 그런 거에 대한 시기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혁신전략과 있는 과장 있는 동안만 이렇게 있다 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앞을 내다보고 고민을 하셔서 국회, 서울시,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기 고려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내용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지역의 병에 고동진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구청장님 욕 안 먹이게끔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보여요, 그게. 영동대로 길 막힐 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은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준공을 늦춰야 돼요. 31년이나 32년까지 늦춰 갖고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영동대로 교통난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례과천선이 24년 11월 민자 적격성을 통과를 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역사에 관계된 거, 역사에 관계된 민원 접수하고 전달하고 그런 건데 역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 위례과천선이 순서가 전략영향평가를 빨리 끝내서 주민설명회 거쳐서 사업 지정자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물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사업 지정자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 지정자 결정이 되면 대우건설이 결정됐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역세권 주민들의 그 편집도, 밀집도를 따져가면서 역사를 만들 거예요, 16개를. 위례에서 과천 사이 16개를 만드는데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냐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전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선정이 위주고 나중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 가지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빨리 전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주민설명회 되게끔 혁신전략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진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늦어도 상반기에는 올해는 하반기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게 민자로 3조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초기 비용은 국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남을의 박수민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들이나 사무국장하고 소통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예, 박수민의원님 하고는 중간중간 다른 교통망 신설 때문에라도 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국토교통부하고 소통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회의원님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은 한참 여의도에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초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거에 소통이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비용부분에서는 제가 소통은 저희가 몰라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도움 요청드리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강남을 쪽에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개포1동, 개포4동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교통 이거를 빨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수민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거기 강정욱 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노력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팅 할 게 있으면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할 게 있으면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 주민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예견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줘야 혁신전략과에 미래 교통 등의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잘 부응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고 본예산 때도 좀 뜨거웠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관련 공약 및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2쪽을 보면 작년도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 실증 결과가 있었고 또 특히 각 분야의 성과와 실증 실효성 등이 좀 간략하게 있을 텐데 다섯 가지의 로봇이 24년도에는 실증이 됐습니다.
  순찰로봇이 화재 감지 기능을 하는 순찰로봇이 로봇고등학교 3층에 있었고 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 로봇이 2개가 공원에 설치가 됐고 메디컬투어센터에 다국어 안내로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투어센터에 지금 커피 만드는 로봇도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리고 의약과에 또 혁신전략 RPA 단순업무 자동화관련해서 로봇 실증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소로봇이 강남구청 본관 3, 4층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베드 공모 기간이 24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였고 이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어느 정도의 그 성과와 실효성이 있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봇고등학교에서 순찰로봇 활동을 했던 순찰로봇 실증 사업은 야간에 운영을 할 때 계단이라든지 학교 순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로봇이 작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청공원에서 운영하는 폐페트병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큰 성능개선은 없었지만 잘 운영이 돼서 거기 대청공원이나 논현2동 주민센터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 안내 다국어 안내로봇, 관광안내로봇을 활동을 했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효과는 좋았으나 많이 활용도는 떨어져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서 RPA 업무자동화 한 부분은 블로그 내에서 병원 모니터링 한 그런 작업을 했는데 병원 과도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의약과랑 협의를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색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은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진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학교에서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그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늦은 시간에 운영하다 보니 효과는 좋은데 조금 실증을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실증하는 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가 됐고 실질적으로 로봇이 실생활과 접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다수의 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업무자동화 사업하는 부분은 조금 실증을 했는데 실증의 성과는 없었고요. 실효성이 좀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효과는 다 있었습니다. 개선도 많이 됐고요.
손민기 위원  행감자료 323쪽 보면 올해 또 실증 공모는 작년과 다른 분야로 지금 청소, 배송, 제초, 방역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실증 결과가 올해 공모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분야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순찰로봇 분야에서 그 청소 배송로봇 그쪽으로 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행복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그런 데에서 실질적인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로봇의 사용 기능이 좀 다양한 형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실증 장소의 다양성과 그리고 실증하는 그런 로봇의 좀 다양성으로 바꿔서 이번에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예결위 때 굉장히 뜨거웠던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로봇조리사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행감자료 326쪽 보면 로봇조리사 실증을 위해서 공정에 맞게 시설을 구축을 했고 기존 급식실 내 구조를 변경한 건지 아니면 별도 공간에서 한 건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로봇 설치는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조리사 조리원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안전한 구역을 실증하는 그 업체에서 현장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조리 환경에 맞추어서 지금 조리로봇은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 조리로봇 관련해서는 아마 그 학생들보다는 이제 조리하시는 조리원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튀김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리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있었고요. 처음 설치를 할 때 저도 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그 튀김 같은 거 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기능을 조금 익히면 그 본인들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되게 재미있게 그때 처음 실증하고 처음 로봇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될 때 이렇게 참여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쭉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손민기 위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역민원이라든지 음식의 맛의 이상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불편함이 일도 없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거는 저도 이제 튀김 요리를 맛 봤는데요. 오히려 정확한 온도와 그 튀김의 시간이 정확하게 저기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맛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요. 로봇이 조리해서 맛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행감자료 보면 이 로봇조리사 사업이 12월에 사업평가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 주셨던 부분하고, 사실은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 녹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었는지,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의 개발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금 분양공고는 언제쯤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드린 대로 금년 8월에 지장물까지 전부 다 수용이 돼서 SH공사에 전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고요. 
  금년 3월에 저희가 국제공모했던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12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착공은 지금 내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 지금까지 SH공사에서는 새로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주 독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장물까지 수용했다 그러면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나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전부 다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전부 다 공탁으로 해서 아예 그냥 소유권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부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러니까 재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재결까지. 
  그러면 이게 이주하는 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이주를 안 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남아 있어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지금 현재 일부 공가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주민등록에 이런 게 남아 있는 세대가 지금 35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351세대 언제 이주를 해야 돼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SH에서도 지금 새로운 용역 발주해서 사람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계속 이주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 결정만 되면 이주할 주택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상당히 미묘한 시기이긴 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계속 집값은 오르고, 특히 강남3구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물량 공급의 제한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더, 어떤 희소가치 때문에 부동산은 강남은 불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구룡마을의 계획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금방 착공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신빙성이 과연 얼마일까,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351세대가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예상도 듭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국가기관에서 서울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이 부분에 어떤 뭐랄까, 업무협의라든가 대책 논의 같은 건 없었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룡마을이 거의 한 15년 이상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으로 따지면 20년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토지나 지장물까지 전체 수용이 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간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집값 안정화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739호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분양인 거죠, 집값에 관련된 그 부분은 한 722세대, 그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분양이 1,225세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입주민들 1,107세대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685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화 대책이나 다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저희도 좀 우려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게 하고 내년 계획대로 6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351세대를 지금 계획처럼 말씀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그랬을 때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내년 6월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 또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관심을 가지면 또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승호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좀 기대를 하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동호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그 후속적인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남강남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아까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연계해서 양재대로까지 지하화를 연장해야 된다. 그래야 성남강남고속도로가 수월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성남강남고속도로는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미 주민들한테 위례신도시 분양할 당시에 분양금에 이 교통부담금을 이미 납부했어요. 그 돈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 여러 저러 민원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단, 여기 출구가, 지금 완전히 풍선효과잖아요. 어디는 싫어, 우리는 안 돼, 님비현상처럼 이게 퍼져가지고 이 사업이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동부고속화도로를 지하화하는 선 연장, 그 길이 최적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교통체증 없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 지금도 대모산역에서 양재대로로 진입하려면 아침 출근 시간에는 꼬리물기가 끝이 없습니다. 대모산역까지 있어요, 양재대로에서. 그 심각한 사항을 알면서도 거기에 성남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엉키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서 내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저는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주민설명회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주최 측은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그러면 출구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힘이 약한 쪽으로 출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부딪혀요. 그러면 일은 또 가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 출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3단지, 4단지 사이나 7단지, 8단지 사이나 이쪽은 다 반대를 해요, 현재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동부고속화도로의 지하화를 연장하는 것을 먼저 선결하면 주민설명회는 그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놓고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만 있을 건데, 그거 불 보듯 뻔한 일을 왜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여기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왜? 반대 이유는 지하화를 먼저 해결하자. 그거 다 정부기관 아닙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작하자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에, 내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거, 그거 이전에 선결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대치IC 개통으로 영동대로가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을 예상을 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양재대로랑 영동대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장선상에서 세곡동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광심 위원  세곡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세곡동 주민은 우리 IC만 만들어 지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은 별,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곡동IC는. 
  우리 앞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왜 우리 진입할 길은 안 주냐, 이게 세곡동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거기는 이제 태우겠다는 거고, IC에. 여기는 이제 출구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출구 문제는 지금 해 보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주도적인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의 순서는 분명히 선결될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설명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한양수자인 수광선 관련해서 지하 철도공사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지역 민원인데 과장님께서도 갈등조정위원회 참석하셨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해당 팀장하고 담당이 참석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지금 그래서 2차가 또 조만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요청한 부서의 의견, 그것을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제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다고 이야기해요. 과장님은 저한테 의견을 잘 해서 올리겠다고 말은 그런데, 아직 안 올리셨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을 다시 했고요. 지금 이번에 1, 2차 갈등조정협의회가 9월, 10월에 있고 오는 11월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검토사항을, 정확한 검토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3차 회의에는 말씀 안 드리고 4차 회의 때 말씀드리겠다고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저희가 공문 보내고 유선으로 말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문 내용에 적시하지 않고 4차에 하기로 했다고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러니까 그 의견을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4차 회의 때 그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아직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갈등조정협의회는 저희가 의견을 안 보내드렸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안 보냈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지금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도 이야기를 애매하게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괴리현상이 있어요. 강남구청장 이하 강남구 입장은 그 철도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는데 관련 문서를 줄 때는 그 마음이 다 변해요. 그 말을 못 써요. 
  그 이야기는 구두로 하는 건 다 반대인데 그 철도공사하는 것을,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것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떤 괴리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공문에 그것을 명시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불안전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남구의 입장대로 모든 서류나 언행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협의가 들어와서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강남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허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최종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강남구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김광심 위원  지금은 왜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지금 딱히 요청, 어떤 부분을 저희가 
김광심 위원  아니 철도사업을 하는데 굴착할 때 허가를 내 줄 거냐, 말 거냐의 그 문제였잖아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굴착 허가를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을 못 한 이유가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직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 보냈을 때 요청 공문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해도가, 관련 부서에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련 부서면 우리 강남구 관련 부서잖아요. 상위 부서가 아니라.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김광심 위원  아니 강남구에서 이 의견합의를 못 끌어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어디 멀리 있는 국토부도 아니고 KR도 아닌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김광심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저도 수광선에 대해서 민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쭉 같이 혁신전략과하고 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냈을 때 의견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민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재산이나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법률, 그러니까 철도법 외에 다른 법률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달라. 
김광심 위원  그거는 회피 같아요. 
  철도법에 대해서, 철도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입장은 이렇다. 이 한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철도법에
김광심 위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건 회피가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것은 저희가 혁신전략과에서 철도에 대한 총괄을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 개별법에서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도로법,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도로법에 관련해서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이거 너희들 굴착 허가를 너희들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김광심 위원  아니 아니 도로관리과가 아니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주택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서 자기들에 대한 법률, 이거는 인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 줘야 그래야만 저희 입장도 나오는 거고 갈등조정협의회에 이러이러한 사항도 나오는 거고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잠깐만요. 
  지금 여기 부서는 그 부서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그 내용을 그냥 거기다가 보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는 지금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료를 찾아서 자기네가 법률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못 하는 건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그게 1차를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있어서 다시 강조해서 2차 재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혁신전략과에서 공문을 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진짜 어렵네요. 이거를 갖다가 법률 해석을 한 달, 두 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게, 주무부서에서 결정권을 못 내리는 게 되게 아쉬운데요.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문제가 있는 그런 공사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안 준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큰 주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용역 세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4쪽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것인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용역 덩어리들이 계속 이렇게 억 단위이다 보니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약간의 복합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렇게 1인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맡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인 견적 내서 지금 계약한 업체가 롯데이노베이트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 업체랑은 도심항공 관련해서 MOU도 맺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MOU 맺어서 그 당시에 이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참석자를 보니까 금액은 2,000만 원으로 굉장히 용역비용이, 표준용역비용에 비해서 적지만 수행업체를 들어간 참석자분들이 거의 8명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짜여져서 그동안에 많은 대화가 오간, 소통을 하시는 곳이구나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25년도 1월에 결과를 서울시에 보냈는데 저희 결과를 보면 강남구에서 어떻게 실제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있었던가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환경교통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큰 제도나 법 제정, 정비가 있는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강남구는 혹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실증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선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버티포트 입지조건이 적합한 수서 차량기지와 SETEC 부지를 저희가 미리 그 서울시에 그 결과물을 보냈고 용역 결과물도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SETEC이 그 입지처로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청사 건립 시에 이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미리 적용을 시켜서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보고 자체가 사장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시공간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용역 기간도 길고 금액 자체도 큽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24년도 8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25년 7월에 10분도시 프로젝트 실행 계획이 용역이 수립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저는 조금 연관이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도시공간 발전계획수립에 세운 그 뼈대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분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팀에서 용역을 짤 때 전에 나온 도시공간 발전계획수립 용역 결과서를 조금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셨는지 확인드리고 싶어서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미래도시 발전계획 수립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10분도시 실행계획 결과 그 추경에 편성한 그거를 실행 계획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서로 원래 강남미래도시발전위에서 제시됐던 사업들이 그대로 그 실질적으로 공간 재구성에 그 구현이 될 수 있도록 10분도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위원  아무래도 이게 발전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좀 이론적인 면이 클 것 같고 그리고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우선 계획이 더 담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반 정도 왔는데 나머지 기간동안에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내용들이 다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389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크게 이제 열 가지 사업 중에 여덟 개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업들이 집행률 50% 이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보면 우리가 청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신축 공사를 할 때 현장이 여건이 있겠죠. 그런데 미집행 사유 이렇게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쓰면 각자 동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인데 너무 일괄적, 포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집행 사유도 현장 여건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곳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공간개발과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맞게 공기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다 50% 이하 사업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러한 추진적 부분에 있어서 함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 쪽에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개발사항들을 좀 홍보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대GBC가 지금 6월까지 자문위원회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조율 중이라서 그게 지금 최종 발표가 안 돼 가지고 그 발표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우리 도산대로에 그 23억 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정기공사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동 3개 청사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지연 사유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설계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착공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전반적인 그런 지연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열 발전이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열 발전으로 하려고 그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계획된 거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그 전부 다 공법을 변경하고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연 사유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땅이 일반 양질토로 초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막상 전체 굴착을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이 잔뜩 매장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반출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질은 없고 거기에는 4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5층으로 조금 용적 그 면적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개포3동하고 수서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저희가 6월 준공해서 입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지하 매설물 그 관계가 좀 많은 공기를 지연을 시켜서 거기는 한 9월 정도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각 동마다 그 사유가 정말 다양하고 막힘없이 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한 해 동안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책자가 남았을 때 미집행 사유가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다라고 하면 다음 행감 자료를 할 때는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축약해서 미집행 사유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사업 중에 18.4%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구룡마을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미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좀 연말에 몰아서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보통 가스나 전기는 좀 사용이 굉장히 많은 그때 저희가 9월부터 발주를 시작을 해서 11월 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마무리 돼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는 됐지만 사업 자체가 전반기 거의 하반기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을 보면 아시겠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이 가스나 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상반기 쪽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공간적으로 보면 지금 끝나고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한 3, 4월쯤에 하면 그것도 시기가 또 너무 짧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내년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안전점검도 그렇게 한번 좀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도 질의를 하면서 느꼈지만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시점에 마치는 기간 자체가 하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가스랑 전기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화재시에 비치를 해 줘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일곱 번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의견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예산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런 의견들 자체가 서로 달랐지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그 부분들이 2025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면 2026년도에 방향성이 좀 달라질 거 같은데 10%는 조금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26년도에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산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경제성 검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가들 해 가지고 1년을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산대로는 2월에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 경제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거기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걷기 편한 곳이 도로에 쉼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블록 관계라든지 저희가 계획을 해 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걸러 주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6월에 디자인 심의 전체 통과를 했고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위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달이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그 안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전체 그 저희가 심의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각각 사유는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 열 가지 사업 중에 여덟 가지가 늦어졌다라고 하면 그 과에서 과장님께서 로테이션 되는 부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산업 폐기물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땅을 파 봤더니 그 독소가 있어서 그거를 갈아엎고 하는 기간들 안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그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경험을 가지고 먼저 좀 미리 토지들에 대해서 검사도 해 보고 그러한 그 경험에 대한 것들에서 잘못들을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가지시고 있는 장점을 이 과에서도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공간개발과를 공승호 과장님께 맡긴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26년도에는 조금 더 축약하셔서 활발한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저도 좀 한마디 하자면 행감 자료를 지금까지 한 부서 중에 가장 잘 만드셨어요. 여기 이렇게 띠지를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다 붙여 주셔서 너무 보기 편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 위원님들 각자 일정 때문에 나가셔서 같이 계실 때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좀 늦어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전략과장님께 짧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공공기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부채납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고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역세권 개발 때문에 공공기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갑 지역에 거의 다 그냥 100% 다 갑 지역에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것의 문제점이 공공기여가 시설로 들어올 때의 문제점은 건물주하고 우리 구가 원하는 게 매칭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은 좀 그 건물주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자꾸 7대3 비율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복진경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 요청하시는 거는 5대5까지 지금 요청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안 되면 6대4 정도로 좀 낮춰서 해 보시고 안 되면 7대3 해서라도 현금으로 받아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구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기부채납 공공기여 시설을 받으실 때는 그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예측되는 그 예산들, 매년 어느 정도 추계되는 예산들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여기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별로 노인시설이 몇 개고 어디에 어느 동에 몇 개, 도서관 어느 동에 몇 개, 이렇게 조금 세분화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설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살짝 좀 짧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기여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로 받아서 그 적합한 그 공공시설을 받는 것도 또 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역세권 사업이 들어오면 그 수요조사도 하고 그간에 공공기여 용역, 가이드라인 용역에서 저희가 필요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중에 재배치 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결정협의회에서 많이들 그 해당 부서와 국소장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는 그 회의에서 저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  서도 분명히 또 공공시설들이 나오잖아요, 기부채납 시설들이. 그것까지도 예측되는 것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단지별로.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다 정리가 돼 있으면 예상되는 시설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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