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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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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보건소)


일시  2025년11월21일(금)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보건소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책자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를 권역별로 개최하였고 보건소장의 AI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을 돕는 실질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만취예방 거리조성 등 쾌적한 금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건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2024년도 51.9%에서 2025년도에 55.1%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긍정적인 개선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및 사회 이슈에 맞춰 올해 총 5,747개소를 점검하여 25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주변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취득을 위한 청소 및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365일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원스톱 통합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모기퇴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모기제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 화두가 된 쥐 퇴치를 위해 유관부서 협력체계 강화 및 스마트 트랩 설치를 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 등 931대의 방역기기를 운영하여 9,150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으로 고위험군 결핵 조기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로 결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까지 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등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선별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인식 개선 등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등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유일의 공립요양병원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치매전문병동 등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처리 및 의료광고 위반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안내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진료실 및 진료지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진료와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운동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노르딕 걷기 교실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보면 보건소 총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건의사항이거든요. 사업 제한경쟁입찰 위반기준 마련, 입찰가격 부정 제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제한경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코로나 때도 보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몇 억, 4억, 5억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 종합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때 지적했던 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많은 용역사업이라든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이 중에 보건소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건, 이 한 건을 지적했던 건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한 1억5,000만 원 정도 발주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방침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담당이 방침을 수립할 때 이것을 제한경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입찰하도록 이렇게 참가자격을 제한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소기업으로 제한경쟁을 제한을 하려면 보통 금액이 1억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보통 저희가 1억 이상 됐을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 말고, 일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자격을 좀 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침서상에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자격 제한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은 이게 저도 의원 8년 동안 하면서 많이 보면, 사실 위반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도 다뤄지고 또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입찰을 할 때 재무과나 재무과에서 심사결과를 요청했을 때 거기서도 사실은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보건행정과에서 잘못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걸러주는 건데 이게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다, 그것을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보면, 절차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재무과에 넘겨주고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은 지적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인들이 안 걸러준 것을 지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적보다는 본인들의 책임이 나는 더 큰 것 같아요.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 자기들이 그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다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계약하는 것도 저도 많이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두 군데서 걸러줄 때 어떤 때는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이런, 이런 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오면 본인들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 답하기는 애매모호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정이라는 건 하다 보면 하지만 걸러주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독단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을 올려주면 그것이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도, 본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을 당초 방침서상에 이렇게 제안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 진행할 때는 정상적으로 참가자격 제한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 재무과에서 걸러주고 감사담당관에서 본인들이 다 걸러달라고 해서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본인들은 안 걸러주고 나중에 지적사항, 계약할 때 그렇게 해 줘야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걷기, 음주하고 걷기 하고 그러는데 걷기 실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8,000보 이상 아침에 걷고 왔는데 이 걷기를, 사실 매뉴얼을 서울시처럼 9988해서 저는 활용을 하는데 강남구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강남구민들이 걷기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는 거는 걷기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걷기는 어떻든 건강을 챙기는 데 가장 유용하게 하거든요. 제가 많게는 하루에도 3만 보 이상 걸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1만5,000보는 기본적으로 걷는데 이 앱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더 걷게 되고 더 건강을 챙기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남구에서도 이런 걷기 문화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보건행정과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또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플로킹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재천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역시 말씀하셨던 걷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본위원도 꼭 양재천을 걷는데, 양재천은 최고의 천이고 또 사람이 힐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남 과장은 도시환경국의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을 거쳐서 또 보건소의 주무과장인 보건행정과장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25년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또 시장표창을 받은 것도 수고했다고 인사드립니다. 
  26쪽 보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작년 이맘때도 인력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에는 인력운영비 집행률이 69.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3.8%로 4.5%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달 남겨 놓고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80%쯤은 돼야 인력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데 생각한 것보다 한 7% 정도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에 대한 부진 사유를 한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진했었는지 우리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도 인력운영비를 해마다 편성할 때마다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쭉 22년부터 한번 얼마나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남았는지를 봤더니 22년, 23년까지는 보니까 거의 50억 정도 잔액이 발생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4년도에는 4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인력을 신규채용 하거나 이런 것들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신규채용하지 않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그 인건비를 이번에 저희가 한 지난번 추경 때 8억9,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집행률이 한 80.6%였는데 올해는 한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6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통상 한 30억 언저리 이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예 추경편성도 없이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내년에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인정시간하고 연가보상비 인정일수를 좀 조정을 했더니 충분히 그걸 조정하고도 예산 집행하는 데 무리없겠다 싶어서 26년도 예산도 이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위원  홍종남 과장이 애쓴 것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 연번 17번부터 연번 26번까지 다 인력운영비가 집행률이 60〜70%대예요, 전부. 60〜70%대이기 때문에 우리 홍종남 과장 답변으로는 연말까지 한 85% 정도의 집행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된다면 90%에서 92%가 집행이 돼야 보편적인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또 인력운영비가 집행률이 85에서 90 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대부분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3년치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내년도 거 했다고 말씀은 있으셨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하시고 혹시 내년에 추경에 8월달쯤 있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럴 때 인력운영비가 진짜 과다하게 남았다면 추경에서도 올해 같이 감편성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봐주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2,483만2,000원으로 약 20%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 체납에 대한 그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떤 유형이고 주요 사유가 왜 체납이 되는지 또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가 저희 징수결정액 1억2,400만 원 대비 징수는 한 8,4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체납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체납됐는지 사유는 사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런데 이 체납액을 좀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통상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납됐다고 안내를 할 때 저희가 이거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법적으로 금연 교육을 받게 되면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받으면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안내를 통해서 또 체납액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더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면 안내는 하지만 체납이 되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저희 구청의 세무관리과로 이 데이터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 세무38기동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38건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는 게 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1,538건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뭐를 위반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대개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이동호 위원  금연?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동호 위원  금연 관계입니까, 대부분이?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 건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건행정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과 93쪽 관계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로 절주문화 조성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절주문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과 주요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월달쯤에 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발의해 주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올해 성과가 아주 좋았던 것 중의 하나가 절주도전30이라는 이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였냐면 저희가 보통 한 30명 정도 절주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거를 커뮤니티화해서 카톡에 묶은 다음에 매번 절주했다는 저희가 이 대상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다 배포를 해 줬습니다. 배포를 해서 자기가 한 10시쯤에, 저녁 10시쯤에 그거를 불어서 그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걸 카톡에 인증하고 그리고 30명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절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었는데 보통 한 달 동안에 이 절주 성공률이 저희가 벌써 지금 3회 정도로 운영했는데 절주 성공률이 91% 달성할 만큼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주 콘텐츠도 한번 이런 어떤 절주 환기 차원에서 한번 이 공모전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영상하고 포스터 제작을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공모전을 했더니 의외로 시상금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43개 작품들이 출품이 됐고 저희가 총 6개 작품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도 아,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하고 포스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절주사업 하는 데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일본인 그 모녀가 사망한 일도 있었고 그전에 또 캐나다인도 음주로 인해서 아마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일을 봤을 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보도도 됐습니다만 일단 음주를 해 가지고 운전하는 건 잘못이지만 일단 절주를 하는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또 예방을 위한 어떤 그 시스템 도입 같은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금연과 절주에 대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93쪽에 보면 그 학교 중심으로 예방교육이 위주로 돼 있어요, 실적에 보면. 그래서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흡연이나 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대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음주나 흡연 습관이 사실상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겟층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해 27개 학교를 돌면서 절주하고 흡연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강남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부르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서 직접 저희 상담사들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 사업장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꾸준히 이런 금연과 절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마치고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쪽을 보면 연번 2번에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 운영 그래서 집행률이 12.9%가 예산이 집행이 됐고 최종은 28,3%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가 왜 그런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효사랑 업소 장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효사랑 헤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매달 5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급근거가 미약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권고해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신청서를 받아 보니 사실 저희가 매달 7월달부터 집행되는 그 실적이 매달 한 7건 정도 그거를 한 30만 원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를 저희가 한번 또 지회하고 또 직접 효사랑 헤어샵을 운영하는 업소에 알아봤더니 신청서류가 저희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또 개인정보동의 제공 관련된 서류 그리고 또 카드전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50% 할인을 받았는데, 50%나 10% 할인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문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서 사회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그거를 제공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업소에서 얘기를 해서 신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업소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어르신들 감면하기 위해서 할인을 이렇게 해 줬는데 굳이 이 금액을 지원해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매달 지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예상해 보건대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만 원 정도 지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연말에 한번 분석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시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헤어샵에 원장님들이 신청하는 게 복잡해서 아예 귀찮아서 5만 원, 10만 원 받느니 차라리 신청 안 해 버리는 경우는 없는가, 신청서가 복잡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폐지하고 하는 거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202쪽에 보면 그 헤어 시대 민간 행사 3,000만 원 들여서 한 행사가 있었죠?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마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헤어 시대 민간 행사 관련해서는 작년도 처음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기간 내에 9월 25일에서 27일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강남구 미용 명장의 고전머리 작품, 28 작품 전시 그리고 가채, 한복 체험 그리고 수공예품 만들기, 포토존 운영 등 그런 다양한 행사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일 동안 1일 300명에서 한 900명 참석했고요. 저희가 한 300여 분 285명 정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만족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고전머리 작품 전시회 28개 작품이었는데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에 유행하는 어떤 그 머리에 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강남페스티벌에 참석하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많았으면 굉장히 좀 외국인들한테 좋은 작품을 전시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만큼 큰 효과는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채, 한복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3,000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벗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 한복체험, 가채 체험하는 게 이게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위생과장께서 잘 그 평가를 해서 실시 여부를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올해 추경해서 3억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그 위생지원팀이 김영심 팀장과 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거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김영심 위생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억 편성해서 저희가 총 150개소, 음식점 120개소, 이미용 업소 20개소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총 194개소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194개소 모집이 됐는데 저희가 1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개소가 중도탈락이 됐고요. 지금 최종 1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생 컨설팅하고 지정 취득 지금 심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중 저희가 19일 현재 78개소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최소한 102개 정도 저희가 예산하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음식점에서 주방시설 등 개선을 해 가지고 최대 200만 원 자부담 20%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고마워하고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을 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를 더 질의할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 같아요. 지금 뒤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데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아까 답변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동호위원님께서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긴장해서 위생등급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정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저희가 이제 모집 결과 222개소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 결과 저희가 17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175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15일 기준 67개소 1억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그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12월까지 150개 이상 지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충분히 답변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민기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해 4월 말에 우연히 티비를 봤는데 주요 언론 매체에서 반가운 얼굴이 나왔어요. 우리 강남구 보건소장님께서 AI건강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고요. 사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시간씩 의료지식 기반 AI를 활용해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 존경하는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ChatGPT와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1년 내내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모든 그 상임위 회의하고 예결위 때마다 하셨는데 지금 이 상담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예산이나 조금 더 필요한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다 병원에 가보셨겠지만 2, 3분밖에 의사 얼굴을 못 봅니다. 의사 얼굴을 마주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이 불만이 많고 또 나이 든 환자일수록 병의 종류가 대여섯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종류의 그 질환에 따라서 교수들을 찾아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공공의료로서 좀 해결을 해 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성균관대학 융합의과학대학원의 교수 한 분이 방문 간호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기에 신문에 크게 났고 국가에서 상을 받고 해서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진료하는데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좀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했더니 그냥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그 불러서 본인이 만들어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내과의사지만 전공 자체는 소화기내과인데 실제 오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소화기내과 환자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 봤어요, ChatGPT를 사용해서 그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질의를 받아서 그거를 summarize하고 그거를 대답을 해 주고
손민기 위원  추가 예산이 혹시 필요하신가요? 
○보건소장 이종철  크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공공의료의 기능 중에 대학병원에서 한 사람당 2, 3분 보는 거를 그거를 10분을 보라, 절대로 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 사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제가 그 전국보건소장 회의 가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좀 알고싶다, 자기네들도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보건소장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고 그리고 공공의료의 역할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손민기 위원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행정과장님께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불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률 그 높은 것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평소에 보건소장님께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데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인력 운영비가 축소가 됐어요. 53.4%가 불용이 됐고, 사실은 이거를 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또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항상 공공의료의 철학을 가지시고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사업에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걷는 것은 건강에 좋고 또 위원님께서도 걷기에 굉장히 철학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번에 걷기 사업 진행하시면서 부족하셨던 부분 있으셨죠? 행감 때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예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셨던 부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걷기 행사를 10월 25일날 했었는데 이 건 때문에 저희 손민기위원님께도 저희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만의 어떤 이 보건소를 알리는 어떤 행사가 없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예산들을 제가 좀 저희 주무팀에 있는 예산 그다음에 저희 건강증진팀에 있는 예산을 다 해서 저희가 걷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손민기위원님께서는 어떤 지적을 했냐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업명이 아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단순히 사업명 지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적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한 건이 어떤 거였던 거죠? 
손민기 위원  본래 4,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예산 전용을 하셨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면 칭찬을 드리지만 예산은 원래 본연의 정해진 계획대로 쓰셔야 되지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인정하셨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저희 역시 이것도 이동호위원님께서 그때 음주와 관련된 조례 저희 만들어주시면서 저희가 전용을 두 건 정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도 또 떠오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굳이 추진해도 효과가 없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절주 챌린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의 어떤 목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금액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심사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통보가 되고 참석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참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의 기능에 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사업을 올리셔야 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행사 당일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통보가 되고 참석 여부를 묻는 건 참 취지는 훌륭하나 맞지 않고 행정 절차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동호 위원장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3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위생과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먹거리 급식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지금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옥외광고 영업을 하는데 조금 더 여지를 열어주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 규정 미준수 그리고 또 집단 급식소 영업신고 시설 조사 미실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괜찮으신가요? 
○위생과장 조재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 급식 집단 급식소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적되지 않도록 급식소 위생 관리, 영양 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지원센터 협약서 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연간사업계획서 접수하고도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손민기 위원  이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운영예산을 6억3,000이나 드렸는데 사업계획서 접수만 했지 승인 절차 없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전문회계법인 회계심사 경유한 내용도 미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편람도 미작성돼서 미비치되어 있고 이게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허점이 많은데요. 도대체 이거 지금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하여튼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연간사업계획서 또 전문회계법인 경유하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사무편람 미작성, 미비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시정조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어린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맡기면 그에 대한 계약의 준수에 맞게 잘 사업이 이행이 되었는지 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그냥 계약 끝나고 던지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승인절차라든지 다양한 구비서류들 꼼꼼히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특혜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모범업소 판매 그거 안 떼셨죠?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취소가 되면 지정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걸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왜 못 하셨죠? 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관리가 소홀했던 건가요?
○위생과장 조재중  관리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왜 관리가 소홀하셨나요?
○위생과장 조재중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행감 자료 160쪽을 보면 위생등급 전국 2위라는 성과를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딱 기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 감사과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향후에 위생행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저 포함 직원들 겸허히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13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조치결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위생과가 어떻게 보면 급식 포함해서 음식점 관리 또 공중위생업소 관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점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이나 어떤 이용,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는 역할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저도 열심히 챙기고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식품업체 관리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어린이들 급식과 관련된 위생관리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인데요, 10월 30일에 배달전문점 위생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 그래서 배달전문업소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는 운영 실효성이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본연의 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로 이번에 10월 30일 날 보도자료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손민기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 배달전문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개소가 넘고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156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구민들, 전 구민들이 음식을 배달해 먹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음식 전문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객석이 없는 배달전문 음식점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조리장, 조리실 위생상태 그리고 식재료 보관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객석이 없이 자기네들이 직접 조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상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배달전문 음식점 이렇게 이 정도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배달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강남구의 그런 어떤 업소들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20명을 발족해 가지고, 창단해서 발족해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위생지도 단속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구민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배달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배달전문 음식점만큼은 좀 확실하게 위생점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배달음식이 많이 성행이 되고 있고 관내에 배달음식점 많은 것도 맞고요. 그 현장 위생점검 모니터링 20명 구성하셨잖아요. 20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으셨어요?
○위생과장 조재중  저희가 20명 구성했는데 저희가 배달 라이더를 4명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직접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배달을 직접 취급하는 라이더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음식점 위생 취약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내부고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몇 명 추려가지고 저희가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지킴이를 창단하려고 하는데 혹시 협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4명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16명은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16명 뽑아가지고 20명으로 지금 창단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은 업무가 과중이 되고 우리 위생과가 직원 수가 너무 적죠. 그래서 할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인 만큼 지켜야 될 규약이나 서류 같은 거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특히 앞서 제가 언급 드렸던 특혜부분의 소지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모든 일련의 절차 과정들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10명 정도 있죠?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6명 있고요. 기간제로 해서 2명 해서 8명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6명하고 기간제가?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2명 해서 8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총 8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금연단속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를 보니까 1,503건 정도 이게 단속건수로 잡히고 1억3,900 정도 부과금을 부과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금연지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대적인 업무가 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가장 주된 업무는 단속업무인데 그런데 저희가 단속 말고도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방문해서 그 어떤 만약에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물을 방문해서 건물 관리자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한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단순 단속뿐만 아니라.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단속은 그분들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아니면 사진 현장을 채증해서 이 단속건수로 처리를 하는지, 지금 좀 명확한 게 자료에는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단속은 반드시 채증을 해서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김광심 위원  해서 그분들에게 발급을 합니까, 고지서를?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흡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건물에 가서 상담해서 흡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까지도 이 단속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도원들이?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건수가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옵션을 주는 게 있나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분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그리고 기본급여만 받는 거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이들의 업무가 다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수당은 급여 외에는 전혀 나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금연지도원들 나가는 게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출장비는 나갑니다. 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출장비가 3년 동안에 한 1억 이상 나간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출장비는 보통 1인당 이분들은 출장업무가 거의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월 한 30만 원씩 매달 지급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근무가 출장인데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되겠죠? 단속을 하려면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출장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출장비 나간 근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가 단속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이분들이 출장이 주된 업무라고 하지만 출장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금연구역이 타 자치구에 비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발굴해야 될 마당에 출장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오히려 근무의욕을 꺾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의 업무가 현장을 가야 되는 건데 매일 그분은 그럼 기본 월급은 출근하는 걸로 기본 월급 받고 매일 출장 가는 거 또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단속건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럼 출장비는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인센티브는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사실 그 출장비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출장비는 아마 나중 감사에 그게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연의 업무가 출장을 가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출장비 건은 한번 저희 인사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셔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근무도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그게 이번에 사실 감사 사항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저희 이 단속원들은 그게 아닌데 저희가 기간제로 저희 금연단속원 하고 기간제 말고 저희가 지도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소비자보호감시원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 직접적으로 금연 단속하는 이분들은 겹치는 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금연 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 금연지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중복한 분들이 지도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지도원들입니다.
김광심 위원  왜 중복근무를 했죠, 이분들은?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 이 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위촉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0번이나 15번 정도를 하게 되고 저희 소비자위생감시원들도 대략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을 모집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쪽에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일단 저희가 채용은 했는데 나중에 감사과에서 이번에 종합감사를 할 때 한번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지도원을 같이 교차 비교를 해봤더니 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그분들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만 원이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다 식품위생감시원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사직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위생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위생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른데 이들의 일이 혼용돼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정리가 확실히 돼야지. 그럼 현재 금연지도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9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금연단속원은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금연단속원은 시간제 6명, 기간제 2명 8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는 8명이고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품위생감시원과 완전히 분리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번에 완전 분리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과가 다른 일을 이게 이쪽 과에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잘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요청했는데 확대요청한 지역은 삼성동의 맛의거리 저기 수서역 4번 출구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 지역은 DB금융센터하고 삼원타워 일대로 요청하는 자리와 전혀 동떨어진 장소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래놓고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요구지역과 뭐랄까 금연구역 지정 지역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실행이 됐고 실행 추진 완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흡연 민원이 많아서
김광심 위원  88쪽인데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면 또 그 내용은 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이 수서역 4번 출구와 삼성동 맛의거리가 흡연 인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금연구역 지정 또는 흡연부스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추진 완료인데 지정된, 요청한 곳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언밸런스이고 이렇게 한다면 다 두 곳을 요청했지만 여기까지 포함해서 4곳을 이렇게 지정했더라면 200%의 효과를 거뒀을 텐데 왜 일이 이렇게 추진됐는지 그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데 추진 완료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추진이 아직 안됐는데.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이 지금 삼성동 맛의거리하고 수서역 4번 출구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삼성동 맛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원이 좀 잠잠해졌고요. 그런데 수서역 4번 출구는 여전히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디지털도시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공갈등 프로젝트로 흡연구역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처음에 당초 4곳을 설치하기로 했고 그중에 한 곳이 이 수서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에도 이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바운다리가 작아서 차라리 여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디지털도시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또 주민들 반발이 또 너무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반발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왜냐하면 자기 가게나 이런 쪽 근처 쪽에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대개 흡연자들이 그쪽에 있는 그 빌딩 옆에 흡연을 많이 합니다. 
김광심 위원  쓰레기장 있는데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그쪽에다 하려고 했더니 왜 우리 가게 근처에다 하느냐, 이걸 멀리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하면 사실 흡연부스를 설치할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도시과하고 이걸 검토하면서 그 수서역 부분은 저희가 제외되면서 대신 저희가 단속원들이 이 단속 활동을 할 때 이 횟수를 좀 더 늘리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수서역 4번 출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랬을 때 좀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했더라면 장소 선정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흡연을 하는 거와 디지털도시과가 흡연부스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왜 디지털도시과가 이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건강과 직결되는 거에서 그 부스가 시작되는 건데 디자인하는 디지털도시과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앞으로 간부회의 때 그걸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행정과에 와서 내내 계속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로 통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금연사업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흡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해서라도 금연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흡연을 뭔가 방조하는 이런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절대 흡연부스를 설치하라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데,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금연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디지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도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문제 중에 하나가 흡연문제가 있어서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트랙으로 해서 이 금연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보건복지부의 그런 방향성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진퇴양난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흡연인구를 줄일 수 없다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면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하여튼 어찌 됐든 수서역 4번 출구는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로즈데일빌딩 한쪽 코너의 쓰레기통 옆에는 거의 그 담배 피우는 타임이 좀 있는가 봐요. 
  한 30명 이상이 항상 밀집해서 담배 피우는 시간에 나와서 펴고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상가가 그걸 원치 않는다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 문제는 같이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동호 위원장님과 그 질의응답이 있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사랑 헤어샵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전년도에 심사할 때 이거 정말 아니다, 현금 지급은 안 된다. 쿠폰 발행을 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업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검토했고 그때 임동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 방향성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 대비 물론 여기는 한 500개인가, 106개 현재 등록된 헤어샵이 있잖아요. 그 샵을 대상으로 쿠폰이 들어오면 해 주라는 내용이고 이 쿠폰을 70세이상 저소득층 또는 강남구에 기여가 높은 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주고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지급을 해서 거기 미용실에 찾아가서 이용하시면 얼마의 할인혜택이 있다 하시고 우리는 미용실에서 가져온 쿠폰을 지급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 쿠폰과 같이. 그런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김광심위원님께서 바우처 하고 쿠폰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쿠폰 발행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효사랑 헤어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단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예약하면서 고급 헤어샵에서 머리를 아마 정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분들, 수서·세곡·일원 임대아파트나 기타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개포·일원·수서·세곡동 쪽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소규모 헤어샵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폰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한 70세이상 어르신들이 한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1,000명 정도 넘는데 쿠폰 발행하는 비용이 아마 저희가 예산편성에 비해서 상당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저희가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6만여명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4,500만 원을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700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 지급하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쿠폰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쿠폰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바우처 하면 42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되지 않습니까? 42만 원인가 420
○위생과장 조재중  바우처를 1인당 지급한다라고 그럴 경우 7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급하고 지정 미용실 안내하고 그러면 업무 끝나고 나중에는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위생과장 조재중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 7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효사랑 헤어샵을 가가지고 
김광심 위원  700원 할인이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재중  아니요.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7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광심 위원  할인 혜택이요?
○위생과장 조재중  아니요, 아니. 지급액이요. 예산대비 1인당 지급액이 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를 했을 경우에.
김광심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안 해야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700원의 할인혜택을 가지고 이 사업이라고 그림을 그려 놓으면 요즘에 누가 오고 가고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사랑 헤어업 어떻게 보면 장려 활성화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현실부분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결론적으로 효사랑 헤어샵 효율적인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면 재고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지원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헤어시대 여행 관련해서 또 이거는 100% 다 집행을 했어요. 똑같은 헤어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지금 그 효사랑 헤어사업은 우리 보건소 이렇게 위생과에서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과 인력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 할 때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좀 씁쓸합니다. 향후 이런 일은 좀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좀 선택과 집중이 되는 사업으로 강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에 연이어서 우리 위생과장에게 효사랑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효사랑업소에 음식점과 그다음에 헤어샵이 있어요. 맞죠? 
○위생과장 조재중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정업소 취소가 되는 곳이 폐업 때문에 21개소, 그다음에 헤어샵은 11개소인데 여기에 비희망은 하다가 중단을 해서 희망을 하지 않겠다고 중도사퇴라는 뜻인가요? 
○위생과장 조재중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유는 뭐래요? 
○위생과장 조재중  효사랑 헤어샵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개인적인 어떤, 변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 할인부터 20, 50까지 있고 그다음에 헤어샵도 50%까지 해 주시는 거, 주로 50%까지인데 이건 저희들이 나머지 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위생과장 조재중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아마 활성화, 소규모의 헤어샵이나 음식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살짝 생각을 해 보면 이게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적 부풀림 가능성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데이터는 한번 찾아보셨는지요?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효사랑 헤어샵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실적을 문의하다 보니까 실적을 조금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조재중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사실 저희가 효사랑 헤어샵 할인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단속도 하시고 굉장히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주민의 세금이 다른 데로 유인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공중위생 개선물품에서 극세사, 미용수건 10개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 하다가, 또 이것만 가지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면 또 이거 예산 낭비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지정할 때는 확실하게 다짐받고, 만약에 얼마 사이에 한다 하면 반환한다는 이런 명시도 하면서,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세밀하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계약을 하실 때나 아니면 지정하실 때 이런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아까 헤어쇼에 대해서 김광심위원님이 많이 지적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헤어쇼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준오헤어 유명 헤어샵이 블랙스톤이라는 곳에, 미국에 8,000억에 팔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미용업계가 기술도 좋지만 교육이나 시스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도시브랜드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문 기사 보고 우리 미용업계가 이런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 이가자미용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저소득층에 가서 1인 교육을 시켜서 샵을 차려서 성장하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값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젊은이들 키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돌 만들어 낸 것도, 그다음에 이런 K-컬처 만들어 낸 것도 결국은 미용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미용은 머리도 있고 헤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가채머리, 고전머리, 스토리 여행 해 보셔서 3,000만 원 예산을 했지만 이거는 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관광진흥과에 넘기셔서 저희가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내려주실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화하는 게 좋겠다. 강남의 청담동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굉장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내려온다면 이거는 옮기셔서 예산 전에 서로 상의하셔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헤어갈라쇼, 내년에 헤어갈라쇼나 뷰티나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면 강남구의 도시브랜드 또 다른 도시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관광진흥과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넘기셔서 이건 도시브랜드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위생에 대해서만 철저히 지키시고, 실망을 한 게 이게 감사 지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 위생과에서 위생 일을 잘 안 했나, 물론 일 되게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실망스러운데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 제가 잔소리할 것 같아서 그건 논외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큰일을, 좀 정리를 하셔서 넘겨주실 건 주시고 그리고 세밀한 거는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우리 위생과는 마약 단속도 하지 않나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1번씩 심야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마약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고 있죠? 
○위생과장 조재중  네. 
이향숙 위원  단속하러 갈 때 미리 그 업소에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위생과장 조재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노출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조재중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자꾸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청담동 일대 지금 마약이 너무너무 퍼져서 강남구는 마약 일대라고 해서 청년들이 지금 강남에 안 오고 저기 홍대나 성수동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 들은 바에 의하면 희한하게 그 업소가 분명히 마약이 있는데 그날은 싹 정리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계도 차원에서 먼저 알려주고 가는지, 불시에 가는지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불시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래요. 유착이 뭐가 있지 않냐, 그 업소에서 일하는 애들의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업소 대충 한번 알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하나부터 좀 근절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아니래요, 미리 통보가 오는지 싹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도 있으니까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 과장님 유념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마약에도 조금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 금연에 대해서, 이거 위생과 맞죠? 아닌가? 이건 보건행정과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도하고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 금연정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총 6명에서 8명 하면 열 몇 명이 과연, 우리 장소가 2만 군데인가요? 금연시설이 2만8,000개소, 아니야, 2,800이면 거의 한 3,000~4,000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열 몇 명의 인원이 이러한 금연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통계는 내보셨는지, 그다음에 그 담당이 있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금연정책을 하시려면 그 인원이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줄었고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 단속 건수를 보면 과태료가 1억3,000이 되는데 제가 너무 쇼크받은 것은 재산관리과의 통계를 보니까 걷은 게 없어요. 이거 아마 금연을 단속을 하면 체납은 재산관리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마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셨을 때, 이제 단속하러 갈 때 그분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일단은 그거 먼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건 그러니까 단속
이향숙 위원  일단 단속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흡연을 하고 있는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유동인구니까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는지, 뭐에 관해서 체납을 하시는지 그러면 아니, 체납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부과를 
이향숙 위원  벌금은 얼마, 벌금은 얼마나 부과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이향숙 위원  네, 부과.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부과를 하는데 일단 신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를 분명히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인을 받고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향숙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로 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향숙 위원  세무과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세무과에서는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향숙 위원  압류?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5년 유예기간 지나서 못 받는 게 또 넘어가요. 그다음에 대한 게 없고, 물론 세무관리과도 좀 문제긴 해요. 결론은 교육을 시키겠대. 교육시켜서 될 일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엄연하게 고생을 해서 부과를 했으면 세무과에서는 받아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물론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은 하겠지만, 학생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부과할 능력이 없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부과를 하면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데이터를 만들고 단속을 해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근본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뭔지라는 금연정책이 있어야지 자꾸만 이렇게 부과만 하고 세무과에 넘기면 그거는 근거가 없어서 재산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세를 못 낸다고 하면 그 집에다 압류를 하면 돼요. 금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연정책, 이게 아무리 가서 우리 인건비 들여가지고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결과가 룰루랄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위원님들은 계속 짖어대, 이거 몸에 안 좋고 학생에게 부과하고 안 좋다라고 짖어대면 그래서 노력을 하셔, 하면 그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하고 징수하는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최대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과하면 10만 원 내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경 방법이 교육을 이수하거나 금연클리닉을 받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계도를 하셔서 감면할 거는 감면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시간 교육을 하고 10만 원 대신에 뭐 하라라고 하면 오히려 교육을 받고 각인을 시키는 게 낫다는 거지. 부과해서 결국은 받지도 못할 거 인력 낭비고 행정력 낭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금연구역을 각자 맡아서 금연 추이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금연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02쪽을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조사분석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고, 이거 올해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분석을 해 보니 어땠고 올해는 왜 이렇게 됐으며 이러한 결과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쭉 추진일정을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저희 관내 주민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 놓고 지금 저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12월에 결과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질청에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통계집을 발간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거의 12월쯤 돼야 거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위탁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결국은 이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정책 활용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25년이 안 나왔으면 23년, 24년 과년도 한 2개년, 올해 것도 좋지만 안 됐다면 2개 정도는 나와서 이렇게 조금 비교 분석해서 향후 이런 정책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고민을 하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설득력이 있는데 매년 보면 똑같은, 우리 이거 했습니다, 결과 보고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밖에 안 오면 우리는, 포인트는 정책을 알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그런 것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23년도 거 정책 반영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김광심위원님하고 이도희위원장님이 지금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보통 2월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가 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면요, 저희 보건소의 정책수립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근간이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그 근거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26년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25년도 말이 돼야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발 어떤 조사를 좀 연초에 해서 내년도 사업 발굴하기 전에 결과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잘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보통 한 2개년도 사업, 보통 한 3개년도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사업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마 지적을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 똑똑하시니까 지금 파악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당겼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2년, 3년 해서 어떤 결과 활용 여부, 이렇게 해서 2, 3년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이런 활용을 했고 이런, 감사결과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지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 꼭 이 업체 아니더라도 결과를 조금 빨리 낼 수 있는 데를, 적어도 한 10월에는 나와야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면 다음 번에 할까요? 
복진경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향숙 위원  너무 걸려요? 
복진경 위원  12시가 다됐어요. 
이향숙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거, 이상이고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연지도원 금연 관련 업무에 대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수가 관련 구역에 대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지적 때문에 25년 예산안에 4명을 추가 채용토록 예산을 편성해드렸는데 인원 충원을 하지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이향숙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한 2,800개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실 금역구역이 거의 한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3만 개를 저희가 지금 금연단속공무원이 6명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금연구역이 2만 개 이상인 자치,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자치구는 저희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속인력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단속공무원을 더 증원을 하려고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총액 인건비 안에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기조가 당시에 더 이상 공무원 증원은 지금 억제하고 있다, 이게 워낙 확고했었습니다. 그러면 단속공무원 증원이 안 되면, 어차피 그래도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2명 채용한 것으로 선행해서 그때 추경 때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렇게 금연단속원이 9명이라고 했지만 현재 1명이 육아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명이 근무를 하고 금연지도원이 10명으로 추가로 하고 있는 이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금연지도원 중에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런 서브 업무를 돕도록 했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이 단속을 나가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발생을 시키는 분께 그러한 면들을 수용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학생 중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부모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겠다, 또 이렇게 자세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정책 중에 이향숙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지만 이러한 학생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내줄 테니 피워라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3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종합감사 처분명세서에서 김광심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목으로는 금연구역 관리, 점검에 대해서 부적정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근무 관리가 불합리했다라는 제목하에 우리 부서가 경고, 주의, 개선점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금연구역 관리가 표본조사로 2024년도 9월부터 3개월을 1,200개소를 한번 해봤을 때 위반한 개소가 372개소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 위반했으니 이렇게 시정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정 여부가 미확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까지는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서 지적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지적 때 금연구역 관리 점검 부적정하다, 여기에서 금연 관리 점검은 누가 하냐면 금연지도원들입니다. 금연지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위생감시원들처럼 위촉된 저희 주민들이세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보통 지금 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개 저희가 점검을 하냐면 금연안내표시제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점검한 소유자나 사업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소유자나 그 점검,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또 금연표시제를 부착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정명령하거나 또 차후에 확인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는 통상 금연표시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요즘에는 저희가 아예 금연표시제를 나갈 때 아예 확보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붙여져 있지 않은 업소들은 저희가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지도원들한테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서명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서 지금은 서명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금연지도원들에게 그러한 점들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설, 근무확인표를 가지고 이걸 보관하는 거는 저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관리점검표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명이 누군지를 상단에 표시하고 시설관리 후에 그 사람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리자명도 기재하지 않은 게 4건 그리고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은 380건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보관하는 우리 부서에서 거의 400건 가까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금연지도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잘 다녀와서 사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감사를 받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금연지도원을 한번 같이 동행을 해봤는데 아예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착하지 않은 곳에붙여주는 것은 잘했지만 걸린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에 이러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런 시정명령에 대한 확인조차 없는 거죠. 
  시정명령을 구두로만 하고 왔는데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500만 원 이하의 부과를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결과들이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가지고 왔을 때 이 380건이 1년간 이렇게 미징구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지적받은 게 뭐냐 하면 근무 관리체계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2인 1조로 움직여서 거의 5개 조가, 10명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할당받은 양이 한 8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1개소를 갔다 와서 이렇게 근무지까지 작성해서 주게 되면 80개소에 대한 할당량에 대해서 급여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내가 갔다 왔다,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이러한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당량에 대해서 무관하게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 결과지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이 결과에 대한 적정완료 여부가 아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라는 본인들의 그런 수기, 그러니까 신뢰도에 기반해서 이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이러한 점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 이런 할당제로 주게 되어 있는데 시간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당 지급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라. 그리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조속히 마련해라라고 받았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한 80개 정도를 한 달 분량으로 할당했고 그것을 이행을 하면 사실상 마치 한 8번 정도 한 것처럼 해서 수당이 나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갈 때 할당을 해 주고 그리고 이게 근무시간 4시간을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여부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했을 때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활동하는 사진을 반드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제가 매일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있으면, 매일 저한테 결재를 올리도록 해서 현장 사진과 그다음에 출발한 시간 그다음에 업무 종료한 시간, 이것들을 다 카톡으로 올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카톡에 사진을 올리고 시작했을 때 종료 사진까지 올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혹시 추가 업무가 없냐고 했을 때 그곳을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을 교육해서 같이 나가거나, 이런 건들까지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수당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할당제에 대한 기본지급은 별도로 마련해서 1개소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결과서를 가지고 왔을 때 금액을 책정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이런 민원응대나 교육지도원으로서 따라갔을 때는 시간제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원화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해야 할 일은 이 결과서를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급여가 나가야죠. 어떻게 400건 가까이 사인도 안 되어 있고 어딜 갔다 오지도 않고 그런 문서를 제출했는데 관공서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 지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거의 400건 가까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 지급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카톡 사진인데 저희도 선거운동원을 선거를 하는 걸 관리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을 사진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디를 들렀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여기에서 4시간을 한다라고 내가 수기로 작성하고 식품위생관리원으로 또 가서 이를 작성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5명이 동시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에 대한 문서가 부실하고 이것이 감사 지적까지 될 수밖에 없는 플로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치, 그러니까 업무폰을 따로 둬서 위치추적을 설치, 어플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본인이 그 시간을 캡처를 해서 내도록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여기 8개소를 갔다 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계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사람당 8개 정도 할당이 되면 8곳 방문할 때마다 그 사진들 다 찍어서 8곳에 정상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동 동선까지 체크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만약에 타이트하게 쫀다, 지금 사실 저희가 15명인가 있었는데 저희 이 수당도 위생과하고 좀 다르고 또 식품위생 하셨던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저희 지도원 활동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또 일부는 그러면 더 이상 지도원은 못 하겠다 하고 지금 다 해 버렸는데
박다미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 업무 외에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이런 시간 외로 주는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조금 더 업무량을 많이 주는 것이죠. 
  저희도 금연지도원이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흡연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카리스마 있게 보여주니까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이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단속원들이 위촉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임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본 할당은 좀 타이트하게 하되 민원인 응대라든가 다른 교육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주면서 그런 근무체계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4년도랑 25년도 보면 좀 인력운영비들이 많은 불용이 있고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비어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인력채용의 이 기간들이 이렇게 수급이 좀 어려운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근무조건이나 이런 보수 수준을 조금 다르게 해서 그래도 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취업 여건이 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왜 회피 직업이 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지금 인력운영비 중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희 의약과에서 채용하는 응급구조사 마급입니다. 그런데 마급 같은 경우에 시간제 마급으로 와서 강남구에서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응급구조사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대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던 이유도 그 채용을 하지 못했던 그 텀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훨씬 자기가 더 좋은 급여에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떤 의약과의 그런 응급구조사 역할이 자기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고 하면서 이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텀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조건 자체가 여러 구와 비교를 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본인의 수행 업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 업무 강도가 낮았을 때는 또 그 일이 주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경비대 같은 경우도 많이 몰리는 선호 부서처가 되는 이유는 오랜 시간 서 있어야 되는 것 대비해 하루에 서 있는 시간이 2,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은 분들은 그런 업무강도가 셈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강도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하면 근무시간 자체를 좀 유연하게 줄여주거나 보수 수준을 좀 마련해서 채용을 해서 공백을 좀 적게 해 보는 그런 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호위원님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건은 저희가 의약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급은 너무 급여도 너무 낮다. 차라리 라급이나 다급 정도는 줘야지 이 일들을 하려고 붙어 있지 마급 가지고 이 업무를 시키는 건 좀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해당 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물론 그 업무에 맞게 급수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조정하고 근무 체계를 같이 상의해서라도 공백 없이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등록관리가 1,30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험 요인 판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괄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정이 표준화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판정이 평준화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아니면 6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네. 
이향숙 위원  그 평가를 할 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일괄되게 하는지 혹시 편차는 없었는지,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관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째는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양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양 위험요소가 빈혈이거나 저체중이거나 그다음에 저신장이거나 그다음에 식이섭취 불량 중 한 건 정도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역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되고 이거를 충족하면서 임산부이거나 또는 6세 이하의 영유아여야지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한 저희 주민이 지금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이게 몇 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지금 이게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전국 확대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문 횟수나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는데 다만 이 사전·사후 이런 평가 같은 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플러스 이게 약품인 거죠, 식품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식품입니다. 
이향숙 위원  식품이죠. 이거를 공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드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 사전은 어땠고 그 아이 먹으니까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평가 같은 기준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평가합니다. 
  보통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6개월 딱 지나면 이게 지금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더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최대 1년까지 지원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또 종료 평가를 합니다. 종료 평가 때 이런 위험 요소들이 없어지면 그걸로써 종료를 시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걸로 종료시키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 또 사실은 발굴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은 했었어요. 짧게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저희가 발굴은 일단 주민센터에 이렇게 애를 낳거나 그러면 신고할 때 그때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또 안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1층에 사랑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산모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내해서 여기에 지원합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굴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거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좀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짧게 질의할 테니까 위생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융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조재중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게 융자 금리가 1%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이게 조건도 상환 조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금이 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식품 기금 융자로 해서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자금 2억 또 모범음식점 융자 1억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 저희가 3년 동안에 17억이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기금이 연말에 한 4억 정도밖에 남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융자금 3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기금 사업을 운용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융자 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희  신청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죠? 
○위생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조례 그 식품진흥기금 조례하고 규칙하고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상환을 할 그러니까 상환이 아닌 회수를 할 수 있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규칙 안에는 보면 이거를 기금을 어떻게 할지, 존치할지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 규칙 안에서 저희가 적발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든지 과징금이든지 영업정지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융자를 해줬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는 이거를 회수한다, 이런 조건이 조항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조항들은 전혀 없고 폐업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만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들어가든지 규칙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뭔가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하는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금 조례가 꽤 오래전에 이게 개정이 되고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거 같아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현장을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업소라든지 가공 업소라든지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
○위생과장 조재중  위원장님 위생과장으로서 또 우리 위생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저도 감사 결과를 보고 저는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들 모아 놓고 감사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 위생과 인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위생과 발령이 나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발령 나자마자 바로 다른 데로 고충을 써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2024년도 저희가 2024년도 감사 결과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2024년도 직원들 그 저희가 휴직이나 병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2024년도에 2명이 중간에 휴직을 해서 업무공백이 몇 개월 동안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주무팀이 7명인데 3명이 지금 2명이 출산휴직, 1명이 출산휴직 한 직원들 업무분장을 좀 나눠서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또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할 업무를 지금 4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에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인사팀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인력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인사발령 때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직원들 기존에 4명 하고 있는 직원도 1명 또 병가 낼까 봐 힘들어서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지금 어려운 거는 그렇다고 하면 개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조재중  그래서 인사팀에 직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이도희  아니 그런데 여기에 오는 위생과에 왔을 때 다들 다른 데로 바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곧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자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로지 그냥 총무과에다가 인력 보강을 요청하시는 거 외에는 없으신 거예요?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에 정원을 다시 업무량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생과 같은 격무부서 발령이 나면 일단 스트레스 더 받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인력을 좀 여유 있게 발령을 내서 위생과에 발령이 났어도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하고 부서장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꽤 많습니다. 종류별로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은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이 위생교육 미실시 관련된 과태료 처분인데요. 위생교육 미실시 과태료 처분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도 그렇고 공중위생도 그렇고 각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시키고 연말까지 위생교육을 안 받은 업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부과자료를 넘겨주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폐업한 사람들 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중간에 지위 승계 이름을 바꾼다거나 대표자 명의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자료를 위생교육 미참석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했을 때 그런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처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좀 그런 어떤 폐업이나 그리고 지위승계, 명의변경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거는 좀 자동적으로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외수입 이 체납 부분도 빨리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재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또 건강관리과장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병관리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 사실 정화조에서 모기가 건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가구도 갖고 있었고 다세대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건물로 모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 정화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배관의 문제가 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그릇을 얘기하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건 정화조 위에 우물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집수정 제도라는 게, 이 정화조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조에 있는 것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냄새나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오수와 우수가 또 이게 안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자꾸 모기퇴치 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냐면 이 건물 자체에다가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게 우리가 압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가, 냄새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설치를 사실은 해야 이 건물에 모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8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퇴치나 약품으로 뿌리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약품만 뿌려가지고 이게 선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숙지를 하셔서 이 사업에 실행하는 게 좋다. 여기서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에다가 1만1,000군데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퇴치하는 거는 아주 효율적이다, 행정에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모기가 생기는지 이유를 알고 그 모기가 어디서 발생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그 방향을 알아야만이 이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좋은 점은 제가 양재천에 걸어보면 양재천에 모기가 없어요, 모기퇴치기가 있어서. 겨울이든, 내가 그래서 이동호 위원장님과 함께 걸으면서 참 양재천은 그런 모기퇴치를 거기는 퇴치기를 놔서, 모기퇴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여름에 걸어도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저는 모기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아주 그런 행정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것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예산편성도 덜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수정도 집수정이 차이가 있어요. 이 집수정은 이것만한 집수정인데 집수정은 물을 낙차시켜가지고 가는 건데 이 낙차시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집수정에 물이 차여 있어서 그 파이프가 내려오는 파이프가 다시 못 올라가게 하면 이게 그 집에 냄새도 안 올라가고 모기도 안 올라가는데 이걸 그냥 낙차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오수, 우수가 합쳐지는 데 통해서 이 모기나 다른 것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숙지해서 보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모기퇴치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일본 같은 데나, 일본 가보면 오수와 우수가 분명히 분리된 데는 그런 냄새도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기도 건물에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곡동이나 자곡동은 요새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해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통 한 20억에서 30억씩 들어가서, 매년 그렇게 들어가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복진경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은 모기 방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사실 모기는 유충 단계에서 구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기 한 마리가 이게 산란을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모기 성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충 단계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정화조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도 지금 약 정화조가 지금 1만2,500개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약 1만1,000개소 정도의 약품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투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반이 직접 나가서 유충 구제지를 배부를 해서 현재 5만8,000개소 정도 되는데 약 5만7,000개소 정도에 배부를 해서 98.1% 정도 지금 유충구제지를 배부를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그 모기 민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도에는 한 해 동안 1만2,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모기 민원만.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한 6,000건 정도로 거의 반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유충구제뿐만 아니라 드론 방역 내지는 현장에 나가서 계속 그 살충, 분무소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역만 잘해서 그렇게 줄어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기는 계속 산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기가 유충 단계에서 성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주 정도 됩니다. 모기, 유충, 번데기 거쳐서 성충이 되는데 그 사이에 비가 내리면 사실 다 섞여 내려가기 때문에 성충으로 이렇게 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잦은 비가 내리고 기후도 좀 덥고 그래서 온도도 약 24도에서 26도 사이 이때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굉장히 더웠어요. 물론 작년도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후도 도와줬지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진경 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요.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정화조의 어떤 배관의 문제거든요. 저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 살다가 지금 공동주택 나는 그 산속에 살아도 모기를 물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화조에 어떤 시설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치수과에서 몇 백인 이상은 내가 8대 때는 보통 한 50억, 60억 들여서 정화를 하더라고요. 그 기계로 유충 뭐 하는데 올해 작년 내가 예산 보니까 한 3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그 정화조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의 자체의 파이프 배관의 시설의 문제다. 
  그래서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것은 모기가 많이 차 있는 건 주민들이 하는 건 모기가 많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과나 건축과나 우리 담당이니까 이런 설계상에도 이런 문제를 제가 부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어떤 건축 인허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배관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기 유충이 건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은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질의하는 건,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다음에 예산이나 할 때 제가 더 확실하게 이런 배관의 어떤 설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좀 갖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거기까지 드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58쪽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센터 설치 운영 아주 잘하셨어요. 되게 설치도 잘해놓고 앞으로는 이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공공의료를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의약과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요새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걸 방송을 통해 보면 강남에도 아주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지금 수원하고 강남하고. 그래서 단속은 의약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어떤 중독이나 치료하는 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인원이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 치료하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10일 날 개소를 해서 일단은 인원은 적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한 5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사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사실 직원들 역량이나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뉴얼 같은 거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실 상담 이런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복진경 위원  준비하는 단계다, 이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내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벤치마킹하러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구축하는 데 조금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사실 마약에, 청소년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 이런 거 디지털 기술에 좀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도 많이 방문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의약과랑 많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 마약관리사범이 발생을 할 때 법무부랑 또 같이 공조를 해서 기소유예라든지 보호관찰소에 있는 마약사범들을 사실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 해야 되는 그 이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은 행감이니까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사실은 부족한 것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이 통합관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은 잘했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을 거고 시설은 잘 해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시고 또 공공의료에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보건소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질병관리과장 하고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가 최근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이 됐었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이동호 위원  뒤이어서 김형대위원도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예방접종에 있어서 대상포진이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포진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는데 올해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가지고 65세이상 전체로 확대하게 됐는데요. 65세 전체 인구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만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인구의 약 35%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 대상포진을 맞으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신비가 1명당 약 9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5% 하면 9만 원 곱하기 약 3만2,000명 하게 되면 백신비가 약 29억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행비가 1인당 1만9,610원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행비가 약 6억5,5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약 36억300만 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우선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1월달에 2026년 1월에 사업계획 하고 또 백신 구매할 계획이고요. 2월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및 대상자에게 접종 안내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저희가 접종할 계획인데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접종 해서 또 한 번에 내년에 처음 65세 전체를 시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접종을 해서 75세이상, 70세, 65세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2027년도에는 65세를 도래하는 인구가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신규 진입자가. 그리고 기존 접종 대상자 약 10%씩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65세이상 어르신 9만3,500명을 위해서 36억300만 원을 편성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5% 접종률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안내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플래카드 같은 홍보도 좀 하셔서 많은 분이 접종할 수 있게끔 하시고 혹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8월에 추경 때 접종률이 많아지시면 추경도 편성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222쪽에 보면 예산액이 국가 예방접종 집행률이 굉장히 57.1%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액은 68억8,713만 원 중에 57.1%뿐이 집행이 안 됐고 특히 뉴스에 의하면 올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독감예방 접종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자료는 사실 10월달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57.1%고요. 저희가 현재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는 73.6%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이 유행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지금 접종비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 작년에도 예산은 99.9%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집행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절기 접종이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는 10월 중순경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절기 접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접종을 많이 하게 되고 예산집행도 많이 하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사실은 저희 국가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저희가 강남구에 전국에서 의료기관이 가장 많습니다. 약 3,000여개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예방접종은 어느 구에, 어느 지자체에 가서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약품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민만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강남구에 와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접종률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이렇게 보면 어린이가 약 48.8% 현재까지 그다음에 임신부가 69.1%, 어르신이 약 65.6% 정도 이렇게 접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사실 저희가 질청에서 백신 구매를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 8만명분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800명분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 예정으로 1,000명분을 더 구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률이 10월달 기준으로 57.1%지만 현재는 73.6%고 연말 가면 99%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백신 물량도 확보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어르신과 또 애들이 이렇게 접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는 작년 행감 때 제가 예산 집행률이 보건소 6개과 중에서 제일 높아서 집행 잘하셨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집행한 거를 좀 보니까 산모 건강관리가 58.1%, 남성 난임지원 사업이 55.6%,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진료가 58%, 방문 건강관리 집행률이 65.3%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집행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연내 집행의 전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모 건강관리는 현재 84.2%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그 전에 e-호조랑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 이상 달성 가능하고요. 남성 난임지원은 55.6%인데 이거는 조금 2025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생겼는데요. 이 사업이 가임기 여성, 남성이 의료기관 가서 검사를 하면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남성이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액 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남성 난임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밀검사 초음파나 호르몬 검사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고요. 현재는 67.1%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70% 이상은 좀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가 58%인 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연세도우리병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 청소년 휴일진료센터 지원을 받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한 4,500건 정도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거를 사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1억3,000정도가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4,000 정도로 65.7% 달성을 했고요. 연말에는 한 81%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방문건강관리 65.3%는 지금 현재 한파 대비 운영 물품이랑 또 의약품 구매 중이고요. 기간제근로자비 해서 아마 95% 이상 다 달성 가능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을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그 건강지원 사업이 주민건강 서비스 질과 연결되는 만큼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례를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이번에 수범사례로 보도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한 것 같고요. 되게 좀 신선하게 와닿는 부분이어서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관련된 걸로 지역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예비군 훈련장, 이렇게 젊은 층을 겨냥해서도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기에 많은 이렇게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렇게 얻은 것 같은데 그 추진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향후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대사증후군하고 심뇌혈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은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사업장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비군 훈련장이나 기타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실 상설교육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다 보니까 청담학습관을 저희가 대여를 받아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상설에서 하는 것은 교육 횟수가 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저희 노력한 만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수요 조사하고 원하는 데 이렇게 컨택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설교육장 마련하는 게 하나의 숙제이긴 한데요. 지금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교육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부터 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잘해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발상의 전환이 참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용 교육장을 만들기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남이 땅값도 비싸고 여러 여건상. 그런데 찾아가는 어떤 건강상담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건 정말 좋은 모범이 된 것 같고요. 이 좋은 모범사례가 우리 보건소 또 더 나아가 강남구청 전체에 좀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을 같이 공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아까 모기, 찾아가는 모기퇴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직원이 있죠? 퇴치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직원이 저희가 기존에 그 시간선택 임기제로 해서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동안에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김광심 위원  13명이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당히 바쁘게 했겠네요. 13명이 이 많은 개소 수를 찾아다니면서 했다는 걸 보고 놀랐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 우리 그 용역입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아마 찾아가서 한성과 정익에 유충 구제제를 배부한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거기에 5만7,300정이라는 약의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보고 그 어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아파트 세대 주민 수보다는 이거는 정화조 아니면 아파트의 단지 왜냐하면 모기라는 거는 사람 수로 어떤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유해 곤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 통계 표기를 몇 개 단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 개수, 투약 개수하고 인구수를 해버리니까 되게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몇 개 단지에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차년도에는 몇 개, 몇 개 단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인구수로 하니까 단지별로 그렇잖아요. 정화조가 5층짜리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는 곳이 있고 25층, 35층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의 어떤 기준점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화조 용역업체 한성과 정익에 배부한 것은 5만7,300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타블렛으로 돼 있어서 한 타블렛당 약 2톤 정도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기간은 한 달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그 세대별로는 정화조 개수가 1만2,500개소인데 그중에 약 1만1,000개소 정화조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수가 약 150에서 300세대 미만이 1만1,000개소 정도 되고 150세대 미만이 약 4만7,000개소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건 자료를 보고,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질의한 의도랑 약간 달라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세대수, 우리는 세대수보다는 이 모기는 각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지에 모기의 서식을 줄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몇 개 단지, 세대수보다는 단지수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청소 용역업체에 우리가 제공한 유충구제제가 5만7,300정이라 그러면 아, 그럼 이 개수면 우리 주민의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이런 혜택을 봐서 모기를 좀 덜 물리고 살았을까, 이런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유추가 되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통계를 몇 개 단지, 그러면 그 단지수가 대충 우리는 인구수랑 거의 같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을 잘 한 거는 같은데 그 뭐랄까 규모가 빨리 파악이 안 돼요. 구충제 수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게 얼마만큼의 방역 효과가 있는지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 용역업체에 준 유충 구제제의 개수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방역을 한 단지가 몇 개 정도 단지가 되나, 이렇게 통계를 좀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이해가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의 사업 주체로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면 그 세대수는, 단지수는 약 55개 단지 정도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 약 77개소 정도 되는데요. 300세대 이상은 사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이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교육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단지로 말하면 약 55개 정도 단지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계를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가 되고 예산편성할 때도 좀 다음에 증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기민원이 1만2,000건에서 6,000건으로 줄었다는 부분, 기후가 좋아졌다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작년에 너무 더워서 아니 올해, 모기가 좀 줄어든건 맞는데 또 시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방역하고 바로 비 와버리면 그게 방역효과가 떨어지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예,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런 일련의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것 같고, 또 모기는 여러 후속적인 감염을 유발하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유효성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증액을 하고 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예산은 저희가 기존 외에 추가로, 사실 올해도 해충유인살충기를 기존보다 한 100여대를 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공원이나 하천변 가면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해충유인살충기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원이나 이런 데에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공원 하천변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택가에도 조금 더 확장 설치하려고 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봤고, 아무래도 주택가에다 하면 불빛이나 소음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시범사업 한번 해 보고 그게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거기에서 음식점 밀집되어 있는 가로등에도 설치해 준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음식점 주변에 음식쓰레기가 많아서 모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관련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한번 개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혹시 구청장에 바란다 그 민원 말씀하신 건가요? 
김광심 위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산후조리원 T조리원과 A조리원 2개의 민원 건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316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후조리원 2개에 대한 것 중에 1개는 오래전에 시설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저희 점검을 하는 과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못 한 점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대장에 아마 미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아서 현재 산후조리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2층에 있는 미용원을 임의로 변경한 거 정정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정정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정조치 현장 가서 다 하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후조리원은, 사실 이 산후조리원은 개소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산후조리원이었고요. 그 산후조리원 건물이 사실 3층을 산후조리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5층, 6층 그러니까 4층이 산후조리원이고 3층, 5층, 6층을 의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약과에 의원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점검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5, 6층도 산후조리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몇 차례 저희가 의약과랑 같이 방문을 했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에서는 전혀 저희와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다 질의까지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산후조리원 전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산후조리원처럼 해놨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으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최후통첩을 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협조가 안 돼서 사실 저희가 한 2년 전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판결은 그 산후조리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지를 했고 바꾸도록 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는 수긍을 못 하고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감사에 지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의약과 직원들이 엄청 많이 한 10번은 넘게 그 산후조리원을 계속 방문을 했고 엄청 막 싸우기도 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개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한 면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중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결과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중간에 우리 산후조리원 쪽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수긍하고 앞으로 더 의약과랑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점검 후에 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갔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중에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나름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다시 항소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게 참 나쁜 게 신고도 없이 용도변경을 임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은 본인들은 의원이라고 고집을 하는 거죠, 의원이라고. 
김광심 위원  산후조리원과 의원은 별개 아닙니까? 기준이 다 다른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별개인데,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랑 의원의 원장이, 대표가 같은 거죠. 같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의원을 하면서 산후조리원도 운영을 한다,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면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산후조리원처럼 다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실도 있고 기록지도 사실 없고 이런, 우리가 일반 의원을 가면 진료접수대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점검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그쪽에서는 수긍을 못 하니까 저희 선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외래도 받습니까, 그러면? 병원이라고 등록해 놓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외래라고는 하는데 손님은 없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김광심 위원  형식은 외래와 의원이라는 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타이틀을 해서 형식을 갖췄는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해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광심 위원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시설기준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업무 협조를 해서 시설기준에 대한 점검은 건축과나 누구 업무 협조를 받아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보통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개설허가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춰졌죠, 3층 산후조리원은. 하지만 5층, 6층, 3층은 그분들이 그쪽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의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방문을 했고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특별히 잘못된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를 한 상황이고요. 
김광심 위원  시설기준에 대한 체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술직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수습이 어렵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랬을 때 시설기준 확인할 때는 건축과나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업무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신고하면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유아실 몇 ㎡ 해야 되고 뭐가 시설이 갖춰야 되고, 비상문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저희가 허가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김광심 위원  그 시설 체크를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김광심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시설 체크, 뭐가 몇 센티, 몇 센티 이런 거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협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혹시 저희가 소방법이나 건축적으로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 협조받아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광심 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 이런 경우는 우리 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어기는 산후조리원에서 관에게 다시 항소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건 유감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이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강남구에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타 구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다 타 구로 조금 더 싼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상위 10% 이내에 계신 분들은 최고급의 산후조리원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강남구민들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도 이걸 계획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강남구에 앞으로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또는 건물이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도 예상된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셔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이종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강남구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김광심 위원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사실 강남구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게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어야지 형편없이 돈을 많이 받는 산후조리원도 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산후조리원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공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시에, 구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별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또 하겠습니다. 해야만 
김광심 위원  올리십시오. 아니,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올리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송파나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구도, 이것은 관심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부채납지가 지금 개포1단지 쪽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기부채납 부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또 저희 의회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산후조리원 꼭 좀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각 과에 질의 하나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씀 듣고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9쪽에 결핵관리사업 집행률이 52.7%라고 나와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을 때는 또 이게 결핵검진 의무대상 관리소홀이라고도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신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기 위원  219쪽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중 결핵검진 의무대상 관리소홀로 되어 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결핵 의무대상이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인데요. 여기서 지적된 것은 보건소하고 보건분소 직원 검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소나 보건분소에 근무하게 되면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 IGRA검사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받으면 되고 X선검사는 매년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감사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였던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전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다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내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결핵검사가 다 잘 실시가 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사실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다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지금 다 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독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의원이 아니라 관내 주민으로서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저희 때도 학교생활을 하는데 결핵 환자가 눈에 띄게 없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e알리미로 학교에 결핵 학생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귀하의 자녀분이 결핵이 걸렸을 수도 있으니 혈액검사를 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e알리미가 왔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보냈고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결과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음성결과 판정을 문자로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전화 통보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 전화 통보 알림을 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했고 어디서 전화를 주셨는지도 밝히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고 귀댁의 OO초등학교 자녀분이 결핵판정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탁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동응답기도 아니고 그렇게 안내 전화를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보건소로 연결이 되는 안내 전화가 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안내 전화하실 때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결과 통보가 주긴 하지만 강남구보건소 어디, 어디 과에서 안내를 드립니다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고 그리고 며칠, 며칟날 실시된 검사에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안내를, 통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민원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금 결핵실에 저희가 사실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병이 요즘에 왜 또 다시 유행이 됐는가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자료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나오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터져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건강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저는 딱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적사항 중에 웰에이징센터 부실시공에 이어서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시설 상태 조치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웰에이징센터 개소하고 나서 사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3층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실수도 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누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누수 문제였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거의 다 누수 문제가 제일 많고요. 현재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누수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도. 왜 이렇게 누수가 여기에 생겨서 고치면 또 다른 데 생기냐고 했더니, 이 물 흐름 자체가 A를 막으면 B에 또 다시 생기고 이 누수에, 물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민기 위원  해당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몇 년 동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하자보수는 사실 2021년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생기는 누수나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단은 그때그때 누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346쪽에 2024년도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유도 이와 연계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 구조가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 있고요. 사무실이 제가 일단은 발령받아서 가니까 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층으로 되니까 직원들이 다 그냥 층마다 1명, 2명, 3명 하고 가림막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하는 직원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됐다는 느낌이 들고 소통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트고 하나로 만들어서 계단을 다 합쳐서 같이, 우리 지금 사무실처럼 그렇게 해야지 소통도 가능할 거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렇게 환경개선 한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공사입니다. 
손민기 위원  346쪽 보면 웰에이징센터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2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이었고, 11월에 완료가 됐고. 또 그 앞에 유지보수를 해서 900만 원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또 진행을 하셨고 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시스템은 매년 1회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민기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연례적으로 한 거고요. 
  고도화는 또 저희가 시스템이 그동안에 너무 잘 안되어 있어서 다시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아니면 또 데이터 관리, 왜냐하면 지금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어서 고도화 작업으로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손민기 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요. 이번만 하면 끝나고요. 
손민기 위원  이번만 하면 끝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의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녹여서 조례발의하고 또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용역 결과를 잘 받아들여 주셔서 사업에 녹이셔서, 사실 원래는 여름에 해야 됐던 것을 11월에 개소를 했는데 5층에 있는 문화재단이 조금 늦게 나가면서 공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11월에 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간 안에 문화재단 이사 간 그 공간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발생하면 청사관리 쪽에 저희가 잘 부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과 중에서 지적사항이 정말 많은 건 이 과에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난임 빼놓고는 거의 계약서, 서류, 서류, 서류 이거는 계약심사, 회계관리, 이것은 외적인 영역보다는 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뭐 한두 개 정도야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일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내적인 관리가 이렇게 철저히 안 돼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 계약심사, 회계관리, 증빙서류 이런 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보완해서 정말 이런 거 지적, 이런 거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난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난임은 지금 보니까 각별히 주의해라, 결론은 제출하도록 안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이의나 어떤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적정 이거 난임지원사업 관련해서 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상황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을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못 받은 거 또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대리를 통해서 입금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담당자랑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요. 또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난임지원 건수가 갑자기 많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임 여성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참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우리 보건소까지 와서 했을 때 정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 326쪽 보니까 예산 전용 및 변경에서 반복되는 게 소아청소년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이에요. 이 사업을 각각 쪼개서 다른 부서에 주기 바빴는데 이게 소아청소년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에서 330쪽 보면 아예 불용률을 15.2%까지 정해놓고 그다음에 24부터 25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눈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은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아청소년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은 16억이 2025년 위원님 덕분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하는 연세도우리병원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그쪽으로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도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한 7명이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설도 되게 크고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용자가 분산하고 사실 거기한테는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사실 지금 임신 전용이나 변경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나 임신 사전건강관리나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사실 이게 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랑 시비가 변경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더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아청소년야간휴일진료센터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한 1억3,000 정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전용이나 변경이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타 부서에서는 우리 서울시나 시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예비비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쓰는 것은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은데 애당초 16억이 내려와서 못 했을 때는 완전히 반납을 하고 차라리 예비비를 쓰면서 정확하게 국비나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쪼개서 배분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웰에이징센터가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은 웰에이징센터고요. 4층, 5층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이향숙 위원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시행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공간이라는 업체가 같은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문화도시과에서 예산을 주면 똑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거는 감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갈라놓은, 자르는 그러한 그 예산을 쪼갠다 하고 해서 안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유의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혹시 위원님 몇 쪽인지 다시
이향숙 위원  예를 들면 351을 보시잖아요. 계약일이 똑같고 351에 19, 20 보면요 웰에이징센터, 치매안심센터 공간은 똑같습니다, 물론 층이 다르지만. 그런데 업체는 똑같고 계약날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이렇게 분리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의심이 들거든요. 층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예시를 들었어요. 어떤 동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그냥 합하면 되는데 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분리발주 한다는 뜻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보기 굉장히 안 좋아요. 6,00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층이 다르면 다른 업체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와 웰에이징센터는 재원도 다 다르고 별개인데 아마 이게 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다른 업체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반복하지만 분리발주가 돼서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하면 이제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 가니까 걱정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아까 그 대상포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강남분들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까지가 그 대상포진 값인데 우리 10만 원 받는 사람들 아니면 9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던가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대면 되는 건가요? 대상포진 값이 9만 원이 아니에요. 강남에서는 10만 원 이상이에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아, 더 비싼
이향숙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더 좋은 백신을 맞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이향숙 위원  본인 부담이고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MOU 맺은 병원한테 이렇게 약을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요청을 하면 주게 되는 건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저희가 우선은 아까도 그 전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1, 2월 중에 그 위탁 의료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그 공문을 뿌리고 홍보해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사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수만큼 예산을 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약은 저희가 사서 드리고요. 나중에 그 접종비는 저희가 1인당 1만9,610원 현재 그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 저희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잘 계산하셔야 될 게 제 주위에는 10만 원 이상 맞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맞았다라고, 왜냐하면 해 보니까 오히려 더 아프다, 이런 분도 있어서 그 주위에 또 그런 정보를 또 많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다가 약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100명을 줬는데 그 병원은 더 높은 가격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하실 때 잘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지금 백신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백신비가 한 1인분이 약 9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게 생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백신값 비싼 건 사백신인데 효과가 좀 더 뛰어난 
이향숙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향숙 위원  그렇다면 돈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약으로 일괄 사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러니까 약은 우선 그분들이 뭘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약품은 우선 지원하고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나는 그 생백신을 맞지 않고 더 효과가 좋은 비싸지만 사백신을 맞겠다 그러면 사백신 맞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 입장인 거고 우리 주민의 입장이고 판단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병원에서 보통은 10만 원 이상 그 물론 아마 그 주사비까지 합해서 10만 원인 것 같고 더 많은 거, 비싼 거를 맞고 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 병원에서 그 받아들이는 그 협약을 하실 때 잘 조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백신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백신보다 사이 백신이라고 했나요, 아까?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사백신이 조금 비싼 거
이향숙 위원  사백신이 훨씬 많아, 그러면 이분은 이 남은 약을 또 교환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요, 약품은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 현재 330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품 수급은 좀 저희가 의료기관별로 조금 이렇게 수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바꿔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향숙 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여기 도매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뭐가 나왔나요, 그 허가나, 받으셨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지금 의료보장심의 그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이미 공문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가 12월 1일자에 있으니 그전까지는 꼭 보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담당이 사실 그쪽은 통화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촉을 해 놓은 상태고 최대한 그때까지는 좀 해 달라고 부탁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 무료,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일단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시행비는 본인이 내도록 하는 게 
이향숙 위원  맞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맞다라고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도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예산 통과하냐 마냐 하는 중요한 기로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 받아 놓고 가져올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맥, 발맥, 온맥 다 쓰셔 가지고 한번 꼭 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219쪽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서 경고받으신 것 중에 우리 보건소 구급차 관리 소홀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지적 받으셨는데 이 약품이 유통 기한을 넘긴 것과 46개의 주사약품 중에 주사기 비치를 하나밖에 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100개들이 일회용 주사기가 한 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 예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관리가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평소 그러면 이 관리는 업무분장을 누가 하고 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소홀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구급차 관리를 사실은 주무부서인 보건소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저희 질병관리과로 이게 구급차 두 대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코로나 시국에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워낙 그 코로나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과로 구급차를 넘겨다오 해 가지고 관리 전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 운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하는. 그래서 운전직 주임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넘었습니다, 그 약품 유효기한을. 조금 넘더라도 넘는 건 넘는 거니까 이거는 관리가 잘못된 것 같고 두 가지 약품에서 수액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그건데 거기 보면 유효기간이 2025년 4월 9일 
박다미 위원  그렇죠. 식염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약품은 아니어서 조금만 관심 있었다라고 하면 유효기한을 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저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저희를 응원차 방문하셔 가지고 우연치 않게 하신 말씀 중에 저희 운전직 직원에게 운전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일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사무분장이라든가 그리고 민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분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운전직이긴 하지만 기본 운전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다른 업무로 배정받아서 퇴임하시는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운전직이기는 하시지만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배정받아서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분장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질병관리과에 있든 보건행정과에 있든 전혀 그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운전직 자에게 좀 업무분장을 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전 탑승했을 때 그 유효기간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일 일지를 쓰는 것,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급차가 9년, 24년 12월 28일에 만료가 되면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2개월 전에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차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말소를 시키거나 둘 다 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못한 이유도 이 차에 대한 연한에 대한 관심도 이 운전직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도 물론 하셔야 되고 과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치게 되고 저희가 만약에 그 운행을 초과하게 돼서 받을 수 있는 그 페널티는 과태료 50만 원 그러니까 첫 번째 어겼을 테니까요. 그리고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가능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으셨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약품 유효기간 넘긴 것도 저희가 관리소홀 한 게 맞고요. 또 이 구급차 제대로 관리 안 한 것도 맞습니다. 이게 아마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시국에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체크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출동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약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구급차는 저희가 원위치 시켰습니다, 보건행정과로 지난 6월 5일자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저희가 더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 그 차량 검사를 거쳐서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2년간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일반 차는 추후에 과태료를 내고 검사받고 운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그게 안 된답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거를 돌이킬 수 없고 다시 검사받고 연장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폐차 절차를 밟아서 그 사용기한은 지났습니다, 9년이 사용 내구연한인데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말소 처리한 상태입니다. 
박다미 위원  2015년 12월 18일에 탄생해서 우리에게 온 이 구급차는 참 많은 일을 하고 또 사용이 저조했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11년 동안 영예롭게 폐차가 됐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면 우리가 수년 동안에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탓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운행 실적도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년을 연장하지 못하고 보냈어야 합니다. 
  물론 폐차가 된 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런 업무분장을 저희가 과에서 제대로 해 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의를 당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차가 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연한 기간들은 신경을 꼭 쓰셔 가지고 6개월마다 충족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운전직 하신 그분께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차량 운행을 하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했다라는 운행 기록이 있어야 되고 3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운전을 하러 입사를 했을 때 전혀 이것에 관해서 관리하지 않았고 분장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이 다 펑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에 대한 일지도 작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 차량 관리도 보고 받으셔야 되고 단순한 그런 비치 업무 같은 경우도 분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박다미 위원  그리고 223쪽을 보면 업무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높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28번째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율이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다 반환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환을 높게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만큼 반환하게 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반환 여부하고 그리고 다 반환하시고 나서도 반납 명령서에는 30일 안에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잔액이 또 거의 1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23쪽 보조금 반환 27억 예산액 중에 26억 정도 반환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사실 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에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대부분 남은 게 사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서 남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아니라 보면 강남, 서초, 송파구 이런 데가 사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격리입원 치료비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격리 환자들이 있어서 이 치료비가 많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됐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까, 다른 구에서. 그래서 보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좀 높을수록 이런 것은 예방 접종률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강남구가 일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고 나서도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가 절반 정도 편성을 했고 하반기에 또 절반을 코로나 예산 같은 경우 해서 거의 4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내려오니까 그 매칭 비율대로 편성 안 할 수 없고 또 코로나가 또 이번에도 좀 유행을 했죠. 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또 문자발송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나 이런 백신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수록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25년도의 결과를 보고 26년도의 매칭 비율을 줄여서 좀 예산을 세 구 정도는 이렇게 낮게 가져오는 정도를 서울시에도 이렇게 통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00만 원 같은 경우는 왜 반납이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그 이후에 저희가 반납을 다 해서요, 지금 현재 반납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에 9,800이 남았다는 거고 지금은 반납을 완료하셨다라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박다미 위원  그러면 마지막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로 이번 우리 2025년도 1월에 예방접종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5가 혼합백신에서 6가로 전향이 됐는데 이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그 6번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 기존 백신 5가 백신으로 맞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25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6가로 맞았겠지만 그 이전에 있던 친구들은 그런 문의도 많았을 텐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그 병목 현상은 없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지금 25년 1월부터 우리 그 지방자치 다른 단체들도 영아들한테 6가 혼합백신이 무료접종 되고 있다, 이런 안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5가 백신하고 어떻게 변경하고 폐기하고 조정해야 될 지, 이런 계획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26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에는 작년 행감에서 그 여쭤봤던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심리지원센터가 세워지게 된 히스토리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마파출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소프트웨어 심리상담을 넣고 굉장히 적게 출발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준비가 됐다가 파출소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리에 대한 근접성을 가장 유용하게 보고 어쩔 수 없이 임대가 높은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임차료 정도가 2,000만 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연간 2억4,000 정도면 이 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졌을 때 접어질 수도 있어서 좀 빨리 그 안정적인 건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도곡로421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이 1년 동안에 이 도곡로421 대지를 욕심 내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많은 과들이 같이 또 문을 두드렸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관심을 기울였는지 1년 동안의 그 진행 여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그 사이쉼 앞에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사실 저희가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한 세 번 정도 차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담회 때 저희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 나눈 거는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는 사실 그 상황이 저희가 가끔 간혹 확인해 보면 아직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희는 거기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좀 답답하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 8대 때 이 용지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왔냐면 현재 주차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차를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결시켰던 이유는 가장 보행을 잘할 수 있는 근접 대로변에 그런 주차타워가 있었을 때는 감사기관에서 맞지 않다라는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청소년사이쉼센터가 넘어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보건소에서도 그전에 도곡로421에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용지 자체는 원래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지난번의 내용을 토대로 조금 적극적인 진행 사항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1쪽에 보면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들이 나오는데 지금 집행률 50% 미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써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사실 집행률이 60%대, 70%대도 결코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50%를 넘으면 좀 만족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조금 낮다라는 조금 더 많이 집행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항상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보면 난임부부 관련해서 한약으로 난임치료 지원사업 하는 그 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지급 완료 후에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7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의사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게 만약에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하다가 임신이 되면 이 사업비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하면, 임산부가 원하면 이게 임신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보약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도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이거를 열어 놔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대상 임산부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지원 폭을 넓히시는 거는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사실 또 한의약 쪽으로 관심 있는 임산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스러운데 이게 또 3개월 정도 첩약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3개월 후에 더 추가, 구비로 확보해서 첩약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3개월 하고 나서 구비 지원을 보니까 되게 건수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난임부부가 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건수가 사실 어느 정도 많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는데 난임 부부가 소득 기준이 폐지돼 보니까 거의 다 양약 쪽으로 많이 하셔요. 그렇다고 또 한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은 3개월 시비 지원을 하고 구비는 조금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불용률을 좀 적게 하고 또 지원 건수가 점점점 줄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면으로 좀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팀이랑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데, 아니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은 이게 한약 쪽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구비를 줄여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난임 지정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이. 딱 지정을 해 놓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지정병원을 가야 되는 게 또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가서라도 첩약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그렇게 열어 놓는 거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게 난임극복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의원에서 참여하고자 하면 저희가 충분히 사전 심사하고 다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하시는 한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의원을 다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면 사실 물론 약 첩약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맞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규정된 그런 게 좀 없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우려하는 부분은 또 이해는 가니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창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곡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곡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세곡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업무도 많고 과중한데 팀장님들 중심으로 직원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님 이제 의약과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으셨다 하셨죠,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창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의약과에 부임했고요. 
  제가 공로연수까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마지막을 의약과에서 대미를 장식을 하시고 퇴임을 하실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일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의약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의약과장 김창호  일단 의약과는 행복요양병원 제일 중요한 행복요양병원을 담당하면서 그 요양병원을 좀 더 운영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병원이나 약국 이런 민원 처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의약업소나 병원이 보통 많은 병원 개수가 서초구가 두 번째인데 서초구에 비해서 저희가 2배 많고 직원들이 항상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손민기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의약과가 민원도 굉장히 많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의원이 위치해 있는 강남구에 있다 보니 업무 과중이 항상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 할 때 의약과에다가 의원발의로 직원 2명 충원하는 의원발의 사업도 진행을 했었었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약과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충당을 위해서 인력을 늘리는데 항상 배려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모셔 오는 것이 저희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늘 안타까움이 큽니다. 
  질의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7쪽을 보면 지난 24년도,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25년도에 특히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콕 집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적사항 중에서 마약류 폐기 및 보고하고 교육 업무 처리 소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유와 추후에 어떻게 지금 개선 방향을 대처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창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보건소 종합감사를 2025년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고요. 그 범위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른 과도 있겠지만 저희 과도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마약류 폐기 보고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병원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가 사고 된 마약,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변질이 됐거나 했을 때 저희 의약과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일이 마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숫자를 세고 직원들이 그거를 받아서 보건소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가서 물로 가수분해를 해서 처리가 되면 처리된 의료기관에다가 처리가 됐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또 해야 될 게 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입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력을 하고 안 하고를 저희 의약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건수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207건에, 207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손민기 위원  맞습니다. 
○의약과장 김창호  저희가 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서는 소홀한 것 같고요.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의무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상하반기 교육을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저희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직원들이 보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보통 많으면 1년 반, 거의 1년 되면 직원이 바뀝니다. 
손민기 위원  맞습니다. 
○의약과장 김창호  6개월이면 또 직원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젊은 여성, 여직원들이 또 휴가, 육아휴가도 많이 가고 했는데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인수인계하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자나 이런 팀장들한테 이런 감사가 사실 지적받으면서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약과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조치결과보다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인수인계도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셔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좀 크로스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분야 전문 종사자가 아니라서 궁금한데 만약에 마약류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관리시스템 매뉴얼 숙지를 못해서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좀 나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지 않고 단순한 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통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빼돌리기식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김창호  그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잡기는 좀 힘든데요.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보다 경찰에 엄중하게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창호  현재까지는 
손민기 위원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약국 사장님이나 약사님들이 좀 개인의 어떤 나쁜 의도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적발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창호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은 못 하고 
손민기 위원  발견 못 하죠. 
○의약과장 김창호  대부분 경찰에서 발견하고
손민기 위원  경찰에서만 어떻게 
○의약과장 김창호  경찰이나 식약청에서 발견해서 
손민기 위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의약과장 김창호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 재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요. 의약과장님 의욕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업무 과중하지만 크로스체크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께 손민기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첨을 보니까 지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과태료도 무는 업체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이거 총액이랑 다 계산을 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또 체납된 의원은 없는지 혹시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창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진 체납이 없고요. 저희가 그 보통 보면 식약처에서 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마약류 재고량하고 불일치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하고 과태료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체납한 건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직 체납한 건 없고요? 우리 의약과에서 이거를 다 실사를 가시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과태료 물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창호  통보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프로포폴이나 이런 게 처방하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사를 나가고요? 
○의약과장 김창호  식약처하고 같이. 
이향숙 위원  식약처랑 같이? 
○의약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폐기를 폐기 보고 아직 하지 못한 미보고는 몇 건이고 그다음에 법정기한 내 법정도 있으니까 그 지연 보고는 몇 건인가요? 
○의약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7건이 지금 돼 있고요. 
이향숙 위원  207건 
○의약과장 김창호  그다음에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2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24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미스가 났을까요? 
○의약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창호  그래서 그 이후 감사 이후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창호  이분들 마약류 신고하면서 이분들이 시스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나서 마약류시스템에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시스템을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때문에 신고 안 하면 저희가 신고 독려를 하는 식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조금 더 지금 마약이 굉장히 우리 강남구에 심각한 이슈가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마약중독센터도 만들어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미스 된 감사 지적사항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직원들이 또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또 부서의 임무를 맡은 만큼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감사 지적사항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뒷장에 보니까 여기에 구급차 얘기가 또 나와요. 구급차 말소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그러면 구급차가 지금 의약과에서도 어떤 연분이 있어서 이게 구급차를 완료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떤 연관으로 구급차에 대한 것을 업무를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의약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구급차가 그때 79대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9년이면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9년이 되면 되는 구급차 의료 병원이나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라, 해야 되는데 이때 2대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무지하게 접근하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요, 이 구급차는 보건행정과에서 일원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또 구급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에서 또 나와. 그런데 그분도 아까 그 과장님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관을 시키겠대. 그런데 의약과에서도 구급차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거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원칙은 보건행정과에서 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종철  보건행정과로 일원화했고요. 지금 얘기한 구급차는 의약과에서 시내 전체 구급차를 관리합니다. 
이향숙 위원  아, 시내 전체 구급차를 관리해요? 
○보건소장 이종철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향숙 위원  관리하고. 그럼 우리 이거 전체를 이렇게 관리를 보건소에서 강남구 전체 구급차를 다 관리하는 거구나. 
○보건소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거 업무가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또 이런 게 못 본 게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원이나 지적사항 이런 걸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약과에서 유달리 이렇게 지적사항이 참 많네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행정과를 행정업무를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 기본적인 게 회계업무, 계약심사 업무, 채용서류, 의약과 협의 여기까지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혹시 이거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여서 이렇게 이원 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살짝 이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서 마무리 지으실까요?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곡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2025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받았고요.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적사항 지금 말씀주신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회계관련은 부서장이 부재인 경우에는 직무를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e-호조에 보면 원인회계 승인하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그런 거를 동일인이 하면 아무래도 투명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이후로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두 번째 계약심사 건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를 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아마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랬던 건 아니고요. 1건의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놓쳐서 아마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향숙 위원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심사를 누락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의 부실이나 어떤 부정도 올 수도 있고 또 계약의 부정 가능성도 좀 있는데 이런 건 잘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누락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  저희가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다 잘 챙겨봐서 이후로 문제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이후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잘 챙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점 없도록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지만 거기에 대한 축소된 엑기스입니다. 보건소는 다양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주어진 밥상만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넣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원포인트,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 낸 게 발달장애인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에 있는 과장님이 고민해서 넣으신 거거든요. 업무량을 많이 늘리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활기찬 업무 책자가 되면 열심히 하시는 걸 더 표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그런 행정사무감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도 소장님이세요. 소장님이 다 컨트롤하면서 물론 그 현안, 현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기획력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의약과장님께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해주셨고 이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직원 직무교육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약성 약품 자체가 불법적인 유통이나 관리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이행점검표를 만들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것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창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율점검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해가지고 집중점검해서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처분내역이나 지적됐던 병원들의 의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들을 만나보면 본인들이 또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 내역되고 고발되기 이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예방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청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 유통사,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의약품 병원에서 몰핀이라든가 마약류에 대한 약품을 먼저 접해 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재구매를 병원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거의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차단해도 7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직원들을 관리할려면 이런 유통사례 케이스에 대한 사례집들이 좀 발간이 돼서 각 병원에 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 실무회의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하셨던 사업 가운데 16명의 위원회분들이 회의를 한 1년간의 회의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의사회장님, 약사회장님 그리고 전문의 2분, 종교시설, 주민대표, 관광협회장님 여러 우리 구민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장의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앞으로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기 오남용에 대해서 루트 자체가 병원이다라는 답변 자체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과 의약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협회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뽑아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분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창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마약류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유통이랑 이런 투명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병원이나 이런 마약류 취급업소에다가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왜냐하면 70%가 의약기관에서 유통이 돼서 주민들에게 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협의회를 보면 나머지 30%만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사, 약사회에서 이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관에 알리는지 이런 자성적 노력이 중요하고 협회 자체를 별도로 분리를 해 주셔서 26년도에 사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 질의 시간을 조금 놓쳐가지고 소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건강정보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이미지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감염이나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 신종 해외유입 감염 이러면 그것에 관한 적절한 그림이 독특하게 들어가서 신종 해외유입 감염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미지를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설명에 맞게 적절한 이미지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과 어린이 불소도포 이런 사업들이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는 불소에 대한 그림을 해 주면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은 이미지여서 이것을 구별해 놓은 의미가 쇠퇴가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를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구별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에 가장 밀접하게 오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박다미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이미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면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테마 하나하나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할 때는 또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보건소의 장점은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을 때 시기적으로 지연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바꾸시는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목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보건소가 늘 열심히 해온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았으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 직원들 교육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감사를 안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3년 정도 스킵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하던 보건소 업무가 연속적으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굉장히 보건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이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서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거의 7, 8년간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직원들 업무숙지 잘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저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우리 구민들 내지는 시민들한테 실제 느낄 수 있는 보건의료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개인별 GDP라 그러죠.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아져서 보건소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강남구민 중에 약 2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전체 예산에 보건소 예산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구의회에서 제가, 구청에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서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보기에 이 5%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구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시고 제안하시면 또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 수준이 높아졌고 사실은 예전의 보건소가 아니라는 것도 요즘에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다 격려 잘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에는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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