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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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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6일(수)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7.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7.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7.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강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통계 분석에서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서 정서적, 관계적 폭력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성인 사회의 폭력 행태를 모방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통해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로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예방 조례가 없는 2곳 중 하나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가 학교, 교육청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2개 구를 공동 관할하는 상황에서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근거 마련, 안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제7조와 제8조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남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손민기의원님께 이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발의해 주신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조례의 목적에서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5쪽에 보면 6조2항, 구청장은 학생 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학교폭력 예방에 포함을 시켜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 주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조금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조례를 다 만들고 보니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에 관련된 예방 조례가 우종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은 일부 삭제를 하고 학교 청소년에 관련된 폭력으로 국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수용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항은 빼신다는 얘긴가요? 
손민기 의원  네. 
김진경 위원  2항은 삭제? 
손민기 의원  네, 그 부분만 삭제하는 
김진경 위원  삭제.
손민기 의원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4조의 1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하고 상호협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다른 타 자치구 조례를 살펴봐도 관할 경찰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지만 강남경찰서까지도 같이 협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주요 사업의 목적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의 의무가 크게 들어갑니다, 역할이 크게 들어가고. 1차적으로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첫 번째로 개입하는 것이 강남서초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경찰서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난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오히려 강남경찰서까지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손민기 의원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0조에 보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잖아요. 이거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손민기 의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러면 준수가 아니라 준수는 이런 규칙을 따를 때 하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더 정확하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손민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이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 또는 비밀 누설 금지 중에서 수정 검토를 제안을 주셨는데 본의원은 비밀유지 의무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7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다 통상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는 기능이 지역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원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협의회에서 하는 거긴 한데 뭐 양천구나 이런 데서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협의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지자체마다 다 조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건 지역위원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고 협의회는 사실은 의결권을 우리가 일단 강제로 부여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은 협의회는 전체적으로 그냥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해 주고 이런 기능이어서, 왜 여기에 우리는 지역위원회에 설치를 하지 않고 협의회로 하시면서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또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까지 또 강제 조항을 넣어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손민기 의원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 전에 강남구 마약근절대책예방 민관협의체를 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교육청과 그리고 경찰이 협의해서 대부분 의결이 되는데 요즘은 특히 강남구는 다수의 이기심과 다수의 무관심으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학교장과 학부형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인지도나 명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학교의 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많이 해결하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공론화하고 어떠한 학교가 문제가 있는지 강남구 관내 전체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장이 독단적인 결정이나 그 학교 학부형들의 이기심으로 이런 폭력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피해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하는 거고 질의 주셨던 부분은 상위법에서 협의회로 지정을 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협의체에서 그걸 또 심의 의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의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또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렸어요. 
손민기 의원  협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2항에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서 각호의 사항을 뭐 협의한다, 이렇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심의 의결의 부분은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 협의회 안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지 그 의견이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글쎄요. 잘 수용은 안 되는데 뭐 발의자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2조1에 거기 초등학교 교육법 해 가지고 쭉 밑에 보면 각종 학교하고 같은 법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까지 하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학교와 같은 법 61조에 운영하는 학교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각종 학교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고 61조에 따른 학교는 어디를 말하시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는 비영리단체에 인가돼 있는 국제학교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에는 영어 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됐고요.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학교들을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묶어서? 
손민기 의원  네. 
○위원장 강을석  그래서 나는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 해서 이거는 학점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손민기 의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건 아니죠? 
손민기 의원  네. 
○위원장 강을석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밖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손민기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강을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남구에서는 총 1,246건의 화재가 발생해 27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액만 약 62억에 달하는 등 매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 피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에 해당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갑작스럽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밖의 화재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경우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4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 회복, 폐기물 처리,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을 받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께서 강남구민의 사실 재난에 대비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 제외가 있습니다. 지원 제외에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화재가 나면 어차피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든가 또 그다음에 위에 정부에서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상급기관에서 작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민에게 이 조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혜택을 못 받으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의원  황영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원 제외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받은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지원받는 게 오히려 없다, 아니면 그 지원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가 지원을 더 못하면 역차별을 받는다 그런 질의였죠? 
황영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의원  그런데 여기 1번에서 정해놓은 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같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것은 제외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조금, 국가나 지방에서 하는 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이하라든가 등등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원은 제외하고 그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발의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재난의 복구 지원 폭이 상당히 생계지원이라든가 이주비 마련이라든가 이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김영권 의원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피해가 경미한 지원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미한 그 단어가 좀 추상적이라서 경미한 단어를 누가 판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의원  우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미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할 때, 아니 시행 규칙을 제정할 때 이것을 좀 다시 명확하게 구청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부분이 규칙에 담아져 가지고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보완되기를 바라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잘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김영권의원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내용 중에서 지원 내용과 방법은 있는데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영권 의원  지원 신청은 하도록 제2항에 되어 있죠. 
김진경 위원  아,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의원  본인이 하고 아니면 못할 때는 
김진경 위원  네, 보통은 이제 지원 신청으로 따로 조금 빼놓은 내용들이 없어서 여기 방법으로 되어있긴 하네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취소 부분에서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화재피해주민에게 요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권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그래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김진경 위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김영권 의원  그런데 2항에,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 지원된 금전 또는 반환을 
김진경 위원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김영권 의원  뒤에 요청해야 한다.
김진경 위원  네. 
김영권 의원  다만 그밖에 부득이한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김영권 의원  사유로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요청을 했는데 
김영권 의원  계속 독촉해야죠, 특별한 절차상으로, 그런 절차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강한 이게 어쨌든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제 피해를 안 입었는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거예요. 
김영권 의원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화재피해 주민에게 요청할 게 아니라 이 거짓된 신청한 사람한테 그냥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환수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의미의 조례 규정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를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권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1조 대상인데 지원 제외 대상인데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김영권 의원  그러나 제2항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우리 김진경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전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형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형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김영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별표5에 경조사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1명의 자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명 이상의 자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구조인 거죠? 
○총무과장 이호병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11월 25일 날 국가공무원법이 일부개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데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호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을 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같이. 
안지연 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보다는 상위법이라고 
○총무과장 이호병  상위법은 아닌데 대상이 다른 거죠.
안지연 위원  대상이 다르다고요? 
○총무과장 이호병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안지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내용이 아까 유아휴직 관련해서도 개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안지연 위원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은 우리는 이거 12세는 적용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런데 동시에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하든지 할 것 같은데요, 보도가 그렇게 난 거 보면. 
안지연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어차피 국가공무원법, 이것도 행정의 어떤 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나눠 놓고 헷갈리게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호병  그게 소관 부처가 또 다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
○총무과장 이호병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고요. 
안지연 위원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
○총무과장 이호병  지방공무원은 행안부고. 
안지연 위원  이런 거는 불편사항으로 좀 질의 좀 하세요. 
  뭔 하나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국가공무원법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우리 12세 육아휴직 못 들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호병  이제 곧 내려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시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총무과장 이호병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법의 개정이나 제정 취지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개정될 때마다
○총무과장 이호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나머지만 우리 조례에서 
안지연 위원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정될 때마다 
○총무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렇게 계속 개정안을 올리는 거는
○총무과장 이호병  그게 효율적이고 
안지연 위원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입니다. 
  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은 행안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난 2025년 2월 11일 공무원법, 복무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검토 내용대로 거기에 되어 있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는데 여기다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재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님, 잘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거? 
○총무과장 이호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김영권 위원  그거는 하여간에 일부 다른 조례가 또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 다시 또 변경되면 우리가 그때 맞춰서 즉각 즉각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놓치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조례가.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러면 안 된다.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위임된 사항은 규정하되 위임되지 않는 거는 여기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호병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양천구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천구가 맞는 내용이고요. 법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봐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하다 보면 타구 사례도 이렇게 보는데 타구 사례 참작할 뿐이지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맞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호병  네.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완화,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공유재산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제4조제2항제7호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부담의 완화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제30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적용을 받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26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료의 감면보다 대부료의 요율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3조제2항 대부료의 납기는 상위법에 따라 분합납부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분할 횟수는 최대 연 4회에서 연 12회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 제4조의 7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체계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 날짜가 40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공문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법에 보니까 예산안이랑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맞습니다.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안이랑?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전 부서의 부서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왜 규칙에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아마 
노애자 위원  원래 이게 법에 재산관리관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규칙에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총괄재산관리관하고 보조총괄관리관이 되어 있고요. 규칙에 그 세부 직위가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법에 재산관리관에 대한 규정, 정의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규칙에 돼 있어서 이게 조례에 명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재무과장 김부재  한번
노애자 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안에 4조,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4조의3, 4, 그다음에 6 이거 위원들에 대한 조문이거든요. 이걸 그냥 묶어가지고서 우리 강남구 각종 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통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놔서 뭐가 문젠가 하면요. 4조의3 한번 보실래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우리 지금 당연직도 있잖아요, 위원 중에서.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당연직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위촉직에 대한 임기는 있는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물론 당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 건데 조례에는 명확하게 돼야지 돼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조의6에 보면요. 4조의6에 2항 보시면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의2를 보면 부위원장이 두 분이세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두 분입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노애자 위원  누구를 대행시킬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을 할 때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님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면 당연직 부위원장님이 그 직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언급해 놓지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2명이시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대행을 시킬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때는 당연직 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위원장 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이 또 자리에 안 계실 때는 위촉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순서를 정해놓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종 위원회 규정에 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직무를 대행하되 뭐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정을 한다는 이런 문구라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조례안 5쪽에 4조의2항에 2호 보면 ‘물품관리법’ 할 때 이거는 뭐 경미한 거긴 한데 1칸 띄어 주셔야 돼요, ‘물품 관리법’이요. 
○재무과장 김부재  물품 관리법.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띄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개정됐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제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4년 1월 9일에 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개정됐거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제가 조례가 늦다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그다음에 대부료, 안 11쪽 33조의2항 대부료, 우리 2항의1호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신규로. 50만원 초과 없었던 거, 그다음에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돼 있어요. 이거 영 32조제2항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개정됐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지금 조례 늦게 한 거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납을 할 수 있었던 납부자들도 지금 분납을 못 하신 거죠,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재무과장 김부재  지금 재무과장이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유재산에 지금 임대나 사용 허가를 받고 쓰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이게 26조에 벤처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료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대부받으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죠? 좋은 거죠?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죠. 
노애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 허가를 받거나 해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재무과장 김부재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 74개소가 되는데 저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뭐 조례 늦게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네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재무과장 김부재  네, 실제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그냥 1쪽 주요내용에 이거는 직원들이 약간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요내용의 가에 보면 안 제4조의제2항7호로 돼 있는데 ‘의’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시정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약간 아주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개정안에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래 가지고 ‘이하 강남구’라고 중복된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이게 너무 기니까 이하 그냥 ‘강남구’로 간단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겁니다. 
○위원장 강을석  서울시를 빼겠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서울특별시를
○위원장 강을석  그냥 구로 
○재무과장 김부재  빼고 
○위원장 강을석  아니 서울시는 앞에 다 있는데 ‘구’로 하면 안 되나, 그럼?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풀네임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향후에는 이거를 그냥 강남구로 간단히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정의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그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그럼 그거를 ‘이하 구’라고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한 건데. 
○재무과장 김부재  강남구가 아니라 그냥 구, 그래도 보통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보면 강남구까지는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정확히 제가 
○위원장 강을석  네,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5시17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25년 11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건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본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취득 재심의 건입니다. 
  심의 대상인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승인받은 건이나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 자재의 원자재 가격 급등,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재의결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남구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먼저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건물의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 건물은 1개 동 연면적 4,418㎡,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약 254억입니다. 기존 건물은 1992년에 지어져 약 30년 경과된 시설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남구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취득 건물은 1개 동 연면적 3,616㎡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약 228억입니다. 
  기존 건물은 1992년에 지어져 약 30년 경과된 시설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현재 골조 공사 마무리 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강남구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취득 건물은 1개 동 연면적 3,75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약 264억입니다. 
  기존 건물은 1992년에 지어져 약 30년 경과된 시설로 주민자치센터 기능만 가능한 형태의 협소하고 한정된 규모에서 복합문화센터 기능까지 추가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현재 골조 공사 마무리 후 내부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민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관리계획안에는 264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 공간개발과 보면 수서동이 257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102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57억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24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고 좀 전에 과장님도 7억을 받아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에 표기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안에 있는 총사업비하고 동일한 금액이라야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실은 재심의가, 재심의 안 하신 거가 가장 큰 거거든요, 3개 사업 다. 
  그런데 이것도 책자에까지 이거 경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경미하다 볼 수는 없는데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늘상 우리가 이거를 지적하면은요 지적하는 걸로 그때그때만 모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벌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 책자 행안부로 갈 때 수정된 거 저한테 한 장 좀 보여주시든지 얘기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 검토보고에서 설명했듯이 30% 이상 증액이 됐을 경우 2023년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간개발과장님.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누락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던 부분은 어떤 건축물, 공공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었는데 22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왔을 때 30% 이상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를 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컨대 24년도에 공간개발과가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죄송하지만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부서 이동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위원장 강을석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업무가 인수인계할 때도 빠지지 않도록 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11월 4일 날 제출한 안과 25일 날에 제출한 안이 산출내역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세부내역이 없는 거에 왜 세부내역을 안 넣었는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왜 그게 증액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의 증가 부분입니다.
  개포3동하고 일원1동 같은 경우가 원래 청사 부지의 면적대로 신축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 2016년도에 저희가 국유지 일부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외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설계 공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자투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원1동을 한 468m², 개포3동은 249m²가 증가가 됐거든요, 면적 증가가. 면적 증가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이 돼서 당연히 사유가 됐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2021년도에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표준공사비가 서울시에서 이게 2년마다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때 한 28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2년도에 그게 한 35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그게 이제 390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코로나로 관련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감리비 부분입니다. 감리비가 처음에는 기본계획할 때는 감리비 부분은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지 않아서 상주감리가 아니고 그냥 비상주감리로 해서 한 8,4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거의 한 20억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 증액 요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일반건축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인테리어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모로 이게 공기라든지 아니면 준공이 됐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또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수요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공사의 인테리어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물건 집기들, 그것도 보통은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좀 집어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번에 변경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게 좀 세부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보면서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최초 11월 4일 날 제출한 안과 25일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항목별 수치가 맞질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그것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공간개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문제가 21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최초 심의회를 했을 때에 거기 서식이거든요, 그 서식인데. 그 서식 자체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 맞춰서 변경안을 작성을 하려다보니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은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정해서 금액을 편성을 한 거였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실제 소요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안 맞아서 아예 그러면 그거를 항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 분야별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맞았다는 얘기죠?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2023년에 30% 증액됐을 때 재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관리계획안이 아니고 계획 변경안이잖아요. 그럼 이게 재심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목이 잘 맞아야지 그게 안 맞다면 다음에 행감에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이거 오류된 거를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드렸던 겁니다.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네.
○위원장 강을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15시42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대표의원으로서 출장결과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공모국외출장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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