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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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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8일(금)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국의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483억6,5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8억9,089만 원 대비 3.1% 김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324쪽에 보면 학교 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이건 사업설명서가 없는데 이거는 금년에 각 사업별로 단가를 조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4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학교 보안관 운영 사업 활성화 과다불용 방지, 이래서 지적이라기보다 권고가 받은 게 있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별로 단가를 다 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각 사업별로 단가 조정하느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 같아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다 일일이 체크를 해 봤더니 단가 조정 안 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단가 조정하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 세입에 이자 수입을 보니까 150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150쪽 보시면 부서 통장의 이자 수입이 우리가 매년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세입 편성을 안 했고 어쨌든간 2025년 그전에는 이자 수입에 세입 편성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보니까 700만 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세입 처리했어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자 수입에 관한 부서 사용 통장에 사실 신설이 됐고요. 그전에는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받아서 거기서 출금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나중에 결산만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자 수입 통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됐었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제는 세입도 그러고 세출도 그렇고 기준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53쪽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 무상급식 및 입학 준비금 반납금 이거 시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보조금 반환이요? 
노애자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잠시만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산 반환금이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이게 교육지원과뿐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보조금 반환금이 생기면 세입 처리했다가 그다음 세출에다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놓쳤어요. 
  부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를 감사하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환을 늦게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이자 수입이 조금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 감사할 때 감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년도에 반환금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에 세입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세출로 해서 바로 반납을 해버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되고 어느 때는 연간 묶어가지고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반환하는 거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세입 편성하고 세출 바로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걸로 전 부서에 행정국장님이랑 아마 기획경제국장님이랑 얘기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세입 편성하고 그 금액이 세출에 편성이 돼서 바로 반환하는 거 이런 거를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느 정도 자리는 많이 잡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5쪽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평생교육관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그런데 어차피 평생학습센터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나는 부서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직영하고 위탁을 하는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사실 직영과 그리고 위탁 운영 그 차이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좀 유사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법에 학습관하고 학습센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각 전국의 자치구마다 모든 걸 다 갖춰서 이걸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학습관이든 학습센터의 형태로 시작된 게 2009년 10월에 개포 롱런아카데미라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된 그게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3개의 문화센터 청담, 대치, 압구정 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일원평생학습센터, 수서, 그다음에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는 평생교육법에는 사실 상위 개념의 학습 시설로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렇게 지칭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접근성이 좋게 각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평생학습센터이기에 저희가 개포, 일원, 수서, 논현 쪽으로 그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했고요. 평생학습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청담하고 대치하고 압구정 이렇게 학습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궁금한가 하면, 추진 근거는 똑같아요. 두 평생교육관이나 학습센터나 평생교육법, 그다음에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똑같은데 우리 법이나 아니면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추진 근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합치는 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그 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두 기관에 우리가 평가는 하고 있는 거죠, 각 교육관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는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노애자 위원  평가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노애자 위원  그래서 재위탁 근거이기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죠. 그 여부도 
노애자 위원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5군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4군데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4군데. 일원, 개포, 수서 4군데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4군데 여기에는 우리 평가 안 해요,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매년마다, 연말마다 결과를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결과 보고를?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노애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우리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직접 하고 있지만 우리 4군데 중에서 우리가 어느 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다,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실시를 하고요. 센터별로,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센터별로 경쟁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 센터별로 사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원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거점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논현은 어학, 그다음에 수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없는 음악이나 악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특이하게 좀 하고 
노애자 위원  특화해 갖고서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렇죠. 
노애자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센터별로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경쟁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적용을 안 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만족도 조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양분해서 운영한 거가 효율적인가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0쪽 한번 보시면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비.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이 일반이 813명, 디지털, 노인, 장애인 해서 인원이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만 저희가 지칭이 돼 가지고 돼 있었는데요. 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당시, 그러니까 24년도에 25년도 당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서울시나 교육부 쪽에서 다 일반으로만 지칭을 해 가지고 지침이 와있던 상태였어요. 상태였는데 25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시작해서 몇 개월 지난 후에 25년도에는 시하고 교육부 쪽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해 가지고 그렇게 와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요 거기 온라인 홍보 추진에 2개월, 460만 원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온라인 홍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920만 원씩이나 예산이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홍보라고 명칭은 저희가 온라인 홍보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광고를 좀 합니다. 이 네이버 광고를 할 때 저희가 돈을, 예산을 지출할 때 네이버 쪽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진흥재단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직접 해서 네이버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이거 네이버 광고를 해서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이버에 브랜드 광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 쪽 이런 데에 광고를 해야지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단체장이나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SNS, 뭐 이런 홍보 채널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네이버라는 게, 이 검색 포털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큰 사항인데 그래서 이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평생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도 우리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거에 홈페이지가 저절로 뜰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사항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평생,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교육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저희가 광고를 좀 올려서 하고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채널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다각화해서 좀 많이 알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10쪽 보시면요 중간에 이거 인강인데요. 강좌 AI 자막 생성 완료, 생성 사용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이게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밑에 뭐 자막, 한글로 이렇게 자막 나오는 거 그 얘기인 거 같은데요. 요즘 AI를 너무 많이 사용해 갖고서 AI 자막이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강의 밑에 한글 자막을,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막 하면 한글 자막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녹화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방일 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는 생방송은 없고요. 녹화를 
노애자 위원  녹화할 때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녹화를 할 때 하는 
노애자 위원  이게요 지금 처음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강남인강 말고 다른 지자체도 인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부산에 부산교육청
노애자 위원  특히 서울런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서울런도 있고 
노애자 위원  그런 이거 자막하는 방송, 녹화방송이라도 자막 하는 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니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저희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곳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녹화요, 우리가 원래 녹화방송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강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모든 과목 다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 과목 중에 
노애자 위원  영어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제외하고요 
노애자 위원  영어는 제외하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영어는 조금 어렵고 나머지 과목은 다 가능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장학기금이요. 57쪽 장학기금 이거 금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25년도.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때는 기부금 수익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우리 단대부고에서 행사한 거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수여식이요. 
노애자 위원  그게 이 장학금 수여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한 240명 정도 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반기, 그러면 장학 기부금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좀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자체가 구 예산은 5,000만 원 이미 잡혀있는 상태고요.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 1억4,400만 원 좀 받았고요. 
노애자 위원  1억3,000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1억4,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장학재단에서 한 3억6,3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총 5억5,700만 원이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걸로 우리 한 240명 정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244명. 
노애자 위원  장학금 준 거고 그러면 26년도에는 우리가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6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기부금이라든가 민간 장학재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기탁을 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대학생 한 4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장학 증서 제작에 39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1년 동안 제가 궁금한 거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240명 정도를 장학금을 금년도에 줬는데 내년에는 장학 증서 제작이 391명인 거 보면 우리가 391명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391명 가능한, 우리 장학기금이 그런 기부금이나 다 합해서 우리 또 10억 정도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걸로 391명이 가능한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40명 정도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예산으로 했을 때 들어온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연말에 보통 민간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에 장학 규모를 좀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었고요. 연말에 장학재단의, 민간 장학재단의 규모가 한 3억5,000 하고 또 3억짜리하고 이렇게 한 2군데서 연말에 좀 받을 계획입니다. 
노애자 위원  예약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학생들도 그리고 또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기왕 시작한 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성공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1년 동안 교육지원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가 되게 바쁜 거 같아요. 청소년들의 글로벌도 신경 쓰셔야 되고 미래도 신경쓰셔야 되고 학교 교통안전도 신경 쓰셔야 되고 시설도 신경 쓰셔야 되고 뭐 또 신경 쓰실래요? 평생교육도 신경 쓰셔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인강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277쪽 한번 보실게요. 
  행감 때 교통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과 대동소이해요. 다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비를 받고 교통행정과 얘기로는 수업이 끝나고 하교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약간의 내용은 좀 다르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하교 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통행정과 예산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부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한 쪽으로 좀 어떻게 통합 안 됩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남역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저희가 학교보안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보안관의 보완으로 해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이게 시비를 받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없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이렇게 합치거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시비라는 재원 자체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안지연 위원  아니 뭐 반드시라기보다는 대동소이한 업무를 양쪽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다도 국장님께서 국별, 부서별 이런 업무, 대동소이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합치거나 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사업을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안지연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을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꼭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될 필요있겠나?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특화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 이게 맞다,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의견.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05쪽.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신규사업처럼 사실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전에 2년 전부터 사실은 했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었냐면 24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강남서울런 화상영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가 있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24년도에 이 화상영어를 우리 저소득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그 다음해 연도에는 올해였죠, 올해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는 안됐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이 업체가 우리 강남구에 저소득층하고 일반인에게 50% 내지는 이렇게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계속 협약을 해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이 영어 공교육 활성화사업 속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넣어놨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사업의 타깃층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깃층은 저희는 올해는 일반인도 했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제 이런 계층들 대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주로 신청자는 초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대상은 어린 학생부터 저희가 24세까지로 
안지연 위원  열어놨는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어놨고요. 
안지연 위원  주 신청자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일반인들도 많고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도 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초등학생들에 주로 타깃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1기부터 4기가 좀 나눠서 신청을 받나 봐요. 그래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저는 수혜는 받아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했던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화상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 하셔서 지금 초등학생에만 매몰되어 있는 수강생들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안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타깃층을 여쭤본 거예요. 저학년 초등학생이 타깃층이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열린 타깃층이면 지금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깃층도 좀 넓히고요. 넓히고 홍보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잘 몰라서도 못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연일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원래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한 483억정도 되는데 한 3% 감편성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우리가 한 11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서초강남교육청하고 우리 강남구청 교육지원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역할 부담, 분담하는 게 지금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지자체가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사업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초교육청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역할이 분담이 되어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111억이 잡혀서 우리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큰 거 하고 뭐 이렇게 학교의 중점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도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희가 보통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한 교육비 예산이 서울시가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2억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긴 안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보면 서울시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작은 금액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의 시비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다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 사업에서 우리 보면 교육여건 개선이. 
  그런데 그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우리 보통 보면 학교에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해주는데 우리가 꼭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시하고 가르마가 타야 되지 않냐 연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 사업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많이 따 오더라고요, 서울시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 따오는데 그 예산이 우리하고 협의가 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서울시 예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있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사전에 우리는 이걸 할 테니까 올해는 구청에서 이걸 해달라 뭐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폭넓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협력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학교 환경은 우리 강남구의 아이들 학교가 30년, 40년이 넘는 사실은 노후화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뭐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는 거는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십시오라고 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는 정한 상태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려고 9월달부터 예산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사업을 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 고정적인 비용만 갖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걸 할 때에는요 지금 여기 사업 단가를 보시면 각 학교당 최대 저희가 1억씩, 1억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교를 다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1월이나, 새해 1월 정도에 학교에다가 시설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한 2월 정도에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 차등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에 보면 유치원은 37개지만 나머지가 초중고가 한 70개가 학교가 됩니다. 학교 70개 거기는 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죠, 그렇죠? 그중에 전체적으로 70개 학교가 다 우리 교육여건에 전부 다 해당되는 학교죠, 전부 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수요조사 없이 환경개선으로 해서 84억이 그냥 일식으로 잡혀 올라왔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학교와 사전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일식으로 예산편성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식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일단 우리가 학교 개선을 하는데 학교 개선을 함에 있어가지고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요를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를 받고 학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거든요. 그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요청한 거에서 심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이 시기하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시기, 요청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죄송하지만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편성한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후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저희가 학교마다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예산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근거를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건데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업이 들어올 때 이걸 집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라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스쿨존 같은 데는 아까와 중복되는데 거기에 한 30개교만 지급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등학교가 지금 대상으로만 되는 거죠? 34개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관내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34개교. 
황영각 위원  34개인데 거기 30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녹색어머니가 지금 4개 학교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이 녹색어머니가 점점 이제 사실 기능이 약해지고 녹색어머니 회원도 모집이 안돼서 이렇게 지금 이 구성만 된 데만 지원해 주고 안된 데는 우리가 녹색어머니를 구성하라고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조직한 조직은 아니고요. 각 경찰서 소관 내에서 이렇게 조직이 된 어머니, 녹색어머니회인데요. 지금 현재는 강남과 서초해 가지고 각각 두 개교씩만 연합회로써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강남쪽에서는 논현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초쪽에는, 죄송합니다. 수서쪽에는 자곡초등학교가 거점 학교로 해가지고요 그 두 학교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이게 녹색어머니가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 계속 학교측에서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몇 개 학교만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한 녹색어머니 운영되면 우리 34개 초등학교 중에 최소한 50%는 이게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성화 돼 있을 때 해줘야 되지 몇 개 학교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학교에 대해서 특수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 안 하면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녹색어머니를 그냥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경찰서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4개 학교만 하고 거기 연합회 탈퇴한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탈퇴를 했고요. 4개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그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1,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수서경찰서 관할 수서경찰서 소속의 거점 학교를 자곡이라고 했는데 도곡초등학교입니다.
황영각 위원  도곡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건 수정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거 저희가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이 한 11억이 잡혀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이라는 게 무슨 협력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사업 잠시만요. 
황영각 위원  예산안 277쪽에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여기에는 
황영각 위원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이렇게 한 110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교육지원청에 협력을 요청한 사업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장애학습도우미, 체육협력강사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이렇게 운영하는 이 사업이고요. 장애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실무사를 교육청에서 사실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여력이나 여건 같은 게 다 안 돼서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실무사라고 해가지고 보조 선생님이죠, 보조 선생님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저희가 30명 분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이 30명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그냥 거기는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체육협력강사도 마찬가지 초등학교에 체육선생님 없는 데 거기에 배치를 해주는 거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수학하고 과학에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럼 강사들 보수를,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이 세 사업 다 마찬가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 
황영각 위원  특수 선생님 이 장애인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특수에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없는 그런 방과후 수업에서 해당되는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인건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방과후 수업은 아니고요 정규수업 때, 정규수업 때 학습을 할 때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황영각 위원  보조 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런 거까지 우리 지자체에 떠 넘깁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고 하니까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수혜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해주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다든가 좀 부족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거기 조금 서포트해 주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요 서울시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못쓰기도 한 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사업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꾸 지자체로 떠넘기는 거를 우리가 가능하면 서초강남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학생들의 스쿨존이라든가 등하굣길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만 이런 강사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는 그런 거를 좀 간과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해보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제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맞고. 저도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 강남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은 것을 저희한테 권유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는데 사실은 그걸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특히 여기 영재교육, 협력사업 중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9월 정도 쯤에 업무를 이렇게 좀 파악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재교육원을 수학하고 과학을 해서 3개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2개 학교가 타 학교 서초나 이런 학생들까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100% 우리 강남구 학생이 있는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고 해서 이건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오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감해야 될 거는 감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거는 편성을 해서 저희가 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적절한 사업에만 예산 지원해 주고 또 꼭 필요한 사업만 지원해 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학교도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학교 개방이라든가 학교의 대관, 특히 우리 보면 강남에 여러 가지 공공장소가 없어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을 대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때. 
  적극적으로 좀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한 만큼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좀 학교와 유지관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담고등학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그러면 21개에서 20개로 줄어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닙니다. 22개에서 21개소입니다. 
황영각 위원  지금 21개에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청담고등학교, 지금 21개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담고등학교 학생들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에서 민원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고에 대한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황영각 위원  학교 내년부터 신입생을 이제 안 받고 관내로 전부 다 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우리 혹시 교육청에, 교육지원과에 문의가 오거나 그런 건 안 오는지 해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거는 청담고에 관한 문의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영각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을 잘 절약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저도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뭐 이것저것 교육지원과가 아무래도 부연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예산을 진짜로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별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 감액은 교육지원과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서비스 로봇교육 유지보수비가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이 강남미래교육센터가 우리가 언제 개관을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2년도 개관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2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2022년 9월. 
김진경 위원  지금 한 3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3년 돼서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개관을 해서 홈페이지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이게 고도화는 아닌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그렇습니다. 
  고도화는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거 따로 설명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안정적으로 이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김진경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김진경 위원  280쪽에 보면 쭉 사업들이 있어요.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죠? 4차 산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한 3년 된 거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도 그때 갔을 때 보면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한데 두 번째 가면 그렇게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이 한 번도 안 바뀌고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하는 업체가 너무 안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매번 새로운 체험단들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아, 하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가면 아, 이거 또 있는 거네 하고 개인적으로는 미래교육센터가 너무 조금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용역업체도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지금 보면 체험연계교육 이거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뭐 전문가 특강, 메타버스 교육 이것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말 가족 4차 산업교육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운영은 하시는데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좀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282쪽에 장학생 멘토링 역량 강화교육 보면 이게 이번에 우리 장학증서 받은 학생들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몇 명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 대학생 244명 받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244명?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전 교육은 그 학생들 데리고 와서 사전 교육을 시켜서 멘토로 활동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왜 280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 이게 280명인데 244명에 여기다 내년 상반기에 한 저희가 3월 이내로 또 장학생을 또 선발하면 그 학생들 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28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학생들은 한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이제 40명분이어가지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미래인재 양성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행감 때는 보면 학교랑 연계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만족도도 높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본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 학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학교 수를 갑자기 줄이면 그동안 참여했던 학교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를 줄인 거는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김진경 위원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25년도에 신청한 학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학교들 위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전년도 수준이랑 편성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불용률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 304쪽 있잖아요? 이거도 올해는 그 예산집행률이 제가 본위원이 10월까지 파악한 거로는 한 65% 기준이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10월 말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71%니까 비슷합니다. 
김진경 위원  71%,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예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는요 86%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가 불용이 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증감이 돼서 와서 이렇게 계속 불용률이 나는 사업이면 애초 추계부터 조금 오히려 이런 사업을 좀 감액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안을 드린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 지역난방 열 사용료가 있어요.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올해는 30만 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올해가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이 지금 3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올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난방이 갑자기 20만 원씩 싸질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 청사 열 사용료를 3년간 집행한 거를 봐서 저희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항상 과다편성이 됐다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과다, 네, 30만 원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과다편성이라고는 좀 어렵고 
김진경 위원  그렇잖아요. 공공요금이 대체로가 물가 인상분에 의해서 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이렇게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올해는 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냥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한 반값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런 공공요금이 이렇게까지 다운이 될 수 있나?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 지금 파악 안 되면 이거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이건 집행한 내역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가가 열 사용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그 정부 지침 저기 지역난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20만 원씩이나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아마 과다편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이 팀으로 있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 과로 새로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조직진단 개편에도 보면 평생교육 그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조직진단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평생교육과는 지금 신설되어서 아니, 따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직 구조상 평생교육과를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운 건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개편되고 변화되는 것은 뭐 인적, 예산, 물리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은 평생교육과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 뭐 올해 정도, 내년 정도 이렇게 과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사가 물리적 환경이 좀 되면 예산보다는 그 점이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조직개편 상?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교육지원과는 서초교육, 서초강남교육청도 있고 해서 그야말로 공교육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평생교육과는 저희 구가 앞으로 고령화 그리고 또 은퇴자 그런 취·창업 또 취미교실 또 굉장히 또 교육 열기가 높아지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을 해서 우리 구가 끌고 가야 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과인 거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 물론 뭐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조속하게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좀 편성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교육지원과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수고하셨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에 대해서 그것을 장애인과 다문화로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어때요? 다문화도 같이 넣으면.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사항은 일단은 교육, 우리 교육부에서 사실 일단 주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모할 때는 장애인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김형대 위원  잠깐, 잠깐. 과장님,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위에 지침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뭐 서울시든 정부든 그러한 장애인과 다문화가 같이 하면 보람도 커지고 또 규모가 커질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강아인 주임님, 어디, 거기 있어요. 우리 저 안에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한테 잠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우리 강아인 주임님은 장애인,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그 일을 맡게 해준 거예요? 짧게, 과장이 이야기해도 좋고 답변을.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발령받아서 저 팀에 배치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37, 38명 되던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뭐 그러니까 업무를 배정을 해줄 때 우리 과장이 해 주는 건지 그러면 뭐 자기 자원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분장권은 과장에게 있는 거고요. 과장에게 있지만 우리 직원들과 팀장들의 사실 의견이 많이 수반이 돼서 됩니다. 
김형대 위원  오케이. 네, 알았어요.
  여하튼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김형대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보면 방과후 다자녀 지원사업이 6억9,3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3,300만 원이고 초중고가 6억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방과후 돌봄은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되고 있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과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지금 보면 6억6,000만 원에 보면 초중고로 돼 있어요, 초중고. 이게 6억6,000만 원이에요. 저기 277쪽 방과후 다자녀 거기 세부 거기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위원장 강을석  6억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돌봄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 정도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초중고라고 돼 있는 거는요. 우리 방과후 다자녀이기 때문에 셋째아부터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초중고 중에, 그 학생 중에 셋째아부터 
○위원장 강을석  그 다자녀 하면 두 자녀 이상부터죠. 예전엔 세 자녀였는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예전엔 그렇게, 개념은 그런데, 개념은 그런데 이 방과후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셋째로?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위원장 강을석  셋째면 셋째 자녀를 그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네, 고등학생
○위원장 강을석  확인해 보셨어요? 수요를?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숫자는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초등학교가 제일 많죠.
○위원장 강을석  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방과후에는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돌봄을 받을 뭐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그래도 성장을 한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 3자녀 이상을 우리가 저기 파악을 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자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강을석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유치원에서 만약 방과후에 다자녀라고 한다면 이해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유치원은 3,300만 원인데 초중고가 6,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주민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뭐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고등학생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배제한다든가 뺀다든가 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위원장 강을석  배제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거는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자녀 지원은 방과후에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방과후에 뭐 돌봄이니 거의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만 관련된다면 또 거기에 세 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6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효성 있냐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로 돼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중고등학교로 있는 거는 간혹가다 소수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포인트를 두었다기보다는 초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부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편성액 91억2,543만 원 대비 7.3% 증액된 97억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60억7,026만 원, 금고약정 출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7억1,9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13억1,336만 원 대비 49.2% 증액된 19억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재정 전망인데요. 재정 전망에서 세출 여건을 보시면, 세출 여건을 보시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체질 개선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 여건은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총괄부서는 세출은 재무과, 세입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게 있는지 아니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뭐 계약이나 지출 같은 거에 대해서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셨듯이 공제회비 있죠, 이거. 구유재산 공제회비 뭐 이런 거 이제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런 거는 직원들의 안전성, 재정관리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세출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이제 편성한 바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시부터 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경상적 경비를 좀 줄이고 어떤 수량이나 규모나 또 어떤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일단 1순위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집행 부분에서 있어서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 계약심사 담당 부서가 있어서 어떤 산출원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설계금액이 너무 변경된 금액이 너무 커요.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다 예산을 전가시키는 이런 설계변경이지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선 재무과에서 제대로 좀 심사를 해주시고 지출 결재를 하실 때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우리 재정건전 확보에 재무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자체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원가산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계약할 때 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사전계약심사 어제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직원 1명이 너무나 많은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우리 안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출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재무과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49쪽, 예산안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6,000씩이나 한꺼번에 세입편성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됐고 금년에 이렇게 5억씩이나 늘었죠? 이자율에 차이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부재  위원님, 잠깐 자료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재무과장 김부재  위원님,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39억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 같고요. 
노애자 위원  39억, 39억이 편성돼 있는데 5억6,000이 증가가 됐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편성은 39억으로 했는데 올해 지금 한 10월쯤에 결산을 어바웃을 해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올해 공공이자수입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결산액 대비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많을 거 같지 않아서 한 80% 수준으로 해서 47억을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47억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44억.
○재무과장 김부재  네, 44억.
노애자 위원  44억.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44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재무과장 김부재  올해는 한 55억 정도가 들어올 거 같고요. 
노애자 위원  일단은 소극적으로 편성했다. 그래도 
○재무과장 김부재  네, 한 80% 정도로 
노애자 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5억이나, 5억6,000이나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편성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뭐 MMDA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좀 미세하게 좀 상승하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막 1년, 6개월 단위로만 넣었었는데 작년 2024년부터 저희가 2개월, 3개월도 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MMDA도 한번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제가 결산 대표위원 할 때 그때 당시에 이거 지적을 했었었어요.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기금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김부재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반 공공예금 이자 2.2%에 우리가 4.77%에 넣을 수 있는 기금 같은 것도 공공예금 이자 2.02%에 넣어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25년, 25년도에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재무과장 김부재  맞습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2024년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153쪽 보시면 재무과 중간에 금고 약정 출연금 25년도에 35억이었는데 26년도에 36억으로 세입편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총 출연금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140억입니다. 
노애자 위원  140억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35억씩 3년 받다가 이제 마지막 해에는 36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약정기간이 26년도까지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12월 31일까지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345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에 금고 지정을 다시 해야지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수당도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그 조건을 어떤 조건을 제시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건 저희 규칙에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금고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기준 자체를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점수에 대한 뭐 소법으로 배점을 정한다거나 이런 거를 거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노애자 위원  사실 이거 해보면 우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입찰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많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 가지고서는 최종 승자가 이기는 건데 그 관련 법규를 준수를 잘해 가지고서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부재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사업설명서 339쪽 한번 보실래요? 
  339쪽하고 과장님, 첨부서류 877쪽 한번 보세요. 우리 사업설명서 공유재산 합계 나오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행정재산, 일반재산. 877쪽 행정재산, 일반재산 면적 나와요. 일반재산 면적은 맞아요, 건물 토지. 그런데 행정재산이 틀려요, 면적이.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 자료를 만드는 기준 날짜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설명서는 8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10월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2개를 맞춰 보고 차이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요즘 새로 개축해서 오픈하고 이런 곳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8월 말 기준이고 하나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건 어디, 어디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제가 
노애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디 경로당이에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제가 체크는 못 해 봤는데요. 그걸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미리 살펴보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차이 나는 걸 우리한테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죠. 
○재무과장 김부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안 볼 줄 알았죠? 
○재무과장 김부재  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신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원래 이게 안정화기금 이율이 
○재무과장 김부재  2.02%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환 이자 2.02%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예치했을 때 이자율 몇 %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노애자 위원  4.77%거든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이자율이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은행에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우리가 4.77%를 받을 수 있는데 이 280억원을 전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2.02%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노애자 위원  6년 동안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구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중도상환이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구 재정 상황이라 하면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입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세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이거를 조기 상환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노애자 위원  조기상환 가능할 수 있어요, 과장님. 
  방법 뭐냐, 세입을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했을 때는 조기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공금예금 이자수입 한 55억 정도 나중에 결산하면 55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4억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이런 차이를 다 모으면 우리가 중도상환을 280억 한꺼번에 할 순 없지만 중간중간에 중도상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부탁드리는 거는 물론 국장님의 소관일 수도 있어요. 세입을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자 수입 예전에는 각 부서에 통장 수입 하나도 편성 안 했었는데 지금은 편성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도 다 모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 편성을 할 때 특히 세외수입이 아마 지방세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 세입 편성을 할 때 최근접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280억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재무과장 김부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근접해서 잡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25년도 결산할 때는 세입이랑 세출이랑 비교해 갖고서 차이 많이 나면 인센티브 주세요. 그러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금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국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상투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하면 저는 이거 끝까지 물고 갈 거니까 정확하게 소신 있게, 또 전임들이 한 거니까 본인의 소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지정심의 위원은 이번에 연말에 끝나면 언제쯤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김부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한 7월쯤 계획 수립을 해서 한 8월부터 진행이 될 것 
김형대 위원  내년?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입성 못 하면 끝이네, 그렇잖아요, 내년이면. 
  그야 뭐 물론 이 근거는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왜 다른 데도 금리를 더 주는 데가 있는데 신한은행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 심의위원들의 결정이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202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스크린을 띄우려 그러다가 안 띄웠는데 그 심의위원 명단 줄 수 있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지난번에 서면 요청하셨을 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나한테 카톡 온 거를 내가 읽어 보면 “의장님, 서울 강남 재정분석 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구 전국 243 지자체 중 234위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 물론 코끼리를 보고 10명이 머리를 보고 다리를 보고 기타 등등 기준에 포인트를 준 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도 나올 수는 있어요, 맞죠? 
○재무과장 김부재  네. 
김형대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강남인데 금고도 뭐 얼마나 좋고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10개를 하면 중간 이상은 가야지 이렇게 하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이야기해 봐요. 
○재무과장 김부재  일단 
○행정국장 임경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형대 위원  243개 자치단체 중 234위. 
○행정국장 임경구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좀, 물론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런 하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일 하위라고 하는 건지는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형대 위원  국장 이야기 참 잘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갖다 대더라도 강남구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되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지, 하위에 간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부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구 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기에는 저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희 구에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거는 정말 소신껏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들 입에서 아주 작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가면 큰 구멍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341이랑 342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편성목이 바뀌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바뀌었어요? 배상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 20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배상금 등으로 편성목을 바꾼 이유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 때 그 보험료 과목이 공공운영비고요. 배상금은 민간인한테 저희가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을 배상금 등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이 지난번에, 올해는 50건이었는데 이게 몇 건이 지급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이게 한 최근 3년 치를 보니까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17건이 나갔고요. 2023년에는 한 17건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한 12건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건만 나간 상태라서 금액이 굉장히 조금 변화가 심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30건으로 
○재무과장 김부재  줄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줄이신 거 같아요. 20건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거 자기부담금이 거기 보면 구유재산 공제회비에 이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증권에 보면 이 자기부담금은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저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강남구에서도 건당 10만 원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공제회비도 뭐 조금이지만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보험사에다가 주는 돈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이걸 주면서 우리가 또 자기부담금까지 이렇게 안는 게 
○재무과장 김부재  그게 기본으로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나 싶어서, 그러면 건수는 좀 줄일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줄일 수 있는데 또 예전에 
김진경 위원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게끔
○재무과장 김부재  그런데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의무 사항인데 건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아, 20건이든 10건이든? 
김진경 위원  네. 
○재무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저희 조정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가 그것만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지금 추이를 봐도 2024년에도 12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거 같아요. 보면 2023년에 17건, 24년에 12건, 25년에 2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과에서도 50건에서 30건으로 이렇게 한 거 같고요. 
  이건 잘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싶어서, 어쨌든 건수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RFID 물품 관리용 PDA 구매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모두 몇 대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올해 1대 사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7대가 늘었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저희가 올해 물품 조사를 하면서 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부서를 방문해서 해 봤는데요. 저희가 22개 동과 또 부서, 그다음에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물품 조사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별로 하나, 그다음에 동에도 권역별로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사업소에도 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2대잖아요. 지금 5대 보유하고 있고 7대면 12대 
○재무과장 김부재  12대가 됩니다. 
김진경 위원  12대 가지고 이게 최소 국별로 1대씩 다 지급이 될까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국별로 하고 또 이렇게 물품이 많이 없는 국들은 좀 조기에 끝날 수 있으면
김진경 위원  돌려막기 하고 
○재무과장 김부재  그럴 때는 또 동으로 배부하고 해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물품 조사 기간에만 저희가 배부를 해 주는 거라서 그 날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면 12대 가지고 하면 조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여서 기억하실 건데 일일 결산 시스템 유지보수료 있잖아요. 이거 그때 요율 말씀드렸고 이거 구축비도 우리가 이미 2010년도에 구축할 때 준 거죠?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축비를 주면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고 11%로 주겠다라고 15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 대답으로는 최하가 10%라고
○재무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거 다시 협약을 맺을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김부재  그래서 다시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 가지고 다시 유지보수업체랑 협의를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 플러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애초부터 
○재무과장 김부재  그거는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의 
김진경 위원  아, 이게 그거였어요. 
○재무과장 김부재  10%를 그래서 1%를 감하고 
김진경 위원  이게 1%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협약을 맺어서 상호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이 더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재무과장 김부재  10%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1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부재  네. 
김진경 위원  이게 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김부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1,381만 원 대비 4.2% 감액된 18억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 내용, 물품 취득비 그것도 있고요. 궁금한 게 하나가 사업설명서 352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352쪽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뭔지를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 만드는 기계입니다. 건설 조종사 면허증을 만드는 기계
김진경 위원  그 발급 기계가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금액이 일단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또 금액은 되게 웃겨요. 우리가 올해는 4회, 2시간 이래서 갑자기 또 시간도 없어지고 4회로 이거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8만 원씩을 줬는데 갑자기 금액은 2배로 뻥튀기가 되면서 3회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유지관리비인데 3회만 유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라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월로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횟수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이게 딱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회로 하고 8만 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진경 위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기계가 아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아니요,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냈을 때 3회로 해서 금액을 16만5,000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를 해 주는 비용을 3회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업체랑 얘기가 된 거예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발급 시스템은 우리가 운전 면허증처럼 지게차라든가 그런 기계들을 발급증을 주는 기계고요. 
김진경 위원  그건 일단 구청에 있는 거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정기 점검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김진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출장비 개념으로 
김진경 위원  출장비 개념으로?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원론은 말이 유지관리지 고장에 대한 수리비 청구 조로 그렇게 1년 연간 단가를 3회로 계약을 하면 된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김진경 위원  그런데 왜 
○행정국장 임경구  고장이 뭐 잦고 그런 건 아닌데요. 
김진경 위원  고장이 잦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런데 왜 금액은 이렇게 2배로 뻥튀기가 됐어요? 안 맞잖아요, 4회에서. 
○행정국장 임경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임경구  네. 
김진경 위원  금액은 소액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계가 이상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파악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354쪽에 과장님 우리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구가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인위 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이번에 우리 구 부담률도 훨씬 또 높아졌어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015년에 자치구 분담률 비율 조정이 이렇게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인구 수로 보면 송파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인구 수 10%, 콜량 30%, 균등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인 콜수에 따라서 이렇게 자체 부담하는 비용에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업무 협약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약 340억 정도 총금액이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콜 양, 그래서 서울시가 60%를 지출을 하고 40% 가지고 25개 구청이 나눠서 거기 비용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구 같으면 콜 양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콜 양이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각 인구수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파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더 적극적으로 분담 비율을 인구수도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10년이 지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 비율 조정을 좀 해서 우리쪽으로 유리한 방향을 제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6군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지하철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지하철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임차료 6개가 나가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6군데가 아니냐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황영각 위원  지하철 8곳인데 그럼 선릉에 2대라서 그런 건가요, 임차료 나가는 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삼성역, 역삼역,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수서역.
황영각 위원  선릉역에 2대 있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지하철인데 공공장소인데도 그 임차료를 달라고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한 10만 원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황영각 위원  그래요. 지하철공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실 거기서 무인발급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데 지하철에서 임대료 받는 거는 공공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은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난 사실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개인 사적인 건물이다보니까 임차료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오히려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사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ATM기 있으면 요새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은행 같은 데서는 약간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긴 합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그게 수익사업하고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황영각 위원  연동이 되고 고객 서비스차원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지하철 이용하는 대상자들 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데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적극 권장하면서 유치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임차료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이 사람들 우리가 접촉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서울교통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3조 이게 무상사용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삭제가 돼서 그 교통공사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황영각 위원  우리 시의원한테 그런 조례 만들라 그러시면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황영각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고 대중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충분히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정부의 세금 들어가는 국가의 세금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의원들한테 조례를 좀 해서 이런 데는 양은 적지만 이거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판단은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 만나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면 압구정역에 무인발급기를 보면 거의 사용하는 양이 없어요. 이게 각 우리가 지하철에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얼마나 소모품이 줄어드는 거 보면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30건, 한 20건 정도 이게 발급을 하기 때문에 
황영각 위원  일단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 위원  소모품은 우리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소모품 양을 봤을 때는 꽤 많이 발급되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정부24시에서 개인적으로 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축소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점점 이게 축소되는 거죠, 이용률이 떨어지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모품 예산은 계속해서 전과 똑같이 잡고 있다고 소모품이 보면 꽤 많이 잡혀요. 지금 무인발급 소모품이 4,000만 원에서 원래 3,600으로 조금 감액이 됐지만 지금 이용률에 대한 거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소모품 예산이. 
  실제로 유지관리비도 지금 1억7,300이 잡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유지관리라 그래봤자 여기 소모품 빼고 나면 사실 점검하는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황영각 위원  그럼 23대 점검하는데 1억7,300 주면 누구라도 사업하려고 그럴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 근처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인터넷하고도 괴리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진짜로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황영각 위원  아니요 아주 소수 약자들이라든가 필요한 분도 있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정부24시에서 다 발급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용도 입찰을 붙이거나 하면 금액이 낮아질 거라고. 23군데 관리하는데 1억7,000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다 공개경쟁입찰하면 우리가 다 접근성이 좋은데 이게 외곽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게 아니거든 아주 중심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개입찰해서 우리가 정말 이용률이 많으면 괜찮지만 이용률이 저조한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예산 대비 우리가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진단 거죠. 이런 측면에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적절한 장소 사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좀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주민센터가 다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이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정말 우리 관내 은행들하고 협약만 하면 은행이 ATM기 다 해줄 거예요, 그 정도는. 공간, 스페이스 준다고 협약만 맺으면. 왜냐하면 은행이 대부분으로다가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곳곳에 가까운 곳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들어가면 지금 은행에 ATM기 뭐 5대, 6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대 들어간다 그러면 은행도 상당히 거기에 우리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데는 워낙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워낙 바쁜 공무원들, 직장인들 진짜 그런 데 갈 시간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사용량이 적을 때는 그만큼 소모품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도 좀 양이 줄어들 거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하여튼 민원여권과장 올 한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사업예산 잘 세운 거 잘 쓰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최접점에서 수고하시는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이민원, 이런 분들한테도 시달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좀 살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네.
○위원장 강을석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추승열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경구  행정국장이 강을석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원업무 직원에 대한 격려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을 보는 직원들도 많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더니 또 그렇게 하겠다는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어제 제가 잠깐 여쭤봤었던 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특별회계에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사업설명서? 
안지연 위원  네, 663쪽 기간통신설비 이용료 잡힌 거와 일반회계 400쪽에 기간통신설비 이용료 잡힌 거, 400쪽이랑 663쪽이요. 이게 어저께 과장님 제가 여쭤봤던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안지연 위원  예전에 설명 한번 오셨던 그 KT 전용회선 올인원서비스 관련된 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일단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그 사업이.
안지연 위원  400쪽, 400쪽.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예산안 400쪽.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400쪽. 
○위원장 강을석  아니, 사업설명서. 
안지연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이 사업은 올해 한 7월, 8월쯤에 KT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초고층 8개소에 무선통신망이 있는데 태풍이나 강풍, 돌풍이 불 경우에 그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민간 개인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이미 통신망이 설치된 KT가 거기 조금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35개소인데요. 방범용 CCTV가 30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5개소 해가지고 35개 중에 초고층 8개소와 나머지 지장물이 많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굴착을 하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아니 올해 8월 그쯤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7년 후에는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조건이고요. 이게 내년 4월쯤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1년, 전체 7년으로 하면 20억5,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 1년 평균 2억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35개소 중에 8개소가 초고층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네, 8개소가 초고층이어서 힘든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장물 등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장물이 뭐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있길래 그렇게 어려워요, 설치하기가? 제가 초고층은 이해는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좀 이해는 잘 안돼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면 통신선이라든가 전선지중화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굴착을 하기 전에는 뭐 도로관리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기타 유관 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장물이 많아서 저희가 설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관제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은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안지연 위원  그게 총 35개소란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35개소. 
안지연 위원  확보하고 있는 게 35개소, 그 35개소 리스트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안지연 위원  그리고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주셨던 자료인데요. 다시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가통신망 1개소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당 570만 원 정도, 평균. 
안지연 위원  평균 570만 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안지연 위원  300에서 500만 원이라고 타 자치구에서 약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의뢰를 여쭤봤는데 보통 뭐 평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괴리는 있네요.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고 더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이 있다그러면 더 저렴하게 하도록 알아보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초고층 이런 데는 납득이 가는데 일반지역은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구비로 편성하는 게 훨씬 구비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자치구가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가 초기 설치비를 지금 구축비용 말고 초기 설치비는 한 개소당, 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3,000만 원인 건지 지금 1,000원 단위로 한글로 써 놓으셔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통상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안지연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회전형이 한 대가 들어가고 고정형 CCTV가 3대가 되고 그다음에 폴대, 그 지지물을 말하는 겁니다. 폴대에 함체박스가 있고 비상벨, 단말기, 스피커 그런 기타 등등 또 굴착하고 
안지연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1개소를 뭉뚱그려서 들어가는 비용 말고 그 CCTV 그 다음에 함체, 기둥, 이런 직접적인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통상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다 포함해서 직접적인 재료비만 따진다면,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직접적인 재료비만 따진다면?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한 2,500에서 600정도. 
안지연 위원  그것도 좀 달라요. 보통 평균 1,500만 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보통 카메라 저희가 잡을 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전 카메라 350만 원, 고정카메라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저희가 현재 800만 원 정도 해서 카메라만 잡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장비, 방송송신장비라고 해서 비상벨이라든지 함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까지 다 포함된 게 저희가 되겠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게 얼마냐고요?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저희가 3,0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정확하게는 2,800만 원인데 그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안지연 위원  포함인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용이 그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3,000만 원 안에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설치비만 
안지연 위원  순수하게 재료비만 들어간 거예요? 
○도시관제팀장 정희운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은 구비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있겠어서 타 자치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CCTV 설치 완료 후 7년이라는 기간을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반환기간이 7년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이라는 게 보통 내구연한, 올해까지 내구연한이었고요. 이제 6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6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아까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내구연한입니다, 그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써먹은 뒤에 그냥 자치구에다가 쓰레기 떠넘기듯이 이렇게 넘기는 약간 모양새가 보여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요.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얼마나 감편성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30억?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김진경 위원  한 23억 정도가 아니고 30억 정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90억이었고 올해 170억이니까 20억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한 23억 정도 감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CCTV설치에 올해는 18대로 대폭 감액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CCTV쪽에 감액을 많이 했고 또 화재안전 취약가구라고 해서 작년에 2,000가구, 20만 원씩 4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3차, 4차까지 접수를 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12월 19일까지 진작에 종료됐어야 될 사업이 진짜 홍보를 동대표 회의까지 찾아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게 한 1,200건밖에 안 됐고요. 그게 4억에서 7,000으로 줄었으니까 3억3,000 정도 줄었고 골고루 대부분 조금씩은 더 줄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1,200건이에요, 1,200 가구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1,200가구입니다. 
김진경 위원  가구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이 이렇게 줄면 되나 싶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안전이나 또 민생지원금, 복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속했던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지금 원래 2,000가구인데 이게 한 1,000가구로 지금 반정도 감편성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200가구 정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보다 어쨌든 이번엔 더 나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간 만큼의 가구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1년이 지나서 그게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가구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자마자 바로 됐으면 당연히 증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4차까지 연장을 하고 지금은 이미 종결됐어야 될 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기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삭감을 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정확하게 또 적극적 행정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이를 계속 보면서 이런 안전취약가구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또 추경에도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CCTV는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그 숫자를 조금 적게 잡아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 사업이 이번에 이제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요. 그 필요한 데는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578개소에 8,36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신규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 그 외에는 설치를 좀 지양을 하고 CCTV 8,365대 중에 AI 기반 지능형 CCTV가 1,201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AI 기반 CCTV 설치를 연차, 순차적으로 늘려서 성능개선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범죄 사각지대 또 안전취약지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그 37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이거는 계속적인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에다가,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정수기 임차하고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올해는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거를 공공용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도곡2동, 아니 도곡근린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그 근린공원 사무소에서 납부 
김진경 위원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자체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불용이 돼갖고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교육 참석이 있어요. 이거 교육은 워크샵을 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워크샵 따로 있고 교육 따로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워크샵을 가게 되면 여기 밑에 재해예방 복구 참여시 여행자보험은 되어 있는데 이 워크샵 갈 때는 워크샵 여행자보험은 따로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재단이 인원이 305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한 100분에서 많으면 150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제설작업 나가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분 한 290여 분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제설, 재해복구를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략 60여 명 안팎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여행자보험을 들은 겁니다. 
김진경 위원  재해예방복구 참여에는 그렇게 여행자보험이 들었는데 교육도 있고 워크샵도 있을 때 워크샵을 갈 때는 따로 여행자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상관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워크샵 갈 때도 버스 임차해 가지고 갈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따로 금액이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행사 운영비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행사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400쪽에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더라? 
  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간통신설비 이용료가 새로 들어온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초고층에 유선통신망이 없고 무선통신망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돌풍, 강력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무선통신망이다 보니 이 통신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민간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제안이 온 게 자기네들이 이미 거기에 선이, 유선이 깔려있으니 조금만 옥상까지만 연결하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어려워하는 걸 자기네들이 대신 유선을 깔아주겠다, 그리고 지장물이 많은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서 설치 못 하고 주저주저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대신 어떻게서든 책임지고 해줄 테니 이거를 니네들이 35개소에 대해서 임대해서 써라, 그리고 임대료를 내라, 7년 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30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소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추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재난관리기금요, 215쪽입니다. 
  과장님, 그늘막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일반회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6년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26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그늘막이라든가 침수 경보기, 아니, 그늘막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대신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그늘막 유지관리 보수비가 빠졌던 겁니다. 예산편성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한 거예요? 결론은?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늘막 설치하는 거는 왜 일반회계로 편성해 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15개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노애자 위원  380쪽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5,200만 원짜리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이성수 위원  이거 강남구 돈 아니라고 그랬잖아. 
노애자 위원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쓴다는 게 다른 예산이 아니고 강남구 예산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편성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고 예산은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신규 설치는 15개고요. 그다음에 의자는 10개예요. 차이 나는 게 맞아요? 세트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트는 아니고요. 그 의자 10개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요구가 있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을 쓰겠다, 그 의도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97쪽에 강남도시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3,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 투자심사 언제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애자 위원  투심 언제 했어요? 투심.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투심? 
노애자 위원  네. 투자심사 10월 달에 투자심사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397쪽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노애자 위원  거기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10월 달에 했다고. 하신 거 맞아요? 
○위원장 강을석  사전절차 이행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투자심사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노애자 위원  투자심사 왜 하는 거죠, 과장님? 투심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그게 우리 강남구 사업에 어떤 CCTV 유지관리라든가 그게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투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 이 사업의 구체성 등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첨부서류 955쪽 한번 보실래요? 없어요, 여기에. 투심 위원회에서 10월 달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없고요. 이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내용 아셔요? 투심 결과 내용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누락이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갖고 추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40억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투심이 어떻게 났는지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과장님 머릿속에도 하나도 없고 이 첨부서류에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아니고 계약심사인데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한다는 걸 표시한다는 것을 투자심사에 표시를,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자, 계약심사하고 투자심사하고 표시를 잘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예산서 제대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저 진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재난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주민자치과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갔는데 또 재난관리과 240억짜리가 이렇게 투심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놓는 거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어쨌든 길게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첨부서류 950쪽 하나만 더 보실래요? 첨부서류 950쪽 보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거 재난관리과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평가등급이 우수라고 나왔어요. 예산 없이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 전년도에 어떤 사업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나왔어요.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2년도 이태원 사고 이후에 강남구 여명길하고 또 역삼역 주변, 선릉역 주변 그리고 압구정, 신사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6개소, 6개 장소에 43개소 200대의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서 인파가 모였을 때 ㎡당 얼마가 모이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시스템에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그러면 우리 예산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사업 자체로만 평가를 하시는 건가 보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제요원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CCTV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태, 행동, 담을 넘는다든가 무단횡단한다든가, 흡연 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을 하는 것을 CCTV AI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래갖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제요원도 피로도도 줄이고 더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수로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길래 우수로 나왔을까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언을 하자고 하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내역이 없어도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그늘막 유지보수 기금으로 했잖아요. 기금으로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지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재난기금이 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늘막 예산 5,000만 원 온 거 이거 참여,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꼭 유지보수만 재난기금으로 쓸 게 아니라 그늘막도 같이 재난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한 내용이고요. 공감합니다. 
노애자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일정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그늘막이랑 유지, 어차피 유지보수 기금으로 넘어갔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사실 목적이 우리 강남구의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이 있죠? 그 사무실 안에?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인가? 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시 24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부서의 특성상 아니면 또 뭐 소방, 경찰, 방호 공무원 이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평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지금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근무라고 하면 현재 공무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이 해석이 되는데요. 현재 실제 근무하고 현업공무원이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현재 24시간 교대근무 한 거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요, 현업공무원 지정하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현재 근무한다고 해서 현업에 근무하니까 현업공무원이다 그런 뜻이 아닌데?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근무시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나서 익일 날 24시간 후에 저녁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잠깐만요.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하루 24시간 비번이고 휴식을 이틀 휴, 휴, 이틀을 쉽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빈틈없이 24시간 교대로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산하, 서울시라든가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대문구가 지금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현업공무원 지정이 돼서 그 힘든, 막말로 24시간 교대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일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3교대로 한다는 것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활리듬도 깨지고 정말 힘든 업무예요.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의미를 몰랐는데요. 지금 현업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면 한 뭐 3배 정도 뽑아야 되는데 그거 지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그 직원 총량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명이 나가거나 2명이 나가야 그 빠진 만큼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간선택제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그 총량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총량제에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 총량제, 직원 정원으로 묶여있지만 우리가 지금 직원 외에 우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정원 외에 잡혀있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도 확인하시고 안 된다면 저한테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안 되는 사유 같은 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392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인데 이것도 9월 달에 투심 받았다고 했어요. 이걸 복무, 거기 우리 봉급이고 수당인데 투심 대상이에요, 이게?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5년도에도 투심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파악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혼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계약심사를 투심으로 오해했거나 그러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봉급이나 수당이 투심 대상이라고 그래갖고 저 이상해 갖고 25년도 찾아봤어요. 25년도에도 또 투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가 투심을 너무, 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전년도 거 따라서 이렇게 계약심사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탓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제 잘못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대로 안 챙겨보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다른 국에도 연락하셔서 이런 오기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99쪽 보면요 통합 유지보수비하고 CCTV 시설 유지보수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전체 관제센터에 근무인력도 있고 거기에 시설 장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포함한 걸 통합 유지보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는 센터 그리고 현장, 현장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폴대라든가 현장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센터 시스템은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통합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부터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통합 유지보수비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중복된 거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통합 유지보수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이게 지금 약 합치면 한 25억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있으면 혹시 비용이 중복으로 나가는 게 없나 싶어서 이게 통합하면 통합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업체가 또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시설 유지보수는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라이센스, 아니 직접 인건비, 인건비 초급, 중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빠지고 부가세 같은 그런 것들이 빠진 실제 그 장비와 센터 내에 있는 장비, 밖에 있는 CCTV 장비 이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 시설 유지보수 중에 관제센터 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우리 시설 유지보수는 현장이 주로 이제 시설 유지보수인데 관제센터 청소 용역비가 있으니까 통합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전체 통합 유지보수는 관제센터 안에 전부다 예산 들어가는 걸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하고 CCTV 관제 청소 용역하고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 
황영각 위원  다른 지금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통합 유지보수 안에 관제센터가 주로 이제 유지보수 개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통합 유지보수비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유지보수하고 CCTV 시설 유지보수하고 차이는 통합 유지보수는 인건비하고 제경비, 제경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시설 유지보수는 자체 장비에 대한 그 시설유지이고 청소 용역은 그러니까 각각의 통합 유지보수하고 각각 사업이고 통합유지하고 시설유지하고 차이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세를 뺐냐, 안 뺐냐 그것만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영각 위원  여기 관제센터 청소 용역이라 그래서 관제센터면 통합 유지보수에 거기,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시설 안에 있는 청소를 하는 걸 예산 잡은 청소 용역비를 잡은 거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통합 유지보수에 안 들어갑니다. 
황영각 위원  따로 분리, 구분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황영각 위원  혹시 내가 설명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짙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 지금 우리 이어서 CCTV 성능개선에서 작년에는 150개소 했다 올해 100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개선 비용이 카메라 비용이 보면 71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한 90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게 아니냐, 성능 개선이 지금 뭐 AI를 탑재한 카메라냐, 카메라 비용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뭐 성능이 별다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가인상 상승분하고 노임 단가 상승분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CCTV 자가통신망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초고화질 CCTV를 저희가 원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초고화질 영상 구현과 AI 기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기반에서 지능형 CCTV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초고화질.
황영각 위원  지금 25년도에도 그게 탑재된 게 150개 설치된 게 아니냐 이거지. 작년하고 지금 25년도 하고 26년도하고 그렇게 그 기능이 많이 개선된 거냐, 아니면 지금 25년도 모델이 그대로 26년도에 가는 거냐?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건 200만 화소이고요. 이번에는 800만 화소로
황영각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이게 금방 올해 한 게 200만 화소고 내년에 한 게 700만 화소면 500만 화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매년 그렇게 성능이 비교가 되면 멀지 않아서 지금 25년 올해 해놓은 게 또 성능개선 해야 되는 중복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해서,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카메라 화소가 변경이 되냐 이거죠? 올해 25년도 200화소가 내년엔 700화소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멀지 않아서 다 700화소로 다 바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뭐 고장이 없거나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200만 화소짜리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성능 개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은 결사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쓰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800만 화소짜리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유동 인구가 많거나 AI 기반 지능형 CCTV가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전부 다 하지 않을 것이고요. 
  황영각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 없이 내구연한이 지났든 어쨌든 간에 계속 무조건 200만 화소를 800만 화소로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00대가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순차적으로 아마 5년 전에, 8년 전에 한 거는 뭐 100만 화소 있을 거고 올해 한 거는 200만 화소고 또 내년에 하는 건 700만 화소라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8,000대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할 게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작년에는 150개 했고 내년에는 100개 하겠다고 성능 개선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27년도, 28년도도 계속해서 성능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성능개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노후화된 것들은 성능 개선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노후화율이 10년 이상 된 것이 한 저희가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7년을 지나서 10년까지 된 게 아니, 50% 그 정도 반정도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노후화되지 않고 성능이 괜찮거나 그렇다고 그럴 경우에는 화소가 낮다고 해서 800만 화소가 아니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무조건 바꾸는 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최소한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는 화소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화소도 줌이 되는 경우에 4배, 8배까지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잠실 운동장에 있는 사람도 삼성역에서 당기면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8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지능형 CCTV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 기능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보다 더 고화질이 필요해서 바꾸는 것이지 전부 다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100개의 카메라를 성능 개선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파악이 돼 가지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 사고다발 지역 그런 순위를 매겨서 성능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제팀에 유지관리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어떤 CCTV가 문제가 있는지 노후화 됐는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개수를 뽑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CCTV가 우리가 외부에 업체가 줘서 성능이 불량하거나 좀 화소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 카메라가 저희도 CCTV를 뭐 가정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엄청나게 저렴해졌어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이게 옛날보다도 지금 더 가격이 다운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조달청에 여러 군데 보면 이게 의외로 공산품은 사실은 자동화되고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면서 원가 절감이 돼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절약되도록 최소한, 외부 업체에 맡겨 가지고 성능 개선 뭐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해 준다면 끝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우리 직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CCTV 분야에, 외곽에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찾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관리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좀 비용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황영각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해서 집행할 때도 이대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조달 등록 우수 제품 중에 더 가격이 싸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최대한 더 싼 걸 구입을 해서 예산을 아낄 거고요.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구청 과장님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한 것은, 또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안 하시고 열심히 따져 보겠다고 챙겨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재난안전과가 많은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 설치가 대폭 줄었는데 감리비는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1억3,000만 원에서 1억8,000 한 800만으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통상 산업자원부의 고시는 제경비의 110% 내지 120%를 감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제경비로 잡게 돼 있는데 23년도에는 110% 내지 120%가 아닌 90% 잡았었습니다. 90% 잡았었는데 그게 제경비를 90%를 잡다 보니까 그 필요 외의 예산이 많이 있고 불용 여지도 있어서 24, 25년도에는 20%로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 또 실제 감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출장하고 또 급량비, 인쇄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감리비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 해서 내년에는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60%로 우리가 인상을 하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거는 출장비, 급량비, 인쇄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지출되지 않을 예산이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방범, 재난, 교통, 스마트도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 규모의 통제·관제 업무를 계속 팀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직이나 책임, 체계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되며 경찰, 소방, 교통, 재난과 연결되는 실질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고려할 때 강남도시관제센터를 최소한 관제실로 수준을 좀 격상하는 조직을 개편할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도시관제센터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큰 관제센터를 운영하지만 강남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팀보다는 그 명칭이라도 관제실 뭐 이런 좀 격상을 시키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사기도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79쪽 보면 순증이 7,0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전취약지구 화재 안전장비 지원 뭐 이렇게 있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순증이 됐는데 그것 좀 한번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증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의 예산에 2,000가구 화재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 4차까지 연장하면서도 계속 신청 가구 수가 저조해서 올해 7,000만 원으로 줄인 예산입니다. 3억3,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위원장 강을석  3억3,000만 원이 줄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 예산이 시·구비 예산이었었나요, 전년도?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액 구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위원장 강을석  시·구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위원장 강을석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줄어서 새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순증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목이 바뀌었고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관서 운영비는 200대로 가고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는 300번대 예산 편성목에 가야 된다고 해갖고 바꾼 것이고요. 3억3,000은 줄었고 그래서 그 예산 편성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순증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을석  순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4억에서 3억3,000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줄은 거고 이제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위원장 강을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지난번 행감 자료 보니까 62쪽 거기에 동일한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시비와 구비에 같은 사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잘못 확인한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그 379쪽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거기에 시비가 3,000이고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구비가 500이고요. 이거는 안전취약가구가 아니고 화재안전취약, 화재가 
○위원장 강을석  거기에도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명칭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을석  거기에도 이게 소방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소방, 가스 
○위원장 강을석  보일러, 전기, 전등, 화재 감지, 뭐 소화기 다 들어 있어요, 내용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네, 그게 안전취약가구 점검이고요. 이거는 화재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래요.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승희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됐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 대비 52억1,003만 원이 증액된 422억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9억4,494만 원이 증액된 168억8,718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억3,490만 원이 감액된 253억5,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분야 예산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을 보면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부분에서 이번에 신규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수당이 들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심의 위원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9명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9명, 아홉 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9명?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심의위원회는 10명이고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이라는 거는 그러면 위원장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뭐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왜 8명으로 수당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원래 10명 이상의 위원 풀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법에, 8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예 그냥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왜 9명 이내인데 9명까지 안 잡고 8명으로만 하셨을까? 
  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 어쨌든 8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면 413쪽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2024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현장 조사원 말씀이십니까? 
김진경 위원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관리를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김진경 위원  15명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채용하는 거에 대한 금액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시설물 현장 조사원인데 25년도에 15명이고요. 
김진경 위원  24년도에 몇 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4년도에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5명 
김진경 위원  4명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4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김진경 위원  그렇죠? 4명이었죠, 정확히?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24년도에 4명이었고 25년도에 대폭 늘려서 15명이고 26년도에도 그 인원 그대로 15명으로 지금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4년도 4명 한 거랑 25년도 15명 한 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변화의 수치는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24년에 4명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이 1,000㎡ 이상 시설물인데 그 1,000㎡ 이상이라고 그래서 전체 뭐 업무시설이라 그러면 업무시설 전체를 업무시설로 보지 않고요. 그중에 공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교통유발 계수가 달라지는 거, 그런 거를 조사하는 기간제인데 4명으로 했을 때는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5명으로 올해부터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자료 받았을 때 내실이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도 
김진경 위원  내실이 있다라는 자료를 주세요. 내실이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뭐 파악하는 거는 부과 건수 대비 징수 건수 우리가 부과를 얼마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징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렇게 수치로밖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4명 했을 때랑 2025년도 15명으로 늘렸을 때랑 그렇게 확연한 숫자의 차이를, 실적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현행 그대로 15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의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전년 24년도하고 25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실적 대비 인원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때 말씀하셨듯이 4명이어서 이런 사전 조사 이런 것들도 못 하고 해서 인원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15명으로 늘렸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2025년도의 효과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성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그 효과성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인원은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이거 큰 건 아닌데 우편 요금이 올해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겁니까? 520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450원으로 감편성해 가지고 하셨어요. 제가 찾아봐도 450원이 맞더라고요. 물가 인상이 낮아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우체국에 있는 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 450원으로 맞춰서 지난 25년도 예산 심의 때 우편 요금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요금을 정확하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증편성된 내용이 교통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구 교통비.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더 는 건가요? 100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은 100억8,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 지금 660억이 는 걸로 돼 있지만 추경에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대비해서는 지금 19억이 증액이 돼서 24%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왜 증편성했는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교통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민의 대중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패스 정액제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르신, 청년 이런 비용도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그 구비가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교통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기조로 나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물론 1년 치 거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2배 이상의 기조로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이나 또 청년 이런 부분들도 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은 안 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 기준을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2만8,905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1달에 어르신들이 쓰는 액수를 평균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명수로 
김진경 위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거는 반영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정부에서 내년에 직접적으로 
김진경 위원  5,274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김진경 위원  아니 이거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신문에 난 거거든요. 2025년 9월에도 뉴스에 나왔고 2025년 11월 1일 자에도 매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산이 그냥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증편성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하고 혹시 모자라는 거는 또 추경에도,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도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마지막 저희 최종 계수 전까지 혹시라도 좀 감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보고요. 그 부분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불용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추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에 보면 우리 관내도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압구정역 4번출구 보도확장 공사 올해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지금 워낙 그 민원이 오래된 민원입니다. 
  거기 지금 아마 차도를 좀 공간을 확보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역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거기 지하철 환기구 때문에 일단 현재 보도에서는 공간 사유지를 활용 못하면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가 약간 폭이 어느 정도 가용범위가 있어서 차도를 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요, 그 부분을 통해서 보도가 확장됐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게 했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설계안이, 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구 서명옥 국회의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같이 하고 우리 또 전임 국장님하고도 현장을 답사 했을 때 좀 시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어서 우리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서 자전거가 총 5,118대가 자전거보관소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장소로는 몇 군데가 됩니까? 자전거 대수로 지금 5,118대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자전거
황영각 위원  자전거보관대가? 439쪽 설명서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5,118대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5,118대인지 아니면 별도로 보관 장소가 한 장소가, 한 장소 더해서 5,100곳인지?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로는 340개소입니다. 
황영각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황영각 위원  340개인데 지금 활용이 잘 안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자전거보관대 옆에 막 이렇게 주변에 같이 확장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남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해 가지고 역세권에 가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했는 밖으로도 열 대가 정도 대 있어 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전부 다 어지럽습니다. 그런 거는 수요조사를 잘 해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보관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특히 거기에 보면 공기주입기가 있어요, 다 자전거보관대 옆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아마 역세권이라든가 많은 데 15대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두 대만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리비용을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대는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15대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많이 교체가 되어서 연식이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2대만 한 겁니다. 
황영각 위원  보면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황영각 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데는 금방 이렇게 충전이 잘 안 되더라고, 아마 이게 낮에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저축해 놨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빨리 고갈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황영각 위원  그래서 안돼 가지고 몇 군데 다른 데 이동해서 공기 주입하는 거를 봤는데 자전거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게 자전거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고 그런 작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담초등학교는 올해 전체적으로 일방통행하고 초등학교 마지막 보도환경 개선하는 거에서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 마지막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나머지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건물 진출입구 바로 앞에 보면 차량 진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거는 다 펜스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영각 위원  특히 그거 공사하면서 지역민원이 최대한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이 1만480개고요 도로안내표지판 910개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 보행설치 그 전수조사?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용역인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조사는, 이번에 전수조사는 신규로 넣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427쪽에 있는 이면도로 전수조사 얘기하시는 거죠? 
노애자 위원  네, 처음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전수조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조받는 거는 없어요? 전수조사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경찰서는 
노애자 위원  경찰서 쪽으로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차선분리대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선분리대 중간에?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아, 차선분리대, 차선분리대도 심의는 받지만 이 전수조사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경찰서하고는 협조사항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전수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경찰서랑 심의를 해야 됩니다. 
노애자 위원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알겠고요. 
  448쪽 도곡초등학교 도곡 보도구역에 태양광 도로표지명이 있습니다, 250m. 
  이거 전에 태양광이라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도로표지명이 워낙 낮에 태양을 흡수해서 저녁에 반짝이는 게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차선을 밝게 보인다거나 치안도 좀 예방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워낙 도곡초등학교 보도를 공사하고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몇 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인근 주민들이 그게 좋았는지 연초에 주민설명회나 수시로 지금 민원을 넣으시면서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없는 데도 그냥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주민들께서 밝아진 모습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향상됐다. 그래서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낮에는 효과가 잘 없다고 과장님한테 들은 적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2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가 있는데 설계변경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128% 증액된 게 있었어요. 혹시 그 25년도 예산서 제가 25년도도, 26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설계변경 된 거는 예산서에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25년에도 설계변경한 거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간혹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개포동에 있는 도로확장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애자 위원  개포동에 도로확장 공사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 보호구역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인데 24년도에 128%, 1억5,700만 원짜리가 3억5,800으로 설계변경이 됐더라고요.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거는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항상 그 예산을 추경을 잡았었습니다, 항상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난번에 결산 때도 추경에 매년 잡는 거를 왜 또 잡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2~3년 전에 일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건 자꾸 감액하다가 또 추경에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간단가는 연초에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추경이 되면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연간단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그래서 다 포함을 시켜서 잡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6년도에는 조금 적을
노애자 위원  25년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26년도에는 좀 없을 겁니다. 25년에 추경을 또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노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래요. 설계변경 이렇게 하는 거는 꼼수 예산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공개입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저낙찰로 통상적으로 낙찰을 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 몇 번씩 이렇게 128%씩 설계변경 될 정도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설계변경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은데 이 부분은 워낙 추경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된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설계변경이 없을, 편성예산으로 봐서는 없을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은 지양이 아니라 아주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올 한 해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보면 구민 자전거 PM 보험가입이 있어요, 2억9,640만 원이요. 설명서 440쪽입니다. 있어요. 307-06 보험금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몇 명을 가입했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지금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56만명 가입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여기 보니까 57만명이 가입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지금 우리 구민은 사실 여기에 구민자전거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럼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분까지 가입을 시켜주신 건가?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주민등록 인구수로 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주민등록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주민등록 강남구 한 40, 50, 한 55만이 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55만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한 10 몇 만, 한 20만 더 가입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인구가. 
○위원장 강을석  늘어나면 좋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나면 보험금이 비싸지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런데 단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전년보다는. 
○위원장 강을석  아, 전년보다 줄은 건 봤어요. 전년은 3억1,350만 원이었는데 2억9,640만 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PM보험이 지난 번에도 PM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PM을 자동차 우리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데에서 넣자고 해서, 빠진 거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런데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PM을 타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게 안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험까지 들어준다면 나 안 탈라 했는데 안전하게 보험까지 들어줘서 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PM은 불법 운행도 문제고 보통 보면 하나 타고 한 명이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좁고 그러니까. 외발이고 두 발, 두 개로 가는 거라 일자, 그런데 2명씩도 타고 가고 헬멧도 안 써요. 그러면 그거를 보험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가입해 주면서 들어줘야 한다는 거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M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인식이 워낙 많은 반면에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교통수단이라고 또 각광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극단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또 관련법이 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거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있다하면 보험을 들어서라도 좀 보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험 중에 저희가 공유 킥보드, 공유 있지 않습니까? 개인 PM 말고 공유 킥보드 사고는 제외해서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럼 개인, 그러니까 PM보험은 주민이 소유한 거를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공유 PM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 이거를 57만을 다 들어드린 거네요, 같이해서?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전체 인구수. 
○위원장 강을석  PM이 몇 대 가지고 있는 건, 몇 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렇죠, 그거는.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몇 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PM를 넣어서 보험료를 지금 2억, 3억 돈을 보험료를 내는데 그걸 포함돼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전국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M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PM 없는 거리를 만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PM을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그리고 개인 보유가 몇 대가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걸 위해서 PM 보험을 들어서 몇 억의 돈을 낭비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M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민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이게 자전거하고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게 예산 우리, 뭡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PM를 빼고서 보험료가 얼마나 산출되나, 보험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딱 오늘 날짜로 보면 우리 강남구가 한 5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7만이 됐을 때에 인원에 비해서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이게 인원, 사용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자동차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도 내가 몇 km 타냐에 따라서 줄어요. 많이 운행하는 거와 적게 운행하는 거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57만 있을 때와 55만 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만 차이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보완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장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서 일괄가입을 아마 했기 때문에 그 PM을 빼거나 넣는 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장내용이 추가 자전거인 거 같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이 아마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험을 들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49쪽 보면 우선 427쪽에 있습니다. 방호울타리가 있어요, 방호울타리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방호울타리는 사용목적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설치가 주로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도에 펜스로,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 사이를 경계하는 울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자동차가 주행 중에 혹시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차도에서 인도를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방호울타리 그러니까 차단 설치죠. 그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요. 상행과 하행 차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차량의 진입로에도 보면 거기 녹띠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방호울타리를 쳐서 그게 녹띠보다도 거의 50%가 높게 위로 올라가서 우측에 오는 사람이, 저도 가끔 차를 갖고 오는데 우측에서 오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걸 촘촘히 막 해놔가지고 그게 얼마나 차단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행과 보행의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그런 불만도 있는데. 
  427쪽 보면 방호울타리가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교통행정과 책자에 보면 449쪽에, 맞습니다 449쪽 방호울타리가 2억이 또 설치가 되어있어요, 예산이 책정이. 
  그거를 왜 분산시켰나 그거하고 또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주차관리과에 보니까 또 주차관리과는 482쪽에 거기에는 뭐 한 몇 억이 되어있습니다,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방호울타리를 강남구 전체를 방호울타리로 이걸 둘러쌀 건지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의 정말 행정에 총괄을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앞에 426쪽에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1,800만 원 편성한 거는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라고 2억을 편성한 부분은 신규로 방호울타리 1억8,000하고 유형볼라드라고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신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이거는 주로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곳이 언주초등학교, 세명초등학교, 유정유치원 등 해서 지금 주로 민원이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 중심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그러면요 민원 온 거 하고 설치장소하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그렇지만 도로관리과에 방호울타리 보수가 3억3,600이 잡혔어요. 또 설치가 3억4,000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가 얼마냐 그러니까 8억6,800만 원이 방호울타리 설치 및 보수예요. 그럼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벌써 몇 년을 계속 설치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어쩌면 전체적인 도로나 인도를 그냥 무슨 칸막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 오히려 도시라는 거는 도시의 주민이나 구민들이 다니면서 환경도 좀 이렇게 쾌적하고 자연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철제 칸막이로 해가지고 전부 감옥화 시켜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게 꼭 옳은 건지, 과에서는 이런 설치 민원이 있어도 타당성과 꼭 필요로 했을 때 아니면 과속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도라든지 어르신들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보행문제도 있다면 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면 모르지만 무턱대고 녹지도 있고 또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이중으로 설치해서 모든 강남구 도로, 쾌적한 도로를 전부 다가 칸막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옥화시키는 게 참 아쉽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방호울타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나 유치원 주변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는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언북초등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을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장 강을석  당연하죠. 어르신, 노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당연히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각 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지금 8억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 설치하는 건 문제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꼭 유념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위원장 강을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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