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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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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구정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시  2025년11월18일(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보건소장   이종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재산세과장   윤미라
                           지방소득세과장   김승연
                                 주택과장   서혁수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도시계획과장   박지오
                                 건축과장   이용운
                                 환경과장   김재범
                             공원녹지과장   하종식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
                             혁신전략과장   김서경
                             공간개발과장   공승호
                             보건행정과장   홍종남
                                 위생과장   조재중
                             질병관리과장   권광남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약과장   김창호
                           세곡보건지소장   김은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
○위원장 이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기획경제국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주요 시설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창의 혁신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분기별 평가와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배분 및 예산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강남사랑상품권, 강남공공배달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서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미래형 첨단농업을 선도하고자 친환경 힐링텃밭과 강남구 스마트팜을 운영하였으며,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4차산업 직업 훈련을 통해 강남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동행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도 구민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소송 업무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조세 포탈 등 세금 회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을 압류, 공매처분하여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납세편의 제고로 납부율을 높이고 각종 신고납부 중심의 개인과 법인의 탈루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구민과 기업인, 신축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세무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안내를 통해 누락 신고 문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과다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자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하고 환급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실행하는 데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345쪽과 34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건의사항이 많은데 2024년, 2025년의 현황입니다. 총 31개의 건의사항 중 검토 중인 것은 7건이고 수용불가가 22건입니다. 수용불가 사유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내는 부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저희가 수용불가 사유를 보면 전국단위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타 법령과 충돌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정부 부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건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잘 발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수용불가가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불가가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도시계획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비에 대한 완화의 문제를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저희가 올리는 현황만으로 이거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으로써는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복진경 위원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예,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건의하고 있고 또 직접방문을 해서도 계속해서 건의는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걷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건의를 중앙에다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액수는 대충 얘기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불법건축물이 대다수의 이행강제금을 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에 이행강제금을 걷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책자에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된 부분이고 또 제가 건의한 부분도 있거든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건의해서 아마 많은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엑스 같은 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10억 이상 많은 혜택을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열 효율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가산율 제도 폐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대에 맞춰서 법이 많이 개정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고 이게 서울시에서 세무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에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도 수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저도 이도희 위원장님과 함께 사실은 녹여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서 사실 많은 건물들이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2050 시대를 맞아서 열효율을 해 주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 재산세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사실 모범된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건물에 대한 열 효율성에 대한 탄소중립을 지키는 데에 이것은 공헌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서 기업이 활기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예, 적극 노력하고 동의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제가 행감 했던 회의록을 살펴보니 전년도에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평가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는 32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51%의 공약을 이행했고, 연말까지 40개의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현재 공약이 63개 중에 44개, 약 70% 정도가 완료를 했고 지금 남은 공약 중에 임기내 현실적으로 완료가 가능한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또 불가피하게 차기 과제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약은 거의 대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6월 30일까지 못 마치는 부분들도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광역철도와 같은 부분들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6월까지 마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지플렉스 건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력인증 100에 대한 센터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 또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고 공간이 저희가 강남구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체력인증 1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내년까지 노력을 해서 기부채납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유휴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공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면 민선8기 정책자료집 제작기한이 25년 10월부터 26년 4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책만족도 조사와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기존 일정 그대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성과가 자료집에 반영이 됐지만 정책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가 적절한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정책만족도 조사라는 건 저희가 3년간 위원님들께서 올해 25년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그동안 3년 동안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 바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민선8기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고자 이제 용역 발주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모아서 2년 때 저희가 주요 정책자료집을 제작을 했고, 올해 제작을 하려다가 계획이 조금 변경돼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4년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로 용역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223쪽을 보면 강남구가 작년, 올해 모두 매니페스토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받기까지 노력을 해 주신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매니페스토 배심원단 운영을 용역을 맡기셨고요. 올해는 협약까지 체결을 해서 이 상황이 결과가, 공약 평가의 결과가 독립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배심원단에 대한 용역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많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했는데요. 사실은 공약평가와 관련되는 곳은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전문성도 있고 또 이 배심원단을 저희가 올해 해 봤더니 저희가 바꾸고 싶은 공약이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바꾸고 싶었지만 이게 배심원단을 거의 대부분 무작위로 연령별, 계층별 공정하게 이 분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전화면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바꾸고 싶은 공약도 저희가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전문적이고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기관에 대한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약은 결국 숫자 달성보다는 공약이 실행되면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기 마지막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다는 결과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화재가 있었죠, 올해. 이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9월 26일하고 9월 24일 국민신문고 강남구 구청장에 바란다에 청구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화재로 모든 중앙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 강남구 홈페이지 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해서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차질이 있었는데, 강남구는 어떻게 이 화재당시에 대처를 했고 대응을 했는지, 강남구 구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휴일에도 전부 나와서 주민들께 불편이 되는 민원 서비스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안내를 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국가정보관리원 빼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산에 대한 문제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전사적으로 다 점검을 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또 서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을 빠르게 부서에 전파해서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좀더 혼돈스럽지 않고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화재 당시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화재 당시에는 국민신문고도 이용이 불가했고 또 화재 이틀 전에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 구청장에 바란다를 중단을 하고 국민신문고로 연계 운영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전환한 사유가 뭐고 국민신문고 마비기간 동안, 이 기간동안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그 기간에 즉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국민신문고와 구청장에 바란다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신문고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중에 상당히 늦은 부분을 국민신문고가 오픈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가 메일 접수라든가 우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채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께 안내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이 국민신문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제안하시거나 건의를 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민원은 그렇게 처리하셨고 중앙시스템이 마비가 됐던 시점에 구청 내부의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원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 건 주민이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그 기간 안에는 무인발급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복구가 되기까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면제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한 것으로 압니다. 
손민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감사 지적사항에 주민조례 발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17쪽에 시정요구 오른쪽에 보면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본위원이 고민을 해 보니까 참 취지는 좋은데 너무 요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주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일단 대도시의 경우는 서명을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우리 어떤 환경 단체가 받아온 게 기껏 500명밖에 안 되니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러한 문제가 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는 저희가 22년 1월달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저희도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요건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청구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또 청구하는 주민 총 건수도 완화하는, 문턱은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다수의 주민에 대한 서명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담들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주민 발안 제도가 환경과 관련되는 것들을 했는데 주민 참여를 하는 주민 총수가 조금 적어서 각하가 돼서 안 된 사례들이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4,000명 거의 한 5,000명을 받아 오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리 단체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모바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참여 독려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예.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43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면 의약과에서 보면 명절 연휴 비상 진료, 명절 연휴 비상은 아마 이번에 명절이 길어서 그런가 본데, 그랬던 거 아닌가요? 추석 연휴 길어서, 그래서 이 예비비를 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 명절에 문을 연 약국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명절이 굉장히 길고 이 부분은 저희 구비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매칭 비용이 없어서 저희 주민에게도 그런 불편함을 적게 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지반탐사 지원사업 압구정 주변, 이거는 도로보수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구체적인 원인이나 긴급성 또는 타부서 협조 여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 비용으로 치수과에서 잡은 내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건축사업과도 정비계획 고시나 조합 접수 인정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아무래도 재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놓은 예산 편성액을 다 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가 지원을 매칭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빠르게 재건축과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시죠? 예측할 수 있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1회에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 우리 과장님 들어가서 결과 한번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몇 쪽? 
이향숙 위원  지속가능한 발전, 지금 제가 볼 거는, 일단 102쪽을 봐도 되고 그다음에 53쪽부터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용역 시행계획 하면서 지금 아마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도 이 책을 한번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보긴 봤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 부분에서 보면, 101쪽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보면 첨단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해서 좋은데 102쪽으로 넘어가봐요. 102쪽에 경제를 보면 능률을 높이는 에너지 플랜 1, 2, 3, 4번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결론은 104쪽이나 106쪽을 보면 에너지 플랜에 여기 경제의 속 깊은 자연 순환 체계 실현해서 재활용품, 이거는 환경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거기 쓰여 있어요. 104쪽 보면 왼쪽에 단위사업에 친환경, 폐기물, 쾌적한 환경 이거는 환경사업이지, 물론 경제, 이 선순환을 함으로써 경제 효과는 있어. 그런 것보다는 단위가 아예 환경이라는 말인데 왜 경제가 들어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 경제를 넣으시면 청년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마이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잖아요. 이런 큰 단위로 가야지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썼나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흥분됐었어요. 
  이게 환경 부분이지 무슨 경제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봤더니요,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야.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발전이라고 했을까? 지금 미비한 것을 더 보충해서 발전할 방향,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분산시켜서 말장난처럼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썼는데 다음에 예산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 생각이에요. 동 단위로, 그 동에 인구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삼동은 청년이 많을 수 있고 그러면 동 단위로 취합을 해서 거버넌스는 뭐예요? 민간협력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있는 공약사업, 지금 있는 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읽어보면서 장을 넘길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일개 미미한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그다음에 이거 업무보고 다 했더라고요. 왜 이런 지적도 없었으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고 이 용역을 가지고 또 결과물로 성과지표 내서 게시하고 거기에 또 첨언하고 이게 발전이고 협력인 거지 그 협력은 주민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제 말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은 저희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20년에 대한 기본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5년마다 세부 계획을 만들고 또 이 안에 2년마다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 12월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잘 들어서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말씀처럼 경제면 경제,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또 계층별로, 지역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담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빠진 건 청년, 1인 가구, 고령층 이런 거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뭐가 필요할지.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은 어떻게 돼야 할지, 이거를 모든 데이터 기반해서 인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요. 
  동 연령, 가구 유형별, 인구 변화 모니터링을 하셔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교나 어린이집, 어르신 재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시잖아요. 저는 100% 찬성이에요. 많은 우리 동 직원들도 누구든 해외를 가서 힐링보다도 뭔가를 받아오는 건 괜찮아. 관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만 자기 부서에 기왕이면 맞는 나라를 가면 어떨까? 
  지금 봤더니 독일을 갔다 오셨죠? 오케이. 독일은 행정이 굉장히, 예산도 보수적이야. 그런데 여기에 관광만 하고 왔지, 진짜로 우리 대외협력팀 있잖아요.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부서 간에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서 거기 구청에 갔더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부서마다 다 관광이야. 그러면 관광과를 가시지 왜 여기, 관광과는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다 돌아요. 기획예산과도 가고 복지도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 가면 어떨까? 그래서 업무보고도 거기에 맞게,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써서 내가 느낀 점을 한마디쯤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과장님 고민해서 각 부서마다 이런 지침을 내리셔서 꼭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력은 해서 내가 뭘 배웠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자료에 적은 글로벌 탐방은 저희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사기진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루핑을 해서 보내는 그러한 탐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서는 기관 연계랑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그것들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직원들이 그루핑을 해서 가는 부분들은 그런 거기에 있는 연계가 조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외협력팀하고 논의해서 그런 곳에 한두 군데라도 방문해서 좋은, 유용한 그러한 글로벌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도 대외협력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알아요. 그루핑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해외 가는 것도 힐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관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만 그런 노력을 조금 한번 해보면, 그런 걸 배우면 어떨까? 또 거기서 교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두 번째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한 해의 어떤 일한 결과를 오늘 감사를 지적받기보다는 오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용역 현황에서 보면 민선8기 강남구 정책 만족도 조사 추진이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선8기 종반에 다다랐는데 이거 지금 몇 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광심 위원  올해가 처음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기의 시점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임기 4년인데 2년 후반부에나 해서 그 정책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10월 말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만족도에 대한 것을 보고만 평가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 반영에는 할 여력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왜? 예산편성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시기를 제때 못 맞추고 이렇게 진행하는지 정말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님이 보고서로 볼 용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역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년 전에는 했어야지 그나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구청장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주민의 만족도를 더 올리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용역이 실시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결과 나오면 뭐겠습니까? 구청장님은 나의 정책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개인 용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 이 업체 선정이 국민리서치앤컨설팅이라는 그 그룹 회사인데 이 회사에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어떤 정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우리 구청장의 뭐랄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판단이 됐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이것도 여성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을 텐데 왜 이렇게 했고 시점도 그렇고. 이게 구민을 위한 정책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의 보고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용역은 굉장히 일찍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0월달까지 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단순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만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름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셨던 주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좋으시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냐라는 토론회를 저희가 코엑스에 있는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하셨던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조금 중간 정도에 해서 좀 더 반영을 했다면 반영하는 기간이 훨씬 많으니까 더 훨씬 좋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결과들을 보면 지역별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예상했었던, 예를 들면 논현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났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었던 장학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하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욕구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책을 어떤 세부적인 정책으로 펼치는지에 대한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 보고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나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보고서를 가지고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각 부서에 같이 뿌려주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나중에 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부서에 의논을 하는 건지 이 활용도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이 부분이 끝나서 이게 지금 설문 용역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 부분을 보면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누구나 보기 쉽게 요약본으로 여러 가지 시의성을 따져서 만들고자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12월 초 정도에는 나와서 이 부분들을 부서에도 배포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주민들께 보고회를 가질 때에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좋으신 부분들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편집을 구청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저희가 용역은 보고서로만 끝이 나고요. 저희가 책자 제작은 소액으로, 저희가 거기에 보면 QR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그 QR을 찍으면 예를 들면 교통비 신청을 어떻게 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잘 아시고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으실 수 있도록 소액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책자 말고 분석할 때 또 행정 낭비가 되는데 용역사에 그 토털을 용역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서 다시 부서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용역에, 우리가 쓸 용도, 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렇게 또 후속적인 일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 일 아닌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낭비가 아니라 쓰여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모든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왜 또 후속적인 일을 우리가 행정 낭비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이 용역사를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주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개별 면접 100%인데, 왜 기관을 꼭 방문해야 되나? 강남구의 정책은 기관이면 다 우리 위탁업체예요. 개별 면접을 보다 보면 거기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면접 스타일이. 그랬을 경우 이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는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이거는 언론, 정치, 여론조사 기관이지. 그리고 특정 기관에 가서 방문해서 100% 여론조사 하지, 모든 게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좀 늦게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도 구청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또 재정리하고, 왜 꼭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민 만족도 조사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이게 금년 들어서 만족도 조사라는 걸 이제 약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 시도 자체는 저희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나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 반영하고 실행해서 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기 내지 객관성, 공정성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대일 개별 면접, 상담일 경우는 우리가 지정한 기관으로 갈 게 아니라 카페라든가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공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기관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장소를, 조금 자유롭게 해서 공정한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앞으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만들 때는 기관 방문해서 이렇게 면접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기관 방문으로 안 하고 말씀주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이 자료에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자료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면접 조사를 해서 이거 만들 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앞서서 강남구에 45개 부서가 있고 22개의 동, 67명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이고 매사 긍정적인 기획예산과장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쪽을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사항 4번이 되는데 정책자문위의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상은 5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50명 인원 중에서 아마 7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가지고 연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했던 역할, 추진 실적,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는 대부분 저희 국, 과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로 올해에는 AI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분야에서 굉장히 미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이런 보고들을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저희가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AI와 같은 첨단분야에 계신 분들이어서 내년도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고요. 정책자문위원들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였을 텐데, 어떤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셔서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구에서 용역 심의를 하면 서울시에 가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되는 자문위를 열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 있는데 저희 구에 없는 이런 사례들을 말씀주셔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과 관련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정비의 완화라든가 또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의 전용의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는 92건이 전용이 됐고 25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49건이 전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결산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회계연도가 개시하자마자 전용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거나 하면 지적되는 사항이 1, 2월에 예산 심의를 받고 전용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은 줄기는 했지만 또 25년도에도 49건의 1분기 전용 건수가,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저희가 보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또 결산감사를 5월달에 받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한 바로는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가 건수는 만약에 서너 건이 되는데 1개 사업에 몫을 세 몫을 나누다 보니까 한 3건 정도 이런 식으로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찾아봤더니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그 서울시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저희 예산은 없으니까 유사 사업에 있는 동행일자리사업을 서울시 사업에 전용을 해서 쓰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행일자리 안에다가 그 사업명을 넣고 만약에 쓰지 못하면 추경에 감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유사 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동행일자리사업 안에 서울시에서 되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같은 사례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용 사례가 올해 49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로 427쪽 외부 재원발굴 확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쭉 계산을 해 보니까 24년도, 2024년도에는 행안부 특교세가 총 108억7,600만 원을 받아왔었고 서울시 특교금 129억9,900만 원, 공모사업으로 3억 해 가지고 총 241억7,500만 원을 받았어요, 24년도에. 그런데 올해에는 행안부 특교세가 자료에 의하면 36억을 받았고 서울시 특교금은 78억8,200만 원 , 공모사업이 28건에 20억7,172만 원 해서 135억 정도 돼요. 그러면 24년도에 약 242억이고 25년도에는 135억 해서 한 107억 정도를 덜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력을 좀 덜 한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그 기준이 바뀐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4년에는 전체 예산이 포함이 됐고 25년은 상반기분 예산만 포함이 돼서 현재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신청을 이제 그 마감이 다 돼서 거기에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아직 그 하반기 예산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평상시대로 본다면 24년보다는 좀 더 높아져서 받을 수 있고 행안부의 특교로 봤을 때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의 예시를 들면 24년 상반기에 받은 사업비보다 25년 하반기에 받았던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도 행안부에 찾아가서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다른 구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럼 이제 11월, 12월에 행안부나 서울시에 그 예산이 더 내려오면 작년도보다는 더 많을 거로 추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한 56%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타구보다는 예산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56% 정도뿐이 안 되니 그 국회의원, 시의원 통해서 강남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희 과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의 아주 적극적인 응원과 따뜻한 격려에 감동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원회가 전문가적인 일곱 분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별첨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면 어떤 것은 녹취록 형태로 회의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지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문위는 뭔가 심의나 의결이나 이런 기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자문을 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회의를 가지실 때도 있고 위원님들 그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수시로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회의록에 대한 어떤 이렇게 딱 폼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있다 보니까 녹취록 형태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자세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반면에 요지서 형태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인사말 그리고 부서장의 그런 발표, 이런 외에는 의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지서만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모이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가 굉장히 그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잘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 회의록 자체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회의 일자예요. 저희도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몇 월 며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가능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채택되신 전문가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일자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참석해 보면 아, 이런 분들을 다 어디서 모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이신데 같이 오시지 않은 결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회의 조정 일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전달인데요. 같이 회의를 참석해 보면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그날 와서 서면만 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점을 많이 남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메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컨트롤을 해서 회의 내용을 사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사전에 숙지하시고 오신 내용대로 회의록 결과에도 좋은 내용들이 더 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보고서 형태를 좀 동일화해서 녹취록 형태로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부서장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개선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책 자문 회의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들이 맞는 것인지 필터링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필요합니다. 이번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임동호 과장님, 소관부서 과장님께 왜 그 서울시 연구원의 자료로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협약서 자체에는 반드시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적 내용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더라도 그것들이 법적으로 정말 어떤 그 필터링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런 다섯 가지를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 잘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42쪽에 있는 행사성 사업에 관한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일정이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직 활동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념이나 축하나 홍보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들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공공도서관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탄천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설립한다는 면에서는 이게 약간 투자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행사성으로 분류를 하신 사유가 있나요? 
  442쪽 행사성 사업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예산과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행사라는 사업명보다는 투자성 사업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넘겨오신 사유가 있다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 평가를 받는 부분에 투자사업과 행사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사실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통계목에 관련돼서 아마 행사와 관련되는 행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탄천파크골프 장 조성이 어떤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그리고 또 행사성 사업에 대한 여섯 가지 미흡한 부분 있는데 저희가 원칙에 보면 미흡한 사업들은 10% 삭감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한다라는 원칙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여섯 가지 사업에 다 반영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사업평가가 24년도 사업을 이제 25년에 평가해서 26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흡에 대한 부분들은 26년 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강남관광홍보 활성화 같은 사업은 결과 자체가 24년도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25년도에 결과가 돼서 바로 1년 만에 사업 자체가 평가가 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박다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대원칙을 좀 준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어서 절대평가는 그냥 그 미흡을 주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부서 안에 그 행사성 사업에 대한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반드시 미흡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하는데 부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관광홍보 활성화가 미흡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아마 부서가 편성을 한 부분은 이 의무 되어 있는 개수에 맞추느라고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을 잡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으나 내년도의 사업에는 저희가 이제 강남페스티벌과 관련되는 사업을 홍보와 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26년 사업에, 예산 사업에 반영을 하고요. 아니면 24년에 했던 사업을 앞으로는 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은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미흡 부분을 26년 사업에 반영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침에 되어 있어서 반드시 프로테이지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지 않도록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올해도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계속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다미 위원  네,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24년도에 사업 자체가 평가가 돼서 그다음 해인 25년이 아니라 26년으로 넘어가면 사업 자체가 약간 짝다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미흡했지만 25년도에 좋았을 수 있고 그런 미흡한 반영들이 26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가를 12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9월,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26년도가 아닌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제안제도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보면 물론 구민이나 국민이 이런 것들이 좀 구청에서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창작성인 것 외에 직원들이 정말 내가 그 업무에서 그 일을 다 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나누는 제안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그게 실효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개의 공모 중에 거의 반 정도가 11개의 사업이 직원들이 제안을 한건데 그 뒤쪽 보면 채택 제안 같은 경우는 이 제안 50%에 비해서 채택되는 비율은 한 20% 정도, 직원이 제출한 건 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 분별 자체가 이제 국민들, 구민들을 나누고 한 명의 이렇게 끼워 넣는 식이 아닌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제안들 했다라고 하면 직원으로 분류시켜서 작게 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그런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1인견적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단순 제안보다는 실제로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직원 간에도 공유가 필요한 것이 그 업무에 있어서 또 저희가 계속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 저희 의회랑 포함해서 어떤 제안들이고 제안 명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제안돼서 실무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브리핑도 함께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안이 돼서 실행까지 이어졌는지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절차와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무분별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방지하려고 저희가 이제 금액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도 1인 견적으로 되는 부분을 사실 예전에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의 형태로 1인으로 받지 않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부분들을 행사를 하거나 이런 계약이 많은 부서는 더더욱이 업무 부담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의계약을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 제안이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기준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재무과에서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에 준수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계약도 잘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사례입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직원의 제안이 굉장히 많은 업무 효율을 남긴 것 같은데 시상 내역에 보면 노력 제안만으로 10만 원을 수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짬, 시간을 내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너무 효율성, 성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정하고 부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업무가 얼마나 효율성이 됐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시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이제 서원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때 제가 교육지원과장이셨기 때문에 그 저희 관내 학교가 정문을 교장 선생님께서 여는 것을 반대를 하셔가지고 직원을 배치해서 정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개선이 돼서 아이들이 정문을 이용하는 걸 보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동호위원님 자리를 비우셨지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 도곡스포츠센터가 5년이 마치고 다음 계약을 할 때 조금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교육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스포츠센터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그 교육지원과의 학교 문제를 떠나서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그 공백기간 동안도 우리 구청의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약이 마쳐지는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못 하지만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협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그 일을 함께 마무리를 지어야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일들이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357쪽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제안 장려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357쪽 11번에 보면 사실 대상포진 조례는 여기 이동호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걸 여기다가 포상했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여기 이동호위원님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 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 분이 조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제안, 제안, 제안하신 거죠. 
복진경 위원  아니, 제안한 것 갖고, 제안했다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관돼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줄 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권문용 청장님 있을 때는 제안공모해서 상금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많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인사고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많이 받아, 여기 보니까 거의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했다 해서 저는 그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동호위원님께 노력상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7대3이든 이게 돈으로 받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기부채납을 잘못 받으면 나중에 우리 강남구는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적인 굉장히 타격을 입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기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7만 생각하면 안 돼요. 30이라도 그 30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8단지같이 한 40억, 50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남도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기금 같은 경우도 4,000억, 5,000억 남는 데 우리가 부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 부족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내년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여기 이제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런 제안을 해서 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미래를 위해서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주신 말씀 어제 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7대3으로 이제 현금을 받으면 7대3이고 시설을 받으면 5대5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 시설로 계속 받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은 이제 시설로 확보하는 거고 또 현금화, 현금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을 굳이 시설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만 이제 7대3 구조가 우리, 우리 관련되는 그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7대3 구조가 5대5 구조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공공기여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이제 동작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 기여금이 사용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대가 있어서 현재 계속 7대3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현금, 현금으로 이제 받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설 관련해서는 그 공공기여 관련해서는 건물주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10분도시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시켜서 건물 공공기여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 현금을 받았을 때 기금 사용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공공기여 관련되는 시설 기금의 기금 사용분은 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도시기반시설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별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좀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30% 받아도 그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 체육시설하고 내가, 저도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지금 1,000억 이상 반영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위탁사업이 거의 위탁사업하고 복지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하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위탁사업이 보통 8억, 10억, 20억은 그냥 하고 지금 이제 1단지 같은 경우도 1,000평이 그것도 사업할려면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용도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기부채납 받는 건. 그러니까 불합리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시스템을 좀 보완해 가지고 7만 생각하고 70%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30% 생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있어가면서 이런,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도 요새 복지 그 어르신 그 하는 것도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지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그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고 집값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이제 왜 부지를 사라고 하냐면 사실 이자 받는 것보다는 부지 사서 그 효율성이 더 이윤이 더 창출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부지를 받으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복진경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은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부지를 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부지를 사 놓으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획을 하셔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청장이 되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해서 좀 우리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진경 위원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실행을 하셔야지.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감사의 지적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공 현수막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공 현수막 중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부분은 맨 먼저 종이 현수막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좀 이것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AI 그 어떤 사무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요구한 그 부서에 부분적으로 이거를 수용해서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총괄적인 부서로서 우리 로드맵을, 행정의 로드맵을 다시 재설정해서 행정의 어떤 혁신을 선도하는 그 첫길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그 일부분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한다, 뭐한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 통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서에 기간이 조금 지연될지라도 총체적인 AI 도입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현수막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만이라도 종이 현수막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종이 현수막을 인쇄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려워서 사실 올해 저희가 시도를 했다가 이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고요. 
  AI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용화 된 챗GPT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그런 그 생성형 AI를 묶어서 행정기관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 AI가 저희도 참 딜레마인 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냐? 여기서 강남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중앙정부가 그런 다른 걸 개발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 저희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 AI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테스트필드가 필요해서 공공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저희 구가 좀 응모를 해서 국비나 이런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뭔가 정보를 찾을 때 한 곳에서 좀 플랫폼처럼 찾을 수 있는 소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채택을 해서 예산에 올렸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곳은 디지털도시과이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가 창의학습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디지털도시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좀 외부 자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AI 사업을 좀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다. 디지털도시과는 주무부서이고 그 예산을 집행 결정을 하는 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게 구 전체를 바라보고 이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 없이 부분적으로 했다가 한 2,3년 지나면 다 사장되는 그런 일을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좀 더 핵심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이거를 많이 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의 어떤 방향 설정은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시행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선도적인 행정혁신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고민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현수막이라든가 종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대 때 제안했고 답변도 받았고 실행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8대 때 제안을 드렸던 것이 실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종이 현수막으로 사용해서 30%의 비용 절감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실제 종이 현수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현수막의 퍼센티지를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채목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 당해연도에 꼭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했었고 실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제본, 이런 출판물까지 구청에서 별도로 인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종이 프린터기를 제품을 구매해서 출력까지도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야 만약에 기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종이 프린터로 종이 현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업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찾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작단가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폴리에스테르 현수막이 처리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간접비용,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썩지 않고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으로 26년도에는 보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보조금을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잘 하셨고 지원 중단 아주 예리하게 잘 하셔서 저랑 마음이 똑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질의 하나만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 거면 예를 들어서 행사성들도 있으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실행 자체는 사업 부서나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합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선릉역 쪽에 흡연부스를 저희들이 그렇게 주창을 해도 안 해 주시더니 여기서 또 주민제안으로 했는데, 494쪽에 보면 흡연부스는 보건소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과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3번째 줄에 선릉역 출근길 인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부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강남역에 토끼굴 가는 부분에 골목을 개선하는 것처럼 선릉역에도 금연을 하니까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주관부서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합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에서 합니다. 
이향숙 위원  다만 도시환경은 도시환경과가 아닌 그냥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도시과는 또 미래문화국이 다 따로 있고 했는데 이게 설치가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디지털도시과에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팀에서 이거를 딱 부스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스마트와 같은 흡연부스 설치도 하고 도시디자인에 맞게 부스 설치를 해야 돼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시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공디자인팀이 있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래문화국에 속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도시환경이라고 써 있어서 여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대청공원 화장실 5억인데, 예산을 아마 하실 거 같은데, 이거는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해 줬어야지 얼마나 불편하면 주민이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꼼꼼하게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 거는 아마 인구를 조금 건드리면 생활인구를 바꿨을 경우에는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제가 제안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제안을 어떤 걸 하셨나 봤는데,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 그런데 수용불가인 것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제안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가 됐든 아니면 세무관리과가 됐든 그래서 이 인구수를 생활인구로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력을 혹시라도 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재정충족도의 기준 중에 생활인구를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상임위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회기 때 논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위원장 이도희  그거 올린 지는 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예, 꽤 됐고요. 그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상임위에 회부는 시켜놨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 안건을 언제 회부할 지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시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시에서는 재정충족도의 생활인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넣겠다는 얘기는 했고요. 
  다만 저희 의견대로 충족도가 기준 자체가 반영이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건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도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게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만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예, 서울시에서만 이 기준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도 전체 25개 자치구가 다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용역에서도 의견 수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저희 목소리가 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도 포럼을 열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뭔가 토론회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494쪽에 보면 연번 60번에 역삼동 꽃길조성은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64번에 보면 수종 교체 사업은 또 적정으로 나왔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꽃길조성이 적정하고 수종교체는 그냥 부서사업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여기서 의견을 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렇게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분과에 모여서 하시는 주민들께서 거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께서 분과를 한 서너 번 정도 여서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부서에 일단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서의 의견을 듣고 부서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타당하면 주민참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데, 지금 역삼동 꽃길과 말씀 주시는 가로수나 수종교체 사업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사실 수종 교체는 지역별로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 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 같아서 그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떤 분들은 연임이 되셨는데 회의 참석 횟수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80쪽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네다섯 번 참여도 해 주시는데 한 번도 연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예산과장 서원희  위원장님 시간 내 주시면 아까 말씀 주신 역삼동 꽃길조성은 도로 폭이 2m가 안 돼서 사업부서에서 이게 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줘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으니까 잘 반영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텃밭 잘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잘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는 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뛰느라고 사실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29쪽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비 부족으로 3,382만5,000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해마다 하는 직거래장터인데 갑자기 예산이 더 필요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예산을 봤는데 작년도에도 전용을 했었고 올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좀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건 좀 안 맞는 거다, 이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직거래장터가 도농 간의 소통의 장도 되고 농촌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매년 반복되는 전용은 특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전용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스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도 요청하는 바도 있는데 부스가 농촌 지역 군이나 아니면 시에서 부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다 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폭넓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마 의회 쪽에 직거래장터할 때에 의회도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흡수해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잘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동호위원님께서 계속 요청했거든요. 강남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구에서도 이렇게 도농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유기비료요? 
복진경 위원  예,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 얼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농가는 87 농가고요. 87 농가에 유기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우리가 세곡동 같은 데 주된 세곡동인데 도시화가 돼서 이 부분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규모가 조금 더 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가활동을 하는 분들이 도시농업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 증가되는 추세고 민원도 보면 어디 텃밭을 좀 더 해 달라, 이런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강남구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50평부터 100평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을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요. 도로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토지가. 그런 부분을 구유지를 잘해서 꼭 텃밭을 만드는 거보다도 그렇게 분양해도 사실은 농촌의 활력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저도 여기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관련된 공약사업이나 위원님들 질책을 속기록을 통해서 저도 좀 봤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공공기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거, 한 2,3층 정도 되는 것들을 스마트팜 형식으로 운영해서 그쪽에서 도시농업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랑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나가 신사동 쪽에 좋은 게 나왔는데 K-뷰티전시관으로 밀리는 바람에 나중에 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건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걸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본위원이 재건축과장한테 항상 제안하는 게 아파트 지하에 가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도시농업을 수용해 달라,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건물을 안 빌려도 아마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재건축과에다 요청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그게 성과 나지 않을까, 꼭 우리가 토지를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일거리가 되는 거고 굉장히 앞으로도 스마트팜은 활성화되고 인력도 창출이 되고 먹거리도 거기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안을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신 아파트에서 스마트팜을 수용을 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도시농업에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갖다 협업하면 성과도 되고 아마 최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과하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하기 경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반인에게 계좌이체로 집행된 금액에서 연번 15번을 한번 봐 주세요. 24년 강남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사비 지급, 한 명인데 1,2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보호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시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20회 정도를 시키거든요. 그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동호 위원  120회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 보면 부기를 120회라는 거를 글자를 넣어 줬으면 질의가 안 나갔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할 때 성의껏 작성을 하시면 질의가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쪽 보면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작년 행감 때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잘한 데는 많이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도곡2동에 7,500만 원 제일 많이 줬고 9번, 10번 개포4동과 일원1동은 2,2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제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게 평가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때에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보고 나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등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요.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사적인 사업을 잡았고요. 저희는 이거 대신에 저희들 이 사업이 아닌 골목상권 활성화로 골목이 지정되면 그쪽을 지원하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게 골목상권 활성화가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 강남구에는 올해까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생겨서 세 군데가 생기는데요. 지금 생긴 데가 신사 가로수길에 220개 정도의 업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청담동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20개 업체가 하나 생겼고 역삼동 역삼사거리 쪽에 한 40여개가 생겼습니다. 내일모레 은곡마을도 지금 하나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맞지 않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럼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 이건 그냥 일반 동입니다. 동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행사 사업으로 별도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는 신사동, 청담동, 역삼동, 자곡동 쪽에 특별하게 상권이 있는 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예, 시장처럼 지정이 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시장 형태를 갖춘 데에 지원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거기 지역 사정에 맞게 점포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참여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 사정에 맞게끔 차등 지급하는 거를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지역에 그런 어떤 시장 형태를 갖추는 데 지원할 때는 꼭 그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지역 사정에 맞게끔 나눠서 차등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마지막 질의는 반려동물에 관계된 내용을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연번 18, 19, 20, 21, 22. 집행률이 대부분 보면 40%에서 50%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률을 보면 가축방역 같은 경우가 38.1%로요. 가축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인 것들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추계를 해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자체가 1,400인데요. 내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성격 플러스 이 정도면 아마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86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50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인데 병원에서 넘어오지 않은 자료가 9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죠. 열흘 정도 됐을 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확대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쉼터와 위탁소가 있는데요, 위탁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서 20두, 20마리 정도를 한 1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분들에 대해서 80두까지,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각 5일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이것도 조금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여름휴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준을 설, 추석 이게 아닌 그냥 풀어서, 여름휴가 전체 풀어서 쉼터는 1인당 5일까지 쓸 수 있게끔, 이걸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연번 5번에 314, 연번 5번 반려동물 실증 특례 사업 추진 해서 자문을 의뢰한 내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죽으면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 축산부에서 테스트베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가 어떤 사업이냐면 이동식 차량에서 화재,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화장하는 그 사업을 지금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328쪽에 보면, 328쪽 한번 봐주세요. 
  연번 2번, 5번, 6번, 7번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의 집행률은 굉장히 낮은데 동물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을 많이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는 동물복지정책의 기조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의 제휴 및 협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돌봄쉼터 지정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협약은 업무 협약이 아닌 계약과 비슷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동물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소소한 거니까 잔잔바리는 없었다 치더라도 일단 강남구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은 도시농업의 육성인데 도시농업에서는 어떤 생산을 위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하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그냥 체험이나 그냥 재배하는 이런 걸로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프로그램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AI, 이런 기반으로 해서 기술 농업을 융합을 해야 된다면 창업, 스타트업, 창업 청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들이 실제로 해보는 그러한 인큐베이팅을 하면 어떨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냥 주민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체험으로 흐를까 봐 걱정이 돼요. 여기에서 어떤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만들어내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는 업그레이드돼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 스마트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굉장히 전기료도 많이 들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제고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전문화된 것,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데이터 축적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남의 것은 못 쓰니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청년 IT기반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텃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한 주민한테 여가생활 유용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생산 위주가 아닌 뭔가 업그레이드된 기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처음에 여기를 와서 스마트팜이라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스마트팜을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스마트팜인 그런 경우고 원래 여기는 친환경 농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올해 발아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체, 그러니까 우리 상추 심을 때 이렇게 사 오지 않습니까? 그걸 성체라고 하는데, 성체를 지금 사 와서 하는 걸, 이번에 발아실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아부터, 씨앗부터 키우는 그런 방법을 온도 조절을 해서 성체가 되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여기 내곡동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큐베이팅을 할 때 지금 현재도 농업지도관이 나와서 조금 해 주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내실 있게 해서 도시농업을, 진짜 도시농업이다 할 수 있게끔 
이향숙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해외 판로 개척하는 거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거 위원 들어오기 전에 한번 강남구를 통해서 간 적이 있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프로그램이 똑같고, 그때도 저도 10명 중의 1명으로 참가를 한 거죠, 저희는 부품 쪽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정도로, 내가 보는 거 말고 큰 그림에서 보면 사전, 현장, 사후 관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지 저는 현장 것만 봤는데 별 변화는 없었고 똑같더라는 거. 단지 그때는 중진공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무역협회에서 도와준 거, 발판을 삼았는데 혹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계는 조금 있겠지만 저희가 중진공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무역협회로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도 이번에 같이 상해나 북경에 갔을 때 보시면 그렇게 회사 자체 내, 무역협회에서 움직여서 먼저 선 구매자들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진공에서 오퍼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확실히 무역협회가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매번 보면 상담 실적에 대한, 상담에 대한 실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인가에 공고가 나 있는 걸 보면 상담으로도 실적을 잡게끔 해놨더라고요. 
이향숙 위원  상담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향숙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올해 초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역협회랑 얘기를 해서 나간 기업의 전년도하고 나간 후에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수출입 원장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아직 안 돼서 11월달에 지금 무역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작년에 나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실적과 수출 안 했을 때의 수출입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정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 관리에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매년 해외 진출 기업을 공모를 해서 그냥 현장 답사만 하고, 물론 본위원이 그때도 보니까 한 몇 개월은 관리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흐지부지인데 그런 평가를 한번 다 해서,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중간에 또 바이어하고 매칭이 되면, 물론 무역협회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성과 지표 같은 게 있어서 더 심화할 수도 있고, 뭐 갔던 사람이 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작년까지는 이거는 똑같은 경우에 안 가고 보편타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키워주려면 똑같은 사람 또 가서 판례를 하고 그들이 성공하게끔 이끌어주려면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점수, 돈, 그 액수가 아니고 건수에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려고 하면 무역협회랑 매칭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한테 줘서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해서 동무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젊은이를 키워나가면 어떨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사전, 현장, 사후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그냥 우리가 일회성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 성과 지표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게 있어야 되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업무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무역협회랑 수시로 소통하면서 강남 것만 뽑아와서 1년 데이터, 2년 데이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실적이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나중에 공모할 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그걸로 비교해서 뽑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고맙습니다. 
이향숙 위원  해외시장 준비하는 데 굉장히 향상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 기업에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보면 부서별 언론 보도 내용 보면 이거 너무 똑같은 말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똑같은 말 하지 말고 그냥 11월 2일 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외 몇 개 해서 페이퍼 절약하시죠. 너무 많나요,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팀장들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업무가 많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고 과중한데도 열심히 1년 동안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2025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 및 홍보관 추진 소요예산이 6,600만 원 정도 가량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쪽을 보면 아웃소싱 관련해서, 강남구 지역경제과 아웃소싱 용역이랑 대행, 외주 및 조달 현황을 보면 똑같은 사업명에 5,5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설맞이 홍보관 추진 결과를 보면 예산이 6,6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차량 지원해 주신 분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거고 이 용역사는, 용역사에서 몽고텐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드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차이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외주 준 거 5,5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행사운영비도 있고 
손민기 위원  행사운영비는 그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렇죠, 저희가. 
손민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1,600 얼마 드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면 옆에 강남 50주년 하나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번에 올해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강남스퀘어에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부스가 참여를 했고 본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를 했는데 그때 부스에서 발생했던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죄송합니다. 여기 동행마켓에 그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동행마켓이 어디에 있지? 동행마켓. 
손민기 위원  동행마켓은 611쪽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스퀘어 2일차를 10월 10일부터 2일간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총 91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91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제일 적게 판매가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죠? 제일 적게 판매됐죠. 그때 참가했던 부스가 몇 개였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8개 업체. 
손민기 위원  8개였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발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렸을 때는 그 사업 목적이, 고유 사업 목적이 있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합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날 당일 행사는 연합회장을 위한 정치적인 행사 같았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특정인 1명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사실은 참가한 부스의 대표님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감사패만 전달하고 끝나면 되는 일인가요? 
  이런 행사를 하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충분한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한 것은 사실 저희가 동행마켓하고 같이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결혼 상담, 세무 상담 그리고 끝자리에 세 군데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사업이고 자기네 자체 행사, 무대 설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도 조금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도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소상공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강남구 소상공인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고 싶은 협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0쪽에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이 가격 수준 20%, 위생청결 20% 그리고 공공성 5%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착한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사실은 업소, 물가 안정의 취지로 이 업소를 지정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심사 기준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목표지만 요즘에 식자재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결국은 음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결국은 그 음식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가가 낮은 식자재를 또 구매하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량적 평가로 단순히 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자재가 어떤 게 사용이 되고 그 가격에 맞춰서 적정성,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는 식당에서 식품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싼 가격만, 물가를 제시하는 업소가 착한업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심사기준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여기 와서 착한가격업소가 94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황을 보니까 다 가격이 저렴한 게 많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팀장님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 말고 어떤 기준 자체를 너무 가격에만 맞추지 말고, 여기가 강남이지 않겠냐. 그러면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들더라도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 가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조금 틀 생각입니다. 
손민기 위원  식자재 단가별 가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05쪽에 관내 복권판매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총 98개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기타 우선권자 해서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우선권자는 어떤 기준에 복권판매소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1105쪽입니다. 이거는 어느 팀에서 지금 수시 점검을 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느 팀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 상권팀에서 하는데요, 경제상권팀에서 하는데, 경제정책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복권판매소 관리현황을 보면, 저도 이게 오늘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랑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왜 이 일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복권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그 공단을 통해서 복권을 판매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본인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갖고 온 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당첨될 경우, 세금 떼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떼어 가는 것의 10분의 1을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손민기 위원  이 분류에서 총 98개소에 기타 우선권자 47에 기타 우선권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손민기 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제가 이거는 확인하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7쪽 보면 대부업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업종별 등록 현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금도 운용을 하시고 하고 있지만 대부업 관리 현황을 보니까 대부업이 323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26개, 대부중개업은 154개 중에 개인이 51개로 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렵고 실제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1, 2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 대부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서울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대부의 수수료가 높거나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의 통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 주고요. 서울시에서도, 저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계약직, 이 금융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하고 같이 이쪽 구에 나옵니다. 
손민기 위원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것도 생활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손민기 위원  지금 단속 실적을 보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15개소고 25년도 상반기에는 35개소나 돼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게 단속이 되나요? 그러니까 단속 실적으로 걸리는 업소가 어떤 건으로 이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수사 의뢰 건이 2건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무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형사고발적인 사항이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 요율이 저희가 10% 이내까지인데 조금 요율이 높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먹이는 사항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이 금융업이다 보니까, 센 편이다 보니까 벌칙 사항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를 미비했다든가, 신청서를 미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금융 지식이,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요즘에 소위 보이싱 낚임이라고 하는데 대부업을 본인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강남구는 또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감독, 단속에 유념하셔서 이런 고이익을 취하는 나쁜 대부업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복진경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행사성 전용 예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9,991만 원이었어요. 이게 1억에서 조금 빠지죠? 1억이 넘었을 때는 지자체 투자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후로 전용을 3,3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투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9,991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정말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이 사업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에서 그런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억이, 예산편성을 1억7,0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구 자체 내에, 이게 뭐 중투심이나 시투심이 아닌 구투심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임, 저도 아닌 전임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회피하려고 이거를 안 잡지는 않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 예산은 투심을 받았거든요, 지금.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9,991만이었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숫자였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이게 행사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행사성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행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강남구 주민들이 좀 보다 싼,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에 가장 많은 그런 물품들을 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좀 질 좋은 걸 좀 싸게 우리 구민들한테 같이 그 공급하고자 하는 게 제1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우리 주민이 싸게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면 지역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다른 지역하고 저희하고의 결연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년 동안 이 행사를 제가 지켜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과연 되나? 저는 반대,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에는 뭐든지 온라인으로 구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문 닫는 상황인 거 아시죠? 대기업의 마트, 대형마트도 문을 닫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지금 이게 매출이 작년에 10억3,000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매출이 우리 강남구민에게 돌아온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 그 물건을 싸게 샀다는 주민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 중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예요. 한데 여기는 경제가 지방경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지금 아까 목적이 싸고 지역간의, 도농간의 교류라는 목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는 이게 점점 늘어간다는 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7,000에 뭐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 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게 확대해서 되는 문제인가 그런 의문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했던 장터가 1년에 딱 두 번 이루어 집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수록 우리 지역경제는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10억의 매출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순환되는 경제 효과가 충분히 있을텐데 이거는 다 지방 농어촌을 위한 경제 어떤 뭐랄까,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일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게 키워 나가고 있어서 심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상인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단 얘기도 여러 번 접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랄까, 지금 이거 할 때 구청만 하는게 아니라 전 22개 동사무소 동직원들 다 동원해서 이거 판매를 촉진하고자 했던 거고 그로 인하여 일부분의 금액을 우리 직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번 저기 설 때는 안 했습니까? 아, 추석때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미 좀 알고 있어서 여기를 지역경제과장으로 왔고요. 저희들이 설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25개 동에다가 다 
김광심 위원  22개 동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25개 동에 
김광심 위원  22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 22개 동에, 22개 동에 다 질의를 했는데 포상금도 받기 싫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그런 건 다 없앴고요. 그래서 설, 추석에는 사전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외부 사람들만 딱 파는 데 좀 그렇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 구민 자체가 좀 싼 값에 그 물건을 사서 먹는 그 자체도 내가 100만 원 들 거를 90만 원 들었으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어떤 걸 집어넣었냐면 위원님들도 그 날 오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계속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걸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동시장.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핵심이 우리 강남구민이 저렴하게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이렇게 장터를 열어서 예산 2억씩 투입해서 꼭 그 효과를 거둬야 돼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뭐냐?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에 그걸 올려놓은 것 같은데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2,200만 원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불필요한 예산 하기보다는 생산자와 도시 우리 주민하고 사전 접수하는 루트 있었잖아요. 서로의 연락처와 아니면 그 특산물에 대한 리스트를 주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공개해서 직접 전화해서 그분들도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기름값 들고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고 우리 역시 주차장을 하루 정도 이렇게 폐쇄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저는 좀 이제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례가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지금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마트가 잘 되고 뭐든지 현장 가서 사고 비교분석을 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자매결연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의 연락처, 판매처는 그분들도 여러 루트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강남구민이 아닌. 그 루트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면 되지,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2억을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다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텐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소비했던 10억에 가까운 돈도 우리 강남구에서 소비가 됐으니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남구로 다시 턴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게 더 최선의 길인가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주문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것 뿐이고요. 사전주문은 팸플릿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기한은 15일이나 20일 정도까지 한정을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가 싼데 뭐하러 저희들 도곡시장 가갖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영동시장 가서 뭐하러 사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문을 하면 더 싼거를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럼 더 싼거를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심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제 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더 싼 거를 왜 강남구청 마당까지 와야 됩니까? 
  집에서 택배로 받으면 돼요. 전화 한 통화해서, 아니면 문자 하나 넣어서. 
  이 루트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자 저는 그 방법의 길을 좀 달리해 보자 이거예요. 취지에 어긋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는 그대로 살리되 방법론을 바꾸자.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행정력 낭비도 막자, 이게 제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상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반된 그런 사항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는 거는 일회성,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대로 사전주문을 1년 내내 받는다 그러면 저희 강남의 상권도 무너져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1년 내내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생산자들의 리스트, 연락처, 생산 품목 이거를 주민에게 다 계속 홍보만 하라는 거예요. 1년 내가 됐든, 뭐 홈페이지에 올려 놨든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후속적인 그들과의 모든 게 추가적인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 같은 경우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격표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한 20일간은 저희들도 통로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거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사실 고기를 사고 이러는 것들이 뭐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영주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처음부터 100m 이상을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주한우 자체가 그 고기 자체만 보고 아니, 다른 데서 전화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기를 보고 자기 물건을, 상품을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주문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온라인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거래장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미 직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는지, 이 고민 많이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의 산업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구민들 중에서 이 직거래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했던 그 지역의 어떤 우리 강남에 소재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 장터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펼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에 공감은 하되 시행의 결단이 어렵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한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도농간의 그 기존은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지금 숙제예요. 그럼 그 숙제에 대해서 지금 부서가 고민을 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플랜을 이제 좀 변경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제안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공통-4 요구번호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11쪽과도 관련이 있는데 11쪽 먼저 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 보면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에 동 골목상권은 22개 동에 2,100만 원을 공평하게 배분을 함으로 인해서 공약사업상, 구청장 공약사항상 22개 동이 골고루 발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는 전통시장이 있거나 특정 상점가가 그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해 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에 동 골목상권 활성화는 23년도에 22개 동에 2,100만 원이 골고루 편성이 되지만 13개 동만 지원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24년도에도 22개 동에 또 편성이 똑같이 공평하게 되지만 12개 동이 선정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올해는 22개 동에 똑같이 2,100이 편성이 되지만 11개 동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2쪽에 말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왜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 이유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본위원이 건의를 했던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그래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 실효성을 강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2,100만 원이 골고루 쓰이지 않고 불용 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동에 골고루 예산이 쓰여서 불용시키지 말아라, 이런 실효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4억6,200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만 불용되고 4억5,500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거는 맞게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 22개 동에 사업선정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안됐는지를 동장과 상의해서 동을 늘려가지고 22개 동에 골고루 2,100만 원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냐는 건의사항 자체를 그 시정요구에 넣지도 않았고 노력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대치4동 같은 경우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신청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3년, 24년, 25년 그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할 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상인회를 결성을 하시거나 결성할 수 있는 기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상인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바꾸거나요. 
  왜 이런 게 파악이 안되냐면 여기 11쪽 한 쪽 만으로 행감자료를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사업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심사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의 그 파악된 개인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가 없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늘 안으로 사업별 사업계획서랑 결과 보고서 그리고 심사계획 및 결과 등 자료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능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동에, 동 별 사업으로써 각 동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지역상권을 살리자하는 취지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행사성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했고요. 그걸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주민자치과랑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권 활성화라면 동에 골고루 주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정말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상권이 조직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상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바꿨다고
박다미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 자체를 보시면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에 2,100만 원씩 22개소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그러한 성격을 닮았다면 이렇게 22개소를 편성하지 않아야 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의 성격은 22개소를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상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 신청해도 떨어지는 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미달한다고 하면 같이 끌어서 22개 동으로 형평화되는 작업들을 해 년마다 해 가야 되고 이러한 예산의 사업 중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고루 불용 되지 않고 나머지 잘하는 쪽으로 퍼져달라라는 거지, 아예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동들을 제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보시면 그냥 사업이 신청돼서 심사 계획에 따라서 쳐 버릴 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왜 계속 하는 동만 하게 되고 왜 떨어졌는지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인회 결성이 만약에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상인회를 결성하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상인회 결성을 해야만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을 빼던지 그렇게 해서 다 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불용시키지 말고 나머지 필요한 동에 뿌려달라, 이런 것을 이동호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불용 되지 않고 700만 불용 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했던 그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 아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실리지도 않고 노력조차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하는 곳에 몰아주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대답하시면 제 내용도 인지 못 하시는 거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한 부분에 여기에다가 싣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젠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사실 예산서 상에는 22개 동에 2,100만 원씩 잡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적으로는 그 전에 그러니까 2024년도겠죠. 그때 동사무소 
박다미 위원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년도의 결과가 26년도에 편성되고 23년도의 결과가 25년도에 편성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23년도의 결과도 13개 동의 지원이에요. 짝수로 한 해가 건너서 한다고 하더라도 23년도의 결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예산사업 자체가 편성목에 편성될 때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로 2,100만 원, 22개소라고 한다면 22개 동에 골고루 이 돈이 예산이 뿌려져야 될 거라는 성격 자체가 있으므로 하지 않은 동, 신청했으나 불가한 동, 이러한 동들을 끌어서 함께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된 것들을 기준에 대해서 그 시점에 받지 말고 25년도에 아니면 24년도에 미리미리 알려줘서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리면 지금 기존에 22개 동에 거리를 가지고 활성화하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골목상점가 지점과 관련, 연관이 돼 가지고 동 별로 골목이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다른 노력을 상인회를 조직한다던가 어떤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치4동 같은 경우도 골목이 상인회를 조직하고 어떻게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컨설팅이 들어갈 겁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시정요구에 실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한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실리지 않고 실효가 되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굉장히 무성의한 조치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전자담배가 학생가에 전자담배사업소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전자담배 소매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는 개정 자체가 전자담배가 그 담배소매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정 요청을 해라, 이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담배사업법은 정의할 수 없으니 앞으로 국회 계류 중이면 통과하니까 그때 처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개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치1, 4동이 학원가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역삼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주변에 이런 소매점, 전자담배로 인해서 피해 사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 발견을 해서 국회에 계속 개정 요청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 회동안 얼마나 많은 개정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조치가 들어와야지 법이 이러니까 나중에 고쳐지면 그때 처리하겠다, 이게 어떻게 처리 결과에 실릴만한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좀 알아봤거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박다미 위원  최소한 처리결과에 저희가 말했던 내용을 담지 말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지를 지자체에서 발견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국회에 넘겨줘야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들어간 부분들이 결과에 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고에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작성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없던 부분들을 미화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312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세븐일레븐에서 담배 소매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행정착오로 승인을 해요. 그리고 취소시키죠. 그러면 이 소매점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에 본점하고 담배 거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 진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착오 했으니까 그냥 취소요. 이렇게 말면 소매점주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단순히 개인의 변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이 소매점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셔야죠. 이걸 가지고 당연히 그분이 소송을 진행하면 거기 맞대응해서 또 소송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매점은 저희들도 가서요,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리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잘못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변,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뭐 저희들이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그 돈이 얼마큼 들였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담배 판매를 하려고 그 내부에 그 담배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다 만든 상태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도 그걸 보고 나서 아, 그 계속적인 얘기를 좀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소송밖에 가를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 
박다미 위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착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착공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건축물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준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착오였다고 하고 모든 손해는 다 건축주한테 떠넘겨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긴 하지만 이 사람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매점에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본인이 소매점을 운영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시고 얼마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는지를 적극적으로 타진을 한 다음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합의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래갖고
박다미 위원  그 1,200만 원을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소송, 그런데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박다미 위원  아니, 과장님. 1,200만 원을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렇죠.
박다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승인해 줘 놓고 우리는 착오였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1,200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 가시란 얘기는 했죠. 그렇게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박다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소송비용은 지금 얼마 들어가요? 수임료 하고 나중에까지 해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에 저희들이 구상권
박다미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아니,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다미 위원  우리가 만약에 직원이 실수해서 행정착오를 하면 무조건 소송하시고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들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법령에서도 
박다미 위원  그러면 행정착오 한 직원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원칙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돈이 그 정도 나갔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갖고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박다미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저희들이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상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박다미 위원  합의나 우리가 실수하면 무조건 청구해서 받아가라. 그러니까 소송비용은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청구돼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지금 현시점에서는 구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이 소송비용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우리 얼마라고 그랬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판결 나올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박다미 위원  아니요, 계약할 때 수임료 말씀입니다. 착수금, 착수료.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착수금은 지금 현재 안 냈습니다.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마지막에 하는 걸로 계약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위원님,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착오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행정 상대방이 피해 한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후적인 구제수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맹점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도 착오를 줄이고 착오를 없애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분이 입은 피해를 완전히 원상복구 해드리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박다미 위원  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의 태도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지만 그 양치승 사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개인에게 수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소송, 손해를 발생을 시켜도 이렇게 소송을 하시면서 받아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하는 태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서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참 공무원 선배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이 부분에서 처리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박다미 위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타인에게 개인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한 인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 건과 관련해서 직원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직원이 많이 위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최소한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법상 그렇게 사후처리밖에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를 사전적으로 잘못 처리했다가는 배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고 최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으로 아마 그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그쪽 패소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직원 교육 잘 시키셔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여기가 약간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강남구에 어떤 업종이 얼마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료 요청을 안 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를 할 때는 어떤 기업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담배소매업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거는 행정자료 여기에만 지금 있는 것들만 확인이 가능한데 학원업이 몇 개인지, 영어교습소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개업이 몇 건이 되고, 2024년도에는 몇 건이고, 2025년도에는 몇 건이고, 폐업은 몇 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지역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가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너무 많다고 하면 USB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했을 때 매출액과 한 5년이 지나고 났을 때의 매출액을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비교해 보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경제의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을 했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난 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데이터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이긴 한데 지역경제과 업무가 동물복지 이쪽, 그다음에 도시농업 이런 게 빠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역경제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통계만 있어도 반은 먹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자료 제공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자산이 어느 정도 A기업이 5년 후에 어떻게 늘어났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실 세무서에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유를 안 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무역협회에다가 수출입 원장을 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떠날 때에 이미 그 자료, 정보제공을 해 달라는 거를 보장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료가 다 축적이 되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가 지금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통계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세금을 A기업이 얼마를 냈고 얼마를 냈다 이러면 그게 증가추세가 우리 구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됐던 통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 수치는 명확히 나와야지 나중에 업무할 때 가장 실효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을 세무서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안해 줍니다.
○위원장 이도희  저는 그건 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 것 같고 공공기관끼리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무슨 개인정보법이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상위 부서에 제안하시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민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대부업 관련해서 대부업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여기 민원 접수 조치 결과를 보시면 1107쪽입니다. 거기 보면 연번 3번에 불법중개수수료 및 불법이자 수취로 5건이 민원 접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는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정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중개수수료 정도로 만약에 미약한 거면 상관없지만 불법이자 수취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행정지도로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효섭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협소할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한 그런 수수료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좀 전에 박다미위원님이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요. 저희들도 대부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그 금액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금액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그런데 저희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아니면 직원이라도 파견을 보내서 국가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박다미위원님 오늘 처음 그거에 대해서 캐치한 건데요, 제가 그거는 주무부처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게 대부업이 오프라인 말고도 지금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생기고 없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이렇게 대부업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담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도 일자리 만드는데 청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각별하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24쪽에 보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집행률이 0.5%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장려금 집행률은 0.5%인데 전액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잡았으니 사업의 시작과 시기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인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을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7, 8, 9 3개월이 지나고 10월까지 경과를 봐서 돈은 11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1월에 1억2,000정도가 나갈 거고요. 12월에 1억8,000정도 해서 총 3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신청 업체가 122개나 되는데 비고란에 예비비 대기자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당초 예산을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해서 150만 원씩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요. 막상 접수를 한 달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로180명을 추가로 받아서 그전에 먼저 접수한 사람이 포기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지원받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녹여서 대기자들이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일찍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번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못 했고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수요가 의외로 많아서 내년에는 2배인 400명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청년들 일자리나 지역경제 살리는 데에 어떤 일자리가 차지하는 범위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또 취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국가경쟁력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경쟁력이에요. 먹거리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년도도 3개월 경과 후 다시 예를 들어서 하면 3개월 전에 일찍이 편성이 돼서 움직여야만이 아마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바로 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제도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되면 가장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몇 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실제로 3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경에 소상공인한테 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추경으로 하면 이게 더 늦은 감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이것도 속도를 내줘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여유 있게 일하는 게 일도 편치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서이고 사실은 업무에 대한 양에 비해서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부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이니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을 보면 2024년도 불용된 예산 현황 및 불용의 이유에 대해서 있는데 눈에 띄는 불용 이유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번에 동행안심 일자리운영 불용률이 21.5%가 나왔는데 이유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왔고요. 또 14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약 30% 정도의 불용률이 나왔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 조차도 기회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중도포기자가 대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집하고 근무지가 멀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건강상의 사유, 몸이 안 좋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고. 다음으로 기타 취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소수긴 한데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근무지가 안 맞아서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서면심사도 하지만 면접도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면접 같은 거는 
손민기 위원  면접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재산 조건만 따져 봅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행안심 일자리 운영 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피치 못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거주 지역이 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 불용률을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강남구 행복일자리 박람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 큰 사업 중 하나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총 2억4,200만 원 정도의 박람회 예산투자 대비 면접자가 423명 중에 합격자 291명이고 또 채용을 보면 채용 결과가 기업규모 및 소재지별 채용 실적 결과를 보면 88명 전체의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규모 및 소재지별 채용 실적에서 서울시 광역 단체는 246개 중에서 85%가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강남구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전체 88개 중 취업률이 30%다. 그러면 예산 투자 대비 취업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평가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8개라는 거는 총 저희가 합격자가 291명인데요. 이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강남구민이 88명이더라. 그래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박람회 특성이 저희가 보시면 강남구 소재 기업들을 많이 해서 거의 강남구 소재 기업들로 이루게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채용 인력이 너무나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상황이 맞기는 한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민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강남구 참여기업을 계속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가 코엑스에서 매년 일자리박람회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관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률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셔서 부스 배치라든지 참가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특별히 공고를 하셔서 관내의 많은 청년들 일자리의 취업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남구 행감 자료 179쪽인데요. 강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최종 보고회를 했죠. 결과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고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최종 보고회를 또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181쪽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청년복지 분야 사업과 관련해서 AI마음산책부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이용자가 적은 지하보도에다 AI마음산책부스와 같은 복지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2026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내년도 사업에 이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실제로 지하보도가 2개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데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도 이용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시설도 되고 하는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너무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손도 대지 못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마음산책부스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서 토론도 하고 휴게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임도 여기서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일반 다른 부서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일부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만 제시가 된다면 큰 예산 없이 
손민기 위원  심플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들여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다른 거는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한 사항인데요, 연구용역 결과가 아니라. 
손민기 위원  과장님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제안하셨으면 예산에 녹여내셔야죠. 연구용역으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거는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민기 위원  반드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행감자료에 녹여내셨으니 내년도 예산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데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185쪽입니다. 강남청년축제 올해 개최했죠. 2025 강남청년축제 도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 결과 그날 비가 많이 왔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비가 안 온 때보다 굉장히 불편했죠, 많이. 이용객들도 많이 적었고. 
손민기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참여 규모가 500명이라고 했고 실제 참석자가 카운트가 됐습니까? 실제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실제 카운트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500명 안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500명 안쪽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인원이 그날 왔죠. 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행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손민기 위원  인정하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진행은 됐는데 아예 비가 안 온 것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 온 거에 비해서는 만족하게 행사가
손민기 위원  과장님만 만족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비 온 거에 비해서 
손민기 위원  그런가요? 비 온 거에 비해서? 물론 그날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하지만 사실은 저는 강남청년축제라면 강남구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역주민이나 어르신들이 오는 행사가 아니라 강남구가 생활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플러스 생활인구 밀집도가 높은 강남스퀘어라든지 역삼역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행사하는 게 취지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가 온 거에 대해서도 물론 미리 예측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너무 좋고 목적도 좋으나 그 결과가 아쉽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작년에는 구청 본관에서 했었습니다. 본관 1층 시민홀이죠, 민원실에서 했었는데 당시에는 청년경진대회 하고 특강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내에서 가능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보자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도산공원으로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데 역삼역이라든지 강남역 쪽에 한번 행사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이런 축제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SNS를 통해서 강남구에서 청년축제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성수동, 홍대에 가는 친구들이 강남구에 와서 이 축제를 충분히 즐기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손민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인데요. 행감자료 219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명시할 때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계약일을 명시하셨는데 대부분 계약한 날과 완료되는 날짜 기간을 명시합니다. 계약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금액대비 수의계약의 총 금액 대비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의 과업을 완수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에 계약일만 명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저도 이걸 보면서 아마 요구가 이렇게 사업명,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사유 및 근거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다 못해 계약금액도 없어요. 그래서 
손민기 위원  잘못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예, 그래서 
손민기 위원  행감자료 잘못 만드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요구한 너무 너무 틀에 박히게 요구한 대로만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누가 한 것 같습니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책임 지시는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앞으로는 이렇게, 비록 저기 하더라도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정보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계약 기간 명시하시고 금액 명시하셔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420쪽인데 2024년도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인데요.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정량적 사업 성과와 정성적 사업 성과를 잘 비교분석을 해서 명시를 해 주셨고 실제로 지원 기업수가 12개 사가 더 증가를 했죠, 전년도 대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참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가 논의된 게 58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사 대비 참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행감자료 60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몇 
손민기 위원  607쪽이요. 2024년도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인데요. 조금 이거는 아쉽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7억4,000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45개의 교육과정에서 1,43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교육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취업과 연계가 되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개 과정에 1,43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에 연계된 실적이 총 1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조금 더 많은 취업 연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취창업허브센터도 취창업아카데미 운영 실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은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구청장에 바란다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열심히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 이수한 교육과정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잖아요. 결과물로 취업이 많이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교육과정들을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45개 과정 1,430명인데 이 중에 700 거의 800명 가까이가 원데이특강 수강인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취업 수료 인원에는 제외를 하다 보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첫 회인데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바로 취업 과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이 연결되는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앞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민간위탁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취창업허브센터가 이것은 오픈놀이라고 똑같은 곳에서 지금 또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물론 민간위탁하는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이게 같은 업체에서 연결돼서 위탁이 들어가다 보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기존 방식을 그대로, 룰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살펴보시고 센터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취창업허브센터가 입주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취창업허브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위원께서 저보다 더 취창업허브센터는 많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도 손민기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청년페스티벌, 축제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약 5,000만 원 예산으로 500명밖에 안 왔다는 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는 이 업체가 아야어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청년기업입니까, 그 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든 어쨌든 이건 홍보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억수처럼 퍼부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청년의 날에 했다면, 청년을 기점으로 했다면 거기 순수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포커스를 두는 거에, 거기에 또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청년들 취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부스도 사실, 예산 대비 부스도 너무 적게 깔린 것 같고. 제가 기획을 해 봐서 조금 단점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건 뭐 지나간 거고 취창업센터를 한번 살펴보면 꽤 우리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단점은 마이스나 패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취창업허브센터의 장점은 우리 강남구에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서 걔네들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만약에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무한정 하지는 않잖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허브센터로 면적을 넓혀서, 4인실을 사용하다 6인실, 8인실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향숙 위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향숙 위원  강남 주민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강남도 있고 한데 그거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 돼 있죠?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그걸 다 꼼꼼히 챙기긴 힘들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다음 발굴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연차보고는 받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연차 
이향숙 위원  보고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했다, 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연차보고서 정도는 발간해서 매번, 허브센터가 우리 강남의 정말 젊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걸 보다 보면 발전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초기 지원은 잘해요. 그런데 성장 단계는 어떻게 되지, 스케일업은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졸업하면 어떤 관계로 가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려면 어떤 성과보고서도 받고 그다음에 사후는 뭐지라는 그러한 큰 스케줄 같은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강남의 이기심은 아니지만 강남 하면 마이스단지도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스타트업이 커서 거기랑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서, 연계를 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과장님, 이런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제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위원님이 거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2년을 있게 되면, 나름대로 스케일업이 되면 주로 저희가 거기에도 마루180, 마루360이라는 나눔재단에서, 아산나눔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팁스타운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가끔 연계를 알아보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저희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체에서도 지금 12인실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6인실로 끝나는데 내년에는 12인실도 많이 신설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면적을 좀 키울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업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 대상으로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라도 후속 상용이나 투자 지원 프로그램, IR이나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벤처나, 아주 순서적으로 잘 밟고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중간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딱 서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는 뻗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건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트업까지 잘 갔으나 그 위에 도약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트워킹은 졸업 기업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점프업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할 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위탁업체에다가, 더 그 이야기는 압박을 줘서 조금 더, 긴장감 늦추지 말고 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2024년 비교해서 2025년은 상반기만 있어 가지고 자료 자체를 저희가 아마 10월 정도에 준비를 했을 텐데 상반기면 6월달 것까지로 보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비교하기 쉽게 상반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2025년도 11월이니까 12월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맞춰줬으면 아마 비교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3개나 이렇게 늘었는데 어떤 종류의 직접일자리가 추가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부서별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별도 자료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칭찬의 대상이 되는데 13개 정도가 늘어서 그 정도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라 바로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여쭤봤고요. 
  83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참여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에 보면 사업 자체가 동행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퇴직하시고 일자리가 계속 필요하신 노약자, 취약자 계층을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60〜70대에서 거의 4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30대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가 일을 한 것으로 보는데 사업 유형으로 보면 20〜30대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 사업이 쉽게 표현하자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취로사업에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제한이 4억9,000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분야는, 젊으신 분들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동행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대에 포진이 되어 있지만 20〜30대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어떤 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아마 우리동네 디지털 안내사 같은 조금 스마트한 업종이나 빠른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런 업종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파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20〜30대 유입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동행맞춤으로 준 것 같지만 858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육성하는 세부 추진 과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조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 강조해 주셨듯이,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취창업허브센터 운영을 포함한 모든 세부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향후에 파악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진 현황 자체에 보면 11월 중에 저희가 행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추진이 되고 추진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약간의, 계획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현황이라는 항목을 빼고 미흡, 우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결과가 됐는지가 들어가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연차보고를 대신 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행자별 사업 현황을 보면 어떤 층에서 그런 사업에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청년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연세가 드시거나 남녀가 원하는 사업들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들도 쭉 보시고 나서 데이터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같은 경우에 육성을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로 취업이 되는지 그런 현황들은 함께 공유하고 또 옆에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풍족한 그런 보고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 과제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혁신인재 육성,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스타트업, 강남취창업 그리고 인턴십 확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추적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당해에 추적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추적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부서에서 27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부서별로 쪼개 주시고 그 6개 부서가 중간점검하고 평가하고 데이터 쌓일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정확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저희가 추적관리한다, 취업을 몇 명이 했는지,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은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평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재 현황만 파악을 하고 몇 프로가 취직을 했고, 그런 추적관리는 했는데 미흡한지, 보통인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못 했는지, 우수한지, 이거는 평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장애아를 돌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다 성인으로 키워주고 나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혼자서도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기업이 아닌 우리 관공서에서만 해줄 수 있는 준비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2쪽에 보시면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에도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종이 1장을 옮기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자리를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개별사항의 내용의 사업들을 보면 22개 사업 중에 이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일자리정책과 애로사항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문화, 복지, 장애인,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사안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타 부서 일자리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년에는 한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각 관내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어떤 퍼센티지를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법 그리고 장애이긴 하지만 장애우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리 강남구청 또는 우리 관내의 기업들에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공감합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좋은 점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남소셜마켓 개최하고 강남구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2개에 참여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업체가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참여 업체는 비슷한데 이 2개 행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기존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소셜마켓은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1년에 3번씩 그때그때 판로 지원을 위해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는 1년에 1번, 강남역이라든지 큰 장소에서 크게 열렸었는데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켓을 한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그렇게 해서 도산공원에서 열었던 거고요. 박람회는 이번에 코엑스에서 해서 2번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는 1회로 통합을 해서 크게 일자리박람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개가 비슷한 사업을, 또 참여기업도 비슷하고, 거의 같고 이런 데 이것을 2번에 나눠서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이 행사가 어필이 되고 판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 간다고 하면 이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도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강남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가을에는 동마다 행사가 많아요. 
  그중에 섹터가 괜찮은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같이 더불어 축제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를 나열식으로, 뭐랄까 반복적인 행사보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한 번, 마켓을 크게 한 번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왜냐하면 페스티벌을 보고자 움직이는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한켠에 부스를, 똑같은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46쪽인데요. 행정심판소송 관련해서 하나는 기각이고 하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위의 행정심판하고 소송 건하고 같은 건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김광심 위원  같은 건, 이름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하나는 행정심판이고 하나는 행정소송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프로매치코리아가 있고 프로서치코리아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회사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하나는 행정소송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하나는 행정심판이고, 위에는 행정심판이고 밑에는 행정소송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김광심 위원  밑의 것이 그러면 행정소송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위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위는 행정심판인데 기각이 됐는데요. 
김광심 위원  기각사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종사자 고용을,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변경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고 그다음에 지사가 5개 있었는데 그 지사 등록도 저희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 해서 이렇게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아래는 또 뭐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서 사업정지가 3.5개월이 이게 뭐예요? 3개월 15일이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이 회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같은 허가를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김광심 위원  아니, 위에 행정심판 기각된 걸 보면 그동안에 사업정지를 3.5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3.5개월이면 3개월 15일이라는 이야기인가?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각이 됐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종사자 고용 변경 미등록하고 지사 미등록해서 3.5개월, 이거는 좀 큽니다. 그리고 밑에는 직업상담원을 1년 넘게 미등록했다 해서 한 달 영업정지 받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자기들이 인정을 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고 기각당하고 또 다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를 가지고, 뭔가 심도 있게 검토를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저희가 패소한 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기각된 건 뭐예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기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김광심 위원  회사에서 기각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나는 우리가 기각된 줄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회사에서 
김광심 위원  왜 같은 회사를 또 소송이 들어갔는지? 그쪽이 기각됐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양치승 씨 관련 사건은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글쎄요. 
김광심 위원  여기 일자리정책과가 어디죠? 틀렸구나. 죄송해요.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잠깐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수서역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가 있잖아요. 조성은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런 돈을 들이는데, 제가 강남구의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데, 미세먼지 프리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데에 설치해도 우리 돈 안 들여가면서도 충분히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땅만 주면 되는 건데 이게 굳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꼭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청 앞에 봐도 스마트쉼터,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다 관리하고 설치하고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업체에서 활용하는데, 사실 이런 행정을 쓰면 어떤가? 
  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그런 공공기여로 쓸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아이템이고 이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고 효율적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확보한 5개소 하고 나서 더 이상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저희 스탠스 자체는, 저희가 조성하고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위에서 하는 게 ESG사업의 기본 입장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꼭 우리 돈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꼭 우리 돈만 가지고, 과거에 충전소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 돈 주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에서 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돈만 가지고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5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에 6,700만 원씩이면 이게 돈이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사례는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개포동에 한 것도 있어요. 우리 돈 안 주고 기업에 홍보하는 것도 사실 일자리정책과만 아니고 모든 과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매년 들어가는 것이, 이런 거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광고 효과, 관리,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정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기조성된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복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실행을 하는 것이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맞습니다. 저희 방향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복진경 위원  해 놓기는 잘해놨어요, 저도 수서역에 내리면.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뭐 한데. 이게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도 요새 무더운 여름에도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울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다양한 분야에서, 화장실 개방이라든가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안을 드리고 거고 제가 이 부분은 예결위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다뤄질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기업을 유치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더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 부분도. 논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많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임동호 과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주민자치과장, 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위생과장, 일자리정책과장까지 오셨는데 굉장히 격무부서에서 계속 일하느라고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먼저, 격려를 드리고 기억이 맞다면 3년 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셔서 일하시길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복일자리박람회가 24년도, 25년도 두 번 있었죠?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1억8,6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했고 참여자는 1,683명, 그다음에 합격자, 면접 합격자는 291명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24년도 144명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정도 많이 채용이 됐는데 약 2억 원 정도 들여서 코엑스에서 한 행사가 면접 합격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손민기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그 강남구의 참가자가 23%뿐이 안 된다는 게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최초 1회로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가 이렇게 크게 코엑스에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44명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기업들이 참여를 좀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시에서도 이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 행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적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두 번째도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배 이상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도 참여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0% 이상으로 좀 올리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민의 참여가 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강남구민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첫회에는 강남구민 통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부터 저희가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통계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갈수록 강남구민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도 26년도에도 박람회 하실 계획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에는 강남구민이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마지막 질의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6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5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은 885명, 9,900여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그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가 조금 넘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20만 원까지는 실비를 지원을 하는데 10만 원 조금 넘게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아요? 금액을 좀 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분에, 금액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 2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상한이 20만 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동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말씀한 대로 평균 금액을 보면 토익이 제일 많은데요. 그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인당 평균을 넣으면. 그래서 2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기간이 5, 6, 7, 8, 4개월인데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3배수는 돼야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3배로 이렇게 늘려서 일단은 계상은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내년에는 3억 편성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1억 편성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1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올해, 올해 1억 편성했고 
이동호 위원  올해가 1억이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내년에는 3억
이동호 위원  3배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3개월 만에 소진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소진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3억을 늘린 거고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원 상한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지금 1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1인당. 
이동호 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서 20만 원 다 채울 수는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죠? 상한이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왕 하면 조금 더 늘려서 해주는 것도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한이 20만 원인데 그게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예산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팍팍 올리는 것보다도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지금 30만 원 주는 구도 있거든요.
이동호 위원  네, 3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기간, 금액 그런 거 다 해서 잘 좀 응시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구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이 임동호 과장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취·창업허브센터 먼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좀 뭔가 성과가 많은 것 같아요. 입주기업들의 성과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투자도 많이 됐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거 보면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인건비가 한 2억6,800 정도인데 여기에 전체 인원이,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근무 인원이 지금 6명입니다, 센터장까지. 
○위원장 이도희  상주 근무 인원이 6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센터장까지. 
○위원장 이도희  센터장까지 6명. 그러면 지금 그 지하에 광역일자리카페는 5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그중에 상담사가 2명이고요.
○위원장 이도희  그럼 상담사들도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내년에는 상주를 안하고요. 그 일단 프로그램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1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담이 주로 이제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낮에는 청년들이 많이 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상담이 줌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아까 취·창업허브센터에서의 일하는 인력과 광역일자리카페에서의 일하는 인력이 겹치는 분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취·창업허브센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입주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해오신 만큼 진짜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일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승연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승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그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100% 달성을 넘어서 세무관리과,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장,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박수 쳐 줄 수 있으면 제가 박수 1번, 3번 정도는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세무1과를, 세무4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직원은 포화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지금 세무3과가 인력이나 업무나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4과 체제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의견은 자주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희들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우리 강남구는 예산도 많이, 그 많은 예산을 걷지 않았어요? 국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거의 맞먹는 걸로 알지만 이렇게 일은 혹독하게 시키면서 승진의 문을 좁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게 조직개편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 해서 늘려줘서 직원들이 더 활기 넘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지만 의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만이 이런 부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이해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많은 세무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세금도 많이 걷는데 우리 문은 적다, 그렇게 하면 사실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다른 과의, 다른 팀보다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년이든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이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 다른 데는 국장님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는 못 할망정,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직원들의 어떤 그 문호를 열어드려야 된다, 저는 승진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현재까지 유지하던 그 세금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과하고 체납을 징수하고 이게 중심이 아니고 구민들한테 세무 관련돼서 행정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함으로써 하여튼 궁금한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도나 이런 것들의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역량이 더 많이 발휘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또 그만큼의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그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또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좀 한번 같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세무, 지금 세무3과는 성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성과로 보여주면 그것만큼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과로 보여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넓혀주는 거예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에 있는 저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뭐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만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제가 그 기획예산과 때도 얘기했어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그 윤미라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제안한 것은 사실 이제 여기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게 의회가 왜 중요한가를 그걸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환경과 이런 같은 과, 같은 국에서 협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같은 과끼리에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미라 과장님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또 우승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이렇게 함께 녹여낸다. 일이라는 건.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첫째는 아마 모든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 하나 늘려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할 거예요. 다음에 들어와도 어떤 그 청장님 조직 개편할 때는 일차적으로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관련해서 오늘 행안부 주최로 하는 2025년도 전국지방세발전 포럼에서 또 저희 강남구가 우수상을 이 사례로 우수상을 또 수상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세무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무행정이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도 줄 창 얘기했던 게 징수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말으셨으면 했던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올해부터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 중심으로 지금 행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에 진심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많이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조현석 세무관리과장, 윤미라 재산세과장, 김승연 우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에 감사드리고 배석해 있는 팀장,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승연 지방소득세과장 건강 회복 빨리 돼갖고 실력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세무관리과장과 재산세과장께 각 하나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현석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한번 보시겠어요? 과오납 결정액이 1만4,554건에 77억1,100만 원, 과오납 결정액이 굉장히 건수나 금액이 다 커요. 과오납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오납 결정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결정액이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이 돼 있고 지급을 하고 미환급액도 123건에 3,900만 원 있네요? 이게 미환급액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환급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123건에 3,900만 원 이 자료상으로 발생이 돼 있습니다. 미환급금액은 대부분 압류하거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미환급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환급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돈을 주는데 왜 안 찾아갈까요? 노력들을 좀 덜 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미환급액이 있다는 자체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해서 건수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런 미환급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해당 동에 물론 강남구에 안 사는 경우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서 하면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 같아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주겠다는데 안 찾아가는 거는 뭔가 그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과오납이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기본적으로 과오납이 많았던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지방세가 환급금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잦은 법령의 개선이라든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민사소송 등에 대한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정에 대한 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미송달된 부분 정도가 1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방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게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환급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또 환급이 발생되면 즉시 납세자들께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오납 결정에 대한 건수 금액이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특히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재산세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액체납자 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667쪽 봐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있는 분은 다 같은 분이네요? 동일인인데 다 조세심판 결정으로 한 분이 세 건에 합쳐 보니까 2억5,100만 원이에요. 감액되셨거든요. 왜 이분은 세 건에 본인이 조세심판 해서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이0우 님은요. 
이동호 위원  동일인이시거든요, 세 건 다. 합치면 2억5,100만 원인데 혹시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2억5,100만 원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해서 감액시켰는데 이게 부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사유가 있으면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확정돼서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무효라는 판결을 얻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세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 전체의 취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따라서 모두 환급 대상임이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부과는 정당하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재산세과장 윤미라  환급, 돌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부과 취소를 한 건입니다. 체납이 됐던 건이라서 민사소송이 확정 판결 나고 그거에 터잡아서 저희가 세금 부과 취소건이 맞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에 대한 건을 부과 취소한 건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감액 사유가 고지서 미송달이에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고지서 미송달이라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등기로 보내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당초 고지를 정당한 주소지로 송달하였습니다만 폐문 부재로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게 등기로 보내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 직원이 그 집을 밤에라도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그런데 일몰 후에는 그렇게 또
이동호 위원  그런 정성을 갖고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고 물론 고지서 미송달되면 재부과 하면 되긴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체납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지서 송달이 안 되면 부과는 됐는데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납이 될 텐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면 모르지만 큰 금액 1,000만 원 이상짜리인데 그래도 한번쯤 담당 직원이 고지서 미송달이 되면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돌아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을 해서 이것이 부과됐다는 걸 알려주면 재부과 안 해도 되는데 재부과해서 그분도 똑같이 또 미송달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재산세과장 윤미라  계속해서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모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고지서는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세무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더욱 더 특히 고액은 가산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서 고지서가 꼭 납기 내에 송달되도록 납세자가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조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방세 체납건이 꽤 돼죠? 세무관리과장님, 외국인 납세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거주하면서 외국인 납세자 수는 한 1만4,200명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1만4,200명이요? 체납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예, 체납된 외국인은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체납된 외국인 소유자들한테 징구 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세수가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하면서 출입국 신고할 때 거소지를 신고하게 되는데 막상 들어와서 살면서 이분들이 거소지를 옮겼을 때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서 고지서를 보내드려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나라 거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송달이 많아서 체납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회에 징수율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데 지금 혹시 노력은 어떻게 됐나요? 최근 1년간 3,000만 원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거소지 기준이 아닌 출국 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법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 같은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강남구에서 체납자가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소에다 완납증명을 제출해야만 출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저희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외국인 납세자는 점점 강남에 인구가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점점 늘어날 추세일 겁니다. 
김광심 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을 강남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이제는 전세 위주가 아닌 월세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이런 법률이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는 재산세가 계속 세수가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수 확보가? 그러면 개선책을 계속 국회나 해당 부처에다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납자 수가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체납액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4억9,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체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영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도를 개선해서 중국이나 일본어도 같이 활용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관련 기관에 제도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와 업무 환경 개선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지고요. 
  제가 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발렛파킹이 강남에 국한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발렛파킹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만 유일하게 불법적으로 발렛파킹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해결이 어려웠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했냐, 국회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정이 어려우면 개정해 달라, 이렇게 계속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됐어요. 제정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법에서 개정해서 그 발렛파킹이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고질적인 발렛파킹의 문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도 역시 지금 외국인이 취득하는 횟수가 늘어나니 그런 제도적인 거를 먼저 선행하고 또 업무 환경도 바꾸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도 명심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현지조사라든지 주소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납세자가 1만4,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는 게 좀 가시화될 거 같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간다면 세수에 펑크나는 부분이 완화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아까 복진경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 지금 보면 과부족 인원이 꽤 많아요. 그리고 6급이 너무 집중화 돼 있어요, 7,8,9급은 숫자가 적고. 약간의 급수별 안배도 불균형이고 지금 현재 정원도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과오는 많고 최대 9개 팀까지 있는 과가 있죠? 재산세과인가요? 그래서 팀도 많고 충분히 과를 늘려야 되는 당위성은 보여지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열악한데 정원이 과부족이고 6급이 너무 집중화 돼 있고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좀 촘촘히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저희가 그동안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세무직 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6급까지 승진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직원들이 거의 만기가 돼서 승진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말씀하신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복합적입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요인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는 계시고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세수는 세무과 직원들이 다 살림살이 밑천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세수가 거치지 않으면 우리 사업 못 하잖아요. 모든 곳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지금 현재 경제도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더 국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일의 강도는 더 세질 텐데 복지가 뒤떨어진다면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의 시각이 아닌 미래의 시각으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669쪽을 봐 주시겠어요? 재산세과장님, 이 자료 보시고 느낀 점 있으십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미흡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인들 재산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회복지법인 납세자명을 다 00 처리했을까요? 알려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거 주민번호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사업자예요, 다. 왜 이렇게 처리했나요? 유일하게 이거예요, 지금. 답변 주십시오. 669쪽이에요, 자료. 우리가 재산세를 16억, 1억 이렇게 거대 금액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름 밝히기를 꺼리시나요? 아니면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 공개하면 안 되나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행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관행? 주민번호하고 이름이 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력히 저희가 항의해서 개선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이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이면 공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자료는 비교 검토를 못 해서 늘 이렇게 한 걸로 판단, 착오한 거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시점에서 판단은 어떻게 섰습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거는 
김광심 위원  잘못이에요? 아니면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지 명확한 자기 액션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작년에 재산세 감면건에 대해서 종교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 이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인지 작년인지. 
  그런데 다 이렇게 식별불가하게 제출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공개할 수 없냐?“했더니 어떤 법의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그당시에 그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한테 잘못 제출하셨던 거죠. 
김광심 위원  여기에서 정리합시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요. 관례가 중요한지 정당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과장님은 지금 기준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관례에 따라야 합니까? 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하지 않았습니다.”는 자의적인 판단인건지 법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부분을 여기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윤미라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검토해야 할 정도로 주무과장이 이거에 대해 팩트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세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떳떳하게 일합니다. 지금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 조항을 저희한테 주시고 아니라면 사실대로 모두 공개하십시오. 세무과가 어디 공격 받습니까,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좀 놀랍습니다. 관행이 지켜져야 되는 건지 관행이 문제가 있는 건지, 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위원장 이도희  과장님 이거는 근거는 찾아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뒤에 실무진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법조문을 지금 확인 가능한지. 
○위원장 이도희  지금 확인하시고 지금 질의가 끝날 때까지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비과세 감면 현황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예, 위원장님. 
김광심 위원  과장님도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한 거 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법을 떠나서까지 특정 단체나 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보호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이익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시겠다 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 자료도 재정비해 주시고 저한테는 정식적인 자료를 주시고 법조문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재인식할 계기로 삼을 거니까요.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럼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그 부분도 법 조항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이나 내규를 보시고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USB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내부감사에 관해서 책자에 있으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11쪽 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 집행사항에서 금연구연 흡연과태료 체납 관리 소홀로 결손이 발생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결손 사례를 중심으로 반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 이게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 이 원인이 무엇이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강남구 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단속부서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체납을 했는데 어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 그 이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총 147건, 2년 동안에 2022년부터 2024년 해서  147건 게다가 소멸시효 5년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 체납처분절차 이행 소홀로 압류 조치를 누락한 사례도 102건 그다음에 압류 해제 후 후속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가 38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혹시 어려움은 뭔지, 물론 보건소에서 부과를 하고 받는 거는 세무과에서 받아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결손에다가 그냥 소멸시효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신은 교육시키겠다, 이게 교육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세무관리과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한다던지 압류 후에도 계속 관리해서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태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이고요.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다 보니까 부과된 건수는 많지만 개인별 부과된 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개인별 부과된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관리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일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담배를 피웠으면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나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단속할 때 그렇게 해서 적발합니다. 
이향숙 위원  적발하죠? 그리고 어떨 때에는 미성년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점은 있으나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정말 소홀하게 했으며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뭐 다른 생각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 두신 거 있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기본적으로는 체납과 관련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이 물론 과중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저희 내부적인 사정인 거고 또 업무를 하면서 현년도로 넘어온, 과년도로 넘어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목별로 좀 더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책임을 조금 부과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셔서, 감소 목표를 세워서, 이게 참 어려워요. 
  부과하는 금액은 소액이긴 하나 이렇게 자꾸만, 우리 그러면 이거 놓치다 보면 그래 담배 피워도 어차피 체납해도 돼, 결손하겠지, 끝났겠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흡연율을 줄이자는 목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학교나 공공인들에게 피해를 덜 주자는 거잖아요, 물론 죄인 취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목표를 세우셔서, 물론 힘드시긴 하겠지만 분담별로, 부서별로 이런 것을 강화시킬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요, 저는 USB 자료 가지고 볼 건데, 일단 제가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살펴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세입징수 실적을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2024년부터 있었던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세입징수특별종합반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추진계획이 있어서, 2025년도거든요. 그동안 했었던 내용이 있을 건데, 하신 실적이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나요? 계획만 세우셨나? 거기 뭐라 그러셨냐면, 더군다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반 운영. 아주 단장, 부단장, 반장까지 계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적이나 아니면 운영 횟수, 회의 횟수. 그다음에 개선사항은 없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어서.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세입징수증대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 569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저는 USB 자료에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어서.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그것은 종합대책계획상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향숙 위원  결과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활동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리는 돼 있는 게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반 운영한다면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 회의 횟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개선사업 건수는 뭔지 이런 것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어서.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결과보고는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제가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계획만 있으니까 지금 이거 질의해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USB 자료에 보면 2024년 신용정보 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계약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는 계획하고 결과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압류 서비스가 아마 수의계약 범위에서 1,300만 원, 거의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이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침서에 보면 타 구 사례를 파악했는데 이러한 서비스 계약이 해당 없대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만 한 거잖아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2024년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혹시 결과가 올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자료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식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체납된 자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체납을 하기 위한 징수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향숙 위원  하나죠? 그러면 전자로 하는 건데 이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만큼 효율이 있었고, 그런 결과는 나와 있나요? 실질적인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이런 거, 저희가 걷어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말씀해 주신 자료상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세금압류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59건에 올해 2억 정도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2억이야 뭐 꼭 전자로만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의계약, 지금 방침서 보면 수의계약에 이러한 업무추진에 관해서 타 구의 사례는 없고 우리 강남구만 한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USB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계획서뿐이에요. 
  이거 계획만 주지 말고 결과를 주셨어야 되는데 2024년부터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게 얼마나 됐고 또 비교를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저희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저희 강남구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전 자치구가?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그런데 여기 타 기관 사례에 해당 없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강남구만 쓰는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개별적인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세우면서 타 기관에서 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단순하게만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쓰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성과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성과 있었고, 그다음에 오작동이나 오압류 방지 이런 건 없었나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한 USB 자료입니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세입징수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올해 체납징수 실적이 아까 104%라고 그러셨나요? 맞죠?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업무보고 자료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체납실적, 징수실적 아까 몇 %라고 그랬지? 104%가 아니었나? 체납징수실적.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징수금액 60억에 징수목표액은 57억이었고 징수금액이 62억이라서 진도율이 104.3%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액이 260억이었고 징수액이 269억이어서 진도율이 103.4%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쪽 페이퍼가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도 종합계획이긴 해요. 계획에 보면 5년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2020년, 21년, 22, 23, 24가 나왔는데 그러면 25년 뒷장의 체납현황을 보니까 율이 없어서, 율이 없어서 지금 올해는 얼마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징수율, 올해.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올해에 대한 체납징수율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향숙 위원  실적.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104점 그 %인 거죠?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이향숙 위원  그렇다고 치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게 2024년에는 114.1%의 징수율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104다, 그러면 별로 칭찬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왜 칭찬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더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한 가지,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가 작성이 될 때는 9월 말, 물론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는 9월 말 정도여서 9월 30일 현재 
이향숙 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네, 세외수입이 지금 104.3%였는데 그 이후에 10월에 구유재산 변상금이 73억이 납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5억이 징수가 됐고 퍼센트로는 234%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세외수입 부서별 현년도 세입현황을 보니까 의약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약과는 1.9% 그다음에 건축과는 13.8%, 가장 낮은 게 이 두 과거든요. 혹시 원인 분석해 보셨나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목으로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 정도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정도가 많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건 부서별로 업무를 하면서 부과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수는 작아도 금액은 클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건수는 작아도 금액이 크다?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게 큰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수나 금액과는 관계없이 율이 가장 낮은 거 보다 보니까 의약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가장 낮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수, 비용하고 상관없이 저는 율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는 530쪽을 보면 연번 3번, 4번에 계약금액만 보더라도 2024년 신용정보 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를 동일한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가 잘 체결해서 2년간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금액 자체가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 평가내역을 보면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라면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평가내역에는 모든 게 동일해요. 
  제품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한다.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한다라면 이 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내역과 맞지 않는 이런 사업명들은 평가내역 부분에 정당한 내역들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세무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다음에 평가내역 자체가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이 아니라 이 내역 자체가 예산 금액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7, 8번 봐서 금액 자체가 400만 원대에서 거의 800만 원 정도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된 사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의 3번, 4번하고 7번, 8번은 약간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같은 경우는 평가내역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7, 8번을 보게 되면 금액 자체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났을 때는 평가내역 부분에 그런 늘어난 사유를 쓰셔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떤 물가반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평가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 깊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에서 물가반영률은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률만으로 2배가 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어떤 경위가 있느냐를 질의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저희가 체납, 영치차량이 지금 2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2024년에는 1대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었고요. 2025년에는 2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배 정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내역에 2024년도 1대에서 2025년도 2대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써 주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도 이 행정사무감사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물론 직원들이 작성해서 과장님이 보시겠지만 이 내역 부분에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활용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효율적인 영치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거 모두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것에 대한 경위가 더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또한 더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내역 부분에 왜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고 또 이런 활용실적 및 계획에서도 차량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훨씬 질의에 대한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 쪽에 대한 마지막 질의로 9번을 보시게 되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계약을 해놓고 4개월 뒤인 5월에 시스템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평가내역에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4개월 만에 고친다, 이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7번, 8번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차량 탑재용 번호판에 대한 영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기본적인 계약이었고 이 9번에 대한 것은 4개월이긴 했지만 시스템을 약간 보완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됐던 사항입니다. 
박다미 위원  만약에 계약 자체가 굉장히, 5년이나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을 보면 1년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에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기간 표만 보더라도 계약 기간 명시에 있어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라고 하면 1년 동안의 계약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범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분기별로 교체비를 비용에서 해 준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평가내역에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한다라는 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정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는 저희가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판단하셔서 구체적으로 보고 바로 업무가 파악이 가능한 그러한 문구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세무관리과장 조현석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다음은 재산세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45쪽에 보시면 저희가 토지공시지가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재산세 경감 규정에 대한 건의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밑에 보시면 25년 3월 6일, 25년 6월 9일에 각각 개정에 대한 건의를 잘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이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당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 발의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갑의 서명옥의원님 통해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저희 요청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저희가 우수상, 장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국장님, 기억하셨다시피 직전 과에서 이러한 내역들로 건의를 했을 때 전혀, 어떤 점진적인 건의조차 하지 않은 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건의한 것도 굉장히 과로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옆에 요약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셨지만 24년도, 25년도 재산세 상승률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감 규정 건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05쪽에 보시면 저희가 민원 작성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수만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진정이 들어왔고, 어떤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단시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고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했는지를 보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705쪽에 보시면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같은 문의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단순 문의일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에 지방소득세 전화 민원 응대, 이것 같은 경우도 단순 문의였다면 기재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문의였다면 내용이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던 민원양식 중에 가장 성의가 없는 양식 같아요. 
  그래서 705쪽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비교하셔서 단순 문의 같은 것은 덜어내 주시고요. 만약에 주요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포함된 것들을 잘 요약하셔서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고 나서 이런 간단한 문의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같이 습득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재산세과나 다른 과에 문의되는 내용들이 덜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 13쪽도 마찬가지지만 잘못 청구된 주민세 환급신청 같은 경우도 단순히 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한 기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과 연계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과에서 705쪽에 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사실은 저희가 이런 민원이 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했는지 궁금한데 처리된 내용은 전혀 쓰여 있지 않고 처리 결과는 답변완료라고 했는데요. 
  544쪽에 세무관리과 역시 민원을 똑같이 기재를 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 수, 새올 상담 민원 이런 것에서 민원 내용은 제기가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답변완료라고만 기재를 하셨어요. 
  이거 각 과별로 세무과에서 그리고 재산세과에서 민원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최근에 칭찬받을 일을 하셨어요. 논현동 277-23, 24 일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경위와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제공을 받으셨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차면 45면을 확보를 하셨고 최대 90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이번에 받았는데 재산세과장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셨나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손민기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산세과장 윤미라  그래서 저희가 하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담당자와 팀장이 민원인께 안내를 해서 우리 국비나 구비 부담 없이 자기 비용으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강남구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주차난이 빈번한 강남구에서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들께서 혹시라도 체납자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없이 앉아계시기 힘드셨죠? 
  앞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AI기반 숨은 세금 환급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용지원공제 혜택을 놓친 중소기업들한테 환급을 지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이 있긴 합니다. 전국 최초라 참 모범 사례이기도 하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이게 긍정적인 사업 추진이지만 또 AI가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관련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오류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검토와 방지장치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방소득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AI가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주는데요. 저희가 AI한테 100% 시키지 않고 AI를 학습시켜서 추출된 자료를 재점검을 하고 다른 자료들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 외부 유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개인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연 과장님이 항상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역시나 지방소득과에 오셔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승연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1년 동안 세무관리과 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칭찬을 아까 못 하고 다른 질의를 계속 집중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일단 먼저 탈루세원 발굴을 해서 133억 원의 세원을, 징수실적을 거양한 점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사전검토, 허위확인, 실질특정, 이런 3단계 절차를 표준화한 조사모델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던데,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이 모델을 발굴한 겁니까? 
○재산세과장 윤미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일 자로 법인조사팀이 신설이 된 이후로 세무조사기법을 직원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허위본점이라든가 전문적인 세무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익혀오고 해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매뉴얼이랄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우리 강남구가 시작했다는 게 되게 대견하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재산세과장 윤미라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를 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그런 롤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강남구 전체 부서에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업무개선에 좋은 롤모델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그 내용을 제가 바로 챗GPT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법인명 공개는 가능한가, 가능함을 제가 전제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정보 열람 요구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84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그다음에 공공기관, 구청 포함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비과세 감면은 조세 지원을 받는 공적 영역이다. 법인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법인, 종교시설명칭은 개인정보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명, 시설명, 재산 종류, 감면, 비과세 사유, 그다음에 감면 금액 등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서에서도 법률적인 걸 뒷받침 해서 이 자료 보완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의 관례는 아니다라는 걸 이번 기회로 혁신의 행정을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재산세과장 윤미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챗GPT 활용해서 정보 습득하신 내용이 아마도 맞겠지만, 맞을 겁니다마는 챗GPT가 
김광심 위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김광심 위원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해서○재산세과장 윤미라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보여지니 재검토 후 자료 정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내용이 맞다면 공유해서 이제 답습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인 걸 적용해서 행정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마지막으로 재산세과장 우리 재산세팀에서 저희 축제 때 오셔서 세무상담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증여세, 상속세, 그다음에 지금 보유세 또 올라가는 거 공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오실 건지 하여튼 먼저 감사드리고 차후에 계획은 어떤지 제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없었고 당초 계획도 없었었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특히 자산가가 많은 강남은 목말라하는 것이 1대1 세무상담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징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납세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를 사전에 홍보하고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약간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서 주민들로부터 축제 현장이나 체육대회 이런 데 가서 정말 사전에 다 예약을 받아서 약 1,000분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저희 주무팀으로 업무를 옮겨와서 예산도 소액 편성을 했고요. 좀 더 체계화해서 또 한국세무사협회랑 업무협약도 체결을 해서 더 많이 횟수를 늘리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날 삼성동에 또 한번 오셔서 세무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세과장 윤미라  29일 
이향숙 위원  토요일날
○재산세과장 윤미라  예약을 안 하셨나요? 
이향숙 위원  아마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산세과장님 아까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이제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거기에 10호에 보면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10호에서 다른 법률이라는 게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시면 거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거는 그 이제 비과세로 이거를 감면을 처리를 할 때 종교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그렇게 할 때 이걸 현장에 항상 나가보시는지 어떻게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 혹은 신고절차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 윤미라  위원장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자료도 드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받는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감면을 감면인지 아니면 감면이 아닌지, 감면에서 빼야 되는지를 6월 1일 시점에 과세 기준일 시점에 전에 5월 말쯤에 항상 현장을 나갑니다. 
  용도 외로 쓰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매각했는지를 매년 담당자 재산세과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제가 그 이제 법인명이나 종교시설을 다 명칭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잘 구청에서 미처 판단,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다니면서라도 이거 여기 수익사업하고 있네요라고 제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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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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