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5년12월3일(수)10시02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구정질문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11.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2.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3.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4.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스쿨 클래식 페스티벌)
- 17.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 18.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곤의원 등 5인 발의, 박다미의원 등 6인 발의)
- 2. 구정질문(김형곤의원, 박다미의원)
- ⊙ 5분 자유발언(김광심의원)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 11.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2.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3.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4.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신규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스쿨 클래식 페스티벌)(구청장 제출)
- 17.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정팀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박다미의원 등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2월 1일 박이석 외 3,016인으로부터 법정동(일원동 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살롱콘서트)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11월 6일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5일 자로 철회 후 수정하여 재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38건에 75억904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온누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박다미의원 등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2월 1일 박이석 외 3,016인으로부터 법정동(일원동 일부→개포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살롱콘서트)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구청장이 11월 6일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5일 자로 철회 후 수정하여 재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38건에 75억904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박다미의원 등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형곤의원 등 5인 및 박다미의원 등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 박다미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한 40분 이내의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곤의원님, 박다미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한 40분 이내의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지난 대모산 힐링숲 2단계 사업 중에서 거기 파크골프장을 대모산에 설치하자는 안건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지난 대모산 힐링숲 2단계 사업 중에서 거기 파크골프장을 대모산에 설치하자는 안건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렇다면 향후에 대모산 힐링숲 2단계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여기 변경된 계획안, 올 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표할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놀이터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대로 파크골프장하고 동물 놀이터가 포함됐던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 계획은 당초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실시한 대모산 휴양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그 대상지의 기존 식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연성이 높은 숲으로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안을 다시 마련하였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대로 파크골프장하고 동물 놀이터가 포함됐던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 계획은 당초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실시한 대모산 휴양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그 대상지의 기존 식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연성이 높은 숲으로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안을 다시 마련하였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형곤 의원 자연 친화적이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나무를 심어가지고 인근 자연을 더 많이 보존하자는 많은 강남구민들의 의견과 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남구민들 염원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그렇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추가적으로 일원동 마루공원이랑 세곡동 돌산공원 이쪽에 파크골프장 건설하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니고
○김형곤 의원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김형곤 의원 미래문화국 소속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네.
○김형곤 의원 미래문화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남구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특히 어르신분들 위주로 파크골프장을 좀 건설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분들 친목도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래서 하면 오히려 수명이 그 건강수명이 더 연장되시고 또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절감이 되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운동을 하시고 또 친목도모를 하는데 파크골프가 되게 적절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원동 마루공원이랑 그다음에 세곡동 돌산공원 이런 곳에다가 파크골프장 건설하는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강남구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특히 어르신분들 위주로 파크골프장을 좀 건설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분들 친목도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래서 하면 오히려 수명이 그 건강수명이 더 연장되시고 또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절감이 되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운동을 하시고 또 친목도모를 하는데 파크골프가 되게 적절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원동 마루공원이랑 그다음에 세곡동 돌산공원 이런 곳에다가 파크골프장 건설하는 부분 이 부분은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우리 김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몸과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탄천에 27홀짜리 조성을 해서 민선8기에 잘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어떤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세곡체육공원 옆에 있는 어떤 그린벨트 부지 개발제한구역이죠.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하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역을 금년 4월부터 해서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 3필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한 4, 5년에 걸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고요.
마루공원은 서울시 탄천물재생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져 있는 체육시설이나 어떤 주민들이 운동하는 그 부지 외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주민 설문,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파크골프장을 강남구에서 추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강에 잠원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보전지구로 되어 있는데 친수지구로 바꾸면 거기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가 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지금 그 부분도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몸과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탄천에 27홀짜리 조성을 해서 민선8기에 잘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어떤 부지를 찾아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세곡체육공원 옆에 있는 어떤 그린벨트 부지 개발제한구역이죠.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하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역을 금년 4월부터 해서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 3필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한 4, 5년에 걸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고요.
마루공원은 서울시 탄천물재생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져 있는 체육시설이나 어떤 주민들이 운동하는 그 부지 외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주민 설문,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파크골프장을 강남구에서 추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강에 잠원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보전지구로 되어 있는데 친수지구로 바꾸면 거기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가 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지금 그 부분도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곤 의원 그럼 그 세 군데가 만약에 다 가능해진다면 대략적으로 한 몇 홀 정도로 각각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이 3개 부지가 크게 탄천 지금 조성되어 있는 27홀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각 9홀씩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세곡체육공원 옆 부지에는 파크골프장 8홀짜리하고 또 주차장을 조금 더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궁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도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쭉한 부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국궁장도 한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8홀씩입니다.
○김형곤 의원 하여튼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하는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본의원에게 좀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 지원하는 내용이 보조금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간 지원 이렇게 공간 무상사용 이렇게 세 가지이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강남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요. 보조금 부적정 지출 등을 적발했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도로 또 무상사용 허가받은 공간을 불법전대한 형태로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있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두 가지인데요. 내부자가 이제 제보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7월 2일부터 한 달 한 10일 정도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이 감사 결과 밝혀져서 환수 3,300만 원, 제재부가금 한 2,100만 원 해서 한 5,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환수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를 했고 지금 조만간 독촉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거란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논현동 문화마루 쪽에 무상허가를 해서 강남문화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하 1층에 교실 하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AI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전대죠. 행위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회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강남문화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대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 그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형곤 의원 강남문화원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4층,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에 전용면적으로 하면 659㎡ 그러니까 공용면적 제외하고도 전용면적만 따라도 대략 한 200여 평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위배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에다가 발행해 주는 허가서 거기 6조5항에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미래문화국장님에게 드린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실시해 가지고 보조금 부적정 지출들을 적발했죠?
이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위배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에다가 발행해 주는 허가서 거기 6조5항에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미래문화국장님에게 드린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실시해 가지고 보조금 부적정 지출들을 적발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 보조금 부정지출 중에 현재 강남문화원 원장님, 현 원장님의 며느리 등한테 허위로 보조금을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보조금을 며느리 등이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내용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부분이 확인돼서 그 부적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하였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래서 아직 환수가 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부정으로 수급한 내용 중에 보면 며느리 등한테 지급한 내용도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 적발된 내용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던데 그 적발 내용이 주로 2024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감사를 2023년이나 2022년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과 25년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22년도 사항에 대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
23년과 25년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22년도 사항에 대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
○김형곤 의원 22, 23년
○감사담당관 박경미 22년, 23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22년이나 23년으로 확대를, 감사를 확대를 하려면 추가 제보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문화도시과에서 저희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제반 여건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문화도시과에서 저희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제반 여건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22년이나 23년까지 감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제가 추후에 별도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의회 사무국장님을 여기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이유로 안 오셔서, 안 계셔서 제가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장님이 지난 2023년 7월에 강남구에 전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강남구의회로 오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리고 7월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6월 1일, 명예퇴직 직후인 2024년 6월 1일에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임용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명예퇴직금도 지급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6월 초에.
그런데 행정안전부 시행령 및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등에서는 개방형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될 때에 이와 관련된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24년 6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24년 6월 1일부터 20일이 지난 24년 6월 21일에서야 해당 채용 공고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3일 뒤, 3일 뒤인 24년 6월 24일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개방형으로 임용을 진행한 겁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뒤에서야 뒤늦게 채용 공고를 올렸고 그것도 불과 사흘 뒤에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자는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뿐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 했더니 지원자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이 다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최초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구정질문 때 정회가 되나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의회 사무국장님을 여기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이유로 안 오셔서, 안 계셔서 제가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장님이 지난 2023년 7월에 강남구에 전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강남구의회로 오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리고 7월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6월 1일, 명예퇴직 직후인 2024년 6월 1일에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임용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명예퇴직금도 지급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6월 초에.
그런데 행정안전부 시행령 및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등에서는 개방형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될 때에 이와 관련된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24년 6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24년 6월 1일부터 20일이 지난 24년 6월 21일에서야 해당 채용 공고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3일 뒤, 3일 뒤인 24년 6월 24일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개방형으로 임용을 진행한 겁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뒤에서야 뒤늦게 채용 공고를 올렸고 그것도 불과 사흘 뒤에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자는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뿐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 했더니 지원자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이 다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최초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구정질문 때 정회가 되나요?
○부의장 복진경 이어 간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회사무국 관련된 일을 왜 집행부에다가 구정질문을 하냐고요. 운영위원장님 안 창피합니까? 의장님, 의상단 안 창피해요?)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회사무국 관련된 일을 왜 집행부에다가 구정질문을 하냐고요. 운영위원장님 안 창피합니까? 의장님, 의상단 안 창피해요?)
(○김현정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회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지난주 25년 11월 25일에 있었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길 내부에 적임자가 있으면 공모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해당 답변이랑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증 관련 고발 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 부분 역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답변이랑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증 관련 고발 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 부분 역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박경미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의회 내부적으로 이견된 내용들을 통일해서 저희에게 집행부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지난 2024년 6월 1일에 개방형으로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개방형으로 의회 사무국장을 임기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 등 개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관련 규칙이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규칙 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개방형으로 의회 사무국장을 임기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 등 개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관련 규칙이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규칙 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 복진경 질문자 김형곤의원님께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사담당관한테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정회 받아주세요.)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아까 질문한 거하고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거 하지 않기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지 마셔야죠.)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한테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정회 받아주세요.)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아까 질문한 거하고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거 하지 않기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지 마셔야죠.)
(○전인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성명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성명 구청장님, 감사실에서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걸 많이 다루고 했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2022년과 2023년도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성명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성명 구청장님, 감사실에서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걸 많이 다루고 했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2022년과 2023년도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조성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답변했지만 이번 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확인하고 조치했기 때문에 23년부터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확대 전체 감사는 정기감사나 사실 이런 때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걸 더 확대할 건지 이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답변했지만 이번 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확인하고 조치했기 때문에 23년부터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확대 전체 감사는 정기감사나 사실 이런 때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걸 더 확대할 건지 이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원에다가 제공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거기 제6조5항에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께서는 강남문화원 등에 대한 허가해 준 그 해당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성명 구청장님께서는 강남문화원 등에 대한 허가해 준 그 해당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성명 지금 2건 중에 1건 무상사용, 그래서 그 AI교육을 위해서 전대를 해준 결과가 한 3회 정도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조항이 있지만 그걸 좀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야 되는 것은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구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감사권한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강남구청 감사담당관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원에서 진행을 하거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 구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걸 그대로 진행하면 담당실무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관련된 해당 업무를 진행한 실무진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 제가 이 구정질문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요청을 한 부분 이런 것들 철회하고 구정질문도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시를 받고 실무를 진행한 하위 실무담당자가 징계받는 건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강남구를 하는 제일 어르신인 청장님께서 좀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감사권한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강남구청 감사담당관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원에서 진행을 하거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 구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걸 그대로 진행하면 담당실무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관련된 해당 업무를 진행한 실무진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 제가 이 구정질문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요청을 한 부분 이런 것들 철회하고 구정질문도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시를 받고 실무를 진행한 하위 실무담당자가 징계받는 건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강남구를 하는 제일 어르신인 청장님께서 좀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감사권이 아직 자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강남구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자정의 노력을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원들의 의총이나 이런 의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의장이 공문을 보내준다면 그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강남구의회가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감사권이 아직 자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강남구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자정의 노력을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원들의 의총이나 이런 의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의장이 공문을 보내준다면 그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형곤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분들로부터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조금 이 부분을 안 하면 안되겠냐라는 그런 부탁도 하시고 자정해서 스스로 해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압박도 받았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받았다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참 고민을 하면서도 그냥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질문을 생략하기는 했는데 제가 강남구의원 한 지 이제 3년하고 한 5,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더 발전하는 강남구, 강남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분들로부터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조금 이 부분을 안 하면 안되겠냐라는 그런 부탁도 하시고 자정해서 스스로 해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압박도 받았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받았다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참 고민을 하면서도 그냥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질문을 생략하기는 했는데 제가 강남구의원 한 지 이제 3년하고 한 5,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더 발전하는 강남구, 강남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선배의원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국정감사에 있었던 양치승님에 관한 보증금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차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들 구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글에 걸친 우리 논현 1, 2호 국정감사 후속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4시 반, 저번주 부구청장실에서 열렸었고요. 참석자는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국장,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차시설팀장, 담당주무관 등 총 7명이 앞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리고 재발방지하고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에 대해서는 3년간 할부를 해서 분납하게 해 주겠다.
두 번째, 변상금 감면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이라든가 대출이자지원, 16개 사업주들 보증금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곳만 빼고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인생이 걸린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대가로 남아있는 업체 수가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째 얘기는 만약에 업을 계속하실 경우에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뿐인 해결안입니다.
보증금 대위변제 당연히 법적 근거 없어 해줄 수 없고요. 논현3호 주차장은 앞으로 1, 2호가 피해 발생했으니 3호라도 좀 잘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서울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상 피해인들에 대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준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치승님은 웰파킹개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되면서 그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보증금 3억5,000 그리고 시설투자비 약 10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한 사건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2차 구정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의 소관 과인 교통행정과 질문을 위해서 안전교통국 윤석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해사실이 국정감사와 또 서울시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그 일선에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동안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부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현 소관 국 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계시기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염태영의원실에서 논현1호 주차장 현장을 저희가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배경숙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과 함께 본의원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날 논현1호 주차장과 논현2호 주차장을 돌아보시면서 피해 사실을 함께 확인했을 때 그때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셨나요?
먼저 앞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선배의원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국정감사에 있었던 양치승님에 관한 보증금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차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들 구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글에 걸친 우리 논현 1, 2호 국정감사 후속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4시 반, 저번주 부구청장실에서 열렸었고요. 참석자는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국장,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차시설팀장, 담당주무관 등 총 7명이 앞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리고 재발방지하고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에 대해서는 3년간 할부를 해서 분납하게 해 주겠다.
두 번째, 변상금 감면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이라든가 대출이자지원, 16개 사업주들 보증금 전부 다 뺏겼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곳만 빼고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인생이 걸린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대가로 남아있는 업체 수가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째 얘기는 만약에 업을 계속하실 경우에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뿐인 해결안입니다.
보증금 대위변제 당연히 법적 근거 없어 해줄 수 없고요. 논현3호 주차장은 앞으로 1, 2호가 피해 발생했으니 3호라도 좀 잘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서울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상 피해인들에 대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준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치승님은 웰파킹개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되면서 그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보증금 3억5,000 그리고 시설투자비 약 10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한 사건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2차 구정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의 소관 과인 교통행정과 질문을 위해서 안전교통국 윤석빈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해사실이 국정감사와 또 서울시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그 일선에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동안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부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현 소관 국 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계시기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염태영의원실에서 논현1호 주차장 현장을 저희가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배경숙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과 함께 본의원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날 논현1호 주차장과 논현2호 주차장을 돌아보시면서 피해 사실을 함께 확인했을 때 그때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셨나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태영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민자유치 주차장이 사실은 강남구가 과거에 다른 구보다 좀 재정이 좋다 보니까 시행을 했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자유치 주차장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갖고 대부분 공무원도 몰랐었던 거고 다만 이게 20년이 지나서 2022년도에 도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전혀 예측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사용 후에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그 이후에 구에서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운영사가 중간에 뭐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파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태영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민자유치 주차장이 사실은 강남구가 과거에 다른 구보다 좀 재정이 좋다 보니까 시행을 했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자유치 주차장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갖고 대부분 공무원도 몰랐었던 거고 다만 이게 20년이 지나서 2022년도에 도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전혀 예측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사용 후에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그 이후에 구에서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운영사가 중간에 뭐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파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성선설을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날 피해자인 양치승 관장님이 현장방문을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미흡한 행정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는데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과가 큰 감동이 될 만큼 지난 우리가 보여준 행정은 정말 차갑고 잔인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구정질문에서 조성명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리고 검토해서 제3차 피해가 없기 위해 재개할 수 있는 상황,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례 등을 찾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데 작성하신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날 피해자인 양치승 관장님이 현장방문을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미흡한 행정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는데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과가 큰 감동이 될 만큼 지난 우리가 보여준 행정은 정말 차갑고 잔인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구정질문에서 조성명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리고 검토해서 제3차 피해가 없기 위해 재개할 수 있는 상황,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례 등을 찾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데 작성하신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양치승씨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구청장님 주재로 사실 구청장실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인 저희의 입장은 지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되게 회의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도 의정생활을 오래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그 보증금 대위변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으로 내용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3억5,000 못 받은 돈을 먼저 주고 추후에 웰파킹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운영사한테 우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어떻겠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받지도 못할 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소중한 세금을 지출했을 때 이게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국회에 갔을 때도 많은 저희가 보좌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보좌관님 중에서도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의 의지는 좋지만 나중에 그런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결과물은 별로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양치승씨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구청장님 주재로 사실 구청장실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인 저희의 입장은 지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되게 회의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도 의정생활을 오래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그 보증금 대위변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으로 내용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3억5,000 못 받은 돈을 먼저 주고 추후에 웰파킹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운영사한테 우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어떻겠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받지도 못할 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소중한 세금을 지출했을 때 이게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국회에 갔을 때도 많은 저희가 보좌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보좌관님 중에서도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의 의지는 좋지만 나중에 그런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결과물은 별로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 전까지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던 저에게조차 후속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정말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법의 테두리,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한 웰파킹개발을 상대로 한 사기소송에서 기각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정청에서 증언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재계약 노력 여부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맡은 담당주무관입니다. 이 김주무관께서 증언 출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내용을 증언해서 형사적으로 사기를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했느냐 그건 우리 구청장의, 아니 구청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국장님 일전에 염태영의원실에 후속보고 마치고 저 본의원실에 방문한 날에 제가 위와 같은 의견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그때 국장님 대답은 개인의 일탈의 대답까지 소속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법의 테두리,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한 웰파킹개발을 상대로 한 사기소송에서 기각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정청에서 증언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재계약 노력 여부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맡은 담당주무관입니다. 이 김주무관께서 증언 출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내용을 증언해서 형사적으로 사기를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했느냐 그건 우리 구청장의, 아니 구청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국장님 일전에 염태영의원실에 후속보고 마치고 저 본의원실에 방문한 날에 제가 위와 같은 의견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그때 국장님 대답은 개인의 일탈의 대답까지 소속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교통국장 윤석빈 그 전에 일어났던 소송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우리 강남구청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에서 답변한 거를 그쪽 양치승씨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진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퇴사한 직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담당주무관은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맡은 이상 20년 뒤에 연장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사 후이더라도 가서 증언한 내용은 공무로 간 것이지 개인의 업무로 인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퇴사했으니까 본인의 대답은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퇴사를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무상 간 대답은 강남구청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 증언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혐의없음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관리감독의 해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국에는 가해자에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 배경숙 교통행정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차 협약서에 첨부된 부록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에서 화면과 같이 부대시설의 위치, 띄워주시겠어요? 용도, 사용면적, 임대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위 주차장의 부대시설 운영사항 중 부대시설의 규정행위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죠?
그런 그가 퇴사 후이더라도 가서 증언한 내용은 공무로 간 것이지 개인의 업무로 인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퇴사했으니까 본인의 대답은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퇴사를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무상 간 대답은 강남구청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 증언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혐의없음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관리감독의 해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국에는 가해자에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 배경숙 교통행정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차 협약서에 첨부된 부록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에서 화면과 같이 부대시설의 위치, 띄워주시겠어요? 용도, 사용면적, 임대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위 주차장의 부대시설 운영사항 중 부대시설의 규정행위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확인했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리고 자료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변경이 되죠. 강남구청이 2007년 12월 31일에 웰파킹개발과 제1차 협약서에서 열성건설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제2차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과장님도 1, 2차 협약서 다 검토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변경이 되죠. 강남구청이 2007년 12월 31일에 웰파킹개발과 제1차 협약서에서 열성건설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제2차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과장님도 1, 2차 협약서 다 검토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박다미 의원 이때 지난 제가 33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그 당시 2022년 8월 10일 부임한 임동호 과장님께 이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고 임차인 권리소멸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이 규정을 묻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최초 계약한 1차 협약서에는 있지만 웰파킹개발과 계약한 2차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과 현 과장님께서는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고 임차인 권리소멸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이 규정을 묻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최초 계약한 1차 협약서에는 있지만 웰파킹개발과 계약한 2차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과 현 과장님께서는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최초에 열성종합건설하고 우리 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임대방법 부분에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건물준공 및 소유권발생 전에 분양시 강남구하고 협의할 의무가 열성종합건설하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웰파킹하고는 분양 전 내용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협약서 내용이 바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최초에 열성종합건설하고 우리 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임대방법 부분에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건물준공 및 소유권발생 전에 분양시 강남구하고 협의할 의무가 열성종합건설하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웰파킹하고는 분양 전 내용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협약서 내용이 바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럼 임동호 과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박다미 의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2차 협약서 제26조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본 협약에 의해 변경지정되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이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
○박다미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 날짜가 2007년 12월 31일 1차 아닌 2차 협약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분의 답변과는 다르게 그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협약에서 임대차계약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표준문안계약서 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주차장 부대시설의 규정은 2차 협약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것입니다.
웰파킹개발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이나 배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장님들은 그것이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규정에 맞게 만약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봤으면 지난 임대차계약서들 검토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분의 답변과는 다르게 그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협약에서 임대차계약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표준문안계약서 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주차장 부대시설의 규정은 2차 협약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것입니다.
웰파킹개발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이나 배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장님들은 그것이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규정에 맞게 만약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봤으면 지난 임대차계약서들 검토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2차부터 협약서의 내용은 부대시설에 관한 운영에 대한 협약사항은 1차 열성종합건설하고의 어떤 협약서하고의 내용이 다르게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민형사상 책임은 임대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웰파킹개발이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다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 규정, 그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를 저희에게 임의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해 준 거죠.
따라서 저희는 행정청에 부여된 이 관리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여기서 다시 제33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왜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16명이 40억 원의 보증금 갈취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서울연구원자문용역결과 사인간의 거래에 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만기 후에 재개입해라. 이런 자문을 토대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까?
따라서 저희는 행정청에 부여된 이 관리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여기서 다시 제33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왜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16명이 40억 원의 보증금 갈취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서울연구원자문용역결과 사인간의 거래에 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만기 후에 재개입해라. 이런 자문을 토대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특성상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특성상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자유롭게 운영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임대가 계약만료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먼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어떠세요? 만약 자문결과 이렇게 반대되는 자문을 받았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문내용대로 완전히 뒤집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임대가 계약만료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먼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어떠세요? 만약 자문결과 이렇게 반대되는 자문을 받았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문내용대로 완전히 뒤집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당시 지난번 의회 때 임동호 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자문을 받았지만 그 전에 해당 임대차를 들고 있던 세입자분들을 만나서 구두상으로 기간이 만료된 거를 고지했다고
○박다미 의원 본인이 인정하셨습니다.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대로 해서 안 했을 뿐인데 자문대로 받았지만 뒤늦게 깨달아서 10월에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11월 9일이 만기인 시점에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해서 알려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자문이 협약보다 우선될 수 없는데 그 협약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협약을 마치 나중에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부르기만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말 협약서 내용대로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는 사항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자문이 협약보다 우선될 수 없는데 그 협약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협약을 마치 나중에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부르기만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말 협약서 내용대로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는 사항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기재되어 있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박다미 의원 당연합니다. 그 내용을 알더라면 이 계약을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물건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그 끝나는 시점에 달해서야 실시하게 되는 정말 쏟아져 버리는 그 비용들,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이런 적절한 관리감독권 행사에 따라서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된다 이런 불법행위, 전세사기 불법행위라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비용 손해 보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강남구청이 관리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이실 겁니다.
자료 6번에 임대차계약현황 공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임대차계약 관계를 알지 못해서 웰파킹개발과 이런 관리감독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강남구청이 이런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조차 아예 수행하지 않았었단 의미가 되고요. 물론 수행은 했습니다. 해서 공문도 보내긴 했지만 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을 위한 수단입니다. 조사에 그치고 그냥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20여 년이 지난 임차인들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서 고지를 했어야 맞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임차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그 끝나는 시점에 달해서야 실시하게 되는 정말 쏟아져 버리는 그 비용들,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이런 적절한 관리감독권 행사에 따라서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된다 이런 불법행위, 전세사기 불법행위라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비용 손해 보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강남구청이 관리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이실 겁니다.
자료 6번에 임대차계약현황 공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임대차계약 관계를 알지 못해서 웰파킹개발과 이런 관리감독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강남구청이 이런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조차 아예 수행하지 않았었단 의미가 되고요. 물론 수행은 했습니다. 해서 공문도 보내긴 했지만 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을 위한 수단입니다. 조사에 그치고 그냥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20여 년이 지난 임차인들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서 고지를 했어야 맞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임차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지금 남아 있는 3개의 BTO사업 주차장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빨리 무상기간이 도래하는 논현3호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지금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박다미 의원 지금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서주임님까지 3명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보증보험가입부터 보증금 반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지 너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피해 이전에도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사인간 거래 개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7년 12월 31일 강남구청이 제2차 협약체결 당시에 논현1호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권자로서 정말 이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했어야죠.
과장님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서류 확인하셨을 때 그 당시 웰파킹 재무개발 상태 어땠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07년 12월 31일 강남구청이 제2차 협약체결 당시에 논현1호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권자로서 정말 이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했어야죠.
과장님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서류 확인하셨을 때 그 당시 웰파킹 재무개발 상태 어땠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007년에 2차 협약 당시에 재무상태는 사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박다미 의원 네, 자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업체들을 임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상태 수준이 아닙니다.
이희현 국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하셨지만 발견 당시에 페이퍼컴퍼니라고 했습니다. 종이짝에 불과한 그 업체를 두 번째 협약업체로 선정하고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강남구청장의, 우리 강남구청이 논현주차장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충분한 책임이 여기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우리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BTL 시행 사업장 임대인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에도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이희현 국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하셨지만 발견 당시에 페이퍼컴퍼니라고 했습니다. 종이짝에 불과한 그 업체를 두 번째 협약업체로 선정하고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강남구청장의, 우리 강남구청이 논현주차장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충분한 책임이 여기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우리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BTL 시행 사업장 임대인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에도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네, 진행상황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저희가 사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대장이고요.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등본 등기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정감사 이후에 11월부터 건축물대장의 기부채납 관련 무상사용기간을 명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즉각적으로 지금 3개소 남은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조회를 보냈고 이게 이달 17일까지 건출묵대장이 등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등본 등기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정감사 이후에 11월부터 건축물대장의 기부채납 관련 무상사용기간을 명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즉각적으로 지금 3개소 남은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조회를 보냈고 이게 이달 17일까지 건출묵대장이 등재할 예정입니다.
○박다미 의원 네, 저희가 그 건물을 알아볼 때는 등기부등본도 있지만 건축물대장을 쉽게 출력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에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양 법을 개정해주십시오라고 갔지만 우리가 20년 전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닌 기부채납 건물 시점 이전에 2025년 12월 7일부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데요. 훨씬 20년 전인 건물 준공시점에 기재가 됐었어야 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국회에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양 법을 개정해주십시오라고 갔지만 우리가 20년 전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러한 정보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닌 기부채납 건물 시점 이전에 2025년 12월 7일부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데요. 훨씬 20년 전인 건물 준공시점에 기재가 됐었어야 하죠.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박다미 의원 네, 20년 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않다가 정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보호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이 시점에 너무 많은 소가 다쳤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러한 무상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없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방치됐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방치, 행정청의 관리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현행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그렇지만 부과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자가 변상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게 해야죠.
웰파킹개발이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지를 실태점검 했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안 했고요.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자력으로 변상금 납부할 수 있는지 재정상태 검토했어야 됐는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직접 점유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어야죠. 2022년 11월 9일에 만기가 끝나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옵니까? 조재홍이 아닌 강남구청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임차하고 있는 16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건축물대장에 이러한 무상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없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방치됐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방치, 행정청의 관리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현행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그렇지만 부과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자가 변상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게 해야죠.
웰파킹개발이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지를 실태점검 했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안 했고요.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자력으로 변상금 납부할 수 있는지 재정상태 검토했어야 됐는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면 당연히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직접 점유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어야죠. 2022년 11월 9일에 만기가 끝나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옵니까? 조재홍이 아닌 강남구청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임차하고 있는 16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웰파킹개발이라고 사업시행자한테 1차로 부과를 했습니다.
○박다미 의원 맞습니다. 2022년 11월 9일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도 못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다음 해 4월까지 5개월 동안을 이 사기를 범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자는 다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두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챙깁니다, 수개월 동안.
당연히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서 그 소유주가 강남구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 16명에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한 곳에다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부과를 했죠?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자는 다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두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챙깁니다, 수개월 동안.
당연히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서 그 소유주가 강남구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 16명에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한 곳에다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부과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2023년 3월에 웰파킹에 1차 부과를 했는데 이후에 퇴거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에 각 직접 점유자한테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박다미 의원 자, 교통행정과가 한 곳에 청구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변상금을 다 받아낸 웰파킹개발은 입금을 해야 할 강남구청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미 보증금부터 다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치의 이 금액조차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그제서야 2023년 4월 30일에 통장압류를 합니다.
통장압류를 했더니 통장에 아무 금액도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직접 점유인에게 다시 부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부과를 했던, 취소를 하고 부과한 이유가 퇴거 실효성을 위해 재부과 했다고 하지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부과해서 보증금 사기뿐만 아니라 변상금 사기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행했습니다.
이중으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양치승 관장은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변상금까지 이미 납부했지만 또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사기, 변상금 사기까지 저희가 방치하고 그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게 돼버린 결과까지 얻어요.
웰파킹개발이 마치 본인이 2022년 11월 9일에 그 권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당과에 내가 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을 때 고지서를 웰파킹개발로 발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다고 하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가 된 시점에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변상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도 없는 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미 보증금부터 다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치의 이 금액조차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그제서야 2023년 4월 30일에 통장압류를 합니다.
통장압류를 했더니 통장에 아무 금액도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직접 점유인에게 다시 부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부과를 했던, 취소를 하고 부과한 이유가 퇴거 실효성을 위해 재부과 했다고 하지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부과해서 보증금 사기뿐만 아니라 변상금 사기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행했습니다.
이중으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양치승 관장은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변상금까지 이미 납부했지만 또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사기, 변상금 사기까지 저희가 방치하고 그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게 돼버린 결과까지 얻어요.
웰파킹개발이 마치 본인이 2022년 11월 9일에 그 권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당과에 내가 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을 때 고지서를 웰파킹개발로 발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다고 하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가 된 시점에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변상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도 없는 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웰파킹개발의 재무상태를 확인했는지까지는 사실 확실하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연구원에서도 각 임차인을 만나는 건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연구원에서도 각 임차인을 만나는 건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박다미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이고요. 어떤 자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건데 협약서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그 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문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2022년 11월 9일 만료가 되면 그때 개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부과를 했어야 됩니까? 변상금을.
관리소유가 다 끝나버린 웰파킹개발에게 변상금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소재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16명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2022년에는 양치승 관장님 혼자이긴 하지만 어디에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당 과장으로서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그 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문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2022년 11월 9일 만료가 되면 그때 개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부과를 했어야 됩니까? 변상금을.
관리소유가 다 끝나버린 웰파킹개발에게 변상금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소재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16명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2022년에는 양치승 관장님 혼자이긴 하지만 어디에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당 과장으로서요.
○교통행정과장 배경숙 그 당시 웰파킹개발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접 점유자한테도 동시에 그 사실을 알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다미 의원 맞습니다. 그 전에를 자문받아서 다 해태했다 하더라도 2022년 11월 9일에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양치승 관장에게 직접 부과했어야죠. 그 돈이 거의 1억입니다.
이는 명백히 강남구청의 실태점검 해태 및 행정 편의적 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보증금과 또 실제로 시설투자금 외에도 이렇게 당연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부과금을 웰파킹개발의 부탁으로,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곳에 부과함으로써 거의 1억 원 상당의 이중부과금을 납부를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구정질문 이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한 의원실에서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남구청에 해결책을 또다시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연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호소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업체 중 단 한 곳만 남고는 정말 인생을 걸어서 모은 이 보증금 때문에 전부 폐업한 상태입니다.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서 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0억 16개 사업주의 인생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명백히 강남구청의 실태점검 해태 및 행정 편의적 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보증금과 또 실제로 시설투자금 외에도 이렇게 당연히 부과하지 않아야 할 부과금을 웰파킹개발의 부탁으로,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곳에 부과함으로써 거의 1억 원 상당의 이중부과금을 납부를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구정질문 이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한 의원실에서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남구청에 해결책을 또다시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연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호소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업체 중 단 한 곳만 남고는 정말 인생을 걸어서 모은 이 보증금 때문에 전부 폐업한 상태입니다.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서 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0억 16개 사업주의 인생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과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과 박다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곤의원님과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형곤의원님과 박다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명칭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LH수서2단지, LH수서3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 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 유사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방문수리기사 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 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기반 주소검색 내비게이션, 배달 물류시스템의 일상이 필수 기반으로 된 지금 명칭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의 기본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등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문제 전담TF를 구성하고 서울시 SH, LH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환경에 맞는 안정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있는 결단과 시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명칭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LH수서2단지, LH수서3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 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 유사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방문수리기사 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 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기반 주소검색 내비게이션, 배달 물류시스템의 일상이 필수 기반으로 된 지금 명칭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의 기본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등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문제 전담TF를 구성하고 서울시 SH, LH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환경에 맞는 안정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있는 결단과 시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황영각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 위해 25년 2월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중복 기재한 것을 입법 경제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만 남기고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완화 및 연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용한 법령의 근거를 규정과 일부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건립 총 3건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에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3건의 모두 기존 동청사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비가 각각 30% 이상 증액되어 재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제308회 제2차정례회 2023년 예산심의 당시에 세 곳 모두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의회 재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제출된 산출근거의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였음에 금번 확인된 바 향후 유사한 절차위반 및 부실자료 제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검증과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 위해 25년 2월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중복 기재한 것을 입법 경제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만 남기고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완화 및 연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용한 법령의 근거를 규정과 일부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건립 총 3건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에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3건의 모두 기존 동청사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비가 각각 30% 이상 증액되어 재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제308회 제2차정례회 2023년 예산심의 당시에 세 곳 모두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의회 재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제출된 산출근거의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였음에 금번 확인된 바 향후 유사한 절차위반 및 부실자료 제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검증과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재석의원이 열네 분밖에 안 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재석의원이 열네 분밖에 안 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지원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입법정책으로 적합하고 상위법령 용어와 통일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한도 조성을 위한 출연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출연재원 절차 및 시기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방안 등에 대해 점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항목과 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평가항목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항목 및 비율이 조정취지와 방향, 평가항목과 지표의 조정에 대해 동의하며 사업의 추진방향과 예산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지원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입법정책으로 적합하고 상위법령 용어와 통일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한도 조성을 위한 출연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출연재원 절차 및 시기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방안 등에 대해 점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항목과 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평가항목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항목 및 비율이 조정취지와 방향, 평가항목과 지표의 조정에 대해 동의하며 사업의 추진방향과 예산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스쿨 클래식 페스티벌), 의사일정 제17항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 전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부서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의 철저한 사전 정비를 당부하며 본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업무공간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이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 판단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인구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노인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타당성을 인정하며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시니어센터는 어르신 수요에 맞는 정서 지원, 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문성이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판단하여 어르신 문화·여가·복지의 증진이라는 시니어센터의 설치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기존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스쿨 클래식 페스티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강남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취지이므로 재단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여러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 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본 시설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함께 주변 지역에 부담이 없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 전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부서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의 철저한 사전 정비를 당부하며 본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업무공간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이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 판단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인구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노인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타당성을 인정하며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시니어센터는 어르신 수요에 맞는 정서 지원, 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문성이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판단하여 어르신 문화·여가·복지의 증진이라는 시니어센터의 설치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기존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스쿨 클래식 페스티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강남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취지이므로 재단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여러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 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본 시설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함께 주변 지역에 부담이 없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스쿨 클래식 페스티벌), 의사일정 제17항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매봉·포이시니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스쿨 클래식 페스티벌), 의사일정 제17항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복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