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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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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2월16일(수)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외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의원 외 5인 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4.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2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등 총 20건에 271억4,410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 관련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개포라온영어도서관을 일원라온영어도서관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이번 명칭 변경은 일원스포츠문화센터와 일원라온영어도서관의 명칭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반영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한용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주연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전담할 중대재해예방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출된 조례안 중 중대재해예방실의 신설 취지 및 업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2항 일부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예방실에 배치인력을 충원하고 의회 정책지원관 및 관리인력 채용과 전문위원 직위의 효율적 활용 및 정원 조례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구 신설 등을 승인하였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자 시행된 강남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원활한 후생복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의회 소속 인원이 많지 않아 단시일 내에 분리 운영 시에는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각 조례안들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와의 질의 및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들 중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거나 규정과 차이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항의 조번호 등 조례안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하여 본 안건들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에 총 3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위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보력이 있는 소상공인보다 담보력이 적고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의장 한용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빈곤아동 대책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조정 기구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만, 독립된 위원회 설치보다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는 중앙정부 방침 등을 감안하여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연계와 조정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능을 추가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의원 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한용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여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 후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보험가입, 소요 예산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조문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대여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여 사업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을 조문으로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준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한용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 신설, 서울지방고용노동진흥청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수칙가이드,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기준의 신설과 현재 제작 중단된 종량제 봉투에 관한 부분 삭제,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 중에 기존 종량제 봉투의 동판이 변경되어 미미위 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구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의 품목을 넣어 동판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3인 1조 작업이 원칙인데 예외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 조례개정에 따른 동판 변경여부, 사업장용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절차의 위반사항,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이용자격 요건, 직장어린이집 이용률 저조 사유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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