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8일(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대표 생활체육 종목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K-문화 콘텐츠이자 문화·관광·국제교류 자원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K-문화 콘텐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 등 여러 지자체도 태권도를 지역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국기원 소재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태권도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에서는 2026 세계 태권도한마당이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강남을 찾는 이번 행사는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도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국기원이라는 상징적 재산을 활용한 태권도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행사·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태권도의 보급과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국제교류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대표 생활체육 종목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K-문화 콘텐츠이자 문화·관광·국제교류 자원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K-문화 콘텐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 등 여러 지자체도 태권도를 지역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국기원 소재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태권도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에서는 2026 세계 태권도한마당이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강남을 찾는 이번 행사는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도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국기원이라는 상징적 재산을 활용한 태권도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행사·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태권도의 보급과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국제교류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동호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마 안 제10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부료율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책을 수립하시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이동호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마 안 제10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부료율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책을 수립하시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 50을
제10조에 보면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 50을
○우종혁 위원 1,000분의 50이죠?
○이동호 의원 네, 1,000분의 50을 하게 돼 있는데 왜 1,000분의 10으로 했냐면 기존에는 1,000분의 25로 돼 있었습니다. 1,000분의 25로 돼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낮추자는 거는 이미 올해 3월에 서울시 조례에서 1,000분의 25를 서울시도 1,000분의 10으로 바꾼 바가 있고 강남구도, 강남구도 우리의 역사를 한 71년도에 국기원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55년쯤 됐어요.
역삼동에 국기원이 강남구에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국기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동안 지원해 온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의원발의로서 세계 태권도 축제라든가 시범단 운영, 지도자대회 정도는 지원해 왔지만 체계적이고 뭐 이렇게 지원한 게 없어서 우리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 보다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 10으로 낮춘다면 거기서 절약되는 그 예산을 갖고 더 좋은 데 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부료 요율을 낮추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2006년도에 일반 행사, 행사운영경비로 쓴 비용이 약 13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성으로 한 번에 소진되는 그 행사비용이 그렇게 쓰면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대부료 요율을 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좀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역삼동에 국기원이 강남구에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국기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동안 지원해 온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의원발의로서 세계 태권도 축제라든가 시범단 운영, 지도자대회 정도는 지원해 왔지만 체계적이고 뭐 이렇게 지원한 게 없어서 우리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 보다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 10으로 낮춘다면 거기서 절약되는 그 예산을 갖고 더 좋은 데 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부료 요율을 낮추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2006년도에 일반 행사, 행사운영경비로 쓴 비용이 약 13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성으로 한 번에 소진되는 그 행사비용이 그렇게 쓰면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대부료 요율을 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좀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종혁 위원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께서 대부료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대부료율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한 3억8,000 정도인 것이지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상 대부료율에 대한 감면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대부료율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한 3억8,000 정도인 것이지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상 대부료율에 대한 감면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분에 대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적용을 저희가 재산가율 적용을 했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또 건물이 서울시 거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건물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과율을 감해 주고 그들이 그걸로다가 건물을 수리하게 하는 거나 건물분을 1,000분의 25로 하는 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서울시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건물분에 대해서 많은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10으로 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또 수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를 근거로다가 부과하는 저희 토지분에 부과되는 대부료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하고 약간 좀 입장은 틀린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 하한가 기준으로 해 줬을 때는 저희가 3억8,900 정도 내년도 기준 예상치로 했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구 예산 재정에 분명히 효과를 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쓰셨지만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향후 내년부터 이걸 근거로다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분에 대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적용을 저희가 재산가율 적용을 했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또 건물이 서울시 거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건물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과율을 감해 주고 그들이 그걸로다가 건물을 수리하게 하는 거나 건물분을 1,000분의 25로 하는 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서울시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건물분에 대해서 많은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10으로 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또 수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를 근거로다가 부과하는 저희 토지분에 부과되는 대부료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하고 약간 좀 입장은 틀린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 하한가 기준으로 해 줬을 때는 저희가 3억8,900 정도 내년도 기준 예상치로 했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구 예산 재정에 분명히 효과를 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쓰셨지만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향후 내년부터 이걸 근거로다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의 입장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네?
○우종혁 위원 과의 입장으로 말씀주실 게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드린 거를 과의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미래문화국장께서 조금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미래문화국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례가 우리 국기원이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태권도, 세계 태권도 경연대회라라든지 이번에 세계 태권도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역삼문화공원 부지에 국기원이 있다 보니까 토지분 대부료를 강남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원 입장에서는 다소 그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토지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문화국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례가 우리 국기원이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태권도, 세계 태권도 경연대회라라든지 이번에 세계 태권도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역삼문화공원 부지에 국기원이 있다 보니까 토지분 대부료를 강남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원 입장에서는 다소 그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토지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종혁 위원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한 3개년 정도 이 역삼문화공원에 4여년 정도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또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정 좀 균형적인 그런 미세조정이 좀 필요한 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토지분 대부료를 한 5억3,700만 원을 국기원에서 납부를 했었고 거기에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고 또 감액조정제도라는 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100분의 5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상한이 5%라는 거죠, 매년.
그래서 그 5% 매년 상한을 터치를 하면서 2026년에 6억5,000, 내년에 한 6억8,6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5년 만에 한 28%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인 역삼문화공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만큼 비례해가지고 계속 매년 국기원이 그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도 국기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요율과 달리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요율이 정해지는 것도 합당하다. 다만 우리 재정적인 그런 어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을, 역삼문화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매년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합당한 선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5% 매년 상한을 터치를 하면서 2026년에 6억5,000, 내년에 한 6억8,6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5년 만에 한 28%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인 역삼문화공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만큼 비례해가지고 계속 매년 국기원이 그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도 국기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요율과 달리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요율이 정해지는 것도 합당하다. 다만 우리 재정적인 그런 어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원을, 역삼문화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매년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합당한 선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대부료율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미래문화국에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공감하셨을 거고요. 결국에는 구의 예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게 대부료율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미래문화국에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공감하셨을 거고요. 결국에는 구의 예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국기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10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기원이 그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지만 강남구가 어떤 세입 손실을 보면서까지 대부료를 감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정책의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기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10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기원이 그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지만 강남구가 어떤 세입 손실을 보면서까지 대부료를 감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정책의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이동호 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종혁위원님도 질의했듯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약 3억8,000의 연간 그런 세입이 감소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15%를 갑자기 낮추면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좀 크면 부칙조항에 연차별로 5%씩 해서 3년 또는 6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부칙조항에 넣는 것도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대부료 요율보다도 여러분들이 국기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국기원이 소재하고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도 환경개선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료 요율 플러스 환경개선,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종혁위원님도 질의했듯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약 3억8,000의 연간 그런 세입이 감소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15%를 갑자기 낮추면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좀 크면 부칙조항에 연차별로 5%씩 해서 3년 또는 6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부칙조항에 넣는 것도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대부료 요율보다도 여러분들이 국기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국기원이 소재하고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도 환경개선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료 요율 플러스 환경개선,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특례가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 세입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태권도라는 어떤 특정 체육 종목에 대해서만 이런 수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체육단체나 다른 종목에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의 우려는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당 특례가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 세입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태권도라는 어떤 특정 체육 종목에 대해서만 이런 수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체육단체나 다른 종목에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의 우려는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권도법에서 단체로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증을 받은 단체가 국기원하고요. 태권도문화재단인가 해서
제가 지금 태권도법에서 단체로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증을 받은 단체가 국기원하고요. 태권도문화재단인가 해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태권도진흥재단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태권도진흥재단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법에서 딱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을 받은, 인증을 딱 2개 단체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국기원에서 지금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근거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법에서 딱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을 받은, 인증을 딱 2개 단체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국기원에서 지금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근거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로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안 제5조하고 6조에 보면 선수나 단체 육성, 또 행사 교류, 또 시설 개선 같은 어떤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근거를 여기 지금 마련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본 조례 개정 이후에 추진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규모나 비용추계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지금 안 제5조하고 6조에 보면 선수나 단체 육성, 또 행사 교류, 또 시설 개선 같은 어떤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근거를 여기 지금 마련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본 조례 개정 이후에 추진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규모나 비용추계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5조 태권도 진흥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7호에 있는 태권도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지금 현재도 지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구비로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1억7,000 정도 지원을 한 거 이외에는 이 최근 3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할 수, 그런 개선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조금 마련이 된다 이렇게 또 여겨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6조 보조금 지원도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그 예산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범위가 금액의 한도가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또 국기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5조 태권도 진흥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7호에 있는 태권도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지금 현재도 지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구비로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1억7,000 정도 지원을 한 거 이외에는 이 최근 3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할 수, 그런 개선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조금 마련이 된다 이렇게 또 여겨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6조 보조금 지원도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그 예산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범위가 금액의 한도가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또 국기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조례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되던 그 보조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중복지원이 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게 혹시 명확히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중복교부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세우신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플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플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그 보조금 사업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작년에 구비로다가 국기원 냉난방기하고 급탕설비하고 테라스 방수공사 이런 거를 시비가 17억 정도 편성이 되고 저희가 예산은 1억2,000 정도 투입을 해서 한 거 말고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가 시설개선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작년에 구비로다가 국기원 냉난방기하고 급탕설비하고 테라스 방수공사 이런 거를 시비가 17억 정도 편성이 되고 저희가 예산은 1억2,000 정도 투입을 해서 한 거 말고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가 시설개선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돼서 개선된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국기원 건물이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개선비라든가 환경개선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이 된 거를 구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재배정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국기원 건물이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개선비라든가 환경개선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이 된 거를 구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재배정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혹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태권도 관련해서 국기원이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서울시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서울시비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고 그거는 건물주로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에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걸 가지고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 국기원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수입은 승품, 승단 심사료라든지 아니면 국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주이고요. 지금 이, 지금 다른 조항도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거는 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태권도 진흥법에도.
제일 이제 큰 게 보조금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10조 관련해서는, 대부료 관련해서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상에서 집행부가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행 1,000분의 25가 1,000분의 10으로 급격하게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도 부칙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어쨌든 이상이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 이상.
그게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뭐 더 부칙에 우리 발의자님께서 부칙에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일괄적으로 1,0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1,000분의 20 이상, 1,000분의 15 이상 어느 정도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대부료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국기원이 계속 부담이 이 10분의 25 이상으로 해놓으면 계속 매년 증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도 물론 일응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급격하게 1,000분의 25를 1,000분 10 이상으로 해놓으면 집행부는 분명히 그 합리적인 선에서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20 얼마 뭐 정할 겁니다, 매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에 기존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급격히 개별법에 제정이 되어버리면 규정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국기원에서는 기대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인하 폭을 낮춰서 낮춘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가고 어떤 개별공시지가 등등 상승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고 향후에 개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칙에 우리 발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 태권도 관련해서 국기원이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서울시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서울시비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고 그거는 건물주로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에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걸 가지고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 국기원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수입은 승품, 승단 심사료라든지 아니면 국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주이고요. 지금 이, 지금 다른 조항도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거는 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태권도 진흥법에도.
제일 이제 큰 게 보조금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10조 관련해서는, 대부료 관련해서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상에서 집행부가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행 1,000분의 25가 1,000분의 10으로 급격하게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이동호,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도 부칙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어쨌든 이상이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 이상.
그게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뭐 더 부칙에 우리 발의자님께서 부칙에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일괄적으로 1,0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1,000분의 20 이상, 1,000분의 15 이상 어느 정도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대부료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국기원이 계속 부담이 이 10분의 25 이상으로 해놓으면 계속 매년 증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도 물론 일응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급격하게 1,000분의 25를 1,000분 10 이상으로 해놓으면 집행부는 분명히 그 합리적인 선에서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20 얼마 뭐 정할 겁니다, 매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에 기존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급격히 개별법에 제정이 되어버리면 규정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국기원에서는 기대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인하 폭을 낮춰서 낮춘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가고 어떤 개별공시지가 등등 상승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고 향후에 개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칙에 우리 발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대부료의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어떤 정책적인 체감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대부료의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어떤 정책적인 체감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온누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마선거구) 위원 이종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온누리 방금 이종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