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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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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5월1일(월)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현정의원, 손민기의원, 강을석의원, 안지연의원)
  3.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8인 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1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24.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형곤의원이, 부위원장에 우종혁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 4 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총 31건에 6억3,217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정의원, 손민기의원, 강을석의원, 안지연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 내음이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5월의 첫날, 아름다워서 더 짧게 느껴지는 이 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희생자가 된 20대 청년 3명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조금 먼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드렸던 강남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촉구하고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유족의 상담지원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8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은 청소년의 자살률과 청년세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자살률을 살펴보면 1년새 10%나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줬고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전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나아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신규 도입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발굴을 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노력이 구민 깊숙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징후 발생 시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금융,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의 체계성을 담보해 주십시오. 
  관내 청소년심리센터를 확대하고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중인 강남구 정신건강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꽃 피워지고 미래를 그리는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대사의 일부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그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현황 중 1인 가구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총 가구수의 27%였던 1인 가구가 2022년에는 9만명을 넘어서 총 가구수의 4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동별로는 역삼1동, 논현1·2동, 대치4동, 수서동의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제 지역구인 역삼1동은 서울시 전체 동 가운데 1인 가구 거주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관내 고시원만 81개소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인구의 고령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대인관계 활동, 야외활동이 크게 감소하였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이기 때문에 겪는 1인 가구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2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역삼역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한 곳씩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처럼 언제든지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훌륭함보다 더 필요한 것은 꼼꼼한 1인 가구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총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로 나가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원사업으로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900명이지만 우리 구의 1인 가구 숫자를 생각해 보면 1,800만원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릇이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듯하게 센터를 만들어놓고 정작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1,800만원 예산밖에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13개 부서가 3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구민들이 일일이 찾아내어 서비스를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이 이 사업들 중 하나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허브가 되어 각각의 사업들을 연결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공급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번 회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확대 편성으로 우리 구의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소외된 사각지대 1인 가구 청년과 독거노인이 안고 가는 따뜻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한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다 꼼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역삼2동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혼자 사는 40대 여성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가족은 물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생활을 오래 하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복지상담이나 급여신청 등을 거부하면서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주민들의 신고와 주민센터 직원들의 설득 끝에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던 4월 20일에 무사히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구청과 역삼2동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건소, 경찰 및 소방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로 최초 신고된 이후 이번 구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주민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행 신청주의 한계상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대민기피로 인해 면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처를 구해 식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기에 개입하여 대상자를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이거나 가정적인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생계 곤란한 분들에게는 신청이라는 것이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시스템을 면밀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 등에 취약한 계층들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므로 이들이 놓인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나 신청방안이 마련되어 또 다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에 각종 정보 접근이 취약한 대상자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또는 계층별로 주요 사회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소위 패키지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로 발굴을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행 모순점의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과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1인 가구 등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제도개선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인사 제도와 관련하여 고려, 조선시대의 서경제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은 임금이 관료를 임명하면 대관들이 대상자의 전력이나 가계 등의 결함을 심사하여 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제도로 대관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였음에도 임금의 독단적인 판단과 부당한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경제도를 보며 자연스레 오늘날의 인사청문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등 여러 지방 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조례로 제도화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매번 좌절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산하기관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산하기관장의 자리는 단체장의 보은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인사청문 역시 일장일단이 있고 인사검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구청장의 전속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의 견제장치이며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겠지만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강남구의회 선배 의원님이셨던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유불리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단과 재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직접 명확한 의사를 밝혀주시고 이를 공단과 재단 조례에 명시하는데 뜻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청문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직무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나 운영방식 등 일정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을 끝으로 민선8기 각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2001년 10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의회 규칙으로 설치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으로부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별지 서식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형식에 맞추어 인용조문과 조례 제명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관계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10시32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동노동자 서비스의 수혜자인 강남구민과 관내 입주 기업 및 직장인들을 위해 본 조례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사무분장 조정과 세곡보건지소 위치 및 관할 구역 명칭변경 관련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단체장의 권한인 자치조직권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용어의 통일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개정 목적 외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존 3개 장소에서 운영했던 강남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스타트업센터가 지난 2022년 10월 개관된 강남취·창업 허브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실행 가치가 입법 정책적으로 상실되었기에 실효성이 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유동인구와 사무시설, 학원가 등이 많은 강남구의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그밖에 강남구 상징물이나 로고가 착한가격업소라는 문구와 함께 새겨진 식기세트 지원 등의 검토를 당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인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도우며 지역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화거리가 동종 기능의 상점들이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기회를 갖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 특별시 강남구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16일 전국 최초로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 기관인 강남구 웰에이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례라고 판단하고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일자로 제정되고 2023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민원처리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민원실 운영 등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부자연스러운 규정을 순화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 권고안에 따른 이행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모호하고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도서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추가하여 구민 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여가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신축 예정 6개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제한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근거 조례를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적 또는 조례상 근거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없이 동 주민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업무부담 문제 등이 우려됨으로 구청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실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노인회의 의견수렴 및 향후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최근 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조례안 시행시 각 협력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인용 규정인 병무청 훈령 제1864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령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개정에 동의하며 향후 제도 집행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의회가 실시한 강남구 조례 현실 적합성 강화 연구용역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침수방지시설 유무가 피해 규모와 연관성이 크며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지원보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구청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조치 의무규정, 지방자치법상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자치단체 사무규정,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원 대상 및 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시설의 담당부서 및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을 열거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 규정을 준용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열거 대신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과 법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계약과 재계약 시 구의회 사전동의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관리 대상을 구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정 가구형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포괄적인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향후 관리 방식과 조례 개정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및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 현 교육복지 제도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 정비가 필요했던 유관 조례의 개정 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세심한 관리와 검토를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안지연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공간개발이 늘고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과 각종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지하공간에 대한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구의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 권한과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조례안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기준을 명시하고 일부 조항의 제목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지원 대상인 1인 가구와 이에 준하는 가구의 의미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예산구성, 향후 운영방향과 성과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 관련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 후 실무협의체에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회 조례 규정과 조례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 소관 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역할을 생활보장 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종전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신설부서 사회보장과로 분담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고 개정안 목적에 명시된 근거법령 및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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