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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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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4일(월)14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4시0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주거 불편 요인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유형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의원님 몸도 성치 않은데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몸은 괜찮으신 거지요? 
복진경 의원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이호귀 위원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층간소음 심각합니다. 위층과 아래층, 아래층이랑 밑의 층 층간소음이 심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지간에 이런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것을 먼저 해 주신 데에 있어 먼저 감사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제도적인,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복진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호귀 위원  저희도 손자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래, 윗집도 거의 보면 주기적으로 매달 빵도 사다 드리고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사전예방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층간소음은 그걸로 다 할 수 없다. 결국은 매트를 깐다든지 아니면 소음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좋은 답변을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주민의 갈등과 주민 거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일단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층간소음에 관한 이 조례안이 시의적절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이 조례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집행하게 될 텐데 지금 벌써 층간소음 예방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 서울시라든가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일선기관인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가 또 그다음에 시책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각 동 아파트마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그런 갈등을 조정해서 저희 집행부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오면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비가 필요하겠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필요합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뭐 예상해봤다든지 예측해본 사업비가 대략 책정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때여서 저희가 당초 일단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여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강을석 위원  1,500만원이요? 
○주택과장 홍종남  1,500만원 잡았던 게 대개 홍보 관련된 리플랫 제작이나 그다음에 또 각 아파트에서 어떤 이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떤 강사초빙이 필요하다 그런 것 지원하고 그리고 또 소음저감매트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트 지원 그 정도 해서 일단 한
강을석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홍보나 강사 교육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무슨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한다면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보니까 제94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대개 아파트 같은 데나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입니까? 아파트나 연립 이런 건데 그게 개인 재산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가재산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거 관리주체나 그 소음이 이제 층간소음이 생기면 갈등분쟁이 개인 사간이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개인간. 위층과 아래층 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됐을 때 깊이 개입한다면 사간의 분쟁에 공적인 기관이 투입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동마다 아파트 동에 아파트에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고 단지 바로 그냥 아파트에서 구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이건 약간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만약 일단 자체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의 어떤 방법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그 갈등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관리위원회를 두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집행부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본위원 생각에는 사적인 분쟁에 우리 관에서 깊이 개입하는 게 옳겠나? 그러고 만약 층간소음에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최소한 70~80%든지 소음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가결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지원해 주는,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데 이런 어떤 저희가 지원할 때 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일단 60대40으로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때 논의됐던 것도 봤더니 저희가 보통 층간소음 저감매트가 한 2cm. 그런데 2cm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한 4c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층간소음 어느 정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하나 매트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트 지원하는 것도 일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층간소음, 꼭 이 매트가 필요한 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여러 가지 
○주택과장 홍종남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소음도 있으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인지하게 하는 예방·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의외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매트나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게 100% 해소가 되면 되지만 그 물건을 사용인이 뭐 이런 걸 줬느냐, 너무 저렴하다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일반 개인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저희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의 대상 공동주택이 지금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다가구하고 다세대만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로 지정을 만들어 놔서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 조례에 근거해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따라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공동주택의 대단위 주택은 대기업에서 주택을 이미 지을 때 많은 거를 만족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주택이 22. 몇 프로입니까? 78%, 22%가 일반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같은 데. 그런 거가 오히려 심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단독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환경보전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강남구 자료를 뽑아봤더니 거의 강남구가 1년에 100여 건 정도가 해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환경부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독주택에 관한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 것도 분명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약간 다르게 아무래도 서로 왕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상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강을석 위원  혼선이 되어서 
○주택과장 홍종남  공동주택은 워낙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을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이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의 분쟁 해결에. 그렇지만 사적인 재산권 행사 하고 사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부녀회나 이런 조직이 있고 또 거기에는 특히 충당비라고 하지요? 무슨 충당비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장충금. 
강을석 위원  수선충당비. 수선충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가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나 그런 의견입니다. 좋은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진경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조례 내용에 오자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6조의 2항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립이 아니라 자료수집 아닙니까? 오자인 것 같은데 맞나요? 6조2항5호입니다. 오자를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맞습니까? 수집인데 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수정안 발의할 때. 6조2항5호. 그거 수집으로 정정하는 게 맞지요? 
복진경 의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발의자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복진경 의원  잘 짚어줬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임대아파트 우리 세곡동에 LH3단지에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받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밤중 새벽 상관없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그냥 현관문을 막 발로 차고 문을 안 열어주면 행패를 부리고 너무 못 살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민원을 제가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지금 두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92개 단지 중에 69개 단지가 지금 두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69개 단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는 그런 거는 
○주택과장 홍종남  69개 단지 중에 조정실적을 한번 제가 조사해봤더니요 50건의 조정실적이 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조정실적이 있었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개인의 갈등이 아닌 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공동체로 접근을 해야지 위, 아래층의 싸움이 되니까 이게 경찰이 몇 번 왔는데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더 활성화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권고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여기서 지금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안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아니 이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이 두 군데가 사각지대로 부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라고 우리가 권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조례에서는 각 자치구에 이런 층간소음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런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광심 위원  다가구나 오피스텔은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김광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님의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뭔가를 조정 그다음에 분쟁 등 교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예방 홍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이거를 같이 가져갈 것인지 별도의 예산으로 이거를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 시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두 가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하면서 뭔가 이거 위원회에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저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별표에 보면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 조정을 해서 구청에 집행을 요구하는 예산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고요. 구청장 시책사업으로 해놨던 이런 시책은 별도로 저희가 그 근거 없어도 저희가 이 근거만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시책사업에 한해서는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같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그런 해결 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의 집행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원될까 해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주민들께 어떤 분쟁 또 아니면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층간소음 말고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가 이랬는데 여기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노애자 위원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관리소장은 누구의 위임을 받고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보통 아파트에서 두 가지 형태로 관리소장을 임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치 형태로 해서 직접 관리소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아파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리업체에서 소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노애자 위원  관리업체도 우리 입주자, 주민들의 통제를 받고 소장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우리 주민으로 본다고 하면 이 층간소음을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기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 예산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몇백억씩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잠깐 손님이 왔는데 애기가 뛰어논다고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 것 어떡하냐고.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은 저는 관리 주체의 명확한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고 누구의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6조를 보시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가 있어요. 이거 서울시 공동주택의 관리 준칙에 보면 거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8월 23일날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권고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서 그 위원회에서 일정한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권고로 되어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위원회 설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겠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동관리 준칙에 보면 이건 저희가 준칙입니다. 준칙이어서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각 아파트에서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그거를 따라서 하는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92개 되는 단지에서 69개밖에 지금 이거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두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아직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한 14개 자치구에서 이 층간소음 예방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다 설치·운영 권고로 조항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서울시에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준칙에 되어 있지만.
○주택과장 홍종남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준칙을 만들어서 이걸 강행규정처럼 해놨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의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규약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구에서 개입을 하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6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고 여기에서 그런 조정들이 있어서 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거를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개입을 하냐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할 수 없는데
노애자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이게 설치됐는지 여부가 평가점수에 들어갑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넣어서 지금 여기 해 갖고서는 들어왔지요,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60대40은 어떤 건가요? 지원하는 게.
○주택과장 홍종남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맨 처음에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층간소음 이게 그냥 녹아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조례안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게 만약에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희 집행부를 옥죄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청장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업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제대로 만들려면 별도로 이렇게 조례안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층간소음 예방에 어떤 그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별표에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지요?
노애자 위원  60대40
○주택과장 홍종남  60대40은
노애자 위원  지원액이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원액은 이제 저희 별표를 쭉 보면 저도 이게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건 70대30이고 어떤 건 60대4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 70대30보다는 한 6대4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서 발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6대4가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냥 6대4로 정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 의미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7대3 보다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부담해야 된다 해서 6대4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2항에, 6조2항에 보면 우리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층간소음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층간 관련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층간소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다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1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을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절차들을 밟아가거나 만약에 그런데 피해를 봤으면 바로 민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애자 위원  민사까지 가면
○주택과장 홍종남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왜냐하면 보통은 피해 발생을 대개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벌써 피해 발생된 게 명확하다고 하면 바로 저 같으면 민사소송 제기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이 층간소음 이 조례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진경의원님 몸이 좋지 않은데도 이 조례 때문에 또 일부러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열의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조는 어쨌든 입주자 자체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 내에서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거기 7조를 보면 구청장의 시책 책무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6조는 이제 자체 내에서 하는 게 걸러 올라오면 여기 전문컨설팅단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은 이것보다는 전문컨설팅단을 어떻게 환경법률, 건축전문가 이런 사람 아니면 민원상담 유경험자로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권고할 사항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 환경부나 국토부나 서울시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풀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6조를 보면 자체 내에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 조금 해오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심오하게 또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기 시책에 물론 이제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전문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무슨 관리 규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나름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서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들을 잘 역할을 하려면 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뭔가 지금 구청에서 만약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컨설팅단을 초청해서 한번 해결하는데 투입해 달라고 하면 또 이 인력들을 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일단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지원책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운영할 수 있는 권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체 내에서 해야 하는 평가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굳이 무슨 홍보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이 이런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컨설팅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 내에 대해서는 나는 운영비나 어떤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건 자체 내에서 자체 운영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자체 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왜 지원해 주는 거에 평점을 매기는 그 리스트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잘하면 그야말로 표창도 줄 수 있고 물론 근거는 안 남기겠지만 잘하는 데는 또 표창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독려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소통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그렇게 운영비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전문컨설팅을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회의비나 아무래도 자문료를 줘야 되니까 이 근거로 해서 주면 어떨까 싶은데?
○주택과장 홍종남  그런 운영비는 자체에서 다 충당해야 되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뒤에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에 나와 있는 저희한테 예산 요청할 때는 저희가 나중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건 자체에서 해야 되고 운영비 이외에 전문컨설팅단 운영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지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시설 지원도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개의 공동주택이 했고 안 했고 홍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층간소음이 발생이 됐는지 이런 리스트,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그러한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심한 데는 사실 매트는 의미가 없어요. 매트는 이제 중량이 있고 경량이 있으면 삐그덕거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는 감량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뛰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라도 보완이 된다면 줄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선에서는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제5조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보면 94조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에 보면 6조에 권고로 돼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그런데 왜 여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왜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거를 층간소음위원회를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맡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 준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법적인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서울시 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만들 때 이 관리규약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샘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강제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데가 지금 거의 한 200곳 정도가 넘습니다.
강을석 위원  200곳이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몇 군데가?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둔 데가 69곳이 지금
강을석 위원  얼마 아니라는 얘기네요, 한 30%, 30%도 안 되네요. 
  그런데 사적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강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법을 만들면서 임의규정으로 했는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각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시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아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사람 중에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에 오래 살았다든지 공동주택에, 아니면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강제규정을 해서 지금 위원회가 한 200곳이 안 했고 69곳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해서 한 300여 군데가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약 이걸 통과된다는 조건, 생각으로 여기도 권고를 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강제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그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이걸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항을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를 해야지 조례에서 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적인 재산에 분쟁이 생기는 일에 우리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자금을 투자하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강제규정으로 자기 자체적으로는 먼저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지금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고하고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지금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에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층간소음 어떤 해결 방법으로 뭔가 매트가 필요하면 매트, 매트 말고 어떤 자문단이 필요하다면 자문단 아니면 어떤 홍보를 위한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는 예산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까 저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돈이 몇 억씩이 있는데 오히려 내 지역의 내 안전을 위해서 지역의 분쟁을 막는데 그 돈이 더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금도 좀 절약이 되고 양질의 물건도 좀 볼 수도 있고 자기 거니까 그러면 그 집이 이렇게 양도 양수할 때도 이렇게 그 집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존으로 설치된 물건이니까 그 양도 양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좁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복진경 의원  제가 이거 충당금은 이게 충당금 쓸 수 있는 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쓸 때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 충당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1,000억이 있더라도 그 충당금은 그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때 그 충당금을 쓸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 질의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기로는 환경부 데이터로 한 100여 건 정도가 강남구에서 민원이 올라온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층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강남구청으로 
김진경 위원  네, 분쟁조정위원으로 넘긴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동안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지금 이 분쟁조정 이런 상담을 하는 곳이 지금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다 그쪽으로 토스를 해줬지 구청 자체 내에서 분쟁 해결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강남 아파트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서울시 쪽으로 토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궁금한 게 갑자기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주택과장 홍종남  개최한 적이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지금 이런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어디로 넘어옵니까?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넘어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김진경 위원  네.
○주택과장 홍종남  그건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넘어올 만큼의 심각한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런 층간소음에 관련된 이 조례가 지금 시급한가?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례에도 라목에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목에 마목으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이 매트리스 사업 이거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층간소음에, 층간소음도 어떻게 보면 갈등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라목에 모두 포함해서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진행돼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 소음도 갈등 분쟁이 되는 거고 요즘은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흡연, 윗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갈등 분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담배 흡연 문제에 대한 피해예방 조례 이런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떼놓고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으니 그 범주 안에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 안에 녹여놔서 같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지금도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도 있고 하니 먼저 있는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잘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전화를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관리소장님 말씀도 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위원회를 두게 되면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쉽게 그런 분쟁위원회가 어떤 걸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가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아마 강남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넘어왔으니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관된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도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층간소음이 갈등 해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범주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사실 두지 않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쟁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분쟁을 흡연 다 포함해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분쟁관리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것들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데 층간소음 이건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딱 하나 집중해서 조례를 만들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딱 다른 분쟁 갈등 조정을 저희 구청이나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하는데 이 층간소음 건에 대해서는 이것만 딱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지만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결국 그 위의 상위기관인 구청이나 그다음에 서울시나 국토부로 가면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이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 자체, 자체적으로 한번 입주자대표회의 밑에 이런 위원회를 둬서 한번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그냥 선언적이고 그런 조례 같으면 저희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드릴 수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예민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층간소음이 일어나고 또 더 우리가 사회에서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취약되어 있는 주택 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 부분이 덜한 그 아파트 부분에서만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가,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위원회 설치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조례라는 게 저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례하고 돈을 쓰는 조례하고 돈을 절약하는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원 2018년도 오면서 사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서울시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1억 정도를 우리가 1억2,000 편성했었는데 매칭사업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실은 이게 강남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해소하는데 아마 좋은 역할이고 아까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법에다 끼워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조례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일하는데 조금 뭐 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또 이렇게 그냥 조례를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집행부에서도 아까 공동주택간, 라목 공동주택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에 이게 녹아들어가도 충분히 층간소음 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발의자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 대다수가 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걷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큰 틀로. 이게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다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게 저희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저도 공동주택에서 살지만 사실 저는 일반 지금 김진경위원님 아파트 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지금 세곡동 같은 데 보면 다둥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을 우리가 조금 줄여보자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뭐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것이다. 그러면 사적인 것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지원하는 조례는 다 그럼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민감하게 받아주실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지만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고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 아니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안건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소음 여기에,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두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2항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이 지금 충당하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선충당금 규정이.
○주택과장 홍종남  공동주택에서 충당하고 있는 우리가 장충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충금은 이런 데 쓸 수 없고 공용시설 유지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수선충당금은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도색을 한다든가, 낡아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수선하는데 쓰는 충당금입니다.
  개인 아파트 개인 가구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구청에서 각 지원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전부 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없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해서 전부 공동, 공동이 이용하는 경로당, 하수도, 상·하수도 보수, 전부 개인이 아닌 공동에 해당하는 사항만 우리가 구청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이 별표1이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층간소음은 우리 주택과장은 무엇무엇이 주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되는 아주 서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소음발생으로 되는 소음들, 애들이 뛰거나 그다음에 피아노를 끌거나 이랬을 때 발생되는 소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리 전달로 해서 발생되는 소음이라고 해서 피아노라든가 그다음 TV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안점이 소음저감매트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럼 소음저감매트는 이게 아이들이 뛴다든가 주로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어른들이 뛰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어른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나는데 뜁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린 아이들이 키우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층간소음 방음매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방음매트는 원래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뛴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고 뛰어요, 계속.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트를 깔아야지요. 그런데 그 매트는 개인이 깔아야지요, 사인 거니까. 그 매트를 60%를 지원해 줘서 사주면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 매트 소유자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둬서 거기로 하여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당연히 공동주택에 둬야 됩니다.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문제는 매트 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러나 개인 자기 아이가 뛰어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택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고요. 저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직접 소음저감매트처럼 물품구매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진천군, 그다음 목포시, 용인시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아예 조례에다 소음저감을 위한 매트 이렇게 해서 아예 물품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놔서 아예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저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딱 이렇게 조례 지원기준 별표1에다 소음저감매트 설치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층간소음 예방, 이 좋은 조례를 단지 물품 매트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매트에 얽매일 필요 없다, 만약에 그래도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심의를 해 봤는데 아, 이 집은 반드시 매트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의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에 예산지원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용인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주택과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아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로 둘 수 있는, 두면 좋지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못 두는 거지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조2항1호에. 위원회의 임무 층간소음 분쟁을 조사하고 등등 이것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 조례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개인, 아이들 층간소음 개인 아이가 뛰어서 거기 방음매트를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만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의 자치구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게 꼭 어린 아이들이라 매트다 얘기하지만 그런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최초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인간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는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진경 발의자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인간에 물품지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마 발의자께서도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 사용이 강남구 구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조례와 일부분에 돌아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실까요?
복진경 의원  네, 공감합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에 공동주택 현황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복진경 의원  공동주택 78% 정도
안지연 위원  78%요?
복진경 의원  네.
안지연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복진경 의원  그래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참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는 없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조례는 사실 제가 학문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오늘 조례는 시간이 좀 길어도 저는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토론에서 우리가 조례를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의회의 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한다고 해도 더 나은 설명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면 수정안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부분에 좋은 안을 주신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부분이든 다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복진경 의원  네.
안지연 위원  잘 알았고요. 
  발의자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셨던 고령운전자 관련된 그 조례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강남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를 얻었던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남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었고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조례, 좋은 조례라는 선례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22%라는 형평성에 약간, 약간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택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채워나가실 계획이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홍종남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가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당초 발의됐던 것처럼 이 별표에 공동체활성화 사업 5번에 층간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한정해서 만약 와버리면 정말 시설 설치사업 말고는 저희가 다른 지원할 게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6조에서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거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지 저희가 물품지원만 염두에 두는 사업이 절대 아니어서 만약 이런 조항을 시설 설치 이 문구를 너무 제한적인데 이 문구를 만약에 좀 더 포괄적으로 빼버리고 그냥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많은 제안들,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받아서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너무나 
안지연 위원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매트에 꽂혀서 이 좋은 조례가 계속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고 22%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도 간과를 하시면 안 되고요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요. 그 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공동주택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인간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어떤 한 자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상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조례에 만약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법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없는 거고요. 없을 것 같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없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지금 추가 질의가 들어왔는데 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지금 상임위에 제가 정말 혼선이 와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기 직전에 정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처리 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새로 제정되는 안을 지금 심사 중인데 갑자기 매트가 나오고 얘기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 같이 상정하지 않았고 지금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이 지금 2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정리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다 보니 김진경위원하고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없어. 내가 뭐지 하고 봤더니 2항에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각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2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추가 질의 제안도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김형곤위원까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할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홍수 대비해 가지고요 빌라나 주택가에다 저희가 물막이 판을 만드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아니 그건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데 즉 강남구 전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빌라라든지 이런 데만 적용되는 건데 그런 강남구 예산을 그런 데에다 줘서 되느냐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례나 예산을 올릴 때 강남구 전체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걸 주는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나 예산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도 거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진경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한정되어, 지금 금방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사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인간 안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고령운전자도 사인간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한계적으로 우리가 매년 1억을 정할 때 1,000명을 딱 선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김형곤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진경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시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초석을 다진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시하여 14개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나 층간소음 저감 등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4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나 대다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5시37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실효적인 층간소음의 예방으로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여 본 조례안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저감매트 설치 등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개정으로 경비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해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높은 만큼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를 넓혔고 예산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현행 조문을 보니까 개정안에 의안번호 219번에 5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마번에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소음저감매트 설치 등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꼭 거기에 소음저감매트 설치 그걸 저감매트를 꼭 픽스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또 경비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이하 2조에 가, 저에 보면 경비원의 처우개선, 환경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전 시간에서도 많이 위원님들 의견을 나눴었는데 공동주택에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를 조례에까지 넣어야 되는 거가 공동주택 아니면 일반주택도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복진경 발의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이 그게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위원님께서 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지금 재건축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이 조례를 수정을 한 건데요.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7조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에서 마에 소음저감매트 설치 등의 사업 중에 이 소음매트 설치 관련된 항목은 저도 빼도 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 이것도 또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도 한정될 여지가 있어서 이걸 빼버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면 더 일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복진경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택과장님께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개선과 소음매트 항을 빼는 조항에 대해서 발의자님 괜찮으십니까? 
복진경 의원  사실 저는 동의를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저도 공부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했지만 이 조례라는 게 집행부 일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하고 일치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발의자님과 주택과장님께서 수용하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지금 우리 건축이나 아파트 지을 때 강화가 이런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번에 LH에서 사건 났듯이 그걸 빼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강화가 되었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공동주택 바닥에 대한 규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바닥이 충격음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되어 있고 저번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건설 시에 철근을 빼먹고 그런 사항은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H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반 민간아파트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그것이 안전율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것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지요, 자기 브랜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까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러한 층간소음도 이제는 많이 아까 조례가 위원회가 통과되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는 층간소음도 현재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지어진 이러한 주택이나 이러한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남아 있는 숙제예요. 또 여기에는 계속해서 분쟁은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분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발의자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줬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했다. 여기에 저는 아주 굉장히 만족합니다. 좋은 안이 창출되어서 강남구에 이런 건축문화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진경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을석위원님의 수정에 우리 발의자인 복진경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진경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강을석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을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16시20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안건심사를 중지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을석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전부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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