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23년11월20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시간을 요청 드리기에는 좀 맥이 끊길 것 같아서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 언제 오셨지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시간을 요청 드리기에는 좀 맥이 끊길 것 같아서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 언제 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2021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2021년 1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1월 28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화면은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삼동 653-4번지 일대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잠깐 버스로 지나치셨던 그런 위치고요. 내년에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2일에 우리 구는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 관련 감사원에 결과를 하나 통보받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보받습니까? 과장님.
보시다시피 화면은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삼동 653-4번지 일대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잠깐 버스로 지나치셨던 그런 위치고요. 내년에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2일에 우리 구는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 관련 감사원에 결과를 하나 통보받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보받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이, 위원님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존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라는 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건축비 적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이, 위원님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존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라는 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건축비 적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안지연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보면 한 21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가 기부채납을 덜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21억원만큼의 차이는 왜 생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은 우리가 이 필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대로 아닌 체육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부채납의 비율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문화시설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베당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헤베당 125만1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아파트의 기능,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의 과정에서 아마 건축허가 시점에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은 우리가 이 필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대로 아닌 체육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부채납의 비율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문화시설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베당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헤베당 125만1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아파트의 기능,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의 과정에서 아마 건축허가 시점에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는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득 또 계획이득, 우발이득 이렇게 3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땅 가치가 올랐다든가 하면 그래서 그것은 개발이득으로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우발이득은 말 그대로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우발이득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계획에 대한 이득입니다. 어떤 계획을 이득을 줬을 때 예를 들자면 용도지역 상향을 해줬다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는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득 또 계획이득, 우발이득 이렇게 3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땅 가치가 올랐다든가 하면 그래서 그것은 개발이득으로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우발이득은 말 그대로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우발이득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계획에 대한 이득입니다. 어떤 계획을 이득을 줬을 때 예를 들자면 용도지역 상향을 해줬다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21억만큼 우리가 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국토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6만100원입니다, 헤베당. 그럼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실제 이것은 뭐냐 하면 시공을 하게 되면 건설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고시된 건데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국토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6만100원입니다, 헤베당. 그럼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실제 이것은 뭐냐 하면 시공을 하게 되면 건설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고시된 건데요. 그래서
○안지연 위원 고시 기준에 따라서 표준건축비 산정하고 그것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저희가
○안지연 위원 2019년 7월 11일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안지연 위원 거기에 결정고시 사항에 따르면 어떤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설계실시단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표준건축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표준건축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맞춰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는 기부채납은 고시된 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표준건축비대로 받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받는 것이 맞고요. 기부채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 또 별도로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시된 대로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업무는 안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또 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감사원 결과대로 기부채납을 강남구가 약 21억만큼 덜 받았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주면 안 되지요, 서울시도. 맞지요?
그런데 서울시도 감사원하고 똑같은 결과를 강남구에 통보를 해 주셨잖아요. 강남구가 약 21억만큼 기부채납을 덜 받았다,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도 감사원하고 똑같은 결과를 강남구에 통보를 해 주셨잖아요. 강남구가 약 21억만큼 기부채납을 덜 받았다,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구청도 받았지만 서울시도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서울시에는 기부채납 관련 부서가 있고 또 임대주택 관련 부서가 있는데 그게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한 사람이지만 임대주택 관리하는 부서와 기부채납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기부채납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임대주택 관리하는 부서는 그것은 아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일반주택을 같이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서울시에 요청한 답변이잖아요. 서울시의 이름으로 답변이 온 것이잖아요. 부서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제가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2021년도 11월 달에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지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현재는 시행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안지연 위원 주겠다는 얘기를 하든가요, 못 주겠다는 얘기를 하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는 돈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21억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지연 위원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시행사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시행사도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제 그런 답변을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난 한 2주 됐습니다. 공문도 받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3번 독촉한다고 얘기를 했고 9월 8일이 지금 마지막 3차 통보였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최근에 시행사에서 공문이 온 것은 11월 13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9월 8일날 저희 강남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독촉을 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왔었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된 비용은 저희가 납부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확정된 공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업체에서는 계속 3월 20일 이후로, 감사원 감사 이후로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기부채납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추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2020년 7월 17일에 이행협약서를 썼는데 이행협약대로 우리는 했다고 정당하다 그리고 현물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현금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행협약서를 보니까 그냥 업체에서 그냥 대표자 땡땡땡 외 해서 도장 찍어놓고 강남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행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업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냅뒀는지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시점에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랑 여러 가지 확인해서 기부채납 납부액 다시 산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왜 누락됐지요?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업체에서는 계속 3월 20일 이후로, 감사원 감사 이후로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기부채납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추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2020년 7월 17일에 이행협약서를 썼는데 이행협약대로 우리는 했다고 정당하다 그리고 현물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현금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행협약서를 보니까 그냥 업체에서 그냥 대표자 땡땡땡 외 해서 도장 찍어놓고 강남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행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업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냅뒀는지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시점에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랑 여러 가지 확인해서 기부채납 납부액 다시 산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왜 누락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협약서,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계속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행협약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사실 의문이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 과,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도 건축과에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세움터에 그냥 첨부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과하고 이렇게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협약서,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계속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행협약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사실 의문이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 과,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도 건축과에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세움터에 그냥 첨부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과하고 이렇게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의 재산을 관리 담당하시고 허가 내주시는 분들이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안지연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안지연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하기 전까지 우리 구 이것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기부채납 덜 받았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감사원 통보받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업체랑 시행사랑 얘기해서 지금 확답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도 있고 또 그래서 협의, 아마 시행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서류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 시점에 실시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도 있고 또 그래서 협의, 아마 시행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서류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 시점에 실시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은 서울시의 의견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고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시대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맞습니다. 고시가 났기 때문에 고시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시대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사족이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고시대로 한 것대로만 챙기셨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났다고요.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 팀장 주의조치 하라고 했어요. 구에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 팀장 주의조치 하라고 했어요. 구에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주의조치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의조치 했어요? 행정적으로 주의조치 시킨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이분들 증인 요청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행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앉아서 하시는 일이 그 업무일 텐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행협약서 작성해 놓고 이런 사달을 만드는지. 한 분은 휴직자고요, 한 분은 타 자치구 가 계시더라고요. 카톡 보냈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업무 미숙함으로 강남구에서 이런 불편한 재산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었던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 업체에서 현금 지급 못 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소송 들어가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소송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입금이 안 되면 또 준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돈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소송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입금이 안 되면 또 준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돈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안지연 위원 내년 1월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기부채납 시설에 어린이회관 개관 준비해야 하고요. 3월에 어린이회관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난 10월에 민간위탁동의안도 다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준공 제대로 안 나면 의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피해 보실 것 아니에요. 강남구한테 그 피해, 화살 다 돌아올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술직 분들 싸잡아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술직 분들 싸잡아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안지연 위원 다 현업에서 착실하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런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강남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뻔한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뼈저리게 지금 반성하셔야 하거든요. 이분들 교육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건축허가하고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면서 13.7%의 기부채납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면적을 산정한 데서 저희가 13.7%에 대한 것을 땅으로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건물을 같이 받는 것으로, 땅을 일부 받고 건물을 받는데 건물을 건축비로 환산을 해서 그 면적만큼을 땅으로 환산시켜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건축허가하고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면서 13.7%의 기부채납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면적을 산정한 데서 저희가 13.7%에 대한 것을 땅으로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건물을 같이 받는 것으로, 땅을 일부 받고 건물을 받는데 건물을 건축비로 환산을 해서 그 면적만큼을 땅으로 환산시켜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부채납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다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시행자가, 사업자가 다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납부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개소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술직 직원들 특히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직원들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다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시행자가, 사업자가 다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납부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개소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술직 직원들 특히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직원들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술직 직원 분들 전출 가시면 끝이거든요. 사후조치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이 또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남아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결과 조치 나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강남구민들이 보시는 거고요. 맞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반성들 하셔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2021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2021년 1월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2020년 8월에 건축허가 났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셨어야 해요. 과장님 잘못 인정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현금 납부하겠다고 했던 확정 공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 강화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이나 또 도시계획과장님, 직원들 고생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이 지금 남발해서 굉장히 지금 도시미관도 어지럽히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 교육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불법전단지 그리고 불법현수막 같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단속이나 단속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 강화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이나 또 도시계획과장님, 직원들 고생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이 지금 남발해서 굉장히 지금 도시미관도 어지럽히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 교육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불법전단지 그리고 불법현수막 같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단속이나 단속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강을석위원님이 전단지와 현수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를 또 한 5명을 더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저녁은 12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간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자동이용발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그다음에 또 요즘은, 최근에는 또 플로깅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강을석위원님이 전단지와 현수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를 또 한 5명을 더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저녁은 12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간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자동이용발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그다음에 또 요즘은, 최근에는 또 플로깅이라고 해서
○강을석 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시간선택제나 특사경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나 특사경이나 이용을 해서 배포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게 지금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확정은 못 하겠지만 전단지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뿌려져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게, 저희가 조사 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검거라든지 과태료 수준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십, 작년에 보면 전체 1년 동안 한 것이 한 11건 정도 검거를 했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70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걸쳐 한 것을 1년 내에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자나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도 조금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확정은 못 하겠지만 전단지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뿌려져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게, 저희가 조사 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검거라든지 과태료 수준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십, 작년에 보면 전체 1년 동안 한 것이 한 11건 정도 검거를 했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70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걸쳐 한 것을 1년 내에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자나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도 조금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강을석 위원 대로변에 살포하던 것이 이면도로로 들어갔고 이면도로가 주택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 아니 주문드린 거가 계획도 잘 세워야 하지만 혹시라도 계획을 세웠는데 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 같은 데 청소하는 쪽에 협조를 좀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강을석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다른 타 부서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과, 자원순환과 하고는 저희가 협업 계속하고 있고요. TF회의도 하고 있고 또 청소부하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는 것을 보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큰 간선변 보도 쪽도 뿌리고 또 이면도로 쪽도 뿌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옛날에 계획적인 것보다는 랜덤으로 저희가 불시에 지금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과, 자원순환과 하고는 저희가 협업 계속하고 있고요. TF회의도 하고 있고 또 청소부하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는 것을 보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큰 간선변 보도 쪽도 뿌리고 또 이면도로 쪽도 뿌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옛날에 계획적인 것보다는 랜덤으로 저희가 불시에 지금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잠깐요 989쪽에 행정감사자료 거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10명이 있어요, 직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선정성 단속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989쪽 중간쯤에 보면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과 선정성 단속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10명이 있어요, 직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선정성 단속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989쪽 중간쯤에 보면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과 선정성 단속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아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원, 특사경 직원이 또 우리가 있고요. 시간선택제라고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직원이 있고 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고요. 또 우리 현수막 단속하는 임기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선정성하고 대부분 같이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원, 특사경 직원이 또 우리가 있고요. 시간선택제라고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직원이 있고 특사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고요. 또 우리 현수막 단속하는 임기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선정성하고 대부분 같이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 시간대를 보니까 일반 불법광고물 단속은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정성 거기 보면 대개 주로 전단지나 대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 5분 발언할 때도 일반 현수막이나 정치 현수막, 집회신고 현수막의 처리 방안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보면 그 주간에는 별 문제가 더 덜한데 금요일 오후부터 6시 이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가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89쪽 보면 토요일, 공휴일의 계획이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돼 있어요. 그 일반 광고물은 돼 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로. 그런데 왜 선정성은 사실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 한 8시 전까지, 과장님 지난번에 학교 앞에 갔더니 8시 전까지 완전히 치워주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989쪽 보면 토요일, 공휴일의 계획이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돼 있어요. 그 일반 광고물은 돼 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로. 그런데 왜 선정성은 사실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 한 8시 전까지, 과장님 지난번에 학교 앞에 갔더니 8시 전까지 완전히 치워주겠다고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빠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여기 계획수립 후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여기 계획수립 후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하고 있는데 매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도 좀 봐서 일주일에 한 번, 격주로 하든가 이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핼러윈 행사 때 말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10월 31일이 말일인데 5일 전부터 시작해서 5일을 제가 강남역에 계속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그때는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저는 9시, 10시 이렇게도 봤는데 끝나고 들어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8일, 9일, 10일 아니 저기 29, 30, 31일입니까? 27, 28, 29, 31일인가 그때, 그때 계속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최소한 그때 구청장도 오시고 또 구의원들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길거리에 강남역 대로변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면 이면도로는 어떻겠나? 고생은 좀 아시지만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9시3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뿌린 거지요, 금요일 저녁에. 그렇다면 그게 말과 실제 실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원순환과는 무엇 하는 건지, 뿌렸으면 우리 계획단계에서 잘못됐으면 그 처리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그때는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저는 9시, 10시 이렇게도 봤는데 끝나고 들어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8일, 9일, 10일 아니 저기 29, 30, 31일입니까? 27, 28, 29, 31일인가 그때, 그때 계속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최소한 그때 구청장도 오시고 또 구의원들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길거리에 강남역 대로변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면 이면도로는 어떻겠나? 고생은 좀 아시지만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9시3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뿌린 거지요, 금요일 저녁에. 그렇다면 그게 말과 실제 실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원순환과는 무엇 하는 건지, 뿌렸으면 우리 계획단계에서 잘못됐으면 그 처리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 제가 과장으로서 매일 사실은 매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11시 반, 12시 가까이 돼서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순찰을 돌았더니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오토바이나 이런 걸 검거하다가 다치는 친구도 있고 또 오늘은 오토바이를 적발했는데 도주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 제가 과장으로서 매일 사실은 매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11시 반, 12시 가까이 돼서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순찰을 돌았더니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오토바이나 이런 걸 검거하다가 다치는 친구도 있고 또 오늘은 오토바이를 적발했는데 도주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강을석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도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끝난 다음에 전단지가 계속 이렇게 많이 살포가 되니까 현재 구청장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근 5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지요? 집회나 행사나 어디 유흥가 이런 게 문을 못 여니까 4인 이상 이렇게 음식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까 생겨서 구청장님한테도 이게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내부적인 것도 잘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외부에 보이는 것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가 전단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불법전단지가 거리에 이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불법전단지나 광고물 같은 걸 회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있고 우리 강남구 보면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소년지도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돈을, 유지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캠페인을 다른 캠페인도 좋지만 이런 정말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려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성 전단지나 이런 것도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불법전단지나 광고물 같은 걸 회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있고 우리 강남구 보면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소년지도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돈을, 유지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캠페인을 다른 캠페인도 좋지만 이런 정말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려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성 전단지나 이런 것도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거리 조성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관변단체하고는 지금 캠페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거리 조성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관변단체하고는 지금 캠페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저기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말씀 중인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22쪽 보면 전단지 66만 장을 전단지요 그걸 수거하면서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1인당 500만원씩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돈을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에 기금을 줘서 단체 인원들한테 하면 내 지역은 더 잘하는 거가 지역단체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이, 한 분이 500만원 이렇게 수거해서 했다는 거는 어쩌면 뿌리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준다 이런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체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66만 장 수거해서 2,100만원 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지역에 봉사자들을 주고서 이런 걸 협조 요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정원은 지금 32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32명이고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이 3명 해서 총 35명이 지금 과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임기획단 지금 3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3명이 있습니다. 상임기획팀이라고 돼 있고요.
○김광심 위원 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직제는 같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기획단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상임기획단이 있었고요. 제가 와서 도시계획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기획단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상임기획단이 있었고요. 제가 와서 도시계획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서 총 35명인데 금년에 해외 출장이 몇 명 간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네.
○김광심 위원 몇 명 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게 우리 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간 것까지 말씀하시는
○김광심 위원 왜 다른 부서랑 같이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원래 이게 같이 가도록 돼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어디 부서랑 같이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내에, 구청 내에 다른 부서와 어떤 테마를 잡아서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과에서 2명이고 다른 과에서도 1명, 2명 이렇게 해서 한 6~7명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출장을 가잖아요. 아니면 업무에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건데 왜 다른 과랑 같이 가야 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녹색 도심의 도시 생태도심이라든지 또 건축물도 봐야 되고 생태도 봐야 되고 도시계획도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업무가 좀 해당되고요.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우리 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또 건축과 직원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녹색 도심의 도시 생태도심이라든지 또 건축물도 봐야 되고 생태도 봐야 되고 도시계획도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업무가 좀 해당되고요.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우리 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또 건축과 직원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경우는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 제가 뉴욕이나 워싱턴, 보스턴을 간 게 있었거든요. 건축과 직원하고 6명이 갔었는데 거기 실내용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게 외국에 잘 돼 있습니다. 또 저층 부분에 녹지공간 이런 걸 견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과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합동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거기 직원이 32명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6명이 연수를 갔어요. 맞습니까? 16명이 아니라 24명이 갔네요. 제가 지금 다른 질의에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32명 중에 24명이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과랑 같이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건축과는 따로 6명 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죄송한데 24명이라는 데가 어디
○김광심 위원 지금 815쪽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815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여기가 과 소속이 안 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3번에 역사 유적 및 관광시설 탐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한재향이라고 도시계획과 직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과 직원이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여기에 올라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공통자료라고 해서요 해외방문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라 해서 제출
○김광심 위원 다른 과에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지금 별도로 해외연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만들든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축과에 지금 6명은 별도로 자기네 과에 해당된 자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24명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해외방문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도시계획과만 들어가는 게
○김광심 위원 아니 내 과가 아니면 감사를 받으려는 자료지 이게 저희한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과는 몇 명 갔어요? 24명 중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8명
○김광심 위원 지금 발령 난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전에. 상반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는 10명이 갔습니다. 여기 815쪽에서 보면 10명이 도시계획과
○김광심 위원 10명이 갔다고 치고 상반기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반기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는 시점도 지금 다른 과랑 물론 같이 갔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16명이 거의 동일 시간대에 같이 간 거예요, 동일 일자에. 그것도 추석 전후예요, 추석 전에. 갔다 와서 바로 토요일, 일요일 쉬고 3일 근무하고 또 추석연휴 6일 또 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출장을 이렇게 한 달에 공백기간을 많이 두게끔 해가면서 출장 일정을 잡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일을 하기 위한 출장인지 출장을 가기 위한 출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랑 같이 갔다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랑 같이 갔다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 그러니까 서울시의 본청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팀을 꾸리게 합니다. 해서 각 팀을 꾸릴 때 1개 과에서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정해 놓고 거기 주제에 맞는 각각 과의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선정하도록 해서
이게 저희 시, 그러니까 서울시의 본청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팀을 꾸리게 합니다. 해서 각 팀을 꾸릴 때 1개 과에서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정해 놓고 거기 주제에 맞는 각각 과의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선정하도록 해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렇게 합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제가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아니고 제가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이 자료는 무엇에 대한 자료입니까?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복합된 자료를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이 자료 자체가 의미 없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누구를 위한 자료지요? 이거.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건 아마 자료작성
○김광심 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사자료로써 이거는 부적합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출장나간 사람들 전체를 다 넣은 것 같은데요. 이 도시계획과 직원만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통자료다 보니까 그 자료작성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갔던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지금 다른 과는 3명에서 6명 이내에 다 갔는데 지금 구두로 말씀하실 때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도시계획과가 무슨 공로가 그렇게 많아서 10명씩이나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하반기에.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추가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기 몰려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그 경쟁으로 해서 선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선발되는데 한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발돼서 예산 배정해서 팀 꾸리고 계획 세우고 하는 데 또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보통 9월 이후에 많이들 가게 되고요. 9월 이전에 가는 건 공무여행으로 가는 경우에 9월 이전에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무여행으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기 몰려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그 경쟁으로 해서 선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선발되는데 한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발돼서 예산 배정해서 팀 꾸리고 계획 세우고 하는 데 또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보통 9월 이후에 많이들 가게 되고요. 9월 이전에 가는 건 공무여행으로 가는 경우에 9월 이전에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무여행으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가고 일에 지장이 없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강남구에 16명이 동일 시간대에 동일 날짜에 갔다 온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추석 바로 직전에. 그리고 이어서 연휴를 같이 쉬는 거예요. 그 연가 3개만 내면은요 얼마를 쉬는 줄 아십니까? 약 20일 이상 쉬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거 업무를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이런 걸 앞뒤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24쪽 봐주시겠어요?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디지털도시과랑 중복된 업무가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공공디자인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지 디지털도시과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자료를 볼 때마다 2개 분산돼 있어요. 업무분장의 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24쪽 봐주시겠어요?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디지털도시과랑 중복된 업무가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공공디자인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지 디지털도시과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자료를 볼 때마다 2개 분산돼 있어요. 업무분장의 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디자인 쪽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보면 복합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디자인 쪽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보면 복합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디지털도시과가 지금 2년 전부터 역세권 공공디자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교류가 전혀 없고 따로따로 똑같은 역세권 개발,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공공디자인하고는 문제가 다른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 주변에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그 상향하는 만큼의 공공의 기부채납을 50% 하고요. 또 민간도 50% 가져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을 올려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또 별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공공디자인하고는 문제가 다른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 주변에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그 상향하는 만큼의 공공의 기부채납을 50% 하고요. 또 민간도 50% 가져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용도지역을 올려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또 별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별도의 계획인데 역세권 개발이 뭐였냐면요 여기에서 강남구 역세권 30지 개발을 공공 디자인을 디지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용역을 내서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이잖아요.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도시를 디자인하겠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두 과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과에서 공공,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어떤 거리의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주변에 지하철 연결을 한다든가 또 도심에 녹색 도심을 이용한다든가 또 고층 복합개발에서 요즘은 말 그대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주 근접, 직주 라까지 돼 있습니다. 주거업무, 상업, 문화까지 복합개발해서 거기에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서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탄소중립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요.
공공디자인과에서 공공,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어떤 거리의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주변에 지하철 연결을 한다든가 또 도심에 녹색 도심을 이용한다든가 또 고층 복합개발에서 요즘은 말 그대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주 근접, 직주 라까지 돼 있습니다. 주거업무, 상업, 문화까지 복합개발해서 거기에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서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탄소중립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요.
○김광심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는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화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공디자인 리빙 내 기획 운영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과에는 이거는 건축과 사항이긴 한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은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요. 건축과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개 과가 맞물려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도시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공디자인 리빙 내 기획 운영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과에는 이거는 건축과 사항이긴 한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은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요. 건축과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개 과가 맞물려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여건인데요. 저희 구 행정 전체가 보면 도시를 관리하는 거가 저희 구 행정 전체인 거고요. 거기서 디자인 부분이 확대된 게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2010년도 그때 디자인본부를 만드셔서 한참 하다가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 디자인본부가 해체돼서 디자인, 서울시에서 디자인본부 쪽에가 문화본부 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여건인데요. 저희 구 행정 전체가 보면 도시를 관리하는 거가 저희 구 행정 전체인 거고요. 거기서 디자인 부분이 확대된 게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2010년도 그때 디자인본부를 만드셔서 한참 하다가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 디자인본부가 해체돼서 디자인, 서울시에서 디자인본부 쪽에가 문화본부 쪽으로 가고 일부는
○김광심 위원 국장님 그런 조직의 내용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는 도시의 디자인을 어차피 기능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미관 또는 기능, 도시의 기능인데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국 내에서 서울시는 그랬다 치고 과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디지털도시과 3개 과가 공공디자인을 가지고 일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럼 한 곳으로 이거를 업무를 분장해야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우선 도시 미관 관련된 부분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도시공간 개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도시공간 개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공간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공간개발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시의 기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로 보여지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관하고 특히 디지털 쪽에 관련된 거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서울시하고 연결돼 있고요. 공간 개발에 대한 거는 역대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이 돼서 건축물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우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눠서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관하고 특히 디지털 쪽에 관련된 거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서울시하고 연결돼 있고요. 공간 개발에 대한 거는 역대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이 돼서 건축물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우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눠서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통합의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25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번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교부금인데 이게 왜 반환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25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번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교부금인데 이게 왜 반환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2번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입니다. 저희 반납 100% 완료를 했습니다.
12번 보조금 반환은 저희가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입니다. 저희 반납 100% 완료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0월 30일을 빼고 이자, 서울시 시비를 받은 게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시비 받은 이자가 1억6,500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받는 잔액, 보조금에 잔액이 있는 거고요. 잔액과 이자를 합해서 반환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냐는 거지요. 집행 잔액을 다 지금 반납한 거로 표기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시비를 받은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시비를 받은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1억8,000인데 낙찰차액이 1억6,000이에요?
총 예산이 1억8,200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6,000을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답변을 주시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총 예산이 1억8,200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6,000을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답변을 주시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납은 완료한 상태인데요. 아까 낙찰차액도 포함돼 있고요. 일부 공사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도 조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도 조성하면서 추가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었고 또 하지 말라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공사가 조금 축소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 반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납은 완료한 상태인데요. 아까 낙찰차액도 포함돼 있고요. 일부 공사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도 조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도 조성하면서 추가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었고 또 하지 말라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공사가 조금 축소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 반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공사한 게 1,700만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공사비요?
○김광심 위원 지금 집행액이 1,7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거는 저희가 집행됐다는 거는 작년에 올해, 참 올해 집행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금액 1억8,200이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월된 금액이 없는데 작년에 무엇을 가져갔다는 거지요? 추경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받아서 제가 볼 때는 1,750만원은 이자로 보이고요. 집행잔액 1억6,500은 쓰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1억8,000에서 집행내역이 없잖아요. 1억8,200을 본예산에서 추경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1억6,0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골목 반환금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전체 금액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강남형 골목길 재생하고 또 보상제, 우리가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지급 잔액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골목 반환금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전체 금액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강남형 골목길 재생하고 또 보상제, 우리가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지급 잔액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12번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이자만 내고 전액 반납으로 보이는데 답변은 전혀 그거와 다르게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지금 12번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이자만 내고 전액 반납으로 보이는데 답변은 전혀 그거와 다르게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죄송합니다. 제가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셔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형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있고요. 또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발생한 게 있고요. 사업에 집행예산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재생에서는 1억6,500이라는 금액이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보상제, 수거보상제에서는 1,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강남형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있고요. 또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발생한 게 있고요. 사업에 집행예산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재생에서는 1억6,500이라는 금액이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보상제, 수거보상제에서는 1,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자 아니에요? 1,700만원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700만원도 이자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이자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남은. 왜냐하면 수거보상제가 그게 이제 시비 받아서
○김광심 위원 1,700 중에 이자하고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그리고 1억6,500을 다 반납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반납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축소돼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이자하고요.
○김광심 위원 거의 축소가 아니라 안 한 거로 거의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의 90% 이상이 축소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그때 현장도 나가서 확인했고요.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이제 설치해달라는 주민들과 설치하지 말라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일부 구간은 축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금도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돈 반납했다. 지금 90%를 반납해 놓고 그 내용은 사업을 축소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처음에 타당성부터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 반납한 게 아니라요. 전체금액은 저희가 11억이었습니다. 재생사업에 전체금액은. 그래서 지출한 거는 9억7,000 정도를 다 지출했습니다, 11억에서.
저희가 90% 반납한 게 아니라요. 전체금액은 저희가 11억이었습니다. 재생사업에 전체금액은. 그래서 지출한 거는 9억7,000 정도를 다 지출했습니다, 11억에서.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연계자료를 해야 이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추경 예산만 써놓고 잔액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만 여기에 표기해 놓고 전혀 다른 이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한 거라서요. 그전에 한 거는 빼고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한 거라서요. 그전에 한 거는 빼고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요청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서로 집행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요청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서로 집행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단답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 사업 예산이 다 끝났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단답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 사업 예산이 다 끝났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준공은 10월 30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저희 준공은 10월 30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이호귀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역도 있지만 앞으로 생길 역도 제가 많이 역설했습니다. 앞으로 신사~위례선도 있고 또 위례~과천선도 있고 새로운 자곡역, 세곡역도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시켰고요. 단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새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기존에 있는 역세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역세권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역세권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고서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다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시켰고요. 단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새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기존에 있는 역세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역세권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역세권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고서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다 올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감사는 1년을 잘 준비하신 것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층 주거지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우리 저층 주거지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층 주거지는 저희가 용역, 5월 달에 준공 발주를 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주민하고 말씀해 드렸듯이 아직도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주거지역이 좀 있습니다. 수서동이라든지 또는 쟁골마을, 교수마을 이런 데도 아마 이게 그린벨트라 그런지 아마 용역이 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궁마을, 쟁골마을, 교수마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이야기 있었고 해서 용역에는 포함 안 되지만 저희가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또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킬 거고요.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호수 밀도라든지 또 해제 호수,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서울시에 건의했고요. 서울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지역이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상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궁마을, 쟁골마을, 교수마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이야기 있었고 해서 용역에는 포함 안 되지만 저희가 도시발전계획이라고 또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킬 거고요.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호수 밀도라든지 또 해제 호수,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서울시에 건의했고요. 서울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지역이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상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수서동 주택가 또 우리 세곡동 아랫반, 윗반에 문제 또 쟁골마을하고 교수마을 여기 좀 잘 사업에 조금, 용역은 아니지만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이 오늘 신문을 잠깐 봤는데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500㎡면 한 400평 되는 겁니까? 한 500평 되는 겁니까? 우리 밀집지역이 한 400평이나 500평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이 오늘 신문을 잠깐 봤는데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500㎡면 한 400평 되는 겁니까? 한 500평 되는 겁니까? 우리 밀집지역이 한 400평이나 500평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아타운은 주택재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모아타운은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자율 주택형이라든지 가로 주택형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건축협정이, 건물이 작은 것도 협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 사업유형에 따라서 건축면적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이 어떻게 보면 진행, 오세훈 시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완화, 요즘은 완화 차원에서 아마 면적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모아타운은 주택재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모아타운은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자율 주택형이라든지 가로 주택형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건축협정이, 건물이 작은 것도 협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 사업유형에 따라서 건축면적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이 어떻게 보면 진행, 오세훈 시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완화, 요즘은 완화 차원에서 아마 면적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호귀 위원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500 이상이면 가로 주택형이라든지 가능합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질의권을 순서에 의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질의권을 순서에 의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이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 발주해서 지금 마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최종보고회 계획 혹시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이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 발주해서 지금 마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최종보고회 계획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0월 31일자로 준공을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내부적으로는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0월 31일자로 준공을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내부적으로는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중간보고회는 위원들 초청해서 해놓고 해서 그때 상당히 여러 의견들 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드렸는데 특히 수정해야 될 사항들, 항의해야 될 사항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위원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그냥 최종보고회를 내부적으로 하시고 준공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공을 10월 31일날 했지만 그게 결과치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조사할 거도 있고요. 저희가 법이라든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직 보고서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최종 이렇게 방향만 그렇게 잡았다는 거고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공을 10월 31일날 했지만 그게 결과치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조사할 거도 있고요. 저희가 법이라든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직 보고서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최종 이렇게 방향만 그렇게 잡았다는 거고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주 관건은 크게 그때 제가 지적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그 업체가 낸 결과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30개가 선정된 곳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그냥 종 상향이 일어난다는 부분인 거지요. 그거를 건의를 받아서 이거는 너무나도 해당 용역업체에다가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중간보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항의를 했었고 당시에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그 보고서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다. 너무나도 큰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거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용역 과정에서 반영을 했고요. 뭐냐하면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떤 용역회사에 큰 뭐랄까요,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용역사가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기준은 서울시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디 역세권이라는 게 용역사가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가능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저희가 강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역세권에 대해서는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250m로 하던 게 350m로 확장이 됐거든요. 350m를 역세권에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을 건물 노후도라든지 도로 접도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검토해서 가능지가 어디냐를 발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굴지는 계획을 했고요. 발굴지가 나오게 되면 거기 토지 소유자는 언제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 신청해서 대상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용역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용역 과정에서 반영을 했고요. 뭐냐하면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떤 용역회사에 큰 뭐랄까요,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용역사가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기준은 서울시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디 역세권이라는 게 용역사가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가능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저희가 강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역세권에 대해서는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250m로 하던 게 350m로 확장이 됐거든요. 350m를 역세권에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을 건물 노후도라든지 도로 접도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검토해서 가능지가 어디냐를 발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굴지는 계획을 했고요. 발굴지가 나오게 되면 거기 토지 소유자는 언제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 신청해서 대상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용역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형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 2월 달에 구의회 보고가 있었고 10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충분한 의사를 듣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려하신 어떤 용역업체가 막강한 정보에 한 방향으로만 자기가 모은 정보를 갖고 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자료를 갖다가 각종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하시는 업체들, 엔지니어랑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워낙 PF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주가 쉽게 하기 어려운데 용역업체 선정은 사업주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 가지고 사업주가 제일 적당한 가격에 용역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려하신 바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쪽으로 독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 2월 달에 구의회 보고가 있었고 10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충분한 의사를 듣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려하신 어떤 용역업체가 막강한 정보에 한 방향으로만 자기가 모은 정보를 갖고 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자료를 갖다가 각종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하시는 업체들, 엔지니어랑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워낙 PF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주가 쉽게 하기 어려운데 용역업체 선정은 사업주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 가지고 사업주가 제일 적당한 가격에 용역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려하신 바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쪽으로 독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적하는 사항은 정보가 어느 곳에든 공개가 되고 그다음 비공개가 되는 어떤 정보의 불공평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해당 용역을 진행한 업체가 낸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그 일대 특정, 우리 강남구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 종 상향이 결정이 나고 안 나고 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거는 향후에 특혜 시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걸 지적한 거였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 상향이라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주관돼서 하고 있는데요. 종 상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종 상향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역세권 주변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없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 다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종 상향이라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주관돼서 하고 있는데요. 종 상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종 상향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역세권 주변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없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 다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은 강남구 지역에서 양재천 이남 지역은 아예 지도로 잘라서 양재천 이남에 역세권은 아예 표시가 돼 있지도 않았었어요, 중간발표회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때 항의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851쪽 봤더니 역 30개를 찍어서 나왔는데 이건 그 시절 그 당시에 제가 항의를 하니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신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구룡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에 이게 낙후된 상가를 개발을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구룡역 근처에 낙후된 상가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구룡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에 이게 낙후된 상가를 개발을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구룡역 근처에 낙후된 상가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위원님 답변에 자세한 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김형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가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양재천 이남 쪽에 저희가 신규 역세권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 포함시켰고요. 기존에 또 개발할 때 개발할 수 있는 장소도 넣었고요. 또 향후에 개발해야 될 필지도 이번엔 포함시켜 놨습니다.
상가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양재천 이남 쪽에 저희가 신규 역세권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 포함시켰고요. 기존에 또 개발할 때 개발할 수 있는 장소도 넣었고요. 또 향후에 개발해야 될 필지도 이번엔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형곤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 소관 업무고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 소관 업무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반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쪽에 위임돼 있어서 30만 이하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반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쪽에 위임돼 있어서 30만 이하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해당 업무를 또 저희 강남구에서 소관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는 개발제한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구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는 개발제한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구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혹시 한예종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들어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거 2012년 당시에 유치하는 거 고양시, 대전광역시, 강남구 서초구에서 유치전 뛰어들었었는데 지금 2023년도 현재에는 고양시하고 송파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방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이쪽 한예종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최근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 없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예종 유치 포기한 건가요? 10년, 11년 사이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예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한 바는 없고 그전에 아마 3, 4년 전에 검토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운동장,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된 부지를 아마 유치하려고 용역도 추진하고 많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예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어디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예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한 바는 없고 그전에 아마 3, 4년 전에 검토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운동장,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된 부지를 아마 유치하려고 용역도 추진하고 많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예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어디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면 우리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강남역에 가면 45인승 버스보다도 더 큰 불법현수막 4, 5개 계속 붙어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왜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불법현수막이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 있고 집회신고에 대한 집회 현수막이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말 그대로 정당에서 기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홍보하는 거고 강남역에 있는 건 집회 현수막입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저희가 불법현수막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불법현수막이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 있고 집회신고에 대한 집회 현수막이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말 그대로 정당에서 기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홍보하는 거고 강남역에 있는 건 집회 현수막입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김형곤 위원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강남구 일대에서 집회를 그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집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희가 질의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회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시위라는 게 말 그대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시위도 안 하고 현수막만 걸어놓고 24시간 있을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래서 법률 개정은 했고요. 요구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아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집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희가 질의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회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시위라는 게 말 그대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시위도 안 하고 현수막만 걸어놓고 24시간 있을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래서 법률 개정은 했고요. 요구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아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집회도 하지 않는 단지 집회신고만 냈고 현수막을 걸었으니까 그거는 단속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집회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집회 안 하는 시간에 단속해서 현수막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시법이라고 그러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상당히 저희가 질의를 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집시법이라고 그러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상당히 저희가 질의를 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곤 위원 그럼 동일한 논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신고 내고 삼성역이나 선릉역 이런 데 역삼역 이런 데다가 45인승 크기만한 현수막 막 붙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남역은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지금 계도를 하신다는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현장 사진 찍고 영상으로 촬영한 거 증거물 제시할까요? 이거 일종의 위증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그 부분에 강남역은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는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저도 페이퍼에 대한 지적을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6쪽 보면 대체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 현황에 쭉 봤더니 이상한 게 있어요. 계약업체에 대표가 같은 회사인데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김승진 그리고 847쪽에도 동해종합, 동해기술종합에 정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가 여러 명일 수는 있지만 보통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나요? 그 밑에 지아이종합건축도 김범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847쪽에 보면 또 지아이종합건축으로 보여요.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강호라고.
이게 지아이종합건축 대표인지 아니면 어디의 대표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를 계약업체가 워낙 또 두 군데가 대체로 용역 금액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퍼로 작성을 했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저도 페이퍼에 대한 지적을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6쪽 보면 대체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 현황에 쭉 봤더니 이상한 게 있어요. 계약업체에 대표가 같은 회사인데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김승진 그리고 847쪽에도 동해종합, 동해기술종합에 정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가 여러 명일 수는 있지만 보통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나요? 그 밑에 지아이종합건축도 김범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847쪽에 보면 또 지아이종합건축으로 보여요.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강호라고.
이게 지아이종합건축 대표인지 아니면 어디의 대표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를 계약업체가 워낙 또 두 군데가 대체로 용역 금액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퍼로 작성을 했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표가 김승진 또 지아이건축에 김범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헤란로는 2000,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승진 대표라는 거는 200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1년도인가 대표로 임명이 됐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증에서 김승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천이십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표가 김승진 또 지아이건축에 김범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헤란로는 2000,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승진 대표라는 거는 200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1년도인가 대표로 임명이 됐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증에서 김승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천이십
○김진경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점정래 씨는 회장인 것 같더라고요, 추정컨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페이퍼 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올라올 때는 페이퍼 상에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람들로, 만약에 동해기술공사가 김승진으로 2022년도에 바뀌었으면 그러면 여기에도 바뀐 대표자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지아이는 이강호 씨랑 김범종 씨 두 분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강호 씨는 지아이인가요 아니면 동해기술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지아이는 이강호 씨랑 김범종 씨 두 분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강호 씨는 지아이인가요 아니면 동해기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아이입니다. 지아이건축인데요.
○김진경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저 혼자 유추를 해서 보는 거지요, 반 잘라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는 김승진 대표가 대표 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자에, 등록증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김승진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냐고요. 김승진 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승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대표자는 동일하게 맞춰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간단한 거지만 일단 페이퍼 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정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프애드랑 서호환경이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그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7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정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프애드랑 서호환경이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그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폐기물이라든지 광고물 철거를 다른 업체하고 해봤더니 그래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면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폐기물이라든지 광고물 철거를 다른 업체하고 해봤더니 그래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면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김진경 위원 편하기는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9월 1일날 시행된 1인 수의계약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공문으로 각 과별로 방침서가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진경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인
○김진경 위원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동일 업체를 3년 이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그 수의계약에 대한 공문이 온 거를 제가
○김진경 위원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그런 과업에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하라는 의미로 재무과에서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워낙 작아서 그런 거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편하다, 편한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벌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러한, 과별로 방침서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우리 강남구 지자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3년 이상 했으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워낙 작아서 그런 거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편하다, 편한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벌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러한, 과별로 방침서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우리 강남구 지자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3년 이상 했으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을 보면 연번 11번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3년에는 뉴디자인국에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825쪽을 보면 연번 11번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3년에는 뉴디자인국에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렇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김진경 위원 언제 넘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23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 편성만 하고 그러면 사업은 바로 넘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예산
○김진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뉴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현대자동차 GBC, 그다음에 영동개발,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세 가지 업무가 저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교통행정과로 갔고요. 그다음 GBC 현대자동차는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서 역세권은 디지털도시과, 옛날 뉴디자인과
저희가 뉴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현대자동차 GBC, 그다음에 영동개발,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세 가지 업무가 저희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교통행정과로 갔고요. 그다음 GBC 현대자동차는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서 역세권은 디지털도시과, 옛날 뉴디자인과
○김진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냐고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업무 성격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갑자기 판단이 되어서 옮긴 건지. 예산 편성에서는 분명 뉴디자인국에서 했는데 사업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 자체가 같은 과에서 하던 게 3개로 쪼개졌는데 거기에서 예산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GBC가 어떻게 되었든 강남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시회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 어떻게 변할까 전시회도 해야 되고 주민 자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 자체가 같은 과에서 하던 게 3개로 쪼개졌는데 거기에서 예산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GBC가 어떻게 되었든 강남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시회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 어떻게 변할까 전시회도 해야 되고 주민 자문도 하고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래서 넘어 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이시지요, 825쪽 보면. 24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고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결산서에도 보면 2,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한 6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한 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게 좀 감편성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에 충분히 그렇게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었으면 아예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 제대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뉴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0, 1,100, 한 1,200만원 정도는 이제 전시회에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계획을,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거 이제 11월달 즈음에 1,1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겁니다. 나머지 법률자문이라든지 광고료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잔액이 나올 건데 한 60%까지는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뉴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0, 1,100, 한 1,200만원 정도는 이제 전시회에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계획을,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거 이제 11월달 즈음에 1,1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겁니다. 나머지 법률자문이라든지 광고료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잔액이 나올 건데 한 60%까지는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예산이 남았었고 2023년도에도 예산이 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편성할 때부터.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올해 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또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은 전시회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외시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충분히 미리미리 감편, 추경 때도 감편성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때 감편성 되었었으면 지금의 이런 불용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라도 예산편성을 미리 조정을 하셨다니까 그런 대답으로 저는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40?
○노애자 위원 간판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10개 점포 2억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 827쪽을 보시면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42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42만5,000원 심의수당도 아닌 것 같은데 42만5,000원 무슨 집행액인가요?
그런데 행감 827쪽을 보시면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42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42만5,000원 심의수당도 아닌 것 같은데 42만5,000원 무슨 집행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과비, 식비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42만5,000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협의회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과비, 식비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42만5,000원.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간판개선사업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주민협의체를 이게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걸로 뒤에 방침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선, 간판개선사업에 점포당 우리가 최고 2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잖,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50만원하고 이 42만, 이 주민협의체에 이 비용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당 250만원은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주민센터 하고 협의해서 주민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개소당 250만원은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주민센터 하고 협의해서 주민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애자 위원 네, 여기 보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을 해서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간담회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다과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지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간판개선사업에 100개 점포 250만, 2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 비용을 별도로 여기 목을 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서는 별도로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서는 별도로 다 잡혀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기금
○노애자 위원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일반보증금에 주민설명회 개최 여기 주민위원회 식비, 주민위원회 다과비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별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2만5,000원이 주민위원회 다과비인가요? 42만5,000원이 주민위원회 다과비인가요? 다과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42만5,000원은 다과비, 주민의견에, 이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협의회 할 때 다과비로 나가는 거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금년도에 90개, 원래는 예정에는 100개 간판을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고 현재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90개를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지금이 10월 말일인데 이렇게 집행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00개 예상을 했다가 지금 9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90개가, 하나는 상가 쪽에 45개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4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간판에 디자인이라든지 주민의견 또 주민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또 협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11월, 저희가 목표는 11월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00개 예상을 했다가 지금 9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90개가, 하나는 상가 쪽에 45개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4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간판에 디자인이라든지 주민의견 또 주민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또 협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11월, 저희가 목표는 11월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계획보다 10개가 지금 줄어서 90개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안 되어 있는 거는 개선할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100개라는 거 이 간판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당초 계획에 왜 변경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2020, 21년, 22년 계속해 왔는데요 22년도에는 300개, 400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줄어들었고요. 대상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는 상가, 아파트 상가나 이렇게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쪽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그나마 수요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2020, 21년, 22년 계속해 왔는데요 22년도에는 300개, 400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줄어들었고요. 대상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는 상가, 아파트 상가나 이렇게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쪽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그나마 수요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노애자 위원 어느 정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노애자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간판디자인심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간판디자인심의회라고 있나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심의회가 없어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가 있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간판디자인심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간판디자인심의회라고 있나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심의회가 없어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가 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판디자인심의회라는 건 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개선이라는 게 어차피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거고 간판의 디자인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해서 간판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심의회라는 건 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개선이라는 게 어차피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거고 간판의 디자인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해서 간판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이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이거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없잖아요.
그런데 방침서를 보면, 946쪽 방침서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판디자인 심의,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아마 이게 이 심의위원회가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용어를 잘못 사용한 건가, 아닌가요?
그런데 방침서를 보면, 946쪽 방침서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판디자인 심의,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아마 이게 이 심의위원회가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용어를 잘못 사용한 건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위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간판디자인심의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판디자인심의 참석수당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이 구성을 한 거를 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 아니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거기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디자인 그다음에 건축 분야 미, 좀 디자인을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을 거기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부를 그분들을 명단을 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 아니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거기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디자인 그다음에 건축 분야 미, 좀 디자인을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을 거기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부를 그분들을 명단을 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게 조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이 우리 기금에서는 간판디자인 심의참석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우리 강남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수당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맞는데 근거가 없이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계속해서
○노애자 위원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이 기존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위원회 중에서 또 간판에 전문가인 사람을 따로 또 모집을 해서 이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있는 간판디자인 참석수당하고는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발전, 여기 우리 조례에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를 삽입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간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전문가분을 모셔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니까 기금으로 보고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간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전문가분을 모셔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니까 기금으로 보고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거 943쪽 광고물 개선사업 추진 내용 및 결과를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23년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오른쪽에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예요. 이 기간하고 사업 및 내용의 기간하고 추진내역 결과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9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거 943쪽 광고물 개선사업 추진 내용 및 결과를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23년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오른쪽에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예요. 이 기간하고 사업 및 내용의 기간하고 추진내역 결과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간판개선사업이 그전 연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추진,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미집행된 것들을 또 그다음 해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해진 것을 23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간판개선사업이 그전 연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추진,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미집행된 것들을 또 그다음 해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해진 것을 23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천, 그 위에 맨 첫 번째 칸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은 2021년 7월부터 22년 11월까지여서 이 추진내역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인데 그러면 2023년 것은 2021년도 것 그 당시에 간판개선을 다 못해서 이월돼서 넘어온 그런 간판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사전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우리가 방침 받은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다는 취지로 써놨는데요. 사실 그게 좀 지금 보기에도 위원님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하다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번에 해야 하겠다 하는데 또 빠질 수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 또 이게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매년 새로 작성은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해놨던 것, 전체, 전반적으로 해놨던 것을 기본자료로 보겠다는 내용을 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사가 과년, 그 예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온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릴 텐데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간판개선사업이 저희도 하다 보면 쭉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반대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작년에 못했다 그럼 올해 또 한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오늘 또 협의를 했으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으면 올해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또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서류상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간판개선사업이 저희도 하다 보면 쭉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반대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작년에 못했다 그럼 올해 또 한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오늘 또 협의를 했으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으면 올해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또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서류상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년에 또 행감이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에 정확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감 책자.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요 명단을 보시면 왜 우리 이 전문가, 전문가 보시면 왜 다 세무사, 회계사가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이분이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인가요?
그다음에 8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감 책자.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요 명단을 보시면 왜 우리 이 전문가, 전문가 보시면 왜 다 세무사, 회계사가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이분이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옥외광고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애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주소입니다.
○노애자 위원 현 거주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거주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강남인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사업장은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간 여기는 주소지고 사업장은 제가 곧 파악을
○노애자 위원 우리 강남구이고요, 강남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남의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업장이 다 강남구에 있는 사업, 전문가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사업장은 강남, 전체가 강남입니다.
○노애자 위원 사업장은 강남에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금 괄호를 하고 거주지, 사업장 이렇게 조금 동까지는 표시를 안 하더라도 동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주지 그다음에 사업장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2023년 환경국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자료 57쪽에 보면 업무보고, 강남교류복합지구 나옵니다.
환경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지상 105층으로 설계가 된 것이 맞나요?
2023년 환경국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자료 57쪽에 보면 업무보고, 강남교류복합지구 나옵니다.
환경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지상 105층으로 설계가 된 것이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변경된 사실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아직까지는 변경된 사실이 없고요. 항간에 소문으로 얘기가 돈 부분은 꽤 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소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소문은 규모를 나눠서 저층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지금 저희 이것은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이제 허가 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설계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놓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써 또 어떤 강남구에 대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10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서울시 의견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아직 서울시 의견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월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단은 당시에 우리가 고시 날 때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실제 들어간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아직,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계산하면, 당초에 고시된 대로 계산하면 21억3,00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왔고요.
아까 스포월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단은 당시에 우리가 고시 날 때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실제 들어간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아직,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계산하면, 당초에 고시된 대로 계산하면 21억3,00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왔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주랑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 결론이 아직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사업시행자 의견은 자기네들도 사실은 관에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21억에 대해서는 돈을 예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네들도 그 당시에 건축허가라든지 받을 때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을 요즘에는 양질의 아파트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같은 재질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은 평당 지금 표준건축비로 하면, 평당 300으로 보면 요즘은 한 서울시는 600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평당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700 정도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라라고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기네들도 그 당시에 건축허가라든지 받을 때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을 요즘에는 양질의 아파트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같은 재질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은 평당 지금 표준건축비로 하면, 평당 300으로 보면 요즘은 한 서울시는 600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평당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700 정도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라라고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향숙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지하부터 지상 6층까지 우리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6층부터 그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요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어차피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고요. 그것을 저희가 토지나 건물을 금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1억 정도가 더 추가
○이향숙 위원 21억 정도가 더 추가 돼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 땅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하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토건축은 도시,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꽤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토건축은 도시,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꽤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현재 용역에 지금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 중복되는 업주나, 업자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TF팀의 자문단 구성에도 인토엔지니어링이 둘이 왔거든요. 이것은 좀 해촉 문제가 되지 않나,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에는 또 어떤 재건축하는 업자도 인토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특히 서울시랑 많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이 인토는 건축설계를 할 때 서울시의 편을 더 많이 들지 주민의 편을 들지 않는가라는 우려심도 있고 또 지금 용역사업이 들어왔고 또 자문위원단 구성에도 들어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우선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토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부분과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개 파트가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 건축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가 중에 일부가 각종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금 우려하시는 서울시나 각종 부분에서 활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용역업체라고 해서 제외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인토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부분과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개 파트가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 건축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가 중에 일부가 각종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금 우려하시는 서울시나 각종 부분에서 활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용역업체라고 해서 제외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향숙 위원 아니겠지만 위원들이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게 좀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이 있을 때를 굉장히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도 걱정하셨고 오늘도 제가 서류를 인토가 생각이 나서 보니까 자문단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위원님들이 좀 합리적인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일단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일단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이향숙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주세요. 전문가가 업체가 크다고 해서 그 전문가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떠나서 강남구에 훌륭한 전문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도 용역을 거의 10억 이상이나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향숙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는 다른 이견을 계속 주고 있다는 여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확답을 주셨냐면요. 건축허가 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공공기여율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산출 근거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강남구는 결정고시대로 기부채납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향숙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는 다른 이견을 계속 주고 있다는 여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확답을 주셨냐면요. 건축허가 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공공기여율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산출 근거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강남구는 결정고시대로 기부채납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안지연 위원 더 이상의 서울시의 얘기와, 서울시의 다른 부서 얘기와 업체의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결정고시대로. 강남구가 건축허가 시에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산정 안 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반성하시고 받으시면 된다고요, 고시대로. 사족을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당시에 감정평가액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당시에 감정평가액 얼마 올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감정평가를 보면요
○안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시 당시에 제곱미터당 1,970만원이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970만원과 3,240만원이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60% 상승한 3,24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 올랐고 지금은 더 올랐을 것입니다. 왜 차려진 밥상을 우리가 못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려진 밥상대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더 이상의 업체 입장, 서울시의 다른 부서의 이견 그런 내용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시면 안 돼요. 고시대로만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21억3,000만원만큼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또 하나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은 제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협상제도는 현금유입이 가능하고요, 정비사업도 가능한데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은 제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협상제도는 현금유입이 가능하고요, 정비사업도 가능한데
○안지연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그 21억3,000만원만큼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시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공문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치를 했다가 관련 부서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에 쓰거나 하수도 정비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필요 시설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치를 해놓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시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공문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치를 했다가 관련 부서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에 쓰거나 하수도 정비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필요 시설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치를 해놓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소송 얘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시행사에서는 이행협약서 협약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의조치를 받았던 직원들이 그 일을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도 그렇게 협약서를 그냥 막 자기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자의적 해석대로 했다고 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관계는 감사원 감사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그다음은
구상권 관계는 감사원 감사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그다음은
○안지연 위원 전출돼서 가면 끝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은 애정을 가지고 강남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21억3,000만원만큼 예치하겠다는 확답 공문 도시계획과 행감 끝나면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21억3,000만원만큼 예치하겠다는 확답 공문 도시계획과 행감 끝나면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랑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아까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회신고를 내고 현수막을 게시를 했어요, 그 집회에 관련된. 그런데 신고만 낸 것이지요, 그런데 집회는 안 해. 자, 그런 경우에 해당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집회신고를 내고 현수막을 게시를 했어요, 그 집회에 관련된. 그런데 신고만 낸 것이지요, 그런데 집회는 안 해. 자, 그런 경우에 해당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를 해야 하고 또 시위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현수막을 그러면 계속 걸어도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본 사항이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집회, 집시법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고발을 합니다. 일단은 현수막을 건 사람이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를 해야 하고 또 시위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현수막을 그러면 계속 걸어도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본 사항이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집회, 집시법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고발을 합니다. 일단은 현수막을 건 사람이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한다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써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조금 명문화라든지 조금 구속력이 약해서 그 부분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신고 내고 수서경찰서나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 내고 막 10군데, 20군데 집회신고 내고 크기 거의 45인승 버스 크기 저 벽면만 한 크기 현수막 막 붙이고 해도 단속할 수 없는 거네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크고, 버스, 대형버스만큼 이렇게 큰 것을 붙이면 저희가 나가서 철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집회가 있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구청, 우리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법률에다가 조금 집어넣어 달라 옥외광고법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면 저희는 그냥 사람 없으면 철거하면 됩니다.
거기가 아까 크고, 버스, 대형버스만큼 이렇게 큰 것을 붙이면 저희가 나가서 철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집회가 있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구청, 우리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법률에다가 조금 집어넣어 달라 옥외광고법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면 저희는 그냥 사람 없으면 철거하면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그냥 집회신고 내고 현수막 걸고 집회는 안 한 상태에서 그냥 1년 열두 달 계속 붙여놔도, 24시간 내내 붙여놔도 괜찮은 거네요? 지금 법률이 미비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집회신고는 저희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하게 되거든요. 경찰서에 하는데 아마 1년 24개월 계속한다기보다도 딱 정해진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 집회신고 아주 여러 번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안 해 주셔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지금 관건은 집회신고를 한 달 단위로 내지요. 한 달 단위로 특정장소에 내서 하면 그 집회신고를 내놓고 실제 집회는 안 해요. 하기도 하겠지요, 한 며칠은 내지는 한 한두 시간 하겠지요. 그런데 그 한 달 내내 24시간 다 집회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내가 전화 여러 번 해서 아마 제 전화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집회신고만 내놓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집회는 안 하고 있으니 현수막 철거해 주세요라고 제 전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는,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수막 철거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결론은.
지금 관건은 집회신고를 한 달 단위로 내지요. 한 달 단위로 특정장소에 내서 하면 그 집회신고를 내놓고 실제 집회는 안 해요. 하기도 하겠지요, 한 며칠은 내지는 한 한두 시간 하겠지요. 그런데 그 한 달 내내 24시간 다 집회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내가 전화 여러 번 해서 아마 제 전화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집회신고만 내놓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집회는 안 하고 있으니 현수막 철거해 주세요라고 제 전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는,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수막 철거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회신고가 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가 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제가 막 10군데, 20군데 집회신고 강남구에서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 10군데, 20군데 내고 저도 막 붙여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일단은 집회신고된 것에는 저희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간단하게 제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집회를 하고 있지 않는 어떤 불일치잖아요, 허위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묻고 따져야 되는 건지 우리 강남구는 두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신고라는 그 용지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못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집회를 하고 있지 않는 어떤 불일치잖아요, 허위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그 부분을 묻고 따져야 되는 건지 우리 강남구는 두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신고라는 그 용지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못 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
○김광심 위원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집회를 안 하는데 집회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놓고 계속 집회하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 유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법의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을 제가 와서 많이 따져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집회라는 것이 말이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시위와 집회가 없이 현수막만 걸어놓고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회신고를 해놓고 집회는 없는데 현수막만 붙어있다 이거를 철거했을 때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법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항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옥외광고법에 그런 건데 일단은 집회신고를 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집시법에 따라서. 그러면 재물손괴죄, 자기가 정당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가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하면 재물손괴죄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발되고 하겠지요. 직원들 고발되고 하면 직원들이 경찰서 가서 진술도 하고 이런 결과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봐 우리 강남구는 손을 못 댄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집회가 없는 곳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런 얘기 있지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으로서 의사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으로서 의사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와서 똑같은 질의사항을 도시계획과장한테 드린 적이 있고 도시계획과장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현실은 집시법하고 재물손괴죄로 같이 엮여 있고요. 실제로 다른 구의 경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경우 다행히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공무원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런 과도한 현수막은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계속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법에서는 조금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이해설득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 그런 과도한 현수막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이 한 것 중에서는 조금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에 태풍 때 그 전에 굉장히 불법현수막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과다한 현수막이 많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안전으로 해서 한번 싹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안전에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불법현수막들은 조금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와서 똑같은 질의사항을 도시계획과장한테 드린 적이 있고 도시계획과장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현실은 집시법하고 재물손괴죄로 같이 엮여 있고요. 실제로 다른 구의 경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경우 다행히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공무원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런 과도한 현수막은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계속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법에서는 조금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이해설득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 그런 과도한 현수막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이 한 것 중에서는 조금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에 태풍 때 그 전에 굉장히 불법현수막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과다한 현수막이 많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안전으로 해서 한번 싹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안전에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불법현수막들은 조금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거도 다가와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가 도래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집회신고만 하면 현수막은 영원히 유지가 되네요. 지금 정당 현수막도 기간 정해놓고 기간이 초과 되면 바로 철거하고 과징금 물리잖아요. 그런데 집회신고는 예외예요. 그러면 누구나 장기간 현수막 걸고 싶은 사람들은 집회신고만 내요. 집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통용되니까.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계속적으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 집회신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이 많으신데 한 분이 조금 정리해서 하시는데 김형곤위원님이 추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 집회신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이 많으신데 한 분이 조금 정리해서 하시는데 김형곤위원님이 추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딱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할게요.
현수막 재물손괴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현수막 끈을 이렇게 예쁘게 풀어서 옆에다가 감아놨어, 현수막을 그냥 빼서 옆에다 그냥 예쁘게 감아놨어요. 가져가지는 않고 그래도 재물손괴죄인가요?
현수막 재물손괴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현수막 끈을 이렇게 예쁘게 풀어서 옆에다가 감아놨어, 현수막을 그냥 빼서 옆에다 그냥 예쁘게 감아놨어요. 가져가지는 않고 그래도 재물손괴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손괴죄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자기가 자유 행위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했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손괴죄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자기가 자유 행위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했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정당 현수막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 현수막 붙였는데 임의로 여러 번 떼서 옆에다가 세워놓은 적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럼 제가 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 전부 재물손괴죄로 그냥 다 고발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거는
○김형곤 위원 녹음된 것도, 제가 담당공무원이랑 통화하면서 녹음한 자료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정당하게 설치한 건 설치 제거한 적이 없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세곡천이나 이렇게 공원 쪽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철거를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말씀드리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형곤 위원 말씀 안 하고 진행한 적이 있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기 다른 정당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많이 붙이고 있고 또 동일한 잣대로 해서 많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거니까 자, 결론 그거 그냥 풀러서 옆에 세워놨어, 떼어서요. 가져가지는 않고 재물손괴죄인지 아닌지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으신 다음에 그 결과 저한테 좀 알려주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정당, 아니 집회신고는 날짜가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이호귀 위원 또 한 가지 허위로 현수막을 붙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아니 그 내용이 허위였을 경우에, 허위였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귀 위원 형사처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 그건 우리가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고요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그걸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집회법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는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허위사실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상대가 있거나 상대가 고발을 하거나 했을 때는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거는 형사, 민사 쪽으로 해서 서로 고발할 겁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저기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삼성역하고 삼성병원 앞에 대형 현수막이 게첩된 거 그거 자료 이호귀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현수막 신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신고된 현황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저기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삼성역하고 삼성병원 앞에 대형 현수막이 게첩된 거 그거 자료 이호귀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현수막 신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신고된 현황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위원장님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보통 신고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신고한 걸 매달 받아보셔서 그 신고내역하고 신고 건수하고 지역별로 그 현황을 받아서 계속 사후관리를 좀 하세요. 계속 붙어 있는 거는 어떤 거는 그냥 집회신고 연장이 안 됐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게 있답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현수막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강남경찰서하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금 나가서 집회를 안 하고 있다. 강남경찰서에다가 그 집회신고 연장해 주지 마시라고 우리 강남구청장 명의로 보내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매일 안이하게 집회신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지금 답변만 주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들이 현수막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 없도록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강남경찰서하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금 나가서 집회를 안 하고 있다. 강남경찰서에다가 그 집회신고 연장해 주지 마시라고 우리 강남구청장 명의로 보내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매일 안이하게 집회신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지금 답변만 주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들이 현수막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 없도록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디자인이고 공적인 디자인, 공공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디자인이고 공적인 디자인, 공공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라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디자인월은 공공디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디자인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설치하는 디자인월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과 제가 조례 드렸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건축과에 건축디자인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지요. 건축관리팀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관리팀이 예전에 건축관리팀
○노애자 위원 아니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건축관리팀이.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조례 출력 다 해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작년 8월 26일자로
○노애자 위원 작년에 8월에 오셨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금년에 조례 정비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문서 다 내려갔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조례 정비 안 하셨지요? 과장님 조례 한번 보셨나요? 이거.
○건축과장 이용운 네, 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셨는데도 이거 조례 정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출력해서 드린 거고요.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정비하라고 문서 일괄적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 정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조례를 한 번씩이나, 한 번이나 보시기는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는
○노애자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관리책임 부서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책임 부서명. 지금 건축과에 조례 특별회계 포함해서 조례 7개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3개는 관리책임 부서명이 맞는데 4개가 지금 관리책임 부서명이 틀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조례 정비 안 하시는 거예요? 금년 봄에 그만큼 문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오시면 처음에 딱 이게 조례가 우리 강남구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처음에 딱 오시면 조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보시면 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느 팀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이용운 디지털도시과요.
○노애자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지금 건축과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디지털도시과에서 해요? 그럼 이 조례를 디지털도시과로 넘기든지요.
그리고 우리 업무 이거 보실래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세요, 제가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 업무 이거 보실래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세요, 제가 드렸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건축과 소관에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디지털도시과 업무라고 얘기를 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조직 개편할 때 저희 디자인팀이 없어지면서 이 업무만 디지털도시과로 넘어갔고요.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거는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도시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기는 공공디자인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과 소관 아니면 그쪽으로 넘기세요. 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도 그쪽으로 넘기셔야지요. 아니 여기 지금 디지털도시과에는 임기제로 해서 공공디자인팀이 6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예전에 이 진흥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행정직보다는 건축직이 좀 더 전문직에 가깝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위원회를 계속해서 건축과에 놔두는 게 낫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여지까지 존속돼 왔던 걸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진작에 정비를 하셨어야지 되고요. 그러면 이 진흥계획도 디지털도시과에서 수립한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혹시나? 확인 거기서 했습니까? 디지털도시과에서.
○건축과장 이용운 네, 올해 지금 또 개정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종합계획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세우고 세부적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보다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조례에 대한 관리 부서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종합계획은 디지털도시과에서 세우고 세부적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보다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조례에 대한 관리 부서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도 개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은 건축과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 디자인월도 공공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에서 그대로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대로 하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나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총괄 부서가 있고요. 거기 세부적인 것들은 그 전문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총괄이 지금 건축과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월은 건축과에서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애자 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건축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줄 건가요? 아니면 소위원회를 해서 디지털도시과로 넘길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도 진흥위원회 저희가 운영하면서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할 때는 도로 분야도 있고 일반 시설 분야도 있고 공원녹지 분야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은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장님은 도시환경국장님이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거기서 위원회는 열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디지털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건지 이 조례 자체도 바꿔서 아예 넘겨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양쪽에 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지 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2022년도에도 전용했고 2023년도에도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편성목이 없는 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에는 문제 없는데 2022년도에 편성목이 없는 기타보상금으로 한 번 전용을 했으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예산 제대로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11월 달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졌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걸 제대로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11월 달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졌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걸 제대로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당연히 법이 바뀌어가지고서는 편성목이 없는 거는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한 번 잘못한 거를 두 번씩이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를 한 거고요. 진짜 기술직들 업무하시는 거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도 보셨었지요? 그거 이번에 제대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 기술직들 그냥 일하다가 가시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강남구청에 오셨으면 강남구 직원, 강남구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번씩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내년에는 제대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부분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기술적인 파트에 있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따로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씩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내년에는 제대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 부분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기술적인 파트에 있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따로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게 이 숫자 자체가 우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항상 우리는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 자체가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쨌든 간에 없는 편성목을 만드는 거는 진짜 저 이게 처음 봤어요. 그래 제가 법을 봤더니 잘못된 것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진짜 잘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직원들이 잘해서 오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았고요. 자료 15쪽을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이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도곡동 907-54 이게 지금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건물이 건축이 됐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도곡동 907-54 이게 지금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건물이 건축이 됐거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할 때 어디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명시를 하고 이 기부채납을 허가했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5월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60㎡를 도로로 받았습니다.
이 건은 2019년 5월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60㎡를 도로로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위치를 그때 정했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본위원이 알 때는 위치를 지목 안 하고 평수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는 기부채납 60㎡ 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위치를 기재를 했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성수 위원 지금 현 위치를 기재를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작년에 이미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돼서 대지도 3종으로 바뀌면서 지주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익을 받았는데 금액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자료화면 좀.
지금 현 임야입니다, 이게요. 강남대로변의 임야예요. 임야가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면 이 지주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됐을까요? 임야는 보통 공시지가에 훨씬 적은 금액이지요?
지금 현 임야입니다, 이게요. 강남대로변의 임야예요. 임야가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면 이 지주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됐을까요? 임야는 보통 공시지가에 훨씬 적은 금액이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대지로 전환이 되면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특혜지요.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글쎄요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2019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그게 특혜다, 아니다 그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임야였을 때 보다 대지였을 때에 얻는 이득이 큰 거라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수 위원 1단계도 아니고 임야에서 4단계를 변경이 됐습니다, 3종으로요. 전문적인 의견에서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전문적인 의견에서 가능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야하고 용도지역에 3종하고는 비교가 어려운 상태고요. 임야는 지목에서 하는 사항인데 보통 임야일 경우에는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느, 3종으로 바뀌기 전에 어땠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2019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때 어떤 부담금 내고 임야에서 어떤 개발행위 허가받았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종이 1종이였든가 하던 거에서 3종으로 바꼈을 때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야하고 용도지역에 3종하고는 비교가 어려운 상태고요. 임야는 지목에서 하는 사항인데 보통 임야일 경우에는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느, 3종으로 바뀌기 전에 어땠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2019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때 어떤 부담금 내고 임야에서 어떤 개발행위 허가받았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종이 1종이였든가 하던 거에서 3종으로 바꼈을 때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도 비가 오면 반지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강남구에 반지하 건축물 보니까 4,934개 소예요. 행감 자료 482쪽 관련입니다.
작년에 2022년에도 보니까 자료가 4,934개소고 올해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한번 건축과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건축과에서도 비가 오면 반지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강남구에 반지하 건축물 보니까 4,934개 소예요. 행감 자료 482쪽 관련입니다.
작년에 2022년에도 보니까 자료가 4,934개소고 올해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한번 건축과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반지하주택 조사를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반지하주택의 침수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개폐식 방범창하고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은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반지하주택 조사를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반지하주택의 침수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개폐식 방범창하고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은 시행이 됐고요.
○강을석 위원 반지하주택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했고요. 3, 4단계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전수조사 해서 1, 2단계는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조사를 했고요. 강남구는 40호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1, 2단계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했고요. 3, 4단계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전수조사 해서 1, 2단계는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조사를 했고요. 강남구는 40호가 해당이 되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거하는 반지하
○건축과장 이용운 네, 장애인이나 거동이 거의 불편한 노인분이시거나 이런 데가 40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3, 4단계에서 저희가 6,716호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지하주택 중에서 침수의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을 해서 6,716호를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피난시설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를
○강을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6,716호를 조사했는데 일단은 우리 2024년도에 자료에 보면 4,934호면 일단은 반지하주택이잖아요? 이것도.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됐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위에 보시면 건물 수가 4,934개고요.
○강을석 위원 아, 그 안에
○건축과장 이용운 네, 호수들이
○강을석 위원 호수가 틀려서 201호 아니, 지층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 가지고 한 2,000호가 느는 거네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주택이 폭우나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서울주택공사에서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선 몇 가구나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지하주택이 폭우나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서울주택공사에서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선 몇 가구나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강을석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 왜 제가 본위원이 그거를 질의 드리냐면 올해 9월 달 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 지하, 지상 이주하면 최대 144만원을 월세에 지원한다 이런 거 받으셨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지금 반지하주택 관련한 업무가 지금 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용운 시설쪽으로다가 침수방지시설이나 방범창은, 방범창은 저희가 하고요.
○강을석 위원 방범창이 아니라 차수막 같은 거지. 방범창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주거 문제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건축 반지하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지금 482쪽도 보면 관내 지하 반지하 주거 형태 현황을 파악을 하면 관리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피난이라든지 그 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의 생활환경이나 이걸 개선해 주는 것은 복지로 접근을 해서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복지는 복지 차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 차원이고 건축물을 지하건축물에 사시는 분을 지상으로 옮겨갔든지 했을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SH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 사업을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도 복지에서 한다고요?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반지하 실태나 반지하 가구 얼마 있나 이런 거만 조사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복지팀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그 반지하에 사시는 주택문제가 생기면 주택가로 넘겨주고 하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강을석 위원 반지하에 아까 말씀대로 SH공사가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반지하 사시는 분 매입도 하고 월세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복지팀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반지하주택의 매입은 SH공사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여하냐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진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건 주택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매입형 주택은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선 관리하는 부서가 없네요, 매입이나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직접 반지하에 사시는 주택 가구를 같이 1대 1 만나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개별적으로다가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 행감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관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파악만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창 설치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건축물에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지하의 방범창이나 지상의 방범창에 큰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게 지난번 작년에 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 문 쪽으로다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창문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석 위원 아,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만약에 물이 침수되면서 문을 열고 계단으로다 못 나가게 되면 방범창을 열고 원래 방범창은 개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폐식으로다가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석 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차게 되면 거기로 못 나가면 열고 방범창으로다 해서 탈출을 하게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합니다.
○강을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394쪽에서 399쪽에 있는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유지 관리하는 거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394쪽에서 399쪽에 있는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유지 관리하는 거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아까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용운 공공조형물도 사실은 공공디자인이 이쪽 안에 포함이 돼서 디지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업무협의가
○강을석 위원 저는 그거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공조형물 만들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디지털도시과를 떠나서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으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도시 아니 저기 문화체육관에서 했다면 문화체육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괄은 어디서 관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관내 조형물 설치현황에 보면 394~395쪽 보면 관광진흥과 한류스타거리 상징물도 여기 있어요, 9~29번까지.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한류스타 상징물 해서 쭉 한류스타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무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
○강을석 위원 옛날에 보면 빅뱅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또 이렇게 수거 처리를 하든지 하는 건 어떻겠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연예인들이나 한류스타들이 개인이 아니고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다가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 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고 767쪽 보면 미래문화국에 문화도시과 2024년도, 여기 책자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수서 궁마을 공공예술 조형물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빠진 거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점검을 하고 또 철거가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신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이게 작년 자료에 보면 48개소였다가 올해는 지금 33개소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부서에서 자료를 안 넘긴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점검을 하고 또 철거가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신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이게 작년 자료에 보면 48개소였다가 올해는 지금 33개소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부서에서 자료를 안 넘긴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안 넘겨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전체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책자에도 394쪽부터 거기에 기록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건축과 업무도 많고 힘드신 줄 알지만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총괄부서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인 만큼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관리를 또 할 수 있도록 더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 먼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을석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과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진 1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찍었는데요. 강을석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봤더니 한류스타 상징물 거리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 쪽까지로 쭉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저 집이 그쪽 근처여서 그쪽을 지나갔어도 이게 공공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과연 이걸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을 의지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께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씨엔블루에 그 사람들 저거 보시면 사진이 저렇게 있어요. 저런, 사실은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벤치마킹을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나름으로 추정을 해보면. LA 같은 데 가면 해외 스타들 발자국, 손자국 이런 것들이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야지. 이런 의미로 아마 저 공공상징물을 설치해 놓은 거 같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연예인 맛집 로드 이런 식으로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안내만 아니 명시만 되어있을 뿐 어떠한 안내 절차도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JYP나 SM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옮겨갔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가 연예인들 맛집의 로드가 맞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 이런 공공설치물을 했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그 명소가 거기가 아닌 것도 바뀐 것도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도 필요한 거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을 가졌던 건 왜 과연 아이돌만 공공상징물이 될까, 아까 제가 비유드렸듯이 LA 같은데 가면 영화배우들도 있고 일반 연예인들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다 집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사라지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일까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는 건축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다른 협업하는 부서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 먼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을석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과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진 1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찍었는데요. 강을석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봤더니 한류스타 상징물 거리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 쪽까지로 쭉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저 집이 그쪽 근처여서 그쪽을 지나갔어도 이게 공공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과연 이걸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을 의지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께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씨엔블루에 그 사람들 저거 보시면 사진이 저렇게 있어요. 저런, 사실은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벤치마킹을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나름으로 추정을 해보면. LA 같은 데 가면 해외 스타들 발자국, 손자국 이런 것들이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야지. 이런 의미로 아마 저 공공상징물을 설치해 놓은 거 같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연예인 맛집 로드 이런 식으로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안내만 아니 명시만 되어있을 뿐 어떠한 안내 절차도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JYP나 SM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옮겨갔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가 연예인들 맛집의 로드가 맞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 이런 공공설치물을 했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그 명소가 거기가 아닌 것도 바뀐 것도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도 필요한 거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을 가졌던 건 왜 과연 아이돌만 공공상징물이 될까, 아까 제가 비유드렸듯이 LA 같은데 가면 영화배우들도 있고 일반 연예인들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다 집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사라지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일까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괄부서는 건축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다른 협업하는 부서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철거 내지는 또 다른 조형물로의 설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철거 내지는 또 다른 조형물로의 설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밤에도 보시다시피 저게 어디로 봐서 강남 특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스트 쪽은 굉장히 조도도 낮고 어둡습니다. 강남 청담사거리 거리이긴 한데요. 저런 부분들 한 번씩 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밤에도 보시다시피 저게 어디로 봐서 강남 특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스트 쪽은 굉장히 조도도 낮고 어둡습니다. 강남 청담사거리 거리이긴 한데요. 저런 부분들 한 번씩 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182쪽에 아까 제가 다른 부서도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렸는데요. 민원 접수 내용 처리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와서 또 엄청 열심히 붙여놓고 가셨는데 여기 보면 처리유형 결과에 완전해결과 기타, 일부해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제목만 하시지 마시고 처리결과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적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이걸 축출을 할 때 그리고 입력을 누를 때 유형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완전해결, 일부해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진경 위원 타 부서도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붙여주실 거 같으면 위원님들이 대체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수정해서 다음번에는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89쪽을 보면 예산이 있어요.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가 있는데 이번에 한 56%, 60% 가까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불용률은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한 20% 정도의 불용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20.3%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집행 예정이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작성 기준이 10월 31일로 돼서요. 두달치 정도가 더 나갈 거 같고요.
○김진경 위원 몇 프로 정도 집행 예정이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작년 하고 비슷할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한 20% 정도의 불용률은 또 남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 2022년도에도 20%, 2023년도에도 20%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그러면 이게 아예 감편성돼서 2024년도에는 20% 정도의 예산은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기존에 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원회를 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 해체가 요즘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체하고 구조나 굴토 분야에 많은데 저희가 해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두 분이서 봤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네 분으로 늘렸다 이번에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건축위원회 위원 숫자가 저희가 6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진경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열 분으로 늘려서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 숫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었다가 네 분이서 검토를 하게
○김진경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예산 편성안대로 다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겠습니다. 20% 정도의 불용률이 또 올라오면 그때는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추계가 되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용률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140쪽 보면 과장님 작년 행감도 저랑 같이 하셨지요?
그리고 140쪽 보면 과장님 작년 행감도 저랑 같이 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이거 지적한 거 기억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어떤 거 기억하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SNS 하고 유튜브의 조회 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던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정확하십니다. 올해는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올해 저희가 유튜브에 공식 주제 영상 그다음에 수상자별 인터뷰
○김진경 위원 아니, 올리는 거 말고요. 올리는 거는 올리셨겠지요. 당연히 4건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5개 올렸습니다. 5개 올렸고
○김진경 위원 그런데 활성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성화. 여전히 구독자 수는 35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아닌데요.
○김진경 위원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올해는 1,317회입니다.
○김진경 위원 구독자 수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구독자 수는 아닐 텐데요.
○건축과장 이용운 유튜브 보신 저희가 조회 수를 다 확인을 했고요.
○김진경 위원 조회수는 445회로 나오고 구독자 수는 35명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주제 영상이 제가 여기다 써놓을 때는 212였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217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수상자별 인터뷰가 거의 200개씩해서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5개를 올려놨는데 1,317 이 숫자는 한 일주일 전 숫자입니다.
○김진경 위원 구독자 수가 얼마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1,317 조회 수
○김진경 위원 1,317. 조회 말고요. 구독자 수를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정확히
○김진경 위원 구독자 수는 35명이라니까요. 들어오면서 확인했다니까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고 지난번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과에서는 몇 명이나 구독하셨냐고 했는데 그냥 이 추세로 봐서는 여전히 안 하신 거 같고요. SNS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이 운영업체랑 영상 제작 업체는 같은 곳인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해서 운영을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단순 업로드만 했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 좀 잘 다루는 프리미어나 이런 거 잘 다루는 분들이 그냥 편집해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조금 더 활성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필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에 대한 개발은 왜 없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하면서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회 수만 조금
○김진경 위원 하나도 개선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그냥 감사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심히 실망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안 되네요. 아니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000만 원을 삭제하고 영상 제작만 해서 그냥 우리가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591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594쪽 보면 전체적으로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591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594쪽 보면 전체적으로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건축과장 이용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고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받아서 추경 나온 저희가 8월 7일 정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때부터 홍보를 하고, 그전에 물론 홍보를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3개는 이미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또 진행하는 게 있고 해서 올해 한 2,0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고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받아서 추경 나온 저희가 8월 7일 정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때부터 홍보를 하고, 그전에 물론 홍보를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3개는 이미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또 진행하는 게 있고 해서 올해 한 2,0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제 예산이 한 6,000 정도 잡혔는데 4,000만원 정도 적게 집행이 됐잖아요. 이게 이거를 홍보만 좀 많이 됐으면 충분히 이게 100% 내지는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 이용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문의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입자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여서요. 일정이 또 안 맞거나 의견이 안 맞으면 처음에 하실 것처럼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지지를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하고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고 다만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 홍보만 충분히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거 이상으로 호응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을 하는데 394쪽 보면 거기 한류스타거리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 김광석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은퇴한 어떤 스타가 아니라 그분은 아예 돌아가신 분이지요. 돌아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만드니 상당히 여러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론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유행에서 지나간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거 그냥 비효율, 예산 낭비가 될 테니 좀 이거는 놔두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분들도 여전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여전히 이분들이 인기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찾아서 한국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있는 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 새로운 한류스타가 있으면 그쪽을 또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는 게 어떨지 조형물을 만드는 게 어떨지 하는 게 제 개인,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 김광석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은퇴한 어떤 스타가 아니라 그분은 아예 돌아가신 분이지요. 돌아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만드니 상당히 여러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론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유행에서 지나간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거 그냥 비효율, 예산 낭비가 될 테니 좀 이거는 놔두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분들도 여전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여전히 이분들이 인기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찾아서 한국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있는 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 새로운 한류스타가 있으면 그쪽을 또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는 게 어떨지 조형물을 만드는 게 어떨지 하는 게 제 개인,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설치나 이런 것들은 개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각 부서들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 저희가 전달을 하고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형곤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랑 제가 얘기한 게 핀트가 다른 데요.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블락비라든지 씨앤블루라든지 마약이나 그리고 성범죄 관련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외를 시키자는 거여서 한번 더 정정하는 의미에서 발언대를 잡았고요.
이왕 발언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하나 켜면 아까 제가 이것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 지금 36명이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을 때는 35명이었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보시는 거예요.
이왕 발언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하나 켜면 아까 제가 이것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 지금 36명이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을 때는 35명이었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거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진경 위원 좋아요 좋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계속 시간 잡아가면서 36명이니 400명이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년 행감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이고 건축과장님 본위원은요 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거를 독려하고, 사실은요 그 디자인을 잘 아시는 시공업자 아이디어만 받으면 돈만 드리면 아름다운 건축물 얼마든지 나오고 특이한 건물, 아니 건축주가 저라도 돈이 있으면 아주 그런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하는 자기 그 건물 자체에 주인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시상식을 해가면서 건축물을 독려한다?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건축과장님 본위원은요 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거를 독려하고, 사실은요 그 디자인을 잘 아시는 시공업자 아이디어만 받으면 돈만 드리면 아름다운 건축물 얼마든지 나오고 특이한 건물, 아니 건축주가 저라도 돈이 있으면 아주 그런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하는 자기 그 건물 자체에 주인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시상식을 해가면서 건축물을 독려한다?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식을 하는 데는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위원님들도 서울 시내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강남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곳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시상식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식을 하는 데는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위원님들도 서울 시내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강남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곳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시상식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향숙 위원 왜 할 수가 없대요?
○건축과장 이용운 일단은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건축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향숙 위원 강남하고, 건축주들이 강남하고 타 구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리고 그래요 예산도 지난번 1억 했다가 이게 지금 거의 3억이 들어가요. 아니 정말 하고 싶으면 구청장께서 이렇게 구청장 회의실 빌려서 그래서 소박하게 해서 독려할 수 있지 굳이 이렇게 코엑스에서 호화스럽게 3억 예산을 들여서 아나운서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앞으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의도는 그렇다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막을 생각은 없지만 사실은 막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소박하게 하지 이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코엑스까지 가서 해야 하는가는 조금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벽화 대상지 점검할 때 왜 건축사회 추천을 받아서 건축사가 가지요? 벽화 선정을 할 때 책자 317쪽을 보면 강남구 건축사의 추천 건축사 2명이 가신대요. 건축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가서.
물론 이제 의도는 그렇다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막을 생각은 없지만 사실은 막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소박하게 하지 이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코엑스까지 가서 해야 하는가는 조금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벽화 대상지 점검할 때 왜 건축사회 추천을 받아서 건축사가 가지요? 벽화 선정을 할 때 책자 317쪽을 보면 강남구 건축사의 추천 건축사 2명이 가신대요. 건축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가서.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이향숙 위원 건축사가 2명이 가요. 그리고 아마 직원이 한 분 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축사가 뭘 보고 오냐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시설물의 상태나
○이향숙 위원 상태나
○건축과장 이용운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향숙 위원 안전성.
○건축과장 이용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보수를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우리는 못 합니까? 그게요 안전, 이게 벽화 이전에 옹벽이 이상이 있고 안전성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벽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는 아니고 만약에 조금 안전하지 못하다면 아마 교장이 우리 의원들이나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를 빨리 정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이 꼭 옹벽에 그림을 보고 벽화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어서 안전성, 만약에 안전성이 괜찮다고 하면 해 주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상태가 양호하고 그다음에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면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건축사에서 추천 두 명이 간다 그거는 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히 한번 직원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건축사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저기 뭐지, 건축민원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직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여기 또 보면 저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재건축TF팀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그걸 매일 들고 보고 있는데요. 그 TF팀의 자문단에도 건축민원지원센터 위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민원지원센터가 또 있으면서 직원을 또 뽑아서 자꾸만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됐나 이래서 한번 작년 정도에는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가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민원이 그렇게 많나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건축사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저기 뭐지, 건축민원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직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여기 또 보면 저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재건축TF팀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그걸 매일 들고 보고 있는데요. 그 TF팀의 자문단에도 건축민원지원센터 위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민원지원센터가 또 있으면서 직원을 또 뽑아서 자꾸만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됐나 이래서 한번 작년 정도에는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가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민원이 그렇게 많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건축민원, 본관 1층에서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과에 가장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건축민원지원센터 건축사 세 분 중에 두 분을 건축과로 올려서 직원으로다가 전화가 오면 2회 울린 다음에 부재중이거나 상담 중이면 전화를 못 받으면 그분들한테로다 연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기록으로 보면 작년에는 상담실적이 1,39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만1,056건입니다. 그중에서 전화 연결을 해 주고 받아놓고 메모하는 거를 뺀 상세상담만 해도 3,363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무엇을, 사람을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 수당을 줄 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서 줍니다. 그게 매년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상된 부분이 올라가서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특별히 사람을 늘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건축민원, 본관 1층에서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과에 가장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건축민원지원센터 건축사 세 분 중에 두 분을 건축과로 올려서 직원으로다가 전화가 오면 2회 울린 다음에 부재중이거나 상담 중이면 전화를 못 받으면 그분들한테로다 연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기록으로 보면 작년에는 상담실적이 1,39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만1,056건입니다. 그중에서 전화 연결을 해 주고 받아놓고 메모하는 거를 뺀 상세상담만 해도 3,363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무엇을, 사람을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 수당을 줄 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서 줍니다. 그게 매년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상된 부분이 올라가서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특별히 사람을 늘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아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국장님! 지금 보면 건축민원지원센터도 부구청장 소속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자문단TF팀도 부구청장 소속이니까 양쪽 산하에 놓고 조금 슬림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다가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또 비대해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비대해지고 좀 슬림화해서 엑기스 있게 하는 게 낫지 이쪽이 20, 20 하면 나중에는 이거는 비정규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하고 재건축과하고 같은 건축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건 비슷한데요. 그 민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건축과는 개별적인 걸로 해서 사소한 건축법,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그 질의서부터 그다음에 굉장히 민원인과의 아주 고질적인 반복, 서로 간의 싸우는 사항들, 그래서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선 건축과하고 재건축과하고 같은 건축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건 비슷한데요. 그 민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건축과는 개별적인 걸로 해서 사소한 건축법,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그 질의서부터 그다음에 굉장히 민원인과의 아주 고질적인 반복, 서로 간의 싸우는 사항들, 그래서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향숙 위원 재건축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재건축은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성단 보면 여기서도 건축민원지원센터 분들도 가 계시고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지금 따로따로 쓰나요? 아니면 TF팀은 사무실이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지금 따로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따로 쓰고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리고 재건축TF는 비상설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모이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있을 때 모이고 그렇지요? 거기 민원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합해서 거기서도 아마 노상 민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이향숙 위원 이런 식으로 같이 합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정리를 하셔서 여기 민원지원센터 중복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그리고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이 또 재건축과로 갈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1층에 그 사무실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거는 건축과 하고 재건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선정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몇 점 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상반기에는 82건이 접수되어서 12개 선정했고요 하반기에는 73건이 접수되어서 12건 선정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12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중에 장애인 작가가 제출한 게 4건입니다.
○김광심 위원 4건이고요. 그러면 8대 4네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2차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우리 강남구의 로고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올초에
○김광심 위원 올초에 했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거 로고 변경할 때 예산 얼마 쓰셨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로고 변경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 쓴 거는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매뉴얼하는 거는 예산 얼마 쓰셨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용운 매뉴얼 예산, 매뉴얼은 저희 그 슬로건을 가지고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품을 선정한 다음에 작품을 그냥 거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보셨겠지만 그 디자인을 해서 틀을 짜서 거기다가 집어놓는 그 디자인입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축공사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경사가 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로변에 있어서 가설울타리가 높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시공자들도 저희 그림만 하고 저희 로고만 집어 넣으니까 자기들 회사의 이니셜도 좀 넣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매뉴얼은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사가 끝나면 또 업체가 다르면 또 매뉴얼을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매뉴얼은 저희 표준 매뉴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건축과장 이용운 아, 그거는
○김광심 위원 매번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 공모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이유로 이 디자인 공모한 작품을 또 한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다시 재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작품을.
○건축과장 이용운 아, 그거는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할 때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변경이고 앞으로 매뉴얼 변경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
○김광심 위원 그러게 지금 그거를 들어보고
○건축과장 이용운 대답은 못 하겠지만
○김광심 위원 왜 해야 되냐,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건축과장 이용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이용운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고 이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 지났는데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1년 매뉴얼한 거 가지고 1년동안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를 잡기 위한 변경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매뉴얼 용역은 끝나면 특별히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는 공모한 작품을 어차피 공모한 작품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지금 공모를 계속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사장 그러니까 건축공사장 신축만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사장만 한 사십, 400개 즈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주 간선도로변부터 붙이고 있는데 400개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27개 올해 24개 그러면 31개, 아니 51개거든요. 51개 작품인데 저희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받은 작품도 있고 그래서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걸 보면 식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작품만 할 예정이고요. 매뉴얼은 할 예정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공사장이 400개가 다 분산되어 있을 텐데 반복된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반복이지 다른 지역사람들 각각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건지, 올해 1차, 2차 했고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공모를 하고 이거를 또 다시 리메이크해서 녹화를, 이렇게 아니 디자인을 공사장에 붙이는 거는 좀 낭비가 아니고 중복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공모보다는 있는 그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고민해야지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5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왜 5번 하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한데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저희가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저분한 건축공사장을 조금 더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이나 청년 작가들, 전시 공간이 부족한 그런 분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다가 이거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디자인이 지금 한 60여 개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도 좋겠지만 그런 청년 작가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공모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고 디자인이 지금 한 60여 개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도 좋겠지만 그런 청년 작가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공모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저도 장애인들에게 기회 제공하는 거는 어떤, 서로 뭐랄까 상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자 보호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인 공모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도 되고 장애인 폭을 좀 넓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이 작품을 우리가 그냥 사줄 수도 있는데 어떤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창의성 아니면 그들의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에서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거를 관련해서 필요치 않는 위원회 회의를 5번이나 개최해서 지금 수당만 200만원 나가고요 시상식 뭐지요, 시상식 상금은 6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위원회 수당이 더 많나. 본 사업의 취지는 작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거를 관련해서 필요치 않는 위원회 회의를 5번이나 개최해서 지금 수당만 200만원 나가고요 시상식 뭐지요, 시상식 상금은 6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위원회 수당이 더 많나. 본 사업의 취지는 작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년 작가나 강남구민들은 5%의 인센티브를,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장애인은 10%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상금은 이게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작품당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도 처음에 작품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호응도나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들한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지속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내년에는 한 20점 정도 상·하반기를 지금 나눌지 아니면 한 번에 할지 그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한 번에 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여는 개최 수는 줄어들겠지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점 정도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몇 점을 하느냐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필요치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2쪽 좀 봐주시겠어요. 건축물대장 상에 나타난 지하층에 대한 주택을 아마 조사를 다 한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쪽수를 할애했어요. 4,934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2쪽 좀 봐주시겠어요. 건축물대장 상에 나타난 지하층에 대한 주택을 아마 조사를 다 한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쪽수를 할애했어요. 4,934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처음에는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가 많이 됐고 또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나서 강남에는 그러면 반지하주택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지하주택도 침수 우려, 침수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될 유무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방범창,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를 하는 사업을 시 주관으로다가 시행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1, 2단계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다 끝마쳤고요. 3, 4단계는 저희 구에서 조사, 전수조사했고 그다음에 방범창 설치는 원래 설치 대상이 680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3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680호 중에서 이것이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들어온 데는 전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또 안내를 드리고 해서 추가 20호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금년 내로다가 20호는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323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323호, 그러면 이것을 다 무료로 해드립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것은 시의 재난기금 50%하고 구 재난기금 50%로 해서
○김광심 위원 시와 우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지금 설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외에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활용도는 없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특별히 사용,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축과에 나름의 보람 있는 일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갖다가 저는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과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디지털도시과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첨단 장비를 거기에 부착해서 신호가 오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침수된 것을 직감하고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에 구청장님이 스페인 가서 아마 최우수상 탄 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이것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역시 또 주 소관 부서이고요, 그랬을 때 침수됐을 때 이 정보를 이 3개 부서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을 꼭 좀 이 지금 정보, 자료가 되게 좋아요. 꼭 공유해서 이것을 좀 저는 딥이어 해서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그 관제센터에서까지 이 부분이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어떤 정보를 잘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과장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요.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 거기 보니까 강남구 건축위원회도 같습니다. 그 내용에 서울시 구성은 18명 내외로 한다 또 구의회 구성도 18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15명 이상, 시민 대표하고 시의원 1명 똑같아요, 강남구도. 구 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한다 전문가 관련해서 15명 이상 필요시 시민 대표,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개정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강남구가 똑같이 1명씩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또 혹시 조례가 바뀌어서 서울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요.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 거기 보니까 강남구 건축위원회도 같습니다. 그 내용에 서울시 구성은 18명 내외로 한다 또 구의회 구성도 18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15명 이상, 시민 대표하고 시의원 1명 똑같아요, 강남구도. 구 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한다 전문가 관련해서 15명 이상 필요시 시민 대표,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개정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강남구가 똑같이 1명씩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또 혹시 조례가 바뀌어서 서울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가 열릴 때 부분이고요 건축위원회는 인력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가 열릴 때 부분이고요 건축위원회는 인력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인력풀로.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60명이었었다가 서울시 건축조례에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 수를 6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명이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올렸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100명으로 올려달라 해서 지금은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100명 이내로?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저희 구는 지난번에 좀 개편을 해서 80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은 지금 김형곤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요. 추가로 한 분 더 하신 다음에 위원회 열릴 때 참석하시는 분만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회 열릴 때 한 분 참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호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서울시도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커져가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2명이 있고 또 거의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냥 아예 2명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내용이 광역시나 특별시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가능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2명씩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두 분으로다가, 한 분 더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누더기처럼
네, 조금 누더기처럼
○안지연 위원 조금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안지연 위원 국장님한테 직원들이 보고 들어갈 때 자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안지연 위원 의회는 왜 이래야 하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료 제출에 아마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료 제출에 아마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오류가 있을 때 수정하는 것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자료를 보라는 얘기인 것인지 행감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 것인지 보지 말라는 얘기인 것인지 안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자료가 좀 불량하게 편집돼서
○안지연 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지요, 한두 바닥이라도 많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제출이 된 상태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뒤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류 잘못된 것 걸러내지 못하신 것은 과장님 탓이니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앞서서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리결과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해설득, 기타 일부해결, 완전해결, 차선해결 종류가 많이 있네요, 내용 정확히 짚으셔서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언제까지 자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제는. 건축과는요 24일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일 보충질의 때 또 안지연위원님 추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보충질의 때 또 안지연위원님 추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디지털도시과에서 지금 수립, 진흥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아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디지털도시과에서 지금 수립, 진흥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아요. 디지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총괄은 건축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립 시행은 디지털도시과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도시과에 3월 15일 방침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협조자에 도시환경국장님, 건축과장님 협조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 국장님 이렇게 패싱 당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이 방침서, 2억짜리 방침서를 세우면서 관련 부서 국장, 과장 협조 하나 없어요? 과장님 이것 아셨어요, 이 방침서 세운 것?
○건축과장 이용운 용역을 진행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협조 안 왔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7월 달에 오셔서 모르셨을 거예요. 이것 3월 15일날 디지털도시과에서 계획서 수립을 했는데 과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디지털도시과나 아니면 미래문화국에? 업무 총괄이 어쨌든 간에 건축과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서 간에 국 간에 이렇게 벽이 높고 두꺼워요? 이렇게 업무가 처리가 되니까 공공디자인이 위원회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자료 받아보고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시길래 협조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저 진짜 복지위원으로서 되게 기분 나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항의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분장은 디지털도시과 넘어가면서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당시 됐나 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분장은 디지털도시과 넘어가면서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당시 됐나 봅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아니에요. 이것 우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25조에 디지털도시과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34조인가 어디에는 건축과에 총괄부서로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건축과에서 총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총괄부서로 되어 있으면 이 정도는 협조를 받아야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제가 그쪽에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그런 방침이 필요할 때는 꼭 협조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 내년은 필요 없어요. 2023년도에 5년마다 수립하는 거여서 2023년 끝났고 그다음에 5년 차를 지금 12월 20일 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용역이요. 그런데 다른 이 업무는 이미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도 관련해서 그때는 과장님이 챙겨서 이 벽을 좀 낮추도록 해 주세요, 부서 간에, 국 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요.
다른 국에서도 우리의 업무 소관이 연결되는 것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복도통신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또 책임소재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네 부서니 우리 부서니 국 간 가지고 또 따지게 되면 직원들 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국에서도 우리의 업무 소관이 연결되는 것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복도통신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또 책임소재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네 부서니 우리 부서니 국 간 가지고 또 따지게 되면 직원들 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부서 간에 장벽은 있지만 잘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은 도시환경국 전체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과장님은 부서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을 과장님이 챙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챙겨야지 또 직원들도 잘 따르는 것이지.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패싱을 당하는데 직원들이 다른 국이랑 부서에 업무협조가 되겠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잘 챙기셔서 특히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00쪽 한번 보시겠어요? 건축물 해체 현장 사고 발생 내역이 3년치 7건이 나왔는데 왜 건축주 이름에 땡땡땡 표시를 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 땡땡땡 표시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건축주를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한 일도 아니고 이분들은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공유해야 할 건설업체인데 이렇게 보안 처리를 한 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룰이 있습니까?
간단한 자료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00쪽 한번 보시겠어요? 건축물 해체 현장 사고 발생 내역이 3년치 7건이 나왔는데 왜 건축주 이름에 땡땡땡 표시를 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모든 자료에 땡땡땡 표시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건축주를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한 일도 아니고 이분들은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공유해야 할 건설업체인데 이렇게 보안 처리를 한 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룰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작성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재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32개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해마다 지금 2개씩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32개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해마다 지금 2개씩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22년에는 20개나 했는데 23년부터는 별로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BTO사업입니다. 업자가 그린스마트쉼터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서 운영권을 5년 단위, 10년 단위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업자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광고 수익으로 의해서 운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테헤란로, 도산대로, 학동로 지금 중심으로 그렇게 아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BTO사업입니다. 업자가 그린스마트쉼터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서 운영권을 5년 단위, 10년 단위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업자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광고 수익으로 의해서 운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테헤란로, 도산대로, 학동로 지금 중심으로 그렇게 아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0개, 21년도에는 10개를 했는데 23년도에는 이제 한 개씩, 한두 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조재중 죄송합니다. 올해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죄송합니다. 올해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담동, 압구정동 쪽에, 압구정대로 쪽에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한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주민센터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건축주 그리고 또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지금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영동대로 그리고 양재천 이남 지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또 주민들께서 추가로 우리 그린스마트쉼터 설치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주민들 호응이 조금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개인적으로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버스셸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겨울철 혹서기, 혹한기 때 굉장히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추위와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저희 그린스마트쉼터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냉방장치, 겨울철에는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현재 32개까지 한 거가 주로 테헤란로 이북 쪽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재철 이남 쪽은 지금까지 아예 없었는데 이 부분 좀 향후에는 양재천 이남 쪽으로 그렇게 여러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양재천 이남 쪽으로 이 이후에는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양재천 이남 쪽에 그리고 이북 쪽에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각 동의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설치 장소 저희가 한번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양재천 이남 쪽에 그리고 이북 쪽에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각 동의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설치 장소 저희가 한번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탄천물재생센터하고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형곤 위원 대표적으로 환경 유발하는 시설이지요, 강남구에. 그 8개 구, 9개, 7개 구 이렇게 자치단체 거가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만톤 이렇게 하루 처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900톤인데 거의 한 800톤 이상씩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8개 구에 있는 것. 그것 해당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저희 강남구에서 좀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관 부서가 다른데요, 탄천물재생센터는 아마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회수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관 부서가 다른데요, 탄천물재생센터는 아마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회수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좀 여기 환경물질을 많이 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형곤 위원 여기 탄천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을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화학약품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것까지
○김형곤 위원 아염산을 하루에 1.4톤 쓰고 있어요. 지금 저희 환경에 있어서 그 일대에 일원동 그다음에 심지어 그 건너서 대치동, 수서동 이런 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새벽만 되면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 환경과에서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다음에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유상운송하는 버스들 8년인가 9년 지나면 더 이상 운행 못 한다는 것 아시지요? 유상버스 운행사업법에 의해서.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8년인가 9년 지나면 더 이상 운행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을버스 이쪽에 계신 종사자분들, 사업주들께서 본인들 종점에다가 전기충전소를 만약에 만들어 주면 기존에 운행하는 경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한 전기차충전소 구축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민간 쪽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공중이용시설 올해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의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초기에 구축비는 저희가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고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실제 이용하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요금만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충전소 구축하는 업체 서로 연결해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용적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종점 부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할 때 그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뒷받침되면 상당히 많은 경유차가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 운행량도 엄청난데 이 부분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 부분 저희 우리 집행부 강남구의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뒷받침되면 상당히 많은 경유차가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 운행량도 엄청난데 이 부분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 부분 저희 우리 집행부 강남구의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동차 배출배스를 공회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많이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공회전 집중제한장소는 학교나 학원 주변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노상주차장 쪽 그런 순서대로 지금 저희가 전수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 올해 환경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치동 학원가가 공회전 부분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 어디보다.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야간시간 내지는 여름에 주간시간에 이쪽에서 공회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 차원에서 좀 단속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강남구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 한 230여 곳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수시로 공회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강남구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 한 230여 곳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수시로 공회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충전시설도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전 방해, 작년 같은 경우는 방해 행위도 많다고 해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충전시설도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전 방해, 작년 같은 경우는 방해 행위도 많다고 해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의무설치 기축은 2%,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신축은 5%고요 내년까지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또 충전설치구역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한 2,000여 건, 1년에 지금 한 4,000여 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의무설치 기축은 2%,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신축은 5%고요 내년까지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또 충전설치구역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한 2,000여 건, 1년에 지금 한 4,000여 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3쪽하고 671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하루 민원이 약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1일부터 올 10월 20일까지 3,770건이니깐요 한 1일 평균해서 한 10여 건 정도.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1일부터 올 10월 20일까지 3,770건이니깐요 한 1일 평균해서 한 10여 건 정도.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10여 건. 하루에 10여 건 발생하는데 인원은 지금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시간선택제 근무자 3명, 행정인원 그리고 현장단속 인원 2명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5명이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3명?
○환경과장 조재중 행정 쪽에 1명
○강을석 위원 1명, 아.
○환경과장 조재중 그리고 현장단속 인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 충전시설에 보면 전기차가 많이 생기고 급속충전도 하고 일반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충전시설이.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하는 데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까지 저희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났다는 지금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인접 구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소화기를 다시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치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강을석 위원 한번 말씀하시고, 네.
○환경과장 조재중 사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사실
○강을석 위원 위험하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을석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폭발이 되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1,000도 이상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자동차까지 같이 폭발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 쪽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장비로 보니까 질식소화덮개 또 수조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재난 훈련할 때 전기차 소화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 이렇게 수조에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하 화재에서 만약 일반 차도 똑같겠지만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난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잘 모르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AVD소화기 장치라는 게 있어요, 리튬소화기. 그걸 비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아일보에서 저기 9월 6일날 있었는데 그런 건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 강남구에도 실제 이 노상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지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재난 훈련할 때 전기차 소화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 이렇게 수조에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하 화재에서 만약 일반 차도 똑같겠지만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난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잘 모르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AVD소화기 장치라는 게 있어요, 리튬소화기. 그걸 비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아일보에서 저기 9월 6일날 있었는데 그런 건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 강남구에도 실제 이 노상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지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다음으로 671쪽 보면 전기차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좀 변경했어요. 맞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소형 마이브, 소형 마이브 M1이라고 마이브 EV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는데 굉장히 이게 운전석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너무 좁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M1이 최고속도가 80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곡동이나 개포, 일원동 단속하러 나갔을 때.
○강을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이브 EV 처음에 이제 2022년 7월에는 기아 EV로 했어요. 그랬다가 9월 달에는 마이브 EV로 바꿨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또 올해 8월 달에는 기아 니로EV로 바꿨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가격 차이도 얼마가 나는지 아시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배 차이 나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673쪽 보면 당초 구매 예정이었던 마이브 M1 차량은 초소형 차량으로 분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불가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 업무가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갈 데가 많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세곡동, 개포, 일원동 쪽에 저희가 가려다 보면 동부간선도로
○강을석 위원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아니고 거기 저기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 있는 데서 수서 쪽으로 가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올림픽로나 동부간선도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강남구에서는 공용자동차입니다. 그렇지요? 공용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소형차라 위험해서 못 쓴다. 그렇다면 어디서 소형차 타기 장려도 하는데 공용자동차 단속반원이 타는 차를 하면서 2,000만원 차에서 5,000만원 차로 바꾸는 거가 위험해서 못 탄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에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 위험해서 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전기자동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작년에 M1, 지금 말씀하신 M1 부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친환경 자동차를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과장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이 전기자동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작년에 M1, 지금 말씀하신 M1 부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게 친환경 자동차를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과장 입장에서
○강을석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전용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였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네.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했는데 마이브 EV 1,890만원짜리 차를 기아 니로 EV 5,114만원짜리로 바꿨어요. 그건 예산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형차를 못 타겠다. 그렇잖아요. 소형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못 탄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차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연차적으로 1대씩, 2명, 단속원이 2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대씩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1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구매한 EV도 사용할 거고요.
소형차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연차적으로 1대씩, 2명, 단속원이 2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대씩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1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구매한 EV도 사용할 거고요.
○강을석 위원 지금 EV가
○환경과장 조재중 M1은
○강을석 위원 기아 니로 이걸 구매했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M1은 여기 우리 환경과하고 가까운 부분,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단속을 나갈 때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니로 EV 새로 구매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좀 원거리, 원거리 단속하는데 저희가 운행을 하려고 이렇게 구입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강을석 위원 안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차를 차종을 변경했는데 오히려 큰 차종으로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반 직원들도 건강 아니 안전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소형차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형차 일반 차로 바꿨다는 건 좀 지금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문제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뭐지요, 구매율이 좀 많이 요즘에 떨어진다고 그러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요즘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단속도 실시하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면에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해야 되고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를 바꿨는데 오히려 큰 차로 바꿔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3쪽 보면 올림픽대로나 동부간선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맞지도 않는 거고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있는 거지 서울시 전체를 단속하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거리에 저희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가 강남구에서 해야 세곡동 쪽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세곡동이에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기 과장님께서도 전기차 국민 보급하는 데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가서 10분, 얼마 나도 충전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주유소 가서는 딱 해서 하면 5분, 10분이면 끝날 일인데 5분, 10분도 안 걸리지요. 전기차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보다 보면 그게 충전방해 행위로 될 수 있잖아요, 주차시킨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 또 합리적으로 그분들의 그것도 또 잘 헤아려서 무조건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옆에 대기소가 없는 거니까 또 차에서 없는 그런 것도 좀 아셔서 단속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방해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현재 우리 직원,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이 아마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걸로 보고 상당히 3,770건으로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일의 양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분이서 이게 다 감당이 될까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헌데 이 지하 아니 전기차 충전소 방해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서로서로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하여 우리 환경과에 접수된 민원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분쟁의 민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방해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현재 우리 직원,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이 아마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걸로 보고 상당히 3,770건으로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일의 양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분이서 이게 다 감당이 될까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헌데 이 지하 아니 전기차 충전소 방해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서로서로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하여 우리 환경과에 접수된 민원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분쟁의 민원.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2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3,700여 건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2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3,700여 건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는 건수고 민원 발생한 민원 신청 건?
○환경과장 조재중 이게 민원 신청한 건수입니다.
○김광심 위원 민원 신청으로 들어온 거고 분쟁 건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어떤 분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심 위원 우리 같은 경우 구청에 직거래 장터가 1년에 2번 있잖아요. 강남구청에 왜 전기차 충전소를 공지도 안 하고 그냥 폐쇄해 버렸냐. 이로 인하여 어떤 분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신고로만 끝났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제가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장기간 오래된 그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왜냐하면
○환경과장 조재중 그런 민원은
○김광심 위원 이게 전기충전소는 하나의 차량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순 민원으로 한 3,700건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로 실제 부과된 건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과태료 저희가 부과 1,100건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과태료 저희가 부과 1,100건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1,100건이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1억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만원인 것 같던데
○환경과장 조재중 아, 이게 과태료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충전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또 충전표지판 훼손, 훼손의 경우에는 2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훼손은 20만원이고요. 상당히 많네요. 뉴스를 접한 거가 현실로 다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우리 과태료, 아니 방해행위자 단속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용처리된 예산도 꽤 있던데 기간제근로자를 좀 더 활용해서라도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 정도면 지금 현재는 충분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구에. 그러다 보니까 충전실 전용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2025년 1월 달까지는 굉장히 아마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방해행위 아마 민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한번 현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간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 정도면 지금 현재는 충분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구에. 그러다 보니까 충전실 전용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2025년 1월 달까지는 굉장히 아마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방해행위 아마 민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한번 현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간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우리가 단속은 지금 밖에 설치된 것에 대한 뭐랄까, 방해행위만 하지만 아파트에 의무 설치 규정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어떤 방해행위는 그 방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장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센터 22개 동주민센터 중에 충전소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센터 22개 동주민센터 중에 충전소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자체 주민센터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소규모여서 아마 거의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주로 설치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자체 주민센터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소규모여서 아마 거의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주로 설치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공간이 없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주민센터는 각 동에 하나 대표적으로 먼저 선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꼭 시행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린스마트시티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린스마트시티, 아니 그린스마트쉼터 안에 CCTV가 장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요 그린스마트시티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린스마트시티, 아니 그린스마트쉼터 안에 CCTV가 장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난안전과 제가 보고받기로는 13개소에 15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2개를 정비했다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맞는지 13개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스마트쉼터가 관내에 32개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테헤란로 10개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청담 강남세무소 쪽에 하나 그리고 도산대로 학동로에 20개소 해서 총 32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강남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은, 해서는 지금 12개소입니다. 테헤란로 10개소, 현대백화점 쪽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 1개소 또 여기 강남세무소 앞에 1개소, 12개소가 강남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그린스마트쉼터가 관내에 32개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테헤란로 10개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청담 강남세무소 쪽에 하나 그리고 도산대로 학동로에 20개소 해서 총 32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강남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은, 해서는 지금 12개소입니다. 테헤란로 10개소, 현대백화점 쪽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 1개소 또 여기 강남세무소 앞에 1개소, 12개소가 강남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뭔가 좀 오차가 있긴 하네요. 거기 관제센터에는 현재 13개소에 15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12개소입니다.
○김광심 위원 12개소에, 개수는 잘 모르시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거의 전용회선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12개 회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전용회선의 개수, 카메라 개수는 아마 2개 들어가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일단 이거는 약간 1개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그 무엇이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거에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 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분이 한 3분 정도 보여요. 우리 과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그 무엇이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거에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 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분이 한 3분 정도 보여요. 우리 과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 있는데요.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위원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 있는데요.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위원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67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5, 6, 7, 8번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지는 하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충돌방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지 못했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충돌방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지 못했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부분은 공직자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저촉이 될 거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촉이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들 중에 경기도 분이 세 분 계셔요. 우리 강남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분을 23년도에 또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들 중에 경기도 분이 세 분 계셔요. 우리 강남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분을 23년도에 또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문가도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또 환경 관련 단체 연구소 쪽에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강남구 지역 외에 경기도에 계신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시 내 대학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은 상관이 없고요. 충분히 여기 환경정책위원회가 개최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문가도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또 환경 관련 단체 연구소 쪽에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강남구 지역 외에 경기도에 계신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시 내 대학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은 상관이 없고요. 충분히 여기 환경정책위원회가 개최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강남구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전기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하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전기차 주차장을 보면 보통 충전기 하나에 2대 이상 주차공간이 있지요? 보통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꽉 차 있는데 2대는 항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는 주로 하되 하나 정도는 예비로 그러나 하시라도 또 옮길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급한 분들이 딱 댔다가 바로 그냥 5분도 안 돼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충전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지만 본위원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거의 주차장에 있는 주차공간은 거의 다 비어 있더라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 건 하나 하고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신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전기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하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전기차 주차장을 보면 보통 충전기 하나에 2대 이상 주차공간이 있지요? 보통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꽉 차 있는데 2대는 항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는 주로 하되 하나 정도는 예비로 그러나 하시라도 또 옮길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급한 분들이 딱 댔다가 바로 그냥 5분도 안 돼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충전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지만 본위원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거의 주차장에 있는 주차공간은 거의 다 비어 있더라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 건 하나 하고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신지?
○환경과장 조재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충전구역 그리고 또 충전소 설치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단독형이 있고 듀얼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듀얼형인 거 같습니다. 1대 설치해서 양쪽 주차공간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동주민센터 아마 수요예측을 아마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동주민센터 환경,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충전구역 그리고 또 충전소 설치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단독형이 있고 듀얼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듀얼형인 거 같습니다. 1대 설치해서 양쪽 주차공간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동주민센터 아마 수요예측을 아마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사 한번 해보시라 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과하면 하나는 하되 하나는 여유 공간으로 댔다가 5분 이상 주차를 못 한다든지 10분 이상 주차를 못 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 일반인 또는 이런 데서 전기차 주차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 그런 업체가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서울시 업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강남구에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업체인지?
○환경과장 조재중 그렇진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인진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신청을 할 때는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 저거를 한번 신규를 내가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강남구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시에다 바로 합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한테 하지 않고요. 등록하는 환경공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환경공단?
○환경과장 조재중 네, 홈페이지에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쪽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에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그쪽에서 바로 나오고요.
○이호귀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우기 때 세곡천이나 탄천에 이거 다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약병으로 인해서 물이 완전히 혼탁이 돼서 물고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또 금방 신고해도 또 2시간 있으면 싹 떠내려가요. 그래서 잘하진 않은데 어쨌든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우기 때 세곡천이나 탄천에 이거 다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약병으로 인해서 물이 완전히 혼탁이 돼서 물고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또 금방 신고해도 또 2시간 있으면 싹 떠내려가요. 그래서 잘하진 않은데 어쨌든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특히 탄천, 세곡천, 양재천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왜 이거 뭐라고 그래? 환상덩굴이라 그러나 아주 유해 덩굴이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식물로, 그래서 이거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치수과, 공원녹지과 다 연관돼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순찰하시는 분 있으면 서로 부처 간에 협조해서 이런 건 제거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샌 좀 덜한데 대로변에 폭주족 자동차 소음, 특히 바이크 소음 아주 떼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무슨 방법, 그런데 넘버가 거의 강남 넘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해서.
특히나 요샌 좀 덜한데 대로변에 폭주족 자동차 소음, 특히 바이크 소음 아주 떼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무슨 방법, 그런데 넘버가 거의 강남 넘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장 조재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토바이 관련된 소음 때문에 사실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현장단속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굉장히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저희가 현장단속을 하려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토바이 제조회사 그리고 수리센터 쪽에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서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사실 저희가 오토바이 관련된 소음 때문에 사실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현장단속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굉장히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저희가 현장단속을 하려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토바이 제조회사 그리고 수리센터 쪽에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서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이호귀 위원 이건 아마 경찰하고도 아마 연관해서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바이크는 좀 강남, 송파 이렇게 많이 쓰여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보면 강남이 많아요, 그 넘버에. 그래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도 보면 스포츠카 특히 새벽 2시, 3시 아주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이 차들이 여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특히 경찰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이게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하면 재미 들려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바이크는 좀 강남, 송파 이렇게 많이 쓰여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보면 강남이 많아요, 그 넘버에. 그래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도 보면 스포츠카 특히 새벽 2시, 3시 아주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이 차들이 여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특히 경찰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이게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하면 재미 들려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경찰 쪽에도 저희가 단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37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징수를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징수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납부금을 구민들이 잘 낸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수율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655쪽을 보면 작년도 환경부담 부가징수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14% 정도 불용이 됐는데 고지서 인쇄하고 발송 건수가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좀 줄어든 건가요?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37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징수를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징수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납부금을 구민들이 잘 낸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수율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655쪽을 보면 작년도 환경부담 부가징수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14% 정도 불용이 됐는데 고지서 인쇄하고 발송 건수가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좀 줄어든 건가요?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가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가
○김진경 위원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의해서 경유 차량들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부착하는 부분, 그런 부분
○김진경 위원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 등록된 차량들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 이전에 등록한 차량들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제는 연도가 많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생산된 등록 차량 대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 부과 대수도 조금 없어지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6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편성을 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 예산을 추계할 때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까지 갖고 계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대수가 감소가 되면 여기 지금 655쪽 불용사유에 인쇄 건수나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해서 점점 불용처리가 더 높아질 거니 그럼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좀 적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지금 부과 대수 감소를 예상해서 저희가 고지서 우편요금 한 8% 정도 300만원 정도 아마 감편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지금 부과 대수 감소를 예상해서 저희가 고지서 우편요금 한 8% 정도 300만원 정도 아마 감편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900이었는데 내년도
○김진경 위원 전체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한 8% 정도 그러면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공공운영 우편요금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노력하셔서 이만큼 징수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647쪽에 보면 환경부담금 부가징수에 비율이 39.3% 나와 있는데 여기 3월, 9월 달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고지서가 납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노력하셔서 이만큼 징수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647쪽에 보면 환경부담금 부가징수에 비율이 39.3% 나와 있는데 여기 3월, 9월 달에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고지서가 납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배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당겨서 미리 제작하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월 달이나 8월 달에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 조재중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을 보면, 저희가 648쪽에 보면 강남구 2050 탄소중립, 연번 13번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담회 비용만 나갔고요. 나머지 비용은 지금 지출이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648쪽을 보면, 저희가 648쪽에 보면 강남구 2050 탄소중립, 연번 13번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담회 비용만 나갔고요. 나머지 비용은 지금 지출이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안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 계획으로는 올해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작년도 9월 달에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공단에서 전국 지자체 상대로 5개 지자체 상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원하는 공고를 했었는데 강남구에서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연초에 와서서 환경공단에서 우리 강남구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1억원짜리 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짜리 용역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 제가 그래서 환경공단 쪽에 그리고 용역 수행사인 넷제로 기후재단 쪽에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완성품을 줘야 되는데 니네들은 지금 10% 정도밖에 1,000만원 정도 각 지자체에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저희가 성과품을, 안전하지 않은 성과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사실 저희가 작년도 계획으로는 올해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작년도 9월 달에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공단에서 전국 지자체 상대로 5개 지자체 상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원하는 공고를 했었는데 강남구에서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연초에 와서서 환경공단에서 우리 강남구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1억원짜리 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짜리 용역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 제가 그래서 환경공단 쪽에 그리고 용역 수행사인 넷제로 기후재단 쪽에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완성품을 줘야 되는데 니네들은 지금 10% 정도밖에 1,000만원 정도 각 지자체에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저희가 성과품을, 안전하지 않은 성과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김진경 위원 프로세스는 알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환경과장 조재중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쳤으면 저희가 강남구 녹색성장기본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절차들이 차질이 있어서 못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언제 그러면
○환경과장 조재중 올해에
○김진경 위원 올해에는 구성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겁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로 있는데 규정 사항에는 1년이 넘도록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일단 구성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가급적 올해 안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올해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뒤에 보니까 실천, 시민실천단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선논의가 되어야 나머지 기본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 약속대로 조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뒤에 보니까 실천, 시민실천단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선논의가 되어야 나머지 기본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 약속대로 조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배려해 주신 노애자위원님께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탄소중립위원회에 관련해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려고 대기 중이었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올 연초에 제가 작년 10월에 기본조례 대표 발의를 하고 올 연초에 환경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위원회에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사실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하는 일이 위원회 기능이 다르니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아마 제가 환경과 직원들 탄소중립 관련해서 공부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책도 한 권씩 부서별로 드려, 팀별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맞습니까? 위원회 설치하실 겁니까?
배려해 주신 노애자위원님께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탄소중립위원회에 관련해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려고 대기 중이었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올 연초에 제가 작년 10월에 기본조례 대표 발의를 하고 올 연초에 환경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위원회에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사실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하는 일이 위원회 기능이 다르니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아마 제가 환경과 직원들 탄소중립 관련해서 공부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책도 한 권씩 부서별로 드려, 팀별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맞습니까? 위원회 설치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좀 저희가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기본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좀 저희가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느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위원회 기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억지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한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자체 내에서 고민을 하신 후에 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가 빨리 나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환경정책위원회는 사실 환경보존 그 4글자에 틀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 생각이 들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히 필요한 위원회이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지금 탄소배출이 가장 심한 부분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경정책위원회는 사실 환경보존 그 4글자에 틀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 생각이 들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히 필요한 위원회이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지금 탄소배출이 가장 심한 부분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일단 건물 쪽입니다.
○안지연 위원 건물이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안지연 위원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조금 생각은 다르다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느끼셨다니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구성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793쪽 보시면 지정폐기물 민관합동 점검을 하셨어요. 지정폐기물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셨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기동점검은 6월부터 9월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809쪽을 보시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88개소예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793쪽 보시면 지정폐기물 민관합동 점검을 하셨어요. 지정폐기물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셨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기동점검은 6월부터 9월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809쪽을 보시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88개소예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노애자
○노애자 위원 그런데 83개소, 3개 업소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80개소를 지정을 해서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이 80개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폐기물이 58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강남구에 있는 지정폐기물 1년에 전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업소를 우수 그리고 중점관리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수관리업소 같은 경우에 2년에, 저희가 2년에 걸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위반사항이 없던 업체 그 경우에는 2년에 1번씩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점관리 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3번 단속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중점하고 우수업소 외 일반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 업소 해마다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 점검
저희가 지정폐기물이 58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강남구에 있는 지정폐기물 1년에 전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업소를 우수 그리고 중점관리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수관리업소 같은 경우에 2년에, 저희가 2년에 걸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위반사항이 없던 업체 그 경우에는 2년에 1번씩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점관리 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3번 단속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중점하고 우수업소 외 일반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 업소 해마다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 점검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 적합, 죄송해요 중간에 끊어서. 적합 80개소는 그러면 중점관리업소, 우수업소만 빼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해서 하는 건가요, 무작위로?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직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감시단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 세차장 그리고 세탁업들이 있는데 폐수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방지시설 설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된 업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현재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아래 의료폐기물 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우리가 총 2,863개소인데 종합병원 100동 이상은 뺀 거예요. 그럼 2,863개에는 종합병원 100동 이상 병원도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아니요 제외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6월부터 9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점검 결과가 적합 131개소, 현장지도 33개소. 현장지도를 뭘 갖고 현장지도라고 하는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냉장보관하게 돼 있고요. 또 그 폐기물에 보관기한까지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기한 지나기 전에 적정사업장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우리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과태료 부과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에 대해서
○환경과장 조재중 권한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환경과장 조재중 권한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권한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노애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환경청의 것, 자료를 봤는데 보관기준 위반사례 과태료 1,000만 원인데 보관기준 위반사례가 무진장 많고요. 보관기준 위반사례 기재사항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사용개시일을 기재를 하는 게 있나 봐요. 이것도 과태료 300만원 그다음에 적정 보관시설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그다음에 이게 가장 많이 적발된 거가 혼합 배출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200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과태료 대상이 1개 업소도 안 나왔는지 이거 너무 형식에 치우친 점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이 제대로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애자위원님 의도대로 그렇게 답변하긴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이 제대로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애자위원님 의도대로 그렇게 답변하긴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적발을 안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80개, 200개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 결과가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행정지도, 교육 이수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이수,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행정지도, 교육 이수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이수,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중 교육 이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교육 실시하는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게요 의료폐기물이 사실 우리 부서에서만 해도 의학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3개 부서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로 협업이 잘 됩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입 배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에 반입이 되면 거기에 성상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성상 감시원들이 거기에 혼입배출 파봉해 가지고 거기에서 혼입배출 여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또 운행정지 부과하는 부분 있고요. 또 보건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매년 하시는 거지요? 지도점검을.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매년 하시는 거,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가 업소에다가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두 군데 나갈 거 한 군데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환경이 한번 훼손이 되면 제대로 복귀가 안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수백 년이 걸리고 이 일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갈 때 제대로 적발을 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직원들한테 어떤 권한도 막강한 권한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음엔 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이런 지도점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환경이 한번 훼손이 되면 제대로 복귀가 안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수백 년이 걸리고 이 일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갈 때 제대로 적발을 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직원들한테 어떤 권한도 막강한 권한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음엔 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이런 지도점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679쪽을 보시면, 행감 자료. 여기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회의 개최내용 및 결과 예산 집행 현황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위원회, 신규위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679.
환경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679쪽을 보시면, 행감 자료. 여기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회의 개최내용 및 결과 예산 집행 현황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위원회, 신규위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679.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회를 저희가 구 간부님들 모시고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저희 사실은 이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회를 저희가 구 간부님들 모시고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3월 8일 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이향숙 위원 저 환경정책위원회인데 노애자위원님 참석하셨나요? 3월 8일 날?
○환경과장 조재중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안지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참고로 그날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서 저는 환경정책위원회인 줄은 모르고 중간보고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래서 갔었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에 녹이고 싶은 그때 의지가 강했었었어서 아마 위원회가 조성이 안 된 상태로 중간보고를 아마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신규위원은 몇 명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회의를 하셨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이향숙 위원 정책위원회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말씀,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했다는 이런 내용인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도 전체 환경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48쪽에, 648쪽에 환경추진 보전 및 시민실천단 운영 그 오른쪽에 추진실적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 개최 2,07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거인가요? 아, 2,069만, 2,070만원 쓴 거구나. 이게 아마 그거인 것 같군요. 맞지요?
그러면 648쪽에, 648쪽에 환경추진 보전 및 시민실천단 운영 그 오른쪽에 추진실적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 개최 2,07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거인가요? 아, 2,069만, 2,070만원 쓴 거구나. 이게 아마 그거인 것 같군요. 맞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회의비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왜 96만원이 들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하면서 간담회가 60만원, 90만원? 96만원. 이게 어떤 비용인데 96만원이 들어요?
○환경과장 조재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해서 저희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 또 우리 각종 환경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그런 어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계획대로
○이향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탄소중립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재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아마 최종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이향숙 위원 목표를 세우는데 과장님 용역도 좋은데 다 좋은데 그 탄소가 강남구 탄소인지 서초구 탄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강남구 내에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원들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물 부분 또 수송 부분
○이향숙 위원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제 책상 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행을 한번 봤어요, 안이라고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주로 우리 과에서 할 일은 관리·감독밖에 없다 제 느낌이에요. 다 서울시가 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중립을 완화시킬, 물론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시민환경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우리 TF팀 열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TF팀 열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중기·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환경과장님이 아니고 아 부구청장님이 안준호 부구청장님이었을 때 그거를 좋다고 해서 저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옛날부터 지금 누구 하나 봐도 우리가 해야 할 거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 건축과에서 할 거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거를 주섬주섬 모아서 안을 하나 만든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우리 TF팀 열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TF팀 열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중기·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환경과장님이 아니고 아 부구청장님이 안준호 부구청장님이었을 때 그거를 좋다고 해서 저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옛날부터 지금 누구 하나 봐도 우리가 해야 할 거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 건축과에서 할 거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거를 주섬주섬 모아서 안을 하나 만든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되면 저희가 4개 분야 건물 분야,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흡수원 분야 또 폐기물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 한 최소 50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국가 NDC가 40%잖아요? 2018년 대비. 각 지자체도 지자체 실정에 맞게 40%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들이, 사업들이 최소 50개가 된다는, 각 부서별로, 시행할 사업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되면 저희가 4개 분야 건물 분야,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흡수원 분야 또 폐기물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 한 최소 50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국가 NDC가 40%잖아요? 2018년 대비. 각 지자체도 지자체 실정에 맞게 40%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들이, 사업들이 최소 50개가 된다는, 각 부서별로, 시행할 사업들이.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50개 하는 것도 주로 서울시나 환경재단에서
○환경과장 조재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향숙 위원 구 차원에서?
○환경과장 조재중 구 차원, 아까 말씀드린, 이향숙위원님 말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만들어서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계획 만든 다음에 지난번처럼
○이향숙 위원 그거를 꼭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이 다 그림을 꿰고 있는데
○환경과장 조재중 아유
○이향숙 위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재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아마 그건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하면 할수록 그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그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보면 저도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뭔가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환경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시 넘어가면 쿨루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사실 제안이 왔었어요, 이 업자가. 이 쿨루프에 대해서 봤냐 그래서 봤다 미국에서 굉장히 하얀 색칠을 함으로써, 염료겠지만 칠을 하면서 복사열을 반사해서 시원해서 그러면 실내에 냉방소비열이 줄어든다는 이해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검증됐느냐? 그다음에 그게 베껴지면 효과가 없는데 또 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지면 제가 이것을 제안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기계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많을 거면 결국은 지금 쿨루프를 제가 반대라기보다도 제껴 놨더니 결국은 국비·구비·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업자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다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내려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민들의 범시민적인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위에서 상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플러스 시민들의 교육이나 홍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게 그 TF팀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지요. 나는 그런 계획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넘어가면 쿨루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사실 제안이 왔었어요, 이 업자가. 이 쿨루프에 대해서 봤냐 그래서 봤다 미국에서 굉장히 하얀 색칠을 함으로써, 염료겠지만 칠을 하면서 복사열을 반사해서 시원해서 그러면 실내에 냉방소비열이 줄어든다는 이해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검증됐느냐? 그다음에 그게 베껴지면 효과가 없는데 또 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지면 제가 이것을 제안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기계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많을 거면 결국은 지금 쿨루프를 제가 반대라기보다도 제껴 놨더니 결국은 국비·구비·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업자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다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내려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민들의 범시민적인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위에서 상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플러스 시민들의 교육이나 홍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게 그 TF팀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지요. 나는 그런 계획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범국민실천운동 전개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에 포함을 했고요. 이거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범국민실천운동 전개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에 포함을 했고요. 이거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향숙 위원 하나 예를 들면 개포1동인가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다가 커피박을 자체 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홍보하는 좋은 사업을 봤는데 어느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우리 구청에서 가져가서 회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 더 좋은 거는 발굴하고 홍보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을 그 주민자치과에, 아니아니 주민자치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 환경과는 각 동에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탄소저감이거든요. 안 쓰고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게 이게 탄소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해서 독려하고 잘하는 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용역은 그들이 할 일인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구민들, 시민들 같이 그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캠페인 또 홍보,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구민들, 시민들 같이 그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캠페인 또 홍보,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쿨루프 사업에 들어가서 쿨루프는 지금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찬반양론은 있어요. 겨울에는 또 오히려 열을 뺏겨서 춥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지금 논문이 막 올라와 있는 거를 보는데 제안을 제시하자면 그린루프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나무 심고 화초 심는 것도 좋지만 미세 저기 뭐지, 이끼, 요즘에 이끼가 청년 무슨 개발이 굉장히 저렴하고 겨울에도 습생이 좋고 질기답니다, 생명력이.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화초라도, 그린루프를 자꾸 많이 해서, 지금 건축물에도 그린건축을 하잖아요. 옥상에 이렇게 쿨루프라고 흰색 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자꾸만 발굴해서 개별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쿨루프 사업에 들어가서 쿨루프는 지금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찬반양론은 있어요. 겨울에는 또 오히려 열을 뺏겨서 춥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지금 논문이 막 올라와 있는 거를 보는데 제안을 제시하자면 그린루프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나무 심고 화초 심는 것도 좋지만 미세 저기 뭐지, 이끼, 요즘에 이끼가 청년 무슨 개발이 굉장히 저렴하고 겨울에도 습생이 좋고 질기답니다, 생명력이.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화초라도, 그린루프를 자꾸 많이 해서, 지금 건축물에도 그린건축을 하잖아요. 옥상에 이렇게 쿨루프라고 흰색 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자꾸만 발굴해서 개별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루프, 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녹화 부분이잖아요? 벽면녹화, 옥상녹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린리모델링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루프, 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녹화 부분이잖아요? 벽면녹화, 옥상녹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린리모델링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향숙 위원 같이 고민, 우리 또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또 어쩌면 한계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항상 노애자위원 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좋은 제안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환경배움실천학교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1억5,000. 이것을 거기 보니까 788쪽 보니까 혁신교육프로그램에도 썼고 실천학교 선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다가 돈 예산만 주는 건 아닌지 또 어떤 학교는 150만원 간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300만원 이 기준이 무엇인지 짧게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환경배움실천학교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1억5,000. 이것을 거기 보니까 788쪽 보니까 혁신교육프로그램에도 썼고 실천학교 선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다가 돈 예산만 주는 건 아닌지 또 어떤 학교는 150만원 간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300만원 이 기준이 무엇인지 짧게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배움실천학교 저희가 30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1억5,000 지금 주고 있고요.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배움실천학교 저희가 30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1억5,000 지금 주고 있고요.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그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학부모가 자기네들 여기 들어가게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강의 한 번 받으면 무슨 식물 이런 것도 주고 해서 굉장히 나머지는 학교 쓸 수 있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좀 결과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은 중요하지만 왜 굳이 지자체에서 주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에서 줘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은 하나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할 말은 많으나 또 쫓겨서 이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연습용으로 저희들한테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연습용으로 저희들한테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안지연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재중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전문가 지금 시간선택제 다급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분야가 사실이 분야인 것 같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사실 구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도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이 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환경과 업무분장을 한번 보시면요 팀장님들 외에 6급들 직원들 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업 6급 두 분 계시고요 9급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무에 대한 깊이를 알고 계실까요? 깊이가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우리 환경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 업무분장을 한번 보시면요 팀장님들 외에 6급들 직원들 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업 6급 두 분 계시고요 9급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무에 대한 깊이를 알고 계실까요? 깊이가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우리 환경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부족 문제는 어느 과나 다 있는데 특히 환경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요. 지금 환경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직 다급, 다급이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뽑을 예정입니다. 뽑으면 그 직원 중심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부족 문제는 어느 과나 다 있는데 특히 환경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요. 지금 환경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직 다급, 다급이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뽑을 예정입니다. 뽑으면 그 직원 중심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실 연초에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을 때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가 산출해서 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는데요.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향숙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너무 전문 분야이고 우리 직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냥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화된 건축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제대로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전문가 활용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인사이동 하실 때 환경과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 급수별로 제대로 된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냥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화된 건축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제대로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전문가 활용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인사이동 하실 때 환경과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 급수별로 제대로 된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최대한 인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필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의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틀려요. 작년에는 87대인데 올해는 86대이거든요. 왜 이렇게 1대가 차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필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의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틀려요. 작년에는 87대인데 올해는 86대이거든요. 왜 이렇게 1대가 차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미세먼지 필터 부착 차량 작년에 한 사업이잖아요? 올해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에 미세먼지 필터 부착 차량 작년에 한 사업이잖아요? 올해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 올해는 안 하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저희가 당초에 87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1대가 폐차돼서 마을버스, 강남구 전체 마을버스 86대에 대해서 필터 부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
○이향숙 위원 작년에 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올해까지. 지금 운행은 하고 있지만
○이향숙 위원 올해까지
○환경과장 조재중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예산 편성해서 필터랑 프레임이랑 다 부착한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향숙 위원 운행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필터 교체는 안 해도 돼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터 주기가 4개월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 쪽에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이 구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향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환경과장 조재중 필터 구매해서
○이향숙 위원 필터
○환경과장 조재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필터 구매하면 필터 구매 값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재중 기존에 1년 정도는 저희가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1년정도는 구매하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이향숙 위원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8명 하고 또 정책위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교사가 또 자기 학교 또 왜 사실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선별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역의 구민 건강과 야외활동을 위해서 공원을 잘 정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꿔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20쪽하고 241쪽, 26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공원 보면 공원 내 어린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이 있어요, 거기 20쪽에. 그런데 거기 완료로 되어 있는데 21쪽 보면 향후 계획에 이제 9월 작업으로 되어 있고 또 22쪽 보면 하반기 공원 내 어린이 모래놀이터 용역이 완료됐는데 22쪽 보면 1차 8월 말에 작업하고 2차는, 23쪽 보면 2차 작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작업이 어떻게 됐지요, 다 완료가 됐나요?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그것 행감 자료에만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역의 구민 건강과 야외활동을 위해서 공원을 잘 정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꿔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20쪽하고 241쪽, 26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공원 보면 공원 내 어린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이 있어요, 거기 20쪽에. 그런데 거기 완료로 되어 있는데 21쪽 보면 향후 계획에 이제 9월 작업으로 되어 있고 또 22쪽 보면 하반기 공원 내 어린이 모래놀이터 용역이 완료됐는데 22쪽 보면 1차 8월 말에 작업하고 2차는, 23쪽 보면 2차 작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작업이 어떻게 됐지요, 다 완료가 됐나요?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그것 행감 자료에만 그렇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기간이 저희들이 9월 달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자료를, 그런데 10월에 완료됐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아, 다행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예정이라고 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소독이라는 것은 보면 어린이가 나와서 모래로 장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독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무래도 실외다 보니까 애완견이나 야생동물, 기생충 예방
○강을석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난번에 8월 말에 작업이 끝났어요, 하나는 보니까 22쪽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외부 벌레 같은 것 소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보니까 모래 소독이야. 그 모래 소독이라는 것은 보니까 겨울철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봄이 돼서 나와서 아기들 데리고 엄마들이 나와서 놀이터 나와서 모래 장난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모래장난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봄에 소독을 해야 맞지 이것이 봄이 지난 여름에도 맞지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8, 9월, 7, 8월, 9월 이렇게 되면 방학 때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많이 놀겠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모래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 4회를 하는데요.
○강을석 위원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강을석 위원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가장 소독 작업을 해서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쾌청할 때는 속에서 부화가 많이 되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활발할 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이면 최소한 한 3, 4월에 한번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첫 번째 한 거가 8월이에요.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자료를. 맞지요? 안 맞습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4차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가 3월부터 3월 26일 날 했고요? 위원님.
○강을석 위원 자료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20쪽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20쪽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왼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원님.
○강을석 위원 용역인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작업이 용역입니다,
○강을석 위원 용역이 완료된 것이지 실시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소독작업이 용역입니다.
○강을석 위원 용역 자체가 소독이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용역 실시 완료라고 해야지, 그것을 소독 완료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게 저희들이 큰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용역이고
○강을석 위원 이것이 소독 용역 완료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부족했나 봅니다. 아주 다행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에요 8월 달에 해서 조금 이상하다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항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강을석 위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래 장난이나 흙장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50쪽에서 26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곡근린공원 원형광장 급수시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11월, 2022년 11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하고 260쪽 보면 도곡공원 수도시설 개선공사를 했어요. 거기 가격이 보면 사업비가 설치 공사가 2,178만원이고 개선 공사가 2,179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한 사업을 쪼개기 사업한 건가 한번 제 생각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 도곡근린공원 원형광장 급수시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11월, 2022년 11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하고 260쪽 보면 도곡공원 수도시설 개선공사를 했어요. 거기 가격이 보면 사업비가 설치 공사가 2,178만원이고 개선 공사가 2,179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한 사업을 쪼개기 사업한 건가 한번 제 생각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해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급해서 또 시간상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또 현장 여건이 또 다른 추가사항이 생기고 또 더불어서 주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했는데 3,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설계만, 변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나고 또 추가로 어느 시점에서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합쳐서 또 한 차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했는데 3,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설계만, 변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나고 또 추가로 어느 시점에서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합쳐서 또 한 차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의심이 드는 항목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쪼개기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다행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업체를 보니까 워터알앤디가 수도공사를 전부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혹시 그 업체로만 한 무슨 혹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 업체가 위원님 수도 관련해서 거리에 보면 수경시설, 모터시설 전문업체입니다.
○강을석 위원 전문가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25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린공원 정상부 급수시설이 2023년 3월 13일에서 3월 24일 사이에 공사를 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253쪽입니다. 253쪽 중간에 보면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사천오백 아, 4,859만원짜리인데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근린공원 정상부 급수시설이 2023년 3월 13일에서 3월 24일 사이에 공사를 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253쪽입니다. 253쪽 중간에 보면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사천오백 아, 4,859만원짜리인데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 시기가 지금 이때 저희들이 도곡근린공원 정상부에 급수시설 공사할 때에는 아마 동절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조사도 하고 그래서 아마 미리 사전조사하고 하여 공사는 좀 진행이 되는, 중간에 나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계약했을 수도 있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사하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미 업체에 맡겼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강을석 위원 그러면 설계나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오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니요 원칙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치밀하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도 인입 부분이 어디가 있고 몇 미터를 떨어트려야 하고 그것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예산도 아마 그때 2022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아마 3월 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을석 위원 그것이 공사가 2022년 11월인가 10월 말에 마감이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감이 된 것이 아니라.
○강을석 위원 그때 공사가 끝나고 11월, 12월쯤에 단수가 됐어요, 겨울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제가 공사를 거기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 급수시설 공사가 2022년 11월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인데 2022년 3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공사 기간이 금액은 작았으나 상당히 긴 시간을 끌었던 공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막바지에 공사 계약 절차를 이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은 견적 받고 현장조사하고 이런 과정은 그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고 했는데 정상부 급수시설이 거기 지금 호스 연결해서 설치한 거지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 헬스장 밑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 전체 공원이 몇 군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전체 한 170여 개 됩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한 15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소공원은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소공원하고 자연공원까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 해서 170개 정도 되고요.
○강을석 위원 대모산, 도곡근린공원까지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일 때 매봉 어디지요, 대모산 자연근린공원이나 도곡근린공원 같이 이렇게 큰 공원도 개발하고 거기를 또 정비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한 62군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또 근린공원도 한 팔십 몇 군데 있다고 82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공원, 주거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공원 100평, 200평 이런 공원을 많이 좀 정비를 해서 어린이들이 또 지역의 부모님이 아니면 조부모라도 아기들과 같이 밥 먹고 산책할 수 있게 바로 직주 근접으로 이렇게 정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나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조그마한 공원들, 현재 있는 공원을 정비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하면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개수로 샐 정도
○강을석 위원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했습니다. 많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새 년에도 큰 공원도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좋지만 조그마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원도 많이 좀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역삼2동에 길섶공원 정비사업을 했어요, 5,1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때 방침서, 견적서 포함해서 그것과 결과보고서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때 과장님 말씀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만 수리하겠다 했는데 한 5,100만원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수리했거든요. 조금만 더 보탰으면 그것 요구대로 다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쾌적한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 소공원도 많이 좀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강남구 사유녹지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개정된 것 같아요. 지금 10년이 넘게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조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7년 전부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택법 32조도 2016년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위법 인용 및 이런 현실에 부합하게끔 조문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일부 수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가 잘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강남구 사유녹지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개정된 것 같아요. 지금 10년이 넘게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조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7년 전부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택법 32조도 2016년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위법 인용 및 이런 현실에 부합하게끔 조문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일부 수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가 잘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구민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구민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행감 자료 80쪽을 보면 공원, 연번 15번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지출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번 82쪽에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 생태체험이랑 그리고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불용률은 얼마나 됐었나요?
다음으로는 행감 자료 80쪽을 보면 공원, 연번 15번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지출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번 82쪽에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 생태체험이랑 그리고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불용률은 얼마나 됐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조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원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한 73% 정도 됐었고요. 그나마 생태하천 프로그램의 불용률은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이런 참여자들의 조금 만족도가 어떻게, 보니까 생태하천은 참여자가 굉장히 높은 것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공원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자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의.
그래서 작년에는 공원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한 73% 정도 됐었고요. 그나마 생태하천 프로그램의 불용률은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이런 참여자들의 조금 만족도가 어떻게, 보니까 생태하천은 참여자가 굉장히 높은 것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공원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자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저는 어느 프로그램보다 우리 강남구 같은 도시지역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생태 숲 해설, 총괄 담당자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는 어느 프로그램보다 우리 강남구 같은 도시지역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생태 숲 해설, 총괄 담당자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554쪽을 보면 또 마을숲 환경탐구는 아예 운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554쪽. 프로그램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554쪽을 보면 또 마을숲 환경탐구는 아예 운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554쪽. 프로그램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생태하천 프로그램이나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 전문가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서 그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아무래도 수요가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마을숲 환경탐구는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마을숲 생태탐구는 그래도 운영이 한 4번 정도 됐는데 마을숲 환경탐구는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조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고 공개신청을 받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를 해 놓고 또 단체로 올 수도 있고요. 현재 숲해설가들이 어떤 프로그램도 다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요 폐쇄가 아니라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불용률이 있기 때문에 불용률이 없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탐구까지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방법이 잘못됐으면 프로그램의 수요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것은 우리 숲해설가들하고 혹시나 품질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양한 우리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불용처리 안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방침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방침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시비하고 구비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내려온 것은 또 이것이 매칭인데요, 구·시비·국비가 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침서도 다르고 때로는 담당자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크게 봤을 때 시비하고 구비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내려온 것은 또 이것이 매칭인데요, 구·시비·국비가 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침서도 다르고 때로는 담당자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김진경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니까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조금 힘든 부분일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담당 주무관들한테 합쳐서 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차라리 행정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현장은 같이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이 무슨 여성친화 과인가 싶을 정도로 여성에게 업체에 계약을 많이 한 것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법률상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으나 새로고침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이 무슨 여성친화 과인가 싶을 정도로 여성에게 업체에 계약을 많이 한 것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법률상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으나 새로고침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아마 여성 기업이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나 계약법에 대표자가 여성이면 약간 우대하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의 한도를 조금 높여준다거나 보통 우리가 2,000만원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법에 할 수 있는데
○이향숙 위원 그것은 알아요. 5,000까지 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런데 한 5,000 정도면
○이향숙 위원 장애인 업체도 가능한데 그래도 좀 이제는 너무 여성적인 것보다 여성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성도 조금 골고루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 오히려 불이익을 좀 당하는 것 같은 안쓰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새로고침이라는 회사를 보면 1, 2, 3, 4, 5, 6 군데에다가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고침이라는 회사는 전공이 어느 부서, 어느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
○이향숙 위원 그게 어디 있냐면 254쪽 보면 첫 번째 새로고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새로고침. 거기 보면 254에 하나, 둘, 셋 있고 255에 하나, 둘 있고 뒷장에 하나 있고 새로고침이 6 군데가 있어요, 유강호라고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전공이 뭐냐는 것이지요. 녹화식재인지 녹화인지 아니면 정화조나 정화조가 많은데 휴게실인 것인지 운동기구인 것인지 굉장히 잡다해요, 전문이 무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상호를 보고 또 회사대표를 보고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실적이나 구청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인접 부서나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고 설계하고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 어떤 회사인지 사실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상호를 보고 또 회사대표를 보고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실적이나 구청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인접 부서나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고 설계하고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 어떤 회사인지 사실 저는
○이향숙 위원 그런데 합계를 보면 너무 편률적으로 너무 이 업체만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업체보다 많아서 조금 이런 것 할 때는 안배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262, 263 보면 웬 놈에 예산 변경이 이렇게 해마다 많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려다 그냥 워낙 사업이 많으시니까 나까지 지적을 하면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산 변경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설계변경 말씀이시지요?
○이향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또 설계변경을 한다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의 품질을 생각한다면 설계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의 품질 관심 없고 계약금액대로 그대로 하고 덮자고 그러면 설계변경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향숙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끊으세요.
낙찰차액이 많아요, 낙찰차액이 많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예산 절감인데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안 했다는 것이지요. 낙찰차액이 많아서 겉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좋아서 할 법 하나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여야지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보니까 이렇게 부서 간에 그러니까 사업 간에 서로 상호융통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여길 빼서 여기 쓰고 여기 빼서 저기 쓰고 이것은 예산을 준 구의원의 목적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몇 군데는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몇 가지는 괜찮은데 해마다 40가지가 넘고 해마다 늘어나요, 이번에는 43군데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 서로 이것이 예산 항목끼리 지금 서로 이렇게 세부사업 간에 상호융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총 통틀어서 우리 구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항목은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조목조목 따지는 게 그 이유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내년에 또 50개 늘어날 판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낙찰차액이 많아요, 낙찰차액이 많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예산 절감인데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안 했다는 것이지요. 낙찰차액이 많아서 겉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좋아서 할 법 하나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여야지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보니까 이렇게 부서 간에 그러니까 사업 간에 서로 상호융통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여길 빼서 여기 쓰고 여기 빼서 저기 쓰고 이것은 예산을 준 구의원의 목적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몇 군데는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몇 가지는 괜찮은데 해마다 40가지가 넘고 해마다 늘어나요, 이번에는 43군데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 서로 이것이 예산 항목끼리 지금 서로 이렇게 세부사업 간에 상호융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총 통틀어서 우리 구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항목은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조목조목 따지는 게 그 이유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내년에 또 50개 늘어날 판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산확보 과정부터 현장조사 좀 잘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없도록 하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남용이에요, 남용 맞지요? 남용이에요.
왜냐하면 한 몇 군데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40개, 43개 이제 조금 있으면 50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날 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예산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몇 군데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40개, 43개 이제 조금 있으면 50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날 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예산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낙찰차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순 낙찰차액으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 낙찰차액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양질이면 아예 이 양질의 소나무를 좀 하겠다 하면 그냥 그것에 맞춰서 하시고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저희 위원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의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료 지금 띄울 수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하고 제가 자료를 띄운 다음에 할까요?
자료 지금 띄울 수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하고 제가 자료를 띄운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황영각 지금 자료 됐으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향숙 위원 지금 자료 띄울 것은 저희 구민회관 앞하고 그다음에 대곡초등학교 앞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방호울타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띠녹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무가 있으면 띠녹지가 있잖아요, 저것 보이시지요, 띠녹지? 저것도 하나의 횡단보도 금지라는 의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띠녹지의 역할은, 첫 번째 목적은 도시녹지량 확충입니다.
○이향숙 위원 녹지량 확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작은 틈이라도 녹지, 수목을 심어서 녹지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경관연출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저 찬성이에요. 공간 연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경관
○이향숙 위원 경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향숙 위원 경관 연출이라면 조금 더 경관을 예쁘게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것
○이향숙 위원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것 굉장히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지만 저렇게 방호울타리를 갑자기 저렇게 쳤어요. 저기가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그냥 생각 없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방호울타리나 띠녹지나 높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보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서에서 저 방호울타리 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하고 협업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지만 저렇게 방호울타리를 갑자기 저렇게 쳤어요. 저기가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그냥 생각 없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방호울타리나 띠녹지나 높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보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서에서 저 방호울타리 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하고 협업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것은 협업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강평론에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해서 서로 협업해서 경관 조성을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관내에 지금 소나무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소나무류를 보면 소나무 해송, 잣나무 그다음에 일부 잣나무를 제외한 그다음에 리키다송을 제외한 대상인데 대략 우리 관내에 대상, 방제대상 물량이 몇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게?
우리 지금 이 관내에 지금 소나무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소나무류를 보면 소나무 해송, 잣나무 그다음에 일부 잣나무를 제외한 그다음에 리키다송을 제외한 대상인데 대략 우리 관내에 대상, 방제대상 물량이 몇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소나무 해송 또 그리고 잣나무, 섬잣나무 이것이 아마 재선충에 관련된 수종인데요 저희들이 전량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걸 몇 주라고 하고 사실 일일이 묘목조사는 한 건 없습니다.
소나무 해송 또 그리고 잣나무, 섬잣나무 이것이 아마 재선충에 관련된 수종인데요 저희들이 전량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걸 몇 주라고 하고 사실 일일이 묘목조사는 한 건 없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치를 받았어요. 2020년도에 공원과 임야 총 합해서 4,282주를 방제했습니다. 2021년도 3,966주, 작년에 8,502주를 방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만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는 3,966주, 작년에는 8,502주 왜 이렇게 작년에는 배로 뛰었느냐 하고 문의를 하니 그 이전에는 공원 같은 데는 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공원 같은 데 해서 이렇게 8,500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방제는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우선한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방제를 할 때는 방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14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는 3,966주, 작년에는 8,502주 왜 이렇게 작년에는 배로 뛰었느냐 하고 문의를 하니 그 이전에는 공원 같은 데는 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공원 같은 데 해서 이렇게 8,500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방제는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우선한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방제를 할 때는 방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14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방제를 자료를 달라 했더니 방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원칙적으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나 저희들이 아마 그런 공고, 예고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저도 타 구에 의해서 근무할 때도 아마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했던 탓에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원칙적으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나 저희들이 아마 그런 공고, 예고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저도 타 구에 의해서 근무할 때도 아마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했던 탓에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거 국장님 드리고 이거 답답하네요, 과장님 드리세요. 특별법 11조에 방제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전까지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방제 대상 병해충 종류, 방제 방법 등등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는 건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드린 거 있지요. 하나는 우리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대모산에, 제가 대모산을 32년째 매일 다닙니다. 대모산의 일부 소나무, 잣나무에 붙여놓은 건데 여기 보게 되면 202입니다. 몇 년도에 한 지는 모릅니다. 이 표찰 외에는 제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남한산성에 방제한 복사본 있지요? 거기 되면 일련번호도 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에서도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드린 거 있지요. 하나는 우리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대모산에, 제가 대모산을 32년째 매일 다닙니다. 대모산의 일부 소나무, 잣나무에 붙여놓은 건데 여기 보게 되면 202입니다. 몇 년도에 한 지는 모릅니다. 이 표찰 외에는 제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남한산성에 방제한 복사본 있지요? 거기 되면 일련번호도 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에서도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영권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여기 현실을 알아보니까 대모산만 해서 3개 조장이 있어서 3개 팀으로 대모산을 관찰하고 순례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제는 병해충방제팀에서 이렇게 방제를 자연생태팀의 병해충방제팀에서 종전에는 8명에서 1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나무 이것은 솔수염하늘소가 해충 아닙니까? 이 매개체, 이게 한 번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 암과 똑같아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가 지금 자생하는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심지어는 100여 년도 넘어가서 이렇게 국토가 보존이 됩니다. 리키다송은 우리 토종이 아니고 미국 소나무지요? 이거는 그런데 워낙 리키다송은 송진 소나무, 송진 소나무지요. 송진이 너무 많아서 해충.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의 요지는 이제껏 이렇게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해 달라 여기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사유지가 됐든 사유지도 다 출입해서 방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 방제는 병해충방제팀에서 이렇게 방제를 자연생태팀의 병해충방제팀에서 종전에는 8명에서 1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나무 이것은 솔수염하늘소가 해충 아닙니까? 이 매개체, 이게 한 번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 암과 똑같아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가 지금 자생하는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심지어는 100여 년도 넘어가서 이렇게 국토가 보존이 됩니다. 리키다송은 우리 토종이 아니고 미국 소나무지요? 이거는 그런데 워낙 리키다송은 송진 소나무, 송진 소나무지요. 송진이 너무 많아서 해충.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의 요지는 이제껏 이렇게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해 달라 여기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사유지가 됐든 사유지도 다 출입해서 방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해서 금년에 매년 동절기에 방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방제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영권 위원 해서 금년부터, 2023년 금년부터는 빠짐없이 방제를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제한 물량을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1,079만원, 1,000여 만원 되는데 1억이 들더라도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가꾸어 놓은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가 이렇게 병해충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선충 방제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빠짐없이 또 이 인력으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산림조합이라든가 해서 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정 예산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세우겠습니다, 예산을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는 모든 소나무, 잣나무에 이렇게 꼭 방제를 해서 우리 강남구가 늘 푸른 살기 좋은 강남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조경공사나 공원공사에 사실 많이 치우쳐 있지 소나무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조경공사나 공원공사에 사실 많이 치우쳐 있지 소나무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권 위원 알아요. 신경을 안 쓴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방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김영권 위원 안 썼으니까 이번에는 방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남세곡공원, 공원 이렇게 강남세곡체육공원을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거기 체육공원에 보면 축구장이 있지요?
이번에 우리 강남세곡공원, 공원 이렇게 강남세곡체육공원을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거기 체육공원에 보면 축구장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본위원한테 저기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충진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진제. 충진제가 지금 얼어서 지금 벌써 새벽만 아침에 하면 벌써 막 넘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람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넣은 민원인께서는 대안으로 하시는 게 소금 살포를 빨리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소금 살포가 되면 이게 결빙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하절기 되면 잡초 예방을 할 수도 있으니 소금 살포 부분을 이렇게 건의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준공까지는 임무가 끝났고요 11월 달부터 우리 공단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도 거기서 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준공까지는 임무가 끝났고요 11월 달부터 우리 공단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도 거기서 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에 보면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내부가 남성 칸도 그렇고 여성 칸도 많이 보인다고, 밖에서 보인다고 그래서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 특히 여성 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범죄의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거 바깥에서 절대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양재천에 보면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내부가 남성 칸도 그렇고 여성 칸도 많이 보인다고, 밖에서 보인다고 그래서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 특히 여성 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범죄의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거 바깥에서 절대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처리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건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환경에 어울리는 차폐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밖에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모산 정상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대모산 정상 화장실. 여기 우리 239쪽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냄새가 많다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39쪽 이대로 진행을 하면.
그다음에 대모산 정상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대모산 정상 화장실. 여기 우리 239쪽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냄새가 많다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39쪽 이대로 진행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정상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도가 공급이 된다면 수세식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관리가 될 텐데 이게 아마 자연발효식이라 어느 정도의 냄새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리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해를 돕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모산 정상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도가 공급이 된다면 수세식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관리가 될 텐데 이게 아마 자연발효식이라 어느 정도의 냄새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리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해를 돕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형곤 위원 여기 그러면 그 배설물은 혹시 정화조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자연발효가 됩니다.
○김형곤 위원 자연발효로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형곤 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너무 원거리이고
○김형곤 위원 매봉산 같은 경우는 정상까지도 물이 올라가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가깝습니다. 가깝고
○김형곤 위원 거기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23쪽 보면 힐링숲, 강남 힐링숲 계속 진행 중이지요? 현재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공사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거 역시도 제가 한 5번을 넘게 요청드린 것 같은데 힐링숲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개포2단지, 3단지라고 하잖아요. 생태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2단지, 3단지 쪽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는 위원님 공사가 시작될 때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아마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힐링숲을 만들어 놨는데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달터공원 쪽에 있어서 어떤 오솔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주택과장님이랑 의논을 하면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기는 좀 그럴 테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달터공원에 관련된 건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올해 저희 조례도 발의했었고 했던 맨발흙길사업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었을 때 사실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는 가격 대비 가장 효과가 상당히 되게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내년도에 맨발흙길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좀 많이 진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올해 저희 조례도 발의했었고 했던 맨발흙길사업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었을 때 사실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는 가격 대비 가장 효과가 상당히 되게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내년도에 맨발흙길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좀 많이 진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발길은 특별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기보다 기존의 자연길을 잘 다듬어서 이용하면 그게 맨발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다 하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관리 입장에서 방치하면 또 수수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수요자 또 이용자의 최소한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 씻는 수족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음수도를 일부러 끌어올 수는 없고 가까운 인접한 곳에 수도시설이 있거나 기존에 음수대가 있으면 그거를 개조를 해서 세족시설로 한다거나 최소비용으로 그렇게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발길은 특별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기보다 기존의 자연길을 잘 다듬어서 이용하면 그게 맨발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다 하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관리 입장에서 방치하면 또 수수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수요자 또 이용자의 최소한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 씻는 수족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음수도를 일부러 끌어올 수는 없고 가까운 인접한 곳에 수도시설이 있거나 기존에 음수대가 있으면 그거를 개조를 해서 세족시설로 한다거나 최소비용으로 그렇게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랑, 지점이랑 끝나는 지점에 세족장은 꼭 좀 만들어 달라는 주민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했던 맨발흙길사업이랑 세족장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쓰시고요.
대치동 한티근린공원에 이번에 디자인상을 수상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공모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시간 행감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쓰시고요.
대치동 한티근린공원에 이번에 디자인상을 수상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공모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공원에서 부서가 이원화돼서 지금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티공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노란색 칠해져 있고 그런 시설을 아마 말씀하실 건데요. 아마 그것은 디지털과에서 설치를 했고 디지털과에서 모든 걸 전적으로 주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공원에서 부서가 이원화돼서 지금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티공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노란색 칠해져 있고 그런 시설을 아마 말씀하실 건데요. 아마 그것은 디지털과에서 설치를 했고 디지털과에서 모든 걸 전적으로 주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호귀 위원 협조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디지털과에서요.
○이호귀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율현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팀장들 계시지만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율현공원이 서울시 거점공원으로 확정된 거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호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먼저 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설계 비용이 한 5억 정도 예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시 의원께도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 율현공원 내에 그런 어린이 그런 물놀이 시설을 사계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반영을 해서 꼭 과업으로라도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다둥이 엄마들 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로 우리 율현공원과 에코에서 한 1만여 명이 지금 이번에 즐겼습니다. 가지 못하고 그래도 인근에서 주위에 있는 물놀이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서울시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마 생활,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다둥이 엄마들 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로 우리 율현공원과 에코에서 한 1만여 명이 지금 이번에 즐겼습니다. 가지 못하고 그래도 인근에서 주위에 있는 물놀이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서울시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청은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설치 또한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부사업소 물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그쪽에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하고 숙원 사업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청은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설치 또한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부사업소 물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그쪽에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하고 숙원 사업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인근에 강남 우리 인근에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성남 특히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강남이 부족한 거 잘 아시지만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 세곡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하셨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결국은 그 둘레를 보면 집에서 좀 가기가 그 대로로 다 가야되니까 위험성이 따른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수자인이나 세곡성당에서 좀 올라가는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윗반고개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유지지만 가능하다면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양수자인이나 세곡성당에서 좀 올라가는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윗반고개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유지지만 가능하다면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SK 땅을 가로질러서 그 마을에서 직접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준공 행사했을 때 그 이후에 전화로도 몇 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임시로 운영 중이고 올해 지금 11월 달이고 그래서 그건 SK하고 저희들이 사용협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그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SK 땅을 가로질러서 그 마을에서 직접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준공 행사했을 때 그 이후에 전화로도 몇 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임시로 운영 중이고 올해 지금 11월 달이고 그래서 그건 SK하고 저희들이 사용협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이진휘 계장, 우리 팀장 나와 계신데 우리 집 뒤에 우리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 못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올해는 예산을 많이 넉넉히 잡아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이진휘 계장, 우리 팀장 나와 계신데 우리 집 뒤에 우리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 못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올해는 예산을 많이 넉넉히 잡아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진휘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늘벗공원에 건축물 한 동 짓는 실내놀이터 건물 한 동 짓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번은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및 실내놀이터 조성 용역, 이것은 지금 우리 공약사항에 이 사업 명칭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못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뒤에 실내놀이터 조성용역이 따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나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뒤에 실내놀이터 조성용역은 삭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냥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삭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명이 그대로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24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늘벗공원에 건축물 한 동 짓는 실내놀이터 건물 한 동 짓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번은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및 실내놀이터 조성 용역, 이것은 지금 우리 공약사항에 이 사업 명칭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못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뒤에 실내놀이터 조성용역이 따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나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뒤에 실내놀이터 조성용역은 삭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냥 유해환경 걱정 없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삭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명이 그대로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유해환경 걱정 없는 이거 5,400만원 2022년도 추경으로 늘벗공원으로 늘벗공원에 어린이놀이터로 추경 사업 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6번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거 추경에는 위원님
○노애자 위원 네, 24번은 특교고요. 26번은 2022년도 9월 달에 추경으로 늘벗공원에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한다고 추경 사업으로 가져간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추경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5,301만8,000원짜리가요? 과장님 이거 추경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번은 저희들이 추경 5,300만원 이게 용역비
26번은 저희들이 추경 5,300만원 이게 용역비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늘벗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해서 상반기에 빨리 끝내자 해서 추경으로 확보했던 겁니다.
○노애자 위원 결론은 24번이나 26번 늘벗공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26번의 용역비로 25번의 사업을 했습니다. 26번의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설계를 해서 안전한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6개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늘벗공원은 어떤 거예요, 특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거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건물만 들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벗공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사업으로 늘벗 어린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선정사업에서 여기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경에다가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그 사업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사업 늘벗공원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건축물 실내놀이터 짓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건물 지을 때 주변에 공원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으니 공원 조성까지 같이하자. 그 용역비를 아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42쪽에 늘벗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 내려온 거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설계비 등 해서 5,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에서 내년에 내려올 예정인데 그것도 두고 봐야 알 거 같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설계비 등 해서 5,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에서 내년에 내려올 예정인데 그것도 두고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5,300만원으로 특교는 내려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건물 짓는 거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5,300만원에 PF예비인증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4,400만원의 용역을 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노애자 위원 500만 원은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낙찰 계약 잔액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97쪽에 보시면요 우리 기존에 예산서에 있는 사업명이랑 용역 준 용역명이랑 틀리는 게 맞나요?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같게 나갔는데 어떤 사업은 1개 예산서 상의 사업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대부분 저희들이 같게 나갔는데 어떤 사업은 1개 예산서 상의 사업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노애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는 5,300만원 단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단독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68쪽의 사업명이랑 용역 준 용역명이랑 틀리니까 이게 뭐가 동일한 건지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명이 이렇게 틀려야지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맞춰야지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춰야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해서 사업명이 아마 바꿔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서에 있는 이 사업명으로 그대로 용역명도 가야지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왜 이렇게 틀릴까 용역은 틀려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거 좀 다음에는 맞춰주시고요. PF인증비 여기 포함된 거라 말씀하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주민의견수렴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설계과정에 아마 70% 정도 서울시에 심의 가기 전에 주민의견의 수렴회를 먼저 할까 아니면 서울시 심의를 먼저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서울시에 심의를 가서 통과가 돼도 경미한 위치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반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부터 하고 서울시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또 연말이 닥쳐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면 거의 이게 사업이 용역이 끝났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주민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하는 거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12월에 끝나겠어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건물 설계 하는데 아마 건축 분야라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노애자 위원 원래 주민 의견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추진 정상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주민 의견수렴에도 동주민센터하고도 날짜 아마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날짜가 아마 이렇게 맞춰진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지금 주민들이 되게 화가 났거든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빗물받이 펌프장 때문에 기존에 1차 설명회를 했는데 치수과에서 서울시랑 1, 2차 설명회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1차 때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못 하고 2차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날 설명회 하기 전날 통지가 돼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여러 분 와서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마저 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 이거를 만약에 반대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나요? 못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님 절대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회 없이 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가져야지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주민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늘벗공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의 강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할 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너무 완강하게 집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늘벗공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의 강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할 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너무 완강하게 집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노애자 위원 양재천에 황토길 맨발걷기가 있어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좋다고 많이 오시는데 정작 그 민원인들은 그 공원에서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들어섰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론은 시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은 하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이 잘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용역이랑 하면 사업명이랑 용역명이랑 일관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혼란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제대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용역이랑 하면 사업명이랑 용역명이랑 일관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혼란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제대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고의로 사업명 바꾼 건 아니었고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명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고의로 사업명 바꾼 건 아니었고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명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질의가 많았는데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 세곡체육공원 조성에 5년여 세월을 정말 열정을 쏟아 완공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 벌써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 같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형곤위원님과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유사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빼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아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접근할 때 돌산 윗반마을과 접해있는 돌산 그 부분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정말 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오솔길이라도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사유지면은 시설은 하지 않아도 정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접근성을 오솔길을 정비해 준다면 그리고 그 오솔길로 체육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로 인한 또 세곡교회 쪽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율현공원과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신휴플러스 8단지 방죽2마을 주민들이 바로 체육공원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차난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맨발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수자인이라든가 래미안포레 쪽에서도 많이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통이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이 부분은 버스노선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강남의 명소 강남의 최초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구립공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를 구해서 버스노선이 빨리 좀 정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주차장이 현재 지금 60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질의가 많았는데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 세곡체육공원 조성에 5년여 세월을 정말 열정을 쏟아 완공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 벌써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 같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형곤위원님과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유사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빼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아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접근할 때 돌산 윗반마을과 접해있는 돌산 그 부분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정말 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오솔길이라도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사유지면은 시설은 하지 않아도 정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접근성을 오솔길을 정비해 준다면 그리고 그 오솔길로 체육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로 인한 또 세곡교회 쪽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율현공원과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신휴플러스 8단지 방죽2마을 주민들이 바로 체육공원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차난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맨발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수자인이라든가 래미안포레 쪽에서도 많이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통이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이 부분은 버스노선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강남의 명소 강남의 최초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구립공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를 구해서 버스노선이 빨리 좀 정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주차장이 현재 지금 60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광심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그 주변 나대지를 활용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SK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포장이 안 된 넓은 공간 두 군데를 SK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허락을 받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9면이 다 만차가 됐을 때는 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된다고 지금 임시로 그렇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언제 또 SK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언젠간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우선 당장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아울러, 삼성동 해맞이공원도 참 만들어 주셔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지만 보람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울러, 삼성동 해맞이공원도 참 만들어 주셔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지만 보람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지금 미진한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데크로드 조성 관련해서 대모산에 힐링숲이 올해 착공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와 내년도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숲은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올해 안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차피 동절기가 도래됐고 12월경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해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힐링숲은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올해 안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차피 동절기가 도래됐고 12월경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해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12월 시공사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면 공사 기간은 얼마로 잡습니까? 몇 년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후년 11월 하순이나 12월 초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25년 초나 후반기나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니 24년 말쯤
○김광심 위원 24년이 내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1년 안에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왜 저기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공원이, 지금 모든 예산은 땅 매입 비용은 다 집행이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지금 시비도 일부 확보를 해놨고요. 구비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 업체만 정해지면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양재천에 황토길 맨발길 있잖아요. 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길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세족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폐쇄합니다.
○김광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쇄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11월 말에서 2월 초까지입니다.
○김광심 위원 2월 초까지 약 3개월, 4개월이네요. 약 3개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운영 중에는 우리가 수분 분사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지요. 그게 습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동절기도 저희들이 폐쇄를 한 겁니다, 결빙이 돼서 넘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황토길이 한 600m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670m입니다.
○김광심 위원 670입니까? 이거를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가 인력이 고정인력이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매일 17명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거를 저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산출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저 비용을 들여서 과연 황토길을 유지해야 되나 아마 그런 의심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왕 저래 만들어놨고 많은 구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지금 황토길이 좋다는 거 모두가 알고요. 또 시민들은 맨발 걷기가 가장 좋은 게 황토길이기 때문에 황토길을 해달라는 니즈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청회 한 적이 있어요, 이 맨발길 관련해서. 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는데 거기에 황토길을 조성해서 운영하려다 보니 고정인원이 6명이 들어간대요, 상주 인원이. 그래서 황토길은 못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남구에도 그런 니즈가 많은데 이거를 관철시키려면 가능한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670m 황토길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일 17명이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면 이게 인력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맨발걷기의 효과가 황토가 제일 좋긴 합니다. 하지만 흙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황토길이 효과가 100이라 하면 흙길은 70, 80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민 다수가 1년 365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저는 황토길에 니즈는 있지만 우리 주민을 설득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낭비가 가니 흙길 또는 마사토와 황토가 적당 비율 섞여서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흙길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길이 앞으로 강남구 곳곳에 굳이 대모산, 어디 공원, 넓은 길 이걸 빼놓고라도 동네에 작은 공원에도 꼭 그런 흙길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청회 한 적이 있어요, 이 맨발길 관련해서. 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는데 거기에 황토길을 조성해서 운영하려다 보니 고정인원이 6명이 들어간대요, 상주 인원이. 그래서 황토길은 못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남구에도 그런 니즈가 많은데 이거를 관철시키려면 가능한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670m 황토길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일 17명이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면 이게 인력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맨발걷기의 효과가 황토가 제일 좋긴 합니다. 하지만 흙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황토길이 효과가 100이라 하면 흙길은 70, 80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민 다수가 1년 365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저는 황토길에 니즈는 있지만 우리 주민을 설득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낭비가 가니 흙길 또는 마사토와 황토가 적당 비율 섞여서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흙길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길이 앞으로 강남구 곳곳에 굳이 대모산, 어디 공원, 넓은 길 이걸 빼놓고라도 동네에 작은 공원에도 꼭 그런 흙길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보면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아까도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공원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가장 원칙은 기존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맨발길, 기존의 흙길을 그냥 맨발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면 다짐이나 나무뿌리, 돌부리 정도 저희들이 정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보면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아까도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공원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가장 원칙은 기존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맨발길, 기존의 흙길을 그냥 맨발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면 다짐이나 나무뿌리, 돌부리 정도 저희들이 정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시민 친화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흙길 또 황토가 적당히 배합된 그런 길도 조성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강남 맨발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시급하게 겨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니즈를 하나하나 이걸 다 들어줄 수 있냐는 의견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대다수 이렇게 대모산을 매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건데 환자이다 보니 길은 걷고 싶고 결빙이나 영아 나이에 걷기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구해서 해 줄 수 없냐는 하소연을 많이 해와서 저도 여러 루트로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상담도 했지만 어떻게 강남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에 좋은 묘책은 없을까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니즈를 하나하나 이걸 다 들어줄 수 있냐는 의견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대다수 이렇게 대모산을 매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건데 환자이다 보니 길은 걷고 싶고 결빙이나 영아 나이에 걷기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구해서 해 줄 수 없냐는 하소연을 많이 해와서 저도 여러 루트로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상담도 했지만 어떻게 강남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에 좋은 묘책은 없을까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용한다는 거는 겨울철에 맨발길을 이용할 테니 춥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사실 너무 과한 행정인 거 같고요. 어느 정도 맨발을 걷겠다 하는 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겨울철에 이용한다는 거는 겨울철에 맨발길을 이용할 테니 춥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사실 너무 과한 행정인 거 같고요. 어느 정도 맨발을 걷겠다 하는 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김광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끝이 없다. 단지 그 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요. 맨발걷기도 찾는 사람, 절박한 사람이 있고 스케이트장을 만든다, 실내체육관을 만든다 하는 것도 그 분야에 절박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맨발걷기 그걸 어떻게 겨울까지 다 해 줄 수 있느냐 하지만 이런 구에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예산 투입은 바로 그런 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아니라 모든 구민들의 절박한 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겨울철 많은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물색해 주시고 그런 구민의 니즈를 한번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위원님 통해서 알겠고요. 항상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변경사유 세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설계변경 세부내역하고 자료를 이향숙위원님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공원녹지과는 54만 구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담당 업무 부서입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늘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900?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수서동이 많이 하향조정이 되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노애자 위원 자,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검증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두세 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걸로 도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인데 이 검증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구정이나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공시지가 검증센터 설치에서 전체 국가기관에 일률적인 지가산정보다는 지역 사정에 뛰어난 시도, 시군구에서 지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검증센터는 설치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어떻게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양안으로 보면 일률적인 지가산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지가를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공시지가 검증센터 설치에서 전체 국가기관에 일률적인 지가산정보다는 지역 사정에 뛰어난 시도, 시군구에서 지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검증센터는 설치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어떻게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양안으로 보면 일률적인 지가산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지가를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만약에 광역시에 서울시에 이게 시범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두세 개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시범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검증센터가 서울시에 광역에 있는 검증센터가 강남구로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 생각 같았으면 강남구로 가져오면 좋을 텐데
○노애자 위원 광역의 것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그런데 지가라는 게 지역특성 균형 안·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도 광역 단위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거기서 의견을 서울시에서 수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거기 이게 지금 공약사항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센터 개설 촉구, 그러면 이 얘기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광역을
○노애자 위원 광역의 것을 강남구에다가 유치를 하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아, 그게 그 얘기가요 저희가 공시가격 검증센터란 의미도 없었는데 용어도 없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검증센터 설치하자.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자고는 정확하게 설정 안 했는데 광역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광역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 검증센터가 생기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먼저 건의를 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먼저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
○노애자 위원 참여를 하겠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렇게 건의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토지비준표 항목을 개선을 한다고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비준표 항목이요?
○노애자 위원 네. 기존에 비옥도를 삭제를 하고 역세권을 추가한다고 하거든요. 역세권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는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러겠지요 전철역이 많은 상황이니까.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내셔서 역세권 추가는 이거를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비준표 관련해서 서울시 회의 가든지 하면 저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 비준표가 비옥도에서 역세권 추가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검증센터, 서울시 검증센터가 강남구에 왔을 때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검증센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로 배정이 되고 거기서 의견을 저희가 25개 구청이 다 개진해서 종합적인 균형을 보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반대하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노애자 위원 왜 반대하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왜 반대하냐면요 이게 검증센터를 설치하든지 하면요 일이 더 많아지고요 전문가를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국토부에서 하던 거는 다 알아서 해 줬는데 시도에서 한다든지 하면 더 일이 많아지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개선사항을 총리님 산하 기관에서 검토했더니 절반 정도는 그거 싫다, 광역시도가 싫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부동산정보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서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부서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 구는 협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노애자 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구청장 공약을 이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청장 공약이?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어야지 됐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사항은 미처 협의를 못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협의를 못 하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 세무과에서 지금 이게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까지 여기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로 온다고 하면 세무과 민원이 더 많을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게 만약에 검증센터가 시·도에 생기면 분명히 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노애자 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부동산원에서 문서가 계속 세정과로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세정과로요?
○노애자 위원 세정과로 계속 문서가 가고 있다는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상당히 곤란하다, 왜이게 우리한테 오는지 모르겠다. 부서 간에, 지금 시 차원에서 부서간에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시에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만큼은 세무과랑 협업이 잘돼서 서로 핑퐁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우리 강남구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기왕 유치된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공시지가가 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기 생기면은요 과장님 민원 많이 생기거든요? 그 민원이 다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들이에요. 그럼 그거 다 내려줄 수 있어요?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재산세 25% 감면하는 게 있었었어요. 강남구청 너무 감면해 주니까는 그 법을 바꿔 갖고서는 자치단체에다가 이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을 바꿔서 감면을 못 해 주게 했었어요. 그런 영향이 또 검증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약간 우려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내려달란 이런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구청에서 가져오기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최소한 광역 단위로 균형을 고려하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노애자 위원 여기 위원, 여기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토론회할 때 자치분권위원회에 아마 부동산과에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럴 때는 세무과하고도 같이 가서 거기 세무과도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방법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수범사례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아주 지난 6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 그랬지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아주 좋은 센터 운영을 해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6쪽하고 89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범사례라고 들었어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수범사례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아주 지난 6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 그랬지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아주 좋은 센터 운영을 해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6쪽하고 89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범사례라고 들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890
○강을석 위원 926쪽.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926쪽이요?
○강을석 위원 우선 926쪽이요. 거기 신청 접수 대비해서 처리 건수가 몇 건이 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총 12건이 접수됐는데 피해자 결정이 된 거는 7건이고요, 불인정은 1건 그다음에 심의진행 중은 4건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중에서 긴급과 일반으로 나눠 졌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긴급, 일반 나눠진 게 어떤 경우에 나눠진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피해가 만약 경매가 막 진행된다든지 그런 게 생기면 스톱을 일단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긴급으로 저희가 처리를
○강을석 위원 경매 진행이 이제 위급상황이 됐을 때 긴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상황이 있지만 임대인하고 관계나 이렇게 봤을 때 문제없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현상이 있구나.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4건이 있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 있는 거가. 언제 접수하고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가, 접수가 저희 구청으로 됩니다.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서류검토 그다음에 질의도 해보고 그 의견서를 받아보고 해서 서울시청에 올립니다. 서울시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국토부 상정된 의결이, 의안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심의가, 접수가 저희 구청으로 됩니다.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서류검토 그다음에 질의도 해보고 그 의견서를 받아보고 해서 서울시청에 올립니다. 서울시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국토부 상정된 의결이, 의안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접수 받아서 그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시에다 올리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언제쯤 그게 접수가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번에 시작된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게 접수됐고요. 6월 2일 날 접수돼서 11월 3일까지 쭉 접수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12월 3일까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11월 13일까지.
○강을석 위원 11월 13일까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진행 중인 4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하루에도 50건, 100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4건이면 한 1건 될까 말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사기, 전세사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그런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 요건이 뭐예요?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전제사기가 임대업자, 임대인, 제 생각입니다.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임대인보다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좀 해서 사기된, 제 생각으로는 생각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임대업자가 우리 과장님은 실무를 잘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희 구청에 3,000개가 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 분들은 다들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사기 쪽에 본의 아니게 개입했으면 모를까 그런 중개업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있다면 개업하지 않고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
○강을석 위원 중개인?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하는 사례는 몇 군데 있었다고 생각, 확인됐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전세사기라는 거는 전세금을 내가 줄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전세가 아닌데 이렇게 다른 용도를, 명의를 도용해서 했을 때 얘기지, 임대인이 전세를 줬는데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저기 반환하지 못할 때, 채무불이행될 때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임대인이 줄 수 없는 거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렇지만 사기라는 거는 그 고의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의 고의보다 중간에서 관계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가압류 이런 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전세를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계약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 관에서는 홍보를 좀 해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중간에 해 주는 게 중개업자라는 겁니다. 중개업자는 그 모든 걸 법적인 문제나 주택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서 임차인한테 그걸 중개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많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도용해서 명의를, 실제 나는 여기 전세를 안 줬는데 다른 사람 동의로 해서 그분을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주는 경우 이게 사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중개업자, 우리 강남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개업자, 중개 부동산 관련된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더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애초에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때 그거를 전부 받아와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중개업자, 우리 강남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개업자, 중개 부동산 관련된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더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애초에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때 그거를 전부 받아와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불법 전세사기 동조하고 호응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청년, 이렇게 중개, 부동산 해 주는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제도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있지요? 청년들 지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중개협회 그쪽을 많이 좀 홍보도 하고 교육 좀 해서 강남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자원봉사 중개사 분들이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899쪽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홍보를 보니까 우리 전세, 지금 12건을 했는데 받아서 넘기고 이렇게 한 12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왜 안 올렸을까요? 책에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어디 올렸
○강을석 위원 우리 언론보도 사항에 주요내용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899쪽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2023년 3월 17일에서 23년 5월 16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11월이니까 최소한 6월 달에 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왜 그게 11건이 있는데 거기 안 올렸는지 그래서 우리 과에서 왜 홍보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말씀하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홍보는 국토부에 전담해서 했는데요 저희 구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진행이 12건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루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홍보는 국토부에 전담해서 했는데요 저희 구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진행이 12건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루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우리는 홍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건씩이라도 한 건씩 올려줘야지요. 그리고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 자료기 때문에 최소한의 몇 건이라도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아직 결과가 없더라도, 그게 맞지 않겠나. 이게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수범사례면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해야 될 것 있어서. 여하튼 홍보 좀 많이 해서 이런 수범사례가 정말 다른 부서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한 데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또 사실 전월세 사는 사람 어렵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많이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사기 피해가 강남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중개업소에서도 여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가장 어려운 건 차리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이 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 대한 조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부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특별법이 지금 10월 19일로 개정이 돼서 중개인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많이 검증이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 체납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사기 피해가 강남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중개업소에서도 여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가장 어려운 건 차리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이 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 대한 조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부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특별법이 지금 10월 19일로 개정이 돼서 중개인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많이 검증이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 체납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 상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라는 게 좀 보호라는 게 있어서 여의치 않은
저희가 전세사기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 상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라는 게 좀 보호라는 게 있어서 여의치 않은
○김진경 위원 구청에서 그런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조차 어렵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업소랑 또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전담팀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특화되게 그런 세금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러한 좀 차별화된 행정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전담팀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특화되게 그런 세금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러한 좀 차별화된 행정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김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사업이란 명목으로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진경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끝나고 정식적으로 추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마저 하시고
○위원장 황영각 그래요?
○김진경 위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래요. 그러면 김광심위원님이 양해했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광심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괜찮습니다. 계속 하세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이 이번에 한 6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까지도 이게 불용률이 남아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도 구십 몇 퍼센트 이상 했었고요.
저희 그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도 구십 몇 퍼센트 이상 했었고요.
○김진경 위원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올해도 거의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불용률은 남아있지 않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거의 안 남은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애매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은 요즘 인터넷 모바일로 지번 주소만 쳐도 도로명주소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돈을 집행하는 게,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한테 관내 초등학교 1만2,000매 엽서 보내기 이런 예산도 72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작년과 계속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게 올라올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가능하면 이제 도로명주소 말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좀 다른 사업을 좀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한테 관내 초등학교 1만2,000매 엽서 보내기 이런 예산도 72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작년과 계속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게 올라올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가능하면 이제 도로명주소 말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좀 다른 사업을 좀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생길 때는 2000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생길 때는 2000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때는 나름 뭐야, 필요한 제도로 생각돼 왔었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핸드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소 체계가 오히려 지번 체계하고 주소 체계하고 중복돼서 혼돈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번 체계로 가는 게 오히려 현 체계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 제도가 완전히 돼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 노년 세대들은 도로명주소가 잘 안 맞지만 신세대들은 이게 도로명주소를 계속 좀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겨냥해서 엽서 보내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 사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번 체계로 가는 게 오히려 현 체계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 제도가 완전히 돼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 노년 세대들은 도로명주소가 잘 안 맞지만 신세대들은 이게 도로명주소를 계속 좀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겨냥해서 엽서 보내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경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2014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2015년생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과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른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 직원들과 논의 좀 해서 사업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련된 게 요즘에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접수된 게 총 12건 중에 피해자로 결정된 건이 7건이 있어요. 그럼 일곱 사람 중에 분명히 이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류된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몇 개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련된 게 요즘에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접수된 게 총 12건 중에 피해자로 결정된 건이 7건이 있어요. 그럼 일곱 사람 중에 분명히 이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류된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몇 개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 중에 제가 알기론 중개사가 연루된 사람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더 조사를 해봐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7건 중에 제가 알기론 중개사가 연루된 사람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더 조사를 해봐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전세사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부동산과 중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이지요. 임대인이 같이 서로 소통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됐는데 분명히 공인중개사들의 그 나쁜 행태가 지금 사법 당국에 고발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전세사기 이게 오인되고 중개사가 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려는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 이런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싸게 해 주니까 그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공기를 중개사들이 해 줘도 나는 싸니까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태가 여러 가지라서 일괄적으로 중개사 분들이 의도적으로 했다, 7건 중에 다 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 중개사들이 개입해서 우리 구는 그 사기를 했다는 거는 확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려는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 이런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싸게 해 주니까 그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공기를 중개사들이 해 줘도 나는 싸니까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태가 여러 가지라서 일괄적으로 중개사 분들이 의도적으로 했다, 7건 중에 다 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 중개사들이 개입해서 우리 구는 그 사기를 했다는 거는 확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적인 그런 피해사례라고 보면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몇 쪽?
○김광심 위원 1013쪽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보면 민원접수가 233건인데 여러 가지로 처리는 다 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온라인 민원접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담 상담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게 그 전체적으로 갖춘 건수인데요 내방 상담자는 별도로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그러면 온라인 접수만 따로 분류한 게 아니라 내담 상담자도 같이 포함시킨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전체적으로 들어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밑에 부기가 좀 잘못 됐네요? 전체 포함으로 했으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담 상담자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대부분 저희 구청에 내방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생업이 바쁘고 하니까 예를 들어 내방한다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 내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다 전화로 상담을 다 해 오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다도 올리고요. 그래서 거의 SNS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저기 신고해서 포상받은 사람 2명이더라고요? 그럼 이 두 분은 어떤 사례였기에 두 분에게만 포상금이 나갔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포상금 50만원 나간 두 건은 여태까지 재작년만 해도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파파라치 비슷한 그런 내용의 신고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1년에 1건 정도 그런 사람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저희가 예산이 50만원 정도만 책정돼 있어서 더 많이 신청하면 또 지급을 안 합니다.
○김광심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신규 건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폐업도 많이 했지만. 폐업은 461건이고 개설은 524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설이 한 63개가 더 늘은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거래실적도, 거래실적은 사실 줄었어요. 21.8%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일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신규 건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폐업도 많이 했지만. 폐업은 461건이고 개설은 524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설이 한 63개가 더 늘은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거래실적도, 거래실적은 사실 줄었어요. 21.8%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일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게 허가제가 일부 취소된 거가 지금 토지하고 일반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번에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거는요 구역은 변경되지 않고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나오는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라고 나온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된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파트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모두 해제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좀 동향을 반영했을 거라고 보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강남구의 부동산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남구 부동산은 현재 3분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전월세 경우에도 좀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망을 보면 부동산 강남불패란 얘기도 있듯이 강남 부동산은 아주 내려가진 않는다, 우상향 곡선을 타되 금리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우상향을 거의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우상향이요? 그러면 상업용 빌딩은 어떤 추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상업용 빌딩은 강남구가 상업의 중심, 상업의 중심지고 하니까 타 구는 몰라도 여기도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공실률이 많다고 좀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실률 파악을 계속 했었는데요, 올해는 공실률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제 경기가 어려운 침체국면으로 가기 직전에는 더더구나 월별로 파악을 해서 부동산 동향을 여러 부서에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또 강남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파악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동안에 했던 거를 멈출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일단 공실률이 좀 많다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많이 있는데 투명하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 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방향 설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강남구의 방향성은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강남구의 방향성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광심 위원 강남에 거주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저는 강남 거주는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비거주이시군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김광심 위원 아니 강남에 대한 왜냐하면 강남의 부동산이 전국의 부동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내외적으로 우리 강남의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광심 위원 하여튼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런 정보가 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계속적으로 정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징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종욱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진짜 명예롭게 이제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인사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종욱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진짜 명예롭게 이제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인사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진짜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요.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관과 의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어디를 가든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진짜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요.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관과 의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어디를 가든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