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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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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


일시  2022년11월16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어르신복지과장, 공동주택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채정기 팀장, 어르신정책팀 오성희 팀장, 주택기획팀 이상철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환경과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오늘 감사에는 기후변화대응팀 김혜영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고 환경과 소관 감사일에는 관계과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간부님들께서는 제가 증인 선서문을 먼저 읽고 “선서” 하면 그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건축과장   이용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민경갑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혜영
○위원장 황영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대재해예방실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소관감사를 실시하며 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주요업무 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수교 중대재해예방실장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5급 승진자교육 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올해 1월 27일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죠? 우리 팀장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보면 중대산업재해 또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도 수립이 다 되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24일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중요한 정책을 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무감사 자료 37쪽에 보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재해내용을 보면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업성 질병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성 질병이 무엇을 의미하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2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활동에 기인한 질병을 말하는데 주로 각종 중독, 화학가스에 의한 중독이나 그다음에 열사병, 그리고 지하 같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산소결핍증 이런 것들의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7쪽에 봤을 때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중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포함되어 있죠. 
  어린이집이 강남구에 몇 군데가 있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제가 알기로 총 관내에 어린이집은 19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국공립이 69개가 있고 그중에 법에 의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곳은 32곳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그러면 430m²이상 되는 어린이집인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인 1월 27일날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눕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중대시민재해 부분이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되고 공중이용시설에 예를 들어 복합건물은 2,000㎡ 이상, 업무시설은 3,000㎡ 이상,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430m²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시달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시설에서 시설마다 장소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각 시설에 현장 방문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점검을 위해서 전문가를 또 새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소방에 관한 전문가를 새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직원들이 현관부터 옥상까지 쭉 점검을 다 하고 지도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마치고 그것에 대한 또 점검에 따른 결과 또 이렇게 조치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식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어린이집에 보면 큰 틀에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관계가 있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들어가 보면 유리문 같은 것 출입구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보면 전기콘센트 같은 것도 있죠.
  옛날 애기들 키우다 보면 전기콘센트에 젓가락 같은 것을 넣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고라는 개념은 진짜 대개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고 저희 대상이 20∼30대도 있겠지만 50∼60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를 발굴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보면 유아들이 있는데 수면 중 이렇게 덮개에 의해서 호흡기가 막히는 이런 것도 혹시 거기에도 포함될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구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강을석 위원  시설물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설계, 안전 같은 거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재해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특히 여러 시설물에 대한 재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 아기들이 생활하는 데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점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채정기 팀장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날 시행되고 4월에 이렇게 새로 신설된 중대재해예방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실장님도 안 계신데 꼼꼼하게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사태를 여러 가지 보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역 같은 데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강남구민뿐이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질의하셔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 구의역 참사 스크린도어도 있었고요, 강남역도 있었고 성수역도 있었고 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났고 그다음에 열발전소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안 지켜지는 바람에 사망자가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여론에서 규정을 좀만 더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법적책임을 좀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취지로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그냥 산업재해에 중대 자를 넣어서 직원들, 산업재해는 저희 직원들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베다가 다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이고 시민재해는 우리 소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시민들이 대상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는 도로를 그렇게 보면 도로가 이용시설이냐에 달린 문제가 걸릴 텐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고 그것이 학설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그것도 계획도 세웠고 엊그제 제가 공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재난관련 법령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 황영각  채정기 팀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2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예방 전문인력 배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안전관리자 우리 구에 2명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이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현업 종사자가 813명인데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 5,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2명을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 보니까 혹여 1,000명이 넘을 시기를 미리 대비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배치 일자를 보면 2021년 11월 8일부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혹여나 1,000명 이상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1명을 배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보건의가 우리 강남구가 의료특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업보건의가 아주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이 분이 투입이 되셔야지 될 텐데 이 분이 아주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아주대 교수님을 우리 산업보건의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성모병원에 우리 세브란스나 삼성의료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성모병원에는 환경의약센터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랑 가까운, 굳이 없다고 하면 성모병원 쪽에서 채용을 하시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우리 구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대 교수가 배치된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상담결과를 보면 3월부터 9월까지 73명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상담을 보면 거의 뭐 혈압, 당뇨 우리가 흔히 보건소에서도 진단이 가능한 이런 것을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 다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났으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그 결과를 산업보건의가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는 안전관리자가 왜 2명인가? 지금 62쪽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적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라고 해서 산재 부분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기본이 되는 법은 산안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필수로 두게 되어 있고 현업종사자라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한 81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공근로나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시로 막 뽑게 되면 혹시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직원도 많고 큽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리고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2명을 채용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자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보건의는 사실 이것이 저희가 어렵게 채용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면 63쪽을 보시면 이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것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의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환경보건의 하고 하나 더 있는데 아, 예방의학과 전공의 이렇게 두 전공의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의사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되게 애먹고 있는데 이 전공의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못 채용한 곳도 사실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아는 루트를 통해서 아주대학교 교수님을 이 전공의 교수님을 어렵게 섭외해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하나 더 이 분이 뭐 하시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아까 말한 산안법을 보시면 이것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이분이 의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의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한테 건강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재해 일어나서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63쪽에 건강상담 전체를 보시면 일단 부서, 동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거기서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유소견자들에게 의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라는 건의를 하고 그분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의사하고 유선이 됐든 직접 현장방문이 됐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 평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고요. 
  사실 산업보건의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담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작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담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문진표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 분이 처방을 내리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도 다 검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이 산업보건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역이냐, 그것을 제가 궁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서에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분들이 어떻게 다른 업무를 준다든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상담을 받으면 뭐해요. 이 직원들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상담을 해서 우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 상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산업보건의 관련은 그러면 성모병원에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사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 병원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섭외를 어렵게 하신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분의 역할은 진단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직업에서 우리 직장에서의 이런 정신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상담 위주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물론 저희가 거기에 통보를 합니다. 그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작업 중지나 약간 어느 정도의 작업 중지나 이런 거, 이 분의 약간 작업 제외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휴가를 조금 준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더 쉰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쨌든 우리 산업보건의를 채용을 해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신경을 쓰는데 조금 더 세심한 상담자들의 의견을 들어줘서 부서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0쪽 보면 우리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11월달에 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교육은 하셨나요? 80쪽, 중대재해예방 관련 교육 말이에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16시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80쪽 아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1월 1일부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자로 이미 재난관리과에서 이 종합계획을 세웠고 1월 27일날 이 조례도 발의됐고 그다음 4월 1일날 이 전담 조직이 중대재해예방실이라고 하는 이 실이 생겼는데 굳이 11월달에 이 바쁜 시기에 교육을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진작 이 교육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중대산업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이것도 법정 사항이고요. 법정 사항이고 이거는 1년에 1번 이렇게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진 건 맞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일찍 실시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중대재해예방실 최종 목표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이더라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중대재해예방실 올해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022년도 중대재해예방 사업집행 관련 내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번에서 보면 1번 하고 13번 두 가지가 경영방침 액자 구매로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액자구매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이유가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316만8,000원 말씀하시는
김진경 위원  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2번 구매한 거 맞고요. 사실은 이게 경영방침을 이렇게 하고 만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저희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서 처음에 2월 28일날 경영방침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각 부서당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9일날 다시 해서 한 거는 사실은 민선8기가 또 새로 시작돼서 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중복 지원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중복은 아니고요. 내용은 같지만 그 디자인이 조금
김진경 위원  예산, 예산이 같으면 중복 지원으로도 예산이 될 수 있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건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무실에 걸어 놓는 그런 건데요. 이게 디자인이 좀 바뀌고
김진경 위원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해에 같은 비용을 이렇게 두 번씩 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의을 드리는 거죠.
  지금 민선8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바뀐 부분을 새로 제작해서 또 배포한 듯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맞습니다.
  민선8기가 새로 돼서 슬로건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8월 23일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 내역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 8월달이 지났는데 이때 이 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8월 23일날 구매
김진경 위원  네, 8월 중순 지나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지급이 이렇게 된 거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날 이게 지급이 된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김진경 위원  물품 구매는 8월 23일날 구매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비용 집행 일자가 그렇다는, 비용을 지급한 집행 일자가 그렇고요. 그 비용 지급은 물건을 받고 다 검수한 다음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물건은 더 전에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물건은 좀 더 전에 받았어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23쪽을 보면 예비비 배정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으로 480만원 정도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법정교육 관련사항 같은 건 이미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배정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에 1월 1일자로 우리 여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이 있었습니다. 대응팀이라고 처음에는 했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팀으로 했고 4월 1일자로 이제 실로 승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쪽에 4,4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말씀하신 예산 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재난안전과로 편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예비비를 사실 더 확보해 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산심사는 그 전에서 예산 심사를 했으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 의무교육은 이미 예측한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할 수 있다고 예측은 했는데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미 예측 가능했으면 추경 때도 이미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저희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새로 신설될 부서여서 예비비를 받아 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거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잡아서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료 하나 띄우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PPT자료.
김진경 위원  50쪽 정도 되고요.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주로 이제 정기위험성평가 부분이랑 수시위험성평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총 143개소에 80개소, 63개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표현 같은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주요 위험요인 발굴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이제 전 부서 것을 지금 다 캡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캡처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주요위험요인 발굴이라고 해서 연번 10번에 보면 공동주택과 단속업무 중 폭언 등에 의한 감정노동,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요위험요인 발굴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 책상 등에 걸려 넘어짐, 불안한 자세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위험 이런 식의 애매모호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 한 표현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적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책상 등에 걸려 넘어지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건지 여기 보면 감정노동에 의한 폭언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이다, 감정이 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노동도 물론 위험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태에 따라서 경이 있고 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고 조치 결과를 보면 위험요인에 예를 들면 연번 13을 보면 보이시죠? 위험요인이 4가지래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3가지를 발견을 해서 조치를 즉시 취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후조치가 한 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이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을 위험요인 발굴사항을 적어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줄을 적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잠깐만요. 같은 곳에 어떤 때는 첫날은 한 곳만 간 곳도 있고요. 50쪽 22년 5월 27일은 한 곳만 갔어요, 위험요인을 발굴하러. 그리고 다른 곳은 15곳에서 18곳으로 하루에 간 곳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이 약간 없어 보이는 듯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위험성평가 인원이나 방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험성평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위험성평가는 이제 이름이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평가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법에 조금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평가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다른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의 정기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계획서 일정 폼을 주고 본인 각 시설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문서 만드는 위험성 평가표에 의해서 각 시설에서 이제 위험성을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 위험요인 사후조치 이런 것들도 그 시설 자체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너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해서 취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애매모호 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 부분까지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면요. 
  그거 아까 말씀 제가 드리다가 그랬는데 이 사고라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30대에서는 이게 무슨 사고 이게 뭐가 위험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60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위험성, 이거 위험성 평가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발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주고 하다못해 여기 머리 조심이라는 스티커 하나, 계단 조심이라는 스티커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이나 위험성평가 인원과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정기위험성평가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요. 그 정기위험성평가를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수시위험성평가라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수시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자가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김진경 위원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저희 안전관리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2명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중에 위험성평가 담당은 따로 하나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두 명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 위험성평가하고 또 용역이나 도급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두 명이서 아까 15곳이나 18곳을 한 번에 그렇게 돌 수 없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아니요. 수시평가를 보면 그렇게 다 여기를 다 다니지 않고 대부분 현업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업이라는 건 현장, 현장 위주로 다니고 있고 저희 청사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가고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가고 그다음에 현업 위주로 가고 있고 두 명이 아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또 보건에 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명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그리고 저 아니면 다른 직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외에 그런 식으로 출장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중대재해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후조치 부분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후조치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자기가 상담을 받았든 아니면 치료를 받았든 그런 부분들이 결과치도 잘 알려질 수 있게 하시고 다음번 감사 자료에는 이러한 매뉴얼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법에서 지금 지진에 관계된 것은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까? 애매모호 한 구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중대재해와 재난재해 또는 시민재해 이런 두 가지 종류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조사 대상의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그 시설을 선정했으며 그다음에 교육 대상도 어떤 대상인지 이게 정확한 어떤 기준과 대상이 지금 우리의 중대재해예방실에 그게 지금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 대상이 들쭉날쭉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나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에는 2가지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선정이 되어서 수시로 그 건물에 대한 체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그 건물 그것만 다 리스트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대상 시민에 대해서는 정해진 한도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예방실 자체 업무가 기준이 없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 자료인 그 대상, 재해대상, 시민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주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걸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 그냥 모아서 이게 우리 대상이다라고 한 건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구 소유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구 소유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구 소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시민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시민재해가 구 소유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의 우리 구 소유의 아니면 산하기관의 건물로 제한을 두고 그러면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재해의 우리 강남구 소관건물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다시 한 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구 소유의 그 법에 나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주민센터의 경우를 들면 역삼1동 같은 경우는 2,000㎡가 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떤 시민분이 관리,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다치시게 되면 일단 중대재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한 시민재해 대상은 무한대라는 거고 불특정다수예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대상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 갔다 와서 뭐 점검했으니 아무 이상이 없고 뭐가 몇 개 있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그 무슨 복지관에 하나 대상을 예시를 듭시다. 
  거기에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인데 어느 시간대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재난재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 시간대와 그 날짜를 우리가 점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 고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우리가 중대재해예방실이 그래서 그런 기초 인프라를 정확하게 구축해 놓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가면서 어떤 재해 예방의 기초를 닦아놓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주문과 동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기 팀장님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불특정다수인이 대상이 돼서 저희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시민들을 교육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시설을 어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다치셨다고 해서 다 중대재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또 따져야 되는데 그 관리상의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재난재해와 시민재해가 있는데 재난재해는 지금 우리 구 소관의 건물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시민재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게 정말 진짜 재해를 당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우리 복지법이 잘 되어 있고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분들은 그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죽음에 이르른 거거든요.
  재난재해도 똑같은 이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고민하셔서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잘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간단한 거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을 주셨는데 23쪽에 보면 예비비를 쓰셨는데요. 액자를 교체를 했는데 그 액자를 6개월 만에 다시 교체를 했어요. 그 액자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내용은 전혀 없는데 단지 8기 구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폼 나게 디자인을 바꿨다는 이유로 예산을 한 300만원 더 썼죠, 316만8,000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그걸 바꿔야 되겠는가, 그 부서가 공보실도 아닙니다, 지금 중대재해예방실이에요. 그 부서에 걸맞지 않게 디자인을 좀 바꾸고자 300여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6개월 만에 그런데 그것도 예비비예요, 일반예산도 아닙니다.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가 아시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김광심 위원  긴급을 요하는 일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비비를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해야지 지금 디자인 이걸 바꿔야 되는데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비비를 이런 곳에 썼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중대재해예방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강남구도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곳에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자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위원님 지적에 잘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정말 좀 심각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학보건의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위촉한 거예요, 맞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나 예방의학과 전문의 이 두 전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런 의사가 없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아주대학교에서 의사가 왔는지 지금 3가지 요건이 있으면 돼요. 특히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한 분은 적합하나 예방의학전문의 이거는 얼마든지 의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아시죠?
  우리 구청 직원을 여기 보니까 부서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우리 근로 노동자나 구청 직원들은 그걸 마땅하게 배치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거 예요, 결과는. 
  그렇다면 관내 환경을 잘 아는 의사가 와야지 적합하지 아주대학에서 왔다, 물론 이분이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의사들도 있을 텐데 외부인사 위촉을 했을 때 또는 위촉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가지. 그다음에 이거 수당은 매월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이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보건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정 의무사항이라 강행규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노동부에, 사실 노동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공 가지신 교수님을 조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 번째의 그 사항은 하면 안 된다, 첫째나 두 번째 사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걸 권고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예방의학전문의는 본위원이 알기에도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해서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예방의학전문의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러한 적합한 사람의 의사를 뽑아서 이게 직무가 건강검진표 받아서 유선이나 아니면 그 표를 보고 그다음에 작업장을 배치하는 역할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관내에서 강남구 더군다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로 대상을 할 건데 관내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 오는 게 가장 적합하지 굳이 아주대에서 왔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다음에 이게 월정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월이니까 무조건 하든 안 하든 나가는 건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약 기간이 일단 내년 3월이 만료되고요. 
이향숙 위원  내년 3월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리고 그때 되면 다시 저희가 찾아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아마 합리적일 것 같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그렇잖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렇게 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보완하시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리고 60만원은 저희가 63쪽도 보시지만 일단 다른 구도 많이 60만원 주고 있고 특히 서울시가 60만원으로 해서 그 가격을, 이 가격은 사실은 어떻게 따로
이향숙 위원  아니요. 본위원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 건수가 상담을 하든 안 하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추가가 되면 더 나갈 수 있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상담을 해야 주는 걸로
이향숙 위원  상담을 해야 주는 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여태까지는 다 상담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위한 상담, 건수를 위한 건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하면, 이런 하나 하나 알차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도 하고 용역을 주셨어요. 그 용역에 의해서 이 매뉴얼이 나온 것입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뒤에 매뉴얼은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 매뉴얼을 많이 참고하고 다른 자료들 많이 참조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참조해서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하신 겁니까? 개별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그리고 용역결과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포함이 돼 있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처음에 1월달에 다들 하시지만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예고는 
이향숙 위원  아니,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이것을 만든 계기도 알고 있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이향숙 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에 속해있어도 충분한 이 과를 굳이 따로 떼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산업기관에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중대재해법으로 발목을 잡고 모든 인원을 추가 건의하고 하다 보면 우리 강남구에 조금 발전이 조금 저해되지 않나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것이 컨설팅을 했을 때 과연 재난안전과 속해있으면 될지 아니면 따로 떼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재해예방에 큰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런 것도 조금 담아서 그 결과가 어떤지라고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충분히 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업 아닌 사업을 벌이게 되고 예비비도 생각 없이 쓰게 되고 또 물론 과장 승진자리 하나는 딱 좋은 거 하나, 나머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 과를 만들어서, 제가 할 말 되게 많지만 우리 또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 앞으로 이제 새 일이 생겼으니까 조금 면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금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재난안전과와 어떻게 조금 차별화를 두는지를 조금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팀장님, 청소차량들 보면요 특히 주택가 보면 청소차량 뒤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매달려서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금 시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이쪽에다가 요청을 드려야 될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부분인데요. 그것은 용역 부분인데 일단은 용역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맞는데 저희도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다치시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구청 앞에서 조금 시위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 지적에 일부 가끔이나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문도 내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쳤어, 다쳤으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러면 이것이 아까 중대산업재해가 이것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수행 사무,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님 책임이시고 도급이라고 표현하는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장비 장소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을 때, 물론 직영점 책임이 있을 때라고 법에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황별로 이제 법에서 다툼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저희 판단은 청소차량이나 상록수기업이나 우리 평화용역이나 이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거기 소속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운영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일단은 청소행정과가 아닌 용역업체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행위를 하면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서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렇죠.
김형곤 위원  그럼 그것을 신고는 누구한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매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신고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려면 이것을 청소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용역에 대한 사업주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청소행정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아까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하고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것인데요.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산업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선발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달에 월급 60만원 주잖아요. 그렇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김형곤 위원  이 분들 이 정도급 정도 되시는 분들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월급 한 1,000만원 이상씩 벌텐데 1,0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벌 텐데 이분들이 60만원 줄 테니까 와서 이것 하라고 하면 거의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하고 실제 열심히 안 하시고, 만약에 이 분이 정말 60만원 받고 열심히 일하시면 이것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진짜 봉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왕이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도 조금 훌륭하신 분들로 모시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한달에 한 얼마 정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하고 대화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 분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오시는 거고 하는 것이지 금액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사실은 고마워하고 있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기준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60만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또 어떻게 소개,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담 외에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직장 내에 영양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거라서 상담을 충실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구는 한 1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실 뭐 아니면 그 해당하는, 저희가 우리 행사 같은 것 하면 아나운서비 같은 것들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김형곤 위원  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서울시 그것을, 그리고 다 각 구에 예산들을 주는 그것을 조금 고려해서 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여기 아주대에 계신 이 분 말고 다른 분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제 질의에는 아, 이 분이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말 이래가지고 정말 찾기 힘든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6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가지고 그런 또 다른 천사 같은 분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아까 꼭 바꾼다기보다는 사실 많이 검토를 해서 여기저기 비교를 해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때 돼서 금액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어느 정도 줘야 이 분들한테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이향숙 위원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먼저 병원에 가서 받잖아요. 그중에 소견자가 조금 문제가 이상이 있으면 이분이 그것만 받습니다. 보고 체크해서 유선 또는 상담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하는 그런 상담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나는 60만원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형곤 위원  이향숙위원님께서 보편타당하다는 의견을 이제 주셨고요. 팀장님께서도 조금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희들한테 조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3월달에 할 때 저희가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시면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주요시설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안전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별 재해 및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축물 및 취약시설 등 각 시설물에 대한 계절, 분기, 유형별 정기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취약가구 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점검 및 화재예방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방범용CCTV 신규로 55개소,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는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8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인공지능기반의 초고층 재난재해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에게 총 8,639건, 3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 등기종적을 조회하고 반송자에게 일반우편을 발송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이행률 제고로 교통혼잡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했던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토목, 건축 등 내부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상층부에 공원을 조성 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태양광 LED교통안전표지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및 태양광 이용시설 및 옐로카펫, 안전경계석, LED도로표지병, 로고젝트 등 안전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영주차장에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비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스마트공유주차 함께 쓰기와 같은 공유주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들이 스마트공유주차에 동참하도록 적극 안내해서 주차면을 확대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주정차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차량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릴레이 홍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사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강화하여 무보험 운행차량 근절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통합창구와 전담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계속추진해서 신속한 대민업무처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심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 통신선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도곡로 1, 2구간과 도곡초등학교 주변 일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 구간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전기통신선의 일제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을 관리하여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 시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법질서 확립 및 공공용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가로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허가노점을 감축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목재데크로 안전 우려가 있었던 영동5교와 영동6교 사이 양재천로 보행로 구간을 정비하였고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했던 영동대로 708 주변 외 4개의 간선보도와 강남역 주변에 대해서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보행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 및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 11개소와 신사나들목 삼거리 교통개선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및 기습적인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비상체계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면도로 급경사지에 도로 열선을 확충하였고 제설인력 및 장비 제설제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시행하여 주민안전사고와 통행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교통약자의 야간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서역세권 주변과 일원탄천보도육교 시설물에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비상체계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풍수해대책 기간 내 강우 일수만 79일, 총 강우량은 1,902.5mm로 작년 1,069mm 대비 78%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간당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등 일부 도로와 주택, 하천이 침수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전직원 비상근무 등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시설 확충과 정비, 상습 침수 방지 대책을 시행해서 안전한 강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악취저감을 위해 현재 하수악취저감사업을 확대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 없는 강남 만들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곡동 쟁골마을 일대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완료해서 하수악취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노후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만들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건만 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2)

○위원장 황영각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 조금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안전교통국 소관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일하면서 부족했던 행정,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 아쉬웠던 행정들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더 좋은 발전방향을 찾는데 행정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불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5일 어제죠? 제308회 1차 본회의 때 조성명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취임 5개월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지난 8월 강남구에 시간당 최고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10·29참사를 보고 다시 한번 강남구의 재난안전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게요. 행정감사 책자 186쪽을 먼저 조금 보실게요. 
  수해피해복구 추진현황 종합보고회 강평 개최가 열렸었습니다, 9월 8일자에.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호우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과 부서별 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수과부터 시작해서 각 동까지 전부 다 침수보고에 대한 상황과 조치방안, 향후 계획, 이런 사항을 보고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로 사후보고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일단은 
안지연 위원  결과에 대한 피해복구대책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렇죠.
  9월 8일이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사항들은 총괄로 해서 강평을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피해를 입은, 거기에 보면 역삼1동, 논현1동, 개포1동장 이 세 분들만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전체 다 보고는 서면으로는 다 보고를 드렸었고요. 모든 분들이, 피해받았던 동들은 다 돼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그래도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논현1동, 역삼1동 등인데요. 개포동 이렇게 해서
안지연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때 피해사항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문제점들하고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러한 쪽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많이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논현1동의 개선사항은 뭐로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논현1동에서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때 이제 개선사항으로 총괄부서, 어떠 어떠한 그 타워가 조금 부족했었었다. 그런 연락처, 그다음에 재난문자에 대한 사전발송도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미리 차수판 설치에 대한 미리 조금 더 광범위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쪽에 의견을 줬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역삼1동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역삼1동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차수막 설치요청 시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가로 빨리 해 달라라는 것과 펌프들이 조금 부족했었었다. 아무래도 신규 구입을 해서라도 펌프를 조금 더 많이좀 확보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통제관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국장님이시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의 재난에 관한, 풍수해에 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본부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 발령은 언제 내려졌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당초 1단계는 8월 8일날 07시 1단계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1단계가 비상발령이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회의주재 하셨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일단은 1단계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라서요. 1단계 발령 때는 전체적으로 과장이 주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단계 때는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회의주재의 주체는 치수과장이신가요? 1단계에서는. 
○치수과장 민경갑  치수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주재가 아니고 이제 총괄과장으로서 1단계를 지휘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저희가 5월 10일자에 2022년 재난안전풍수해종합대책이라는 문서가 5월 10일자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1단계는 호우주의보, 회의주재는 치수과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요. 참석대상으로 공동주택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등이 나오셔서 회의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게요. 
  PPT 내려오는 중간에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8월 7일날 안전문자가 전국적으로 뿌려집니다, 비피해 조심 하시라는. 오후 8시59분에요. 강남구에서는 최초의 재난안전문자가 언제 뿌려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00시23분에 발송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8월 9일 몇 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00시23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강남구민께 뿌려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받은 게 없거든요. 그거 지금 주세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강남구청 이름으로 8월 9일 오후 6시47분에 최초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걸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문자 뿌려진. 문자는 누가 뿌립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NDMS 자료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안지연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뿌려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위원님들 죄송한데 지금 잠깐 8월 9일자 00시에 문자 왔는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 강남구 구민이잖아요. 주민이잖아요. 저는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1단계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회의 주재는 치수과장이 하게 돼 있고 공동주택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돼 있고요. 2단계 회의 주재 언제 하셨습니까? 2단계 발령 언제 일어났죠?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2단계는 12시50분에 2단계 발령 상황 났습니다.
안지연 위원  8월 8일 같은 날 12시50분에 이루어졌고 상황판단 회의는 열렸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내부적으로 안전교통국장 주관으로 해서 치수과 하고 담당 2차 하는 사람들, 담당들이 각 부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2022년 재난안전종합대책에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요 2단계에는 안전교통국장 회의 주재 하에 참석대상 한번 보십시오. 치수과 직원만 나와야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치수과 뿐만 아니고요, 관련부서 상황 2단계의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 각 부서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 8월 8일 13시50분에 1시간, 2단계가 발령된 1시간 후에 안전교통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가 열립니다. 치수과 직원들만 가지고 열려요. 왜 우리 종합대책 하고 회의 내용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종합대책을 왜 세웁니까? 종합대책 왜 세워요. 국장님? 대책 내용대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다 어디에 계셨어요? 2단계에 참석하셔야 되는,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 다 어디 계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부서장들 보다도요 일단은 관련 해당 참석대상 과에 있는 수방대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지연 위원  대책을 세우실 때는 왜 각 과의 과장님들이 회의 주최자로 들어와 있었어야 됐냐는 거죠? 이 때는 어떤 판단 하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셨냐고요? 대책하고 현장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단계 발령 언제 내렸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3단계 발령은 9시30분에 내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같은 날 9시30분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안지연 위원  회의 주재 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구청장님이 그때 나오셔가지고요.
안지연 위원  상황판단회의 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예,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8월 9일 9시30분에, 8월 8일 9시30분에 3단계가 발령이 이루어지고요. 구청장 주재 하에 상황판단 회의는 8월 9일 12시간이 지난 그다음 날 아침에 이뤄집니다. 그 12시간 동안 다들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무실에 계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황실에?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안지연 위원  구청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유선으로 지금 상황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요. 현장으로 바로 나가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부구청장 어디 있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부구청장님도 동일하게 사무실 나오셨다가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3단계일 때는 구청장 주재 하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주재 하에 모든 국의 국장님들이 회의 참석하셔야 됩니다. 3단계 때 비상발령 근무 내려졌습니까? 전직원 비상발령 내리셨어요? 2단계부터 국장님 주재 하에 전직원 비상근무 할 수 있습니다. 내려졌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전직원까지는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3단계인데도 안 내리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3단계 전직원이 아니었던, 그때 상황이 밤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긴급하게 돌아갔던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안지연 위원  2단계에서도 국장님 판단 하에 2단계에서도 내리실 수 있었고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8월 7일부터 안전에 대비하라는 문자가 뿌려졌고 강남구에서는 이건 아직 팩트는 아직 아니지만 비가 많이 내린 이후 8월 9일 오후 6시47분에 최초의 재난안전 문자가 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강남구 구민들께, 주민들께 강남구가 있었습니까? 8월 수해 때.
  18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부 카톡방 개설, 비 다 내리고 수해 다 피해 입고 강남구가 피해 지원 중요하죠. 3단계 내려지고 회의도 안 하시고 현장에 다니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주재 하에 업무는 어떻게 뿌려졌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때 부구청장이 상황실에 나와서 각 관련 부서별로 회의 대책을 주제로 해서 조치 사항을 보고를 받고 조치할 것들을 전부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카톡방 개설이라도 그러면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희들이 카톡방보다도 하여튼 유선으로 전부 다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안지연 위원  유선으로 가능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얘기를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급박한 상황에 유선으로 가능해요, 업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회의 주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각 동에서는 직원들 하나, 모래 주머니 하나 들어줄 직원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동에 수해를 입으신 구민들, 각 동의 직원들만 수해 피해자였어요. 수해를 복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국장님 컨트롤타워로서 2단계 때 제대로 상황파악 못하시고 3단계 때 전직원 비상근무 안 시키신 거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후약방문. 뭐가 다릅니까? 이태원 참사 보셨지 않습니까? 사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대책 이거 뭐 하러 세우셨어요? 이거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강남구민들께서 뭐라시는지 아세요? 이번에 수해 때 이태원 참사 전에 강남구에서 인명피해 안 난 게 천만다행이랍니다. 천운이랍니다. 양수기 하나 제대로 갖다 주는 직원들이 없어서요 동분서주 했습니다. 모래주머니 하나 날라주는 직원들 없어서요 주민들이 비 맞으면서 그 밤에 3단계 발령이 내려진 그 밤에 단 하나, 단 한 명도 구청 직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하여튼 이번에 집중호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안지연 위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시는 걸 정말 뼈아프게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또한 그 사실을 저희들,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걸 그때 상황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수해피해 관련 간부 카톡방 개설이 8월 9일 오전 8시50분에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2단계 때는 만들어졌어야죠. 뭐가 됐든 피해 복구방이 됐든 사전 안전조치방이 됐든 재난안전과장님 문자 확인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사무실에 올라가서 뽑아오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문자 온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위원장 황영각  네, 확인해 보십시오.
안지연 위원  3단계 내려진 뒤 12시간 만에 구청장 주재 하에 회의 이루어진 거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라고요. 해당 국장님들 다 어디 계셨어요, 그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사무실 나와서 전부 다, 전부 다 저희들이 유선으로 지시를 하고
안지연 위원  유선으로 지시, 안에서만 그냥 하시면 뭐 해요? 현장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8월 12일부터 나왔잖아요. 비 맞으면서 비 철철 맞으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강남구 주민들 생각나면 눈물 납니다, 진짜. 현장 나와 보셨어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나가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며칠 날 나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당일날 9시 반, 10시 그때 나갔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양수기, 양수기 지원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서
안지연 위원  그 눈초리를 국장님께서 직접 못 받으셔서 그래요. 이 한심한 강남구 같으니라고. 내가 낸 세금 너희들 다 어디다, 어디다 뭐 하고 지금 이 양수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벌레 보듯이 쳐다봅니다, 구청 직원 저기 동직원들. 동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종합대책 7쪽 한번 볼게요.
  재난자원지원반에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래주머니, 중장비, 염화칼슘 이런 거 물자 지원하고 확보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분들 역할 이루어졌습니까?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치수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펌프 하고 모래주머니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단 배치를 했는데 그때 배치한 양이 좀 작았었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펌프하고 모래주머니를 배달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개 팀을 운영해서 펌프하고 모래주머니는 좀 늦어지지만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지연 위원  2단계 비상근무 시 통제관 판단 아래 행정지원반도 조기 운영 가능하게 돼 있고요. 다 국장님 판단 하에 제때, 제때 사전에 우리가 피해 더 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감히 이태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가 다릅니까?
  비 예보 알고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문자 하나 뿌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전에. 말씀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발송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문자가 발송됐고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저희가 신중하게 발송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재난문자 또 문자 자체도 90자 이내로 제한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다가 저녁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녁에 00시23분에 뿌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NDMS 자료를 가지고 오면 위원님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많은 생각 끝에 이렇게 해서 지금 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좀 더 빨리 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8월 10일 11시5분에 본부장, 본부장이라고 하면 강남구청장이겠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재난문자가 하나 옵니다. 8월 10일에, 8월 9일에 한 번 오고 8월 10일에 한 번 오고, 어이 없습니다, 진짜. 고개를 갸우뚱하실 일이 아니고요, 제가 받아본 문자예요. 저한테만 안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한 대책, 대처,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큰 폭우가 올 줄 사실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냥 예전에 했었던 그런 평상시에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뉘우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느껴서 장비에서부터 자재 확보서부터, 운영 시스템부터 재난문자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간부 카톡방도 재난대응에 꼭 이 수해 뿐만 아니고 모든 재난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난 대비 카톡방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 이번 걸 타산지석 삼아서 하여튼 그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종합대책 세우신 거와 현장에서 똑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여주기식의 종합대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진 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안지연 위원  확실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로만 움직였어도 강남구민들 피해 조금 더 막을 수 있었어요, 국장님. 감히 말씀드리지만.
  역삼초등학교 사거리가 파도를 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강남역에 뒤늦게 두 분 치수과에서 나오셔가지고 통제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제가 제대로 확인은 못했고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제가 차량 운행 일지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계셨었는지, 어디로 움직이셨는지.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하고 부구청장은 영동시장 일대, 논현동, 역삼에서 강남역 일대로 청장님 돌았고요. 청장님은 대치사거리에서부터 구룡마을까지 그쪽 라인을 돌았고요. 각 간부별로 할당 지역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다 그때 가서 현장을 갔었기는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각자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나중에 전체적인 피해 상황 보고할 때만 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함을 얘기를 했었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계속 훈련을 통해서 또는 미리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적하신 거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비피해 안입은 동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비 피해 안입었던 동도 있잖아요? 옆동에서조차도 도와주러 오지 못해요, 위에서 보고체계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더라고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상황판단 해 주셔서 그냥 움직이시면 안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도와 주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 거죠? 그냥 역삼1동, 논현1동, 그 몇 동만 죽어났습니다. 왜 그들만의 수해여야 합니까? 강남구에서 이렇게 종합대책을 멋지게 세워놨는데.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사실 역삼1동, 논현1동 자체는 사실 그 지역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요
안지연 위원  그게 어떻게 지역만의 문제예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 지역여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안지연 위원  여건상 수해가 발생이 됐으면 지원은 강남구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죠. 옆동에서 해 주셔야 되고 구청에서 나와서 해 주셔야죠? 3단계 발령내면 전직원 비상근무 아닙니까? 비상근무 안내리셨잖아요? 아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 지형 탓하시지 마시고요 재난 컨트럴타워로서 제대로 못한 부분읖 깊이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의 총괄 재난 컨트롤타워는 본부장 맡고 있는 강남구청장입니다. 강남구민들께 제대로 된 안전대책에 맞는 대처 못하신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님, 의견 전달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영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께 전달해서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책 정말 필요하거든요. 머리 맞대셔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 강구하셔서 제대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치수과장께 하나 더 여쭐게요.
  그 담당관으로서 그 현장에서 사실 현장에서 지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SNS 관리하시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치수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풍수해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담당관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남구에 앞으로 안전대책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담당관으로서 치수과장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계셨을 때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수과장이 풍수해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사안이 발생을 하면 말 그대로 단계별로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회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각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컨트롤을 하다 보니 미스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의 한계 그리고 장비의 한계 때문에 일순간에 여러 개 동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각동에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모래 마대나 펌프를 많이 좀 비치해 놓게끔 요청을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자재와 장비만 가지고 있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 두세팀이 갖다 드리다보니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현장을 총괄하다보니 현장과 잘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겪어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동에 지원을 해 주고 인력지원이나 장비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를 했고 향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장비나 자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지원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본부장 주재 하에 회의 주재하셔서 지금 치수과장 말씀하신 내용 다 담으시고요. 제가 안전교통국장께만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과장도 자유로우실 수 없습니다. 
  상황실장으로서 최선 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최선 다 하셨으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시고요.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서 복지도시위원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8월달 수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안 나면 좋지만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8월 8일날 한 8시부터 한 2시 넘도록 우리 역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처음에 초동 비올 때부터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3일 정도를 수해 청소작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래도 우리 10년 만에 발생한 사고라 어떠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했어도 각 가정이나 업체에서 차수막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한테만 떠넘긴다는 것보다 각자가 이럴 때 경각심을 갖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각오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지난 과거가 또 이렇게 마음 아프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 수해와 또 이전에 생긴 이태원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서 좋은 선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좋은 점도 칭찬을 해 주고 또 나쁜 점을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재난안전과장님, 치수과장님 이렇게 지난 여름에 사건이 생겼지만 5시간 정도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못 한 데에 대해서 후속으로 펌프 같은 것도 다른 동에서까지 갖다주셔가지고 조그마한 펌프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14일 시행이 됐죠?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2강남구 안전관리계획이 3월달에 수립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립되고 집행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난 사전 안전점검에 CCTV나 AI 같은 것을 가지고 사전 안전점검을 한다고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드론이 있죠? 드론 가지고도 고층건물 같은 데 재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드론이 잘 작동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은 드론 제한구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수도방위사령부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드론을 재난지역에서는 구두로 일단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초고층건물에 안전점검을 할 때는 미리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정을 받으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 그러면 드론이 비치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부서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태원 사태와 같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강남구에 행사가 있을 경우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최가 없는 행사?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0명 이상의 주최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저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을 저도 알았고요.
  10월 29일 이태원 사태 참사 이후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강남에서 가장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그다음에 여명길 그다음에 신논현동 그쪽 길 선릉역길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도시관제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검토를 해서 6개 지역을 특별히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을 이번주 월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전 부서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 수능기간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주 수립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장 말씀 중에 가로수길 뭐 여명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논현역도 있고 강남역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남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1번 출구와 1번 출구 같은데 보면 거기 2번 출구도 있고 거기가, 12번 출구도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남역이라는 데는 우리 강남주민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서울시내 전 청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번 이태원 못지 않게 강남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재난안전과에서 점검을 했을 때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놓아야 한다는 혹시 그런 것을 점검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맨 끝 부분 다시 한번만 
강을석 위원  거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강남역에 보면.
  그럴 경우 1번 출구, 2번 출구, 11, 12번 출구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갈 때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나 또 점검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을 11번 출구를 가 봤습니다. 11번 출구는 굉장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서울교통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된다면 그 공사하는 기간만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는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저번 일주일 전인가 서울시 주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안에 강남역이라든지 선릉역이라든지 역삼역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밀집도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사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만 관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범위도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연말연시에 지역축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지역축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럴 때 주민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대응책이라도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연시 축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모산 해맞이축제가 있고요. 연말에 카운트다운 축제 그다음에 봉은사의 산사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운트다운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고요. 
강을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뭐 계획이 있나?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 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보면 강남구 우리 자료입니다.
  강남구 코로나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백서 발간 됐는데 그 시기가 5월달이에요, 올해.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다고 봐서 백서를 발간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백서를 발간한 시점이 한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대신 코로나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춰진 것은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2급으로 감염병이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하향조정 됐다 라고 평가를 해서 백서를 6월 정도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위탁시기가 5월 11일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을석 위원  위탁을 5월 11일에 했는데 백서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겠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또 예방하는 차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타당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이 한 400부가 발행이 됐어요. 혹시 배포기관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배포기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다 전부 다 배포를 했고요. 저희 관련부서에다가도 배포를 했고 저희 강남구 관내 도서관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면 강남구의 백서가 근간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범이 될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때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더 강남구라고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도 정말 주도적인,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서 같은 것도 제가 아까 시기적으로 적절했냐 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럴 때도 그런 문제도 더 좀 세밀히 관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질의는 됐습니다. 
  일단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아, 제가 말씀 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카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구의원들도 이렇게 의회에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만일 그 카톡방이 지난번 같이 카카오사태 마냥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대체방안까지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것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재난안전과장이 강을석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카카오톡 통신장애가 있었고 그것도 일단 지금은 재난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수해 때 저희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아까 저희가 NDMS 자료를 봤더니 승인된 시간은 00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분이었는데 사실은 통신이 그날 많은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가 또 생길 수 있어서 늦게 발송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지국,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에 KT라든지 통신사한테 이동기지국을 추가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 알려드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제호 안전교통국장님과 또 재난안전과장님, 치수과장님 같이 협력해서 강남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강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재난안전과에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더 짚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우왕좌왕했던 것은 앞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분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사태가 강남에 일어났다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구에 이태원사건 같이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현장을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현장을 빨리 가서 상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유관기관하고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태원사태 그전에도 폭우가 있었고 재난안전에 대한 것이 지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겨울도 다가오는데 또 폭설로 인한 어떠한 재난이 올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필수적으로 그것을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계획 따로 실천 따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이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강남구가 심각합니다.
  저 역시 수해 당시에 구청에, 저는 그 밤 10시 정도에 돼서는 저도 갇힌 상태에서 현장을 뛰지를 못 했어요.
  대모산이 다 산사태가 나서 지금 아파트가 엉망진창인데 자곡사거리가 침수가 돼서 차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구청에 연락을 했지만 구청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날 전화를 해서 모래주머니 요청을 했습니다. 접수받았습니다. 24시간 후에도 모래주머니는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요청했습니다. 
  부서를 이리저리 전화를 해서 겨우겨우 그다음 날 오후에 모래주머니 100개 받았습니다. 그것도 학교시설에 강당으로 건물 물이 침수되는 것, 산 밑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참 너무 참담했고 세곡동은 지하로 물이 개인주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었는데 그나마 주민들이 차를 빨리 빼고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재차 제가 각인시키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재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 열흘 후에, 한 달 후에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제가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태풍폭우는 치수과가 해요. 그러면 눈이 오면 도로관리과죠, 폭설은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산사태는 또 공원녹지과랍니다.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컨트롤타워가 문화체육과가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요. 이태원참사가 우리가 났다하면 컨트롤타워가 문화체육과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저번에 발표했었듯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난안전과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이.
김광심 위원  그것도 지금 행안부가 이태원사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이냐 아니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새로운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어디라고 결론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재난안전과라 지금 대충 자신 없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매뉴얼을 본다면 문화체육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면 컨트롤타워 어디가 되죠, 치수과가 되어야 하나요, 지진이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진은 저희 재난안전과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진은 이런 상황과 단계와 상관없이 재난안전과가 되고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는 물이고 그래서 치수과이고 산사태는 공원녹지과이고 컨트롤타워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은 한 개인데 어떤 재난이냐의 색깔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언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계가 상향됐을 때 컨트롤타워가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옮겨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구청으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치수과로 여직껏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단계가 상향된 것을 시민이 압니까? 그것은 행정 관련자들만 알고 있어요. 단계가 상향되면 재난안전과로 옮긴답니다,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컨트롤타워의 번호가 또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당황한 것이 제가 일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기존에 알았던 우리 재난안전과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요. 그리고 코로나 멘트만 나와요. 정말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당직실로 해서 물어물어서 치수과에 전화 걸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요청이 됐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왜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전화를 안 받냐 했더니 단계가 치수과에서 하는 단계라서 그렇답니다. 단계가 상향되면 재난안전과로 옮겨 간대요.
  그러면 전화번호 체계도 우리는 일원화되지 않습니다. 단계를 어떻게 압니까, 시민이? 재난이 벌어졌다는 것만 알지 이것이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잡하게 우리 편의주의로 행정편의주의로 치수과는 비가 왔으니까 치수과, 산사태는 공원녹지과. 내부적으로 편의적으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전화 하나 통일하지 못하고 재난안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련부서에 꼭 이 문제가 단계가 올라갔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가 없습니다. 대산이 지진이 없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해, 이태원참사 이런 것만 보고서 ‘아,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만 지금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 우리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 시킨다고 예산 많이 쓰고 준비 많이 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교육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한 교육은 일단 우리 직원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복합건물이라든가 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실도 하고 여기 재난안전과 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진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아직도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간략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이번 수해로 인하여 8월 9일날 간부카톡방을 개설했어요. 그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 23명입니다. 구의원이 그냥 있는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이고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대표들에게는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10월 30일날 구청 간부와 구의원 카톡방을 개설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8월 9일날 하든가 10일날 하든가 그즈음에 했으면 ‘그래,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뭔가를 하는구나.’ 하겠는데 10월 30일날 한 이유가 뭐죠? 저 깜짝 놀랐어요. 행정감사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보고 이태원참사를 보고 뭔가를 생각을 했겠는데 왜 카톡방이 구의원이 10월 30일날 구청 간부와 소통의 광장으로 방이 개설됐는지 8월 9일과 10월 30일, 약 3개월 정도 되죠? 왜 강남구 행정은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있었던 일을 주민과 연관된 일을 항상 구의회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이 오가기 이전에 카톡방이라는 것은 어떤 신속성, 아니 다양한 정보를 위급한 상황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는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특정정보를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수해 당시에는 문자가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에러가 생겨서 전달 못 받은 문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방지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이 돼요.
  동시에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들, 모든 것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인드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카톡방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전년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간부 카톡방이었습니다, 아까 수해 그때 부분에서는. 전 정순균 청장님 계셨을 때는 간부카톡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균 청장님 퇴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간부카톡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새로 만든 것이 그전에는 아무도 간부카톡방이 재난을 위해서 만든 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간부들끼리 어떤 지시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방이었고 제가 이런 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난카톡방을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간부카톡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카톡방으로 운영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들여다보니까 ‘아,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도 구의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시의원님들 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제가 그런 생각을 깊이 했었으면 좀 빨리 만들었을 텐데 좀 늦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다시 한번 어떤 재난 수해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여튼 미흡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전까지도 계속 카톡방들이 그전 때도 다 분야별로 카톡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을 정도로 많았는데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이제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8월달에 인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계속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카톡방을 만들 시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카톡방을 만들어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가 났으니까 수해 관련된 쪽 부분을 별도로 만들자 라고 해서 뒤늦게 만들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전체적인 카톡방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미처 예상을 못 했는데 이태원사고가 나면서 더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고 더 우리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답변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컨트롤타워가 대표 번호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번호가 바뀌는데 번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하고 컨트롤타워가 그 사안에 따라서, 재난의 사안에 따라서 주관 부서 컨트롤타워가 달리 한다는 것은 이건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 부분도 전화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화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모든 강남구민이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강남구의 연락처는 딱 하나다 평소에 각인이 되어야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번호 찾다 보면 이미 생명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뒷북치는 행정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먼저 만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 관계로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결하게 또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긴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대체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24개반 289명이고 22개동 237명 2개 전문반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개포1동하고 일원본동은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자율방재단장한테 거기 두 군데 빠져있으니 구성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못 만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쪽에서도 단을 동마다 다 만들고 싶어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방재단 단원을 아직 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동장님 재량인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이제 자율적인 단체기 때문에 본인들이 
김진경 위원  만들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빠져 있는 동이 없도록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주로 이제 그 재난이나 위험상황에 민간이 행정에서 제대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이 주로 임무 수행하거나 훈련할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조례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는 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가, 자료 하나 띄우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험을 지급을 하나요?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6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추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3항에 보면 띄워졌나요? 11조3항의 2번을 보면 단원의 임무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 딱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조례가? 
  추진근거를 강남구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개정이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정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는지 아시나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잠시만요. 자료가 띄워졌나요?
  2017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대해서 66조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아직도 2009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된 상위법을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이 자율방재단을 관심을 가지고 몇몇 군데 연락을 해봤더니 실제 제대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어쨌든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로 이게 협업을 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각지대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그 이후 시간에 조금 더 이런 분들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 이분들이 조금 더 예찰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확인도 제대로 관리감독도 조금 되었으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늘막을 쭉 봤더니 69쪽에 그 용역사업 현황을 쭉 봤더니 그늘막 제작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게 그늘막 유지보수 업체가 원래는 2,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게 2,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1인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가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그 계약 주소에 있는 그 용인 동백의 8906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띄워졌나요? 안 띄워지나요? 여기 보면 8906호라는 데는 없습니다. 801호부터 876호까지 있는 공유 오피스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비상주 업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상주 업체면 일명 그냥 주소만 옮겨 놓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 회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 특성상 그늘막 유지보수라고 하면 장비도 있어야, 그냥 단순 생각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용인 동백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또 그 담당 직원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은 처음에 나갔더니 방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8906호는 방이 없는, 없는 공유 오피스고요. 그냥 주소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방이 있었다는 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의계약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저희 구의 특성입니다, 그건.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시 가서 보시면 처음 계약 주소가 8906호였다니까요. 8906호는 876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서 볼 수 있는 실이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더니 그 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늘막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신고를 하면 주로 주민센터에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주로 수리, 보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도 왜 이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다른 업체도 들어 왔다라고 하셔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는 오후 일정상 조금 간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안전교통국 직원분들 올해 예상치 못한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에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추진하신 사업 중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로 보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업 있으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진짜 이상하게도 올해 재난 특히 이제 수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었는데 그래서 사업들이 여러 개, 저희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교통과 소관사항 중에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정말 레미콘 파동 이래서 계속 지연이 돼서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서 우리 주민들 안전과 재산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많이 지적 겸 질책 겸 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감 자료 186쪽에 수해피해 복구 관련해서 9월 8일날 종합보고회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어떤 지시사항이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날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한 포함돼서 지시를 했는데 대표적인 지시사항은 공원녹지과에 대모산 등 훼손된 공원 복구사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또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부서에서 피해신청의 보상절차 등 종합 안내를 좀 철저히 해라, 주민들이 이제 보상 안내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도 사실은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SNS 등 홍보 수단을 좀 강화하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는 차수막 관련해서 수방 장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역삼동같이 물이 많이 차는 지역에 이 조그마한 펌프로 물이 잘 빠지니까 대형 펌프차를 구매해서 빨리 신속하게 뽑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대형 펌프차 구매 이런 부분도 지시를 좀 하셨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직 이제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들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요. 
노애자 위원  여기 혹시 처리결과 추진 중이거나 완료사업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86쪽, 286쪽과 관련해서 일명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일명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법 관련해서 보완조치사항이 62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완조치사항 62건에서 어떻게 해서 서울시 합동조사보다 자체점검 했을 때 보완사항이 더 많은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이세요?
  주로 거의 수리 미시행, 교육 미실시, 방재실 운영 미흡 이런 건데 우리 외부에서 점검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점검에서 62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62건 중에 좀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종합방재실 명패 교체, 이런 미미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보고를 62건을 했더니 다 제외를 하고요. 28건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4건은 아직 미조치 사항인데 그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나머지 4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이제 나머지 4건은 아주빌딩의 종합방재실 전시설비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양재 SK허브의 지하층 출입문이 화재감지가 연동이 잘 안 된다, 808타워의 총괄재난관리자가 상주 근무가 9월부터 좀 재확인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285쪽에 시설물 구분에 보면 우리가 지하연계가 삼성동에 제일 많고 초고층지하연계도 삼성동에 있는데 전체 시설물 중에서 보면 삼성동이 13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삼성동이 아시다시피 GBC공사 때문에 교통도 복잡하고 지나다니는 보행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이나 전부 안전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통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점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각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또 중대재해 쪽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더 노력해서 그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삼성1동 쪽에 공사 많은 데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무래도 삼성동이 대형 공사다보니까 강남역도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 또 삼성동이 공사 때문에 많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부서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특별히 삼성동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CCTV관제탑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종합상황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물론 재난안전과는 아니지만 구청에 종합상황실, 일단 CCTV관제탑은 불법주차만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총 32명이 근무하고요, 경찰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4명을 4개 조로 하고 저희 32명을 시간제 계약직 32명을 4개 조로 나눠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는 방범 그다음에 주정차, 불법주정차
이향숙 위원  불법주정차.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만 관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지난번에 이것도 안전재난구역 범죄안전 CCTV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광학카메라는 저희가 이제 수동관제해서 소방이나 경찰한테 영상을, 데이터를 제공해 주던 것을 자동관제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 없어서 화장실 간다거나 그랬을 때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소방이나 경찰한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의 재난이나 어떤 문제점을 그 상황실이나 아니면 볼 수는있겠네요, 알 수는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자동관제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컨트롤타워의 어떤 업무 지시도 있어야 하지만 주로 이런 사건은 밤에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화재나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거를 관리하고 어떤 것을, 체계가 조금 있으면 더 이게 이미 우리 스마트화 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지금 구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태원 압사사건도 밀집, 모여 있는 이런 것도 상황이 좀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폭우가 나면 그쪽에 어떤 강수량, 강우량은 표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화재가 나면 또 어떤 그런 이렇게 스마트화가 되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군중밀집지역이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를 좀 강화하려고 지금 
이향숙 위원  종합상황실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업무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관제센터종합상황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숙 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에 종합상황실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구청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입니다, 구청 그 당직상황실입니다.
이향숙 위원  당직.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래서 저녁의 모든 사건사고들을 거기서 받아서 
이향숙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급하면 이 종합상황실에 연락을 하거나, 저녁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CCTV가 어떤 스마트화 플러스 종합상황실 플러스해서 여기서부터 업무체계를 조금 정리를 해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민방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을 지금 하면서 어떤 매뉴얼도 있고 교육도 받고 있고 그걸 또 이제 배포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요즘 젊은 세대는 책을 잘 안 보니까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으로 깔아서 이런 것을 수시로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예방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저는 핵전쟁도 걱정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저기 용산에 폭격을 하면 가장 잘 사는 강남에도 폭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수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또 가상의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이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폭격이 났다거나 이런 것을 가상을 해서요,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고 그건 저희 구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구, 소방서, 경찰서 각 유관기관이 전부다 합동으로 실제 모의 시스템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조금 빨리 해 주시고요.
  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난대피시설이 앱에 제목만 있고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없어요. 이것도 관리를 하셔서 정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대피하지,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제목은 있는데 대피를 어디 어디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을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백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서는 만든 의미가 일단 여태까지 한 그런 우리가 했던 그런 실적도 있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스토리를 알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잘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시고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과연 이게 대응 체제가 뭐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강남구가 코로나 거점지역이었어요. 강남구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도 광역 역할을 해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거점지역에 나는 벌써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치적사항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봐서 뭐 했다, 뭐 재난기금 나눠줬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 참 말씀은 잘 하셨는데 이게 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원에도 그런 말도 없고 뭘 어쨌는지 그냥 뭐뭐 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는 보건소가 좀 물론 협업은 해서 결과물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나와야 되지만 이거에 내용에 담아 있는 것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보건소의 느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고생만 한 것 같아. 물론 용역을 줬겠지만, 용역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보건소의 한 업무, 간호사 배치, 어떤 문제점, 광역으로서의 강남구만 하는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도 맞혀 줬고 이러한 구체적인 큰 그림에서 좁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강남구의 어떤 문제점, 이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지만 이런 재난이나 이런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또 다른 해결 방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2,000 얼마짜리 차라리 우리 의원 보고 시키면 이것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용역과업지시서 꼭 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말은 안 하겠지만 기금은 언제 쓰시는 것 아시죠, 과장님. 재난안전기금.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아시죠, 제가 지적을 안해도, 그렇죠?
  유지보수하는데 기금이 왜 들어가고 예측 가능한데 방역물품이 왜 기금에 들어갑니까?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거나 아니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금에서 썼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이렇게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우리 자율방범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자문도 있고 자율방범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혼합해서 거기도 동네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십명을 뽑아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모니터링도 하는 것 같은데 방범대원을 이용해서 좀 행정이나 업무 효율성을 좀 줄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 봉사단을 많이 이용해서 그분들부터의 모니터링이 최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같이 회의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인원도 늘어나고 또 참여 기회도 늘어나다 보면 애향심도 심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가 좀 지적사항이고 일단 물론 컨트롤타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잘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삼성1동에 축제하는 것 보면 대단위의 학생들이 왔을 때 체계적으로 딱딱 끊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참 훌륭했다 하는데 이제 다만 이렇게 좁은 지역은 우리가 이태원같이 생각은 좀 못 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교훈을 삼아서 한번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많이 앞으로 고생하시고요,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황영각  간략하게 조금 해 주시죠. 
이향숙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역삼동이나 논현동 가면 젊은 청년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재경보기, 단독화재 무슨 경보기가 하나에 1,000원인가 얼마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전수조사해서 미리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전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1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주차장 해지 지급 건 소송 건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패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패소에 어느 특정 지역이 있었나요? 그 소송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특정 지역이 아니라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논현2호주차장이라고 민자유치주차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한 주차장인데요. 시행 초기에 저희가 1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공사비로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뒤에도 상환날짜가 됐는데도 상환을 하지 않아서 2013년 10월 31일자로 협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해지 시 지급금의 남은 기간이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는 줄 돈이 28억7,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원고 측에서는 아니다 45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그 지역을 한번 어느 지역으로 특정돼 있냐 질의한 것이 논현1동127-14호 그 부지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패소원인이 보면 보증금 10억원을 반환하는데 그 문제였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0억원의 차이요. 그럼 보증금 10억원이 내 돈을 받고서, 내가 이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보증금. 보증금 지급한 거죠,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주차장 시설자금을 저희가 빌려줬죠.
강을석 위원  네, 그런데 내 돈을 주고 받는 건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단은 그 회사 사정으로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약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패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랬다면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 부분은 10억원에서 협약을 해지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이제 그 해지 시 지급금 돈 문제입니다, 남은 기간이 10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사람이 운영해야 할 기간이. 그 기간에 대한 돈을 가지고 다툰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패소금이 약 한 16억원 정도를 지급했네요?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급한 패소금은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가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546쪽을 보시면요. 기획예산과 얘기하고 
강을석 위원  제가 그 내용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그것에서 전용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2억2,500만원 전용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알뜰교통카드사업을 그쪽으로 전용했는데 거기에는 알뜰교통카드사업이 안 해도 될 수 있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사실 작년에 광역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공문이 올해 내려오게 됩니다.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정을 금년 초에, 앞으로 광역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인데 올 초에 앞으로 광역사업으로 할 테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이 최종 왔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그냥 여기 기존대로 그냥 예산을 편성했던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확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을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알뜰교통카드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이 이제 민자유치주차장 해지 건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관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런 그 소송 건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계약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해지 시 지급금을 구청에 산정한 금액하고 원고가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16억7,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있었냐면 현금 흐름도상 10년 뒤 그 금액이라든지 사업수익률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남은 해지 시 지급금을 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고 측 산정이 맞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약이 끝났으면 보증금을 환불받고 주고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비의 문제가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남은 기간에 대한 돈 문제입니다, 이게.
강을석 위원  네, 그 문제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버스정류장, 정류장이죠? 그것이 우리 교통시설팀에서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강남구의 버스정류장에 비가리개나 의자가 100% 설치가 됐다고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시내버스 정류소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마을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셸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비가리개나 셸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차대
강을석 위원  네, 승차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승차대 보도폭이 협소하거나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이제 본위원이 한번 파악한 것을 봐서는 가까운 쪽 한군데만 보겠는데 학동역에서 언주역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쪽 양쪽 폭이 넓다고 보거든요? 그쪽에는 한군데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거의 170개소
강을석 위원  170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강을석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강남구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재원도 있고 그러는데 왜 버스정류장에 비가리개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느냐,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지금 170군데라고 했으니까 도로폭이 좁다면 좁은 만큼의, 지금 우리 미세먼지 프리존인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좁은 데도 차도로 붙여서 해 놓은 것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으면 좁은 데로 폭이 얼마 넓지 않기 때문에 비가리개만이라도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한 170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데가 43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악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43군데 중에 하나라면 이렇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서울시내버스 정류소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4개소 정도 한 2,500만원 드는데 1개소당, 4개소 정도 그것 1억 정도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네, 과장님이 그래서 구민들의 잠깐이지만 버스 대중교통입니다. 자가용이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이용에 대해서, 이제 교통행정이니까 자동차도 거기 관련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자전거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자전거가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우리 행정 보고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전거가 몇 만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따릉이도 있고 손으로 하는 간이주입기라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남구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거의 주민센터나 이런 데 아니면 간이주입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공기주입기 말씀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자동이 34개, 수동이 32개 해서 6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조금 한번 더 살펴봐서 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따릉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정도에는 하나 정도 설치하면 보통들 자전거 타는 분들이 공기주입을 하실 때 그런 쪽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 중에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비롯해서 킥보드가 질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냥 어디다 방치하고 막 그러는데 주차장과 특히 인도나 자전거도로 같은 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수거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아니면 구에서 어떤 조치,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방치되고 있는 킥보드, 일명 PM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동장치라고 해서. 그 사항은 일단 즉시 수거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5m 전후, 횡단보도 전후 3m, 그다음에 점자블록이라든지 교통섬에 있는 것 또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는데 차도에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수거가 가능하고요. 그 이외 지역은 3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견인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4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그 업체에서도 즉시즉시 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자전거 용역을 조금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도 PM에 대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구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얘기 하기로는 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데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정차구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교육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원론적인 것만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수단에 대해서 이 방치되는 그런 PM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이 사회질서가 사실 기초기 때문에 사회 생활하는데 킥보드가 지역에 질서를 굉장히 무너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킥보드에 준해서 또 킥보드 그런 회사에서는 오토바이도 또 방치돼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킥보드나 이런 주차 잘못된 것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번에 용역결과가 조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되면 한번 다 위원님들 한번 나눠드리고 조금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안전교통국장님과 또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황영각  그렇게 하세요.
안지연 위원  안지연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여쭤볼게요. 
  논현2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자금 10억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그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관련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막대한 이 패소자금을 저희가 지금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안지연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지를 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은 정당하게 해지를 한 사항이고 계약도 제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해지 시점이 2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년을 이 사람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남은 돈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10년까지 사용할 것이 45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니다 28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10억원을 그쪽에서 상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것은 아마 회사 사정인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그것을 강남구에서 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손해는 손해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래서 그 10억은 우리가 줄 돈에서 다 깐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게 까고 줄 돈이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할 자금이 우리는 28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최초에 이것이 언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2004년 2월 17일부터로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안지연 위원  누군가는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안지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신 것이고 일단 계약서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오래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자전거 보험이 1억9,000 납부하고 보상을 4,000만원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저도 사실 이런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것 하면서 책자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이 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 건수나 보상 부분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인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조금 덜 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조금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타박상이라도 지금 웬만해서는 주민들이 그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보상금액을 이렇게 봤더니 사망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만 15세 미만은 제외고. 통상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아니라 주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할 텐데 주로 이 연령대에서 사망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1억5,000 가까이 이렇게 연간 손해를 보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되게 결정적인 순간,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봤을 때, 1년에 그것이 단 1, 2번 발생한다 하더라고 그때 좀 보장금액이 커야지 의미가 있고 또 주된 아이들 사용자가 만 15세 미만 자전거 이용자들 통학하면서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덕분에 강남구에 지금 여러 교통체증이 조금 덜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사고보장금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만 15세 미만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보험료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금 예를 들어 1억으로 해봐야겠다든지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하고 그것 관계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다른 보험하고 다 중복해서 이것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형곤 위원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 보장금액이 지금 적은 것이라면 한 3년 정도 홍보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별로 보장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원 가까이 내는데 한 5,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하면 차라리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아예 그냥 개인으로 어떤 무슨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직접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킥보드는 또 미포함 돼 있네요.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킥보드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들었습니다.
  634쪽 보시면 
김형곤 위원  634쪽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강남구에 다니는 킥보드 대부분이 다 공유예요, 공유. 개인 킥보드는 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공유킥보드는 그 공유회사에서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요. 
김형곤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651쪽 보면 공영주차장 이것 침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사 지금 저희 2억8,000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차수판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차수판이 현재 설치돼 있지 않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차수판 없으면 내년 여름에 또 비 오면 바로 또 잠겨가지고 이 공사비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차들 또 다 엄청나게 피해 입을 텐데 그래서 내년 여름에 또 비 오기 전에 차수판이 설치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692쪽 보면 도곡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제목은 도곡이고 본문은 도성초등학교인데 이것 혹시 오타난 것이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600
김형곤 위원  692쪽 도곡초등학교 지중화공사 거기 제목은 도곡으로 돼 있고 본문은 바로 밑에 줄 도성으로 돼 있어요. 이것 오타난 것이죠? 이것은 도성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형곤 위원  오타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형곤 위원  도성 그쪽에 또 무슨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나, 거기 아파트촌이어서 그런 것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인천공항 우리 지금 저쪽으로 가는 도심공항터미널 관련된 지금 서명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형곤 위원  한 얼마나 지금 서명 혹시 받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서명 3만명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3만명이요? 강남구 주민들 대상으로 받으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형곤 위원  여기 안 하는 지금 도심공항은 그쪽 터미널 운영 안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단은 이용객이 적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공항에 가면 대기시간이 최소 보통 2시간, 3시간이었는데 지금은 40분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모바일로 다 예약이 가능하고 체크인이 가능하고 또 공항에 가는 교통수단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공항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일단 줄고 그러다 보니 적자 폭이 늘어난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공항터미널 입장입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제일 안 하는 것이 이제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수가 적어서 지금 여기 이쪽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천공항 이용객 수에 대한 것 조금 집계가 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1일 이용객 수.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금 데이터를 달라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대외비라고 하면서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냥 제가 신문기사도 검색하고 여기저기 검색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 6월 같은 경우는 4만2,000명이에요. 그다음에 7월은 5만3,000이고 지금 11월이 지금 8만, 9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6년 7월에 그때 10만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6년도 이 무렵에도 공항터미널이 이제 운영이 됐었다 이 말인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까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강남구청, 정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청에서 이쪽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맺어서 아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면 손실보전금의 일정부분을 한 1∼2년 정도 해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쪽 회사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지금 조만간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또 2018년이 돼서 GBC라든지 복합환승센터가 다 구축이 완료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공공성이 있으니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감수를 하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손실액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이 너무나 1년에 30∼40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보전방안을 검토해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인,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무역협회이기는 하지만 일반 개인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이런 감면을 검토를 해봤지만 불가능으로 돼서 지원이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하루 이용객석이 연간으로 대충하면 대략 한 19만명 가까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이렇게 확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연간 30∼40억이라는 그것은 2020년, 2021년도의 손실액이겠죠, 제 얘기는. 지금은 하루 이용객 수가 7만, 8만, 9만에서 이제 10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니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강남구에 약간 손해를 보면서 한번 몇 억원 정도 책정을 해서 이쪽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쪽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재개를 하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래미안포레스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에서 있는 근로자들 지금 저희 강제 정리해고 당하셔 가지고 지금 거의 몇 달째 지금 시위하고 그러시거든요. 이 부분 계속 운행 재개해 달라, 재개가 아니라 복직해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항터미널 측에서 제시하는 그 수치가 전에 공항이용객 대비 공항터미널 이용비율이 4% 내지 5%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0.8%에서 0.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대신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0.8%도 옛날에 4%, 5%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방안도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법령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저기 세곡광역철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885쪽.
  국토부에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내부 검토 중이며 향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기재부로 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고 사업은 언제 될 것인지 그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벌써 지금 거의 10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적격성조사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적격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협상하고 하면 최소 2년은 지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떠한 그런 근거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통상적인 절차, 여태까지 다른 철도 사업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2쪽 보시면 작년 행감자료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인데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약자보호구역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서 우선 설치를 진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에 많이, 학교 주변 사거리, 대로변 사거리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 예산만요?
노애자 위원  아니 이 바닥형 보행 신호등 관련해서 예산, 예산이 지금 10개소에 2억2,000 예산 편성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자료에서 여기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 조금 더 디테일, 이거 제가 건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추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설치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발굴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이 자료에 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굴을 해서 앞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예정이다, 우리 2022년도 10개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10개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안 할 건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내년에 행감할 때는 여기 추진 완료된 전년도 지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방침서라든가 결과를 첨부시켜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수는 어떻게 해요? 유지보수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단은 올해 설치된 데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여기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것은 쪽을 제가 지금 못 찾겠으니까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지보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월 1만5,000원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지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3년, 3년입니다.
노애자 위원  3년요. 그럼 3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또 다시 계약해서 그 유지보수를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유지보수 저희 단가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시켜야 되는 거죠.
노애자 위원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좀 더 붙여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826쪽에, 행감자료 826쪽 그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장치 있어요. 예산서 826쪽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예산이 5개소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을 5개소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5개소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별도 명단이 있는데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랑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우리 주민등록 인구수 전체가 대상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PM까지 해서 지금 5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노애자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493.78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356원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PM이 그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PM 포함 안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5세 이하도 있고 또 80세 고령도 있는데 전체 주민등록 인구로 퉁쳐서 400 얼마씩 주고 보험을 들어야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대상이라든지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보장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송파를 확인해 봤더니 송파는 연령별로 차등 보험을 들고 있어요. 14세 미만은 231원이고요, 14세는 253원, 15세 이상은 348원으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마다 약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피해 가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약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드는 거 우리가 저렴하고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우리 구민들 세금을 줄이고 또 주민들의 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901쪽에 요즘 이제 동절기여서 온열기 관련해 가지고 온열의자 관련해 가지고서 온열의자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높은데 높은 반면에 우리 버스정류장 1만418개의 온열의자를 설치를 했고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금년도 운영은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노애자 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전기요금은 마을버스, 마을버스 저희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유지관리 업체에서 3억5,000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 사업비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맺은 그 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12월 말까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2024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다른 또 광고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하절기에는 이거 철거를 해요, 아니면 계속 그냥 동절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냥 내비둡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둬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노애자 위원  그냥 두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두고 이거 작동하기 전, 한 달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고장난 건 고쳐서 11월 15일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유지 상태는 어때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고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수 418개소 대비 지금 현재 작동이 고장이 돼서 이번에 점검했을 때 안 되는 게 6개가 있었거든요. 6개 정도니까 전체 개수 대비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온열의자가 우리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확대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타 지자체에 이렇게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거는 좀 자제를 부탁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아마 하다 보니까 광고 업체를 대부분이 광고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남이 맨 처음에 온열의자를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또 주민들한테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기왕 설치된 것은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 셸터 있는 데는 다 100%가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민들이 되게 인기 좋은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급박하게 철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서울시하고도 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잔뜩 있긴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3쪽을 보면 저희 이게 1면당 900만원씩 매 1면씩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가 7,800만원, 구비가 2억4,000만원 정도인데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1억9,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11월 초 최종 설계변경 및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쪽 수가
김진경 위원  523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린파킹 
김진경 위원  공통14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공사 집행잔액 남아있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통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가구 내지 25가구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가 20가구가 목표였죠? 40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것은 10개소 22면이 조성되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50% 달성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달성이 안 된 면은 많이들 사업을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좀 홍보가 좀 이렇게 미흡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더 앞으로 그냥 여태까지 임시 안내문만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했는데 반상회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김진경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신청자가 늘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단독 주택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100가구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20가구, 10가구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자료 하나 좀 띄우겠습니다.
  보내주신 저희 그린파킹 녹색주차 사업으로도 통칭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곳이 있어서 일단 모든 곳을 가볼 수가 없어서 제 지역구인 논현1동이랑 신사동 2곳을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나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실제 만들어졌을 때, 실제 만들어졌을 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여기를 가보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논현1동이고요. 논현1동이고 2019년도에 만들어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가게 1층에 편의점과 가게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주민들이 집주인의 동의 하에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 거죠. 동의를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다 보니 여기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이 면을, 이 주차장을 자기네가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원 사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봤더니 1년씩 매번 나가서 점검을 한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군데를 더 갔는데 여기는 이제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인데 여기 어떻게 이 면을 지원을 해서 이게 되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 안쪽인가 싶어서 봤더니 안쪽에는 돌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전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한 면이 다 나올 수 없고 제가 제 차를 이렇게 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찍어봤는데 도로를 이렇게 점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면을 제대로 어떤 면까지 지켜가면서 최소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지켜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은 원래 주차구역이 1.5m 곱하기 5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 경우에는 경차 주차면도 안 나올 것도 같고 저도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건 확실하게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장기 방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요즘 통행로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역삼1동에 이렇게 이게 완료가 이동 예정이다라고 10월 3일 이동 예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이동수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장기 방치가 되다 보니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바구니, 주머니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기 방치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열흘이 지난 뒤에도 이동이 없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김진경 위원  실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열흘이 아마 넘었는데 저 경우에는 아마 수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에서도 이 버려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구체화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계획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자전거 등록제가 있는 데가 한 16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고요. 이유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등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조례나 이런 거는 마련이 돼 있지만 주민들이 내가 이걸 왜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록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 하다는
김진경 위원  권익위에서는 그런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권고 이런 방안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이런 장기 방치가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857쪽을 보면 자전거 857쪽에 방치 자전거 수거랑 행복 자전거 기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방치 자전거 수거를 637대를 했고 행복 자전거 기증은 29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1년 동안 자전거 방치 수거는 637대를 했는데 행복 자전거로는 29대밖에 안 되면 약 5%밖에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행복 자전거 쪽으로 이렇게 기증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637대를 수거를 했으면 어느 정도 한 10%라도 이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거의 그냥 고철값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대당 3,000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지만. 29대인데 지금 현재 기간제 3명이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사람의 문제도 있는데 한번
김진경 위원  사람의 문제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인원의 문제
김진경 위원  인원의 문제면 뭐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런데 효율성은 애들 인건비 투입 대비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방치되어서 막 민원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방치되면 거의 아까 그런 수거가 미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것도 같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제가 지금 이것 수거율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방치된 것은 더 많을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방치된 것이 수거가 됐으면 이것이 행복자전거로도 많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혹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인원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을 잘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어느 수준이 더 적당한지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조례가 2015년 3월 2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저희는 이것이 벌써 한 7∼8년 됐는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 살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제가 서초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띄워놨는데요.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관련된 조항이 제17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벌써 만들어진지 한 7∼8년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저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8쪽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6번 넘버링을 한번 봐 보시겠어요?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된 내용인데 도곡로 지하공간 개발 기본설계 타당용역을 지금 실시를 한 것인가요? 아직 안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고요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마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통상 시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10개월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김광심 위원  이것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늦어져서 서울시에 사전에 이 도로에 대한 공사를 해 줄 의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 후에 용역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비가 다 버리게 되는 꼴이 되죠?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아마 나왔던 얘기이고 많이 논의가 그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이렇게 해줄 것이냐 하면 예스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푸시를 해야만이 움직일동말동이거든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 추경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의 한 부분이에요, 1억9,300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용역비를 보내야 되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강남구의 의지 때문에 그러면 확인 후에 한번 용역을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통과를 해 줬는데 그런 예스가 나올 리 만무하지만 그냥 했다 라는 것은 좀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저희 김길영 시의원님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용역비도 더 시비를 좀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김광심 위원  용역비 지원도 좀 해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저희한테 자료도 요구가 있었고 그랬는데 우선은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일단 김길영 시의원님이 다시 한번 푸시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도 그러면 진행형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의 일부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광심 위원  지금 11월 중순인데 요구하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니,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주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준다는 얘기이고요. 내년 본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구비를 불용을 시키고 시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용역의 시점을 늦추는 그런 이유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좀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보시겠어요. 11번은 보면 그 계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 자료가 저는 안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집행액이 3억7,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성 당시에 아마 집행액 지출액 같고요. 
김광심 위원  작성 당시여도 3억7,900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 거죠.
  오른쪽 추진실적을 보면 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이것이 맞지 않는데 아직 확인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구체적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1,200과 3억7,900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오른쪽 추진실적은 사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3.1% 집행한 것이 1,200만원 집행한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요? 지금 수해가 난 지가 언제인데요 8월에 수해가 났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예정이라는 얘기는 지금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이때 당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설계비만 집행이 된 사항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행상황이 몇 %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3억7,000이 집행완료가 됐다고 지금 메모가 넘어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2번에 이것도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지금 공사진행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521쪽에 10번 한 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세곡동에 이 주차장에 1억4,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것 완료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완료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아직 제가 9월에 갔을 때 이미 완료 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는 아직도 내용이 이렇게 30% 집행률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그때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억4,000 들어갈 만한 공사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평지에 도로 삭선 긋는 것 외에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것이 공사한 것이 뭐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 공사를 
김광심 위원  521쪽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린파킹 연간단가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린파킹 우리 담장허물기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연간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쪽을 못 찾겠으니 별도로 끝나는 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공사 시방서부터 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바닥 보행신호등에 대한 것이 여기저기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환한 대낮에도 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요즘에 전력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전력이 우리 강남구 곳곳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것을 심야 시간대하고 낮 시간대를 이 불빛이 작동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 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만든 취지 자체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광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김광심 위원  그것을 저도 유심히 봤어요. 새벽녘에 가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높은 층에서는 그것이 빛 공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 번쩍번쩍하니까 위에서 내려볼 때는 학교주변에 굉장히 사거리가 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하나 하고 빛 공해에 대한 해소문제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문제, 낮에 저도 의회 앞에 맨날 점심 때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햇빛에 가려서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설정이 가능하다면 강남구 관내는 좀 이렇게 소등하는 시간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 공해도 해소하고 전력소모도 줄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현재 신호등 하고 바로 연동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타이머기능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시간대는 꺼두고 어느 시간대는 켜두고 하는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간조정이 아까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간조정이라는 것이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작동할 때 얘랑 같이 연동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 하면 어차피 시스템을 운영자가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것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는 전 구민에 대한 전 대상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 구민대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킥보드도 아까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이호귀 위원  킥보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요새 자전거, 킥보드 사고율도 많고 또 그것이 일반 우리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하고 또 이런 보험이 안 들었을 때에 하는 것 하고 상해보험 안 들고 보면 한 300∼400만원씩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킥보드나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골절 아니면 이런 타박상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사고가 났을 때요?  
이호귀 위원  네, 바로 병원에서 뭐 그런데 병원을 갈 것 아니에요,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었으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래서 아까 홍보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시는 구민은 보험회사에 바로 신청을 하는데 가입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호귀 위원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가 나시면 어디어디 보험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실제 사고난 보험회사로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문의하면 저희가 그 보험회사로 연결을 시켜 드리는 것이고 
이호귀 위원  그러면 강남구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거기서 알려주면 거기로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이호귀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께서 타구의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내에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립아파트든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아파트 하고도 협정을 맺어서 거기도 똑같이 이런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도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리해서 어디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도 방치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에서도 7∼8대씩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사유지 내에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아까 소송 건에 대해서 업무협약서가 문제없다고 가정 하에 없을 것이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10억을 빌려줬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 이것은
이향숙 위원  시행초기에 10억을 빌려줬다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설자금이라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50억이 들었는데요. 사업자가 40억을 대고 50억이 들었는데 사업자가 40억을 대고 10억은 저희가 빌려준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차용증명서 뭐 이런 것을 썼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물론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왜 소송에서 졌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런데 소송내용은 그런 빌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10년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10년에 대한 운영권한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운영권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 돈이 얼마냐?”, 우리는 한 “28억밖에 안 된다.” 거기는 “45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서로 한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나머지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이향숙 위원  하지만 원인제공은 10억을 안 갚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지요청을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해지를 한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법원이 우리가 그러면 판결? 법무법인 똑똑한 분들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해지를 했고 해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환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기간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기간만 본다는 것이, 이것저것 다 따져서 우리는 줄 돈이 28억이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손실 본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줄 돈이 28억이다.”, 얘네들은 “아니다, 45억이다.” 법원판단은 45억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변호사를 잘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소송을 많이 즐기시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법에다 자꾸만 맡기는데 그 앞서서 좀 대안을 삼아야지. 이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소송비 나가고 벌금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주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좀 책임성을 가지고 뭔가를 정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이 있고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있고 담장허물기, 이것이 다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다 같은 사업인데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이향숙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제발 좀 한 가지 언어로 탁 통일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헷갈렸어요. 어떤 때는 녹색주차마을 그다음에 지금은 또 영어로 그린파킹사업 굳이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처음에는 담장허물기였는데요 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도 확립을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 확충 그다음에 광역철도도 서울시랑 업무협약을 잘 해야 할 건데요.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고 또 용역도 주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가능한 친환경 때문에 탄소줄이기사업으로 차도를 슬림화시키고 있거든요. 남녀노소 모두가 탈 수 있는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조금 도입을 해서 이것도 저 같은 경우 잘 못 타요.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차 대신에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은 힘들겠지만 테헤란로는 힘들겠지만 조금 떨어진 데는 자전거도로 플러스 전기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슬림화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점점 이렇게 폭을 넓혀가면 탄소제로시티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하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의하냐면 저희는 “28억이다.”, 그쪽은 “45억이다.” 했지만 아까 유능한 변호사를 씀으로 해서 가운데 값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협의되어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계산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지만 유능한 변호사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물론 저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에 이렇게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로를 슬림화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자전거 용역에 일부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릉로를 일부 장기적으로 해서 도로 차선 하나 줄여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언덕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안 했던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런 용역에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자 나오면 책자를 여러 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다 가지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동안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향숙 위원  전기오토바이도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못 탈까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것은 제도상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쪽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위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전기자전거 도입하는 방법도 한 가지 환경에 협조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인선서낭독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이 아닌 좌석에 앉아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서 그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영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입니다.
  자동차민원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영각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께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민원 콜센터가 지금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단속이 의견진술 심의위원이 31명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개인당 한 50에서 80건 정도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건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심의할 때 그 정도 
김광심 위원  한번 심의할 때 건수가 이러면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심의를 하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한 달에 2번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2회 해서 한 200건 정도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심의수당은 2회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건당 500원으로 
김광심 위원  아, 이것을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래서 한달 평균하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봉사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김광심 위원  참여횟수가 아닌 심의건수로 이 분들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알았고요.
  제가 왜 이것 콜센터번호를 물었었냐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주차단속이 나오면 여기는 유예기관이다. 여러 여러 이런 주민민원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우리는 안 나오고 싶은데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그래서 어디서 신고를 했나 신고번호를 저도 몰라요, 콜센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어디에 이 번호가 숨어있나 하고 찾았는데 원래 이것은 숨어 있으면 안 되는 번호인데 어찌 됐든 제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것도 바로 있는 네임이 없어요. 그냥 주차 관련된 어디로 들어가서 맨 하단에 그것도 번호는 1544-2113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서 찾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못 찾는 그 번호를 어떻게 알고 거기에 신고를 했을까?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상 주차단속원은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하고 우리 주민들은 너무 단속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주차 공간도 없는데 단속만 하느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 알고요. 이 번호로 뭐죠? 견인까지도 같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인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빈 주차장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빌딩 숲속에는. 했는데 거기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을 해가 버린 거예요, 일요일날. 그랬을 때 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신고를 했을까, 그 시간에.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콜센터번호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구청상황실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를 모르면. 그러면 거기서 콜센터 번호를 알려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김광심 위원  잠깐만 아니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참고해서 공단 홈페이지에도 번호가 좀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보여서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번호가 특정인들에게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제가 연결링크가 있나 들어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없었습니다. 그 번호는 1544-2113번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호의 의미 또 18명이라는 콜센터 직원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특정인에게만 공유되는 번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 부분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231쪽에 보면 차량 정비내역이 있는데요. 최근에 산 차량에 대해서 2년밖에 되지 않는 차량의 정비횟수나 6년 또는 7년 된 차량의 정비횟수가 되려 2년 된 차량의 횟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종을 코나 하고 산타페 2가지가 있는데 차종 선택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정비횟수가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정비는 이제 단속조가 많습니다.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고 그다음에 야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단속조마다 바꿔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뀐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이게 차가 무슨 결함이 그렇게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차량의 결함이 아닌 운영자의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정비 횟수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보통 이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가벼운 정비 상황들이 많습니다. 세차라든지 오일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많이 밟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소모성 비용들이 이제 정비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글쎄요, 2년 된 차량인데 그런 소모성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차종이, 저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차종이 바뀌면서 차에 어떤 결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코나의 차종이고 산타페는 6년, 7년이 됐음에도 정비 횟수가 2년 된 차량만큼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비교 검토를 해야 효율성 있는 차량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앞으로는 차량정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되게 우수 직원에 대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이제 발렛파킹 문제가 2013년부터 시작돼서 여지껏 법의 문제 때문에 강남에 상당히 민원의 분쟁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소된 것 같아요. 지금 사례, 모범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제정, 이거 통과했습니까, 국회에서?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래서 지금 발렛파킹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시고 또 구청에서도 제도개선 노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희는 법률을 만드는 그런 또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광심 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됐는지 국회에서, 그것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지금 3월 24일자로 국회 의원발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자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심사 진행 중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3월달에 올렸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9월 20일자로 국토교통위에 상정돼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발전된 것은 정말 제가 박수를 드리고요. 정말 그 담당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정말 제가 적극 행정을 펼치시고 직원들을 높이 평가하냐면 이게 제정이 어려우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을 해서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국회의원님들, 국토교통위 소속의 국회의원님들을 다 만나셨더라고요. 30명한테 이 자료를 다 주면서 설득하고 하려는 의지를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이런 발상과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이 녹아나 있는 한 부분이었어요. 이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접근 방법이 정말 우리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유능한 우리 공무원이 계시구나, 그 부분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많은 과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강남구민도 행복하고 우리 또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떤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특별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고가 평점에서 꼭 차별화를 두어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 공무원님들 칭찬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에서도 꼭 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뭐하니까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자동차과장님한테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주차공유 관련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강남구에서 추진한 계획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주차관리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사업이 공유주차면을 좀 활성화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한 700건 정도의 주차공유면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에만 지금 전담 직원을 둬서 거의 2,000명 이상 그렇게 새로 합의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배정면을 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주시고 또 추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보면 LH나 SH에서 임대한 임대건물을 통째로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건물이 있었죠. 많이 있죠, 임대건물? 이것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임대건물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임대주택에 차가 몇 대 있나 봐봐 달라, 그래서 저녁에 몇 번을 갔었어요. 낮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제가 번지수가 있는데 차량이 두 대 정도 고정이 배치가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돼있냐면 쇠사슬로 딱 이렇게 해서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건장치가. 
  그렇다면 공유주차 관리를 해소하는 입장이라면 최소한 SH나 LH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협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강남구에 통째로 LH나 SH가 하는 건물이 있으면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고 또 그런 데에 주차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보통 보면 지역 주차를 지역 주민들이 없을 때는 건물도 이렇게 밤에 같은 때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SH와 LH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 놔서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지역에 주차가 큰 범죄도 아닌데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셔서 SH와 LH의 임대주택의 현황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도
강을석 위원  그것은 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무단 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전거나 킥보드도 굉장히 거기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자전거 장기주차 그래서 방치 차량 또 킥보드 같은 데나 키보드가 도로나 인도, 자전차도로 같은 데 방치돼 있는 것을, 킥보드 같은 것을 수거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그 방치 차량은 이제 방치 자전거, 방치 차량 계도하고 절차를 밟아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킥보드는 서울시에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건씩 그렇게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앱이나 신고 들어온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즉시 견인하는 것과 일반도로에는 3시간 유예를 줘서 견인하는 방법,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에 정말 악성 민원 시작이 킥보드였었는데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주차단속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기간제는 아니고요. 시간제 마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마급으로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주차단속, 공무원입니다. 약간 그 형태만 틀리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아, 시간제 마급이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그게 우리 공무원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제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한테 이게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주차단속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안좋은 일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연령제한도 좀 철폐를 해서 연령도 60세에서 조금 나이제한도 좀 없애서 능력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도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번 12월달부터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제적으로 벌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이번 12월 채용되시는 분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채용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채용위원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채용위원을 선정할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러니까 주차업무를 알아야 되니까 면접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각 구의 주차관리팀장이나 주차단속팀장 중에서 이제 일정이 맞는 분을 협의를 해서 그분들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강을석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타 지역 분이 와서 심의위원을 하기 때문에 내 지역,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차단속원을 뽑는 게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차단속원 채용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인근 단속팀장이나 관리팀장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인이 아니라 아는 분이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타 지역 분이 강남구에 신청을 했는데 타 지역이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주차단속원 현황이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이름, 존함 같은 것 관계없이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을석 위원  저한테 주시고 그 민원인 이야기는, 내용은 최소한 내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내 지역에 있는 분부터 채용을 하고 내 지역에 그런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원을 채용할 때 강남구 주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뽑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거 한번 존함이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김 이렇게 해서 지역이 어디인가 그것만 자료 좀 보내주시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주차단속원들이 불만을 좀 적은 게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보다 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좀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지 민원인이, 복잡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차단속원이 나갔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남구 아까 첨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주차단속원이 58명 중에 32명이 강남구 주민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 민원이 많아서 민원 처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하루 수십 건에서 100건 이상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동일 민원인이 많습니다. 어떤 민원은 올해만 해서 5,300건을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신고 건수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1만건 가까이, 모자가 1만건 가까이 이렇게 신고해서 단속업무를 마비시키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사례를 좀 개선을 해서 단속원들이 조금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줘서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주차단속원 근무환경 개선에 휴게공간이나 다른 것은 차치하고 휴게공간이나 탈의실 같은 게 좁고 열악하다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부분도 얼마 전에 공단에 가서 그 의견을 들어 봐서 남녀 휴게실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좀 놔 달라 그래서 더 놔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공간이 확보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근로의 신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도 있고 좀 어디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단속원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잠깐 쉴 때 같은 때 여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 좀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또 채용이나 이런 데도 좀 공평성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다시 시간이 조금 남아 있나요?
○위원장 황영각  약 15분 하셨는데 그래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있으시면 하시고
강을석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자동차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관련된 각종 사정기관 감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아시고 계실까요, 우리 국장님? 자동차민원과에 대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사항 말씀하신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총괄적으로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정확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국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지.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파악하세요, 그 사이에.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규정 미숙지, 자동차 관리소홀 법령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직무 교육 부적정 이런 데서 우리 자동차민원과가 이렇게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행감 기간 동안 자동차민원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없어서 소홀히 하셨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감사담당관에서 금년 4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5일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각종 교육, 제도적인 사항하고 업무지침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3년간 최근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뭐하지만요, 그래서 현재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그렇지만
안지연 위원  업무에 대한 제대로 숙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 맞다라는 생각 하에, 방침 하에 하신 것이잖아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 미숙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가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3년간에 누적된 사항인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또 그게 누적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셔야 하나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현시점에서는 거의 다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직원에 대한 교육도 더 하고 조치사항도 다 하고 마무리해 놨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죠.
  최종책임자는 과장님이십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시정이 7건이고 개선이 1건입니다.
  개선 행감책자 30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관리소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자동차가 운행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그렇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통상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저희 행정위원회에 운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일어난 이유가, 대대적인 사유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불법 사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됐는데, 본인은 넘겨줬는데 양수자가 본인 앞으로 아니면 대포차 변경으로 해 가지고 소유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양도자는 넘겨주고 양수자가 이걸 안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른 사항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적발되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협상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서 소유자를 다시 불러서 이것에 대한 다시 말소등록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소홀에 대한 개선으로 지적사항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감사담당관하고 현실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하고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관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유여하 불문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수시로 그 시스템을 열어봐서 그거에 대한 사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관련규정 미숙지, 법령위반 이런 내용들로 해서 감사지적 받는 사항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기본적인 법령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일을 해야죠.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법령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고민하시고 철저한 교육 해 주셔야 하고요. 안전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아직도 제가 너무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안전교통국을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업무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도 국장님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 교육에 관련된 계획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것 사과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인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 사항을 같이 과장하고 직접 하나하나 챙겨서 직원 교육 이러한 것들, 앞으로 시스템 개선방안, 그런 것들도 한번 직접 챙겨서 나중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공단의 이사장께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옆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공단의 일도 많이 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위원은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세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서동 일대에 특히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생계를 영유하고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 이번에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호귀위원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도 사실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저도 또 역시 여기 구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 고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화물차량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질의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많이 챙겨서 특히 또 이호귀위원님 그 세곡동 지역에 방문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현장행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전에 있었던 이사장도 아마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정순균 청장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청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또 특히나 옆에 계신 본부장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우리 이사장님께 잘 좀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고맙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점심때 상가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단속을 점심시간에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에는 그쪽 주변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2시30분까지, 11시부터 2시3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고요. 참고적으로 저녁시간 때도 현재는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계도 위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단속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불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때문에 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절대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 지역은 이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쪽 부분들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니까 단속보다는 조금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까 제가 공단이사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일반 우리 승용차 말고도 이런 화물차에 대한 주차공간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쉬는 날 생계를 목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런 공터 아닌 공터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단속팀들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화물주차장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같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공유주차사업 운영이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매년 공유주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면은 점점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2018년보다 2022년도에 주차면 확보 수가 더 적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129쪽입니다.
  2018년도의 주차면은 7,989면인데 2021년도에는 7,390으로 주차면이 줄어든 것인가요? 확보가.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차면은 이제 일반면하고 배정면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정합니다. 주차면이 일정한데 여기에서 이제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김진경 위원  그래서 조금씩 줄었는데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참여자는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공유주차 
김진경 위원  그래서 면수 감소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없는지?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불편사항이 기존에 줄였으니까 
김진경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진경 위원  네, 유휴공간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공유주차를 한다든지 또 함께 쓰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이제 이번에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김진경 위원  네, 그런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스마트 공유주차사업을 이용하려면 보통 더 강남앱이나 파킹프렌즈 같은 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주차를 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이 감사를 하면서 이 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깔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앱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앱만 깔면 사용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진경 위원  그렇죠. 사용방법은 간단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앱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지금 이제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1년에 200면, 300면씩 이렇게 늘어나던 것을 올해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2,000면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 홍보부분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모두의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모두의 주차장 앱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2개를 다 깔고 봤는데 모두의 주차장보다 파킹프렌즈 앱이 훨씬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라고요. 보기가 예를 들면 모두의 주차장은 딱 보면 어느 지역에, 그 지도부터 해서 맵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보기가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파킹프렌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업체 측과 잘 얘기를 해서 그런 파킹프렌즈 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히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빨리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진경 위원  그 위원회가 보통 지금 31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6월 3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민원
김진경 위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교통민원 심의위원이 13명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31명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이것은 교통민원신고심의 운영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김진경 위원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31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대로 31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진경 위원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이것이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여기에 지금 어떤 특수, 직책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통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조례에는 분명히 교통관련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심의위원 명단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해충돌 부분에 조금 엮이지 않으신 분들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검토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딱 봐도 67쪽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연번을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재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건수가 자치구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부서원들께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보면 자동차등록판 위반과태료랑 말소등록 위반과태료 부분이 징수율이 한 50%, 5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동차 말소된 14건 중에서 6건이 체납돼서 57%고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과태료 22건 중에서 19건이 체납돼 있는데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행정적으로 독촉고지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다 한 상태에서 세무관리과에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 월별로 계속 지금 체납돼서 월별 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22년 10월 24일자 언론보도를 봤는데 서초구에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용을 하셔서 현장에서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도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혹시 택시도 관련 하시나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인허가만?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강을석 위원  택시승차에 대해서도 하시나요? 업무를.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와 과속 자동차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에서 택시나 화물, 이런 위법차량 단속, 그쪽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강을석 위원  강남역 부근에 보면 저녁 심야시간대에 경기도나 인근지역으로 귀가하시는 분들 거기에 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편리하다고 사용하는 카카오 택시 잡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분, 연세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 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보면 일반택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택시 있죠. 이런 것으로 콜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에서 심야가 되면 굉장히 혼잡해서 강남대로 변까지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약간 술도 한 잔 하신 분들이 나가게 돼서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44년 만에 택시부제도 푼다는 신문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택시도 7,000대 늘리겠다 또 목적지 미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기획안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는 쪽이나 들어가는 쪽 그러면 이제 택시 잡는데 대한 무슨 우리 강남구에서 대책이나 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단속부분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인데 현장을 나가서, 아마 서초지역일 것 같은데요. 강남대로가 서초하고 강남하고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경계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푸르덴셜 빌딩 있는 데 하고 이쪽에 뉴욕제과 이 쪽으로는 나가는 쪽, 이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는 거기서 좌회전을 하든지 신논현 쪽에서 가면 인천 같은 데로 가는 차가 거기로 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내 지역이다, 네 지역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업무, 승차거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승차거부 같은 것.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승차거부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형태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자료를 CCTV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부과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통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했으니까 주차관리과장님과 또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적당한 부서나 아니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전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택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국토부에서 관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허가 등록업무하고 그다음에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는 단속은 할 텐데요. 심야택시에 대해서 연말연시 특별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는 못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승차 이 문제가 어느 부서에 딱히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길래 자동차에 관련돼서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하는가, 하여튼 이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단속업무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를 강남구에서 이제 승차거부 뿐이 아니라 만일 하나라도 승차 택시를 잡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 우리 지역에 생기면 사실 지역사회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 삶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 행감자료, 24쪽 3번에 보시면 그것이 아마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법무부랑 국토교통부에다가 관련법을 개정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통보 회신 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아직 회신은 안 온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거기서 회신을 해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됐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무보험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회신이 안 온 것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게 회신은 온 것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온 것은 아니고요.
노애자 위원  법무부랑 국토부에서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한번 의견을 알아 보니까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체납이 있다고 책임보험을, 어떤 제한을 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자동차민원과에서 이제 자료를 봤더니 자동차의무보험 릴레이 홍보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주차관리과에서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책임보험 드는 것을 제한을 하는 문서를 보내고 이것이 아무리 주차관리과 하고 자동차민원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지금 행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문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무리 상급부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말로 그냥 가지고 뭉갠다고 하면 그냥 있어야지 되나, 아니면 어떤 강력하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못 해준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받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 조금 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할 때 58명이라고 했는데 58명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지금 66명으로 돼 있고요. 또 채용해서 총원은 이제 66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럼 66명인데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근무복이 10만원에 160명 1착 근무복이요. 그다음에 방한복 76명, 그다음에 근무화 76명, 방한장갑 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분들, 단속팀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방한복 10만원 1착이라고 했으면 1년에 한 벌만 사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겨울 방한복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근무복이라고 했어요. 방한복이 아니라 근무복 10만원에 1착 160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근무복은 조끼고요. 방한복은 이제 겨울에 입고 나가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근무복이 조끼면 조끼를 10만원에 160명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것이 조끼하고 이제 잠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노애자 위원  네, 세트로 이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근무를 잘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160명, 76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꼭 주차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무화 있죠? 근무화, 근무화가 각 부서마다 5만원, 4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틀려가지고서 하는 업무마다 근무화가 틀리는지 왜 다른 부서는 다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과가 4만원으로 돼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다소 성격에 따라서 약간 조금 틀리게 볼 수도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이것 조금 다른 데 5만원이에요.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노애자 위원  좋은 것 사주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대민 활동비가 532만5,000원 있어요. 이것이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대민 활동비가 뭐예요?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대민 활동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애자 위원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노애자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자동차민원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여기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실적에서 미처리건수가 600건이 있어요. 여기 미처리건수가 왜 600건씩이나 나오고 미처리가 어떤 것이 미처리인지 그것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라는 것이 저희가 특수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있어서 경찰에서 지휘받아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미처리건수가 많은 이유가 이것이 사실상 운영자하고 소유자하고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해서 경찰에서 해서 넘어온 건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가 하고 차를 소유자가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있는데 명의는 넘겨줬어요. 그런데 명의를 이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대포차예요. 대포차다 보니까 주소 추적도 안 되고 점유자 추적도 안 되고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저희는 소유자들한테 다시 물어봐서 재추적 추적하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많을 때는 6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것이 경찰에서 추적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CCTV가 촬영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것이 최종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가 자동차등록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거의 많은 숫자가 할애가 돼요.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 또 2차 주소를, 명의이전되고 이전하다 보니까 주소추적, 추적하다 보면 또 그것이 소요가 또 넘겨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점이 해당 소유자로 판명하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출석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응소하는 확률이 25%도 안 됩니다. 거의 응소를 안 하죠. 응소를 안 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 직원들이 집주소까지 가서 방문해 보면 거의 소재 불명이에요. 왜냐하면 주소가 아닌 데 있기 때문에요. 소재 불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다시 이것 중지 요청을 하고 했는데요. 이런 소재불명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재 불명도 저희가 아니고 계속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해당 기관까지 또 연계, 연계하다 보니 그것이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한테 매월 또 단속 건수가 넘어오고 경찰서에서도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해 온 상태가 지금 600건으로 많이 줄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특별사법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매월 평균 실적도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 누적 건수 아닌데요? 작년 2021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 것까지 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적이면 이것보다 더 많겠는데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접수현황에서 보는 것은, 현재 미처리건수는 600건이고요. 그 앞에서 본 당해 접수 건수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600건수가 현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결론은 누적이네요. 이게?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네.
노애자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속 누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그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는 일반차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렌트카, 대여차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렌트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사법에 해당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차령초과가 된 것은 수명을 다한 차가 말소하는 경우 하고요. 여기서 말한 특별사법경찰은 이것은 거의 다 대포차죠, 명의이전이 안 된 것. 명의이전이 되도록 이루어졌는데 매수자가 안 하거나 아니면 법인체에서 도산돼서 차를 넘겼는데 그것을 안 하거나 아니면 차가 도난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상이합니다.
노애자 위원  계속 이것이 누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조금 세워서 건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김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누적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도 강구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공유주차에 더강남 아니면 파킹프렌즈 앱 두 가지 앱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뒷장 249쪽에 보면 IOT 주차공유사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운영하는 앱이 더 프렌즈 앱인지 아니면 더 프렌즈 앱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업체가 한컴모빌리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주차장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시커멓게 있는 거가 그게 연동돼 있는 거죠? 그거에 스마트화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용되는 그게 배터리인지 전기인지는 어떤 걸로 운영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이향숙 위원  핸드폰?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핸드폰으로 해서 공유주차를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요금도 그걸로 징수를 하고 이렇게 납부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수익 배분이 5대 5라고 했는데 여기 239쪽에 보면 1억8,600만원의 돈의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5대 5면 절반인 건지 아니면 우리 순수 수입이 이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이 들어오는 배정면이 있어요, 배정면. 공유주차를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수익금이죠. 그거는 이제 5대 5로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이 지금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배정자하고 그 한컴모빌리티하고 그렇게 해서 5대 5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정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아닌 면에 빈공간에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하고 5대 5로 이렇게 수입이 나눠진 거고 배정면은 배정자하고 수입을 나누는 거고 배정되지 않은 곳은 모빌리티하고 구청하고 수입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배정된 수입은 얼마인지가 나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자료 지금 산술적으로 그 수치를,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달 한다면 2,500만원 9월에 이제 들어왔는데 한컴모빌리티에 1,4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청이 892만원 그다음에 배정자가 280만원 이렇게 그 수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청이 배정자보다 많은 이유는 이용 시간이 비규제이기 때문에, 이용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가져가는 수익이 총 얼마예요? 배정자 플러스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치 통계로 1억3,700만원 정도로
이향숙 위원  1억3,000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거 앱 연동이 그냥 그 안에 있는 배터리로 운영하는, 왜냐하면 뭐가 전산이 이동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전기로 하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예, 배터리로 연결되는
이향숙 위원  배터리로 그럼 본인이 이제 A/S 기간 계속 쓸 수 있을 때까지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렇죠. 그 업체에서 그 IOT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업무 협약서에 보면 원래 여기는 5대 5라고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협약서에 5대 5라는 말이 없어요. 세칙에 따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업무 협약서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게 명시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업무 협약서대로 이행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저희가 세칙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에는 개략적인 거, 그렇게 큰 틀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세칙에서는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배정면 하고 비배정면은 5대 5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업무 협약서의 협력 내용 보면 홍보물, 기획, 콜센터 운영, 관리 프로그램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노력이 이 책에는 안 담겨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그 홍보 부분은 구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IOT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홍보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협약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1억이면 물론 그 분들이 개발을 해서 그러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약한 대로 내용이 잘 실행되는 건지도 매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신 걸 환영하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부채 총액이 있어요. 이 부채가 왜 생겼으며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짧게 설명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대답하시겠어요?
○본부장 최순옥  본부장 최순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통상 상여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급여성 저희 직원이 또 연말에 퇴직급여성이 남아 있어서 이거 부채 비율로
이향숙 위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부채가 있는가요?
○본부장 최순옥  네, 이제 저희가 매년 60세가 돼 가지고 정년 퇴직자 퇴직급여라든지 그 급여만큼 산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채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퇴직금의 부채 비율이 7억원이 되면 지금 현재 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그렇죠? 지금 1년 사이에 얼마나 늘린 거예요, 인원을?
○본부장 최순옥  저희가 지금 인력 늘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2022년에 저희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금 일원센터 인수한 부분, 거기에서 원래 28명을 인수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8명에서 4명을 줄여서 22명만 저희가 인원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도 정년 퇴직자가 작년에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원을 했고요.
이향숙 위원  어쨌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은 이제는 이건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큰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차나 아니면 교통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센터, 어린이시설 이런 것까지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해서요 이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살피셔서 구조조정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그런 게 활성화 좀 시켰으면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한 달 보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지금 현장 업무보고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관리하는 쪽 그리고 문화센터 쪽 그리고 또 일원스포츠센터, 교육시설 또 내지는 놀이시설 같은 데 이렇게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봐서 보면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를 해서 그 의뢰한 부분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서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포5단지 하고 6단지 사이에 거기 지금 야간에 불법주차가 지금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네.
김형곤 위원  거기가 지금은 거기 5단지, 6단지 분들이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거 해서 서로 신고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봄에 4단지 입주하면 4단지 입주민들 중심으로 이제 그쪽에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말 5단지하고 6단지 이쪽에 주차 대란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차 부분에 야간에 보면 양쪽으로 지금 다 불법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쪽 면을 중앙선을 좀 약간 옮겨가지고요, 6단지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5단지 쪽으로 옮겨서 한쪽면 만이라도 야간주차 허용 구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방향이 노후 아파트는 계도 위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도로도 넓어지고 주차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역을 만들려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로변에 그거를 허용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로 중앙선 긋는 거는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검토하시고 추후에 보고 요청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심덕보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와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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