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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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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일시  2022년11월21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6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생활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에게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희망을 주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은 2022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252억4,100만원, 특별회계 12억8,000만원, 기금 238억4,100만원으로 총 6,50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SR과 업무협약을 맺어 더마실 카페 SRT를 개점하였으며 BGF리테일의 지원을 받아 새싹편의점 3호점인 CU신사강남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6개의 노인복지관 및 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된 구립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라운지와 메타버스 체험관과 같은 IT체험관 조성 및 교육운영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3개소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미래 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다함께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8월 31일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일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230톤, 음식물 쓰레기 167톤 및 재활용품 77톤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강남역 등 유흥가 주변 선정성 전단지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야간 특별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 옥미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 참석한 복지정책과 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3개 부서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입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여기가 코로나로 중지하고 그래 가지고 사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2021년이랑 2022년도에 각각 코로나로 사용 중지된 날짜가 각각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에 중지된 날짜는 세부적으로 며칠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사용이 지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액수는 상당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서 봤더니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기 275쪽 보면 거기 소요예산이 4억9,500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5억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에서는 자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279쪽 제일 밑에 줄 보면, 거기 보면 계약에 의해서 자부담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여기서는 자부담을 한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한 24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구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줄 때 옛날에는 자부담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강남구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린이집은 자부담 제도를 거의 없앤 편이고요. 여기 1인 커뮤니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처음 커뮤니티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 모델이 되는 기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황무지를 개척하는 느낌으로 일을 했고요. 이용인원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로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업을 약간 맞춤형으로 가는 사업들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이용인원을 늘리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과장님, 결론적으로 한달에 이곳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달이 아니고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연간 얼마 하고 있을까요? 자부담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연간으로 했을 때 한 24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년 그렇게 넣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할 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분들이 코로나로 사용 중지한 것, 265쪽 보면 거기 표로 월별 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9월달을 보면 568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월요일날 휴관하고 금요일날 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그러니까 대략 11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월로 따지면 한 25일 정도 대략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568일이면 이것을 25일로 예를 들어서 나누면 하루 이용객 수가 22명이잖아요. 11시간에 걸쳐서 22명이면 여기 지금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여기 근무직원이 5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는 4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4명이라고 치고, 직원 4명인데 여기 지금 100평인데 지금 이 공간이 한 20평 될 거예요. 여기 한 5배 되는 공간에 하루에 20명 정도 쓰고 있고 그것을 10시간으로, 사람들 보통 오면 1시간 머무르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직원 4명에 이용객 수 2명 있다는 거예요, 여기 5배 되는 공간에. 
  이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 왕창 올려야 돼서 이것은 정말 여기는 계약해지 건이고 여기 제가 아까 코로나로 가지고 제가 휴관한 날짜가 얼마 정도 되느냐 물어본 것이 여기 인건비 보면 여기 275쪽 가서 보면 인건비 보면 여기 2억원이 넘고 이것 5로 나누면 대략 4,500만원이고 연봉으로, 말씀하셨듯이 4로 나누면 이것 거의 한 연봉 6,000이에요, 6,000. 
  내가 아까 왜 했냐면 코로나로 휴관을 하면 노동법상 휴관을 하면 급여의 70%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휴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그냥 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 추측입니다. 100%,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 정말 심각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만약에 민간기관이었으면 망해도 10번은 망했을 것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 물론 여기 계신 실명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여기 운영하는 진흥원이라는 곳 여기, 그리고 이용하는 서비스들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정말 사람이 얼마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자부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 자부담을 왕창 올리면 이렇게 운영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인 커뮤니티사업이 이용인원이 적고 또 자부담의 그것을 부담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하는 단체의 자부담을 계속 늘린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위탁 신청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 중에 제대로 성실하거나 사업 모토가 나름대로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1인 커뮤니티가 서울 시내에서 독립형으로 있는 곳이 5개 구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나마 서초는 개방형이 아니고 그냥 사업만 하는 부서에 있는데도 인원이 7명이에요. 저희는 4명입니다. 그다음에 강동구는 5명이에요. 성동구는 5명이고 광진도 5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5명 중에 4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여기가 설치되지 않는데 독립형이 아닌 데는 가족복지센터라고 정부에 있는데 하나의 팀으로 해 가지고 통합형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4명에서 7명 사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인건비 3명분 그다음에 사업비 4,000만원
  저희 구의 눈높이에 맞게끔 현재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을 자부담을 늘려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인 커뮤니티가 처음에 설치됐을 때 2019년 12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따로 법인과 시설장을 따로 제가 만났고 활성화 계획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2024년 3월까지 위탁기간 동안은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저희가 과장님, 계약이 2019년, 20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지금 상당의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요. 자부담 늘리라는 것이 제가 여기들을 괴롭히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것이 민간기업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이것이 이 이용객 수가 이렇게 저조하면 본인들 역시도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간다는 것, 심지어 자기들 급여가 깎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날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법상에 70%만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되는데 아마도 제 추측건대 100% 다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어느 정도 시간적 기회를 조금 더 주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사용인원이 정말 강남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 목표거든요.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 어느 정도 해서 계약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희 강남구에 1인 가구가 9만5,000명으로 해서 한 40%가 저희 1인 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자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막 태동하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 6월달에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용인원, 그러니까 저희가 9만5,000, 그러니까 40% 인원 대비해서 실제 이용 인원이 저조한 것,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 정말로 우리 1인 가구는 저소득층의 1인 가구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청년층, 이런 1인 가구들이 정말로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투입예산 대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동하는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인 만큼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강남구의 한 40% 되는 우리 1인 가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데 근처에 있는 커피숍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고 식당에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유를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나 본데 그러면 정말 진짜 코로나로 휴관했으면 인건비 얼마큼 삭감을 해서 나갔는지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인건비를 그냥 출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강남구 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관을 해 가지고 노동법상 70%만 지급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00%가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1인 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에 조금 미비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많은 이용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한두 개만 더 질의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266쪽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진행했잖아요. 여기 보면 대략 식사비가 2,9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참가한 인원별로 나누면 이것 1박2일인데 8만5,000원씩 나왔어요. 대략 한 5끼, 4끼 드셨을 것 같은데 4끼라고 하면 거의 한 2만원 정도고 5끼였으면 그것보다 조금 적겠죠.
  여기 앞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해 가지고 여기 112쪽 보면 현충원 추념식 참배 유가족 거기 보면 거기는 식사비가 8,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물론 경중하로 따지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립현충원이라 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유가족인데 식비 조금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닌가, 하찮은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2만원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여기 1년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 조금, 이것 상당히 자존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물론 참석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한 절반 밖에 안 와가지고 이 금액보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들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후손들이 이런 대접 받게 된다면 저승가셔 가지고 상당히 조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훈대상자들이 이제 전적지 순례 가실 때 비용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분들이 가셔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거기 다시 266쪽으로 가면 꼭 이거 단체복 여기 행사갈 때마다 보니까 단체복도 계속 맞추시는데 이것 거의 돈이 1,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굳이 하루 이틀 입을 옷, 이거 행사갈 때마다 단체복 꼭 맞춰야 될까요? 별로 단체로 안 맞춰도 본인들이 이용하는 개인 사복 갖고 와 가지고 1박2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행사 때마다 보면 거의 숙박하는 행사는 거의 단체복을 맞추셨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불필요한 행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워크숍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복지시설종사자와 지역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같이 연수하는 것인데요. 연수복이 그날 연수를 위한 연수복의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같이 단합되거나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봐서 지급돼 왔던 것이고 종사자, 지금 연수를 워크숍에 가보면 연수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연수복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만족감을 주는데 이것을 오히려 질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기는,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을 입고서 같이 그날 연수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소관 부서장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어떤 하루나 이틀의 흐뭇함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사무실에서 계속 쓰고 있는 부분
김형곤 위원  복지사들의 어떤 자존감을 올려주시고 어떤 사기 고양 측면이라면 그렇다면 또 모르겠는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복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일 행사에 단합하고 화합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이런 의미도 조금 담겨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했을 때 그 만족감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내부고객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생복지 의미도 조금 담겨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하면 이번에 구룡마을에서 이번에 수해 났었잖아요? 구호물품 여유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한 1시 반쯤에, 그러니까 구룡중학교에 대피소 마련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조금 먼저 오셨던 것 같고 국장님이랑 구호물품 가지고 새벽에 한 1시 반쯤에 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도쯤 오셨었죠? 그날, 8월 8일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새벽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구호물품 가지고 이제 오신다고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그때 와서 그때 안에 구룡마을의 구룡중학교로 이렇게 해서 수재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구호물품이 부족해서 1시 반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부족해서 일산에서 한 새벽 4시쯤인가 그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나눠드렸잖아요, 새벽 4시쯤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4시쯤에 나와서 이때 이제 2차적으로 나눠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좀 이것을 여유롭게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그때 일단 1시 반에 나눠줄 때 100개 정도밖에 안 되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4시에서 4시반쯤에 올 때 그때는 좀 여유 있게 가져오셨는데, 일산에서 갖고 오는 것.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도곡동에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구호물품을 그날 전달을 했는데 저희가 물론 많은 물건을 보관하면 좋기는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첫째는 이제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둘째는 그 물건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관했을 때 그 물건의 품질이 오래 보관함으로써 질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 시에 언제든지 새 물건을 바로 공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거기에 구룡마을 대피소에서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자료 좀 쓸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저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 설립 취지가 고독사 예방과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또한 자조모임과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주가 되는 목적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1인 가구가, 264쪽을 보면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센터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센터 내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아까 김형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인원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마음건강사업부 상담사 역량강화, 이런 경우 보면 참여 인원이 4명이고 실적이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참여 인원이 6명, 실적이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를 다양한 계층의 세대별 구성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라고 해도 MZ세대들의 니즈가 다르고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세대의 니즈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봐도 세대 계층이 없는 그냥 통합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분화 된 세대별 또 특성별 특성도 요즘은 자립 능력이 있는 1인 가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그런 1인 가구들도 있고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특성별 맞춤 프로그램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과 또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마음건강사업에서 참고로 상담사 역량강화는 상담사들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 조금 상담사들의 참여가 낮았던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세대가 20대부터 60대 이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그들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세대의 또 대상자들의 그것을 실제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올해 고시원을 중심으로 고시원 중심의 주거 취약계층의 1인 가구는 지금 구정연구단과 함께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684명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MZ세대라는 것은 강남구가, 1인 가구가 서울시 외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1인 가구 950명 절대숫자로 보면 그래서 소수 전체의 4위이기는 하나 인구 대비를 보자면 서울시 중에서 17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인 가구는 이제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40%가 넘어요, 서울시 전체로. 그러면 강남구가 1인 가구가 많은 편이냐, 인구 대비를 보면 17위로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43%인데 강남구는 40% 수준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특정지역에 몰려있어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 역삼1동, 논현1동, 논현2동 이렇게 그 지역을 보면 시골에서 재수생들이 올라와서 학업을 위한 것 그다음에 직장, 역세권 이런 중심에는 많이 몰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우리 1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사업에 적용 대상자일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1인 세대는 원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중장년의 1인 가구는 또 원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두를 커버하기 위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좀 되기 어렵고 적어도 MZ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소모임,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주기별 특성화하게 하는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NS홍보나 미디어 홍보도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제가 1인 센터를 감사 전에 방문을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하신다라고 애는 쓰세요, 보면.
  그런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도 현저하게 적고 거기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말씀들은 맨날 활성화, 활성화 제일 하기 쉬운 말이 활성화죠. 그런데 진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냥 우리끼리만의 커뮤니티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 1인가구 발굴 고시원 현장방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제한된 인원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립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강남구 1인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끼리는 자조 섞인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만들어진 센터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거기 2층에 스마트팜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잔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저 스마트팜을 1인 가구가 와서 몇이나 가져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1인 커뮤니티센터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 추가 질의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초수급자가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기초수급자 댁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스터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끓여 먹고 계시더라고요, 여름이었으니 난방은 관계없었는데. 
  우리 옥미정 과장님이 그것을 주선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해서 도시가스 요금 한 백여만원 있는 것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재접속을 해서 지금은 그것으로 밥을 해 드신다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정감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립한 계획안이 있으시지요,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책자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50쪽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동안 제가 보도된 자료를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 형편이나 사업 실패, 실제 신용불량이 됐을 때, 나머지는 생활고로 해서 절도를 하게 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고프죠. 그런 것을 생계형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병원비나 신병 문제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건강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으로 고독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종착적으로는 자살한다든지 사망하게 되는 사회문제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문제, 생계문제, 건강, 사회문제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있든지 또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 위험에 갑작스럽게 처한 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3가지 채널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생계, 의료, 주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로 의료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인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강남복지재단,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더 러프하게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에 또 의뢰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정희님, 죄송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 같이 그런 지원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가스 그런 문제가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복지재단에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은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가스 문제 말고 지원한 좋은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위기가구 지금 책자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례별 위기가구 발굴 상황에서 되신 분인데 자녀가 여러 명이 있고 그다음에 남편은 나가 있는, 남편은 가출한 상태에서 엄마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 발굴이 돼서 그 가정에 학비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비용들, 그런 것들이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재단과 협업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위기가정이나 지역의 문제들 할 때 보면 강남 좋은이웃 카카오톡을 사용한 예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 거기에 이제 올리시거나 하면 또 해당 기관이 답변하고 이렇게 아니면 그냥 기관에서 알리는 글도 있고요,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카카오톡에서 이제 사례나 위기가정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SNS를 활용한다면 좋은 점이 가장 스피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해서 관련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지하고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거의 다 카카오톡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한번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강남구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 주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9월말부터 복지사각지대 특별대책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주소지는 되어 있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동 사례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 주소지와 협업해서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만약 우리가 위기가정을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사실 놓쳤어요. 그것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추적해서 발굴을 하나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에 놓쳤다 하면 이것이 지금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1년 연중이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돌봄단도 있고 복지통장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딱 그 기간에는 집중돼서 더 한다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희 지난번 수원 세 모녀 가정 문제 있을 때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방 한 칸만이라도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죠. 그러면 부동산업소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때 주소지만 옮기고 아니면 그 주소를 안 옮기고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이용해서. 그럴 경우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했으면 전 주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딱 맞지는 않지만 다방면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용하면 한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다시 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의 좋은 제안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중개소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만일 위기가정을 우리가 빠트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놓쳤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쪽에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알다시피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을 것이고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는 사실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자립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위기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강을석 위원  혹시 AI를 이용해서 위기가정을 케어한 사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1인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 아니면 장애인 그다음에 중장년의 1인 가구에 대한 관리시스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그것이 없으면 위기가구에 방문한다든가 하는 것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치매 어르신들 팔찌 그런 것도 관련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강을석 위원  그것은 별개지만 위기가정이 사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또 위기가정이 있는 데에서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많이 또 분야별로 나눠지지만 모든 정책은 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줘서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하고 251, 256쪽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고독사가 있습니다. 고독사는 2020년부터 21년, 22년 해서 최근 들어서는 없고 20년에는 1명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61쪽 보면 거기에 대한 케어 사례가 많이 적혀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명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장례절차나 어떻게 예우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를 어떻게 했다든지 사실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고 없는 사망자기 때문에 혹시 홀대하지 않겠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또 죽음에서도 소중하게 이렇게 모셔야 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케어를, 장례 절차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관련된, 저희가 무연고나 고독사의 경우에는 일단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직원이 가서 보통은 그랬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 직원이 같이 가서 그 문을 따고 같이 한 다음에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했을 때 장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업체를 지정한 곳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인계돼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인계하지 않았을 때는 정중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고독사지만 가족이 있으면 인계해드리고 없을 때는 무연고 사망자에 준해서 정중하게 모신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놓칠까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데요 추천을 해서 정하는 것인데 명예사회복지사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를 하신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해달라고 아니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하는 것이죠. 진짜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207명 동에, 전체 그 정도 계십니다.
강을석 위원  그분들이 통장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명예사회복지에는 통장님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이면 지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 곳곳에. 지금 우리 몇 만명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이용하면 또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파악하는데 더 빠르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통장님들 직무 중에 하나가 위기사항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포함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미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다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구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강남에 오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 타 지역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강남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전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도 환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케어를 하고 강남에서 살기 때문에 또 좋은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님들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11쪽 먼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회복지직, 공익요원들 배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감 책자 만드시면서, 이 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직원들 배치가 배치 인원 기준이 좀 지난 기준이고요.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배치가 됐는데 일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직원이 조금 적게 되어 있고 오히려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좀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사실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원망을 좀 사실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속적인 목소리를 얼마만큼 내셨을까, 물론 인사라는 부분이 과장님의 권한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 목소리, 업무 균형은 제대로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큰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복지정책과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복지직을 오래 했었던 사람으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외로 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비슷한 업무량의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느 곳에 발령이 나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면 내가 좀 이제 편한 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적어도 비슷한 양의 업무 정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어떤 일부 지역, 동을 가면 직원들이 유배됐다라고 표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안지연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역삼1동입니다. 역삼1동 사회복지직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 또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서동,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많이 필요한 영구임대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주택들이 많은 단지하고는 직원들이 이동 동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삼1동에 발령 난 직원들은 유배지에 유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령 문서 뜨면 그냥 울기부터 한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가 사실 온 지 핑계 같지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물론 총무과도 알고 있겠지만 위원님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현재 상태에서 복지대상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역삼1동과 수서, 세곡동에 이렇게 인원 편차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각 사회복지직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직이시라고는 하시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사실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인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성철 동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과하고도 제가 직접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방대하면서 또 복지수요 대상자도 사실 많은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인사팀하고도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내용을 동에서 올라왔던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하고 제가 2차적으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연말 정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다음 우리가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국장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스스로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글쎄요, 저는 장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국장님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입니다. 그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시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않으시면 내년 행감 책자도 똑같을 것입니다. 국장님의 제대로 된 추진력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 과장님 한번 더 볼게요.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적합으로 해서 성적 미달 해서 등록금을 한 분이 수혜를 못 받은 부분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보면 219쪽에 보면 등록금은 성적 기준이 있나 봐요? 직전 학기 70점 이상인 자,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학점기준이 있는 것은 한국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학점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강남 저소득가정이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기타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학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번 유예를 둔다든가 이번 학기에 만약에 70점 이하면 다음 학기에 70점 이상이 된다든가 유예를 주는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변경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68점 정도의 학점이었던 거 같은데 좀 안타깝죠, 70점 밑이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구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할 때 장학금만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해서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제하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년에 교육비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꼭 7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문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단 한 사람이라도 저소득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한 명이라도 수혜자가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범주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김용주 상임이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재단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 복지재단 직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눈에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리에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11월 25일자로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후보께서 지금 관내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계시는데 훌륭한 분을 이사장 후보로 모신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법적인 판단은 해 보셨는지, 이해충돌에 대해서 부딪치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는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문제는 또 임용권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분에 대해서 뭡니까? 자격여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없겠나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답변은 받으셨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못 받았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안지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25일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직을 할 것입니다. 사직을 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직을 수임함에 있어서도 이해충돌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물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강남구의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 본인한테도 법적인 절차 부분이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권익위에 답변을 언제 요청을 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분이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내부에서 직원들 간에도 혹시나 이것이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안지연 위원  내부적인 판단은 필요치 않고요. 국민권익위에 정식 질의를 하셔서 답변서를 25일날 저희가 동의안 상정에 올라갔는데 그 전에 받아주셔서, 최대한 받아주셔서 23일 정도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아닙니다. 12월 18
안지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사전에 안 하셨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 다 받았고요. 현재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법률자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12월 13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지금 연락을 
안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25일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그 답변 전까지는 그러면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요. 일단 권익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질의는 지금 Q&A로 질의응답을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요. Q&A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연 위원  답변 오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25일 전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25일 전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나 강남구 입장에서나 이해하셨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안지연 위원  자료 오는 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쪽을 봐 가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1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23번에 수해 이재민 재해구호 예산이 3억5,900이었는데 집행이 한 5,0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였는지, 간주처리 된 예산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총 30억, 강남에 내려온 30억 중에서 저희 과에 구호대상자들의 숙박이나 이런 관련된 것으로 배정된 것이고요. 나머지 30억은 치수나 도로나 이런 쪽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3억원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강남복지재단하고 또 이미 구호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돈은 저희 구의 다른 과에서 실제로 요청이 되어서 그 과에서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5,000만원 한 3억 정도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치수과에서 사업변경 요청하고 저희도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지금
김광심 위원  치수과로 가져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왜냐하면 이 돈을 교부금으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은 불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교부금을 왜냐 하면 이것은 재난은 한 가지인데 재난을 지원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예산에 안배를 적절히 하지 못하다 보니 이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하나의 나쁜 사례이거든요. 지금 5,000만원 쓸 예산을 3억을 당겨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어찌 됐든 교부금이든 어떤 성격이든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조정, 예산의 안배를 잘못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나쁜 사례로 보이는데 좀 이런 부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치수과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교부금은 적재적소에 제때에 써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미흡했던 점 인정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숙소로 일주일간 구룡중학교에 있던 그 민간숙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호텔에서 전액무료로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상당 부분 남았다 라는 것 하고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약 한 어떤 마지막 분 한 달까지 지체하신 그 모든 비용을 무료로 호텔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식사든 거기 계시는 모든 것을.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복지생활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과에 이것을 모든 것을 밀어줬을 때 모든 것을 총괄지휘가 될 텐데 각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차후에 재난은 계속 또 있을 예정이고요. 이랬을 때 예산의 효율성, 안배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라인에서 좀 적절한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에 대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강남복지센터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복지재단 말고 복지센터는 또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몇 쪽이라고 하셨는지?
김광심 위원  29쪽입니다. 바로 옆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이고요. 지금 함께나눔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옛날 비즈니스센터
김광심 위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것은 가칭이었고요. 
김광심 위원  현재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함께나눔센터.
김광심 위원  함께나눔센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거기가 비즈니스센터 기억하시죠?
김광심 위원  이것이 언제 생겼나요, 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 비즈니스센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재단 있는 건물에 그것이  
김광심 위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나눔센터가 어떠한 기능으로 이 기구가 신설됐는지 저는 생소해서 질의한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건물 이름이고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여성개발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의 명칭인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을 센터라고 이름을 그냥 이렇게 가칭으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이름을 바꾼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비즈니스센터가 저쪽 창업지원센터로 다 나가는 바람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명칭을 공히 공유를 해줘야 이해가 빠르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뭔가 했었고요. 하여튼 질의에 시설용역을 하는데 1억1,4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여타의 금액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용역에서 실제 그러면 용역공사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잠깐만요. 공통 26번에 보시면 
김광심 위원  쪽 수만 알려주시겠어요, 쪽수?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4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광심 위원  2번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가정복지센터 공간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6억2,400.
김광심 위원   여기에 쓰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잔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로만 쓰고 공사비는 따로 지금 목을 잡아서 집행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설비 하고 또 관리비는 다른 항목이니까요. 
김광심 위원  관리비 하고 이것은 또 구매비 이것은 또 이 용도로 쓸 수 있었어요? 아니 관리비용에 용역비만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게 작년에 
김광심 위원  용역비에서 용역 후에 그와 관계된 공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지금 계산을 했나 본데요? 왜 이것이 따로 가죠, 공사비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강남복지재단 공사비로 해서 반영이 된 것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를 할 때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예산집행이 된 것 보니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아니다 2분의 1정도밖에 안 썼어요. 50% 정도밖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좀 예산이 지금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 잘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스크 구매를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건수가 13∼14건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 되게 실망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여야만 수의계약이 된다는 사실도 다 무시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동일한 날에 13건 가까이 11건은 동일한 날에 그냥 5,000, 8,500, 7,500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나서 그 금액을 제가 합해보니 11건 같은 경우 3월 1일 동일한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7억2,500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세금을 낸 우리 강남주민 누구에게나 물어봐 주십시오. 7억2,551만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물품을 구매할 때는 2,000만원일 때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 구입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유행,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고액이어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11개의 업체가 했었던 이유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1인 가구 세대를 전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강남구에 그래도 납품을 마스크를 했었던가, 아니면 또 그렇게 가능한 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11개 업체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적이 천재지변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것인데 예측된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같은 국에 같은 과에서 7억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으로는 그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3월 1일날 11건으로 해서 7억2,551만원이 수의계약으로 11건이 각각 계약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5월 1일날은 또 1억4,523만9,000원이 2건으로 나눠서 또 쪼개기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마스크 구매가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저 마스크도 수억의 금액으로 집행된 것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급하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3년 차인 해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마 답변드린 것처럼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부를 할 때 물론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그 부분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포장을 해서 그 소포장 된 규격에 맞춰서 아마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1인 가구한테 제공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 국장님 자꾸 1인 가구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업체들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코로나 이후로 돈 되는 장사는 그것밖에 없다 해서 모든 업체들이 너도나도 마스크공장 만들었어요. 이런 것 줄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그 답변보다는 여러 업체에 상생하기 위해서 좀 나눠줬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그 채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씩 해서 7억5,000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의 입장에서 경제도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여러 개 업체를 1억 단위로 나눠서 7개 업체로 나눠줬다 하면 저는 이해는 가요,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수의계약을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토털금액이 한 8억9,000 약 9억입니다, 마스크 값만 1개 과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인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어떤 업체이든 경쟁체제 입찰을 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되고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야 될 문제인지는 좀더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강남구가 개별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빈약한 설명으로 이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년부터 마스크 구매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향후 지켜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정말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5,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이 많은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성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우리 복지재단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보면 강남구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11억2,1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인데 현재 잔액은 한 2억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강남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술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저희 자료 73쪽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 12쪽을 보시면   
김광심 위원  12쪽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업무보고 책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강남구와 강남복지재단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함께 모금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2019년에서 2020년 3월 31일로 마감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기간을 연장을 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20년 3월 31일날 협약이 만료됐어요. 그 이후에 협약서는 체결 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나눔네트워크사업은 매년 4월 1일부터 배분을 합니다, 그다음 해 3월 30일까지.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것으로 이것이 종료가 됐어요, 사업기간이. 그 이후에 협약서 없이 이 사업을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에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협약서를 보면 자동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동연장이요? 그러면 지금 매년 한 번씩 자동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자동 연장된 내역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2020년 만료된 협약서를 자료로 올려 놓으셨어요, 잘못됐죠? 227쪽 보시면 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200
김광심 위원  227쪽에 협약서가 사업기간이 2020년 3월 31일로 표기되어 있어요. 협약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협약한 내용 최신 버전을 여기다 올려놓으셔야지 2020년 것을 올려 놓으셨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지금 9조4항을 보시면 협약서 228쪽입니다.
  9조4항을 보시면 협약당사자 상호간 별도 서면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그 효력이 자동연장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해지통보가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주셔야지, 과거 것을 이렇게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재난재해 긴급구호지원 해서 2,000만원을 잡았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자매도시 지원의 기금 피해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자매우호도시가 어디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지금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남구청에서 요청을 하시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강릉 산불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3,000만원을 저희가 직접 가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재난 상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라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 그때그때 산불이 나면 거기에 수해가 나면 그 지역에 즉시즉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매도시가 사전에 우리 강남구와 우호관계가 있을 때 그 지정된 도시를 가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희가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올해 자매결연도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간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협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총무과에서 협약할 때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아마 이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인가 강릉 산불 났을 때 강릉이 우리 자매도시로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내역은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강릉 한 건 외에는 지금 없다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강릉에 그전에도 우리가 장비 지원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 지원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그동안에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자료 만들 때는 이 근거를 좀 여기에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빨리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요 긴급재난재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3억6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3,000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내나 교부금에서 받아온 그 금액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전부 가예산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집행을 해가는데요. 예비비를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월시키고 또 어떤 때는 추경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금을 다 예비비로 묶어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가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편성이 안 된 돈이란 말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아니 편성은 되는데 저희 복지재단 예산이 운영비에 지금 출연금 지원액 외에는 전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예산만 편성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히 배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시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숫자로는 표기돼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 복지재단으로 돈은 넘어오지 않고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김광심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돈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김광심 위원  이게 복지재단으로 일단 예산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새로 1월달에 시작할 때. 그럼 이 돈이 넘어오지 않고 예산만 예비비로 그냥 가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할 때 다시 청구를 하는 거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청구를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후원금을 모아야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김광심 위원  그 예비비는 후원금 들어온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예산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출연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 외에는 다른 것들은 따겨 기관이라든가 그런 후원금이 모금된 상태를 가상해서 왜냐하면 연례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따겨 기관에 모아지는 예산을 가지고 대략 한 10억, 10억 좀 못되게 넘기거든요. 복지재단에 나눔 네트워크 사업이나 기타 사업비로 넘기면 그 사업 내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복지재단의 따겨 기관이 아니고 1년 뒤에 기부받는 그 예산을 총 가상을 해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 예산을 하되 1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돈의 예상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일부분은 예비비로 쓰는 거죠. 어떤 사업, 어떤 어떤 사업으로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비비로 설정을 했다가 꺼내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질 예산이 아니라 후원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심 위원  가상의 예산이네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김광심 위원  이게 없는 예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지 대략적인 사업의 규모을 정해 놓으면 1년 사업 계획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김광심 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결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김광심 위원  회계처리가 어떻게 가냐고요? 3억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계정은 예비비죠. 예비비로 3억을 잡아놓대 뒤에 저희가 추경으로 가끔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후원금이 너무 안 들어온다든가 또 과다하게 많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후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회계처리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금액이 회계라는 게. 그런데 이 가상의 3억이라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고에 돈이 안 맞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현금과 계산이 안 맞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건 안 맞을 수가 없죠,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 지금 2022년에 44억원을 잡았는데 한 30억 정도를 후원금을 다 받아야지 그걸 메꿔 나갑니다. 그걸로 갖고 이제 집행을 해 나가거든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후원금은 후차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가상 예상이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새해 연도에 얼마의 예산을 각 과별로 얼마를, 얼마를 준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 100억, 1,000억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조3,000억 가까이 강남구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3억을 잡아놓고 돈은 없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쓴다는 건 하나의 운영 체계고 저는 회계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운영체계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회계체계가 3억으로 잡혀 있는 예비비는 어떻게 처리되냐는 걸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나눔 네트워크 사업은 그전에 1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후원금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집행을 하죠.
김광심 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길게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숫자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회계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가상의 자산을 예비비로 잡았다는 그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하여튼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김광심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수해 관련해서 행감 자료 27쪽을 보시면 연번 11번에 재난재해구호 국비가 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었어요. 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노애자 위원  27쪽입니다, 행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7쪽이요. 이게 지금 저희 구호소 설치하고 이런 예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복지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지출이 안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재단에 저희가 이제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지원이 돼서 저희는 구 예산은 또 얼마 금액이 안 돼서 혹시 또 몰라서 저희가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남겨둔 상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또 1년 동안 써야 될 돈을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8월에는 큰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적기에 집행이 돼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23쪽 복지개발 보조금 지급 내역 및 회의 실적, 이걸 보니까 아마도 복지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의를 무려 1,631회에 걸쳐서 903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우수사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우수사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 개발금을 시작하게 된 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을 때 그들의 근로 여건이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었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기관 내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례를 한다든가,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접근 방법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회의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처우개선이 아니라 근로 그것을 진작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이 하는 사례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행위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6억, 약한 7억 정도 되는데 예산에 이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법적 규정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법이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법이 제정이 된 게 2018년인가, 최근에 됐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개발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남겨서 복지개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105개 시설의 종사자들이 이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편법으로 지출한 거네요? 편법으로 예산에 편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게 보기, 그렇게 편법으로까지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것 같고요.
노애자 위원  아니 이게 그전에는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알기에는 2009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아마 그전부터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수 년 동안 법규에도 없는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복지개발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급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 그런데 지금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이 시설에 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복지개발 보조금 처우 수당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내년에는 사업 변경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결론은 그전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복지개발 보조금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 봐야지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예산을 1년에 약 7억씩이나 지출,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로 하면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산은 2023년도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161쪽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6개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에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입금이 일부 들어오는 상황이죠.
노애자 위원  네, 매년 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기억을 할 때 매년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5년간 계획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 법인 전입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매년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회계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점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2020년, 21년, 22년 3개 연도 복지관별 법인 전입금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매번 회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결산에서 법인 전입금, 잡수입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제대로 입금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죠. 하여튼 다 입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과장님 믿고 자료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63쪽, 169쪽 먼저 보시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6개 복지관 똑같아요. 9억3,440만원 이거는 원래 똑같아야지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1일 이용자 수 틀리고 그다음에 연 이용자 수 틀리고 등록 회원 틀리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6개, 시비와 국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하게 19명분에 대해서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똑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19명분 인건비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 19명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지원금액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비, 인건비 대비 아래 운영비나 그다음에 처우개선, 복지 포인트, 기능 특화비 이런 사업에 비하면 그러면 복지관별로 퍼센티지가 다 틀려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능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8.7%예요. 그리고 대청 같은 경우는 79.6%로 가장 낮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으면 그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탕 사업비, 복지 포인트, 직원들 처우개선, 이런 거는 다 틀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직원 처우개선은 시비 100%,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이 시비 100% 사업이 주로 많은데요. 시비가 전부 100%, 지금 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는 대청에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직원 운영, 운영에 대해서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액은 서울시에서 딱 적는 거죠. 19명만 주겠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공문상으로 인증하거나 아니면 자체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해서 인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지원금액은 픽스를 해 놓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인건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목욕 특화사업, 기능 특화사업비, 시설개선비 이런 것도 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관에만 주는 거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 특화나 이동 목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은 거고 다른 복지관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인건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복지관마다 이렇게 사업이 다 다른데 물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복지관의 점검을 회계 점검이라든가 시설 점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 회계 점검은 저희가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전문 회계사 그 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두 달, 세 달에 걸쳐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법인까지 같이 하니까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복지재단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8쪽 보시면요 세무대리인 선임 관련해서 우리 연번 17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게 12월 법인이기 때문에 3월달에 세무조정신고 하셨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노애자 위원  3월달에 가현택스에서 세무조정신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무조정비로 407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날 가현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니까 결산을 하고 3월달에 법인신고를 하고 가현택스에서 법인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4월달에 가현택스에다가 세무대리인 선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약정서를 쓰죠? 가현택스랑 강남복지재단이랑.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10번에 보시면 호연회계법인에 외부강사로 해서 555만원이 2월달에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호연회계법인은 그 당시에 세무대리인 선임을 한 법인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연회계법인은 저희 1년 감사할 때 여기에 의뢰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회계법인입니다.
노애자 위원  외부감사만 해요? 여기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이쪽에는 세무대리를 하는 데고요, 이것이 가현택스는.
노애자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가현택스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세무대리만 약정이 된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외부감사도 또 다른 회계법인을 계약을 하겠네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무대리 하는 데에서는 세무대리만 하고 또 외부 감사할 때는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세무대리를 하는데 보면 작년 상반기에 복지정책과에서 법인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요. 그런데 권고 처분을 2건을 받았어요, 회계감사에서. 혹시 아시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제가 이것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에 있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198쪽에 보시면 재산관리 1건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 1건 해서 2건 권고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재물 조사는, 재물 조사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후원금 관리를 보면 담당자가 지정후원금이랑 비지정후원금을 담당자 재량으로 구분을 해서 권고 처분을 받았어요. 아니,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담당자 재량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지금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후원금 통장을 수십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복잡해 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도 많아가지고 통장을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재량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같이 돈이 통장에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202쪽 지적사항 또는 위반사항 아래 보시면 사업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단에서 어떻게 지정금 구분하는 것을 아무리 후원금 계좌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재량으로 했다는 것은 사업 담당자가 후원금을 지정, 비지정 이것을 재량으로 했다기보다도 돈이 한 통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금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담당자가 잘못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후원자는 만약에 급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어떤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본인 세금이랑 돈이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구분을 잘 못 했을 경우에. 그러면 후원한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후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하여튼 저희 직원이 미스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직원교육을 조금 철저히 잘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점검 결과보고가 있어요. 2020년도에 지적되었던 위반사항들이 대체로 잘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2021년에는 36건으로 8건이 줄었다는 감사 지적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잘 관리 감독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운 것은 지금 2020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 본 것은 3곳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이 반복적인 지적 및 위반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복지재단, 꿈희망미래재단, 따뜻한 동행기관, 이 기관들이 지난 2021년도에 받았던 지적 및 위반사항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이번에 권고 정도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혹은 권고받은 사항들이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해서 김진경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회계법인을 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재가 큰 문제, 예를 들면 기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했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제재를 했다는 사항이 아니면 제재 사항은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2020년도 것은 못 봤습니다만 21년도 저희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하고 올해 다시 이제 점검 중이거든요,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인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법인에 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또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지만 직원 1명이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법인의 책임질 수 있는 분과 함께 불러서 저희가 1월달에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려운 점 알고 있고요. 자꾸 되풀이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되풀이되는 사항이 없도록 물론 충분히 8건 정도 감소된 것도 봤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기존에 감사지적사항에서 개선 또는 시정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감사처분 이행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과 타당성 이런 유사 사례 발생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선 필요사항들이 잘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한데 본위원이 봤던 내용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꿈나래통장에 대한 부적정 처분 요구 사항들을 봤습니다.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최종 반납처리 완료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은 있어요.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반납처리가 완료되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반납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48쪽 보면 강남복지재단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셨나요? 보시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네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저도 말씀드리기
김진경 위원  보면 엉터리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뒤 글자가 다 잘린 것도 있고요. 오류투성이에요. 저도 감사하면서 동영상 봤는데 홍보영상 그리고 SNS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김진경 위원  복지재단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더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이사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9개죠. 저희 16개 자치구는 복지재단이 없어요. 인근에 송파나 서초구에도 복지재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그냥 복지생활국으로만도 충분히 그 업무영역이 커버가 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강남구 복지생활국이랑 조금 중첩되지 않는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같은 데서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또 복지재단에서도 중첩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립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08년부터 5년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08년 기준으로 6명 정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12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경영지원부, 복지사업부, 사회서비스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부서가 인원이 더 많고 어느 부서가 일이 더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어요, 각자 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 정비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부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 정비를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우리가 인원이 늘어났던 것은 사회서비스부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늘어났고요. 업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원이 12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를 조정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조직도 진단해 보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직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15조를 보면 제가 여기띄워 놓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김진경 위원  15조를 보면 사업 연도에 지방자치법 125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5조 회계연도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들어가 보면 125조가 회계연도가 아니라 140조의 회계연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탁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봐 주십사, 이런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지적하신 대로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련된 조례 중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 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급한 대로 보험료 관련된 것 지난번에 또 의원님 발의로 잘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소나무센터운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동학대나 폭력으로 신고된, 경찰에 신고된 가정을 돌보는 곳을 소나무센터로 명칭을 했더라고요. 
이향숙 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 제작지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런
이향숙 위원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과에 보면, 이름만 정해놓고 저희 과에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을 물리적인 센터가 아니라 사업의 센터로 해서
이향숙 위원  사업의 센터로.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인건비가 드는데요. 다른 직원이 와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을 직원을 이용하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소나무센터와 관련된 사업의 직원이 채용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향숙 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2쪽을 한번 보시면 활동내용을 보면 상이군경회 건강문화사업, 전몰군경유족회 고령, 독거 등 회원 위문, 전몰군경미망인회 고령 저소득 미망인 위문, 코로나 감염 예방 지원, 고엽제전우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나라사랑 운동, 이것이 이러한 회는 존경하실만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분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은 많으나 이런 활동을 보면 거리질서 캠페인, 경로당위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을 조금 뭔가 제안을 해 주시든지 발굴을 해와야지 이것이 예산의 의미가 있지 활동이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알고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업비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사업 규모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또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88쪽, 287쪽부터 289쪽까지를 한번 보면 참 말의 성찬이에요. 이것이 How 두유 do 프로젝트, 기운찬 반찬, Do Dream, 나눔愛, 무슨 go시리즈, 孝시리즈, 한끼 든든, 기운찬 밥상, 효찬, 이게 말의, 그러니까 복지는 다양화 해야 되는데 말의 다양화하거든요? 
  게다가 순수한 우리 아름다운 말 놔두고 말의 성찬이 가서 이것이 완전 쇼케이스예요. 이것 한 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각자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반찬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찬 준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외국어 혼용을 써 가지고 이것은 언어를 순화시키고 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다양화에 신경 써야지 말의 다양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에 우리 35쪽, 36쪽, 37쪽을 살펴보니 말의 성찬은 두 번째고 복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지금 동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여기다가 사이사이 넣어 가지고 마치 사업이 이중으로 간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들어가고 여기 복지재단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중사업을 해서 가시성으로 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우리 복지정책과장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보장협의체의 사업비가 동별로 내려가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예를 들면 쓰레기 방치 가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각 동에서 꼭 해야 되겠는데 현재 있는 사업비가 조금 모자를 경우에 복지재단으로 요청을 하는 케이스이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뺄 수, 왜냐하면 여기도 예산 들어가고, 말이 똑같아요, 다른 사업이 아니야. 
  동보장협의체에서 일원2동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죠? 삼성2동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두드림인지 뭔지가 여기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중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보여서 조금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보다 면밀히 해서 복지재단과 또 저희가 하는 것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요. 누가 봐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김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요 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인건비도 사실 코로나 시대에 70% 절감을 하는데 본위원은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도 휴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절감해주고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셨어요. 9,500명에 강남구 전체 분포돼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역삼동인가요? 위치에. 이런 분들이 역삼동까지 올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 바운더리에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찾동 사업이랑 또 이중사업이 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각 복지센터에 이렇게 넘겨주고 슬림화시켜서 조금 한번 더 한해를 더 해보시고 계약기간까지 해서 조금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5억이 들어가고 임대료에 월세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자부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결코 긴 사업성이 될까? 왜냐하면 강북 쪽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독려하고 그다음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남구에 얼마만큼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1년 뒤에는 한번 해 보시고 그냥 각 복지센터 재단에 넘겨주시고 차라리 거기다가 조금 더 후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고민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또 수의계약 건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더 짚고자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한 3건이 보여요. 원래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특히 설계용역이 3건이 있는데 3건 다 5,000만원 가량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수의계약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여성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부가세는 거기에 제외되기 때문에 5,500 이하는 여성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지금 3개소가 다 그 이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3곳이 다 여성기업의 설계사무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이제 여성기업일 경우 지금 조항들이 수의계약 밑으로 내려가시면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여성기업에 특별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그것이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했다고 제가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의 기능보강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한 5,000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특정 수서종합복지관은 1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그 복지관으로 집행이 됐는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김광심 위원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것이 내려왔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김광심 위원  수서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시에서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여기 시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잠깐만요. 
김광심 위원  수서종합복지관, 여기 지금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법인이 바뀌었죠.
김광심 위원  네, 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특별히 더 줬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수서복지관의 경우에 
김광심 위원  17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다른 곳은 거의 4,000만원, 5,000만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수서종합복지관을 조금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돼서 서울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 지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용역 3건이 다 여성기업이어서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수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열린공간 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했어요. 4,945만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정산내역을 보면 그 금액은 빠져있어요. 1억309만원 밖에 없거든요? 이 금액 속에 4,945만원은 없어요, 설계용역비가.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는 기능보강비가 아닌 어디로 이것이 처리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말씀하신 그 설계용역비는 수서복지관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서복지관을 리모델링,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가 설계비용으로 지금 쓰인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비로 지금 집행 
김광심 위원  특교금이 내려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강비에도 그럼 특교금이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돈 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수서종합복지관은 지금 2개 특교금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하나만 특교했고 하나는 기능보강
김광심 위원  서울시 예산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어디에 나온 것인데 지금 여기 4,945만원이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특별교부금이 나온 것은 수서복지관 1층에 어린이집 있던 것을 어린이집이 폐지되고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과 그다음에 카페, 이런 시설로 개보수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해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선공사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다른 건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으면 공사비가 있어야 될 텐데 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능보강에 왜 이것이 빠졌나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사비는 내년 이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공사비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대안을 드리자면 1인 가구도 조금 연령층에 안배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중장년, 노인층으로 구분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서비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 1〜2개 추가하는 식으로 조금 자꾸 예산은 쓰면서 효과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조금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이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연령대별로 좀 섹터를 정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1인 가구에 우리가 탁상공론보다는 실제 그분들에게 니즈 파악을 하는 어떤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업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니즈 파악을 연령대별로 해서 연령대별로 맞는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지 기존에 했다는 거, 어디서 했다 하니까 좋다 하고 그것은 좋지만 당사자에게 좋아야지 우리 행정가들이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시행착오 없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과 깊은 고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임차된 시설에 있기는 하지만 2024년에는 저희 구 소유지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서 이 임차된 시설들은 저희가 하나씩 사회서비스센터도 올 10월에 이미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1인 커뮤니티센터도 저희가 임차시설에서는 빼고,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좋은 제안들을 전부 고민을 해서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과 협업해서 그 해당되는 기관들 종합복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1인 세대에 대한 사업들을 하면 거기에 총괄을 또 커뮤니티가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나름 고민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1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굉장한 복지정책과의 고민이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제안들을 많이 연구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세곡동 텃밭에 보면 스마트팜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견학을 가도 되고 그다음에 남이 농사를 지어 놨지만 힐링 코스로 그런 곳을 하나의 견학 프로그램으로 엮으면 되지 굳이 그 작은 공간에 스마트팜 농장이 기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자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열린 사고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277쪽 보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계약 기간이 2019년 6월부터인데 계약서 작성은 2020년 11월에 작성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7쪽에 계약 기간이 있고 283쪽에 계약서 작성일이 있어요. 이거 위수탁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1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계약서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 계약한 협약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 목록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는 김형곤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 위탁 과정은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위탁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처음에 위탁할 때도 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재 났을 때 구룡중학교에서 저희들이 구호소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직원분들,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로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들 체육관 땅바닥에서 주무시고 하시던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조금 숙소를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요?
  날 새우고 샤워도 못 하고 그냥 다음날 똑같은, 씻지도 못 한 모습으로 다시 출근하고 그러시던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형곤위원님한테도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릴게요.
  그날 사실 구호소 설치할 때 초반부터 새벽까지 정말로 오셔서 같이 고생을 해 주고 정말로 텐트 설치하고 진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우리 구 주민들께서 지금 그 구호소에서 같이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감수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가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여러 자원봉사자들 많이 오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적십자 회원들 오셔서 배식봉사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구호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후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보상을 해드린 것은 없고요. 어차피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감사패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은 저희가 전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얼마 전에 적십자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냈다가 다시 한 번 부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이나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인데 복지과에 계시는 분들 뒤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이것이 보면 남자가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가 했을 때 훨씬 더 원활한 사업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지금 너무 여자분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성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직원 구성 자체가 여성 직원이 70%고 남성 직원이 점점 주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금 여직원이 많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직접 우리 여직원들하고 제가 새벽에 창고에서 그 무거운 물건을 꺼내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이번에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힘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용역을 주거나 뭔가 그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재난안전 파트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553쪽 장애인버스에 관련된 질의거든요. 이것이 554쪽 보면,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대략 3억 정도인데 이분들한테 차량 소유는, 차량은 누구 소유인가요? 그러니까 차량을 강남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이분들은 운전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입차량인 것처럼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총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대는 다 강남구 예산으로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3대의 버스는 강남세움복지관 그룹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입차량은 아닙니다. 
김형곤 위원  주말에도 이분들 근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반부터 저녁 5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주중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이분들 계약 조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기사님들은 저희가 처음에 2명을, 기사님을 채용을 했다가 버스가 늘어나면서 1명 더 추가했고 또 1명 추가를 했고요.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하지 않으시는 동안은 계속 갑니다. 
김형곤 위원  근무시간을 보면 여기 554쪽 위에 보면 1호차 같은 경우는 하루 6시간 운행하시고 대략, 2호차는 7시간, 3호차는 대략 5시간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2억1,000만원이에요. 네 사람이니까 대략 나누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통상적인 이런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했을 때 이 차를 만약에 본인들이 지입으로 갖고 와서 하는 것이라면 또 어느 정도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차량도 저희 강남구 차량이고 심지어 여기 보면 차량관리비 해서 유류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보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심지어 돌아오는 여비 10만원까지도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대하게 지금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여기 물론 보면 6급 운전기사 16호봉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16호봉 적용할 만한 이런 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훨씬 호봉수 적게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드리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만 해 주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이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분명히 채용을 해서 진행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버스를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 운전면허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을 했거나 마을버스 운전을 했거나 경력이 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6호봉이라는 것은 거기 경력에 맞추어서 좀 채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4명인데요. 연간 월 지금 1,500만원씩 나갑니다. 월 1,500만원이니까 4명이면 대략 한 300
김형곤 위원  1,500만원에 4분이면 대략 한 400만원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400만원 조금 안 되게
김형곤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400만원이면 12개월을 곱하면 4,800만원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운행 시간에 비해서 6시간, 7시간 여기에 5시간 운행하는 이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책정된 비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여쭤본 이유는 이것이 계약 기간이 일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추후에 계약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 차량관리비 여기 보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지금 CNG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그렇죠, CNG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서 비용도, 연료비 역시도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루에 통상 일이 이 정도 운행하는 시간이면 금액이 상당히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영수증 처리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것 냈다고 해서 오면 그냥 하는 것인지, 청구를 하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매달 액수를 정해서 실제 운행을 한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을 처리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나 인건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개개인별로 월별로 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강남세움복지관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예산을 배부해서 거기서 CNG, 만약에 차량에 충전을 하면 거기에 맞는 영수증과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영수증에 맞게끔 딱 그 금액으로만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관련된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인건비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기사분들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금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요. 길가에 나가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말이.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상태지만 길에 나가면 어느 순간에 다칠 수 있고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이승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7쪽에서 557쪽을 보면 행감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강남구에서 중증장애인이 대략 파악된 명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에 9번 항목을 보시면 다양한 장애인 지원 현황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남구 등록별 현황을 보면 총 1만5,137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장애인 그분들은 지금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뽑아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중증장애인은 상태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지나면 중증장애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등록되어 있는 4개면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1급 하면 제일 심한 것이고요. 지체6급 하면 아주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1, 2, 3, 4, 5, 6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장애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심한 장애인은 보통 예전에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 5, 6급을 보통 통칭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장애 등급을 할 때는 위원회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갖고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일단 해당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진료 받은 진료기록지, 검사 촬영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의 장애인등록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대략 1달 이상 2달 정도 걸리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지방에서 공문이 들어온 것을 제가 아까 봤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과 연관돼서 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일 경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나 야간에 혹시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응급안전알림이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분들 집에 IOT센서나 비상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거나 일정 시간을 움직임이 없을 때 감지를 해서 119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IOT라든가 이렇게 계속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바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강을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안 되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분은 신체에 부착하고 다니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부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집에 보면 센서 등을 예를 들면 위에 천장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옆에 붙인다거나 해서 그분들의 운동을 적외선으로 감지하고 사물에다가 인터넷이랑 와이파이랑 연결을 해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강을석 위원  위탁하고 그런 기관은 없고 기구를 가지고 중증장애인분들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런데 저희가 소방서랑 119랑 연계는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해냄복지회라는 곳에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매월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건이 생겼을 때 차후적인 문제고 차후 정리하는 단계 또 미리 발생하기 전에나 발생했을 때 이렇게 다른, 만약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3분, 4분 내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런 분들은 신청받고 접수받고 추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0쪽 보면 발달장애인 인력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하면 일반 장애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차이가 많습니다. 
강을석 위원  발달장애인은 그냥 일반 장애인 같으면 이렇게 다리를 다쳤다든지 손을 다쳤을 때 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 같은 것은 어디 어디가 거기에 포함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의 종류에 보시면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성장애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이 한 1,000여명 가량 되고요. 자폐성 장애인이 한 6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관내에는 한 1,60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지능지수가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옆에서 누가 돌봐주거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 명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폐나 지적장애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일은 잘 못하지만 자기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은 아주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드라마 속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폐성 장애라고 해서 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어느 한 곳에 재능이 있어서 정말 공부를 잘한다거나 숫자를 기억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단순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도 사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수서동에 복지관 한번 간 적 있죠, 강남세움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거기 가보면 발달장애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강남구 행사할 때 거기 물건을 어느 정도 혹시 소비를 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지난번에 항상 복지관 내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그다음에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가장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어느 복지관의 무슨 작업장에서는 빵을 만든다, 아니면 비누를 만듭니다. 어느 데는 세제, 주방용 세제를 만듭니다. 어떤 데는 꽃을 팝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각종 축제, 행사 때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일반 장애인 같으면 손이 없으면 발로 하는 일을 작업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나 지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어디에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평생 정부에서 케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찾아서 그분이 연세가 드셨든지 했을 때도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나쁘게 얘기하면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세움복지관에서 만든 물건 같은 것을 강남구 행사나 우리 구의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겠나, 비근한 예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의원들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비누 하나라도 해서 이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홍보 효과도 좋고 장애인들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분들 만드는 물건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또 많이 팔아주시면 아무래도 힘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640쪽에 발달장애인 인력 관련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인력 관련해서 직원들 접수 받아서 지원, 집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수요를 하는 것을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은요, 일단 저희 구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 보호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70세 거주하는 주민을 20명을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11개소의 복지관이나 센터 작업장에 나가서 20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현재 투입돼서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수요가 있다고 신청 받은 데가 11군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래도 일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0명가량 더 충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강남세움복지관 보니까 직원이 103명인가 같았습니다,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강남세움복지관 직원만은 103명이 아니고요. 복지관 직원만은 한 40명가량 되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보호작업장, 센터 이런 직원들 포함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강을석 위원  103명이라고 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본 직원과 거기서 봉사자들하고 또 발달장애 인력 보충하시는 분이 있죠, 지원하시는 분. 20명 중에 1명이 가서 하든지 2명이 가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존에 있는 거기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그쪽에 전문가들과 상충되는 아니면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없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좀 측은지심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인건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모든 단체나 모든 모임이나 조직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꼭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그 안에 있는 케어할 분들을 다 성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몰랐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런 면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있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특히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만든 물건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판로가 확정이 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요새 자기가 그러니까 재능 있는 쪽에 맡기셔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차비 될 수 있다. 벌이가 될 수 있다 하면 그 분들이 꼭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월 200만원 받아, 100만원 버니까 나 지원 안 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이 복지의 정말 최고 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지원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벌 수 있게 만들어 줘서 나중에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는 뜻대로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그분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서 그분들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누구나 장애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을 없애고 사회에서 같이 적응할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 스마트장애인복지관 구축 방침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는데요. 관련 방침서를 보면 21년 11월달에 작성이 되었고요. 계획대로 라면 챗봇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음성TTS는 공개경쟁입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7쪽 연번 10번을 보면 TTS 솔루션 용역은 8월 12일날 수의계약 건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도 약간 다르고요.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음성 TTS는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서 뒤에 보면 금액이 6,2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앞에 417쪽의 연번은 5,4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방침서 상에는 챗봇과 TTS 공개 
김진경 위원  공개입찰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공개입찰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홈페이지 메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간업체에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정책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사업이 약간 딜레이가 되었고요. 
김진경 위원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원래는 4월에 마무리가 되고 
김진경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6월달까지 정책홍보실에서 더강남 앱을 지원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됐고요. 챗봇과 TTS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변경이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래서 계약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방침서는 없었나요? 그것을 붙여 주셨으면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결론 말씀드리면 따로 저희가 담당이 저한테 따로 올릴 수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로 회의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변경되고 지연이 된 것은 맞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2월 20일까지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성 TTS 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를 보셔도 구축된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TTS나 챗봇이 다 완료되는 것이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저희가 
김진경 위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가능하고요.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관리자 모드로만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려면 한 12월 중순 정도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이 되면 저희가 또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정말 구현이 되고 음성서비스도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편안하게 음성으로 챗봇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 안내가 가능합니다.
김진경 위원  바뀐 방침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512쪽을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진경 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배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도 보면 참여배정인원에 참여인원이 다 못 찼고요.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조 일자리도 배정인원에 참여인원이 다 미치지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지원자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에 보면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반형 일자리는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퇴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퇴사인데 저희가 표시를 못 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36명 다 참여를 했다가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35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는 12명, 12명 맞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46, 46 맞고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워낙 이 일을 하는데 
김진경 위원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어려움이 많죠. 발달장애인들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보조로 일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진경 위원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들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504쪽을 보면 노숙자 관리 여성보호센터 관리실태가 있어요. 노숙자 발생인원이 총 17명, 노숙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숙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저도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옷도 멀끔하게 입고 역삼동 쪽에 이렇게 급식 배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멀쩡한데 신발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아, 저분이 노숙인이시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발굴을 하는 노숙인이라고 근거를 하는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숙자 관리라고 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노숙인이다 라는 것은 없고요. 일정기간 대략 한 달 정도 길에서 지속적으로 노숙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노숙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있는 분들이 17명입니다, 17명이고 강남역에 9명, 선릉역 하나, 역삼역 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항시 상담보호관을 운영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다시서기지원센터나 이런 곳으로 입소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하지만 이분들 특성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 많고요, 뭐 알코올중독. 그리고 설사 임시보호시설로 갔다가 다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려운 분야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리고 강제로 이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임의동행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약간 의문을 가진 것이 지금 노숙인 발생현황이라고 해서 지하철 역사가 5개 역사밖에 없어요. 근린공원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선정릉역에서도 노숙인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역사 라고 특정 지은 이 데이터 근거도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보호관이 3인 2조로 편성된다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상시순찰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야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숙인은 보통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역사를 지나다니시다 보면 예를 들어 관악구에 거처하고 있는 노숙인이 저희 강남으로 왔다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17명의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를 받고 그분들의 최대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얘기를 안 한다거나 생년월일 정도만 알려 주신다거나 어찌됐든 저희가 한 달 이상 계속 만나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인 2조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단 평일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아침 9시부터 기본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하시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아침에 8시에라도 출동을 해서 하고요. 또 혹은 야간에도 초과업무수당을 지원해 드리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역삼동에 어떤 분이 민원으로 제기해 주신 부분인데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러시면
김진경 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성노숙인들 여성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시설에 쓰이는 예산이 꽤 많아요. 3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찾기사업이라든가 자원개발 전문 복지서비스 말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개발을 통한 거주인의 전문 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 이런 것들이 주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로서 서울시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 강남구 일원본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 강남구로 서울시비 100%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서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매월 생계비가 시설장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예산이 한 31억 가량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생계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것은 받아볼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사업실적에 대한 것은 
김진경 위원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센터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과연 상담을 몇 건이나 하느냐, 예를 들면 연고자 조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약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상시순찰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 아니, 소음민원 관련 순찰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새벽에도 그리고 예비 조, 이런 식으로 조금 편성을 해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소음민원에 대한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타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그냥 상시순찰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 되게끔 순찰될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새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성들이 다니기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일단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일단 구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 아니면 혹서기 아주 더운 날 그다음에 아주 추운 기간에는 저희가 또 별도로 특별반을 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서울시에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콜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책자 499쪽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의료급여부담이득 환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회취약계층들한테 부여되는 의료급여잖아요, 과장님, 499쪽. 
  부과가 25건, 징수가 13건, 체납이 12건인데 금액이 2억이 넘어가요. 이것이 사실 환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전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에 대한 환수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것이 개인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일반병원에서 만약에 의료급여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가 과잉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비를 과다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과징금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2억 얼마라는 것이 다 의료급여 개인수급자에 대한 부당이익금은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25건 중에 비율은 얼마나 돼요, 개인과 병원과의 그런 비율은?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현재 저희가 25건 부과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가장 커다란 것이 의료급여기관 실비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7건에 1억8,000이 있었습니다. 7건에 1억8,000이고요. 
안지연 위원  의료기관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병원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병원을 나가서 예방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권한은 지금 없어서 
안지연 위원  체납팀 12건 중에 단체는 몇 건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의료급여 실비조사에 따라 실비 환수는 7건에 1억8,000인데요. 징수한 것은 3건에 
안지연 위원  체납 12건 중에 단체비율이 얼마나 남아있냐는 것을 여쭤본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체납비율이요?
안지연 위원  체납 12건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4건이니까 거의 한 30% 이상이네요.
안지연 위원  12건 중에 4건이 단체예요? 그러면 강남구, 우리 구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수 노력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내에서 이미 병원에서 실비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지를 하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1차 안내, 2차 안내 해서 공문을 발송하는데 지금 여기 커다란 병원 하나는 소송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보건복지 내에서 자기네 병원에 처분 과태료가 부당하다 라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현장에서는 저희가 밖에서 보지 못하는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최대한 강구하셔서 계획하셔서 체납건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행감책자 597쪽 같이 보실게요. 
  강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6군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화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번에 눈에 띄어요. 100%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비확보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구비가 들어가는데 면면이 살펴볼게요.
  598쪽 한 번 보실래요?
  미미위강남세움센터 관련해서 강남세움복지관에 예산이 3억7,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 3억7,000이라는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인건비 2명, 운영비 있는데 사실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 평일 방과후 체육교실과 주말 토즐학교, 장애인 정보화교실이 사실 순수한 사업비인데 여기에 따르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안지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운영비, 인건비를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강남장애인복지관도 한번 보실게요. 
  599쪽 보시면 헬스트레이너 등 4명, 목욕탕 공공요금 도시가스 이 비용만 해도 2억3,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총 4억 예산 중에. 이것을 과연 특화사업이라고 강남구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강남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특화 복지관인데요. 지금 목욕탕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체능 교실이 있는데 사실은 예체능 교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피아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지연 위원  특화사업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구비에만 의존하실 것이 아니라 시비확보 노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구에서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경각심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매해 결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결산보고서 한 최근 3년치 우리 23년도 예산심의 전에, 상임위 심의 전에 보고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안지연 위원  네, 따로 보고는 아니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법적으로 몇 %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원래는 강남구 총예산 용역과 물품 구매 1%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가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공기관 1%고 기업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기업은 
김광심 위원  3%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일반 민간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일반 민간기업은 장애인 예산 생산품 비율이 없다고 합니다. 의무 구매 비율이.
김광심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이 3%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업무에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구청 내에 포상금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포상금의 내용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부서 된 부서를 총 11개 과에다가 아마 포상금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떤 장려 또는 홍보 차원에서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구매했던 금액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금액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금액은 저희가 매월 담당이 부서별로 동별로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도 오늘 안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금액은 5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각 부서에 포상금을 줬어요. 제가 더 궁금한 것이 구매한 금액이 그 금액을 상회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그 기본자료가 없는데 포상금 줬다는 것만 자료를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포상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적이잖아요. 그 실적을 그냥 여기는 부서예요. 무슨 부서 최우수, 무슨 부서 우수, 무슨 부서 장려. 무엇을 얼마를 샀길래 금액이라도 나와야 아, 이 분들은 포상금을 충분히 받을만한 부서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이 포상금 하고 구매금액 하고 어느 것이 더 컸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부 방침서에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행감자료에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기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 행감자료 때는 우수 부서가 있으면 어느 부서는 얼마, 어느 부서는 얼마, 저희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구매내역이 있어야 그것이 포상의 기준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지금 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진행 중인 것이 6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1심에 진행 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 1심으로 잡혀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1번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입니다.
  보통 장애인 등급을 신청을 하시는데 본인은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서류와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넘어가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장애등급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수긍을 못하시고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고 계시고요.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본인이 해당이 되셨는데 결정처분의 취소, 나를 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장애 등록을 취소하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분도 역시나 지체 상하지 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은 
김광심 위원  7번은 없습니다. 6번까지밖에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7번은,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자, 여기서 보면 설명은 대충 알았습니다. 
  접수일자가 20년도 있어요. 21년도 있고 22년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1심 진행 중에 있는지 좀 이런 것들하고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그런 내용이면 해당 심사를 판정하는 판정기관에서 소송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런데 
김광심 위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심사 판정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소송의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장애 등록을 심사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남구청장 명의로 어찌 됐든 간에 등록장애인 증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의 주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이 소송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번 해서 위에서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의신청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서 좋습니다. 
  소송이 행정기관의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냐 구청이냐의 결정을 어디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적용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행정심판청구는 일단 저희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요. 청구인은 강남구가 되고 서울시로 올라가는 행정심판은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청구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건보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행정기관으로 와서 우리가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그 결정에 행정, 건보에서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왜 우리 강남구가 그것을 해야 되냐, 이의신청을?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그것은 매뉴얼과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질의와 이어서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좀 유사해요. 499쪽에 보면 부당이득을 취득한 그런 병원이나 개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은 건보료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건보에서 소송 대상이 돼야 되는데 왜 또 우리 구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자문을 받거나 우리 업무 개선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런데 상급 기관에 얘기해서 분명한 업무 한계를 좀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구는 행정 소송이나 심판을 할 때 둘 다 피고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행정소송 수행 업무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민원인이 건강보험에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됐던 것이 이게 절차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광심 위원  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 확인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관련돼 있고, 관련 법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확인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매일 그렇게 사실은 해오던 거라 담당한테는 물어봤죠.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관련 법규와 지침이 있다 하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제가 그래서 바로 그게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 이거거든요. 그 행정의 주체가 어딘가는 분명히 그 부서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바로 혁신이고 변화이거든요. 그냥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다, 제가 이거를 다른 과에서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해 보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고요. 지금과 같은 사례는 우리가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건보에서 할 일을 우리 강남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업무의 소속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건 좀 책임감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바로 또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인데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센터 공용면적 운영비라든가 599쪽에 보면 예체능 교실 운영, 하나의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특화사업비로 묶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에요. 미미위강남세움센터가 우리가 운영 관리비를 따로 그 건물에 대해서 줄 텐데 이거를 슬그머니 특화사업비에, 행사비에 엮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 사업비가 3억7,300 정도 되는데 2억6,000이라는 돈이 센터 공용면적 운영비예요. 그 센터를 누가 지었는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비에다 줘야 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미미위강남세움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남세움센터 안에는 세움복지관 외에 여러 시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각자에서 부담을 하지만 센터 내에 공용면적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도, 로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워낙 시설이 넓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연간으로 하다 보면 2억6,0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항목별 조사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복도, 로비 이건 하나의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 유지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러면 어떤 사업의 한 부분인데 왜 건물 운영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거의 한 80%, 예산의 80%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용면적의 운영비를 아니 이 건물이 세움건물이 강남구 건물입니다. 이거의 사업비의 80%를 건물 운영비에 넣어놓고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넣어놨어요. 그 타이틀이 좋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점검해 보고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강남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두 가지 사업 똑같습니다. 이게 3번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이 비용은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성모자애장애체험장 이거는,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과 총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지원과가 생기죠?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김광심 위원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지원팀과 장애인시설팀이 해당이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존치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게 될 때까지 어떤 준비가 있었을 텐데 주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구분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는지 그 내부적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지원팀, 시설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의가 나오게 된 거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한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달에도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관련돼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부서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를 좀 조사를 다 해 보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생활보장팀, 자활팀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이 있는데요. 지금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민원인들에 대한 원스톱 처리도 안 되고 장애인복지 수요에 대한 증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의 신설 필요가 느껴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2022년 2월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새로 부임하실 청장님한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인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 조직개편 하는 방침서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실무를 하면서 업무의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팀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팀과 장애인지원팀이 있는데 2개 팀이 분리된다고 하면 거기 존치하는 게 생활보장팀과 자활주거팀이 남아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는 또 다른 과의 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고 장애인지원과도 지금 과가 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는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저희 과만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와 관련해서 신설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은 이 과가 아니니까 저는 이 과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를 제안을 넣었다고 하니 이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한 후에는 이 과의 어떤 배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왜 이걸 묻냐면 바로 내년 1월에 이게 시행이 될 건데 이 우리 과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과가 신설된다는 것 외에는 지금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 장소에서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저는 드린 걸로 알았었는데 아마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1만5,000명의 장애인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우리조차도 잠재적인 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정책팀 그다음에 장애인지원팀, 장애인시설팀으로 저희가 이제 3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회복지과 내에 생활보장팀 하고 자활주거팀이 있습니다. 이 2개 팀하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주 업무로 하는 게 수급자를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복지정책과에 지금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 조사가 한 다음에 이 사회 수급자를 또 책정하게 돼 있는 순서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사회보장과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과가 이제 사회보장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네 개 팀이 우리의 사회보장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이제 없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없어지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사회보장과로 바뀌고 장애인지원과가 생기고 이렇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신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과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업무는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이 그쪽으로 소속이 된다는 거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소속이 돼서 이제 사회보장과가 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네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복지업무 자체가 제가 해 보니까 수급자를 책정하려면 조사하고 수급이 책정되고 거기에 수급이 되면 수급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일원화 돼서 업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복지정책과에 지금 업무가 잘못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 성격에 맞게 과를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장애인지원과 하고 사회보장과 중에 업무가 중첩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 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고 자활주거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수급자도 되면서 차상위도 되면서 자활주거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체계를 이번 조직개편에 꼭 디테일 한 부분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우리 복지업무를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뭔가 1월 1일자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편의 위주로 우리가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부서별 세입결산 자료를 보시면요 아까 소송비용 말씀하셨는데 이 소송비용이 그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632만3,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쪽이 없고 따로 부서별 세입결산 자료에 그게 미수납액이 조금 0으로 돼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소송비용이 있어요. 혹시 이 소송비용이 뭔지 알고 싶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데 끝난 다음에 바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향숙 위원  소송비용이 있는 거는 모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예, 제가 그것을 
이향숙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50% 미만이어서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뭔지? 올해 넘기면 또 세무과에 가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게 예산에 비해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봤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굉장히 빈 차로 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 빈 차로 다니면 환경오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활용도가 저렇게 낮으면 여기에는 20여명, 100여명 쓰기는 했으나 이게 얼마만큼 효력이,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한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굳이 3대까지 말고는 좀 효율성 있게 좀 돌릴 수는 없는가라는 계획,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는지? 또는 이게 수서 쪽으로 아마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쪽은 많이 뱅뱅 도는데 결국은 이쪽 갑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권역별로 따지면. 그쪽이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가 26인승인데요. 3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또 버스가 텅텅 비어 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는데 양재천 이남 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더라고요.
  처음에 1호차는 수서에서 시작을 해서 대치·삼성·압구정·일원으로 가고요. 2호차는 수서· 세곡·역삼·논현·개포, 그다음에 3호차는 수서·세곡·일원만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3호차 이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곡동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로 오셨고 장애인 분도 많고 노약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름에 버스에 승하차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장착을 했어요. 승차하시는 분, 하차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느 정거장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를 저희가 내년 한 중반까지 저희가 1년 동안 한 번 시범으로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부분은 노선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좀 실효성 있게 운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향숙 위원  또 한편 생각하면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수서 그러니까 을쪽에 양재천 이북, 이남을 갈라서 거기만 순환적으로 돌면 이용률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텀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집 주민센터 앞에서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세곡동 그쪽 을쪽은 많이 다니니까 이용률이 높아, 그런데 이쪽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도 좀 멀 것 같고 그래서 양분화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 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나누면 이용률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민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어르신복지과장 승진자 교육과 어르신정책팀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어르신지원팀 정태숙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입니다.
  마재현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설명서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어르신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어르신복지과장 대신에 우리 팀장님 여기 선거 시 자문배경, 자문내용, 경로당 회장 선거 건에 관해서 짧게 경과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22쪽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리베경로당의 경우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 올 1월달에 저희가 경로당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나서 신고필증 발급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저희가 선거 구성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었고 동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선거 구성이나 그 당시 유효투표 참가자 수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무효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무효처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왔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월달에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통해서 회장을 선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다시 재선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행정소송, 심판인가요, 소송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행정소송입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소송 중입니까? 심판이 아니고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중재를 하느라고 아마 어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나요, 재투표하는 것을?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원래 경로당 설치신고라든가 내지는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 신고의 경우 저희가 신고서를 접수 받고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대표자 변경 신고필증을 발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민원이 제기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별도로 저희가 사실은 선거에 몇 명이 관여했는지,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참여한 사람들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인지, 여기서 선거권이라 함은 저희 강남구 경로당 선거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의뢰했고 사실조사 하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선거권자 숫자라든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
이향숙 위원  어쨌든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그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해서 자격이 다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그렇죠. 저희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왜 소송이 들어왔죠?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실하면 왜 소송이 들어와 있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소송이 들어오게 된 쟁점 사항은 그 당시 선거권자 수가 이제 저희가 파악한 숫자와 그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다른 것인데 다르게 된 이유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선거권자가 2명이 없는데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2명이 입회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입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느냐 부분인데 저희 강남구 선거관리 운영 규정에는 회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지 여부가 저희한테는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말하는 선거권이 없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향숙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세요? 아니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신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자의적 판단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에서도 입회비는
이향숙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받은 것이 이 내용이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뭐냐면 투표권이 있냐는 것은 회원이어야 되고 정회원이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아요. 어디 내가 동호회나 동창회나 가도 회장 선거를 하면 회비를 낸 사람이 기본일 것 같아요.
  노인법에 의해서도 보면 여기 애매한 부분은 대한노인회 조례에 준한다 해서 찾아보면 거기도 대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 대의원들은 자격이 뭐예요? 입회비를 낸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군데 자문을 조금 봐도 이것 정회원이면 입회비를 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무효소송하는 것은 나는 맞다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입회비를 내야지 정회원이고 투표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중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하시지 말고 3대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미심점이 있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재를 해봤냐는 것이죠,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건이 그냥 서로 상대방에게 우리는 물러나고 구청에서는 쌍방이 잘 되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 혼자 끌고 갔다라는 느낌 밖에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민원을 조금 받기는 했어요. 그 어르신 입장이나 이쪽 입장이나 이해는 되지만 여기도 보니까 너무 억울한 면이 많아요. 회원이냐 정회원이냐, 정회원의 구분은 뭔데, 입회비를 낸 분.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입회비를 안 내도 그냥 경로당에 다니는 것도 회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법률자문 세 군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한쪽의 편이 있으면 그것은 주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법률자문 받아오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간 것이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매번 어떤 법적 업무도 있고 법적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법률이나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매번 법률자문 검토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무효처리를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 싸움에 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여태까지 이 사건을 끌고왔냐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그런데 이제 순서를 보시면 무효처리를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인 판단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무효처리를 다시 취소처리를 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어떤 처리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대 1, 그런 몇 대 몇이든 어쨌든 법률해석은 약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어, 비길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팀장님, 우리 장사 한두 번 합니까? 법률자문 받잖아요. 어느 편인지 아세요? 구청편이에요. 물어봐요? 제가 몇 분 다 물어봐도 어느 쪽을 원하는지 그것을 간파해서 유리한 쪽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것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이것이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말 정통성 있냐는 것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민원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 원 재소자가 계속 그렇게 해서 민원을 또 다른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빠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빠져서 이렇게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도 한번 경청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서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 이것이 구청하고 개인하고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송까지 구청장 왔는데 구청장을 대놓고 소송까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책임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 민원이 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 통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또 다른 민원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재고하고 빠지시고, 협상하게끔 했었어야 돼요.
  그냥 계속 한쪽만 밀고 나가고 번복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자문 봤어요.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경로당 회장 선거 무효처리에 관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자문내용 뭐였습니까? 결과가.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이것은 신고제니 그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여기 뜻이 다 담겨있잖아요. 왜 우리가 껴서 여기까지 이만큼 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인은 계속 호소하고 다니고, 소송하고 다니고,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장이 뭘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소송을 너무 쉽게 알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 이마만큼 끌고 온 것 나는 어르신복지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과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질질 끌려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선거권자에 대한 적용 규정이 어느 것이 맞느냐인데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회원 여부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향숙 위원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않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가 돼 있으면 정회원으로 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만이 회원인 투표권을 갖는다라는 이 쟁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회비를 내는 회원도 있지만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도 경로당 회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거권자 수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경로당 회원이 지금 11명인데 11명 중에서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무효로 본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9명이니까 9명 중에 5명이 참석했으니까 이것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봐서 유효하다라는 2분 대립이 이제 팽팽한데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판단은 강남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은 
이향숙 위원  봐봐요. 국장님, 법인유비즈에서는 경로당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는 어르신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는 경로당 운영규정이 누구에 준용한다? 대한노인회 조례에 준한다, 그랬어요. 그 준용하는 것을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평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여야 되는데 여기 앞장에 보면 그것이 누구냐면 대의원에 한한 거예요. 대의원은 뭐예요? 정회원, 돈을 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런데요. 저희가 160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0개 경로당에는 돈을 낸 회원도 계시고 돈을 내지 않은 회원도 계세요. 우리 주민이 우리 경로당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꼭 돈을 내야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향숙 위원  회원은 맞는데 정회원의 수준이냐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오. 그 회원이 이용하는 이용,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낸 사람만이 회장을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정회원의 자격이 뭘까요? 우리요 당원 치면 권리당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틀리고요. 거기하고는 틀리고 우리는 경로당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정회원은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원 있고 정회원 있어요. 회원의 구분은 맞아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대신 투표권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대신 정회원은 말대로 정회원은 돈을 낸 사람이 정회원인 것이고 일반 회원은 돈 안 낸 사람도 회원이 되는데 투표권은 있다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일반인에도 투표권 있다는 소리도 없었고 정회원이라고 투표권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회장 선거를 하면 다 회원이 돼야지만 투표권이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지만 저희가 160개 경로당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회장을 뽑음에 있어서 모든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A경로당 하면 거기 회원 수가 전체 회원명부가 있습니다. 그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표해서 경로당 회장을 뽑았고 여기도 거기에 맞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그것이 맞게 적용했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160개 경로당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향숙 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실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100% 이길 자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지면 어떡하실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이향숙 위원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건 변호사 판단에 가야 돼요. 검사, 책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시면, 이기겠죠. 그러니까 하셨겠죠. 만약에 지시면 어떡할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지면 어떡할래요? 소송비용 나가고 우리가 다 대줘야 되고 만약에 지면 어떡하냐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질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소송을 안 가고 이 일이 정리됐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향숙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가셨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밀려간 것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에도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 과정을 저도 보고 다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왜 우리는 이 고민을 안 하고 이 결정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이것은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종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간의 자존심 싸움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향숙 위원  이것이 왜 자존심 싸움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냉정하게 이것은 판단을 해줘야죠.
이향숙 위원  한 개인이 피해봐 가지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자존심 싸움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지금 민원
이향숙 위원  판단에 의해서 지금 100% 다 자문기관에서 100% 오케이가 아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것은 회원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는 위원님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소송 결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미 이것은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각하냐 기각이냐,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 말이 옳으냐는 결정이 날 수밖에,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됐었다라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향숙 위원  아무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소송까지 가서 이것이 물론 각하도 좋고 승소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한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욕을 바가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힘 쎈 단체에 의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힘 쎈 단체에 의해서 너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소송 너무 우리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소송, 소송인데 패소한 데도 많아요.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도 패소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그러면 이미 이제 소송으로 갔으면 해결할 방법은 없네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는 이제 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지켜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취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권 있어요. 회원이 많아요. 물론 경로당에 출입하는 회원들은 다 회원이라고 해.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해. 그러면 정회원은 왜 뒀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보면 거기 상에 보면 정회원 중에서도 거기도 입회비 내야 돼요. 정회원 중에서 대의원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의원이 누구냐면 정회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 다 들어와 가지고 그날 입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객관성이 좀 결여됐고 공정성의 담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여튼 이번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많이 고생은 하셨겠는데요, 제발 이렇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간에 소송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두 민원인과 양쪽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복지과 입장에서도 많은 고뇌가 있었고 또 여기 오기까지 진짜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양쪽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향숙 위원  고생한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왔을 때는 또 다른 민원도 한번 경청하시고 중립적으로 빠지시고 선관위에 다시 해서, 선관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했었으면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간 것 같아서 사회적약자는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집행부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향숙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복지과장님 또 복지생활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46쪽 보면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목차가 있네요? 그것이 노인종합센터의 주요업무가 뭔가요? 346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거기 수행기관에서 여기 347쪽에 나와 있듯이 사업 세부내용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그리고 특화 서비스, 스마트 돌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 독거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혹시 역삼동에 상방교 노인정 2층에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보면 가끔 젊은이들이 왔다갔다 해서 봤는데 그것이 그것이었군요. 그것이 그러면 계약이 2020년도 3월 1일 해서 2025년도까지가 계약 끝나는 것인가요? 5년 계약인가요? 이것이 25년.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2025년까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업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현재 수행기관에서 새로운 수행기관으로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가 위탁기관이 혹시 정확히 몰라서 그럽니다. 기독교 계열의 기관입니까? 맞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단입니다.
강을석 위원  위탁 그곳을 선정할 때 혹시라도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없을 줄 알고 질의를 했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요즘에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 클라이언트 수혜자를 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노인복지종합센터에서는 수혜자 클라이언트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DB구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죠? 독거노인들 DB구축을 해서 뭐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내용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당 독거 어르신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을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일이 주민센터의 복지 1팀, 2팀이 많이 있죠? 
1팀만 있는 데도 있지만 2팀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6명, 7명씩 하면 10 몇 명이 계신 데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노인케어 하는 것 중간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어르신들을 찾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찾겠지만 그분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통합지원센터의 직원 6명과 그리고 생활지원사업 88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8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복지팀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사실 각 주민센터에 7명 내지는 한 15명 정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서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내가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적재적소 맞춰서 어디 시설이랑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미 클라이언트를 찾았단 말이에요, 수혜자를. 그것을 노인종합지원센터에다 연결을 하지 않고 노인복지팀에서 바로 시설이나 복지부한테 연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대상 어르신들을 발굴을 하고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이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인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미 65세 이상 분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죠? 맞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아니니까 일단 노인으로 돼 있을 텐데 이미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을 수혜자를 찾았을 경우에는 이 분이 합당하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것을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103명의 분들한테 다시 재가를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거네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들은 일단 대상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 그리고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독거 어르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어르신.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미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DB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런 것 다 우리 주민등록상에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꼭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 신청을 안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주민센터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나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제로 보호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이 사람이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느 부분이 진짜로 이분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지, 이런 세세한 것을 관리해 주고 케어해 주는 역할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노인통합지원센터 안에 거기도 재가센터도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안질환 환자 진료가 42명, 그다음에 단기 식생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이 180명, 사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등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것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안에 응급이라도 안질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거기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질환을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대상 어르신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해당 진료기관에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점이 주민센터 복지행정 직원들이 잘 안다는 것이죠. 이미 그 수혜자를 모집했을 때는 이분이 어디가 아프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손이 아파요, 이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서 어느 적합한 병원이든지, 복지센터든지,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 103명이라는 것하고 지금 제가 재원을 모르는데 그 세금을 쓰면서 그런 단체를 또 만들어서 5년 동안 쓰는 것인데 5년 동안 해서 그 단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인데 공무원보다 더 위에 하는 노인재가센터,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했다면 이런 단체를 계속 질의하는 것은 이런 무슨 위원회, 센터, 단체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마다 다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예를 들어서 이제 요보호 대상 어르신들을 우리가 AI스피커를 통해서 그 부분에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까지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케어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른들을 관리하고 뭔가 케어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지 직원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밑에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엄청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 공무원 수가 현재에서 4배 정도는 더 늘려야만 모든 사업을 공무원이 다 하려고 하면 어르신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육도 있고 모든 사업에,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각자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은 수혜자를 이렇게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죠. 찾은 수혜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분들이.
강을석 위원  관리가, 그분이 DB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나, 앞으로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렇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실제 이분이 집에서 65세 이상 어른이 집에서 살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움직임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분이 시설에 가지 않고 센터나 또 복지관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도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분이 어떻게 보이나 잘 하고 있나, 이것까지 다 차후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어르신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는 생활지원사가 88명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강을석 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다양한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계도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돌봄이라고 해서 ICT, IO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IOT라는 것은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IOT 센서를 해당 725개를 저희가 신규로 구매를 해서 각 어르신들 집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이 움직일 때마다 이분이 지금 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자동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생활지원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그 움직임이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없어지게 되면 어르신 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가서 안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 의료 이송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ICT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I스피커라고 그것을 어르신들 댁에다 지원을 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생활지원사들이 모니터링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혜자를 찾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찾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신청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다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독거 가구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발굴을 하고요. 신청도 받고 발굴도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어르신들 찾아내는 역할이고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고 연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아직 수혜자를 찾았을 때 신청해서 발굴한 수혜자와 아니면 기관이나 무슨 매체로 해서 이렇게 발굴한 그런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찾아낸 수혜자와 신청해서 한 퍼센티지가 따로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이제 2020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업무를 했네요. 그동안의 업무 실적과 또 거기에서 케어한 분들 혹시 있으면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실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네.
강을석 위원  526쪽 보면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26쪽인데 내용은 노인정 복합센터를 만드는 그것인데 지금 사실 강남구에 보면 도시가 개발한 지 오래 돼서 새로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아니면 상당히 노인정이 옛날 구옥을 빌려서 아니면 사서 이렇게 쓰는데 상당히 좁고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계신데 그 선정릉역 보면 시니어플라자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시니어플라자입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거기를 6층 건물인가 하는데 거기를 쭉 올라가서 지하까지 가보니까 정말 시설이, 정말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노인은 옛날 노인이 아니고 사회에서 큰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은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예전에는 한 60살 넘으면 노인인데 지금은 80살 먹어도 사실 노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이나 로봇도 같이 대화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복지관은 아니지만 플라자 같은, 권역별로 최소한 강남구에 거기 하나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종합복지센터, 노인정같이 거기에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추진하든지 계획하고 혹시 계신 것 있으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르신 덕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남구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단기와 장기적으로 두 가지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중에서 각 권역별로 대지 면적이 좀 큰 경로당 6개를 지금 신축을 해서 기존의 경로당이 단지 어르신들의 쉼터 기능, 이렇게 와서 고스톱 치고 놀이공간으로만 이용했던 그 경로당을 지역주민들도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복합문화공간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바꾸는 이런 것을 6개를 지금 추진을,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 강남구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시니어플라자 보다도 더 큰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르신들 백세 장수시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6개의 경로당을 큰 사이즈로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곡동에 1차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매물을 해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매물이, 개인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서 매각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수서, 일원, 세곡 이쪽에 어르신들 복지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역에 하나 이렇게 나머지 논현이라든가 역삼 이쪽에 하나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어르신복합문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이 적었네요.
  나는 시니어플라자보다 조금 작은 것을 해달라 했는데 시니어플라자보다 더 큰 4개의 권역으로, 4개를 만들겠다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구 65세 노인이 7만9,000명 맞죠? 8만명 됩니까? 벌써 늘었네요. 한 8만명 정도가 되고 경로당도 169개입니다.
  그렇지만 사설 경로당,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립이든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된 것은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노인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복지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도울 것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백세시대에 사는 어르신들의 노후가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어디 복지센터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도 정말 젊었을 때 보다 더 재미 있다,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또 그분들의 그동안에 있던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또 어르신복지과장님 또 우리 전 직원이 같이 단결해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정말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 강을석위원님 정말로 저희가 바라고 있는 뜻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요양병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대신 팀장님,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를 저희가 지금 참예원 측에 했었는데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취소 불가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 참예원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각하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예원 측이 다시 항고소송을 해서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인용결정이 나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었었고 지금 현재 참예원 측에서 다시 재항고를 해서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진행 중이고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이향숙 위원  우리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일 관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구립행복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소송을 응대를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업체에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해서 저희가 반드시 이겨서 원점으로 저희가 돌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행복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안정적인 것에서 지금 현재 입원 환자가 200 몇 명이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260명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간호사 플러스 직원이 거의 또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당 한 명꼴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강남구민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30%가 강남구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것도 우리가 업무협약서에 이렇게 썼나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돈이고 또 순수익도 참예원에 주는데 이것이 강남구민이 좀 내가 지역 이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혜택이 가야 하는데 30%밖에 안 간다는 것은 이것도 어떤 업무협약서가 잘못됐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강남구민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따로 별도로 명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30%만 받고 타 구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민들도 줄을 서서 혜택을 좀 누려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지 물론 소송 중이어서, 세게 나가세요. 나 같으면 정말 수시로 거기 가서 정기점검하고 머리카락 하나 더 붙여버리고 칼같이 그렇게 해서 좀 협박을 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해 주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들은 이익을 보고 그 반면에 강남구민은 별로 이익도 못 보고 혜택도 못 받고 굉장히 아무리 우리가 협약서 잘못 써서 이렇게 왔다고는 하지만 조금 세게 나가서 거기에 집행도 하시고 머리카락도 검사하시고 막 스트레스를 줘버리세요. 그래서 강남구민도 좀 많이 쓰게 하고 뭔가 노력이 있어야지 법적으로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민을 30%밖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건립할 때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민만을 모실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향숙 위원  하지만 너무 비율이 적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대신 저희가 만약에 다시 재위탁 업체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지금 거기하고 소송 종결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재위탁 심사를 할 때는 우리 구민이 정말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협약서안을 다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 행복요양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꼭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관할하실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분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송을 종결짓는 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 업체를 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다 업무를 이관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번에.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은 복지에 들어온 것은 요양병원이 복지회 개명을 해서 우리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보건소에서 했어야 될 업무인데 제가 와서 보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에다 업무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률 검토 끝에 이 소송을 종결짓는 데까지는 이 업무를 잘 아는 어르신복지과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위수탁을 새로 맺고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분리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터치는 안 하고 있고 소송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 그러냐면 병원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보건소에서 위수탁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병원을 한 손에 딱 쥐고 관리감독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리가 된 것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매년 복지 개념에서 지금 병원 개념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미리 보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복지도시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그래도 간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한 것인데 그래도 좀 우리들한테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갑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답을 듣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향숙 위원  이것이 병원 개념이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복요양병원의 어떤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별도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소송 중이라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니까 관리감독 수시로 나가라고 하세요. 피곤하게 나가라고 하세요. 비인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이 행복요양병원은 반드시 저희가 찾아오고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또 책임지시고 하셔야 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소송해서 우리가 선점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노인지회 하나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지회 모든 물품이 옛날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향해서 물건을 납품하기도, 배부했잖아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노인지회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맞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약 얼마였죠, 예산이?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4억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체 경로당에 물품 전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의 수요를 모두 반영을 해서 대형가전이라든가 식탁, 소파,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이향숙 위원  전수조사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대한노인지회 가고 그렇게 되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한 물품을 다 구매를 4월달에 완료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물품 중에 자잘한 물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숟가락이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물품들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잘한 물건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교부를 하였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을 노인회 지회에서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너무 뺑뺑 돌지 않나요? 바로 줘도 될 것을,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예쁘면 빨리 해 주고 좀 미우면 엄청 속썩인데요. 그렇게 형평성이 좀 안 되면 공정한 것이 없어지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억2,500만원 중에서 3억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고요.
  아까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경로당에서 우리가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 매일 우리 직원이 사줄 수 없잖아요. 간단간단한 것들 좀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라든가 전기밥솥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단순 물건을 사는 것은 경로당에 신청하면 바로바로 살 수 있게 해서 그 1억2,000만원만 노인지회에 줘서 그 물건은
이향숙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자잘한 물건을 사러 다니시나요, 똑같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도 구매를 해서 실시간 그것은 바로 지급이 되니까요, 경로당에
이향숙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왜 자잘한 물건이 힘들어서, 그냥 총계해서 필요한 것 플러스 또 추경해서 또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1억 이거 뱅뱅 돌려서 자잘한 물건이라고 해도, 물건은 물건이거든요. 구입하는 것은 일괄구매 하고 또 일괄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 후반기에 하고 해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희가 올 초에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60개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경로당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다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1차 저희가 전부 구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빠뜨렸다, 저것 빠뜨렸다 해서 경로당별로, 그것도 시차를 두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5만원씩, 3만원씩 경로당에서 지회로 가요. 경로당은 공적인 영역이고 대한노인회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5만원, 3만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소송비 건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반납인지 송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 어디에 썼는지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에 앞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개략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최초 계약기간 5년 후에 재약정을 했죠? 재약정이 되기 전에 소송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몇 년째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때 계약 만료를 통보했으나 참예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다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계약 불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측에서 취소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민간위탁 계약이라든가 내지는 직접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차이고 지금 현재 패소돼서 지금 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항소 지금 준비 들어갔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재계약 불가 통지를 보낸 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이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항소 진행 중에 있어요? 3심인가요, 이것이?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김광심 위원  이제 1심이에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예요. 5년이면 계약이 또 만료되죠? 지금 5년 재계약 한 것을 유효냐, 무효냐 여태껏 지금 법정싸움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벌써 5년 채워가고 있잖아요, 3년 지나가고. 이제 이 소송이 이제 1심인데 3심 가기 전에 5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예상은 그래 보입니다. 3심 가기 전에 5년 지나요.
  그러면 지금은 5년 계약 만료돼서 추가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운영하겠다, 직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패소되고 지금 계속 그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3년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럼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2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재계약이 2년이니까. 그러면 소송 3심 가기 전에 5년이 종료됐을 때 우리 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주고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김광심 위원  그것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내용은 아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모집 공모를 다시 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요양병원을, 100점 만점에서 이 행복요양병원을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100점 만점에서 40.6점을 줘서 2021년 6월 30일날 민간위탁 재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최종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중간에 착각을 했는데 원래 5년 재연장 3년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런데 그 안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원래는 2019년 3월 31일까지는 5년으로 끝내야 됐는데 소송으로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
김광심 위원  소송인데 그쪽에서 내는 소송 내용이 우리는 그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효하다, 우리는 무효다라고 공방이 오고 갔던 부분이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김광심 위원  그것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가 행복요양병원 참예원이 위수탁 심사에서 인정을 해 주고 다시 번복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과정은 그렇다 칩시다. 5년 계약만료 되어서 재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이 유효다, 무효다 라는 공방의 싸움이 3년이 지났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만 보자고요. 우리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5년 했고 그다음에 3년이 자동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유효, 무효를 떠나서 그러면 3년이 끝났으면 이 계약을 종료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소송과 상관없이. 이것을 계속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참예원에서는 치매관리법에서 5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5년을 지금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또 다른 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치매관리법이 바뀌면서 
김광심 위원  우리는 위탁업에 대한 계약으로 5년을 했고 재연장이 3년까지 가능해요. 그때부터는 원초적으로 다시 공고를 해서 재연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기 진행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가 5년, 3년 법적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찌 됐든 유효든 무효든. 그러면 끝났으면 이 시점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그것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계약의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협약서에 대한 위탁에 계약을 뒀지 치매관련법으로 해서 이걸 또 5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 라고 우리가 그쪽에 재계약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재계약이 유효하다 라고 해서 계속 소송의 공방이 3년을 끌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강남구의 소유재산이에요. 운영권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3년 끝난 것에 대해서 재공모를 하는 것인지, 이 소송의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5년, 3년으로 본인이 3년을 계약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미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위수탁 계약을 참예원에 다시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번에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5년, 3년 이미 끝났다. 너네가 치매관련법에 5년을 더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공문을 요청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참예원한테 인정했던 부분이 3년을 인정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그 3년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지금까지 소송으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자, 참예원이 그다음 위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재위탁 심사를 이번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해서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설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요.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광심 위원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참예원이 3년으로서 다음에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재위탁 심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예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을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심사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전에 참예원이 제출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평가를 하고 부적격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를 5년, 3년으로 너희하고는 끝났다, 그런 최후 통첩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위탁 심사를 보건소에서 밟기 시작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저희 쪽에서 다시 소송을 들어갔잖아요.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위탁업자의 협약이 우선이냐 치매관리법이 우선이냐, 그것이잖아요, 지금.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효력이 인정되면 그냥 참예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참예원이 지금 3년 시점이 언제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번에 3월 30일로 지났잖아요. 올해 3월 30일로. 금년 3월 30일. 3년.
김광심 위원  그러면 3월 30일로 이미 끝났는데 그 참예원에서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소송으로 또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참예원에서의 얘기는 그동안에 3년 끌었던 것은 어차피 소송 때문에 끌었으니까 현 시점에서 치매관리법에 5년을 적용해서 지금으로부터 5년을 다시 줘라. 참예원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를 내리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절차를 밟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예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려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뻔하게 자기들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되 재위탁 심사는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해서 나중에 형평성, 재판에 가서 형평성 논란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기까지 안전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는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3월 30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재위탁 기관을 끝났다고 보는 이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소송에서 졌던 이유가 그 3년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위탁심사에서는 참예원이 3년 운영해도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번복하면서 이 소송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가 불리한 이런 소송에서 불리한 이런 행정절차는 지금 완전하게 해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재판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는 
김광심 위원  또 내년이에요? 그러면 4년이네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어차피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아마 상반기에서 늦으면 하반기 정도면 아마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재판이 나오면 이제 참예원은 여기 종결된다고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항소하면 또 연장될 것 아니에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는 재위탁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변경, 개설자 명의변경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말 강남에서 유일하게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계속 법정 소송비만 해도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많이 소모된 것 같은데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 좀 말끔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이것에 의회고 구청이고 모두 지쳐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깔끔한 우리 강남구의 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께서 우리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서 소송은 소송대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일단 추가 질의로 마무리 해 주시고 이따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 보겠습니다. 
  복지기금 조성액이 21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쪽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가 2,3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60만원은 심의회 수당이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래 2,28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에요? 월 190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2,2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매년 기금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세부항목을 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화요금, 인터넷 보안시스템 요금, 청소용역비, 정화조,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비, 각종 문구류 소모품비 등 이러한 각종 운영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엘리베이터 요금 일반회계에서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조를 보면 이 기금을 3조 1번에 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은 노인회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저희가 다양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지만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역사탐방비도 이 기금에서 내년에는 지출될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코로나 이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매년 1,000만원 정도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노애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 말이에요, 기금.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다시 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역사탐방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노인단체 지도자 연수 해서 6,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노애자 위원  역사탐방 예산으로 올해 일반회계 책정되어 있던데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역사탐방은 노인단체 지도자 연수라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그 대상이시고요. 올 10월 그리고 11월에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탐방을 다녀오셨고요.
  기금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기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인복지 예산으로 일반회계도 나가고 기금에서도 나가고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을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 없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폐지해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을 계속 쌓아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까 우리도 그러셨잖아요, 국장님도. 강남구가 노인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는 어떤 긱도에서 봤냐면요, 위원님. 
  이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강을석위원님께서도 건의했다시피 뭔가 멋지게 우리 어떤 시설을 크게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한번 써서 이것을 기금을 계속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 딱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번에 대한노인회가 딱 나와 있어요. 물론 대한노인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 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이 돈을 활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7쪽에 여기 노후물품을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노인지회에다가 폐기하라고 682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를 꼭 노인회에서 폐기를 해야 되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경로당에 대형가전 물품이나 대형가구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에 경로당에 있던 기존 대형물품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어느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이 나오는지 도대체 몇 개의 트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물품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폐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거나 또는 지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물품을 보조금으로 저희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물품에 대한 관리가, 관리등록대장이나 관리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폐기 가능한 물품인지 아니면 아직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서 계속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지 등을 노인회 지회에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우리 세금으로 지회에다가 돈을 줬는데 재물조사가 확인이 안 되어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관리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민간단체입니다. 모든 민간단체에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되 저희가 그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그들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물품 관리대장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그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돈만 주고 물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정산서류만 보고 확인을 한다. 그러면 강남구지회의 지도점검, 회계점검 이런 것은 몇 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역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회 회계사를 동원을 해서 회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이번 회계점검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은 구두로만 저희가 듣고 회계사로부터 정식 결과보고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행감자료에는 노인회 지회의 시설점검이나 회계점검 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죠, 행감자료에는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음에는 노인지회의 지도점검, 시설점검, 회계점검한 것도 행감자료에 첨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682만9,000원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수입 처리한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얼마나 잡수입 처리 됐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고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잡수입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제품 냉장고나 이런 것을 버리면 그래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받을 돈이?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요? 이것 확인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어르신복지과 행감자료랑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업무처리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하고 기획성이 없고 또 너무 전용이 많아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면서 혹시 제가 오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혈세로 냅니다. 이 혈세를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예기치 못한 어르신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진짜 참담함을 느끼고 53만 주민의 대표로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만 감사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권한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일단은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저희들이 행감하는데 몰려오셔서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지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의회도 반성해야지 됩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일단 돌아가시고 또 황영각 위원장님과 두 분께서 이번에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 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 뒤에 336쪽을 보면 추진결과 목표가 3,000명이었는데 114.2%를 달성해서 3,425명이 참여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목표 대비 훨씬 높게 달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 70% 정도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직 4․4분기 남았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요? 언제 집행하실는지?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매 월별로 저희한테 해당경비를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월분까지, 11월분까지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11, 12월분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김진경 위원  참고로 연번 12번에 강남 70+는 거의 한 90%까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렇게 목표 대비 초과인원이 발생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3개의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71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어르신들 참여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많은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여가 부족한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렇게 쭉 일자리를 봤는데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 장기간으로 인해서 일자리 목표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이 일자리 운영실적을 다 달라고 하면 어려우시니까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랑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 이것에 대해서 두 기관만 우선 받아보면 다른 것은 샘플링으로 받아본 것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두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강남시니어클럽은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렇죠, 사업취지가? 시니어플라자는 어떤 취지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김진경 위원  시니어플라자.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아, 시니어플라자.
김진경 위원  플라자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시니어플라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형 사업 하나, 공익형 사업 두 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519쪽의 자료를 보면 노인 분들이 디지털 소외감이 굉장히 높다 라는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고 키오스크 등 이런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64% 정도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536쪽을 보면 강남 시니어플라자 스마트복지관까지 구축을 하셔서 6층에다가 구축을 하셨나 봐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온라인접수시스템은 시니어플라자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플라자 6층에 스마트라운지를 조성을 했는데 스마트라운지를 조성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서 직접 어르신들이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많이 발굴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프로그램 수강 등록을 할 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플라자 홈페이지에다가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홈페이지에다
김진경 위원  온라인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들어가서 보셨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으나 
김진경 위원  들어가서 보면 수강신청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고 금액도 1억 이상의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온라인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참고로 서울시 평생교육학습 포털도 비교해 드리려고 자료를 뽑아놨었는데 여기는 딱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샘플 강의도 들어볼 수 있게끔 미리보기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시스템까지 구축을 하신 것이면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마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이 구립이 43개이고 사립이 116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유지,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립경로당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구립은 다 되고요. 그러면 사립경로당이 안 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립 경로당은 저희 강남구 소유의 건물이고 강남구에서 직접 건립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라든가 내지는 재건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안에 있거나 단독주택인 경우도 몇 개 있는데 일단 건물이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저희가 손을 댄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근거는 갖고 하십니까, 일을?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사설은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죠? 없는데 왜 지원을 안해 주죠? 그냥 사립이니까 그냥 곤란하니까 그냥 안 해준 거잖아요? 아파트 우리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업무 편의상 그렇게 안 해준 거잖아요? 어디에도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해 주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도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부식비, 운영비 모든 것은 지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까? 부식비도 지원이 되고 전기세, 난방비 이런 거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립도? 그런데 단, 시설 유지보수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 놓인 곳이 강남구에 몇 곳인지 아세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 시설지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이면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직원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곳 맞습니다. 그 네 곳은 일반 주택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경로당이 이렇게 힘들고 살 수 없는 공간이라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제가 강남구의 경로당에 옥상에 비가 누수가 돼서 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요, 주방이. 가스관 그다음에 수도관이 모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밥을 한쪽에 코너에서 열악하게 밥을 해먹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무관심이 그런 결과를 초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분들도 법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그쪽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역시 어느 조례, 어느 규정에도 일반 주택의 경로당을 보수 지원하지 말라는 건 없는데 요청할 때마다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혹한 현장을 제가 보고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좀 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안 해주니까 그냥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 모든 직원이 같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70년대에 지어진 집에서 정말 그냥 그냥 경로당이라고 모여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립 건물인 복지관 우리가 기능 보강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매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개의 경로당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기능보강비를 주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분 고유의 재산이에요. 우리 강남구 재산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거기에서 예외를 했더라고요. 그거 잘못됐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인데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 기능보강공사 영역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소유주와의 어떤 문제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한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좀 그렇게, 왜냐하면 어르신 경로당의 기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하게 해 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이미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신청했을 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사설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시고 그 4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참고로 추가로 제가, 어르신지원팀장이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 그리고 주부식비, 냉난방비, 케이블TV 수신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 45만원에서 8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 보수, 보강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로 경로당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많이 드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시설 보수를 45만원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요. 일단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새롭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333쪽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자료가 너무 엉망이라는 걸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보면 333쪽에 보면 21년 11월, 12월 두 달의 참여인원 하고 집행액을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335쪽에 보면 22년 1월에서 10월까지 교부 기준을 보면 그 두 달에 3,019명의 인원이 참여했고 10개월에 3,425명이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집행액은 두 달에 집행했던 것은 10억이고요. 10억7,500이고 10개월에 집행했던 금액은 85억8,200만원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맞는 건지,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잘못됐죠? 지금 이거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10억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85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금액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인원도 맞지 않잖아요? 10개월 한 사람이 3,400명인데 2개월이 3,019명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세부 항목으로도 들어가 봤어요. 맨 밑에 보면 노인통합지원센터 노노케어 두런두런이야기에 88명이고 10개월에는 똑같이 88명이에요. 어떻게 이거 자료를 그냥 복사 떠다 붙인 것 같습니다. 10개월과 2개월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텐데 왜 88명이 똑같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누계 인원이 아니라 매월 인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3,000명이면 다음 달에 10명이 늘었다 그러면 3,010명이 되고 그다음 달에 30명이 늘었다 그러면 3,040명이 되는 그런 식의 산정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계가 아니고 월별 인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예산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예산은 지금 봤을 때 2개월치가 10억이라고 하면 1개월치가 5억원으로 보여지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두 달치가 8,700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4억6,000인데.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맞지 않다는 거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노케어가 어떤 서비스인지 지금 노인들은 많이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노노케어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의, 공익형 사업의 하나인데 어르신이 좀 일자리를 하는 어르신들은 좀 건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직접 좀 활동이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고 그런 어르신들을 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모든 경로당에 적용을 안 하고 특정한 곳에만 이게 적용이 돼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꽤 많아요. 분위기 조성도 되고 왜냐하면 왕따를 안 시킵니다. 왜냐,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산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기관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체 안 주셨어요, 서비스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운영의 한 일환으로써 지금 경로당이 특정인만 독점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걸 기관에다만 노노케어의 사업을 주고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순 노동 업무에만 이걸 줬더라고요, 일자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노노케어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게끔 일자리를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수행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대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경로당의 사람을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기관에 꼭 가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대상을 경로당에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면 돼요. 그건 운영의 묘지 그러니까 지금 경직된 우리 행정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열린 사고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기관에만 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이걸 확장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로당에 그 기관에서 그 사업장을 경로당의 노인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계속해서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조건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해당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기관도 어차피 기관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할 거고 아니면 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더 노인일자리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얘기죠. 니즈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하고 치매가 있었는데 치매가 좀 약한 분이 강한 분을 자기가 케어해 주면 용돈도 벌고 그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그 가족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복지생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서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단 우리 복지생활국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강남구에는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수의계약 할 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사용들은 하시기는 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직접 안하지만 실무자들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2019년에 정순균 청장 계실 때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 체결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였다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 타 자치구에서 오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시스템을 좀 거치면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한 1단계 정도는, 1단계 아니라 충분히 불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복지생활국 소관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용률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생활국 포함해서 모든 국 다 포함입니다. 
  국장님께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한테 요청을 해서 재무과 수의계약시스템에서 실제 이용하는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아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설명서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어린이집이나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자료 624쪽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이 9억6,000만원 정도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집행이 6억8,800만원인가? 맞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어린이집 환경개선 말씀이시죠?
강을석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간주예산이 5,200만원 있어요. 예산이 남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지금 아직 안 쓴 것이 3억2,000만원이 남은 것이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불용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예산을 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간주예산을.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강을석 위원  그것을 왜 간주예산을 책정을 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정이 아니고요 제가 잘 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0월말까지 자료이고 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이것은 9월 30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요. 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직은 그러면 이것 사용한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것이 다 반대로 해야 되겠네, 그럼. 일단 그러면 환경개선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했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잘 돼 있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을석 위원  지금 거의 예산액이 다 사용했다고 하니까 안전도나 환경문제 거의 이상없다고 볼 수 있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년도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저희가 개보수가 필요한지, 개선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어린이집별로 개보수사업을 공사를 진행하고요. 대부분 이것이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위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것은 다 안전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
강을석 위원  지금 일단 12월 21일이니까 지금까지는 해서 어린이집이 큰 시설이나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이상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도 폭우라든가 긴급 문제가 발생해서 어린이집에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어린이집에 나쁜 뉴스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기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CCTV가 주로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등하원 할 때 출입구라든가 각 보육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유희실,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 공간에는 전부 CCTV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쉽게 화장실만 빼고 다 설치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화장실은 인권침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안타까웠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 CCTV가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을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사도 똑같이 교사인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제일 기초가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다음으로 공교육이 시작하는 데가 어린이집이라고 보는데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를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사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교사 분들도 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휴게시간 보통 50분 이러면 10분 쉬고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공부도, 잠깐 쉬는 데까지도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다 한다면 그 교사들 인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인권이 상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2015년 9월에 의무설치사항이 돼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보육을 하는 것이 전부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교사들의 인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돼서 어린이집에서 물론 선생님들이 보육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의 CCTV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알고 보육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육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아기들의 안전 되게 중요합니다. 또 교사들의 인권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교사들의 기본 덕목이라 하면 인성과 본인의 자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보육지원과에서 구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교사들을 위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자료나 아니면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업무를 하고 계신 데요. 거기에서 부모교육, 또 어린이집 선생님 교육,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최근에 아동학대교육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교육 등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보육을 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교육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학대 건이나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다수가 잘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것 같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말 교사를 채용할 때 우선 인성을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유기적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설치했다면 무슨 일이 안 생겼어도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 설치된 것을 열람한 사실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CCTV는 보통 한 2개월 분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보육 중에 집에 가서 어디 상처가 났다든가 보호자가 보시기에 어린이집에서 뭔가 학대 정황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어린이집에 오셔서 CCTV 열람을 요청하시면 언제든 저희가 열람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꼬집거나 하는 것을 보고 또 어머니가 이거 학대가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원만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 열람한 사실, 통계자료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열람 내용 자료는 있습니다. 현황 있고요, 구립·민간·가정 각각 어느 시설에서 몇 번을 열람했는지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에나 어디 넘어져서 이런 것 말고 또 특이사항이 혹시 있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학부모가 요청해서 아이들이 다툼이나 상처가 있는지 해서 열람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안전 때문에 시설 자체에서도 열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가는데요. 매년 1회 CCTV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는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서 교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또 민원을 얘기할 경우
강을석 위원  역으로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역으로 종사자가, 종사자가 원장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원사항을 처리를 하려면 또 CCTV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그때그때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CCTV를 열람하기도 합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아이들 다툼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난번 TV에서 나온 것 같이 무자비한 그런 학대 건, 이런 것은 없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아동이 집에 가서 교사가 때렸다고 말해서 열람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한 결과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아동이 집에 가서 교사가 때렸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진행 중인 것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래서 현재 총 2건이 아동학대로 관련해서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만약 교사가 가해가 없었다고 하면 CCTV가 상당히 교사한테 도움이 되는 기구네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서로가 어떤 쪽이 가해자고 어떤 쪽이 피해자이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틀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CTV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활반경이 좁아지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굉장히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사실 어린이들은 맡길 때는 안전한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도감독을 더 해서 CCTV가 안전하지만 CCTV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교육, 교사들 교육 또 학부형들이 그런 일 있어도 일방적인 매도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재적인 입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실내 어린이놀이터 화재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아직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화재를 일으킨 원인자가 검찰에 송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화재원인자의 과실 정도가 결정이 되고 과실 정도에 따라서 저희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결정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피해보상액은 산출을 해서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광심 위원  3,600만원이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놀이터를 운영하지 못한 이익, 저희가 손해배상금은 지금 산출을 했는데요. 놀이공간 보수공사로 해서 2,100만원 그리고 시설소독 및 세부 청소로 해서 1,300만원 그리고 놀이터를 운영 못 해서 영업손실액 100만원 정도 해서 총 3,667만원이 지금 손해배상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해 놓고 검찰송치 결과에 따라서 단계에 맞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는 지금 따박따박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홀딩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3월 19일날 발생을 해서 5월달까지 운영을 못 한 기간동안의 임차료는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월 임차료가 얼마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월 임차료가 350만원입니다. 5억에 350만원으로 임차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나중에 상계처리도 가능하겠네요?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그러면 이분이 검찰에 송치가 지금 됐는데 언제 이것이 협상이 가능한 지도 아직 미지수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네, 진행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 보고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안전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또 우리가 실내놀이터가 2개인데 2개가 다 지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하의 어려움 또 아이들이 다수가 놀고 있는데 안전에 항상 취약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점검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한 것이 도곡1동에 있는 도곡실내어린이놀이터인데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내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조금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다가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6월부터 10월말까지 6,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체 미비한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곡어린이놀이터는 11월 8일날 다시 재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 일원실내놀이터하고 세곡실내놀이터도 매월 저희가 소방점검, 정기점검들을 해서 지금 현재 3개소는 모두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전점검을 해서 보완을 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강남구에 정말 제2, 제3의 어떤 어린이들의 사고가 우리 강남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신, 출산, 양육 지원까지 합쳐서 총 9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신청방법이 다 달라가지고서 지원받는 사람도 되게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 100% 지원사업을 보니까 2가지가 있어요. 산후 건강관리 비용지원 사업은 건강관리과인데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보육지원과인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 다 바쁘잖아요, 맞벌이 가정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더강남 앱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더강남 앱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서 신고하고 고지서 출력해서 돈까지 내고 하는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아, 다들 바쁜데 또 신혼부부고 한참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건강관리과고 하나는 보육지원과잖아요. 그래서 2과가 윈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보육지원과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증빙서류들을 포함해서 앱으로 해도, 요즘 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첫째는 미미위클린놀이터 환경공사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마 여기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자료좀 부탁드리고 현재 미미위놀이터는, 키즈카페는 도대체 우리 강남구에 몇 개 정도 있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지금 실내놀이터는 3군데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3군데 어디 어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도곡1동에 도곡실내어린이놀이터 하고요. 옛날의 구 8단지인데 지금 일원스포츠센터 거기에 일원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세곡동에 세곡실내어린이놀이터 해서 총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계속 늘려갈 예상이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지금 실내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외부놀이가 어려운데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는 놀이가 참 필요하거든요.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그것 설치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곡, 세곡, 일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압구정, 청담, 삼성, 대치권역에도 공간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보육시설을 기능 전환하거나 저희 구에서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일부에 저희 실내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린이나 어머니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한편 생각하면 민간키즈카페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버리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상공인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하다 못해 골프장도 우리, 체육시설도 우리,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있다 해서 장소선정을 골고루 해서 민간영역에 침해 안 되게 사각지대에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공약을 계속 했거든요. 이제는 감소해야 한다는, 줄여야 된다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초등학교는 2∼3년 안에 폐교될 정도로 아이들이 감소가 많이 줄어들 예상인데요. 우리 보육지원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면 잘 공평하게 되는지 한번 소신 발언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생률이 거의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출생아가 한 4,000명 태어나던 아이들이 강남구 같은 경우 한 2,000명으로 거의 50% 정도 줄어들었고요. 최근 5년간 저희 어린이집도 한 20%가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민·가정 어린이집이 14개소가 폐원을 했고요. 올해도 구립이 1, 민·가정이 8개, 이렇게 해서 총 9개 어린이집이 또 폐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년 이후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해야 될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립에 비해서 민간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도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이 개발된 지 이제 40∼50년 되다 보니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62개소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한 4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민·가정 어린이집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민·가정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을 많이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육 아동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시기 때문에 3세 이상 유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많이 시키는 시설로 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에 어린이들 2만여명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은 6,000명 정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나 민·가정이나 정원대비 현원율은 거의 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민·가정은, 구립도 현재는 정원대비 현원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육 아동수가 줄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가정 어린이집에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해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가정 어린이집에는 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에는 20만원 주는데 민·가정에는 38만원씩 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언제부터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2020년.
이향숙 위원  20년부터,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은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없는데 민간은 계속 줄이면 결국은 민간은 다 사라지고 국공립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보전해 줘도 근본적으로 애가 없으면 그 예산도 아마 계속 충분하지 않을 것인데 이 일을 어떡하냐는 거죠. 차라리 국공립도 통폐합하고 정리를 하고, 여기가 법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는 민간이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반 운영비를 2020년도부터 38만원씩 드리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민·가정에는 조리사 인건비나 교재 교구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구립보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가 민간 운영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드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 민·가정은 아무래도 개인사업이다 보니 예전만큼 어린이집 운영이 안되면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립·민간가정의 수익구조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이향숙 위원  아니 수익구조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너무 깊이 가지는 말고요. 큰 그림에서 지금 국공립은 계속 늘리고 그 반면에 민간은 계속 죽어가는 현상이어서 지금 돈, 예산 넣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그 큰 그림을 그리는지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차피 구립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증가하게 되어있고 민·가정은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면 폐원을 하는 사태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저희가 민간을 그래도 어떤 운영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구립·민·가정을 다 수익구조를 분석을 해봤는데 민·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에게는 굉장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사실 시설장은 구립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가져가시고
이향숙 위원  그런 운영은 몇 군데 있고요. 아닌 데도 몇 군데 있는 이유가 애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애들만 많으면, 원생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런데 자꾸 내가 수익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잘 알겠어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하여튼 국공립이 너무 늘어나고 민간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배율을 잘 해야 되는데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파트 그 안이라도 조례나 법이나 조금 바꿀 수만 있다면 민간어린이집도 좀 투입이 돼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바른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출생률은 떨어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포동 지역에 보면 아파트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공립은 늘어나고 그럼 제일 문제가 이제 민간어린이집과의 양립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동별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삼성2동에 14개가 있고 대치동에 12개가 있고 역삼1동에 13개, 역삼2동에 13개, 개포4동이 12개 그다음에 세곡동이 31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복지관에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은 이제는 그 어린이집을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끌어내고 그 공간은 장기적으로 복지관 1층에 보통 120평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세대 중에서도 반드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도 그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냐, 그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부분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는 정말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을 특화시킨다든가 했을 때, 미술을 특화시킨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장점을 우리가 끌어내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키워주고 국공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양립하면서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 연구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앞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마스터플랜을 더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추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저도 이향숙위원님 이어서 어린이집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 어린이집 보면 충분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늘푸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27인데 현원도 없고 대기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761쪽에 민간 어린이집 현황에 늘푸른, 연번 10번에 늘푸른을 보면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현원도 없고 대기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763쪽에서 포이사임당도 정원이 26인데 현원과 대기자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아동이 없으면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그리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중에 늘푸른 어린이집과 포이사임당이 현원이 없거든요. 지금 아마도 폐원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정원이 68명이고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데도 대기자가 225명이면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해야 되나, 3월달에 들어가고 이러한 수업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대기자가 전부 실수요는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중복대기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보통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2개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을 수가 있고요. 한 아동당 최대 3개소까지 대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들이 자리가 비어서 전화를 하면 지금 당장 보낼 것은 아니라든가 다른 데를 다닌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전부 실 수는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중복대기 기준이 3군데 정도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그렇습니다. 3군데까지 중복대기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보내지 않는 데는 부모님들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즉각적인 폐쇄 조치나 이런 것들도 강하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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