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4월25일(목)10시49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8인 발의)
- 2.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구체화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본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활동 공간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적,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중 2.6%에 달하는 1,544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기준인 1.6% 보다 높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심리, 주거, 학업, 안전, 안전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 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관련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구체화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본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활동 공간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적,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중 2.6%에 달하는 1,544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기준인 1.6% 보다 높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심리, 주거, 학업, 안전, 안전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 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관련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까지도 잘 포함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신설된 조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5조의 지원사업에 1호부터 5호까지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학업지원이라든지 상담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로 현행에서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더 풀어서 조문을 만드신 걸까요?
우종혁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까지도 잘 포함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신설된 조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5조의 지원사업에 1호부터 5호까지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학업지원이라든지 상담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로 현행에서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더 풀어서 조문을 만드신 걸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5조 지원사업에서 총 5개 호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들을 조금 더 기존에 포괄적이었고 묵시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가 처음 발의가 된 게 2021년도 4월 조례였고요. 이때 당시에 구청장 발의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24년 4월이 되기까지의 상위법도 정말 많이 개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상위법령 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5조 지원사업에서 총 5개 호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들을 조금 더 기존에 포괄적이었고 묵시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가 처음 발의가 된 게 2021년도 4월 조례였고요. 이때 당시에 구청장 발의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24년 4월이 되기까지의 상위법도 정말 많이 개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상위법령 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예산의 범위를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는 주로 이러한 지원금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구비가 사용될 경우에 그런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 항목이 빠져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너무 넘어서까지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빼신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문구가 삭제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예산의 범위를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는 주로 이러한 지원금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구비가 사용될 경우에 그런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 항목이 빠져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너무 넘어서까지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빼신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문구가 삭제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고 개정안에서는 그 문구를 추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을 빼놓은 것은 아니고 놓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법문서 체계상 사실 이 기관 강남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묵시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밖에 지원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고 개정안에서는 그 문구를 추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을 빼놓은 것은 아니고 놓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법문서 체계상 사실 이 기관 강남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묵시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밖에 지원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산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구비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가 그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이라는 거는 묵시를 넘어서서도 가능할 수 있는 조례로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거를 있는 문구를 빼지 말고 그대로 예산의 범위는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산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구비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가 그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이라는 거는 묵시를 넘어서서도 가능할 수 있는 조례로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거를 있는 문구를 빼지 말고 그대로 예산의 범위는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종혁 의원 김진경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건 조례의 필수 부가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저희가 삭제할 이유도 없고 명시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추가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추가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들어오기 전에 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 규정 형식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예산 같은 거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으겠지만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학업 중단 학생이 대충 한 1,544명 이렇게 집계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얼마 정도씩 될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학업 중단 학생이 대충 한 1,544명 이렇게 집계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얼마 정도씩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1,544명인데요. 초등학교 827명, 중학교 383명, 고등학교 334명 그리고 일반고하고 특목고 합쳐서 267명, 특성화고 28명, 자율고 39명 해서 토털 1,544명입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1,544명인데요. 초등학교 827명, 중학교 383명, 고등학교 334명 그리고 일반고하고 특목고 합쳐서 267명, 특성화고 28명, 자율고 39명 해서 토털 1,544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고등학교 333명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334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334명에 그게 자율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일반고하고 특목고 그러니까 일반고, 특목고 267명, 특성화고가 28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특성화고 28명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또 있지 않았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자율고 39명.
○김형곤 위원 자율고가 39명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김형곤 위원 이게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특히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학업 중단하는 사례 중에 좀 높은 비율이 강남 8학군 내신 성적 이것 때문에 더 좋은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별다른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퇴해서 내신 성적에서 약간 좀 유리한 부분, 대학 입시에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해서 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보통 그런 학생들은 보통 그만두면 강남구에 있는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통 공부하지요. 공부해 가지고 가고 이런 우리 지금 이 조례 발의하는 취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6%라는 수치가 서울시 전체보다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인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학이라든지 학업 중단해서 좋은 성적을 해서 등급을, 내신등급을 올리려는 아이들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 말고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서울시에 있는 퍼센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섞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2.6%라는 수치가 서울시 전체보다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인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학이라든지 학업 중단해서 좋은 성적을 해서 등급을, 내신등급을 올리려는 아이들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 말고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서울시에 있는 퍼센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섞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인가요?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은 또 827명이나 돼요. 전체 비율 중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은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비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특히 강남에 많이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 이런 데에 진학하는.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지요? 비인가 국제학교 그렇게 가서 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검정고시를 보지는 않고 6학년 때 와서 한 학기만 복학을 하면 바로 졸업 인정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827명 중에 상당수가 그런 유형일 거라고 짐작이 돼요. 우리 여기 존경하는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이 조례의 취지와는 또 그것 역시도 별로 맞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좋은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고 우리 발의자께서 정말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조례를 추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할 때 발의자께서 처음에 했던 그런 취지들이 적극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1,56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정말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학교폭력 같은 사유로 자퇴를 하거나 혹은 가정 내 불화 혹은 조손, 결실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기 위함이고 실무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1,56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정말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학교폭력 같은 사유로 자퇴를 하거나 혹은 가정 내 불화 혹은 조손, 결실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기 위함이고 실무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우리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실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학업 중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보면 우리 3개월 이상 이렇게 결석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하든지 뭐 제적당하든지 뭐 이렇게 퇴학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발의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544명이 강남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27명이 초중고학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유학 가든지 대안학교를 갔다고 볼 수 있지요, 그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진학 못 했을 때 아니면 퇴학 당이든지 제적당했을 때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퇴하는 것은 사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본다든지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신성적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적당하고 퇴학당한 아니면 학교에 진학 못 한 그런 인원이 따로 파악한 청소년이 있을까요?
사실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학업 중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보면 우리 3개월 이상 이렇게 결석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하든지 뭐 제적당하든지 뭐 이렇게 퇴학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발의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544명이 강남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27명이 초중고학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유학 가든지 대안학교를 갔다고 볼 수 있지요, 그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진학 못 했을 때 아니면 퇴학 당이든지 제적당했을 때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퇴하는 것은 사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본다든지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신성적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적당하고 퇴학당한 아니면 학교에 진학 못 한 그런 인원이 따로 파악한 청소년이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것과 강남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아본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548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학업,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 같은 사례들을 제외한 숫자로 보여지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것과 강남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아본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548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학업,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 같은 사례들을 제외한 숫자로 보여지고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우종혁 의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센터에도 몇 차례 현장 방문을 갔다 왔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이거나 혹은 이제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 중단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퇴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적응이나 문제가 있어서 퇴학당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질의자님께, 아니 발의자님께서는 연령 제한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는지 어떤 거를 적용을 하시는지 한번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질의자님께, 아니 발의자님께서는 연령 제한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는지 어떤 거를 적용을 하시는지 한번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일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중등교육법을 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을석 위원 청소년 기본법으로 보면 19세 이하고 이게 우리 참고사항에도 관련 법령을 넣어놓으신 게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19세에서 24세 이하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적, 퇴학당하고 진학 못 했다면 이게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종혁 의원 강을석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성인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지원을 좀 중심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작년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고 본의원도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 시기에 청소년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교육들의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작년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고 본의원도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 시기에 청소년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교육들의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현재 이제 강남구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잖아요. 그게 기관이 따로 있지요?
○우종혁 의원 지금 현재 강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보면 저기 수서지역에 보면 수서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우종혁 의원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 있지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퇴학이나 자퇴했을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퇴도 문제가 있어서 자퇴할 수 있겠지만 퇴학이든지 진학 못 했을 때 얘기인데 자립 8조2항에 보면 센터에서 학업, 취업, 자립지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건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요?
○우종혁 의원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센터에 갔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일단 공간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 수서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화된 시설이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상담실이 있는데 하루에 40명이 넘는 1일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강남구의 교육복지의 모델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센터에 갔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일단 공간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 수서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화된 시설이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상담실이 있는데 하루에 40명이 넘는 1일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강남구의 교육복지의 모델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1일 혹시 거기 이제 센터 이용인원이 몇 명이 되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종혁 의원 45명 정도
○강을석 위원 40명 정도 된다고 참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우종혁 의원 그 사례도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종혁 의원 일단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를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이 교통비나 문화 여가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었다면 현재의 조사를 하면 새롭게 갱신되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2022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학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한다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거나 혹은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흔히 우리가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가출 청소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사회적인 부적응, 혹은 학교 내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학교를 떠나게 된 아이들일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정책적인 수요가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이 교통비나 문화 여가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었다면 현재의 조사를 하면 새롭게 갱신되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2022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학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한다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거나 혹은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흔히 우리가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가출 청소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사회적인 부적응, 혹은 학교 내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학교를 떠나게 된 아이들일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정책적인 수요가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사실 잠깐의 솔루션보다는 장기적인 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을 중단했을 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인이 됐을 때의 문제점도 본다면 취업이나 기술이나 검정고시를 해서 학업을 유지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발의자님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정말 문제 청소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하면 24세 이하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이제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하는데 제재가 안 되도록 이게 통과가 잘 되시면 위원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서 지금 청소년들에 좋은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강을석위원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위기가구 발굴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사실 그때 5분발언 하셨던 것에 감명을 받아서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시스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강남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선진 강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시스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강남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선진 강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저는 그 기준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범주?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범주는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수서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그곳 한 곳이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한 곳이 있는데 그 운영 실태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일단 3명이 있고요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일단 3명이 있고요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심 위원 지원하신 분들 있을 텐데 3명이 아니고 또 지원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지원, 상담, 복지센터 전체 지원하시는 분 포함하면 16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직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요.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매우 좋아요. 수요자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모자라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도 충족을 못하고 뭐하냐 하면 학교 밖에 과외수업해요. 그래서 난 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인원이 안 차냐, 참 안타깝다, 나라도 홍보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통장회의라든가 각 동의 회의 때 가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고 숫자를 채워주려고 제가 노력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제도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거기에 수요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수업 프로그램 매우 좋아요. 수업,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또 그 단체로 놀이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도 오질 않아, 왜 안 오냐 내가 물어봤더니 교통이 일단 그렇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맞는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왔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주무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수요가 안 찬다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수서청소년수련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수요가 안 찬다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수서청소년수련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심 위원 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지 우리 강남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체육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해서 크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 한 부분에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도 서울시에서 걸면 거기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착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을 제가 현상을 파악했는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 높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을 제가 목도하고 왔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 5개 정도의 상담실이 있는데 그 방 1개 1개에 거의 대부분 1대1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은 거의 1대1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광심 위원 자꾸 1대1을 강조하시는데요. 상담은 당연히 1대1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상담실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 한 달씩으로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1일 상담 오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보면 자립에 관련된 생활지원도 있지만 문화공간 지원, 의료 지원, 정서 지원, 법률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인지를 아직도 못하고 계셨네요, 주무부서에서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김광심 위원 운영은 되는데 숫자가 모자란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종혁 의원 괜찮으시다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광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보시지요?
○우종혁 의원 네, 제가 센터를 최근에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좌 수는 10개가 안 되고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수강생들이 차 있어서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저랑은 상당히 제가 그 운영위로 가면서 그 안타까운 애로사항을 제가 상담을 받아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세곡동, 수서동에도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와야 되는데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않으니 또 다른 자기 다니는 학원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그리 없다. 해서 고민스럽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상담을 받고 왔는데 일부분 프로그램도 이제 인원이 벌써 16명이면 상당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종혁 의원 그게 별개의 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들을 각급 학교에 파견을 보낸다거나 학교 내에서 위(wee)센터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센터 안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정말 말 그대로 학교를 나오게 된 아이들을 전담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들이 검정고시나 학업 응시,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김광심 위원 아니
○우종혁 의원 약간은 별개로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학업, 학교 밖에 학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고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수서청소년수련원에. 그러면 이거랑 동일한 기관은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담 코너의 어떤 일회성 또는 그 분야별로 하는 상담과 여기는 학습하는 거 학습 지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대 적용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조례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잘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준 후에 후속적인 걸 이걸 확대 적용하거나 이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공간에서 해야 할 일도 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조례부터 개정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한 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대 적용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조례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잘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준 후에 후속적인 걸 이걸 확대 적용하거나 이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공간에서 해야 할 일도 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조례부터 개정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한 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담원들이 학교 쪽으로 찾아가서 실제로 하는 그런 상담도 많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담원들이 학교 쪽으로 찾아가서 실제로 하는 그런 상담도 많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김광심 위원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실제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지금 보시면 상담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수요가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김광심 위원 지금 자꾸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운영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잘못 판단했다고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현장을 파악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시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도와주고 이게 잘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주무부서인데 조례 개정만 계속 해놓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공간, 생활비,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불특정 다수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하는 친구들의 의료비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이게 다 감당이 되겠느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운영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잘못 판단했다고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현장을 파악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시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도와주고 이게 잘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주무부서인데 조례 개정만 계속 해놓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공간, 생활비,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불특정 다수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하는 친구들의 의료비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이게 다 감당이 되겠느냐?
○우종혁 의원 이미 실제
○김광심 위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두고 특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운영을 한 후에 미비점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인 걸 다 그냥 이걸 확대 적용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발의자님께서 세 번까지 갔다 왔다는데 전체를 봤는지 아니면 한 부분의 내용을 보고 온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주신 내용은 이미 지금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의무실이나 양호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무조건 두 번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거나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보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인프라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지원을 하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지 확대를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김광심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용자 수와 수요자 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간 이용했던 이용자 수는 2,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국한해도 실제 이용인원은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0명이 되는 친구들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1대1로 이 아이들을 응대를 해야 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주신 내용은 이미 지금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의무실이나 양호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무조건 두 번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거나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보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인프라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지원을 하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지 확대를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김광심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용자 수와 수요자 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간 이용했던 이용자 수는 2,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국한해도 실제 이용인원은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0명이 되는 친구들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1대1로 이 아이들을 응대를 해야 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물론 통계는 제가 봤다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 통계 속에는 전화 상담도 포함됐을 거예요.
○우종혁 의원 방문자 수입니다.
○김광심 위원 방문자가
○우종혁 의원 이용자 수입니다.
○김광심 위원 2,000명이라고요?
○우종혁 의원 네.
○김광심 위원 그런가?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담 수를 저는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2,000명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가족정책과장님, 우리 청소년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족정책과장님, 우리 청소년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기 태화에 있는 거 완전 폐지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작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청소년쉼터 엊그저께 개관한 데는 어디예요? 그럼.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장애인쉼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개관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장애인이나 어르신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장애인쉼터를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쉼터 개관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장애인이나 어르신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장애인쉼터를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아, 그거 말고 청소년쉼터도 개관을 하나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아닌가?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청소년쉼터 개관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쉼터는 운영 자체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관한 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강남에는 지금 현재는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청소년쉼터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에 청소년쉼터도 지금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쉼터에서 했던 부분이 여기에 다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 기관에서 그 업무를 일부를 맡아야 되는 건지? 물론 숙식은 안 되지만 내방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거기서 운영에 초점을 두고 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는 청소년쉼터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에 거의 준해서 한 내용인데요. 현행에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한 내용이지 청소년쉼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는 청소년쉼터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에 거의 준해서 한 내용인데요. 현행에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한 내용이지 청소년쉼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청소년쉼터에 기거, 거주는 아니지만 지원하는 내용은 같지 않나요? 여기에서 볼 때.
○우종혁 의원 발의자가 혹시 한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김광심 위원 오케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종혁 의원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고 숙식을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쉼터의 기능 중에 기거만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다 포함돼 있지 않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혁 의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해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궤가 다르다는 점을
○김광심 위원 아, 궤가 다른 건 맞는데 저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거한 청소년쉼터는 없어졌지만 방문해서 하는 거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지요?
○우종혁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광심위원님 좀 오래 하셔서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좀 담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도 없이 이 조례 개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생각에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종혁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종혁 의원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호귀 위원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고 학교 밖에 있으면 그냥 청소년입니까?
○우종혁 의원 그렇게 꼭 명시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이니까 청소년이지요?
○우종혁 의원 네,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다 생각하고, 하여튼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셨고요.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이호귀위원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은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자진 자퇴를 했거나 또 퇴학을 당했거나 뭐 여러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밖에서 쉬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우리 이런 청소년들은 뭐를 원하는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나는 우리 수서에 로봇특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청년들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청년들에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도 한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은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자진 자퇴를 했거나 또 퇴학을 당했거나 뭐 여러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밖에서 쉬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우리 이런 청소년들은 뭐를 원하는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나는 우리 수서에 로봇특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청년들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청년들에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도 한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되게 좋은 제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되게 좋은 제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구가 아주 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특히 전국에 있는 로봇체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5개가.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또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우종혁의원께서 발의하신 이유와 아주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종혁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요. 실제로 센터에 가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가장 크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상담과 기회의 제공이 뭐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봇센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단 수서의 로봇특구뿐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청년으로 자립했을 때 보다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센터에 대한 관심이 큰 의원 중 하나로서 센터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요. 실제로 센터에 가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가장 크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상담과 기회의 제공이 뭐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봇센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단 수서의 로봇특구뿐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청년으로 자립했을 때 보다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센터에 대한 관심이 큰 의원 중 하나로서 센터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발의자이신 우리 우종혁의원께서 정확히 인지하셨고 또 가족정책과장께서도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인프라 특히 그런 로봇같은 데 이런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공부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해서 효과적인 대응판단이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 조례 개정을 하셨다라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모호해서 효과적인 대응판단이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 조례 개정을 하셨다라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우종혁 의원 사실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 개인의 이야기를 속기에 남기기에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로 인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종혁 의원 네.
○안지연 위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중에 학교폭력을 당해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던 친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결국에는 그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했지만 본인이 자퇴 후에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생겨서 상담 이후에 어떤 선례적으로 남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검정고시 응시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를 했고요. 수능까지 응시를 해서 대학에도 늦깍이 진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에 몇 차례 방문했었을 때 당시에 어떤 학업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지만 학업에 대한 의지는 잃지 않고 본인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그 검정고시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에는 수능을 이제 보고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안전망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발굴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보다 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검정고시 응시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를 했고요. 수능까지 응시를 해서 대학에도 늦깍이 진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기관에 몇 차례 방문했었을 때 당시에 어떤 학업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지만 학업에 대한 의지는 잃지 않고 본인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그 검정고시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에는 수능을 이제 보고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안전망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발굴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보다 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현재의 우리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그 부분을 담을 수 없었나요?
○우종혁 의원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담고 있었던 것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구체화가 되었을 뿐이지 지금 현행 조례만으로도 조례를 가지고도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거지요?
○우종혁 의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우종혁 의원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나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자립과 취업이라는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넣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울 때는 마을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한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사실 대학 진학 이후에 취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멘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그 의지와 어떤 든든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이고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단순 상담지원, 일회성 행사지원에 국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멘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그 의지와 어떤 든든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이고 생애주기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단순 상담지원, 일회성 행사지원에 국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화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호한 우리 조례로 인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서울시 조례를 좀 봤습니다. 그 서울시 조례를 봤더니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가져오신 조례안에는 5조에 기존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부분을 아예 날리시고 서울시의 6조부터를 5조로 갖다 넣으셨더라고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종혁의원님께서 강남구에 관련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도움, 구체적인 도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현장방문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그냥 똑같이 갖다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어서 이게 솔직히 제가 우종혁의원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조례안에는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5조를 무리하게 서울시 조례 6조부터 상담지원부터 갖다넣으시는 바람에 예산지원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예산지원 부분을 다시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갖다 넣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경위원님께서 마련해주신 조문대비표는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발췌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법조문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나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제된 용어와 법 용어를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개정한 바와 제가 그동안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상이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 상위법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다 넣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경위원님께서 마련해주신 조문대비표는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발췌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법조문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나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제된 용어와 법 용어를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개정한 바와 제가 그동안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상이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 상위법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갖다 붙였다, 갖다 넣었다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셨다라면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여러 번 다니셨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강남구에 맞는 어떤 특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쉬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여러 번 다니셨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강남구에 맞는 어떤 특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쉬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에 비해서 2.6%, 1.6% 높은 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544명이라는 꼭 1,544명은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에 비해서 2.6%, 1.6% 높은 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544명이라는 꼭 1,544명은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청소년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또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득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는 숫자가 있어서 이게 또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강남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청소년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또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득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는 숫자가 있어서 이게 또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강남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가 강남, 타 구랑 타 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랑 우리 강남구의 학교 밖 청소년은 유형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강남구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 어떤 유형인가 하면요 유학 갔다와서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잠깐 몇 달 동안 휴학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에 갔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특목고에 갔습니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갔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중고 때는 거의 상위권에 들었는데 특목고 갔을 때는 중위권, 하위권 가다 보니까 애들이 실망을 해서 일반고로 전학 온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얘네들이 또 이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쉬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무슨 지원 하는 것보다는 이 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만약에 이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다면 아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강남구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 어떤 유형인가 하면요 유학 갔다와서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잠깐 몇 달 동안 휴학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에 갔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특목고에 갔습니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갔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중고 때는 거의 상위권에 들었는데 특목고 갔을 때는 중위권, 하위권 가다 보니까 애들이 실망을 해서 일반고로 전학 온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얘네들이 또 이 학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쉬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무슨 지원 하는 것보다는 이 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만약에 이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다면 아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조금 더 상담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맞춤형 강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조금 더 상담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맞춤형 강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는 없지요? 아직. 분석해 놓은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지요?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우리 여기 발의자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잠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요. 연계시스템으로 교육청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유형인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남에 맞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제안들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가 정책수요를 비교를 해 봤었어요. 그래서 2015년, 18년, 21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우종혁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정보나 공부에 대한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고 건강검진도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강남에 정말 적합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요. 연계시스템으로 교육청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유형인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남에 맞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제안들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가 정책수요를 비교를 해 봤었어요. 그래서 2015년, 18년, 21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우종혁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정보나 공부에 대한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고 건강검진도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강남에 정말 적합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센터별로 복지관별로 할 게 아니라 가족정책과에서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종혁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과정에서 간담회를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종혁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과정에서 간담회를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정회 도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정회 도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에 설립된 구립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하루 평균 약 8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 수탁사인 주식회사 알엠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에 설립된 구립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하루 평균 약 8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은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 수탁사인 주식회사 알엠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
약간은 그런 시설이기는 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조금 주민들이 약간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런데 현재 알엠이라는 곳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위탁 운영해 왔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통상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3년씩 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는 어느 정도 해 왔냐는 걸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21년
○김형곤 위원 그러면 3년이네. 이 업체가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형곤 위원 보통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연장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상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별도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 조례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는 3년에 하고 연장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별도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 조례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는 3년에 하고 연장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본위원이 알기로 좀 주민혐오시설 좀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여기 강남환경자원센터 크게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재생시설이나 아니면 여기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협의체 뭐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인근 주민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조금 어떤 거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강남환경자원센터 여기 위탁 운영을 할 때 거기 어떻게 인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물재생시설이나 아니면 여기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협의체 뭐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인근 주민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조금 어떤 거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강남환경자원센터 여기 위탁 운영을 할 때 거기 어떻게 인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지난 예산 때나 행감 때도 이호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진행하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호귀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세곡동에 한번 설명드려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지난 예산 때나 행감 때도 이호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진행하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호귀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세곡동에 한번 설명드려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행감 때 그리고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협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근처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하시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내부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건의를 드리면 이번에 민간위탁 이거를 할 때 그렇게 인근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참여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 있잖아요, 폐교. 요새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폐교들 위탁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있는 항목 점수에 아예 그런 사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이 얼마큼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과의 화합방안 이런 것이 아예 평가항목에 들어가있어요, 폐교들 보면. 그렇듯이 환경자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안 이 부분 진행을 할 때도 아예 이 부분을 조항을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건의를 드리면 이번에 민간위탁 이거를 할 때 그렇게 인근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참여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 있잖아요, 폐교. 요새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폐교들 위탁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있는 항목 점수에 아예 그런 사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이 얼마큼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과의 화합방안 이런 것이 아예 평가항목에 들어가있어요, 폐교들 보면. 그렇듯이 환경자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안 이 부분 진행을 할 때도 아예 이 부분을 조항을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동의안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걸 직영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전문가에게 이거를 위탁할 건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좋은 의견인 거는 맞고요. 다만 지금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저희가 진행과정할 때 제가 반드시 김형곤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동의안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걸 직영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전문가에게 이거를 위탁할 건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좋은 의견인 거는 맞고요. 다만 지금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저희가 진행과정할 때 제가 반드시 김형곤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위탁 공고안 내실 때 내지는 재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이게 특정제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한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가점을 더 주는 이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는 작년에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3월 22일날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방침서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성과평가가 아니라 운영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는 작년에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3월 22일날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방침서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성과평가가 아니라 운영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재위탁할 때에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규정에는 다른 법령 또는, 적용 범위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는 별도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고 운영평가를 수탁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개념 해석을 초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원래 재위탁이라는 게 우리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조례의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재계약으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재위탁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을 한 번 더 한다는 재위탁 개념이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대 저희는 원래 재위탁, 재계약을, 재위탁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평가는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 여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성과평가가 18조에 있는데 여기 18조 보면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에서 이 평가를 저희는 운영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운영평가를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행정을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지침에, 민간위탁 지침에는 성과로, 성과평가로 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최근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재위탁할 때에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규정에는 다른 법령 또는, 적용 범위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는 별도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고 운영평가를 수탁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개념 해석을 초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원래 재위탁이라는 게 우리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조례의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재계약으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재위탁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을 한 번 더 한다는 재위탁 개념이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대 저희는 원래 재위탁, 재계약을, 재위탁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평가는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 여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성과평가가 18조에 있는데 여기 18조 보면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에서 이 평가를 저희는 운영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운영평가를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행정을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지침에, 민간위탁 지침에는 성과로, 성과평가로 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최근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하기는 우리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월 30일까지는 위탁기간 만료여서 90일 전에만 하면 돼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별도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 환경자원센터는 운영평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해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사실은 그 다른 것 민간위탁 동의는 저희들이 대부분 알고 또 단순한 그런 민간위탁이어서 별 할 말 없어서 여태껏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요, 구 의회를 동의를 요청할 때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셔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죄송합니다, 제가
○노애자 위원 제가 이것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 하나 드리려고 복사 하나 해왔어요, 이것. 왔는데 2022년 5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서 여기 지침서에 보면 구 의회 동의를 구할 때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태껏 제가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들이 동의해 줄 때 원하지는 않았는데 청소과의 업무는 워낙에 많기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일관성 있게 알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들어올 때는 청소과에 한해서는 계획서랑 같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책자 하나 드릴게요, 복사 하나 해왔으니까. 같이 해서 이런 그, 실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실수라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서에 보면 구 의회 동의를 구할 때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태껏 제가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희들이 동의해 줄 때 원하지는 않았는데 청소과의 업무는 워낙에 많기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일관성 있게 알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들어올 때는 청소과에 한해서는 계획서랑 같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책자 하나 드릴게요, 복사 하나 해왔으니까. 같이 해서 이런 그, 실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실수라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원래 성과평가 결과를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걸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이런 내용이 고지가 지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원래 성과평가 결과를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걸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이런 내용이 고지가 지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를 다 안내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했던 부분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것을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를 다 안내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했던 부분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것을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세부사항이 없지만 여기에 없더라도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여기 없던 내용이 있거든요.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부분. 그래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항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하위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가 거기에 해당 된다고 해서 하위법 적용을 받으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세부사항이 없지만 여기에 없더라도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여기 없던 내용이 있거든요.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부분. 그래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항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하위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가 거기에 해당 된다고 해서 하위법 적용을 받으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다만 이제 위원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요 다만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적용 범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하고 또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18조에 성과평가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가 별도로 저희는 2019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혼재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지금 자원순환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일반민간위탁은 5년인데 3년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으로 이것을 정해놓으면 다음에 위탁할 때도 지금 이 룰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잖아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규칙을 세부사항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이, 그 세부 기준을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집행부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거주 단지별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고 오타 등 맞춤법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거주 단지별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고 오타 등 맞춤법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가동이 그때부터 2001년부터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해서 지금 약 한 13년이 가동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20년 정도 지나갔고요.
○강을석 위원 23년, 24년이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13년 정도 된 거지요. 23년이요? 아, 2003년, 2000 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주민협의체 주민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주민이 3명 있을 때 문제점이 많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설은 서울시의 시설이고 다만 거기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법령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좋은데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사실 이걸 좀 개정하고자 해도 하위법인 우리가 조례로는 개정할 수 없어서 지역 주민들은 이 법이 개정되는 동안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 제한을 두고자 사실 저희는 이제 추천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제 주민 3명은 두 사람은 저희 주민들 중에 환경 전문가 2명을 넣었고요. 1명만 일원1동 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가 강해서 이번에 추가로 5분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이 시설은 서울시의 시설이고 다만 거기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법령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좋은데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사실 이걸 좀 개정하고자 해도 하위법인 우리가 조례로는 개정할 수 없어서 지역 주민들은 이 법이 개정되는 동안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 제한을 두고자 사실 저희는 이제 추천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제 주민 3명은 두 사람은 저희 주민들 중에 환경 전문가 2명을 넣었고요. 1명만 일원1동 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연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가 강해서 이번에 추가로 5분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권한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 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협의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이걸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객관적인 운영 문제도 있고 또 협의체 위원을 뽑을 때도 공정성이 기대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위원 중에 구성원을 보면 변호사 1명에 전문가 2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의원이 3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동안 옛날에 있을 때 보니까 그리고 주민이 3명으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 중에 전문가도 있다고 그랬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역주민에 전문가가 포함됐겠네요? 4명 정도가. 5명이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3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부분인데요.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늘리는 취지가 이제 일원1동에 거주하는 지역 단지가 분양과 장기와 임대 3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분들의 각각의 저희가 2명씩 위원으로
○강을석 위원 단지별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단지별로, 그래서 인원이 6명이고요. 또 두 사람은 그래도 관내 우리 강남에 계시는 환경 전문가 주민을 두 사람 넣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단지 내 주민이 아닌 강남구에 사시는 주민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원이 3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우리 구의원 3명
○강을석 위원 구의원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근데 구의원이 3명인 게 그게 맞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맞는 건지? 3명이 있는데 3명이 거기에 다 필요한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이게 일반 주민들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넓게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세 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제 지역, 3명 중에는 강남구에 있는 지역에 분포가 아니 치중돼 있나 아니면 한 쪽에로 돼 있나 아니면 골고루 나눠져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회에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로 다시 매번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회에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로 다시 매번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단지 내에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내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들어가게 하겠다 누구 좀 넣게 해달라 이런 것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역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민원인을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내 아는 분을 지금 거기를 위원으로 넣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강을석 위원 어차피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 추천할 때는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 더 신경 써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3명에서 8명으로 5명으로 대폭 늘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이거 늘리는 것은 자금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대폭 얼마입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신중히 잘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상위법이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연임을 제한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계속했던 취지를 알아봤더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환경부 소관인데 어쨌거나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적당하신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게 강남구 전체의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내에 300m 내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수 있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그러니까 회수시설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한도 있고 대상 선정위원회 선정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더 공정성 있게 추천을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관련된 큰 이런 모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성상보조원이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관련된 큰 이런 모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성상보조원이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선정위원회는 11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5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주민협의체는 현재 몇 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현재 8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8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 8분.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형곤 위원 성상보조원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성상보조원은 이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데 현재 일반 주민은 10명, 협의체가 8명해서 18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성상보조원에 순수 성상보조원 10명에 주민협의체 8명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거 잠깐 제가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로 하면 현재 14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김형곤 위원 주민협의체는 14?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왜냐하면 구의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4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구의원 분이 여기 14분 중에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포함돼 계시지요.
○김형곤 위원 구의원 몇 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네 분이 포함돼 계십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 구의원 4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14명 중에 구의원이 4분이고 나머지 10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주민은 이제 일부는 한 분은 지금 해촉을 해서 8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해촉을 해서 8분이에요.
○김형곤 위원 10명 중에 1명 해촉하면 9명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숫자를 헷갈렸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두 분,
잠시만요. 전문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두 분,
○김형곤 위원 자, 총 14분 중에 전문위원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2명.
○김형곤 위원 두 분, 그다음에 주민이 8분?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주민이요 주민.
○김형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은 7분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8분이에요. 총 9분
○김형곤 위원 총 9분이었다가 한 분이 해촉이 됐다. 해촉된 사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해촉된 사유는 저희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6조 주민대표위원 대상자 제시에 보시면 2호에, 2호 4항에 보면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시설 청소 등 업무를 수주한 사람은 추천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그분은 이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 신청 당시에 이분은 청소시설 업체에 수주를 하고 계셔서 추후에 알게 돼서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이 분을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추천 자격이 없는 분이 추천이 됐는데 그걸 추후에 그 내용을 알게 돼서 그분은 이제 해촉하게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조만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추천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좀 자체 내부적으로 다툼이 좀 많아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좀 자체 내부적으로 다툼이 좀 많아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끝나면 뭐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다툼이 좀
○김형곤 위원 다툼이 끝나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내부적으로 다툼이 좀 많으셔서 그 다툼이 끝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 다툼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재판이 진행이 되는 형식인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집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다툼인가요? 다툼의 형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 다툼은 사실 신상적인 부분들인데 내부적인 다툼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주민협의체 내부에 갈등인데 신상적인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성상보조원은 그러면 몇 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성상보조원은 18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10명 플러스 8명 해서 18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선정위원회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성상보조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성상보조원을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성상보조원을 뽑는 그런 구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일단 선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네요. 선정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를 선정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또 성상보조원을 선정하는 그런 구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총 11분에서 15분으로 올라오면 4명이 늘어나는데 주민이 3명에서 8명으로 오르면 5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명은 줄어들어야겠네요. 원래 있었던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제가, 제가 또 죄송스럽게 이게 이제 조례가 이제 이게 제정되면서 아마도 이 오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명인데 오타가 돼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런 중요한 사항이 조례 내에 있다는 거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서 그냥 지나가 버렸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제가 말씀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었고요. 제가 따로 이제 위원님 대표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오타가 있었다.
○김형곤 위원 사전에 서면으로 이건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최근에 우리 주민협의체 이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났지요? 어떤 인원이 늘어났나요? 저한테도 보고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인원이 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인원을 좀 골고루 배치를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최근에 우리 주민협의체 이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났지요? 어떤 인원이 늘어났나요? 저한테도 보고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인원이 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인원을 좀 골고루 배치를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단지별로 좀 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명이 3 3 2든 9명이면 3 3 3이든 단지별로 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었던 사항들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최근에 늘어난 게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실 이제 작년부터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좀 줘서 원칙은 만약에 9명을 하게 되면 단지별로 3 3 3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이나 또 이런 3 3 3을 하거나 또 추천제 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인원이 좀 늘어난 그런 영역이 있지 않아요? 인원이 늘어난 거 없습니까? 최근에.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인원이 늘어난 거는 원래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었었다가 주민에게 한 분 늘어난 거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외에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랑 조금 다른데 이 부분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지별로 이게 단지별이라는 게 그거지요. 뭐 저기 분양인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장기, 영구
○김형곤 위원 장기, 영구 이 3가지인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 해놓고 보니 우연히 골고루 배정이 되는 건 괜찮지만 아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선 배분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제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잠깐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여기 자원회수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도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가격 조사에 보면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유니온시티 에일린의뜰 112㎡인데 9억5,000만원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전철역에 가까운 검단산역 바로 옆에 있는 훨씬 더 떨어진 데는 보면 거의 비슷한 111㎡인데 오히려 더 저렴해요. 제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수시설 옆에 있는 데가 부동산가격이 더 비쌉니다.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10%, 9억5,000, 8억5,000 이 정도로. 물론 부동산가격을 결정지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오히려 더 높다는 거는 이 자원회수시설이 옆에 있다는 게 별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겠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반대가 많고요. 실제 부동산가격 조사해 보면 거꾸로 1억원 58㎡가 수서1단지 분양가격으로 하면 다른 데 그 인근에 있는데 까치마을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1억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이쪽 지역에 있어서 혐오시설로 돼 있고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여기 20 한 3~4년 됐으니까 지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센터, 문화시설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로 3개, 300톤짜리 3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들 서울시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로 3개, 300톤짜리 3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들 서울시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서울시 시설이기도 하지만 나름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향후 지하화 등 이 검토는 하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동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20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마포 같은 경우도 1,000톤에 대한 분량을 소각장을 더 건립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저희 이 시설도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에 이런 부분들도 노출될 수 있기는 해요. 서울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지하화 등 현대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그걸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서울시 시설이기도 하지만 나름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향후 지하화 등 이 검토는 하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동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20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마포 같은 경우도 1,000톤에 대한 분량을 소각장을 더 건립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저희 이 시설도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에 이런 부분들도 노출될 수 있기는 해요. 서울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지하화 등 현대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그걸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고로가 3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꺼번에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차 지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남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줄 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여기 3명, 기존 조례는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강남구의회 의원 5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서 검토보고서에 의원이 5명인지? 왜 상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여기 3명, 기존 조례는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강남구의회 의원 5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서 검토보고서에 의원이 5명인지? 왜 상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여기 3쪽에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의 얘기인 거고요. 4쪽에 있는 거는 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선정위원회는 주민, 구의원이 3분 계신 거고
이 두 개의 용어는 여기 3쪽에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의 얘기인 거고요. 4쪽에 있는 거는 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선정위원회는 주민, 구의원이 3분 계신 거고
○노애자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이네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4번 우리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5명이 지금 증가되잖아요? 8명 이내로 5명이 추가로 5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선정위원회 수당, 위원들의 수당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 인원이 늘어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늘어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 예산은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사람들의 수당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여기에 이제 저희가 포괄로 돼 있어서
○노애자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포괄로 돼 있어서
○노애자 위원 포괄로 돼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노애자 위원 포괄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지 않냐고요? 포괄 예산이든 아니든지 예산이 선정위원회의 수당이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당을 주든지 여비를 주든지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다. 서울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당이나 그러니까 심사
○노애자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선정위원회 여기 지금 선정위원회에, 위원회가 기존에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무관리비로 포괄로 돼 있어서 충분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포괄로 돼 있어서 문제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럼 사무관리비 예산도 늘어나지 않냐고요?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현재에는
○노애자 위원 현재는 아니고 향후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늘어납니다.
○노애자 위원 향후 언젠가는 어떤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무관리비든지 뭐든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게 2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여기에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 비용추계
○노애자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 네, 맞습니다. 그거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 수당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 구비에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거는 빠진 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간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추계비용이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예산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금액이 많고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판매 이윤을 7%에서 9%로 인상하여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하는 판매소의 봉투 판매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청소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특수 규격봉투 50ℓ 규격을 삭제하고 일반 규격봉투 50ℓ이상의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및 밀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판매 이윤을 7%에서 9%로 인상하여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하는 판매소의 봉투 판매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청소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특수 규격봉투 50ℓ 규격을 삭제하고 일반 규격봉투 50ℓ이상의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및 밀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조례안의 목적에 보니까 환경 공무원 이제 미화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되나요? 이제. 환경 공무원, 공무관 그렇지요, 맞지요?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조례안의 목적에 보니까 환경 공무원 이제 미화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되나요? 이제. 환경 공무원, 공무관 그렇지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는 그다음 번에
이거 지금 조례는 그다음 번에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공무관으로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환경미화원님들의 건강 때문에 난 하는 걸로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보면 환경부 시행지침이라고 했지만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었어요? 7%에서 9%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골자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판매수수료 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이 종량제 봉투는 큰 마트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팔고 있지요. 이게 따로 종량제 봉투를 따로 파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지역에 보면 마트든지 LG, 롯데마트, 무슨 LG 무슨 그런 편의점 같은 데서 거의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식당 같은 데 마냥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 파는데 끼어서 파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재기 때문에 그간 저희 편의점 이런 데서는 선호하지는 않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적은 것들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있고 해서 그간 저희가 7%로 했던 거를 좀 인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공공재기 때문에 그간 저희 편의점 이런 데서는 선호하지는 않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적은 것들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있고 해서 그간 저희가 7%로 했던 거를 좀 인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강을석 위원 보면 뭐하면 7%에서 9% 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공공재예요.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공공재가 앞장서서 이걸 올린다는 게 맞는 건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종량제 봉투가 큰 거 50ℓ짜리 같은 건 없어지지요. 20ℓ 같은 경우도 보면 종량제를 넣었을 때 압축기를, 못해야 된다. 보통 가정 같은 데서도 물건 종량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해야 됩니까? 넣다 보니까 꾹꾹 눌러서 하잖아요. 헐렁하게 몇 개 넣어서 덜렁덜렁 내다버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20㎏이면 몇 ㎏ 또 75㎏짜리는 몇 ㎏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예전마냥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는 공공재인데 앞장서가지고 이게 환경부 시행지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공공재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7%에서 9% 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조례 개정안은 사실 위원님들도 관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하면 판매소가 별로 없어서 사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여기 인상하는 부분들은 저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 판매업소가 이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판매업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1,300∼1,400개씩 있었던 판매소가 점점 줄어서 지금 한 1,000개소 정도 밖에 없는데 이 판매소에 그 현장을 방문했더니 지금 9%도 적다는 의견이 많고 환경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하한율이 9%였었어요, 하한율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전국이 9%인데 강남의 판매소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지역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강남구도 똑같이 지방처럼 9%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는 주민들에게 이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의 인상 부분인 겁니다.
여기 오늘 조례 개정안은 사실 위원님들도 관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하면 판매소가 별로 없어서 사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여기 인상하는 부분들은 저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 판매업소가 이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판매업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1,300∼1,400개씩 있었던 판매소가 점점 줄어서 지금 한 1,000개소 정도 밖에 없는데 이 판매소에 그 현장을 방문했더니 지금 9%도 적다는 의견이 많고 환경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하한율이 9%였었어요, 하한율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전국이 9%인데 강남의 판매소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지역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강남구도 똑같이 지방처럼 9%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는 주민들에게 이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의 인상 부분인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판매수수료 인상이에요. 인상인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 각자가 부담할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실 주민들 피부로는 느끼지 않지만 다만 매번 저희한테 전화오는 게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인근에 없다는 민원이 되게 많기는 해요. 사실 그간 2020년도에 환경부가 오죽했으면 하한가를 줬거든요. 하한가를 9%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간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9%는 너무 적다는 의견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걸 내가 마진을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지역에 실제 일반 쓰레기나 이런 건 집에서 굉장히 분리수거를 하면서 굉장히 절약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거에서 인상하다 보면 다른 것도 여파가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오늘 조례안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이제 20ℓ이하로만 봉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걸 미리 좀 알고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ℓ 이하로 만들고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제한이유는 뭐였는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ℓ 이하로 만들고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제한이유는 뭐였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따로 사실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 이거 압축하지 않고 몇 ㎏ 이렇게 통념상 되어 있는데 이게 명문화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서 무게를 뒀던 거고 저희가 몇 장 팔아라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겠지요. 압축을 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럴 거면 사실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10㎏ 20ℓ를 10㎏ 이하로 넣어라, 만약 쉽게 그랬을 경우 12㎏ 넣었다고 수거 안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이런 조례안까지 환경공무관들의 앞으로 환경공무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선언적인 것 좋지만 지역주민이나 통반장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불편함이 좀 줄어드는 거고 또 판매소 입장에서도 좀 본인들이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이게 종량제 20ℓ짜리에다 얼마를 넣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정말 그분들이 어깨로 이걸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도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쓰레기 치우는 담당은 제가 합니다, 제 집에서. 제가 그 쓰레기 담당인데요. 요새 쓰레기 봉투 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결국은 마진이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 농협마트에서도 이걸 많이 안 갖다 놓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마트나 이런 소매점 이런 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이 없으니까 아마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 예를 들어서 다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장 갖다 어디서 결국은 산에다 갖다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쓰레기 배출에 쓰레기 치우는 담당은 제가 합니다, 제 집에서. 제가 그 쓰레기 담당인데요. 요새 쓰레기 봉투 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결국은 마진이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 농협마트에서도 이걸 많이 안 갖다 놓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마트나 이런 소매점 이런 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이 없으니까 아마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 예를 들어서 다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장 갖다 어디서 결국은 산에다 갖다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2020년도에 하한가로 9% 줬는데 저는 집행부 제가 업무담당하면서 제가 간과했던 게 우리 구의 현실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기는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이 판매소의 주민들의 불만과 또 저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판매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판매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건데 사실 저도 제가 9%를 요청했지만 판매소에서는 최소한 10% 이상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0% 정도 수정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2020년도에 하한가로 9% 줬는데 저는 집행부 제가 업무담당하면서 제가 간과했던 게 우리 구의 현실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기는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이 판매소의 주민들의 불만과 또 저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판매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판매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건데 사실 저도 제가 9%를 요청했지만 판매소에서는 최소한 10% 이상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0% 정도 수정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10%정도. 지금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시지만 이 상가가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또 임대료 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많아서. 어쨌든 이것도 또 불편을 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인상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높은 임대료나 관리비 또는 인건비 차원에서도 올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22년 저희가 초에 접수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한 1월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3월 6일날 방침서를 세웠어요. 이렇게 늦어도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늦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먼저 노애자위원님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파악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걸 제가 왜 이 접수날짜를 여쭤보는가 하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해서 솔직히 원가도 못 미친다는, 좀 전에도 45개소를 조사를 해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이윤을 우리가 기존에 2%를 인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022년 1월부터 지금 4월에 조례 개정되는 것까지 제가 차액을 뽑아봤더니 6억7,500만원 전체금액이요. 월 2,500만원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윤이 결론은 못 돌아간 것이 된 거거든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약간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늦어도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비용추계서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2,500만원이 줄어드는데 우리 수수료 수입에서. 거기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1차년도 2022년도만큼은 이 정확한 상세내역에 의해서 정확한 추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비용추계서를 산출을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좀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봉투도 50ℓ짜리 안 만들어요. 그러면 10ℓ나 20ℓ짜리를 더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50ℓ짜리 쓰레기봉투 없어요.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배출하는 방법도 달라요. 압축해서 하면 안되고 압축해서 하더라도 몇 ㎏ 이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판매이익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주는 게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제대로 잘 돼서 우리 생활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봉투도 50ℓ짜리 안 만들어요. 그러면 10ℓ나 20ℓ짜리를 더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50ℓ짜리 쓰레기봉투 없어요. 그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배출하는 방법도 달라요. 압축해서 하면 안되고 압축해서 하더라도 몇 ㎏ 이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판매이익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주는 게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제대로 잘 돼서 우리 생활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적해 주신 비용추계 부분이 이 건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간부님들에게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추가 공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은 경과기간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로 늦추는 게 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 지적해 주신 비용추계 부분이 이 건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간부님들에게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추가 공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은 경과기간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로 늦추는 게 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늘상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 소홀했었던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관련해서도 이게 감편성하는 것도 있고 또 증편성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세밀하게 좀 그런 문구를 세입에서 세출에서 감편성하고 증편성하는 거를 좀 괄호를 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제가 노애자위원님의 깊은 걸 더 배웠고요. 앞으로도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제가 노애자위원님의 깊은 걸 더 배웠고요. 앞으로도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판매점을 다닌다거나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 안 파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팔까 하고 그냥 점주에 대한 이상함을 생각했지 깊숙히 들여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집 앞에 편의점을 가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최소 5.5% 이상은 자기들한테 남아야 이게 판매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7% 판매이윤 적용해 주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2.5% 빼면 안 파는 게 맞습니다, 팔 때마다 손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한 군데 갔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그분 한 분의 목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2020년에 최소 하한가 9%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강남구가 어찌 보면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년 전에 9%였는데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공과금 상승 등등 하면 저는 사실 9%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그동안에 의견 수렴하신 것 최소 10% 이상은 말씀하셨다고 하니 강남구가 세외수입 좀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더 절약하면 되고요.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힘들게 했던 부분들 조금은 보상 차원이라도 해 주시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바로바로 하세요, 지침 내려오면.
자원순환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판매점을 다닌다거나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 안 파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팔까 하고 그냥 점주에 대한 이상함을 생각했지 깊숙히 들여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집 앞에 편의점을 가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최소 5.5% 이상은 자기들한테 남아야 이게 판매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7% 판매이윤 적용해 주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2.5% 빼면 안 파는 게 맞습니다, 팔 때마다 손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한 군데 갔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그분 한 분의 목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2020년에 최소 하한가 9%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강남구가 어찌 보면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년 전에 9%였는데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공과금 상승 등등 하면 저는 사실 9%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그동안에 의견 수렴하신 것 최소 10% 이상은 말씀하셨다고 하니 강남구가 세외수입 좀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더 절약하면 되고요.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힘들게 했던 부분들 조금은 보상 차원이라도 해 주시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바로바로 하세요, 지침 내려오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죄송합니다. 사실 많이 못 챙겼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장 가면서 많이 반성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수수료 부분에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수수료 부분에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별표1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별표1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구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 쪽에 용어가 생소해서.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 질의에 집행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큰 틀에서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택지개발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수서나 세곡지구에 30만 제곱 이상의 공동주택 등 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곳에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자치구에 시설기금을 제출해야 될 부분인데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세곡1지구 때 LH에서 130억, 2012년도 세곡2지구에서 LH에서 106억 그리고 최근 2023년 수서역세권에서 LH에서 57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최근 2020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자치구 조례로 정했던 것을 시행령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 중에서 별표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에 설치 납부금액이 시설부지 매입비랑 시설비, 설치비 등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 이때 해당 지역에 월별 폐기물 처리현황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1.3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3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한 1.29,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주신 거가 저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1.2 이상 1.3 미만인데 명확하게 수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 주신 것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 시행령에서 1.3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계산식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이라 그럴 경우에는 명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별도로 설치기금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도 된다고 사료해서 삭제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저희 큰 틀에서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택지개발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수서나 세곡지구에 30만 제곱 이상의 공동주택 등 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곳에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자치구에 시설기금을 제출해야 될 부분인데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세곡1지구 때 LH에서 130억, 2012년도 세곡2지구에서 LH에서 106억 그리고 최근 2023년 수서역세권에서 LH에서 57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최근 2020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자치구 조례로 정했던 것을 시행령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 중에서 별표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에 설치 납부금액이 시설부지 매입비랑 시설비, 설치비 등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 이때 해당 지역에 월별 폐기물 처리현황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1.3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3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한 1.29,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주신 거가 저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1.2 이상 1.3 미만인데 명확하게 수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 주신 것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 시행령에서 1.3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계산식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이라 그럴 경우에는 명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별도로 설치기금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도 된다고 사료해서 삭제했던 부분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우리 지역에 그 해당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 전체 해당된 동과 상관없이 전체 22개 동을 공히 같이 적용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자원센터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세곡·수서지역이라 그 지역에서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47억 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희 자원센터에 아무거나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신설이라든가 현안을 개수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14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자원센터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세곡·수서지역이라 그 지역에서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47억 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희 자원센터에 아무거나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신설이라든가 현안을 개수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14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재는 거의 그 시설에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쓰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해당된 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니요 수서역세권에서는 57억
○이호귀 위원 57억, 17억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57억이고 세곡2지구는 106억, 그다음 세곡1지구는 130억.
○이호귀 위원 그러면 130억을 받았을 그 시점, 106억을 받았을 그 시점이 몇 년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130억은 2011년도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돈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자금을 받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야지 다 없앴잖아요, 이 돈.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니요 그냥 저희 환경자원센터 이쪽 부분에 투입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호귀 위원 투입을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고 다 집은 지어져 있는데 이 돈은 어디 간 데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출내역을 제가 별도로
○이호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 230억 정도면 그 일대를 다 사고도 남았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 부지를 말씀하시는
○이호귀 위원 네. 왜 그때 땅을 안 사고 이 돈을 다 없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16년도 같으면 230억, 240억이면 그 일대를 다 샀어요, 그 땅을. 그런데 땅을 하나도 못 사고 지금 이것을 다 시설투자로 다 없앴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 당시에 현재 부지가 충분할 거라고 사료되어서 집행부에서 매입하는 것 자체는 없고 다만 지금에서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는데 넓은 시안으로 봤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지금도 그나마 남았다고 하니까 이 돈을 부지를 매입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호귀 위원 거기에 다 전력하세요. 이거 지금 먼젓 번에 우리 지자체 책임자 이것 책임져야 돼, 이것. 이 시설은 반드시 보금자리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로 준 것이지 이것 그냥 이렇게 없애라는 돈 아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하여튼 저희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현대화하는 과정에 추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현대화하는 과정에 추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나머지 돈이라도 꼭 부지 매입하세요. 이것 해야 지금 1,000평도 못 사요, 이것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만 평, 2만 평 살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그런 우리가 그거를 놓쳤습니다, 이것.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죄송합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온 거에 의회에 전혀 공유가 안 됐습니까? 저도 지금 이게 2011년도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금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2011년인데 그때 당시면 여기 보금자리 주택이 토지조성 공사할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그즈음에 이런 것을 인지했더라면 강남구가 진짜 쌀 때 땅 매입을 해서 지금 모든 시설을 지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저도 이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네요. 그랬을 때 지금 해당 지역에 그런 땅 부지매입을 서둘러서 이 금액이 지금 10년 이상을 예치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시설해달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법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방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땅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될 상황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행정의 한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아무리 세수를 많이 걷어 들여도 이런 미스 하나가 그 많은 세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보고 씁쓸한 느낌이 들고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길게 보고 넉넉한 부지매입도 하고 향후 우리 후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 돈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행정의 한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 아무리 세수를 많이 걷어 들여도 이런 미스 하나가 그 많은 세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보고 씁쓸한 느낌이 들고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길게 보고 넉넉한 부지매입도 하고 향후 우리 후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 돈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노사단체협약 및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본문 중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노사단체협약 및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본문 중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