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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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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4월24일(수)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0.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8. 6.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0.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8. 6.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입시지원 외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및 평생교육으로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시키고, 회원가입비 감면 대상 추가와 친선 우호도시의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나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강남인강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학력 향상 및 교육지원, 진로진학 및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등 강남인강의 기능적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 강남인강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친선 우호도시 대상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에는 강남인강의 홍보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도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안 제4조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위원이 지난달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이제 그 기관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1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들이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수능 응시를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강 업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업체들은 연간 이용권이 50만원이 넘고 또 교재를 구입하게 되면 15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능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사실 기존 인강 사설업체를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인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또 느꼈었는데 관내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양질의 교육 혜택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추가로 이도희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오기나 바뀌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개정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어구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시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수정 권고를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수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은 할인을 감면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거기에는 수정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원래 저희가 처음 이 강남인강이 시작되고부터 회원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액으로 내는 유료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비가 수강료로 이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회원가입비로 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이제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서는 이미 지금 일반 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비를 수강료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도희 의원  부적절하다기보다는 굳이 이걸 또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조항 빼고는 수정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의원님 좋은 개정안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28개 도시가 지금 친선 우호도시로 협약이 돼 있는데 지금도 우리 예를 들어서 증평군 같은 경우도 지금 친선 결연 맺었고 또 30일날인가 양구인가 또 친선 결연을 맺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동이용 협약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타 군에도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에서 이러한 단체수강 할인이 있으니까 우리랑 친선결연 맺은 군에도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친선 우호도시와 공동이용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친선 우호도시가 강남인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인강이 지금 많은 지방도시의 소도시에서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또 자랑이니까 이런 거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친선 결연 도시랑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회원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 지금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발의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도희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찾을 시간을 주시면 북한 이탈자 학생을 
손민기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신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도희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은 총 271명입니다.
손민기 위원  예, 그런데 그중 청소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이탈 주민이고 이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도희 의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회원가입비 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이 몇 명인지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여자에게 시상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자는 이게 선관위 해석으로 보았을 때 선심성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종합의견에도 다시 한번 검토보고서에서 강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인강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이렇게 경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에는 조금 더 강남인강을 더 확대 홍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이거는 그동안 해오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명을 했을 뿐 특별히 문제는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유료 회원들에 한해서 이 이벤트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선거법상 저희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선관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받으셨나요?
이도희 의원  예, 강남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거를 그냥 선심성으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유료회원에게 그다음에 그중에 또 이제 우수회원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경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의정부시하고 강남구하고 친선 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회원수가 500명을 넘었네요. 평균적으로 지금 28개 친선도시 중에 평균이 500명이 넘는 도시가 많지가 않은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친선결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51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참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은 산악 오지나 낙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강남구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콘텐츠고 우리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인강이 교육 콘텐츠를 변경 및 강좌를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수능의 입시 중심보다 굉장히 다변화되고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교육부나 여러 2022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한 축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고교선택제, 과목선택제도 거기에 일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강남인강에 대한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조례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런 콘텐츠를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부위원장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강남 구현을 위한 구청장과 공직자의 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행사 개최 등을 명시하여 청렴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렴시책 사업과 관련된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시책 아이디어 발굴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청렴시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포상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 대내외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청렴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법률 용어 체계에 맞도록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청렴정책 추진을 하고 부패방지에 노력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상임위 법령에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2조1호에 보면 공직자 등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붙여쓰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에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나목에 보면 중간에 공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강남구에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을 현재 나목으로 바꾸고 다목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를 다목에다가 집어넣고 기존의 다목은 라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강남구 소속 청원경찰로 다목을 정하고요. 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5조에 조명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본위원은 추진계획이라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사업에는 중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동호위원님께서는 추진계획으로 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변경을 해도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모두 수정하는 것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청렴정책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구에 청렴하고 부패가 방지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실에서 가장 문제는 부패방지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에서 보조금 지원업무에서 뭔가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안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사실은 저희가 계속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로 이것을 대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강남구 보조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도 저희가 하반기 즈음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예방 시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저희가 지금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정책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이호현 행정국장님과 박경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구 청렴도가 3등급이나 상승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강남구가 망신당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한 기본계획과 수립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관리·감독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 박경미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식하고 있고요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는데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는 어떤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7조에 나와 있는 구정 청렴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보면 저희가 구청 1층 로비에서 다니엘, 알베르토, 럭키와 함께 하는 청렴토크콘서트를 진행했잖아요? 이때에는 제 기억으로 아마 그 행사가 외국인 패널들의 시각에서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인도의 청렴문화에 대해서 이분들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올해에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저희가 새롭게 시도했던 외국인 시각에서 보는 강남의 청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민들과 외국인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언론이라든지 그 대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고 권익위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색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배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직접 보고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마 작년의 이 행사는 걱정도 많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었다는,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가 있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행사가 강남구 청렴도 향상 그리고 부패방지에 관한 정책홍보라는 취지에 맞게 행사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강남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구민에게 우리가 공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행사도 정리되면 함께 상임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강남구의회 청렴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하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이 조례안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보니까 별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어제 강남구의회 의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한 것은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우리 공직자 등에 정의되어 있는 게 강남구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그리고 강남구 청원경찰 그다음에 강남구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대상자가 지방의회 의원만 소속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소속된 공직자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고 의회가 만드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기관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기관 단위로 하는데 제가 어제 기관단위 의회 평가지표를 살펴보았거든요. 살펴보니까 그 대상이 지방의회 청렴도평가 대상기준이 지방의회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소속 직원의 청렴노력도 등도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의회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2조에 강남구의회 직원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2조1항 가목에 보면 강남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만 되어 있어요. 의회 직원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관단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서는 강남구의회에 소속된 기관을 평가를 할 때 의회 의원과 소속된 공무원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 구청을 평가할 때는 저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의회공무원은, 의회소속 공무원은 의회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리하자면 강남구는 강남구청만 해당되고 강남구의회 직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포상 등 보면 제2항 구청장은 7조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영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표어, 포스터, 수필 등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표창하는 경우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는 있으나 상금을 수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하면 이게 상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은 그간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혹시 선관위에 자문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자문하였습니다. 
전인수 위원  해 봤어요, 선관위에?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전인수 위원  이상, 상관없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공직선거법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예산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많은 참여계층을 다양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조례안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올라온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당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게 위반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도 사실 1만2,000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8,000원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시책으로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지금 물가상승률 보면 이게 청렴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00원이면 라면밖에 못 먹는데 과연 이걸 급량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게 꺾기 하면 사실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8,000원 가지고 못 먹는데 1만2,000원으로 먹는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아닌 것은 이것은 행정의 어떤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로 인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제1항의 장학금 신청대상 용어를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장학금 제2항을 정비하여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학금이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좀더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 관내에 통장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몇 세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직능단체 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를 가면 대부분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의 평균연령이 60대에서 7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직업이 있는 40∼50대들이 하기 어렵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통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기본 연령대가 65세에서 70세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장자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장의 손자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손자뻘이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지급률은 계속해서 저조해질 것이라고 보고 집행률을 올리시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많은 관내 학생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게 통장의 자녀장학금이 아니라 통장의 손자녀장학금으로 명칭이 개명이 되고 그 범위를 통장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들이 대상이 되면 집행률도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에 지금 통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연령을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정말 이 조례를 기반한 사업률이, 집행률이 100%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연령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장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통장님의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수가 저는 없다고 근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통장분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학금을 명목뿐인 장학금 그러니까 독일은 90% 이상이 공립대가 무료이고 우리나라도 이 교육부나 한국대학교 교육협회 정보 보면 사립대 평균 757만원, 국립대 420만원 이런 데 저희는 50만원 주고 장학금 줬다고 하는데 좀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급 받았다고 또 지급을 안 하고 또 공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3년도 37.6%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저희가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집행률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까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통장님들을 배려해서 손자녀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니까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608만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좀 상향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윤석민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타 자치구 장학금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일 많은 구가 용산인데 고등학생이 연 100만원, 대학생이 200만원이고요. 지금 한 50에서, 대학생 50에서 200만원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집행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건의사항이거든요. 
  사실 지금 손자와 손녀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은 고령화가 돼서 하는데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통장님 하면서 아마 자녀들한테 혜택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집행률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다음에 조례를 또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법률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게 사실 의회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수정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녹여내고 다음에 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안을 위원님들이 했을 때는 그것을 같이 녹여내는 게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윤석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출생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려야 되는 이런 시급한 상황에 진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손자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장학금 금액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도 지금 200만원이거든요. 사실 평균 등록금이 600만원인데 강남에서 100만원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따 정회를 하시고 좀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제시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주민자치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통장님들 월 수당이 30에서 40으로 올해부터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손자녀까지 확대를 했을 때 그 예산의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런 거는 사실 추경 때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의원발의를 해서 해줘야 되고 30만원 하고 40만원 하고 사실은 통장 장학금 주는 거고 그거에 연관을 맺으면 안 됩니다.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분리하고 수당 올려주는 건 그거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돈이 모자라서 못 준다, 지금 자녀 한 명 낳으면 1억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니 위원장님 그 추경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국장 이호현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요. 여기 새마을 회원도 여기에 준해서 장학금 지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별도 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통장은 지금 40만원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통장 경쟁률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새마을은 지금 회원이 없어서 존폐 위기에 있는데 새마을 장학금하고 통장 장학금 하고 저는 새마을 장학금을 더 높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마을 회원들한테는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본인들이 회비 내가면서 새마을 운영하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거든요. 봉사도 통장보다는 새마을이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마을도 이 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월 40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또 구정 설날하고 추석 때 또 100% 40만원씩 또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수당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제일 많이 하고 수당은 또 수당대로 하나도 없고 이 새마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새마을 장학금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단체들이 바르게, 한 10개 정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 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는 돼 있지만 통장님들은 수당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손자녀까지 확대를 하면 그분들도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 단체들이 아마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은 지금 통장님들하고 장학금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새마을은 45만원이고요. 분기당 그리고 대학생은 9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만원 대학생이. 새마을이 더 많기는 
전인수 위원  새마을이 어떻게 지급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학기별로 대학생은 90, 고등학생은 45만원입니다.
전인수 위원  고등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인데 무슨 고등학생이 장학금이 왜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인수 위원  자사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보편적인 학교를 얘기해야지 특별한 특수학교 자사고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장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은 4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가 50만원씩 해서 두 번 1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5만원 그러니까 통장이 40만원인데 여기 새마을은 45만원이 나가고 대학생 같은 경우도 9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더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고등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니까 자사고 특수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혹시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자료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1건으로 강남구청사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임차 심의 건입니다. 강남구청사 조성 사업 목적으로는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강남구 2청사 소재는 청담동 44-14번지이며 구 본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3층, 지상8층 건물로 연면적 1,196평입니다. 임차료는 임차보증금 350억에 월 6,7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은 전액 청사기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임차기간은 5년입니다.
  강남구 2청사 사용계획으로는 복지생활국 복지6과 등 사무실, 회의실, 접견실, 편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구 2청사 조성을 통해 복지부서 방문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소는 1차 진료와 긴급의료센터 및 감염병 전문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청사는 주택, 건축, 안전, 문화, 체육 등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간 전면 재조정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일단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만 검토보고서 11쪽에 따른 이사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특성상 이사를 하게 되면 거의 가구라든가 또는 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매 이런 새로 가서 구매하는 것 외에 이런 사무실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들을 거의 다 다 폐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부서당 1,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은 이제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모든 부서가 전체 다 파티션이나 가구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의 사정을 봐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부서는 재사용하고요. 또 폐기할 부서는 폐기하고 새로 사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잡은 거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6월달에 추경을 상정할 때 더욱더 세부적으로 잡아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세부적 예산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시점에서 청사가 또 필요하느냐? 또 금액적인 지출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전에 사전설명회와 지금 제출해 주신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시세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저희 임차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일대에 한 10여개 이상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한 결과 지금 저희가 임대하고자 하는 청사랑 임대청사 예정지랑 다른 데랑 위치나 건물의 크기, 용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본 것은 대략 거의 비슷한 면적에 보증금이 한 20〜50억 그리고 월 임차료가 2억에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찾아봐도 저희가 그 건물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건 맞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전체 건물 임대는 월 임차료가 2억에서 3억 정도 됐습니다. 1억 미만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추가로 임차하는 데는 350억에 6,700이면 저희는 임차보증금이 높은 편이고요. 월 임차료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청사기금이 2,500억이 구금고에 있고 저희는 임대보증금이 높고 월 임차료가 낮은 걸 지향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월 임차료가 낮고 보증금이 높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 가장 적합한 건물이었고 사실상 건축주도 월 임차료를 1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달 정도, 한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건축주가 6,700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전만 해도 저희가 6,700에 해달라고 그랬지만 건축주는 1억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6,700으로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최초에 설명회 할 때 그때 기준 보증금은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윤상훈  저희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월세 3억, 보증금 없이 월세 3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감정평가에 월세 3억을 전세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환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1안이 완전 전세 450억, 2안이 350억에 6,700, 3안이 300억에 월세 1억 정도를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건축주는 세 번째 안 그러니까 월 1억 정도의 임차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수 차례 만나서 협의한 결과 지난달에 최종 저희 완전 전세 450억은 절대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350억6,700에 건축주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완전 전세보증금은 건축주가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게 350억에 6,700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월 6,700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지금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예, 5년 단위로 계약하려고
한윤수 위원  5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약한 350억에 6,700억으로 5년 동안은 계약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이제 또 변동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5년 후에도 저희가 재계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도 받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분명히 심사받고 그렇게 해서 재계약할 겁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0년간 약 80억원이 넘는 운영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거는 관리비를 한 5,000만원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비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추경 때 아주 더 세부적으로 올리겠지만 3,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80억까지는 안 가고 한 60억 정도가 10년 동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체 그로스로 해서 10년간 한 6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관리계획안에 보면 임차 대상지 사용 계획안에 보면 전용면적이 있고 층별 면적 공용면적이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 80% 전용면적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80%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전용면적이 50%를 보통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약 80%로 표기가 돼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지금 저희가 어차피 전체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용, 전용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1층에 1개 사무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가는 공간 외에는 다 전용으로 쓸 거고요. 그래서 공용은 저희가 최소화 할 겁니다. 어차피 이 건물 전체를 다 저희 강남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이라는 의미가 전용 하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당 임대료 계산할 때 보통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계산을 해서 평당 얼마 20만원이면 2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시되는 우리가 지금 제안한 350억6,700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평당 얼마 정도로 임대료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으로 봤을 때는 평당 27만원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평당 15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한윤수 위원  전용면적을 계산을 여기서 해보면 보통 복도하고 그다음에 개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제외한 나머지가 전용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마 복도가 빠졌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표기가 약간 틀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일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계단, 주차장 이것 다 뺀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달리 표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뺀 면적이 전용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저희 강남구가 전체 건물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 공용, 전용에 큰 구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건물에는 주차장이 자주식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계식이면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또 가깝고 그래서 이 건물을 선택을 했는데 기계식이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지만 이 기계식 주차장은 가장 현대적인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저희가 알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관리전담요원을, 기계식 주차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이 직접 기계식 주차 안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요원이 대리로 다 해 줄 겁니다. 
  특히 또 장애인주차장도 지금 현재 1대로 되어 있는데 야외에, 저희가 1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차량도 기계식 주차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전담요원이 그런 것까지 직접 도와주고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선순위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는 선순위로 하는 걸로 건축주와 협의를 끝마쳤다고 전에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탁원부 우선수익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우선변제 1순위를 건축주에 요구를 했고요. 건축주가 또 수협에 되어 있는데 수협에 직접 전화를 했고 저희도 또 수협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강남구에 양보한다고 그랬고요.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공문으로 오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수협에서 1순위를 강남구청한테 지정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청이 1순위가 안 되면 저희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건물을 임차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반드시 1순위가 될 때, 되어야만 계약을 할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청이 1순위되는 게 명확해지면 계약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이게 232억인데 투자심사에서는 415억원으로 지금 굉장히 큰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왜 이게 두 군데서 다른 금액이 큰 차이로 내용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은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조건부 추진을 했는데 그 조건부 사유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조건부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내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이 자치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2만7,000m², 구청사 2만7,000m²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본 청사 하고 임대청사까지 합쳐도 2만m²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고요 그 안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에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금액이랑 중기재정계획 금액이 상이하다고 그랬는데 
손민기 위원  중기재정계획
○총무과장 윤상훈  중기재정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상정 전에 그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월세만 3억으로 해서 5년치를 금액을 올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 금년 3월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보증금 350억에 6,7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 추경 올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계획을 올릴 겁니다. 올리고 나서 지금 보증금 350억에 월세 6,700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것이고요. 변경되면 6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금에서 저희가 임차료에서 350억을 하는 것을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했는데 월 임대료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일반회계로도 할 수도 있고 지난 2월에 청사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보증금은 350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기금 2,500억 중에서 350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350억을 빼면 저희가 앞으로 5년 계획 또 연장되면 10년이면 그대로 그 350억을 그대로 다시 350억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청사기금으로 환원시킬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월 임차료를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매년 저희가 어차피 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정도를 매년 예산에 올릴 때 그때 같이 임차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청사기금은 청사기금의 전체적인 금액이 손실이 소모성 경비잖아요, 월 임차료는? 소모성 경비는 청사기금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청사기금은 그대로 보존시키고 일반회계로 매년 회계,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으로 상정해서 매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그만큼 일반회계 비용만큼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기금이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그만큼 기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기금 보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이 저희가 350억을 이번 내게 되는데 청사기금은 주 용도는 신청사 건립 때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이 되면 물론 지금 임대청사는 당연히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신청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때 350억은 청사기금 전체기금으로 다시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때 또 사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경제성 타당성 분석기관을 본청 개청인 2034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기간은 5년간 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4년까지 관리
이도희 위원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해놓고 투자심사는 10년으로 해놓고 그래서 불일치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총무과장 윤상훈  저희 사업기간은 일단 5년이고요 또 5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하고 맞춰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5년이고 최대한 10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은 이것 이렇게 따지면 사업기간 5년으로 했으면 투자심사도 5년 받고 5년 후에 다시 재투자심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늘 우려되는 것은 임차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가 5년간은 이렇게 확정으로 되지만 5년 이후에는 임차료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께서 확실히 이것을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협약서 이런 것을 쓸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부동산 관련 전문 고문변호사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늘 필요가 있다면 하고요. 만약에 5년 뒤에 월 임차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갑자기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간접평가도 있고 
이도희 위원  월 임차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용료 다른 부분의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미리 협약을 해놓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나중에 5년 있어서 저희는 신청사 건립도 안 됐는데 그것을 다시 건물을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가서 또 급하게 다른 건물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다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미리 협약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생략 가능대상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 용도변경 또는 폐지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료 감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표1 중 제1호 가목의 구분란 및 제2호 비고의 위원회 수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2시19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안상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약과에 제출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민간위탁동의안 4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은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최초 유일한 공립요양병원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지하2층, 지상5층 307개의 병상을 갖춘 어르신전문요양병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외래 및 입원환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연계,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강남구 보건의료 정책추진 등 행복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남구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을 통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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