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2011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교통안전국 :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일시   2011년11월24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오후에는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교통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통화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게 공평한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1회에는 약 10분의 질의 응답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순서에 의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준 교통정책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통안전국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께서 KTX수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것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봉준 과장님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KTX수서역 철도노선 지하화 요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또 역사주변 한 4개정도 있는데 더 이상 요구는 없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안들이 전부 그 사안들입니다.
최영주 위원  4개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주민들 요구사항은 최근에 있는 것은 주로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있고요. 그 사안은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유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사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저는 이봉준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자마자 버스쉘터 관련해서 몇 번 제가 질의도 했고요. 또 요구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것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왜 이것이 구청장과의 대화할 때도 요구를 해서 해주겠다 했었고 또 이봉준 과장님께서도 이건 분명히 버스쉘터와 관련해서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억9,600정도 예산이 잡혀가지고 이월이 1억6,200이 되고 지출액이 6억6,000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파기가 됐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쉘터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계약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쉘터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은 그런 규격된 디자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규격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렸었고요, 저희들 자체 그래서 작년 10월말 경에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5월달에 그 계약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를 예비비라도 써서 재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 돈을 집행을 해서 10개의 쉘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을버스쉘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광고를 대신해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9,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그런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해주는 것이 어차피 설치하는 기간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계약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5월달에 계약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파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파기한 이유는 자기들이 일단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 가격에 자기들이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덤핑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던지 아니면 불이익을 줬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두 가지 불이익을 줬었는데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3,500만원, 3,500만원을 우리 구비의 구 세입으로 귀속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 공개적인 2년 동안 이러한 공공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3,500이면 이것이 계약금의 몇 %를 받은 것입니까? 총공사비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행보증금인데 그 프로테지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약이 포기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여기 사용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비가 오거나 기타 날씨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업체선정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의한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충분히 다 갖추어졌지만 업체가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계약이 포기가 됐는데 공사는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을 보면 6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지출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작년도에 660만원 지출된 사안은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G20 대비해 가지고 반고개길이라든가 코엑스 주변에 있는 주요 쉘터의 정비라든가 그리고 승차대에 대한 정비했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설정비에 사용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포기가 되었는데 다시 업체선정을 언제쯤 하고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업체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하는 위탁업체는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12월 중에 14개 지난번에 작년부터 설치하려고 했던 10개 지점과 기타 코엑스주변 내년도 핵안보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14개에서 20개까지는 올해 연말 안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 연말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랬습니까? 올 12월말까지, 그러면 몇 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14개에서 20개, 최대한 20개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제작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더 이상 쉘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아무튼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다음은 학교시설복합화 관련해서 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한 학교가 포이초, 언북초, 논현초까지 해서 5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초등학교가 3개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효과에 보면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3개 초등학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내년에 추가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거주자 우선 주차면과 주차수급실태 조사 중간보고 사안들이 지금 참고자료로 별도로 깔아드렸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 그리고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복합화 사업 가령 역삼동 지역에 모자라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복합화사업을 강구를 한다든가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역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이런 계획을 완료와 함께 완료되기 이전에 구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완료를 시키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받아가지고 확정하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에 국장님, 개포동에 우성 9차 근처에 주차난 협소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주차를 단속을 하다가 지금 잠시 보류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구룡중학교가 있어요.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내용을 한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성9차 아파트하고 구룡중학교 그 사이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최영주 위원  네, 그 복합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점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 지역은 아파트 주차수요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교통정책과장이 말을 했듯이 저희가 주차수요관리 실태 용역을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솔직히 그 지역이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만호  네.
이재진 위원  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지금 수익창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재진 위원  강남구 전체를 보면 광고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인데 우리 강남구 조례에 어떤 허용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는 규격된 버스쉘터에 지금도 보면 버스쉘터에 광고면이 한 면이 있습니다.
  이 광고면은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다 받은 사안이고요.
이재진 위원  서울시 심의 말고 강남구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강남구에도 
이재진 위원  어디 조례요? 어디 있지요? 공공시설물에 광고가 허용이 됩니까?
어떤 조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광고물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에 다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재진 위원  몇 조지요, 광고물 관리조례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조항은 별도로 찾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자료준비 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작은 부분 수정을 위해서 어제 직원들이 의회까지 왔는데 하여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7쪽 보겠습니다. 두꺼운 책.
  여기에 보면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결과 자가용 자동차 노선운행허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세 차례 걸쳐서 했는데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맞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사진 보여드립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3호차까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백화점셔틀버스가 2001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만 셔틀버스가 다시 부활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요.
김명옥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기존에 서울시에서부터 계속 허가를 받아왔던 사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송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가 노선이 폐지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법 제9장 82조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은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영해선 아니된다. 이것은 지금 셔틀버스는 고객유치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셔틀버스가 고객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전담적으로 하는 사안은 시내버스와 노선이 중복이 되거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셔틀버스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복된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안들에서는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82조2항에 예외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는 없어도 자가용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 앞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428번지 얼마나 넓게 줬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을버스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교통 많잖아요. 마을버스를 차라리 해주면 다른 데랑 형평성이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백화점이나 강남구 관내 유통업체에 셔틀버스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셔틀버스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든가 한양아파트 쪽이라든가 이쪽에 미성아파트 쪽에 있는 뒤쪽 올림픽대로와 경계선이 있는 데서부터 이면도로만 운행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환승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편익을 위해서 해주었던 사안이고요.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부터 옛날 운송사업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었을 때부터 계속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 노선은 옛날 전에 마을버스가 다니던 노선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된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운행하는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을버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대신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 위원  백화점에서 동네 셔틀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고객유치라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시골이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없으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데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저쪽 일원동이나 수서동쪽에서는 백화점 나오려면 더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까지도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 일원동이나 수서동쪽에도 물론 백화점 나오려면 힘들지만 거기는 간선도로를 타서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 그래서 거기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못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노선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에서부터 계속 허가가 됐던
김명옥 위원  그러면 오히려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다른 유통업체가 있는데 유독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만 그렇게 셔틀버스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마을버스가 운영수지가 적자가 돼서 폐지됐던 사안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사안들을 충분히 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유통업체하고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유독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뒤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 다른 동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대신에 셔틀버스 운영하면 돈 안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줄 텐데 그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셔틀버스가 들어오면서 로데오상가 지금 지역경제가 죽는다고 얼마나 지금 아우성을 하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금 교통정책과장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2001년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데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예전에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옥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해 왔던 게 2001년부터 전체적으로 이것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안 해오고 있다가 유독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데 다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고 다 중단 시켰는데 그게 폐지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냥 중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니,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김명옥 위원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 셔틀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러니까 이 노선에 지금 3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압구정 뒤편이 대중교통수단이 연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그런 교통편의가 더 가미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라는 미명하에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허가해 준 것이고 그것은 고객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근상가라든지 대중교통 업자한테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교통 불편한 곳이 거기 말고도 많을 텐데 그러면 압구정동 주민 외의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보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경감비율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이 10% 이내 경감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김명옥 위원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교통버스 유발부담금 거기 경감률에 이 10%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들어갑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자기네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함으로써 백화점 고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또 이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명목하에 10%를 경감을 받으면 이것은 이래저래 백화점한테 유리한 혜택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다면 우선 여기 예외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듯이 대중교통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것을 봐 가지고 계속 10년 이전부터 계속 시행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김명옥 위원  여기 보시죠. 82조2항에 보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이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강남 압구정동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이것을 셔틀버스를 운영해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경감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셔틀버스라는 것이 일단 자가용 자동차라던가 이런 승용차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꼭 고객만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명옥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10분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억지스럽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중교통수단 그러니까 자가용을 억제하고 이것을 마을버스를 타면 좋은데 마을버스가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해 줬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니아니, 하여튼 다시 말씀 조금 있다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답변을 잘랐는데 계속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셔틀버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 허가를 해 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라던가 이런 것도 측면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옥 위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압구정동 뒤에 미성아파트나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거기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 바꾸시면서 그 비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무료 주차시간 6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 못 걷기 때문에 마을버스 없어서 셔틀버스 운영허가 내는 것 그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차례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먼저 제가 본위원한테 소요된 시간이 10분 정도 이렇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이종열 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책자를 좀 어제 밤에 쭉 검토를 하면서 책자를 좀 봤습니다만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사유가 우리 교통정책과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과장님,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해 주시죠. 
이종열 위원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완화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사안은 근무하는 일수라던가 지점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수당을 그때 그때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조금씩 이렇게 덜 이행이 되지 않은 사안들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상 불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하절기, 동절기 상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좀 한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닙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인원들이 좀 더 과다하게 좀 늘어난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종열 위원  과다가 늘어났으면 이게 좀 줄여야지 왜 불용이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행감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행정감사고 그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는 올해 또 이번에 또 올랐습니까? 2012년도.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80% 정도 줄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그렇게 줄이는 것은요 그것은 대상지점이 활동하는 대상지점이라던가 활동하는 시간들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서는 27개 지점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점에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령 지난번과 같은 비공연이라든가 다른 행사대비 해 가지고도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원이 좀 한 10% 정도
이종열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아주 집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진솔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것은 행안부지침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는 2011년도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당연직 경찰서에서 관여할 예산이지 우리 구에서 예산할 게 아니지요? 왜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그래요,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강남구 단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강남구는 교차로 지점에 그런 활동이 많이 이런 효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계속 현재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교통에 관한 사업들은 그동안의 경찰 고유업무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으로 이관되는 추세거든요. 
이종열 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치안예비 사업일 경우에 경찰이 지방자치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원칙을 명확히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구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구만 지금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킨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행안부지침에도 나온 사항인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사유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지점을 축소를 했거나 
이종열 위원  아니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관여할 사업이지 구에서 관여할 사업은 아니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죠?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사업은 경찰과 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종열 위원  아니, 모든 경찰과 구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할 사업인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완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톤을 높이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음성이 높아가지고 바깥에서는 싸우는 것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집요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 지금 행안부지침, 국정감사 한 것까지 다 복사해서 지금 공부를 해 놓은 상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에, 규정상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효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2003도부터 계속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드린다면
이종열 위원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개 지점으로 해 가지고 7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은 이게 6억8,000으로 5억6,000으로 줄었습니다. 30%를 줄였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가면 2003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가면 이 사업은 1억1,900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완전히 감축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저희들이 정책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 사업에서 충분하게 지금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행안부지침에도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한테 미루고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래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인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요. 인정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인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또 다른 것 저한테 주어진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자유발언 시간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폐지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무인대여시스템은 저희들이 계획만 했었지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죠? 계획을 잘 거창하게 세웠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2010년도에 그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 었는데요. 대상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당초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 가지고 무인대여시스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시간이 지나서 270개 정도의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아주 긴박해 가지고 말씀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이종열 위원  아무튼 그런 불법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도시경관을 그런 해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이행을 계속 1년반 이상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이종열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어떻든 간에 우리 강남구에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이것 사업을 좀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뭐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제가 와서 
이종열 위원  그러다가 우리구 실정에 안 맞고 그러니까 살짝 폐지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시행을 계획을 했다가 대상 업체가 이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갖다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가 계약을 하기 전에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업체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업체들과의 관계도 없이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폐지된 한 2년 가까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폐지된 사유는 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
이종열 위원  그럼 업체에 그런 것도 지금 충분하게 마켓 리서치를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해당업체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던 사안이었고요. 그때 2008년도 당시에, 그런데 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폐지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게 피해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 아무 얘기도 없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정당한 사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종열 위원  꼭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이종열 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우리 이것 교통안전국 끝나기 전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책과 끝나기 전에. 저한테 소요된 시간 질의는 많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어느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죄송합니다. 제가 뒷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위원장 송만호  몇 번 했습니까? 주차관리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나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두 번을 내가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답변도 없고 시정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구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뭐 느낌도 없습니까? 그냥 구정질문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을 저희가 나몰라라 할리는 없고요. 
○위원장 송만호  그리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질의하신 사항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번에 구정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장 수요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보고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개선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 오늘 갖다 놨어요.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행정감사 중에 이것을 자료를 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바르게 옳게 해야 되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갖다 줘 가지고 난 첫 장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한 자료라도 충분히 행정감사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보내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만약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 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화사업의 목적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보면 우선 학생들에게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체육, 문화, 복지, 주차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래서 아까 주차난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주차장 플러스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기타 문화강당, 공원 이렇게 쭉 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전공석 위원  기 완료된 게 5개,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이 3개인데 우리구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거의 200억 수준이에요, 각 학교마다. 그렇지요? 편차는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150에서 한 200억 가까운 많은 세금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나 기타 그런 것은 이번에 가격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기타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별로 쉽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우리 구청의 땅이 아니라 학교 땅을 빌려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주민들이 또 필요한 문화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권만 우리가 가지고 건물은 구청에서 대부분 90% 이상을 돈을 내서 짓지만 운영권만, 주차장 운영권만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밖에 문화센터라든가 학교시설 위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다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것은 학교장들이 전부 다 위탁업체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약간 지역에 따라서 부담스럽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 과에 부서에 오기 전에 또 그런 부서에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모든 답변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복합화 
전공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도 해당되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요, 복합화를 나중에 운영은 주차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주차장 운영이기 때문에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많은 돈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요즘 더더구나 최근에 비하면 예산이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주차장 외 기타 문화 또 체육시설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모두 운영권이 학교로 가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주고 뭐 맞는 식으로 돈은 거기다 다 쏟아 부어놓고는 학교측이 장사를 하고 학교측이 문이 좁아지고 또 과장님 같이 좀 아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고 또 학교도 만일에 담당자가 바뀌면 완전히 학교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 계약서가 다 있어요, 계약서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협약서.
전공석 위원  애시당초 한 계약서가 있어요. 그 계약서를 보면 반드시 학교에서 쓰고 난 다음 여유시설 여유시간 공휴일이라든가 나머지 방과 후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런 것을 통제를 안 하고 컨트롤을 안 하고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없다 보니까 주차비도 마음대로 올려 버리고 받는 돈도 마음대로 비싸게 올려 버리고 사용료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돈을 그리 많이 투자됐는데 모든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좌고 뭐고 나발이고 다 올려버려요. 하물며 최근에 어디서 들어온 민원은 어디다가 세를 주니까 그놈들이 나쁜 말로 표현해서 공동화장실 같은 것은 다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센터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문을 안 열어 버려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것도 돈 주고 비싸게 들어와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대소변을 못보고 하소연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잘 안돼요. 그래서 여러 개 과가 관련됐지만 그 계약서를 잘 찾아 가지고 각 부서끼리 나누어 가져서 서로 홍보를 하던지 큰 차원에서 국장님들이 협조를 하던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앞으로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학교에다 좋은 일만 시킵니까? 물론 학생들이 잘 쓰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강력히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답변 드릴까요? 
전공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 또 학교장과 이렇게 이번에 복합화시설에 대한 무료시간 단축할 때 몇 번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안들도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서 부서간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외부기관과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화장실 폐쇄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래서 꼭 관련 부서끼리 협조를 잘해서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적정한 가격을 더더구나 구 세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지네들 마음대로 세 줘가지고 장사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하지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전공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정책과에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자전거팀이 4개  팀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자전거가 그만큼 교통에서 중요하다 한 2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상에는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정도. 
전공석 위원  금년도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전공석 위원  22억,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저희들 예산의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전공석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정책과 예산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전공석 위원  22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전공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자전거가? 자전거분야가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렇게 많이 차지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16, 17쪽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 해 가지고 17억 얼마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게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전공석 위원  2010년도, 불용액이 3억 얼마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3억이나 이렇게 4억 정도나 많이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전공석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 드리면 이게 이때 당시에 자전거대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작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우천관계로 하지를 못했는데 자전거 사업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사업을 같이 못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보험이 2009년도에는 2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 2억 정도가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전공석 위원  보험 거기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행사를 하나 못했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해서 전체 다 불용액으로 빠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은 지금 올해 치수방재과에서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양측으로 해서 하는 20억 중에 그게 이게 해당되는 돈입니다.
전공석 위원  양재천 그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이게 집행이 될 돈입니다.
전공석 위원  이것은 언제 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내년 5월달까지 완전 공사완료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환경단체하고는 다 협의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다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요. 설계하는 데도 환경단체에서 와서 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자전거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취소 해 가지고 또 한 4억 정도가 불용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위원님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자전거보관소 건이 이때 당시 작년도에 재작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게 10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5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캐비넷형이 아니고 거치대형으로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를 했더니 디자인 심의는 기존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보류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요.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4억 정도가 이게 불용이 됐고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6억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계속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공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어차피 이 사업이 
전공석 위원  짤막하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런 사업은 자전거 대당 보관하는 비용이 한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강남구 전체 일반회계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감사과의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전공석 위원  지적까지 그렇게 나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전거예산에 아까 전체 예산의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고 자전거보관대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수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퀘스천마크화 되고 하는데 지적도 됐고 해서 지양을 하시고 최대한대로 쓸 수 있는 자리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감사자료 보면 159쪽에 보관소 운영에 관한 것을 기존에 있던 보관소를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건설적으로 해야지 돈을 가져다 쳐 바르는 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6쪽에 보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미 좀 불용액이 됐고 지금은 운영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안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폐지시켰습니다. 
전공석 위원  왜 폐지시켰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작년에 행점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지적을 해 주신 바도 있었고요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간에 지금 4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차량 탑승객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한 사람당 탑승하는 비용이 2,9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택시 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동문화센터 셔틀버스는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됐었습니까?    어느 분들이 이용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원칙이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주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또 문화센터에 7곳을 돌면서 순회하도록 개선까지 했었었는데도 문화센터 이용자들이 셔틀버스 이용자의 그렇게 많은 것은 차지하지 않았고요. 일반 승용객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전공석 위원  지금은 그때는 지척에 각동마다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런 현상도 좀 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홍보를 안 해서 많이 저는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전 문화센터 아시죠?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민원이 그렇게 많은 걸 그래 가지고 또 뭐 가격 올리고 주차비 올리고 등등 다 해가지고 또 통합을 시킨다고 폄하를 많이 시켜가지고 계모임식의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식으로 며칠 전에도 또 상임이사인가 문화재단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통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통합을 시키니까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동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합을 시키니까 그렇다면 셔틀버스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없애버리고 통합시켜버리고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중 서민들이 이용할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고급스럽게 문화재단에서는 돈이나 처발라가지고 쇼맨십 있게 이벤트성 행사나 많이 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셔틀버스가 이럴 때는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셔틀버스운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댓수를 한정을 하더라도 좀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듭니다.
전공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리고 이것 커트시키고 난 다음에 셔틀버스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몇 대를 운영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전부 다 매각처분 다했습니다. 
전공석 위원  이건 매각처분이 다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어디 도서관 버스같이 어디 처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매각처분 했습니다.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문화센터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셔틀버스 운행이요? 2008년도 6월달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3, 2010년도 3월달에 폐지했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 3월 1일부터 폐지한 겁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2011년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이 정책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요? 예산낭비가 엄청 났잖습니까? 가볍게 이게 지금 뭐 질의응답으로 넘어 갈 성격이 아니라 책임 소재라는 게 꼭 무슨 상벌문제를 책임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흐름은 지금 잘하고 있다가 지금 물론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현 구청장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면 구 예산이 일부 정책에 쓰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이런 것들 구민을 희롱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이런 것은 책임감을 갖고 위원들 앞이든 57만 구민들 앞이든 사과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론 행정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지에 관한 사안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어떤 공익성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점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하게 된 것은 강남구가 예산 사정이 좋다고 한다면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럴 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줄어든 입장에서 
이종열 위원  행정감사하면서 예산 예산하면 본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어요. 예산 줄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행정감사장에서 합리화 시킬려고 한다면 타당성 없는 발언이죠, 예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행정의 공공성도 같이  
이종열 위원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한번 정도는 위원들 앞이라도 구민을 대변하는 위원들 앞에서도 이런 행정감사장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번 정도 하면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국장님 그러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4항에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라든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련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언주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골프연습장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건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회원수라든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전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리는 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장만 관리하고. 골프장 시설은 누가 해줍니까? 
  골프연습장 설치는 누가 해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시설은 저희 언주초등학교 주차장 복합화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해드린다면 네 저희 주차장 설치할 때 구청에서 해드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장의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죠? 설치해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설치해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설치해준 것으로.
이재진 위원  가보셨어요? 가보셨냐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언주초등학교
이재진 위원  거기 골프연습장 가 보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누구 가 보신 직원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다른 말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안 가봤으면 안 가봤다고 해야지 작년 사무감사때 이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가봤다고는 안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골프연습장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빈공간이에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관리감독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재진 위원  골프연습장 설치를 해 줘야 되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설치를 해 준다고, 골프연습장 설치까지 해 주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녜요? 금방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빈 공간으로 유휴공간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주초등학교 땅 한 평에 얼마인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를 전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이용률은 얼마나 되죠? 주차장의 이용률도 확인 하나도 안했죠? 돈이 몇 십억이 들어 가가지고 해 놓은 곳에 주차장 이용 실태율 조사라든가 1년 동안 해 봤으니까 이용률은 얼마나 있고 뭐하게 주차장 만들어 줬어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뭔지 파악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냥 해서 던져 주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1층에 복합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만약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구청에서는 주차장만 지금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진 위원  골프 연습장을 설치 자체도 안했으면 준공검사 있을 때 이건 누군가가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현재까지도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이 말씀은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에 대한
이재진 위원  안 보셨으면 시인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안 가봤잖아요? 교통정책과 누구도 가본 사람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골프연습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본 협정서 협약서 받았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 운영권은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약서가 다 있는데 그러면 골프 연습장까지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 그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이용률을 어떻게 제고를 시킬 것인지 이게 교통정책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까 말씀드린 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거기에 대한 가동률이라든가 이 사안은 또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복합화 처음에 예산이나 계획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세우지만 운영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하던 사업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주차장 운영문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보다는
이재진 위원  지금 실태가 지금 은광여고쪽에 교회 다세대 빌라쪽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야 이 주차장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언주초등학교 뒤쪽에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없어요. 가 보십시오. 10대 미만입니다. 191면 중에서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에요. 
  주차관리과 서면질의하니까 6백 몇 십% 활용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숫자 자료만 받아가지고 뻥튀기만 해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활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과장님 계셨을 겁니다. 
  주차장 사업이 소통중심이냐 교통흐름중심이냐 주차편의성이냐 이것을 주차관리과랑 서로 협의해서 부서간 협조가 안 된다, 부서간 협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이걸 파악을 못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365길이 역삼 럭키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를 통해서 양재역 나가는 길인데 거기가 인도는 없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쭉 한 쪽 면에 걸려 있어요. 동신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동신아파트쪽은 인도가 있고 옆에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도로는 상가가 있고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주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없애고 언주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차후에는 저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트랑이 들어서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주초등학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텅텅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냐?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거든요. 시공을 할 때 후문 쪽에 통로만 내놨으면 그쪽으로 다니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길 주차난도 해소되고 주차장 비싼 돈 들여서 해 놓은 것도 활용도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해서 나몰라라 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이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교장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높일 것인지 꼭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교통안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잠깐 짧게 하시고
최영주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포동 1,204번지 주차장 매입을 몇 년도에 했죠? 73억 얼마에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매입 끝난 뒤 2009년도에.
최영주 위원  2009년도에 했죠. 지금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한 4억4,000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매입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영주 위원  잔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지금 몇 년도에 부지를 구입하셨다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잔금대금 지급완료가 2010년도 지급완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설계용역이 들어갔었는데 보면 2억1,600정도의 예산이 투여하고 지금 집행은 1,700 정도 되고 지금 잔액이 한 2억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영주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204번지의 주차장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실시 설계를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물론 부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업무가 바꿔지기 이전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됐었었는데 타당성 용역사항들을 그대로 믿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타당성 용역 내용상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편차가 있었고 사업비가 타당성 용역 상에는 57억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 설계대로 원래 한다면 8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서 28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해당 부서간의 의견조회를 띄워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같은 데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내용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설계를 타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했다가 중간에 10% 정도만 진행을 시키고 타절을 시켰기 때문에 1,700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 재검토 및 부적정 통보와 시급성 결여로 타절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사안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개포동 지역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는 모자르지 않다라고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수요가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설계를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설계를 다시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 수요가 발생했었을 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현재는 그 부지로도 충분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할 때 다시 설계용역을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지금 들어갔던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할게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강남구에 몇 개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9,931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9,000여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선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령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집과의 거리라든가 승용차 요일제를 가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주차관리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가봤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놀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및 경감비율 그래서 승용차 몇 부제, 주차수요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등해 가지고 최대 10%, 20%, 30% 이렇게 감면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지키는 데는 없겠지만 이 총합이 375%가 돼요.
  그러면 열심히 시책에 따라서 하다보면 100% 감면될 경우 같으면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담금이 총 2억8,378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경감을 무려 한 69.96%, 70%나 경감을 받아요. 그러면 부과액이 70%를 감면받고 30% 고작 8,500만원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강남구에서 제일 교통유발을 하는 곳이 백화점인데 다른 데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못하는 비용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화점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70%를 받아버리면 제일 교통유발을 많이 하면서 제일 비용은 적게 내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그 셔틀버스가 경감을 10% 하는 바람에 2,800만원이 경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래서 혜택 받고 또 셔틀버스 운행해서 고객유치하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다해 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에서 경감비율을 이게 최대 몇 %까지를 제한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사안들은 업체들이라든가 일반 건물에 대한 특성들 때문에 가령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요가 많은데 경감도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일반 오피스텔 같은 데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런 사안들도 서울시에서 공감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관련법규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같이 중복이 돼서 업체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100%까지 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점에는 공감을 해서 그런 법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언주중학교하고 선릉초등학교 가는데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못 찾아서 확보를 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뿐만 아니라 강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건널목 표시 이런 데 대한 게 전부 다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도표를 보면 우선 152쪽에 보면 거기 학교별로 어린이집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한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 내부적인 실행계획의 방침서입니다만 나와 있고요. 지금 총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이 총 384개소입니다.
  거기서 현재 지정 완료한 게 74개소고 지정이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시설이 너무 소규모여서 지정을 제외한 데가 265개소고 아직 미지정된 곳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21개소를 제일 많이 지정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미지정 된 곳은 연차별로 국시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해서 신경 써주셔서 안전하게 아이들 통학할 수 있게 보행권 확보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예산이, 올해 예산이 7억9,000 얼마죠, 지금 총계가? 그렇죠.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구비가 3억7,500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보호구역이 국시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38쪽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래서 국시비를 받은 게 6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38쪽하고 33쪽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을 5억5,600이 됐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35쪽에 보면 비용이 35쪽 실제 우리가 공사발주현황에서 보면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쭉 내려 와서 노인보호구역 토목공사까지 다 합쳐봐야 2억6,952만9,000원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은 완료된 사업을 넣었고요 진행중인 사업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목적, 예정대로 전부 다 국시비 받은 것도 전부 다 사용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국시비 우리가 예산액을 7억9,000으로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럼 구비하고 국시비를 다 합친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정받은 게 6억9,000원이란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큰 책자 6쪽 큰 책자요 주요 민원현황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나온 것 중에서 85건 중에 18건이 주차료에 대한 민원문제거든요, 주차료가 몇 월 몇 일부터 인상됐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설명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재진 위원  아니 설명은 놔두고요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데 주차요금 인상, 주차요금 인상 그 건은 저희가 아니고 주차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으면 어떻게 수익구조 인상 전과 인상 후에 비교해 보면 수익이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제가 연말쯤에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후부터 분석해보라고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밖에 시행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서 12월 중순 이후에 하라고 일단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이후에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달 보름씩이나 이렇게 늦어지는가요? 그거 분석하는 게 월별 분석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해서 이 정도 민원이 강남구가 강남구청이 모든 위원들이라든가 구청장도 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건데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솔직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는 것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안 된 것은 그냥 뭐 잘못했다고 하든가 다음에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사말로 갈음해 주세요. 음성 높이지 않게끔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실래요, 큰 책. 34쪽을 보세요. 각종 사정기관 감사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운영관리 및 추가건립에 추진에 관한 감사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 보관소 운영문제는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종열위원님 질의, 그것은 보관소를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관소를 신설하는 문제가 6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 것을 감사, 그것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인 이용률이 얼마나 있었어요? 1일.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현재 1일 이용률이 34%가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34%나 되요? 그렇게 높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감사지적이 됐지? 설치 운영문제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종열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예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들어있지요? 아니 전년도 예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6억인데 집행을 올해 하나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계비만 1,600만원 지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설계비만 들어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지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저는 일단 자전거이용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촉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 한두 군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는 뭐 보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종열 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 정책은 우리 구에서는 뒤떨어진 정책이다 라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이것은 이번에 예산 안 올랐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지요.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요. 또 하나 36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물론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제가 많이 했고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통종합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남구에서. 이것은 또 상위법 수립대책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은 교통종합대책은, 중장기교통종합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년만에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합대책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종합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래에 KTX라든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면도로개선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통체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계획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 전에 하셨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언제부터 하셨지요, 우리.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작년에 한 바가 있고 올해에는 
이종열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시행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전년도 5년도가 2011년도 올해까지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2010년도에 했었고요. 내년도부터 시행이 2010년도까지 하는 것은 올해에 지금 12월달에,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계획수립이 지자체에서 언제부터 실시가 됐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이 2009년도, 아무튼 최근에 2~3년 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교통안전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교통안전계획 연도에 시작 작년도 10월말까지 확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되어 있지요, 아시지요? 이것.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법규사항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래서 지금 2011년도까지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10년도 말에 다 끝났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올해 중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지금 우리 이번에 2011년도부터 시작한 교통안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나요? 올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을 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완전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우리는 않느냐 말이에요. 계속 이 안이 끝나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때는 매년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또 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올해 12월 15일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10월말부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행동이라든가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이 좀 서울시라든가 공통적으로 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점 기간을 최대한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늦어진 것이 아닌데요 제가 더 이상 보고는 깊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실행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상당히 행정감사에 따뜻한 행정감사의 화두에 도화를 넣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있지요? 말뚝?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볼라드요?
이종열 위원  네, 볼라드. 2010년도, 2011년도 설치현황하고 예산집행현황 가지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도로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열 위원  이게요, 볼라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종열 위원  왜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시설물에서 우리가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예산만 편성하고요 집행 모든 것은 전부 다 현황관리는 전부 도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모든 집행현황을 도로관리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도로관리과 쪽에서
이종열 위원  여기에 지금 볼라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로 해가지고.
이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이 10여개의 규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관리과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다 다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계획도 있고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한, 네, 교통안전기본계획, 계획을 하고요 시행계획은 그 방침으로써 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기본계획은 5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합니다. 
유만희 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수립할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 다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공고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기본계획 자체도 작년에 전부 다 시로 제출해서 다 같이 일괄공고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수합을 해서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2월 중순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2011년도 시행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한 직원을 채용해서 이 용역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을 좀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본래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기본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두 번째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와 근거는 있는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은 용역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저희 자체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 번에 감추경을 위원님들 동의하에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이 교통을 갖다 전문으로 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는 서울시라든가 경찰청으로 해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예산절감하는 취지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법정계획을 이렇게 직원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강남구청에 그래도 괜찮다면 모든 용역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지금 2011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은 2010년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따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12년도부터 계획은 올해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변화기 때문에,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경과된 변화 같으면 반드시 전문업체가 해야 되겠지만 1년 단위로 5년 동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본에 있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정 계획을 직원을 이렇게 채용해서 하다보면 자격조건도 보면 학사이상,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면 부실한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충분히 고려해서요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행정거래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린다면 74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44개 건물이 위반을 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그리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가 일단 나왔고요. 그 기타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기 시정조치가 나간 바가 있으며 우리가 시정조치가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같은,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에 대한 점검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 그 시정조치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시정조치 했다고 해서 보고했을 텐데 진짜 했는지 어떤 원상복구에 대한 점검계획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현장을 다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65쪽을 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공사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화면이 흐리네요. 원래는 저렇게 뭐지요, 도로를 보행자 도로에 같이 만들 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흰색 선을 보도에다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선만 그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도 쪽에 휀스 있고 그러면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란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범사업은 3개동만 설치를 했었는데 이 나머지 여백공간에 보행자의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써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보행권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그 다음에 보도에다가 저렇게 흰줄을 그으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것 아닌데 보도에다가 줄그으면 자전거도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용이 얼마가 소요 됐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라인마킹 비용으로만 7,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것 굉장히 흉물인데 이것 지울 수는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지우는데 비용이 더 들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7,900만원이면 얼마나 큰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이 그냥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만들 때 정말 주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의 지금 주차장 관련 조례가 있지요. 지금 여기 26조가 나와있습니다. 26조에 보면 여기 지금 26조 여기 제가 블록처리한 데 보면 26조2항에 2, 3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그 다음에 그 3항에 보면 별표7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별표7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여기 요금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1일 주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주간, 야간 1급지, 2급지, 주간에 1급지, 쉽게 하겠습니다. 1급지가 월정기권 주간이 15만원이고 4급지는 5만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야간도 같은 비용으로 내려가야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점점 점점 이것이 감해지는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표의 급지별 주차요금은 저희 구청만의 요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각 구청의 같은 공통 규정, 기준요금이거든요.
김명옥 위원  그 할인요금도 거기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할인요금에 대한 사항들은 조금씩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표는 서울시 같은 공통사안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일 주차요금 이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지난 조례개정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개정이 되었던 사안만 
김명옥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조에 그 부분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다시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대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원래 규정상에는 2년마다 저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 지역은 1년마다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6월달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허가취소한다는 것도 행정적인 편의상 문제가 있고 다음 허가 때 그 이전에 저희가 주변 여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것이 허가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올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전에 이것 공청회를 하시든지 하다못해 로데오상가라든지 택시, 버스 대중교통 그리고 다른 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우리 현대백화점이 428 주차장도 그렇고 이번 셔틀버스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유독 거기가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해가지고 감면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 증축할 때도 그것이 공개공지라고 해서 그냥 차도에서 바로 박스처리를 해갖고 보행권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문화재단의 이사로 들어와서 기부금 2억 낸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백화점은 하나의 기업이지 강남구의 지주회사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과장님 앞전에 질의하다가 뭐 정회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못 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1,204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한 300평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85평입니다.
최영주 위원  285평이요. 그때 약한 70억 정도 금액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 했는데 지금 월 주차대수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할 때 꼭 주차장으로만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 복합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층, 지하층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용도를 하고 2,3,4층은 동문화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지금 현재 70억이란 돈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6% 정도하면 월 4,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1년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월 4,200이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5억 정도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다면 이 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 자체는 그 인근에 있는 일단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이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평면주차라도 하면 훨씬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여기 주차장을 몇 번 가봤어요. 또 우리 관내기 때문에, 4동에 있지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도로에서 좀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현 시세가 아까 처음에, 방금 내가 평당가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도 그 가격대에요 거기는 많이 받아야 2,000에서 2,500정도 평당 가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매달 이율로 따졌을 때 약4,5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만약 개인이 샀었을 때 어떤 책임소재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그 질의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어떤 수지로만 가지고 따지는 행정이 아니고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공공성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주차편의성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 관련해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결과를 봤거든요. 책자를 보니까 이성섭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사에서 신뢰에 기초한 계약체결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기본설계안을 작성한 점을 감안하면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뭐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까 종전에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 계약금액 1억7,000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어떤 시급성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또한 사업비가 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이 28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면 1억7,000의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
최영주 위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그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 그것은 그 업체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설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내용이지요. 그것은 크게 우려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대금을 지불을 하고 타절을 시켰습니다.
최영주 위원  10% 정도, 얼마지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1,700만원.
최영주 위원  1,700만원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금액은 그러면 용역사에 준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를
최영주 위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설치 관리조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도 임의대로 이런 용역을 주고 또 부지매입도 그 거금을 줘가지고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가면 텅텅 비어있어요. 주차관리 시설공단에서 근무자 한 명 파견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3분의 1, 많이 찼으면 2분의 1 정도 주차하고 있어요, 낮에 가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부서간 업무가 이관되고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제가 판단이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전임 부서에서는 아마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해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그러셔야지 어느 한 사람이 부지를 매입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 낭비했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전공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짧게 하십시오. 전공석위원.
전공석 위원  518쪽을 보면 넘기다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요.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이 나와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주차관리과.
전공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더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상당히 따뜻한 강남구의 감자로 떠올랐고 모든 여론이 많이 집중됐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검찰조사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문에만 그냥 내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뒤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야기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수사협조 의뢰하는 사항도 없고 아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부 다 그러면 검찰조사니 뭐니 전부 다 낭설이네요?
  아무 액션도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사실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열 위원  글쎄, 본위원도 정확히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집행부도 모르고 있으니 저희들도 어떻게 알 바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심지어 5분 발언, 구정질문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그동안 하나도 없어요. 딱 꼬집어서 이것이 질의할만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상위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정식으로 올 초에 서울시 경찰청 뭐, 정보담당관실에서 자료요구를 해간 것 이외에는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 저희 행정감사 때 율현동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주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불법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보면 우리 공권력이 상당히 그냥 힘이 없다. 이것은 전부 다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호되게, 우리가 호되게 꾸짖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이?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개벽천지 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전임 과장이 이야기 한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 강남구 그러니까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가 생긴 이래로 기획단속을 한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5월달에 한 달여 동안을 했고요. 또 10월달부터 또 기획단속을 오늘 현재까지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불법단속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주민 자율로 자체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셔도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 불법주정차 이런 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달 단속을 하고 다시 10월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안할 때가 문제기 때문에 CCTV 설치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CCTV 설치가 됐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CCTV를 설치해가지고 10월 24일부터 저희가 4대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단속 건수도 있을 것이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런데 자율정화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설치한 4대 효과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안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이하 주차관리과장님 또 다른 교통안전국 소속 다른 과에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공권력의 힘과 정책의 접근이 일회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지속적인 행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감사드립니다.
김명옥 위원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행정을 하시다보면 다 손이 못 미치는데 하다가 말면 그냥 반짝하는 행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공권력의 승리인 것 같고 또 저희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 만큼 개선이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 열심히 한 것, 고생한 것 보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옥 위원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리니까 올해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것이 멀리도 아니고 저희 강남구민회관 저희 의회사무실이 있는 바로 길 건너입니다. 이게 매일 저녁이 되면 관광버스처럼 학원버스가 8대, 9대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분들은 저기에 서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저 장소 외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그 쪽 길하고 하여튼 그 대치동 주변이 학원버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율현동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이 버스가 학원생들을 승차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에서 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태료 단속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명옥 위원  어렵습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안하신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매일같이 단속은 못했습니다.
김명옥 위원  아니 그동안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것은 어떤 잠시, 어떤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 지금 견학을 가거나 방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업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이 버스가 세워지는 것은 학원의 영업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잠깐 어디 슈퍼 들어가거나 패밀리마트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커피 사마시고 슈퍼 보는 동안에, 슈퍼가 우리가 지금 CCTV단속이 몇 분 유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현재 8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8분 유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생활형 단속도 있지요, 유예시간이.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김명옥 위원  그것은 몇 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생활형은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등 승합차 이런 것은 15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15분 유예하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김명옥 위원  고정식 CCTV는 8분 유예를 하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김명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슈퍼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요이땅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따따따닥 사가지고 계산대 끝나서 15분 걸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6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불법주차 요금 물으십니까, 안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당연히 불법주차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15분이라는 것이 주부입장에서 보면 15분 동안 슈퍼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CCTV 단속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엄격하게 법 기준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 중간에 24시간 편의점 앞에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커피한잔 사서 마시고 나오는 시간이 12분입니다. 그러면 8분에서 넘어가서 12분이 걸려가지고 주차요금을 물었어요. 그것은 정말 주민이 새벽 3시에 이면도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까 슬라이드쇼에서 보셨지만 거기는 매일 매일 그 많은 버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힘없는 주민은 사진 찍혀서 나오면 불법주차요금 물고 학원버스 같은 것은 매일 매일 그 자리에 가서 찍으려면 수십 번도 더 찍고 수 백번도 더 찍는데 아무런 단속도 안하고 주차벌금도 안 문다면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여기가 법치국가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구의회 앞에 건물 앞과 대치동 일원에 대한 학원버스 단속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나 차량통행 소통에 방해를 주거나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생활형이라든가 생계형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민원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나가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장이니까 이렇지만 사실 사석에서 뵙는다면 얼마나 고생하시느냐 정말 위로하고 싶고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차라는 것이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김명옥 위원  그렇지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같이 늘 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잠깐잠깐 하다가 걸린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깝습니다. 힘 있는 사람 나 좀 빼주면 안되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빼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외규정에서 인정이 될 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말 못하고 그냥 개인이 억울하다 해봐야 이의제기 해봐야 되지 않는 곳은 4만원이고 얼마고 물고 그냥 저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데는 아휴 우리는 저건 어쩔 수 없어 하고 손놓아 버리면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강남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작년도까지 율현동 너무 힘든 일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꼭 학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시고 그냥 말없는 주민들이 뛰면 이의신청 해봐야 이거 안됩니다. 그냥 4만원 딱딱딱딱 끊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린집 앞에 할아버지가 손녀 딸 데리러 갔는데 어린이집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인도에다가 차를 반 걸쳐 놨습니다. 그랬는데 손녀딸 데리고 나오니까 불법주차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4만원 물었는데 그래가지고 미리 내니까 3만2,000원 감사하게 깎아 주셔가지고 3만2,000원 냈는데 정말 저는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대수도 많을 뿐더러 통과차량도 많고 또 불법도 야간에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보다는 해달라는 민원이 일단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학원가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불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이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라 어려운 것은 아는데 작년에 다 포기했던 십 몇 년동안 포기했던 율현동을 잘해냈듯이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학원이라고 딱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힘없는 주민들의 그 하나하나는 그냥 법대로 가고 조금 힘 있고 이런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재검토 하셔서 누가 봐도 강남구에서 내가 단속에 걸려도 그래 할 수 없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낸다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번 형평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차단속 관련해서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간선도로에 음식점 앞에는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불법주차단속 정책은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12시부터 2시까지로 지금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단속은 유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간을 30분씩 앞당겨서 11시30분부터 1시30분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 발표에 맞춰서 그 시간대도 변경하고자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단속을 유예한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잠시,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을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2시간 동안을 전부 유예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점심시간에 유예 실시를 했지요?
  언제부터?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금년도부터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상반기 1월 1일부터?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교시설에 보면 교회나 특히 교회 천주교 근처에 종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그렇습니다. 종일이 아니고 종교활동 시간에
최영주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종교활동 시간이라고 해서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일요일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지금 경찰청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이렇게
최영주 위원  전체 강남구의 전체 종교시설은 다 그렇습니까? 몇몇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교회, 일단은 주변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사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가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되는 것이
최영주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해당 동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경찰청에다가 규제요청을 해서요 그 규제가 떨어지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에 특히 이차선 도로 양쪽에 4차선이지요? 편도 2차선에 보면 1차선을 여기 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도 가죠, 버스가 가다보면 또 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개포 5단지, 무슨 중앙교회인가? 무슨 교회 하나 있어요, 5단지에 보면. 거기 보면 저 끝에서 부터 수도공고까지 2차선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버스도 지나다니고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있는데 또 1차선만 주차하면 되는데 또 2차선에도 좀 비슷하게 세워놓은 차들도 있어요. 주차장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삐딱하게 개구리같이 개구리주차같이 그런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여기를 한 200m 지나가는데 어쩔 때는 한 10분 이상 소요될 때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남서울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주차 허용 하는 구역이요. 
최영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삼성로 경기여고 앞 옆에 버스전용 승강장 있는 쪽에 45m구간하고요, 일본인학교 맞은편 쪽에 80m구간, 그 다음에 개포로 버스승강장 개포 5단지 상가에서 개포동역까지 110m 구간에 대해서만 종교시설이용을 위해서 오신 분들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단속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허용 유예를 하면서 조건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관계자들이 차량이 많이 있을 경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다른 차량 통행이라던가 불편이 없도록 주차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종교 집회 있을 때 가셔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단속요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지나가는 버스나 또 일반 승용차들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현재 강남구에 개구리주차 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개구리구역 주차지정 된 곳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없습니까? 
  아까 전에 주차정책과 이봉주과장님한테도 내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민원에 대해서 읽어 보셨죠?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그 내용 우성9차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옛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이게 구청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개포1동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도로하고 수평을 맞춰 가지고 한쪽 그러니까 아파트쪽에는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주차를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도블록이 제일 처음에는 이 정도 일반 보도블록까지 높이가  돼 있는데 이게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하게끔 방금 그 시간대에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단속을 한다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어요, 밤에.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얼마 한달이나 아니면 수 주전 정도에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하겠노라고 해야지 불과 2~3일 전에 통보 딱 해 놓고 단속을 하면 그 양반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주차민원콜센터로 전화를 주차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콜센터 관계자가 일단 그 지역 담당이나 그날 근무자한테 그 주차민원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거 앞전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답변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불편도 끼쳐 드리고 또 위원님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기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최대한 주차단속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거기가 구룡중학교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얘기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쪽은 30cm정도의 단차가 있고 한쪽은 그동안의 민원을 수용해서 보도 폭을 낮춰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지역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시 내지는 일반 그쪽 구민들이 통행시 상당히 불편을 겪었었는데 저희가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는 묵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단차가 높게 설치된 보도위에는 저희가 휀스를 설치해서 차를 개구리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그것은 
최영주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은 하되 한쪽은 이렇게 세울 수 없도록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솔직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우리가 연말이나 또 명절에 자동차 무상점검행사를 하죠?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연말 아니고 이제 추석하고 구정 때 구민을 상대로 한 무상점검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최영주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금년도 예산은 18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1,200만원이 됐다는데 180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180만원입니다. 1,200만원 소요되는 게 아니고 부품들은 자동차정비조합원에서 자기들이 와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올해 얼마 들었다고요? 120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180만원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180이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비내역, 정비내역에 관련해서 몇 대의 차를 어느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비업체하고 자동차 수리한 대수, 또 예산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저를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1,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것은 좀 그건 아니고요. 
최영주 위원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해 준 게 아니고요. 구청 앞에 주차장에서 정비사들이 와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추석이나 구정을 앞두고 무상점검하면서 일부 소모품 교환도 해 드리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 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먼 발치에서 보면 열심히 능동적으로 근무하시는 모습을 가끔 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과장님 또 약간 중복됩니다만 과장님한테 필연적으로 좀 묻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어느 과가 주무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공석위원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학교복합화시설은 이제 교통정책과가 주무과입니다.
전공석 위원  주무과가 교통정책과고 그 공사도 거기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럼 우리 주차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총괄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전공석 위원  맞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공석 위원  하고 있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 다음에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만 할 뿐이지 설계 및 공사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주무과가 되네요? 주차관리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오직 주차관리과는 주차에 관련된 것만 한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전공석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주차장 보통 학교복합화사업이 종료가 돼서 주차장이 운영하게 되면 주차장운영에 관한 부분만 이제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32쪽을 보면 학교복합화 사업장에 주차가동률이 학교별로 포이, 언북, 언주, 영희 이렇게 4가지 학교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가동률이 낮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낮은지요? 10%도 가동률이 안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주된 이유가 일단은 학교 건물 지하에 운동장 지하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는 그 이용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야간이용자들은.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시설에 덧붙여서 같이 건립되어 있는 문화센터시설 수영장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무래도 가동률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또 주차요금은 다 인상해 버렸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은 인상을 많이 해 가지고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좀 더 좀 주차장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혹시라도 주차장이 있는 것 조차도 몰라서 주차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주차편의도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서 주차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아까 보니까 주차 딱지 떼인 것도 많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등등 하는데 이런 데는 주차장 지어놓고 구 돈을 많이 들여 놓고 너무 한가하게 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잘 하셔서 주차장을 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 다음 553쪽을 보시면 주차요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만 전부 집행부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하자고 그래 놓고 민원이 나오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전부 우리 의회쪽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이렇게 의회쪽만 책임을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로 일단 주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접수됐던 민원은 없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직접 들어갔던 민원이 11건이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그런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런 사실은 없었는데 교통정책과장한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더더욱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요금을 올려서 지금 주차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조례보다도 조례와 같이 일치를 안 시키고 요금을 받도록 해 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있는 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그 운영시간에다가 준비시간까지 한 30분 덧붙여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1시간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1시간은 요금을 내야 될 형편이 됐다 보니까 좀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관리과로 별도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의회조례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공석 위원  하여튼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리결과에는 그렇게 민원인한테 답이 간 것 같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고 주차비가 비싸다 등등 부당하다 하는데 다시 한번 재판단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복합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북, 포이, 영희초등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신학기인 3월 1일까지 현재 보류를 해 주고 있어서 그 3개 복합화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개정된 조례안 요금을 받지 않고 예정된 요금대로 주차감면 시간을 다 할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공석 위원  다른 데는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다른 데는 10월 1일부터 아까 교통정책과 나왔듯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요금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 요금을 개정한 이유는 좀 전에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저희가 올렸다기보다는 기존 조례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액을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았던 것을 조례대로 저희가 받은 것 뿐입니다.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 기본적인 배경은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고 저희한테도 많았고 위원님한테도 많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하여튼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판단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2쪽에 거주자공영주차장 사후관리 해서 492쪽에 4억3,000여만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어디 것입니까? 492쪽 4억3,000여만원 지출된 것으로 결정됐네요, 지출액이.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단으로 자금을 지금 이체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7월 28일날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개포동 공영주차장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일부가 좀 손실을 입어서 그 손실 입은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별도로 보험이 공단에서 가입된 게 있어서 그 금액을 3억1,690만원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전공석 위원  3억1,600.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4억3,000정도를 당초 소요로 예상을 했는데 한 3억 정도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행은 4억3,000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자가 지금 결정이 돼서요. 금년 12월 중순쯤이면 보수공사가 착공돼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게 개포동 공영주차장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침수피해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내가 좀 봐서 과장님한테 큰소리는 못 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리 올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주차관리과 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 주관 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공석 위원  주차분야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주차분야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 
전공석 위원  주차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주차관리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차분야는 
전공석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그런데 실제 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주차관리로 봐 서는 주무참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때 그 상황을 좀 다 아시지요? 어느 정도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얼마나 울부짖고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직까지 주차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전공석 위원  법대로만 하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법적으로는 소송은 아직 접수가 안돼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법대로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리공단이사장 하루 종일 잘 나타나지도  않는 분이 나중에는 사후처리 하는데 보니까 물론 저는 이해 갑니다. 전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자가 없고 법대로 하라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피해차량하고 주민이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83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침수가 19대였고요. 
전공석 위원  거기에 주차장은요, 우리 구립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저도 그냥 거기도 못 대고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 대면 가격이 저렴하고 싸니까 자주 대지만 그 개포동지역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구청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차를 지하 3층 뭐 이렇게 집어 넣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중 계약을 해서. 그래 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날이 들어 가지고 보니까 봤지요? 벤츠가 BMW를 올라타고 있고 막 쇼를 하고 있던데 전연 천재지변이다라고만 하니까 그 당사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집안,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끝끝내 그냥 법적으로 해라 불가항력이다 맞어, 불가항력이란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꼭 관리공단이사장을 이리 불러들이려고 그랬는데 이상스럽게 우리 위원회하고 라인이 좀 다른데 참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전연 천재지변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이제 민간인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윤선근위원님 그때 잘 아시다시피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데요. 그분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두 번을 만났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면담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참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좁은 지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공영주차장을 믿고 그분들이 주차를 해 주신 분들인데 본의 아니게 이제 침수피해를 입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선처를 해 봐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손해사정인협회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을 저희가 몇 번을 만났고요. 
전공석 위원  그래서 뭘 해 줬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면담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그분들이 직접 드리면서 그때 그 피해주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집단소송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석 위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악에 받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관치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걸핏하면 지금 다른 라인도 이번 감사도 보니까 굉장히 행정소송건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현대고등학교 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내주고 있는데 또 그것도 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권위적이고 또 관치주의적으로 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그때 저는 출근하면서 일찍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이게 뱃지를 안 달고 있으니까 알다시피 키가 조그마하니까 의원님들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요. 몇 사람 나와 가지고 하도 억울하니까 막 우산으로 찌르고 뭐하고 난리여서 차마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표현을. 그 정도로 심했고 내용을 보면요, 지하 맨 밑이 지하 4층입니까? 지하 3층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3층입니다.
전공석 위원  3층이지요? 거기 밑에 펌프도 작동도 안되고 셔터가 미리서부터 뭐 해 가지고 오작동 돼서 내려와 버리고 해서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거기 저녁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근무자가.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자가
전공석 위원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침
전공석 위원  한명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아침 교대 몇 시에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침 그날 교대 정상적인 교대는 8시 반인데 그 전에 교대 전에 이제 침수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또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혼자서는 사실 처리가 좀 역부족인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전공석 위원  더 얘기하실 게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공석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먼저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런 사항도 점검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침수피해 침수발생 되고 나서 물을 갖다 퍼내게 될 때까지도 장시간동안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보상을 안 해 드리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하고 법률구조공단이랑
전공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해 준 게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예, 없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체제가 엉망이고 아무 행동도 못 취하고 그냥 그대로 물받이를 맞았다는 얘기죠. 물방망이로 맞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아무런 액션도 못 취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작동도 안되고 그냥 앞에서 표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물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불가항력이라며 불가항력이라며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 당한 사람은 가족까지 하면 수백사람인데 굉장히 민원이 민심이 너무 커서 하도 내가 지금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싸늘했기 때문에 좀 감정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도 너무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별도로 만날 시간이 있어서 식사시간에 좀 아우러줘야 되겠다,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답을 뭐라고 했느냐, 중간 역할을 해 왔어요. 그 사람들 한 1년 정도나 주차장이라도 6개월이라도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다 해 놓고는 또 함흥차사에요. 전연 답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그걸로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매정하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주민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된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청장은 여기서 무조건 귀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표 주민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그분들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그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가 1년 유예를 저희가 해 보려고도 했지만 저희가 선거법 핑계를 댄 것은 아니고요.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선관위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못 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공석 위원  네, 앞으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매뉴얼도 개발을 했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 위원  앞으로 다른 사건이 나면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도 한번 재판단 해 보시고 또 부하들도 관리도 잘 하시고 대외적으로 항상 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좀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이것하고 관련 질의인데요. 
○위원장 송만호  그러면 
김명옥 위원  지금 주차장 침수관련 말씀을 하셔서 관련 질의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침수대비 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던가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조례라든지 이런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그냥 비가 오면 하늘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과연 관공서에서 설치에 기준해서 이게 도로면보다 얼마큼 높아서 침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규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은 강남구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김명옥 위원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재보험 이게 무려 8,934만8,680원을 지금 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뭐냐면 우리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로써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라든지 풍수, 설해, 자연도괴, 붕괴 등등에 관해서 보험가입시 등록금액을 범위 내에서 전액 보상하게 돼 있고요.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가입이 1억1,635만100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강남구 공원, 강남구 도로 등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두 가지나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도 가입이 돼 있다면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시설에서 우리 주민이 제3자로서 이런 피해를 입었으면 여기에 당연히 이 비용에서 손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김명옥위원님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에 보험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적용의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방공제회로부터 3억1,600만원을 시설물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수령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올렸고요. 두 번째 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제3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보상되는 부분은 그 보상가액이 보험회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1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들었는데 지금 보험 침수차량 피해를 본 차량 차주들 피해액이 추산하면 작게 잡아도 10억이상은 될 것이라는 판단은 섭니다. 그 차량가격을 따져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청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보험금을 별도로 받고 자차보험, 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 손해보험 들어있는 데서 받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차보험으로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우리 영조물 하자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아까 전공석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두 가지를 같이 다 받는다고 오해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셨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든 자차보험도 받고 구청에서 이렇게 뭐 있으면 그것도 받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고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을, 보험금을 주게 되면 우리 강남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올 여지는 남겨져 있지만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다 보상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렇다면 이 보험자체가 우리가 뭐 구청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자차보험이었을 때는 보험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부담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잠깐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해서 자차보험에 대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보험 수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명옥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분들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뵜었습니다만 처음에 화나셨던 부분보다는 또 많이,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도 혹시 있었는데 그건 만약에 저희들이 선지급을 먼저 해 주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 가입돼 있는 여러 보험회사에서 안 준답니다, 우리가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손해사정인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어쨌든 말씀 이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차제에 이게 사후약방문으로서 보험은 벌써 보상의 차원이고 그 이전에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앞으로도 비가 이제 이렇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아니면 그 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형에 맞춰서 우리가 강남구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구조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은, 잠깐만 보충 질의는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질의 안하신 분이 여럿인데 이거 지적은 미안한 얘기인데 보충질의가 좀 짧아야지 길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주차파트부분은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이니셜이 홈페이지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KNCYTY죠? 다 강남구 표기가 G로 시작되는데 관련이 없어서 K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민원종합상황실이 행정기구입니까? 조례에서 만들어서 설치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소속 직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행정기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재진 위원  행정기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단속을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면 행정기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을 했었습니다. 
  주차단속을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이것이 주된 감사 이유였고 
이재진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핵심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래서 그 민원상황실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상황실에서는 주차와 관련된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이재진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게 적법하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는 게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단속하고 주차단속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보면 체육시설, 공영주차, 견인보관소, 거주자우선, 주차단속 그러니까 주차단속업무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로 여기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파견이냐 아니냐는 주차단속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이 파견이냐, 도시관리, 지금은 주차관리과 소속이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수행은 전부 출결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타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가 뭔 핑계를 되면 타 자치구 핑계를 대는데 타 자치구는, 서울시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타 자치구도 직접 하는 곳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차제에 법률적 검토를 완벽히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차관리원 평가를 주차단속 실적으로 하고 있죠. 평가에 포함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강남구 주차단속 조건은 주차과태료 수입이 목적입니까? 교통소통이 목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교통소통하고 주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이재진 위원  소통이 목적이죠?
  그런데 왜 평가를 목적, 평가에 주차단속 건수를 넣었다는 것은 하루에 몇 건 이상 해오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이하고 어디 나태하게 어디서 짱박혀 있으면 모르는 수가 있지만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민원 그 지역에 민원 건수로 해서 민원건수가 발생이 많이 된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고 민원건수가 발생이 안 된 것은 일 잘한 사람, 평가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주차단속 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건수 주차단속을 얼마큼 많이 했는가, 건수가 평가의 절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지 않거나 또 출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은 그 중에 한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단속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최우선목표가 단속건수입니다. 
  본위원도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딱지 붙이고 가더라고요, 5분, 15분 유예 안 해 줍니다. 
  무조건 서 있으면 딱지 붙혀 놓고 그냥 가요. 15분, 그 점심시간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냥 붙이고 갑니다.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 않고 웃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밖에 현장 분위기하고 이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 주차단속원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단속 건수거든요. 단속 건수 때문에 주차단속 빼준다고 항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 평가에서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10분 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차 CCTV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위원장 송만호  아니 지금 딱지 떼는 것
이재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미안합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좀 전에 전공석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주차요금이 인상돼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답변 내용에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인상됐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답변보다도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까지 주차요금이 적었는데 할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 뭐 했다 이런 것을 올리셔야지 조례가 개정돼서 올렸다 그러면 다 책임 전가를 우리한테 하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답변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조례 개정된 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6, 507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급지조정을 해서 어떤 급지는 하향되고 어떤 급지는 상향됐는데 이 급지를 조정하는 근거가 뭐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지조정은 주차관리과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급지나 조례로 어떤 감면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유만희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유만희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시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 급지조정은요 저희가 인근지역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이 1급지인데 저희가 2급지를 받은 것을 1급지로 했다든가 그런 예는 없었지만 그리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3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역과의 유사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급지를 조정한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보니까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같아요.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상향하고, 좋아요 상향해서 주차요금이 오를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구청장한테 포괄위임 해놔서 조정할 수 있다, 형편에 맞게.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제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부담행위를 조례로 정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저희가 이제 10월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들 상당히 고민하고 민원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유만희 위원  올리고 내리고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집중적인 질의 내용은 구청장한테 포괄로 해서 알아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부담행위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포괄위임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지금 정해 버리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한 번 차제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지를 구분하는데 명확한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해서 저희가 급지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도면자료 있냐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제가 도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 서울시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급지, 어디는 무슨 급지 정해져 있는데 아마 도면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 만약 없다면 한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시죠. 그 507쪽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런 것도 구청장한테 포괄로 위임됐는데 이런 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앞으로 개정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514쪽 한 번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일근무하고 주 35시간 근무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대충 평균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당 35시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전일근무는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일근무를 하더라도 전일근무는 격일근무로 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주당 3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전일 근무하면 그러면 뭐야 한 이틀 쉬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오늘 낮에 주간 근무를 오늘 했다면 내일 쉬고 모레 출근하고요 야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밤을 샜다 그러면 내일 쉬고 모레 저녁에 밤에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분들 한 40시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고 추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닙니다. 딱 35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시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이상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도 513쪽을, 513쪽 한번 보시죠. 513쪽에 보면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지금 거기 추진현황을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편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전담반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이종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직원들로 해서 주차관리팀 직원들만 주차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들을 면담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직원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특정된 제3의 인물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시간제근무자를 쓰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몇 명 쓰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60명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60명요? 지금 몇 교대로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지금 주간반이 있고요 주간 지역, 동별 지역을 맡은 담당들이 있고 주간 민원처리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지금 30개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조도 한달 주간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야간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60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간제 근무자들이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직원들이 60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감원시켰는데도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네, 작년에 우리 저기 구 전체적인 업무조정을 하면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은 지금 60명이 됐지만 공단에서 공단 인력이 32명이 감축이 됐었습니다. 
  같이 주차단속을 보조했던 직원들이 그래서 그 인원을 대체해서 금년 하반기에 28명을 충원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단 감축하는 것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인원이 다시 이리 와서 60명이 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채용을 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28명을 10월달부터, 9월달부터 
이종열 위원  28명 이외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인원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기존에 있던 분들이죠 32명이 있다가 
이종열 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다가 우리가 채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위탁업체가 그대로 와서 시간제근무제로 된 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게 같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위탁업체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전이 가능했던 사람들, 용역업체 직원을 32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주차 단속하는 시간제계약직 32명하고 2인1조로 단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2명 공단에서 잘라지는 바람에 
이종열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 사항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이 감축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28명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 외의 인원은 언제 채용해서 했느냐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아, 그 도시관리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단 32명도 있었고요 시간제계약 32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4명이 32개조로 단속을 했었는데 공단에 32명이 이제 감원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시간제 계약직 32명만 갖고 16개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8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공단용역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총원이 60명이 된 겁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정비업체에서 강남구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무료로 명절을 맞이 해서 한 이틀 동안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점검 그런 점검을 해 주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인터넷을 잠깐 들어 가보니까 뭐 자동차 회사 특히 현대나 삼성이나 쌍용에서 지금 현재 동절기 무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 
  그러면 그런 곳하고 연결을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제안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각 회사별로 이렇게 무상안내라든가 이런 부분 문자를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가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부분이고 그 경정비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와이퍼라든가 이런 또 워셔액 같은 이런 소모품들은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동절기나 하절기에 휴가철이나 동절기 들어가면서 부동액이나 기타 소모품에 대해서 간단한 정비를 업체에서 해 주고 있어요, 자동차회사에서. 연결을 해서 강남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517쪽 마지막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공단과 주차단속의 업무기준에 보면 지금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부분이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뭐 양쪽에서 뭐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원화된 것 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잠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낸 거고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곳에 남의 구역에 댄 것을 말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어딘가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주차단속은 공권력 행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왕에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는 공권력행사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받아서 두 개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같이 통합창구를 운영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신분을 갖고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부분이고 구 전반적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하고 민원을 받는 부분이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도시관리공단 행감을 지금 행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은 우리 복지도시에서 관할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가 행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건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쪽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복지도시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만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신승춘 이사장을 우리가 여기서 행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대형유통업체는 자체 주차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사실 많이 태부족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한시적으로 우리 김장철이라든지 이럴 때 주부들이 차를 안가지고 재래시장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하다보면 딱지를 떼이는 것이고 그러면 재래시장을 안가는 것죠. 그렇게 되면 요새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긋나는데 이런 데에서 추석이라든지 김장철 곧 돌아올 설이라든지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을 취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사항을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주변에는 지난 5월 정례회 때 또 송만호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 주차단속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것은 된다고 허용을 하게 되면 무질서해졌을 때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열 주차까지 대거나 그랬을 경우에 소통이 안 되는데 된다고 그래서 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업무지시를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옥 위원  단속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저희가 구청 행사라든지 또 어떤 큰 구의 행사 때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주차가 돼 있어요. 불법인 것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구청 행사는 불법주차 다 봐주고 또 다른 사람들 개개인의 민원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 많은데 그래서 일률성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감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금 예외조항 같은 것을 아예 조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차관리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것이 법적이라든가 조례사항에 이렇게 명시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금년 추석에도 저희가 재래시장 이 주변은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차량소통 위주로 했지 단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년 2월 16일날 제199회 업무보고 때, 임시회 업무보고 때요 주차과태료 수입을 60억에 체납액 20억 징수해서 80억에, 84억에 체납액 20억 징수해서 101억 목표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실적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납액 징수율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목표대비 얼마 정도나 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현재까지 121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미 상회를 했고요. 현재 11월분하고 12월까지 합하게 되면 사실 목표에 한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배 이상은 징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납액 징수율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이렇게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보편적으로 보면 당해년도 과태료에 바로 징수율은 한 60% 정도6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이 한 35%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체납율 아니 징수율, 과년도 체납액이 한 35%정도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전체의 징수한 액수 중에서 과년도 분이 한 35%, 현년도 분이 한 65% 이렇게 
이재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10월 1일부터 지금 28명을 더 채용을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전까지는 32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신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서주석  9월 1일부터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일인당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작년엔 64명이었는데 32명으로 줄였고, 그 사람들의 목표가 지금 120억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는 84억 징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상회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2, 3배 정도를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 위주가 아니라 주차단속 위주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치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주차과태료 받아서 주차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건립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 없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희가 학교복합화 사업에 올해 한 200억원 이상의 특별회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로 올해까지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정말 주차단속을 소통 위주로 해야지 이렇게 단속위주로 가시면 주민의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 들어 오셔서 문화센터 건들었죠, 주차장 조례안 푼 돈 건들었죠. 이것이 명목은 대중교통 이용이고 승용차요일제 요인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쑤셔 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생활체육 조례안으로 해서 감면 조례안 또 올라와 있죠?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건들어서 안정된 정책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 단속 위주보다는 소통 중심으로, 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위원장 송만호  답변 안 하십니까?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절히 저희가 잘 혼합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 단속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자동차등록 하는데 하루 민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보통 1,400건 정도 됩니다. 
최영주 위원  1,400명 정도요? 제일 민원이 뭐가 많아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열람민원도 있고요. 신규 등록, 변경 뭐 그런 민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 민원인 말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요, 1,400명이 하루에 민원이 여기에 들린다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많은 게 보통 열람이나 원부발급 민원이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642쪽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보면 매매센터에서 호객 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했다고 추진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641쪽입니까? 
최영주 위원  642쪽 제일 하단이요.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맨 밑에 자동차매매단지 관련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업무분장이 자동차민원과로 있다가 그것이 분장이 돼서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차관리과로 갔어요? 언제부터요? 민원과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2011년 3월에 이관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 3월달에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죠? 책자에는 추진 완료는 3월부로 이것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완료된 것이 아니라요. 
최영주 위원  추진 완료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업무분장이 이 업무 맡은 팀 자체가 주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이관이 됐으면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당초에 아마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최영주 위원  아니, 3월달에 했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최영주 위원  그럼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한 7~8개월 시간차가 나는데 여기다가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죄송합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 뺄 것은 빼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켜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동차민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정식으로 발령받은 것은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업무를 타에 계실 때 해 보셨어요? 계속 기획업무, 회계 쪽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산 쪽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셨죠? 아주 예산은 빠끔이시겠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한 12년 근무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12년 하셨죠? 그러다가 자동차민원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불과 한 4~5개월 정도 되셨네요.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열심히 했다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3쪽을 보십시오. 큰 책이요. 그러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 용역이 있는데 집행 본예산 금액하고 집행예산하고 예산 잔액이 남아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자동차등록관리 용역이 어떤 업무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저희들이 자동차업무보험하고 특별경찰사무관리, 화물유류보조금지급관리,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일을 지금 관리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업체한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산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자동차관리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역을 안 주고 지금 시간제 근무자를 쓰고 있다는 건가요? 왜 용역이라고 써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종열 위원  과장님. 그것이 다 용역이지 뭐.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면 다 용역 아닙니까? 시간제 근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기획예산 쪽에 계신 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이것은 예산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을 잘못 됐습니다 하면 수정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기간은 남아 있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열 위원  잠깐 설명 드리세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자동차업무보험료 관리는 우편 요금하고 행정차량 리스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 보통 한 번 발송할 때 우편료만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것이 중점적으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의무보험관리는 거의 집행될 것 같고요.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원래는 1월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청구가 9월부터 들어와서 4회에 걸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다만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관리는 홈페이지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이것 인쇄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책자 40쪽 보면 자동차의무보험관리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책임보험이 통상 안 들고 운행하는 게 등록돼서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운행되는 대수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강남구에?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퍼센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이종열 위원  그럼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대수로 하세요? 강남구에 그럼 등록된 차가 총 몇 대 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24만9,500대입니다. 
이종열 위원  24만9,500대 중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은 자동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로 나올 텐데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저희들한테는 나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은 데이터가 안 나오면 책임보험 의무 관리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그렇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요 자기네들이 가입한 사람들과 미가입한 사람을 구분해서 자료를 
이종열 위원  그것이요. 본위원이 알아 봤더니 보험사에서 각 구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를 들어 이종열이 차가 489번 이종열의 차가 책임보험에 안 들었으니 강남구 당신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시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미가입자만 통보가 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오는 것 중에서도 저희 구 소관이 있고 타 구로 이첩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타 구로 이첩된다는 게 보험사에 보험을 들으면, 삼성화재에 들으면 삼성화재에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라고 강남구에 소속된 거주지에다가 통보하는 것인데 타구로 이첩되는 게 무슨 얘기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주소분리가 잘못된 경우죠.
이종열 위원  그럼 보험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소조회를 통해서요. 타구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독촉장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연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어떤 거요? 
이종열 위원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사전에 부과시키고 한다는데 부과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부과금액이요?
이종열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책임 보험을, 종합보험을, 보험을 안 들고 하나도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과태료가 대상이 됩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렇죠. 운행 안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이종열 위원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운행도 않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운행 안 해도 대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대상이 된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운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것은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운행자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냥 일반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운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가 돼서 특사경 업무가 되고,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거나 2차 적발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되네요. 무조건 차 운행을 안 해도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 지금 민원과가 앞에 쫙 있는 아까 본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몇 번 주시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든가, 열람을 한다든가, 자동차와 연관된 서류를 하러 간다든가 하면 물론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거기는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업체들이 오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고유 업무를 집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제 근무든 우리 정식 직원 근무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CS교육도 해 주시고 친절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강남구의 얼굴입니다. 1층에 딱 나오면 그렇지요, 얼굴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오셔 가지고 시간제 근무자들인지 시민들은 이것이 시간제 근무인지 몰라요. 다 우리 직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요즘 때가 어느 때 인데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서너 분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런 행정감사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간직하셔서 꼭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원인이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몇 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죠? 5개 창구입니까? 6개 창구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6개입니다.
이재진 위원  6개 창구죠? 하나는 외제차 등 전용등록이고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우리는 현재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지금 총무과에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곧 전부 다 전면 개편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짧게 총 6개 창구인데 그러면 6개 창구면 한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한 대 등록하면 강남구 세수가 얼마가 늘어나죠? 얼마가 수입이 됩니까? 국산차하고 외제차 있는데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외제차하고 국산차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가장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저당수수료입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것. 주로 캐피탈 회사에서 
이재진 위원  아니, 금액만 그냥, 대충 외제차는 5,000만원 잡으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면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요일표가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창구당 한 7~8억 정도 벌어들이거든요. 그렇죠? 평균 한 7~8억 정도 되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우리가 현재 올해에는 14억 정도 지금 등록창구에서 
이재진 위원  한 창구당?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등록창구에서 총 들어온 수입이 14억입니다.
이재진 위원  총? 그러니까 6개 창구에서? 그럼 연간 2억 정도 되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등록 창구에서 올해 예상액은 한 17억 정도
이재진 위원  17억이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17억이면 6개 창구면 한 3억 정도 평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이재진 위원  3억 정도인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자동차 영업소가 몇 개입니까? 한 40개 되죠? 40여개 중에서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로 오는 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를 기피하고 있죠? 현실이죠, 지금?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재진 위원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국산자동차 영업소가 한 40여개 되는데 거기서 3분의 2정도는 송파나 저쪽 광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가 혼잡하고 임시번호판 납부가 우리 기준에 안 맞춰주고 본인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규 준수만 하기 때문에 광진이나 타 인접 타구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당수수료가 순수 회수가 되는데 이것은 다 뺏기는 겁니다. 
  주차료 몇 푼 올려서 받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됩니다. 주차료는 특별회계지만 이것은 일반세수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1명이서 자동차 신규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구를 늘리면 되거든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이재진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입차 부분도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현재 6개 창구를 조만간에 저희 민원실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창구를 9개로 늘리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첫 번째 창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앞에 민원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약직이 몇 분이죠?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4명이지요? 옆에서 민원서류가 밀려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일제로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놀고 있어도 옆에는 복잡해도 1번 창구가 복잡하고 2번 창구는 놀고 있어도 2번 창구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창구를 놀리지 마시고 창구를 계속 돌리면 되고 한쪽 창구가 과중하면 옆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 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것은 저도 자동차민원과 앞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바쁘시지만 창구에 편중될 때 업무 분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 사이트 들어가면 배너 광고가 뜨죠?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알기 쉬운 자동차 등록 해서 행정달인에 후보자들이 선정됐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달인의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아니, 할 수 있는 배너만 올려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동차등록 안내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잘해 놨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시잖아요. 행정달인 후보로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고요?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은 시설들,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그렇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를 놓치고 있는 점은 자동차민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없다는 소리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을 그만큼 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주민한테 이것은 구민한테 압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수를 늘리면 더 원활한 구정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자동차민원과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돈쓰는 것이죠?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돈 많이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근이 있어야 합니다. 벌어들인 만큼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어진 근무시간만 하고 땡 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성과급을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잘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진위원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민원의 약 80%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행민원입니다. 대행민원은 얼마나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방면으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매주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까 민원창구도 6개에서 9개라는 것도 그런 것을 다 수용하면서 하는 거고요. 조만간 월말에, 12월말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자동차민원과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갖고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최소 6억 이상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동차민원과 직원이 나중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행업체들 간담회 자리도 제가 여기 앉아있는 박명주 주무관하고 그때 당시 김구연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봐 주라고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만호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과건수가 이것이 10월 7일 현재기준입니다. 10월 7일 기준, 부과건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과건수가?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로 서면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12월달 정도 되면 6억 이상이 아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6억 오르기 전에 미납 건수가 보면 8만3,414건에 무려 36억입니다, 36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무보험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의무 부분이 아니라 건수인데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 미납 현황인데요. 무슨 의무부분이에요. 내가 서면질의를. 아,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미수금액이 36억인데 6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미안해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럼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 이유가 뭐죠?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그것은 무보험 운행을 하게 되면요 경찰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1회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해서 처리를 하지만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에 바로 송치가 되고요. 또 1회 때 출석요구를 2번 했는데 출석을 안 할 경우, 이런 경우도 경찰에다가 지면통보를 하고 기소중지를 하게 되고 그게 다시 신원이 확보되면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은 없었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  예.
○위원장 송만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건 있는데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건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저희 건설관리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1월달에 왔으니까 11개월,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와서 11개월째입니다.
이종열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마 서면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서면질의였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언주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두 건의 소송을 민사소송, 행정소송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지금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죠? 처음에는 이겼죠? 승소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패소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실은 이제 같은 건인데 한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언주로요, 언주로.
  그러면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측이 LG하고 SK 브랜드베드 외 4개 업체 즉 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당초에 언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전하고는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50대 50으로 사업비의 협약체결을 하고 하는데 한전에서 점용허가 받은 전봇대에 그 밑에 통신사들이 한전과 정보통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한전과 통신사들이 계약을 맺고 통신선을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선 때문에 통신사는 우리 하고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 통신사들에게 통신선을 옮기던지 철거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했고 지금 여기 모든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파악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위원장님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을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이렇게 쭉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업을 시작할 때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받은 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료에 분명히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할 때는 받았는데 두 번째는 믿기려니 하고 항소해가지고 2차는 자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재판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이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았나 자만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세요?
  본위원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 이겨서 우리가 승소하고 나니까 이것은 자신 있다. 이것은 한전하고 관계에 있어서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자신있다 해가지고 2차에 가서 변호사 자문도 안 받고 우리가 항고해가지고 패했죠?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지적보다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
  패소를 예측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했단 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쭉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한 겁니다. 
  패소를 할 것을 예측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계속 좀 이것이 계속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고 자문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만하다 패소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저희가 완승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요. 거의 완승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소송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30억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32억 정도. 
이종열 위원  약 32억 30억원 정도 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다면 책임소지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비를 구 예산을 구비를, 구민들의 세금을 30억 정도를 패소했으니 이것은 누구의 물론 과거 2007년도 일이죠? 언주로 지중화사업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패할 거라고 뻔히 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통신사 6사들이 해가지고 30억을 책임을 우리가 물게 됐습니다, 아직은. 물론 대법원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진행 중이니 진행 후에 모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본위원이 말할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과 사업비를 50%씩 부담하여 추진했으나 이런 문제가 한전 운영주체가 향후에 지중화 사업을 할 일을 구청에 떠안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한전에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떠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아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구청한테 관이니까 관한테 소송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한전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는 적법하게 협약을 맺고 50대 50으로 했고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 한전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한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을 얻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선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무튼 지중화사업, 언주로 지중화사업의 소송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법원이 남아있죠. 항고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상고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상고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결론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언주로지중화 사업이 있는가 하면 G20정상을 맞이해서 코엑스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이 사업도 혹시 이렇게 또 한전과 50대 50으로 했는데 이것도 혹시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불똥을 떨어뜨리진 않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이것은 코엑스 이면도로는 통신업체에서는 관로시설을 이설비를 통신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구에서 하고 시설은 구 소유로 됐기 때문에 통신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예.
이종열 위원  전혀 괜찮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통신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지금 언주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전과 50대 50으로 했는데도 통신사들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32억이라는 돈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혹시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다 패했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긴장하시고 계속 주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울러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코엑스 주변하고 언주로 주변만 지금 했죠? 강남구에서 다른 데 많이 한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6군데를 했습니다, 토탈. 
이종열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5분 발언을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일원동에 먹자골목 가면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심히 지나가다가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일원동 근처인데요. 그쪽도 지금 계획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지금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 먹자골목은 상권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이 거기도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타워를 건설 중에 있어서 12월 15날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 한전 측과 협의를 했지만 그 한전에서 기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거기 이면도로다 보니까 거기는 맞지 않는다, 또 거기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액을 저희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민원인들도 그 지역 상인들도 그때 당시는 일단은 수긍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중화 문제는 현재 해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로를 어떻게 멋있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여부를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은 설계를 해서 먹자골목이 멋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구 의원들도 대다수 세 분 다 계시지만 일원동 거리질서, 일원동 먹자골목 거리질서를 위해서 7,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에 올랐습니까? 
  그래요? 일원동 먹자골목 그쪽에서 거리질서를 위해서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설계비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용역설계비요?
○교통안전국장 헝태경  예.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공사비는 10억 만약에 예상이지만 10억 이상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코엑스 주변에 이것은 2010년도 얘긴데 코엑스 주변에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2011년도 예산 있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11년도 예산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었죠. 2010년도에 있었죠? 한 1억 정도 있었죠. 2010년도.
  지금 코엑스주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업무추진은 다 끝났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다 끝났습니다. 코엑스 주변. 
이종열 위원  다 끝났죠? 여기에 저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주 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지금 724쪽 보면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차량출입 시설에서 건수로 해서 1,436건에 부과금액은 약 88억 엄청난 금액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할 때 건물에 주 출입을 말하는 거죠? 차도에서 보도로 해서 건물 진입하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년 전에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건물 출입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차량 출입구하고 비용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구분이 아니라 점용료를 계산하는 식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용면적하고 그리고 사용기간하고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집니다, 그 지역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도로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정해진 옛날 건물이라 해서 낮고 지금은 새 건물이라 해서 높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최영주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차량출입시설 했을 때 그때 비용을 계속 납부합니까? 해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매년 다릅니다. 
최영주 위원  매년, 한 번 정해진 수립할 때 공사했던 금액이 아니고 매년 공시지가에 반영을 해서 차량 출입시설에 관련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건수가 부과가 됐는데 일부 부과 안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왜 부과를 납부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안한 게 아니라요. 부과를 해야 될 시설과 부과 면제하는 시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택 시설에 들어가는 비영리 그러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영업시설이 사용하는 그러한 건물에는 차량출입시설이랄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727쪽에 1,436건이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좀 금액도 많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영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만 간단히 묻고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에서 반포 쪽으로 연결된 지하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영동시장 쪽에서 반포 쪽으로 연결된 지하통로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반포 쪽으로, 그렇습니다. 
  강남대로변에 있는 
○위원장 송만호  밤에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무서워서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밤에 불도 다 꺼놓아 버리고 술 먹고 불량한 사람들이 자거나 이래가지고 상당이 위험한데 우리 여기도 안전관리팀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창수  그럼 거기 한 번도 안가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대로는 도로관리청이 서초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까지만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만약에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에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것 좀 잘 해주세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리고 다음 질의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에 칠이 엄청 벗겨진 게 지금 이쪽 소속 맞죠?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래요. 그럼 불법표지판 관리는 이쪽에서 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사설 안내표시판은 이쪽에서 합니다. 
김명옥 위원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일제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표지판도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사설만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사설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사설만, 그리고 전신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삼성동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이고 너무 지금 무겁게 매달려 있잖아요. 정비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낮게 깔려있기도 하고 무겁게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보다는 저쪽 한전 측에 판단으로 공사를 하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공중선 정비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서 통신사와 한전에게 우리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거나 또 불안한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통신사와 한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만큼 주민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재삼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갖은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통신사와 한전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케이블선이 굉장히 두텁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보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통신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광케이블선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저도 방금 잠깐 나가서 민원인한테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번 물어봤는데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고치고 화장만 한 것같다.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많이 매달려있으니까 전신주 자체가 기울기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도 안전진단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시일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것이 한전 측에서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하여튼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에서 자꾸 챙겨주시고 독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문에 코엑스 건너에 음식점 특화거리에 전부다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KT만 비용을 못 대겠다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 결과가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KT는 아직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지금 언주로 건이 이종열위원님 질의 사항대로 언주로 건이 지금 두 개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변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소송결과에 따라서 KT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명옥 위원  이쪽 삼성동 음식점 특화거리 안에도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일단 공사를 먼저 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아직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주로 하고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별개지만 판례가 굉장히 귀추를 주목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제기했다가는 저희가 곤란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고를 하고 또 행정소송도 항소를 해서 지금 2심과 3심에 같이 병행 진행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구청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하여튼 보이지 않는 일에 너무 전 직원들이 애쓰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소송부분에서도 강남구에서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 위원  전공석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케이블선이나 전선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에 각종 케이블선, 전기선, 고압선 등등이 지중화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중화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언주로, 해서 간선도로변은 거의 67%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공석 위원  간선도로는 67% 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전공석 위원  네, 그리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그 나머지는 구의 재정여건도 허락치를 않았고
전공석 위원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주택가에 각종 불량공중선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에 책임이 있나요. 한계가 서울시하고 그것도 구분이 그것도 되어 있나요? 도로구분 되어 있던 식으로, 그 라인이 책임구분이?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책임소재는 저희가 한전과 통신사를 압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책임보다는 저희 자치구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공석 위원  모든 케이블선은 다 자치구 책임이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아, 그것이 아니고요. 한전 지중화는 요청자와 한전과 같이 50대 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가 서울시냐 자치구청 이냐에 따라서 입니다. 어떤 시민이 한다면 또 그분이 50대 50.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KT나 한전이나 그 자체에서 얼마 대고 그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 책임이다 이것이지요? 서울시하고 책임한계는 없나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그것은 없습니다.
전공석 위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실적이 이렇게 뭐, 11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주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정비 대상이 되나요? 762쪽. 우리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불법사설안내판 정비해 가지고 정비실적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유형들이 많나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2009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셈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그 주변을 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간선도로변 그리고 내년에는 간선도로변에서 손에 미치지 못했던 이면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주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은 추진실적이 표에 보시다시피 종교시설, 의료시설이 주로 많고 또 영리업체라고 해가지고 작은 식당도 있고 다른 어떤 학원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내용, 지적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여기 767쪽에 정비목록이 110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장소만 노출이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표지판 명이 있습니다. 표지판 명에
전공석 위원  그럼 이 표지판은 허가를 받고 다 붙여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인 것들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표준 메뉴얼에도 맞지도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전공석 위원  하여튼 뭐, 서울시 표준 매뉴얼 판이라니까 우리는 아직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 하나 던져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64쪽에 노상적치물이 수거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수거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노점이랄지 적치물들을 매일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한 것이 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약 2주간의 기간을 두고 노점을 했던 또 불법으로 적치를 했던 사람들에게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찾아갈 때에는 자인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는 못 내놓게 하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전공석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논현1동에 강남에서 최근에 재래시장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영동시장이.    받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대여섯 번 오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장님 혹시 도로포장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
○위원장 송만호  가보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래서 그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그 전선 위에 있는 전선이, 제가 무서워서 지나다니지를 못해 피해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전봇대가 많이 있는지 내가 봐도 전봇대가 불쌍해 보일 정도에요. 엄청나게 막 어지러져 있어요. 내가 그것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내 머리도 막 무거워져요. 그런 것 한 번씩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을 반듯하게 만든다고 할 적에 같이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전기줄도 지중화 땅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또 아스팔트도 깨끗하게 잘 깔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영동시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라면 영동시장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련부서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맞추어서 현대화 사업하려면 한전공중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문제와 현재 도로점용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포장과 공중선 정비가 같이 나름대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공동구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우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싹 집어 넣어버리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군데 군데 맨홀해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공동구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요, 자꾸 예산 탓할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국장 형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동구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한전과 전기업체는 100% 반대합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라든가 공사비 분담문제라든가 그래서
윤선근 위원  공동구가 생기면 우선 아스팔트를 자꾸 땜방도 안하고 가스, 전기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안에다가, 좋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생각해 낸 게, 자꾸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500㎜만 해도
○위원장 송만호  윤선근위원 이따 자유발언시간 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 질의 하신 다음에
윤선근 위원  구청에서 자꾸 예산에 예산하니까, 공동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이재진 위원  윤선근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이재인위원입니다.
  720쪽 용역결과에 보면 한성안전관리에 3억8,1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이재진 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한성, 그러면 이것이 월 출동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매일 출동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거의 매일 단속업무를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3명인데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14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2개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계속 직원이 2개조로 반장을 직원이 같이 나가서 이 용역 직원들은 보조원으로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무지 고생을 하시겠네요. 그런데 776쪽을 보면, 774쪽이요. 용역사업자 선정계획에 보면 4억8,065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은 다 똑같고 같은 것 같은데 요. 단가산출이 4억8,000이라는 것인지 48만원을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경제정책연구소로부터 원가 계산서를 참조를 해서 산출할 때에는 4억8,065만3,000원이 사업예산으로 나왔습니다만 재무과에서 1차 심사를 할 때에 4억3,661만6,400원으로 심사가 됐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3억8,110만2,330원으로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낙찰차액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재진 위원  집행잔액은 연말에 지급을 할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네.
이재진 위원  그 불용액을 못 봐서요.
  그 다음에 은광여고건, 은광여고 앞에 몇 쪽이지요, 719쪽요.
  이제 보도설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서 보도설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은광여고 앞, 은광여고에서 점유했던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당초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과정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현재 결과.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결과는 지금 은광여고 주민들의 설문결과 이것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래서 통학로를 내려고 보니까 은광여고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은광여고에서 눌러앉고 있는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섭외를 하고 은광여고에서 일정부분 땅을 좀 도로로 통학로로 낼 수 있는 땅을 좀 내놓도록 하고 우리 공유지를 누르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재 육교 밑에 일단 강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전을 내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구청에서도 좀 당혹스럽고 또 해결하자니 쉽지가 않고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은광여고하고 협의를 해서 은광여고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통학로를 확보를 하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결과물에만 중시를 해야지 과정상 그냥 밀고 나가면 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피해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 잘 해결될 것 같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협상을 하시고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윤선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