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구정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일시 2009년11월17일(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실 과장 및 22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실 과장 및 22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국장 주영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
공보실장 장원석
감사담당관 강용호
총무과장 성용수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자치행정과장 이덕하
교육지원과장 김청호
문화체육과장 조용근
민원여권과장 신삼식
재무과장 구자수
세무관리과장 김종윤
세무1과장 장윤근
세무2과장 조남근
지적과장 김영길
신사동장 김용운
논현1동장 박철수
논현2동장 서영욱
압구정동장 우병환
청담동장 하태만
삼성1동장 성승기
삼성2동장 최홍대
대치1동장 옥종식
대치2동장 이동호
대치4동장 이창훈
역삼1동장 안광범
역삼2동장 전옥태
도곡1동장 김효길
도곡2동장 신수철
개포1동장 최정만
개포2동장 고대원
개포4동장 김창현
일원본동장 조용수
일원1동장 이봉준
일원2동장 김기홍
수서동장 채영남
세곡동장 권승원
경영관리본부장 변상태
사업운영본부장 최중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국장 주영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
공보실장 장원석
감사담당관 강용호
총무과장 성용수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자치행정과장 이덕하
교육지원과장 김청호
문화체육과장 조용근
민원여권과장 신삼식
재무과장 구자수
세무관리과장 김종윤
세무1과장 장윤근
세무2과장 조남근
지적과장 김영길
신사동장 김용운
논현1동장 박철수
논현2동장 서영욱
압구정동장 우병환
청담동장 하태만
삼성1동장 성승기
삼성2동장 최홍대
대치1동장 옥종식
대치2동장 이동호
대치4동장 이창훈
역삼1동장 안광범
역삼2동장 전옥태
도곡1동장 김효길
도곡2동장 신수철
개포1동장 최정만
개포2동장 고대원
개포4동장 김창현
일원본동장 조용수
일원1동장 이봉준
일원2동장 김기홍
수서동장 채영남
세곡동장 권승원
경영관리본부장 변상태
사업운영본부장 최중현
○위원장 이재민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 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강남구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구정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제도를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강남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열린 행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제도, 유용한 정보를 강남까치소식지에 담아 발간하였고, 홍보효과가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중에 보다 친숙한 연예인으로 구성된 강남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강남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를 『청렴 일등 강남』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 청렴 전용 홈페이지 구축, 공무원 행동강령 인증제도 시행 등 각종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품제공과 불친절 여부를 묻는 “Clean 콜” 제도와 금품을 사후에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강남구현과 효율적인 구정경영을 위하여 구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만8,614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총 824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 비효율적인 분야 30건을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등 총 88만3,826건을 적발 현장계도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구민이 함께 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가 저출산 정책과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제3별관 청사에 수유실, 여직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였고,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청사 벽면의 공간을 활용 “복도안에 미술관”을 운영하여 왔으며,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기관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청도군, 양평군,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시와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전화응대 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총 1,373명의 직원이 이수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 및 주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통합적 평가관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의 약 3%인 163억을 절감하여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역점 정책인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목표인 60%를 초과하여 64%를 달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 민사· 국가소송의 승소율 및 송무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근 고문변호단』을 운영함으로써 법제 ․ 송무 관련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과 적극 대화하며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처리하는 『2009 동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총 4개분야 206건으로 96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중장기 검토, 타기관 협의 사항이 103건, 기타사업 7건입니다.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삼성, 도곡2, 개포2 문화센터가 개관되어,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역삼2, 도곡아트센터도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방범취약지역에 금년에 8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관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 없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선진화를 위하여 관내 77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실 현대화, 노후PC 교체, 학교 시설개선 등 다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와 방학학교, 중학교 방과후 거점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사업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교육 강화사업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평생교육 문화 확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E-러닝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과 케이블TV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피뮤직 스쿨 및 롱런아카데미 등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구민들의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영어연수 프로그램운영으로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 실천을 모토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국은 우수강사 영입, 수준별 맞춤식 강좌 운영, 수학의 정석 신설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였고, IPTV와 PMP 등의 콘텐츠 사용료를 포함하여 연간 60억원의 구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강남문화재단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강남시티투어 운영,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서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9만9,000여권의 도서를 구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우리 구 복지관 6개소, 국내 산간벽지 학교 26개소 및 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도서를 기증하여 조국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 문화사업 육성지원으로 강남상설목요무대, 강남브런치콘서트, 양재천 가족시네마,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강남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개년에 걸친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구청방문이 힘들었던 주민을 위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 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강남구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구정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제도를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강남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열린 행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제도, 유용한 정보를 강남까치소식지에 담아 발간하였고, 홍보효과가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중에 보다 친숙한 연예인으로 구성된 강남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강남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를 『청렴 일등 강남』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 청렴 전용 홈페이지 구축, 공무원 행동강령 인증제도 시행 등 각종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품제공과 불친절 여부를 묻는 “Clean 콜” 제도와 금품을 사후에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강남구현과 효율적인 구정경영을 위하여 구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만8,614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총 824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 비효율적인 분야 30건을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등 총 88만3,826건을 적발 현장계도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구민이 함께 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가 저출산 정책과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제3별관 청사에 수유실, 여직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였고,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청사 벽면의 공간을 활용 “복도안에 미술관”을 운영하여 왔으며,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기관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청도군, 양평군,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시와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전화응대 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총 1,373명의 직원이 이수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 및 주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통합적 평가관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의 약 3%인 163억을 절감하여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역점 정책인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목표인 60%를 초과하여 64%를 달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 민사· 국가소송의 승소율 및 송무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근 고문변호단』을 운영함으로써 법제 ․ 송무 관련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과 적극 대화하며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처리하는 『2009 동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총 4개분야 206건으로 96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중장기 검토, 타기관 협의 사항이 103건, 기타사업 7건입니다.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삼성, 도곡2, 개포2 문화센터가 개관되어,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역삼2, 도곡아트센터도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방범취약지역에 금년에 8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관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 없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선진화를 위하여 관내 77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실 현대화, 노후PC 교체, 학교 시설개선 등 다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와 방학학교, 중학교 방과후 거점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사업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교육 강화사업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평생교육 문화 확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E-러닝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과 케이블TV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피뮤직 스쿨 및 롱런아카데미 등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구민들의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영어연수 프로그램운영으로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 실천을 모토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국은 우수강사 영입, 수준별 맞춤식 강좌 운영, 수학의 정석 신설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였고, IPTV와 PMP 등의 콘텐츠 사용료를 포함하여 연간 60억원의 구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강남문화재단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강남시티투어 운영,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서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9만9,000여권의 도서를 구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우리 구 복지관 6개소, 국내 산간벽지 학교 26개소 및 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도서를 기증하여 조국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 문화사업 육성지원으로 강남상설목요무대, 강남브런치콘서트, 양재천 가족시네마,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강남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개년에 걸친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구청방문이 힘들었던 주민을 위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46명 중 현재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85억원으로 정책사업 예산 23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억9,000만원, 재정운용기금 24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총 3,242건에 1,658억을 체결하였고, 분야별로는 공사 197건, 용역 240건, 물품구매 2,825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구세입 징수는 목표액 4,685억원 중 5,092억원을 징수하여 114.2%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주요 업무를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2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2007년 8월 31일 중구, 서초, 강남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2009년 11월 12일 1차 변론을 가졌으며, 추후 변론 일정은 우리구 소송 대리인의 추가자료 제출과 변론기일 청구신청을 통하여 추가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 3월 1일자로 세무1과에서 세무관리과를 분과하여 법인 1,2팀과 세외수입 1,2 팀을 신설, 법인 및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3,98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435개 업체에 450억6,1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압류 및 공매 등 특별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산세 공동과세의 실시 이후 부족한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우리구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정확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각종 공부 및 현장방문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결정·공시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검증을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금납부, 전자 고지제,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무납부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납세편익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지도 없이 위치예측이 가능하도록 간선도로명을 이용한 도로명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우체국 집배원, 관내 중개업자, 각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고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46명 중 현재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85억원으로 정책사업 예산 23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억9,000만원, 재정운용기금 24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총 3,242건에 1,658억을 체결하였고, 분야별로는 공사 197건, 용역 240건, 물품구매 2,825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재원인 구세입 징수는 목표액 4,685억원 중 5,092억원을 징수하여 114.2%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주요 업무를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2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2007년 8월 31일 중구, 서초, 강남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2009년 11월 12일 1차 변론을 가졌으며, 추후 변론 일정은 우리구 소송 대리인의 추가자료 제출과 변론기일 청구신청을 통하여 추가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 3월 1일자로 세무1과에서 세무관리과를 분과하여 법인 1,2팀과 세외수입 1,2 팀을 신설, 법인 및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3,98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435개 업체에 450억6,1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압류 및 공매 등 특별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산세 공동과세의 실시 이후 부족한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우리구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정확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각종 공부 및 현장방문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결정·공시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검증을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금납부, 전자 고지제,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무납부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납세편익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지도 없이 위치예측이 가능하도록 간선도로명을 이용한 도로명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우체국 집배원, 관내 중개업자, 각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고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보실 감사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운영 사업자 선정 건과 강남 까치소식 발행에 관한 계약이행이 아주 감사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 자료에 빠진 과도 있기 때문에 각과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각과 공통 각 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보실 감사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운영 사업자 선정 건과 강남 까치소식 발행에 관한 계약이행이 아주 감사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 자료에 빠진 과도 있기 때문에 각과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각과 공통 각 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공보실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언제나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보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보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보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보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민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령은 제가 사무관 교육 중인 9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실제 근무에 임한 것은 10월 5일부터입니다.
발령은 제가 사무관 교육 중인 9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실제 근무에 임한 것은 10월 5일부터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워낙 공보실장이 저희가 이제 전문직을 채용해서 좀더 강남구청의 공보와 홍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을 하기로 했던 것 아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보실장으로서 반드시 꼭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공보팀장으로서 1년 3개월여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공보실장으로서 반드시 꼭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공보팀장으로서 1년 3개월여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네, 자세가 아주 좋으셔서 저희가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공보실장으로 임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저희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저희 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때에 그게 지금 2006년 9월 1일자로 그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행정국장이신 이석호 전 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분야가 좀 취약해서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너무 취약해서 별정직 조례를 해서 공보실장을 이를테면 모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얼마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전의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분야가 좀 취약해서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너무 취약해서 별정직 조례를 해서 공보실장을 이를테면 모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얼마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전의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일반직으로의 정원을 계약직으로 전문직입니다. 계약직으로의 정원으로 바꿀 때 그때 아마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민선4기 구정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반직보다는 그 언론계 종사경력이 있는 전문직을 보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 임용권자의 판단이었고 그 이후에 그래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용권자의 뜻이 그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전문직의 자리에 일반직을 보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반직으로 우선 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전문직이 필요 없어 가지고 일반직으로 했다. 그때 당시에 2006년 9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정원조례를 바꿀 때 이유가 지금 현재 퇴색 됐느냐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직이 일반직보다의 장점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일반직으로의 정원을 계약직으로 전문직입니다. 계약직으로의 정원으로 바꿀 때 그때 아마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민선4기 구정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반직보다는 그 언론계 종사경력이 있는 전문직을 보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 임용권자의 판단이었고 그 이후에 그래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용권자의 뜻이 그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전문직의 자리에 일반직을 보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반직으로 우선 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전문직이 필요 없어 가지고 일반직으로 했다. 그때 당시에 2006년 9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정원조례를 바꿀 때 이유가 지금 현재 퇴색 됐느냐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직이 일반직보다의 장점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노트북을 앞에 두고 계시니까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2006년 9월 1일자 행정보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석호 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보실장을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격에 있어서 공보실장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고품격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개정안까지 내놓기도 했는데 그걸 겨우 몇 년 해 보고 다시 뭐 컴백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달 동안의 공백기간까지 두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전체적인 공보 및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2006년 9월 1일자 행정보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석호 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보실장을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격에 있어서 공보실장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고품격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개정안까지 내놓기도 했는데 그걸 겨우 몇 년 해 보고 다시 뭐 컴백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달 동안의 공백기간까지 두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전체적인 공보 및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꼭 공보실장의 자격이 외부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은 규정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직이 할 때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그때 그렇게 설명을 다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길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지금 현재 외부에 공개모집을 안한 이유는 임용권자의 판단이겠지만 지금 조직운영상 지금 계약기간이 하면 1년 이상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외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여러 가지 인사의 운영상 인사의 조직관리 운영상 그러면 우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임용권자의 인사 운영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그 규정이 아직 우리가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복수정원으로 임용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수정원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외부에 공개모집을 안한 이유는 임용권자의 판단이겠지만 지금 조직운영상 지금 계약기간이 하면 1년 이상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외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여러 가지 인사의 운영상 인사의 조직관리 운영상 그러면 우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임용권자의 인사 운영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그 규정이 아직 우리가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복수정원으로 임용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수정원으로 그것을
○이경옥 위원 개정조례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별정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정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행정국장 주영길 네,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복수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를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복수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를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네,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임용권자는 선출직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강남구청을 계속해서 지키실 분들이고 그랬을 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선출직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지적 하고요. 뒤에 강남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거기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강남구 구의원들 외국 연수 나갈 적에 타미플루 소지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때도 공보실장이 자리에 없었지요?
그래서 강남구 공보실과 강남구 보건소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상의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게 아마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몸 괜찮으시냐라고. 제가 그 보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데 오늘 여기에 실린 기사도 보면 잘못된 보도나 부정적인 보도로 판단된 것을 실은 것에 보면 다시 나왔던 신문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합뉴스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저나 다른 위원님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글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이게 실려 있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에도 차후에 다시 한번 번복이 돼 가지고 제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공보실장의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공보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구 공보실과 강남구 보건소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상의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게 아마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몸 괜찮으시냐라고. 제가 그 보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데 오늘 여기에 실린 기사도 보면 잘못된 보도나 부정적인 보도로 판단된 것을 실은 것에 보면 다시 나왔던 신문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합뉴스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저나 다른 위원님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글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이게 실려 있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에도 차후에 다시 한번 번복이 돼 가지고 제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공보실장의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공보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때 당시에 외부의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보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그때 당시에 외부의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보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에 대한 부분은
○이경옥 위원 아니요.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는 공보실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공석이었다 이거죠.
○행정국장 주영길 네, 그러니까요.
○이경옥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사표를 낸 이후로 한동안 공보실의 실장님은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공보실의 중요성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견주어서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공보실의 중요성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견주어서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이 아마 사표를 내 가지고 일부 공석이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이라는 행정조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행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소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개연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석이었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하고 개통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계시고 했기 때문에 관련협의를 해서 아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이경옥위원님이나 해당 당시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개연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석이었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하고 개통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계시고 했기 때문에 관련협의를 해서 아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이경옥위원님이나 해당 당시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있으면서도 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얘기가 길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보실에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그때 제가 교육 중에 듣고 느낀 바로는 애초에 공보실에서 역할을, 물론 실장이 자리에 없었지만 팀장과 직원들 시스템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응을 했었는데 당초 초기 첫 번째 대응에서 보건소에서 해명한 대로 그대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게 아니다 라는 다른, 사실과 다르다 라는 보도가 터지면서 우리가 공보실에서 대응했던 내용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언론에.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더 이상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또 보건소 측에서 재해명하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벌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실여부, 진실여부를 보건소에서 언론에 직접 대응하도록 그렇게 아마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 중에 듣고 느낀 바로는 애초에 공보실에서 역할을, 물론 실장이 자리에 없었지만 팀장과 직원들 시스템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응을 했었는데 당초 초기 첫 번째 대응에서 보건소에서 해명한 대로 그대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게 아니다 라는 다른, 사실과 다르다 라는 보도가 터지면서 우리가 공보실에서 대응했던 내용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언론에.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더 이상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또 보건소 측에서 재해명하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벌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실여부, 진실여부를 보건소에서 언론에 직접 대응하도록 그렇게 아마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같이 공조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은 보건소에서 터졌다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그쪽에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온 자료에도 보면 잘못된 보도만 보도가 된 것이지 나중에 다시 재차 잘 내용이 제대로 된 그 보도는 여기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 저는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제는 몸 괜찮으시냐 라고. 그 이야기를 저번 때 천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있을 때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도 동장님들까지 다 모이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알고 있다는 적어도 과장님들도 그것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제가 겪는 황당함은 대단합니다. 혹시 공보실 자체내에서도 보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페이지 보면 잘못된 아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거 있죠? 자료 55쪽 하고 56쪽인데 그 56쪽하고 57쪽 보면 57쪽에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만 하고 끝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다시 한번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강남구민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강남구청의 직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자전거 사고 이래 가지고 투데이코리아에서 한 명예훼손 보도에 따른 소 제기한 것은 반론 보도문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자료로써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미플루 이걸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자료가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공보실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온 자료에도 보면 잘못된 보도만 보도가 된 것이지 나중에 다시 재차 잘 내용이 제대로 된 그 보도는 여기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 저는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제는 몸 괜찮으시냐 라고. 그 이야기를 저번 때 천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있을 때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도 동장님들까지 다 모이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알고 있다는 적어도 과장님들도 그것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제가 겪는 황당함은 대단합니다. 혹시 공보실 자체내에서도 보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페이지 보면 잘못된 아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거 있죠? 자료 55쪽 하고 56쪽인데 그 56쪽하고 57쪽 보면 57쪽에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만 하고 끝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다시 한번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강남구민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강남구청의 직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자전거 사고 이래 가지고 투데이코리아에서 한 명예훼손 보도에 따른 소 제기한 것은 반론 보도문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자료로써 지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미플루 이걸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자료가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공보실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죽 해서 한 25건 정도가 보도된 내용, 결국 마무리 돼서 다 해결된 문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일부 첨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심려를 받으신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죽 해서 한 25건 정도가 보도된 내용, 결국 마무리 돼서 다 해결된 문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일부 첨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심려를 받으신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나간 이야기니까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실이 그만큼 허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부임하시고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같이 공보 일을 해 오셨으니까 더욱 더 분발하셔서 공보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는데 튼튼해 지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돈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예산 포함 강남구청 홍보매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양식은 사업명 다음에 예산액, 집행액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다음에 61쪽, 64쪽 봐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6쪽에 보면 홍보매체가 15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7종이 있고요 다음에 64쪽에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홍보매체가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빠져 있는 홍보매체까지 포함하면 강남구청의 각종 정책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수가 30개에 육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내년 예산이 1,200억이 감소되는 마당이라면 특히 우리 공보실 같은 데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홍보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도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상해져 있어요. 저 역시도 구의원 하면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가면 예를 들면 까치신문이 놓여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통로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어떤 전향적인 자세에서 팀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이런 고차원적인 홍보매체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쉽게 느끼고 또 감을 들어갈 수 있는 홍보매체로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30종 이상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께 우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예산 포함 강남구청 홍보매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양식은 사업명 다음에 예산액, 집행액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다음에 61쪽, 64쪽 봐 주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6쪽에 보면 홍보매체가 15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7종이 있고요 다음에 64쪽에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홍보매체가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빠져 있는 홍보매체까지 포함하면 강남구청의 각종 정책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수가 30개에 육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내년 예산이 1,200억이 감소되는 마당이라면 특히 우리 공보실 같은 데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홍보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도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상해져 있어요. 저 역시도 구의원 하면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가면 예를 들면 까치신문이 놓여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통로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어떤 전향적인 자세에서 팀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이런 고차원적인 홍보매체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쉽게 느끼고 또 감을 들어갈 수 있는 홍보매체로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30종 이상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김승돈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김승돈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학기위원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14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상호 평가 결과가 아마 보도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6월 25일자입니다. 조선일보 14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를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아마 추격해 오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강남구를 앞서 간다,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늘 앞서가는 강남이라고 자랑을 해왔고 사실 참 여러 가지 전자정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을 보고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과연 참 옳은 판단이었던가, 이 신문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말씀 드리면 가장 일을 잘 하는 단체장으로서는 함평군수, 파주시장, 광진군수, 서초구청장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치구로써는 경남 창원시, 경기 파주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 서울 송파구 이렇게 또 뽑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남구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또 인터넷 강의로 해서 간신히 7위로 뽑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주신 한 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는 경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표를 던지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장한테 주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서초구가 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과연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해서 서초구는 우수구로 뽑혔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 본위원이 보기로써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매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에 각 22개 동을 예산설명회를 하시면서 일일이 참 마이크 들고 직접 발언자, 심지어 구의원한테도 아마 마이크를 안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22개 동 노인잔치를 하시면서 별도의 날짜를 다 정해서 일일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혹시나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 동안에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오히려 잘못됐다, 두 번째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혹시 판단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14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상호 평가 결과가 아마 보도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6월 25일자입니다. 조선일보 14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를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아마 추격해 오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강남구를 앞서 간다,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늘 앞서가는 강남이라고 자랑을 해왔고 사실 참 여러 가지 전자정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을 보고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과연 참 옳은 판단이었던가, 이 신문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말씀 드리면 가장 일을 잘 하는 단체장으로서는 함평군수, 파주시장, 광진군수, 서초구청장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치구로써는 경남 창원시, 경기 파주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 서울 송파구 이렇게 또 뽑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남구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또 인터넷 강의로 해서 간신히 7위로 뽑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주신 한 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는 경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표를 던지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장한테 주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서초구가 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과연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해서 서초구는 우수구로 뽑혔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 본위원이 보기로써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매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에 각 22개 동을 예산설명회를 하시면서 일일이 참 마이크 들고 직접 발언자, 심지어 구의원한테도 아마 마이크를 안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22개 동 노인잔치를 하시면서 별도의 날짜를 다 정해서 일일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혹시나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 동안에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오히려 잘못됐다, 두 번째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혹시 판단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민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일간지에 나타난 걸 인용을 해 가지고 비교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 각종 지자체별 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상을 탄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6월 25일자 조선일보 14면에 나온 이런 평가의 배경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폄하하는, 이 사항을 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강남구는 여태 어떤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우리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세라든지 여러 가지 안티강남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 뭐 한다고 해서 선전을 하고 평가에 참여하면 의도적으로 강남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정을 잘한 것을 이 평가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 봅니다. 해 보고 물론 그 지역에서 서초구나 함평군이나 파주시나 광진군에서 우리구 보다도 더 발전적인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고의 구정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홍보부족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자긍심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우리구에서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이 사업들이 강남구민들의 자긍심을 훼손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계획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일간지에 나타난 걸 인용을 해 가지고 비교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 각종 지자체별 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상을 탄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6월 25일자 조선일보 14면에 나온 이런 평가의 배경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폄하하는, 이 사항을 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강남구는 여태 어떤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우리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세라든지 여러 가지 안티강남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 뭐 한다고 해서 선전을 하고 평가에 참여하면 의도적으로 강남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정을 잘한 것을 이 평가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 봅니다. 해 보고 물론 그 지역에서 서초구나 함평군이나 파주시나 광진군에서 우리구 보다도 더 발전적인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고의 구정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홍보부족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자긍심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우리구에서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이 사업들이 강남구민들의 자긍심을 훼손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계획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주영길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하셨는데 지난번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포상, 소위 말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는 아마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언론사와 이번에 본위원이 발표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3대 일간지 중에 구독률이 가장 높고 또 신뢰가 높은 이런 중앙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화가 됐다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참 좋은 반성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 그 동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판단이나 또는 자기 합리화 등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이러한 참 달갑지 않은 기사들이 언론에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리 주영길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하셨는데 지난번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포상, 소위 말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는 아마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언론사와 이번에 본위원이 발표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3대 일간지 중에 구독률이 가장 높고 또 신뢰가 높은 이런 중앙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화가 됐다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참 좋은 반성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 그 동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판단이나 또는 자기 합리화 등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이러한 참 달갑지 않은 기사들이 언론에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알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이 우리 속칭 건제순으로 지금 1번 아닙니까? 강남구청 행정기구상.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감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약 두 달 정도 기간, 공보실장의 자리가 부재한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장을 공백을 두고 있음으로써 묘하게 그 시기에 지금 보도가 나간 타미플루 관련 보도 또 도곡동 아트센터 신축관련 보도가 언론에 계속된 부분이 꼭 지금 우리 행정국장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시기에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너무 우리 공보실의 위상 관련 문제 또 모든 대외언론 관계를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관계를 사실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보실이 우리 속칭 건제순으로 지금 1번 아닙니까? 강남구청 행정기구상.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감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약 두 달 정도 기간, 공보실장의 자리가 부재한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장을 공백을 두고 있음으로써 묘하게 그 시기에 지금 보도가 나간 타미플루 관련 보도 또 도곡동 아트센터 신축관련 보도가 언론에 계속된 부분이 꼭 지금 우리 행정국장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시기에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너무 우리 공보실의 위상 관련 문제 또 모든 대외언론 관계를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관계를 사실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보실장의 공백기간에 이런 비판보도가 됐다, 이런 원인을, 인과 관계를 아마 통제라든지 공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늘상 연중 평균해서 보면 비판기사는 으례히 일어나는 건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핫이슈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 공보실장의 공백기에 이런 비판보도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거꾸로 구청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로 해 가지고 원인이 공보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전에 우리가 대언론의 홍보에 열중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지 않았느냐, 이런 위원님의 의견인데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각 자치단체의 집무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구의 자료들이 요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백기간으로 있어 가지고 조금 소홀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보실장의 공백기간에 이런 비판보도가 됐다, 이런 원인을, 인과 관계를 아마 통제라든지 공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늘상 연중 평균해서 보면 비판기사는 으례히 일어나는 건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핫이슈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 공보실장의 공백기에 이런 비판보도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거꾸로 구청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로 해 가지고 원인이 공보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전에 우리가 대언론의 홍보에 열중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지 않았느냐, 이런 위원님의 의견인데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각 자치단체의 집무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구의 자료들이 요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백기간으로 있어 가지고 조금 소홀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보실의 어떤 기능이 지금 공보기능과 홍보기능 두 팀으로 편성돼 운용되고 있는데 공보기능은 그 대언론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민선자치단체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그때 판단으로 강남구 어떤 공보방향 대언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전문직 기자출신을 공보실장으로 채용해서 일을 한번 우리 강남의 공보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개정요구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문직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년여 정도 지금 계약기간은 종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마 민선자치단체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그때 판단으로 강남구 어떤 공보방향 대언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전문직 기자출신을 공보실장으로 채용해서 일을 한번 우리 강남의 공보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개정요구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문직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년여 정도 지금 계약기간은 종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겁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연장하다가 2차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11월이었는데 두 달 전에 본인의 개인적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윤병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내오다가 지금 물론 그런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설정이 잘 안된다는 물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언론관계는 원만했는지 모르지만 대내적으로는 상당한 내부소통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으로 다시 내부직원으로 해서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언론관계는 원만했는지 모르지만 대내적으로는 상당한 내부소통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으로 다시 내부직원으로 해서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주영길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전문직으로 지금 조례개정은 안하고 지금 현재 직무대리 발령 냈죠?
그것은 조례상 행정직이 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직무대리로 발령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어떤 채용공고를 내서 전문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상 행정직이 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직무대리로 발령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어떤 채용공고를 내서 전문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네, 그거는 저희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조례개정이 현재 안 돼 있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윤병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공보실 부분이 앞으로 실장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팀장들 또는 직원들이 대외적인 공보분야와 또 홍보분야 또 대내 우리 각 동사무소 또 구청의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서 공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전에는 내외적인,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공보실과 별로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주위에서 하고 있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잘 조정이 돼 가지고 명실상이 공보실이 언론관계나 대내외적인 관계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이번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묘하게도 지금 공보실장이 없을 때 공석인 기간에 두 건의 큰 언론에 좋지 않은 언론에 우리가 나감으로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까치소식지를 작년 행정감사에도 배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호별로 배부도 되지 않고 지금도 아파트 계단에 갖다 이렇게 그냥 놔둔 형태가 돼 있고, 통반장을 활용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보에 까치소식 홍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까 동료 김승돈위원께서 약 30억의 홍보매체가 돼 있는데 각 홍보매체별 효율성 평가를 해 보셨는지?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까치소식지를 작년 행정감사에도 배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호별로 배부도 되지 않고 지금도 아파트 계단에 갖다 이렇게 그냥 놔둔 형태가 돼 있고, 통반장을 활용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보에 까치소식 홍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까 동료 김승돈위원께서 약 30억의 홍보매체가 돼 있는데 각 홍보매체별 효율성 평가를 해 보셨는지?
○공보실장 장원석 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치소식은 우리 강남구가 총 22만 세대인데요. 한 70% 정도 커버하는 16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입구에 비치를 해 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보면 쌓여있고 이래서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시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샘플링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에 각 우편함에다가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성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그러했을 경우에 집에 사람이 없는데 우편함에 그게 있는데 안 가져가면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일단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소량을 입구에 비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치소식은 우리 강남구가 총 22만 세대인데요. 한 70% 정도 커버하는 16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입구에 비치를 해 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보면 쌓여있고 이래서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시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샘플링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에 각 우편함에다가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성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그러했을 경우에 집에 사람이 없는데 우편함에 그게 있는데 안 가져가면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일단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소량을 입구에 비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지금 배부방법을 통반장한테 일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에서 배부하는 신문사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에 일자리창출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통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배포가 지연되고 통반장님께서도 힘들어 하셔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각 동별로 배부시기에 맞게 인부를 사서 적기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용인부는 일인당 한 3만7,000원정도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통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배포가 지연되고 통반장님께서도 힘들어 하셔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각 동별로 배부시기에 맞게 인부를 사서 적기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용인부는 일인당 한 3만7,000원정도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 방향을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서 각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보매체에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있고 또 소극적인 홍보 까치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배부한다 하더라도 배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안보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무료로 배부하지만 돈을 주고라도 보고자 하는 매체로 탈바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까치소식지에 우리 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가 많이 수록돼 있다면 굳이 배부를 했다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서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정보의 양을 또는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매체로 바꿈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까치소식지 문제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편집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도 참여하시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보다 질을 개선해서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진정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보매체에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있고 또 소극적인 홍보 까치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배부한다 하더라도 배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안보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무료로 배부하지만 돈을 주고라도 보고자 하는 매체로 탈바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까치소식지에 우리 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가 많이 수록돼 있다면 굳이 배부를 했다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서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정보의 양을 또는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매체로 바꿈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까치소식지 문제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편집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도 참여하시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보다 질을 개선해서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진정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민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보실장을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했고 또 같은 지금 우리 비서실장도 별정직에서 이번에 행정직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가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비서실장을 행정직으로 그렇게 할 건지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공보실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가장 늦게 도착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 공보실장이 공석 중에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마지막 자료가 12일날인가 그때 제출됐죠.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건데,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보실장을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했고 또 같은 지금 우리 비서실장도 별정직에서 이번에 행정직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가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비서실장을 행정직으로 그렇게 할 건지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공보실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가장 늦게 도착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 공보실장이 공석 중에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마지막 자료가 12일날인가 그때 제출됐죠.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건데,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행정국장이 이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규정이나 조례에 정하는 정원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는 갑자기 여러 가지 유고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도 업무 연속성이나 조직의 연속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용령에 직무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수정원제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별정직을 둘 것이냐, 비서실장을 둘 것이냐, 언제까지 일반직을 공보실장으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먼저 보직에 있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임용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정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사규정이나 조례에 정하는 정원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는 갑자기 여러 가지 유고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도 업무 연속성이나 조직의 연속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용령에 직무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수정원제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별정직을 둘 것이냐, 비서실장을 둘 것이냐, 언제까지 일반직을 공보실장으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먼저 보직에 있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임용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정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민 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늦게 조달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제가 검토하다보니 증빙서류를 좀 첨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누락이 돼 있어서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만들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늦게 조달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제가 검토하다보니 증빙서류를 좀 첨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누락이 돼 있어서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만들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 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과 윤병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타미플루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질책성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은 빼고 강남구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른 대응 및 실적이라는 사례가 여기 감사자료 62쪽에 세 번 동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에 855억을 쓴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각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보도됐는데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과 윤병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타미플루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질책성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은 빼고 강남구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른 대응 및 실적이라는 사례가 여기 감사자료 62쪽에 세 번 동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에 855억을 쓴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각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보도됐는데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BS1 라디오에서 "각 정당대표에게 듣는다." 라는 코너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서 국가적인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을 하시면서 일례로 강남구 도곡동에 850억짜리 주민센터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곧바로 그것은 주민센터가 아니고 공연장을 짓는 것이라는 내용하고 이 시설이 도곡동 주민이나 강남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을 짓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 출입하는 각 기자들에게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 날짜로 헤럴드 경제에 그러한 사실이 강남구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다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거기에서 그렇게 까지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KBS1 라디오에서 "각 정당대표에게 듣는다." 라는 코너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서 국가적인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을 하시면서 일례로 강남구 도곡동에 850억짜리 주민센터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곧바로 그것은 주민센터가 아니고 공연장을 짓는 것이라는 내용하고 이 시설이 도곡동 주민이나 강남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을 짓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 출입하는 각 기자들에게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 날짜로 헤럴드 경제에 그러한 사실이 강남구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다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거기에서 그렇게 까지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오완진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있어요. 엊그제 토요일날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이 얘기가 사례로 들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00석짜리를 450석으로 해서 300억이 준다는 둥 이렇게 수세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남구민들이 모였을 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보도가 되었던 공성진 국회의원 검찰에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로비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방송을 했고 또 구민회관에서 모든 구민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확실히 해명을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공 아무개는 2007년도 대선 때 알게 됐는데 2004년도 인허가 문제는 나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외국에 나갈 때도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도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600석짜리를 450석으로 해서 300억이 준다는 둥 이렇게 수세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남구민들이 모였을 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보도가 되었던 공성진 국회의원 검찰에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로비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방송을 했고 또 구민회관에서 모든 구민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확실히 해명을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공 아무개는 2007년도 대선 때 알게 됐는데 2004년도 인허가 문제는 나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외국에 나갈 때도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도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민 공보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바로 알리게 하자, 이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10월 23일날 국정감사장에 제가 출석요구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같이 국회의원들 질의에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문보도 된 것은 도곡동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855억이 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전체 공연장을 짓는데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짓는데 거기에 공연장 관리를 위해서 1층에 전체 시설면적의 6%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답변도 하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그때 대응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출입기자실하고 해당 당 대표님께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실시 설계시기라든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연장의 객석규모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이번 사건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650석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민과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바로 알리게 하자, 이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10월 23일날 국정감사장에 제가 출석요구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같이 국회의원들 질의에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문보도 된 것은 도곡동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855억이 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전체 공연장을 짓는데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짓는데 거기에 공연장 관리를 위해서 1층에 전체 시설면적의 6%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답변도 하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그때 대응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출입기자실하고 해당 당 대표님께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실시 설계시기라든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연장의 객석규모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이번 사건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650석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민과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공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딱 중앙언론 같은 데서 무슨 허위보도나 이런 억울한 보도가 됐을 때에 제일 처음 접하는 분이 누군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맞대면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공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딱 중앙언론 같은 데서 무슨 허위보도나 이런 억울한 보도가 됐을 때에 제일 처음 접하는 분이 누군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맞대면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언론보도는 우리가 공보실에 공보팀에 모니터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박남순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렇게 딱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담당부서하고 공보실하고는 어디가 먼저 언론을 대하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길 그거야 공보실에서 해당 기사가 나오면 그것을 주관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진위를 파악을 하죠.
○박남순 위원 그러면 사건진위를 파악을 하는데 그냥 담당자하고 공보실장하고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의회까지 지금 행정국장이나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책논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주영길 그런 거는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유선으로 사전보고를 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박남순 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의 이런 잘못된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담당부서와 우리 공보실과 위기대응에 대한 위기관리팀을 빨리빨리 구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보도가 나가려면 채널을 한군데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렇게 나가면 그게 말이 서로 틀려지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주영길 이 업무는 우리가 공보실의 공보팀의 일상적인 대언론관련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공보실을 경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보실에서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월달에 저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반장으로 하는 외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난 10월달부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금 박남순위원님 지금 지적하시지만 오전 회의에서도 이경옥위원님, 오완진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전부 다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T/F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네, 이미 만드셨다니까 만들은 거는 잘하신 걸로 보고요.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중앙언론에 한번 나면 우리 강남구민들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었다니까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억울한 면을 확실하게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장원석 실장님은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지금 아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오신 지는 그 동안에 업무를 보셔서 저건 하시겠지만 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사업홍보 예비비. 그러면 이것이 새주소 설명회라고 그래서 새주소는 지금 지적과에서 이제 까지 하고 있었는데 홍보기 때문에 여기 공보실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지금 공보실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었다니까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억울한 면을 확실하게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장원석 실장님은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지금 아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오신 지는 그 동안에 업무를 보셔서 저건 하시겠지만 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사업홍보 예비비. 그러면 이것이 새주소 설명회라고 그래서 새주소는 지금 지적과에서 이제 까지 하고 있었는데 홍보기 때문에 여기 공보실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지금 공보실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는데 이거 업무는 공보실장님이 공보팀장으로 있을 때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도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주영길 네, 예비비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제도가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새주소 업무는 업무추진비가 새주소 사업이 있는 지적과에 사업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반 포괄적으로 기자설명회나 이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십 몇 번 평균 횟수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새주소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위원회하고 중간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료 신문에 광고라든지 또는 기자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별도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홍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래서 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1년에 약 십 몇 번 평균 횟수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새주소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위원회하고 중간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료 신문에 광고라든지 또는 기자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별도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홍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래서 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적과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별첨을 보면 승차대 대마기획에 한 거를 보면 계약서가 2008년 4월 21일이란 말이에요, 대마기획 대표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그럼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에다가 우리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예비비로 했냐, 그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맞습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의 매체나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마을버스 쉘터라든지 PDP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계획을 세워서 공보실에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업무협의가 다소 미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 부서에 내년도에 주요하게 특별하게 홍보를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의 매체나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마을버스 쉘터라든지 PDP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계획을 세워서 공보실에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업무협의가 다소 미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 부서에 내년도에 주요하게 특별하게 홍보를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잠깐만요.
○박남순 위원 약속은 하지만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박남순위원님 이거요.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얘기하시는 건데 8쪽을 보면 등록일자 및 결재일자가 2008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행정국장 주영길 그렇죠. 2008년도 것이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추경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여기에는 2008년 4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2008년 4월 21일날도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2008년 추경에도 했어도 되고 본예산에도 했어도 되는 그런 계획인데 예비비를 썼다 그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길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지적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적과에서 예비비 편성을 안하니까 이게 공보실로 넘어와서 그냥 여기서 편성이 안돼서 썼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네,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요. 기타 운영경비 이게 불용예산인데 예산할 때도 공보실 예산에 보면 인력운영 기본경비에서 항상 많이 잡아가지고 지난번 예산 때에도 제가 삭감하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실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60.5%에요, 불용률이. 이렇게 공보실에서만 특별히 뭘 쓰려고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주영길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용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불용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구민들에게 적기에 행정 서비스를 다 못 해준다, 이런 부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의 성격상 예상하지 못한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집행을 할 때는 보통 낙찰률을 15% 내외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공사하는 것은 15% 정도의 불용액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2008년도에 6쪽에 공보실에서 불용예산이 많은 것은 강남신문은 구정신문입니다. 이게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구정보도 추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많아 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불용액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집행을 할 때는 보통 낙찰률을 15% 내외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공사하는 것은 15% 정도의 불용액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2008년도에 6쪽에 공보실에서 불용예산이 많은 것은 강남신문은 구정신문입니다. 이게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구정보도 추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많아 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불용액을 줄였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일부분 낙찰차액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구정신문 발행도 24.7%가 불용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이것은 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60%가 불용이라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 세밀함이 없었나, 적었나 싶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님 오시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실 거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이것은 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60%가 불용이라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 세밀함이 없었나, 적었나 싶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님 오시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실 거죠?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 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13쪽과 14쪽에 좋지 않은 결과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에 지적된 것들을 이듬해에 이렇게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던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도 해 주셨지만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행정감사시 지적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봅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서 강남구에서 만들어 내는 홍보물들을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또 하나 강남구의 홍보영상물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정보실을 들어가서 보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의 홍보물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초기화면에 떴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어제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며칠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강남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쯤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 봤었는데 보니까 그런데 공보실은 구청의 얼굴이고 그래서 강남구의 홈페이지의 첫 초기화면을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13쪽과 14쪽에 좋지 않은 결과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에 지적된 것들을 이듬해에 이렇게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던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도 해 주셨지만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행정감사시 지적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봅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서 강남구에서 만들어 내는 홍보물들을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또 하나 강남구의 홍보영상물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정보실을 들어가서 보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의 홍보물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초기화면에 떴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어제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며칠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강남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쯤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 봤었는데 보니까 그런데 공보실은 구청의 얼굴이고 그래서 강남구의 홈페이지의 첫 초기화면을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요?
○위원장 이재민 공보실장 답변 하시겠어요?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편된 것과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의견을 냈는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편된 것과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의견을 냈는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행정감사에서 강남구 홈페이지에 관련한 것은 모두 다 전산정보과 책임이다 라고 전 공보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호되게 질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보실은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강남구의 얼굴로 작용해야 될 텐데 강남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은 특히나 그런 면하고 밀접하게 관련지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개편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서로 오고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초기화면 지금 열려있나요? 강남구청 초기화면을 보면 지금 화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면에. 지금 행정국장님도 보십니까?
초기화면 지금 열려있나요? 강남구청 초기화면을 보면 지금 화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면에. 지금 행정국장님도 보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네.
○이경옥 위원 강남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2/4분면 정도가 집중적으로 돼 있고 아래쪽은 1/3, 1/4분면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아래쪽이 조금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비어서 들어갈 틈도 없고요. 한 번에 다 보이지 않고 제가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쭉 내려봐야만이 아래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초기화면에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굉장히 크게 돼 있죠? 옛날에는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왼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선거체제로 돌입하면서 홍보차원에서 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강남구 핫이슈 클릭! 위클리 뉴스 밑에 또 강남블로그, 가고 싶은 그곳n, 이런 것은 다 우리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클릭! 위클리 뉴스부터 오른편에요 강남블로그 가고 싶은 그곳n까지요.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있어서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정보과와 이런 게 사전에 이야기가 진행됐었느냐,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보면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옆에 자꾸, 자꾸 화면이 바뀌면서 기업하기 좋은 강남 이래 가지고 4~5개가 움직이는데 그 밑에도 민원서비스 바로 위에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옆에 자꾸, 자꾸 변하는 그 화면이 이번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게 강남구의 어떤 영상 홍보물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다 실은 것 같은데 크기도 그렇고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례를 보면 거기 보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여러분들이 밝혀주신 것처럼 강남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보려면 저 맨 위에 행정정보를 클릭해서 다시 행정자료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자료실을 다시 들어가서 구정 간행물을 또 들어가야 되고 그 구정간행물 들어가서 다시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봐야만이 그때 강남구의 홍보영상물이 보입니다. 강남구 영상홍보물이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많이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열어봤는데 이런 대표적인 것이 초기화면에 나타나는 게 강남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만든 홍보영상물 중에서 오감을 굉장히 강조했던데 거기에서 말하는 오감이 무엇인지 행정국장님이랑 공보실장님 아세요? 이번에 만든 홍보영상물이요. 지금 2009년 11월인가 해 가지고 올려놨고 저번에 국장님이랑 저랑은 군산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그때 영상물 보여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보통 시각, 촉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감이라는 것은 호감, 쾌감, 영감, 교감, 예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강남구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거 열어보세요.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서 보면 거기 어디에 있어요. 구트 그레이트 강남인가 거긴 아닐 것이고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도 있지만 아까 초기화면에 보면 사이버 홍보관이 있죠? 강남 홍보동영상 그곳으로 들어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좀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할 때도 전산정보과와 공보실이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이런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첫 화면만 이렇게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속을 들어가면요. 제가 혼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어서 그걸 지적을 하고요.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그리고 보면 그 밑에 강남구 핫이슈 클릭! 위클리 뉴스 밑에 또 강남블로그, 가고 싶은 그곳n, 이런 것은 다 우리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클릭! 위클리 뉴스부터 오른편에요 강남블로그 가고 싶은 그곳n까지요.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있어서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정보과와 이런 게 사전에 이야기가 진행됐었느냐,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보면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옆에 자꾸, 자꾸 화면이 바뀌면서 기업하기 좋은 강남 이래 가지고 4~5개가 움직이는데 그 밑에도 민원서비스 바로 위에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옆에 자꾸, 자꾸 변하는 그 화면이 이번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게 강남구의 어떤 영상 홍보물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다 실은 것 같은데 크기도 그렇고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례를 보면 거기 보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여러분들이 밝혀주신 것처럼 강남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보려면 저 맨 위에 행정정보를 클릭해서 다시 행정자료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자료실을 다시 들어가서 구정 간행물을 또 들어가야 되고 그 구정간행물 들어가서 다시 영상으로 보는 강남을 봐야만이 그때 강남구의 홍보영상물이 보입니다. 강남구 영상홍보물이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많이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열어봤는데 이런 대표적인 것이 초기화면에 나타나는 게 강남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만든 홍보영상물 중에서 오감을 굉장히 강조했던데 거기에서 말하는 오감이 무엇인지 행정국장님이랑 공보실장님 아세요? 이번에 만든 홍보영상물이요. 지금 2009년 11월인가 해 가지고 올려놨고 저번에 국장님이랑 저랑은 군산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그때 영상물 보여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보통 시각, 촉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감이라는 것은 호감, 쾌감, 영감, 교감, 예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강남구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거 열어보세요.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서 보면 거기 어디에 있어요. 구트 그레이트 강남인가 거긴 아닐 것이고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도 있지만 아까 초기화면에 보면 사이버 홍보관이 있죠? 강남 홍보동영상 그곳으로 들어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좀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할 때도 전산정보과와 공보실이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이런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첫 화면만 이렇게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속을 들어가면요. 제가 혼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어서 그걸 지적을 하고요.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주영길 구청장에게 바란다요? 이것은 감사실에서요.
○이경옥 위원 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럼 있다가 감사담당관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보는 강남’ 이렇게 보면 거기 다시 들어가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 말고 사이버 홍보관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서 보도로 보는 강남, 책으로 보는 강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켜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영상홍보물도 제가 켜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그 홍보물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 개가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강남을 대표하는 홍보물인지를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강남구 홍보책자가 나와 있어요. 이 오감 도시에 맞춰서 홍보책자가 나왔는데 공보실장님 아세요?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보는 강남’ 이렇게 보면 거기 다시 들어가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 말고 사이버 홍보관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서 보도로 보는 강남, 책으로 보는 강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켜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영상홍보물도 제가 켜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그 홍보물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 개가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강남을 대표하는 홍보물인지를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강남구 홍보책자가 나와 있어요. 이 오감 도시에 맞춰서 홍보책자가 나왔는데 공보실장님 아세요?
○공보실장 장원석 네, 본 적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책이 얼마만큼 방대한지 아세요? 여기 어디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148쪽에 달합니다. 아까 오감도시에 맞춰서 우리 강남구 홍보책자인데 여기 아주 보기도 글씨가 작아가지고 확대해서 봐야 되고 그러는데 148쪽에 달해요. 그것은 좀 정말로 시험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그렇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다른 직원들도 그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뒤에 계신 다른 직원들도 그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민 뒤에 직원 답변해 보세요.
○이경옥 위원 이걸 담당하셨던 분 안 계세요? 148쪽에 달하는 강남구 홍보책자요.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못 찾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홍보관 있죠. 사이버 홍보관 그 쪽에 그게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 언론보도로 나타나는 강남 이게 다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도 보면 거기에 포토뉴스, 위클리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뉴스와이드 이렇게 이름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은 여기 강남케이블TV에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못 찾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홍보관 있죠. 사이버 홍보관 그 쪽에 그게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영상으로 보는 강남, 언론보도로 나타나는 강남 이게 다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도 보면 거기에 포토뉴스, 위클리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뉴스와이드 이렇게 이름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은 여기 강남케이블TV에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공보실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너무 중복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만 본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강남구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동안 제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강남구 사이버홍보관을 열면 동영상으로 보는 강남, 언론에서 본 강남, 가고 싶은 강남, 책자로 본 강남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본 강남, 보면 강남 인터넷뉴스, 언론보도,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고 책자로 본 강남 여기서 보면 찾으셨나요? 그건 책이고 이 인터넷에서도 나와요.
바로 나왔네요. 강남구 사이버홍보관을 열면 동영상으로 보는 강남, 언론에서 본 강남, 가고 싶은 강남, 책자로 본 강남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본 강남, 보면 강남 인터넷뉴스, 언론보도,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고 책자로 본 강남 여기서 보면 찾으셨나요? 그건 책이고 이 인터넷에서도 나와요.
○공보실장 장원석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구정홍보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가 그렇게 2009년 6월에 올려놨네요. 그 책자가 148쪽에 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또 전달력이 뛰어난 그런 데 있어서 생명이 아닌가, 여기 홈페이지 안에 많은 것을 저장해 놨다고 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질 좋은 가장 필요한 홍보물을 내놓는 것이 우리 공보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보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보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너무나 많이 웹사이트에 홍보 내용들이 중복이 돼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다, 웹사이트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사이버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강남구에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모든 종류를 다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너무나 많이 웹사이트에 홍보 내용들이 중복이 돼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다, 웹사이트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사이버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강남구에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모든 종류를 다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공보실장 장원석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모든 자료들을 다 올려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너무나 방대한 자료들은 보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 가지고요.
○이경옥 위원 거기에 그것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선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책이 148쪽에나 달하는 홍보책자는요.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 위원 요즘의 호흡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팀장으로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1년 3개월 그래도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지금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8월 21일날 됐고 또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2009년 5월 25일날 이렇게 규정을 만드셨네요? 이것을 만드신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규정에 보면 제5조에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구정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 홍보대사로 해서 한 54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몇 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홍보대사는 어떻게 여기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요.
잘 모르시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도 알고 공보실도 알고 다 모든 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요.
잘 모르시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도 알고 공보실도 알고 다 모든 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대사 운영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운영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지원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그쪽의 수능방송만 별도로 외부에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대사 운영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운영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지원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그쪽의 수능방송만 별도로 외부에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통합관리하시고 그 다음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보면 홍보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에 자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홍보물자문위원회도 운영규정을 만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예산 때 보면 홍보물을 각 과별로 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9년 5월달에 제정이 됐으면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이 홍보물 관련 예산이 많이 올 텐데 각 부서에서 자문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고 지금 그 현재 접수돼 있는 건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고 지금 그 현재 접수돼 있는 건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럼 이번 예산심의에는 이 홍보물 예산이 하나도 없을까요?
○공보실장 장원석 예산편성 승인이 되어서 홍보물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자문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 접수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요, 그 뜻을.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 자세히 보시고요.
다음은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정할 얘기는 아니지만 강남구 상징물 규정이 있습니다. 상징물 규정의 제8조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새가 까치인데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인식이 돼서 까치로 해서 형상을 우리가 이제까지 상징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 까치가 길조가 아니고 음식물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자꾸 뜨는데 이것을 계속 까치로 해야 되는지 상징물을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포획을 하는 유해수조라고 합니다, 까치가.
다음은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정할 얘기는 아니지만 강남구 상징물 규정이 있습니다. 상징물 규정의 제8조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새가 까치인데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인식이 돼서 까치로 해서 형상을 우리가 이제까지 상징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 까치가 길조가 아니고 음식물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자꾸 뜨는데 이것을 계속 까치로 해야 되는지 상징물을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포획을 하는 유해수조라고 합니다, 까치가.
○행정국장 주영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바꾸는 걸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구의 상징물로 사용돼 왔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로는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봐서는 우리 민선도 5기에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바꾸는 걸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구의 상징물로 사용돼 왔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로는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봐서는 우리 민선도 5기에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미리 문제를 던져놓는 것도 다음 차기에 오시는 구청장께서 사업진행 여부가 달려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좀더 우리 공보실에서 제재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클리뉴스, 포토뉴스, 뉴스투데이, 뉴스와이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는지. 그리고 거기 밑에 강남블로그가 있는데 강남블로그는 누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자를 뽑았나요? 강남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클리뉴스, 포토뉴스, 뉴스투데이, 뉴스와이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는지. 그리고 거기 밑에 강남블로그가 있는데 강남블로그는 누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자를 뽑았나요? 강남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민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는 요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의 창고 또는 인터넷 카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들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파워 블로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올리고 퍼 나르고 하는 그런 분들을 기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는 요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의 창고 또는 인터넷 카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들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파워 블로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올리고 퍼 나르고 하는 그런 분들을 기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옥 위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죠?
○공보실장 장원석 그쪽 선발과정에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도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강남블로그라는 게 있던데 강남 엘리스 씨인가요?
○공보실장 장원석 씨네 엘리스의 산책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초기화면에 이렇게 강남블로그랑 그 옆에 다 위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강남구에 대해서 진짜 더 복잡다단하다 이런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을 다 자료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남블로그 들어가 보고, 가고 싶은 그곳n 이런 곳도 들어가 보고 그러셨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끄적거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례로 보면 강남블로그에 지금 뜨는 게 어린이 공연 제크와 요술저금통 있죠? 거기 바로 뜰 겁니다, 오른쪽에.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제가 지금 그 얘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블로그에 들어가면 다음글, 이전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다음글 11월 강남 심포니 브런치 콘서트 후기 이래 가지고 보입니까? 지금 어린이 공연하는 것 그 면을 들어가서 다 진행되고 끝에 보면 다음글을 안내해요. 11월 강남 심포니 브런치콘서트 후기요.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 위원 찾으셨나요? 거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 보시면 “늦가을바람이 전해 주는 이야기”뜹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네, 뜹니다.
○이경옥 위원 그걸 쭉 보세요. 내려가면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브런치콘서트를 즐기러 온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냥 무작정 공연하는 사진 세장 올려놨네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의 북적북적한 모습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떤 거 보면 저 위에 보면 두 사람이 장천아트홀로 들어가는 계단 밟는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브런치 콘서트 하는 날, 여기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갔다 와서 쓴 후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갔다 왔으면 거기에서 티켓 찾는 것, 티켓수령에 관한 것, 그날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받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 생동감이 느껴집니까? “늦가을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바람 표시 전혀 안 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이 뭐랄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자분이 이것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쓴 기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조건 위탁해서 맡기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책임감 갖고 이것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을 다 떠들어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제가 브런치 콘서트를 자주 다니니까 그것을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홍보물이 오른쪽 초기화면에 다 뭉쳐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이 좀 반영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브런치 콘서트 하는 날, 여기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갔다 와서 쓴 후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갔다 왔으면 거기에서 티켓 찾는 것, 티켓수령에 관한 것, 그날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받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 생동감이 느껴집니까? “늦가을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바람 표시 전혀 안 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이 뭐랄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자분이 이것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쓴 기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조건 위탁해서 맡기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책임감 갖고 이것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을 다 떠들어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제가 브런치 콘서트를 자주 다니니까 그것을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홍보물이 오른쪽 초기화면에 다 뭉쳐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이 좀 반영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남구 블로그 사이트하고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사이트를 좀더 눈에 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남구 블로그 사이트하고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사이트를 좀더 눈에 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공보실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아마 대내외적으로 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 할 때 공보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공보실의 인원도 좀 더 확실하게 증강하던지 해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과니 보건소니 다른 각자 나름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홍보광고 분야에는 누가 뭐래도 강남구에서는 공보실이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금 의료관광안내 홍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패션거리 안내홍보라든지 그래서 저는 강남의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분야, 지금 말하자면 어느 거리, 어느 청담동 먹거리를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홍보를 해야겠다면 먹고 싶은 먹거리 홍보, 또는 패션거리를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패션거리홍보, 그러면 그 사업자체에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이미용, 말하자면 헤어 디자이너 샵이 가장 외국에서도 와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서 강남에 와서 하려고 비싸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광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각 과에서 실무,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그때로 하더라도 홍보에 대한 모든 통합적인 관리는 공보실에서 갖다가 집행을 하고 광고 말하자면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분야를 공보실에서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보실 구조로 보면 너무 소극적이네요. 말하자면 구청장 행사에 이것만 알리는 스타일, 이런 공보는 탈피를 해서 강남구의 구청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끼는 차원, 강남구를 널리 알리는 이런 광대한 분야에 공보와 홍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강남구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강남구의 어떤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강남의 특화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보실의 기능이 거기까지도 넓혀져서 공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공보실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아마 대내외적으로 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 할 때 공보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공보실의 인원도 좀 더 확실하게 증강하던지 해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과니 보건소니 다른 각자 나름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홍보광고 분야에는 누가 뭐래도 강남구에서는 공보실이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금 의료관광안내 홍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패션거리 안내홍보라든지 그래서 저는 강남의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분야, 지금 말하자면 어느 거리, 어느 청담동 먹거리를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홍보를 해야겠다면 먹고 싶은 먹거리 홍보, 또는 패션거리를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패션거리홍보, 그러면 그 사업자체에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이미용, 말하자면 헤어 디자이너 샵이 가장 외국에서도 와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서 강남에 와서 하려고 비싸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광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각 과에서 실무,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그때로 하더라도 홍보에 대한 모든 통합적인 관리는 공보실에서 갖다가 집행을 하고 광고 말하자면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분야를 공보실에서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보실 구조로 보면 너무 소극적이네요. 말하자면 구청장 행사에 이것만 알리는 스타일, 이런 공보는 탈피를 해서 강남구의 구청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끼는 차원, 강남구를 널리 알리는 이런 광대한 분야에 공보와 홍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강남구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강남구의 어떤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강남의 특화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보실의 기능이 거기까지도 넓혀져서 공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단답식으로 질의하셨으니까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윤병옥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윤병옥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보실 체계가 개편되었으면 하는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위원장 이재민 그러니까 과별로 이 과에서 동영상, 여기 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고, 정말 강남구를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지. 각 부서별로 각자 결정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건의도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통제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원래 취지의도하고 좀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된 것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방향,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공보실 신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것을 정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텐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공보물 작은 이런 조그만 것을 발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영상물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홍보물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이것을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통제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원래 취지의도하고 좀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된 것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방향,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공보실 신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것을 정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텐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공보물 작은 이런 조그만 것을 발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영상물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홍보물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행정국장 주영길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각 우리 구청의 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종합적인 구 전체적인 홍보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각 부서의 입장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홍보물과의 내용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든지 구정의 홍보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발간하기 전에는 구 전체 홍보물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였습니다.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실은 각 우리 구청의 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종합적인 구 전체적인 홍보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각 부서의 입장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홍보물과의 내용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든지 구정의 홍보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발간하기 전에는 구 전체 홍보물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였습니다.
○박남순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길 아까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편성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고요.
○박남순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주영길 각 부서에서 이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할 때 발간하기 전에 당연히 모든 구청에서 구청 명의로 발간되는 영상물이나 각종 홍보물은 사전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원래 운영규정이 제정된 목적대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원래 운영규정이 제정된 목적대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강남구 사이버 홍보관을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이버 홍보관을 켜놓고 제 얘기를 하고 나서 켜놓고 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하고 강남 까치소식 편집 디자인 용역이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아웃소싱용역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남방송은 2년 기간이 2년으로 단위가 나뉘어져 있고, 강남 까치소식 같은 경우는 1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까치소식 편집위원으로서 느낀 것인데, 이게 1년마다 변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편집대행업체에서도 부담스럽고 장기적인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2년으로 좀 늘려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면 강남방송은 2년 기간이 2년으로 단위가 나뉘어져 있고, 강남 까치소식 같은 경우는 1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까치소식 편집위원으로서 느낀 것인데, 이게 1년마다 변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편집대행업체에서도 부담스럽고 장기적인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2년으로 좀 늘려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지난번에 2년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까지 하면 3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 1년만 하고 다음번에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지난번에 2년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까지 하면 3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 1년만 하고 다음번에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공보실장 장원석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경옥 위원 연장해 오는 것하고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2년인 것하고 다를 거라고
○공보실장 장원석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료되고 나서 이 업체가 다시 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또 2년을 하게 되면 4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길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1년 계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까치소식 저하고 위원장님이 거기 까치소식 구의원 담당 편집위원인데 그렇게 가서 보면 조금 느낄 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서 편집자료를 보기 전에 직원들 거기 같이 구성했던 직원들이 먼저 검토한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의없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사이버 홍보관 들어 가셨습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 위원 강남구 사이버 홍보관을 보면 거기서 언론에서 본 강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개편을 했는데도 우리 공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본 것일 뿐이고 그전에 며칠 사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본건데 저보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본 강남을 한번 클릭해줘 보십시오. 언론에서 본 강남에서 언론보도 부분을 보면 맨 위의 것이 11월 16일 주요 구정보도가 나오죠. 그것을 다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기사를 다 보려면 끝에 첨부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위에는 다 제목만 나와 있죠.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첨부파일을 열어봅니다. 열어보세요. 뭐가 뜹니까?
저도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본 것일 뿐이고 그전에 며칠 사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본건데 저보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본 강남을 한번 클릭해줘 보십시오. 언론에서 본 강남에서 언론보도 부분을 보면 맨 위의 것이 11월 16일 주요 구정보도가 나오죠. 그것을 다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기사를 다 보려면 끝에 첨부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위에는 다 제목만 나와 있죠.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첨부파일을 열어봅니다. 열어보세요. 뭐가 뜹니까?
○공보실장 장원석 인적사항.
○이경옥 위원 예, 이것을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기록을 메모를 해야만 이것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열렸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자료가 있지요. 그 보도를 하나씩 열 때마다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실장님!
아셨습니까? 실장님!
○공보실장 장원석 네.
○이경옥 위원 적어도 우리 공보실에서 초기화면이 바뀌고 여기 공보실 담당이라고 한다면 이 분야를 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공보실 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해당 직원들이 이 정도는 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한 어떤 뜻을 갖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을 개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공보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안타깝고 또 이렇게 되고 나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았다 라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홍보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홍보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도 어제 봤습니다.
○공보실장 장원석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불편함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이고 여러분들 공보실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민 지금 이경옥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공보실장 장원석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학기 위원 압구정동, 신사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학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가 잘못되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범인의 얼굴이 찍히더라도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면 범인의 얼굴식별이 어렵다 하는 식의 구정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내에서 구청장님 지시로 아마 자체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가 잘못되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범인의 얼굴이 찍히더라도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면 범인의 얼굴식별이 어렵다 하는 식의 구정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내에서 구청장님 지시로 아마 자체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보다는 이학기위원의 질문에 대한 진상규명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보다는 이학기위원의 질문에 대한 진상규명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학기 위원 진상규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진상규명, 결론적으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가 물론 화질은 조금 이렇게 저화질입니다. 이것이 41만 화소인데 그것이 앞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식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세가 150만 화소, 또 200만 화소 메가 픽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세가 150만 화소, 또 200만 화소 메가 픽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렇다면 스토리지에 저장된 영상화면을 봤을 경우에 범인 얼굴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예를 들면 2006년, 2007년도 전문가 그분들이 합동회의 할 때 범인 얼굴식별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줌인, 줌인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 상대에 따른 것이지 줌인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굴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인데, 첫째는 2007년도에 기존 시스템을 교체했던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면? 베린트 사가 시스템을 설치했었었는데, 2007년도에 전부 걷어내고 윈포넷 사 장비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면 교체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관련 업체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KT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쪽에서 선정업체에서 모든 심의위원들한테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부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선정업체에서 모든 심의위원들한테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부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제안서를 보면 호환, 연동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아마 이렇게 제안요청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설치했던 장비들을 보면 오픈된 그런 장비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형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물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당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물론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업체에서 보통 관행을 보면 자기기술을 오픈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 자기기술을 오픈시켜버리면 자기의 모든 노하우가 다 노출되어 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지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오픈 안된다는, 개방하지 않는 쪽이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기술을 오픈시켜버리면 자기의 모든 노하우가 다 노출되어 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지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오픈 안된다는, 개방하지 않는 쪽이 관행입니다.
○이학기 위원 그것은 설명 드릴게요. 개방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의 아마 자기들 비밀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개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SDK, System Development Kit라고 하죠. SDK라고 그러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SDK를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달요구를 한다든가 납품업체에다가 제시할 때에 여기에 맞는 장비를 납품해라 했을 적에는 그분들이 소스가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SDK, System Development Kit라고 하죠. SDK라고 그러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SDK를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달요구를 한다든가 납품업체에다가 제시할 때에 여기에 맞는 장비를 납품해라 했을 적에는 그분들이 소스가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상규명을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결과 말미에 보면 물론 그 당시의 계약은 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혜의혹 소지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계약할 때는 모든 업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거기 대한 오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학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522대의 CCTV가요 윈프넷사의 비디오 서버 이외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폐쇄형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현재는 보니까 윈프넷사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안 되죠. 그러면 폐쇄형 아닙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던 베린트사의 제품은 장비들은 오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작업지시를 했는지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2007년 12월달에 전부 다 폐쇄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KT와 데이콤에 데이콤은 5억을 입찰을 봤어요. 그리고 KT는 7억5,000만원을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데이콤이 5억을 쓴 데이콤이 1순위가 되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조달청에서 호환성이 안된다는 이유로 결국은 폐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억5,000만원을 쓴 KT가 결국 이 사업을 맡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2억5,000만원이라면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던 베린트사의 제품은 장비들은 오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작업지시를 했는지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2007년 12월달에 전부 다 폐쇄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KT와 데이콤에 데이콤은 5억을 입찰을 봤어요. 그리고 KT는 7억5,000만원을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데이콤이 5억을 쓴 데이콤이 1순위가 되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조달청에서 호환성이 안된다는 이유로 결국은 폐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억5,000만원을 쓴 KT가 결국 이 사업을 맡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2억5,000만원이라면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을 예산낭비라고 물론 이것은 정당 계약절차에 따라서 1순위 업체가 되어 있지만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학기 위원 못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데이콤이 그러니까 낙찰을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래서 기술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입찰조건이 되어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알고 뒤늦게 작년에 연말에 관리인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발주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업체가 의무적으로 발주업체에다가 기술 협약서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순위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알고 뒤늦게 작년에 연말에 관리인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발주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업체가 의무적으로 발주업체에다가 기술 협약서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순위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학기 위원 아마 나머지 부분이야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범, 범죄예방 및 또는 범죄가 발생됐을 시에 신속히 경찰관을 배치를 해서 아마 범인검거를 하기 위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 112 지령실, 아마 연결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했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것 사업자는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사업체는 저희들이 경찰, 금년 2월 25일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시에 그때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님도,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셨지만 그 때 강남경찰서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신고센터 방문
○감사담당관 강용호 거기 예산지원 했지만 거기 업체 선정은 업체는 경찰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학기 위원 당시에 아마 우리 강남구 관내 기관장 치안모임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안 모임을 아마 감사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과에서 이 연결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21분의 의원이 경찰서 수서와 강남경찰서장 전 간부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간담회를 개최 했는데 그 가기 전전날까지만 해도 이 CCTV관제센터 하고 112지령실 하고 연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고 연결을 한다, 못한다 해 가지고. 아마 그 비용 때문이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기 하루 전날 긴급하게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자들이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2억5,000 요구 했다는 아마 그걸 내가 공문 본 기억이 나는데, 공문이 아니고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학기 위원 감사과에서 작성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아닙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작성한 공문 아닙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관은 감사담당관에서 한 걸로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업자가 2억5,000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업자가 포기를 했는지 또는 우리가 구청에서 업자를 압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자 요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했던 업자는 522대 카메라의 전체 라이센스피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구나 경찰서에서는 그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주냐, 우리는 연결만 하면 된다. 1대 값만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서로 다투다가 아마 마지막 가서 그냥 싸게 그러니까는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시설비용을 주고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과에서 이 CCTV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를 진상조사든, 감사든 1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추후에라도 과거와 같이 그야말로 범인 식별도 안되는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감사실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알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올해 청렴 1등강남 원년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를 만든다 할 지 청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1년을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감사실 직원들 자체감사 올해 2번 했죠?
우리 감사담당관이 올해 청렴 1등강남 원년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를 만든다 할 지 청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1년을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감사실 직원들 자체감사 올해 2번 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2번 아니고 여러 번 했죠.
○윤병옥 위원 지금 또 개별 사안별로 방금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수시감사도 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있으면 합니다.
○윤병옥 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집행된 부분도 있을텐데 그래서 감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본위원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윤병옥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본위원한테 제출된 감사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조사보고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몇 년도?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그것은 민원 들어온 것 그것은 한 거 있습니다.
저는 일반감사로 생각하고
저는 일반감사로 생각하고
○윤병옥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 답변이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기관의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 또 관련 규정상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게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감사조사결과 이 내용을 보면 물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듯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는 심증은 가지만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저는 그래서 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단 지금 그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취득목적이 변경되거나 또는 그 해당토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윤병옥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은 이 한티근린공원 상태가 지금 면적도 3분의 1이 아니라 26%뿐이 사지를 못했고 333.3㎡에서 아마 76㎡인가 샀어요. 그러면 86.8로 약 73%가 감소를 했고요. 돈 예산도 8억원 있는 걸 그 8억원 가지고 26%에 해당되는 땅 뿐이 못샀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낭 토지주가 요구한 대로 땅을 사버렸어요. 그럼 이건 관계법령의 잘못을, 절차상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한다고 감사 계획서를 만들고 구청장 질의답변에서 이렇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그럼 이건 감사실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참 굉장히 의문이 가요. 감사계획서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결과보고서도 내놓고 이런 것을 감사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거 엄격히 위법되어 있는 사항 자체는 감사하지 않고 여기 내용 보면 물론 감정평가 범위 담합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거 안된다는 거 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데 엄격히 잘못, 법규를 위반 이행절차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해 버리고 그러면 직원 봐주기 감사인지 아니면 상부의 어떤 지시사항에서 그 부분은 감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아니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민 지금 윤병옥위원님 요점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잘못된 거.
○윤병옥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요. 이 감사 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지적하면서 그냥 덮어둔 부분은 왜 엄연히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조치를 안하고 엉뚱한 부분만 감사를 해 가지고 그걸 넘어가서 이게 감사실이라는 자체가 필요 있는 건지, 기관으로서 존립가치가 있는 건지 이걸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민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걸 제가 조사보고서가 6월달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거기에 그런 미비사항이 빠졌는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빠졌으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부분이 6월 11일자로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누락된 부분 다시 감사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지금 그 부분이 6월 11일자로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누락된 부분 다시 감사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락시켰다든지 또 결과조치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상 그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안되는 일반 행정분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결재란에 주영길 행정국장님 결재란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 자체도 보고도 안한 사항이고 뭐냐면 중간에서 없어진 겁니까? 결과를.
○행정국장 주영길 그 결과는 지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할 뿐이지
○윤병옥 위원 오래 돼도 알게, 불과 4개월, 5개월 전인데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일어난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재민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절차상 이행절차가 잘못된 것을 왜 감사를 안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이재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지금 안되고 계시다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고 계시다고.
○윤병옥 위원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고가 저한테 왔어요, 이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지적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모른다고 시치미 떼면 됩니까, 그걸?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감정평가 저희가 담합여부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겁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담합여부를 밝힐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는데 만약에 그게 고의로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감정평가 저희가 담합여부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겁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담합여부를 밝힐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는데 만약에 그게 고의로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잘못 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우리 그 때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 이 감사, 저는 지금 다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빠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걸 조사 감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이 감사지침을 어느 부분 하라고 지침을 줍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지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뭐 감사지침을 특별히 감사지시를 할 때 지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옥 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 내용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할 때도 절차상 이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까지 감사를,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구정질문 답변에 하셨는데 그 이행절차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감사를 안하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민 그건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행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윤병옥 위원 아니 법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태를, 그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왜 위반 됐는지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재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주영길 아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할 때 어떤 가격 담합 부분만 감사 조사를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재감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할 때 어떤 가격 담합 부분만 감사 조사를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재감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이 구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또 이걸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의원대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님 한 번 그때 구정질문할 때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다음에 전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의 보완이 안된다면 구의회라는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의 포괄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감사의 일부 직원이 해당되는 부분에는 감사를 슬그머니 빼 버리고 나머지 해당 없는 사항만 미사여구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보고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실이 그게 어떤 직원기강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하게 다시 감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하게 다시 감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에 또 그런 미묘한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감사과에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상당히 시정건수라든가 훈계 이런 것이 많은데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자체감사도 하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자체 감사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자체 감사팀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자체 감사팀이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여기에도 328건이나 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건수가 많이 적발이 돼요? 이거 하시면서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28건이나 되는지 이걸 한번 대강 설명좀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가 38건인데 이게 뭐냐하면 세무과 공무원의 기본적 업무인데 이 과표 매길 때 보면 일반 주거용 건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일반 상업용 건물같은 경우는 적용지수를 매깁니다. 상업지구 뭐, 입면적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용지수를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해서 잘못 매겼습니다. 거기 착오에 따라 발생된 그런 얘기입니다.
환수조치가 38건인데 이게 뭐냐하면 세무과 공무원의 기본적 업무인데 이 과표 매길 때 보면 일반 주거용 건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일반 상업용 건물같은 경우는 적용지수를 매깁니다. 상업지구 뭐, 입면적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용지수를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해서 잘못 매겼습니다. 거기 착오에 따라 발생된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다 찾아낸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비전문가지만 일단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찾아 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박남순 위원 예,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과를 무시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시정조치 한 것을 보면 48쪽을 보십시오. 48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그 민간위탁을 우리가 했을 때는 조례에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이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박남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업체에 상당히 분란이 많았을 때 왜 감사를 한번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그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라, 그랬더니 여기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 민간위탁사무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을 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박남순 위원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에 보면
○박남순 위원 감사를
○감사담당관 강용호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그 전에는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 그 규칙을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지금 위탁업무가 95개, 단위사업이 512개입니다. 그걸 1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감사를 아예 못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실효성 있게 규칙을 바꿔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소간 부서의 장은 지도감독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위탁 소관 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 그 개정한 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왜냐하면 이게 감사부서에서 512개 위탁사무를 1년에 매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정기 감사할 때 같이 스크린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모든 감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매년
○박남순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은 잘됐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주 잘못 고친 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자기들 자체감사 다 합니다. 자체감사 다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금 감사담당관이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자기들 자체감사 다 합니다. 자체감사 다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금 감사담당관이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객관성 있게 자기 부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 구청 안에 있는 과를 감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는데, 더군다나 그건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그럼 민간위탁 준 거를 민간위탁부서에서 감사를 해봤자 지도감독이에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해서 1년에 한 번이 어려우면 이거를 재위탁을 한다든지 3년 운영을 해보고 운영실적이나 정말 진실하게 감사를 해봐서 다시 이 업체가 맡아도 되는지를 정말 잘 운영했는지를 감사를 해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 위에다 살짝 해서 부서장이 하게끔 바꾼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우리 과에 있는 감사를 해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건수를 발견을 한 거는 상당히 이거는 노력과 감사의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많다고 해서 넘기면 1년에 한 번이 어려우면 3년에 한 번 재위탁을 할 때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살짝 피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간위탁 준 거를 민간위탁부서에서 감사를 해봤자 지도감독이에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해서 1년에 한 번이 어려우면 이거를 재위탁을 한다든지 3년 운영을 해보고 운영실적이나 정말 진실하게 감사를 해봐서 다시 이 업체가 맡아도 되는지를 정말 잘 운영했는지를 감사를 해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 위에다 살짝 해서 부서장이 하게끔 바꾼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우리 과에 있는 감사를 해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건수를 발견을 한 거는 상당히 이거는 노력과 감사의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많다고 해서 넘기면 1년에 한 번이 어려우면 3년에 한 번 재위탁을 할 때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살짝 피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례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누수를 막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작년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을 양이 많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자, 3년에 한 번씩 하자라는 거는 그거는 안 맞은 얘기에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도록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 보려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감사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90 몇 개 중에 약 500여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샘플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계약액수가 많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대다수의 업무는 늘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규칙을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감사부서에서 일체의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감사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정책감사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간위탁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직접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잘못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다소의 정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일단 소관부서장이 한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이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례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누수를 막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작년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을 양이 많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자, 3년에 한 번씩 하자라는 거는 그거는 안 맞은 얘기에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도록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 보려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감사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90 몇 개 중에 약 500여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샘플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계약액수가 많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대다수의 업무는 늘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규칙을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감사부서에서 일체의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감사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정책감사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간위탁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직접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잘못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다소의 정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일단 소관부서장이 한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이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거를 감사 왜 안하느냐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지금 시행규칙에서 감사담당관이 한다는 거를 부서장이 하는 걸로 바꾸는 거는
○행정국장 주영길 아니,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
○박남순 위원 아니, 전에 시행규칙 9조에 감사담당관이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관부서장이 하는 걸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부서장은 지도감독은 늘상 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도 계속 자기들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고 한다 했는데도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발견을 하고 이제 감사과에서도 그만한 실력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업체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샘플로 하나라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부서장은 지도감독은 늘상 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도 계속 자기들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고 한다 했는데도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발견을 하고 이제 감사과에서도 그만한 실력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업체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샘플로 하나라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사실 올해는 못했어요.
○박남순 위원 민간위탁사무 하나도 안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건 제가 추가, 제가 민간위탁업체 일반감사하면서 특히 우리가 청소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일반감사하면서 한 3억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지적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도 저희들이 문제있는 위탁법인을 위탁취소 고발도 하도록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분야 또 적발을 했습니다. 문제 있는 위탁사업을요.
○박남순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할 때 저기가 돼서 그런 부조리가 발견되는 업체는 우리가 위탁 안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위탁 할 때 저기가 돼서 그런 부조리가 발견되는 업체는 우리가 위탁 안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66쪽 보면 뇌물수수 해 가지고 파면이 된 징계가 감사결과가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면 통보날짜하고 조치날짜하고 거의 하루 이틀 차이든지 일치하든지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경옥 위원 66쪽 3번째를 보면 박 아무개라는 직원이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실이 있어서 구속공판 그렇게 된 게 날짜가 통보를 받은 날짜가 3월 4일인데 파면은 5월 20일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징계 같은 경우를 보면 통보날짜하고 조치날짜하고 거의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뇌물수수로 해 가지고 뇌물수수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올렸기 때문에 시인사위원회에서 오래 걸리다보니까 5월 20일날 조치가 되었습니다.
본 건은 뇌물수수로 해 가지고 뇌물수수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올렸기 때문에 시인사위원회에서 오래 걸리다보니까 5월 20일날 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걸 찾아서 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일반인들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바로 밑에 일반인이 찾기 쉽도록 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바로 밑에 올려놨습니다. 청렴비리신고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청렴홈페이지에
○이경옥 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구청장에게 바란다, 바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면 구청장 생각, 추천 합시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 밑에 청렴, 며칠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 바꿀 때 그거를 따로 빼낸 모양인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려니까 못 찾다가 감사담당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래도 용케 있어서 어쨌든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렴자료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 그 다음에 세무지적분야 감사결과, 조기집행 2차 감사결과, 민선4기 공약사업 감사결과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민선4기 공약사업 감사결과라는 거는 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공약사업을 얼마만큼 진행됐는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 사업이 감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감사보다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얼마나 이행됐느냐 그 자체를 점검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감사담당관에서 공약사업이 얼마만큼 이행됐는가를 한다 라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게 지나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거기에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79쪽에, 하여튼 앞에 이번에 했던 올해에 감사했던 결과인가요? 62쪽인가
○감사담당관 강용호 70쪽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69쪽인가 보다, 69쪽에 다 구본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쫙 했는데 여기 목록에는 안나와 있고 여기에만 민선4기 공약사업 감사결과를 따로 해 놓은 것은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좀 영역에 벗어난 일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국장 주영길 그거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우리 행정법규에 의해서 서비스 되거나 행정 집행되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의 분류를 주요 사업, 공약사업, 무슨 사업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공약사업도 당연히 민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당연히 구청장이 자체 감사기관을 통해가지고 감사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유 업무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감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우리 행정법규에 의해서 서비스 되거나 행정 집행되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의 분류를 주요 사업, 공약사업, 무슨 사업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공약사업도 당연히 민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당연히 구청장이 자체 감사기관을 통해가지고 감사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유 업무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감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고유 영역에 들어가면 저희 준 자료에도 그걸 좀 같이 올리시지 여기에다는
○행정국장 주영길 그 부분은 아마 감사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경옥 위원 이거는 감사결과가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올려놨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70쪽, 71쪽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70쪽하고 71쪽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면
공약사업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면
○이경옥 위원 공약사업 어디?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결과 추진완료 정상추진 죽 이렇게
○행정국장 주영길 71쪽.
○이경옥 위원 아, 거기에 따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우리가 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런 선거공약사업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또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건 좀 지나치다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가 아니고 점검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점검이라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점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글을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다 밝혀졌지만 지금은 성만 나오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보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소망들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어떤 것들을 건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거 한 번 열어보고 싶은데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열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구민들이 똑같은 유의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하고 잠금장치를 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성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름이 다 밝혀졌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성만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하고 잠금장치를 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성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름이 다 밝혀졌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성만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례를 보면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가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그랬는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잠금장치 해 가지고 몰랐는데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열게 되면 누가 그랬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례를 보면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가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그랬는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잠금장치 해 가지고 몰랐는데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열게 되면 누가 그랬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똑같은 유의 건의가 안 올라오게 한다든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의 눈높이가 어떻고 목소리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놓을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CCTV관제센터 112신고센터하고 연계하는 거, 저희도 저번에 강남경찰서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다 이것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다 라고 그래서 그랬나보다 했는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1억6,000만원이 드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비는 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억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능개선 공사비가 5,000만원 곱하기 2해서 1억이 나왔고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게 연계서버 구축하는 게 1,000만원, 대형모니터 교체하는 게 4,000만원씩 둘이니까 8,000만원 그리고 연계서버 구축하는 게 두 개니까 2,000만원 이렇게 돼서 1억이 계산됐나본데요. 그 뒤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이면 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를 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42쪽, 43쪽은 하나는 4,297만이고 하나는 550 이게 같이 계산해도 5,000만원 정도 될 거고 이건 같은 회사에요. 그런데 따로 따로 2개씩을 했고 또 45, 46쪽을 봐도 그것도 둘이 같이 계산하면 5,000만원이 안 되는데,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이니까 한 회사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회사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를 보면 하나가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선진솔루션이라는 회사 하나하고,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ISDN코리아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성능개선 공사비가 5,000만원 곱하기 2해서 1억이 나왔고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게 연계서버 구축하는 게 1,000만원, 대형모니터 교체하는 게 4,000만원씩 둘이니까 8,000만원 그리고 연계서버 구축하는 게 두 개니까 2,000만원 이렇게 돼서 1억이 계산됐나본데요. 그 뒤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이면 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를 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42쪽, 43쪽은 하나는 4,297만이고 하나는 550 이게 같이 계산해도 5,000만원 정도 될 거고 이건 같은 회사에요. 그런데 따로 따로 2개씩을 했고 또 45, 46쪽을 봐도 그것도 둘이 같이 계산하면 5,000만원이 안 되는데,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이니까 한 회사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회사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를 보면 하나가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선진솔루션이라는 회사 하나하고,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ISDN코리아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비슷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 회사를 전화를 해보니까 ISDN코리아는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선진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전화번호가 114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회사가 적어도 이런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자체가 중소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홍보가치가 있을 텐데 114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해를 살 소지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돈만 대고 경찰서에서 다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정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거죠?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경찰서에 돈만 지불한 그런 게 돼 버린 거네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아니,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했죠.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정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정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이경옥 위원 우리가 저기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정해 준 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말끔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는 처음에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그럼 업체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경찰서 담당과장님이 뭐냐면 자기들 평소에 이용하는 지정업체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A/S 받기도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지정업체하고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는 전화번호가 있고 하나는 전화번호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개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글쎄, 전화번호 등록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이거 계약할 때 서로 명함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담당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에다 일임하고 돈만 갖다 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아니,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담당하신 분 계셔요? 이거 계약하신 분!
○지방행정서기 신준하 그 당시 담당자 신준하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명함을 받아가지고요. 명함 상에 대표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 솔루션이라고 제가 114에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그런 번호가 안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진 솔루션이라는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있어서 특히 더 투명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강남경찰서에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이었지만 절차상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있어서 특히 더 투명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강남경찰서에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이었지만 절차상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경옥 위원 아니요. 제가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 갖고 일말의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민 이경옥위원님, 거기 그러면 전화번호 선진솔루션 여기 책에는 877-8131로 돼 있는데 이리로 전화하니까 그런 업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경옥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재민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경옥 위원 여기로 한 게 아니고 제가 114에 물어봤어요.
○위원장 이재민 선진솔루션을? 그런데 지금 책에는 42쪽하고 43쪽에 보면 선진솔루션이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877-8131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전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경옥 위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ISDN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민 ISDN코리아는 전화번호는 여기 안나와있는데, 거기도 전화해 보셨습니까?
○이경옥 위원 거기는 전화 나와요. 번호가 있어요.
○위원장 이재민 여기 책에?
○이경옥 위원 아니요. 제가 114에다 물어봤을 때 있었다는 거죠.
○위원장 이재민 아, 114에다가
○이경옥 위원 어찌됐든 이거가 그렇게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선진솔루션이래요? 번호 된대요. 그렇다면 좀 다행인 거고 아무튼 똑같은 유의 공사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했다는 것 자체가 개운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같은 성질의 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성질의 일인데 하나는 수서경찰서에 설치하고 하나는 강남경찰서에서 해서 이런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서비스를 더 잘 받고 그러려면 한 회사가 두 군데를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이거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한 회사가 두 개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거는 소관 경찰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정한 업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보니까 경찰서가 두 개지 않습니까? 보통 타구는 하나인데 강남은 서가 두 개다 보니까 각각 다른 업체를 지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정을 하는 것도,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업체가 있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못 짚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못 짚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 인테리어 공사비를 경찰 자비부담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업체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서로 연결하다보니까 그렇게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박남순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행정국장 주영길 우리가 7월 1차정례회 때 했죠.
○박남순 위원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안을 하려면 언제까지 구청에서 예산편성안을 합니까? 구청자체에서
○행정국장 주영길 그거는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하는데 보통 7월달 정례회하려고 하면 5월, 6월달에
○박남순 위원 6월달쯤 하죠? 6월달쯤 구청에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길 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발의가 2009년 5월 25일인데 이거 지금 예비비 지출한 거 맞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여기 지금 계약지출품의서에 보면 발의가 5월 25일이고 원인행위가 6월 4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 심의 받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쓴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5월 25일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남이 늦게 하게 되면 오히려 돈 주고도 욕 들어먹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빨리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비 부기가 6월 16일인데 추경 해봤자 불과 한 달차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이 예비비 설계에 따른 방침 받았거든요. 4월 3일날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예비비를 하려면 행정실무 거기에도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해야 된다는 절차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한다는 소리 없었죠? 예비비에서 한다는 말씀 하셨나요?
○행정국장 주영길 상임위원회 해당 예비비 우리가 시책심의회 때 예비비 심의가 올라오면 올라오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쓰겠다고 예산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가서 협의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그거
○행정국장 주영길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 위원 언제 했는지 찾아서 보고하세요. 예비비
○행정국장 주영길 언제 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제80회 임시회 때 그때 주요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예비비에서 쓴다고 했어요? 날짜가 언제라고요?
○행정국장 주영길 안전도시만들기 4월 3일날
○박남순 위원 4월 3일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때 얘기를 하셨다고 ? 그래? 기억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지.
○박남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4월 3일이라는데 그거는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게 기억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재무위원회 정식 의사일정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니까 사전에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사전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우리가 4월 10일날 여기 보니까 자료가 행정재무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여기에 4월 10일날 보고를 했었어요.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부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민 4월 3일이라는데 무슨 작년이야.
○박남순 위원 한 번 그거는 체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8쪽, 8쪽이 아니고 24쪽인가 24쪽을 보면 이게 포상금 조기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전용한 것입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예산 전용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전용이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조기집행 포상금
○박남순 위원 아니, 조기집행뿐이 아니라 예산전용이 많아요.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일반 재정보증금으로 그게 보상금 받다 보니까 바로 저희들이 집행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평가 우수, 장려, 노력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퍼센티지로 이것을 순위를 매겼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박남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화체육과는 77%인데, 문화체육과는 77%고, 그 다음에 이 치수방재과는 73%인데 우수하고 이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교육지원과 74%, 치수방재과 73% 그런데 우수 부서고, 문화체육과는 77%인데도 장려부서예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26쪽에 이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이 경우는 순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건제순으로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우수 부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치수방재과가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려부서는 문화체육과, 토목과, 전산과 70만원씩,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과는 보면 77%에요, 달성율이.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74%밖에 안되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기집행률만 기준한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자금집행이라든지 예산규모 등등 비교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률 이것을 보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약 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남순 위원 재정보증금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만원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집행될 겁니다. 추경재원으로 쓸 겁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받은 것은 좋고, 또 우수부서 준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상패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보면 최우수상에서 이게 상패라는 것은 패를 만드는 것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테로 만드는
○박남순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만7,000 얼마인데 이렇게 상패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부서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이런 건 오히려 행정효율상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주영길 그런 것은 일단 부서단위의 어떤 특정분야의 업무의 실적을 내 가지고 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보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이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게 상패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오완진 위원 못 보셨어요? 11월 10일날 강남신문 7면에 나와 있는데 ‘징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라는 제목하에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자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부대에서 지프차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프차를 도난을 일으킨 병사행위는 괘씸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부대를 위한, 부대장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군법회의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대사기가 올라가고 전투력 측정에서 최우수 부대가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얘기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느 기관장님에 대한 징계가 재고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칼럼을 썼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관장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판단이 올바랐다고 한다면 다소의 어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저희들이 보건소 건이 1건 밖에 없는데요. 그런 건은 저희들의 목적이 징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간신문에 아시겠지만 대서특필되고 또 강남이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한 결과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성실의무 위반, 이런 인터뷰에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했다던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저희들이 보건소 건이 1건 밖에 없는데요. 그런 건은 저희들의 목적이 징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간신문에 아시겠지만 대서특필되고 또 강남이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한 결과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성실의무 위반, 이런 인터뷰에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했다던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완진 위원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어느 구성원에게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관장에게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기관 전체 구성원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것은 기관장 이전에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징계양정기준은 기관장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오완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오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병옥 위원 네.
○위원장 이재민 질의하십시오.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일상감사의 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답변서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구청장께서 초기에 원년에는 모든 공사용역의 어떤 투명화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용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 발주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었죠?
지금 지난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일상감사의 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답변서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구청장께서 초기에 원년에는 모든 공사용역의 어떤 투명화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용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 발주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윤병옥 위원 그렇게 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지금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2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지금 조달,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대로 일상감사가 그 전 2006년, 2007년도에는 지금 20여건 밖에 되지 않았다. 조달의뢰한 공사나 용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자체기준에 해당되는 건이 20여건 뿐이 안됐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별 애로점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윤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같은 경우 대폭 향상돼서 아마 일상감사를 요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올해 한 20건 정도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올해 20건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올해 20건 정도 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그 일상감사에 지금 하는 우리 계약업무 개선 시행방침에서 공사용역에 일상감사 범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일상감사 범위가 시설공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금 이 관급자재 공사 5억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용역은 건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제조는 건당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조달청의 계약의뢰는 모두 용역은 다 제외됩니다. 공사고, 조달청이고.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이치가 안맞는 게 여기 답변서에도 조달의뢰한 공사용역은 제외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제외됩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 2억 이상은 조달의뢰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조달을 하고 있는데 결국 5억 이상이라고 개선시행방침에 5억 이상으로 정해놨다면 일상감사를 필요로 하는 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20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이제 보면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달부터 8월달까지 20건 정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일상감사를 필요로 하는 공사나 용역계약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조달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억이상,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의뢰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가 조달의뢰 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일상감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20건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를 들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달공사를 제외한 것은 안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공사 발주가 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상검사를 합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5억 이상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5억 이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 이상은 모두 지금 조달의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금액 2억 이상은. 그러면 조달의뢰가 하나도 안나와야지 어째서 조달이 나오냐는 얘기죠. 아니 일상감사가 하나도 안나와야지.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임박해서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윤병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상감사나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게 뭐 시설과나 계약심사과 같은 어떤 종합적인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여기 답변서에 총무과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써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에 지금 강남구에서 올해 10월말까지 3,280건인가? 총 이것을 계약물품구매 용역을 계약건을 체결했어요. 1,658억원어치 10월말까지 계약한 게,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조달의뢰 했다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어느 부서의 내용을 봤더니 낙찰가액이 보통 87%정도 되면 13%에서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본예산이 조달의뢰, 조달심사를 하다보면 조달심사에서 4~5%의 차이가 납니다. 의뢰한 예산하고 조달청에서 정부 발주 기준시가로 조사를 해 보면 3%~5% 많게는 10%까지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 발생된 차액, 또 그 조달청에서 발주한 예정금액에서 낙찰가격이 87% 잡으면 13%, 약 20%정도의 차액이 남아야 됩니다. 예산이, 어느 부서에 내가 공사를 물어봤더니 전부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예산이 뭐 하나도 안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달의뢰 했던, 자체발주 했던 공사 건수 중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떨어진 예산 다 줘버려, 써버린단 얘기죠. 그러면 그 돈을 써 버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감사실에 감사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스크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이 규정을 일상감사의 규정을 고쳐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그 아까 5억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조달의뢰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상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업무감사를 별도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지금 엄청난 강남구에서 2,000억 정도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단 얘기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이 규정을 일상감사의 규정을 고쳐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그 아까 5억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조달의뢰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상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업무감사를 별도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지금 엄청난 강남구에서 2,000억 정도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단 얘기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감사담당관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저희들이 당초 계약금이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된 경우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하고요.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은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알고 금년 초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25개 구를 서울시 분석해 보니까 문제는 계약하기 전에 각종 예정가격 등이 적정하게 됐는지 계약원가 심사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8개 구는 자체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요. 우리 같은 시설이 있고 지금 강남구를 포함한 4개구는 아예 조달청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조달청에다 위임하는 이런 구가 4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가 조달계약 MOU도 체결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지금 13개 구에 대해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윤병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강남의 어떤 그러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과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어느 부서에 콘트롤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구청에서 발주하고 용역의뢰하는 본청에서 하는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그 예산 자체가 문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교육지원 예산이 나가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견적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구청에다가 해당 교육지원과에다가 자료를 냈는데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그 공사가 조향 개선공사를 타당한 가격으로 했는지 전혀 스크린이 안 돼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의 몇몇 업체 사람들이 아까 담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어느 학교 나오면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견적서 부풀려가지고 따로 따로 내는 겁니다, 견적서를. 그러면 학교장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 중에 싼 것 계약했는데 그 자체가 검토를 해 보면 강남구에서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원가계산 지금 일위 대가로 원가계산이 다 작성돼 있어요, 강남구에. 그 내용하고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계약됐는데 그 자체를 스크린 안하고 그냥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개인이 착복하든 이중계약을 하든 지금 부분만 아니라 노인정, 동 주민자치센터 발주하는 데서 모든 게 스크린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통제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우리 감사실 인원 가지고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거에 몇 백억 정도, 뭐 다른 우리 자치구 같은데 자체 집행예산이 몇 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강남구는 2,000억, 3,000억을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스크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세금이 지금 밖으로 샐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시설과나 계약심사 같은 제도를 하던지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서 모든 공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손을 놓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거에 몇 백억 정도, 뭐 다른 우리 자치구 같은데 자체 집행예산이 몇 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강남구는 2,000억, 3,000억을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스크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세금이 지금 밖으로 샐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시설과나 계약심사 같은 제도를 하던지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서 모든 공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손을 놓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이나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모든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의 무단 설계변경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사전에 어떤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요즘은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는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예산서를 만들 때 원가 계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본인이 공무원이 한 것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근본적으로는 조달청의 계약 MOU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집행되는 액이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이나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모든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의 무단 설계변경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사전에 어떤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요즘은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는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예산서를 만들 때 원가 계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본인이 공무원이 한 것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근본적으로는 조달청의 계약 MOU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집행되는 액이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지금 본위원은 강남구 예산이 올해 1,200억 정도가 전년대비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1,200억이 줄어든 게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니고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거의 50%가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긴축을 하고 신규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그러니까 모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자 그랬더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0월말인데. 다 집행했답니다, 100%.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도 불용액 된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스크린 없이 전부 설계변경해서 다 지출되고 말아버렸어요. 나가 버렸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시켜서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늘어나는 복지수요랄지, 노인문제랄지 이런 예산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공사나 용역계약에 이 부분을 엄격히 스크린하지 않고는 거기 10%만 절약해도 300~400억이 우리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행정국장 주영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 우리 강남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같은 것은 강남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해당분야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부분, 위탁업체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임대 아파트 지구 내에 있는 수서사회복지관이랄지 강남복지관, 명화복지관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계약합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그런 것은 아마 시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지어지는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 단지 안에 복지관을 지금 이렇게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주공이나 SH에서 그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또 위탁해서 위탁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복지관의 운영평가 방법자체가 획일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 안에는 복지관은 단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복지관 관장들은 자기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단지와 관계없는 다른 외부사람을 많이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 이게 우리주민을 위한 복지관이냐 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에서 일정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말하자면 민간위탁 감사규정이 지금 우리 감사하니 안하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감사에 어떤 주안점을 둬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네,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영길 국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앉아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영길 국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앉아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국장 주영길 저는 행정국장 자격으로 앉아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감사담당관이 원래 행정국장 산하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 산하가 아니고요. 이 행정국장은 그 직제에 의한 관리감독만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학기 위원 잠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와 계신가 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CTV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CCTV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다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임시회 구정질문하신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7가지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임시회 구정질문하신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7가지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러시면 그렇고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질의 드릴게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출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된 서류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전부 철거된 장비를 명단을 올려놓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유지보수 비용 지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에 새로 설치한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출했는데 작년도 설치한 부분은 A/S기간 아닙니까? A/S기간이 2년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및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출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된 서류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전부 철거된 장비를 명단을 올려놓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유지보수 비용 지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에 새로 설치한 장비를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출했는데 작년도 설치한 부분은 A/S기간 아닙니까? A/S기간이 2년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 내용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서류상으로 드릴 테니까
○이학기 위원 지출된 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학기 위원 지출이 안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무상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제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은요? 2008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보시면 과거에 베린트사 장비를 올려놓고 지출했던 부분, 그 부분 못 보셨습니까? 진상조사하시면서?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비디오 서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그 다른 부분에 아마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들 겁니다.
○이학기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출할 때는 그 장비를 올려놓고 거기 장비도입 매입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산출을 하는데 그 장비가 없어졌어요. 2007년 12월달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윈포넷사 장비를 깔아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던 베린트사 장비가 철거되고 윈포넷 장비가 새로 구축됐다고 하는 것은 윈포넷 제품을 올려놓고 지출을 해야지, 왜 과거에 철거돼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베린트사 장비를 올려놓고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한번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사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 비디오 서버라든지 윈프넷 제품이 비디오 서버하고 몇 개 부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보수비용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사본을 해 가지고 했는데 철거된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서면에 철거된 장비를 올려놓고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용지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요.
○이학기 위원 그러면 다음 구정질문 때 그 자료를 다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 위원 그러시고 끝으로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상조사기간, 참여인원,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결과, 비고 이렇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주영길 행정국장님께서 저희구라고 표현하시는데 관공서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낮춰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 저희구라는 말은 안쓰고 우리구,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민간위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워낙 많아서 51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용역과 아웃소싱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소업체에 하는 것은 용역을 준 거고요. 민간위탁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역삼수련관 이런 복지관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과연 정말 민간위탁 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민간위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워낙 많아서 51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용역과 아웃소싱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소업체에 하는 것은 용역을 준 거고요. 민간위탁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역삼수련관 이런 복지관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과연 정말 민간위탁 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라는 것을 2009년 5월 1일날 제정을 훈령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초에 내려오는데요. 이 근본취지가 뭐냐하면 처음에 감사원에서 발단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무사안일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용해라 그런 뜻에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에다가 공문을 줘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폐지하고 이것을 위원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초에 내려오는데요. 이 근본취지가 뭐냐하면 처음에 감사원에서 발단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무사안일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용해라 그런 뜻에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에다가 공문을 줘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폐지하고 이것을 위원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6개월 이상 이것을 했는데 회의하거나 직원들이 이런 얘기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현재는 저희들이 본인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선임을 했는데 아직 회의를 안해 가지고 위촉장을 아직 수여를 못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직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네.
○박남순 위원 그럼 이게 불필요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고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박남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내․외부 비위 관련해 우리구의 조치내역을 보면 음주운전이 지금 1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훈계나 불문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일자를 보면 12월달이라고요, 전부 보면. 그러면 이게 음주운전이 많다는 결론인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올해도 곧 12월달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되겠는가?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살인행위로까지 예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내․외부 비위 관련해 우리구의 조치내역을 보면 음주운전이 지금 1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훈계나 불문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일자를 보면 12월달이라고요, 전부 보면. 그러면 이게 음주운전이 많다는 결론인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올해도 곧 12월달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되겠는가?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살인행위로까지 예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2007년도 11월 9일날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 었습니다. 그 전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훈계조치 했는데 2007년도 11월부터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2007년도 11월 9일날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 었습니다. 그 전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훈계조치 했는데 2007년도 11월부터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2009년도에는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2008년도에 12월 9일자로요?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위원장 이재민 그리고 아까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우리 아까 박남순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서 최종 전결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감사담당관 강용호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부구청장으로 고쳤잖아요.
○위원장 이재민 아니,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전에는 본위원은 구청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는데 사실 예비비 사용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받는 그러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다시 수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는데 사실 예비비 사용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받는 그러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다시 수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예,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내부적인 업무제도인데요. 결재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것인데 결재를 누구까지 하더라도 결재를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이 구청장의 행위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에 아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예비비 사용 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지만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전 허가, 결재를 맡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구두로만 보고를 승인을 받고 서류에는 방침서에는 부구청장 전결, 국장 전결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관 간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비비가 의회의 편성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편 예비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자체는 예산심의권도 존중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권도 법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제도를 만들어 놨고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반드시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시책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전결규정을 구청장으로 올린다, 아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건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내부적인 업무제도인데요. 결재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것인데 결재를 누구까지 하더라도 결재를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이 구청장의 행위로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에 아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예비비 사용 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하지만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전 허가, 결재를 맡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구두로만 보고를 승인을 받고 서류에는 방침서에는 부구청장 전결, 국장 전결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관 간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비비가 의회의 편성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편 예비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자체는 예산심의권도 존중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권도 법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제도를 만들어 놨고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반드시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시책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전결규정을 구청장으로 올린다, 아니다 이런 형식적인 요건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예, 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시책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거치라고 했는데, 지금 거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도 했느니 안했느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잘 지도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병옥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기집행 추진을 예산 조기집행해서 물론 8,000만원이나 되는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평가서의 기준을 보면 이게 각 사업부서별로 형평성이 없다,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용역이나 어떤 용역설계를 나온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하고는 엄청난 예산집행의 시간적 차이가 요구되는데 지금 전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나왔다는데 한 가지,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말하자면 집행률을 보인 구민회관 유지관리, 문화센터 위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관 운영, 이 부분이 그러면 6월 30일까지 거기에 1년간 들어간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조기집행 추진을 예산 조기집행해서 물론 8,000만원이나 되는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평가서의 기준을 보면 이게 각 사업부서별로 형평성이 없다,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용역이나 어떤 용역설계를 나온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하고는 엄청난 예산집행의 시간적 차이가 요구되는데 지금 전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나왔다는데 한 가지,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말하자면 집행률을 보인 구민회관 유지관리, 문화센터 위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관 운영, 이 부분이 그러면 6월 30일까지 거기에 1년간 들어간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집행했습니다.
○윤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대치유수지 운영비 같은 것은 매달 돈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지금 운임이 나가게 되는데 6월말까지 100% 다 집행을, 돈을 줘 버렸으면 6개월간의 이자를 우리 구청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겁니까?
12월달에 운영비가 나갈 부분을 12월달에 줘도 될 부분을 6월 30일날 줘서 민간한테 위탁해 놓은 부분을 선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6월 30일 안에 돈을 다 줘버려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분기별로 나눌 수 있고 매월 집행해서 잔액이 남아도 될 부분을 미리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의 어떤 이자랄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구 재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실적에 매달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달에 운영비가 나갈 부분을 12월달에 줘도 될 부분을 6월 30일날 줘서 민간한테 위탁해 놓은 부분을 선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6월 30일 안에 돈을 다 줘버려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분기별로 나눌 수 있고 매월 집행해서 잔액이 남아도 될 부분을 미리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의 어떤 이자랄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구 재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실적에 매달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 저희들이 기준을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보면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행안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용했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성격 이런 것은 아마 한꺼번에 집행이 안될 것은 안되고 다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 위탁운영, 구민회관 유지관리, 이런 것은 아마 100% 집행이 되고 그건 그냥 자금만 전달해 주면 집행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을 자꾸 내려 보내기 때문에
○윤병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 위탁운영이나 문화센터 위탁운영은 결국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예산집행만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 집행 가능해요. 그러면 대치유수지 운영비를 갖다가 이것은 분명한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에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미리 돈을 초반에 다 줘 버린다, 100% 집행했다 그러면 민간회사에까지 우리가 어떤 그런 저기를 주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다름없지 왜 돈을 나중에 줘도 될 돈을 미리 주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적 올린다고 100% 잡아놓고 이렇게 치수방재과를 그 부분을 갖다가 실적을 올려주는 그런 것은 이 평가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은 있지만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게 근본목적이 조기집행이 뭐냐하면 경제 활성화거든요. 경제를 빨리 조기에 활성화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대의명분이 조기의 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 경제 활성화에서 공사를 조기 집행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기니까 지금 아까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그 수의계약 문제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조달의뢰하면 2~3개월의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유가 돼요, 공기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은 그럴 경우에 공기가 긴박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기업에 운영비를 주면서 그것을 미리 줘 놓고 재정에, 우리 재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미리 돈을 집행한 것 자체가 잘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공사의 조기집행이나 예산 조기집행의 틀을 벗어나서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지금 대치유수지 관리 사무소에 따라 우리가 돈을 100% 지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매월 관리하는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지 한 번에 나갑니까, 그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공사의 조기집행이나 예산 조기집행의 틀을 벗어나서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지금 대치유수지 관리 사무소에 따라 우리가 돈을 100% 지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매월 관리하는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지 한 번에 나갑니까, 그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윤병옥 위원 아니, 행안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안부 기준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거,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빨리 집행해서 돈을 풀어줘서 일자리 창출해라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이 대치유수지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 운영비에요. 운영 인건비를 지금 여기다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민한테, 직원한테 1년치 월급을 1월달, 6월달에 한꺼번에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인회사의 이자소득만 올려주는 결과만 낳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체크해야지, 이것도 잘 했다고 점수를 줘 가지고 우수평가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주택과, 토목과에서는 공사발주를 하려니까 용역기간 걸리지, 조달 의뢰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잣대 기준이 새로 세워져야 되지 무조건 예산 먼저 줬다고 강남구에 지금 재정적 손실을 입히면서 조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집행한 부분 자체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상을 주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행안부 기준은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거,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빨리 집행해서 돈을 풀어줘서 일자리 창출해라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이 대치유수지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 운영비에요. 운영 인건비를 지금 여기다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민한테, 직원한테 1년치 월급을 1월달, 6월달에 한꺼번에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인회사의 이자소득만 올려주는 결과만 낳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하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체크해야지, 이것도 잘 했다고 점수를 줘 가지고 우수평가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주택과, 토목과에서는 공사발주를 하려니까 용역기간 걸리지, 조달 의뢰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잣대 기준이 새로 세워져야 되지 무조건 예산 먼저 줬다고 강남구에 지금 재정적 손실을 입히면서 조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집행한 부분 자체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상을 주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용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문제점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라든지 전국 시도를 감사, 이런 미비점,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마 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윤병옥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나 이런 유지비는 도시관리공단도 강남구 지시를 받는 사업장인데 거기서 결국 이자소득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결국 그 자체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 다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회사한테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미리 돈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1동, 역삼2동, 감사2반은 대치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4동, 감사3반은 세곡동, 수서동, 일원2동, 개포2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1동, 역삼2동, 감사2반은 대치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4동, 감사3반은 세곡동, 수서동, 일원2동, 개포2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