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21일(금)10시0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빛과 소리 축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납액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납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남구 제2청사 조성,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빛과 소리 축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빛과 소리 축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납액에 대해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납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남구 제2청사 조성,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빛과 소리 축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강남구 2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청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불승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저희 행정국은 모두 부동의 의견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제2청사로 통합하여 방문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현청사의 업무공간을 개선하여 업무 연계성 있는 부서를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 근무만족도를 높여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한 삭감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강남구 2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청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불승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저희 행정국은 모두 부동의 의견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제2청사로 통합하여 방문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현청사의 업무공간을 개선하여 업무 연계성 있는 부서를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 근무만족도를 높여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한 삭감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국장께서는 유림에서 주장하는 투자약정서 그리고 청담에서 주장하는 차용증서 이 문서는 원래 공통된 하나의 문서죠?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국장께서는 유림에서 주장하는 투자약정서 그리고 청담에서 주장하는 차용증서 이 문서는 원래 공통된 하나의 문서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지금 아마 변호사에서 검토했던 문건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공통된 문서를 작성하고 유림과 청담 측이 서로 가지고 있는 문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투자약정서라하고 한쪽은 차용증서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이고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 부분에 대해서 청담 그러니까 건축주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제출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호현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을 때 개인의 서로 재산권 신상에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이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있고요. 제출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지, 저희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여기다 제출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을 때 개인의 서로 재산권 신상에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이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있고요. 제출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지, 저희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여기다 제출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주장하는 차용증서가 맞다면 왜 결정문은 가압류라고 결정을 내렸는지 행정국장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도 7월 16일 가압류에 대한 심리를 처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6월 16일로 당겨준 이유도 건축주가 억울하다는 면 그다음에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조돼서 이게 시행됐던 면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서 사실은 그 가압류에 대한 심리를 당겨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서 해 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법원 심리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압류 금액은 이쪽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냥 가압류가 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1억원의 공탁금만 걸면 이게 가압류가 해제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도 7월 16일 가압류에 대한 심리를 처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6월 16일로 당겨준 이유도 건축주가 억울하다는 면 그다음에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조돼서 이게 시행됐던 면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서 사실은 그 가압류에 대한 심리를 당겨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서 해 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법원 심리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압류 금액은 이쪽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냥 가압류가 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1억원의 공탁금만 걸면 이게 가압류가 해제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건축주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집행부에서 알아내기 이전에 먼저 알리지는 않았죠?
○행정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제가 제 방에서 총무과장, 총무팀장, 담당자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와서 또 그 부분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분이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변호사 의견서도 저희 총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다미 제가 여기에서 잠깐 짚고 싶은 점은 국장님께서 그분을 부르시기 전에 건축주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시점을 건축주가 미리 알고도 그 사실을 먼저 알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고 건축주를 부른 것이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부른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관공서와의 계약에 있어서 현격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알고 나서야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던 점을 위원님들은 인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은 드렸지만 지금 이게 개인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 년 동안 모은 우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강남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집행하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소송이 서로 다툼이 있고 지금 싸움질하고 있는데 “그 건물 싸움 곧 끝날 겁니다. 아니 별 싸움 아니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 끝나면 계약할게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조에 있잖습니까? 사권 설정된 건 안 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만약 세텍이 안 돼서 지금 본 건물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사할 데가 없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북구청 1년 8개월 근무하다 강남으로 왔습니다. 성북구청은 성북경찰서하고 나란히 붙어있는데 굉장히 땅이 협소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4,712평, 약 5,000평 됩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사해서 사용을 하고 건물 지금 성북구청이 지금 그 건물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현재 지나가시다 보시면.
우리 강남구청도 만약에 지금 세텍이 안 돼서 지금 현 위치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동시에 4,700평 다 땅을 파내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이에요. 땅을 파지 않는 부분에 가건물 얼마든지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다른 임차건물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 구청장께서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임기 내에 첫 삽을 뜬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행정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은 드렸지만 지금 이게 개인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 년 동안 모은 우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강남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집행하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소송이 서로 다툼이 있고 지금 싸움질하고 있는데 “그 건물 싸움 곧 끝날 겁니다. 아니 별 싸움 아니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 끝나면 계약할게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조에 있잖습니까? 사권 설정된 건 안 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만약 세텍이 안 돼서 지금 본 건물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사할 데가 없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북구청 1년 8개월 근무하다 강남으로 왔습니다. 성북구청은 성북경찰서하고 나란히 붙어있는데 굉장히 땅이 협소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4,712평, 약 5,000평 됩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사해서 사용을 하고 건물 지금 성북구청이 지금 그 건물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현재 지나가시다 보시면.
우리 강남구청도 만약에 지금 세텍이 안 돼서 지금 현 위치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동시에 4,700평 다 땅을 파내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이에요. 땅을 파지 않는 부분에 가건물 얼마든지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다른 임차건물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 구청장께서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임기 내에 첫 삽을 뜬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행정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저희하고 임기가 똑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 지나면 바로 나갈 준비해야 돼요. 첫 삽을 언제 뜹니까? 하여간 그건 고사하고 세텍을 지금 한다고 신청사 건립 추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청사에 만약 신축해야 될 때.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왜 우리 행정국장님은 내일모레 나가시면서 그것까지 걱정해서 자꾸 이 말썽 있는 건축물을 자꾸 사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려면 행정국장 개인 자금으로 그 건물 사 주세요.
이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안 된다고 돼 있으면 다툼이 있어서 이러는데 그 다툼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참 맞지 않는 사유고 이것은 우리가 임차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건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우리 행정국장님은 내일모레 나가시면서 그것까지 걱정해서 자꾸 이 말썽 있는 건축물을 자꾸 사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려면 행정국장 개인 자금으로 그 건물 사 주세요.
이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안 된다고 돼 있으면 다툼이 있어서 이러는데 그 다툼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참 맞지 않는 사유고 이것은 우리가 임차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건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혈세, 세금 그리고 청사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법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런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가압류가 되거나 근저당 설정이 1순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세텍이 부결이 됐을 때 현 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변에 임대청사를 얻었을 때 지금 전체 우리 부서를 그러면 빌딩마다 2개씩 3개 과를 분산 배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타 구청이 청사 이전 시에 가설건축물로 청사를 대체했다는 말씀 제가 이것을 임대청사를 검토하기 전에 저희는 현대백화점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자,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80억에서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건물을 지어서 100억 정도 들여서, 80억∼100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지었다가 청사가 건립된 다음에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청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왜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검색하고 최선의 안이 이 선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는 저희 선배님이셨잖아요. 저희 직원이 어떤 애환이 있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아시는 선배님이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민의 혈세, 세금 그리고 청사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법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런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가압류가 되거나 근저당 설정이 1순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세텍이 부결이 됐을 때 현 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변에 임대청사를 얻었을 때 지금 전체 우리 부서를 그러면 빌딩마다 2개씩 3개 과를 분산 배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타 구청이 청사 이전 시에 가설건축물로 청사를 대체했다는 말씀 제가 이것을 임대청사를 검토하기 전에 저희는 현대백화점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자,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80억에서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건물을 지어서 100억 정도 들여서, 80억∼100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지었다가 청사가 건립된 다음에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청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왜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검색하고 최선의 안이 이 선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는 저희 선배님이셨잖아요. 저희 직원이 어떤 애환이 있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아시는 선배님이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그 대안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사가 부족해서 하면 기부채납 시설 지금 크게 최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도 들어가고 강남문화원도 들어갔잖아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다가 급하니까 청사가 열악하니까 그것부터 집어넣어야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는 청사가 비좁아서 그걸 얻어야 된다는데 아니 얻는데 지금 다 조례까지 바꾸고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 그걸 왜 아무렇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고 책임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재직 시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가세요. 그 나머지 청사 짓는 것은 그 나머지 후배들이 그 나머지 과장, 국장들이 다 알아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그 대안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사가 부족해서 하면 기부채납 시설 지금 크게 최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도 들어가고 강남문화원도 들어갔잖아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에다가 급하니까 청사가 열악하니까 그것부터 집어넣어야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는 청사가 비좁아서 그걸 얻어야 된다는데 아니 얻는데 지금 다 조례까지 바꾸고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 그걸 왜 아무렇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고 책임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재직 시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가세요. 그 나머지 청사 짓는 것은 그 나머지 후배들이 그 나머지 과장, 국장들이 다 알아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지금 집행부에서 이호현 국장님은 업무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지금 제가 6월 30일까지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국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개포8단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포8단지에 기부채납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개포8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갔나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드려서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행정국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개포8단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포8단지에 기부채납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개포8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갔나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드려서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했고
○행정국장 이호현 기부채납 소유가 우리 직원들께 맞습니다. 강남구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 소유인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물론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시설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제일 급한 시설이 뭡니까?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강남구청 청사가 협소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혐오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는. 노인요양시설도 아니고 하면 그 시설부터 일부 들어가야죠. 아니 주민이 청사가 협소해서 들어간다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을 못한다. 그러면 어린이회관 지어주고 강남문화원 이사 간 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안 맞죠. 그것부터 이전을 해야죠, 청사부터. 도시관리공단 빼내야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박다미 여러 가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유에 불가하고 그 청사가 비좁았으면 얼마든지 사전에 기부채납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많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해서 기부채납 시설로 도시관리공단부터 빼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재단도 나가고, 문화재단 나가면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협소하니까 그 시설 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6개 과 가는데 동시에 못 가지만 3개 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과는 어르신들 시설로 줘야 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우 어르신. 3개 과 가고 그래도 좁으면 일반회계로 임차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썽이 많은 시설이 지금 제2청사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게 조용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옛날에 차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세차하고, 아니 차 고치고 한 현대자동차 그 자리 아닙니까? 내 그 사장도 잘 알아요. 지금 강남체육회 뭐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주택이 분쟁이 있다,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내 전세금이라든가 월세금 거기 납부하고 거기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공재산을 그것도 사비도 아니고 신청사 지어보겠다고 30년 모은 여기에서 지금 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 그러면 일반회계로 쓰세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지금 이 말썽이 많은 시설이 지금 제2청사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게 조용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옛날에 차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세차하고, 아니 차 고치고 한 현대자동차 그 자리 아닙니까? 내 그 사장도 잘 알아요. 지금 강남체육회 뭐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주택이 분쟁이 있다,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내 전세금이라든가 월세금 거기 납부하고 거기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공재산을 그것도 사비도 아니고 신청사 지어보겠다고 30년 모은 여기에서 지금 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 그러면 일반회계로 쓰세요, 일반회계로.
○위원장 박다미 행정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 분쟁의 해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겠고 하여간 충분히 내용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지금 13평 살다가 20평 살면 편하죠, 사람이라는 게. 40평 살다 13평 살으라면 불편한 겁니다. 지금 불편하지요. 갈수록 인원은 늘어나고 불편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세워야지요. 어떻게? 기부채납 시설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들어가려는데 일리는 있으나 문제가 있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왜 끼고 있습니까? 여기에 같이 청사하고. 문화재단을 왜 같이 끼고 있습니까? 밖으로 내보내도 변두리, 우리 강남구 관내 어디에 가도 그 시설은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원이 한쪽에 있다고 문제가 됩니까? 강남문화재단이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동에 있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됩니까?
하지만 청사는 물론 같이 한 청사에 있으면 좋죠. 붙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협소하니까 도시관리공단 빼내도 1,400 몇 ㎡인데 아니 보통 70∼80평입니다, 한 과가. 210㎡, 220㎡, 250㎡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좁게 하면 4개 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그 건물만 고집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건물을.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청사는 물론 같이 한 청사에 있으면 좋죠. 붙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협소하니까 도시관리공단 빼내도 1,400 몇 ㎡인데 아니 보통 70∼80평입니다, 한 과가. 210㎡, 220㎡, 250㎡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좁게 하면 4개 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그 건물만 고집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건물을.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부채납 부지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남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부채납 부지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남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제2청사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이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약 이게 추경에서 승인이 됐어요. 원안으로 만약 그랬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추경에 승인이 됐어도 계약을 안 하실 걸로 확신하는 겁니까? 지금.
제2청사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이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약 이게 추경에서 승인이 됐어요. 원안으로 만약 그랬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추경에 승인이 됐어도 계약을 안 하실 걸로 확신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행정국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행정국장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법적으로 분쟁이 계속 지속돼 있거나 근저, 그 압류가 단돈 1원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거나 근저당 설정에서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 행정국장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법적으로 분쟁이 계속 지속돼 있거나 근저, 그 압류가 단돈 1원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거나 근저당 설정에서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속기록에 있고 또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추경에서 원안가결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한다면 구민의 혈세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있으면 계약을 않는 것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지금 어긋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재산, 행정국장님이 그런 물건이면 계약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법적 분쟁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못 하죠. 가능하면 그런 물건이 아닌 것을 찾아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도돌이 얘기밖에 안 되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대안으로 얘기하셨던 그런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재산, 행정국장님이 그런 물건이면 계약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법적 분쟁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못 하죠. 가능하면 그런 물건이 아닌 것을 찾아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도돌이 얘기밖에 안 되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대안으로 얘기하셨던 그런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평생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법에 문제가 되거나 이 재산상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신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평생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법에 문제가 되거나 이 재산상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신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는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만드는 거고 개개인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은 추경안 심의입니다. 심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집행하는 건 집행부거든요.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어느 편이 그게 아니고 행정국장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물어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그걸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본 거고 그걸 답변을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는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만드는 거고 개개인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은 추경안 심의입니다. 심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집행하는 건 집행부거든요.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어느 편이 그게 아니고 행정국장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물어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그걸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본 거고 그걸 답변을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그때 철회했지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철회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무슨 문제가, 어떤 이유로 그때 철회가 됐었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사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그때는 월세로 이걸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을 좀 많이 하고 월세는 적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사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그때는 월세로 이걸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을 좀 많이 하고 월세는 적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의 어떤 법적 문제가 있었었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법적인 문제 없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랬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김형곤 위원 그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가지 문제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추경도 아니라 본예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에요. 더더군다나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걸렸어요. 우리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 법률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 집행부 분들이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강남구청에 지금 걸려있는 법적 문제들 상당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가 이미 걸려있어요, 이미. 하기 때문에 이거 부기를 써서 법률문제가 일단 예산 통과시켜 주면, 부기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해결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법률문제 일단 예산 통과해 주고 부기를 해서 계약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률문제 해소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올해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죠, 올 연말에 있는. 그때 하든지 그때 다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이죠. 내년도 연말에 다시 또 본예산 때 다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는 이것 말고 이 건물 그때까지 법률적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대안 그때까지 아니 지금 바로 당장, 오늘 당장 또 다른 대안 연구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에요. 더더군다나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걸렸어요. 우리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 법률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 집행부 분들이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강남구청에 지금 걸려있는 법적 문제들 상당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가 이미 걸려있어요, 이미. 하기 때문에 이거 부기를 써서 법률문제가 일단 예산 통과시켜 주면, 부기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해결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법률문제 일단 예산 통과해 주고 부기를 해서 계약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률문제 해소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올해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죠, 올 연말에 있는. 그때 하든지 그때 다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이죠. 내년도 연말에 다시 또 본예산 때 다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는 이것 말고 이 건물 그때까지 법률적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대안 그때까지 아니 지금 바로 당장, 오늘 당장 또 다른 대안 연구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과 또 김진경위원님 그다음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려 또 모든 걸 걱정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행정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더 모든 걸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국은 모든 책임은 구청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과 또 김진경위원님 그다음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려 또 모든 걸 걱정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행정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더 모든 걸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국은 모든 책임은 구청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한 가지 더 보완하면 구청이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근데 그 피해는 강남구민들이 받는 거예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법률적 문제 발생을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내지는 기회비용 그 여러 가지 것들 결국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민들한테 그리고 구민들한테 피해드린 사실이면 저희가 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주민들한테 그리고 구민들한테 피해드린 사실이면 저희가 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우선 제2청사 예산은 여러 절차에 거쳐 검증을 거친 행정국 소관의 필요 예산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런 종결이 어려워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6개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행정국장님의 의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은 6개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그 근거적인 이유에 대해서 듣고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다미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혹시 이게 불용됐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보증금도 35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했던 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추경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350억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손실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만약에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도 청사건립기금 350억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결되면 그 종결되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단계별로 수시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다미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혹시 이게 불용됐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보증금도 35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했던 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추경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350억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손실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만약에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도 청사건립기금 350억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결되면 그 종결되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단계별로 수시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소송 기일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입니다.
우리 미래문화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총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사업성 재검토, 또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e-북을 제작을 하고 인쇄책자는 조금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쇄되는 책자가 1,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반으로 500부로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e-북을 추가로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북을 추가해서 조정을 하면 인쇄 제작비에서 한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e-북이 200만원이 소요가 되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에서 2009년인가 15년 전에 한 번 강남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제작을 한 게 있는데 다 너무 오래됐고 이제 개청 50주년이라고 하는 게 향후에 50년이라고 하면 이제 100주년이 되겠는데 한 번쯤은 강남의 현대 이런 역사, 문화 또 강남이 생긴 지 얼마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지만 작년 연말에 공보실에서 리마인드 강남 해서 강남구청 청사에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 역사 자료를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연세가 많으신 이제 우리 강남구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주기도 좀 그렇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책자 발간을 잘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e-북으로도 보존을 하고 책자는 반으로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과 빛과 소리 축제 작년에 할 때 우리 강남페스티벌의 패션페스타하고 이제 일정이 겹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낮에 좀 일찍 개막식을 빛과 소리 축제, 빛 축제를 현장을 가보셔서 저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한강뿐만 아니고 가로수길 쪽하고 같이 영역을 확장을 해서 하고 올해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지역축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올해 빛과 소리 축제를 한 사업 성과평가를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면 올해 한 것도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우리 예결위에서 특히 이동호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신 사업인데 제가 사실은 이 논현동에서 탁구장을 우리 민자 BTL사업 주차장 옥상에다가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 중에 이제 탁구장이 강남에 많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정말 공원에 그냥 이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그런 탁구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막 치는 그런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어떤 공간들,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땅을 사서 아니면 임차를 해서 탁구장을 주민분들께 이렇게 생활체육시설로써 제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유휴공간인 우리 지역 내 공원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했고요. 추가로 절대 우리 이동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어떤 그런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도록 미래문화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래문화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총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사업성 재검토, 또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e-북을 제작을 하고 인쇄책자는 조금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쇄되는 책자가 1,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반으로 500부로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e-북을 추가로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북을 추가해서 조정을 하면 인쇄 제작비에서 한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e-북이 200만원이 소요가 되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에서 2009년인가 15년 전에 한 번 강남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제작을 한 게 있는데 다 너무 오래됐고 이제 개청 50주년이라고 하는 게 향후에 50년이라고 하면 이제 100주년이 되겠는데 한 번쯤은 강남의 현대 이런 역사, 문화 또 강남이 생긴 지 얼마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지만 작년 연말에 공보실에서 리마인드 강남 해서 강남구청 청사에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 역사 자료를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연세가 많으신 이제 우리 강남구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주기도 좀 그렇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책자 발간을 잘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e-북으로도 보존을 하고 책자는 반으로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과 빛과 소리 축제 작년에 할 때 우리 강남페스티벌의 패션페스타하고 이제 일정이 겹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낮에 좀 일찍 개막식을 빛과 소리 축제, 빛 축제를 현장을 가보셔서 저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한강뿐만 아니고 가로수길 쪽하고 같이 영역을 확장을 해서 하고 올해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지역축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올해 빛과 소리 축제를 한 사업 성과평가를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면 올해 한 것도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우리 예결위에서 특히 이동호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신 사업인데 제가 사실은 이 논현동에서 탁구장을 우리 민자 BTL사업 주차장 옥상에다가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 중에 이제 탁구장이 강남에 많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정말 공원에 그냥 이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그런 탁구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막 치는 그런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어떤 공간들,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땅을 사서 아니면 임차를 해서 탁구장을 주민분들께 이렇게 생활체육시설로써 제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유휴공간인 우리 지역 내 공원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했고요. 추가로 절대 우리 이동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어떤 그런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도록 미래문화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께서 지면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 주셨는데 짧은 기일 안에 e-북이라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방안을 추구하겠다는 미래문화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0주년 지금 발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100주년 되면 하는 건지, 이게 기간이 있는 건가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역사를 기록하는 건 의미가 있죠, 사실은.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0주년 지금 발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100주년 되면 하는 건지, 이게 기간이 있는 건가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역사를 기록하는 건 의미가 있죠, 사실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50주년, 100주년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문화원에서 2009년인가 한번 책자를 제작한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50주년, 100주년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문화원에서 2009년인가 한번 책자를 제작한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진경 위원 2009년에 발간되고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군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든 내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안내 책자를 매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대, 현시점에서의 강남의 어떤 모습들을 특히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의정부가 우리 자매 친선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한 번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 의정부 문화담당국장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의정부의 시간을 걷다인가 해서 의정부는 우리하고 조금 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의정부의 역사, 문화 이걸 집대성해서 만든 책자를 하나 주는데 사실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도 그런 기록이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런데 때마침 내년이 이제 개청 50주년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이 아닌 또 이게 사업 기간이 짧으면 또 자료 조사하는 게 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의 취지도 이게 역사를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이런 책자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도 그렇게 자꾸 따라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번이 처음이었잖아요. 모든 게 데이터로 쌓이려면 한 3년은 행사를 해봐야 시행착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도 하고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한강 고수부지뿐만 아니라 또 가로수길까지 연계해서 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 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또 공모사업으로도 또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번이 처음이었잖아요. 모든 게 데이터로 쌓이려면 한 3년은 행사를 해봐야 시행착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도 하고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한강 고수부지뿐만 아니라 또 가로수길까지 연계해서 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 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또 공모사업으로도 또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도시환경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제1차 계수조정 결과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1건에 대해 전액삭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의 의견이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공원 정상부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된 실정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 지난 2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설계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 면담 등을 통한 재정비 설계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인 이해당사자 매봉 조기회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6월 17일 월요일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동의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따라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 필수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도시환경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제1차 계수조정 결과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1건에 대해 전액삭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의 의견이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공원 정상부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된 실정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 지난 2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설계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 면담 등을 통한 재정비 설계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인 이해당사자 매봉 조기회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6월 17일 월요일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동의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따라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 필수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제2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제2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존경하는 박다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성수 부위원장님, 저희 제2청사 관련한 예산하고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이 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제2청사와 관련해서 한 약 5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52억의 대부분 내용이 월세 등 그런 비용이었었는데 그 월세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뤄서 그 당시에 부결을 했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런 걸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약 21억 정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갖고 그간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공유재산심의위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변경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난 상임위 때 행정재경위 상임위 때 6월 18일이면 가압류 건이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행정국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때는 6월 또 26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월 18일과 26일에 대한 차이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께 설명 바랍니다.
작년 말에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제2청사와 관련해서 한 약 5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52억의 대부분 내용이 월세 등 그런 비용이었었는데 그 월세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뤄서 그 당시에 부결을 했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런 걸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약 21억 정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갖고 그간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공유재산심의위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변경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난 상임위 때 행정재경위 상임위 때 6월 18일이면 가압류 건이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행정국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때는 6월 또 26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월 18일과 26일에 대한 차이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께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아무 분쟁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6월 18일날 심의 일이 잡혀서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다음 주 심의를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한 26일 정도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결과가 건축주가 승소를 하면 그냥 바로 저당이 가처분된 게 해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패소를 한다고 그래도 1억만 공탁금을 걸면 바로 현재 우리가 염려했던 1억에 대한 저당권이 다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승소를 해도 그게 해소가 되고 만에 하나 패소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아무 분쟁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6월 18일날 심의 일이 잡혀서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다음 주 심의를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한 26일 정도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결과가 건축주가 승소를 하면 그냥 바로 저당이 가처분된 게 해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패소를 한다고 그래도 1억만 공탁금을 걸면 바로 현재 우리가 염려했던 1억에 대한 저당권이 다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승소를 해도 그게 해소가 되고 만에 하나 패소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행정재경위 상임위 때 얘기한 6월 18일은 심리가 있었던 거고 6월 26일은 확정이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6월 26일날 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 집행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승소에 대한 확률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그 승소를 90%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동호 위원 90%.
○행정국장 이호현 만약에 10% 패소를 한다고 그래도 공탁금을 1억을 걸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1억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거는 이미 본인한테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그 1억 이상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그게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결위 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께서 그거 외에도 2건의 더 소송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 건 가압류 외에도 관련된 소송이 2건이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총무과장 윤상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훈 가처분 신청 2건하고요. 본안소송 1건 이건 다 같이 연결된 겁니다. 3건의 사건번호가 있지만 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게 다 6월 26일이면 종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6월 26일 정도면 지금 당초 7월 16일에 심리가 기일 변경을 해서 6월 18일날 심리를 하고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6월 25일 내지 26일날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소를 하면 당연히 가처분 해제되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1억 가처분 결정이 나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공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조에 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현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굳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월 26일날 약 90%의 승소를 갖고 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6월 26일날 약 90%의 승소를 갖고 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측에서도 사실은 이 법, 이 기일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같은 경우는 사기 사건이고 인감까지 도용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7월 16일 것을 당겨서 6월 18일날 이렇게 기일까지 해서 심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원 측에서도 사실은 이 법, 이 기일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같은 경우는 사기 사건이고 인감까지 도용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7월 16일 것을 당겨서 6월 18일날 이렇게 기일까지 해서 심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김영권위원께서 얘기했던 7월 16일에 대한 그 심리는 6월 18일로 기일이 변경이 됐고 그 심리가 이루어졌고 6월 25일이나 6월 26일날 이렇게 최종 확정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을 굳이 이 시점에서 하지 말고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에 해 갖고 11월에 다시 논의하는 건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우리 물건을 계속 우리만 이렇게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시기를 실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를 본래 기능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물건지가 확보가, 우리가 이 청사가 옮겨져야 지금 현재 이 보건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고 해야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보건소 기능 사업을 전부 확대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이 1년간 다 늘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이 사업이 늘어짐으로써 그 모든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우리 물건을 계속 우리만 이렇게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시기를 실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를 본래 기능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물건지가 확보가, 우리가 이 청사가 옮겨져야 지금 현재 이 보건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고 해야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보건소 기능 사업을 전부 확대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이 1년간 다 늘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이 사업이 늘어짐으로써 그 모든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 본관 그다음에 보건소, 삼성로 별관 3개의 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이 본관을 지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조직이나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서 많이 협소하고 보건소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걸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6개월 뒤에 하면 임차 시기에 실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과 내년도 본예산할 때 보건소 기능이 강화될, 강화가 못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보건소 일부 공간을 빼서 보건소에 입주돼 있는 우리 각 부서를 빼서 우리 제2청사로 입주를 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오전 회의에서 제가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목소리를 안 냈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간이 약 6개월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설득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물론 가압류는 최근에야 이뤄진 겁니다. 4월, 5월 중에 이루어졌지만 그 한두 달 사이라도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전설명 전후 과정을 다 설명했으면 오늘과 같은 예결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절차를 그동안 밟아오느라 다 와 있는데 가압류 때문에 지금 탁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절차를 그동안 밟아오느라 다 와 있는데 가압류 때문에 지금 탁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존경하는 또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김진경위원님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시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왜 이걸 진행을 하냐 이거 다 법적으로 해소가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굳이 지금 예결위에서 하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존경하는 또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김진경위원님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시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왜 이걸 진행을 하냐 이거 다 법적으로 해소가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굳이 지금 예결위에서 하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형곤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경위원님 그다음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챙기실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거나 나중에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법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더 잘 세심하게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계약 단계 그다음에 소송이 이게 끝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단계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모든 걸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김형곤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경위원님 그다음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챙기실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거나 나중에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법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더 잘 세심하게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계약 단계 그다음에 소송이 이게 끝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단계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모든 걸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성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한 질의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한 질의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행재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까지 굉장히 첨예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것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워낙 말씀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저도 한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어떤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시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이 건물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올라와서 알았어요. 사전에 혹시 그 부분 설명하셨나요, 행정재경위원회 분들한테?
지금 앞서서 행재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까지 굉장히 첨예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것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워낙 말씀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저도 한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어떤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시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이 건물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올라와서 알았어요. 사전에 혹시 그 부분 설명하셨나요, 행정재경위원회 분들한테?
○행정국장 이호현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진작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직전 우리 심의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던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바로 그걸 알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서 했고 저희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소송은 진작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직전 우리 심의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던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바로 그걸 알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서 했고 저희도 그때 알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때 아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하기 며칠 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 건물에 소송 걸려 있대.”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께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았고 정확히 무슨 사안인지는 몰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위원회에 올라와서 자료 까신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까신 거 아니죠?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양재라는 법인회사 그런 데서 이제 까신 거였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분명히 공유하지 않으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동시에 같은 날 서로 안 거예요. 위원님도 알고 저도 그날 알아서 알고 나서 우리도 자료를 받았고 저도 건축주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서류를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저도 동시에 같은 날 서로 안 거예요. 위원님도 알고 저도 그날 알아서 알고 나서 우리도 자료를 받았고 저도 건축주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서류를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 사실을 알겠지만 어쨌든 저도 위원회 올라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위원회 올라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전에 알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 시점에 있어요, 현 시점에 있어요. 그것만은 사실이잖아요. 21일 지금 현 시점에.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의회로서는 절대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국장님도 확신을 못하세요, 그렇죠? 90%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 시점에 있어요, 현 시점에 있어요. 그것만은 사실이잖아요. 21일 지금 현 시점에.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의회로서는 절대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국장님도 확신을 못하세요, 그렇죠? 90%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 90%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승소 가능성이 90%고요. 어차피 심리는 끝났습니다. 심리 끝나면 26일 날 심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심리결과가 나왔을 때 승소할 가능이 90%인데 승소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오온누리 위원 실례지만 계속 그냥 같은 말이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이호현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탁금 1억만 걸면 그것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오온누리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 26일인가요, 21일이죠,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26일이 되면 승소해도 해결이 되고 승소를
○오온누리 위원 26일이 되면. 21일 현 시점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런데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오온누리 위원 결론나지 않았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왜냐면 어차피 이것은
○오온누리 위원 승소할지 패소할지 결론이 났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패소하면 공탁을 1억을 걸면 끝나니까요.
○오온누리 위원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패소만 하면 끝이다, 승소만 하면 끝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온누리 위원 문제가 있는 건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호현 소송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 소송이 진위여부가 나와야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오온누리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이호현 그 사람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26일날 결정이 되잖아요.
○김형곤 위원 계속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약간 보완적인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이 예상이 되는 게 그게 2024카단809430 가압류 사건인 거죠?
다음 주에 판결이 예상이 되는 게 그게 2024카단809430 가압류 사건인 거죠?
○총무과장 윤상훈 가압류 2사건
○김형곤 위원 네, 가압류 2사건. 일단 해서 가압류잖아요? 이것은 가압류한 것을 인용을 벌써 됐는데 인용을 처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본안소송 또 들어와 있죠? 본안소송 또 들어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상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안소송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안소송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본안소송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본안소송을 어제 질의할 때에도 107억짜리인데 1억으로 한 이유는 일단 인지대를 1억으로 해야지 40만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고 100억으로 가면 4,000만원 들어올 테니까. 보통 본안소송 가압류는 통상적으로 재판기간이 조금 짧은데 본안소송 보통 길어지면 몇 년 가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본안소송 보통 민사사건 1년 내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년에서 2년 통상적으로. 5년 이상 가는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기일변경하고, 지금 여기 사건번호 2024카단810975 사건 같은 경우 이거 6월 18일날 심문기일 잡혀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심문 종결됐고 그다음에 7월 16일날 기일 변경 해서 7월 16일날 다시 심문기일이 또 잡혔어요. 통상적으로 심문기일 판결나기 전에 보통 적어도 5번 길면 10번 이상 나고 그게 1심입니다, 1심. 항소심 있을 거고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그러면 최소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한 것 그것 그대로 받아줘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1년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도 지금 1년이에요. 길면 4, 5년 걸릴 거고요. 그런 재판이 걸려있는 여기에 우리가 강남구가 왜 들어가야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카단810975 가압류 이 사건은 당초 심리기일이 7월 16일날 잡혔다가 6월 1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심리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심리종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6일은 아니고 6월 26일날 심리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카단810975 가압류 이 사건은 당초 심리기일이 7월 16일날 잡혔다가 6월 1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심리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심리종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6일은 아니고 6월 26일날 심리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곤 위원 그러면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언제 나와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안소송도 지금 현재 1억원이고요. 이 1억원에 대한 거는 가압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주가 패소확률이 10%가 안 되지만 패소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가압류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안소송도 지금 현재 1억원이고요. 이 1억원에 대한 거는 가압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주가 패소확률이 10%가 안 되지만 패소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가압류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본안소송 1억원은 그것은 누구 돈이에요? 공탁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것 누구 돈입니까? 그래요 본안소송에 대한 결정이 지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가 다음 주면 이것 재판 끝난다는 거가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다음 주면 재판 끝나나요, 본안소송이 다음 주에 끝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단 현재까지는 본안소송 1억인 거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계약 당시에 근저당 1순위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저당이 저희가 1순위가 되면 나중에 그분이 1억이 되든 107억이 되든 저희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강남구청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확보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단 현재까지는 본안소송 1억인 거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계약 당시에 근저당 1순위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저당이 저희가 1순위가 되면 나중에 그분이 1억이 되든 107억이 되든 저희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강남구청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확보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임위에서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6월 초·중순이면 이것 결론난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6월 21일이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난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어제 일관된 답변 취지가 뭐였습니까? 1주일이면 된다, 1주일 아니잖아요, 본안소송은 훨씬 더 길게 가지 않습니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초를 했고 그런 거, 이런 재판결과에 대한 것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그런 것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로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 전에 뭔가 하나 찾아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급급하게 답변하기 바쁘시고 두 번째 것 또 찾아내면 그것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고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서류제출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 재판에 관한 서류 한 쪽이라도 저한테 주신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것 부결되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런 부분 안 가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것에 대한 빌미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초를 했고 그런 거, 이런 재판결과에 대한 것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그런 것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로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 전에 뭔가 하나 찾아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급급하게 답변하기 바쁘시고 두 번째 것 또 찾아내면 그것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고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서류제출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 재판에 관한 서류 한 쪽이라도 저한테 주신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것 부결되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런 부분 안 가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것에 대한 빌미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는 지금 본안소송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법원에서 제소명령을 20일을 줬고 그 20일이 6월 12일까지였는데 여기서는 1억원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역시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승소가 있고 1억원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해서 공탁을 걸면 법적으로 모든 게 해소되면 본안소송이든 지금 현재 가압류에 대한 게 모든 게 해소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본안소송이 5년이 간다, 2년이 된다, 3년이 간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는 지금 본안소송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법원에서 제소명령을 20일을 줬고 그 20일이 6월 12일까지였는데 여기서는 1억원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역시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승소가 있고 1억원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해서 공탁을 걸면 법적으로 모든 게 해소되면 본안소송이든 지금 현재 가압류에 대한 게 모든 게 해소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본안소송이 5년이 간다, 2년이 된다, 3년이 간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재판 걸린 부분이 있으면 진행이 되면 저희들 공유재산 이것 진행 못하는 거 아시죠? 공탁 1억 걸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재판이 종결된 건가요? 종결된 것 아니잖아요? 지면 그때 가서라도 그 1억원 공탁건 거 가져가라 하는 취지로 하는 거잖습니까? 재판이 걸려서 계류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대한민국 법률에서 그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을 하지 않게끔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탁한 것을 금액 얼마 안 되니까 1억이니까 얼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더라도 1억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상위법 위반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통과했고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다 여기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또 우리가 조례개정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이고요. 아무리 집행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이고요. 아무리 집행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의 위원님들은요 그것 법률적으로 문제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 받아서 어제 화면으로 자문받은 내용 띄웠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그 법률자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서면으로 된 것 저희들한테 준 적도 없으시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예산은 통과해 드리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그 법률자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서면으로 된 것 저희들한테 준 적도 없으시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예산은 통과해 드리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긴 시간 지금 행정국장님이랑 총무과장님께서 신청사에 관해서 답변하시느라 너무 애를 쓰시는데 참 옆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나 안쓰럽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찬성하게끔 하는 정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오면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다 같이 겪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위법, 행안부 상위법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장8조 공유재산 취득, 문제가 있는 물건 취득하지 않는다. 그게 원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조례 통과도 했고 행재위원님들도 그래서 통과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시기적으로 터졌고 저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예결위원으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만 해 주면 되시죠.”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추경예산을 부결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부기에 명시를 하고 통과를 시킨다. 그 두 가지 선택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를 안 켜고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해 주고 싶은데 찬성을 해 주고 싶은데 그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나 증거자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큰 전제 하에서는. 집행부가 이걸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 게 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시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이 안건을 다시 가지고 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법적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지지해 주고 결과적으로 통과를 해 준 23명의 모든 의원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론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집행부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정국장님도 이 사업을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본인의 청렴성과 책임성과 도덕성을 걸면서 하실 게 아니라 클리어하게 시기를 맞추고 법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이걸 다시 안건으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너무 많이 논의된 것들을 부기로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를 다 달고서 통과를 해 주시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사업하지 마라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 시점에 이 추경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시점에서 충분한 서면자료를 책상에 놓고 본예산에서 통과를 하느냐 지금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계세요.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시간 지금 행정국장님이랑 총무과장님께서 신청사에 관해서 답변하시느라 너무 애를 쓰시는데 참 옆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나 안쓰럽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찬성하게끔 하는 정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오면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다 같이 겪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위법, 행안부 상위법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장8조 공유재산 취득, 문제가 있는 물건 취득하지 않는다. 그게 원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조례 통과도 했고 행재위원님들도 그래서 통과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시기적으로 터졌고 저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예결위원으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만 해 주면 되시죠.”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추경예산을 부결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부기에 명시를 하고 통과를 시킨다. 그 두 가지 선택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를 안 켜고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해 주고 싶은데 찬성을 해 주고 싶은데 그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나 증거자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큰 전제 하에서는. 집행부가 이걸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 게 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시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이 안건을 다시 가지고 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법적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만의 책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지지해 주고 결과적으로 통과를 해 준 23명의 모든 의원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론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집행부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정국장님도 이 사업을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본인의 청렴성과 책임성과 도덕성을 걸면서 하실 게 아니라 클리어하게 시기를 맞추고 법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이걸 다시 안건으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너무 많이 논의된 것들을 부기로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를 다 달고서 통과를 해 주시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사업하지 마라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 시점에 이 추경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시점에서 충분한 서면자료를 책상에 놓고 본예산에서 통과를 하느냐 지금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계세요.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분쟁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법적인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분쟁이 해소가 되는 게, 다음 주면 해소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가압류 1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압류 1억이라는 이 가압류가 지금 이미 6월 18일날 심리를 했고 심리를 해서 심리결과가 당일날 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법원특성상 그 심리결과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하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한 결과라면 저도 이런 말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명확합니다. 자, 첫째
물론 법적인 분쟁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법적인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분쟁이 해소가 되는 게, 다음 주면 해소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가압류 1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압류 1억이라는 이 가압류가 지금 이미 6월 18일날 심리를 했고 심리를 해서 심리결과가 당일날 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법원특성상 그 심리결과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하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한 결과라면 저도 이런 말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명확합니다. 자, 첫째
○손민기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인데 이 예측의 답은 국장님만 나만 알고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손민기 위원 잠시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 예측에 동의를 안 하세요. 동의를 안 하고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민기 위원 아니요 판례는 어디까지나 각 소송별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고요. 판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것 안 들으셨어요? 지금 저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예결위를 종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안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클리어하게 안 나왔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손민기 위원 그 설명을 반복해서 하셨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요. 또 설명을 하셔도 동의가 안된다니까요.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호현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고 공탁을 걸면 이게 해방공탁을 걸면 해제가 되는데
○손민기 위원 국장님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국장님은 클리어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면 그 클리어한 것을 서류로 최종판결문을 우리 책상에 놔 주세요가 우리위원님들 의견이에요.
지금 예측, 당연성, 판례 얘기 이제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은 서류로 이것 너무 통과시켜 주고 싶으니 서류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그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
지금 예측, 당연성, 판례 얘기 이제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은 서류로 이것 너무 통과시켜 주고 싶으니 서류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그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면 저는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 그게 염려되시면 조건부로 해 주시면 제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6개월 뒤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이 임차한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6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으니 하루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행정국장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인 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그 질의에 답변기회를 드렸는데요. 1억 공탁이면 가압류 해소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서류가 다 공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2024년 5월 9일 결정문 두 가지 문장만 같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100억7,832만원을 공탁하고 그 후에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칙적인 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그 질의에 답변기회를 드렸는데요. 1억 공탁이면 가압류 해소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서류가 다 공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2024년 5월 9일 결정문 두 가지 문장만 같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100억7,832만원을 공탁하고 그 후에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는 제2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국·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께서는 제2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저희 미래문화국 소관 계수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강남의 시간을 걷다.” 사업은 저희들이 책자 제작하는 데서 절반삭감을 한 게 600만원이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e-북을 만드려면 애초 산출내역에 없던 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데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전용보다는 여기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금액을 4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00은 e-북을 하는 걸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용 없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과 소리 축제 부분 구비 1,000만원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비 2억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8,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삭감을 해 주시면 시비를 그 비율만큼 2억600~2억700만원을 못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다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 반납 없이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미래문화국 소관 계수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강남의 시간을 걷다.” 사업은 저희들이 책자 제작하는 데서 절반삭감을 한 게 600만원이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e-북을 만드려면 애초 산출내역에 없던 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데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전용보다는 여기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금액을 4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00은 e-북을 하는 걸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용 없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과 소리 축제 부분 구비 1,000만원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비 2억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8,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삭감을 해 주시면 시비를 그 비율만큼 2억600~2억700만원을 못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다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 반납 없이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는데 책자 부분에 대해서 500부만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용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2차 계수조정 때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쇄 제작은 500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하시겠네요? 지금 어쨌든 500부에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0만원 부분은 증액으로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는데 책자 부분에 대해서 500부만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용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2차 계수조정 때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쇄 제작은 500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하시겠네요? 지금 어쨌든 500부에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0만원 부분은 증액으로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액에 필요한 의원발의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액에 필요한 의원발의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하였고 부위원장님이신 이성수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성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하였고 부위원장님이신 이성수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성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수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204억1,84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1,082억9,105만원으로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16억6,567만1,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사업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6억6,567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수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204억1,84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1,082억9,105만원으로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16억6,567만1,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의원발의사업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6억6,567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이성수 부위원장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이성수 부위원장 등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남김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남김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