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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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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5일(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0인 발의)
  5. 4.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2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현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내에 라켓볼장이 2022년 3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용 수요를 고려해 타 종목과는 달리 대관에 관한 규정이 없이 1일 입장권만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라켓볼을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아지고 그 수요 또한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라켓볼장 대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강남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에 라켓볼장의 대관료, 대관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구체적으로 1면당 2시간,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김영권의원님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라켓볼장 현재 1면 3만원이 2시간 10명 기준인데 2명, 3명 해도 3만원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2에 거기 지금 보면 주 1회 3만원 있고 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아니면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 3만원 말씀하시는 거
전인수 위원  오늘 조례 개정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10명, 10명이 라켓볼장에 들어가서 10명이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치는 대관을 했을 때 3만원이고요. 1명 추가될 때마다 11명이 들어가서 이용한다고 하면 3만원에다가 2,000원을 더해서
전인수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5명이 가서 사용할 때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렇죠, 5명이 가도 되고 10명이 가도 되고 10명 이내에 들어가면 
전인수 위원  이내면 무조건 3만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1명 가도 3만원이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월 자유이용은 1회 1시간, 주 3회 6만원, 맞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전인수 위원  월 사용료가, 그러면 1일 이용료는 평일 6,000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6,000원이죠? 주 3회가 1만8,000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월 해 갖고 7만2,000원이 되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전인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평일은 시간제한이 없어요? 1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일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대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 위원  네, 평일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2시간 기준입니다. 
전인수 위원  2시간?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2시간 기준.
전인수 위원  여기 보면 평일 시간제한은 없잖아요, 지금. 평일에, 평일에 한번 시간 봐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평일 2시간 빌리시면 됩니다. 
전인수 위원  1일, 1일이 6,000원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1일. 
전인수 위원  6,000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1일 이용권은 6,000원.
전인수 위원  6,000원, 그러면 저기 2시간으로 해서 6,000원인가요? 1일.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1시간이요. 
전인수 위원  1시간?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1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치면 1시간에 6,000원을 내고 제가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식으로 쳤을 때 2명이 가서 치는 거잖아요? 단식은. 그러면 이제 1명씩 6,000원씩 내서 둘이서 6,000원씩 1만2,000원을 공단에 내는 거죠, 1시간에. 
전인수 위원  그러면 평일에 3시간 치면 1만8,000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3명이서 치면요? 
전인수 위원  아니, 1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이나 상관없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아, 대관을 했을 때? 
전인수 위원  네, 대관했을 적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대관했을 때는 2시간에 3만원이니까 훨씬 싸죠. 
전인수 위원  2시간에 3만원인데, 평일? 평일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평일, 평일이 3만원입니다, 그냥 대관료는. 
전인수 위원  평일은 지금 1일 이용료가 6만원이잖아요? 1일 이용료가 평일 6만원, 주말, 공휴일은 6,000원. 6만원이 아니고 6,000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6,000원이요. 
전인수 위원  그러면 평일 이용료는 몇 시간 기준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1시간이요. 
전인수 위원  1시간? 그러면 월 자유이용 1시간은 2만원, 주 3회 해서 6만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전인수 위원  그럼 1일 사용하는 게 주 월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을 했을 때는 대관료로 하는 게 훨씬 싸죠. 
전인수 위원  대관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전인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월 자유이용은 1회 1시간 해서 주 3회니까 보통 1개월에 4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 내지 13회를 사용하는 거니까
전인수 위원  그러면 12회로 보시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12회 이상 사용을 하는 거니까 6만원이면 6,000원을 10번 하면 6만원이잖아요? 
전인수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월 사용하는 게 1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전인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1일 이용료 평일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1시간에 6,000원.
전인수 위원  1시간에 6,000원?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신설하려는 대관료는 2시간에 10명까지 3만원.
전인수 위원  이것도 평일도 10명까지 아니에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이제 동호회가 5명 이상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대관료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1인당 6,000원을 내게끔 규정이 돼 있으니까 10명이 가면 1시간에 6만원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수 위원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동호인 위주로 좀 대관 그런 어떤 규정을 신설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우리 김영권의원님도 아시고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인수 위원  그러면 평일에 3시간씩 사용하면 1만8,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1인당 1만8,000원이 되는 거죠. 
전인수 위원  1인당?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1시간에, 3시간을 사용하면 1인당 1만8,000원.
전인수 위원  여기는 10인 이내가 아니고 이건 1인당이에요, 평일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요, 대관료 말고 현 규정에서 사용할 때. 
전인수 위원  아니, 대관료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대관료는 3명이 사용하든 
전인수 위원  10명 이내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3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5인까지가 손익분기점이에요. 5명 미만 있을 때는 대관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1일 사용을 신청해서 이용을 하는 게 저렴하고, 6명부터가 대관을 신청하는 게 더 저렴하니까 그건 이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대관료가 신설이 되면. 
전인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체육 사용료에 보면 라켓볼장이 1일 이용료가 평일 6,000원 이렇게 적어놨고 주말은 공휴일은 7,000원 적어놨어요. 시간도 표시 안해 놨고 인원도 표시 안해 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월 자유이용은 1회 1시간 주 3회 해서 6만원, 월 6만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일에 6,000원이면 1시간이라고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러면 10명이 들어가서 1시간하고 6,000원 하면 이게 1일 사용료가 훨씬 싸잖아요, 월 사용료보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대관료보다는 그렇게 이용하면 
전인수 위원  월 자유이용보다 1일 이용료가 훨씬 싸게 먹힌다고 지금 이 내용 보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대관료보다요? 
전인수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6명 이상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전인수 위원  여기다 그런 제재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우리가 조례에 보면 별표에 이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모든 우리 구립 체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간당 6,000원이다, 7,000원이다 하는 것은 다 1명 1시간 기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여기 저 의원님 대표발의한 자료에 보면 4쪽 봐주세요. 4쪽, 과장님, 4쪽 보셨어요? 김영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4쪽.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우리 조례 위원님 별표2 보고 계시는 거죠? 
전인수 위원  별표2 강남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괄호 열고 8쪽 관련 괄호 닫고, 4쪽 보시라고요, 라켓볼장.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4쪽 보시면요
전인수 위원  맨 위에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비고에
전인수 위원  네? 4쪽 맨 위에 보시라고 그 라켓볼장, 보셨어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 밑에 위원님, 비고를 보시면 그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라켓볼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파크골프장이든 사용 이용료는 1회에 1명 기준이고 1시간 기준으로 다 이용료가 적용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라켓볼장이 아니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라켓볼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전체에. 
전인수 위원  이게 지금 다만 독서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독서실도?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비고 부분은. 
전인수 위원  비고에?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전인수 위원  난 지금 맨 위에 라켓볼장만 지금 봤거든요? 지금. 1일 이용료가 평일 6,000원으로 돼 있지요? 맨 위에 보시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7,000원이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런데 그게 밑에 비고에 있는 것처럼 위원님, 1회에 1명이 1시간 쓸 때 사용할 때 평일 6,000원, 주말 7,000원이다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죠? 
전인수 위원  네, 그리고 월 자유이용은 1회 1시간, 주 3회 해서 6만원이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전인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비고에 이용료는 1일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다만 독서실 하는 부분 뭐 테니스장 하는 그 별도 특약을 빼고는 다 위에 적용되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전인수 위원  그것도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거기에 보시면 그 전 장에 보시면 방금 전에 강남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님, 왼쪽에 보시면 수강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 안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 탁구장, 골프장, 헬스장, 테니스장, 독서실부터 해서 암벽장, 라켓볼장, 매봉산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은 그 비고란에 이용료, 대관료 말고 이용료 여기에 있는 모든 종목은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면 이용료는 1시간에 1명, 별도로 표기 안 돼 있으면 그런 뜻이 
전인수 위원  아, 1명?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1명에 그럼 평일 1시간에 6,000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러니까 각각 표시하지 않고 지금 라켓볼장도 1일 이용료, 평일, 주말 이렇게 있잖아요?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비고란에 있는 이용료는 1일 1회 1명으로 1시간 기준으로 한다. 이제 그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김영권의원님이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배반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좀 싸게 좀 해주셔야지. 10명이 들어가면 1시간에 6만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용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대관료가 있잖아요? 그 대관료 안에 라켓볼장이 들어가서 라켓볼장 대관료를 2시간에 3만원으로 한다고 별표에 이제 추가적으로 넣으면 이제 1일 이용하는 사람이 1시간에 6,000원씩이잖아요? 평일날.
전인수 위원  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런데 평일날 5명이 오면 3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6명이 오면 3만6천원이 되는데 대관료로 했을 때는 3만원이니까 주민들이 동호회 별로 한 10명씩 오면 훨씬 저렴하니까 이제 김영권의원님이 저희들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1일 이용료는 1명당 시간당 6,000원인데 대관을 하면 10명이 온다고 보면 1면 1시간 사용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2시간.
전인수 위원  2시간 사용하는데 3만원, 그래서 이게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렇죠.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지금 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라켓볼장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관료가 라켓볼장이 빠져 있고요. 이용료하고 수강료는 라켓볼장이 있고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빠진 이유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대관료는 이제 대관료는 사실 일반적으로 큰 체육 축구장을 비롯한 관중석 그다음에 큰 강당을 대부분 대관할 때 대관료라 하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으로 왔을 때 거기서 11명이 차잖아요. 그렇고 대부분의 탁구장, 수영장, 그다음에 당구장 이런 것들은 사실 대관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보면 대관을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사용료만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종목별로 대관을 잘 안 해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께서 대관을 하면 동호회원들이 싸니까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자치구도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처음에 생활체육과에서 대관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탁구나 당구나 개별로 들어가서 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해서 대관료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제 라켓볼장에 대관의 수요가 적어서 없었으나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서 지금 조례에 넣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아니면 정확하게는 어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구도 보면 탁구나
오온누리 위원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어서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명시하지 않아도 될 종목으로 판단을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발의자님께서도 조례에 넣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저희들도 김영권의원님이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켓볼장의 대관에 관해서는 혹시 타 구 설치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조사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한 40% 정도, 40% 정도는 대관료 규정이 있고요. 한 60% 정도는 대관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감으로 40%, 60%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정확하게 25개 자치구를 전체 조사하진 못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못 했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라켓볼장에 대해서 인근 구에 대관료 규정이 없다라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근 송파구, 성동구 또 동대문구, 서초구하고 이렇게 몇 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라켓볼하고 비슷한 스쿼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하고 성동구하고 동대문구는 스쿼시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송파구는 1시간 기준으로 면당 1만5,000원, 성동구는 1시간 기준으로 면당 1만원, 그리고 동대문구는 1시간 기준으로 면당 2만원, 2면이면 4만원으로 돼 있고요. 인근 서초구가 라켓볼장에 대해서 대관료가 규정이 돼 있는데 서초구민 체육센터에만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면당 1만7,500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3만원 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죠. 
한윤수 위원  뭐 금액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그 25개 구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어느 구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 수수료 등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현행의 사용료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가위임사무 건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동일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구별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건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 고유사무다 보니까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좀 있고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이용료를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최소 타 구 정도 수준을 비교해서 신설되는 경우에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라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통일한 게 있을 것 것아요. 우리가 종목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되 그 지방자치의 사정에 따라서 5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저도 한번 여기를 가본 기억이 나는데 면적은 혹시 몇 평, 면적을 알 수 있어요? 파악이 머릿속에 지금 없지요? 일단 4면은 알고 있고 
김영권 의원  한윤수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지하 1층에 4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3명이 나와서 강사하고 있고 그 1면당 면적은 정확히 재보진 않았으나 제가 보니까 가로가 12.2m 자료가 있네요. 세로가 6.1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 복지문화위원회 파란 면 정도의 벽에다가 때리는 특수볼로 때리는 테니스 비슷한데 테니스하고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운동입니다. 
한윤수 위원  1면당 12 곱하기 몇 m라고 했지요? 
김영권 의원  6.1.
한윤수 위원  12m
김영권 의원  12.2 곱하기 6.1.
한윤수 위원  6.1, 면씩 4면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김영권 의원  그러니까 72, 72니까 한 20평은 좀 안 되고, 아, 20평 정도 되네요. 대략 20한 1, 2평.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계신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자료를
한윤수 위원  그걸 소소하게, 알아요 그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례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를 깊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라켓볼장 1일 이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루 평균 몇 명이 사용하고 몇 번 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영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이런 제도나 그런 사용료 징수 같은 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에 대해서 꼭 흑자 내기보다는 1일 이용료의 평일 6,000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가서 운동을 한다고 보면 6,000원씩 1시간에 2명이면 1만2,000원, 라켓볼은, 아니 저기는 대관은 3만원이죠? 2시간에. 그럼 여기 2시간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2만4,000원인데 그럼 이 사용자,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1일 사용해서 2만4,000원 내고 2시간을 하겠다, 둘이 가서. 아니면 10명이 가서 3만원을 대관해서 2시간 사용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구에서는 제재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렇죠. 지금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친구야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2명이 가서 1일 이용권 6,000원씩 끊어서 쳤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민원인 중에 우리 동호회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같이 가서 이제 어울리면서 치자, 그러다 보니까 1일 이용권을 이제 1시간씩 하면 10명이 들어가면 6만원이지 않습니까? 2시간이면 12만원인데 우리가 2시간짜리 대관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동호회가 가서 충분히 같이 어울리면서 칠 수 있으니까 대관료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2시간에 3만원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드리냐면 라켓볼장이 이게 스쿼시랑 비슷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천장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게임은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이거는. 게임방식을 잘 모르겠는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있는데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12m 정도면 저기 지금 위원장님부터 저희들까지 하고 이 폭은 6.1m, 높이가 6.1m 이거보다 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거의 스쿼시하고는 거의 면적이 스쿼시 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면적이 비슷한데 볼이, 볼이 딱딱한 고무공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공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다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글을 쓰고 하는 경기고요. 공을 벽에 맞히고 바운드 되면 원 바운드가 되, 투 바운드가 되면 안 되고 원 바운드 되는 거를 쳐서 벽에 맞고 나오면 또 벽을 치고 그래서 교환하면서 치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치는 그런 경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으면 한 팀에 2명씩 팀워크가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테니스하고 똑같이 같은 편이 상대편이 치면 그다음에 다른 상대편이 또 치고 누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쳤으면 상대편 A라는 같은 편 A, B가 있으면 A가 치고 그다음에 B가 치는 게 아니고 A, B중에 상대편이 친 거를 아무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아무나 치는 그래서 경기하는 방식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용료는 그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용료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생활체육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동호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지금 대관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대관제도 시행 이후에는 대관 횟수나 요일 또 시간대,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용하셨던 1일 이용자나 월 자유이용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대관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0인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케이컬처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의 주체가 되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특화된 지원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강남구의 청년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및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님께 우선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은 조례 제정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은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윤수 의원  청년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발전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과 소통 촉진을 함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창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미래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 조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문화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탄생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조례에 담아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 제1조에 문화예술인의 육성 부분을 문화예술의 육성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과 제5조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윤수 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보다 튼실한 그러한 조례로 권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청년 세대로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윤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담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계기나 영감받으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청년 기본조례도 있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 조례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지금 청년에 대한 실업률 또는 청년이 우리 세대의 코호트에 매몰돼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에코 세대와 그 이후에 우리 현재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중차대한데 청년을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 발굴을 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도,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종혁 위원  답변 잘 이해했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이게 이제 이 청년 기본조례의 제2조1호를 보면 사실은 청년에 대한 규정만 해놓고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떠한 분야에 특정되게끔 지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년 문화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범위가 너무 광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성이나 명확성을 조금 더 여기에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네, 우리 강남구에는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를 아주 좋은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줬습니다. 제2조에 용어가 있고요. 2조1호에는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년 기본조례로 담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한 것으로서 청년이 청년 세대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되는 이러한 청년의 문화예술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윤수 발의자께 드렸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문화예술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화예술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이라 하면 저희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뭐뭐라고 한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도 그렇고 저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도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라 하면 문학, 영화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상위법상에서 나열되어 있는 문화의 어떤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문화예술인이라고 보고 이제 발의자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인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한윤수의원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 자치구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등 4개 자치구는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구에는 왜 5명 이상 청년이 가입한 단체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구는 10명으로 규정이 돼 있으나 저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상에 5인으로 돼 있고 특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5인으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또 청년 문화예술단체를 5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한 단체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요건도 5인 또는 10인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강남구에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그룹으로 해서 버스킹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은 숫자로 하게 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적어질 걸 우려해서 5명으로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타 자치구와 강남구와 청년 비교현황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질의가, 그 단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전인수 위원  단체가 아니고 청년 강남구와 타 자치구 청년현황?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19세에서 39세까지,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자료 구할 수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거는 주민등록 인구 시스템 들어가면 각 구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로 따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또 내년까지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을 만든 것은 없고요. 다행스럽게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신진작가 전시회 같은 경우가 이 조례에 합당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지금 한윤수의원님의 조례를 보게 되면 특히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청년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작가 일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 부분 좀 더 잘 지원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검토를 잘 해서 조례에서,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 2조3항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단체 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렇게 돼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 설립할 때 좀 어떤 제약 사항이 있나요? 아무나 막 그냥 단체, 이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 어떻게 하면 이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거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까요?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가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파악이 안 돼 있으니만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도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좀 약간 등록된, 등록이나 허가된 그런 단체로만 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맘카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웹사이트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윤수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강남구 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 고유등록증 정도는 있어야지 단체로 봐야 된다는 걸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20명 그거 그냥 특정 회사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네이버나 이런 데 그냥 카페 개설하면 며칠이면 그냥 그 20명은 금방 모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 아까 지원 10명 이상 해서 저희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많잖아요. 여기도 한 10개 자치단체에도 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등록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냥 강남구에다가 올려놓고 지원만 받고 실제 활동은 강남구에서 안 하고 활동은 주 활동은 다른 데에서 하는데 그거에 강남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시작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둘째가 여기 같은 연장선상인데 5명 이상의 청년 이거 역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단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강남구 거주민으로 구성된 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서 강남구에 이 단체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강남구에 어떤 적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 위주로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 조례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제2조3항에 우리 김형곤위원님 제안 내용을 반영해서 ‘청년문화예술단체란 현재 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청년 부분을 제2조1호에 청년문화예술인이란 해 가지고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문화예술인은 우리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호의 청년을 제 생각에는 청년문화예술인으로 수정하면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있는 청년이 문화예술단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강남구 지원을 받는 것은 좀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면 이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언급을 해주셨고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추가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법 문서상에 정의라고 간결하게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수용하시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윤수 의원  용어의 정의를 용어 ‘의’를 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우종혁 위원  아니 아니요.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를 빼자라는 말씀이고요. 제2조 정의로 간결화 하자라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실, 이의가 있으신지를?
한윤수 의원  큰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청년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윤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은 조례안으로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현정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립 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마루도서관은 헌릉로 590길 68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2㎡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1억8,579만4,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5,361만7,000원, 운영비가 2,517만7,000원, 독서진흥 사업비 700만원 등입니다.
  강남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일 도래로 다년간의 도서관 운영으로 전문성을 지닌 강남문화재단과 재위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립 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강남구립도서관 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관련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화도시과장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하고 재위탁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지만 재계약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때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거에 의하면 민간위탁과 달리 재단 조례에는 재계약할 경우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의 대행 또는 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저희가 향후에는 조례의 재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는 않지만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외의 것들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업무를 할 때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세곡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고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사례들도 저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업무 전반에 걸쳐서도 지난번 자료를 보시면 상당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위탁사무 관리감독에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강남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여기는 2년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2년 몇 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복지관련 단체 민간위탁 할 때는 5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 2년이면 2년, 3년, 5년 이런 내부에서 그런 규정이나 안이나 무슨 그런 논의가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2년, 2년 반,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5년 정도로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5년을 채우지 않고 한 2년 3개월로 한 것은 저희가 도서관이, 위탁하는 도서관이 20개가 되는데 이 위탁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맞춰서 한꺼번에 하면 좀 절차도 가볍고 행정력도 덜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5년으로 가도 되지만 다른 일반 도서관이 지금 2027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그 다음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그 기간에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우리 도서관 연간 이용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6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월 이용 인원이 한 40만명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12월로 곱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한 연간 이용객 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강남구 전체 40만명을 26개로 나눠서 말씀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이용자 수는 5,465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한 달에?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5,465명.
김형곤 위원  한 달에 몇 번 쉬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쉬고요. 
김형곤 위원  그럼 대략 25번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예.
김형곤 위원  그럼 하루 이용객 수가 대략 한 200명 정도네, 218명.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인원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이 정도 되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92㎡ 정도 됩니다, 도서관이.
김형곤 위원  우리 강남구가 위탁하는 도서관이 26개인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닙니다. 
  주민도서관 5개는 위탁을 안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이랑 작은 도서관, 전자도서관 21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전체 21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그럼 아까 26개에 40만명?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그렇게 되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그럼 그거 대략 나누면 한 1만5,000명 정도네요? 1개당.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1만5,000명을 340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나누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용 안 하네요.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40명에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용자 수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21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40여명, 한 50여명 정도 이용하는 도서관들이 좀 특색이 다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공공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이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철학 서적이 주로 많다든지 그다음에 논현문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예술 서적이 많다든지 아주 전체적으로 특화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특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이 이렇게 한 번 나오면 보통 대부분 다들 구매하는 책들 위주로 보통 다들 들어가 있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금 이 세곡마루도서관 여기에는 책이 한 몇 권 정도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 1만1,000권 정도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만1,000권 정도? 보통 도서관들 평균적으로 한 몇 권 정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위원님, 이 면적이 조금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좀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김형곤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대략적으로 평균 3만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보통 3만권. 한 권에 보통 얼마 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요즘 1만6,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만6,000원 정도?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이용객 수가 한 40명 정도, 40~50명 정도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서 책도 거의 한 1만권에서부터 한 3만권, 거의 다 비슷한 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아주 한두 개 빼고는, 그렇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인기 도서들 이런 것들
김형곤 위원  A도서관을 가건 B도서관을 가건 이용객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도서관이 있죠?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좀 인기 있는 도서들은 많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혹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라고 혹시 아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만화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거든요. 여기가 하루 이용객 수,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여기 사용자들 의견 들어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미어터져서 서서 만화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검색 쭉 해보면. 한 수 만명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수만 명, 수천 명. 우리 관내에 있는 데들 다 합친 정도 이상 그거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합친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일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폐관을 했습니다. 명동에 있고 리라초등학교 옆에 24년 3월에, 올해 3월 말로 폐관을 해 가지고요. 27년도에 여기가 다시 재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만화를 보는 시설도 있지만 어떤 양성하는 그런 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뽀로로, 라마, 꼬마버스 타요, 이런 작품들이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걸로 다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거를 외국에다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곳이죠.
  우리 과장님 최근에 제가 예산 1억 잡아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만화책을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넣을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화책이라든지 카툰이라든지 국내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외국 만화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없는 그건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강남구에서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각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 만화들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만화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건 말씀드린 바 있고요. 
  향후에 그 도서관이라는 게 특별히 만화도서관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이 있고 그 근처에 뭔가 공간 확보가 된다면 이 만화도서관을 넣어서 특화도서관을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일반 도서관 없는 곳에서 만화도서관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향후에 이제 큰 도서관들이 좀 생겨나게 되면 어느 한 켠을 별도의 만화 공간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21개의 도서관이 있고 앞으로도 도서관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잖아요? 기부채납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생겨날 건데 그냥 그렇게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군데 정도는 특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화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거 있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감독한 사람이 봉준호, 제가 고등학교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사람 연세 춘추에서 만화 그리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학생 때. 연대 사회학과 졸업했고요. 그 만화 그리던 그거가, 그분이 영화감독 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영화 시나리오 쓰고 할 때 만화로 이렇게 대부분 다 해서 배우들한테 제시해주고 하는 거 아시죠?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화책 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질 만화 그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만화 산업을 육성을 하면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게 지금 멀티미디어 세상이고 하다 보니 옛날처럼 이렇게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안 되던 시절에는 만화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향상이 안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만화책 많이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군데 정도는 만화책을 특화하는 곳으로 기존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추후에라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도서관에는 그렇게 좀 특화하는, 만화를 특화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기부채납 부지가 들어와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전체를 다 만화도서관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도서관의 한 켠에 그런 만화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고민을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만화를 특화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줄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같은 계획이 반복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 신사동 힐링센터 부지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신사동 564번지 도산대로 25길 31번지에, 그 근처 부지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근처에 도서관이 없어서 주로 압구정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신사힐링센터가 완공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려고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가 애초에 이 힐링센터 부지에 도서관을 계획할 때 일본에 출장도 다녀오고 그 부지에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들을 상임위에서 냈었거든요.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한 층에는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웹툰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유튜브보다 웹툰 작가 수익이 상위권에 있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만화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새 만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좋은 제안이시고요. 우리가 주민 수요가 있다면, 어떤 수서동에 우리 제일 큰 대표 도서관 성격의 도서관이 설계가 끝나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도산공원에 규모는 적지만 도서관이 또 설계가 곧 들어갈 건데 아시는 것처럼 개포4단지인가요? 거기에 도서관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부채납 부지로써 도서관이 많이 나오면 김현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별로 일반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일반 도서관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만화 특화 도서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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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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