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3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7일(수)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2.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5. 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2.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아파트 6개 동 476세대, 상가 1개 동으로 1983년 준공되었고 대치쌍용2차아파트는 아파트 4개 동 364세대 198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2012년 8월, 대치쌍용2차아파트는 2011년 2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판정 D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2015년 6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22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대치쌍용2차아파트는 2013년 10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위 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10월 통합재건축 진행을 준비하였으며 주민제안으로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2024년 7월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은 지난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10월 24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사업과 과장 전지은입니다. 
  대치우성1차, 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사례라고 쌍용하고 대치우성하고 통합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주어집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단 주민공동시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크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카페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통합재건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많은 안을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말씀하신 요구사항들도 접목되지만 더 앞으로 그러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안도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중에서 반려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건의해서 녹여낼 생각은 없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제가 답변했듯이 지금은 이건 정비계획안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통합심의라든가 건축심의 때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정책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 부분도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2018년에 쌍용이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늦어진 만큼 또 좋은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데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들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것들 미래수요도 예측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가급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2개 단지가 이렇게 통합해서 재건축이 이뤄지니 우리 주민들도 복이고 구청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뤄진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 단지 840세대가 이렇게 뭉쳐서 똘똘 같이 가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주민 공람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10월 24일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는 공람 의견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신속한 추진 그 정도 있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신속한 추진해달라는 그런 의견만 있었다 이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동호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의견도 없었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 통과되면 그냥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어디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840세대나 되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이렇게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재건축사업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재건축이라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년 5월에 시행할 법 개정안에 그렇게 문구까지도 바뀌었다는 내용을 들어서 우리 과도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단지가 통합이 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이고 일원본동 같은 경우도 3개, 4개 단지가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점이 지금 현재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 구청에서도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자발적인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또 이런 좋은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그런 거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본동이 지금 내년, 내후년 또 화끈하게 정비계획에 들어갈 동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이 제대로 많이 굳건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지도 해 주는 것은 안전진단과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지역의 통합, 대치우성이나 쌍용2차에 대해서 그냥 보도자료만 제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뭉쳐있는 유사, 막 개발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 하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6쪽에 보면 기존에 우성1차하고 쌍용2차가 분리돼 있을 땐 공공기여 기부채납이 많았는데 변경된 후로는 기부채납이 좀 줄었어요, 많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설명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가 존치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제척하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내놓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상가도 그다음에 2개 단지도 통합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이제는 택지로 바뀌면서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은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저희 계산에서는 면적대비 아니면 층고 이런 거 때문에 기부채납의 넓이가 달라지는 데 2개가 통합이 되면서 확 줄었어요, 면적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용적률을 차지하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채납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허용용적률이라고 열린아파트를 구획하면서 허용용적률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용용적률을 찾다 보니까 기부채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0% 가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나머지 기부채납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리해 있을 때는 임대주택 들어가는 조건이 없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있었는데요. 똑같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합되다 보니까 기타 도로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줄어들고 필요 없는 도로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줄어들은 것이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필요성이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없어진 것이죠.
김광심 위원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부채납 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저는 기부채납할 면적이 건축 층고 상향하는 거 이런 요건 때문에 그런데 도로 이런 사정도 다 감안이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 층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필요한 도로는 놓고 필요 없는 도로가 빠지고 대신 그 부족한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일원본동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됐을 때 기부채납비율이 많이 줄겠네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통합되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줄어들겠는데 또 그만큼 순부담률이 줄어드니까 300%까지 올리려면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되는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건축조감도에 대해서 일단 주민분들의 의견이 통과된 설계조감도임을 감안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층별로만 봤을 때는 천변에 위치된 쪽이 고층이고 도로변이 저층이라서 이게 바뀌면 더 많은 세대들이 뷰가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층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25, 29층 같은 경우에 가운데 끼어서 생활 조망권들이 같은 아파트 세대랑 전부 다 겹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대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보면 도로변을 창가 쪽으로 보고 설계가 되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비계획 때는 이 배치계획이 하나의 예시로 들어가는 거고요. 추후에 정비계획 고시가 되고 나면 통합심의라든지 건축심의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양재대로변에 저층으로 되었던 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도로변은 중저층으로 가게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전 행감에서 지적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 중에 조망권에 대한 조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지만 이런 주민들이 생활했을 때 조감도만 봐서는 대로변으로 위치하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개방되지 않아도 될 생활권들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끼어서 배치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세대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치를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생활하기에 안정적인 아파트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우리 김태우 팀장님께 아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고 나서 부탁드렸던 것이 저희 대치1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온 지하수를 처음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나온 지하수가 하수로 분류가 돼서 하수처리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비가 약 200만원이 넘고 그것들이 주민들의 다 N분의 1의 관리비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를 짓다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천변이 가까운 지역은 지하수를 바로 천변으로 빼서 하수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해서 건축하는 과정 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과오를 겪었고 그런 것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관리비의 과중성에 대해서 납부를 과중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건 반드시 검토하고 지하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여튼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건 반드시 반영시켜가지고 입주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도시 한 가운데 있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천변에 바로 근접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진경위원님께서 늘 주창한 오수와 우수의 분리, 그러니까 빗물이 왔을 때 오수로 분리되지 않아도 우수로 분리되어서 천변으로 충분히 뺄 수 있는 배수로를 먼저 설계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관리비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이 재건축이 앞으로 박차를 가할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초구가 성공한 사례는 이런 재건축을 많이 해서 구청장의 인기가 올라서 재선, 3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10쪽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소셜믹스해서 아파트 사이사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따로 빼지 않고. 맞죠? 맞죠?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승인이라든가 정비계획 때 서울시에 협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평형 59짜리 미만으로 할 건지 84짜리 미만으로 할 건지 평형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 맞게 소셜믹스를 하게 되고요.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자기 SH공사를 통해가지고 이걸 신혼부부를 할 건지 아니면 
이향숙 위원  청년을 할 건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다른 청년주택으로 청년으로 배정할 건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활 관리자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아니고.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그쪽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43평 보니까 큰 평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 주로 우선권이라고 하면 관리비가 상당할 텐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래서 43평이라지만 저희 가격으로 이 강남구 들어오는 가격이 한 보통 70%~80% 선이거든요, 보통 임대보다. 12쪽, 10쪽이 아니고 12쪽 보시면
이향숙 위원  12쪽?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임대가 59 이하하고 43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수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이향숙 위원  아, 크지 않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일반분양, 임대가 크지 않구나. 아니 10쪽 보니까 임대 43평은 43세대하고 분리가 돼서 그랬는데, 그렇죠. 기준이 더 낮아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조감도를 보면 영동대로변으로 열린 녹지를 지금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녹지만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여기가 영동대로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양방향 10차선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차들은 많이 다니지만 사람이 걷기가, 좀 걸어 다니는 거리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 통행량을 빼고는 굉장히 죽어가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적으로 이 아파트단지 이 대로변 쪽으로 뭔가 소소하게 내 눈높이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층 상가를 조금조금 사이사이에 배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거리 미관이나 도시계획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 측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도시계획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재건축조합들에 이런 제안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안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아까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그런 단지 배치 때문에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저희는 경관조례가 없다는 게 약간 그게 부재해서 좀 더 이거를 한번 더 세심하게 못 살피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저희가 경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경관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구에는 경관 조례가 없잖아요? 
  경관 조례가 있으므로 혹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추진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영동대로변에 조망권 때문에 배치를 좀 이렇게 틀어놓은 건데 직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영동대로변, 큰 대로변으로 아파트를 평행하게 배치하게 되면 안 좋은 부분이 또 많습니다. 가로에서의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도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개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로를 두고 직각배치로 보통 해서 단지가 좀 열리게 비어지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관점에서 경관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사실 경관 조례를 만드는 게 단지의 어떤 특성을 다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주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놓든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언적인 의미들은. 그래서 특별히 경관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거는 아직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일을 해보다가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대로변 사이로는 어쨌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물론 녹지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녹지 사이사이에 그거 말고도 내가 상가를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돼야지 그 길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지 이 넓은 대로변에서 어느 정도 좀 사람들도 오갈 수 있는 그런 재미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합 측에도 한 번쯤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길들이 좀 이렇게 걷고 싶은 길이 되려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의 생각과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조합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도희  다음으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는 630세대로 구성되어 1983년 준공되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는 2011년 2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6년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공고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층수 상향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 중이며 주민설명회는 11월 14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잘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거기 공원을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서울시에 돈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도로라, 이게 그러면 공원부지로다 이게 사실은 도로의 의미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공원 옆에. 그래서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목적은 도로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도 공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도로로 쓴다고 그러면 그냥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자체가 공원으로 지금 다 공사도 되고 지금 아마 올 상반기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가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진경 위원  아니 8쪽에 보면 여기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탄천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공원화로 돼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복진경 위원  공원으로 사실은 지목상은 도로인데 이게 공원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쓰면 사실은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로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6쪽 보시면 저희가 차량 진출입시설 끝나고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 공원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하시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정비계획하면서 용도변경 들어갑니다. 
복진경 위원  정비계획을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번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는 도로로 돼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공원으로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맞다” 그건 맞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공원화를 여기 양쪽 지금 이제 쌍용2차하고 우성하고 해서 같이 공원을 이 공원으로 합치면 되게 좋은 공원이 되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저희가 이 2개 단지 우성1차와 쌍용2차 그쪽 양재천변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거든요, 손대면서 거기도 같이. 
복진경 위원  그래서 지목상으로는 도로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비하시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럴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걸 공원 올려놓으면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법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복진경 위원  하여튼 여기 쌍용1차 같은 경우는 되게 조합이나 조합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려면 사실 조합원님들 단결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합된 모습을 보고 그 외로는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건 주민들이 어떻든 그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 속도도 빠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 또한 거기도 모범사례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여기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이 동네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모범사례도 저희가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강남구에서 저도 여러 가지 재건축 이런 거 보는데 정말 모범사례다 이렇게 봐서. 이런 전파가 돼서 재건축 사업하는데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기존에 35층에서 49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세대 수는 999세대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 999세대하고 1,000세대의 어떤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대 수가 똑같은 이유는 평수 변경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옆으로 층수가 35층이다 보니까 동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 줄이고 높이를 올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999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000세대부터 공원 면적을 세대당 3㎡씩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이라든가 규제들이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1,000세대보다는 999세대를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평수를 늘리고 이렇게 동수를 줄이면,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대 수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건축비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적산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건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하를 많이 팠을 때 층수가 높이 올라갔을 때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층수가 올라감으로써 구조가 튼튼하게 되고 그러면 기본 물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따로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끼는 건축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보다는 적어서 착공 때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쌍용1차에서는 주민들이 조합장 약속을 안 지켜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조합장은 그대로 자기 조합장이 됐으니까 밀고 나갔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합했을 때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1차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쌍용1차가 상당히 슬기롭게 지금 극복하고 분쟁이 아니라 토론이라든가 총회로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고 물론 통합파와 그다음에 단독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단독파가 우세적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조합장 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충돌이 아닌. 그런데 현재로는 단독으로 가야 맞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통합이 되면,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 1만원짜리 자재를 대량구매함으로써 9,000원에 살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는 두 라인밖에 못 만드는데 네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아예 캐슬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단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가운데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이 만만치가 않게 되거든요. 통합을 시키려면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쌍용2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 이미 위에 우성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 그리고 이쪽에서도 ‘야, 우리 999세대 빨리 치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가 문화적 효과 때문에 통합하자는 사람 의견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을 하면 또 늦어지는 거는 있겠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늦어지는 건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우성1차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사업승인까지 나갔어요. 몇 년에 걸쳐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향숙 위원  뒤집어 엎을 수는 없죠.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리고 다 통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다음에 쌍용2차가 더 대단해요. ‘우리가 해산을 할게 그리고 우성1차로 흡수가 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러면 ‘앞으로 우성1차가 조합장도 되고 다 자기들끼리 해먹겠네?’라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쌍용2차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향숙 위원  그렇네요. 굉장히 수준 높으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가까운, 이따 이야기할 경우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향숙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가 학여울역 바로 옆 건너예요. 제가 송파에 있는 지하철 역사를 갔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그 역은 거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이었는데 근접한 아파트와의 지하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를 거기 지하철역까지 바로 대고 이동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학여울역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 단지 3곳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데이터 기반에서는 강남역사 중에서 가장 저조한 편에 속한데 이 아파트가 바로 연결돼서 그런 대중교통 이용객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저희 교통난 수요 분배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교통시설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통로 그리고 아까 자전거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유치를 하면서 단지 내에 연결보행통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아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말고 추후에 반영되고 있는 정비계획 사업들은 지하철역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통로를 만들지 않냐’ 해서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주민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쓸 수 있게끔 공개되게끔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까지는 서울시하고 잘 논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우리도 검토하고 있어서 추후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장이 나중에 변경 들어올 때는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위해서 점점 통합되고 대형화되면서 역사를 주변화하기 위해서는 근접동뿐만 아니라 먼 동에 위치한 분들은 역사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대치우성1차에 있는 분들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로 함께 이동해서 학여울역까지 멈춰놓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사업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학여울역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점인데 아쉽고요. 향후에 한보은마나 대치미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함께 다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아파트가 15쪽을 보면 양재천 뷰 방향으로 브릿지 연결통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난영화를 보면 한 동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연결통로를 통해서 타 건물로 이동하다가 이것들이 끊기고 부서지는 바람에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릿지 연결통로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자재들이 요즘 절연재나 화재에 강한 것들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 연결 부위와 화재 연결브릿지에 쓰이는 모든 자재들은 화재에 아주 강한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되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뷰도 좋기는 하지만 이 넓은 인명과 재산 피해들이 재난에 어떻게 예방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0층 이상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이나, 30층 이상 초고층 같은 경우는 화재 재난 시에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피난안전구역이 일정 층에 배치돼서 전부 그 층으로 대피해서 인명을 다 구했는데, 저희가 조감도로 봤을 때는 그러한 층들이 보이지 않지만 주로 몇 층 정도에 배치가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여기 50층 이하라, 박다미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결통로는 아파트 자체가 다 불연재료라든가 비활성 재료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통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미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압감을 느낀다 안 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결통로마다 각 부분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으로 통제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자재는 당연히 불연재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50층 이하라 저희가 피난층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피난층은 두지 않고 있고 이따가 압구정⑤구역 할 때는 제가 그 피난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저희가 50층 이상 건물일 때 20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건축법을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박다미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 굉장히 화려한 아파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연재랑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갖춰야 될 부분에서 30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비상용 승강기가 잘 작동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집약적인 곳에는 통합방재센터와 분명히 연결을 지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화재 재난을 항상 보고는 있겠는데 이런 곳들은 소방서나 경찰서, CCTV 관제센터랑 연결이 돼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대처가 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재센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고층 건물은 단순히 이렇게 높이만이 아닌 대규모 인원의 안전과 또 재난관리까지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관련 법령들과 또 기술적 요구 사항들이 잘 접속이 되도록 과장님과 또 국장님의 세심한 감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에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직 통합방재시스템은 있는데요. 경찰서, 소방서와 CCTV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시그널로만 이렇게 가고 비상벨만 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설계 단계부터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승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아파트 짓는데 사실 50층 이상 가면 피난처가 있습니다. 25층에다가 그 피난처를 해놓거든요. 50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않는 거고요. 50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그 피난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도 사건이 화재가 났을 때 사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다 타도 그게 작동이 돼서 탈 때까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사실은 없다. 법적인 소방시설의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그 기능을 작동을 해서 화재를 예방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저도 지하 이거를 전기자동차 충전시키는 데는 철로다든 방어를 해서 딱 화재가 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그 구역을 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제안 좀 서울시에다 해주든 하든 그렇게 해야 이게 확대가 안 돼서 화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스프링클러가 그렇게 많아도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기능을 해서 정말 예방을 했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의미가 별로 없다, 설치만 돼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건축할 때 잘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인가요? 환경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이런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설비규정, 그래도 지금까지 하자가, 화재라든가 안정성 있는 설비규정을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협의 때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보다 안전한, 그런다고 화재 나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요. 보다 안전한 환경설비 기준을 갖다가 사업승인 조건 하에 지금도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는 않고 전기자동차를 지상층에 올려라라고 그렇기도 하고 소방서에서는 칸막이를 하라 그렇게도, 확실한 공문으로는 안 오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승인 당시 제일 좋은, 안전할 수 있는 그걸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금도 소화기라든지 덮개라든지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고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재개발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거를 사실 재건축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생기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올해도 예산이 내년 예산도 한 13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는 본인들이 쓸 거는 본인들이 안전을 해야지 나중에 건축 다 해놓고, 사실 조합은 조합비도 많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조합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지금 그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게 돼 있어요, 지금 강남구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자기네들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좀 제안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그 부분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합이 할 수 있게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방법이 소방서에서 지침을 안 내려서 못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말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법 제도를 할 수 없게끔, 소화기 하나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렇게 답을 잘 안줘서 사실은 예방하기 힘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지침서나 이런 거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한 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됐었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해야 된다는 법안은 통과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9월 26일로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후차적으로도 법안이 보완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전기차 충전소만큼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섬세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추후에 그걸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사업승인 들어오면 조합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과 김광심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과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의 이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하나 저희 의견을 적고 그것들을 다 반영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먼저 복진경위원님께서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것들이 작동이 잘 되었다고 하면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이런 화재를 잘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은 아마 할당되어서 관리주체로 지하에 분명히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천장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다 이런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하는 약 온도가 몇 ℃ 이상 올라가면 작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아닌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끄기 위한 그런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치될 때 바닥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스마트기술로 자동차가 주차를 했을 때 바닥에 설치해서 주차되는 부분을 센서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80% 이하에서, 이게 과충전해서 다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설치돼 있는 충전기기는 반드시 80% 이하에 완충해서 자동으로 충전이 끊기도록 그러한 설치가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는 김광심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상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화재진압이 쉽겠지만 차를 지하로 넣고 녹지를 하고 공원화를 하려는 이 주민들의 의견과 부딪히게 되면 아마 그 수요자체가 전기차가 늘어나는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급대비의 주차면적과 같이 비례해서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선책으로 제가 화재에 대한 모든 대비에 대해서 충전기 부분 그리고 바닥에 설치하는 클러의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충분히 주민들도 그런 설치가 본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득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초고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귀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안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승인 때 저희가 전기차 위치라든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부분 그다음 사업승인 나려면 좀 시간이 있는데요. 그당시에 꼭 이런 부분 화재 지하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식이라든가 어떻게든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인허가 때 검토를 하고 반영을 반드시 시킬 수 있게끔 그게 저희의 우리 과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구의회 의견청취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 메모를 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단체들은 이게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도 예정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안을 해 보시고 사실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비용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지하철하고 연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 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 때문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면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메모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또 좀 같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일부분을 수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내용이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9월에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의무화 법안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는 20개 동 1,499세대로 구성되어 1984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는 개포택지개발지구로 1984년 준공되었고 2014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3일 개포 현대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고 2021년 12월 29일 우리구에 최초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통합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제안이 있었으며 이후 2022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고 2023년 12월 29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6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6월 26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통합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경남, 현대1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 설명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 경우현 아파트에 대해서 김동구 국장님하고 전지은 과장님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하고 민원인과의 간담회도 주선을 했었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도 주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있냐 하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개포1단지 재건축을 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고 옛날에 시영아파트 지금은 개포포레스트아파트 같은 경우 또 세대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도는 늘어나는데 차도는 안 늘어나요, 세대수가 증가를 하는데. 똑같이 경우현도 1,499세대에서 2,320세대, 820세대가 늘어나는데 도로는 그대로 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개포 영동5교를 건너서 우회전 해 보면 개포로 아닙니까? 차가 심할 때는 수도공고를 거쳐서 포이사거리까지 1시간이 걸려요, 세 블록 가는데. 그 정도로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데 재건축해서 삶이 쾌적하고 주거환경은 좋아지지만 이게 기부채납했다는 게 보도만 늘어나고 차도가 안 늘어나니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차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진짜 삶이 쾌적한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포1단지 포레스트아파트 앞에 요새 개포로 가보면 출퇴근시간 엄청 밀려요, 개포로가. 이런 부분도 경우현 때 똑같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더 오히려 교통정체가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해서 통합적으로 아주 크게 보고 재건축이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만 보고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향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지금 분명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단지 주변만 보도가 넓어진다든지 차도가 넓어지는데 결국은 도로라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게 쪼개진 도시구조 속에서는 확장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를 아예 새롭게 지우고 새롭게 그린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통합적인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됐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전환하면서 압구정이든 개포택지든 그런 교통에 대한 확보 계획이 많이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 또한 그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광역적인 교통이, 교통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저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수는 늘어나면 당연히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차량대수가 기본적으로 요즈음은 차량을 보유하는 대수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에 대한 혼잡이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주변은 확장을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를 통하든 기부채납을 통하든 아파트와 접한 정비구역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결국은 기존 도시구조가 있고 그 도시구조를 확장하려면 강남 같은 고가의 토지가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그걸 보상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계획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거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광역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미진하지 않나 기존 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진짜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많아요, 교통체증에 대해서. 그렇다면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 사실은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엄청 넓어지는데 차가 다니는 차도는 그대로이다 보니까, 세대수는 확 늘어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향후 수서택지 앞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챙겨서 재건축이 잘 진짜로 삶이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는 압구정동 한양1차, 한양2차아파트 15개 동 1,232세대로 구성되어 1977년부터 78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는 한양1차, 한양2차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1976년 압구정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1977년부터 78년 사이 준공되었고 2014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1년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고 2024년 5월 13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10월 10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 한양1차, 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용어에 대한 장단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일반 조합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에 정비계획 지정절차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미리 없는 상태에 주민들이 제안해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서울시나 자치구의 생각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상, 비용상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안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미리 제시를 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재준위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서 그런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행정절차를 좀 최소화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고 준비를 거기에 빨리 맞춰오면 시간을 줄이겠다는 뜻이고, 일반 조합 있죠. 그거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대상 사업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여러 가지 계속 절차를 거치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비용적인 부분은 더 아까 신속통합기획보다는 훨씬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다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이 좀 더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단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안 가겠다 하는 단지도 있고요, 가겠다고 하는 단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단지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축소하는 게 초기단계가 많이 좀 압축이 돼서 가이드라인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점이 신통에 있고 그 후자의 일반조합은 그런 앞단에 있는 과정들이 기존과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된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통을 지금 진행해 본 결과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기간단축이 줄어서 잘 진행이 되었는지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압구정2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권분과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밑에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오면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한방에 결정을 해준 거죠.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로 들어가면 정비계획 절차로 들어가면 그렇게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걸 갖고 주민들은 제안을 하게 돼요. 아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비계획에 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나 서울시나 그쪽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 다 수합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인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정비계획안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과하기는 거의 어렵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 오시면서 신속통합기획이란 제도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압구정2구역처럼 한 번에 정비계획이 통과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김광심 위원  우리 강남에서 지금 압구정이 그 좋은 사례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각 지자체가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를 해서 신통이라는 거에 근접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조합들도. 
  거기에 준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쉽게 말하면 많은 학습이 되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어떤 결정에 있어서 신통으로 가야 되냐, 일반으로 가야 되냐 하는 것도 사전지식이 있었을 때 그 선택의 길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건축팀에서는 또 아카데미를 후속적으로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교육도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압구정2구역처럼 지금 저희들이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한 압구정5, 지금 4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아마 홍보를 안 해도 아마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나 조합 임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신속통합은 서울시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주민들이 조합 내부에 통합이 안 돼서 신속통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미도아파트도 신속통합을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이 통합이 안 돼서 신속통합이 못 이뤄졌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면 서울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절차하고 걸리는 기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그거는 저희가 확정 지어서 이야기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권소위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안에 분과에 수권소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명이 위원회를 열게 되고요. 그거 열게 된 거에서 별문제가 없으면 한 달 안에 고시가 나가게 됩니다, 두 달 안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압구정2가 파격적인 거고요. 대부분이 다시 보완, 보완, 보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면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이향숙 위원  6개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정말 안 될 경우 이제 큰 단지고 문제화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우리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아직 그래도. 그렇죠?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또 미래에도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⓹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⓹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