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7일(월)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지역사회보장계획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지역사회보장계획(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강을석의원 소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안건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안건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이러한 폐의약품이 땅에 그대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의약품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이러한 폐의약품이 땅에 그대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의약품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2009년부터 보건소 주관으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의약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2009년부터 보건소 주관으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의약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아마도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에 좀 투기해서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아마도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에 좀 투기해서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럼 21년부터 우리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지금 폐의약품 이 조례는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그런데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말이죠.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우리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폐의약품에 관한 조례는 오늘 조례로 갈음하고 그럼 폐농약에 대한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폐농약, 폐의약품,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폐농약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수은 또는 방사성 제품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폐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폐농약, 폐의약품,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폐농약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수은 또는 방사성 제품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폐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산하에 폐의약품은 원칙으로 보건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폐농약은 지역경제과, 지금 얘기한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라든가 천연 방사품은 환경과 이렇게 돼 있단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업무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 업무를 단지 우리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환경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수행하는 거 뿐입니다. 단지 결론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강남구 2022년도 강남구 의약품, 폐기의약품 수거량을 보게 되면 병원 5개소 등등, 약국 170, 그러면 의원은 어디서 합니까? 의원.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자체 처리를 하고요. 저희 주로 하는 데가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총괄 수합을 해서 저희가 수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병원 자체에는 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자체 처리를 하고요. 저희 주로 하는 데가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총괄 수합을 해서 저희가 수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병원 자체에는 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6개소에서 6개소를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공동주택,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폐의약품 안전처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거함을 필요한 공동주택에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때 6개를 지원해줬고 이후에 부족한, 추가로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를 해서 12개가 아파트에 설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강제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폐의약품 안전처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거함을 필요한 공동주택에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때 6개를 지원해줬고 이후에 부족한, 추가로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를 해서 12개가 아파트에 설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예를 들어서 폐의약품이라든가 폐농약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제껏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각 폐농약은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이 만들어야 되고 수은이 함유된 아니면 천연 방사 저기들은 환경과에서 만들어야 되고 각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환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가 있는지 제가 검토를 못했던 거 맞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18개 구가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기는 하고요. 그중에 2개 구에서 폐기물 관련, 1개 구는 폐기물 관련된 조례이고 또 한 개만 서대문구만 저희처럼 자원순환과에 별도로 폐의약품 처리로 돼 있고 나머지 13개 구는 보건소에 돼 있긴 해요. 단 지금 흐름이 그 수거 체계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도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는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수은이나 또 천연에 대한 환경과 부분도 구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환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가 있는지 제가 검토를 못했던 거 맞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18개 구가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기는 하고요. 그중에 2개 구에서 폐기물 관련, 1개 구는 폐기물 관련된 조례이고 또 한 개만 서대문구만 저희처럼 자원순환과에 별도로 폐의약품 처리로 돼 있고 나머지 13개 구는 보건소에 돼 있긴 해요. 단 지금 흐름이 그 수거 체계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도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는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수은이나 또 천연에 대한 환경과 부분도 구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폐의약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회자가 돼서 폐의약품이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논의가 된 거 같은데 그러면 폐의약품뿐이 아니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생활국장 답변해 보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폐촉법에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것들이 각각 번호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각 할 거냐 아니면 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거냐 그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리고 의약품 처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은 다른 것보다 다른 분야는 농약이나 아니면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들도, 다만 의약품처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홍보라든가 인식이 그렇게 안돼 있어서 서울시에 18개 자치구도 그래서 별도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들은 제정을 해도 괜찮고요.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계 폐기물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폐촉법에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것들이 각각 번호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각 할 거냐 아니면 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거냐 그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리고 의약품 처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은 다른 것보다 다른 분야는 농약이나 아니면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들도, 다만 의약품처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홍보라든가 인식이 그렇게 안돼 있어서 서울시에 18개 자치구도 그래서 별도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들은 제정을 해도 괜찮고요.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계 폐기물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지금 물론 폐의약품도 그렇지만 폐농약도 농약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세곡동에도 많이 사용할 거고 지금은 옥상에도 아마 재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약 아니면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추고 뭐고 모든 농작물이, 밭작물이 논에 작물도 그렇지만 농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수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약도 엄청나게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버리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제초제도 있고 참 험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폐의약품만 뽑아서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근시안적이고 좀 적다, 하려면 전체적인 유해폐기물을 관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발의다.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폐전구라든지 폐농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폐의약품이라든지 이것을 결국은 구청장은 과별로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폐전구 수집함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발의다.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폐전구라든지 폐농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폐의약품이라든지 이것을 결국은 구청장은 과별로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폐전구 수집함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돼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호귀 위원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농약이 농사만 짓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살충제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모기, 파리 또 그 외에 해충, 나방 이런 거 또 우리 저 기르는 나무 또 우리 많잖아요. 지금 우리 정원에 가꾸는 많은 화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폐농약병, 농약 그런 용기, 이런 봉투 이런 거 다 쓰레기로 그냥 나가요. 이런 것을 거기다가 넣으면 그래도 모아서 옆에 우리 폐전구도 있고 옆에는 폐농약을 한다든지 그 옆에는 폐의약품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한 세트로 놓으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은 이거 폐전구는 무슨 환경과고 폐농약은 무슨 또 지역경제과고 또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고 그러면 헷갈린다 이말이죠,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건 구청장은 구청장이 하나로 딱 묶어서 한 세트로 해서 한 군데다 해놓고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든 환경과에서든 지역경제과에서든 몽땅 가져가서 처리해주면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폐농약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약을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 자체부터 실명제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사실상 이게 폐농약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약을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 자체부터 실명제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이호귀 위원 가서 사봐요, 다 살 수 있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러니까 실명제로
○이호귀 위원 실명제고 뭐고 가봐요. 다 살 수 있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있는데 실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릴 때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요즘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부 버리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화를 갖추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귀 위원 노애자의원님 좋은 발의해주신 거 먹다 남은 소화제 우리 먹다 남은 혈압약 지난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이거. 감기약 이런 거. 또 항암제 돌아가신 분들 그냥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이거 분리해서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조례를 강화해서 저희 부서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이호귀 위원 거기까지 공감을 했고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 묶어서 관리하는 게 어떻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도 국장님도 답변드리셨지만 큰 틀에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큰 틀에서 생활계로 묶어서 조례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시급한 의약품들 먼저 처리한 이후에 추가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발의자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졔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2006년도부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해서 2007년도에 환경연합 그다음에 종로구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가정 내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다 2009년도부터 서울시 포함 6대 광역시에다가 폐의약품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시 포함 광역시에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폐의약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불용의약품이라 해가지고서는 수거에 대해서는 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이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시범아파트를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 수거함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하지 않아요.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가 우리 조례 제15조를 보면 연탄제,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이거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상으로 그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왜 약국이라든가 이런 수거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15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왜 자원회수과에서 하느냐 자원순환과에서 하느냐 수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졔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2006년도부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해서 2007년도에 환경연합 그다음에 종로구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가정 내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다 2009년도부터 서울시 포함 6대 광역시에다가 폐의약품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시 포함 광역시에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폐의약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불용의약품이라 해가지고서는 수거에 대해서는 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이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시범아파트를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 수거함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하지 않아요. 우리 종량제봉투를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가 우리 조례 제15조를 보면 연탄제,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이거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상으로 그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왜 약국이라든가 이런 수거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15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왜 자원회수과에서 하느냐 자원순환과에서 하느냐 수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호귀 위원 거기까지 다 이해했고요.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동주민센터 내에 전구, 폐전구 수거함이 있으니 그 옆에다가 폐의약품이나 폐농약이나 폐전구나 다 같이 해서 같이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또 지금 폐의약품 조례라도 먼저 시행을 한 이후에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한 박스 해놓고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폐농약 부분들은 조금 더 달리 봐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달리 보기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것도 시급한 문제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하여튼 폐의약품
○이호귀 위원 검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실 폐의약품이라는 건 그동안에 2만2,000kg을 수거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각 가정에서 그런 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 폐농약통하고 수은 이게 같이 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를 집행부가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폐농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나요? 보건소인가요?
사실 폐의약품이라는 건 그동안에 2만2,000kg을 수거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각 가정에서 그런 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 폐농약통하고 수은 이게 같이 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를 집행부가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폐농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나요? 보건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주로 나오는 데가 세곡동에만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강을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일단은 모집을, 모여는 놓지만 수거하는 거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수거하는 쪽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의할 수 있잖아요? 협의를.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당연히 상의하실 수 있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협의해서 오늘은 폐의약품이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남은 아까 말씀했듯이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날짜가 지나면 다 버렸다고요, 보통 가정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질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서 처리하자는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해서 지금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수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노애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애자의원님께서 이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에서 수거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조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로 보여지고요. 총론적인 거에서는 매우 좋은 조례인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성상 작업할 때 폐의약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그 지역에 쓰레기 반입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것과 정면으로 상층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고 지금 농약은 지역경제과에도 연결돼 있네요. 그래서 처리방법은 강남구가 총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총체적인 부분이에요.
의약품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애자의원님께서 이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에서 수거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조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로 보여지고요. 총론적인 거에서는 매우 좋은 조례인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성상 작업할 때 폐의약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그 지역에 쓰레기 반입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것과 정면으로 상층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고 지금 농약은 지역경제과에도 연결돼 있네요. 그래서 처리방법은 강남구가 총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총체적인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제가 앞 부분만 답변드리고 소각 부분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 부분들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사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사설 어디에서 하죠? 사설 소각장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게 기본적으로 소각열이 800도 원래 자원회수시설은 450도로 돼 있지만 800도 이상 고열로 이게 소각을 해야
○김광심 위원 어디가 있어요? 사설 소각장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설 소각장은 경기도 쪽에 4군데 계약을 체결해서 폐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각한 곳은 한 톤당 17만원이고요. 업체이름은
○김광심 위원 업체이름까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설 소각장에 맡기는 쓰레기 종류가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거는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을 뺀 나머지 모두는 사설로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폐의약품도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생활폐기물만 빼고 다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폐목재 그럼 이걸 같이 거기서는 한꺼번에 다 넣어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소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폐목재하고 폐의약품은 성분이 다른 데 같이 소각해도 문제가 없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설은 고열로 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이게 목재에도 예컨대 일반 이런 테이블 이런 거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고요. 사설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들 버리게 되면 대형폐기물들은 다 사설에 소각을 합니다.
이게 목재에도 예컨대 일반 이런 테이블 이런 거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고요. 사설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들 버리게 되면 대형폐기물들은 다 사설에 소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를 일단 최종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 온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에서 취합을 했든 어디서 취합을 했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큰 틀에서 개별로 계약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김광심 위원 의약협회에서는 어디로 와요? 최종적으로 오는 곳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 부분은 아마도 사설에서 소각을 할 겁니다.
○김광심 위원 의약협회에서 자동으로 사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한번 왜냐, 우리가 카더라로 그냥 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업무처리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에서 의약협회 폐의약품도 거기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폐의약품을 약사협회에서 취합하는 거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편의상 주민센터에서 취합하고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취합된 의약품을 우리도 사설에 소각을 할 건데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게 환경과,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4개 과에서 이거를 취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러면 인력낭비,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각 4개 과가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조례에 지금 같이 담으면 어떨까? 저는 각각의 조례로 이렇게 분산된 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 창구를 자원순환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마도 전에 김영권위원님이나 이호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관련된 부서랑 업무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할 필요는 하지만 지금 또 시기적으로는 폐의약품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먼저 선행하고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선행, 지금 현재대로 하고 지금 아마 노애자의원님도 이거를 하루가 급하게 지금 시행되어야 될 조례는 아니라고 보시지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는 걸 더 발의자님도 선호하실 걸로 보이는 데 맞습니까?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 질의에 발의자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15조에 보면 이게 무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폐의약품은 현 실제로는 무상으로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제15조 종량제 실시 조항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하고 본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15조에 보면 이게 무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폐의약품은 현 실제로는 무상으로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제15조 종량제 실시 조항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하고 본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게 디테일한 우리 살림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또 우리는 폐식용품 그것도 무료로 수거해요. 폐의류도 무료로 수거하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총체적으로 제가 그랬지요, 총제적인 의미에서는 이 조례가 매우 좋아요. 이게 각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우리 구 내에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무료로 수거하는 게 아마 상충된다고 보면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폐식용유, 폐의류 이런 것 다 지금 무료로 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 구내에서 총괄적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수거하고 소각하는 거를 같이 묶어서 이 조례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발의자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폐촉법에 나와 있는 열거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농약 같은 거는 수거해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은 같은 것도 수거해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 의약품 관련, 약품 관련 조례를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수거해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네 군데 보내서 태운다고 하잖아요. 목재라든가 이런 거 태울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니고 수은 같은 경우는 다른 처리하는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폐의약품은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그런 계획 수립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시행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처리하는 게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태우면 되지만 다른 것들은 태워서는 안 되고 분리해야 되고 또 분해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폐촉법에 나와 있는 열거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농약 같은 거는 수거해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은 같은 것도 수거해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 의약품 관련, 약품 관련 조례를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수거해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것,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네 군데 보내서 태운다고 하잖아요. 목재라든가 이런 거 태울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니고 수은 같은 경우는 다른 처리하는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폐의약품은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그런 계획 수립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시행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처리하는 게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태우면 되지만 다른 것들은 태워서는 안 되고 분리해야 되고 또 분해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건전지와 농약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거를 지금 소각 또는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 알고 갑시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또 수은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가 맞고요. 또 방사성 물질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고열로 민간에서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또 수은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가 맞고요. 또 방사성 물질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고열로 민간에서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수은 하나 빼놓고는 다 고열로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수은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 그냥 자기 돈 되니까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사설업체에 맡기더라고 다 고열로 태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는 아까와 얘기가 같으니 저는 그래요.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구 내에서 하나로 일원화하자. 일원화해서 제대로 처리하자. 그리고 발의자님께서 직전에 말씀 주신 우리 다른 쓰레기는 유료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데 왜 폐의약품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게 상충된다 그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몇 그램에 불과해요. 이거를 봉투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총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용기 봉투를 구매해서 제출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각 개인이 배출하는, 버리는 약은 횟수도 적을 뿐더러 버릴 때 양이 우리 감기약 3일 조제 했다, 이틀 먹고 하루치 남는 거예요. 그 정도를 버릴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좀더 완충적인 내용을 더 담아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권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애자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애자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환경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환경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노애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노애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 구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육·일자리·건강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년차 계획으로 제5기 기본계획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사업별 변동사항과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각 세부사업 담당부서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지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면심의에 걸쳐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기 중장기보장계획의 추진목표는 가치 있는 동행, 살기 편한 도시 강남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대비 2개의 세부사업을 폐지하여 최종 9대의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023년 시행계획의 47개 사업 중에서 건강관리과의 스마트헬스 걷기 사업은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걷기 실천율 지표에서 23년 서울시 평균 55%를 초과한 61%를 달성하여 추진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스마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구축중인 강남스마트복지관으로 통합하여 단일채널로 강남구 종합복지분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행계획에 45개 세부사업은 복지 6과를 비롯하여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12개 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두 가지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5개의 사회보장전략 아래 9개의 중점사업을 포함해서 총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해 계획을 합리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의 지역사회발전 전략체계 아래 2개의 대표 과업과 16개 세부사업을 24년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강남구 인구는 54만1,500명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에 교통과 생활 편리성의 여건이 좋고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또한 65세의 고령인구도 강남구 총인구의 15.4%로 연령별 인구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해서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혁신과 지속가능한 강남형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 5가지 사회보장 전략을 기본으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위 사회보장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전략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어르신, 1인가구, 장애인 등 대상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돌봄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고도화와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 사업을 핵심과제로 돌봄 대상자별 7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AI스피커, 반려로봇, 나만의 약비서 등 다양한 ICT 기계로 60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365일 24시간 안부 확인하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로 2024년 총 530 독거어르신 가구에 돌봄 공백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케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마음건강상담 등으로 1인가구가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걱정과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돌봄,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 성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 1번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9대 원칙에 근거한 41개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남구는 2022년 8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아동이 행복한 강남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키움센터 사업입니다.
강남구는 방과후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다함께 키움센터를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3,120명의 학생에게 학습, 체험활동, 급식 제공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일시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이 쉽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강남형 일자리창출 전략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활동이 아닌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풍부한 기업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혁신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중에 미래산업 취창업아카데미,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3개 사업을 추진하며 강남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통한 주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와 혁신인재 육성 아카테미는 미래 4차산업 신직업 분야의 전문교육 실습 프로젝트,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요소로 사회보장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지역 내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울감 경험이 높은 지역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사이쉼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3,700건 이상의 상담을 목표로 자살 예방 추진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웰에이징센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강남구 지역주민 전 생애에 걸쳐 균형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에 5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보장 전략으로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균등한 이용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강남 주민에게 문화 여가와 교육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균등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인강은 연 5만원, 강남구민은 3만원의 수강료로 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2023년 등록 회원수가 8만5,000명을 넘어 교육 일번지 강남 이미지를 확립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대학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의 발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 사례관리사 등 공공 인적 안전망과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간 인적자원 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관리에 노력하며 복지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원 민관협력 제고는 강남형 복지기반 강화와 강남형 돌봄체계 강화를 대표 과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불균형, 무관심, 소외 등을 나눔과 배려 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동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개발 관리하고 확보된 자원으로 주변의 위기가구에 신속한 나눔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역 내에 복지기관과 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와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 향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사회보장기관, 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2개 동의 284명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및 연계에 중요한 구심점으로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통일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직접 수행하여 동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관과 단체 시설이 연계해 협력하여 강남구 복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에 서울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 5월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으로 24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하면서 강남구의 복지 목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 구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육·일자리·건강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년차 계획으로 제5기 기본계획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사업별 변동사항과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각 세부사업 담당부서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지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면심의에 걸쳐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기 중장기보장계획의 추진목표는 가치 있는 동행, 살기 편한 도시 강남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대비 2개의 세부사업을 폐지하여 최종 9대의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023년 시행계획의 47개 사업 중에서 건강관리과의 스마트헬스 걷기 사업은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걷기 실천율 지표에서 23년 서울시 평균 55%를 초과한 61%를 달성하여 추진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스마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구축중인 강남스마트복지관으로 통합하여 단일채널로 강남구 종합복지분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행계획에 45개 세부사업은 복지 6과를 비롯하여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12개 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두 가지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5개의 사회보장전략 아래 9개의 중점사업을 포함해서 총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해 계획을 합리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의 지역사회발전 전략체계 아래 2개의 대표 과업과 16개 세부사업을 24년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강남구 인구는 54만1,500명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에 교통과 생활 편리성의 여건이 좋고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또한 65세의 고령인구도 강남구 총인구의 15.4%로 연령별 인구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해서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혁신과 지속가능한 강남형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 5가지 사회보장 전략을 기본으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위 사회보장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전략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어르신, 1인가구, 장애인 등 대상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돌봄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고도화와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 사업을 핵심과제로 돌봄 대상자별 7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AI스피커, 반려로봇, 나만의 약비서 등 다양한 ICT 기계로 60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365일 24시간 안부 확인하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로 2024년 총 530 독거어르신 가구에 돌봄 공백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케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마음건강상담 등으로 1인가구가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걱정과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돌봄,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 성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 1번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9대 원칙에 근거한 41개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남구는 2022년 8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아동이 행복한 강남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키움센터 사업입니다.
강남구는 방과후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다함께 키움센터를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3,120명의 학생에게 학습, 체험활동, 급식 제공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일시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이 쉽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강남형 일자리창출 전략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활동이 아닌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풍부한 기업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혁신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중에 미래산업 취창업아카데미,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3개 사업을 추진하며 강남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통한 주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와 혁신인재 육성 아카테미는 미래 4차산업 신직업 분야의 전문교육 실습 프로젝트,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요소로 사회보장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지역 내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울감 경험이 높은 지역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사이쉼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3,700건 이상의 상담을 목표로 자살 예방 추진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웰에이징센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강남구 지역주민 전 생애에 걸쳐 균형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에 5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보장 전략으로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균등한 이용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강남 주민에게 문화 여가와 교육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균등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인강은 연 5만원, 강남구민은 3만원의 수강료로 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2023년 등록 회원수가 8만5,000명을 넘어 교육 일번지 강남 이미지를 확립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대학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의 발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 사례관리사 등 공공 인적 안전망과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간 인적자원 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관리에 노력하며 복지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원 민관협력 제고는 강남형 복지기반 강화와 강남형 돌봄체계 강화를 대표 과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불균형, 무관심, 소외 등을 나눔과 배려 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동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개발 관리하고 확보된 자원으로 주변의 위기가구에 신속한 나눔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역 내에 복지기관과 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와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 향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사회보장기관, 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2개 동의 284명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및 연계에 중요한 구심점으로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통일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직접 수행하여 동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관과 단체 시설이 연계해 협력하여 강남구 복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에 서울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 5월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으로 24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하면서 강남구의 복지 목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계획안에 넣고 실천하겠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예산이 지금 구비 100%인데 80억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랬을 때 몇 곳 정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계획안에 넣고 실천하겠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예산이 지금 구비 100%인데 80억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랬을 때 몇 곳 정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개 과에서 하는 사업을 모두 수합해서 연차별 계획을 만드는데요, 보육지원과에서 제출한 것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4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40억3,900만원으로 잡아 있습니다. 4년간인데 이것은 시설을 좀 확대하고
이것은 저희가 12개 과에서 하는 사업을 모두 수합해서 연차별 계획을 만드는데요, 보육지원과에서 제출한 것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4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40억3,900만원으로 잡아 있습니다. 4년간인데 이것은 시설을 좀 확대하고
○김광심 위원 80억인데요, 40억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 80억, 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하는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2개 있나요, 3개 있나요? 지금 실내어린이놀이터가 2개인지 3개인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3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도곡동과 세곡동 그다음에 일원 옛날에 개포 8단지 거기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개포8단지에, 그러면 지금 4년간에 80억을 가지고 그러면 1년에 20억이잖아요, 그랬을 때 몇 개 정도 연 단위 증설이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거의 한 곳당 4억 수준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김광심 위원 운영비만? 아니, 설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설치가 되려면 나머지는 1개소 정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예산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포함한,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3개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총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추가로 설치할 것까지의 총 관리운영비, 4년간의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80억, 4년간의 운영비와 설치비 모두 포함한,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모든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잠시 거기에서 미세먼지도 없고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아이를 맡기고 놀 수 있고 엄마들은 또 한 켠에서, 카페에서 또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80억의 예산을 편성 계획하고 1년에 1개 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적게는 4억 정도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니까요, 그런데 총 1개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얘기 들어보셨죠, 보육지원과에서 보고할 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이 놀이터의 방향을 키즈카페로 어르신, 부모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카페로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설치하는 예산이 보육지원과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 예산도 예상을 하고 우리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서울시도 조금 지원할 것이고요, 구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구비 100%를 잡았지만 서울시 예산이 여기에 조금 들어올 것이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좀 지원될 예정, 설치비에
○김광심 위원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것이고 저는 연 단위 1개 정도 설치가 예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개가 더 추가될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장소가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면 보육지원과 하실 때 좀 자세히 물으시면 안 될까요? 예산하실 때.
○김광심 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이고 이것은 계획이에요, 계획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는 것인데 보육지원과에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개 정도가, 24년도 1개소가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에다 물어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처 과장으로서 청사진을 제가 묻는 것인데 제가 디테일한 것 묻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 단위로 1개면 4년이면 한 4개 정도 더 추가로 증설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미루어 그것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연마다 1개씩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쉽지 않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일단 장소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요, 100평 이상 되어야 하니까.
○김광심 위원 예상은 하되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이해했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를, 천천히 하세요,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복지정책에서 5개 권역으로 지금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2개 동인데 그 5개 권역의 어떤 섹터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잠깐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강남구를, 천천히 하세요,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복지정책에서 5개 권역으로 지금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2개 동인데 그 5개 권역의 어떤 섹터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잠깐 알려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을 매칭을 시켜서 한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신사, 논현, 압구정 이렇게 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대청복지관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동주민센터가 회의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는 간담회를, 각 기관별로 각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간담회비도 지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을 매칭을 시켜서 한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신사, 논현, 압구정 이렇게 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대청복지관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동주민센터가 회의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는 간담회를, 각 기관별로 각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간담회비도 지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5개 권역을 획일적으로 권역을 나누기보다는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조금 우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고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5개 권역을 섹터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내년에 반영해서 권역별로 잘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인강에 근무하는 직원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강남인강을 시청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연간 회원등록 수는 8만5,000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 반응에 대한 평가는 들으셨나요? 의견 청취를 뭐 강남인강이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는 데이터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행감 때 얘기하신 것은 장애인 복지의 특화사업 중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지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행감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직도 그 안에는 미미위 광고가 아직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강남장애인복지관 사업의 특화사업 중에서 있는 것이고요, 강남인강에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입니다.
○이성수 위원 39쪽 보겠습니다. 저희 인적안전망 운영계획서에 보면 그 주체가 관리하는 인원이 누구일까요? 이 안에서 주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 공무원들하고 돌봄단, 명예사회복지관,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파악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동별로 파악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중에
○이성수 위원 새로운 분들이 계속 클라이언트로 발굴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반복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연간 6차례 하는데 그중에는 신규자 비율보다는 기존 조사대상이 많고요, 신규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이성수 위원 계속 반복된 클라이언트가 계속 계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워낙 복지 대상자가 많으니까. 신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 대상자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성수 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발굴이 잘 안 되겠죠.
○이성수 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나요, 발굴 회의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발굴 회의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돌봄단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현장을 나가시는 상태고요, 공무원들은 각 집을 매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상씩 가정을 방문상담하시고 있죠.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주민센터별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이런 아주 내용이 많아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그런 것을, 이런 것도 많고 이런 인원을, 내가 정책과장이니까 여쭙는 것이에요. 우리 동 직원들 동 행정하는데 직원들이 이것 파악하는데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주민센터별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이런 아주 내용이 많아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그런 것을, 이런 것도 많고 이런 인원을, 내가 정책과장이니까 여쭙는 것이에요. 우리 동 직원들 동 행정하는데 직원들이 이것 파악하는데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을 하면서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복지 공무원들이 늘은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복지 대상자가 많은 데는 많이 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을 하면서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복지 공무원들이 늘은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복지 대상자가 많은 데는 많이 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6단지 한번 내가 예를 들게요, 거의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이 보통 6평인가요, 7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평.
○이호귀 위원 9평은 크지, 보니까 거실 하나 방 하나가 한 6~7평 정도 될 것이에요. 거의 다 누워계셔,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도우미라고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제공해 주시는 도우미가, 관리를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가야 하는데 지금 항간에 이것은 항간의 얘기예요, 부정적 수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많다고는 못 들어 봤고요.
부정수급자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많다고는 못 들어 봤고요.
○이호귀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호귀 위원 아니 이것이 또 어떤 유형이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부자야, 잘 살고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하나의 재산이 없어, 우리 교포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국장님 이것은 저도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교포들 중에 국내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돼, 그런데 외국에서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교포들이 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의료비에서부터 다 받는다고 그러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지금 해외 거주기간이 90일인가 이상 되면
○이호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책정이 안 되고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포들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재산이 없는데 외국인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인 신분인데 국내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수급자가 된 것이야,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럴 수 없지요.
○이호귀 위원 그럴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내가 정보를 잘못 들었네, 그런데 무슨 의료혜택이고 다 받고 있다는 거야.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아마 건강보험 쪽으로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호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런데 의료급여 이렇게 우리가 급여를 주고 수급자 책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호귀 위원 이것은 좀 다른 것이에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이것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건강보험 쪽인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호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중국적도 주잖아요, 우리 지금. 법이 지금 이중국적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수급자 책정에는 그것이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인일 경우에 외국인거주증을 내고 건강보험 등 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서 혹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도 사회보장과로 그것을 해 주시면, 민원을 내시면 아마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례 제8조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례 제8조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까지 72.8%를 이미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24억7,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얼마 정도로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까지 72.8%를 이미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24억7,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얼마 정도로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세입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입을 가지고 세출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관리하다가 이번에 예비비가 쌓인 돈이 1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탁금으로다가, 내년 예산으로다가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세입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입을 가지고 세출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관리하다가 이번에 예비비가 쌓인 돈이 1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탁금으로다가, 내년 예산으로다가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비비의 금액에 따라서 유동적이지 어떤 몇 프로 이상을 항상 그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연 집행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용운 작년에는 이런 예비비나 이런 것 빼고서 8억 정도를 저희가 썼었고요.
○김광심 위원 연 8억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9억 정도로다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안전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점검하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안전하고 또 건전한 우리 건축 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아파트 21개동, 2,436세대로 구성되어 198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대치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되었고 2014년 11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초 정비계획안은 주민 제안으로 2017년 12월 19일 우리 구에 제출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진행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보완과정에 있다가 2021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으며 2023년 3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협의 의견이 있어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3년 10월 20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11월 15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아파트 21개동, 2,436세대로 구성되어 198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대치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되었고 2014년 11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초 정비계획안은 주민 제안으로 2017년 12월 19일 우리 구에 제출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진행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보완과정에 있다가 2021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으며 2023년 3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협의 의견이 있어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3년 10월 20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11월 15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와 추진경위, 신속통합기획안, 정비기획안, 주민공람 의견,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와 추진경위, 신속통합기획안, 정비기획안, 주민공람 의견,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재건축사업과장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기여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수 위원 재건축할 때 공공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지금 저희가
○이성수 위원 기부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 기부채납 시설이요?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아까 그 건축조감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앞에 녹지공간은 미도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단지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사용할, 주민들도 이용하고 단지 내 주민도 이용하고 외부하고 개방된 형태입니다.
○이성수 위원 개방형이라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이호귀 위원 우리가 담장 칠 거 아니야 거기, 당연히 넣을 때 담장 쳐달라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거기는 기부채납 공원이기 때문에 담장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거 정확히 넣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깐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거기는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라든지 준공 조건에 꼭 명기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그거는 공공시설 공원이기 때문에요 담장을 칠 수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가운데 도로는 양재천을 가기 위해서 미도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닙니다. 공공 보행통로이기 때문에 공공입니다, 공공.
○이성수 위원 현재로 보면 미도아파트 보면 주차장 출입구에 양쪽에 외부인들 출입금지로 차단막 다 만들어놨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또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럴 예정이지 않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보행통로라는 개념을 둬가지고요 그냥 보행통로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요. 지금은 공공 보행통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존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대로 그냥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부지가 4,863.4㎡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쪽에 비고란에 공공 체육시설 창업 등등 해서 이거는 몇 층 건물로 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개략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1만6,000㎡이기 때문에요.
○김영권 위원 연면적이 1만6,000㎡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래서 지하 3층에 지상 4층 정도로 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지를 받아가지고 건축할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받을 수도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공청사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조합 측에서,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공공 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정해놨잖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41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임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건축드림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건축드림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부채납 받을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라든가 이런 시설로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비계획 안에서 용도를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지정해놓은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하면 이거는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강남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여가복지시설하면 쉽게 하면 경로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부채납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기부채납 받는 부지는, 받는 것은 우리 강남구 재산입니다. 강남구 재산이니까 우리 강남구가 필요한 공공으로 필요한 시설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재건축하는 사업자 조합 측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원하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고 임차에서 쓰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렇게 지금 난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고려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용도 말고 저희가 저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그런데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저희가 수요 저희 구청 내에 수요조사했을 때 나왔던 용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는 아니었고요. 그거하고 지금 주민 제안하는 거 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이지 주민이 그냥 요구해서 된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추후에 진짜 실제로 이게 실제로 진행이 구역이 정비되고 실제로 지어지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용도는 필요 시설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10년 뒤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라도 추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용도 말고 저희가 저희 구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그런데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저희가 수요 저희 구청 내에 수요조사했을 때 나왔던 용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는 아니었고요. 그거하고 지금 주민 제안하는 거 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이지 주민이 그냥 요구해서 된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추후에 진짜 실제로 이게 실제로 진행이 구역이 정비되고 실제로 지어지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용도는 필요 시설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10년 뒤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라도 추후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 한 가지로만 딱 못을 박아놓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한 시간이, 재건축시간이 10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용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자꾸 집행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런이런 기부채납이 있으니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하면 맨 들어가는 게 이런 겁니다. 독서실, 체육시설 등등 이렇습니다. 해서 우리 예산만 엄청나게 운행하려면 그리 들어가요,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강남구의 복지시설 특히 지금 임차해 있는 시설들이 여기 좀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복지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 1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거 용도 못 바꿉니다.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여기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확실히 문서화해라, 이거를. 어차피 구민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 1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거 용도 못 바꿉니다.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여기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확실히 문서화해라, 이거를. 어차피 구민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구의회 의견청취 자리입니다.
○이호귀 위원 의견청취는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의견청취를 의견 내용을 담아서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이호귀 위원 반드시 하게끔 돼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내용을 담아서 보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으로 반드시 넣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2층을 더 올리려고 수년 전에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공공부지 받는 거 저것도 사실은 저거보다는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쓴다고 하면 저 부지를 저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지와 붙여서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안에 지금 여기 30층 이상 5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여기 15층만 올라가도 강남구에서 필요한 거 다 넣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강남구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어차피 의회의 의견청취가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면 이런 장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반영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아무 손해 안 가요. 1차적으로 미도 주민들에게 축하드리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자체를. 그래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대신에 우리 강남구민과 미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건설적인 이런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안에 지금 여기 30층 이상 5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여기 15층만 올라가도 강남구에서 필요한 거 다 넣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강남구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어차피 의회의 의견청취가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면 이런 장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반영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아무 손해 안 가요. 1차적으로 미도 주민들에게 축하드리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자체를. 그래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대신에 우리 강남구민과 미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건설적인 이런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저희가 구의회 의견 청취 내용을 담아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서울시에 도시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는데요.
일단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리고 개발하면서 존치돼 있는 교회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이호귀 위원 이 교회가 사실은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존치를 함으로써 사실은 도시계획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교회 측과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자기네들도 아마 이게 앞으로 생각, 글쎄요 지금보다도 낫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좀 우리가 조금 미완성의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교회 측하고 상의해서 이왕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거 잘하고 나중에라도 광림교회도 또 재건축할 경우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도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서울시입니다.
○노애자 위원 서울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치근린공원을 편입을 해서, 물론 여기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편입을 해서 지금 대치공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공원 2개가 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공원 2개요? 어디? 지금 공원 하나 문화공원, 대치공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어린이집 위쪽에 하나 있고요. 대치초등학교 옆에 하나 공원 있고요.
○노애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항간에 어떻게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대치근린공원을 미도아파트에 편입해서 재건축을 한다 이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공원을 어떻게 미도아파트에서 편입해서 재건축을 하냐 특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헛소문이네요. 여기 대치공원이 있는 거 보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린공원을 편입을 하면서 아까 잠깐 주민 의견사항으로 해서 한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일단 대지면적은 늘어난 거는 맞고요. 19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완내용을 보면 원래 중앙에 공공보행통로가 보차도 통로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게 보완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신통기획을 하면서 중앙보행통로를, 보차도 통로를 보행통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공원 부분이라든지 이걸 같이 좀 해서 서울시에서 신통으로써 문제를 푼 내용이고요. 다만 주민들은 공원을 편입을 시킴으로써 임대시설을 더 많이 짓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기존에 근린공원을 편입을 하면서 아까 잠깐 주민 의견사항으로 해서 한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일단 대지면적은 늘어난 거는 맞고요. 19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완내용을 보면 원래 중앙에 공공보행통로가 보차도 통로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게 보완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신통기획을 하면서 중앙보행통로를, 보차도 통로를 보행통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공원 부분이라든지 이걸 같이 좀 해서 서울시에서 신통으로써 문제를 푼 내용이고요. 다만 주민들은 공원을 편입을 시킴으로써 임대시설을 더 많이 짓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공공보행통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더 많이 들어서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아까 주민공람 의견에서 나왔듯이 여기가 지역이 대형평형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대 1 재건축 형태가 됐습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에 세대 평형을 유지하면서 최대 전용면적 30% 미만으로밖에 증가를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형을 무한정 늘리신다면 분양할 수 있는 분양주택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약간 임대주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소문이 그렇게 떠돌고 있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과장님 여기에 서울교회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노애자 위원 상가 옆에 서울교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노애자 위원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교회 부분은 상가 쪽에 있는 교회는 연도형 근린생활 쪽에서 해결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그런 정한 건 없고요. 아마 교회가 면적이 적을 거로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커요, 서울교회. 그 관리사무소 옆에 같이 붙어있는 거 서울교회 상당히 크거든요. 토지면적이 상당히 큰데 그 교회를 미도에서 편입을 해서 재건축을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안 되어서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거는 연도형 상가 쪽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들이잖아요. 특히 8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내부시설마저도 주민들이 이래라저래라 우리 강남구청의 행사는 거의 못 했잖아요. 그리고 실내구조까지도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단지의 건물이냐, 구청의 건물이냐는 논란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기부채납 한 게 아까 12쪽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좀 보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 부지 12쪽, 12쪽이요. 기부채납 부지가 12, 그 앞에 있잖아요 공원에, 그렇지요? 그게 거기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들이잖아요. 특히 8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내부시설마저도 주민들이 이래라저래라 우리 강남구청의 행사는 거의 못 했잖아요. 그리고 실내구조까지도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단지의 건물이냐, 구청의 건물이냐는 논란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기부채납 한 게 아까 12쪽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좀 보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 부지 12쪽, 12쪽이요. 기부채납 부지가 12, 그 앞에 있잖아요 공원에, 그렇지요? 그게 거기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심 위원 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거기에다 노인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을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의견, 그럼 어디에요? 그거는. 노인시설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 자리입니다.
○김광심 위원 노인시설을 거기다 한다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공공청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에 노인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거기 기부채납 부지예요? 전부 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여기는 문화공원 부지고요 여기는 어린이공원
○김광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문화공원이라는 곳이 바로 길 건너가 공원인데 왜 공원을 거기다 설치하나? 지금 저쪽으로는 도심이 되게 차도 많고 해서 공원의 필요성이 더 높아요. 녹지도 필요하고 워낙에 차량 분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쪽에 공원을 또 만든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왕 공원은 거기는 다 지금 공원이에요. 앞으로 하천이 있고 공원이 있고 양재천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 위치가 저기에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은마하고 그 사이가 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 공원의 필요성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 녹지공간이.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공원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보다는 주민들과 시민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 의견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스카이라인 A하고 B가 있는데 방향을 A는 알겠어요. 전면으로 남향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B는 지금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스카이라인 A하고 B가 있는데 방향을 A는 알겠어요. 전면으로 남향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B는 지금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쪽입니다, 이쪽. 반대쪽에서 봤을 때
○김광심 위원 반대라면 그 방향이 B 스카이라인을 제가 어느 쪽을 보고 스카이라인을 잡는가?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여기가 지금 학여울 세텍 부지에서 이렇게 보는
○김광심 위원 세텍 부지에서 바라보는 그쪽 라인이 스카이라인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이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쪽을 조금 앞에는 낮게 하고 뒤로는 높게 하고 그런 구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전체적으로 아마 대모산 기준으로 해서요 동선은 이쪽 대모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스카이라운지에 맞춰서 내용을 한 사항입니다.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관련된 건데요. 입체보행로 말고 공공보행로에 대해서 지금 3단지가 계속 말이 많잖아요. 공원을 인접해두고 시민들이 계속 밖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니까 우리는 과태료 내고 말겠다. 그리고 문 걸어 잠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회까지, 국토부까지 지금 민원이 들어간 상태고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14쪽에 관련된 건데요. 입체보행로 말고 공공보행로에 대해서 지금 3단지가 계속 말이 많잖아요. 공원을 인접해두고 시민들이 계속 밖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니까 우리는 과태료 내고 말겠다. 그리고 문 걸어 잠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회까지, 국토부까지 지금 민원이 들어간 상태고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행강제금.
○김광심 위원 이행강제금을 현시가대로 매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강행규정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일할 때 공공보행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돈 많은 분들은 그냥 벌금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내를 해야 되고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사회현상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공공성, 공공보행로 확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주택 수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여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주택 수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원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서울시 기본적인 도시계획개념에서 대모산에서 양재천까지의 공공보행통로 그다음에 통경축 이게 기본적으로 이어집니다. 밑에 쪽까지 같이 이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생활접점에 대한 부분 접점이 되거든요, 보행통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계획한 계획으로 되고요. 특히 학여울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SETEC과 같이 연계한 지역에 대한 아까 말한 역세권특화계획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긴 공원의 필요성보다는 어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근린공원을 배치를 양쪽으로 구분한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말씀하신 공공보행통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인허가라든지 그런 기준을 할 때 이거를 강제로 폐쇄라든지 그걸 못하도록 하고 특히 공공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사유지가 아니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250%에서 300% 사이 상향할 때 그 절반은 임대주택, 공공주택으로 가고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주민들이 손해를 보시거나 그러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원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서울시 기본적인 도시계획개념에서 대모산에서 양재천까지의 공공보행통로 그다음에 통경축 이게 기본적으로 이어집니다. 밑에 쪽까지 같이 이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생활접점에 대한 부분 접점이 되거든요, 보행통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계획한 계획으로 되고요. 특히 학여울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SETEC과 같이 연계한 지역에 대한 아까 말한 역세권특화계획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긴 공원의 필요성보다는 어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근린공원을 배치를 양쪽으로 구분한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말씀하신 공공보행통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인허가라든지 그런 기준을 할 때 이거를 강제로 폐쇄라든지 그걸 못하도록 하고 특히 공공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사유지가 아니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250%에서 300% 사이 상향할 때 그 절반은 임대주택, 공공주택으로 가고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주민들이 손해를 보시거나 그러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2분의 1중에 그중에 절반은 분양, 절반은 임대 이렇게 갑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렇죠.
○김광심 위원 일반분양이 아니고 공공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분양분에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공공분양, 공공임대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공공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으로 들어갑니다.
○김광심 위원 일반분양으로 2분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할당을 2분의 1 그냥 일반분양으로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렇죠. 분양분은 넘어가고요. 절반은 임대주택 개념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가 그러면 재건축이 1대 1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많이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용면적의 30% 범위 내에서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일반분양을 좀 늘려준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공공분양권을 그쪽으로 할애한다는 얘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따로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명기된 사항은 없어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공람이 아직 덜 끝났는데 그 중간에 설명회 했더라고요.그래 이게 맞는가?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마 많은 주민들은 그날은 또 저희가 의회에서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저녁 9시에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 가지고 아까 그 의견들하고 좀 똑같습니다. 주민공람 의견하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명시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끝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요. 주민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이어서 똑같이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치근린공원은 재건축정비구역에 편입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편입함으로써 대지가 넓어지고 더 공공적인 이익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를 주민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이어서 똑같이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치근린공원은 재건축정비구역에 편입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편입함으로써 대지가 넓어지고 더 공공적인 이익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를 주민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11월 15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 지금 주민공람 의견이 똑같이 주민설명회 때 질의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셔서 다시 저한테 이메일 해서 지금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이 해서 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나한테 이렇게 왔나 싶어서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주택은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기부채납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총 114세대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6
(「600세대」하는 위원 있음)
(「600세대」하는 위원 있음)
○이향숙 위원 600, 네, 앞으로 은마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세대비율이 11.7%, 서초 원베일리는 4.98, 송파 잠실주공5단지는 9.3 이렇게 왜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미도아파트는 왜 이렇게 16%가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부채납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따라 내용이 좀 틀려지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대치미도는 아까 말한대로 1대 1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 수가 더 많은, 대형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세대수에 비해서 임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부채납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따라 내용이 좀 틀려지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대치미도는 아까 말한대로 1대 1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 수가 더 많은, 대형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세대수에 비해서 임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반 은마가 1대 1로 안 하고 거기는 일반적인 85㎡가 60%를 차지해야 됩니다, 세대수를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 여기는 안 됩니다. 60%가 채 안 됩니다.
○이향숙 위원 안 되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런 비율 차이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세대수는? 세대수는 많은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대신 일반이나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더 많아지죠.
○이향숙 위원 세대수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개포동과 연결된 입체보행로를 폐지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재산권,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자면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서 담장 없애기 하면서 신설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오고 자꾸만 재산권 침범이 되고 우범지역이 돼서 다시 건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서 지금 그거에 대한 법적 심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자산적 가치를 좀 생각을 하면 그쪽을 도와주는 방향은 없으실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도와서 절충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공보행통로를 해서 대모산부터 양재천변으로 이어지는 생활축 개념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빼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지만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공보행통로를 해서 대모산부터 양재천변으로 이어지는 생활축 개념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빼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지만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만약 이제 원래 원안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의견을 할 수 있다면 최초의 17년도에 주민제안한 내용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처럼 다시 계속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일단 신통기획안으로써 하신 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물론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적 개념인 공공보행통로, 그다음에 생활권 연결 그런 것들은 어느 계획안을 가져가도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주민이 제안을 하건 우리가 제안을 하든 서울시에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청취하는 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처음부터 신통이 이렇게 하자, 가자 그러면 신통 신청에서 자기네 갑을끼리 합의하면 되지 이게 절차가 필요 없고 우리 구청이 개입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가능한 우리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지 말고 주민편에 서서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아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저희가 서울시에 분명 전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주간부서와 논의는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 아파트마다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거든요. 물론 1대 1 서로 맞바꿈 이런 거 저런 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통안을 또 서울시의 목적사업이기도 한데 서로 서로 빨리 협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완충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면서 그 부분하는데요. 일단 보행통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공보행통로 개념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면서 그 부분하는데요. 일단 보행통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공보행통로 개념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뭐가 됐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포근린공원에 12월 20일자로 기사가 하나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철문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준공 이후에는 길을 막아도 국토계획법에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자체에서도 준공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이 없어요.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개포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와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개포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와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드리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동안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보행통로라는 개념만 넣었었거든요. 그 보행통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의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공공보행통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국회법에서는 이게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아까 사례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가 생긴 거고요. 이거는 충분히 국회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동안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보행통로라는 개념만 넣었었거든요. 그 보행통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의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공공보행통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국회법에서는 이게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아까 사례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가 생긴 거고요. 이거는 충분히 국회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 그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행통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았을 때
○안지연 위원 다만 이제 공공이냐 아니냐 그 차이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안지연 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를 범했던 사항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개포 8단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더 들여다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입니다.
제 질의도 앞전에서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도 마찬가지처럼 전문위원 검토 33쪽을 보면 대치 미도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은 첫 번째 대치근린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질의도 앞전에서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도 마찬가지처럼 전문위원 검토 33쪽을 보면 대치 미도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은 첫 번째 대치근린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일부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7년도에 주민제안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치근린공원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정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보안조치 내용이 뭐냐면 그럼으로써 이제 중앙에 보차도 통행통로라든지 뭐 하여튼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보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기본계획 최초의 주민제안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마 그 17년도 안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상태로서는 19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완조치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일부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7년도에 주민제안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치근린공원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정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보안조치 내용이 뭐냐면 그럼으로써 이제 중앙에 보차도 통행통로라든지 뭐 하여튼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보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기본계획 최초의 주민제안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마 그 17년도 안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상태로서는 19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완조치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두 번째 양재천 보행교 설치계획안을 삭제하며 이건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과장님 비슷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사항 보행통로, 자전거통로라든지 그 길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단지 내 보행통로를 통해서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연결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이거를 삭제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사항 보행통로, 자전거통로라든지 그 길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단지 내 보행통로를 통해서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연결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이거를 삭제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임대수 비율 하향 조정 16~10% 이것도 조금 전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대형평이 맞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임대주택이 많은 것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성수 위원 주민들의 반대의사 반영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신통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 사항이고 물론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올리고 그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기는 하겠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아마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수 위원 이것은 주민들 주거 안정하고 생활 안정하고 결부된 건데 서울시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예전에 정비계획안 보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요.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아까, 그리고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한다면 변경 절차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있기 때문에요.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변경 절차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저희가 여기 대치동 학원가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미도아파트는 공공으로 주차장 시설을 기부채납할 의사는 없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부분 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와 협의 또는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에 또 이거를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와 협의 또는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에 또 이거를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도시계획위원회에 갑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이 다 모아져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올려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희는 의견으로서 참고사항만 된다는 내용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여하튼 의견청취이기 때문에요 강제성을 띄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의위원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상참작보다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틀에서 이거를 접근해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주민공람의견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그 내용들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은 다뤄지는데 각 위원들마다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쪽으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좋은 내용이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주민공람의견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그 내용들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은 다뤄지는데 각 위원들마다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쪽으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좋은 내용이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신속통합계획에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가 없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신속통합계획에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가 없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황영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압구정 상가들은 가이드라인만 설정됐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정비계획 계획안을 제출하면 그때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압구정 상가들은 가이드라인만 설정됐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정비계획 계획안을 제출하면 그때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황영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되어 곧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기 전에 동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되어 곧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기 전에 동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7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 및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역삼래미안아파트를 둘러싼 인접도로와 도곡시장 내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철거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현재 청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교통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청원인에 따르면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 단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주차장 시설 설치로 오히려 차량 혼잡 및 사고위험이 증가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에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본의원은 청원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 및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역삼래미안아파트를 둘러싼 인접도로와 도곡시장 내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철거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현재 청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교통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청원인에 따르면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 단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주차장 시설 설치로 오히려 차량 혼잡 및 사고위험이 증가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에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본의원은 청원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강남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을석의원님 소개로 김성수님 외 872명께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신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 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주차장은 2023년 9월에 개소한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유명 전통 상점가인 도곡시장과 주택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주간 시간대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 입지 타당성 및 설치 계획 용역을 통해 설계된 주차구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소방서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전 역삼2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521명 응답 중 476명, 91%가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전에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에서 1일 약 1,000여 건의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였으며 도곡로57길 주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를 2022년 12월 7일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차 수요로 볼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CCTV 단속을 병행하여 지역 내 주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택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설치 운영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역삼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수시단속, CCTV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정산소 개선을 통해 미관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주차장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서 검토의견을 마치며 강남구 내 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을석의원님 소개로 김성수님 외 872명께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신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 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주차장은 2023년 9월에 개소한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유명 전통 상점가인 도곡시장과 주택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주간 시간대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 입지 타당성 및 설치 계획 용역을 통해 설계된 주차구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소방서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티역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전 역삼2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521명 응답 중 476명, 91%가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전에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에서 1일 약 1,000여 건의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였으며 도곡로57길 주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를 2022년 12월 7일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차 수요로 볼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CCTV 단속을 병행하여 지역 내 주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택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설치 운영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역삼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수시단속, CCTV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정산소 개선을 통해 미관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주차장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서 검토의견을 마치며 강남구 내 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그냥 수익률을 따지면 연간 얼마 정도 수익이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예상인데요, 예상으로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향숙 위원 사실 수입면으로 따지면 6,000만원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여기를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또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 이렇게 겹쳐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주차단속을 하려고 할 때도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만 단속의 합리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면 그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되도록 많이 활용하시면서 되도록 주차장 비어 있는데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또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 이렇게 겹쳐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주차단속을 하려고 할 때도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만 단속의 합리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면 그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되도록 많이 활용하시면서 되도록 주차장 비어 있는데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대체할 만한 데는 없어요? 이제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시장 오는 사람이나 인근 오고 가는 주민들한테 타 이 래미안 아파트 외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이 없어지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오시는 분이 이제 주차할 장소가 없는 것이죠. 없으면 불법 주차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필요한 물품 잠깐 사고 오셨는데 주차단속이 되면 그것에 대한 굉장한 항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지요.
○이향숙 위원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장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래미안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이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래미안 아파트, 래미안 상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래미안 아파트도 주차장이 있지만 아파트 아시다시피 주차장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에 특별히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근처에 한티역 가까이에 일부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만들어 드리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물론 래미안아파트가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렇다면 주간을 개방을 해서 여기 없애는 조건으로 주간을 개방은 해보자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인근 이장이 문제예요, 상권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주차장은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교통도 막히고 굉장히 이제 주변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아마 래미안 아파트에서 좀 없애 달라는 청원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갖다가 아파트에서 개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주간만 개방하든 이렇게 개방하면 저희가 시설 지원을 일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 또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녁에는 여기 있는 주차장, 시장에서 안 쓰는 시간에는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좀 합의점을 봐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또 오히려 이쪽 주변에 의원들한테 왜 주차장을 없앴냐는 역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양날의 검 맞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타협점은 없는지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고민은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노상공영주차장 입지 타당성 설치용역을 갖다가 23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약간 연장을 해서 7월까지 줬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신사역 가로수길, 한티역 도곡시장, 역삼역 주변 6개 도로 해서 신사역하고 한티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했고요, 역삼역 주변에는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때 선택지를 주고서 여기가 공영주차장으로 타당한지가 아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선택지로 대상지가 선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곡시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민원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마트 관련 민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왜 우리 집행부는 안고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그것을 어느 특정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시겠죠, 아니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지금 강남구 전역에 봤을 때 노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고 그 시작한 용역 결과에 지금 세 군데가 나와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입지는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좀 찾으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마다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차근차근 늘려나간다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이유 때문에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마다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차근차근 늘려나간다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이유 때문에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안지연 위원 제가 주민 입장이라도요 마트 앞에 왜 설치 안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용역하면서,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지역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하는, 시작하실 때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여튼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중간에서 지금 여러 번 간담회도 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조금 더 주민들 의견에 조금 더 접점에서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어려운 숙제를 한 번 더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이랑 같이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도 드렸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로수길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민원은 전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이랑 같이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도 드렸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로수길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민원은 전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같은 지역구의 강을석의원님께서 총대 메고 지금 청원서도 올려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소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사동 가로수길에 같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지금은 현재 지금 이렇게 청원 올라온 내용이랑 같은 주차장 구역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잠깐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정순균 구청장 때 이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다가 그어지자마자 바로 삭선되고 그냥 일반적인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사동 가로수길에 같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지금은 현재 지금 이렇게 청원 올라온 내용이랑 같은 주차장 구역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잠깐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정순균 구청장 때 이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다가 그어지자마자 바로 삭선되고 그냥 일반적인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민원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가게나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대응도 해서 민원이 줄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가로수길에 주차장이 설치됐다가 발렛파킹이나 이런 데에 활용이 되는 바람에 그 민원 때문에 삭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민원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가게나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대응도 해서 민원이 줄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가로수길에 주차장이 설치됐다가 발렛파킹이나 이런 데에 활용이 되는 바람에 그 민원 때문에 삭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자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정순균 구청장님 때 한 780명 정도의 주민동의서,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그 보고서 내용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이 선을,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을 때는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러한 어떠한 주민 의견청취도 없었다, 그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예전에 정순균 구청장 때 그때 받았던 그런 자료만 있고 지금 이 민선 8기 때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몇 몇의 상가 주인들이 불편하다 이러한 의견으로만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꼭 주차장 만드는데 꼭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하면서, 용역할 때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온 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갖다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꼭 주차장 만드는데 꼭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하면서, 용역할 때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온 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갖다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히 동주민센터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차선이 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민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때 모 주민들 얘기예요, 모 과장님이 그냥 나오셔서 몇몇 상가만 돌아보고 그런 실태조사만 잠깐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선이 그어졌다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이번에도 보면 상인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상인 대상만 하셨지 주민 대상은 안 해서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민원 제기한 내용이었거든요, 상인 대상만 했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존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삭선됐던 부분인데 그냥 일부 상인들의 편리성에 의해서만 그런 선이 공론화되지 않고 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검토 자료에도 나왔는데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되게 공실률도 많고 거기 선이 그어졌다라고 해서, 주차선이 있다라고 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검토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차장 설치나 또는 운영하면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차장 설치나 또는 운영하면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민원인들하고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 해결하려고 역할만 하시는 것이지 실제 이 선을 삭선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면이었을 것이에요, 아까 그 발렛파킹으로 쓰려고 했었던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면이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삭선을 했다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해놓으니까 발렛파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나서는 저희 정산소 이동 민원 말고는 특별하게 동주민센터나 저희 교통민원과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설치하고 나서도 저도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는데 오히려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권이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실도 많고 그것이 똑같이 도로 공간이 넓을 때 지금 보행자 공간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거주자주차면을 다 없애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통만 하고 차량 통행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라도 상가를 이용한 주민들이 방문객들이겠죠, 그분들이 정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치하고 나서 운영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면이었을 것이에요, 아까 그 발렛파킹으로 쓰려고 했었던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면이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삭선을 했다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해놓으니까 발렛파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나서는 저희 정산소 이동 민원 말고는 특별하게 동주민센터나 저희 교통민원과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설치하고 나서도 저도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는데 오히려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권이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실도 많고 그것이 똑같이 도로 공간이 넓을 때 지금 보행자 공간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거주자주차면을 다 없애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통만 하고 차량 통행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라도 상가를 이용한 주민들이 방문객들이겠죠, 그분들이 정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치하고 나서 운영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차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다른 실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운행의 불편함도 있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 부분은 사실은 제 방에 가로수길의 CCTV가 제 방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설치 후에도 좀 많이 봤고요. 혹시라도 지금 중앙선을 살짝 옮겼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중앙선보다 주차구획선 그리면서 중앙선을 살짝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가려고 중앙선을 넘는 것이지, 사실은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주차구획선 해놓고도 차량이 진행하는데는 문제없다고 다 규제심의도 받았고요, 그다음 폭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CCTV로 확인해 볼 때도 이렇게 많은 차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차들이 넘어가는 것이지 충분히 주차 공간을 놔두고도 운행,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원래 없던 공간에서는 그 차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없이 조금 빨리 달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빨리 가려는 사람이 또 실선을 넘고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청원 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의 내용도 충분히 있고 또 이해를 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강남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의 어떤 수석 과로서 뭔가 좀 길라잡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또 저도 경험한 내용이지만 용역의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기준이 주민 편의성, 효율성, 적정성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집행부의 의지대로 지금 가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내용들 종합해 보면 그렇게 귀결됩니다. 저 역시 세곡동 은곡마을 지하주차장 용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용역 중간보고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거기서 물러섰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청원 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의 내용도 충분히 있고 또 이해를 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강남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의 어떤 수석 과로서 뭔가 좀 길라잡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또 저도 경험한 내용이지만 용역의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기준이 주민 편의성, 효율성, 적정성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집행부의 의지대로 지금 가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내용들 종합해 보면 그렇게 귀결됩니다. 저 역시 세곡동 은곡마을 지하주차장 용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용역 중간보고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거기서 물러섰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 업무를 갖다가 주차장 관련 업무하면서 부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줄 때도 타당성
저희가 교통행정 업무를 갖다가 주차장 관련 업무하면서 부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줄 때도 타당성
○김광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용역 보고하셨냐고 물었는데 지금 다른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용역 보고는 지금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김광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청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없애 달라는 이런 민원과 주차장을 제발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어달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하지 말라는 곳은 가서 해서 이런 민원을 야기시켜서 청원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민인지 현재 주무부서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이 강남구의 일은 모두 주민을 위한 일이고 어떤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해놓고도 주민한테 욕먹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해달라는 곳은 또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의 기준인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강남구는 주차난에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설치된 이쪽 한티역 주변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폐지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합 용도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복합 용도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다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은곡마을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도 몇 번 나갔고 용역도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을 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 지역도. 그런데 저희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아시겠지만 상가 지하주차장들은 좀 공실률이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은곡마을 쪽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추진 방향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곡마을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도 몇 번 나갔고 용역도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을 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 지역도. 그런데 저희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아시겠지만 상가 지하주차장들은 좀 공실률이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은곡마을 쪽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추진 방향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상가 공실률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고 수요조사가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선 8기에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주민을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집행부서의 의지대로 가는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원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구청장이 바뀌고 구청장 의지가 바뀌고 그러면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좀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구의원은 왜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가 23명이나 있는데 우리 집행부 대단하셔요, 이런 모든 것을 번복하시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주민의 의견을 좀 무섭게 받아들이시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셔서 이런 청원까지 오는 이런 오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청원 관련해서도 강을석의원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것 받으면서 사실은 설치 전에도 한번 가봤고 설치 중에도 나가보고 설치 후에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상반된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서 오늘 청원까지 소개를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이 일대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차례 더 나갔고 주민들이 원하셨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소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31면 운영을 하고, 정산소 포함하면 33면인데 31면 운영에 지금 위치가 한 3군데 되다 보니까 관리소가 원래 3군데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주셔서 2개소로 줄이기도 했고 또 정산소 좀 미관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맞게끔 정산소 개선할 의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고 설치 과정에서도 김광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도 설치 중에도 의견들 들어가면서 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는데 주민들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앞으로는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말씀 다 좋은데 정산소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용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용역하고 이런 일을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예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도 정책을 제대로 좀 펼쳐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잘 받으셔서 처음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중행정이 안 되고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으로 청원인 및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잘 받으셔서 처음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중행정이 안 되고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으로 청원인 및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